💡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3074] 2027년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용역(단가)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수원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장의.장묘용역 추정가격: 5.5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용역 #장의.장묘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027공고문)2027년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용역(단가).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027공고문)2027년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용역(단가).pdf =====
수원시 공고 제2026-2396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년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용역
나. 용역개요: 전문 장의업체를 통한 장례서비스 지원
다.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라. 용역금액: 금555,0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 산출기초: 금3,250,000원×170명

마. 기초금액: 금3,25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 본 용역은 기초금액(단가)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고,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투찰금액도 면세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안내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혹은 착수가 지연되어 산정된 용역기간과 실제 용역 수행 기간이 다를 경우 대금은
실제 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 일시: 2026. 10. 28.(수) 10:00
나. 전자입찰 마감 일시: 2026. 11. 4.(수) 10:00

3.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개찰) 일시: 2026. 11. 4.(수) 11:00
나. 전자입찰(개찰) 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입찰시간 별도 통보)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제한경쟁(단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1 -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나라장터(G2B)에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장의․장묘용역(업종코드:124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사업자등록증 상 서비스업(장의업 또는 장례토탈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전국
(제주특별자치도 포함)적으로 장례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이행)이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 기준 임직원
1,000명 이상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장례서비스 용역계약 이행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6. 11. 3.(화) 14:00 까지(기한엄수) ※기한내 미제출시 무효
▶ 제출방법: 메일접수
▶ 제 출 처: 행정지원과 박다슬 주무관


▶ 주의사항
  • 메일 송신 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미확인시 인정 불가)
  • 미제출 업체는 개찰단계에서 사전판정 제외 처리되고,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의 용역이행 실적내용 또는 비고란에 용역계약 대상 기관·단체의 임직원

수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증명서에 임직원 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임직원 수 확인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성실적,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 인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야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각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의 <별표 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이행이 완료된 장례서비스 용역의 최근 5년간 이행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하며, 기준금액은 금55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원입니다.
※ 실적 인정판정은 발주부서(행정지원과) 의견에 따릅니다.
※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발주자가 법인․개인) 또는 자체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합니다.
※ 기성실적,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합니다.
※ 2024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2026.10.21.)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20.86%, 유동비율: 113.11%]
3)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하지 않는 용역으로 해당 용역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라.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부터 별도의 공문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적격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을 준용합니다
(

) .

8.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 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
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의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결제법」 제22조제5항)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
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 4 -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
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낙찰자는 2026.12.31.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2027.1.1.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
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250)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행정지원과(박다슬 ☏031-5191-2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수 원 시 재 무 관 - 5 -

===== (1027공고문)2027년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용역(단가).hwpx =====
수원시 공고 제2026-2396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년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용역
나. 용역개요: 전문 장의업체를 통한 장례서비스 지원
다.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라. 용역금액: 금555,0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 산출기초: 금3,250,000원×170명

마. 기초금액: 금3,25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 본 용역은 기초금액(단가)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고,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투찰금액도 면세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안내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혹은 착수가 지연되어 산정된 용역기간과 실제 용역 수행 기간이 다를 경우 대금은 실제 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 일시: 2026. 10. 28.(수) 10:00
나. 전자입찰 마감 일시: 2026. 11. 4.(수) 10:00

3.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개찰) 일시: 2026. 11. 4.(수) 11:00
나. 전자입찰(개찰) 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입찰시간 별도 통보)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제한경쟁(단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나라장터(G2B)에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장의․장묘용역(업종코드:124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사업자등록증 상 서비스업(장의업 또는 장례토탈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전국(제주특별자치도 포함)적으로 장례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이행)이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 기준 임직원 1,000명 이상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장례서비스 용역계약 이행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6. 11. 3.(화) 14:00 까지(기한엄수)
※기한내 미제출시 무효
▶ 제출방법: 메일접수
▶ 제 출 처: 행정지원과 박다슬 주무관

- 전화: 031-5191-2536


▶ 주의사항
  • 메일 송신 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미확인시 인정 불가)

  • 미제출 업체는 개찰단계에서 사전판정 제외 처리되고,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의 용역이행 실적내용 또는 비고란에 용역계약 대상 기관·단체의 임직원

수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증명서에 임직원 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임직원 수 확인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성실적,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 인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야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각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의 <별표 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이행이 완료된 장례서비스 용역의 최근 5년간 이행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하며, 기준금액은 금55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원입니다.

※ 실적 인정판정은 발주부서(행정지원과) 의견에 따릅니다.

※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발주자가 법인․개인) 또는 자체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합니다.

※ 기성실적,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합니다.

※ 2024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2026.10.21.)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20.86%, 유동비율: 113.11%]

3)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하지 않는 용역으로 해당 용역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라.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부터 별도의 공문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적격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을 준용합니다.

8.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의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결제법」 제22조제5항)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낙찰자는 2026.12.31.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2027.1.1.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250)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행정지원과(박다슬 ☏031-5191-2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수 원 시 재 무 관

===== [붙임2] 과업지시서_2027년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용역_게시.hwpx =====

- 2027년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수원시 행정지원과 2027년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용역(단가) 1. 추진목적

수원시 직원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직원 및 가족의 애사 발생 시 필요한 장례서비스를 원활히 지원하여 직원의 생활 안정과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한다.

2. 적용범위 및 용어

본 과업지시서는 「2027년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수원특례시를 “시”, 계약상대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3. 과업개요

1. 용 역 명 : 2027년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용역

2. 지원대상 : 수원시 소속 공직자 등(공무원, 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환경관리원)

3. 지원범위 : 본인, 배우자,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4. 지원내용 : 인력·차량·입관·의전·접대용품 등 장례 종합서비스

4. 과업내용 1. 과업 범위

가.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용역기간은 계약체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용역금액 : 금555,000,000원 (예정수량: 170건)

다. 기초금액 : 금3,250,000원 / 1건 (부가가치세 면세)

라. 주요 지원내용 인력지원 차량지원 빈소용품 입관용품 의전용품 접대용품 장례지도사 및 도우미 응급차량 및 운구차량 (버스,리무진) 제단, 헌화, 혼백, 장갑 등 필요품 일체 수의, 목관, 유골함 등 전통식 또는 현대식 남녀 각 10벌씩 식기, 접시 등 300인분 제공 (수원시CI인쇄) 마. 지원기준

∙ 장례 1건당 계약단가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

∙ 동일 장례에 지원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건만 지원한다.

∙ 세부 품목, 규격 및 수량은 붙임1에 따른다.

2. 세부 과업내용 가. 장례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자가 계약상대자의 전용 연락처로 개별 신청하면 계약상대자는
지원대상 여부를 시에 확인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계약상대자는 24시간 상담·접수체계를 유지하고, 접수 후 지체 없이
담당 장례지도사를 배정하여 유족에게 안내한다.

∙ 전국(제주도 포함)에서 동일한 기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서비스는 장례 접수부터 발인 및 장지 안내까지 유족이 선택한 범위에서
제공한다.

나. 장례서비스 절차(3일장 기준) 구 분 지 원 내 용 1일차

  • 장례 접수, 고인 후송, 장례식장 예약, 위패 및 제단설치, 도우미 배치, 문상객 접대 등

2일차

  • 입관, 염습 및 기타 장례서비스 관련 제반사항 및 행정처리 등

3일차

  • 발인제, 영결식 진행부터 장지 매장 또는 화장 및 초우제 집례 등

다. 서비스 제공 품목 ∙ 인력지원

  • 장례지도사 1명(장례예법, 제례, 장지동행 등 모든 절차 진행)

- 염습상례사 2명(입관 시 염습시행)

  • 장례도우미 6명(1명당 10시간, 총 60시간) : 문상객 접대 및 안내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및 현장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유족과 조문객에게 친절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장례지도사는 기본 제공사항과 품목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을 명확히 안내하고,
유족이 품목 변경·서비스 추가를 희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용역업체)의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추가 구매나 별도 사례비 등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 계약상대자는 위 내용의 준수서약서를 장례지도사로부터 받아 서비스 완료 후

매월 대금 청구시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빈소・제단용품(장식 포함)

  • 입관용품 일체 및 향(향로), 초(촛대), 위패, 잔대, 액자, 방명록 등

- 근조 생화 바구니(대), 헌화 70송이 - 제단 꽃장식

① 제단 꽃장식은 생화를 사용한 3단 구성으로 설치하며, 생화 장식부분의 규격은 가로 2,400mm × 높이 1,000mm 이상이어야 한다. 아래 사진을 제공기준으로 하여 장식 형태, 생화 배치 및 밀도가 사진과 동등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식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단순히 단수 또는 외곽 치수만 충족하고 생화의 양이나 장식 밀도를 축소하여서는 안 된다.

제단 꽃장식 제공기준 규격

가로 2,400mm X 높이 1,000mm 이상(생화 장식부분 기준)

② 계약상대자는 장례식장의 제단 규격이나 시설여건 등을 이유로

꽃장식의 단수·규격 또는 제공수준을 임의로 축소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①항의 기준에 따른 설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유족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해당 항목의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으로 대체 제공하여야 한다.

∙ 고인용품 - 매장 : 오동나무 1.5치(명품), 횡대

  • 화장 : 오동나무 1치(명품), 고급유골함

- 수의 : 대마 100%(기계직) ∙ 의전용품

  • 남자 : 전통식(굴건제복, 두루마기 등) 또는 현대식 상복(10벌 이내)
  • 여자 : 검정, 흰색 상복 또는 삼베상복(10벌 이내)

∙ 장의차량(기사 포함)

  • 고인 응급차량(관내), 리무진(5인승) 및 장의버스(28인승 또는 45인승)

※ 리무진 및 장의버스 200㎞ 이내 / 200㎞ 초과운임 1,800원/㎞

∙ 접대용품 : 식기, 접시, 컵, 수저, 식탁보 등 1세트(300인분)

※ 식기, 컵, 젓가락포장지, 식탁보 등에 수원시 CI() 인쇄

※ 일회용품 규제 또는 접대용품 미요청시 편의용품으로 대체 제공
(수건, 담요, 양말, 세면도구 등 접대용품 지원액 범위)

∙ 발인용품 : 운구용 장갑, 선도차 리본 라. 품목변경 및 추가비용

∙ 유족이 품목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단가 및 항목별 계약금액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품목 또는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다.

∙ 장례식장 비용, 식비 대납 및 현금 환급은 지원하지 않는다.

∙ 간소한 장례 등으로 일부 품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시 확정한
항목별 단가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액하여 청구한다.

∙ 운행거리 초과 또는 지원범위 외 추가 서비스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항목과 금액을 유족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유족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유족은 지원범위 외의 물품을 다른 업체에서 자비로 구매할 수 있다.

마. 서비스품질 및 민원처리

∙ 계약상대자는 서비스 전 과정에서 추가 수고비, 노잣돈, 지원범위 외 불필요한

추가 구매 등을 요구하거나 강매하여서는 안된다.

∙ 불만이나 민원을 접수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대한 민원
또는 시가 요구한 사항은 처리경과와 결과를 시에 보고한다.

∙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바.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수행업체는 장례서비스 제공 완료 후 이용자를 대상으로 장례도우미 지원,

제공물품,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와 개선 의견을 설문조사하여야 한다.

∙ 조사 결과는 장례서비스 항목별 결과 및 주요 개선 의견을 포함하여
월 기성 청구시, 기성서류와 함께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조사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사. 기타사항

∙ 장례컨설팅서비스 : 장례관련 상담 요청 시 장례시설 및 비용 정보,

장례관련 예법, 절차 등 안내

∙ 긴급출동서비스 : 장례 발생시 장례지도사가 최장 2시간 이내

고객 지정 장소에 긴급 출동하여 장례예식에 필요한 제반사항 조치

∙ 콜센터 운영 : 24시간 긴급출동 및 장례서비스 콜센터 운영

∙ 자택행사 지원 : 장례식장과 동일한 인력 및 물품 등 일체 제공

∙ 개인상조 이용 시 접대용품만 1세트(300인분) 별도 지원

5. 계약상대자의 수행요건

1. 계약상대자는 전국(제주도 포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력·차량·협력망과
24시간 상담·접수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 업무총괄 책임자와 비상연락망을 지정하고 착수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장례지도사 등 투입인력은 관계 법령상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차량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검사·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서비스 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과업수행 지침 1. 기본원칙

가. 본 과업은 2027년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용역 계약을 위해 시와 계약상대자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본 과업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와 제반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시작일부터 과업을 수행하며, 착수시에는 과업수행계획서, 서약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세부수행계획 등 주요사항은 시와 협의한다.

라.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와 계약상대자 간 사전협의를 통해 과업에 포함할 수 있다.

마. 과업수행 중 이견이 발생한 경우 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며, 과업 변경에 따른 비용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2. 과업의 시행 및 감독

가. 계약상대자는 시가 임명하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원대상 여부를 시에 확인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시는 과업수행이 부적절하거나 계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산출내역서 서식에 항목별 계약단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항목별 금액의 합계는 건당 계약단가와 일치하여야 한다.

마. 확정된 항목별 계약단가는 품목 미제공, 대체 및 감액 정산의 기준으로 하며, 시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바. 목관, 유골함, 수의, 제단 꽃장식 등 주요 품목은 착수 전 재질·규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확인된 규격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대가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서비스 완료 후 품목별 제공 여부를 표시한 장례서비스 지원확인서에 유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월별 지원명단, 장례서비스 지원확인서, 항목별 정산내역 및

그 밖에 시가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고 대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 시는 제출자료와 서비스 제공실적을 검사한 후 적법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라. 일부 품목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축소하여 제공된 경우에는

확정된 항목별 계약단가에 따라 감액한다.

마. 청구내용이 부당하거나 증빙이 미비한 경우 시는 사유를 밝혀 보완

또는 재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바. 대가는 실제 서비스 제공실적과 계약단가에 따라 지급하며, 과업기간 종료 시 집행잔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4.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와 자료를 본 용역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계 법령 및 시의 보안지침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처리인력에 대한 관리·감독과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한다.

다.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시에 알리고 피해방지와 후속조치에 협조한다.

라. 보존의무가 있는 자료를 제외한 개인정보와 자료는 용역 종료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 시의 지시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5. 손해배상 및 계약위반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시 또는 지원대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한다.

(추가수고비, 노잣돈, 강매 등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의무)

나. 지체상금, 계약의 해제·해지 및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는 지방계약 관계

법령과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기밀 누설, 중대한 계약위반, 반복적인 규격 미달 또는 시정요구 불이행 등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붙임 1】 장례지원서비스 세부내역 구 분 세 부 내 역 비 고 인력지원

장례지도사 1명 : 장례예법, 제례안내, 장지동행

3일 기준

염습상례사 2명 : 입관시 염습 (장례지도사 기술지원 포함)

장례도우미 6명 : 총 60시간, 1명 10시간 기준

차량지원 응급차량(고인 긴급 후송) ※ 관외 지역 별도 실비 청구 기사 포함

운구차량(리무진 5인승) : 왕복 200㎞ 이내

※ 거리 초과 시 추가비용 : 1,800원/㎞ (통행료 별도)

〃

장의버스(28인승 우등 또는 45인승 버스) : 왕복 200㎞ 이내

※ 거리 초과 시 추가비용 : 1,800원/㎞ (통행료 별도)

〃 입관용품 수의

대마 100% 기계직(가진수의, 습신, 멧베 등 일체)

규격품 일체

명정, 보공, 알코올, 탈지면, 하대, 지매, 멧베,
염지, 결관바, 칠성판, 수세표 등

필요량 목관 매장용 : 오동나무 1.5치(4.5㎝) 화장용 : 오동나무 1치(3㎝) 택 1 유골함 화장 시 고급 유골함 제공 매장 시 횡대 제공 택 1 유족상복 남자 현대식 또는 전통식 10벌 이내 와이셔츠, 넥타이, 완장, 두건, 행전 포함 한도 내 필요량 여자 개량 한복 또는 전통식 10벌 이내 제단장식 꽃장식 제단 장식 및 근조 생화 바구니(大) ※ 기본 제단 외 추가는 자부담 기본3단/ 규격(L2400xH1000) 이상 헌화 국화(생화) 70송이 빈소용품

위패, 향(향로), 초(촛대), 혼백, 장갑, 완장 등

필요량 접대용품

300인분 지원(식기, 접시, 컵, 수저, 식탁보 등)

※ 일회용품 규제 또는 접대용품 미요청시 아래 편의용품 제공
(수건, 담요, 양말, 세면도구 등 접대용품 지원 범위 내)

수원특례시 CI 표시

기
타

가정장례 지원 서비스

※ 장례식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체 물품 및 전문인력 제공

※ 상기 물품 중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제공물품 내 증감 변경 가능함

(단, 장례식장 비용, 식비 대납 등 불가)
※ 대상자가 간소한 장례 원하는 경우 기준 금액 이하로 물품 제공

【붙임 2】 장례서비스 지원 확인서 (유족 → 운영업체 → 수원시청) □ 지원대상자 고인과의 관계 고 인 명 사망일자 장례기간 장례식장

20 .
.
.

20 .
.
.

□ 지급내역 품 목 규 격 확인서명 비 고 인력지원 장례지도사 장례지도사 1명 염습상례사 염습상례사 2명 장례지도사 기술지원 장례도우미 장례도우미 6명 1명 10시간 기준 차량지원 응급차량 고인이송 관내 관외 실비청구 리무진 5인승(200㎞ 이내)

※ 거리 초과 시 추가비용
1,800원/㎞ (통행료 별도)

장의버스 28인승 또는 45인승(200㎞ 이내) 입관용품

수
의

대마 100% 수의 가진수의, 습신, 멧베 등 일체 공동물품 규격품 일체

명정, 보공, 알코올, 탈지면,
하대, 지매, 멧베, 염지, 결관바, 칠성판, 수세표 등 필요량 지원

목
관

오동나무관 매장: 오동나무 1.5치(4.5㎝) 화장: 오동나무 1치(3㎝) 유 골 함 고급유골함 또는 횡대 매장: 횡대 제공 화장: 고급 유골함 제공 유족상복 남녀 각 10벌 이내 남자: 현대양복 또는 전통식 여자: 개량한복 또는 전통식 제단장식 꽃 장 식 제단장식 근조 생화 바구니(대) 국화(생화) 70송이 기본3단/ 규격(L2400xH1000) 이상 빈소용품 운구용 장갑, 차량리본

향, 초, 위패, 방명록, 잔대,
액자리본 등 필요물품 지원

접대용품 300인분(식기,접시 등) 필요시 편의용품 대체 지원

위와 같이 장례서비스를 (업 체 명)에서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수령인 : 소속부서
성명
(서명)

【붙임 3】 장례서비스 지원 만족도 설문조사(안)

직원 장례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각 문항에서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 이용일자 : 2027.
.
.

1. 아래 항목에 대해 만족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평가 항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미이용 장례 접수 및 상담 안내 □ □ □ □ □ □ 장례지도사 안내 및 장례 진행 □ □ □ □ □ □ 염습·입관 서비스 □ □ □ □ □ □ 장례도우미의 문상객 안내 및 접대 □ □ □ □ □ □ 차량 지원 및 운행 □ □ □ □ □ □ 입관용품 및 유족 상복 □ □ □ □ □ □ 제단 꽃장식 및 빈소용품 □ □ □ □ □ □ 접대용품 또는 대체 편의용품 □ □ □ □ □ □

2. 지원 범위와 추가비용 발생 여부에 대한 안내는 이해하기 쉬웠습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그렇지 않다 □ 안내받지 못함

3. 이용 중 도움이 되었던 점 또는 불편했던 점을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붙임 4】 장례서비스 준수 서약서

본인은 장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 기본 제공품목·규격·수량 및 지원범위를 유족에게 정확히 안내한다.

2. 물품 변경이나 서비스 추가 시 기본 제공사항과의 차이,

변경사유 및 추가금액을 사전에 설명하고 유족의 동의를 받는다.

3. 불필요한 품목 변경·추가 구매를 강요하거나 사례비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4. 유족과 조문객에게 친절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불편사항 발생 시 시에 즉시 보고하고 조치에 협조한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장례지도사 :
(서명)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