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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505]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사무기기(복합기,프린터) 임차사업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종 추정가격: 4.8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4:00
#용역 #기타자유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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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사무기기(복합기,프린터) 임차사업_입찰공고문.hwp =====
입찰공고문(용역)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개입 시 이를 통보하고 해당 계약을 회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사무기기(복합기, 프린터) 임차사업

○ 수요기관 : (재)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하 ‘한국특허기술진흥원’)

○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비예가방식)

○ 납품(설치)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테스트 운영 포함)

○ 사업기간 : 납품(설치) 완료일로부터 5년(장기계속계약)

○ 사업예산 : 528,5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서류 접수 및 일정

○ 가격입찰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4:00 ~ 2026년 11월 9일(월) 14:00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와 동일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반드시 정상제출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 제안발표 : 제안발표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서면으로 기술평가 진행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접수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한받지 않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기타자유업종, 업종코드 : 9999) 으로 입찰참가 등록 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전일까지 “전자복사기(세부품목번호 4410150101)”의 제조업 또는 공급업 등록한 자

○ 제안사와 제조사가 다른 경우 제조사의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이 가능한 자

※ 동일 제조사 제품으로 1개 업체만(제조사, 판매대행사 등) 참가 가능

○ 공동계약 및 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및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진흥원’ 계약업무처리요령 제11조의2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작성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단일예가, 복수예가)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하고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를 일정비율(85%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 실시하며, 평가위원이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기술평가 점수 80점, 가격평가 점수 20점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

○ 협상순서는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고, 종합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협상적격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 동점자가 2인 이상 발생할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인 경우 평가기준 및 배점표 상에서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지정

○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을 투찰한 경우 예가초과로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우선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의 협상 없이 계약 진행

○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입찰 실시

이하 여백 - 5. 입찰참가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연번 서류명 서식 비고 1 경쟁입찰참가등록증 2 입찰 참가 신청서 붙임2, 별지 제1호 서식 3 서약서 붙임2, 별지 제2호 서식 4 위임장 붙임2, 별지 제3호 서식 대리인 참석의 경우 5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붙임2, 별지 제4호 서식 6 재무구조 및 매출 현황 붙임2, 별지 제5호 서식 7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1부 원본 대조필 날인 8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9 국세 납세증명서 10 지방세 납세증명서 1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2 제안서 PDF 형태 13 제안요약서 PDF 형태 14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붙임1] 계약체결시 제출 15 외주용역기관 대표자 보안확약서 [붙임1] 계약체결시 제출 16 보안 서약서 [붙임1] 계약체결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연번1~연번11번까지의 서류는 가급적 1개의 파일 형태로 병합하여 제출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제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각서로 대체

※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은 ‘진흥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
일)이며, 마감일(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8.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 입찰 유의 및 기타사항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 입찰자는 입찰 당일 ‘진흥원’이 제시하는「(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입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함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입찰내용(제안요청서) 및 계약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열람 및 문의하여 사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책임은 ‘진흥원’이 부담하지 않음

○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함

○ 입찰참가신청서의 기재 사항 중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2.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규격서, 예산산출내역서 등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계약일반조건

9.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 기타 관련 법률 및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규정 등

<자료검색 방법>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규정, 요령)

공공기관 알리오 (http://www.alio.go.kr)에서 검색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문의처 : 경영지원실 이정태 연구원(042-719-2833)

<첨부1>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사무기기(복합기,프린터) 임차사업_제안요청서

<첨부2>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2026. 10. 27. 한국특허기술진흥원장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사무기기(복합기,프린터) 임차사업_입찰공고문.pdf =====
입찰공고문(용역)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개입 시 이를 통보하고
해당 계약을 회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사무기기(복합기, 프린터) 임차사업
○ 수요기관 : (재)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하 ‘한국특허기술진흥원’)
○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비예가방식)
○ 납품(설치)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테스트 운영 포함)
○ 사업기간 : 납품(설치) 완료일로부터 5년(장기계속계약)
○ 사업예산 : 528,5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서류 접수 및 일정
○ 가격입찰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4:00 ~ 2026년 11월 9일(월) 14:00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와 동일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반드시 정상제출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 제안발표 : 제안발표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서면으로 기술평가 진행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접수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한받지 않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기타자유업종, 업종코드 : 9999) 으로 입찰참가 등록 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전일까지 “전자복사기(세부품목번호 4410150101)”의 제조업 또는 공급업 등록한 자
○ 제안사와 제조사가 다른 경우 제조사의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이 가능한 자
※ 동일 제조사 제품으로 1개 업체만(제조사, 판매대행사 등) 참가 가능
○ 공동계약 및 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및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진흥원’ 계약업무처리요령 제11조의2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작성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단일예가, 복수예가)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하고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를 일정비율(85%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 실시하며, 평가위원이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기술평가 점수 80점, 가격평가 점수 20점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

○ 협상순서는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고, 종합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협상적격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 동점자가 2인 이상 발생할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인 경우 평가기준 및 배점표 상에서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지정
○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을 투찰한 경우 예가초과로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우선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의 협상 없이 계약 진행
○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입찰 실시

  • 이하 여백 -

5. 입찰참가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연번

서류명 서식 비고 1 경쟁입찰참가등록증 2 입찰 참가 신청서 붙임2, 별지 제1호 서식 3 서약서 붙임2, 별지 제2호 서식 4 위임장 붙임2, 별지 제3호 서식 5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붙임2, 별지 제4호 서식 6 재무구조 및 매출 현황 붙임2, 별지 제5호 서식 7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1부 8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9 국세 납세증명서 10 지방세 납세증명서

11
1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안서

PDF 형태 13 제안요약서 PDF 형태 14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붙임1] 계약체결시 제출

15
16

외주용역기관 대표자 보안확약서
보안 서약서

[붙임1]
[붙임1]

계약체결시 제출
계약체결시 제출

대리인 참석의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연번1~연번11번까지의 서류는 가급적 1개의 파일 형태로 병합하여 제출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제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각서로 대체
※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
간 중인 경우를 포함)

○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은 ‘진흥원’에 귀속되며, 부정
당업자로 제재 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

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
일)이며, 마감일(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8.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
․
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 입찰 유의 및 기타사항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
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 입찰자는 입찰 당일 ‘진흥원’이 제시하는「(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
는 경우 또는 입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함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입찰내용(제안요청서) 및 계약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열
람 및 문의하여 사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책임은 ‘진흥원’이
부담하지 않음
○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
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함

○ 입찰참가신청서의 기재 사항 중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2.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규격서, 예산산출내역서 등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계약일반조건
9.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 기타 관련 법률 및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규정 등
<자료검색 방법>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규정, 요령)
공공기관 알리오 (http://www.alio.go.kr)에서 검색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문의처 : 경영지원실 이정태 연구원(042-719-2833)

<첨부1>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사무기기(복합기,프린터) 임차사업_제안요청서
<첨부2>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2026. 10. 27. 한국특허기술진흥원장

===== [첨부1]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사무기기(복합기,프린터) 임차사업_제안요청서.hwp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사무기기(복합기, 프린터) 임차사업

제안요청서 2026. 10.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목 차 1. 일반사항 3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나. 사업 개요 3 2. 과업내용 4 가. 주요 과업 내용 4 나. 과업 목록 4 다. 임차 요구사항 5 3. 제안요청 사항 8 가.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 제출 8 나. 입찰 참가자격 8 다. 제안서의 효력 8 라. 제안 유의사항 9 마. 입찰 참가서류 9 바. 평가 및 선정방법 10 4. 제안서 작성 요령 12 가. 목차 및 작성 방법 12 나. 작성 유의사항 12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2] 별지 서식 1. 일반사항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기존 임차사업 만료에 따라 사무기기(복합기, 프린터) 신규 임차를 통하여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및 관리 솔루션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도모

□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한 최상의 사무기기(복합기, 프린터) 상태 유지

나. 사업 개요

□ 사 업 명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사무기기(복합기, 프린터) 임차사업

□ 납품(설치)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테스트 운영 포함)

□ 사업기간 : 납품(설치) 완료일로부터 5년(장기계속계약)

□ 사업예산 : 528,5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비예가 방식)

이하 여백 - 2. 과업내용 가. 주요 과업 내용 □ 임차대상 사무기기 및 출력량 출력량(월) 복합기 프린터 컬러 흑백 A3컬러 A4컬러 소형 A4컬러 A4흑백(고속)1) A4흑백(일반)2) 35,000매 400,000매 5대 9대 15대 45대 32대

1) A4흑백(고속) : 출력속도 61ppm 이상

2) A4흑백(일반) : 출력속도 53ppm 이상

□ 임차대상 사무기기의 출력량은 기종에 상관없이 합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제안사는 전국 단일 서비스망을 통하여 임차기기의 공급, 유지보수 등을 수행해야 함

□ 장애 발생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 조치에 임해야 하고, 조치에 임한 이후 4시간 이내 처리를 완료하며, 4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될 경우 업무 처리를 위한 긴급조치 후 장애 처리에 임해야 함

□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 월 3회 이상, 연 5회 이상 동일 증상으로 고장 시 사무기기(복합기, 프린터)를 교체하여야 함

□ 임차기기의 부품 및 소모품 일체의 제공 및 납품은 신품을 원칙으로 하며,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임차기기의 유지보수 비용 및 수행은 제안사가 부담함

□ 임차기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주요 소모품을 각 사업장마다 예비로 1개 이상 필수 비치해야 함

나. 과업 목록 분류기준 세부내용 요구사항 수

임차 요구사항(RER, Rental Requirement)

RER-1 임차 요구사항 3 RER-2 임차 계약 조건 RER-3 임차 계약 해지 조건

장비 요구사항(EQR, Equipment Repuirement)

EQR-1 장비별 최소 요구사항 2 EQR-2 사무기기(복합기, 프린터) 설치 및 철수

유지보수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

MAR-1 장비 유지보수 관리 2 MAR-2 장비 교체 요건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1 기본보안 요구사항 1 합 계 8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다. 임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ER-1 요구사항 명칭 임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임차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임차 대상 A3컬러복합기 A4소형복합기 A4컬러프린터 흑백프린터(고속) 흑백프린터(일반) 5대 9대 15대 45대 32대

2. 임차 대상 사무기기(복합기, 프린터)는 모두 동일 제조사 제품이어야 한다.

3. 임차 대상 사무기기는 대전본사 및 서울지사에 설치되며, 각 사업장별 설치수량은 계약 진행시 결정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RER-2 요구사항 명칭 임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임차 계약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임차료 산출 기본 출력매수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컬러 : 35,000매(A4기준, A3출력의 경우 A4 2매 인쇄로 환산)

- 흑백 : 400,000매(A4기준)

※ 월 기준이며, 임차 사무기기(복합기, 프린터) 기종에 상관없이 합산

※ 출력면수는 출력된 1면을 기준으로 함(양면은 2매)

2.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장기계속계약).

3. 임차료는 기본 출력매수를 기준으로 매월 지급하며, 당해 연도 12월에 초과 출력량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필요시 각 사업부서 별로 임차료를 정산한다.

5. 초과 출력량은 흑백 : 00원(1매), 컬러 : 00원(1매)로 정산한다.

6. 본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차기 계약업체 선정이 지연될 경우 차기 계약 시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연장기간은 6개월로 한다.

7. 임차수량은 단기임차를 포함하여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 다만 10%을 초과시 임차료를 별도로 협의한다.

8. 출력량 조사는 진흥원 담당자 감독하에 제안사의 수작업 및 집계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RER-3 요구사항 명칭 임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임차 계약 해지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계약 유지 기간 중이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임차서비스가 불량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수량이 10% 이상 월 유지보수 점검을 미 이행한 경우
  • 소모품 공급 지연 또는 대체 사무기기의 미 투입으로 2일 이상 업무가 지연된 경우

2) 사용량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출력량 조사에 불성실 또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임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에는 상호 계약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주의, 경고, 해지통보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그 사안이 고의적이거나 임차 서비스의 중단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의 경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QR-1 요구사항 명칭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장비별 최소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복합기 구분 출력속도 (ppm) 기본사양 해상도 (dpi) 복사속도 (매/분) 스캔속도 (매/분, 양면) A3 컬러복합기 45 이상 6GB 이상 메모리 200GB 이상 저장공간 1,200 X 2,400 이상 45 이상 150 이상 A4 컬러복합기(소형) 35 이상 2GB 이상 메모리 1,200 X 1,200 이상 30 이상 80 이상 기본지원 - 출력, 스캔, 복사, 팩스, 양면인쇄, - A3 컬러복합기 : 4단급지대 이상 2) 프린터 구분 출력속도 (ppm) 기본사양 해상도 (dpi) 토너 비고 A4 컬러프린터 38 이상 2GB 이상 메모리 1,200 X 1200 이상 - - 흑백프린터(고속) 61 이상 2GB 이상 메모리 1,200 X 1200 이상 20,000매 이상 - 흑백프린터(일반) 53 이상 2GB 이상 메모리 1,200 X 1200 이상 20,000매 이상 - 기본지원 - 출력, 양면인쇄 요구사항 고유번호 EQR-2 요구사항 명칭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장비별 설치 및 철수 최소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임차 사무기기는 계약에 따른 설치완료일 이전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설치 및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고 사용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제공되는 임차 사무기기는 입찰시 제시한 장비이어야 하며, 출고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입찰시 제시한 임차 사무기기가 단종된 경우에는 동등 규격 이상의 장비를 적격기기 심사 확인 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임차 사무기기 설치는 진흥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장비의 설정 및 구성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임차 사무기기 설치 시 업무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설치 전 진흥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임차 사무기기 설치 후 시험운영을 실시하여 하자가 없음을 담당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7. 임차 사무기기 설치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설치 과정 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행정적·기술적 문제도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8.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의 사유로 임차 사무기기의 철수 시에는 새로운 장비의 설치 후 5일 이내에 자진 철수하여야 한다.

9. 장비교체 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한다.

마. 유지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장비 유지보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임차 사무기기의 소모품(복사용지 제외) 교체 및 수리 등 유지보수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소모품은 반드시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소모품의 잔량이 10% 이내로 남은 경우 소모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3. 토너 및 중요 소모품은 상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무기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각 사업장마다 여분으로 1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4. 장애 발생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장애 조치에 임해야 하고, 조치에 임한 후 4시간 이내에 장애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5. 장애처리 시간이 4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업무 처리를 위한 긴급조치를 선 수행하고 장애처리에 임해야 한다.

6.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2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장비 교체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아래와 같은 원인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 월 3회 이상, 연 5회 이상 동일증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장비의 대체기간이 5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상인 경우

3) 소모품 및 부품 수급차질로 장비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4) 임차장비의 총 사용량이 제안사에서 제공한 재원상의 총량을 초과하였을 경우

2. 임차 사무기기의 교체 시에는 해당 장비 요구사항(EQR-1 내지 EQR-4)을 충족하는 동등 규격 이상의 장비로 교체하여야 하며, 출고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제품이어야 한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본 제안요청서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임차 사무기기의 교체, 대체, 철수 시에는 모든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관리담당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3. 도입 제품(H/W 및 S/W)의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보안 취약점을 제거 후 납품·설치하여야진 한다.

4. 임차 사무기기에 대하여 흥원이 요구하는 보안기능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완전 삭제, CC인증 보유 등)

5. 제안장비는 하기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무역 제제현황에 포함되는 국가 및 단체의 제품이 아닐 것

지역 국가ㆍ단체 아시아 북한, 중국, 미얀마 중동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맨, 이란 아프리카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리비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남수단, 말리, 기니비사우 유럽 러시아 미주 쿠바 테러 관련 제재 탈레반, 알카에다/ISIL 3. 제안요청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

□ 제안발표 : 제안발표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서면으로 기술평가 진행

□ 문 의 처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경영지원실 이정태 연구원(042-719-2833)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접수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한받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전날까지 “전자복사기(세부품목번호 4410150101)”의 제조업 또는 공급업 등록한 자

□ 제안사와 제조사가 다른 경우 제조사의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이 가능한 자

※ 동일 제조사 제품으로 1개 업체만(제조사, 판매대행사 등) 참가 가능

□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공동계약 및 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및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제안서의 효력

□ 제안사가 주관사업자로 선정되면, 해당 제안사의 제안내용은 추후 계약 체결 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 유의사항

□ 입찰참가신청서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제출기한까지 직접 접수(전자) 하여야 함 제출된 입찰참가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필요시 입찰참가신청서의 내용에 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제안사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안내용 해석은 진흥원이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며, 제안내용 중 불명확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거나, 제안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중요한 질문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는 가능하나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입찰 참가서류 연번 서류명 서식 비고 1 경쟁입찰참가등록증 2 입찰 참가 신청서 붙임2, 별지 제1호 서식 3 서약서 붙임2, 별지 제2호 서식 4 위임장 붙임2, 별지 제3호 서식 대리인 참석의 경우 5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붙임2, 별지 제4호 서식 6 재무구조 및 매출 현황 붙임2, 별지 제5호 서식 7 사업자등록증및 등기부등본 1부 원본 대조필 날인 8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9 국세 납세증명서 10 지방세 납세증명서 1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2 제안서 PDF 형태 13 제안요약서 PDF 형태 14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붙임1] 계약체결시 제출 15 외주용역기관 대표자 보안확약서 [붙임1] 계약체결시 제출 16 보안 서약서 [붙임1] 계약체결시 제출 평가 및 선정방법 적용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한국특허기술진흥원 「계약업무처리요령」 제11조(일반경쟁)11항(낙찰)

□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 방식 : 일반경쟁입찰 ○ 낙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진흥원과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위원이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아래의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기술평가 점수 80점, 가격평가 점수 20점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

□ 제안서 평가 기준 -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비 고 사업수행계획 - 과업수행계획의 적합성 15 정성평가 장비부문 - 제안사항에 대한 충족도 - 제안사양 초과 정도 - 핵심기능 및 타제품과의 차별성 25 서비스 부문 - 유지보수 및 장애 대책 - 정기점검 및 소모품 지원 방안 - 초과 출력에 대한 과금 시스템 15 보안관리계획 - 보안관리계획의 적합성 10 기타 - 단기 임대 서비스 제공 능력 - 추가제안사항 15 계 80

○ 진흥원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업체의 업무수행 능력, 기술력, 지원조건 등 평가요소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평가위원 명단 및 세부사항 등은 비공개)

○ 정성평가(80점) - 세부평가항목별 4단계 등급기준

등급 매우우수(A) 우수(B) 보통(C) 미흡(D)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 가격평가(20점)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평점산식(2024. 9. 13)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협상적격자는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고, 종합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협상적격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 동점자가 2인 이상 발생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인 경우 평가기준 및 배점표 상에서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점수를 얻는 자를 선 순위자로 지정

□ 협상 방법 및 기준

○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선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에 따라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 일정 등을 통보

4. 제안서 작성 요령 가. 목차 및 작성 방법 목차 작성내용 I. 제안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연혁, 주요 사업 등의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

2. 재무현황

제안사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 및 관련 증빙을 기술

[붙임2,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3. 조직 및 인력 제안사의 일반인력 및 기술인력 현황을 기술 II. 제안 내용 1. 제안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명확하게 기술

2. 과업 제안 내용

제안요청서의 과업 내용 및 기술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제안사의 제안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

III. 사업관리 1. 유지보수성 및 신뢰성 문제 진단/해결지원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리방안 제시 : 운용안정성, 운용조직 및 인력 등

2. 유지보수 계획

각 사업장별 유지보수 체계, 출동시간, 서비스항목 및 각종 장애발생시 대응(처리)방안 제시

3. 기술지원 방안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 방안에 관하여 기술

IV. 기타 지원

제안요청에 없는 제안사가 제안하는 내용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술

V. 관련 증빙

제안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및 기타 별첨

나. 작성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양식은 평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진흥원에서 정한 목차 기준을 준수하여 통일성을 기하여야 함

□ 삽입 간지는 페이지 수에서 제외하고 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 재무구조·경영상태 파악이 가능한 서류를 제안서상에 추가 하여야 함

□ 제안서를 허위 또는 추측하여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되 단순 오기가 아닌 허위작성 등의 고의성이 있을 때에는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행위)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2]에 명시된 ‘보안위반 사항’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 준수 사항의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별표3]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의 이행을 감독하도록 한다.

제3조(벌칙)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 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명시된 벌칙을 “계약상대자”에게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인해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 본 사업 수행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2. [별표3]에 명시된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위반 행위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호등급 대상정보 <‘가’ 등급>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정한 비공개 정보

①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보안업무규정의 제17조 각항에 명시된 보안문서 및 동규정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미공개 대상 정보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정보

③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1호의 개인정보 <‘나’ 등급>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정보시스템 관련 중요 정보 및 용역결과물 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정보 ② 정보시스템 세부 구성에 관한 정보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IPS), 방화벽(Firewall) 등 정보보호제품 설정
  •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③ 네트워크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④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정보

⑤ 용역사업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다’ 등급>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내부 문서

① 외부 공개대상이 아닌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내부 문서

[별표2] 용역업체 보안위반사항 및 처리기준 □ 보안위반 사항 심각위반 사항

1.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비밀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가’등급 및 ‘나’ 등급)

가. 미공개 출원정보 및 개인정보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

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보안업무규정 제17조 각항에 해당하는 보안문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내부망, VPN망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다.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라.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중대위반 사항

1.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제공 비공개 자료 관리 소홀(‘가’등급 및 ‘나’ 등급)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위 등에 방치·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나. 개방된 서류함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보안문서를 일반문서와 혼합보관

다.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사무실·보호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라. 미신고 작업자(비인가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나.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의 무단사용, 미인가 인터넷망의 무단 사용 및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인터넷망(인가 및 미인가)을 통한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미인가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혹은 암호화 미실시

마. 인터넷망 연결 PC에서 비공개 정보의 이용 및 저장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보통위반 사항

1.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제공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다’ 등급)

가. 중요정책·민감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나. 개방된 서류함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보안문서를 일반문서와 혼합보관

다. 캐비넷, 서류함, 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라. 기타 중요정책·민감자료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사무실·보호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다. 서류함 비밀번호, 열쇠뭉치 및 사무실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캐비넷 다이얼번호를 외부에 노출 마. 미신고 작업자(비인가자)의 사무실 출입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의 서랍·책상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외부 메신저, SNS 등의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경미위반 사항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등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및 보안솔루션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단말기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혹은 미인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분 조치사항 심각위반 ·사업 참여 제한(필요시 부정당업체 등록) ·계약 해지(해제) ·손해배상 청구(필요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유서 징구 및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위반 ·계약 해지(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유서 징구 및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위반 ·경고 및 시정조치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유서 징구 및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위반 ·시정조치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유서 징구

※ 조치사항은 보안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일부 조정하여 적용 가능함

[별표3]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보안서약서 제출

사업 착수 시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별지서식 제1호]’,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제3자)[별지서식 제2호]’를 제출하고, 사업 종료 시 사업자는 ‘외주용역기관 대표자 보안확약서[별지서식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교육 실시

사업 참여인원 투입 전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보안관리 사항에 대한 기본 보안교육을 이수하고, ‘외주용역 기본보안교육 확인서[별지서식 제4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인원 투입 중 주기적인 자체 보안 교육 또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인력변동 관리

인력변동 현황 및 각종 서약서 징구여부를 ‘인력관리 대장[별지서식 제5호]’을 통하여 관리, 보관한다.

사업 참여인원은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교체할 수 있으며 인계·인수 및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비밀준수 대상 자료·정보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생산한 산출물 중[누출금지 대상정보] 중 ‘가’내지 ‘다’급에 해당하는 자료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

법령 또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

사업자가 본 사업 이행 중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비밀정보의 관리

사업자는 비밀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수·인계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관리 대장[별지서식 제6호]’을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를 반납·파기한다.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서 제공·지정한 파일서버나 단말기에 저장·관리한다.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한국특허기술진흥원과 사업자간 이메일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기관메일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하여야한다.

※ 단,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상용 이메일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체 기관메일 사용이 필요한 경우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비밀자료는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사무실내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개인정보의 관리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사무실 보안관리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내 사무실 사용 시 출입문이 상시 개방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관리하고, 외부 사무실 사용 시 한국특허기술진흥원과의 협의 하에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한다.

사무실 출입문의 열쇠·출입증 등을 분실 또는 접근통제 장치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견 즉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 보고한다.

일일 당직근무자를 지정하여 퇴근 전 문서 및 USB 방치 점검 등 일일 보안점검을 수행한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지정한 장소 외에서 사업수행을 할 수 없다.

전산장비·매체 보안관리

사업자의 전산장비는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제공한 업무용 단말기만을 사용한다.

반출입 필요시 별도의 보안성 검토 및 관련절차를 거쳐야 한다.

별도의 보안성 검토 후 반출입 필수 절차 예시

반입시 : 백신, 내 PC지킴이, USB매체제어 프로그램 등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검사,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등 보안점검 수행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삭제 조치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한다.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휴대용 저장매체를 대여하여 이용하고, 사용 후 즉시 반납한다.

임의적인 업무용 단말기 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봉인을 유지하고 봉인 해제 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해당 사업보안담당자의 관리 감독하에 진행한다.

사업자는 전산장비를 반·출입할 경우 보안관리를 위하여 장비명, 반출입일시, 점검자 서명이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별지서식 제7호]’을 작성하여야 한다.

4.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사업자는 승인받은 장비에 대하여 부여된 권한·목적에 대해 승인받은 기간(최대1년)동안 사용하고, 사용이 종료된 시점에 즉시 반납한다.

사업자는 사용하는 모든 PC, 서버의 내·외부망 접근은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며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 사용전산망은 내부망(업무 전산망)과 분리구성하며 외부망(인터넷 등) 연결 단말기는 사업관련 자료의 보관을 금지한다.

용역사업을 위해 제공된 별도 계정만을 사용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5. 사업 보안관리

사업자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요구 시,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특히, 웹 기반 시스템인 경우 모의해킹 수준으로 취약점을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점검항목에 대한 결과 제출).

사업자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요구 시,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보안담당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보안감사 요청 시 자료제출, 현장실사, 인터뷰 지원 등 감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사업 산출물을 본 사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 제공, 대여, 외부 공개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시 전량 납품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사업 종료 시 사업 산출물, 각종 제공자료, 저장매체 및 단말기를 전량 반납(삭제)하고 단말기 내 사업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관련 자료의 삭제는 해당 사업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 중 보안침해사고 발생 시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및‘국가 사이버 안전매뉴얼’의 대응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정보보안 담당자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공통조치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로 근무함/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하“진흥원”)의 보안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한다.

2. 본인이 업무수행 중 또는 다른 사유로 아래와 같은 정보 등을 취득/지득하였을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이를 누설하지 않는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나. 미공개 출원서 및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내용

다. 기타 특허행정과 관련하여 보안이 필요한 정보

라. 진흥원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3. 본인은 다른 기관의 보호대상 정보와 사적정보를 진흥원 내에 보관하지 않는다.

4. 본인은 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이 무단 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한다.

5. 본인은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본인에게 할당된 사용자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6. 본인은 진흥원으로 부터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 저장매체(외장HDD, USB메모리 등)를 진흥원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7. 본인은 진흥원 업무 수행기간 만료 시 진흥원 소유 정보자산을 반납할 것이며, 만료 후에도 진흥원의 영업비밀 및 각종 정보에 대해 누설하지 않는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위탁/제3자 개인정보취급자용)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제3자)

본인은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외주용역업무 수행 중 위탁 또는 제3자 제공을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를 취급/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며, 본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귀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진흥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취급(수집·저장·이용·보관·제공·파기 등)하는 자로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 진흥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제공 당시의 계약상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개인정보 취급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제3자)” 및 진흥원 개인정보보호지침과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전반적인 내용을 준수하겠습니다.

3. 진흥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취급 위탁하거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흥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취급 위탁 또는 제3자 제공을 할 것이며 해당 위탁업체 및 제3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개인정보유출 또는 침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원의 고객 요구를 받을 경우,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5. 진흥원으로 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및 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되는 개인정보를 침해, 유출 또는 훼손/누설하지 않으며, 이를 정보주체가 동의한 제공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위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장 귀하 외주용역기관 대표자 보안확약서 기관명 : 사업자 번호 :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에
의 업무로 출입하게 된 직원이 보안과 관련하여 업무상 지득한 정보를 보관하거나 누설할 경우 기관의 대표자로서 관련법규에 의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진흥원에서 요청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자대표 :
(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장 귀하 외주용역 기본보안교육 확인서

본인은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보안업무규정” 제31조(보안교육)에서 정한 보안교육 실시규정에 따라 “
”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동규정 제16조의 2(외주용역업체 보안관리)와 제16조의 3(시스템 관련 외주용역 보안관리) 및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에 관한 기본보안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특허기술진흥원장 귀하 사업자명 :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서명 인력관리 대장 사업자명 : 일자 직위 성명 서명 사업참여내역 (투입/철수) 사업자 보안담당 확인 자료관리 대장 사업자명 : 일자 구분1) 형태2) 등급3) 자료내용 인계자 인수자 비고

※ 사업관련 자료 및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서 제공받은 누출금지 대상정보 기재

※ 인계자 및 인수자 자필 서명

주 : 1) 복사, 파기, 대여, 반납으로 구분

2) 문서, 전산매체(디스켓, 테이프, CD-ROM등)등을 기입

3) 가급, 나급 기입(누출금지 대상정보 등급)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일련번호 장비명 사용자 용도 반출‧입 구분 반출‧입 일시 점검사항 점검자 (서명) 악성코드 감염 여부 자료무단반출 여부 자료완전삭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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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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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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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123456-1×××××× 입 찰 개 요

입
찰
명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사무기기(복합기, 프린터) 임차 사업

입찰일자

20 .
.
.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5%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또는 이행(입찰) 보증 보험 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센터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 업체는 위의「한국특허기술진흥원 사무기기(복합기, 프린터) 임차 사업」입찰에 참가하고자,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 및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신청서류 각 1부 2. 기타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서류

제출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공 고 번 호 입 찰 명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사무기기(복합기, 프린터) 임차 사업

상
호

대
표

주
소

업
종

상기 본 업체는 재단법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사무기기(복합기, 프린터) 임차 사업』입찰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 확약합니다.

1. 본 제안사의 평가 및 협상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불이행시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 등 처분 등에 이의 없이 감수합니다.

2. 본 제안사는 입찰질서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위배되는 담합입찰행위를 금하며, 만약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합니다.

3. 본 제안사의 제안내용은 사실에 근거하며, 이에 따른 법률, 재정,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며, 본 입찰의 기술성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4. 본 제안사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및 부정당업체제재에 따른
징계사항이 없음을 확약하며, 차후에 징계사항이 적발 시에는 계약해지 및 이에 상응한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5. 본 제안사는 금번 입찰진행과정(제안요청서 포함)에서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제조치도 감수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대
표

(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123456-1*******

관
계

전 화 번 호

주
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본인(대표: 위임자)의 다음사항 권리를 위임함.

  • 다

음 -

내
용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사무기기(복합기, 프린터) 임차 사업』 입찰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모든 사항

2020.
.
.

대
표 :
(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감

제안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0.
.
.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장 귀하 ※ 사용인감: 입찰시 사용할 인감

※ 인
감: 법인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

[별지 제5호 서식] 재무구조 및 매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총매출액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10. 부채비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기자본)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2]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pdf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5. 12. 3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 12. 3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
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
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
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
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
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제18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이행
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2025. 12. 31.>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
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
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
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2. 「건설기술관리법」ㆍ「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
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
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
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6. 1. 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
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
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
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
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
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
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
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
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
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
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
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
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
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
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
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
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
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
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
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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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
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
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
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
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
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
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
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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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
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
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
신설 2025. 12. 31.]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 12. 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부칙 <제820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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