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_도서관 별관 등 5개동 소규모 보수공사.hwp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 사 명: 도서관 별관 등 5개동 소규모 보수공사
개찰일시: 2026. 11. 3. 11:00 수요기관: 전남대학교
이 입찰설명서는 전남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재무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에 따라 개찰 결과 1순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3개월간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Ⅴ.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Ⅵ.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Ⅶ.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Ⅷ.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Ⅸ.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전남대학교 공고 제2026-149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 합니다. 2026. 10. 27. 전남대학교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j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62-530-510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도서관 별관 등 5개동 소규모 보수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공사성격상 종합적인 계획 관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상호진출 제한)
다. 공사현장: 전남대학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마. 공사내용: 붙임 시방서(과업지시서) 참고
바. 기초금액: 금35,639,000원 (단위: 원)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5,639,000 35,639,000 32,399,090 3,239,910 사. 주요공정 - 건축공사업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조달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하나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참가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시행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계획을 제출(2천 만원 이상 공사에 한함)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계획을 자체 평가하여 미흡한 경우에는 계약 미체결 및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 람: 전남대학교 시설과 주성범 ☎ 062-530-1216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항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8. 10:00 ~ 2026. 11. 3.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적격심사,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개찰
1) 개찰일시: 2026. 11. 3. 11:00
2) 개찰장소: 전남대학교 입찰집행관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참가자격에 업종 주력분야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판정시에는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도 포함하여 예정가격이 산출될 수도 있으며, 개찰 후 업체가 해당업종 주력분야가 아닌 경우는 부적격자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7조에 의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개찰 후 1순위 업체가 개찰일부터 5일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678,444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보험료의 정산서류는 사업장명에 반드시 전남대학교 공사현장이 명기된 확인서(예시: OO건설-전남대학교 XX공사현장)만 인정하며, 지급된 금액의 50%(사업자부담금)만 인정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환경보전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2천만원 이상 공사에 한함)
9.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대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전남대학교의 ‘전력 및 수도 사용료 징수 개선 기준’에 따라 대학교에 전기료 및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계약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 처리한다.
※ 착공신고서 제출 시 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경우에 한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의 사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우리 대학에 청렴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정부 조달콜센터 ☎ 1588-0800
2)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전남대학교 재무과 오대원 ☎ 062-530-1194
3) 설계서 열람 등
- 전남대학교 시설과 주성범 ☎ 062-530-1216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공동도급인 경우 대표자는 공동도급사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j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62-530-510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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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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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남대학교 발주부서 시설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 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6】 전기 · 수도사용 및 요금 납부 합의서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한 아래 공사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4조(임시전력) 및 상수도사업소 급수승인에 따라 공사용 임시 전기 및 수도를 신청 후 공사현장에 사용하여야 하지만,
부득이 하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해야 함에 따라 합의서를 제출하고,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통계’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도광열비(전력비, 수도료)를 준공검사 전 까지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확인서(이체증 포함) 첨부하여야 하며, 입금 확인 후 준공대금 지급 가능
※ 납부확인 시 준공대가 지급 시 기타경비에서 수도광열비를 추가 감하지 않음
※ 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일체 미사용했을 경우, 미사용 확인서 제출
□ 공사명 : 000공사 □ 계약금액 : 000,000,000원
□ 공사기간 : 20
.
.
. ∼ 20
.
.
.(00일)
□ 학교 전기, 수도 사용 사유 : 계량기 등 설치 불가
□ 수도광열비 : 000,000원 ※ 전남대학교 공사별 수도광열비 계산식 적용
□ 납부계좌 : 00은행 000-00000-0000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현장대리인 :
(서명)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붙임7】 전기 · 수도 사용요금 납부 확인서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준공 예정인 아래 공사에 대하여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합의한 ‘전기·수도 사용 및 요금납부 합의서’ 내용과 같이 전남대학교 계좌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증빙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명 : 000공사 □ 계약금액 : 000,000,000원
□ 공사기간 : 20
.
.
. ∼ 20
.
.
.(00일)
□ 학교 전기, 수도 사용 사유 : 계량기 등 설치 불가
□ 수도광열비 : 000,000원 붙임(증빙자료) 이체영수증 1부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현장대리인 :
(서명)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붙임8】 전기 · 수도 미사용 확인서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준공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대학 소유의 전기 및 수도시설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공사명 : 000공사 □ 계약금액 : 000,000,000원
□ 공사기간 : 20
.
.
. ∼ 20
.
.
.(00일)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현장대리인 :
(서명)
감독자 직급
성명
(서명)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 1.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_도서관 별관 등 5개동 소규모 보수공사.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 사 명 : 도서관 별관 등 5개동 소규모 보수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1. 3. 11:00
수 요 기 관 : 전남대학교
이 입찰설명서는 전남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
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재무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에 따라 개찰 결과 1순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3개월간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Ⅴ.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Ⅵ.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Ⅶ.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Ⅷ.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Ⅸ.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전남대학교 공고 제2026-149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 합니다.
2026. 10. 27.
전남대학교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
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j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62-530-510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
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도서관 별관 등 5개동 소규모 보수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
사입니다. (공사성격상 종합적인 계획 관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상호진출 제한)
다. 공사현장: 전남대학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마. 공사내용: 붙임 시방서(과업지시서) 참고
바. 기초금액: 금35,639,000원
(단위: 원)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35,639,000 35,639,000 32,399,090 3,239,9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사. 주요공정
- 건축공사업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
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조달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하나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참가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
해진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시행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공사를 수
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계획을 제출(2천 만원 이상 공사에 한함)하여야 하
며, 안전보건계획을 자체 평가하여 미흡한 경우에는 계약 미체결 및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
람: 전남대학교 시설과 주성범 ☎ 062-530-1216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항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8. 10:00 ~ 2026. 11. 3.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적격심사,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개찰
1) 개찰일시: 2026. 11. 3. 11:00
2) 개찰장소: 전남대학교 입찰집행관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참가자격에 업종 주력분야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판정시에는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도
포함하여 예정가격이 산출될 수도 있으며, 개찰 후 업체가 해당업종 주력분야가 아닌 경우는
부적격자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7조에 의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개찰 후 1순위 업체가 개찰일부터 5일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에
서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678,444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보험료의 정산서류는 사업장명에 반드시 전남대학교 공사현장이 명기된
확인서(예시: OO건설-전남대학교 XX공사현장)만 인정하며, 지급된 금액의
50%(사업자부담금)만 인정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환경보전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2천만원 이상 공사에 한함)
9.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대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전남
대학교의 ‘전력 및 수도 사용료 징수 개선 기준’에 따라 대학교에 전기료
및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계약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 처리한다.
※ 착공신고서 제출 시 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경우에 한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의 사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우리 대학에 청렴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정부 조달콜센터 ☎ 1588-0800
2)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전남대학교 재무과 오대원 ☎ 062-530-1194
3) 설계서 열람 등
- 전남대학교 시설과 주성범 ☎ 062-530-1216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공동도급인 경우 대표자는 공동도급사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j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62-530-510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27
5 1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감수하겠으며, 76 1 8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
3
5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270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 129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34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18
,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 .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제 조 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산업기본법 34 1 13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31
4 1 2 15 1 18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 ○○○회사 대표
○○○ 인
(
)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
(‘
. ‘ , ( ) )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PQ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
,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회사 대표 ○○○ 인
(
)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전남대학교 발주부서 시설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4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5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6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5】
안 전보 건 관 리계 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
3. 업체명 :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일반 ▣ 계약현황 사항 1. 계약금액 : (연락처)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연락처)
회 이상
명
명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 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⑪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⑫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6】 전기 · 수도사용 및 요금 납부 합의서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한 아래 공사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4조(임시전력) 및 상수도사업소 급수승인에
따라 공사용 임시 전기 및 수도를 신청 후 공사현장에 사용하여야 하지만,
부득이 하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해야
함에 따라 합의서를 제출하고,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통계’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도광열비(전력비, 수도료)를 준공검사 전 까지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확인서(이체증 포함) 첨부하여야 하며, 입금 확인 후 준공대금 지급 가능
※ 납부확인 시 준공대가 지급 시 기타경비에서 수도광열비를 추가 감하지 않음
※ 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일체 미사용했을 경우, 미사용 확인서 제출
□ 공사명 공사
□ 계약금액
원
□ 공사기간
∼
일
□ 학교 전기 수도 사용 사유 계량기 등 설치 불가
□ 수도광열비
원
: 000
:
000,000,000 : 20 . . . , 20 . . .(00 ) : : 000,000 ※ 전남대학교 공사별 수도광열비 계산식 적용 □ 납부계좌 : 은행 000-00000-0000 00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
서명)
(
서명) 【붙임7】 전기 · 수도 사용요금 납부 확인서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준공 예정인 아래
·
공사에 대하여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합의한 ‘전기 수도 사용 및 요금
납부 합의서’ 내용과 같이 전남대학교 계좌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증빙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명 공사
□ 계약금액
원
□ 공사기간
∼
일
□ 학교 전기 수도 사용 사유 계량기 등 설치 불가
□ 수도광열비
원
: 000
:
000,000,000 : 20 . . . 20 , . . .(00 ) : : 000,000 붙임(증빙자료) 이체영수증 1부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
서명)
(
서명) 【붙임8】 · 수도 미사용 확인서 전기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준공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대학 소유의 전기 및 수도시설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공사명
□ 계약금액
□ 공사기간
공사 : 000 원 : 000,000,000 : 20 . . . 20 ∼ 20 . . . 일) . .(00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 서명) 현장대리인 : ( 서명) 감독자 직급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성명 서명) (
===== 2. 공내역서_도서관별관 등 5개동 소규모 보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도서관별관 등 5개동 소규모 보수공사 F: 금액 : 삼천오백육십삼만구천원(₩35,639,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678,444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D D: 석면분담금 E: 982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E: 14,734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도서관별관 등 5개동 소규모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도서관별관 등 5개동 소규모 보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도서관별관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설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홈통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캐노피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2 철거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제1학생회관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유리공사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4 제2학생회관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창호공사 B: C: D: 1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철거공사 B: C: D: 1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0105 정보마루 B: C: D: 1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501 창호공사 B: C: D: 1 M: N: 010501 O: P: 0105 Q: R: 3 S:
A: 010502 철거공사 B: C: D: 1 M: N: 010502 O: P: 0105 Q: R: 3 S:
A: 0106 인문대1호관 B: C: D: 1 M: N: 0106 O: P: 01 Q: R: 2 S:
A: 010601 가설공사 B: C: D: 1 M: N: 010601 O: P: 0106 Q: R: 3 S:
A: 010602 경사로공사 B: C: D: 1 M: N: 010602 O: P: 0106 Q: R: 3 S:
A: 010603 도장공사 B: C: D: 1 M: N: 010603 O: P: 0106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도서관별관 등 5개동 소규모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설공사 B: Q: 010101
A: 건축물현장정리 B: 보수공사, 청소 포함 C: 식 D: 1 M: N: 5318C22886FDCCF839C4E4D766675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18C22886FDCCF839C4E4D7666758 AV: 4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16 M: N: 540632E8D38D06782F692D17C6ED038A24A79BF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40632E8D38D06782F692D17C6ED038A24A79BFF AV: 5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홈통공사 B: Q: 010102
A: 선홈통(강관) 설치 B: 127.0mm*1.2mm, 스테인리스관 C: M D: 32 M: N: 531862486EB51FD886866FF7234A7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1862486EB51FD886866FF7234A78 AV: 7
A: 스텐상자홈통설치 B: 150×150×150×1.5T C: EA D: 2 M: N: 531862486EE270B889188217DE3F2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1862486EE270B889188217DE3F28 AV: 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2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2 M: N: 544DE2F84E9E9958438BB847E7F0798F2F266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4DE2F84E9E9958438BB847E7F0798F2F2663 AV: 9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150mm, 벽체 C: 개소 D: 2 M: N: 53DD42385CC3C96846E17EA7982FB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DD42385CC3C96846E17EA7982FB8 AV: 10
A: 슬리브 설치(벽체) B: ∮125 C: 개소 D: 2 M: N: 53DD42385CC3C9684434EA47B9703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DD42385CC3C9684434EA47B97038 AV: 11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캐노피공사 B: Q: 010103
A: 하지철물 설치 / 천장 및 지붕(고소작업차 사용) B: 20m이상 ~ 30m미만, 시공량 20m2/일당 C: M2 D: 67 M: N: 531812C8D8D13D5848C73E175ADE6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1812C8D8D13D5848C73E175ADE68 AV: 14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사각관, 25*25*1.5mm C: M D: 112.8 M: N: 544DE2F84E9E99787181B0C7CFAA9A8470084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4DE2F84E9E99787181B0C7CFAA9A84700841 AV: 31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사각관, 50*50*1.5mm C: M D: 105.2 M: N: 544DE2F84E9E99787181B0C7CFAA9A8470069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4DE2F84E9E99787181B0C7CFAA9A84700698 AV: 32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B: 3.0mm, 칼라 C: M2 D: 67 M: N: 53182228C51F4058DE8F2CC74A839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182228C51F4058DE8F2CC74A8398 AV: 15
A: [ 합
계 ] N: TOTAL
A: 0102 철거공사 B: Q: 0102
A: 선홈통 철거 B: C: M D: 32 M: N: 5319C298959059E801E76267F4962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19C298959059E801E76267F49628 AV: 37
A: 상자홈통철거 B: 각종 C: EA D: 2 M: N: 5319C29895904F78979D7B9744EFB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19C29895904F78979D7B9744EFB8 AV: 38
A: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B: 지붕 C: ㎡ D: 19 M: N: 5319C298959059E800C8AE17EBF98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19C298959059E800C8AE17EBF988 AV: 39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유리공사 B: Q: 010301
A: 창호유리교체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철거포함 C: M2 D: 1.6 M: N: 531812C8A380EF18012A1D2767B928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31812C8A380EF18012A1D2767B928 AV: 64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24mm C: M2 D: 1.6 M: N: 54337248D475B5F8546C3EE76BF28786AC5927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4337248D475B5F8546C3EE76BF28786AC5927 AV: 65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6 M: N: 53185258B3722738DB9936073C27D8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3185258B3722738DB9936073C27D8 AV: 51
A: 유리썬팅 B: 에칭무늬 C: M2 D: 1.6 M: N: 531812C8BDBDD0385B169417C50D08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31812C8BDBDD0385B169417C50D08 AV: 62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창호공사 B: Q: 010401
A: 방화문 B: 문짝 0.9*2.1기준 C: 개소 D: 1 M: N: 54337248D475B5D8AD3C6CF743FAA18FDB54A2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4337248D475B5D8AD3C6CF743FAA18FDB54A2 AV: 66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M: N: 531812C838838778243B8AE798FC78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31812C838838778243B8AE798FC78 AV: 55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S1200PB, 레바형 C: 조 D: 1 M: N: 543362A842EC5998D5D9EAD77989BF8F0A1BA6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43362A842EC5998D5D9EAD77989BF8F0A1BA6 AV: 56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40, KS4호, 고급방화, 60∼85kg C: 조 D: 1 M: N: 54337248D475B5D8AEC2DB975F0E068F01494B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4337248D475B5D8AEC2DB975F0E068F01494B AV: 57
A: [ 합
계 ] N: TOTAL
A: 010402 철거공사 B: Q: 010402
A: 철재문/창 철거 B: C: M2 D: 1.9 M: N: 5319C298959059E800C8AB47229F28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319C298959059E800C8AB47229F28 AV: 68
A: [ 합
계 ] N: TOTAL
A: 010501 창호공사 B: Q: 010501
A: 방화문 B: 문짝 0.9*2.1기준 C: 개소 D: 2 M: N: 54337248D475B5D8AD3C6CF743FAA18FDB54A2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4337248D475B5D8AD3C6CF743FAA18FDB54A2 AV: 82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M: N: 531812C838838778243B8AE798FC78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31812C838838778243B8AE798FC78 AV: 26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S1200PB, 레바형 C: 조 D: 1 M: N: 543362A842EC5998D5D9EAD77989BF8F0A1BA6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43362A842EC5998D5D9EAD77989BF8F0A1BA6 AV: 24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40, KS4호, 고급방화, 60∼85kg C: 조 D: 1 M: N: 54337248D475B5D8AEC2DB975F0E068F01494B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4337248D475B5D8AEC2DB975F0E068F01494B AV: 25
A: [ 합
계 ] N: TOTAL
A: 010502 철거공사 B: Q: 010502
A: 철재문/창 철거 B: C: M2 D: 1.9 M: N: 5319C298959059E800C8AB47229F28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319C298959059E800C8AB47229F28 AV: 27
A: [ 합
계 ] N: TOTAL
A: 010601 가설공사 B: Q: 010601
A: 건축물현장정리 B: 보수공사, 청소 포함 C: 식 D: 1 M: N: 5318C22886FDCCF839C4E4D7666758 O: P: Q: 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6015318C22886FDCCF839C4E4D7666758 AV: 70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 슬래브(경사도 20˚미만) C: M2 D: 1 M: N: 531892F8948B3A0838EDE3D7F96A08 O: P: Q: 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601531892F8948B3A0838EDE3D7F96A08 AV: 71
A: [ 합
계 ] N: TOTAL
A: 010602 경사로공사 B: Q: 010602
A: 레미콘 B: 레미콘, 전남(곡성, 광주, 나주, 담양, 장성, 화순), 25-21-150 C: M3 D: 0.4 M: N: 54337248D4133FE8702A57A79222818AA20DE8 O: P: Q: 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60254337248D4133FE8702A57A79222818AA20DE8 AV: 76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0.4 M: N: 531892F8ECB52F08427484D74F15A8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31892F8ECB52F08427484D74F15A8 AV: 73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23㎥/일당 C: 일당 D: 1 M: N: 531892F8ECB52F0845C9A8C79D81E8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31892F8ECB52F0845C9A8C79D81E8 AV: 74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5.6 M: N: 531892E8AC11D3D87E14AA47BA2BE8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31892E8AC11D3D87E14AA47BA2BE8 AV: 72
A: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B: 신구 -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C: M2 D: 5.6 M: N: 531892E8AC7A501895189207372AF8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31892E8AC7A501895189207372AF8 AV: 75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6 M: N: 531802D89F9A423868915FE7D80898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31802D89F9A423868915FE7D80898 AV: 77
A: 아연도각관 B: 30*30*t1.6mm, 1.380kg/m C: M D: 1.8 M: N: 544DE2F84E9E9978718F1327F0B3F584E09C02 O: P: Q: 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602544DE2F84E9E9978718F1327F0B3F584E09C02 AV: 78
A: 아연도각관 B: 50*50*t1.6mm, 2.380kg/m C: M D: 12 M: N: 544DE2F84E9E9978718F1327F0B3F584E36895 O: P: Q: 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602544DE2F84E9E9978718F1327F0B3F584E36895 AV: 7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3.0∼4.0mm C: kg D: 66.1 M: N: 54337248D402937874AC89B74C39C78DFBEF1C O: P: Q: 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60254337248D402937874AC89B74C39C78DFBEF1C AV: 80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96.3 M: N: 531872A873997398FCD463A7657AE8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31872A873997398FCD463A7657AE8 AV: 83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2.0*300*300mm, 디럭스타일 C: M2 D: 3 M: N: 531822288F490E881DB24517992E08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31822288F490E881DB24517992E08 AV: 81
A: 논슬립 설치 B: 텅스텐 논슬립 C: M D: 4 M: N: 531822288F763A28C0FE98A7AB832780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31822288F763A28C0FE98A7AB832780 AV: 87
A: [ 합
계 ] N: TOTAL
A: 010603 도장공사 B: Q: 010603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41 M: N: 53183218C86513F8E36294970FCB08 O: P: Q: 010603 R: T S: F T: F AR: AS: AU: 01060353183218C86513F8E36294970FCB08 AV: 85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C: M2 D: 41 M: N: 53183208C7A5B82879B2C947E2D5B8 O: P: Q: 010603 R: T S: F T: F AR: AS: AU: 01060353183208C7A5B82879B2C947E2D5B8 AV: 86
A: [ 합
계 ] N: TOTAL
===== 3. 시방서_도서관별관 등 5개동 소규모 보수공사.hwp =====
시방서
시
방
서
2026. 10.
시
방
서
1. 공 사 명 : 도서관별관 등 5개동 소규모 보수공사
2. 공사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캠퍼스 내
3. 공사개요 ① 도서관별관 - 선홈통 교체
- 캐노피 철거(철재) 및 신설(폴리카보네이트)
② 제1학생회관 - 창호 유리 교체 ③ 제2학생회관 - 방화문 교체 ④ 정보마루 - 방화문 교체 ⑤ 인문대1호관 - 경사로 설치 - 바탕정리 후 수성페인트칠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5.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중 해당 공종을 준용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 현장 및 설계도서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시는 서면으로 본교에 연락한다. 단 연락이 없을 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설계도서에 오기 또는 사소한 누락사항이 있을 시 기능이나 마감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비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 하여야 한다.
라. 공사 진행 중 건물 또는 기타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만약 손상을 입혔을 시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공사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항상 상주토록 하여야 하며 현장관리 불성실로 인해 야기되는 보안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바. 공사가 완성되면 감독관 입회하에 모든 기능시험을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는 시험 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사전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합격품만을 사용해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한다.
아. 공사 착공시는 착공 전 사진을 준공 시는 진행중, 완료 후 사진을 촬영하여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사진 촬영장소는 지정된 장소에서만(전/후)촬영토록 한다.]
자. 공사 중에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안전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한 다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불성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을 계약자가 진다.
차. 시방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본교와 계약자간에 이견이 있을 시는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
카. 공사 중 현장에서 발생된 모든 폐기물은 계약자가 처리해야 하며,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및 본 시방서에 의하며, 처리 후 청소 및 뒷정리를 깨끗하게 한다.
타.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대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전남대학교의 ‘전력 및 수도 사용료 징수 개선 기준’에 따라 대학교에 전기료 및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계약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 처리한다.
※ 착공신고서 제출 시 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6. 특기사항 가. 공정관리
1) 계약자는 공사기한 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공사기간은 휴일 및 명절기간이 포함되며, 공사기한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를 해야 한다. 나. 품질관리 1) 재료검사
① 품질 -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표준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 부적합한 재료 - 본 시방규정에 위배되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러한 부적합한 재료는 시공물에 투입 사용되었든 아니 되었든 간에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2) 재료시험
① 검사 -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시는 언제나 제작품의 시험과 제작을 감독하기 위하여 검사관을 제작장소에 파견할 수 있으며 제품을 제작 장소나 현장에서 검사시험 할 수 있다. 반입되는 재료에 대하여 계약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재료시험을 필하였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작 장소에서의 사전시험 시행여부에 불문하고 시방규정에 부합치 않는 자재에 대하여는 사용을 금한다.
② 도급자와 생산자는 감독관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안전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①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② 화재, 도난, 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를 위한 단속
③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④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과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근로자(작업자)는 모두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줄을 몸에 연결하여야 한다.
7)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옥상 난간 등에 물건을 올려 놓지 않는다.
8) 현장대리인은 작업전 작업자의 안전보호구 착용상태를 확인해야한다.
9) 보호구 미착용시 작업 중지
10) 장비(크레인, 굴삭기 등) 주위에 안전라바콘과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반인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라. 철거 및 운반공사
1) 공사현장 철거 전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소음진동규제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철거공사를 시행한다.
2)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위반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3) 철거 중 주변 오염 시 계약자 부담 하에 즉시 청소해야 하며, 청소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4) 폐기물은 발생 시 즉시 감독자 지정 장소로 운반해야 한다.
5) 폐기물 보관 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하며, 보관 소홀로 발생된 피해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6) 철거공사로 인한 민원은 계약자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7) 철거공사의 범위
① 옥상과 옥탑에 시공되어 있는 벽돌, 토사, 페합성수지를 철거하고 운반 및 상차
② 폐기물의 운반(옥상, 옥탑→지상) 그리고 상차(폐기물차량)
③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등의 실외기 이동 설치
ⓐ 일반실외기는 바닥으로부터 분리(이격)시켜 놓는다.
ⓑ 대형실외기는 콘크리트방수턱 또는 시멘트벽돌로 받쳐(괴어) 놓는다.
ⓒ 실외기를 이동하면서 방수를 한다.
④ 바닥 방수면(보호층, 보호모르타르면)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 후 옥상과 옥탑에 대해서 물청소(살수)를 해야한다.
마. 가설공사
1) 공사에 필요한 작업발판 등 기타 가설자재는 계약자 부담 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와 동시에 모든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학생 등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철거 등을 시행해야 한다.
3) 실내 철거 시 비산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분진망 등으로 조치한 후 철거공사를 시행하며, 기존 가구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양을 철저히 한 후 시공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바. 폴레카보네이트 공사 1)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가공
가) 시트의 절단은 프레임 안치수보다 2㎜ 정도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한다.
나) 절단은 전기톱을 사용하여 절단 마무리를 정교히 할 수 있도록 하며 톱의 재질은 초공구강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 절단할 때는 공구의 절삭속도는 빠르게 하고 이동 속도는 느리게 한다.
라) 피스 구멍 중심으로부터의 최소 연단거리는 피스구멍 지름의 2.5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 구멍의 크기는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흡수토록 피스지름보다 1~2㎜정도 크게 해야 한다.
바) 시트끼리의 접착은 접착면에 주사기 등으로 에틸렌글로라이드 용액을 도포하여 접착하며, 접착면이 기름 등올 오염되어 있을 경우에는 메탄올 또는 중성세제 등을 사용하여 접착이 용이하도록 한다.
2)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끼우기
가) 시트를 끼우기 전에 플레임 내의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한다.
나) 시트를 피스조임으로 고정할 경우, 지나친 조임으로 인하여 시트에 굴곡응력이나 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이 조이도록 한다.
다) 피스조임으로 프레임에 시트를 고정한 후 실리콘계 실링재로 실링처리하여 마감한다.
3)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끼우기 가) 실링재 충진
- 실링재 충진은 “실링공사”에 따르되,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실링작업은 피스 조임 후 즉시 시공한다.
나) 실링재 시공전에 충진하는 부위만 보호필름을 오려내고 보이는 부분은 양생테이프를 접착한 후 실링재가 경화되기 전에 양생테이프를 제거하도록 한다.
다) 실링작업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실링재의 충전 후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라) 실링작업을 할 때에는 시트를 가로질러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널빤지 등을 걸쳐 깔고 발을 딛도록 한다.
4) 청소 및 보양
가)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설치 후 페인트 등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보호필름은 준공청소 전까지 유지하고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한다.
사. 홈통공사 1) 드레인 설치
가)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정확한 위치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선홈통 설치
가) 선홈통은 수직으로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홈통걸이의 설치 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1.5M 이내로 한다.
다) 설치허용오차 : 선홈통의 설치오차는 수직방향에 대해 층당 ±10mm 이내. 전체로는 ±20mm 이내로 한다.
3) 상자 홈통
가) 접합은 10mm 내외에 거멀접기를 원칙으로 하고, 작은 것은 겹쳐 납땜한다.
나) 큰 것은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그 안쪽에 힘살을 붙인다.
다) 내부에는 흔들리지 않게 깔때기를 끼워댄다.
라) 꼭대기에 청소구멍을 둘 때에는 덮개를 정첩식으로 하여 덮는다.
마) 밑창에는 꽂이 홈통을 조짐못(간격 300mm 내외)으로 조지고 납땜하여 선홈통에 60mm 이상 꽂아 넣는다.
바) 상자 홈통을 건물에 고정하는 방법은 도면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자 홈통 내부에서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한다.
4) 청소 및 보양
가) 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
나) 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타르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 전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아. 창호공사 1) 적용범위
가) 이 항에서 규정하는 철제창호류는 현관문을 제외한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방화문, PD문, 핏트 출입문, 환기창 등을 말한다.
2) 재료
가) 철판은 KSD 3512에 합격한 냉간압연 광택마감처리한 것으로 평탄하고 해로운 결함,구멍, 레미네이션(Lamination) 이 없어야 한다.
나) 피벗 힌지는 KSF 4533 (피벗 힌지)에 의한 2호 및 표 3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현관문은 고무 사이렌서를 사용한다.
라) 부착물의 보강재는 시방서에 명시된 규격으로 하며, 부착물의 규격에 맞추어 정확한 위치에 고정할 수 있도록 한다.
3) 제작 및 설치
가) 문틀, 문짝의 가공 및 공작은 도면에 의하되 문을 여닫는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부재의 접합을 견고하고, 틈이 없이 공작하고 특히 용접부위 표출부분은 매끈하게 그라인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나) 도아록이 부착되는 양면부위는 보강철판을 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다) 문틀 도장은 제작공장에서 녹막이도료 KSM 5311(Ⅱ)를 1회 칠하고 마감도장은 시공자가 붓칠로 2회 칠하여 마감하고 색상은 지정하는 색상으로 한다.
라) 문틀은 견고히 설치하여 문을 여닫는 충격에 견디도록 해야 하며, 문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해야 한다.
4) 창호철물
가) 창호철물의 종류는 도면에 의하며 품질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KS규격품 또는 공산품 사전검사품으로 하며, 이외의 품목은 감리자의 지시에 의한다.
나) 도아록은 KSB 6411(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아록)에 의한 KS표시품으로 한다.
다) 정첩(후라쉬 도아)
- 정첩은 KSF 4519 규정에 의한 KS표시품을 사용한다.
라) 플로어 힌지
-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 (플로어 힌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마) 도어 클로저
- KSF 4505(도어 클로저)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자. 유리공사 1) 세이프도어 및 강화유리 시공 가) 강화 유리
-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대로 따른다.
나) 냉간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지지물, 앵커, 기타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 등에 따른다.
라) 철물은 시방서에 따른다.
마)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와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 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하고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설치
가)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매립
① 톱 피벗(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② 플로어 힌지의 커버면(cover plate)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하게 수평에 있도록 조정한다.
다) 세이프도어 개폐 방법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의 중심각도 5°에서 일단 속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닫혀야 한다.
라) 문을 오픈 상태로 개방할 때는 90°각도까지 개방하면 열린 상태로 정지되어야 한다.
마) 문의 플로어 힌지는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하는데, 세이프도어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차이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 또는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차. 석공사 1) 자재
가) 석재의 품질에 대해 석종별로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마감 종별 300×300×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석재의 품질은 KSF 2530(석재)에서 규정하는 경석으로서 1등급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다) 사용하는 줄눈 모르터의 색상 및 재질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라) 줄눈 폭이 5mm 이상의 경우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석재에 영향을 주지않는 실리콘계 실란트 중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상세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2) 견본 시공
가)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도서에 따라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감독관이 요청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시공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3) 시공
가) 바탕처리, 설치 또는 붙임 등 시공방법은 발주청 감독관이 승인한 시공도서에 따르 되,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표준시방서와 표준공법에 따른다.
나)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석재의 색깔, 석재의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라)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을 제거한다.
마) 외부공사에서는 특히 꽂임촉 둘레의 파단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여 석재의 두께및 크기를 결정해야 하고 갈라지기 쉬운 석질의 경우는 합성수지를 주입하여 석재자체를 보강한다.
4) 양생
가) 바닥전면에 폴리스틸렌 쉬트 혹은 비닐쉬트(0.2m/m 정도)를 깔고, 그 위에 합판 을 덥고, 합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인다.
나) 사람의 통행이 많은 개소에는 디딤판을 추가로 놓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청소
가) 수급자는 석공사가 완료되고, 소정의 검사에 합격되면,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기에 준공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청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6) 검사
가) 수급자는 감독관이 실시하는 재료검사, 시공 바탕면검사, 석재가공검사, 시공 중 검사, 시공 후 검사, 양생청소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카. 도장공사 1) 자재
가)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도장재료의 색상과 질감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색상을 결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색견본을 제출하고,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견본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KS 표시품 이외의 것은 일체 시공현장에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모든재료는 생산업체에서 포장 또는 봉인된 상태대로 시공현장에 반입하고, KS표시품,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원일, 기타 사항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타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시공현장에 일체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사용이 완료된 재료를 담은 용기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후 시공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시공
가) 견본을 제출하고, 빛깔 광택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외부 수 성페인트는 매회 칠마다 색을 달리하여 칠 회수가 확인되도록 한다.
나)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규정의 범위내에서 칠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 회하에 한다.
다)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시멘트, 모르터 등) 및 노화가 심한 구조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라) 도장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마)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바)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으로 반드시 작업하여야 한다.
사) 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된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아)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자)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차) 도장회수별로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담당원의 검사를 받지 않은 도장회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타. 석공사 1) 자재
가) 석재료는 KS F 2530 경석 판석 1등급(2,3등급)에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나) 석재는 색상이 동일하고, 조직이 균일하며, 물듦이 없는 표면마감을 가져야 한다.
다) 석재료의 규격 및 마무리 종류별 사용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패턴 및 색상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압축강도 : 500㎏f/㎠ 이상 - 흡수율 : 5%미만 - 겉보기 비중 : 약 2.7~2.5g/㎤ - 두께 : 30mm - 표면마감 : 화강석 버너구이 라) 실링재
- 줄눈폭 5mm 이상의 내외부벽에는 KS F 4910 실리콘계 1액형 품질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마) 앙카, 볼트, 너트, 와셔, 연결철물
- 설계도면에 의하여 별도 지정이 없으면 녹발생을 방지하는 제품으로서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 시공 가) 현장 여건 파악
-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바탕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직,수평 줄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나) 붙이기
- 화강석의 시공개소, 석재명, 품질, 형상, 치수는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 연결철물, 촉, 꺽쇠 등의 구명 및 물림자리는 설치 전에 가공하여야 한다.
- 앙카 및 출물은 구조내력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현장품질관리
-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는 석재는 승인된 견본 및 현장에 설치한 견본 시공과 일치하도록 교체하되, 교체한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 깨지거나, 조각이 떨어졌거나, 착생이 되었거나, 기타 손상된 것.
- 이음매에 결함이 있는 것.
- 석재와 이음매가 승인된 견본 및 현장에 설치된 견본 시공과 일치하지 않는 것.
- 지시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석재 바닥 판.
라) 시공상태 확인 - 상세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치수 -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 하부 석재와 상부석재의 공간 유지 확보 유무.
- 석재의 형상, 모서리 상태, 연결철물 주위의 상태.
- 설치 후 판재가 완전히 고정 되었는지의 여부 및 앵커가 충분히 조여졌는가의 여부
-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부 석재가 성부를 시공함으로서 변형이 되었느지 여부 등
마) 현장 뒷정리
- 후속되는 공사나 마감 작업으로 인하여 시공이 완료된 또는 설치된 석재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 남는재료, 포장재, 쓰레기와 도구등을 작업장에서 제거하고, 작업장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시공된 면의 보호 덮개는 마감 청소가 끝날 때까지 유지한다.
- 돌면 청소에는 원칙적으로 염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 사용할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고 사용 후 즉시 물씻기를 충분히 하여 산분이 남지 않게 한다.
파. 기타
1) 계약자는 모든 공사 시공전 타공종과 협의를 필해야 하며,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2) 준공 완료 후에는 공사자재, 먼지, 오염된 곳을 계약자 부담으로 하여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필한다.
3) 기타의 모든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