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1027 (공고문) 지산동 제1공영주차장 보수공사(건축).pdf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평택시 공고 제2026-3210호
(조달청공고번호
)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평택시(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지산동 제1공영주차장 보수공사(건축) 위 지산동 1087번지 일원 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주차장 보수·보강 1식(공영주차장 2,3층 바닥 교체보수, 철골 도장 등
보수 1식)
착공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453,062,000원 총공사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도급) 관급자재(관급) 금453,062,000원 411,874,546원 41,187,454원 - -
*기초금액은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2. 입찰방식 및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는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2.(월) 12:00 ~ 2026. 11. 4.(수)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3: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386,958,774원
예정가격
기초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식: 순공사원가 ×
※ 산정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상하도록 함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21,354,380원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관할구역 안
에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현장 여건 상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
(’21.1.1. 시행)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 전자투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 장소: 교통행정과(☎031-8024-4992, 담당자: 김연수)]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 의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업체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 1 지방
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며,종합평점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라.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 공사입니다.
마. 심사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업종평가비율 100%) 입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에 의거
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
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평택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①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
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
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시 제한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음)
사.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대면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차.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
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카. ‘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평택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권장(하도급 대금 직불)
- 자재구매, 건설기계 사용, 건설근로자 채용 등 평택시 업체 우선 권장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전자적 지급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최초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
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사 항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특별
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를 사후에 정산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합 계(A값)
21,354,380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3,972,267 5,248,476 521,955 2,541,367 8,627,371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 442,944
라. 본 공사 노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
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 따른 입찰 및 투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공휴일(토․일요일, 국경일)은
조달청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아닌 날에 문의하여 문제 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의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평택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자재․장비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금체불시 조례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
령과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
인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및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을 보증
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 주고 그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어야 합니다.
※ 보증서 미 발급 시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 직접지급합의 및 합의서 제출
자.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원본을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평택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식) 참조(붙임3)
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타.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하며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통신망을 통해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파.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관련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관련 사항은 교통행정과(☎031-8024-4992),
공고문 관련 사항은 회계과(☎031- 8024-2771)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
. ‘ , ) ( )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PQ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 표 ○○○ 인
서약자 :
( ) 평택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자 (1쪽)
발주날짜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또는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 아니오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평택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한다)은 평택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 당해 계약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또는 기타 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 수납할 수 있다
제3조(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대가 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채의 매입필증을 계약담당공무원에 제출하여야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선금의 지급) ①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한다. ②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6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이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 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 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규제법, 폐기물 관리법,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신고 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 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을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 실적 제출 요청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현장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환경보존비 및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 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정한 안전
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발주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한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계약 체결 시 필요서류 등 각종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 1항의 시공상세도를 제출한후 공사감독관이 이에 대한 서면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당해 공종을 착수해서는 아니 된다. 시공상세도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 ․ 공사 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에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변경 ․ 수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지시 할수 있다.
제12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행하는 그들의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평택시청과 계약된 타 계약자 및 그들의 공유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업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계약자에 의해 상기 작업이 본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하자담보) 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9조에서 정한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 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항에 의한 조사 ․ 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 ․ 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 계약체결 ․ 이행함이 있어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 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도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수 있다
④ 공도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 ․ 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착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 신청 ․ 계약내용 및 장기계속공사의 착수계약 등으로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이 서명 날인에 의할수 있다.
제18조(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공정거래에 관한 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대하여 하도급 대가를 아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평택시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함.
○ 지급 방법 및 절차
․ 신청 ․ 계약상대자가 대가청구 시(기성금,준공금) 하도급자 계약(시공)분을 구분 기재하여 신청
․ 대가청구 - 대가지급 확정금액을 원도급자 시공분과 하도급자 시공 분을 구분하여 계좌 입금 의뢰
(세금계산서 및 지역개발공채를 원사업자가 발행)
․ 지급방법 ․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에 각각 계좌입금
제19조(기타사항) ①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 수급협정서는 계약
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
공무원, 수요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 ․ 팩스번호 등 의사전단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입찰공고 또는 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회계예규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선금지급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수락할 책임이
있으며 정하여 있지 않은 공사 관계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⑦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4조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시 이행하여야 한다.
⑧「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관내 해당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 및 당해 공사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 지역업체(전문건설업, 자재, 장비, 인력 등)가 조례에서 정한 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평택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
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
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0000. 0. 0.
내용 확인자: OO주식회사 대표자 홍길동 (인)
===== 261027 (내역서) 지산동 제1공영주차장 보수공사.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지산동 제1공영주차장 보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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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7FC1154CA99A9A49128229570B7C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C1154CA99A9A49128229570B7CD AV: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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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데크바닥 보수공사 B: Q: 010102
A: T3.2데크플레이트(H40)+T3.2체크플레이트 깔기 B: 아연도 C: M2 D: 835 N: 50D8F156E6694371FE0725996838929A3D11B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D8F156E6694371FE0725996838929A3D11BB AV: 9
A: 고무판 설치 B: T=9.5mm C: M2 D: 321 N: 57FCF15E1B89BF3CEBDA29983B105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FCF15E1B89BF3CEBDA29983B1050 AV: 1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3
A: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B: Φ100*1.5t C: M D: 51 N: 57FCB1553B2900D3C0F12F9CE24A1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FCB1553B2900D3C0F12F9CE24A1A AV: 105
A: 스텐상자홈통 B: 200*200*250*1.2t C: EA D: 6 N: 57FCB1553B79864790012095AC023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FCB1553B79864790012095AC0239 AV: 106
A: 스텐처마홈통 B: W300*H300*1.5t, 하지틀포함 C: M D: 59 N: 57FCB1553B79864790012092D794F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FCB1553B79864790012092D794F5 AV: 10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방음벽 보수공사 B: Q: 010104
A: 방음벽 각관 수평 보강 설치 B: ㅁ-150*75*3.2,아연도 C: M D: 83 N: 57FCA1566D591B6CDCE82C9567CD6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FCA1566D591B6CDCE82C9567CD60 AV: 1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50mm C: M2 D: 1 N: 57FC715370D913285B64249AE14FE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FC715370D913285B64249AE14FE0 AV: 54
A: 시멘트 B: 40KG C: 포 D: 4 N: 50D8F156E6E9810850F52F9156BD102C763C241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D8F156E6E9810850F52F9156BD102C763C241B AV: 76
A: 모래 B: 세사/중사, 도착도 C: M3 D: 0.3 N: 50FBC154592974A07AF325925C71B46F044F0E3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FBC154592974A07AF325925C71B46F044F0E3D AV: 7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05
A: 내화페인트 B: 1시간용 C: M2 D: 201 N: 50D8F156E6B9CD414BBC269DE3BF44A62AC92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D8F156E6B9CD414BBC269DE3BF44A62AC92B AV: 15
A: 녹막이페인트 B: 철재면1회 C: M2 D: 257 N: 50D8F156E6A924599B7A21937A8EDC44CDA1D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D8F156E6A924599B7A21937A8EDC44CDA1DD AV: 16
A: 워시프라이머칠 B: 철재면, 1회. C: M2 D: 2158 N: 57FCE1584C49803C8C5D2892853D7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FCE1584C49803C8C5D2892853D72 AV: 58
A: 우레탄페인트 B: 철재면 2회 C: M2 D: 2247 N: 57FCE158C1B941316176229D50F8C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FCE158C1B941316176229D50F8CB AV: 59
A: 수성페인트(친환경) B: 외벽 2회 C: M2 D: 282 N: 57FCE1585ED95BD27ACB269DA0B66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FCE1585ED95BD27ACB269DA0B668 AV: 19
A: 수성페인트(친환경) B: 외천정 2회 C: M2 D: 97 N: 57FCE1585ED95BD9A527269214B5E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FCE1585ED95BD9A527269214B5E1 AV: 20
A: 안전페인트 B: 콘크리트면2회 C: M2 D: 45 N: 57FCE1589479E2B0B6742A96E6707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FCE1589479E2B0B6742A96E67078 AV: 60
A: 페인트 긁어내기 B: 철골조 등 C: M2 D: 1037 N: 57FCE1595799323D06562D9F0CD49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FCE1595799323D06562D9F0CD49F AV: 61
A: 도장 바탕처리 B: 녹제거 및 청소 C: M2 D: 212 N: 57FCE1595799323D06562D99E3102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FCE1595799323D06562D99E31020 AV: 6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6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1층), L:30m C: TON D: 11.07 N: 57FC1154AFC9D615F39224983929B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FC1154AFC9D615F39224983929BC AV: 25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2층), L:40m C: TON D: 11.52 N: 57FC1154AFC9D615F39224983806E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FC1154AFC9D615F39224983806EE AV: 26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3층), L:60m C: TON D: 0.85 N: 57FC1154AFC9D615F39224983803B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FC1154AFC9D615F39224983803B3 AV: 27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0.2 N: 57FD1153B43935B9F08D2D92BF318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FD1153B43935B9F08D2D92BF3181 AV: 124
A: 고무판 철거 B: 바닥 C: M2 D: 113 N: 57FD1153B489B3D958CC2290637F9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FD1153B489B3D958CC2290637F91 AV: 29
A: 체크플레이트 철거 B: 산소절단, 인력 C: M2 D: 835 N: 57FD1153B489B3D958CC22906378C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FD1153B489B3D958CC22906378CC AV: 30
A: 그레이팅 철거 B: W:300 이하 C: M D: 9 N: 57FD1153B489B3D958CA27993AC16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FD1153B489B3D958CA27993AC167 AV: 31
A: 스틸강판 철거 B: 하지틀포함 C: M2 D: 4 N: 57FD1153B489B3D958CA27993AC24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FD1153B489B3D958CA27993AC24F AV: 32
A: 선홈통(금속) 철거 B: Φ150mm 이하 C: M D: 51 N: 57FD1153B489B3D958CA279BEDFE6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FD1153B489B3D958CA279BEDFE6D AV: 108
A: 상자홈통 철거 B: 강관 C: EA D: 6 N: 57FD1153B489B3D958CA279BEDFE6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FD1153B489B3D958CA279BEDFE69 AV: 109
A: 처마홈통 철거 B: C: M D: 59 N: 57FD1153B489B3D958CA279BEDFE7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FD1153B489B3D958CA279BEDFE70 AV: 110
A: 카스톱퍼 철거 B: C: EA D: 52 N: 57FD1153B489B3D958CA279D90482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FD1153B489B3D958CA279D90482A AV: 64
A: 간판 철거후 재설치 B: 지산제1공영주창장(3EA) C: 식 D: 1 N: 57FD1153B489B3D958CA279D927BB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FD1153B489B3D958CA279D927BBD AV: 114
A: 철거면 컷팅 B: 콘크리트 & 아스콘 C: M D: 13 N: 57FD1153B489B3D958CB219DD7A2F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FD1153B489B3D958CB219DD7A2FD AV: 11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부 대 공 사 B: Q: 010107
A: 스틸그레이팅 B: 상판용,500*500mm C: M2 D: 1 N: 50D8F156E6F9A4BFDF3C2B910ED41449F60B6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0D8F156E6F9A4BFDF3C2B910ED41449F60B62 AV: 68
A: 주철무소음그레이팅 B: 무소음시스템,W=250 C: M D: 9 N: 57FCA156C7D954C909E52D9B90535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FCA156C7D954C909E52D9B90535E AV: 67
A: 무소음트렌치 틈새 메움 B: T9*H45mm C: M D: 9 N: 57FCA15604C929FA99E8209101E8E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FCA15604C929FA99E8209101E8E3 AV: 74
A: 카스톱퍼 B: 네오프렌계,150*120*750mm C: 개소 D: 52 N: 57FCF15E2439EADAF7642C9C3BD7A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FCF15E2439EADAF7642C9C3BD7A7 AV: 69
A: 카스톱퍼(강관) 철거/재설치(재사용) B: ㅁ-100*100 C: EA D: 84 N: 57FD1153B489B3D958CA279D904C5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FD1153B489B3D958CA279D904C52 AV: 75
A: 주차장코너가드 B: 네오프렌계, 90*90*15*1000mm C: M D: 20 N: 57FCF15E2439E9357848289D36F99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FCF15E2439E9357848289D36F995 AV: 71
A: 미끄럼방지포장재 B: T=3mm C: M2 D: 30 N: 50D8E154A189FC51AE392096CD40FC9E37B8C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0D8E154A189FC51AE392096CD40FC9E37B8CD AV: 121
A: 주차라인마킹 B: 상온식,W=150 C: M D: 500 N: 57DFF15238B9D583D3E3219EC7B66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DFF15238B9D583D3E3219EC7B665 AV: 73
A: 장애인주차마크 B: 상온식 C: EA D: 1 N: 57DFF15238B9D583D3E3219EC7B99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DFF15238B9D583D3E3219EC7B99C AV: 120
A: 주차방향표시 B: 직진,좌우회전 C: EA D: 4 N: 57DFF15238B9D583D3E3219EC7B66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DFF15238B9D583D3E3219EC7B66C AV: 119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품 질 관 리 비 B: Q: 0102
A: << 품질시험비 >> B: C: N: 5646B1536CC9089FE1632C9AF1D3BEB906D9C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46B1536CC9089FE1632C9AF1D3BEB906D9C5 AV: 85
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B: 겉모양, 화학성분,항복점, 인장강도 등 C: 회 D: 1 N: 57FC1154AFF9A6183BA52B9EE9EA9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FC1154AFF9A6183BA52B9EE9EA92 AV: 100
A: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B: 겉모양,화학성분,인장강도,항복점 등 C: 회 D: 1 N: 57FC1154AFF9A6183BAC2E9DB8B37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FC1154AFF9A6183BAC2E9DB8B371 AV: 101
A: 수성도료 B: 열안전성,도막은폐율,주도,안료분 등 C: 회 D: 1 N: 57FC1154AFF9A469B8F02D9F08DD4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FC1154AFF9A469B8F02D9F08DD46 AV: 102
A: 유성도료 B: 색상,상태,비휘발전색제,광택 등 C: 회 D: 1 N: 57FC1154AFF9A469B8F32993CFAA0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FC1154AFF9A469B8F32993CFAA0F AV: 103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0BC4159117905CF8A912191C7F2ABFF93753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BC4159117905CF8A912191C7F2ABFF93753B AV: 94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0BC4159117905CF8A912191C7F2ABFF93753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BC4159117905CF8A912191C7F2ABFF937539 AV: 95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N: 50BC4159117905CF8A912191C7F2ABFF93753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BC4159117905CF8A912191C7F2ABFF937537 AV: 96
A: << 품질관리활동비 >> B: C: N: 5646B1536CC9089FE1632C9AF1D3BEB906D9C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46B1536CC9089FE1632C9AF1D3BEB906D9C4 AV: 97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0BC4159117905CF8A912191C7F2ABFF9255A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BC4159117905CF8A912191C7F2ABFF9255A9 AV: 98
A: 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0BC4159117905CF8A912191C7F2ABFF9255B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BC4159117905CF8A912191C7F2ABFF9255B4 AV: 9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3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톤 D: 0.31 N: 57FC1154AFC9D617A33A2597DD2207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FC1154AFC9D617A33A2597DD2207 AV: 78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류) C: 톤 D: 2.16 N: 57FC1154AFC9D617A33A2597DD20C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FC1154AFC9D617A33A2597DD20C0 AV: 7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31 N: 57FC1154AFC9D616986F2F9B3C266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FC1154AFC9D616986F2F9B3C266E AV: 8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16 N: 57FC1154AFC9D616986F2F9B3C254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FC1154AFC9D616986F2F9B3C2547 AV: 81
A: 건설폐재물 운반비 B: 20km 이하 C: TON D: 0.31 N: 57FC1154AFC9D616986F2F9B3FFAF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FC1154AFC9D616986F2F9B3FFAFD AV: 12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5km 이하 C: TON D: 2.16 N: 57FC1154AFC9D616986F2F9B3FFAF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FC1154AFC9D616986F2F9B3FFAFE AV: 12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 261016 평택(감사) 계약심사결과서[지산동 제1공영주차장 보수공사(건축)].hwpx =====
계약심사결과서
□ <hp:markpenBegin color="#FFFFFF"/>사업개요<hp:markpenEnd/>
○ 사 업 명: 지산동 제1공영주차장 보수공사(건축)
○ 사업내용: 공영주차장 2,3층 바닥 교체보수, 철골 도장 등 보수 1식
○ 사 업 비: 464,110천원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 예 산 액: 2,025,000천원(시비)
○ 예산과목: 세부)공영주차장 유지관리 편성목)시설비및부대비 통계목)시설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심사대상액
심사금액
조정금액
비 고
도급액
464,110
453,062
계
-11,048
감
-32,446
증
21,398
□ 주요 심사내용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품 명
규 격
단위
신 청
심 사
비 고
경 유
-
L
1,379
1,675.72
오피넷(10월 1주)
증
휘발유
-
L
1,472
1,688.59
오피넷(10월 1주)
증
일반구조용 압연강판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KG
1,170.658
1,119.294
조달공통자재
증
스테인리스강판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kg
3,660
4,010
조달공통자재
증
스테인리스강판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kg
3,600
3,950
조달공통자재
증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개
27,739
27,402
조달공통자재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개
9,246
9,133
조달공통자재
컨테이너하우스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개
3,204,160
3,040,000
조달공통자재
초산비닐계접착제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kg
2,540
2,565
조달공통자재
증
방청페인트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L
11,211
12,643
조달공통자재
증
조합페인트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황색
L
11,427
6,735
조달공통자재
도로표지도료용 유리알
1호(106-850um)
kg
6,000
4,500
조달공통자재
시너
시너, KSM6060, 1종
L
3,494.44
3,198
조달공통자재
시너
시너, KSM6060, 2종
L
3,583.33
3,198
조달공통자재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3mm
M
3,780
4,600
조달공통자재
증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3.2mm
M
11,590
13,670
조달공통자재
증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101.6*1.5mm
M
22,370
23,260
조달공통자재
증
아연도각관
125*75*t3.2mm, 9.520kg/m
M
15,160
13,670
조달공통자재
○ 일위대가 및 산출내역 조정 - 호표 3 중복 삭제(준공청소 반영)
- 호표 6 고무판 설치 건축목공 0.075인, 보통인부 0.075인
→ (호표5 전환)내장공 0.02인, 보통인부 0.01인[PVC계 바닥재 설치 준용(건축 5-1-1)]
- 호표 18 도장 바탕처리 녹제거 및 청소 도장공 0.045인, 보통인부 0.04인
→ (호표17 전환)도장공 0.033인, 보통인부 0.016인 (건축유지 3-3-2 적용)
- 호표 22 무근콘크리트 철거 할석공 2인
→ (호표21전환)착암공 0.74인, 보통인부 0.37인, 소형브레이커(전기식) 5.93HR(건축 유지 3-1-1 적용)
- 호표 23 고무판 철거 보통인부 0.03인
→ 내장공 0.006인, 보통인부 0.004인[PVC계 바닥재 해체 준용(건축유지 3-2-8)]
- 호표 27 중복 삭제(건축 유지 3-3-2 부착물 제거 포함)
===== 261027 (시방서) 지산동 제1공영주차장 보수공사.hwpx =====
지산동 제1공영주차장 보수공사
공 사 시 방 서
평택시청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지산동 제1공영주차장 보수공사
2.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1087 지산동 제1공영주차장 내
3. 공사분류 : 보수공사
4. 공사내용 : 2,3층 철골 데크 바닥교체 및 철골 도장 보수 등
연면적: 1,568.19 m2 5. 구조분류 : - 골조공사 : 철골 데크 바닥 - 벽체공사 : - - 지붕공사 : - 6. 마감재 분류 - 외벽 : - - 창호 : - - 내부바닥 :- - 내벽 : - - 천정 : - 7. 공기 : 착공일로부터 90 일 8. 관급자재 : -
목
차
제 1 장 총칙
제 2 장 가설공사
제 3 장 철근콘크리트공사(제외)
제 4 장 석공사(제외)
제 5 장 조적공사(제외)
제 6 장 타일공사(제외)
제 7 장 방수공사(제외)
제 8 장 금속공사
제 9 장 미장공사
제 10장 창호공사(제외)
제 11장 유리공사(제외)
제 12장 수장공사(제외)
제 13장 철골공사
제 14장 철거공사
제 15장 건설폐기물처리공사
제 16장 공사현장 화재 안전관리 매뉴얼 제 17장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제 18장 자재 목록표
제 1 장
총
칙
1. 1 일 반 사 항
1.1.1 적용범위
가. 건축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공사와 관련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1.2 시공자와 그 책무
가.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관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현장관리 소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문제점 등은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발생 시 신속히 조치 및 문제점 등을 해결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감리자와 발주청 사이에 발생하는 사업관리에 전반적인 사항(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을 평택시청에서 운영하는 공사관리 플랫폼에서 업무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무 범위와 사용 기간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학생들의 수업 및 교직원의 업무에 방해 및 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바. 모든 마감제품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없이 시공한 부
분은 모든 책임을 지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고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
으로 복구하도록 한다.
아.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시공사항에 대해서 그 시공성, 안전성, 내구성 및 성
능에 대해 검토․확인하고 하자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시에는 이를 감독관과 협의후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다.
자.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전기, 수도 등 공과금은 준공 시 까지 공급자한테 납부하여여 한다.
차. 벽체 철거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샌드위치판넬 등 견고한 재질로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복도에 ㄷ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철거물을 외부로 반출 시 주변건물 파손 주의, 학생안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카.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 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ㄱ.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ㄴ.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ㄷ.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 내용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타. 관공서 등에서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파. 시공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노임, 식대 등 포함)은 시공사의 책임 및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1.2 공사 현장 관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도로교통법 , 전기
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정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
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사항을 시
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한다.
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
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1.2.6 건물, 구조물등의 보양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1.2.7 원상복구
가.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인접한 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며 기존 공작물 또
는 사유재산에 피해를 가하였을 때는 시공자가 이를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사용검사 기간 내에 원상 복구한다.
1.2.8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라. 철거로 발생한 고재(고철)는 사전 협의하여 학교측에 이관한다.
1.2.9 협력업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 (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3 재 료
1.3.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다.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1.3.2 재료시험 및 검사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재료시험일반
ㄱ.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ㄴ. 도면 또는 특기시방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질관리시험을 할 수 있다.
ㄷ.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시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의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 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합격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1.3.3 지급재료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 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4 시 공 1.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4.2 공정표
공사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4.3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견본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 결과를 보고서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1.4.5 시공의 입회
시공 후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감독관이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1.4.6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5 기 록 1.5.1 기 록
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 서명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나.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서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
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1.5.2 공사사진
공사 전․중, 완성사진 등에 대하여는 특기시방에 따라 촬영하여 제출한다.
1.6 인 도 1.6.1 인도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공사의 목적물 및 물품과 함께 감독청에 인도하고, 그 후 시설물 관리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상기 사항 미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과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 .1 본 공사기간은 준수한다. 2. 2 현장사무소
현장사무실을 지정한 장소에 가설하고 책상, 의자, 제도판, 삼각자, 흑판 기타 감독상 필요한 비품, 소모품 등을 계약자 부담으로 비치하며 재료시험을 위한 시험실을 설치한다.
2. 3 현장재료창고
현장재료 창고를 지정한 장소에 재료의 종별, 용도, 수량 등을 감안하여 건설하되
특히 화기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지붕간격 등을 내화질로 피복하고 방습을 요하는 시멘트 등은 습기
에 접하지 않도록 정한다.
2. 4 공사용설비
급수, 배수, 전등, 동력 기타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설하되, 임시전력수전은 계약자가 한전과 협의하여 계약자부담으로 사용한다.
제 3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3. 1 철근 공사 3. 1. 1 재료
가. 철근
주근은 KSD504 규격에 합격한 이형철근으로서 SD40(설계기준강도 FY=4,000㎏/㎠, fy=500mpa sd50 400mpa)을 사용하며 스트럽은 ksd3504, fy=400mpa sd40)을 사용하고 직경별로 본 건물구조에 가장 적합한 정척싸이즈를 주문 사용하되 심하게 굽거나 갈라지거나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철근은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굽음이 심하지 않은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철근을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나. 용접철망
KSD7017에 합격한 것으로서 #8 ~ 150 ×150을 사용하며 용접부위(와이어매쉬)가 떨어졌거나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다. 결속선
불에 달군 #20철선
라. 철근지지물
재질은 플라스틱, 시멘트몰탈, 철제 등으로서 강도는 사용콘크리트의 설계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형상은 거푸집면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물이어야 한다
3. 1. 2 철근의 조립
철근은 피복두께를 유지하여 도면에 따라 바르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
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 조립해야 하며 철근조립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시는
다시 검사하고 변형 및 이동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조립해야 한다. 철근의 교차되는 부분은 2겹의 결속
선으로 전부 결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속의 방향은 인접철근의 결속방향과 엇갈리게 배치한
다. 이음부의 결속은 2개소 이상 2겹으로 감아 결속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은 3개소를 결속한다.
3. 1. 3 철근의 이음 및 정착의 길이
철근의 이음 및 정착기준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이음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음 위치를 변경하거나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위치에 이음을 둘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1. 4 철근의 최소피복두께 (현장치기 콘크리트구조의 경우)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슬래브,벽체,장선
HD35를 초과하는 철근
40
HD35를 이하인 철근
20
보,기둥(fck가 400kg/cm이상이면 규정된
값에서 1cm 저감시킬수 있다)
40
쉘, 절판부재
20
3. 1. 5 용접철망(와이어 머쉬) 깔기
용접철망은 가로근 간격에 50㎝를 추가한 길이 이상이고 15㎝이상으로 이음 또는 청착시켜야 하며 구
조해석상 구부러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도면 기준에 따라서 가공하여 깔아야 한다.
3. 1. 6 철근지지물
철근의 고임대 및 버팀대 등의 철근지지물은 부위별 사용 재질 및 규격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서 설치한다
3. 1. 7 철근의 녹방지 조치
가공 또는 조립이 된 철근을 우로에 장기간 노출시킨 경우는 철근의 유해한 녹 방지를 위하여
CEMENT PASTE또는 화학약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거푸집 공사
3. 2. 1 거푸집 재료 기준 및 재사용 기준
가. 거푸집 재료는 긴결재를 반입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판은 12mm 1급 내수합판으로서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금속제 거푸집 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
다.거푸집의 재사용은 아래기준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사용 회수 이내에서 재사용할 수있
으나 재사용 시에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 보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금속제 거푸집은 ksf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2. 2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색상, 마무리 재료의 부착 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박리성이 우수한 재료로서 사용전 제조회사의 카다록, 특기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거푸집 조립직전 또는 철근 배근전에 거푸집 면을 깨끗이 청소 한 후 골고루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3. 2. 3 거푸집 부속재
거푸집 긴결용 결속선 또는 폼타이, 기둥용 크램프 등을 위치 및 부위별 콘크리트의 수직, 수평 하중 및 측압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와 간격으로 배치, 시공해야 하며 면목, 수절목, 또는 치장줄눈목은 위치 및 부위별 치수와 형상이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수직, 수평이 바르고 누락없이 설치해야 한다.
3. 2. 4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 치수 허용오차
항 목
허용차(mm)
위치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부분의 위치
±5
단면치수
기둥,보,벽의 단변치수 및 바닥슬라브,지붕슬라브의 두께
-5~+20
기초의 단면 치수
-10
3. 2. 5 거푸집, 동바리의 존치기간 및 해체
가.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50㎏/㎠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 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아래 표에 나타난 일수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 떼어낼 수 있다.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시시멘트 B종
20℃ 이상
2일
4일
5일
20℃ 미만
10℃ 이상
3일
6일
8일
나. 바닥슬래브 밑, 지붕슬래브 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과 받침기둥은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2/3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 나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계산 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40㎏f/㎠이상이어야 한다.
3.3 콘크리트 공사 3. 3. 1 콘크리트 재료
*용도별 콘크리트 규격
용 도 별
설계기준
4주 압축강도
최대골재규격 NO
슬럼프치(㎝)
구체 공사용
270
# 20, 25
15
기계 기초용
270
# 25
15
밑창 콘크리트용
180
# 25
15
마감 공사용
135
# 25
15
방진 스라브용
210
# 25
15
3. 3. 2 콘크리트 타설전의 준비 및 검사
철근 및 거푸집 공사에 대하여 검사 승인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콘크리트 타설전 철근, 거푸집, 매설물 등의 변형, 위치 이동 여부를 재점검하고 공사용 진공청소기로 깨끗이 청소 후 깨끗한 물로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적시면서 거푸집 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후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3. 3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콘크리트 타설은 현장내의 공급위치로부터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 진행하되 미리 구획된 작업구획을 끝낼 때까지 계속 진행하여 콜드 죠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재별 콘크리트 타설 표면은 대략 적인 수평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의 자유 낙하 높이는 최대한으로 짧게하여 바닥판은 1M이하 기둥, 옹벽은 1.5-2m이하가 되도록 하며, 타설시 철근, 매설물 등의 이동 또는 탈락, 파손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속도는 콘크리트의 WORKABILITY 및 타설장소의 조건에 따라 좋은 다지기가 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하고 부재별 타설방법은 아래에 따른다.
기 둥 : 단번에 채우지 말고 나누어서 충분히 다지면서 서서히 진행한다.
벽
: 주입구를 많이 설치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구간 전체를 대략 수평을 유지 시키면서 진행한다.
보
: 전체 두께를 동시에 진행하되 진행방향은 양단에서 중앙부로 진행한다.
바 닥 :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수평지게 진행한다.
기둥, 보의 접속부분 : 기둥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가라앉은 다음 보, 바닥판을 함께 타설하여 일치가 되도록 한다.
3. 3. 4 콘크리트의 양생 및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가. 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 타설 후 별도의 양생계획을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벌집모양의 물곰보, 6mm이상 되는 빈 공간, 폼타이 구멍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물을 축인 다음 시멘트 페이스트와 보수용 혼화제 또는 충진재를 사용하여 결함부위 및 표면을 보수해야 한다.
제 4 장
석 공 사
4. 1 화강석 공사 4. 1. 1 재료
가. 원
석 : K.S.F. 2530(석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품
질 :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
분
관 련 기 준
기 준 치
비
고
물리적 성질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수율 2530 (석재) 〃
〃
725㎏/㎠이상
2.5-2.7T/㎥
0.3% 이하
화학적 성질 철분함유량 1.45% 이하 석 재 의 등 급 1 등 급
색
조
지 정 품
감독원의
지시에 의함
단, 본 공사에 소요되는 석산의 입지조건은 아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전체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색과 동일한 석중색소 및 석질을 산출할 수 있는곳 이어야 한다.
② 본 공사에 소요되는 규격에 합당한 풍화되지 않은 원색을 채취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건물외벽 건식공법은 버너구이 또는 물갈기로 한다.
4. 1. 2 시공
공사에 필요한 돌나누기 및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정확히 가공 및 시공한다.
4. 1. 3 보양 및 청소
가. 건물외벽에 부착할 때에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나. 동절기에 모르터의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온조치를 취
한다.
다. 마감면에 오명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널, 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다. 바닥깔기를 마친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는 보행을 엄금한다.
4. 2 습식 깔기(내외부 바닥, 벽 설치공사 포함-습식공법)
가. TYPE별 석재색상 및 석질은 도면에 준하여 동해석 또는 동등품으로서 감독원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나. 시공전 바닥 줄눈나누기 도면를 제출하여 감독원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 승인을 받는다.
라. 줄 눈 물 갈 기 : 3MM
바나 구이 : 3M/M
4. 3 건식붙이기
가. 석
질
도면에 명기된 석재이외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마 감 상 태 (1) 버너구이
FRAME SAW 또는 DIAMOND DAM 등으로 화강석 판재의 규격에 따라 절단 및 가공하여 연마기 로 판재의 면이 수평이 유지되는 정도의 거친 연마를 한 후 화강석 바너구이 후 와이어부러쉬 등
으로 표면상태를 청결히 한다.
(2) 물갈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경질석재갈기 마무리의 종류"의 켜낸 돌난에 따른다.
적용범위는 도면에 표기된 건물 내부 바닥, 벽 및 건물외부 벽, 화단갓돌등
다. 연결 및 고정 철물
도서와 같은 규격의 철물로서 재질은 스텐레스로 SUS 304 로 정원엥카 또는 동등이상 SYSTEM 으로 석재의 규격, 두께, 벽체와의 공간 및 시공부위에 따라 전문회사의 하중계산서에 의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SYSTEM 긴결철물로 한다.
벽체가 시멘트 벽돌인 경우에는 조적용 앵커를 구분 사용한다.
라. 줄 눈 처 리
줄눈은 백업재를 사용하며 코킹재료는 본 석재실링 시방에 준한다.
외벽 줄눈은 9㎜ 기준임
마. 본공사에 시방서(제6장 석공사) 외벽건식 돌 붙이기에서 VENT HOLE을 설치하되 설치재료는 OG
PVC PIPE 로 SILL과 HEAD 상하부 각각에 수평 @3,000 간격으로 경사지게 설치한다.
제 5 장
벽돌 및 조적공사
5. 1 벽돌
5. 1. 1 재료
가. 보통벽돌은 KSL 4201(보통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mm)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벽돌은 KSF 4004(시멘트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을 사용하여야한다.
다. 벽돌은 미리 견봄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 벽돌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마.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바. 긴결철물은 #8(지름4.2mm)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5. 1. 2 몰탈의 배합
가. 줄눈모르터, 붙임모르터, 깔모르터, 안채움모르터 및 치장줄눈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에 따른다.
표 4.1.1 모르터의 배합
모르터의
종류
용적배합비 (세골재/결합재)
줄눈모르터
벽
용
2.5
~
3.0
바 닥 용
3.0
~
3.5
붙임모르터
벽
용
1.5
~
2.5
바 닥 용
0.5
~
1.5
깔모르터
벽
용
2.5
~
3.0
바 닥 용
3.0
~
6.0
안 채 움 모 르 터
2.5
~
3.0
치 장 줄 눈 용 모 르 터
0.5
~
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나. 충전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5.1.2에 따른다.
다. 모르터의 워커빌리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양호한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라.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특기에 따른다.
마.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배합 시멘트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특기에 따른다.
표 4.1.2 충전모르터의 배합
단 층 및 2 층 건 물
3 층 건 물
시
멘
트
세
골
재
시
멘
트
세
골
재
용
적
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5. 1. 3 쌓기 준비
가.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 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아니한다.
나.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다.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의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과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라. 벽돌공사를 하기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5. 1. 4 쌓
기
가. 가로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 쌓기법은 도면 또는 특기사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다.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는 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줄눈위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하고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이내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쌓은 벽돌이 이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 벽돌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럭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차. 블록쌓기의 경우 매 3단마다 #8철선을 용접하여 만든 메쉬를 설치하며 겹친길이는 10Cm이상 되도록 하고 벽면높이가 4.2m이상이거나 또는 기둥간격이 6.6m이상인 경우에는 수직철근을 D10@800 간격으로 보강한다.
5. 1. 5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몰탈이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제 6 장
타 일 공 사
6. 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시공 전에 도면 및 현장검측을 바탕으로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온이 2℃ 이하일 때는 타일 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작업완료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타일 면이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6. 2. 재 료
가. 타일은 KSL 1001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하고, 색상과 재질, 규격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재 질
규
격
시 공
장 소
제품, 색상
비고
자기질 타일
300 × 300
화장실 남/여
견본 제출
바닥
도기질 타일
300 × 600
화장실 남/여
견본 제출
벽
<hp:markpenBegin color="#FFFF00"/><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hp:markpenEnd/>
나. 붙임 모르터의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구
분
재
료
비
고
바 닥
압착 붙이기
압착용 타일접착 모르터
벽
접착제 붙이기
압착용 타일접착 본드
다. 바닥 치장줄눈의 모르터 배합비는 각기 KASS 표 10.1.1-10.1.3에 의한다.
구
분
재
료
비
고
바 닥
내 장 타 일
줄눈용 모르터 (3mm)
벽
내 장 타 일
줄눈용 모르터 (3mm)
라. 줄눈재는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견본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마. 타일 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견본품,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바. 사용되는 모든 실링제는 1액형 향균타입으로 재질과 색상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6. 3. 세부시공 상세도 작성 및 견본시공
가. 바탕면의 시공 정도와 시공 오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타일 나누기 평면 및 전개도, 상세도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세부시공상세도는 타일의 온 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줄눈, 창호 및 출입구, 매립 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경량 칸막이, 매립 및 부착물, 기타 액세서리가 상세하게 나타나야 한다.
다. 기준층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와 시공상세도에 의해 견본 시공을 한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4. 시공 준비
가. 타일 부착면의 결함부 보수 및 보강, 시공 오차의 조정 등은 미장공사의 바탕처리기준에 따르며 단계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넓은 면의 타일 붙임의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4.5m 이하의 간격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하며, 창 및 출입구 프레임(FRAME)과 타일 연결부위의 신축줄눈은 10mm로 한다.
다. 이질재가 접하는 부분 및 비드 사용부분에는 실링처리를 해야 한다.
라. 타일 붙임면의 창호 및 출입구, 매립․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매립 및 부착물, 앵커 철물 등의 위치가 시공상세도의 줄눈 나누기와 일치하도록 설치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바탕 고르기 미장은 본 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르며, 초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15일 이상, 재벌과 정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사. 미장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3mm로 한다.
아. 바탕미장 작업완료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물축임을 해야 한다.
자. 타일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용하고 그라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차.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서 사용한다.
카.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미리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6. 5. 시 공
가. 타일을 붙일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고르게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승인된 타일 나누기를 바탕으로 다림추나 수준기 등으로 수평과 수직 줄눈이 정확하게 유지되게 해야 한다.
다. 타일 접착제를 바른 후 30분 내에 완료해야 하며, 타일과 바탕면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켜야 한다.
라.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말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에서 빗물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소량에 그쳐야 한다.
마. 타일을 붙이고 3시간 경과 후 줄눈파기를 실시한 다음 타일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바. 24시간이 경과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치장 줄눈재를 밀실하게 충진한다.
6. 6. 청 소
가. 치장줄눈이 완료된 후 타일 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내고,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은 염산 희석용액으로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나. 접착제로 타일을 시공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6. 7. 보 양
가. 타일을 붙인 후 5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나. 일사광선의 직사 및 풍우에 노출되는 부분은 방풍막 또는 시트로 보양해야 한다.
다. 한중 공사때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가 되면 가설 난방이나 보온 등으로 보양해야 한다.
라. 바닥은 줄눈처리 후 P.E 필름을 깔고 톱밥을 2cm 두께로 깔아 보양해야 한다.
6. 8. 검 사
가. 1일 작업 후 타일을 임의로 떼어내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한다.
나. 붙임 모르터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두들겨 보아 들뜸이나 균열 등이 발생한 부분은 줄눈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붙인다.
다. 접착력 시험은 타일을 시공하고 4주가 경과된 후 600m2당 1장 단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실시하여 접착강도가 4kg/cm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 7 장
방 수 공 사
7. 1 시멘트 방수 7. 1. 1 적용범위
이 절에 기재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모르터 기타 이에 유사한 재질의 모체표면에 시멘트 방수제를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고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거나, 또는 시멘트모르터,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시멘트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7. 1. 2 일반사항
가. 방수제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 혼입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空隙)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산 알칼리 등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 경화에 여향을 미치거나, 수축, 팽창성이 균열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철재는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모르터, 콘크리트의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7. 1. 3 재
료
가.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방수제는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2) 안전성은 침수법(浸水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터에 70% 이상으로 한다.
4) 투수비(透水比)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8% 이하로 한다.
5)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로 한다.
나.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액상(液狀), 분말상(紛末狀)및 반죽상의 3종으로 한다.
1) 액상 방수제
액상 방수제는 순도(純度), 소정사용량,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실험성적등으로 보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 분말 방수제
분말 방수제는 입도, 순도, 수종사용량 및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이 보장되는 것으로 한다.
3) 반죽상 방수제 기타
호상(湖狀)방수제, 반죽상 방수제 또는 시멘트에 배합하는 각종 방수제의 품질, 규격, 종류 및 품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시멘트 및 모래 기타 재료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는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해당항에 준한다.
7. 1. 4 방수제의 지정
방수제의 종별, 품질, 성능및 그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7. 1. 5 재료의 배합
가. 모르터, 콘크리트의 각재료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라 절확히 계량하여 소정의 배합비로 배합한다.
나. 시멘트와 방수제의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다. 액체 방수제의 혼합
1) 액체 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하는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2) 방수 시멘트풀(Cemen paste)은 1)항의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반죽한다.
3) 방수제 혼합 모르터는 시멘트의 모래를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건비빔한 다음, 지정하는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비빈다.
4) 방수제를 모르터, 콘크리트 등에 혼합할 때에는 방수제의 희석액을 사용 시멘트량에 대한
지정배합비로 혼합하고 충분히 비빈다.
라. 분말방수제는 제조회사의 지정하는 순서, 방법, 배합배로 각 재료를 투입 혼합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순서방법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 시멘트에 방수제를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균일하게 건비빔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물을 부어 반죽한다.
2) 시멘트에 소정의 방수제와 물을 부어 충분히 반죽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하여 사용한다.
3) 수용성(水溶性)분말방수제일 때에는 방수제를 먼저 물에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용해시킨 다음, 시멘트 또는 모래를 혼합한다.
마. 재료의 배합
재료의 배합, 방치시간 및 바름두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5.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5.3.1〉
방수제의 배합 (증량비)
종
별
배
합
비 (중량비)
방 치 기 간
바름두께(㎜)
시 멘 트
모
래
물
방 수 제
벽 바 닥
1
방수용액침투
--
--
5 ~ 10
2
방수신멘트 풀칠
2.0 ~ 2.5
4 3.0 ~ 3.5 2.5
3
방수모르터 바름
2.5
5
4
6~9, 10~15
2.5
7.5
7. 1. 6 공
정
가. 바탕처리가 완전히 된다음 건조시기를 보아 제 1층 방수기공을 하고 소정의 층수대로 완료하면
보호누름을 한다.
나. 시멘트 방수제는 아래 3층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방수용액 침투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는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도포하여 침투시킨다.
2) 방수시멘트 풀칠
시멘트, 방수제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시멘트풀을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칠한다.
3) 방수모르터 바름
시멘트, 모래, 방수제 및 물을 배합하여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따른다.
다. 방수층 공정
방수층의 시공회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종
별
접수. 층수
A
종
B
종
C
종
D
종
방
수
층
1
P1
P1
P1
P1
2
L
L
L
L
3
P2
P1
P2
P1
4
M
L
M
L
5
P1
P2
P1
P2
6
L
M
L
M
7
P2
P1
P2
--
8
M
L
M
--
9
P1
P2
--
--
10
L
M
--
--
11
P2
--
--
--
12
M
--
--
--
(주) 1. 이표중의 약효는 다음과 같다.
L : 방수용액 도포 P1 : 시멘트 묽는 풀칠
M : 방수모르터바름 P2 : 방수시멘트 풀칠
2. 바탕처리및 보호누름은 방수층에 포함치 않는다.
7. 1. 7 공
법
가. 바탕 처리
1) 바탕면은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 등은 정, 와이어브러쉬 또는 솔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 까지 파낸다.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히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2)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 한다.
3) 바탕처리후는 물쌓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4) 특히, 알카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에는 모체의 알칼리성을 중화(中和)시킨다.
5) 바탕면에 물흘림 경사를 잡기위해 모르터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의 위치와 수상부(水上部)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되게 바른다.
나. 방수용액 도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도포할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게 모체에 침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다.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 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라. 방수모르터 바르기
방수모르터는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방수용약칠 또는 방수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히 바른다.
마. 방수층 보호 누름모르터
1)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여 방수층 보호누름을 할 때에는 위의 방수 모르터 바르기의 항에 준하여 사용한다.
2) 도면, 공사시방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누름모르터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 할 때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깊이 6㎜, 나비 9㎜ 거리간격 1m 정도로 한다. 줄눈대를 따로 쓸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7. 1. 8 특수부분의 시공 가. 신축줄눈
신, 구건물의 접촉부 또는 모체의 구조상 신축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줄눈를 설치한다.
신축줄눈 재료의 설치와 관련공사는 같이 하도록 하여 완전한 시스템이 되도록 한다. 줄눈유닛을 가장자리 장식이나 파라펫, 처마, 홈통, 골추녀, 처마돌림등의 위로 나오게 하여 연속적이고 끊기지 않은 신축줄눈 시스템이 되게 한다. 정착플랜지를 가장자리 장식, 안모 서리대에 최대간격 15㎝로 못질한다.
신축줄눈에 쓰이는 재료는 네오프렌, 염화폴리에칠렌, 폴리비닐, 염화물, 염화폴리에칠렌 계통의 신축성 시이트와 아연도금철판, 동판, #29 스텐레 스철판, #22알루미늄등의 금소판 후렌지등올 한다.
신축줄눈은 모체에 확실히 연결되고, 그 주위의 방수층은 누수의 우려가 없게 한다.
신축줄눈과 모체 또는 방수층과의 사이에 균열이 생기거나 이탈되지 않게 신축줄눈재에 밀착되게 한
다.
나. 매설철물 기타의 접속부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공하여
밀착시킨다. 필요에 따라 철물 주위에 전(Flange)을 달아 방수층에 견실히 고착한다. 얇게 묻은
앵커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모르터로 고정한다.
다. 낙수구, 루프드레인
낙수구에는 끌홈통, 루프드레인 등과의 연결을 잘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하고 모체에 정확하게 고정한다. 낙수구의 끌홈통 및 루프드레인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끌홈통은 동판 도는 아연판으로 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물 시중품으로 한다. 끌홈통, 루프드레인 자체가 방수층에 밀착되는 구조로서 균열, 탈리 등이 생길 우겨가 없을 때에는 동판 또는 납판의 밀판은 쓰지 아니하여도 좋다.
라. 구석, 무서리 및 치켜올림
1)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 모서리, 굴곡부 등은 특히 면밀히 하여 물의 침체 누수가 되지않게 한다. 필요할 때에는 방수용액 침투와 방수 시멘트 풀칠을 1~2회 더한다.
2) 바닥방수층을 벽체에 치켜올릴 때에는 그 접속부를 특히 면밀히 시공한다.
마. 방수층 끝
방수층의 끝은 모체에 확실히 물려 밀착시키고,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한다.
7. 1. 9 주의사항
가. 방수용 각 재료의 배합은 기온, 습도의 차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나. 서열기 (署熱期) 또는 한냉기(寒冷基)의 시공은 될수 있는대로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朝夕)또는 야간(夜間)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을 방지한다.
한냉기의 시공으로 2℃ 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충분한 보온시설을 하고 시행한다.
다. 서열기는 강렬한 일과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 강우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할 때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7. 1. 10 보
양
방수공사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다. 방수공사 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7. 2 시일링(Sealing)
7. 2. 1 총
칙
가. 적용범위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가의 접합부분 기탕에 시일링재(유성 코오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 적용한다.
나. 용
어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시일링재: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을 주기 위한 부정형
재료
유성 코오킹제: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1) 1성분형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저오디어 있는 것
2) 2성분형
시공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기
제 : 2성분형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경 화
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가 사 기 간 : 반죽한 후 시일링시공이 가능한 시간
프 라 이 머 : 파착제와 시일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착체면에 도포 하는 바탕처리 재료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 접착을 방지하여 시일링재에 불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시일링재를 채우기 전에 줄눈바닥에 삽입하는 성형재료
본드 브레이커 : 시일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제면에 붙이는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 시공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테이프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시일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7. 2. 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후의 재료는 고온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작사일이나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또한, 드라이어 및 용제에 대해서는 확이에 유의한다.
7. 2. 3 충전개소
시일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나.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다. 시일링의 부착을 몹시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로,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7. 2. 4 재료 및 조제
가. 재
료
1) 유성코오킹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오킹재)의 규격에 합격한것,
폴리설파이드 시일링재는 KS F 4910(건축용 포리설파이드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하고, 실리콘 시일링재는 KS F 4909(건축용 실리콘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2성분형 시일리의 기재 및 경화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3) 2성분형 시일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시간에 적정한 양을 계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4) 1. 또는 3항에 따라서 조제된 시일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 (Gun)에 넣는다.
나. 프라이머
프라이어머의 재질은 시일링재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양생 테이프 양생 테이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시
험
시험을 할 때의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7. 2. 5 공
법
가. 시공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방법
1) 줄눈이 깊을 때에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우기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얇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이 작업은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에 한다.
다만, 유성 코오킹재는 원칙적으로 뒷채우기재 및 본드브레이커를 생략한다
2)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도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착제의 종류에 의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 할 수가 있다.
3)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는 담다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충전은 건(Gun)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압하면서 시공한다. 충전 후 주걱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5)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한다.
6) 이종(異種)의 시일링재는 원칙적으로 접촉을 피해서 사용한다.
7. 2. 6 보
양
공사완료 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양한다.
7. 3 방수모르터 바름
중요하지 아니한 벽면, 바닥면을 방습, 방수적으로 하기 위하여 방수제 혼합 모르터로 바를 때의 재료배합비는 시멘트 방수공법에 준한다.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에는 1회 모르터 밑바름을 하고 방수모르터로 바른다. 바탕이 지나치게 미끄러울 때에는 표면을 정, 주걱, 기타 공구로 긁거나 찍어서 거칠게 하여 부착이 잘되게 한다. 방수모르터의 바름 두께 및 회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1.5㎝ 내외 1회 바름으로 한다.
제 8 장
금 속 공 사
8. 1 총
칙
8. 1.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재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이나 도면 또는 공사시방 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자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으로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8. 1. 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素材), 제품 모두 한국공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송 또는 납엽송재로 방부처리를 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마무리에 지장이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어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라이브(Sleeb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8. 1. 3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에 도면에 따라 위치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왓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가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랜트와 죠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 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죠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들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거승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드릭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가스켓, 비틀림, 씰렌트, 충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1. 4 견본품, 기타
가.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를 제가하고 그 제작 방법과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8. 1. 5 녹막이 처리
가. 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것과 도금처리를 하는 외에는 모두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후, 녹막이칠의 손상부분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8. 1. 6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완료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8. 2 금속 제작품 8. 2 .1 계단 난간
가. 재
료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
법
1) 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함을 원칙으로한다.
이음을 둘 때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덫판이나 슬리브(Sleeve)등을 써서 볼트 등으로 조인다.
2)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두겁대 및 연결재 마디마다 용접하거나 나사틀어 맞춘다. 다만, 연결재가 없을 대는 바탕구조체에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고정한다.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 마디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철물을 대고 동일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3) 각 용접부분은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이 되는 곳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벞(Buff)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4)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 등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다. 설
치
1) 콘크리트 구조물
경관 슬리이브(Sleeve)를 콘크리트속에 정착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계단의 난간동자를 강관 슬리이브 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이브와 난간동자 사이의 빈틈 납을 녹여 붓거나 유황 또는 급결 수성페인트로 충전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정착시켜 견고하게 한다.
2)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뒷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 철 구 조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 접합하여 난간을 설치한다.
8. 2. 2 철사다리
가. 재
료
1) 철사다리의 디딤살은 둥근강 19㎜이상, 간격은 30㎝이내로 좌우, 세로 뼈대 꿰뚫어 넣고 조인다.
세로뼈대의 이음은 한죽을 구부려 겹치고 리뱃치기 또는 덧판을 써서 맞대고 용접한다.
2) 설치, 공정 및 다리철물은 평강(平鋼)으로 하고, 그 배치간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쪽 끝에서 2개 내외로 고정시킬뿐 아니라 중간에도 1.8m를 넘지 않게 고정시킨다. 콘크리트를 조일 때에는 구조체에 60㎜이상 묻어 넣고, 끝은 두갈래로 쪼개어 구부려 부근의 철근에 용접근의 철근에 용접하거나 아연 도금된 철물 등을 사용 연결한다. 철골조 일때는 철골에 볼트조임 또는 용접 등으로 설치 고정한다.
3) 다리철물의 뼈대와의 접합은 볼트조임이나 용접으로 한다.
8. 2. 3 스텐레스 금속이송 케이스 강화도어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절은 스텐레스 금속이송 케이스 강화도어 재료 및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D 6759, 6063 알미늄 합금재, K.S D 3698 스텐레스 K.S L 2002 강화유리
3) 성능요구조건
(1) 안전성 : 문짝 좌,우 개폐부분에 18x28mm 금속이송캐스(안전바) ,A.L 1.2T와 모야패킹을 부착 설치 한다.
(2) 금속이송캐스(안전바) 내부에 평판 스프링은 부드럽게 작동되도록 한다.
(3) 방풍, 방음 모야패킹을 문짝 삼면에 부착하여 에너지 손실을 방지 한다.
나. 자
재
1) 금속이송 케이스 강화도어의 제원 및 기능
(1) 금속이송 케이스강화 도어의 규격 및 모양은 기성품 또는 주문 형에 따른다.
(2) 금속이송 케이스 강화도어는 수동으로 개폐하며 각 DOOR별로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3) 각 도어마다 개별 개폐 방식으로 DOOR좌,우 부분에 어린이 손이 끼었을 때 금속이송캐스(안전바) 장치가 작동한다.
(4) 뉴-세이프 강화도어 재료
1. 표면재(상,하) : K.S D 3698 스텐레스 0.6mm를 절단, 절곡규격은 30X90 직사각형으로 가공하고 내부 알미늄은 28X87X1.1T보강 마감한다.
2. 금속이송캐스(안전바) : 규격:18X28X1.2T알미늄 압출 형재를 사용한다
3. 평면강화유리 : K.S L 2002 12mm를 사용한다
4. H-바 상,하 모서리에 방풍 모야패킹을 끼워서 마감한다
다. 견
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 (1) 금속이송 케이스 강화도어
실제 사용되는 부재 및 크기로 수평 및 수직재가 교차하는 부위에 대하여 최소 300x300mm 크기로 제작된 견본을 제출한다. 그 견본은 다음 사항이 나타나게 제작한다.
1 부재의 교차방법
2 안전성(손보호), 방풍, 방음 기능이 부착된 제품
3 마감상태 및 색상 라. 시공업체 자격 창호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로 한다 마. 설치방법
1) 금속이송 케이스 강화도어를 설치하고 상,하 좌,우 조절 볼트로 조정하여 서로 맞닿는 부분은 빈틈이 없도록 맞추고 기계적인 동작 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정한다.
2) 쌍 여닫이 문은 중앙 센타부분에 0.5mm~1.0mm 공간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3) 외 여닫이 문은 열리는 측면에 후렘과 문짝 사이를 0.5mm~1.0mm 공간을 유지 하도록 설치한다.
4) 금속이송 케이스 강화도어를 열고 닫을 때 소음이 없도록 정밀하게 시공한다.
바. 제조업체 자격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회사는 최소 5년간의 업적 증명서를 제출 하여 그 능력이 인정되고 모든 재료를 단독적으로 생산 또는 조립하여 정해진 기일내에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제조회사임을 증명하는 업체라야 한다. 또한 사용중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업체 이어야 한다.
사. 제품 보증서
1) 보증기간은 설치 완료후 2년으로 하되 사용 부주의 또는 소모품은 예외로 한다.
2) 하자 보증서 발급업체 8. 3 금석기성제품
8. 3. 1 코오너 비드(Comer Bead)
가. 재
료
코오너 비드는 황동제, 아연도금 철재, 스테인레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철재로서 길이는 1,800㎜로 한다.
나. 공
법
1) 코오너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 하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가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
착
가)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를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 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철판)을 매입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시멘트 1: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나)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도니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댄다.
다) 목부면에 붙여댈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8. 3. 2 레지스터(resister) (통풍금속물)
가. 재
료
1) 재질,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때는, 면부, 동체부, 모두 두께 1㎜의 냉간압연강판으로 하고 치장면부분은 합성수지 도료로 칠하고 마무리 한다.
2) 개폐 조작의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
법
공법 및 설치는 제10장(창호공사)에 따른다.
8. 3. 3 조이너 (joiner)
가. 재
료
조이너(joiner)및 고정용 못의 재질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
법
1) 이
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I자형 이음을 사요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2) 고
정
고정하는 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되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 둔다.
조이너는 줄 바르고 위치, 간격을 정확이 대고 손상하지 아니하게 고정한다.
제 9 장
미 장 공 사
9. 1 일반사항 9. 1. 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등과 같이 습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9. 1. 2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때의 미장바름의 손질바름두께는 최대 25㎜로 한다.
나.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운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바탕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이하로 한다.
9. 1. 3 바탕 및 초벌바름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나. 바탕 또는 바름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9. 1. 4 보
양
가.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부재와 기타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포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나. 바름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끼우거나 폴리에틸렌 필름덮기, 거적덮기, 살수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9. 1. 5 균열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코서리나 나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및 고압중기양생 경량콘크리트 판넬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일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등을 한다.
다. 각 바름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을 하기 전에 떼우기를 한다.
라.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 및 목조 바탕등의 이질바탕 접속부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9. 1. 6 박리방지
인조석 바름, 잔다듬 마감 등에서 충격, 진도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9. 1. 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9. 1. 8 천정 바름면의 제한
천정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탕바름으로 시멘트 모르터바름, 석고플라스터바름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바름일 대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면을 4m/4m정도의 한도로 한다.
9. 2 바
탕
9. 2. 1 콘크리트 바탕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일 것
나. 콘크리트의 조아낼 필요가 있는 곳은 조아내기를 완료했을 것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를 초과할 때는 KS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칠때의 시간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인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9. 3 시멘트모르터바름 9. 3. 1 적용범위
이절은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한다)에 의한 모르터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9. 3. 2 재
료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실리카시멘트) 및 KSL 511 (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시멘트는 KSF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1) 모
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행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입도는〈표8.3.1〉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기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8.3.1〉 모래의 표준입도 체눈의크기 (㎜)
골재의 종류
입도별 체의 통과율(%)
5
2.5
1.2
0.6
0.3
1.5
A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주) 0.15㎜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의 무기
물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2) 퍼라이트 및 버미 큐라이트
퍼라이트는 KS F3701(퍼라이트), 버미큐라이트는 KS F (버미큐라이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안
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지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마.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경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혼화재료
1) 소석회 및 플로마이트 돌라스터는 KS 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수용성 고분자, 수지에 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방수제 방수제를 사용할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5) 무기질 혼화재
포졸란, 석면잔분, 잔황토, 석회석계 석분, 플라이 앳쉬 등을 사용할 때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6) 기조합 혼화재료
위의 1~5항 중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공정에서 배합된 혼화재료를 사용할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8.3.2〉
모르터의 배합 (용접비)
바
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 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바 깥 벽
1
: 2
1
: 2
--
--
1 : 3 : 0.5
기
타
1
: 2
1
: 2
--
--
1 : 3 : 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바 깥 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는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꾸어도 좋다.
3. 시공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하여도 좋다.
9. 3. 3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8.3.2〉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퍼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대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9. 4 . 4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8.3.3〉에 따른다. 다만 바름회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마무리 두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정, 채양은 15㎜이하, 기타는15㎜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먹임의 바름두게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8.3.3〉
바름두께의 표준
(단 위 : ㎜)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안
벽
7
7
--
--
4
11
천
장
6
6
--
7
3
15
차
양
6
6
--
6
3
15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안
벽
라스두께보다 2㎜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
4
11
천
장
6
6
3
15
차
양
6
6
3
15
바 깥 벽
0 ~ 9
0 ~ 9
6
24
기
타
0 ~ 9
0 ~ 9
6
24
9. 3. 5 공
법
가. 바탕처리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등의 바탕으로 덧붙임손질 요하는 것은 〈표8.3.2〉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1주간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시멘트폴(혼화재를 넣은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조적재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 (ACID B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때에는 이와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나. 바탕청소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속빈시멘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된 것은 초벌바름 전일에 물로 청소한다.
다. 재료의 비빔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때에 그대로 혼입하 고 합성고분자계 혼화재, AE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에 혼화한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콘크리트 블록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마.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바.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나 두꺼울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사.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펑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아.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자. 2회바름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 바름후 재벌바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행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 한다. 차. 쇠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쇠흙손으로 눌러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표8.3.2참조〉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타. 나무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다. 뿜기바탕에 적합하다. 파. 솔칠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르고 솔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이때에는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하. 색 모르터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그 내역을 미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는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갸. 긁어 만드는 거친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들로마이트 플라스터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통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 이트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까지 보통 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두께 약 6㎜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브러쉬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냐. 기타의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배합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글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면을 흙손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등에 따른 마무리 칠을 할때는 2일 이상을 둔다.
다. 바닥바름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을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수일 지난것을 물씻기를 하되, 이대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랴.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콘크리트등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것은 바탕, 붙임의 바탕, 바름의 바탕, 방수바탕등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물씩기를 하되, 이대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갓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먀. 줄
눈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모르터로 마무리 되는 바닥면에서 줄눈 나누기는 2m정도, 최대 줄눈각격은 3m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특기시방이 없을 경우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줄눈대를 쓸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 등에서 목제 줄눈대를 쓸 경우에는 마무리 한 후, 줄눈대를 떼어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제 10 장
창 호 공 사
10. 1 목재창호
10. 1. 1 재
료
가. 목
재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옹이 없는 라왕 및 동등 이상의 목재를 사용할 것이며, 합판은 흠이 없고 품질이 좋은 것을 사용하고 도면에 기입된 치수는 특기한 것 이외에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나. 함수율 목재의 함수율은 18%이하로 한다.
10. 1 .2 공
법
가. 대패질
보이는 곳 표면 끝마감은 평평하고 곱게 대패질 한다.
나. 플러쉬 문
울거미재를 쪽매로 붙여 댈때는 각 부재의 나무결 방향을 고려하고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를 써서 충분히 압착시키고 합판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울거미 뼈대에 압착시킨다.
다. 창호 부속철물
창호 부속철물의 사용개소 및 종류는 설계도에 의하고 사전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2 철재창호 가. 부재의 크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창호에 사용하는 철판의 두께는 창호틀 1.5㎜, 창(문) 1.2㎜를 기준으로 한다.
다. 부재의 변형의 수정, 녹떨기를 하고 치수를 정확히 하여 빗물막이 방수가 잘 되게 하며, 여닫음이 잘되게 튼튼히 조립한다.
라. 부재의 접합은 견고하고 물이 새지 않으며 터지지 않게 하고 용접부의 보이는 부분은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하며, 용접요철 부분은 평탄하게 그라인더로 갈아 얼룩이 없게 하여야 한다.
마. 부속철물은 사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3 알미늄 창호
가. 알루미늄 창호재는 K.S.F 4506(알루미늄 창호)의 알루미늄 창호재를 사용해야 한다. 틀재 및 부재의 두께는 1.35㎜이며, 허용치는(+,-) 0.5㎜이어야 한다.
나. 각종 부속품은 사전 견봄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알루미늄 창은 반드시 비바람을 막는 부속을 달아야 한다.
라.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면의 도료를 2회이상 칠한다.
마. 시멘트 모르터나 기타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즉시 제거한다.
바. 완성된 제품은 포장을 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사. 부재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보강재 등 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때는 접촉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게 처리한다.
아. 설치용 앙카는 철재로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10. 4 스텐레스 창호
가. 스텐레스의 재음은 SUS 304(27종)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강화 유리문은 12㎜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후로어 힌지는 중량을 지탱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다. 창호틀은 내부에 1.2㎜ 철판으로 보강한다.
라. 조립 시공중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아야 되고 용접부위는 모체와 시공면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헤어라인 부재의 경우에는 헤어라인 처리한다.
마. 절곡부분은 최대한 예각을 이루도록 V커팅 처리한다.
10. 5 창호제작도면
계약자는 설계도면에 의한 각종 창호의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장
유
리
공
사
11. 1 일반사항
가. 항상 4°C (40° 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가 제품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마.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등의 허용 오차를 검사한다.
바.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 모든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아.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자. 유리를 끼우는 새쉬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차.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카. 세팅블럭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타. 실런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히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파.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1. 2 재
료
가. 세팅블록(SE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 당 2.5㎜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 ) 경도가 80°C ~ 90°C 정도이여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 적어야 한다.
나. 실런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런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토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
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개스켓(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2) 스폰지 개스켓은 경우 35°~45°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수 있어야 한다.
3) 덴스캐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 55±65°의 쇼아경도)의 외부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개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측면블록(Side block)
1)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 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마.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11. 3 유리 끼우기용 재료 가. 반죽퍼티
1) 유리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KS F3205(목재창호 반죽퍼티) 또는 KS F 4908(금속제 창호유리 끼우기 반죽퍼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는 건조성의 지방유와 안료를 충분히 섞은 반죽으로 작업성이 좋으며 표12.3.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11.3.1〉
반죽퍼티의 종별
항 목
종
별
A
종
B
종
사용구분
목 부 및 용 철
목
부
용
철 부 용
안
료
분
88%이하(산화연을8%)이상함유할것
88%이하(산화연을8%)이상함유할것.
88% 이하
지
방
유
12% 이하
12% 이상
11% 이상
가 열 감 량
2%
이하
4%
이하
5% 이하
체로쳐서남은량
7%
이하
7%
이하
7% 이하
(주) 1. A종 퍼티는 KS M 5000(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의 염화옥수 시험에 합격한 것
으로 한다
2. 안료(용제 불용품)의 가열감량 및 체로쳐서 남은 분의 시험방법은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산화연 및 산화아연의 정량은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의 시험방법 에 따른다.
2) 밀퍼티(깔퍼티) 등에 쓰이는 희석액은 건조성의 지방유 및 휘발성의 광유 등으로서〈표11.3.2〉에 적합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15%(중량비)이하를 사용할 수 있다.
항
목
적
요
흐림 및 덩어리
청청할 것, 다만 약간 흐림은 무방하다.
가열 감량 (%)
80% 이상
비
중
0.810 이상
나. 코킹 컴파운드(Caulking compound)
프리즘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사항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유리 고정철물
1) 목제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28),길이 9㎜내외로 한다.
2) 강제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 선대기 기타의 고저용 철물로서 목제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재, 강제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유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골형유리의 정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모르터
프리즘유리의 줄눈용 모르터 및 유리브럭 쌓기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제 5장 조적공사 재료의항에 따른다.
11. 4 복층 및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가. 1차 접속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Polyisoutylene)계 실런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1.0%이하이고 비중이 1.05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러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스페이서(Spacer)
1)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류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 알루미늄은 A12O3 성분이 95%이상으로 0.5㎜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라. 흡 습 제
1)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2) 대기중에 30분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 50과 포노소버(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마.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1) 재료는 두께 0.38㎜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 또는 레진(Resin, 화학수지)이어야 한다.
2)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3) 접학가공기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11. 5 재료의 사용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라. 접합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않는 폴리설파이(Polysulfide), 실리콘, 부틸(Butyl)등의 실런트를 사용한다.
마.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런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른다.
바.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이피디엠(EPDM), 아크릴릭 등과의 병용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히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 실런트로는 기온, 습도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 작용으로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11. 6 시
공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나.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다. 판유리의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라.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퍼티로 시공 할 부위에 습기가 차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사.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아.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자.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럭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차.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 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카.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제 12 장
수
장
공
사
12. 1 일반사항
천정판 재료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되 견본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50㎝가 되도록 하고 노출되는 반자를 받이와 반자틀의 견본은 각각 가로 및 세로가 30㎝의 크기로 하여야 하며 견본은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2 경량 철골 천정틀
경량 철골 천정틀은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3 바닥공사
가. 재
료
각각의 재료를 KS 규격품, Q마크를 획득한 제품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탕처리
바탕면은 물씻기 기타의 방법으로 청소하고 결합부의 흠집등은 흙손자국이 없도록 평탄하고 미끈하게 보수하여 완전히 건조시킨다.
다. 나누기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재료의 치수대로 나누기를 하여 정확하게 줄바르게 빨리 붙일 수 있게 준비한다.
라. 붙이기
1) 이음새 등의 위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줄바르게 붙인다.
2) 벽, 기둥등의 모서리 각진 부분의 갓둘레는 흠이나지 아니하게 잘 맞추어 잘라 대기를 한다.
3) 붙이기에 사용할 접착제는 사용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4) 붙일때는 소정의 접착제를 바탕면에 일매지게 고루 도포하고 필요할때는 각 타일면의 뒷면에 도포한다.
5) 접착제의 도포는 온통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턱지거나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붙인 후에는 표면에 내민 여분의 접착제를 훔쳐낸다.
7) 붙인면은 로울러 등으로 전압하는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압착시킨다.
8) 기온이 붙이기에 지장이 있을 대에는 적당한 보양을 하여야 한다.
마. 표면마무리
붙이기를 한 다음 접착제의 굳기를 살펴 전면을 청소한후 왁스를 도포하여 광내기를 한다.
제 13 장
철 골 공 사
13.1.<hp:tab width="1752" leader="0" type="1"/>관련 시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시방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L2700 칠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N0300 용접
13.2<hp:tab width="2048" leader="0" type="1"/>대안 제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접합부 설계중 시공상 난이한 부분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 설계내용과 동등성능 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의 대안설계로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3.3<hp:tab width="2048" leader="0" type="1"/>적용규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것으로 본다.
13.3.1<hp:tab width="200" leader="0" type="1"/>한국산업규격(KS)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B 0896<hp:tab width="856" leader="0" type="1"/>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및 시험 결과의 등급 분류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B 1010<hp:tab width="856" leader="0" type="1"/>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6각너트․평와셔의 세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B 1016<hp:tab width="856" leader="0" type="1"/>기초 볼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B 1037<hp:tab width="856" leader="0" type="1"/>스터드 볼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B 5209<hp:tab width="856" leader="0" type="1"/>강제 줄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03<hp:tab width="812" leader="0" type="1"/>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15<hp:tab width="812" leader="0" type="1"/>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30<hp:tab width="812" leader="0" type="1"/>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58<hp:tab width="812" leader="0" type="1"/>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602<hp:tab width="812" leader="0" type="1"/>강제 갑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7006<hp:tab width="812" leader="0" type="1"/>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4521<hp:tab width="904" leader="0" type="1"/>건축용 턴버클 볼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M 5311<hp:tab width="600" leader="0" type="1"/>광명단 조합 페인트
13.3.2<hp:tab width="200" leader="0" type="1"/>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08000 부칙 5 철골정밀도 검사기준
13.4<hp:tab width="2048" leader="0" type="1"/>제출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4.1<hp:tab width="200" leader="0" type="1"/>시공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철골공사 공정표, 공장 및 현장 가공계획, 공장가공업자의 선정, 세우기 및 조립에 대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법, 기능공 투입계획, 볼팅 및 용접 등의 세우기계획 및 조립검사계획, 현장가공조립부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분의 녹막이계획 및 철골공사의 품질관리 책임자 명단이 포함된 철골공사 시공계획서
13.4.2<hp:tab width="200" leader="0" type="1"/>제품자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hp:tab width="756" leader="0" type="1"/>특수고력볼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특수고력볼트에 대한 공장검사성적표를 포함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hp:tab width="756" leader="0" type="1"/>무수축 모르타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hp:tab width="756" leader="0" type="1"/>녹막이칠
13.4.3<hp:tab width="200" leader="0" type="1"/>시공상세도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장 및 현장에서의 철골부재의 조립 및 세우기에 대하여 계약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재의 위치, 타입, 크기, 볼트의 크기 및 부위별 사용수량, 연결부의 디테일, 연결부가공방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법 및 시공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가 포함된 철골 시공상세도
13.4.4<hp:tab width="200" leader="0" type="1"/>견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규격별 제품견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hp:tab width="756" leader="0" type="1"/>특수고력볼트 (T.S 볼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hp:tab width="756" leader="0" type="1"/>스터드볼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hp:tab width="756" leader="0" type="1"/>턴버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hp:tab width="756" leader="0" type="1"/>앙카볼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hp:tab width="756" leader="0" type="1"/>너트 및 와셔
13.5<hp:tab width="2048" leader="0" type="1"/>품질보증
13.5.1<hp:tab width="200" leader="0" type="1"/>자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hp:tab width="756" leader="0" type="1"/>용접공의 자격
1) 용접기술자
① 용접 제작 전반에 대하여 계획, 관리, 기술지도를 하는 용접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공사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② 용접기술자는 공인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다만, 동등한 경험자로
강구조, 용접금속, 용접시공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용접시
공의 계획관리, 작업자의 감독지도를 수행할 능열을 갖추고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한
경우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2) 용접기능자
① 피복아크용접(아크 수동용접) 및 반자동용접 기능자
아크 수동용접 및 반자동용접에 종사할 수 있는 기능자는 작업자세, 판단에 따른
KS B 0885F(용접기술승인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의 용접기술 승인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② 자동용접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엘렉트로 슬래그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기타 자동용접 장치를
이용하는 용접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KS B 0885 기본이 되는 급수 이상 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③ 스터드용접
스터드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기능자는 작업자세, 스터드의 호칭과 명칭에 따른 부칙 3
(스터드용접공 기술승인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④ 기량 부가시험
위의 유자격 용접기능자에 대하여 기량 부가시험을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이 경우 이미 동등한 기량시험에 의해 승인을 받은 기능자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지장
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량부가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⑤ 기량 확인시험
종사하는 용접기능자의 기량에 대한 의문이 생겨 감독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절한 기량확인시험을 한다.
3) 용접공의 자격 및 신원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hp:tab width="256" leader="0" type="1"/>철골조립공의 자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철골부재의 볼팅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철골조립공은 해당작업 경력 2년이상인 기능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공이어야 한다.
13.5.2<hp:tab width="200" leader="0" type="1"/>철골제작업자 선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당해공사를 소요기간내에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철골 가공업자의 시공실적, 시설규모, 현장답사 결과를 조사 작성하여 가공업자 선정 승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인요청서를 제출한다.
13.6<hp:tab width="2048" leader="0" type="1"/>견본시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감독자가 지정한 위치 1개소에 견본시공을 한다.
13.7<hp:tab width="2048" leader="0" type="1"/>운반, 보관 및 취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hp:tab width="756" leader="0" type="1"/>특수고력볼트 등의 구조용 볼트, 너트, 와셔 등은 완전히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외관,
등급,지름, 길이, 코트 번호 등이 표시된, 미개봉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hp:tab width="756" leader="0" type="1"/>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가봉상태로 노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시켜서 안되며, 용접봉의 피복재는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3.8<hp:tab width="2048" leader="0" type="1"/>환경조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hp:tab width="756" leader="0" type="1"/>주위의 기온이 -5℃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되며, -5℃에서 5℃ 사이인 경우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에는 모재부분의 접합부로 부터 100㎜ 범위내에서 적절히 예열시킨후 용접을 실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hp:tab width="756" leader="0" type="1"/>눈․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을 할 수 없다. 부득이 할 경우, 눈비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할수 있다.
13.9<hp:tab width="2048" leader="0" type="1"/>재료
13.9.1<hp:tab width="200" leader="0" type="1"/>강재
1. 일반구조용 용접경량형강
1) 일반구조용 용접경량형강은 KS D 3558의 KSWH 40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일반구조용 용접경량형강은 기둥, 보 등에 적용한다.
2.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1)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는 KS D 3515의 SWS 49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는 기둥, 보, 강판, 형강 등에 적용한다.
3.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1) 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은 KS D 3530의 SS40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은 중도리 등에 적용한다.
4. 강제갑판
1) 강제갑판은 KS D 3602의 SDP 1,2,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강제갑판은 슬래브에 적용한다.
13.9.2<hp:tab width="200" leader="0" type="1"/>고력볼트, 스터드볼트, 턴버클, 앙카볼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hp:tab width="756" leader="0" type="1"/>고력볼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T.S볼트, 너트, 와셔의 세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hp:tab width="756" leader="0" type="1"/>스터드볼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스터드 볼트는 KS B 103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hp:tab width="756" leader="0" type="1"/>턴버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턴버클은 KS F 452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hp:tab width="756" leader="0" type="1"/>앙카볼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앙카볼트는 KS B 1016의 J형 기초볼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3.9.3<hp:tab width="200" leader="0" type="1"/>용접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256" leader="0" type="1"/>용접봉은 KS D 7004 또는 부재에 따라 선택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256" leader="0" type="1"/>이종의 강재를 접할할 경우에는 강도가 큰 강재에 적용되는 용접봉을 사용한다.
13.9.4<hp:tab width="200" leader="0" type="1"/>녹막이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녹막이 도료는 KS M 5311의 1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한다. (2회)
13.10<hp:tab width="1496" leader="0" type="1"/>제작
13.10.1 일반조건
공장에서 작업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공장작업을 하도록 한다.
13.10.2 공작 1. 기준강제줄자
1) 기준강제줄자는 KS B 5209의 1급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기준강제줄자는 제조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정밀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원척, 조립, 공사현장 작업용 강제줄자는 기준강제줄자와 대조하여 정밀도 확인을 하며,
이때의 장력은 5kgf 로 한다. 2. 공작도
1) 공작도의 작성에 있어시공자는 제작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철골제작업자에게 필요한 지시서를 제출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설계의도를 정확히 파악, 고려한 공작도를 철골제작 업자에게
작성토록하고 , 시공성과 구조세부 마감을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공작도의 승인 날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공작도는 설계도서에 대신하여 제작, 설치에 대한 지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아래
에 나타낸 내용을 구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철골 바닥틀도, 가구도, 부재 목록 등
(2) 철골 부재의 상세한 형상, 치수, 부재부호, 제품수량, 제품부호, 재질 등
(3) 용접 및 고력볼트, 접합부의 형상, 치수, 이음매부호, 볼트종류, 등급 등
(4) 설비 관련 부속철물, 철근 관통구멍, 가설철물, 파스너 등
5) 공작도의 작성은 수작업 및 CAD시스템 중 어느 방법을 이용하여도 좋다.
3. 원 척(原尺)
1) 원척작업에서는 공장제작에 필요한 정규(正規)와 형판(필름) 또는 NC(수치제어) 정보등을
작성하여 공작도의 정보를 정확하게 변환한다.
2) 원척장 바닥 원척작업은 공작도로써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원척장 바닥 원척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내용 드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한다.
4. 금매김(marking)<hp:tab width="17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금매김은 공작도 또는 정규, 형판 등에 따라 이후 공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확, 명료하게
기재한다.
2) 고장력강 및 휨 가공한 연강의 외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된다.
다만, 절단, 구멍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3) 금매김 치수는 제작중에 발생하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손실을 고려한 수치로 한다.
5. 절단 및 절삭가공
1) 강재의 절단은 기계 절단법, 가스 절단법, 프라즈마 절단법 등에 의하여 강재의 형상, 치수
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2) 가스 절단을 하는 경우 자동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3) 부재 자유단의 가스절단면 정밀도는 특기가 없는 경우 거칠기 100㎛Ry이하, 노치 깊이
1mm 이하로 한다. 가스절단면의 정밀도가 확보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4) 용접개선부의 절단, 절삭면의 정밀도는 거칠기 200㎛Ry 이하, 노치깊이 2mm 이하로 한다.
5) 전단절단하는 경우, 강재의 판 두께는 13mm 이하로 한다.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6)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 가공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계절단기(cold saw)
를 이용한 경우, 절단 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7) 스캘롭(scallop) 가공은 절삭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가스절단기를 사용한다. 가
공 정밀도는 거칠기 100㎛Ry 이하, 노치깊이 1mm 이하로 하고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
는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6. 개선 가공
1) 개선 가공면에 관한 거칠기는 200㎛Ry 이하, 노치깊이는 2mm이하로 한다.
2) 허용값을 넘는 경우, 용접덧살, 그라인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 구멍뚫기
1) 고력볼트용 구멍뚫기는 드릴뚫기로 한다.
접합면을 블라스트 처리하는 경우에는 블라스트 하기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2) 볼트, 앵커볼트는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판두께가 13mm 이하일 경우, 그라인더로
수정한다.
3) 앵커볼트, 거푸집 격리제, 설비배관용 관통구멍 및 설비, 내외장 콘크리트 타설용의 부속철
물 등의 구멍이 지름 30mm 이상의 경우, 가스 구멍뚫기를 해도 좋다.
가스 구멍뚫기를 하는 경우의 절단면의 거칠기는 100㎛Ry 이하로 하고, 구멍지름의 허용차
는 ±2mm 이하로 한다.
4)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공칭축 직경에 대한 구멍지름은 아래와 같이 한다.
종
류
구멍지름(D, mm)
공칭축 직경(d, mm)
고력볼트
D + 1.0
D + 1.5
d < 20
d ≥ 20
볼
트
D + 0.5
-
앵커볼트
D + 5.0
-
리
벳
D + 1.0
D + 1.5
d < 20
d ≥ 20
5) 구멍뚫기 가공은 구멍뚫기를 해야 하는 부재 표면에 대해 직각도를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
에 작업한다. 구멍뚫기 가공 후 주변은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6)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mm를 가산한 값을 넘지 않을 때에는 펀치에 의
한 구멍뚫기를 할 수 있으며, 부재의 두께가 이보다 클 경우에는 드릴에 의한 구멍뚫기나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힌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예정직경보다 3mm 또는 6mm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
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한다. 7. 마찰면의 처리
1) 미끄럼계수가 0.45이상 확보되도록 하고 가능한 마찰면의 처리방법은 아래의 자연발생 녹
또는 블라스트(blast) 처리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하고, 이외의 특수한 마찰면의 처리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연발생 녹
마찰면은 디스크 그라인더 등으로 원칙적으로 이음판 전면에 대해 검정녹 등을 제거한 후
옥외에 방치하여 자연 발생시킨 붉은 녹 상태를 확보한다.
3) 블라스트 처리
마찰면은 숏 블라스트( shot bllast) 또는 그릿 블라스트( grit blast) 처리하며 이표면 거칠기
는 50㎛Ry 이상으로 하고 붉은 녹은 발생시키지 않아도 좋다.
8. 변형의 교정
1) 가공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정해진 제품의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재질
은 손상시키지 않도록 상온에서 또는 가열로 교정한다.
2) 상온에서 교정하는 경우는 프레스 또는 롤러 등을 사용한다.
3) 가열로 교정하는 경우의 온도는 아래에 기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① 가열 후 공냉하는 경우 : 850℃ ~ 900℃
② 가열후 즉시 수냉하는 경우 : 600℃ ~ 650℃
③ 공냉열후 수냉하는 경우 : 850℃~900℃
단, 수냉개시온도는 650℃ 이하로 한다. 9. 조립
1)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 용접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사전에 역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을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 시행한다.
2)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오염,
부식, 유해한 자국 등이 없는 가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거나 보수한다.
3)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제품 정밀도를 유지
하기 위해 조립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4) 조립은 작업에 적합한 지그(jig) 등을 이용하여 부재 상호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
하면서 시행한다.
5) 뒷댐재(backing plate, backing bar(strip)) 및 엔드탭(end tab)은 소정의 루트(root) 간격을 확보
하여 모재와의 사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부착한다.
6) 부재상호의 면의 불일치의 유무, 맞댐용접개선의 형상 등을 확인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는 수정한다.
7) 가용접은 조립, 운반, 본 용접작업에서 조립부재의 형상을 유지하고, 동시에 가용접이 떨어
지지 않도록, 필요하고도 충분한 길이와 각장을 갖는 비드를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가용접의 비드길이는 아래표의 값을 최소로 하고, 특히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한다. 판 두께는 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두꺼운 쪽에 따른다.
판두께(mm)
가용접의 최소 비드길이(mm)
t ≤ 6
30
t ≤ 6
40
8) 가용접은 본 용접과 동등한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선 안쪽에는 가용접을
하지 않는다. 다만, 구조상 개선 안쪽에 가용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본 용접후의
품질이 충분히 확보 가능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10. 가조립
가조립을 하는 경우는 미리 가조립 요령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시공
한다.
13.10.3<hp:tab width="1148" leader="0" type="1"/> 용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hp:tab width="756" leader="0" type="1"/>일반조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1)<hp:tab width="624" leader="0" type="1"/>공장용접은 피복아크용접, Co₂아크 반자동용접 또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hp:tab width="624" leader="0" type="1"/>현장용접은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또는 플럭스코아드 아크반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자동용접 및 스터드 용접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3)<hp:tab width="624" leader="0" type="1"/>용접과 관련하여 이 시방서에서 명기된 사항외에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hp:tab width="756" leader="0" type="1"/>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1)<hp:tab width="624" leader="0" type="1"/>용접부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방법,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특기가 없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는 경우 아래사항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①<hp:tab width="500" leader="0" type="1"/>검사항목 및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8000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부칙 5"에서 정한 한계 허용차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②<hp:tab width="500" leader="0" type="1"/>표면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는 전용접부위에 대해서 육안검사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육안기준에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 적정한 기구로 정밀측정을 한다
. <hp:tab width="2756"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③<hp:tab width="500" leader="0" type="1"/>불합격된 개소는 적정한 방법으로 수정 또는 보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hp:tab width="756" leader="0" type="1"/>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1)<hp:tab width="624" leader="0" type="1"/>용접부의 내부결함의 검사방법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초음파탐상검사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등의 비파괴검사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hp:tab width="624" leader="0" type="1"/>초음파 탐상검사 시험방법은 KS B 0896에 따르되, 그 대상은 용접부 전부를 대상
으로 하여 추출검사 하되, 검사로트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①<hp:tab width="500" leader="0" type="1"/>검사로트의 구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용접개소 300개 이하를 1개 검사로트하여 용접부위마다 구성한다. 용접개소의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수가 100개 이하의 부위에 대해서는 용접방법, 용접자세, 개선표준등이 유사한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다른 부위와 같이 검사로트를 구성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②<hp:tab width="500" leader="0" type="1"/>표본추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각 검사로트마다 30개의 표본을 추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③<hp:tab width="500" leader="0" type="1"/>검사로트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용접부의 합격, 불합격 판정기준은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30개의 추출된 표본중의 불합격개소가 1개소 이하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으로 하고, 4개소 이상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그러나 표본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의 불합격개소가 1개소를 초과하고 4개소 미만일 때는 동일 검사로 30개소의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표본을 다시 뽑아서 재검사 한다. 총계 60개소의 표본에 대하여 불합격수의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합계가 4개소 이하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하고, 5개소이상일 때는 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합격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④<hp:tab width="500" leader="0" type="1"/>검사로트의 처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불합격 검사로트는 나머지 전체를 검사한다. 또한 어떤 검사에서나 검출된<hp:tab width="256" leader="0" type="1"/>불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격의 용접부는 모두 수정하여 재검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hp:tab width="756" leader="0" type="1"/>스터드 용접부의 마무리 높이 및 기울기 검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1)<hp:tab width="624" leader="0" type="1"/>검사로트의 구성과 추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스터드 용접후의 마감높이 및 기울기의 검사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한 숫자중 작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분추출하는 경우, 1개 검사로트 중에서 전체보다 길거나 짧은 것 또는 기울기가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큰 것을 하나 선택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hp:tab width="624" leader="0" type="1"/>합격, 불합격의 판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검사시는 적정한 측정기구를 이용한다. 또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건설교통부 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축공사 표준시방서 08000 철골공사 부칙 5”에 정한 한계허용차에 의해 한다. 검사
한 스터드가 합격인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3)<hp:tab width="624" leader="0" type="1"/>검사로트의 처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합격한 검사로트는 그대로 받아 들인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 검사로트로부터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스터드중 1개 이상이 불합격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에 대하여 재검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hp:tab width="756" leader="0" type="1"/>스터드 용접부의 타격 구부림검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1)<hp:tab width="624" leader="0" type="1"/>검사로트의 구성과 표본추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스터드 타격시 구부림 정도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된 숫자중 적은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hp:tab width="624" leader="0" type="1"/>합격, 불합격의 판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구부림 각도 15°에서 용접부에 균열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검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3)<hp:tab width="624" leader="0" type="1"/>검사로트의 처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합격 검사로트는 그대로 받아 들인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 검사로트로부터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스터드중 1개이상이 불합격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에 대해서 재검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4)<hp:tab width="624" leader="0" type="1"/>검사서 불합격된 스터드는 보수하여 재검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hp:tab width="756" leader="0" type="1"/>용접부의 보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1)<hp:tab width="624" leader="0" type="1"/>시공중에 발생한 불량용접부의 보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①<hp:tab width="500" leader="0" type="1"/>불량용접부에 대한 보수요령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②<hp:tab width="500" leader="0" type="1"/>용접 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닌 경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에는 그 보수방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법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보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hp:tab width="624" leader="0" type="1"/>반입검사에 의한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반입검사에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치수불량, 내부결함 등 모든 결함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에 대해 보수를 하고 재검사하여 합격되게 하여야 한다.
3) 보수 방법은 건설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3.10.4<hp:tab width="648" leader="0" type="1"/>고력볼트 접합
1. 공사현장의 반입검사
1) 검사성적표의 확인
반입된 고력볼트는 그 볼트에 대한 제작자 검사증명서와, 발주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인가
를 확인한다.
2) 토크관리(torque control)법을 이용하는 경우의 고력볼트 볼트장력 확인검사
① 고력볼트는 제작사 및 볼트 호칭마다 대표 1로트에 대해서 5세트를 임의로 뽑아서 볼트
장력의 확인검사를 한다.
② 검사때의 온도가 상온(10℃~30℃)인 경우와 상온 이외 온도(0℃~60℃)중 상온을 제외한
온도에서의 5세트의 볼트장력의 평균값이 아래표의 규정값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③ 5세트의 평균값이 규정값을 벗어난 경우에는 동일 로트로부터 다시 10세트를 검의로 취하
여 위와 같은 확인검사를 한다.
④ 검사의 결과가 규정값을 구해 위의 규정값과 비교하여 재시험의 결과 만으로 검사한 로트
의 적부를 판정한다.
2. 고력볼트 접합부의 조합
1) 조립정밀도
① 특히 접합부의 밀착성유지에 주의하고 모재접합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이음판의
구부러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② 접합부에 틈새가 1mm를 초과하는 경우 끼움판을 넣는다.
③ 끼움판(filler plate)의 재질은 모재의 재질과 관계없이 KS D 3503의 SS 400에 적합한 압연
강재로 하고, 양면 모두 마찰면으로 처리한다.
2) 볼트구멍 어긋남의 수정
① 접합부 조립시에는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2mm 이하의 볼트구멍의 어긋남은 리머로써
수정해도 된다.
② 구멍의 어긋남이 2mm를 초과하는 때의 처리는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3. 고력볼트 조임 1) 조임시공일반
① 고력볼트의 조임은 아래표에 명시한 표준볼트 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음부의 군(群)마다
1차 조임, 금매김, 본조임의 순으로 한다. 조임은 토크관리법 또는 너트회전법에 따른다.
볼트의 등급
볼트의 호칭
표준볼트장력(t)
F10T
M 12
M 16
M 20
M 22
M 24
M 27
M 30
6.26
11.7
18.2
22.6
26.2
34.1
41.7
② 고력볼트의 조임은 고력볼트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볼트의 머리 밑과 너트 밑에
와셔 1장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③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에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으므로 볼트 접합부에 사용할 때에
는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④ 고력볼트의 조임작업은 부재의 밀착에 주의하여 중앙에서 단부의 순서로 조임을 하고 1차
조임, 금매김 및 본조임의 3단계로 작업한다.
⑤ 고력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중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를 3% 오차범위
가 되도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이용한다. 2) 1차 조임
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팩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아래표에 명시한 토크값으로
너트를 회전시켜 조인다.
볼트의 호칭
1차 조임 토크값(Kgf∙cm)
M 12
약
500
M 16
약 1,000
M 20 , M 22
약 1,500
M 24
약 2,000
M 27
약 3,000
M 30
약 4,000
3) 금매김
1차 조임후에 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에 금매김을 한다.
4) 본조임
① 토크관리법에 의한 본조임은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된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야 한다. 조임기기의 조정은 매일 조임작업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너트 회전법에 의한 본조임은 1차 조임 완료후를 기점으로 해서 너트를 120°(M12는60°)
회전시킨다. 다만 볼트의 길이가 볼트호칭의 5배를 넘는 경우의 너트 회전량은 특기시방
또는 승인된 시공자료에 따른다. 4. 조임후의 검사 1) 토크관리법에 의한 경우
① 조임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 조임후에 표시한 금매김에 의해 너트의 회전량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② 너트의 회전량에 현저하게 차이가 인정되는 볼트 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추가 조임에 따른 토크값의 적부를 검사한다.
③ 이결과 반입검사 때에 얻어진 평균 토크값의 ±10%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④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리거나, 조임 부인정된 볼트군
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값까지 조인다.
2) 너트회전법에 의한 경우
① 조임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 조임후의 금매김에 의해 소요 너트회전량을 육안
으로 검사한다.
② 1차 조임후에 너트의 회전량이 120°±30°(M12는 60°~90°)의 범위에 있는 것
을 합격으로 한다.
③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또한 너트의 회전량이 부족한 너트에 대해서
는 소요 너트회전량까지 추가로 조인다. 3) 볼트의 교환
너트, 볼트, 와셔 등이 동시 회전,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나, 너트 회전량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4) 볼트의 재사용 금지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3.11<hp:tab width="1496" leader="0" type="1"/>공장 녹막이 칠
13.11.1<hp:tab width="1148" leader="0" type="1"/>일반조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hp:tab width="756" leader="0" type="1"/>강재의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께 35㎛의 녹막이 칠을 한다. 단, 다음부위는 칠하지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않는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1)<hp:tab width="624" leader="0" type="1"/>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 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이내, 그리고 초음파 탐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hp:tab width="624" leader="0" type="1"/>고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3)<hp:tab width="624" leader="0" type="1"/>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4)<hp:tab width="624" leader="0" type="1"/>핀, 롤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가공한 부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5)<hp:tab width="624" leader="0" type="1"/>조립에 의하여 면맞춤 되는 부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6)<hp:tab width="624" leader="0" type="1"/>밀폐되는 내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hp:tab width="756" leader="0" type="1"/>녹막이칠과 관련하여 이 시방서에서 명기된 사항외에는 "도장공사"에 따른다.
13.11.2<hp:tab width="1148" leader="0" type="1"/> 바탕만들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먼지, 오물, 쇠찌꺼기, 유류 등을 와이어 브러쉬, 솔벤트 등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고 강재면을 깨끗이 한다.
13.11.3 검사 및 보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hp:tab width="756" leader="0" type="1"/>칠검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공장에서의 검사는 바탕만들기를 한 면과 칠한 면에 대하여 육안검사 및 도막두께 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사를 실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hp:tab width="756" leader="0" type="1"/>도막의 보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도막에 발생한 현저한 결함은 제거하고 다시 칠한다. 도막두께가 부족한 부분은 덧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칠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한다.
13.12<hp:tab width="1496" leader="0" type="1"/>공장 품질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급인은 공장제작 상태에 대해 당해 공사의 경험이 있는 철골공사 품질관리 책임자를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선정하여 검사확인과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작성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3.13<hp:tab width="1496" leader="0" type="1"/>앵커볼트의 정착 (시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hp:tab width="756" leader="0" type="1"/>앵커볼트심 위치 및 볼트머리부분의 높이는 형판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hp:tab width="756" leader="0" type="1"/>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은 강재 프레임 등에 의하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콘크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트 타설시 이동,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hp:tab width="756" leader="0" type="1"/>모르타르는 무수축 모르타르로 하고 철골 설치전 3일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hp:tab width="756" leader="0" type="1"/>앵커볼트의 조임은 바로세우기 완료후, 앵커볼트의 장력이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너트의 풀림방지는 특기가 없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너트가 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이중너트를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hp:tab width="756" leader="0" type="1"/>앵커볼트 조임력 및 조임방법은 특기가 없는 경우의 조임방법은 너트회전법을 사용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고,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30°회전시킨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hp:tab width="756" leader="0" type="1"/>앵커볼트의 노출길이는 특기가 없는 경우 나사가 이중 너트조임을 완료한 후, 3개이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상 나사가 나오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hp:tab width="756" leader="0" type="1"/>베이스플레이트 접촉면의 모르타르 정밀도는 기둥세우기 전에 레벨검사를 한다. 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감면의 정밀도는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8장 부칙 5"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에 따른다.
13.13.1 기둥밑창 고르기
1. 기둥 밑창은 깊은 콘크리트를 기둥 및에서 25m/m 밑으로부터 넣고 콘크리트의 표면
은 거칠게 한 후 다음 “나”항에 보인 방법으로 수평지게 발라 마무리한다.
2. 공
법
기둥밑창의 중앙부의 소면적에만 몰탈을 바르고 기둥을 세운다음 적당한 방법으로
주위에 EMBECO를 충분히 채운다. EMBECO의 배합은 사양에 의거하여 사용한다.
13.14<hp:tab width="1496" leader="0" type="1"/>현장설치
13.14.1<hp:tab width="1148" leader="0" type="1"/>지상조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지상조립을 할 때에는 적절한 가설대, 지그 등을 사용하여 지상조립부재의 치수 정밀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를 확인토록 한다. 접합방법은 "현장접합"기준에 따른다.
13.14.2 바로 세우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hp:tab width="756" leader="0" type="1"/>바로세우기를 하기 위하여 가력할 때는 부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hp:tab width="756" leader="0" type="1"/>던버클이 붙은 가새가 있는 구조물은 그 가새를 사용하여 바로세우기를 해서는 안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hp:tab width="756" leader="0" type="1"/>바로세우기는 설치정밀도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hp:tab width="756" leader="0" type="1"/>설치부재의 도괴방지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한 경우는 이 와이어로프를 바로세우기용으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로 겸용하여도 된다.
13.14.3<hp:tab width="1148" leader="0" type="1"/>가볼트 조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볼트는 중볼트 등을 사용하여 볼트 하나의 군(一群)에 대하여 고력볼트 접합에서는 1/3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정도 또는 2개 이상, 혼용접합 및 병용접합에서는 1/2정도 또는 2개 이상을 균형있게 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치하여 조인다. 또한, 용접이음을 위한 일렉션피스 등에 사용한 가볼트는 전부를 조인다.
13.14.4<hp:tab width="1148" leader="0" type="1"/>설치정밀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접합부 정밀도와 설치정밀도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표준시방서 08000 부칙 5."에 따른다.
13.14.5<hp:tab width="1148" leader="0" type="1"/>현장접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hp:tab width="756" leader="0" type="1"/>고력볼트 현장조임은 “고력볼트 접합”기준에 따라서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순서 등을 명시한 고력볼트조임 시공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관리를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hp:tab width="756" leader="0" type="1"/>현장용접은 “용접”기준에 따라 관리조직, 용접방법, 용접공, 용접기기 및 용접재료, 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접시공, 용접검사 및 용접보수 등을 명시한 용접 시공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공, 관리를 한다.
13.14.6<hp:tab width="1148" leader="0" type="1"/>재도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현장조립후 즉시 현장용접, 볼트, 접합등으로 공장에서 칠한 부분중 벗겨진 부분은 깨끗<hp:tab width="28" leader="0" type="1"/>이
표면을 처리하고 공장에서 사용한 도료와 동일한 재료로 노출된 부분을 칠한다.
13.15<hp:tab width="1496" leader="0" type="1"/>품질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장 품질관리와 마찬가지로 선정된 철골공사 품질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접합부 및 설치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정밀도에 적합한지를 검사 확인하도록 하고 또한 그 결과를 작성 유지하도록 한다.
제 14 장
철 거 공 사
14. 1. 일 반 사 항
가.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2) 도면에 명시된 내부 칸막이벽 (3)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4) 철거대상인 수납장 (5) 철거대상인 창문 나. 제출물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정표는 공사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새로증축될부위의부분적인사용에대해서도대비하여야한다.
(4)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다. 노동부 신고사항
(1) 텍스 해체작업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해체 작업기준을 준수하여 철거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및 제4항)
(2) 석면철거·제거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동일사업장내 유해위험작업의 도
급 을 금지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5항에 의거 석면이 포함된 설비 시설물 철거·보수 공사시 공기관리 지침
에 따라 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2. 작 업 조 건
가.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라.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 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1)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
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
다.
(3)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
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6)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
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7)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
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바.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사.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
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
는 아니된다.
자.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차.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
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1)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시 작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 여야 한다.
(2)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카.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파.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3. 해체 및 철거
가.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 이 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
여야 한다.
(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
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
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나.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다.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
여야 한다.
(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
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라.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
다.
마.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
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바.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사.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
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14.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가.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나.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다.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마.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되지않도록필취한다.
바.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아.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자.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차.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 15 장
건 설 폐 기 물 처 리
15. 1 적 용 범 위
본공사의 건설폐기물 처리(기계 폐기물 물량 포함)에 적용한다.
15. 2 용어의 정의
구 분
적 용 범 위
폐콘크리트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도로포장, 교량, 옹벽 등)
폐아스콘
이 물질이 없는 포장도로에서 발생된 폐아스팔트.
건축폐재류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적용 :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RC조, 단독 슬라브조)
건축폐기물
구가옥, 목조, 와가, 스레트, 신축건물, 재개발 현장 등 작업여건상 현실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
혼합폐기물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15. 3 일 반 사 항
가. 본 시방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나.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 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다.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라.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수리여부를 확인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자. 도급자는 모든 반출차량에 대하여 사진촬영 및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반출 후 당일 감독관에게 계근증을 fax 등으로 제출하여 수량을 확인받아야 한다.
카. 폐기물배출 완료 후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사업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준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5. 4 제 출 서 류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준공정산내역,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사업폐기물 관리대장, 계근 송장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장
학교 내 공사현장 화재 안전관리 강화
비
전
모든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 ➡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
안전한
학교
목
표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화재“ZERO”실현
예방 및 인식 강화 안전관리 체계화 강화 실태점검 및 관리 < 공사현장 > < 교육지원청 > < 도교육청 >
일상점검: 체크리스트 작성(1일)
안전교육: 근로자 대상(1일/1회)
화재발생 취약공정 안전관리
사전고지➡승인➡점검➡감독
화재발생취약공정 D/B관리
계획수립: 학교 내 공사현장 화재 안전관리
실태점검: 상시
❏ 공사장 화재사고 예방
❍ (일상점검) 일선 공사현장의 책임감있고 능동적인 화재 예방활동으로 공사장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일상점검 실시
- 공사책임자(현장대리인)가 공사 현장사무실, 작업공간, 공사장 주변 일일 안전점검 실시
※ 【붙임1】『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참조
❍ (안전교육)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화재 발생의 위험성 및 화재 안전관리의 중요성 안전교육 실시
- (교육시기) 매일(근로자 안전교육 시 화재 안전관리 포함 교육 실시)
- (교육내용) ①화재의 위험성(불꽃,불티에 의한 화재 및 폭발, 감전 및 화상 등), ②보양방법, ③소화기, 소화전 사용요령, ④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⑤용접작업 안전수칙* 등
* 【붙임2】『용접작업 안전수칙』참조
❏ 화재 발생 취약 공정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화 강화
사전 고지
⚪용역 및 공사 추진 시 행정의무 및 현장 안전관리 사항 알림
승인요청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전 감독자 또는 감리 승인 후 작업 개시
승인
⚪현장 확인을 통한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승인
안전점검
⚪안전점검(화재 발생 취약 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실시
지도·감독 ⚪화재 안전관리 자체점검·교차점검 실시
사전 고지 【발주처】
❍ 화재감시자 배치 및 역할에 대하여 과업지시서(용역) 및 시방서(공사) 명시
❍ 착공 시 계약자에게‘화재 발생 취약 공정 승인’절차 및 현장 안전점검 및 관리사항 안내(시방서)
승인요청 【공사책임자】
❍ (승인 후 작업) 공사책임자(현장대리인)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전 안전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 발주처(감독자) 또는 감리 승인
- (화재감시자 배치 계획) 학교 내 공사 중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진행 시 화재감시자 의무적 지정 배치
※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 수행
▹(역할)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하는 업무만 담당
승인【발주처(감독자) 또는 감리】
❍ (현장확인)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안전관리 조치사항 현장 확인 후 승인
안전점검【감리 또는 공사책임자】
❍ (현장점검 및 안전점검)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작업 시 현장 작업공간 점검 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안전규칙* 준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및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붙임3】『화재 발생 취약 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참조
※ 【붙임4】『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참조
- 소화기(2개 이상), 소화전*, 방화수 등 비치 확인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 발생 시 즉시 소화할 수 있는지 확인
- 방염포 보양 및 불꽃·불티 비산방지시설 설치 확인
-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확인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확인 등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추진 시 불티 방지포 설치
붙임 1.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용접작업 안전수칙 1부.
3.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4.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1부.
붙임1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학교명
연락처
000-000-0000(010-000-0000)
점검일
년
월
일
확인자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공사명
사업비(공사비 기준)
백만원
▢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불량
▢ 공사현장 일반 화재예방 점검사항
◦가설전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 여부
▢
▢
◦꽂음 접속기, 전선 등 전기용품 적정 사용
▢
▢
◦작업장의 소화기 및 방화사, 방화수 비치 여부
▢
▢
◦흡연장소, 난로 등 화기 사용 장소에 소화기 비치
▢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로 비치
▢
▢
◦사전에 비상 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정전상태에서도 식별 가능한 대피로 표지 및 조명시설 설치 여부
▢
▢
◦화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설치 여부
▢
▢
◦근로자의 흡연금지 등 철저한 화재 예방 교육 및 피난교육 실시 여부
▢
▢
◦인화성 물질 및 가연성 가스 보관 장소의 적절성 여부
▢
▢
◦화기금지, 흡연금지, 인화성 물질 경고 등의 표지판 설치 여부
▢
▢
▢ 기타사항(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재)
◦
◦
◦
붙임2 용접작업 안전수칙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에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 화상
⚪ 빛에 의한 안구손상과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입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가업 중지 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티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여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붙임3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학교명
연락처
000-000-0000(010-000-0000)
점검일
년
월
일
확인자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공사명
사업비(공사비 기준)
백만원
▢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점검결과
확인자
이행
불이행
조치사항
▢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
◦작업공간 주변으로부터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여부 및 별도의 장소 보관 여부
▢
▢
◦불꽃,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
▢
◦단열재 주변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작업 시 근로자 안전교육 및 화재예방조치 실시 여부
▢
▢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 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화재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후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작업 진행 여부
▢
▢
▢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중 전기용접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
▢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
▢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안전한가?
▢
▢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
▢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
▢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
▢
◦우천, 폭설 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
▢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
▢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
▢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
▢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
▢
↓
점검항목
점검결과
확인자
이행
불이행
조치사항
▢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중 가스용접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 부착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가스용기 취급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
▢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였는가?
▢
▢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
◦작업 전 호스균열, 감압밸브, 접속부를 점검하였는가(가스누출 등)?
▢
▢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안전한 것을 사용하였는가?
▢
▢
◦용기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였는가?
▢
▢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
▢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였는가?
▢
▢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 인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기타사항(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재)
◦
◦
◦
붙임4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분
점검사항
점검
책임자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및 벽체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 비산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작업 금지
▢ 근로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붙임4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감리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재감시자
작업
완료 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제17장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평택시 제1공영주차장 보수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평택시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평택시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붙임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기관명
결재
○○
○○
부서장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hp:lineBreak/>(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2.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기관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2.
.
.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hp:fwSpace/><hp:fwSpace/>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hp:lineBreak/>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2.00.00. ~ 2022.00.00.
업 체 명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 261027 (자재목록표) 지산동 제1공영주차장 보수공사(건축).xlsx =====
[시트: Sheet1]
B:
제 18 장 자재 목록표
B: 1. 지산동 제1공영주차장 보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아래의 자재와 동등이상의 성능 및 사양을 가진 제품으로서 발주처 및 감독관의 자재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시공하여야 한다.
B: 2. 바탕 및 마감재
B: 품 명 C: 규격 D: 제조사 E: 모델명 F: 색상 G: 색상샘플 H: 시공위치 I: 비고
B: 데크+체크플레이트 D: K-steel H: 바닥 I: 견적서 참조
B: 우레탄페인트 D: 국내 5대 메이커 F: 감독관 협의사항 H: 철골
B: 녹막이페인트 D: 국내 5대 메이커 H: 철골
B: 수성페인트 C: 친환경,외부 D: 국내 5대 메이커 F: 감독관 협의사항 H: 램프 벽,천장
B: 워시프라이머 D: 국내 5대 메이커 H: 철골
B: 고무판 C: T9.5, 일반 F: 흑색 H: 바닥
[시트: Sheet2] [시트: Sheet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