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4654] 강동경찰서 명일파출소 내진보강 건축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강동경찰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7.0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공사 #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사입찰공고문(명일파출소).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사입찰공고문(명일파출소).hwp =====
공사입찰설명서(긴급)

공고번호 : 서울강동경찰서 제2026-01호

공 사 명 : 서울강동경찰서 명일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개찰일시 : 2026.11.03. 11:00

이 입찰설명서는 서울강동경찰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입찰관련 안내 : 서울강동경찰서 경리계 김민수(☎ 02-3449-7331)

○ 설계도서 열람 등 : 서울강동경찰서 경리계 김민수(☎ 02-3449-7331)

서 울 강 동 경 찰 서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위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해주시고 규격 착오 및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서울강동경찰서 시설 제2026 – 0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7. 서울강동경찰서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서울강동경찰서 명일파출소 내진보강공사

1.2. 공사종류 및 분야 : 건축공사(건축공사업)

1.3. 공사현장 :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895 (명일파출소)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1.4.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5. 공사내용 ○ 주 공 종 : 건축공사업

○ 공사내용 : 명일파출소 내진보강 건축 공사

1.6. 추정금액 : 768,033,531원

【(추정가격)698,212,301원+(부가가치세)69,821,230원+(도급자설치관급자재)0원】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 768,033,531원(100%) 768,033,531원(100%)

1.8. 공사구분 : 본 공사는 건축공사업입니다.

1.8.1. 본 공사는‘파출소 내진보강공사(건축)로서 여러 공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사 전반에 대한 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검토 조정 등 건축공사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이 필요함’의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 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붙임4】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

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공동계약 불허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 서울강동경찰서 경리계 김민수(02-3449-7331)

5.3.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2.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8.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0. 10:00 ~ 2026. 11. 03. 10:00

8.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11. 03.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9.4. 국가계약법 제10조3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5.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 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9.6.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5.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강동경찰서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강동경찰서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붙임4】 청렴계약(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 서울경찰청 계약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및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 .
.
.

서울강동경찰서 계약담당
( 날인 또는 서명)

사업담당
( 날인 또는 서명)

계약업체 대표이사
( 날인 또는 서명)

서울강동경찰서장 귀하

===== 공사입찰공고문(명일파출소).pdf =====
공사입찰설명서(긴급)

공고번호 : 서울강동경찰서 제2026-01호
공 사 명 : 서울강동경찰서 명일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개찰일시 : 2026.11.03. 11:00

이 입찰설명서는 서울강동경찰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
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 계약 및 입찰관련 안내 : 서울강동경찰서 경리계 김민수(☎ 02-3449-7331)
○ 설계도서 열람 등 : 서울강동경찰서 경리계 김민수(☎ 02-3449-7331)

서 울 강 동 경 찰 서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
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위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
해주시고 규격 착오 및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서울강동경찰서 시설 제2026 – 0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7.

서울강동경찰서 재무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
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 조의 또는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
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또는 약
속하거나 수수 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5

2 6 2 , ( ) , , 1. ( ( 2. 3. 4. . ) )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 위반 시에
4

2 1 2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서울강동경찰서 명일파출소 내진보강공사
1.2. 공사종류 및 분야 : 건축공사(건축공사업)
1.3. 공사현장 :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895 (명일파출소)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1.4.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5.

공사내용

○ 주 공 종 건축공사업
○ 공사내용 명일파출소 내진보강 건축 공사
:
:

1.6. 추정금액 : 768,033,531원

【 추정가격
자재 원】
(

) 6 9 8 ,2 1 2 ,3 0 1

원 + ( 부 가 가 치 세 ) 6 9 ,8 2 1 ,2 3 0 원 + ( 도 급 자 설 치 관 급

)0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 768,033,531원(100%) 768,033,531원(100%)

1.8. 공사구분 : 본 공사는 건축공사업입니다.
1.8.1. 본 공사는‘파출소 내진보강공사(건축)로서 여러 공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사 전반에 대한 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검토 조정 등 건축공사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이 필요함’의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 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붙임4】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
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
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
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
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
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
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
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공동계약 불허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 서울강동경찰서 경리계 김민수(02-3449-7331)
5.3.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
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

보)’ 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
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
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
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
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2.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8.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
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0. 10:00 ~ 2026. 11. 03. 10:00
8.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
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
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11. 03.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9.4. 국가계약법 제10조3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
산한 금액을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5.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
비 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
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9.6.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
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
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
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
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
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
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
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
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
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
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5.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
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

고 할 수 있습니다.
15.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강동경찰서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
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
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
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서 약 자 : ○○○회사 서울강동경찰서장 귀하 . . 대표 ○○○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
(‘

‘ )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PQ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수요기관장 귀하 【붙임4】 청렴계약(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 서울경
찰청 계약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
,

( )

건을 준수할 것이며,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

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

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 · ·

금품 향응 알선 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2.

· ·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금품 향응 알선 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 · ·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알선 청탁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및 입찰가격
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해하는 행위 시에는 (

참가자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

. . . 서울강동경찰서 계약담당 ( 날인 또는 서명) 사업담당 ( 날인 또는 서명) 계약업체 대표이사 ( 날인 또는 서명) 서울강동경찰서장 귀하

===== 명일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건축 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A]
B: 설 계 서 용 지 (갑 지)
A: B: 과장 C: E: 담당 F: H: 검수자 I: K: 설계자 L: N: 2026년 10월 27일 설계
B:
B: C: 2026년 E:
B:
B: C: 명일파출소 내진보강 공사 P:
B: C: P:
B: C:
개 요 : 명일파출소 내진보강 공사 P:
B: C: P:
B: C: 총공사비 : E: 일금 영원정 (원) O:
B: C: P:
B: D: 도급금액 E: 공급가액 G: 0 J: P:
B: E: 부가세 G: 0 J: P:
B: E: 도급액 G: 0 J: P:
B: D: 총
공
사
비 G: 0 J: P:
B: D: P:
B: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명일파출소 내진보강 공사 ] F: 금액: 일금 영원정(원)
A: B: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H: A I: 8
A: A10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E: H: 100 I: 직 접 재 료 비 J: 0 K: 437522511 L: 437522511 M: 0 N: 20120321 O: ZZ0000100000
A: A20 D: E: H: 110 I: 간 접 재 료 비 J: 0 K: L: 0 M: 0 O: YZA001000000
A: A30 D: E: H: 120 I: 작업설,부산물(△) J: 0 K: L: 0 M: 0 O: YZA002000000
A: AZZ D: E: H: 190 I: [ 소
계 ] J: 0 K: A10+A20-A30 L: 437522511 M: 0 O: YZS001000000
A: B10 C: 노
무
비 D: E: H: 200 I: 직 접 노 무 비 J: 0 K: 216892307 L: 216892307 M: 0 O: ZZA000100000
A: B20 D: E: F: 직접노무비* 17.5% H: 210 I: 간 접 노 무 비 J: 17.5 K: B10*%% L: 37956153 M: 0 O: ZZA000200000
A: BZZ D: E: H: 290 I: [ 소
계 ] J: 0 K: B10+B20 L: 254848460 M: 0 O: YZS002000000
A: C30 C: 경
비 D: E: H: 3100 I: 산출경비(기계경비) J: 0 K: 14444256 L: 14444256 M: 0 O: ZZB000100000
A: C60 D: E: H: 3800 I: 품 질 관 리 비 J: 0 K: L: 0 M: 0 O: YZC500100000
A: C90 D: E: F: 노무비*3.56% G: 모든 건설공사 H: 3300 I: 산 재 보 험 료 J: 3.56 K: BZZ*%% L: 9072605 M: 0 O: ZZB110100000
A: CA0 D: E: F: 노무비 * 1.01% G: [7등급+7등급미만] 130억 미만 ~ 81억(고시금액) 이상 H: 3400 I: 고 용 보 험 료 J: 1.01 K: BZZ*%% L: 2573969 M: 0 O: ZZB120100000
A: CB0 D: 국민 건강 보험료 E: 5873651 F: 직접노무비* 3.59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500 I: 국민 건강 보험료 J: 3.595 K: B10*%% L: 7797278 M: 0 O: ZZB130100000
A: CC0 D: 국민 연금 보험료 E: 7760735 F: 직접노무비 * 4.7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600 I: 국민 연금 보험료 J: 4.75 K: B10*%% L: 10302384 M: 0 O: ZZB140100000
A: CD0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771797 F: 건강보험료* 13.14%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750 I: 노인장기요양보험료 J: 13.14 K: CB0*%% L: 1024562 M: 0 O: ZZB130200000
A: CE0 D: 퇴직 공제 부금비 E: 3757829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H: 3775 I: 퇴직 공제 부금비 J: 2.3 K: B10*%% L: 4988523 M: 0 O: ZZB200100000
A: CE2 D: E: H: 0 I: 사용전검사수수료 J: 0 K: L: 0 M: 0 O: ZZB900100000
A: CH0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5095547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G: 5억미만, 일반건설공사(갑) H: 3900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3.11 K: (AZZ+B10+Q10/1.1)*%% L: 20352300 M: 0 O: ZZB300100000
A: CH4 D: 안전관리비 E: 0 F: (계+관급자재비)*0 H: 4400 I: 안전관리비 J: 0 K: L: 0 M: 0 O: ZZB300140000
A: CQ0 D: 환경보전비 E: 2506426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 H: 4600 I: 환경보전비 J: 0.5 K: (AZZ+B10+C30)*%% L: 3344295 M: 0 O: ZZB700100000
A: CT0 D: E: F: (재료비+노무비)* 5% H: 4700 I: 기
타
경
비 J: 5 K: (AZZ+BZZ)*%% L: 34618548 M: 0 O: ZZB400100000
A: CT1 D: E: F: 노무비* 0.006% H: 0 I: 석면피해구제분담금 J: 0.006 K: BZZ*%% L: 15290 M: 0 O: ZZB120200000
A: CT2 D: E: F: 노무비* 0.09% H: 0 I: 임금채권부담금 J: 0.09 K: BZZ*%% L: 229363 M: 0 O: ZZB120300000
A: CU0 D: 공사이행보증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0 G: 최저가대상공사 H: 4710 I: 공사이행보증수수료 J: 0 K: L: 0 M: 0 O: ZZB500100000
A: CV0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406041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H: 7310 I: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J: 0.081 K: (AZZ+B10+C30)*%% L: 541775 M: 0 O: ZZB600100000
A: CW0 D: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H: 7410 I: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J: 0.07 K: (AZZ+B10+C30)*%% L: 468201 M: 0 O: ZZB800100000
A: CZZ D: H: 9910 I: [ 소
계 ] J: 0 K: C20+C30+C60+C70+C90+CA0+CB0+CC0+CD0+CE0+CE1+CH0+CH1+CH2+CH3+CH4+CQ0+CT0+CT1+CT2+CU0+CV0+CW0 L: 109773349 M: 0 O: YZS003000000
A: DZZ B: 계 E: H: 900710 I: 계 J: 0 K: AZZ+BZZ+CZZ L: 802144320 M: 0 O: YZS004000000
A: E10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H: 900810 I: 일 반 관 리 비 J: 8 K: DZZ*%% L: 64171545 M: 0 O: ZZC000100000
A: E20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H: 900820 I: 이
윤 J: 15 K: (BZZ+CZZ+E10)*%% L: 64319003 M: 0 O: ZZD000100000
A: F70 B: 폐기물처리비 E: H: 0 I: 폐기물처리비 J: 0 K: 592838 L: 592838 M: 0 O: ZZD000700000
A: P10 B: 공
급
가
액 E: H: 900900 I: 공
급
가
액 J: 0 K: DZZ+E10+E20+CE1+F40+F10+F60 L: 930634868 M: 0 O: YZD007000000
A: P20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H: 900920 I: 부 가 가 치 세 J: 10 K: P10*%% L: 93063486 M: 0 O: ZZF000100000
A: P30 B: 도
급
액 E: H: 900990 I: 도
급
액 J: 0 K: P10+P20 L: 1023698354 M: 0 O: YZD014000000
A: Q10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E: H: 0 I: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J: 0 K: L: 0 M: 0 O:
A: Q20 B: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E: H: 0 I: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J: 0 K: L: 0 M: 0 O:
A: W10 B: 총
공
사
비 E: H: 1001100 I: 총
공
사
비 J: 0 K: P30+Q10+Q20+Q30+Q40 L: 1023698354 M: 0 O: YZS005000000
A: ZZZ B: 결
정
금
액 E: H: 1001300 I: 결
정
금
액 J: 0 K: L: 0 M: 0 O: YZS007000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명일파출소 내진보강 공사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G: I: K: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명일파출소 내진보강 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 O: 100,000.00 R: S:
A: 0101 건축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1 O: 158,979.00 R: S:
A: 010101 가설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101 O: 420,227.00 R: S: ▶바로가기
A: 010102 토및지정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102 O: 428,902.00 R: S: ▶바로가기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103 O: 436,709.00 R: S: ▶바로가기
A: 010104 보강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104 O: 506,977.00 R: S: ▶바로가기
A: 010105 조적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105 O: 645,494.00 R: S: ▶바로가기
A: 010106 방수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106 O: 714,765.00 R: S: ▶바로가기
A: 010107 수장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107 O: 789,831.00 R: S: ▶바로가기
A: 010108 목공사및수장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108 O: 931,778.00 R: S: ▶바로가기
A: 010109 지붕및홈통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109 O: 1,040,293.00 R: S: ▶바로가기
A: 010110 창호및유리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110 O: 1,290,827.00 R: S: ▶바로가기
A: 010111 칠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111 O: 1,436,488.00 R: S: ▶바로가기
A: 010112 기타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112 O: 1,489,216.00 R: S: ▶바로가기
A: 010113 부대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113 O: 1,562,317.00 R: S: ▶바로가기
A: 010114 철거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114 O: 1,640,923.00 R: S: ▶바로가기
A: 010115 골재비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115 O: 1,775,483.00 R: S: ▶바로가기
A: 010116 폐기물처리비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6 O: 1,775,484.00 P: 6 R: S: ▶바로가기
A: [ 합
계 ] B: C: D: E: F: 0 G: H: 0 I: J: 0 K: L: 0 M: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명일파출소 내진보강 공사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G: I: K: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SEQNO S: ITEMSEQNO T: 일위 U: 단산 V: 자재 W: 산근 X: 손료적용 Y: 손료저장 Z: 적용률 AA: JUK1 AB: JUK2 AC: JUK3 AD: JUK4 AE: JUK5 AF: JUK6 AG: JUK7 AH: JUK8 AI: JUK9 AJ: JUK10 AK: JUK11 AL: JUK12 AM: JUK13 AN: JUK14 AO: JUK15 AP: JUK16 AQ: JUK17 AR: JUK18 AS: JUK19 AT: JUK20 AU: 메모장 AV: 조정률 AW: 호표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설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101 R: 420,227.00 S: AW: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창고 B: C: 개소 D: 1 M: N: PB0302300100 O: P: Q: 010101 R: 420,227.00 S: 5.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6.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1 AX: AY: ▶바로가기
A: 낙하물방지망설치 및 해체 B: C: M2 D: 150 N: AAA270020100 O: P: Q: 010101 R: 420,227.00 S: 10.00 T: F U: F V: T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6.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자재 143 AX: AY: ▶바로가기
A: 보양 B: C: 개소 D: 4 M: N: IA0000003300 O: P: Q: 010101 R: 420,227.00 S: 2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6.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2 AX: AY: ▶바로가기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C: M D: 55 M: N: PB0411400100 O: P: Q: 010101 R: 420,227.00 S: 25.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6.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3 AX: AY: ▶바로가기
A: 시스템비계(발판1열) B: C: M2 D: 249 M: N: PB0702200200 O: P: Q: 010101 R: 420,227.00 S: 3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6.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4 AX: AY: ▶바로가기
A: 건축물현장정리 B: C: M2 D: 263.065 M: N: PB1102000500 O: P: Q: 010101 R: 420,227.00 S: 4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6.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5 AX: AY: ▶바로가기
A: B: C: D: M: N: O: P: AV: AW:
A: B: C: D: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102 토및지정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102 R: 428,902.00 S: AW:
A: 잔토처리
--검토완료 B: C: M3 D: 28 N: ZA00000000000001 O: P: Q: 010102 R: 428,902.00 S: 10.00 T: F U: F V: T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98.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자재 82 AX: AY: ▶바로가기
A: 터파기(기계:인력= 9:1) B: C: M3 D: 42 N: ZA00000000000002 O: P: Q: 010102 R: 428,902.00 S: 20.00 T: F U: F V: T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98.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자재 83 AX: AY: ▶바로가기
A: 되메우고 다지기 B: C: M3 D: 14 N: ZA00000000000003 O: P: Q: 010102 R: 428,902.00 S: 30.00 T: F U: F V: T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98.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자재 84 AX: AY: ▶바로가기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103 R: 436,709.00 S: AW: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C: TON D: 6 M: N: ZA00000000000004 O: P: Q: 010103 R: 436,709.00 S: 10.00 T: F U: F V: T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102.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자재 85 AX: AY: ▶바로가기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C: TON D: 5 M: N: ZA00000000000005 O: P: Q: 010103 R: 436,709.00 S: 20.00 T: F U: F V: T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102.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자재 86 AX: AY: ▶바로가기
A: 레미콘--2024.12.10 B: C: M3 D: 65 M: N: ZA00000000000006 O: P: Q: 010103 R: 436,709.00 S: 30.00 T: F U: F V: T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102.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자재 87 AX: AY: ▶바로가기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C: M2 D: 322 M: N: ZA00000000000007 O: P: Q: 010103 R: 436,709.00 S: 40.00 T: F U: F V: T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102.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자재 88 AX: AY: ▶바로가기
A: 철근콘크리트 타설 / 펌프차(21m) B: C: M3 D: 63 M: N: ZA00000000000008 O: P: Q: 010103 R: 436,709.00 S: 50.00 T: F U: F V: T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102.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자재 89 AX: AY: ▶바로가기
A: 신구콘크리트접착제도포 B: C: M2 D: 247 M: N: ZA00000000000009 O: P: Q: 010103 R: 436,709.00 S: 60.00 T: F U: F V: T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102.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자재 90 AX: AY: ▶바로가기
A: B: C: D: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104 보강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104 R: 506,977.00 S: AW:
A: 콘크리트 보수, 보강 B: C: M2 D: 408.86 M: N: AQW200001200 O: P: Q: 010104 R: 506,977.00 S: 1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11.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6 AX: AY: ▶바로가기
A: B: C: D: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105 조적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105 R: 645,494.00 S: AW:
A: 콘크리트벽돌 B: C: 매 D: 474.71 M: N: 3013160320145355 O: P: Q: 010105 R: 645,494.00 S: 15.00 T: F U: F V: T W: X: Y: Z: 5.00 AA: AB: AC: AD: AE: AF: AG: AH: AI: 13.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100.00 AW: 자재 25 AX: AY: ▶바로가기
A: 벽돌 쌓기(1.0B) B: C: M2 D: 3.19 M: N: AB0101200100 O: P: Q: 010105 R: 645,494.00 S: 2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13.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7 AX: AY: ▶바로가기
A: 벽돌운반 B: C: 천매 D: 0.48 N: PA0207040600 O: P: Q: 010105 R: 645,494.00 S: 3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13.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8 AX: AY: ▶바로가기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106 방수공사 D: M: N: Q: 010106 R: 714,765.00 S: AW:
A: 수밀코킹(실리콘) B: C: M D: 39.63 M: N: AF0701001300 O: P: Q: 010106 R: 714,765.00 S: 1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17.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9 AX: AY: ▶바로가기
A: 우레탄방수(노출) B: C: M2 D: 104.74 M: N: SC06E0300900 O: P: Q: 010106 R: 714,765.00 S: 2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17.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10 AX: AY: ▶바로가기
A: B: C: D: M: N: O: P: AV: AW:
A: B: C: D: M: N: O: P: AV: AW:
A: B: C: D: M: N: O: P: AV: AW:
A: B: C: D: M: N: O: P: AV: AW:
A: B: C: D: M: N: O: P: AV: AW:
A: B: C: D: M: N: O: P: AV: AW:
A: B: C: D: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107 수장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107 R: 789,831.00 S: AW:
A: 킹스톤 마감 B: C: M2 D: 216.64 N: ZA0000000000 O: P: Q: 010107 R: 789,831.00 S: 1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20.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11 AX: AY: ▶바로가기
A: 킹스톤 마감 B: C: M2 D: 582.34 N: ZA0000000001 O: P: Q: 010107 R: 789,831.00 S: 2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20.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12 AX: AY: ▶바로가기
A: B: C: D: M: N: O: P: AV: AW:
A: B: C: D: M: N: O: P: AV: AW:
A: B: C: D: M: N: O: P: AV: AW:
A: B: C: D: M: N: O: P: AV: AW:
A: B: C: D: M: N: O: P: AV: AW:
A: B: C: D: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108 목공사및수장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108 R: 931,778.00 S: AW:
A: AL.스팬드럴 설치 B: C: M2 D: 10.57 N: AE0202000401 O: P: Q: 010108 R: 931,778.00 S: 1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23.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13 AX: AY: ▶바로가기
A: B: C: D: M: N: O: P: AV: AW:
A: B: C: D: M: N: O: P: AV: AW:
A: B: C: D: M: N: O: P: AV: AW:
A: B: C: D: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109 지붕및홈통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109 R: 1,040,293.00 S: AW: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B: C: M2 D: 1.8 M: N: AG0106000400 O: P: Q: 010109 R: 1,040,293.00 S: 1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25.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14 AX: AY: ▶바로가기
A: 금속 선홈통 설치 B: C: M D: 30.5 M: N: AG0203030800 O: P: Q: 010109 R: 1,040,293.00 S: 2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25.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15 AX: AY: ▶바로가기
A: 스텐상자홈통설치 B: C: EA D: 6 M: N: AG0205000100 O: P: Q: 010109 R: 1,040,293.00 S: 3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25.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16 AX: AY: ▶바로가기
A: 고강도알루미늄SHEET B: C: M2 D: 35.22 M: N: SC0790200401 O: P: Q: 010109 R: 1,040,293.00 S: 4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25.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17 AX: AY: ▶바로가기
A: B: C: D: M: N: O: P: AV: AW:
A: B: C: D: M: N: O: P: AV: AW:
A: B: C: D: M: N: O: P: AV: AW:
A: B: C: D: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110 창호및유리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110 R: 1,290,827.00 S: AW:
A: 유리문 B: C: 개 D: 3 M: N: 3017150122365241 O: P: Q: 010110 R: 1,290,827.00 S: 15.00 T: F U: F V: T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34.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100.00 AW: 자재 28 AX: AY: ▶바로가기
A: 도어클로저 B: C: 조 D: 1 M: N: 3017151420138266 O: P: Q: 010110 R: 1,290,827.00 S: 17.00 T: F U: F V: T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34.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100.00 AW: 자재 30 AX: AY: ▶바로가기
A: 강화유리 B: C: M2 D: 6.48 M: N: 3017170620144986 O: P: Q: 010110 R: 1,290,827.00 S: 30.00 T: F U: F V: T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34.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자재 31 AX: AY: ▶바로가기
A: 도어힌지 B: C: 개 D: 6 M: N: 3116240320138306 O: P: Q: 010110 R: 1,290,827.00 S: 40.00 T: F U: F V: T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34.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자재 52 AX: AY: ▶바로가기
A: 플로어힌지 B: C: 개 D: 2 M: N: 3116240320159992 O: P: Q: 010110 R: 1,290,827.00 S: 50.00 T: F U: F V: T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34.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자재 53 AX: AY: ▶바로가기
A: 도어힌지 B: C: 조 D: 1 M: N: 3116240322617119 O: P: Q: 010110 R: 1,290,827.00 S: 60.00 T: F U: F V: T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34.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자재 54 AX: AY: ▶바로가기
A: 도어록 B: C: 개 D: 2 M: N: 3116280120158820 O: P: Q: 010110 R: 1,290,827.00 S: 70.00 T: F U: F V: T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34.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자재 55 AX: AY: ▶바로가기
A: 도어록 B: C: 개 D: 1 M: N: 3116280120158840 O: P: Q: 010110 R: 1,290,827.00 S: 80.00 T: F U: F V: T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34.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자재 56 AX: AY: ▶바로가기
A: 손잡이 B: C: 개 D: 3 M: N: 3116280120160229 O: P: Q: 010110 R: 1,290,827.00 S: 90.00 T: F U: F V: T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34.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자재 57 AX: AY: ▶바로가기
A: 도어스톱 B: C: 개 D: 1 M: N: 8013013015910060 O: P: Q: 010110 R: 1,290,827.00 S: 100.00 T: F U: F V: T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34.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자재 80 AX: AY: ▶바로가기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9.82 N: AI0302000300 O: P: Q: 010110 R: 1,290,827.00 S: 102.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34.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18 AX: AY: ▶바로가기
A: 스텐공프레임 B: C: M D: 20.23 M: N: AH1520000701 O: P: Q: 010110 R: 1,290,827.00 S: 105.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34.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19 AX: AY: ▶바로가기
A: 목제창호 설치 B: C: M D: 10.2 N: AJ0101300100 O: P: Q: 010110 R: 1,290,827.00 S: 11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34.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20 AX: AY: ▶바로가기
A: 철재문(SD) B: C: 개 D: 1 M: N: AJ0102207600 O: P: Q: 010110 R: 1,290,827.00 S: 12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34.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21 AX: AY: ▶바로가기
A: 도아체크달기 B: C: 개소 D: 1 M: N: AJ0201000200 O: P: Q: 010110 R: 1,290,827.00 S: 13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34.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22 AX: AY: ▶바로가기
A: 플로어힌지 설치 B: C: 개소 D: 2 M: N: AJ0202000100 O: P: Q: 010110 R: 1,290,827.00 S: 14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34.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23 AX: AY: ▶바로가기
A: 도어록설치 B: C: 개소 D: 2 M: N: AJ0203000400 O: P: Q: 010110 R: 1,290,827.00 S: 15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34.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24 AX: AY: ▶바로가기
A: 일반도어록 설치 B: C: 개소 D: 1 M: N: AJ0203000500 O: P: Q: 010110 R: 1,290,827.00 S: 16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34.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25 AX: AY: ▶바로가기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C: M2 D: 11.49 N: AJ0301000400 O: P: Q: 010110 R: 1,290,827.00 S: 17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34.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26 AX: AY: ▶바로가기
A: 유리주위코킹 B: C: M D: 80.94 M: N: AJ0330000100 O: P: Q: 010110 R: 1,290,827.00 S: 18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34.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27 AX: AY: ▶바로가기
A: EX_PW2[명일파출소] B: C: EA D: 4 N: XW0000000000 O: P: Q: 010110 R: 1,290,827.00 S: 19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34.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28 AX: AY: ▶바로가기
A: EX_PW8[명일파출소] B: C: EA D: 2 N: XW0000000010 O: P: Q: 010110 R: 1,290,827.00 S: 20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34.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29 AX: AY: ▶바로가기
A: EX_SD1[명일파출소] B: C: EA D: 1 N: XW0000000020 O: P: Q: 010110 R: 1,290,827.00 S: 21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34.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30 AX: AY: ▶바로가기
A: EX_SD2[명일파출소] B: C: EA D: 6 N: XW0000000030 O: P: Q: 010110 R: 1,290,827.00 S: 22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34.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31 AX: AY: ▶바로가기
A: EX_SSD2[명일파출소] B: C: EA D: 1 N: XW0000000040 O: P: Q: 010110 R: 1,290,827.00 S: 23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34.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32 AX: AY: ▶바로가기
A: EX_SSD4[명일파출소] B: C: EA D: 1 N: XW0000000050 O: P: Q: 010110 R: 1,290,827.00 S: 24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34.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33 AX: AY: ▶바로가기
A: EX_WD1[명일파출소] B: C: EA D: 1 N: XW0000000060 O: P: Q: 010110 R: 1,290,827.00 S: 25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34.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34 AX: AY: ▶바로가기
A: SD2A[명일파출소] B: C: EA D: 1 N: XW0000000070 O: P: Q: 010110 R: 1,290,827.00 S: 26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34.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35 AX: AY: ▶바로가기
A: SSD2A[명일파출소] B: C: EA D: 1 N: XW0000000080 O: P: Q: 010110 R: 1,290,827.00 S: 27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34.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36 AX: AY: ▶바로가기
A: SSD4A[명일파출소] B: C: EA D: 1 N: XW0000000090 O: P: Q: 010110 R: 1,290,827.00 S: 28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34.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37 AX: AY: ▶바로가기
A: WD1A[명일파출소] B: C: EA D: 2 N: XW0000000100 O: P: Q: 010110 R: 1,290,827.00 S: 29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34.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38 AX: AY: ▶바로가기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111 칠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111 R: 1,436,488.00 S: AW:
A: 바탕만들기+무늬코트칠 B: C: M2 D: 106 M: N: AK0301000100 O: P: Q: 010111 R: 1,436,488.00 S: 1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64.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39 AX: AY: ▶바로가기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112 기타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112 R: 1,489,216.00 S: AW:
A: 냉난방배관 B: C: M D: 80 M: N: ZA00000000000090 O: P: Q: 010112 R: 1,489,216.00 S: 10.00 T: F U: F V: T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66.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자재 137 AX: AY: ▶바로가기
A: 냉난방배관 B: C: M D: 70 M: N: ZA00000000000100 O: P: Q: 010112 R: 1,489,216.00 S: 20.00 T: F U: F V: T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66.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자재 138 AX: AY: ▶바로가기
A: 냉난방 실외기 철거 후 재설치 B: C: 개소 D: 8 M: N: ZA00000000000110 O: P: Q: 010112 R: 1,489,216.00 S: 30.00 T: F U: F V: T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66.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자재 139 AX: AY: ▶바로가기
A: 냉난방 실외기 철거 B: C: 개소 D: 2 M: N: ZA00000000000111 O: P: Q: 010112 R: 1,489,216.00 S: 40.00 T: F U: F V: T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66.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자재 140 AX: AY: ▶바로가기
A: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B: C: M D: 15 M: N: ZA00000000000120 O: P: Q: 010112 R: 1,489,216.00 S: 50.00 T: F U: F V: T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66.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자재 141 AX: AY: ▶바로가기
A: FRP 정화조 철거 B: C: EA D: 1 N: ZA0000000002 O: P: Q: 010112 R: 1,489,216.00 S: 6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66.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40 AX: AY: ▶바로가기
A: 힐티앙카설치/HIL TI HIT-HY 200 B: C: EA D: 3090 M: N: ZA00000000000011 O: P: Q: 010112 R: 1,489,216.00 S: 70.00 T: F U: F V: T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66.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자재 92 AX: AY: ▶바로가기
A: 힐티앙카설치/HIL TI HIT-HY 200 B: C: EA D: 1060 M: N: ZA00000000000012 O: P: Q: 010112 R: 1,489,216.00 S: 80.00 T: F U: F V: T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66.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자재 93 AX: AY: ▶바로가기
AX: AY: ▶바로가기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113 부대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113 R: 1,562,317.00 S: AW:
A: F.R.P단독정화조설치 B: C: 개소 D: 1 M: N: AP2090000101 O: P: Q: 010113 R: 1,562,317.00 S: 1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73.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41 AX: AY: ▶바로가기
A: 국기봉설치 SST'L PIPE B: C: 개소 D: 3 M: N: AP3020000801 O: P: Q: 010113 R: 1,562,317.00 S: 2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73.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42 AX: AY: ▶바로가기
A: 자전거 보관대 B: C: M2 D: 6.56 N: ZA0000000003 O: P: Q: 010113 R: 1,562,317.00 S: 3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73.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100.00 AW: 호표 43 AX: AY: ▶바로가기
A: B: C: D: M: N: O: P: AV: AW:
A: B: C: D: M: N: O: P: AV: AW:
A: B: C: D: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114 철거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114 R: 1,640,923.00 S: AW:
A: 조적벽 철거 B: C: M2 D: 8.18 M: N: IB0000002300 O: P: Q: 010114 R: 1,640,923.00 S: 1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76.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44 AX: AY: ▶바로가기
A: 타일 철거 B: C: M2 D: 364.94 M: N: IB0000003100 O: P: Q: 010114 R: 1,640,923.00 S: 2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76.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45 AX: AY: ▶바로가기
A: 스틸 마감재 철거 B: C: M2 D: 6.56 M: N: IB0000003800 O: P: Q: 010114 R: 1,640,923.00 S: 3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76.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46 AX: AY: ▶바로가기
A: 텍스류 철거 B: C: M2 D: 7.79 M: N: IB0000003900 O: P: Q: 010114 R: 1,640,923.00 S: 4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76.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47 AX: AY: ▶바로가기
A: 합판 또는 판재류 철거 B: C: M2 D: 125.2 M: N: IB0000004100 O: P: Q: 010114 R: 1,640,923.00 S: 5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76.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48 AX: AY: ▶바로가기
A: 합판 또는 판재류 철거 B: C: M2 D: 67.6 M: N: IB0000004300 O: P: Q: 010114 R: 1,640,923.00 S: 6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76.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49 AX: AY: ▶바로가기
A: 판넬히팅 철거 B: C: M2 D: 54.11 M: N: IB0000004501 O: P: Q: 010114 R: 1,640,923.00 S: 7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76.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50 AX: AY: ▶바로가기
A: 선홈통 철거 B: C: M D: 38.49 M: N: IB0000004901 O: P: Q: 010114 R: 1,640,923.00 S: 8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76.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51 AX: AY: ▶바로가기
A: 국기계양대 철거 B: C: ea D: 3 M: N: IB0000005401 O: P: Q: 010114 R: 1,640,923.00 S: 9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76.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52 AX: AY: ▶바로가기
A: 창호 철거 B: C: M2 D: 1.89 M: N: IB0000005800 O: P: Q: 010114 R: 1,640,923.00 S: 10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76.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53 AX: AY: ▶바로가기
A: 창호 철거 B: C: M2 D: 13.59 M: N: IB0000005801 O: P: Q: 010114 R: 1,640,923.00 S: 11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76.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54 AX: AY: ▶바로가기
A: 창호 철거 B: C: M2 D: 12.62 M: N: IB0000005802 O: P: Q: 010114 R: 1,640,923.00 S: 12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76.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55 AX: AY: ▶바로가기
A: 창호 철거 B: C: M2 D: 7.29 M: N: IB0000005803 O: P: Q: 010114 R: 1,640,923.00 S: 13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76.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56 AX: AY: ▶바로가기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C: M3 D: 2.08 N: OC0101000300 O: P: Q: 010114 R: 1,640,923.00 S: 14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76.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57 AX: AY: ▶바로가기
A: 폴리카보네이트 해체 B: C: M2 D: 1.87 N: OC0206000201 O: P: Q: 010114 R: 1,640,923.00 S: 15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76.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58 AX: AY: ▶바로가기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C: M2 D: 78.1 N: OC0212000100 O: P: Q: 010114 R: 1,640,923.00 S: 160.00 T: T U: F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76.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100.00 AW: 호표 59 AX: AY: ▶바로가기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115 골재비 D: E: F: G: H: I: J: K: L: M: N: Q: 010115 R: 1,775,483.00 S: AW:
A: 모래 B: C: M3 D: 0.17 M: N: 1111170120142526 O: P: Q: 010115 R: 1,775,483.00 S: 15.00 T: F U: F V: T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93.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100.00 AW: 자재 2 AX: AY: ▶바로가기
A: 시멘트 B: C: kg D: 79.62 M: N: 3011160120142693 O: P: Q: 010115 R: 1,775,483.00 S: 30.00 T: F U: F V: T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93.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100.00 AW: 자재 24 AX: AY: ▶바로가기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116 폐기물처리비 D: E: F: G: H: I: J: K: L: M: N: Q: 010116 R: 1,775,484.00 S: AW: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C: TON D: 13.7 M: N: E001010115110711 O: P: Q: 010116 R: 1,775,484.00 S: 10.00 T: F U: F V: T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119.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100.00 AW: 경비 9 AX: AY: ▶바로가기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C: TON D: 4.6 M: N: E001010115110741 O: P: Q: 010116 R: 1,775,484.00 S: 20.00 T: F U: F V: T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119.00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100.00 AW: 경비 10 AX: AY: ▶바로가기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B: C: D: E: 0 F: G: 0 H: I: 0 J: K: 0 L: M: N: O: P: AV: AW: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시트: 공량산출근거서_일위대가]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시트: 공사설정]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B: 공사구분 C: A
B: 확정내역 C: 원내역
B: 자재단가적용 C: 5
B: 노무비단가적용 C: 5
B: 경비단가적용 C: 9
B: 품목코드형식 C: XXXXXXXXXXXXXXXXX
B: 내역금액소수점처리 C: C D: 1.00
B: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C: C D: 2.00
B: 단가명 C: 조달청가격 D: 거래가격 E: 유통물가 F: 물가자료 G: 물가정보 H: 조사가격1 I: 조사가격2 J: 조사가격3 K: TTTTTTTT
B: 환율 C: 1,427.00 D: 932.00 E:
B: 시간당작업량 C: R D: 5.00
B: 1회 사이클시간 C: R D: 5.00
B: 시간당 작업사이클 C: R D: 4.00
B: 일반변수 C: C D: 6.00
B: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C: A D: 1/8*16/12*25/20 E: 1/8*16/12*25/20*24/15 F: 1/8*16/12*25/20*12/10 G: 1
B: 재료비 할증 계수 C: 1.11 D: 1.12
B: 노무비 할증 계수 C: 1.00 D: 1.5 E: 1.16 F: 1.6 G: 1.6 H: 1.6 I: 1.94 J: 1.94 K: 1.94 L: 1.00 M: 1.00 N: 1.00
B: 경비 할증 계수 C: 1.25 D: 1.071
B: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B: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C: C D: 1.00
B: 코드 C: 공종구분명 D: 원가비목코드 E: 작업부산물 F: A30 G: 운반비 H: C20 I: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J: Q10 K: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L: Q20 M: 외자재 N: O: 폐기물처리비 P: F70 Q: 품질관리비 R: C60 S: ... T: U: ... V: W: 미확정설계공종(PS) X: Q50 Y: 제비율적용제외 Z: Q60 AA: 시설물안전점검비 AB: AC: 안전관리비 AD: CH4
B: 1 C: 미확인 데이터 D: 미확인 데이터
B: 재료비 단가 적용률 C: 100.00
B: 노무비 단가 적용률 C: 100.00
B: 경비 단가 적용률 C: 100.00

===== 명일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건축 시방서.hwp =====

시
방
서

(건 축 공 사)

공사명 : 서울강동경찰서 명일파출소 내진보강공사

2026. 10. 서울강동경찰서

제 1 편
총
칙

1-1. 공사개요

1. 공사명 : 서울강동경찰서 명일파출소 내진보강공사

1.1
공사기간 : 착공일로 50일간

2. 부지개요

2.1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47-30 서울강동경찰서 명일파출소)

2.2 건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경찰관파출소

3. 건물개요

3.1 건축면적 :
㎡

3.2 연 면 적 :
㎡

3.3 구조 : 조적조+평그라브 3.4 층수 : 지하0층 / 지상2층

(공사부분 : 지상1,2층 외벽 및 기초 보강)

(내진성능평가 구조보강) 1-2.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이 시방서는 서울강동경찰서 명일파출소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공사 시방을 명기한 것이며 다른
설계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를 적용한다. 공통적인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시공자는 이공사에 관계되는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또는
기술되지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다른 설계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하며 각 설계서 내의 내용들은

상호보완적이다.

필요한 경우 감리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고 관련 법규, KS규정,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공사와 관련이 없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공사도급계약서,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및 산출 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3.2 설계서

설계서는 이 공사의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현장설명서 기타
법령이 정하거나 발주자가 설계서에 포함된다고 정한 이 공사에 필요한 서류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3.3 시방서

시방서는 총칙과 각 공종별 시방서로 구성된다. 총칙은 공사 시행 과정에서 계약자가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서류를 말하고 각 공종별 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있어서 특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 전문적인 사항, 총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설계상 해석의 차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서류를 말한다.

3.4 감독자

감독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장을 대리하여 현장에서 주재하면서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5 감리원 (감리원을 별도로 지정 시 )

현장에 상주 또는 비상주 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자로서 공사가 설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자

3.6 업무담당관 (본 공사에 감리원이 있을 시 감리원이 수행)

3.7 발주자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경찰청)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 시공자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3.8 시공자

시공자는 공사에 대해 발주자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공자의 대리인, 승계인, 생산자, 공급자 및 하도급자를 포함한다.

3.9 지시

지시는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리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 감독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 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은 감리업무 수행 지침서에
규정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결과는 문서로 기록 비치한다.

3.10 보고

보고는 계약문서 및 설계 도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는 감리원이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서면 또는 구두로 감리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11 승인

승인은 설계 도서에서 감리원의 승인이 요구된다고 명시한 사항 또는 시공자 측에서 발의 한 사항
등을 감리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원은 각 단계별로 승인을 하였어도 승인된 사항이
계약서 및 설계도서의 요구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언제 어느 것이라도 이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12 입회

입회는 감리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13 협의

발주자, 감리원, 시공자 등 이 공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체들이 모여 시공자가
책임지고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여 최적의 수단과 방법 등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공사의 시행 1. 시공자의 의무

1.1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하고 완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1.1.1 설계 도서에 의한 정확한 시공 1.1.2 안전시공 및 재해에 대한 책임 1.1.3 공사의 최종 인도전까지 보호책임

1.1.4 완성된 공사의 시공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

1.2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3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때 또는 공사의 시행 등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며 시공자는 계약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4 감리원의 검사 승인 후 일지라도 시공 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2. 공사의 착수

2.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신고서와 아래의 첨부서류, 시공 계획서 및 건축법 제16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1.1 공정표

2.1.2 현장 대리인 경력서 및 면허증 사본

2.2 시공자는 공사의 착수에 앞서 공사 목적물의 설계서와 구조 계산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3 설계서 등의 관리 3.1 설계서의 비치

시공자는 건축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시행중 업무담당관, 감리원, 시공자 등 공사 수행 요원들의
의문점이 있을 때 수시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설계서, 중요 가설물, 위치도,
구조 계산서, 공사 예정 공정표, 시공 계획서, 기상표,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공사 현장에 비치

하여야 한다. 3.2 도면관리

3.2.1 시공자는 자재의 발주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도 작성계획을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도, 제작도 및 공작도를
작성하여 관련 공사의 시행에 앞서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

3.2.2 시공자는 관련 도면의 보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입하여 월1회 이상 서면으로 정리 보고하고 준공 시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3 시공자는 수정 도면을 접수하면 수정 이전 도면을 현지에서 빠짐없이 회수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중 1부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3.2.4 시공자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서로 틀릴 때 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리원에게 질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2.5 시공상 필요한 부분의 시공도 및 제작도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3.2.6 각 공종간의 시공 순서, 공법 선정, 제품사양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도, 제작도 및
가공도를 작성하며 시공회사 및 공종별 전문 시공자는 현장에 시공도 작성요원을 상주시키며

감리원의 요청이 있을 때 인원을 증원시켜야 한다.

3.2.7 감리원의 별도로 지시가 없어도 시공 도면을 작성하는 공종: 철골공사

4. 공사보고 및 서류양식

4.1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서에서 지정한 것과 측량 및 정밀도 검측결과를 포함하여 감독자 가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2 공사 일보의 작성

시공자는 공사기간 동안 매일 공사계획, 공정진도, 자재의 반입 및 반출, 일일 사용 자재 목록,
동원인력, 천후 등에 관련된 사항을 소정 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4.3 보고의 시기

각 보고 시기마다 보고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 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3.1 주간보고: 매주 1회 실시 4.3.2 월간보고: 매월 1회 실시

4.3.3 중간보고: 전체 공정의 50% 진행 상황에서 감리원이 요구하는 시기

4.3.5 준공보고: 준공일 기준 전후 15일 감리원이 요구하는 시기

4.3.6 수시보고: 감리원이 요구하는 시기 4.4 공사의 기록

4.4.1 공사의 착수일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계획, 시공절차, 시공방법, 타공정의
후속시공계획, 공사공정, 기상조건, 시험성적, 안전보건 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아래의 사진 기록 방법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첨부하여 6.3 보고의 시기에 명시한 각 보고의
시기마다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보고한 후 현장에 비치하고 준공 시에 감리원에게 축적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4.4.2 시공자는 시공 착수전 상황, 시공 진행 중인 과정, 시공 완료 후의 현황 및 감리원이 지정하는 부분,
특기할 만한 사항,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기록을 작성한다.

4.4.3 특히 수중, 지하, 시공후 매립,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최종적인 마감재의 시공 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감리원의 입회 하에 설계서의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보고서, 사진기록,
시험성적표, 검사표 등을 포함한 기록자료를 작성하여 누락없이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현장에 비치한다.
누락으로 인한 확인 불가시 이의 확인과 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시공자가 부담한다.

4.5 사진 기록의 방법

4.5.1 사진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4.5.2 공사 사진에는 공종, 촬영장소, 촬영일시, 촬영내용, 작성자 등을 명시하고 시공자가 서 명 날인한 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4.5.3 동영상(VIDEO)의 기록: 공사 과정 및 진행의 파악과 기록 관리를 위해서 감리원이 지시하는는 대로
주요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주요 공정 또는 3개월 단위로 편집하여 각 2부씩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4.5.4 모든 사진은 천연색 사진(사진 이미지) 이어야 하며 사진 촬영 시에는 피사체가 선명히 보이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및 줄자 등을 부착하여 함께 촬영하여야 한다.

4.6 시공자가 감독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을 계약서와 설계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6. 공사의 준공 1. 준공의 준비 1.1 공사 현장의 준비

1.1.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계약 목적물에 대해서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제 거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리원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야 한다.

1.1.2 원상복구

계약 목적물외에 공사의 수행을 위해서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 또는 손상되었던 부분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2 준공 도면의 작성 1.2.1 작성 시기

설계 변경 또는 공사의 현장 조건 및 상황이 변화하여 준공 상태가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며 준공 검사 전에 준비하여 준공 검사 시에 현장에 비치할 수 있어야 한다.

1.2.2 작성책임

시공자의 인력 및 비용 부담으로 작성하여 감리원 및 업무 담당관의 확인을 득해야 한다.

1.2.3 작성 방법

설계 도서를 기본으로 건축법 제26조 1항 및 동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발주 기관이 건축물을
사용하는 도중 또는 증축 시 이용하거나 유지 관리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작성하며 설계도서가 작성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련 디지털데이터(CD), 출력된 준공도 원도, 원도 축적의 청사진, A3
원도 축소 복사, 유지관리 지침서 등을 각각 2부씩 작성하여 감리원과 업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2.1 공사의 준공검사는 건축법 제18조 1항에 따라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해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편 건 축 공 사 시 방 서 2-0. 안전관리

* 기술된 "안전관리 시방은 일반적인 공사현장에 적용할 표준적인 내용으로서 해당 현장의 특수한 실정과
발주기관의 형편에 따라 변형하여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1.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1-1 자체안전점검 1.1.1 실시시기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하는 공종별로 매일 실시한다.

1.1.2 안전점검 항목 및 내용 (별첨참조)

1.1.3 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및 유지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익일 자체
안전점검시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1.2.1 정기안전점검의 의뢰 (필요 시)

정기안전점검의 의뢰는 건설안전점검기관과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기간 중
일관성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2.2 기타 정기안전점검시 점검사항, 시기, 결과의 제출 등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47호에 따른다.)

1-3 정밀안전점검 (해당될 경우) 1.3.1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정기안점점검 결과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에 보수․보강등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 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1.3.2 비용의 부담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은 그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대책 1.4.1 통행안전시설 설치

1.4.1.1 각종 표지판, 안내판, 조명등, 유도등 및 경보장치 등 통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1.4.1.2 사용중인 도로에 접한 현장출입구 단차, 빈틈 또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1.4.2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1.4.2.1 손상, 유실, 작동이상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보수관리를 한다.

1-5. 건설기계 장비 사용 1.5.1 크레인등 사용

1.5.1.2 .크레인등 특수 건설기계를 사용할 시 발주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건설기계 사용 시 장비 주변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현장 관계자외 일반인이 건설기계 주변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1.5.1.3 특수장비에 작업자가 탑승하여 작업이 이루어질 시 반드시 안전고리등을 착용하여 추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1.5.2 강관 조립 말비계 사용 시 반드 시 고정된 상태와 작업자는 안전 고리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 고정된
상태에서 추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1-6 작업자 통로

1.6.1 주 작업공간이 지상 1,2층에 위치하여 지상층 작업 구간에 작업자와 지상1,2층 근무자 또는 민원인의
동선을 분리할 수 있는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2-1.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가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한다.

2-2. 보 양

2-2-1.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 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특히 마감 또는 준 마감 재료의 손상 또는 오염방지의 보호 시설은 사전에 시공 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2-2. 현장에 야적되 설치된 부재의 보양은 ISO 9001 규정에 따라 보양하며, 시공 후 후속되는 공종에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양한다.

2-2-3. 지하층 도면에 명기된 가설 보양재(가성칸막이 및 합판 보양)는 설치 전 현장 실측 후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자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2-3. 가설물의 철거 및 현장정리

2-3-1 공사기간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 또는 이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시에는
공사완료와 동시에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2-3-2. 공사장 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 재료를 수시로 정리 정돈해야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2.철근콘크리트공사 1. 적용범위

가.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의 조건에 따라 자재반입로, 거푸집 및 철근조립순서 콘크리트의 타설순서

및 방법, 슈트의 설치장소 타설계획량 재료 수급상태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도면과 같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도면을 검토한후 검토결과에 대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며 미비한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확인후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2. 재료 및 품질 가. 철근 1) 이형 철근 : KSD 3054

SD 30 (FY = 3,000kg/㎠) - D10, D13, D16

SD 40 (FY = 4,000kg/㎠) - HD19, HD22,

2) 와이어 메쉬 : KSD 701 SWRN3 (FY = 4,000kg/㎠) 나. 콘크리트

1) 현장에 사용되는 모든 콘크리트는 KSF 4009 레이디 믹스트 콘크리트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종
별

규
격

사 용 부 위

비
고

철근콘크리트 25/210/15 슬래브, 보, 기둥, 기초 무근,버림콘크리트 25/180/8 도면참조 2) 콘크리트 4주 압축강도

  • 슬래브, 보, 기초, 기둥 및 옹벽 Fc:240Kg/㎠

다. 거 푸 집 1) 원형부위 : 1급 내수합판 2) 기타부위 : 철재 거푸집(유로품)

3) 박리제는 REEBEL EMULSION을 사용한다.

3. 재료의 취급 및 저장 재료의 취급 및 저장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거푸집 설치 공사 가. 거푸집 재료 및 조립

1) 시공자는 거푸집 제작 및 설치전에 설치부위 순서등을 기입한 공작도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제작 및 설치 먹매김용 테이프 줄자는 반드시 K.S품이상 으로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칫수의 오차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한다.

3) 거푸집 설치 후 각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반드시 우드스틱(플라스틱면목)은 가공

한 면목(면접이대 우드스틱)을 견고히 못박아 대어야 하고 수평이음 부분의 틈서리에는

비닐테이프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콘크리트의 물빠짐을 막아야 한다.

4) 외부 옹벽은 반드시 밀폐형 Form Tie 및 Separator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전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Form Tie 간격은 900MM×900MM이하 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

띠장재의 간격 단면등으로부터 계산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10회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6) 지주는 견실한 밑판위에 세우며 또한 층을 거듭하여 세울때에는 밑층받침 지주의 바로

위에 위치 하도록 세운다.

7) 기둥 보 벽등의 거푸집 밑창 기타 필요한 곳에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청소검사를

위하여 청소용 구멍을 2개소 이상의 일시적인 구멍을 반드시 설치한다.

8) 거푸집은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키지 않는다.

9)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박스 매설물류의 위치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 및

정확한 위치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시 충격에 대하여 이동치 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10) 차기 공정에 연결되는 삽입철근의 정확한 위치에 철근 관통 구멍을 뚫어 주어야 한다.

11) 거푸집 이음부분 TYPE부착 : 거푸집과 거푸집이음부분에는 TYPE를 부착하여 콘크리

트 페이스트가 흘러나오지 않게 한다.

15) 거푸집 설치 담당 책임기사와 하도책임자는 콘크리트 타설시 반드시 입회하며 거푸집의

시공오차 및 정도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나. 박리재도포

1)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

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으며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은 양질

의 것으로서 감독관의 승인 규격제품을 사용한다.

2)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다. 거푸집 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하

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 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낸다.

2)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을 해야 한다.

3) 해체 작업에 관계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4) 강풍, 폭우, 대설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 시킨다.

5)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구조체 혹은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라. 거푸집의 존치기간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시방서중 해당부분에 따른다. 단, 시멘트의

종류, 천후,기온, 하중, 보양등의 상태에 따라 감독관이 존치기일을 증감할 수 있다.

1) 캔티레버, 채양, 보 및 스라브 등을 받치는 지주 또는 시공하중이 현저히 무거운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 존치 기간을 연장시킨다.

2) 콘크리트 굳기중에 최저기온이 5℃이하로 되었을 때는 그 1일을 1/2로 환산하여 연장하

며 기온이 0℃이하로 내린 시간은 존치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콘크리트 표면이 외기에 노출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떼낸 후 적어도

재령 7일에 이를때까지 끊임없이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마.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1) 거푸집을 떼낸 후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위에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기간이 경과

후, 거푸집을 떼낸 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 수 있다.

2) 지주를 바꾸어 세울때에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신속히 하되 바

꾸어 세운 지주와 동등의 지지력을 작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지 않고 먼저 큰 보와 지주를 바꾸어

세운 다음 작은 보의 지주를 바꾸어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꾸어 세운다.

4) 바꾸어 세운는 지주의 머리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5)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록 한다. 거푸집재,

가설 제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 밑의 지주는

바꾸어 세우지 않는다. 바. 지주떼내기

  • 지주를 떼고자 하는 보 또는 스라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또는 21일 경과하였을때 떼어낸다.

5. 콘크리트 타설 가. 준비

1)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등을 감독관과

충분히 검토한다.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 (타설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한다.)

3) 야간작업 및 강우시를 대비하여 조명등 및 천막등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 및 운반용기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콤프레샤 사용)

5)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빼낸다.

6)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등 관련 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

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공사장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레미콘 반입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일 레미콘 운반차가 현장에 밀리게 되었을때는 반입시간을 즉시 재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8) 레미콘 인수는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진입로에는 레미콘 운반차를 유도하는 고정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9)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레벨 측량기를 사용하고 소요 두께

레벨을 측정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박아 표시하거나, 스라브 부분은 바닥철근, 기둥철

근, 거푸집면 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 또는 철근토막을 고정시켜서 각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며 시공 부주의

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품은 콘크리트 타설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10) 레미콘 인수 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했을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공시체의 작성 및 소정의 슬럼프 이상을 초과할 시

는 반환시켜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의 고의적인 수량증대등을 감독하도록 해야한다.

나. 부어넣기

1) 콘크리트 타설전 타설췌치도 및 이어치기 위치를 표기한 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건축, 기계, 전기의 승인날인을 받지 않으면 타설에 임할 수 없다.

2) 콘크리트 슈트가 필요할 시는 0.9MM아연도 철판은 U형으로 접어서 제작하여 경사각도

4/10-7/10를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야야 하며 견고히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을 없도록 해야 한다.(단, 슈트에서 직접타설하지 않고 손비빔을 한 후 타설한다.)

3) 콘크리트는 먼것의 구획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4) 철근스페이서, 스리브인서트앙카, 철근, 파이프, 나무벽돌 기타 매설물을 정확한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고 부어넣어야 하며 타설중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5) 한 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낼때는 그 표면이 거의 수평이 지게 한다.

6) 콘크리트는 받음용기등을 사용하여 항상 부어넣을 장소에 가급적 가까이 하여 부어

넣는다.

7)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 높이를 낮게 흐르게 거리를 짧게 낙하

속도는 느리게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 넣는다.

8) 부어 넣을때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벽, 기둥, 기타 다지기 곤란한

곳에는 거푸집의 밖을 나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기거나 진동기로 콘크리트의 갈아 앉음을

돕는다.

9) 일반적으로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두께를 한번에 부어 넣는다.

10)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한 작업구획을 완료할 때까지 계속하여 부어넣는다.

11) 각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그 윗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 넣기 까지의 기간

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콘크리트 타설중 폭우, 폭설이 내릴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 진동 다지기

1) 진동다지기의 종류와 수는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진동기는 슬럼프 치가 15CM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이상의 콘크리트에

는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3)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4)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C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진동기를 사용할때의 1회 부어넣기

의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않는 것으로 한다

5)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에 2-3대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전동기 사용시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되므로 기능공들의 안전교육 및 3-4개 단

위로 차단기 시설을 해야 한다. 7) 진동기는 다음 방법으로 조작한다. -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한다.

  • 내부 진동기는 철근, 철골 또는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게한다.
  • 콘크리트 진동시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 진동기의 삽입간격은 인접한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내로 하고 60CM를

넘지 않게한다.

  • 내부 진동기는 천천히 뽑아내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진동시켜서는 안된다.

라. 이어붓기

1)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넣을때는 그 구획선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되 이어

붓기 자리될 수 있는대로 적게 한다.

2) 차 후 이어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때는 끊는 부분의 인접 철근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이어붓기면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하는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 간사이의 중앙부

근에 두고 작은 보(Beam)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 폭의 2배를 띄어

서 두어야 한다.

4) 기둥의 이어붓기는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둔다.

5) 수평 이어붓기는 레이텐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

으로 표면에 고인물을 제거한다.

6)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거칠게 한다. 특히, 강

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흘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7) 옹벽부분 및 기둥의 이어붓기 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 5CM×10CM 각 길이 45CM 정

도의 각재 일십자형 또는 45CM-60CM 간격으로 배치하여 박았다가 응결후에 뽑아낸다.

(키죠인트 설치

8) 콘크리트 외벽, 바닥 내수판 스라브 등의 이어붓기 위치에는 폭 15CM의 지수판을 설치해

야 한다. 마. 보양기타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

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로 덮고 5일이상 물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

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 이상으로 유지시킨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48시간 이내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등을 놓아

서는 안되고 그 후 일지라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이하고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초기보양을 해야 한다.

4) 현장기온이 섭씨 5℃-10℃일 경우 감독관이 인정하는 조강제를 필히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A.E감수제는 필히 첨가하여야 하며 KS 및 국제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6) 바닥의 파이프나 닥트 관통을 위한 개구부를 인접하여 2개소 이상둘때에는 개구부경의

3배이상 최소 150MM이상 이격시키고 보강근에 문제가 생길경우 별도 보강해야 한다.

바. 콘크리트의 보수

거푸집 해체 CON면의 곰보, 골재의 분리, 미충진등이 발생된 소규모 부위는 감독관이 승

인하는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발생부위가 구조상 중요한 부분 또는 범위가 넓은 경우

는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시공지시한 부분은 보수전 보수시공상태, 보수

후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 제출을 하고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표면의 결함과 그 보수방법 콘크리트 마무리 표면의 상태

보
수
방
법

비
고

표면의 요철부분 · 시멘트 몰탈 또는 페이스트로 메운다. · 돌출부는 깍아 내던가 갈아낸다.

기
포

· 시멘트 페이스트로 비빈다. 표면의 박리 · 시멘트 몰탈 또는 페이스트를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결함이 현저할 때는 깍은 뒤 몰탈로 충진한다. 포옴타이의 구멍 · 시멘트몰탈로 메운다 기 타 상 태 · 감독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보수 한다. 사. 콘크리트 강도 시험

1)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임의로 채취하여 감독

관이 지정하는 시험장소에서 행하며 강도시험결과 소요강도에 미달할 경우 보강 방법

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거 및 재시공을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3 철골공사 1.적용법위:통신철탑 및 기타철골공사 1-1재료 가.구조용 강재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제)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18 (강판의 치수 및 무게) 나.리벳

품
명

규
격

종 별

비
고

리
벳

각
종

A 종

KS D 3557 리벳 압연강재에 정한 제2종

(SBV41)의 규격품 다.볼트

품
명

규
격

종 별

비
고

구조용 보울트

각
종

A종1류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제)에 정한 제2종

(뉴 41)의 규격품으로서 KSAKZM 표시가 있는 것

고장력 보울트

각
종

-

KS B 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보울트 6각

너트 및 평와셔의 세트)에 따른다. 라.용접봉

용접봉은 KS D4101 (탄소주강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2.공작일반 가.공작도 나.강재의 구별 다.강재 권척의 확인 라.금긋기 마.절단 바.뒤틀림 교정 사.구블림 가공 아.수압면 자.가조립 차.관통구멍 카.공사장 실측 및 기타 3.조립 및 세우기 가.보울트 1)보울트 구멍

구
분

규
격

허 용 오 차 시 공 부 위 구조용 볼트

각
종

± 0.5MM 기타 구조 접합 고장력 볼트

각
종

± 0.5MM 철탑 부재 접합용 앙카 볼트

각
종

± 5MM 하부 베이스판 설치 (주)구멍 뚫기는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2)조임(고장력 보울트) 나 사 호 칭 조이기 길이에 더하는 길이 비 고 M 16 3 0 이 상 M 20 3 5 이 상 M 22 4 0 이 상 M 24 4 5 이 상

(주)조임 검사는 보울트 군에 대하여 보울트 수의 10%이상 최소 1개이상.

나.용접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세우기

1)계획에 따라서 순차 적으로 세우고 이때 원칙적으로 가세등 사재를 동시에 연결 시키면서 진행 시킨다.

2)필요한 경우 가설 지주를 세워서 가구를 지지한다.

3)세우기에 따라 소정의 보울트 수 또는 가붙이기 용접 등으로 가 결합 시킨다.

4)조립된 부재는 다림추 보기 검사를 한다. 4.안전관리

세우기에 있어서 세우기에 소요되는 각 종 기계기구의 운전 및 정비 기타의 제반 설비의 완비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기타 공사

5-1. 앵커볼트(ANCHOR BOLT) 매설

1-1. 앵커볼트의 재질ㆍ형상ㆍ규격은 설계 도면에 준한다.

1-2. 앵커볼트는 SD2400 이상의 강도를 내포한 재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3. 앵커볼트는 산성이나 알칼리성 또는 녹이 발생되는 유해한 물질이 묻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앵커볼트의 매설 간격은 610㎜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K-ARCH SPAN 끝 중심부에 일직선상에 수직이 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5. 앵커볼트의 나사 부분은 콘크리트 보 상부 표면으로부터 일정하게 수평이 되도 록 70㎜±3 돌출 되어야 하며 나사 부위에 손상이 없도록 보존 유지되어야 한다.

1-6. 앵커볼트의 매설공은 목공 또는 철골공으로 앵커볼트 매설에 경험이 많은 기능공이 매설하여야 한다.

1-7. 앵커볼트 매설 후 콘크리트가 완전히 양생될 때까지는 앵커볼트에 충격이 없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5-2. T-찬넬(TRIPLE CHANNEL) 설치

2-1. T-찬넬의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2-2. T-찬넬 설치 전 콘크리트 보의 상부표면을 균모르터 또는 방수 모르터로서 수평이 되도록 우선 작업되어야 한다.

2-3. T-찬넬의 설치는 매설된 앵커볼트에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들뜸이 없도록 앵커볼트에 와샤를 사용하여 충분히 죄어주어야 한다.

2-4. T-찬넬이 설치될 하부구조가 철골조일 경우는 하부 구조체와 현장 용접으로 간결하게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5. T-찬넬의 단면 형태 중 각 절곡점의 각도는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결정되며 이때 허용오차는 ±1˚ 30′-0 이내로 한다.

2-6. T-찬넬에 K-ARCH SPAN의 변화하는 하중으로 인하여 절곡점에 변형이 없도록 충분히 보강되어야 한다.

2-7. T-찬넬의 도장은 KS D 0201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KS D 8308(용융아연도금)의 규정에 적합한 용융아연도금을 1회 도장하여야 한다.

5-3. ARCH SPAN 성형 및 조립

3-1. ARCH SPAN의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3-2. ARCH SPAN을 성형기계로 성형 후 시밍머신(Seaming Machine)을 사용하여 3~5아치단위로 지상에서 조립 연결한다.

3-3. 연결 직전 설계상의 규격에 따른 인서트클립(Insert Clip)을 연결부위에 끼워 압접기로 같이 조립해야 한다.

2-4 금 속 공 사

1.
적용범위

철.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로 하여 제조, 제작된 제품을 다른 부분에 취부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2-1. 재료

가) 금속재료 : 모든 재료(소재 및 제품)는 KS 및 JIS 규격품을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과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나) 설치용 재료

1) 인서트, 앙카볼트, 앙카 SCREW, 스리브 및 DRIVE PIN 등은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다.

2) 현수하중을 받는 취부용 재료는 현수하중의 3배 이상의 지지력을 간진 것을 사용한다.

2-2. 견본품 및 공작도

가) 기성제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감정도, 구조기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나) 기성품이외의 것은 모두 현척도. 공작도.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며,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 승인을 득한다.

2-3. 표면처리

가)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필요 할 때는 공인시험소의 의뢰, 검사를 득한다.

나) 스텐레스의 표면 다듬질의 종류는 KSD 3698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을 적용하고 도면에 명기없는 모든 부분은 헤어라인(Hair Line)으로 마감한다

2-4. 녹막이 처리

가) 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칠(ksm 5311) 2회한다.

나) 비철금속으로 부식의 우려가 있을 시는 방식 처리한다.

다) 경량철골 천정틀 시공

ㄱ) 전 자재는 아연도금된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아연부착량은 183g/m2 이여야 한다.

(단. 볼트는 제외)

ㄴ) 볼트의 간격은 어떠한 경우라도 1.2 미터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초과 시에는 반드시 보강처리를 하여야 한다.

ㄷ) 행거를 설치하여 찬넬을 걸고 수평을 잡은 후에는 본트에 설치된 행거를 낫트로 꼭 잠가 설치하여야 한다.

ㄹ) M - BAR 를 설치 후 다시 수평을 확인한 후에 천정판을 붙인다.

ㅁ) 천정판을 취부할때 사용하는 나사못은 접시형 나사못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 간격은 30cm 이상 초과 할 수 없다.

2-5.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공사범위

설계도면에 표시된 도장공사의 바탕만들기 또는 블래스팅(BLASTING), 칠공사, 우레탄 바닥재 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명시 또는 제한된 사항이 공사범위이며 설계 도면에 명시가 없는 한 노출되는
철구조물의 도장은 우레탄 페인트 도장 공사를 적용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2-2.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칠공사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최초 도장 공사 시작 1/2개월 전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감리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아래의 사항 중 (3)과 (4)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별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해야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1)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2) 공구 및 층별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연관된 공사의 진행사항을 명시하여 공사의 착수 시기를
일목요연하게 검토할 수 있는 공정표를 포함하는 시공일정계획

(3)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공사 품질관리계획

(4) 당 공사에서 색상을 지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위별 광택 및 색상계획

(5) 색상별 시공한계 구분 및 오염방지계획 (6)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계획 1.3.2 자재 제품자료

도장재에 대하여 도장재의 종류별로 세부품질기준, 배합, 희석, 환경조건, 바탕준비상태,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노출 등 안전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3.3 견본

시공 계획서 제출 후 승인된 도장재에 대하여 도장재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제품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도장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1)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2) 선정된 색상에 대하여 30㎝ x 30㎝ 크기로 목재, 철재면 등의 각 바탕재에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3) 본타일, 우레탄 바닥재에 대하여 30×30㎝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견본패널

1.3 견본시공

시공자는 각 도장재 마다 색상, 바탕 재질, 칠 부위별로 감리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10㎡ 이상

견본시공을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주소와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4.2 도장재의 반입 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1.4.3 도장재의 저장은 제조사가 추천한 방법으로 하되 추가적인 감리원의 지시를 준수하고 제품이

지면에서 이격하여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저장하는 곳의

온도는 4℃이상, 35℃ 이하가 되도록 한다.

1.4.4 도료 창고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인접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분말소화기 배치 및 화기 엄금

표시를 해야 한다.

1.4.5 사용하는 도료는 필히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하고 사용후 흘린 도료는 깨끗하게

닦아내어야 한다. 1.5 환경조건

1.5.1 감리원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 또는 강설시,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 및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일 경우에는 칠 공사를 할 수 없다.

1.5.2 먼지가 많아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감리원이 지시하면 칠 공사를 할 수 없다.

1.5.3 서중기에 피도장물의 온도가 높아서 도장면에 기포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계속
실시여부를 통보받는다. 통보 없이 실시된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시공자의 책임이며

그 복구의 책임도 시공자에게 있다. 2. 자재 2.1 도장재 일반조건

2.1.1 당해 공구 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2.1.2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명시가 없는 경우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2.1.3 상도, 중도, 하도의 구분을 이 시방서에서 명시한 경우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하여 그
실시여부를 감리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4 최종 도장색상은 이 공사에 대한 승인된 색상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되 다른

마감공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감리원과 발주자의 최종적인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2.2 수성페인트 2.2.1 내부 수성페인트

KS M 532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으로 한다.

2.3 내․외부용 조합페인트 2.3.1 프라이머 KS M 531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2 조합페인트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3 희석제

KS M 5319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 철재면 페인트 2.4.1 일반철재면용 페인트 (1) 녹막이 칠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 조합페인트로 한다.

(2) 철재면 페인트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3) 희석제

KS M 5319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2 아연용융 도금바탕면용 페인트 (1) 에칭 프라이머

KS M 5337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철부 페인트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3) 희석제

① 에칭 프라이머용 희석제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 험 항 목

규
격

시 험 방 법 1. 증류시험 KS M 5000-6022 초류점(℃) 60 이상 50% 유출온도(℃) 100 이하 건점(℃) 130 이하 2. 비중 0.76~0.82 KS M 5000-2131 3. 겉모양 무색투명할 것 KS M 5000-2051

② 철부 페인트용 희석제 KS M 5319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시 공 3.1 시공 준비사항 3.1.2 도료의 배합

도장재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 배합 규정 범위 내에서 감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입회하에 적당히 조절한다.

3.1.2 도장용 기구

칠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도장기구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며 항상 깨끗하게

쓰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둔다. 3.2 바탕 만들기 3.2.1 일반조건

시공자는 칠 바탕 면에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못 머리 등
금속재질이 바탕 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상부 칠 종류에 적합한 별도 녹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칠 시공부위에 인접되어 있는 비도장 부위는 바탕정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재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특히 실내에서는 도료가 벽이나 바닥, 인접시설에 묻지 않도록 비닐이나
신문지 등으로 보양한 후 작업한다. 서로 다른 색상이나 재질의 칠이 만나는 경계면은 경계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핑 작업을 한다. 도장재 및 바탕종류에 따라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한 경우
도료제조업자의 추천을 받아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바탕처리를 한다.

3.2.2 콘크리트 및 미장 면

(1) 칠 공사에 앞서 도장시의 기온 21℃기준으로 30일 이상 건조시키고 수분 함유율이 6%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표면의 크랙이나 구멍 등 결함부를 “U”자 형으로 깎아준 후에 적합한 에폭시 수지계 레진몰탈
혹은 퍼티로 메꾸어 보수하고 주변 면과 평활하게 되도록 한다.

(3) 하지 표면에 누적된 먼지, 기름기 등은 기계적인 표면처리나 세정방법 및 염산용액 (10 -15%)으로
표면 식각 처리하여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도장하기 전에 표면 처리한 하지는 건조상태, 산용액
처리된 부위의 중화처리 상태를 확인하여 적정여부를 감리원에게 보고한 후 도장을 실시한다.

(4) 표면의 적정한 pH값 pH 7에서 9사이가 되도록 한다.

(5) 흙손 등으로 미장된 콘크리트 표면은 표면에 형성된 연약한 시멘트층(LAITANCE)도 기계적인 표면처리나
산성 용액으로 에칭(Etching)처리하여 제거한다.

(6) 콘크리트 면에서 적용되는 도장 성능을 저하시키는 거푸집 탈형용 박리제가 사용된 경우 이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2.3 금속면 (1) 일반 금속면

①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緞造), 용접, 리벳접합부위 등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②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솔밴트, 나프타(Naphtha) 등의 용제나
비눗물로 씻고, 물로 다시 씻어 낸 후 건조시킨다.

③ 일반 구조재의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60~80)로 제거한다.

④ 바탕처리 후에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다.

(2) 아연 도금면

① 표면의 오염, 기타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기름, 지방분의 부착 물은
닦아낸 후 비눗물로 씻고 물로 씻어 건조시킨다.

② 칠 직전에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60~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하고 청소한다.

3.3 칠하기 3.3.1 일반조건 (1) 칠 공법

① 칠 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주위여건에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설계서에 표시된 약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B: 붓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시행하는 칠 R: 로울러를 이용하여 인력으로 시행하는 칠

S: 교반기, 압력조정기와 게이지로 장착된 스프레이 장비를 이용하는 뿜칠

②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칠에 착수한다. 칠 간격은 도막이 적절히 건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시공하고 칠방법과 칠 간격 등에 관한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을 준수한다.

③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마감 완료된 부품이나 은폐된 벽 및 천정 면, 일반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부위, 닥트 및 엘리베이터 샤프트, 공동구에는 칠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관 또는 재질 보호 상
칠이 필요한 곳은 마감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도 색상과 재질에 대해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칠을 한다. (2) 연마지 갈기

연마지 갈기는 매회 칠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것을 쓰고
면밀히 한다. 연마지는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퍼티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 까지 갈아낸다.

(4) 스밈방지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한다.

스밈 방지는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칠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 2회 뿜칠 한다.

(5) 색올림

색올림은 붓 칠 방법으로 하고, 대강 건조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 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에 칠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6)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 솔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무결의 잔구멍에
압입(壓入)시키고 여분의 눈 먹임재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 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 방사헝겊이나 삼베헝겊 등으로 나무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몰딩 등에는 눈먹임재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재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칠면을 문질러 남아있는
눈먹임재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재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 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3.3.2 도장 기준 (1) 내․외부 수성페인트

아래의 표에 따르되 이 도장과 관련하여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23장 칠공사 표 23.11.2에 구정된 공정기준에 따른다.

바 탕 하 도 (건조막두께) 중 도(건조막두께) 상 도(건조막두께) 콘크리트, 조적,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0.03㎜) - 합성수지에멀젼 페인트(0.03㎜) (2) 철재면 페인트 ① 일반철재용 페인트

아래의 표에 따르되 각 도막별 간격은 12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 탕 하 도 (건조막두께) 중 도 (건조막두께) 상 도 (건조막두께) 철 재

광명단조합페인트
(0.035㎜)

조합페인트(0.035㎜) 조합페인트(0.035㎜) ② 아연용융 도금바탕면용 페인트 바 탕 하 도 (건조막두께) 중 도 (건조막두께) 상 도 (건조막두께) 철 재

에칭프라이머
(0.035㎜)

조합페인트(0.035㎜) 조합페인트(0.035㎜) (3) 락카 스테인 필러는 필요한 경우 하도전에 칠한다. 바 탕 하 도 (건조막두께) 중 도(건조막두께) 상 도(건조막두께) 목 재 우드실러 3회 (0.02×3=0.06㎜) 락카샌딩실러 2회 (0.02×2=0.04㎜) 투명락카(0.02㎜) 3-4 현장 품질관리

3-4-1. 칠 공사는 바탕정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 상태 및 도막두께에 대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3-4-2. 시공자는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칠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칠 공사

종료 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칠공사 품질관리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구별, 부위별, 칠 종류별, 작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2)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 (3) 바탕정리 상태 사전확인 결과 (4) 작업 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5) 칠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6) 녹막이 칠, 문짝 상하부 마구리 등 품질 취약부위 관리 및 점검사항

3-4-3. 도장 품질관리 책임자는 칠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 품질관리조치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칠공사 종료 후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5 청소 및 보양

시공자는 칠공사시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칠재료를 흘리거나 묻힌 경우는 해당 부위에 유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제거해야 한다. 칠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완료된 부위는 후속 공정이나

타 공정으로 인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2-6. 수장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1-1-1. 이 시방은 바닥, 벽, 천정 및 기타 내외장재를 붙여대는 공사 또는 장식을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공 작 도

이 시방에 적용하는 바닥, 벽 및 천정공사에 붙여대는 공사는 착수 전에 시공도, 시공방법,
시공계획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천정공사는 전등, 공조용 기구, 스피커,
스프링클러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천정 줄눈 나누기 공작도를 만들어야한다.

1-3. 견본 제출

본 공사에 쓰이는 내외장재는 미리 견본품을 종류별로 부속물을 포함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에 대하여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필요한 경우 현장에 가설치하여 승인을
받는다.

1-4. 법규에 적합한 재료 사용

1-4-1. 모든 자재는 한국공업규격에 맞는 것이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법에 규정한 불연재,

난연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또는 관계법규에서 요구

하는 요건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1-4-2. 제조회사의 시방서, 설치요령서, 공인기관의 시험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반입 및 저장

1-5-1. 모든 재료는 시공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 시에는 제조회사의 이름, 상표, 등급, 규격, 색깔, 형상등이 표시된 상태에서
포장된 대로 현장에 도착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1-5-2. 저장소는 기후나 손상이 위험으로 보호되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2-7.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A. 철거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의 범위

1) 본 특기시방서는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특기시방서는 다른 계약 도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특기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나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외의 사항은 공사관리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나. 용어의 정의

1) 공사관리자라 함은 발주자를 대리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최초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계약 도서라 함은 도급계약서, 시방서, 계약일반약관, 계약특별약관을 말한다.

4) 시방서라 함은 특기시방서와 정부 및 포스코 제정 표준시방서를 말한다.

다. 공사의 범위

수급자는 철거대상 건물부지내의 모든 시설물들을 시방서상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공기내에 완전히 철거작업을 완료하여준공검사를 받는다. 특별히 시방서상에 명기되지 아니한 내용일지라도 부지내에 철거되어야 할 시설이 있을 경우 공사관리자와 협의하여 수급자 비용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부지내 건물철거 및 기초철거 우.오수 맨홀 및 관로 철거, 통신 및 전기주 철거, 포장 철거, 건물 기초 철거 및 기타 부지내 시설물 철거를 포함한다.

라. 관계 법령의 준수

철거공사 수행에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재활용 관계법규, 폐기물 관리법 및 기타 환경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법 기타 관계법의 하위규정과 건설교통부 지침 및 군조례를 포함한다.)

또한, 계약이후 일지라도 본공사와 관련한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한다.

마. 인허가 업무의 대리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한 제반 인허가 업무를 수급자 비용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대관청 인허가는 인허가가 필요한 시기에 완료한 후 공사를 수행하여야하며 발주자의 날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공사관리자에게 검토 요청하고 대관청 관련 업무 일체를 대행하여야 한다. (가설물 설치신고, 비산먼지발생신고, 위해위험 방지계획 수립제출, 사업장 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 한전주 및 보안주 철거, 통신주 철거, 가스, 단전, 단수 신고 및 계기 반납, 게시판, 공공안내판 및 각종시설물 철거 신고, 폐기물 운반 확인증 제출, 현장내 공공 시설물 이설 신청, 폐기물 및 재생골재 처리 및 관리, 한전선로 철거 및 이설관련 제반 인허가, 기타 관련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다) 또한 모든 대관청의 사본 및 허가서류는 준공 시 공사관리자에게 제출한다.

바. 착공계의 제출

수급자는 착공일로부터 7일이내에 현장 조직 승인 신청서 및 공정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의 기준양식에 의거 착공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공사일보의 제출

수급자는 공기중 매일 09:00까지 작업사항, 인원 및 장비동원현황을 기록한 공사일보를 현장대리인이 확인 날인하여 공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현장 대리인의 상주

수급자는 기술자격 요건을 갖춘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상주시켜야하며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 공사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일괄하도급 금지등

수급자는 도급 받은 공사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부득이 하도급자를 선정할 경우 발주처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단계별 철거공사의 수행

철거대상 건축물의 철거순서 및 철거일정은 공사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단계별로 수행하여야 한다.

카. 철거공사 수행계획서의 제출

수급자는 공사착수전에 철거공사에 대한 세부수행계획을 착공계 제출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공사수행계획서는 현장 조직 구성, 하도급계획, 공정계획, 가설계획, 철거 계획 (내부 수장재 철거, 설비, 전기 철거, 골조 철거, 기타 부대시설 철거계획 포함), 폐기물 처리지침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위탁처리업체의 선정, 철거재 성상별 분리폐기,보관, 운반, 최종처리 및 재활용 계획포함). 장비투입계획, 도로 청소 및 교통안전대책, 비산분진 방지대책, 대관청 인허가 추진계획, 주변시설물 보호 및 안전관리계획 등 철거공사추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타. 공정의 준수

공사중 예정 공정표에 의한 공사추진이 부진할 경우 공기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 부진 사유와 수정공정표를 포함한 공기만회 대책을 수립 보고하고 공정을 만회하여야 한다.

파. 작업시간

수급자는 공사 사항의 편의상 작업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 노무관리

1) 수급자는 공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별로 현장동원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수급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3) 수급자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공사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관리자는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수용해야한다.

하 1. 주변시설의 보호 및 민원사항

1)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의 기존 시설의 공사진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한다.

2) 수급자는 공사장 또는 주변의 철거대상물 이외에 지상 또는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통해 공사관리자와 협의를 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보양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공사진행과정에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 수급자 비용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본 공사 수행으로 인한 모든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수급인 비용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공사진행과정에서 투입된 장비 및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여야 하며 도로 청소 요원을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현장내 작업자 이외의 외부인이 철거대상 시설에 기거하거나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거나 상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중 현장내 외부인의 출입 및 기거로 인한 사고발생시 수급자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하 2. 철거 자재의 임의 처리등

철거자재는 철거공사 수행계획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처리되어야 하며 수급자 임의로 반출하거나 처리되어서는 아니된다. 철거자재의 처리에 있어서는 반드시 분리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이 때의 분리비용은 철거비용에 포함된다.

하 3. 설계변경 및 정산

1) 수급자는 시방서에 의해 성능이 보장된 공사를 진행하여야하며 공기중 물가변동을 비롯한 설게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액은 없다. 단,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철거동수를 축소하거나 추가 철거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2) 1)항의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철거공사비는 동일지역의 해당 전체 건물 연면적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3) 시공 부서장은 설계 변경 절차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될 경우 설계변경 기본품의후 계약변경 이전에 변경 시공을 할 수 있다.

2. 철거공사의 수행 가. 현장조사

1) 철거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철거건물에 지하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6) 공사기간중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현장 책임자를 상주시켜야하며 현장 이탈시 공사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관계에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관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공사 안내 간판을 공사 관리자와 협의하여 필요개소에 설치한다.

6) 철거공사 착수 전 철거 시 분진제거와 차량 세륜에 필요한 용수를 인입한다.

다. 철 거

1) 철거공사는 외부가설, 생활쓰레기 처리, 창호 및 내부 수장재 철거, 내부 설비, 전기 시설의 철거, 골조 철거, 기존 철거 및 부대시설의 철거 순으로 시행하되 골조 철거 시 주재에 부착된 내부 수장재 및 기타 자재의 철거물량은 주재에 포함되며 철거자재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수집 운반되어야 한다.

2) 골조철거는 유압압쇄기를 사용하며 유압압쇄기의 성능, 제원 및 소음 기준 등에 대한 제원은 철거공사 수행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골조철거는 비산 분진 방지를 위해 고압의 살수 장치를 가동하여 살수를 하면서 철거를 진행한다.

3) 철거공사는 소음 진동에 의한 주변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조정등 각별한 대책을 수립한다.

4) 수급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6)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 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7)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8) 철거된 부분은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철거한다.

9)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10) 건축물 우측 코너에 있는 능수화 2그루는 시공 시 특별히 주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1) 부지 정리에 포함된 인건비는 잡초제거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대나무등을 제거하는 품이로 계상 됨.

12) 알루미늄 및 설비 배관재 고자재는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아 공사 완료 시 정산하여 세입 시켜야 한다.

3. 철거재 운반 및 처리

가.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철거공사로 인한 생활 및 사업장 및 지정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수집․운반․보관․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건설폐기물 관리지침 (별첨 #1 참조), 건설 폐기물 관리요령 등 기타 관계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자,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에 한한다) 또는 법 제4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자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하는 재생처리신고를 한 자에 한한다) 등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하여야한다. (폐기물 운반 확인증은 준공시 발주측에 제출 할 것)

다. 수집․운반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공사에서 철거되는

복합자재의 경우에는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철거비용에는 이의 분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수급업자는 일반 폐기물중에서 토사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덩이 등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45%, 25% 이상 재활용 처리토록 하고 폐콘크리트는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여 500mm 이하의 파쇄골재로 생산하여 재활용한다.

바.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①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전에 성상별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하여야 한다.

2) 소각 및 매립의 경우 관계법령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3) 소각로 설치 및 파쇄기설치시 대관청 신고, 승인 사항은 수급자가 처리한다.

4) 건설폐기물중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제외한 건설폐기물은 중간 처리과정을 거친후 폐기술 처리업체에 기타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폐기물 운반 확인증 공사관리자에게 제출한다)

사.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아. 철거공사시 1일 정도분의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반출을 위한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타. 철거공사 수행에 동원된 모든 차량은 지정된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파. 차량의 이동에 따라 도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차량 진출입시 세륜세차를 철저히하고 도로오염 즉시 청소한다.

하.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 철거 마무리 작업

철가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을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 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나.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자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 및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사 관리자와 협의한후 원상복구 한다.

3)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공사관리자와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4)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로 인한 어떤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5) 현장 부지 정리 및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5. 환경 및 안전관리 가. 환경관리

1)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교통유발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으며 진동으로인한 인접건물의 피해 또는 철거공사 관련한 모든 민원 사항을 수급자가 책임진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진막설치, 살수, 세륜시설, 차량적재 덮개설치등 공해방지시설을 하고 임시 저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주위 환기를하여 작업 환경에 유의하도록 한다.

4) 소음 진동 규제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법 기준에 따른다.

나. 안전관리

1) 수급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당사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안전장치, 위험표지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도 작업장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철거공사 시공 중에는 작업장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3)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및 폭발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마감재의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7) 작업장내에서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판,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민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개소와 기타 필요한 개소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안전 등을 조명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현장의 근로자의 안전모, 안전화 이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 (안전대, 보안경,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귀마개, 귀덮개등)을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라. 안전교육

수급자는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에게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허아여야 하고, 신규 채용자 발생시 또는 작업 내용 변경시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