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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833] 대덕경로당 환경개선 공사(건축, 내진보강, 기계)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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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125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덕경로당 환경개선 공사(건축, 내진보강, 기계)

위 치 대구광역시 남구 삼각지5길 17 공 사 개 요 붙임 시방서 참조

입 찰 및 계 약 방 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 비대상
공

사 구

분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비허용

공 종 구 성 건축공사업 100%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총
공
사
( 예 정 ) 금 액

추정가격 금291,195,000원

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관급자재대 부가가치세 금264,722,728원 금291,195,000원 도급자설치 금26,472,272원

관급자설치
-

입 찰 서 제 출
( 투 찰 기 간 )

2026.10.22.(목) 10:00 ~ 2026.10.27.(화) 12:00

개 찰 일 시 2026.10.27.(화) 14:00 개 찰 장 소 금6,709,000원

우리구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항목(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합산액 (A값)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3,860,029 2,738,308 3,618,071 359,813 1,751,907 5,391,930 - -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 1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단가는 표준설계 내역서에 낙찰율을 적용합니다.
다.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비허용,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조달청「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시스템 이용대상 사업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 2 -

품질시험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로 통보 받은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설계서 등 열람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구 복지지원과의 설계설명서, 시방서, 설계도면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
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 3 -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
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법정 정산과목 정산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에 다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 험 료 보 험 료 보 부 금 보건관리비 2,738,308 3,618,071 1,751,907 5,391,930

험
359,813

료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합 계(A값)
13,860,029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 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관계법령

10.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최신호)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4 -

11.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연계 관련 사항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
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
토록 사전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
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
의 3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
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3. 「하도급 지킴이 이용」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대상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운영요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전에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 (☏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남구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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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
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 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대구지역 업체로 하고 하도급대금은 반드시
직접 지급(직불)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남구청 행정지원과(☏053-664-2242)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남구청 복지지원과(☏053-664-252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21.(수)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관 - 7 - (붙임1)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 8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
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
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 9 -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
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
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
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
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
여야 한다.

2025.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OOO (인)

- 10 - (붙임2)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
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 11 - (인)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2 -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 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6 까지 어느
◯부터 ◯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8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대구광역시 남구(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3 -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 14 - 월 일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구광역시 남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
훈련 등)을 대구광역시 남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
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
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
광역시 남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및 관계행정기
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
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월 (인) - 15 - 일

===== 공고문.hwpx =====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125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덕경로당 환경개선 공사(건축, 내진보강, 기계)
위
치
대구광역시 남구 삼각지5길 17
공사개요
붙임 시방서 참조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구분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비허용
공종구성
건축공사업 10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금291,195,000원
총공사
(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금291,195,000원
금264,722,728원
금26,472,272원
-
금6,709,000원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10.22.(목) 10:00 ~ 2026.10.27.(화) 12:00
개찰일시
2026.10.27.(화) 14:00
개찰장소
우리구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항목(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합산액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3,860,029
2,738,308
3,618,071
359,813
1,751,907
5,391,930
-
-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단가는 표준설계 내역서에 낙찰율을 적용합니다.
다.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비허용,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조달청「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시스템 이용대상 사업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로 통보 받은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설계서 등 열람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구 복지지원과의 설계설명서,<hp:fwSpace/>시방서,<hp:fwSpace/>설계도면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법정 정산과목 정산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에 다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A값)
2,738,308
3,618,071
359,813
1,751,907
5,391,930
-
-
13,860,029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 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관계법령

10.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최신호)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연계 관련 사항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3. 「하도급 지킴이 이용」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대상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hp:fwSpace/><hp:fwSpace/>입찰자는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전에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hp:fwSpace/>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남구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 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대구지역 업체로 하고 하도급대금은 반드시 직접 지급(직불)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남구청 행정지원과(☏053-664-2242)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남구청 복지지원과(☏053-664-252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21.(수)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관

(붙임1)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5.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OOO (인)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구광역시 남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구광역시 남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내역서(대동경로당, 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동경로당 환경개선공사
B: 비
목 E: 건
축 F: 기계설비 G: 합
계 H: 구
성
비 I: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G: H: I:
A: A2 D: 간 접 재 료 비 H: I:
A: A3 D: 작 업 부 산 물 G: H: I:
A: AS D: [ 소
계 ] G: H: I: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G: H: I:
A: B2 D: 간 접 노 무 비 G: H: 직접노무비 * 17.5% I:
A: BS D: [ 소
계 ] G: H: I:
A: C2 C: 경
비 D: 경
비 G: H: I:
A: C4 D: 산 재 보 험 료 G: H: 노무비 * 3.56% I: 모든 건설공사 적용
A: C5 D: 고 용 보 험 료 G: H: 노무비 * 1.01% I: 모든 건설공사 적용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G: H: 직접노무비 * 3.595% I: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G: H: 직접노무비 * 4.75% I: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적용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G: H: 직접노무비 * 2.3% I: 추정금액 1억원 이상 적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H: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I: 5억 미만 적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H: 건강보험료 * 13.14% I: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적용
A: CD D: 석면분담금 G: H: 노무비 * 0.006% I: 모든 건설공사 적용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G: H: 노무비 * 0.09% I: 모든 건설공사 적용
A: CG D: 기
타
경
비 G: H: (재료비+노무비) * 5% I:
A: CH D: 환 경 보 전 비 G: H: (재료비+직노+경비) * 0.3% I: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G: H: (재료비+직노+경비) * 0.081% I: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G: H: (재료비+직노+경비) * 0.07% I:
A: CS D: [ 소
계 ] G: H: I:
A: S1 B: 계 G: H: I:
A: D1 B: 일 반 관 리 비 G: H: 계 * 8% I:
A: D2 B: 이
윤 G: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I: 천원이하 절사
A: D4 B: 폐기물처리비 G: H: I:
A: D5 B: 완
제
품 G: H: I:
A: D9 B: 공
급
가
액 G: H: I:
A: DB B: 부 가 가 치 세 G: H: 공급가액 * 10% I:
A: DH B: 도
급
액 G: H: I:
B: 관 급 자 재 비 G:
A: S2 B: 총
공
사
비 G: H: I: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동경로당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동경로당 환경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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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12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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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조 경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완
제
품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Q: 7 R: 3 S: T:
A: 010116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6 O: P: 0101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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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18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8 O: P: Q: 1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대동경로당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K: L: N: 517E22E2212D4AA46208D4AD3978B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7E22E2212D4AA46208D4AD3978B5 AV: 467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K: L: N: 517E22E211234254A2A6441E9330E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7E22E211234254A2A6441E9330E4 AV: 231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3.0, 3개월 C: M D: 39 K: L: N: 517E22E2112340A1462C6083CBDE6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7E22E2112340A1462C6083CBDE6B AV: 465
A: 건설대여 장비대 B: 스카이 등 C: 대 D: 2 K: L: N: 517F2242D12F427417CF37EDC77DE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7F2242D12F427417CF37EDC77DE3 AV: 464
A: 고압물청소 B: C: M2 D: 388 K: L: N: 517ED2C2B12B48952577090BC67D3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7ED2C2B12B48952577090BC67D35 AV: 466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조적조의50%),공사중 옥내·외 청소 C: M2 D: 281 K: L: N: 517E22E24128477C725DD4BB9AB43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7E22E24128477C725DD4BB9AB43E AV: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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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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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2
A: 자갈 B: 자갈, 대구, 도착도, #57 C: M3 D: 2 K: L: N: 5678E282312F48AC9A41A1263FDEF0904F538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78E282312F48AC9A41A1263FDEF0904F5382 AV: 8
A: 모래 B: 모래, 대구, 도착도 C: M3 D: 1 K: L: N: 5678E282312F48AC9B67A2EC9F3B55BB87EC9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78E282312F48AC9B67A2EC9F3B55BB87EC9D AV: 9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2 K: L: N: 565C1212412442BBB86A113288CD0A00E3FFA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5C1212412442BBB86A113288CD0A00E3FFA9 AV: 10
A: 비닐깔기 B: 바닥,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C: M2 D: 2 K: L: N: 517E22E2412844A6E43B0EFF92FC7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7E22E2412844A6E43B0EFF92FC72 AV: 11
A: 합판거푸집 B: 5회,(간단:단열재설치슬라브,보하단) C: M2 D: 2 K: L: N: 517E726231204D552EAA4D68E636C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7E726231204D552EAA4D68E636C8 AV: 12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 K: L: N: 517E92A2B12947B50B45033028622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7E92A2B12947B50B45033028622B AV: 14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1 K: L: N: 517E7262412143A07CF6311EC5BF7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7E7262412143A07CF6311EC5BF7B AV: 1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3 조 적 공 사 B: Q: 010103
A: 모래 B: 모래, 대구, 도착도 C: M3 D: 1 K: L: N: 5678E282312F48AC9B67A2EC9F3B55BB87EC9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78E282312F48AC9B67A2EC9F3B55BB87EC9D AV: 233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7 K: L: N: 565C1212412442BBB86A113288CD0A00E3FFA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5C1212412442BBB86A113288CD0A00E3FFA9 AV: 234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1507 K: L: N: 565C12124124408DA50E454CD40D88698BBD0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5C12124124408DA50E454CD40D88698BBD08 AV: 18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5 K: L: N: 517E521251254882E6299220EAECB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7E521251254882E6299220EAECBC AV: 21
A: 단열재 공간넣기 B: 50mm 이하 C: M2 D: 5 K: L: N: 517EC2E27123422F35946E0BCD6F5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7EC2E27123422F35946E0BCD6F54 AV: 23
A: 1.0B 벽돌공간쌓기 B: 3.6m 이하 C: M2 D: 5 K: L: N: 517E521251254882E6299221F037C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7E521251254882E6299221F037CA AV: 28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4 돌
공
사 B: Q: 010104
A: 모래 B: 모래, 대구, 도착도 C: M3 D: 1 K: L: N: 5678E282312F48AC9B67A2EC9F3B55BB87EC9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78E282312F48AC9B67A2EC9F3B55BB87EC9D AV: 235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 K: L: N: 565C1212412442BBB86A113288CD0A00E3FFA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5C1212412442BBB86A113288CD0A00E3FFA9 AV: 236
A: 화강석붙임(바닥,습식) B: 수마, 포천석류(수입산) 30mm,몰탈30mm C: M2 D: 1 K: L: N: 517EE23231274951199A3BEA473ED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7EE23231274951199A3BEA473ED4 AV: 27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1 K: L: N: 517EE23231274DCDC89E8F45F3131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7EE23231274DCDC89E8F45F3131C AV: 28
A: 화강석 물갈기 보수 B: T30(부분보수+청소) C: M2 D: 67 K: L: N: 517F2242D12F4B5268667AA792BF1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7F2242D12F4B5268667AA792BF1D AV: 3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5 타 일 공 사 B: Q: 010105
A: 모래 B: 모래, 대구, 도착도 C: M3 D: 3 K: L: N: 5678E282312F48AC9B67A2EC9F3B55BB87EC9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78E282312F48AC9B67A2EC9F3B55BB87EC9D AV: 237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42 K: L: N: 565C1212412442BBB86A113288CD0A00E3FFA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5C1212412442BBB86A113288CD0A00E3FFA9 AV: 238
A: 벽타일(도기질) B: T7 도기질타일(300*100) C: M2 D: 7 K: L: N: 565C12124124446641BBE9ADAAA0BB69A4921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5C12124124446641BBE9ADAAA0BB69A49217 AV: 36
A: 벽타일(도기질) B: T7 도기질타일(400*200) C: M2 D: 72 K: L: N: 565C12124124446641BBE9ADAAA0BB69A766F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5C12124124446641BBE9ADAAA0BB69A766F5 AV: 37
A: 논슬립자기질타일(바닥) B: 고강도 논슬립타일(KS인증제품), 200×200 C: M2 D: 22 K: L: N: 565C12124124446641BBE9ADAAA0BB689F6ED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5C12124124446641BBE9ADAAA0BB689F6ED3 AV: 38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B: 벽, 타일 0.04∼0.10m2 이하, 25m2/일당 C: M2 D: 7 K: L: N: 517EE232012A44EC4EA8C06BB4E53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7EE232012A44EC4EA8C06BB4E534 AV: 40
A: 타일 떠붙이기(바탕 23mm) B: 벽,백색줄눈,(벽하부뒤채움포함) C: M2 D: 72 K: L: N: 517EE232012A44EF00A6DC257B4AE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7EE232012A44EF00A6DC257B4AE4 AV: 39
A: 타일 압착붙이기(바탕 24mm+압 5mm) B: 바닥,(일반C, 백색줄눈) C: M2 D: 22 K: L: N: 517EE232012A469A29CC45D2F6034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7EE232012A469A29CC45D2F6034E AV: 4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6
A: 면정리 B: 천장 C: M2 D: 2 K: L: N: 517F2242D12F4B526860D26A599D9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7F2242D12F4B526860D26A599D94 AV: 56
A: 면정리 B: 바닥 C: M2 D: 2 K: L: N: 517F2242D12F4B526860D26A599C8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7F2242D12F4B526860D26A599C8D AV: 57
A: 면정리 B: 벽 C: M2 D: 160 K: L: N: 517F2242D12F4B526860D26A599F4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7F2242D12F4B526860D26A599F42 AV: 58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미만.(인써트 유) C: M2 D: 10 K: L: N: 517E92A261214494D0DA59DEDBD6A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7E92A261214494D0DA59DEDBD6A1 AV: 44
A: 경량철골천정틀 B: CLIP-BAR(BAR간격300mm), H:1m미만, 인서트 유 C: M2 D: 22 K: L: N: 517E92A26121464352EA7CC9B4029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7E92A26121464352EA7CC9B4029B AV: 45
A: 천장,석고판붙임 B: 일반석고,9.5T×2PLY C: M2 D: 102 K: L: N: 517EC2E2012846B2FF72E74CD4E5A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7EC2E2012846B2FF72E74CD4E5A1 AV: 55
A: 흡음텍스 설치 B: 암면흡음텍스 설치, 6*300*600mm C: M2 D: 104 K: L: N: 517EC2E2012845AF67C4426A79693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7EC2E2012845AF67C4426A796933 AV: 53
A: 금속천장재 설치 B: T=0.4, 300*300 C: M2 D: 22 K: L: N: 517F2242D12F4B5268667AA79CA3B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7F2242D12F4B5268667AA79CA3B9 AV: 59
A: 천장지바름 B: 석고면,실크(방염) C: M2 D: 93 K: L: N: 517EC2E2112A4B911A18B92CEEC4C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7EC2E2112A4B911A18B92CEEC4CA AV: 51
A: 천장지바름 B: 몰탈면,실크(방염) C: M2 D: 2 K: L: N: 517EC2E2112A4B911972D6ADD600E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7EC2E2112A4B911972D6ADD600EC AV: 52
A: 벽지바름 B: 석고면,실크(방염) C: M2 D: 149 K: L: N: 517EC2E2112A4B911CC6D49EBF607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7EC2E2112A4B911CC6D49EBF607B AV: 49
A: 벽지바름 B: 몰탈면,실크(방염) C: M2 D: 11 K: L: N: 517EC2E2112A4B911B3F43564CFB8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7EC2E2112A4B911B3F43564CFB80 AV: 50
A: 걸레받이 설치 B: MDF,60×9.0T,랩핑(방염) C: M D: 76 K: L: N: 517EC2E2212B444CE02E4662E1D28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7EC2E2212B444CE02E4662E1D28B AV: 48
A: 비닐시트 깔기 B: 3.0mm,전면접합 C: M2 D: 199 K: L: N: 517EC2E2212B40D5797F591E8A954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7EC2E2212B40D5797F591E8A954C AV: 47
A: 건식벽체, 경량스터드(C-65) B: 차음석고12.5T 2겹,양면+GW65t(미네랄울) C: M2 D: 20 K: L: N: 517EC2E20128475843400607DA9B6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7EC2E20128475843400607DA9B60 AV: 463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큐비클, SUS몰딩 C: M2 D: 17 K: L: N: 565C121241244B97C79B3C4AD6A6474CA4CAB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5C121241244B97C79B3C4AD6A6474CA4CAB2 AV: 4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7 방 수 공 사 B: Q: 010107
A: 우레탄방수 B: 벽 1mm, 노출,(바탕처리포함) C: M2 D: 39 K: L: N: 517EB2F2E12C48F8F58A746A7C090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7EB2F2E12C48F8F58A746A7C0906 AV: 64
A: 우레탄방수 B: 바닥 3mm, 노출,(바탕처리포함) C: M2 D: 147 K: L: N: 517EB2F2E12C48F8F58A72BDA629F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7EB2F2E12C48F8F58A72BDA629FE AV: 63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40 K: L: N: 517EB2F2412C481F3255DAB1B6947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7EB2F2412C481F3255DAB1B6947E AV: 66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22 K: L: N: 517EB2F2412C481F3255D9AA44BDF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7EB2F2412C481F3255D9AA44BDF2 AV: 6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8 금 속 공 사 B: Q: 010108
A: 스테인리스 난간 설치(1,335*350) B: 난간대: Ø50 스텐난간, 난간동자: Ø25 스텐난간(3개소) C: 개소 D: 1 K: L: N: 517F2242D12F4B5268667AA79CA71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7F2242D12F4B5268667AA79CA714 AV: 72
A: 투시형담장(디자인형울타리) B: 울타리(H=1200), 주물형 C: M D: 4.5 K: L: N: 565C12124124450FF583462266BB9CD134D9B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5C12124124450FF583462266BB9CD134D9BA AV: 6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9 미 장 공 사 B: Q: 010109
A: 모래 B: 모래, 대구, 도착도 C: M3 D: 8 K: L: N: 5678E282312F48AC9B67A2EC9F3B55BB87EC9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78E282312F48AC9B67A2EC9F3B55BB87EC9D AV: 239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79 K: L: N: 565C1212412442BBB86A113288CD0A00E3FFA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5C1212412442BBB86A113288CD0A00E3FFA9 AV: 240
A: 보호몰탈바름 B: 바닥, 30mm C: M2 D: 197 K: L: N: 517EB2F271294D8561EEF5B80F7DC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7EB2F271294D8561EEF5B80F7DCD AV: 76
A: 보호몰탈바름 B: 바닥, 50mm C: M2 D: 3 K: L: N: 517EB2F271294D8561EEF5BD8D9BE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7EB2F271294D8561EEF5BD8D9BE8 AV: 264
A: 전기 홈파기 후 복구작업 B: 벽, 100mm*50mm, 메쉬+모르터 보강 C: M D: 126 K: L: N: 517EB2F271294D8562F212CAE1419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7EB2F271294D8562F212CAE14191 AV: 462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L: N: TOTAL
A: 010110 창 호 공 사 B: Q: 010110
A: AUTO201[대동경로당] B: 2.600 x 2.350 = 6.110 C: EA D: 1 K: L: N: 517EF212912A4DB515F68260FBB6F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EF212912A4DB515F68260FBB6FA AV: 81
A: PD101[대동경로당] B: 0.900 x 2.070 = 1.863 C: EA D: 2 K: L: N: 517EF212912A4DB515F68260FBB6F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EF212912A4DB515F68260FBB6FC AV: 84
A: PD102[대동경로당] B: 1.200 x 1.200 = 1.440 C: EA D: 1 K: L: N: 517EF212912A4DB515F68260FBB6F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EF212912A4DB515F68260FBB6F2 AV: 85
A: PD201[대동경로당]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K: L: N: 517EF212912A4DB515F68260FBB78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EF212912A4DB515F68260FBB783 AV: 86
A: PD202[대동경로당] B: 1.000 x 2.100 = 2.100 C: EA D: 2 K: L: N: 517EF212912A4DB515F68260FBB78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EF212912A4DB515F68260FBB781 AV: 87
A: PW101[대동경로당] B: 1.800 x 2.450 = 4.410 C: EA D: 2 K: L: N: 517EF212912A4DB515F68260FBB78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EF212912A4DB515F68260FBB787 AV: 88
A: PW102[대동경로당] B: 1.800 x 2.070 = 3.726 C: EA D: 1 K: L: N: 517EF212912A4DB515F68260FBB78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EF212912A4DB515F68260FBB785 AV: 89
A: PW103A[대동경로당] B: 0.900 x 0.900 = 0.810 C: EA D: 1 K: L: N: 517EF212912A4DB515F68260FBB4C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EF212912A4DB515F68260FBB4CF AV: 91
A: PW201[대동경로당] B: 3.800 x 1.600 = 6.080 C: EA D: 3 K: L: N: 517EF212912A4DB515F68260FBB4C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EF212912A4DB515F68260FBB4C7 AV: 95
A: PW202[대동경로당] B: 1.500 x 1.600 = 2.400 C: EA D: 3 K: L: N: 517EF212912A4DB515F68260FBB5D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EF212912A4DB515F68260FBB5D4 AV: 96
A: PW203[대동경로당] B: 1.200 x 0.900 = 1.080 C: EA D: 1 K: L: N: 517EF212912A4DB515F68260FBB5D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EF212912A4DB515F68260FBB5D6 AV: 97
A: SD101[대동경로당] B: 0.850 x 2.100 = 1.785 C: EA D: 1 K: L: N: 517EF212912A4DB515F68260FBB5D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EF212912A4DB515F68260FBB5D0 AV: 98
A: SD102[대동경로당] B: 0.800 x 2.100 = 1.680 C: EA D: 1 K: L: N: 517EF212912A4DB515F68260FBB5D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EF212912A4DB515F68260FBB5D2 AV: 99
A: SDR01[대동경로당] B: 0.800 x 2.100 = 1.680 C: EA D: 1 K: L: N: 517EF212912A4DB515F68260FBB20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EF212912A4DB515F68260FBB201 AV: 101
A: SSD101[대동경로당] B: 2.500 x 2.400 = 6.000 C: EA D: 1 K: L: N: 517EF212912A4DB515F68260FBB20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EF212912A4DB515F68260FBB203 AV: 102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21 K: L: N: 517EF212E1224A0E1A220DD375113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EF212E1224A0E1A220DD3751135 AV: 105
A: 수밀코킹(실리콘) B: 10mm,창호주위(양면) C: M D: 121 K: L: N: 517EB2F2B12744FBA9FDDD737DD5A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7EB2F2B12744FBA9FDDD737DD5AA AV: 80
A: 단열바 스텐레스 프레임 B: 100*100*2.4T(내부:T1.2 알루미늄 보강) C: M D: 3 K: L: N: 565C12124124450FF583462266BB9CD134DA4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5C12124124450FF583462266BB9CD134DA42 AV: 79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L: N: TOTAL
A: 010111 유 리 공 사 B: Q: 010111
A: 무늬유리 B: 무늬유리, 5mm C: M2 D: 4 K: L: N: 565C12124124446641BBE1551CA5B86120AB1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5C12124124446641BBE1551CA5B86120AB14 AV: 108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7 K: L: N: 565C12124124446641BBEF34210E4319D45DB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5C12124124446641BBEF34210E4319D45DB4 AV: 107
A: 로이복층/칼라 B: 22MM [5로이+12A+5일반] 칼라복층유리 C: M2 D: 26 K: L: N: 565C12124124446641B28B3EC0A6BAE4AC4BE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5C12124124446641B28B3EC0A6BAE4AC4BE1 AV: 111
A: 로이복층/칼라 B: 24MM [6로이(소프트코팅)+12Ar+6일반] 칼라복층유리 C: M2 D: 2 K: L: N: 565C12124124446641B28B3EC0A6BAE4AC4BE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5C12124124446641B28B3EC0A6BAE4AC4BE6 AV: 110
A: 로이복층/칼라 B: 26MM [6로이(하드코팅)+14Ar+6일반] 칼라복층유리 C: M2 D: 5 K: L: N: 565C12124124446641B28B3EC0A6BAE4AC4AD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5C12124124446641B28B3EC0A6BAE4AC4AD7 AV: 109
A: 로이삼중유리/칼라 B: 31MM [5로이(소프트코팅)+8Ar+5일반+8Ar+5일반] 칼라삼중유리 C: M2 D: 15 K: L: N: 565C12124124446641B28B3EC0A6BAE4AC4BE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5C12124124446641B28B3EC0A6BAE4AC4BE0 AV: 11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4 K: L: N: 517EF212F123443439E23F5F3A695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EF212F123443439E23F5F3A695C AV: 115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7 K: L: N: 517EF212F123443439E23F5F3A6FE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EF212F123443439E23F5F3A6FE4 AV: 11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26 K: L: N: 517EF212012B4053C1487BB7A0324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EF212012B4053C1487BB7A0324B AV: 117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 K: L: N: 517EF212012B4053C1487BB7A0335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EF212012B4053C1487BB7A03352 AV: 11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6mm 이하 C: M2 D: 5 K: L: N: 517EF212012B4053C1487BB7A0335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EF212012B4053C1487BB7A03354 AV: 119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3중유리) B: 유리두께 36mm 이하 C: M2 D: 15 K: L: N: 517EF212012B4053C1487BB7A03E7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EF212012B4053C1487BB7A03E7C AV: 120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한면) C: M D: 171 K: L: N: 517EB2F2B127458154B080B179A19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7EB2F2B127458154B080B179A19A AV: 114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L: N: TOTAL
A: 010112 칠
공
사 B: Q: 010112
A: 친환경수성페인트칠(롤러칠) B: 내벽,2회,1급 C: M2 D: 130 K: L: N: 517ED2C291284A9AABBC16E13D2E3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7ED2C291284A9AABBC16E13D2E33 AV: 123
A: 친환경수성페인트칠(롤러칠) B: 기존외벽,2회,1급 C: M2 D: 92 K: L: N: 517ED2C291284A9AABBC1C0AE191D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7ED2C291284A9AABBC1C0AE191D7 AV: 124
A: 친환경수성페인트칠(롤러칠) B: 내부천장,2회,1급 C: M2 D: 3 K: L: N: 517ED2C291284A9AABBB0967016C5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7ED2C291284A9AABBB0967016C57 AV: 125
A: 친환경수성페인트칠(롤러칠) B: 기존내석고천장,2회,1급 C: M2 D: 9 K: L: N: 517ED2C291284A9AABBB0961F859E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7ED2C291284A9AABBB0961F859E7 AV: 126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몰탈면,2회 C: M2 D: 17 K: L: N: 517ED2C2812E478B8EFA5F9C39992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7ED2C2812E478B8EFA5F9C399924 AV: 122
A: 에폭시 페인트칠 B: 롤러칠, 바닥 C: M2 D: 3 K: L: N: 517ED2C2012A4E754351E6794DE83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7ED2C2012A4E754351E6794DE833 AV: 128
A: 면정리 B: 천장 C: M2 D: 41 K: L: N: 517F2242D12F4B526860D26A599D9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7F2242D12F4B526860D26A599D94 AV: 468
A: 다기능성 다채무늬 칠 B: 내부 천장 C: M2 D: 41 K: L: N: 517F2242D12F4B526860D26A59981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7F2242D12F4B526860D26A599812 AV: 469
A: 면정리 B: 벽 C: M2 D: 102 K: L: N: 517F2242D12F4B526860D26A599F4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7F2242D12F4B526860D26A599F42 AV: 470
A: 다기능성 다채무늬 칠 B: 내벽 C: M2 D: 102 K: L: N: 517F2242D12F4B526860D26A599BE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7F2242D12F4B526860D26A599BE7 AV: 471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L: N: TOTAL
A: 010113 잡
공
사 B: Q: 010113
A: 기존난간 청소 B: 보통, 인력 C: 실 D: 7 K: L: N: 517F2242D12F4B526860D26A5AA2D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7F2242D12F4B526860D26A5AA2D8 AV: 139
A: 기존스텐사다리 청소 B: 보통, 인력 C: 개소 D: 1 K: L: N: 517F2242D12F4B526860D26A5AA13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7F2242D12F4B526860D26A5AA132 AV: 140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L: N: TOTAL
A: 010114 조 경 공 사 B: Q: 010114
A: 기존 수목 철거 및 정리 B: 간단 C: M2 D: 16 K: L: N: 517F2242D12F4B526860D268A6BFF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7F2242D12F4B526860D268A6BFF2 AV: 142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L: N: TOTAL
A: 010115 완
제
품 B: Q: 010115
A: 쓰레기통 B: 560*400*900 C: EA D: 1 K: L: N: 5678E282312F48AC9D151EAE816DF2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678E282312F48AC9D151EAE816DF2 AV: 266
A: 청소도구함 B: 800*420*900 C: EA D: 1 K: L: N: 5678E282312F48AC9C0E2DFF07DCE0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678E282312F48AC9C0E2DFF07DCE0 AV: 267
A: 신발장 B: 800*400*900 C: EA D: 6 K: L: N: 5678E282312F48AC9C0E2DFF07DCE5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678E282312F48AC9C0E2DFF07DCE5 AV: 268
A: 씽크대(할아버지방) B: 2900*600*850 C: EA D: 1 K: L: N: 5678E282312F48AC9D151EAE816DFA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678E282312F48AC9D151EAE816DFA AV: 269
A: 상부장 B: 2900*300*700 C: EA D: 1 K: L: N: 5678E282312F48AC9D151EAE816DF9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678E282312F48AC9D151EAE816DF9 AV: 270
A: 씽크대(할머니방) B: 2550*600*850 C: EA D: 1 K: L: N: 5678E282312F48AC9D151EAE816DF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678E282312F48AC9D151EAE816DF8 AV: 271
A: 씽크대(할머니방) B: 1230*600*850 C: EA D: 1 K: L: N: 5678E282312F48AC9D151EAE816DFF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678E282312F48AC9D151EAE816DFF AV: 272
A: 씽크대(할머니방) B: 1270*600*850 C: EA D: 1 K: L: N: 5678E282312F48AC9D151EAE816DFE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678E282312F48AC9D151EAE816DFE AV: 273
A: 상부장 B: 2550*300*700 C: EA D: 1 K: L: N: 5678E282312F48AC9D151EAE816DFD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678E282312F48AC9D151EAE816DFD AV: 274
A: 붙박이장 B: 900*600*2250 C: EA D: 2 K: L: N: 5678E282312F48AC9C0E2DFF07DD8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678E282312F48AC9C0E2DFF07DD88 AV: 275
A: 다용도장 B: 600*600*2250 C: EA D: 1 K: L: N: 5678E282312F48AC9C0E2DFF07DD89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678E282312F48AC9C0E2DFF07DD89 AV: 276
A: 창가낮은장 B: 800*400*810 C: EA D: 16 K: L: N: 5678E282312F48AC9C0E2DFF07DCE1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678E282312F48AC9C0E2DFF07DCE1 AV: 277
A: 씽크대(교육실) B: 1200*600*850 C: EA D: 2 K: L: N: 5678E282312F48AC9D151EAE816DFC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678E282312F48AC9D151EAE816DFC AV: 278
A: 상부장 B: 1800*300*700 C: EA D: 1 K: L: N: 5678E282312F48AC9D151EAE816DF3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678E282312F48AC9D151EAE816DF3 AV: 279
A: 인포메이션 B: 5700*2100*1050~1100 C: EA D: 1 K: L: N: 5678E282312F48AC9D151EAE8046D1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678E282312F48AC9D151EAE8046D1 AV: 280
A: 책장 B: 800*420*2000 C: EA D: 2 K: L: N: 5678E282312F48AC9C0E2DFF07DCEE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678E282312F48AC9C0E2DFF07DCEE AV: 281
A: 책장 B: 800*300*1100 C: EA D: 1 K: L: N: 5678E282312F48AC9D151EAE816CD4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678E282312F48AC9D151EAE816CD4 AV: 282
A: 수전 B: 일반형 / 자바라 C: EA D: 4 K: L: N: 5678E282312F48AC9D151EAE8047F1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678E282312F48AC9D151EAE8047F1 AV: 283
A: 유리 B: L=5700/5T맑은유리 C: EA D: 1 K: L: N: 5678E282312F48AC9C0E2DFF07DD8A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678E282312F48AC9C0E2DFF07DD8A AV: 284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L: N: TOTAL
A: 010116 철 거 공 사 B: Q: 010116
A: 공시청TV 안테나 철거 B: C: 개소 D: 1 K: L: N: 517F2242D12F427413553E5BA1E318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7F2242D12F427413553E5BA1E318 AV: 472
A: SAW CUT B: C: M D: 6 K: L: N: 517E7262A12B48E8983C25A9D72C70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7E7262A12B48E8983C25A9D72C70 AV: 156
A: 철근콘크리트구조물 헐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1 K: L: N: 517F2242D12F404CA646CDFDFB6334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7F2242D12F404CA646CDFDFB6334 AV: 265
A: 벽돌및블럭벽구조물 헐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5 K: L: N: 517F2242D12F404CA646CDFDF8ACB9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7F2242D12F404CA646CDFDF8ACB9 AV: 177
A: 경량천장철골틀 철거 B: C: M2 D: 22 K: L: N: 517F2242D12F4B5268629C02804540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7F2242D12F4B5268629C02804540 AV: 179
A: 석고판 철거 B: 천장 C: M2 D: 100 K: L: N: 517F2242D12F4B526862994ED96C19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7F2242D12F4B526862994ED96C19 AV: 180
A: 도배 철거 B: 벽 C: M2 D: 150 K: L: N: 517F2242D12F4B52686298A76F5FAD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7F2242D12F4B52686298A76F5FAD AV: 181
A: 도배 철거 B: 천장 C: M2 D: 102 K: L: N: 517F2242D12F4B52686298A76F5CD9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7F2242D12F4B52686298A76F5CD9 AV: 182
A: 비닐장판 철거 B: 바닥 C: M2 D: 93 K: L: N: 517F2242D12F4B52686297816CE4E1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7F2242D12F4B52686297816CE4E1 AV: 183
A: 타일 철거 B: 벽 C: M2 D: 70 K: L: N: 517F2242D12F4B52686296FA9A06D7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7F2242D12F4B52686296FA9A06D7 AV: 184
A: 타일 철거 B: 바닥 C: M2 D: 22 K: L: N: 517F2242D12F4B52686296FA9A0530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7F2242D12F4B52686296FA9A0530 AV: 185
A: 몰탈 철거 B: 벽 C: M2 D: 34 K: L: N: 517F2242D12F4B526863A6CD7F89DB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7F2242D12F4B526863A6CD7F89DB AV: 186
A: 몰탈 철거 B: 바닥 C: M2 D: 5 K: L: N: 517F2242D12F4B526863A6CD7F89D8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7F2242D12F4B526863A6CD7F89D8 AV: 187
A: 창호 철거 B: C: M2 D: 71 K: L: N: 517F2242D12F4B526863A6CE19BBC1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7F2242D12F4B526863A6CE19BBC1 AV: 188
A: 화상석 창대석 철거 B: T=30mm C: M2 D: 3 K: L: N: 517F2242D12F4B526860D26A5B4B70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7F2242D12F4B526860D26A5B4B70 AV: 189
A: 디럭스타일 철거 B: T=3mm, 본드층 포함 C: M2 D: 107 K: L: N: 517F2242D12F4B526860D26A541AF4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7F2242D12F4B526860D26A541AF4 AV: 190
A: 하이보드 철거 B: 천장, T=3.2 C: M2 D: 22 K: L: N: 517F2242D12F4B526860D26A552393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7F2242D12F4B526860D26A552393 AV: 191
A: 큐비클 칸막이 철거 B: C: M2 D: 16 K: L: N: 517F2242D12F4B526860D26A5521E6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7F2242D12F4B526860D26A5521E6 AV: 192
A: 기포 콘크리트 철거 B: 바닥, 100T 이하 C: M2 D: 2 K: L: N: 517F2242D12F4B526860D26B65712E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7F2242D12F4B526860D26B65712E AV: 193
A: 본타일 철거 B: 내벽 C: M2 D: 97 K: L: N: 517F2242D12F4B526860D26B657234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7F2242D12F4B526860D26B657234 AV: 194
A: 스텐난간 철거 B: Ø50 (H=200) C: M D: 9 K: L: N: 517F2242D12F4B526860D26B646CE9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7F2242D12F4B526860D26B646CE9 AV: 197
A: 스텐재료분리대 철거 B: C: M D: 2 K: L: N: 517F2242D12F4B526860D26B646E97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7F2242D12F4B526860D26B646E97 AV: 198
A: 내부 칸막이 철거 B: 5m2 이하 C: 개소 D: 7 K: L: N: 517F2242D12F4B526860D26B6B98E4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7F2242D12F4B526860D26B6B98E4 AV: 199
A: 방충망 철거 B: C: M2 D: 9 K: L: N: 517F2242D12F4B526860D26B6AF327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7F2242D12F4B526860D26B6AF327 AV: 200
A: 화강석 SILL 철거 B: 화강석 SILL T=50x150, 소형브레이커 C: M D: 1 K: L: N: 517F2242D12F4B526860D268AF9DC3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7F2242D12F4B526860D268AF9DC3 AV: 201
A: 싱크대 철거 B: 상/하부장 포함, 수도 및 가스배관 차단 / 정리포함 C: M D: 5 K: L: N: 517F2242D12F4B526860D268AA1A23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7F2242D12F4B526860D268AA1A23 AV: 202
A: 신발장 철거 B: C: M D: 4 K: L: N: 517F2242D12F4B526860D268A973B9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7F2242D12F4B526860D268A973B9 AV: 204
A: 국기게양대 철거 B: Ø100 스테인리스 C: 개소 D: 1 K: L: N: 517F2242D12F4B526860D269B68F9A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7F2242D12F4B526860D269B68F9A AV: 205
A: 무근콘크리트 철거 B: T=500, 3000x800 C: 개소 D: 1 K: L: N: 517F2242D12F4B526860D269B68CC6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7F2242D12F4B526860D269B68CC6 AV: 206
A: 무근콘크리트 철거 B: T=200, 950x400 C: 개소 D: 1 K: L: N: 517F2242D12F4B526860D269B68DED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7F2242D12F4B526860D269B68DED AV: 207
A: 간판철거 철거 B: 옥외 부착형 C: M2 D: 3 K: L: N: 517F2242D12F4B526860D269B686BE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7F2242D12F4B526860D269B686BE AV: 208
A: 이동식 간이창고 철거 B: 1700*1060 C: 개소 D: 2 K: L: N: 517F2242D12F4B526860D2632D8399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7F2242D12F4B526860D2632D8399 AV: 209
A: 목재의자 철거 B: 1800*500 C: 개소 D: 2 K: L: N: 517F2242D12F4B526860D2632D80C5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7F2242D12F4B526860D2632D80C5 AV: 210
A: 목재테이블 철거 B: 2000*1000 C: 개소 D: 1 K: L: N: 517F2242D12F4B526860D2632D81EB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7F2242D12F4B526860D2632D81EB AV: 211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L: N: TOTAL
A: 010117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7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3 K: L: N: 51338262B1254AD5DF559D7F4DE0C7C9695D85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1338262B1254AD5DF559D7F4DE0C7C9695D85 AV: 214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9 K: L: N: 51338262B1254AD5DF559D7F4DE0C7C9695A32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1338262B1254AD5DF559D7F4DE0C7C9695A32 AV: 215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K: L: N: 51338262B1254AD5DF559D7F4DE0C7C96EDF80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1338262B1254AD5DF559D7F4DE0C7C96EDF80 AV: 216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유리 C: TON D: 1 K: L: N: 51338262B1254AD5DF559D7F4DE0C7C96EDF81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1338262B1254AD5DF559D7F4DE0C7C96EDF81 AV: 217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K: L: N: 51338262B1254AD5DF559D7F4DE0C7C96FE798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1338262B1254AD5DF559D7F4DE0C7C96FE798 AV: 21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3 K: L: N: 51338262B1254AD5DF559D7F4DE1EC259FD039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1338262B1254AD5DF559D7F4DE1EC259FD039 AV: 21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3 K: L: N: 51338262B1254AD5DF559D7F4DE1EC259FD03A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1338262B1254AD5DF559D7F4DE1EC259FD03A AV: 22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3 K: L: N: 51338262B1254AD5DF559D7F4DE1EC259FD1DF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1338262B1254AD5DF559D7F4DE1EC259FD1DF AV: 22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3 K: L: N: 51338262B1254AD5DF559D7F4DE1EC259FD492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1338262B1254AD5DF559D7F4DE1EC259FD492 AV: 222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L: N: TOTAL
A: 010118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8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20.145 K: L: N: 5678E282312F405622FD715F9B8864F75174C6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678E282312F405622FD715F9B8864F75174C6 AV: 226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476.33 K: L: N: 5678E282312F405622FD715F9B8864F75175EA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678E282312F405622FD715F9B8864F75175EA AV: 227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463.32 K: L: N: 5678E282312F405622FD715F9AEBE08A0E57F4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678E282312F405622FD715F9AEBE08A0E57F4 AV: 22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509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D4
A: 7 B: 완
제
품 C: D5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공내역서(대동경로당, 기계).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동경로당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동경로당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위생배관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환기배관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가스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6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 O: P: 01 Q: R: 2 S:
A: 0107 냉난방기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7 O: P: 01 Q: R: 2 S:
A: 0108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8 O: P: 01 Q: R: 2 S:
A: 0109 관급자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9 O: P: Q: 3 R: 2 S: T:
A: 010901 바닥난방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901 O: P: 0109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동경로당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
A: 전기온수기(벽걸이형,STS) B: 15L*1.5kw C: 대 D: 5 K: L: N: 5CEF63883197A849E909E034DC771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EF63883197A849E909E034DC771F AV: 5
A: 전기온수기(벽걸이형,STS) B: 30L*2.0kw C: 대 D: 1 K: L: N: 5CEF63883197A849E909E037903E2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EF63883197A849E909E037903E2F AV: 6
A: 천정형팬 B: 210cmh*30w C: 개 D: 3 K: L: N: 5CEFB37333879ADBA209CFAB73ECA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EFB37333879ADBA209CFAB73ECA0 AV: 3
A: 전기온풍기(천장형) B: 1.0kw C: 대 D: 3 K: L: N: 5CEF63843A77BC62EB0980DBA7558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EF63843A77BC62EB0980DBA75585 AV: 4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L: N: TOTAL
A: 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2
A: 양변기(L/T,치마형) B: C2020CR2 C: 조 D: 4 K: L: N: 5CEF73E936D737E03509902EB4A18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EF73E936D737E03509902EB4A18E AV: 11
A: 소변기(전자감응식일체형) B: KSVU-312 C: 개 D: 1 K: L: N: 5CEF83BE36D76F6BD609D42E6D8CF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EF83BE36D76F6BD609D42E6D8CFD AV: 8
A: 원형세면기 B: L-1050B C: 개 D: 3 K: L: N: 5CEF83BE36D76F6FB109A585B991E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EF83BE36D76F6FB109A585B991E2 AV: 9
A: 세면기용 S트랩 B: C: EA D: 3 K: L: N: 5B08430432C7457862091E09349236D40A55D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08430432C7457862091E09349236D40A55D0 AV: 26
A: 세면기용 폼업 B: 자동 C: EA D: 3 K: L: N: 5B08430432C7457862091E09349236D40A55D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08430432C7457862091E09349236D40A55D1 AV: 27
A: 관붙이 앵글밸브 B: C: EA D: 6 K: L: N: 5B08430432C7457862091E09349236D40A55D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08430432C7457862091E09349236D40A55DF AV: 28
A: 세면기수전(싱글레버,점자수전) B: D15 C: 개 D: 3 K: L: N: 5CEF83BE36E775B623095701D5788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EF83BE36E775B623095701D57889 AV: 12
A: 청소용수채(2구형) B: S-210 C: 조 D: 1 K: L: N: 5CEF83BE36D76F6D8409B0560EA21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EF83BE36D76F6D8409B0560EA218 AV: 10
A: 씽크수전(싱글레버,코브라수전) B: D15 C: 개 D: 4 K: L: N: 5CEF83BE36E775B1A209238B3824E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EF83BE36E775B1A209238B3824E7 AV: 13
A: 수도꼭지 B: 가로꼭지, 20mm C: 개 D: 2 K: L: N: 5CEF73EC3217FC8007099841207CA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EF73EC3217FC8007099841207CA3 AV: 14
A: 청소용수전(커플링) B: 가로꼭지, 15mm C: 개 D: 4 K: L: N: 5CEF73EC3217FC8007099841207CA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EF73EC3217FC8007099841207CA1 AV: 15
A: 장애인용손잡이 B: 상하가동식 C: 개 D: 2 K: L: N: 5CEF83BE36F71C3BAB09E3206B822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EF83BE36F71C3BAB09E3206B8223 AV: 19
A: 장애인용손잡이 B: L자(동제품) C: 개 D: 2 K: L: N: 5CEF83BE36F71C3BAB09E3206B822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EF83BE36F71C3BAB09E3206B8222 AV: 20
A: 비누대 B: STS C: 개 D: 3 K: L: N: 5CEF73EA3777F8557F094FFFF1FE8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EF73EA3777F8557F094FFFF1FE8A AV: 171
A: 수건걸이 B: STS C: 개 D: 3 K: L: N: 5CEF73EA3777FDD65309DF19FD7D3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EF73EA3777FDD65309DF19FD7D39 AV: 22
A: 휴지걸이 B: STS C: 개 D: 4 K: L: N: 5CEF73EA3777FEFD7B0992A1412B0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EF73EA3777FEFD7B0992A1412B03 AV: 23
A: 위생용품수거함 B: STS C: 개 D: 3 K: L: N: 5CEF73EA3777F8557F094FFFF1FE8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EF73EA3777F8557F094FFFF1FE8B AV: 24
A: 거울(화장경) B: 900*600*5T C: 개 D: 1 K: L: N: 5CEF83BE36F71C3E7F0942A0CC4DB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EF83BE36F71C3E7F0942A0CC4DB4 AV: 16
A: 거울(화장경) B: 1100*600*5T C: 개 D: 1 K: L: N: 5CEF83BE36F71C3E7F0942A0CC4CA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EF83BE36F71C3E7F0942A0CC4CAC AV: 17
A: 거울(화장경) B: 1300*600*5T C: 개 D: 1 K: L: N: 5CEF83BE36F71C3E7F0942A0CC4CA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EF83BE36F71C3E7F0942A0CC4CAF AV: 18
A: 인조대리석세면대 B: 1100*600*18T C: 개 D: 1 K: L: N: 5B08430432C7457862091E09349A0A7601749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08430432C7457862091E09349A0A76017492 AV: 29
A: 인조대리석세면대 B: 1200*600*18T C: 개 D: 1 K: L: N: 5B08430432C7457862091E09349A0A7601749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08430432C7457862091E09349A0A76017493 AV: 30
A: 인조대리석세면대 B: 1400*600*18T C: 개 D: 1 K: L: N: 5B08430432C7457862091E09349A0A7601749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08430432C7457862091E09349A0A7601749C AV: 31
Q: 0102
A: [ 합
계 ] L: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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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테인리스강관배관(옥내) B: D20*2.5t C: M D: 13 K: L: N: 5CEFD3553B479EF5F8096E4EB0CEE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EFD3553B479EF5F8096E4EB0CEE9 AV: 39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옥내) B: D25*2.5t C: M D: 2 K: L: N: 5CEFD3553B479F9AB409C0CC29EB4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EFD3553B479F9AB409C0CC29EB49 AV: 40
A: 스텐인리스 주름관(옥내일반) B: D15 C: M D: 12 K: L: N: 5CEFE3C733B70DF9E209AB50183BE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EFE3C733B70DF9E209AB50183BEA AV: 37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50 C: M D: 14 K: L: N: 5CEFD35932E7D87C940999E859D42C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EFD35932E7D87C940999E859D42C AV: 41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75 C: M D: 14 K: L: N: 5CEFD35932E7D64E9809798C2414E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EFD35932E7D64E9809798C2414E1 AV: 42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00 C: M D: 6 K: L: N: 5CEFD35A3377FCAB76098CF81273B7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EFD35A3377FCAB76098CF81273B7 AV: 4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5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6 K: L: N: 5B73435B3E07E9C3270939482AC4CC647BE8C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73435B3E07E9C3270939482AC4CC647BE8C6 AV: 6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1 K: L: N: 5B73435B3E07E9C3270939482AC4CC647BE8C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73435B3E07E9C3270939482AC4CC647BE8C7 AV: 6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5mm, 니플, 나사식 C: 개 D: 24 K: L: N: 5B73435B3E07E9C3270939482AC4CC647ADAA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73435B3E07E9C3270939482AC4CC647ADAA4 AV: 6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니플, 나사식 C: 개 D: 3 K: L: N: 5B73435B3E07E9C3270939482AC4CC647ADAA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73435B3E07E9C3270939482AC4CC647ADAAB AV: 6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37 K: L: N: 5B73435B3E07E9C3270939482AC4CC673B58A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73435B3E07E9C3270939482AC4CC673B58A7 AV: 6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6 K: L: N: 5B73435B3E07E9C3270939482AC4CC673B58A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73435B3E07E9C3270939482AC4CC673B58A6 AV: 6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2 K: L: N: 5B73435B3E07E9C3270939482AC4CC673B58A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73435B3E07E9C3270939482AC4CC673B58A1 AV: 6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5mm, 용접식, 티, #10 C: 개 D: 25 K: L: N: 5B73435B3E07E9C3270939482AC4CC673AB97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73435B3E07E9C3270939482AC4CC673AB977 AV: 7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용접식, 티, #10 C: 개 D: 7 K: L: N: 5B73435B3E07E9C3270939482AC4CC673AB97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73435B3E07E9C3270939482AC4CC673AB976 AV: 7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용접식, 티, #10 C: 개 D: 2 K: L: N: 5B73435B3E07E9C3270939482AC4CC673AB97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73435B3E07E9C3270939482AC4CC673AB979 AV: 7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1 K: L: N: 5B73435B3E07E9C3270939482AC4CC647DAD7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73435B3E07E9C3270939482AC4CC647DAD7A AV: 7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1 K: L: N: 5B73435B3E07E9C3270939482AC4CC647DAD7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73435B3E07E9C3270939482AC4CC647DAD79 AV: 7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5mm, 용접식, 캡 C: 개 D: 20 K: L: N: 5B73435B3E07E9C3270939482AC4CC647BE46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73435B3E07E9C3270939482AC4CC647BE469 AV: 7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용접식, 캡 C: 개 D: 4 K: L: N: 5B73435B3E07E9C3270939482AC4CC647BE46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73435B3E07E9C3270939482AC4CC647BE468 AV: 7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3 K: L: N: 5B73435B3E07E9C326091E534C8FA1B447AB3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73435B3E07E9C326091E534C8FA1B447AB34 AV: 7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PVC소켓, DTS C: 개 D: 4 K: L: N: 5B73435B3E07E9C326091E534C8FA1B444E9A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73435B3E07E9C326091E534C8FA1B444E9AB AV: 7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PVC소켓, DTS C: 개 D: 6 K: L: N: 5B73435B3E07E9C326091E534C8FA1B444E9A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73435B3E07E9C326091E534C8FA1B444E9A5 AV: 7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PVC소켓, DTS C: 개 D: 4 K: L: N: 5B73435B3E07E9C326091E534C8FA1B444E9A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73435B3E07E9C326091E534C8FA1B444E9A4 AV: 8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75mm, PVC Y관, DTS C: 개 D: 1 K: L: N: 5B73435B3E07E9C326091E534C8FA1B44A748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73435B3E07E9C326091E534C8FA1B44A7481 AV: 8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50mm, PVC Y관, DTS C: 개 D: 3 K: L: N: 5B73435B3E07E9C326091E534C8FA1B44A748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73435B3E07E9C326091E534C8FA1B44A748E AV: 8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75mm, PVC Y관, DTS C: 개 D: 1 K: L: N: 5B73435B3E07E9C326091E534C8FA1B44A75A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73435B3E07E9C326091E534C8FA1B44A75A9 AV: 8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PVC P트랩, DTS C: 개 D: 2 K: L: N: 5B73435B3E07E9C326091E534C8FA1B569C2A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73435B3E07E9C326091E534C8FA1B569C2A2 AV: 8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PVC P트랩, DTS C: 개 D: 2 K: L: N: 5B73435B3E07E9C326091E534C8FA1B569C2A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73435B3E07E9C326091E534C8FA1B569C2A0 AV: 8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PVC C.O., DTS C: 개 D: 1 K: L: N: 5B73435B3E07E9C326091E534C8FA1B56AD1E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73435B3E07E9C326091E534C8FA1B56AD1ED AV: 8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PVC C.O., DTS C: 개 D: 2 K: L: N: 5B73435B3E07E9C326091E534C8FA1B56AD1E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73435B3E07E9C326091E534C8FA1B56AD1EB AV: 8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45˚단곡관, DL C: 개 D: 9 K: L: N: 5B73435B3E07E9C326091E534C876AE97A8F3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73435B3E07E9C326091E534C876AE97A8F30 AV: 8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45˚단곡관, DL C: 개 D: 8 K: L: N: 5B73435B3E07E9C326091E534C876AE97A8F3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73435B3E07E9C326091E534C876AE97A8F32 AV: 8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45˚단곡관, DL C: 개 D: 4 K: L: N: 5B73435B3E07E9C326091E534C876AE97A8F3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73435B3E07E9C326091E534C876AE97A8F3D AV: 90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15 C: 개 D: 6 K: L: N: 5CEF933438F71E9AC809147C0DC625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EF933438F71E9AC809147C0DC625 AV: 48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20 C: 개 D: 1 K: L: N: 5CEF933438F71DF35E09043D16E367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EF933438F71DF35E09043D16E367 AV: 49
A: 감압밸브 B: 냉온수, 나사, 10kg, D15 C: EA D: 6 K: L: N: 5CEF93363B879984E609E2774A6085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EF93363B879984E609E2774A6085 AV: 50
A: 바닥배수구 설치 B: ∮75mm (PVC육가, 상판커버스텐) C: 개 D: 3 K: L: N: 5CEF83BE36F71C3CB209D5F755701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EF83BE36F71C3CB209D5F7557011 AV: 51
A: 관보온(아티론) B: 5t*D15 C: M D: 23 K: L: N: 5CEFB30230170D10A909F2F9C131BE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EFB30230170D10A909F2F9C131BE AV: 44
A: 관보온(아티론) B: 5t*D20 C: M D: 4 K: L: N: 5CEFB30230170E39600911C83C1B3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EFB30230170E39600911C83C1B3A AV: 45
A: 관보온(아티론. 매직테이프) B: 25t*D15 C: M D: 12 K: L: N: 5CEFB3023057E6FE3F098921679EB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EFB3023057E6FE3F098921679EBF AV: 46
A: 관보온(아티론. 매직테이프) B: 25t*D20 C: M D: 4 K: L: N: 5CEFB3023057E5D56809B2894AABC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EFB3023057E5D56809B2894AABC9 AV: 47
A: 강관전기아크용접(스텐관용접) B: D15 C: 개소 D: 172 K: L: N: 5CEFD3513DA7D241AA09EFDDA3A1D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EFD3513DA7D241AA09EFDDA3A1D1 AV: 34
A: 강관전기아크용접(스텐관용접) B: D20 C: 개소 D: 41 K: L: N: 5CEFD3513DA7D241AA09EFDE49043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EFD3513DA7D241AA09EFDE490431 AV: 35
A: 강관전기아크용접(스텐관용접) B: D25 C: 개소 D: 13 K: L: N: 5CEFD3513DA7D241AA09EFDF50762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EFD3513DA7D241AA09EFDF507626 AV: 36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9 K: L: N: 5CEF539F3157433109091C81DF76C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EF539F3157433109091C81DF76C4 AV: 52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4 K: L: N: 5CEF539F3157433109091C81DF753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EF539F3157433109091C81DF753D AV: 5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2 K: L: N: 5CEF539F3157433109091C81DF741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EF539F3157433109091C81DF7416 AV: 54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1 K: L: N: 5CEF539F3157433109091C81DF737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EF539F3157433109091C81DF7370 AV: 5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150mm, 벽체 C: 개소 D: 2 K: L: N: 5CEF539F3157433109091C81DD4B9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EF539F3157433109091C81DD4B9D AV: 56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벽체 C: 개소 D: 1 K: L: N: 5CEF539F3157433109091C81DD48C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EF539F3157433109091C81DD48C9 AV: 57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2 K: L: N: 5CEF73EC3227809E3F0993449AEF7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EF73EC3227809E3F0993449AEF7B AV: 58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2 K: L: N: 5CEF73EC3227809E3F09934A231BD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EF73EC3227809E3F09934A231BD4 AV: 59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2 K: L: N: 5CEF73EC3227809E3F09934BCA448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EF73EC3227809E3F09934BCA448F AV: 60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6 K: L: N: 5CEF73EC3227809D180989F8D5F0D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EF73EC3227809D180989F8D5F0D4 AV: 6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2 K: L: N: 5CEF73EC3227809D180989FBA96F0C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EF73EC3227809D180989FBA96F0C AV: 62
A: 바닥홈파기 B: C: M D: 10 K: L: N: 5C06C3FF36B7EA8206099441783013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5C06C3FF36B7EA8206099441783013 AV: 3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L: N: TOTAL
A: 0104 환기배관설치공사 B: Q: 0104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100 C: M D: 8 K: L: N: 5CEFD35A3347280CE6093E17B8DAE8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FD35A3347280CE6093E17B8DAE8 AV: 92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AL, D100 C: M D: 6 K: L: N: 5CEFC3683D57E71E8C09CE8B5C40BB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FC3683D57E71E8C09CE8B5C40BB AV: 9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PVC소켓, DTS C: 개 D: 2 K: L: N: 5B73435B3E07E9C326091E534C8FA1B444E9A4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73435B3E07E9C326091E534C8FA1B444E9A4 AV: 96
A: 스텐밴드 B: ∮100mm C: 개 D: 8 K: L: N: 5B73435B3E07EAEFBB09D9961973F8391F4E0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73435B3E07EAEFBB09D9961973F8391F4E0B AV: 98
A: 스텐반달캡 B: D100 C: 개 D: 4 K: L: N: 5B73435B3E07EAEFB209F264C22AE5BBDA5A25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73435B3E07EAEFB209F264C22AE5BBDA5A25 AV: 97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4 K: L: N: 5CEF73EC3227809E3F09934BCA448F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F73EC3227809E3F09934BCA448F AV: 9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체 C: 개소 D: 4 K: L: N: 5CEF539F3157433109091C81DD4E51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F539F3157433109091C81DD4E51 AV: 9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L: N: TOTAL
A: 0105 가스배관공사 B: Q: 0105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20 C: M D: 6 K: L: N: 5CEFD3513DC782EB240945D6077177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EFD3513DC782EB240945D6077177 AV: 10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20mm, 백엘보, 나사 C: 개 D: 6 K: L: N: 5B73435B3E07E9C3260910F173841688DBE0C4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73435B3E07E9C3260910F173841688DBE0C4 AV: 11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20mm, 백니플, 나사 C: 개 D: 6 K: L: N: 5B73435B3E07E9C3260910F173841688D4B6FB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73435B3E07E9C3260910F173841688D4B6FB AV: 11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20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2 K: L: N: 5B73435B3E07E9C3260910F173841688D4B4CD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73435B3E07E9C3260910F173841688D4B4CD AV: 11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20mm, 백캡, 나사 C: 개 D: 2 K: L: N: 5B73435B3E07E9C3260910F173841688D55D65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73435B3E07E9C3260910F173841688D55D65 AV: 117
A: 가스용 강관 나사식 접합 및 배관 B: D20 C: 개소 D: 26 K: L: N: 5CEF43C33E57743AE809ABE9ACACF9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EF43C33E57743AE809ABE9ACACF9 AV: 110
A: 가스밸브설치 B: ∮20mm*0.98MPa, 수동식, 황동 C: 개 D: 2 K: L: N: 5CEF539D3677E7294109902C702860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EF539D3677E7294109902C702860 AV: 111
A: 가스차단장치(A.S.V) B: D20 C: 개 D: 2 K: L: N: 5CEF539D3677E7294109902C702862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EF539D3677E7294109902C702862 AV: 112
A: 휴즈콕 B: D9 C: 개 D: 2 K: L: N: 5B73435B3E07E9C2090973C0202CBF22F9BC60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73435B3E07E9C2090973C0202CBF22F9BC60 AV: 118
A: 가스용금속후렉시블호스 B: D20*1000L C: 개 D: 2 K: L: N: 5CEF539D3677E7294109902D1A6A48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EF539D3677E7294109902D1A6A48 AV: 113
A: 가스경보기 B: 가스경보기, 일반용 C: 조 D: 2 K: L: N: 5B7323AC366757451D095399A9ACAA0EFB488F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7323AC366757451D095399A9ACAA0EFB488F AV: 119
A: 높이조절브라켓(스텐,U볼트너트포함) B: D20 C: 개 D: 3 K: L: N: 5B73435B3E07E9C32F09701370EBE13193D15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73435B3E07E9C32F09701370EBE13193D158 AV: 120
A: 방식테이프 B: 1"*3.2T C: M D: 1 K: L: N: 5B73435B3E07E9C5DD09912FCC72345854ADC7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73435B3E07E9C5DD09912FCC72345854ADC7 AV: 121
A: 질소 B: 배관청소용 C: L D: 1 K: L: N: 5B73435B3E07E9C5DD09912FCC72345854ADC6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73435B3E07E9C5DD09912FCC72345854ADC6 AV: 122
A: 스트롱앵커 B: STS, M9*150mm C: 개 D: 6 K: L: N: 5B08532A32175FF6A709AAE8B760B632322019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08532A32175FF6A709AAE8B760B632322019 AV: 123
A: 녹막이페인트(붓칠) B: 2회 칠, ∮50mm 이하 C: M D: 6 K: L: N: 5CEF137E36B7E3C12A09C1D289AC1B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EF137E36B7E3C12A09C1D289AC1B AV: 104
A: 유성페인트(롤러칠) B: 2회 칠, ∮50mm 이하 C: M D: 6 K: L: N: 5CEF137E36B7E3C12B09E8FC0A4BE4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EF137E36B7E3C12B09E8FC0A4BE4 AV: 105
A: 기밀시험 B: 지상노출관 C: 회당 D: 1 K: L: N: 5CEF539D3677E729410993E726B755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EF539D3677E729410993E726B755 AV: 107
A: 시험점화 B: 단독주택 C: 호당 D: 2 K: L: N: 5CEF539D3677E72941099591272F9F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EF539D3677E72941099591272F9F AV: 108
A: 구배조정측량 B: 50M당 C: 구간 D: 0.12 K: L: N: 5CEF539D3677E72941099029BD09E2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EF539D3677E72941099029BD09E2 AV: 100
A: 공급관기밀시험 B: 20M당(옥내) C: 구간 D: 0.3 K: L: N: 5CEF539D3677E72941099029BD09E1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EF539D3677E72941099029BD09E1 AV: 101
A: 배관청소 B: 100M당 C: 구간 D: 0.06 K: L: N: 5CEF539D3677E729410993E452DD36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EF539D3677E729410993E452DD36 AV: 102
A: 수동식소화기 B: 자동확산소화기3.0kg C: 개 D: 2 K: L: N: 5CEF53EA386779FA3509BA75F8AB09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EF53EA386779FA3509BA75F8AB09 AV: 109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150mm, 벽체 C: 개소 D: 2 K: L: N: 5CEF539F3157433109091C81DD4B9D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EF539F3157433109091C81DD4B9D AV: 106
A: [ 합
계 ] L: N: TOTAL
A: 0106 냉난방기설치공사 B: Q: 0106
A: 실외기(EHP 3상) 1등급 B: 냉방 23.3 Kw, 난방 26.5 kW C: 대 D: 1 K: L: N: 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D7B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D7B AV: 125
A: 실내기(4WAY) B: 냉방 7.2 Kw, 난방 8.1 kW C: 대 D: 2 K: L: N: 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D7E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D7E AV: 127
A: 실내기(4WAY) B: 냉방 8.3 Kw, 난방 9.3 kW C: 대 D: 1 K: L: N: 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D7F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D7F AV: 128
A: 실내기 B: 판넬(4WAY) C: 대 D: 3 K: L: N: 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D72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D72 AV: 130
A: 유선리모컨 B: 유선리모컨 C: 개 D: 3 K: L: N: 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D73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D73 AV: 131
A: Y형 분기관 B: Y형 분기관 C: EA D: 2 K: L: N: 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C53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C53 AV: 132
A: 실외기 방진가대 B: 실외기 방진가대 C: EA D: 1 K: L: N: 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C52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C52 AV: 133
A: 냉난방기 설치 B: 냉난방기 설치 C: 식 D: 3 K: L: N: 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C51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C51 AV: 134
A: 냉난방기설치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9.52mm C: m D: 10 K: L: N: 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C57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C57 AV: 135
A: 냉난방기설치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5.88mm C: m D: 10 K: L: N: 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C55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C55 AV: 136
A: 냉난방기설치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9.05mm C: m D: 8 K: L: N: 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C54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C54 AV: 137
A: 냉난방기설치공사 B: 냉난방용PVC드레인관설치, Φ25mm C: m D: 29 K: L: N: 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F28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F28 AV: 139
A: 냉난방기설치공사 B: 냉난방용PVC드레인관설치, Φ40mm C: m K: L: N: 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F29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F29 AV: 140
A: 냉난방기설치공사 B: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C: m D: 25 K: L: N: 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F2A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F2A AV: 141
A: 냉난방기설치공사 B: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용케이블및CD관설치 C: m D: 20 K: L: N: 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F2B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F2B AV: 142
A: 냉난방기설치공사 B: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C: m D: 1 K: L: N: 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F2C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F2C AV: 143
A: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B: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C: 식 D: 1 K: L: N: 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F2D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F2D AV: 144
A: 배관함석커버마감 B: C: 식 D: 1 K: L: N: 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F2E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D99937931C7E4871309E99615F4F9616A0F2E AV: 145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L: N: TOTAL
A: 0107 냉난방기기타공사 B: Q: 0107
A: 관통슬리브(벽체) B: D50 C: 개소 D: 3 K: L: N: 5CEF539F315743310B09CA3CCB73A4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CEF539F315743310B09CA3CCB73A4 AV: 147
A: 관통슬리브(벽체) B: D100 C: 개소 D: 3 K: L: N: 5CEF539F315743310B09CA3CCB744B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CEF539F315743310B09CA3CCB744B AV: 148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L: N: TOTAL
A: 0108 철거공사 B: Q: 0108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철거 B: 백관(SPPG), D20 C: M D: 37 K: L: N: 5CEFD3513DC782EB240945D6077176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CEFD3513DC782EB240945D6077176 AV: 150
A: 벽부형팬철거 B: 300mm C: 개 D: 5 K: L: N: 5CEFA31E39B77CD7B509F93F892043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CEFA31E39B77CD7B509F93F892043 AV: 151
A: 밸브류철거 B: D20 C: 개 D: 6 K: L: N: 5CEF933438C74A39DB09CC009722E1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CEF933438C74A39DB09CC009722E1 AV: 152
A: 소변기철거 B: C: 개 D: 3 K: L: N: 5CEF83BE36D76F6BD609D42E6D8CFE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CEF83BE36D76F6BD609D42E6D8CFE AV: 153
A: 화변기철거 B: C: 개 D: 2 K: L: N: 5CEF73E936D737E035099133F89CF2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CEF73E936D737E035099133F89CF2 AV: 154
A: 대변기철거 B: L/T C: 개 D: 3 K: L: N: 5CEF73E936D737E035099133F89F44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CEF73E936D737E035099133F89F44 AV: 155
A: 각형세면기철거 B: C: 개 D: 2 K: L: N: 5CEF73E93687B480510917B311F263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CEF73E93687B480510917B311F263 AV: 156
A: 싱크대철거 B: C: 개 D: 3 K: L: N: 5CEF73E93687B480510917B311F264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CEF73E93687B480510917B311F264 AV: 157
A: 청소용수전철거 B: D15 C: 개 D: 4 K: L: N: 5CEF83BE36E775B09B0931334784D2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CEF83BE36E775B09B0931334784D2 AV: 158
A: 스탠드에어컨철거 B: C: 대 D: 2 K: L: N: 5CEF739836B79EFFEA0921087B4F75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CEF739836B79EFFEA0921087B4F75 AV: 159
A: 벽걸이에어컨철거 B: C: 대 D: 1 K: L: N: 5CEF739836B79EFFEA0921087AB669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CEF739836B79EFFEA0921087AB669 AV: 160
A: 천정형에어컨철거 B: C: 대 D: 1 K: L: N: 5CEF63823F37B85D3A093136F42666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CEF63823F37B85D3A093136F42666 AV: 161
A: 실외기철거 B: C: 대 D: 4 K: L: N: 5CEF63823F37B85D3A093135ED34AE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CEF63823F37B85D3A093135ED34AE AV: 162
A: 가스온수보일러철거 B: C: 대 D: 1 K: L: N: 5CEF63843A070D743009B6C6DA99E3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CEF63843A070D743009B6C6DA99E3 AV: 163
A: 전기온수기철거 B: 30L C: 대 D: 1 K: L: N: 5CEF63883197A849E909E037903E2E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CEF63883197A849E909E037903E2E AV: 164
A: 가스미터철거 B: D20 C: 개소 D: 2 K: L: N: 5CEF539D3677E7294109902D1943A0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CEF539D3677E7294109902D1943A0 AV: 165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L: N: TOTAL
A: 010901 바닥난방설치공사 B: Q: 010901
A: 난방용전열관 B: Φ5mm×0.81m×1개/0.1㎡ C: 개 D: 2139 K: L: N: 5D99937931C7E75BF20948BB981ECD35149115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D99937931C7E75BF20948BB981ECD35149115 AV: 168
A: 난방용전열관 B: (부품)개별온도조절기 C: 개 D: 10 K: L: N: 5D99937931C7E75BF20948BB981ECD35149116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D99937931C7E75BF20948BB981ECD35149116 AV: 169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K: L: N: 5D99937931C7E75BF20948BB981ECD35149117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D99937931C7E75BF20948BB981ECD35149117 AV: 170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A: [ 합
계 ] L: N: TOTAL

===== 공사기간적정성검토_대동경로당.pdf =====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1. 공사 개요
사 업 명:

대동경로당 환경개선공사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318-5 번지 용 도: 노유자시설(경로당) 면 적: 282.00 ㎡ 규 모: 지상 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2. 검토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6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3. 공사기간 산정
구분

공사기간 일수 개월수 준비기간 10 일 0.3 개월 비작업일수 30 일 1 개월 작업일수 33 일 1.1 개월 정리기간 15 일 0.5 개월 합계 88 일 2.9 개월 비고

4. 검토 결과
○ 국토교통부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4조 제2항에 의한
건설공사 입찰공고 전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에 따라 실시한 공사기간 산정 검토 결과,
공사기간을 3개월로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공사기간 산정
1. 공사기간 산정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6조(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2. 준비기간
○ 공사 준비기간은 설계도서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승인, 하도급업체의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 세륜시설・가설건물 설치, 주요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 착수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 준비기간에 대하여는 비작업일수를 계상하지 않는다.
구분

산정 기준 적용 일수 비고

10억원 미만: 최소 10일
준비기간

10억원 이상: 최소 20일 10 일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45일

3. 정리기간
○ 정리기간은 공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 정리기간에 대하여는 비작업일수를 계상하지 않는다.
구분
정리기간

산정 기준
10억원 미만: 최소 15일
10억원 이상: 최소 30일

적용 일수
15 일

비고

4.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월별 비작업 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의한 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한다.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1) 법정 공휴일수
번호

구분 1 2026년

월간 법정 공휴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 7 6 4 7 5 4 7 7 7 5 5

소계
69

※ 출처 :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부록 1 법정 공휴일수

2) 비작업일수 산정을 위한 기상조건 적용 기준
공종
적용기준

비
3㎜ 이상

온도
5㎜ 이상

철거공사 바람 33℃ 이상 0℃ 이하 신적설 최대순간풍속 (혹서기) (동절기) 5㎝ 이상 15㎧ 이상 ○ ○ ○ ○ ○ ○ ○ ○ ○ 마감공사 눈 ○ 비고

3) 기상조건별・지역별 비작업일수(2015~2024)
○ 최근 10년(2015-2024)간 기상관측 데이터를 반영하여 월평균 비작업일수를 분석한 결과임
※ 출처 :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부록 3 기상조건별・지역별 비작업일수

3.1) 일강수량:3㎜ 이상
행정구역
대구광역시

월평균 기상데이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7 2.2 4.3 5.2 4.6 5.5 8.4 8.3 6.4 3.5 2.3 1.3

소계
53.7

3.2) 일강수량:5㎜ 이상
행정구역
대구광역시

월평균 기상데이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 1.6 3.6 4.1 3.8 4.3 7.2 7.0 4.7 2.9 2.1 1.1

소계
43.8

3.3) 혹서기 : 체감온도 33°C 이상
행정구역
대구광역시

월평균 기상데이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0.0 0.0 0.0 0.0 0.0 1.4 10.9 15.2

9월 10월 11월 12월
0.6

0.0 0.0 0.0

소계
28.1

3.4)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행정구역
대구광역시

월평균 기상데이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2 0.5 0.0 0.0 0.0 0.0 0.0 0.0 0.0 0.0 0.0 1.5

소계
4.2

3.5) 동절기:일최심신적설 5㎝ 이상
행정구역
대구광역시

월평균 기상데이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1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소계
0.2

3.6) 일최대순간풍속:15m/s 이상
행정구역
대구광역시

월평균 기상데이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9 0.6 0.6 0.2 0.6 0.0 0.3 0.5 0.2 0.2 0.2 0.6

소계
4.9

4) 비작업일수 산정
2026년
구분

소계
9월

10월 11월 30.0 31.0 30.0 91.0

일강수량:
3㎜ 이상

6.4 3.5 2.3 12.2

혹서기:
33℃ 이상

0.6 0.0 0.0 0.6

기
후
여

동절기:
0℃ 이하

0.0 0.0 0.0 0.0 건 신적설 5㎝ 이상 0.0 0.0 0.0 0.0 0.2 0.2 0.2 0.6 7.2 3.7 2.5 13.4 7.0 7.0 5.0 19.0 1.7 0.8 0.4 2.9

비작업일수
(A + B - C)

12.5 9.9 7.1 29.5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8.0 8.0 8.0 24.0 비작업일수 적용 12.5 9.9 8.0 30.4 달력 일수

동절기:
일최대순간풍속:

15㎧ 이상
비작업일수 (A)
법정 공휴일 (B)
월별 중복일수 (C)
(A x B ÷ 달력 일수)

5. 작업일수
○ 작업일수는 당해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 작업일수의 산정은 부록 4의 공종별 1일 작업량을 활용하거나 발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경험치를 활용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부록 4는 대표적이고 일반화된 공종 및 공법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현장 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 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 공사 특성상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자료를 기반으로 총작업일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1) 작업일수 산정 (공종별 1일 작업량 적용)
구분

1일 작업량

철거공사
가설

마감 산정 기준 적용일수 기존 마감재 철거 7일 가설울타리 115 m/일 39 m ÷ 115 ㎡ = 0.3 1일 미장공사 42 ㎡/일 200 ㎡ ÷ 42 ㎡ = 4.8 5일 방수공사 88 ㎡/일 188 ㎡ ÷ 88 ㎡ = 2.1 3일 창호 및 유리공사 8 개소/일 21 개소 ÷ 8 개소 = 2.6 3일 타일공사 21 ㎡/일 108 ㎡ ÷ 21 ㎡ = 5.1 6일 천정 43 ㎡/일 102 ㎡ ÷ 43 ㎡ = 2.4 도배 85 ㎡/일 255 ㎡ ÷ 85 ㎡ = 3.0 바닥재 100 ㎡/일 200 ㎡ ÷ 100 ㎡ = 2.0

수장
공사

합계 8일 33 일 ===== 시방서(건축).hwpx ===== 건 축 공 사 시 방 서 [ 대동경로당 환경개선공사 ] 2026. 08. 대구광역시 남구

목
차

■ 공사개요 ■ 건축공사 1. 총 칙 1 2. 공통가설공사 2 3. 콘크리트공사 3 4. 철근공사 4 5. 거푸집공사 5 6. 조적공사 6 7. 석공사 7 8. 타일공사 8 9. 방수공사 9 10. 단열공사 10 11. 미장공사 11 12. 도장공사 12 13. 금속공사 13 14. 수장공사 14 15. 창호 및 유리공사 15 16. 철거공사 16 ■ 공사개요 1. 공 사 명: 대동경로당 환경개선공사

2.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318-5 번지

3. 공사목적

본 공사의 목적은 노후된 경로당 건물 환경개선을 통하여 기존 경로당 이용 어른신의 안전 확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수요에 부응하여 2층 공간을 전 세대가 공유ㆍ소통하는 복합 공간으로 전환 조성하고자 함.

4. 건축개요

① 공사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318-5 번지

② 연 면 적: 282.00 ㎡ ③ 주 용 도: 노유자시설 (경로당)

④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⑤ 규
모: 지상 2층

건 축 공 사 일 반 시 방 서 1. 총칙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KCS 10 10 05” 및 “표준시방서 KCS 41 1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품질관리는 “표준시방서 KCS 10 10 15”에 따른다.

② 자재관리는 “표준시방서 KCS 10 10 20”에 따른다.

③ 안전 및 보건관리는 “표준시방서 KCS 10 10 25”에 따른다.

④ 환경관리는 “표준시방서 KCS 10 10 30”에 따른다.

⑤ 시공 및 준공요건은 “표준시방서 KCS 10 10 35”에 따른다.

⑥ 품질시험은 “표준시방서 KCS 10 40 00”에 따른다.

2. 공통가설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표준시방서 KCS 21 1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현장가설시설물은 “표준시방서 KCS 21 10 05”에 따른다.

② 건설지원장비는 “표준시방서 KCS 21 10 10”에 따른다.

③ 환경관리시설은 “표준시방서 KCS 21 10 15”에 따른다.

④ 비계공사 일반사항은 “표준시방서 KCS 21 60 05”에 따른다.

⑤ 비계는 “표준시방서 KCS 21 60 10”에 따른다.

⑥ 작업발판 및 통로는 “표준시방서 KCS 21 60 15”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공통가설공사 주요내용 구 분 시공부위 규 격 비 고 가설울타리 - H=3m E.G.I 가설사무소 - 3m×6m 컨테이너 3. 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KCS 41 30 01” 및 "표준시방서 KCS 14 20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일반콘크리트는 “표준시방서 KCS 14 20 10”에 따른다.

② 철근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14 20 11”에 따른다.

③ 거푸집 및 동바리는 “표준시방서 KCS 14 20 12”에 따른다.

④ 매스콘크리트는 “표준시방서 KCS 14 20 42”에 따른다.

⑤ 무근콘크리트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30 02”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콘크리트공사 주요내용 구 분 시공부위 규 격 비 고 4. 철근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KCS 14 20 1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일반콘크리트는 “표준시방서 KCS 14 20 10”에 따른다.

② 거푸집 및 동바리는 “표준시방서 KCS 14 20 12”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철근공사 주요내용 ① 사용되는 모든 철근의 최소 항복강도 부 재 구 분 철근의 최소 항복강도 비 고 ② 철근의 최소 피복두께

흙에 접하여 타설되고 영구히 흙에 접하는 경우

80mm 흙에 접하거나 외기에 면한 경우 D29 이상인 철근 60mm D25 이하인 철근 50mm D16 이상인 철근, 철선 40mm 외기나 흙에 접하지 않는 경우 슬래브, 벽체, 장선 D38 이상인 철근 40mm D35 이하인 철근 20mm 보, 기둥 주철근, 띠철근, 스터럽, 나선철근 40mm 쉘, 절판 - 20mm 5. 거푸집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표준시방서 KCS 21 50 05”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일반콘크리트는 “표준시방서 KCS 14 20 10”에 따른다.

② 철근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14 20 11”에 따른다.

③ 거푸집 및 동바리는 “표준시방서 KCS 14 20 12”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거푸집공사 주요내용 구 분 시공부위 규 격 비 고 6. 조적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표준시방서 KCS 41 34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벽돌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34 02”에 따른다.

②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34 04”에 따른다.

③ 블록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34 05”에 따른다.

④ 보강 블록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34 07”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조적공사 주요내용 구 분 시공부위 규 격 비 고 지상 1층 내벽 일부 1.0B 시멘트벽돌 쌓기 7. 석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표준시방서 KCS 41 35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화강석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35 02”에 따른다.

② 대리석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35 03”에 따른다.

③ 테라조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35 04”에 따른다.

④ 건식석재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35 06”에 따른다.

⑤ 인조대리석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35 09”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석공사 주요내용 구 분 시공부위 규 격 비 고 지상 1층 화장실 출입문 바닥 THK30 마천석 재료분리대 지상 2층 창대석 THK30 화강석 물갈기 8. 타일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표준시방서 KCS 41 48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미장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46 01”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표준시방서 KCS 41 46 02”에 따른다.

③ 금속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49 01”에 따른다.

④ 금속 기성제품 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49 03”에 따른다.

⑤ 위생기구 설비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31 30 1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타일공사 주요내용 구 분 시공부위 규 격 비 고 전층 화장실 바닥 THK7 논슬립 자기질타일 벽 THK7 도기질타일 싱크대 전면 벽 THK7 도기질타일 9. 방수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표준시방서 KCS 41 40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아스팔트 방수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40 02”에 따른다.

② 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40 04”에 따른다.

③ 도막방수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40 06”에 따른다.

④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40 07”에 따른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40 08”에 따른다.

⑥ 실링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40 12”에 따른다.

⑦ 발수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40 15”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방수공사 주요내용 구 분 시공부위 규 격 비 고 전층 화장실 바닥 시멘트액체방수 1종 벽 시멘트액체방수 1종 H=1,200 지붕, 캐노피 바닥 우레탄방수(노출) 10. 단열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표준시방서 KCS 41 42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방습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41 00”에 따른다.

② 외단열 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42 02”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단열공사 주요내용 구 분 시공부위 규 격 비 고 11. 미장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표준시방서 KCS 41 46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표준시방서 KCS 41 46 02”에 따른다.

② 인조석바름 및 테라조바름은 “표준시방서 KCS 41 46 05”에 따른다.

③ 합성고분자 바닥바름은 “표준시방서 KCS 41 46 11”에 따른다.

④ 셀프 레벨링재 바름은 “표준시방서 KCS 41 46 12”에 따른다.

⑤ 제물마감은 “표준시방서 KCS 41 46 18”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미장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바름횟수 및 바름두께 배합비 비 고 초벌 재벌 정벌 계 전층 바닥 전기난방 상부 30 1:3 12. 도장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표준시방서 KCS 41 47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목재면 바탕처리는 “표준시방서 KCS 41 33 00”에 따른다.

② 미장면 바탕처리는 “표준시방서 KCS 41 46 00”에 따른다.

③ 금속면 바탕처리는 “표준시방서 KCS 41 49 00”에 따른다.

④ 내화도료 도장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43 02”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도장공사 주요내용 구 분 도 장 재 횟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전층 내벽 수성페인트 2회 롤러 지정색 다채무늬도료 2회 뿜칠 지정색 계단실 외벽 수성페인트 2회 롤러 지정색 전층 철재면 방청페인트 1회 붓 적색 유성페인트 2회 붓 지정색 13. 금속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표준시방서 KCS 41 49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49 02”에 따른다.

② 금속 기성제품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49 03”에 따른다.

③ 용접은 “표준시방서 KCS 41 31 20”에 따른다.

④ 건축물 대문, 담장, 울타리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80 02"에 따른다

⑤ 건축물 잡시설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80 08"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금속공사 주요내용 구 분 시공부위 규 격 비 고 울타리 대지 경계부 주물형 휀스 (H=1,200) 난간대 지붕 계단실 Φ50 스텐난간 추가설치 (H=350) 14. 수장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표준시방서 KCS 41 51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바탕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51 02”에 따른다.

② 바닥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51 03”에 따른다.

③ 벽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51 04”에 따른다.

④ 도배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51 05”에 따른다.

⑤ 천장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52 0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수장공사 주요내용 구 분 시공부위 규 격 비 고 경로당(남, 여) 주방, 반침 천장 고급천정지 벽 고급벽지 바닥 THK3 고급장판지 교육실 프로그램실 천장 THK6 흡음텍스 바닥 THK3 고급장판지 화장실 천장 THK0.4 금속천정재 15. 창호 및 유리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표준시방서 KCS 41 55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55 02”에 따른다.

② 합성수지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55 03”에 따른다.

③ 강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55 06”에 따른다.

④ 스테인레스 스틸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55 07”에 따른다.

⑤ 문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55 08”에 따른다.

⑥ 유리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55 09”에 따른다.

⑦ 방화공사 및 내화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43 0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창호 및 유리공사 주요내용 구 분 시공부위 규 격 설치개소 비 고 스텐 단열문 지상 1층 2,600 × 2,400 1 스텐 자동문 지상 2층 2,600 × 2,350 1 강제문 전층 800 × 2,100 2 850 × 2,100 1 PVC 문 전층 900 × 2,100 3 지상 2층 1,000 × 2,100 2 지상 1층 1,200 × 1,200 1 PVC 창 지상 1층 1,800 × 2,070 1 900 × 900 1 지상 2층 3,800 × 1,600 3 1,500 × 1,600 3 1,200 × 900 1 16. 철거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표준시방서 KCS 41 85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분별 해체공사는 “표준시방서 KCS 41 85 02”에 따른다.

②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은 “표준시방서 KCS 41 85 03”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철거공사 주요내용 구 분 시공부위 철거 내용 비 고 전층 천정, 벽, 바닥 내부 마감재 화장실 도기, 수전, 칸막이 등 창호 출입문, 창문 일부 지상 1층 조경지 울타리 지붕 옥상 국기게양대 옥탑 공청안테나 ===== 시방서(기계).hwpx ===== 대동 경로당 환경개선 공사 <기계설비공 사 시 방 서> 2026. 8

목
차

1. 일반 시방서 제 1장 . 일반 사항 제 2장 . 배관 공사 제 3장 . 위생 배관 제 4장 . 용접 및 도장 공사 2. 특기 시방서 제 1장 . 냉난방기 설치 공사 제 2장 . 가스 설비 공사 제 3장 . 바닥 난방 설치 공사 1.일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 공사에 적용하고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 공사표준

시방서를 기준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1.2 설계도면,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한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공산품 품질관리법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2 본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3 검사에 불합격한 기기제품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 방법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공사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건설공사 감독자(이하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 라 한다)”라 함은 “공사도급계약

서”에 기재되어 있는 “현장감독자”로써 감독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

검사, 승인 및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는

자를 말한다. 3. 감리원

3.1 ‘감리원’이라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회사를 대표

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2)‘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자”를 말한다.

5. 시
공

5.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 하도록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5.2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5.3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 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4 제작도 및 시공도 : 수급인은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5.5 공사에 관한 상황,작업내용,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 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

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안전보건관리

6.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6.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한다.

6.3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7. 입회검사

7.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설치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등은 입회하여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 (크기 3x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2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7.3 시운전 (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7.4 시공검사는 각 공정의 중간검사를 받야야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7.5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8. 공사 현장관리

8.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8.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도난,기타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8.3 공사 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8.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8.5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두 감독자가 지정하는 현장내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8.6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8.7 건설업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 공사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9. 대관청 수속

9.1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2 수급인은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 준공후 건물 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 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9.3 상기 11.1, 11.2항의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4 허가수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를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0. 준공도 및 공사 인도

10.1 수급인은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보완한 후 요구하는 부수의 청사진과 원도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공도의 작성 요령은 당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10.2 인계 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인계인수에 필요한 각종 관계 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등을 본부

에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 한다. 11. 사후처리

11.1 수급인은 준공 후의 설비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 및 보수 점검용 공구일람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본부에 인계한다.

11.2 사후 관리 요령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운전점검 사항 2) 운 전 요 령 3) 정비 및 보수요령 4) 보전관리 방법

5) 기타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도면포함)

12. 뒷 정 리

12.1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12.2 도장은 배관, 덕트, 탱크류등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12.3 각종 장비는 세척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13. 시 운 전

13.1 수급인은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 을 실시하여야 하고, FLUSH DOWN 작업은

관 계통별로 실시한다.

13.2 수급인은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휠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13.3 수급인은 모든 공사완료후 기기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기 타 사 항

14.1. 본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공사 기능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14.2 본 공사에 시방서 및 도면에 있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인은 변경사유와 관련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에 임한다.

14.3 기계 제작품은 제작에 들어가기전 제작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임한다.

14.4 장비 납품시 표준부속품, 예비품, 유지보수용공구, 운전지침서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4.5 기계설비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전체 또는 부분 하도급의 경우 착공전에 발주처에 통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4.6 기계설비 공사에 따른 모든 장비제작 설치기준은 도서에 표기된 동등이상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2-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급수, 급탕, 배수, 통기 적용한다.

나.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재료 2.1 배관재료

가.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재
질

규
격

비
고

급수,급탕관 배관용 스텐레스 강관 K S D 3576 2.5T 전기아크 용접 접합 오․배 수 관 VN SDR 17 K S M 3404 본드 접합 나. 관 이음쇠 류 관 종 류 명 칭 및 규 격

비
고

강 관 이 음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이음쇠
KS B 1531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KS B 1522

10kg/cm2 강관 삽입용 후렌지
KS B 1503

15 - 50 A 65A 이상 65A 이상 스텐레스관 이음쇠

엘보, 티, 레듀샤, 소켓, 캪
S.R JOINT TYPE

아답타류 ø125 이상 : 용접타입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이음쇠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이음쇠
KS D 3607

다. 밸브의 사용기준

종
류

형
식

용
도

글 로 브 밸 브 청동나사식 10 kg/cm2 ø50 이하 주철나사식 10 kg/cm2 ø65 이상 게 이 트 밸 브 청 동 나 사 식 난방, 위생, ø50 이하 주 철 후 렌 지 - OS & Y 소화 펌프 토출측 첵 크 밸 브

스
윙

횡
관

스 모 렌 스 키

입
관

앵 글 밸 브 청동나사식 10 kg/cm2 온수, 온수 ø50 이하 버터플라이 밸브 기어 핸들 부착형 ø65이상 난방, 위생용 배관, 장비주위배관 라. 밸브 및 트랩류등 1) 버터플라이 밸브

120˚C 이상의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제작된 제품으로서 내부는 실리카 코팅을

하고 100mm 까지는 레바식, 125mm 이상은 기어식 작동 방식인 것으로 개도 표시가 있는

것으로 하며 내압관 누설시험 압력은 한국 공업 규격 10kg/cm2 의 밸브에 준한다.

2) 유량 조절 밸브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밸브 내부 구조는 워터해머 및 진동을 스프링 작용에 의해

완전히 흡수 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어떠한 압력 변동이 있어도 유량은 정확히 자동으로 조절 되어야 한다.

3) 헤머레스 첵크밸브

본체는 GCD, 시이트는 청동 주물, 디스크는 NBR로 제작 되어야 하며 급수 펌프 및 급수배관

(사용온도 60˚C 이하) 에 적용한다. 4) 스윙형 첵크밸브

․ 주철제 : KS B 2355 (65mm 이상) ․ 청동제 : KS B 2301 (50mm 이하)

5) 안전변, 도피변

액체형 도피변은 펄프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구경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

이며, 중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 강제로서 작동이 확실 해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스프링 강재)에 따른다.

6) 감압밸브

한국공업규격 또는 기타 감압밸브 규격에 따른 기능이 확실한 것

7) 안전밸브 KS B 6216 에 따른다. 8) 자동 공기빼기밸브

열동식 또는 열동플루우트의 양용식으로써 본체는 청동제 벨로우즈, 청동제 플로우트는 황동제

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9) 스트레이너

본체는 주철재 또는 청동제이고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텐레스 강제 또는 동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10) 후랙시블 죠인트

스텐레스강재의 벨로우즈형으로 벨로우즈와 그 보호대는 KS D 3698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에 적합하고 CLAMP형이 아닌 FLANGE에 용접된 용접링으로 진동의 흡수.내진에

적합한 제품일 것. 11) 온 도 계

KS D 5235 (증기압식 지사온도계) 에 따른 브르돈관식원증 지시계 및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 에 증한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 붙이 “L”형 또는“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을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12) 압력계 및 복합지시계

압력계 및 복합지시계는 KS B 5305 (브르돈관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써 눈금판의 최대 눈금 최고 압력이 1.5배 이상 및 3배 이하의 압력을

표시하는 눈금으로 하고 압력계 눈금판의 최대눈금표시는 760 mmHg 로 한다.

13) 관 지지철물 (강관용)

①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의 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사용강재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강재로 하고 기성품을 사용한다.

② 인써트 철물은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고 걸이 철물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하며 주철제 또는 가단 주철제로 한다. ③ 수평배관의 지지간격 (단위 : mm)

호
칭
경

강
관

비
고

15 - 20 25 - 40 50 - 80 100 - 150 200 이상 1,800 2,000 3,000 4,000 5,000 14) 관 지지철물

①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의 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 강도를 갖는 구조로하고 사용강재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에 적합한

강재로 하고 기성품을 사용한다.

② 배관과 접촉되는 강재는 절대 없어야 하며, 배관과 접촉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절연 자재를하여

고정하도록 한다.

③ 인써트 철물은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고 걸이 철물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하며 주철제 또는 가단 주철제로 한다. ④ 수평배관의 지지간격 (단위 : mm)

호
칭
경

동
관

비
고

15 - 20 25 - 40 50 65 - 80 100 이상 1,000 1,500 2,000 2,500 3,000 15) 씰테이프와 씨리콘 콤파운드

나사배관용 접합에 사용하는 재질로서 접합한 것이어야 하며 수압 온도등에 적응하는 내수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배수 후 누수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사배관 이음에는 씰테이프와 씨리콘

콤파운드를 사용한다. 16) Y형 스트레이너

①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으로 하고, 65mm 이상은 주철제 후렌지식으로 한다.

② 청소형 플럭이 반드시 최하부에 오도록 한다.

③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 또는 청동제로 하고, 그물의 크기는 사용처에 적당하고

충분한 유효 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17) 볼 탭

구경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형, 구경 65mm 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한다.

몸통 및 밸브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시에 수격, 진동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사용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은 동판 또는 스테인레스제등 내식성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18) 관스리브

① 스리브와 배관과의 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충진하여야 한다.

② 방수층 통과하는 스리브는 배관과 배관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충진하고 앞뒷면에

납코오킹 하여야 한다. 2-2. 보온공사 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나.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 등의

결로방지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의해 피복한다.

라. 한냉지 등에서 항상 물이 차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을

한다.

마.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1) 기기

① 패케이지형 및 유닛형의 공기조화기로 내부에 보온처리 된 것

② 보냉이 되어있는 냉동기

③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 및 배연용 공기조화기로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체임버 내의 송풍기 2) 덕트

①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환기덕트

②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체임버

③ 보온효과가 있는 소음기 및 소음엘보 ④ 환기용(換氣用) 덕트 ⑤ 배기용 덕트 ⑥ 옥내외의 노출 배연 덕트 ⑦ 단독으로 방화구획된 샤프트 내의 배연덕트 3) 배관, 밸브 및 플랜지

① 난방되고 있는 실내(천장내를 포함)의 난방용 입상관(주관은 제외) 및 분기관

② 방열기 주위 배관

③ 증기관, 온수관 및 기름배관에 있어서 옥내 및 지하 피트내의 신축이음, 밸브, 플랜지 및 각종

장치의 주위배관

④ 천장내 및 욕탕,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를 제외한 옥내 급수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플랜지

⑤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⑥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⑦ 지하 피트내에 급수관의 밸브 및 플랜지 ⑧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⑨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내, 옥외노출 배수관

⑩ 옥내 및 지하 피트내에 급탕관의 신축이음, 밸브 및 플랜지

⑪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배수 및 급탕관

오수처리 설비의 배관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⑭ 냉동기 및 패케이지형 공조기용의 냉각수 배관

각종 탱크류의 오버플로관 및 밸브 이하의 배수관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2. 보온재료 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류 재 료 명

규
격
및
적
요

보 온 재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유리면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k, 32k 및 40k로 한다.

발포 고무 및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및 보온통은

3호로 한다. 발포 고무 및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1.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가.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나.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다.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1.4, 1.6, 1.7에 있는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에 준해서 산정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라.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마. 보온(방동)을 하여도 동파가 우려되는곳은 동파방지용열선을 설치한다

1.3 덕트의 보온두께

가. 노출,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에 따른다.

종 별

보
온
재

보온두께(mm) 1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40k는 유리직물

마감의 경우에 사용한다) -고무발포 보온판(별도 시방서에 준한다) 30 1.4 배관의 보온두께

종
류

보온재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급수,소방 배관 발포폴리스티렌보온통 25 25 25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급탕,온수 배관 발포폴리스티렌보온통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50 50 50 밸 브 류 유리면

밸브구경 65mm이상
50 mm THK
칼라함석 마감

1.5 보온재 마감

구
분

마 감 기 준 외 부 색

비
고

기계실 노출 노 출, 은 폐

급
수

칼라 테프 난연 칼라 테프

청
색

은폐부분 : 핏트천정내

급
탕

칼라 테프 난연 칼라 테프

노
랑

소
방

칼라 테프 난연 칼라 테프

적
색

1.6 시공 1.6.1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가.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나.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

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다.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라.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통 모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조인다. 원형덕트의 철선감기는 150mm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마.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mm 이상으로 한다.

바.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사.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류는 시임

(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 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피스로 고정 할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아.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mm 간격에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m2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하여야 한다.

자. 원칙적으로 덕트의 강판틀은 덕트의 네 모퉁이 및 종, 횡 방향에 450mm x 900mm 이하의 격자
모양으로 설치한다. 또, 공기조화기나 탱크류에서는 900mm x 900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할 수 있다.

차.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mm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카.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합성수지제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 한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내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보다 150mm의 높이까지 결로방지를 위해 두께 20mm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타.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mm이하는 20mm로, 150mm 이상은 25mm로 한다.

파.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하.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준하고, 노출 주철밸브류의 외장재는 특기에 따른다.

2)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3)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제 3 장. 위 생 설 비 공 사 3-1. 위생 배관공사 1. 일반사항

가. 배관의 재질 및 밸브사용 구분은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나. 관의 보온 및 도장공사는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2. 급수, 급탕 배관공사

가. 급수,급탕의 시공방법은 동관 시공 방법에 따른다.

나. 수평관은 상향 급수 배관방식의 경우 진행 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며 공기의 고임 및

물이 전부 빠질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도중에 공기가 생기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20mm 이상의 드레인 밸브를 설치한다.

다. 배관을 분기하여 기구에 연결할때 3엘보식 연결을 하여 배관하며, 배관의 구배는 1/200을 기준으
로 한다.

라. 위생기구 연결용 분지배관의 최상단에는 반드시 에어참바를 설치해야 한다.

마. 배관의 신축에 의하여 배관 및 기구의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이음을 한다.

바. 배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료되어 있을 때 수압시험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하거나

매설하여야 한다.

사. 동관에서 50mm 이하 배관 중에 밸브 설치 시 유니온을 설치하여 밸브만 철거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

가. 급수, 급탕에 있어서 수압시험은 사용압력의 2배로 하며, 시험압력이 10kg/cm2 이하 일때는

10kg/cm2 으로한다.

나. 오.배수 배관에 있어서 수압 시험은 만수 압력으로 1시간 이상 통수 시험을 한다.

3-2. 위생기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가. LT(로탱크) 대변기 설치 나. 소변기 설치 다. 세면기, 싱크류 설치 라. 수채 설치 마. 장비품 설치 바. 기타 2. 기구 및 재료 2.1 일반사항

가.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 이상 100㎜ 이하로 한다.

나.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2 위생기구 2.2.1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2.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가.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이라도 좋다.

나. KS 규격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게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가. 위생도기의 선별은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여지도록 설치되는 경우는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있는 휘어짐, 비틀림, 얼룩 그 밖의 다음 점이 설치된 후에 될 수 있는 한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나. 위생기구의 설치 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다.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라.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적어도 두께 3㎜ 이상의 아스팔트, 그 밖의 방수 내식성 물질의

피복을 시행한다.

단,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마.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1)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2)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로 힘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3)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사이기둥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4)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5)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6)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받침대를 수평 또한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

한다. 바. 관좌금의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

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사.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한다. 3.2 시험 및 검사 3.2.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사양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3.2.2 현장시험 및 검사 가.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상 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나. 통수시험

공사완료후 빠르게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다. 기능시험

세척꼭지 지수밸브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혼합밸브는 온도조정을 한다.

제 4 장 용접 및 도장공사 4-1. 용 접 1. 용접사

가.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의한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2. 재료준비

가. 끝가공 모양은 재질, 모양 또는 시공방법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끝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는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으
로 서도 되지만, 그 경우에는 필히 그라인더로 마무리를 한다. 끝가공면을 매끈하고 정확하게 마
감하고 끝가공면에 부착해 있는 슬래그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용접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고 피복재의 벗겨짐, 오손, 변질, 흡습 및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용접봉의 흡습에 조심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젖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녹, 스케일, 수분, 기름, 슬래그 및 도료 등 용접에 지장이 되는 것을

제거한다. 단, 단단한 와이어 브라시로 제거가 안되는 검은 산화피막 및 용접에 지장이 없는 도료는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4. 용접시공

가.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다.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라.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 조정이 용이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하향방향으로 한다.

마. 재질, 두께 및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바. 용접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電擊) 및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및 아크 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하도록 조치한다.

사. 용접에 의해 아연증기 등의 유독가스가 발생우려가 있을 때에는 충분히 환기를 시킨다.

5. 용접 완료시의 확인

가. 용접부 표면의 슬래그가 확실하게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용접부를 관찰하고 덧붙임 및 용접각장 부족 등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다. 용접금속의 크기 및 모양을 측정한다. 6.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가.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도장을 해서는 안된다. 단, 용접에

무해한 도료 등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7. 강관용접

1) 배관공사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K.S 제품의 용접봉을 사용한다.

2) 용접공은 원칙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3) 용접기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전에 용접부는 SAND PAPER 또는 WIRE BRUSH를

사용하여 SCALE SLAG 유지페인트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하며 용접이 끝나면 관내부 용접 SLAG 및 오물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용 관의 절단은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절단용 CUTTER를 사용

해야 한다.

6) 배관의 용접 범위는 65ø 이상 및 OIL 배관.

8. 동관용접

1) 동관의 절단 후 REMING 을 하고 SIZING TOOL로 진원으로 수정한다.

2) 동관의 장비 또는 타종의 관으로 접속될 경우는 절연 유니온을 사용하여 이온부식

을 방지한다.

3) 나사이음으로 연결되는 부분 (밸브류, 기구류)등은 CM.CF 의 ADAPTER 또는 유니온

으로 연결한다.

4) 동관의 용접 부위를 미세한 샌드페파 또는 와이어 부러쉬로 깨끗이 연마한 후 FLUX

를 도포하고 BUCP-3 용접봉을 사용한다. 9. 스테인리스 용접 1) 용접 시공

원칙적으로 TIG 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 일 때는

KS D 7026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4-2. 도장공사

가. 배관, 닥트, 기기류, 지지철물의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도장은 조합된 도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다.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하며 KS규격품이 없을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한다.

라.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관, 기기, 탱크류에 사용하는 방청.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 료 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마.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종 류 도장기기 및 부재 도장상태 도료와종별 초벌회수 정벌회수

비
고

지 지 용 철 물

노
출

은
폐

조합페인트 방청페인트 1 1 2 1 초벌은 방청페인트

백
강
관

용접부위 방청페인트 1 1 강판제 탱크류

외
면

노
출

은
폐

조합페인트 방청페인트 1 1 2 1 노 출 닥 트

노
출

조합페인트 - 2 바. 시 공

1) 솔칠은 사용도료에 알맞은 솔을 사용하여 단번에 칠하지 않고, 여러번 왕복하여 칠흔적이 깨끗

하도록 도장한다.

2) 방청 도장을 할 기기 및 철물은 공장에서 1회 도장후 현장 반입하고 조립후 덧칠한 후 전체 도장

을 실시한다. 2. 특기 시방서 제 1 장 냉난방기 설치공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 처리를 해야 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 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스탠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과 동일하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 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 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 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 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 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제 2 장 가스배관공사 1. 공사개요 1) 공사범위 : 가스 배관 공사 2. 일반사항 1) 관의 부설 및 접합

1-1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하고 공사완료시에는 필히 관내의 이물질의 유무를 점검

제거한다.

1-2 매설배관은 용접 접합으로 하고 노출배관은 50A 이하는 나사이용 65A이상은 용접접합

하며 1/300 이상의 경사를 두어 수취기를 설치한다.

1-3 배관을 지하 매설시 지면으로부터 1M 이상, 차량통행이 가능한 8M 이상의 도로에 매설

하는 것은 1.2M 이상의 깊이로 한다.

1-4 지하 매설관은 매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LINE MARK를 설치한다.

1-5 배관 용접시 피복강관의 피복손상부분에는 충분한 보상 조치를 한다.

2) 용접공사

2-1 관용접 전 청소 : 용접부를 청소하고 배관의 단부는 당일 작업이 완료된 즉시 또는 공
사 중단시 캡을 씌워 관내에 물 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2-2 용접기 및 용접봉 :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아크 용접기로 충분한 요량을 가진 것으로 적
정한 전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2-3 용접부 가공 : 현장 가공시에는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가공한 것과 동일하게 BEVELLING

또는 손질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용접부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3) 나사접합

3-1 나사작업은 KSB - 0222 규격을 준용하여 접합시 나사의 2/3이상을 죄도록 한다.

3-2 나사는 스레드어신을 사용하고 리어머로 절단면을 원상태가 되도록 한다.

3-3 밸브, 콕크, 닛풀등 배관재가 각형인 것은 반드시 스패너를 이용하여 파이프렌치

사용은 금한다. 4) 방식 및 도장공사

4-1 도장전 절재면의 진처리 (녹,유지방분, 스래그 및 유해성분)를 필히한다.

4-2 배관, 지지철물 및 철재면의 도장으 SDKFO와 같이한다.

구 분 도 장 명 도 장 내 용 강 관 노 출 배 관 KSM 5311 2종 광명단 1회 KSM 5312 조합페인트 2회 (황색) 지 지 금 구 옥 외 노 출 KSM 5312 조합페인트 2회 (황색) (철재는 용융아연 도금제 사용) 플 렌 지 옥 외 노 출 KSM 5311 2종 광명단 1회 KSM 5312 조합페인트 2회 (황색) 기 타 철 재 옥 외 노 출 KSM 5311 2종 광명단 1회 KSM 5312 조합페인트 2회 (황색) 5) 시험검사, 용접부 검사

5-1 80A 이상 배관용접부의 10% 이상에 비파괴검사 실시

5-2 기밀 시험 및 내압검사 : 자기압력 기록계로 2회 이상의 기밀시험실시한다.

5-3 내압시험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5-4 누설검사 : 지하매설 배관은 매몰 후 3년에 1회 이상 누설검사를 한다.

3. 특기시방서

1)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정에

합격한 제품 또는 인정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직관 및 부속류

2-1 매립관 :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K.S.M 3514 (PEM PIPE)

2-2 노출강관 : KSD 3631 연료배관용탄소강관 백관

2-3 부속류 : 나사식 배관용은 K.S.D 1531 규격의 관이음쇠이며 용접용은 K.S.B - 1522 규격품

2-4 밸브류 : 65A 이상은 후렌지용 50A 이하는 나사용 볼밸브사용

2-5 가스 계량기

계량기의 용량은 당해 가스 사용시설의 최대소비량의 1.2배 이상의 것으로서 환기가

양호한 수직 수평으로 설치하며 빗물 등의 피해를 받지 않게 가스 메타실 및 가스

메타박스내에 설치한다. 설치시 화기와의 우회거리는 2M 이상(당해 시설내에서 사용하는 자

체화기를 제외한다) 저압전선과의 거리는 60CM 이상을 유지한다. 가스계량기는 당해 가스사

용에 적합하고 계량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그 검정의 유효기간내의 것을 사용한다.

2-6 가스콕크 : 한국가스 안전공사에 합격한 제품

2-7 씨일테이프 : 나사 접합용으로 씨일용 4 불화미소성수지

2-8 콩파운드 : 가스배관용으로 파이프 나사용 씰(불건용) 또는 페이스트(테프론제)

2-9 고정금구 : KSD 3503의 재질에 용융아연도금제

2-10 배관의 매설표시

배관의 외경에 10CM를 더한폭 이상의 보호표 (규격 0.07 * 30CM 색 : 적색)를 배관의 정상

으로부터 30CM 이상 떨어진 배관의 직상부에 설치하고 지면에 배관의 매설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끔 (주물제) 실시한다.

2-11 가스 배관과 전기 시설물, 굴뚝과의 이격조치

배관과 전선과의 거리는 15CM이상 유지하며 15CM미만의 경우 절연 테이프로 절연조치를 하

며 굴뚝전기 개폐기 및 전기콘센트와의 거리는 30CM이상 전기계량기 및 전기안전기와의 거

리는 60CM이상 유지한다.

2-12 호스 : 호스의 길이는 연소기까지 3M 이내로 하되 형으로 연결하지 아니하며 접속부분을

호스밴드로 견고하게 죠민다.

2-13 중간 밸부 및 콕크 : 가스 계량기 입구쪽에는 20A 콕밸브를 설치하고 가스렌지 입구에는

15*9A 휴지 콕크를 설치한다. 4. 기 타

4-1 :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법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 3 장 바닥 난방 설치 공사

본 ‘대덕경로당 환경개선공사’에 바닥난방은 난방용전열관 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1. 사용재료 (1) 단열재 : 난방 단열재 두께 5mm

(2) 발열체 : 탄소발열체 810~815mm

: 초기전력 600W~450W/1평, 상시운전전력 약 330~450W/1평

(3) 몰탈 : 레미탈 또는 일반 몰탈사용 (1:3비율)

(4) 온도조절기 : 잠자리 무음 (2kW, 2.5kW) 일반유음 (4kW)

(5) 기타 : 박스테이프, 연결 슬리브, 튜브, 전선, 공구 SET

2. 시공순서 및 절차

(1) 바탕 면 기포작업(건축공사) 후 깨끗이 청소한다.

(2) 두께 5mm 탄소발열체 난방 단열재를 빈틈없이 설치한다.

이때 가장자리는 약 5~10cm 띄워서 설치한다.

발열체 난방 단열재 이음부분은 테이핑 (5cm) 잇기를 한다.

(3) 발열체를 재단하여 단열재에 배열시 50-150mm 간격으로 배열하며

가장자리는 단열재에서 5~10cm 띄워서 배열한다.

(4) 발열체를 직렬 또는 병렬로 배선 후 배선부위를 방수튜브로 처리를 하여

야 하며 방수처리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5) 조절기 전기 연결하여 단선 여부확인 한다.

(6) 발열체 설치 간격 및 연결 부위 검사, 전선연결 상태 등을 최종 점검하

여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7) 넓은 면적은 Mesh를 빈틈없이 깔고 몰탈을 약3cm이하로 타설하여 평활도를

유지하도록 바닥 미장을 실시한다.

(8) 완전 건조 (5~10일)후 전기를 연결하여 몰탈 내부 수분을 건조시키기 위하

여 3-4일 재 건조를 실시 후 마감재를 설치한다.

3. 표준시공 및 동작설명

(1) 콘크리트 바닥 : 콘크리트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지하층일 경우 방습비닐

설치시 찢어지지 않도록 날카로운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건축공사분).

(2) 단열층 : 선택에 따라서 기포 콘크리트나 석고보드, 스티로폼을 바닥에 빈틈

없이 시공하여 손실되는 열을 차단한다. (건축공사분)

(3) 난방 단열재 : 바닥으로 확산되는 열을 상층부로 반사시키는 효과를 얻기

위하여 단열재 위에 설치한다

(4) 발열체 : 수평으로 정리된 단열재 위에 탄소발열체를 표준간격으로 균등

히 배열한다.

(5) 마감 미장층 : 시멘 모르타르를 시멘트:모래 (1:3) 의 비율로 잘 혼합하여

30mm 이하 두께로 균일하게 균열되거나 함몰부분이 없게 수평이 유지되도록

마감미장한다. (건축부분)

(6) 바닥재 : 장판이나 온돌마루 또는 강화마루시공 (건축부분)

4. 전기업체 공사분 (1) 바닥난방 전원 분전함 설치

(2) 바닥난방 전원은 분점함에서 개별용&통신용 룸콘트롤러 위치까지 단상

220V 용량에 맞게 배관배선공사

(전선 굵기는 도면상에 표기된 각 실별 전력량 참조)

(3) 개별용 룸콘트롤러 풀박스설치 및 미장 바닥면에서 풀박스까지

몰딩마감(전원용 및 제어용)공사 5. 시 공 단 면 도 6. 시 공 회 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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