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x =====
보은군 공고 제2026-1500호
본 공고는 장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사업(토목)_혼합골재 구매를 위해 수요부서 요청으로 진행하는 입찰임을 감안하여 입찰 공고서, 규격서 및 시방서 등을 상세히 검토 하신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장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사업(토목)_혼합골재
나. 품명 및 수량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단가(원)
예정금액(원)
비고
혼합골재
규격서 참조
1
식
합 계
※ 세부규격은 규격서 참조.
다. 납품장소 : 보은군 장안면 구인리 일원
라. 납품기한 : 계약 후 365일 이내
마. 추정금액 : 금86,625,880원(추정가격:금78,750,800원, 부가세:금7,875,080원)
바. 기초금액 : 금86,625,880원
사. 인도조건 : 현장 도착도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견적입찰,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세부사항은 규격서 및 시방서를 참조하시고 모든 물품에 대한 규격 및 내역은
반드시 보은군 경제정책실 산단관리팀의 승인(협의)후 최종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우리군이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G2B물품분류번호 10자리(3010990201, 혼합골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혼합골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9902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직접생산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입찰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라.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가 2개사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하는 모든 조합원사의 배정비율을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서류 항목 참조)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적격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제출 서류
적격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가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적격조합 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적격조합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제출장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청 재무과 계약팀
- 제출기한 : 2026. 11. 01.(일) 23:59까지 도착분에 한함
※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적격조합은 사전판정 과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hp:lineBreak/>
3-1. 제출서류
○ 제출서류 없음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마감전일 이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27.(화) 18: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02.(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2.(월)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시간은 16:00,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의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각서는 보은군 홈페이지(http://www.boeu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별조건, 과업지시서, 물품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되는 충청북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문의사항
가. 규격서 관련
: 경제정책실
(☎043-540-3283 담당자 : 이정식)
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재무과
(☎043-540-3158 담당자 : 장재훈)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보 은 군 재 무 관
===== 입찰공고문.pdf =====
보은군 공고 제2026-1500호
본 공고는 장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사업(토목)_혼합골재 구매를
위해 수요부서 요청으로 진행하는 입찰임을 감안하여 입찰 공고서, 규격서 및 시
방서 등을 상세히 검토 하신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장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사업(토목)_혼합골재
나. 품명 및 수량
품 명
혼합골재
합
규 격 수 량 단위 1 식 규격서 참조 단가(원) 예정금액(원) 비고 계 ※ 세부규격은 규격서 참조.
다. 납품장소 : 보은군 장안면 구인리 일원
라. 납품기한 : 계약 후 365일 이내
마. 추정금액 : 금86,625,880원(추정가격:금78,750,800원, 부가세:금7,875,080원)
바. 기초금액 : 금86,625,880원
사. 인도조건 : 현장 도착도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견적입찰,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세부사항은 규격서 및 시방서를 참조하시고 모든 물품에 대한 규격 및 내역은
반드시 보은군 경제정책실 산단관리팀의 승인(협의)후 최종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 ( http://www.g2b.go.kr) 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마감일 전일
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우리군이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G2B물품분류번호 10자리(3010990201, 혼
합골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혼합골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9902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직접생산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입찰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
서로 갈음)
라.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가 2개사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하는 모든 조합원사의 배정비율을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
서류 항목 참조)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적격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제출 서류
적격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가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적격조합 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적격조합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제출장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청 재무과 계약팀
- 제출기한 : 2026. 11. 01.(일) 23:59까지 도착분에 한함
※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적격조합은 사전판정 과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1. 제출서류
○ 제출서류 없음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마감전일 이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27.(화) 18: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02.(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2.(월)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시간은 16:00,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의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
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각서는 보은군 홈페이지(http://www.boeu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별
조건, 과업지시서, 물품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
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되는 충청북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문의사항
가. 규격서 관련
: 경제정책실
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재무과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043-540-3283 담당자 : 이정식)
(☎043-540-3158 담당자 : 장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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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은 군 재 무 관
===== 규격서및시방서.hwpx =====
골재 규격서 및 시방서
1.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보은군에서 시행중인「장안농공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연계처리사업」의 지급자재 중 골재(자갈, 잡석, 모래)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2. 용어정의
2.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보은군』을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2.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3 감독자
『감독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보은군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2.4 계약기간
『계약기간』이라 함은 본 계약이 유효한 기간을 말한다.
2.4 납품기일
『납품기일』이라 함은 발주자가 계약기간 내에 납품요청 할 경우 요청한 물량이 납품 지정장소에 도착해야 하는 날짜를 의미한다.
3. 규격 및 수량
품 명
규 격
수 량
인도조건
혼합골재(보조기층재)
40mm
2,516㎥
현장하차도
※ 본 계약에 납품되는 골재의 규격과 수량은 상기 제시된 내용을 따른다.
4. 일반사항
4.1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계약내역서, 상세공급 계획서, 시험성적서 등을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2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 본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계약상의 문구해석에
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4.3 모든 자재는 본 과업지시서의 규정대로 납품되어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상세공급 계획을 공사관리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입찰 전 반드시 공사계획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사계획에 맞추어 납품하여야 한다.
4.4 계약 체결 후 상세공급 계획에 의거 현장 공정에 맞게 우선 공급의무가 있으며 반입의 지연으로
현장 공정에 차질이 발생 시 현장 공정 관리자(혹은 발주자(발주청))의 손해 배상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한다.
4.5 공사계획에 따라 납품 일정 및 요구 수량은 변동될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에 맞추어
납품해야 한다.
4.6 “발주자”는 계약기간 내 언제든지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 이때, 납기일은 공사현장의 납품 요구일자로 한다.
4.7 하자 보수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납품된 자재의 제품 규격이 시방기준과 상이 할 경우에는 시방 기준에 적합한 규격의 자재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하며, 시공 후 불량 자재의 납품에 따른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4.8 납품 업체는 3.규격 및 수량에 명시된 수량을 전량 확보해야 하며, 납품 요구 시 언제든지 납품하여야 한다.
4.9 감독자의 승인이 있더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10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과실 公社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과태료, 벌금 등을 책임 져야 한다.
4.11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특기사항
5.1 본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물품은 분할납품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초기에 대부분의 물량이 납품요구 될 수 있으므로, “수급인”은 계약 수량 전량을 확보하여, 납품 요구 시 즉시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
5. 1. 1. “수급인”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전량이 요구 되었을 시에도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
5.2 입찰 전 사전에 해당 현장의 물품 투입계획을 확인하여야하며, 이를 무시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5.3 납품기한은 감독자가 납품 요청한 요구일자고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납품기한은 조정할 수 있다.
5.4 보은군(혹은“발주자”)는 필요한 경우「중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단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때“수급인”은 위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5 본 계약에 납품되는 골재는 첨부되는 공사시방서의 재료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5.6 계약기간 및 수량은 공사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혼합골재 구매시방서
1. 재료 및 규격
세부품명
규 격
인도조건
혼합골재(보조기층재)
40mm
현장 하차도
2. 품질
(1)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에 따라 자재 납품 계약상대자는 해당되는 자재에 대해서 국·공립시험기관, 국가 공인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납품될 자재를 현장 반입 전 승인하였어도 현장에 반입된 자재가 현장 보관상 문제가 없는데,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자재를 교체하거나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3) 혼합골재는 다음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hp:lineBreak/>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hp:lineBreak/>나)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hp:lineBreak/>다)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hp:lineBreak/>라)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hp:lineBreak/>마)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hp:lineBreak/>바)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hp:lineBreak/>사)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hp:lineBreak/>아)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브
(5) 재료는 다음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보조기층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1-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1-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수정 CBR치(%)
모래당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 동상방지층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또는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1-2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1-2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수정 CBR치(%)
모래당량(%)
KS F 2303
KS F 2320
KS F 2340
10 이하
10 이상
20 이상
나) 재료의 입도 - 보조기층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1-3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표 1-3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 수급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mm 까지의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표 1-3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기준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75mm
50mm
40mm
20mm
5mm
2mm
425㎛
75㎛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 동상방지층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mm 이하로서 4.76mm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70%의 범위이고, 75㎛체 통과분이 15%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자재의 규격, 품질, 형상, 치수, 겉모양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재 제작 완료 후 감독관이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필요시 납품될 자재의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검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 및 검사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재료)는 제조공장 등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독관이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5)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재 또는 재료라도 감독관이 공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품질시험을 요구할 때는 이를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자재 검사시 합격한 자재를 공사현장의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하차하여 정리 보관하고,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자재 검사에서 불합격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 및 검사를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는 없다. 다만, 감독관이 시험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자재에 대한 재시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9)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시험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0)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품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에게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4. 검수 및 기타사항
(1) 자재의 검수는 우선 현장 책임자의 수량 확인 후 감리 또는 감독공무원의 납품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모든 자재는 본 구매시방서 규정대로 납품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 체결 후 현장 공정에 맞게 우선 공급의무가 있으며 납품 지연으로 현장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5) 운반 시 파손 부위가 발생 시 반품한다.
(6) 해당물품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생산 및 반출된 제품이어야 하며, 현장에 반입 즉시 증명서 등을 감리 또는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검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 내에서 교통사고와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는 납품자가 조치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관급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장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사업(토목)_혼합골재 F: O:
C: 관급자재 H: 0 O:
B: 1 C: 골재 D: F:
B: C: 혼합골재 D: D40mm(보조기층용) E: 2,516 F: ㎥ G: 0 H: 0 L: 0 O: 현장도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