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액수의 견적 공고문( 부천도시공사 공공와이파이 지속장애 시설물 복구 용역).hwp =====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 032호
부천도시공사 공공와이파이 장애 시설물 복구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공와이파이 지속장애 시설물 복구 용역」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천도시공사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부천도시공사 공공와이파이 장애 시설물 복구 용역
나. 사업위치 : 경기도 부천시 관내 공공와이파이 시설물 설치 장소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라. 사업개요
- 공공와이파이 지속장애 시설물 현장 점검 및 복구
- 장애 원인 확인 및 필요한 장비,시설물 점검,정비,교체
- 복구 후 시설물 정상 작동 및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상태 확인
- 복구 대상: 공공와이파이 시설물〔30〕개소
- 세부 사항은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9,085,000원(금일천구백팔만오천원), VAT포함
바.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9.(목) 09:00 ~ 11. 3.(화) 10:00
사.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지역제한 적용 기준은 계약 담당 부서의 확인 후 최종 반영합니다.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법(0036)을 등록한 업체로서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용역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하고 전자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소액수의견적제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총액견적, 지역제한 및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라.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및 전자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90%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선순위의 낙찰예정자라도 결격사유에 해당 될 때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추첨 시스템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도착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에 따른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견적제출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인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견적제출의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 및 관련 사항은 적용 법령과 계약 기준에 따릅니다. 나라장터 제출 절차 및 계약 담당 부서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천시 및 부천도시공사의 청렴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에 필요한 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대금 청구 시 관련 법령과 부천도시공사의 계약조건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과업지시서, 계약 관련 규정, 나라장터 전자견적 제출 유의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 제출에 필요한 장비 및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문의처
사업 관련 사항: 부천도시공사 스마트도시팀(☎ 032-340-0984)
견적제출 및 계약 관련 사항: 부천도시공사 회계계약팀(☎ 032-340-0887)
나라장터 이용 관련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1. 소액수의 견적 공고문( 부천도시공사 공공와이파이 지속장애 시설물 복구 용역).pdf =====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 032호
부천도시공사 공공와이파이 장애 시설물 복구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공와이파이 지속장애 시설물 복구 용역」 계약상대자 선
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천도시공사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부천도시공사 공공와이파이 장애 시설물 복구 용역
나. 사업위치 : 경기도 부천시 관내 공공와이파이 시설물 설치 장소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라. 사업개요
- 공공와이파이 지속장애 시설물 현장 점검 및 복구
- 장애 원인 확인 및 필요한 장비,시설물 점검,정비,교체
- 복구 후 시설물 정상 작동 및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상태 확인
- 복구 대상: 공공와이파이 시설물〔30〕개소
- 세부 사항은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9,085,000원(금일천구백팔만오천원), VAT포함
바.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9.(목) 09:00 ~ 11. 3.(화) 10:00
사.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지역제한 적용 기준은 계약 담당 부서의 확인 후 최종 반영합니다.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법(0036)을 등록한 업체로서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용역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
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하고 전자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른 소액수의견적제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총액견적, 지역제한 및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라.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및 전자견적서 제출에 필
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90%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
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
다.(선순위의 낙찰예정자라도 결격사유에 해당 될 때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
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추첨 시스
템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도착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에 따른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견적제출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인 견적을 제출한 경우
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견적제출의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 및 관련 사항은 적용 법령과 계약 기준
에 따릅니다. 나라장터 제출 절차 및 계약 담당 부서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천시 및 부천도시공사의 청렴계약 관련 규
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에 필요한 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대금 청구 시 관련 법령과 부천도시공사의 계약조
건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과업지시서, 계약 관련 규정, 나라장터 전자견적 제출 유의
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 제출에 필요한 장비 및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문의처
사업 관련 사항: 부천도시공사 스마트도시팀(☎ 032-340-0984)
견적제출 및 계약 관련 사항: 부천도시공사 회계계약팀(☎ 032-340-0887)
나라장터 이용 관련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2. 과업지시서(공공와이파이 장애 시설물 복구 용역).hwp =====
부천도시공사 공공와이파이 장애 시설물 복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가. 사 업 명: 부천도시공사 공공와이파이 장애 시설물 복구 용역
나. 기초금액: 금19,085,000원(금일천구백팔만오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라. 과업대상: 공공와이파이 장애 시설물 30개소
마. 계약방법: 소액수의 견적제출 2. 추진 배경
가. 공공와이파이 시설물 중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장애 원인을 점검하고 복구를 시행하고자 한다.
나. 장애 시설물의 복구를 통해 공공와이파이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고, 이용 시민의 불편 및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자 한다.
3. 사업 목적
가. 공공와이파이 장애 시설물의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복구 작업을 시행하여 정상적인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장애 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 및 복구를 통해 통신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을 정상화한다.
Ⅱ 과업 범위 1. 과업 목표
가. 공공와이파이 장애 시설물 30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 및 복구를 실시한다.
나. 장애 원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장비 및 시설물의 점검·정비·교체 등을 실시하여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 복구 완료 후 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와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2. 과업 대상
가. 과업 대상은 별첨 「공공와이파이 장애 시설물 목록」에 기재된 30개소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시설물별 위치 및 장애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현장 점검과 복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현장 확인 결과 대상 시설물의 위치 또는 작업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첨 〔장애지점〕 구분 시설물 상세주소 비고 1 한마음 어린이공원(3링)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14 2 약대공원 부근 (10링)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163번길12 3 고강동 AP 등 2개소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80-7 4 내촌어린이공원 AP 등 2개소 부천시 오정구 내동 295 5 오정농협 AP 등 2개소(9링)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90 6 오정구청 AP(7링)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7 오정분관 등 3개소(7링) 부천시 오정구 252번길88 8 새터공원 AP(10링)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212번길 22 9 상살미 AP(상살미마을)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425번길34-1 10 솔안공원 AP(2링)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46 11 비둘기공원 AP(3링)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45번길36 12 심곡천 AP 등 2개소(16링)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336번길7 13 부천시청역 AP 등 2개소(13링)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183-3 14 까치울역2번 등 2개소(4링)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26 15 만화거리 AP(2링)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81 16 국민은행 AP(4링)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750번길 752 17 산골공원 AP(3-1링)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20 18 심곡로95 AP(3-1링)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 95번길 19 소사대공원 AP(1링)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107 20 송내역 AP(송내남광장)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15번길 32 21 진영고교 AP(1링)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387번길 41 22 소사복지관 AP(1링)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489번길50 3. 수행 업무 3-1 현장조사 및 장애원인 점검
가.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의 설치 상태 및 운영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공와이파이 AP, 통신장비, 전원공급장치, 통신배선, 접속부 및 기타 관련 시설물의 상태를 점검하여 장애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장애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련 설비에 대한 점검 및 시험을 실시하여 장애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점검 결과 추가 장비 교체 또는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애 현황과 조치 필요 사항을 발주기관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 시설물 복구
가. 장애 원인 확인 후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복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장애가 발생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정비, 설정 변경, 접속 상태 개선 및 필요한 부속자재 교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장비 또는 주요 시설물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감독관에게 내용을 보고하고 교체 여부 및 방법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복구 작업에 필요한 케이블, 커넥터, 접속재, 전원 어댑터 등 소모성 자재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다만,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 자재의 종류 및 범위는 계약조건과 산출내역에 따른다.
마. AP, 스위치, 광컨버터 등 주요 장비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안 된다.
바. 작업으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 또는 주변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작업 완료 후 케이블, 장비 및 시설물 등을 정리하고 작업장을 원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3-3 정상화 및 시험
가. 복구 작업 완료 후 해당 시설물의 전원 및 통신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공와이파이 AP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서비스 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운영시스템 또는 관제시스템을 통해 해당 시설물의 정상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복구 작업 완료 후에도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장애 원인을 재점검하고, 계약상대자의 과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자가망 선 장애, 상위 통신망 장애 등 계약상대자의 조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발주기관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후속 조치 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4. 추진 일정
가.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나. 세부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이 하며, 현장 여건 및 시설물의 장애 상태에 따라 발주기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및 잔여기간 현장조사 및 장애원인 점검 ● ● 지속장애 시설물 복구 ● ● ● 정상화 및 시험 ● ● 결과자료 작성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세부 추진일정은 현장여건 및 시설물 장애상태 등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착수부터 완료까지 사업 수행을 총괄·관리할 책임자 1인을 지정하고, 지정 내용을 발주기관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작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과업 내용 및 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바.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수행 참여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감독관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과업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복구 작업에 하자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조건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과업 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기간 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의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임의로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2. 현장 작업 및 시설물 관리
가. 현장 작업 시 시설물 훼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작업으로 인해 기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또는 주변 통신시설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작업 중 기존 시설물의 장애 또는 이상 상태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작업 완료 후 작업장 주변을 정리하고 기존 시설물 및 주변 환경을 원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 복구에 사용하는 장비 및 자재는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주요 장비 또는 자재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고소작업, 전기작업 및 도로·보행자 통행구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환경에 적합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 중 안전사고 또는 시설물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관리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Ⅳ 진도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업무협의 및 진도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일정에 따라 주요 추진사항을 발주기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 감독관이 요청하는 경우 과업 수행 현황 및 장애 복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주요 장애사항 또는 과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결과보고서 등 성과품 제출
가. 과업 수행으로 작성·생산된 성과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시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은 과업 완료 및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한다. 다만, 발주기관 감독관이 중간 성과품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구분 수량 주요 내용 비고 작업계획서 1부 작업일정, 작업방법 및 인력계획 등 착수 시 시설물별 복구내역 1부 시설물별 장애원인 및 복구내용 결과보고서 포함 작업 전·후 사진대장 1부 시설물별 작업 전·후 사진 결과보고서 포함 시험 및 정상화 확인자료 1부 복구 후 통신 및 서비스 정상 여부 결과보고서 포함 결과보고서 1부 전체 과업 수행내용 및 결과 준공 시
※ 제출 형태 및 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3. 결과보고서 작성 기준
가. 결과보고서는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설물명 및 위치 - 장애 발생 현황 - 장애 원인 - 작업 일자 - 작업 내용 - 교체 또는 정비한 장비·자재 내역 - 작업 전 사진 - 작업 후 사진 - 복구 및 정상화 확인 결과
- 미복구 시설물 발생 시 그 사유 및 후속 조치 필요 사항
- 기타 발주기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Ⅴ 과업 완료 및 준공 1. 과업 완료 기준
가. 대상 시설물에 대한 장애 원인 점검 및 계약 범위 내 필요한 복구 작업이 완료되어야 한다.
나. 복구 후 해당 시설물의 전원 및 통신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공공와이파이 AP의 정상 작동 여부와 서비스 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자가망 구간 장애 등 계약상대자의 조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장애 원인, 조치 결과 및 후속 조치 필요 사항을 기록하고 발주기관 감독관과 협의하여 과업 완료 여부를 판단한다.
마. 과업 수행에 따른 현장 정리 및 원상복구가 완료되어야 한다.
바. 결과보고서 및 기타 성과품의 제출이 완료되어야 한다.
2. 준공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발주기관 감독관에게 과업 완료 사실을 보고하고 준공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제출된 성과품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과업 수행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완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Ⅵ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과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설물 정보, 운영정보 및 통신정보 등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과업 수행 과정에서 민원 또는 시설물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대금 청구 시 관계 법령과 부천도시공사의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과업지시서, 계약 관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견적 제출 유의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사. 전자견적 제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할 수 있다.
아. 견적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 문의처
사업 관련 사항: 부천도시공사 스마트도시팀(☎ 032-340-0984)
견적제출 및 계약 관련 사항: 부천도시공사 재무회계팀(☎ 032-340-0887)
나라장터 이용 관련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별첨4] 보안서약서(사업시작시_사업참여자, 친필서명)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귀 기관의 『공공와이파이 지속장애 시설물 복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공공와이파이 지속장애 시설물 복구 용역』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
생년월일
직위
성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명
(서명)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서약자 동의 □ 서약집행자 동의 □)
[별첨5] 보안서약서(사업시작 시_업체 대표, 친필서명)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공공와이파이 지속장애 시설물 복구 용역』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공공와이파이 지속장애 시설물 복구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본인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을 하지 아니하며,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임의로 위탁하거나 수행하게 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서약자 동의 □ 서약집행자 동의 □)
[별첨6] 보안확약서(사업완료시_업체대표, 직인날인)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공공와이파이 지속장애 시설물 복구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임의로 위탁하거나 수행하게 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부 천 시 장 귀하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서약자 동의 □ 서약집행자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