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사학연금 주거래 은행 선정).hwpx =====
사학연금 제2026-10호
「사학연금 주거래 은행 선정」 입찰공고문 2026. 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 주거래 은행 선정 입찰공고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번호 : 사학연금 제2026-10호
- 공
고
명 : 사학연금 주거래 은행 선정
- 수 요 기 관<hp:fwSpace/> <hp:fwSpace/>: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6. 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안전행정팀
이 입찰 설명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체결 등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안전행정팀 계약담당 전수민 (☎ 061-338-0114)
○ 제안요청서 검토, 과업내용 열람 문의, 제안서평가 등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무팀 사업담당 박인수 (☎ 061-338-013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을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용역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령 검색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사학연금 주거래 은행 선정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계약기간 : 2028.01.01. ~ 2032.12.31. (60개월)
□ 사업금액 : 비예산 사업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농협협동조합법」, 「중소기업은행법」 등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금융기관
- 주거래은행 본점이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일부업무의 경우 협의시 지점에서 수행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여부 : 불가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면제자
- 아래 사항의 납부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체함으로써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의무자
(1)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규정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는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6조 3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가 “(1)” 과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1)”, “(2)”,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로 공단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단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5:00 ~ 2026. 12. 07.(월) 15: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 기술제안서평가일시 : 대면평가(별도공지), 2026.12.14.(월) 14:00 예정(나주)<hp:lineBreak/>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상기 평가일정 등은 업무 진행상 변동 가능
7. 사전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26.11.04.(수) 15:00 예정(나주)
8. 입찰서·제안서 등의 제출
□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과 동일
※ 기한 내 미제출 경우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방식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및 방문 제출 *우편제출 불인정
* (온라인) 제안서(300MB이내, PDF파일) 입찰 마감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방문)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방문 제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로 245, 사학연금본부 8층 재무팀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체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개찰일시 : 2026.12.17.(목)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안전행정팀 입찰담당자 PC(나라장터)
9. 입찰 참가 등록 구비서류
□ 입찰 관련 서류와 제안서 평가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하되, 일부 서류가 중복될 때에는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의 무효와 함께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입찰 관련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참조)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나라장터 출력)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해당 시) 1부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등 증빙자료 각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 2 참조)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입찰 참가자격 확인
- 발표자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2) 제안서평가 관련 서류 (세부 제출 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 기타 제안요청서 내에서 요구한 서류도 제출 필수<hp:tab width="3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입찰 관련 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차세대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선택하여 각 한 개의 PDF파일로 제출
※ 세부 산출내역서는 기술·가격평가 이후 우선 협상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함
10. 가격입찰 세부사항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 이 사업의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가격 평점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근거하여 입찰가격 평점산식 방법에 따라 계산함
* 관련근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 ’[별첨] 계약 관련 법령‘ 참조
(3) 투찰금액 : 총액 입력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가격 평가기준 참고
(4)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 100)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의 순으로 고득점 순서에 따릅니다.
○ 시스템 구축(15점) → 유지·보수(15점) → 업무수행방안(12점) → 위기대응방안(12점) → 업무지원 방안(10점) → 수행 체계(5점)
□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기준)에 의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20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우리 공단은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의 청렴계약이행서약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기타사항
□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용 지침, 전자거래기본법,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안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관련 제규정, 입찰결과 등 입찰에 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업무
문의
계약관련
전수민
(061)338-0114
사업관련
박인수
(061)338-0132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 제도 안내
우리 공단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신고 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며 외부 이해관계자와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편의를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 : 공단 직원의 부패행위 및 비리사항 신고
❍ 신고방법 : 사학연금 통합신고센터(헬프라인 익명신고) 또는 전화
❍ 신고경로
- 홈페이지 : https://www.redwhistle.org/report/report.asp?organ=717
또는 우측 QR코드를 IT기기(스마트폰 카메라 등)로 스캔
- 전화 : 사학연금공단 감사실 ☎061-338-0374 또는 0376
❍ 기타사항 : 신고센터는 제3자 위탁방식으로 운영되어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에게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함.
또한, 우리 공단은 계약이행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로 현장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hp:fwSpace/>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사항 발견시에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아울러, 계약이행에 필요한 물품구매시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하여 정부권장정책을 반영한 물품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사학연금 제2000-00호
입 찰 건 명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단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단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00.00.
대표자 :
(법인인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사학연금 주거래 은행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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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2. 입찰공고문(사학연금 주거래 은행 선정).pdf =====
사학연금 제2026-10호
「사학연금 주거래 은행 선정」
입찰공고문
2026. 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 주거래 은행 선정 입찰공고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번호 : 사학연금 제2026-10호
- 공
고 명 : 사학연금 주거래 은행 선정
- 수 요 기 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6.
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안전행정팀
이 입찰 설명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
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체결 등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안전행정팀 계약담당 전수민 (☎ 061-338-0114)
○ 제안요청서 검토, 과업내용 열람 문의, 제안서평가 등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무팀 사업담당 박인수 (☎ 061-338-013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을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제안요청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용역계약특수조건
9.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1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3.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령 검색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내자
구매/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사학연금 주거래 은행 선정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계약기간 : 2028.01.01. ~ 2032.12.31. (60개월)
□ 사업금액 : 비예산 사업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농협협동조합법」, 「중소기업은행법」 등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금융기관
- 주거래은행 본점이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일부업무의 경우 협의시
지점에서 수행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4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여부 : 불가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면제자
- 아래 사항의 납부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체함으로써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의무자
(1)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규정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
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는 조달청 내자
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6조 3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가 “(1)” 과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
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1)”, “(2)”,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로 공단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단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5:00 ~ 2026. 12. 07.(월) 15: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 -
□ 전자입찰서 제출
□ 기술제안서평가일시 : 대면평가(별도공지), 2026.12.14.(월) 14:00 예정(나주)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상기 평가일정 등은 업무 진행상 변동 가능
7. 사전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26.11.04.(수) 15:00 예정(나주)
8. 입찰서·제안서 등의 제출
□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과 동일
※ 기한 내 미제출 경우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방식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및 방문 제출 *우편제출 불인정
*
제안서(300MB이내, PDF파일) 입찰 마감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방문 제출처 :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온라인)
(방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로 245, 사학연금본부 8층 재무팀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
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체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개찰일시 : 2026.12.17.(목)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안전행정팀 입찰담당자 PC(나라장터)
9. 입찰 참가 등록 구비서류
□ 입찰 관련 서류와 제안서 평가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하되, 일부 서류가 중복될 때에는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 또한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
의 무효와 함께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입찰 관련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참조)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나라장터 출력)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해당 시) 1부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등 증빙자료 각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 2 참조)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입찰 참가자격 확인
- 발표자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2) 제안서평가 관련 서류 (세부 제출 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 기타 제안요청서 내에서 요구한 서류도 제출 필수
※
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차세대 나라
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선택하여 각 한 개의 PDF파일로 제출
※ 세부 산출내역서는 기술·가격평가 이후 우선 협상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함
입찰 관련 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
10. 가격입찰 세부사항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
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 이 사업의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가격 평점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근거하여 입찰가격 평점산식 방법에 따라 계산함
* 관련근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 ’[별첨] 계약 관련 법령‘ 참조
(3) 투찰금액 : 총액 입력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가격 평가기준 참고
(4)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 100) 결과 기술능력평가
- 7 -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하지 않습니다.
□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의 순으로 고득점 순서에 따릅니다.
○ 시스템 구축(15점) → 유지·보수(15점) → 업무수행방안(12점) → 위기대응방안(12점)
→ 업무지원 방안(10점) → 수행 체계(5점)
□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기준)에 의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20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우리 공단은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의 청렴
계약이행서약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기타사항
□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
계약법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용 지침, 전자거래기본법,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안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8 -
□ 관련 제규정, 입찰결과 등 입찰에 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업무
문의
계약관련 전수민 (061)338-0114 사업관련 박인수 (061)338-0132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 제도 안내
우리 공단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신고 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며
외부 이해관계자와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으
로부터 금품·향응·편의를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 : 공단 직원의 부패행위 및 비리사항 신고
❍ 신고방법 : 사학연금 통합신고센터(헬프라인 익명신고) 또는 전화
❍ 신고경로
- 홈페이지 : https://www.redwhistle.org/report/report.asp?organ=717
또는 우측 QR코드를 IT기기(스마트폰 카메라 등)로 스캔
- 전화 : 사학연금공단 감사실 ☎061-338-0374 또는 0376
❍ 기타사항 : 신고센터는 제3자 위탁방식으로 운영되어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에게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함.
또한, 우리 공단은 계약이행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로 현장근로자들에
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사항 발견시에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에 필요한 물품구매시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동반성장
을 위하여 정부권장정책을 반영한 물품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
【붙임 】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상 호
또 는 신 법 인 명 칭 청 주 사업자등록번호 소 전 화 번 호 자 주민등록번호
인
대
입
찰
개
요
표 입찰공고번호 사학연금 제2000-00호
입 찰 건 명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대리인 ․ 위임합니다. 사용인감 성 같이 신고합니다. 명 : 생년월일 :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단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단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00.00.
대표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10 - (법인인감)
【붙임 】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사학연금 주거래 은행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
․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
)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회사 임 , (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 12 -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13 - (인)
===== 3. 제안요청서(사학연금 주거래 은행 선정).hwpx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주거래은행 선정 제안요청서
2026. 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무팀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29644" leader="3" type="2"/>1
Ⅱ. 공단현황<hp:tab width="29644" leader="3" type="2"/>2
1. 일반현황<hp:tab width="31120" leader="3" type="2"/>2
2. 주요업무현황<hp:tab width="27968" leader="3" type="2"/>6
Ⅲ. 위탁업무내용<hp:tab width="25644" leader="3" type="2"/>8
1. 주거래은행 수행업무<hp:tab width="22320" leader="3" type="2"/>8
2. 주거래은행 요구사항<hp:tab width="22368" leader="3" type="2"/>9
Ⅳ. 입찰 및 제안서 평가<hp:tab width="17544" leader="3" type="2"/>15
1. 입찰개요<hp:tab width="30240" leader="3" type="2"/>15
2. 선정방식<hp:tab width="30288" leader="3" type="2"/>15
3. 자격요건<hp:tab width="30288" leader="3" type="2"/>15
4.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hp:tab width="20688" leader="3" type="2"/>16
5. 제안서평가<hp:tab width="28688" leader="3" type="2"/>17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hp:tab width="17544" leader="3" type="2"/>22
1. 제안서목차<hp:tab width="28688" leader="3" type="2"/>22
2.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24688" leader="3" type="2"/>23
3.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hp:tab width="19088" leader="3" type="2"/>24
3. 제안서제출<hp:tab width="28688" leader="3" type="2"/>26
3. 기타사항<hp:tab width="30288" leader="3" type="2"/>27
Ⅵ. 제안서 작성 서식<hp:tab width="20544" leader="3" type="2"/>28
Ⅰ. 사업개요
□ 사업명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주거래은행 선정
□ 사업목적
○ 현 주거래은행과의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도래(2027.12.31.)에 따른 주거래은행 선정
○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학연금기금의 안정적 자금집행 및 제도 운영(연금지급 등) 등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우수한 은행 선정
□ 사업기간
○ 2028년 1월 1일 ~ 2032년 12월 31일(최대 5년)
*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위탁업무수행평가를 통해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해지 가능
□ 계약방법
○ 입찰 공고에 의한 일반 경쟁입찰
- 제안서 평가 고득점 순위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및 위탁수수료 : 없음
□ 업무위탁의 범위
○ 자금 수입 및 지출관리 업무
- 부담금의 수납 및 급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 대여상환금의 수납 및 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 기타 연금업무와 관련되는 수납 및 지급에 관한 업무
- 연금관련 외 공단업무와 관련한 수납 및 지급 업무(자동집금 등)
- 일일자금(마감) 운용 및 일반자금 관리 업무
○ 기타 지원업무
- 업무처리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 및 본부 내 지점 입점
- 위탁업무의 수행을 위한 지급업무통합관리시스템 구축·보완 및 운영지원(개발·유지비 포함)
- 주거래은행 연계망 등 인프라 운영 및 유지보수(수수료 포함)
- 현행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행되고 있는 기타 업무
Ⅱ. 공단현황
1 일반현황
□ 설립근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설립목적
○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장해에 대해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하여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업무
○ 연금업무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적용 기관 및 국가로부터 부담금 등 징수
- 퇴직급여·퇴직유족급여 등 급여의 지급
○ 재해보상업무
- 직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부상 등 재해보상급여 지급
○ 기금운용업무
- 금융기관에 예입,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
- 교·직원에 대한 생활자금 등 대여
- 회관 임대사업 등
○ 기타 업무
- 국고학자금의 대여 - 기타 일반관리 업무
- 법률자문 등 복지서비스 제공
□ 조직
○ 2본부, 1관리단, 9실, 1연구소, 22팀, 3센터
전략기획팀
ESG경영팀
예산운영팀
인사팀
노사협력팀
평가분석팀
안전행정팀
재무팀
연금기획팀
재직자관리팀
연금수급자팀
퇴직자관리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
부동산인프라팀
기업금융팀
고객소통팀
재해보상팀
대여사업팀
국내채권팀
국내주식팀
해외증권팀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복지사업실
연금사업실
디지털혁신실
연금연구소
투자전략실
연금사업본부
경영관리본부
이사회
연금운영위원회
급여재심위원회
급여심의회
감 사
이사장
리스크법무실
감사실
자금운용관리단
금융투자실
IT운영팀
AI융합보안팀
□ 인력
2025. 12.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임 원
1-2급
3급
4급
5-6급 이하
전문
계약직등
공무직
합 계
정 원
4
37
59
81
53
13
15
262
□ 연혁
○ (1973)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정 및 공포
○ (1974) :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설립
○ (1975) : 연금업무 개시
○ (1976) : 대여사업 시행
○ (1981) : 국가위탁학자금대여사업 시행
○ (1983) : 재해보상부담금제도 개시
○ (1991) : 퇴직수당제도 신설
○ (2011) : 국립대 연금법 적용
○ (2016) : 국립대병원 연금법 적용
□ 예산현황
(단위 :<hp:fwSpace/>백만원)
구
분
’25년도 예산
’26년도 예산
사업비
연금사업
5,987,841
6,069,909
회관운영사업
17,109
17,578
정보화사업
5,845
4,620
국고대여사업
50,503
31,741
생활안정자금대여사업
524,594
552,609
고잭지원사업
2,601
2,639
자금운용사업
1,350
1,528
소계
6,589,843
6,680,624
회계기금간거래
49,897
36,036
기금운영비
31,591
31,648
여유자금운용
7,041,942
7,490,749
합계
13,713,273
14,239,057
□ 재무현황
○ 자산 현황
2025. 12. 31. 기준 (단위 : 억 원, %)
구 분
2025년
2024년
증가액
증가율
총자산
324,280
287,472
36,808
12.8
<자산 구성>
자산 구성
자 산
324,280
유형자산 등
7,522(2.32%)
대여자산
19,478(6.01%)
유가증권
297,280 (91.67%)
채 권
88,998(29.9%)
주 식
130,609(44.0%)
대체투자
74,336(25.0%)
현금성
3,337(1.1%)
○ 재무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5년
계 획
2025년 12월말
2024년
실 적
실 적
실 적 률
자
산
1. 유 동 자 산
38,213
57,384
150.2
40,650
2. 비 유 동 자 산
253,090
266,896
105.5
246,822
자 산 총 계
291,303
324,280
111.3
287,472
부
채
및
자
본
1. 부
채
4,534
6,589
145.3
6,422
2. 적립금 및 잉여금
263,717
245,841
93.2
239,866
3. 순자산조정
23,052
71,850
311.7
41,184
부채 및 자본 총계
291,303
324,280
111.3
287,472
2 주요 업무현황
□ 연금업무
○ 가입자 및 기관 현황
2025. 12. 31. 기준 (단위 : 명)
구분
유치원
초등·중학교
고등
학교
전문
대학
대학 및 대학병원
특수
학교
학교
법인
합계
기관수
2,874
725
992
138
313
95
182
5,319
교직원수
31,086
15,352
35,532
17,194
228,996
3,384
815
332,359
○ 연금수급자 현황
2025. 12. 31. 기준 (단위 : 명, 만 원)
구분
퇴직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
연계연금
분할연금
계
수급자수
113,681
13,253
176
3,405
398
130,913
○ 최근 3개년 급여금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연금급여
퇴직수당급여
재해보상 급여
2025년
50,836
7,377
513
2024년
48,177
7,744
540
2023년
43,624
8,040
526
□ 연금기금 조성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당해연도 조성액
28,093
△20,052
22,752
16,977
36,196
연도말 기금적립액
257,659
237,607
260,359
277,336
313,532
□ 자산운용현황
2025.<hp:fwSpace/>12.<hp:fwSpace/>31. 기준 (단위 : 억 원, %)
구 분
종 목
2025년 12월말
2024년도 실적
계 획
금 액
구 성 비
금 액
구 성 비
조
성
순연금자산
282,546
317,691
98.0
281,050
97.8
국가위탁학자금 등
8,758
6,589
2.0
6,422
2.2
계
291,304
324,280
100.0
287,472
100.0
운
용
유가증권
273,978
297,280
91.7
258,160
89.8
연금기금대여
6,905
16,691
5.1
17,895
6.2
국가위탁대여금
2,391
2,787
0.9
3,024
1.1
유형자산
3,947
3,913
1.2
3,945
1.4
유동자산등
4,083
3,609
1.1
4,448
1.5
계
291,304
324,280
100.0
287,472
100.0
Ⅲ. 위탁업무 내용 1 주거래 은행 수행업무
구분
수행 업무
연금급여 등 지급·수납
각종 부담금 등 징수금 수납 및 집금 업무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등 지급 업무
해외수급자 등에 대한 해외 송금 업무(해외계좌 송금)
해외송금 SWIFT코드 검증 업무
장해연금, 부조급여 등 지급 업무
(공통)퇴직급여 등 각종급여 입급불능자 재지급 처리 업무
(공통) 급여 등에 대한 대량이체 처리 업무(월연금 등)
생활자금 및 국고학자금대여
생활자금 및 국고 대여에 대한 상환금 등에 대한 수납 및 지급 업무
생활자금 대여 등 미입급·불능자 재지급처리
자금운용
유가증권 매매에 따른 자금결재 및 지준업무(거액자금이체포함)
일 마감에 따른 자금운용 지급 업무
DVP거래 처리 업무
경영지원
공단·센터 관리운영비 등 지급 업무
본부·센터간 자금전도 업무(전산)
공단 업무계좌간 집금, 이체, 조회 등 연계 및 관리 업무
직원 급여 등 대량지급 건 처리 업무
공단 본부 내 지점 입점 및 전담직원 배치(수기지급 대응 등)
공단시스템내 계좌오류검증 지원 업무
법인카드
클린카드 기능 및 인터넷결재 업무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알림 제공
시스템
지급업무 등 수행을 위한 지급업무통합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완, 추가개선 업무 (구축은 현행 기능을 기준으로 함)
주거래 은행과 연계망 등 인프라 운영 및 유지보수
상생결재, 온라인계좌등록, 지로납부 등 지원 업무
횡령방지시스템 운영 업무
기타사항
비상시 자금결제 연속성 유지(BCP) 업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업무
※ 상기 주거래은행의 수행업무는 필수 사항이며, 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거래은행 수행업무는 기입된 사항이외에 현재 운영되는 업무를 수행업무로 함
2
주거래은행 요구사항
□ 주거래 은행 요구사항
○ 즉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업무계좌 개설, 지급업무체계 구축 등 선행업무를 2028년 1월 1일 이전에 완료하여야함
○ 공단의 업무지원을 위해 전담영업점이 입점하여야 하며, 영업점직원 외 공단 전담 직원을 최소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 영업점의 경우 대출 업무 등 기본업무 수행 필요
- 입점 지연상황 발생시 업무수행을 위한 대안방안 제시 필요
□ 시스템 부문 요구사항
○ 지급업무통합관리시스템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함
○ 2027년도 진행되는 공단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 구축을 진행해야함
○ 공단과 주거래은행 간 전산처리는 현재 운영방식(프로세스, 송수신 레이아웃)과 동일한 방식의 운영을 전제로 함
- 운영방식 개선 방안 제안시 협의를 통한 조율
○ 지급업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은 현재 운영되는 기능의 수행을 기본으로 하며, 추가 개발 및 수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어야함
- 운영기능의 개선 및 추가 기능은 공단과 조율을 통해 도입
○ 계약기간 만료 시 제안은행은 차기 은행의 신규 구축에 따른 과거 데이터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제안은행 자산의 장비를 철수 시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영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시스템 데이터 설계 또는 변경 시 본회 표준 가이드를 적용하여야 하며, 데이터 사전, 테이블정의서, ERD 등 표준 산출물을 제공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비품 설치 등의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JAVA, JSP기반의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투입
○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방안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 제안
○ 프로그램 고도화 등 추가 개선 사항의 지속적인 반영을 위한 수행체계 제시
○ 주거래은행 관련한 공단 전산시스템의 개발, 보완, 테스트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행
- 제반사항 : 자료연계(ESB), Real Time CMS, 실시간 입금, 입금계좌체크, 계좌 잔액조회 등
- 공단시스템 기본내역 상세
구분
상세구분
기본내용
통신 프로
그램
자료연계
입급 계좌체크(급여,대여 등)
연금급여·재해보상급여·대여 등 지급(실시간)
연금급여·재해보상·대여 등 불능건 재지급(실시간)
월연금 및 해외송금 지급(배치,익일)
거래명세통지서비스·외화지급관리·집금서비스
외매체발행 및 협력업체수신(상생)
Real Time
CMS
가상계좌 등 연계전문
실시간 계좌조회·계좌 검증·집금 등
연계전문 호출 프로그램(연금, 회계, 자금)
ESB
- 급여·해외송금·경상비·지로 등 연계전문(실시간,배치)
API
- 온라인계좌등록정보(REST), 횡령방지시스템 모니터링(WEB)
공단
연계
내부
기능
회계·연금
·자금
- 본부·센터간 자금전도
- 수입·지출·수기지출에 대한 회계처리(급여재지급 등)
- 집계·파일생성 등
급여·생활안정대여 등 입금의뢰 및 계좌체크
법인카드
카드사용내역(승인, 취소등)
카드 한도 등 카드정보내역
기타
상생결제 시스템, 온라인계좌등록인증시스템
※ 미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 시스템 구성에 따르며,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구축으로 인한 변경 내용 발생시 이에 대응하도록 함
□ 시스템 구축 관련 주요내용
○ 안정적 자료 송·수신을 위한 통신환경 구축
- 공단의 대외연계 관련 자료 송·수신 프로토콜 준수
- 주거래은행과 공단 간 통신지연 대비하여 충분한 대역폭의 회선을 지원하여야 하며, 통신망 장애 시를 고려하여 통신사를 달리한 회선을 이중화 운영
- 서버(WAS, DB 등)에 대한 이중화 구성방안을 제시
- 주거래은행 업무 수행을 위한 연계망은 ‘보안 부문 요구사항’에 따라 구축
○ 공단 또는 주거래 은행 정보시스템 재해 시에도 상호간의 원활한 자료연계를 통하여 연금관련 제급여 지급 및 수납업무를 중단없이 수행 할 수 있는 연속성 유지(BCP)방안 확립
○ 지급업무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입금의뢰, 이체결과 등 자료 송·수신 상황 및 자금현황을 통합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주거래 은행 업무와 관련된 회계, 재무 등 업무처리시 과도하게 발생되는 서류출력이 없도록 페이퍼리스 회계시스템 구현 방안 및 수작업 업무 자동화 방안 제시
- 이상거래 탐지, 비정상결제경로 자금의뢰 검증 등 횡령방지시스템 기능 강화 방안 제시
- 실시간 대량이체, 거액이체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능에 대해 공단 환경에 맞게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제시
※ 지급업무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제안내용은 최종 낙찰 이후 공단 업무 및 시스템 설계·분석을 통해 제안기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어야 함
○ 중계기관 통신비용(VAN) 등 부대비용은 주거래 은행이 부담
○ 퇴직급여 지급시 IRP계좌 미입금 등 오류 최소화를 위한 금융결제원 전산 연계등을 통한 실시간 계좌 검증시시스템 운영방안 제시
○ 공단 업무를 위한 필요 정보자원(HW,SW)설치
- 주거래은행 관련 업무 수행 또는 개선 등을 위한 IT관련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정보자원을 공단에 설치
- 설치 자원은 설치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하고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정보 자원 설치 시 보안 관련 사항은 ‘보안 부문 요구사항’에 따르며, 보안팀과 사전 협의 후 진행
- 공단에 설치할 정보 자원이 있을 시 해당 자원에 대하여 계약기간 도과 또는 사유 발생에 따른 중도 계약해지 시 처리 방안에 대하여 공단 업무 연속성을 고려한 처리방안 제안
- 현재 사용 중인 기능(인하우스뱅킹, 실시간 이체처리 등)을 기본으로 한 업무프로그램 제공
- 제안은행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제안하며, 시스템 연계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 일체 비용은 제안은행에서 부담
○ 유지보수 및 운영방안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에 구축(개발, 보완 포함)한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운영방안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제안해야하며, 시스템 유지관리 전담인원지정 및 공단에 상주
- 주거래은행 계약기간 중 공단에 제공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EOS또는 보안취약점 조치, 운영상의 기능 개선에 대한 방안 제시
- 계약기간 중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노후화 등에 따른 성능개선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
- 차세대기술을 적용한 공단 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이 있을 경우 제안방안 제시
□ 보안 부문 요구사항
○ 일반 사항
- 제안은행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공단 보안규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구축·운영 과정에서 공단의 보안성 검토 결과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계 구조·설치 자원 등 주요 변경 시 공단 보안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
- 위탁받은 개인정보는 위탁업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입점 영업점을 포함하여 자체 영업·마케팅에 활용하여서는 안 됨
- 재위탁 시 공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위탁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및 개발 보안
- 공단과 은행 간 연계망은 전송 구간 암호화(검증필 암호모듈 사용) 등 공단 보안정책에 따라 구축하여야 함
- 지급·수납 관련 송수신 전문 및 파일은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무결성 검증 체계를 적용하여야 함
- 시스템 관리자 권한 및 접속 기록을 관리하고, 공단 요청 시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보완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고, 개통 전 취약점 진단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인력 및 접근 보안
- 상주 인력, 협력업체 인력 등 참여 인력은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철수 시 계정·출입권한을 회수하여야 함
- 원격 유지보수는 공단 보안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행하며, 작업 이력을 기록하여야 함
○ 보안사고 대응 및 점검
-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보안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여야 함
- 공단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제안은행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 계약 종료 시 조치
-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차기 은행으로의 데이터 이행이 완료된 후, 보유한 공단 관련 개인정보 및 자료를 반환·파기하고 파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철수하는 장비의 저장매체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하며, 부여된 계정·권한 회수에 협조하여야 함
□ 법인카드 관련 업무
○ 법인카드 서비스 제공
- 용도별 법인카드 발급 및 전담직원 조직 운영
- 카드 사용내역 조회 및 이상거래 알림 등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업종별 사용제한 등 클린카드 제공
○ 비용절감 등 금융지원
- 카드 발급 수수료 등 법인카드 관련 수수료 면제 제시
- 법인카드 적립률 등 우대사항
□ 기타사항
○ 현행 납부체계인 가상계좌, 자동이체 외에 카드 납부를 통한 부담금 납부 도입 방안 제시
○ 공단운영비 등 경비 지급시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무통장입급 방식 제공(계좌검증체계 개선포함)
○ 해외송금건 SWIFT코드 오류 검증 기능을 공단 외에 학교기관 등에서 SWIFT코드 검증이 가능하도록 기능 제공
○ 기타 공단에 지급업무통합관리시스템의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제시(HW/SW개선, 차세대기능 도입 등)
○ 공단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에 맞춰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Ⅳ. 입찰 및 제안서 평가
1 입찰개요
□ 입찰방식 : 조달청 전자입찰(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명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주거래 은행 선정
2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준용
3
자격요건
□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농협협동조합법」, 「중소기업은행법」 등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금융기관
○ 주거래은행 본점이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일부업무의 경우 협의시 지점에서 수행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4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배점한도 100점의 85%(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를 통한 고득점 순위로 협상순서 결정
○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산출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의 순으로 고득점을 획득한 입찰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시스템 구축(15점)→ 유지॰보수(15점) → 업무수행방안(12점) → 위기대응방안(12점) → 업무지원 방안(10점) → 수행 체계(5점)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자와는 협상을 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 계약체결 전 이사회에서 심의 부결시 재협상 진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함
5
제안서평가
□ 평가원칙
○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 설명을 기초로 하여 공단이 요청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제안서 평가일에 제안은행의 제안서발표 실시
입찰에 참여한 은행 소속 임직원이 직접 발표
제안은행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기준
참석인원은 발표자포함 참가은행당 5명 이내(소속직원으로 한정)
제안 설명회 순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이후 무작위 추첨 선정
일시 및 장소 등은 ‘입찰공고문’ 참조
○ 평가결과는 미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은행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방법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등은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
○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내용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점수 부여
○ 계량점수 25점, 비계량점수 75점으로 구성되며, 계량은 제안은행에서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점수가 책정되며, 비계량 점수의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안서발표 후 점수 책정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
항목
내용
비고
배점
경영
건전성
(12점)
재무
지표
॰ 최근 3년간 평균 자기자본비율(BIS)
정량
2
॰ 최근 3년간 평균 고정이하여신 비율(NPL)
정량
2
॰ 최근 3년간 평균 유동성커버리지 비율(LCR)
정량
2
॰ 최근 3년간 총자산수익률(ROA)
정량
2
신용
평가
॰ 최근 국내 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
정량
2
॰ 최근 국외 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
정량
2
영업점
(5점)
॰ 본부내 영업점 입점 여부
정량
5
제안금리
(3점)
॰ 정기예금 등에 대한 우대금리 제시
정량
3
과업
수행
능력
(74점)
업무
실적
॰ 최근5년간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주거래은행 수행실적
정량
5
수행
체계
॰ 공단 주거래은행 업무에 대한 이해 및 추진내용
정성
5
업무
수행
방안
॰ 자금지급 및 금융사고 예방 등 지급업무 수행체계
॰ 시스템 장애, 보안해킹 등 이상징후 감지 및 보안 체계
॰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창구운영 등 업무지원 방안
정성
12
위기
대응
방안
॰ 시스템 장애, 보안해킹 등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 체계
॰ 비상시 자금결제 연속성 유지(BCP) 방안
॰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정성
12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 및 보완 등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
॰ 구축 일정 및 구축인력의 적정성 등
॰ 시스템 구현 적절성 및 운영상의 호환성·편의성
॰ 시스템 개선을 위한 추가 기능 개발 방안 및 지속가능성
정성
15
유지
보수
॰ 지급업무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방안의 적정성
॰ 유지·보수 지원인력의 적절성 및 관리체계
정성
15
업무
지원
방안
॰ 자금지급, 이체 등 효율화 도모 방안
॰ 이체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면제 범위
॰ 법인카드 관련 업무지원의 편의성(클린카드 등)
॰ 주거래은행 변경에 따른 업무연속성 확보 방안
정성
10
기타
(6점)
상생
협력
॰ 공단과 주거래 은행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 공단·은행간 사회적가치 실현 프로그램
정성
4
기타
॰ 타 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 및 추가제안
정성
2
합
계
100
□ 계량지표 평가기준
○ 재무지표 세부 평가기준
- '23년 말, '24년 말, '25년 말 기준 재무지표를 3개년 평균한 수치를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
- 금융감독당국 제출자료 또는 경영공시자료 별도 제출
구분
배점
득점배분
자기자본비율(BIS)
2
15.5% 이상
2
13.5% 이상 15.5%미만
1.5
11.5% 이상 13.5%미만
1
11.5% 미만
0.5
고정이하여신 비율(NPL)
2
0.5% 이하
2
0.5%초과 1.5% 이하
1.5
1.5%초과 2.0% 이하
1
2.0% 초과
0.5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2
100% 이상
2
80% 이상 100%미만
1.5
60% 이상 80%미만
1
60% 미만
0.5
총자산수익률(ROA)
2
0.6% 이상
2
0.5% 이상 0.6%미만
1.5
0.4% 이상 0.5%미만
1
0.4% 미만
0.5
○ 신용등급 세부 평가기준
- 국내 신용평가기관 중 2개 기관 평가등급만 제출하며, 제출된 평가등급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하여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 해외 신용평가기관 중 1개 기관 평가등급만 제출하며, 제출한 등급으로 평가
- 투자 부적격 대상과 투기등급 대상은 0점 처리
< 국내 신용평가등급 배점 >
배점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정보
2
AAA
AAA
AAA
1.5
AA
AA
AA
1
A
A
A
0.5
BBB
BBB
BBB
0
BB이하
BB이하
BB이하
< 해외 신용평가등급 배점 >
배점
Moody’s
S&P
Fitch
2
Aa2이상
AA이상
AA이상
1.5
Aa3 / A1
AA- / A+
AA- / A+
1
A2 / A3
A / A-
A / A-
0.5
Baa1/Baa2
/Baa3
BBB+/BBB
/BBB-
BBB+/BBB
/BBB-
0
Ba1이하
BB+이하
BB+이하
○ 본부내 지점 입점 평가기준
- 공단 본부내 입점 가능여부를 기준으로 득점적용
- 입점여부 및 기능에 대한 증명은 서식3 작성하여 제출
구분
평가요소
배점
득점배분
입점여부
득점
본부내
입점 및 운영
제안은행의 지점 입점 여부
5
입점
5
미입점
0
*입점여부는 본부내 입점, ATM 설치, 상주인원 2인이상, 불특정다수에 대한 대출업무수행을 최소 조건으로 함
○ 예금금리 세부 평가기준
- 제안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 + a(우대금리)
- 제안금리가 높은 순서대로 1~3순위 평가하며, 동일금리를 제시한 은행 존재 시 해당 순위의 동일한 득점 적용
- 별지4 작성하여 제출
구분
평가요소
배점
득점배분
예금계좌 잔액에
대한 제안금리
제안은행이 제시한 제안금리를 기준으로 순위부여
3
1순위
3
2순위
2
3순위 이하
1
○ 주거래은행 수행실적 세부 평가기준
- 주거래은행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2023.1.1.~2025.12.31.)을 공공부문에 수행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동 기간에 계약시작일이 포함된 경우에만 유효하며, 계약종료일은 상관 없음
- 주거래은행 수행실적의 증명은 (서식3)‘주거래은행 수행실적서’와 (별지2)‘일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첨부
심사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배점
최근5년간 공공부분
(정부,공공기관등) 주거래은행 수행실적
수행실적
10건이상
5
8건이상 10건미만
4
6건이상 8건미만
3
6건미만
2
□ 비계량지표 평가기준
○ 평가등급별 배점 : 평가항목별로 5단계(S,A,B,C,D,)로 구분하여 각등급에 맞는 계수에 배점을 곱하여 환산
등급
S
A
B
C
D
기준
매우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득점율
100%
90%
80%
70%
60%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목차
구 분
작 성 목 차
서식
제안
개요
1.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1.2. 제안범위
1.3. 제안의 장점 및 기대효과
제안
은행
개요
2.1 일반사항
2.2 최근 3년간 재무지표(BIS등)
2.3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
서식 1호
서식 2호
및 증빙서류
업무
수행
체계
3.1. 최근 5년간 공공부문 주거래은행 실적
3.2. 본부내 영업점 입점 여부
서식3호 및 별지2
4.1. 주거래은행에 대한 이해 및 추진내용
4.2. 자금지급 및 금융사고 예방 등 지급업무 수행체계
4.3. 시스템 장애, 보안해킹 등 이상징후 감지 및 보안 체계
4.4.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창구운영 등 업무지원 방안
서식 4호
위기
상황
대응
5.1. 시스템 장애, 보안해킹 등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 체계
5.2. 비상시 자금결제 연속성 유지 방안(BCP)
5.3.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서식 5호
시스템
구축
6.1. 시스템 구축 및 보완 등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
6.2. 시스템 구축 일정 및 구축인력의 적정성
6.3. 시스템 구현 적절성 및 운영상의 호환성·편의성
6.4. 시스템 개선을 위한 추가 기능 개발 방안
서식 6호
유지
보수
7.1.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방안의 적정성
7.2. 유지·보수 지원인력의 적절성 및 관리체계
서식 7호
업무
지원
방안
8.1. 자금지급, 이체 등 효율화 도모 방안
8.2. 이체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면제 및 환율
8.3. 법인카드 관련 업무지원의 편의성
8.4. 주거래은행 변경에 따른 업무연속성 확보 방안
서식 8호
상생
협력
9.1. 공단과 주거래 은행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9.2. 공단·은행간 사회적가치 실현 프로그램
서식 9호
기타
10.1 타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 및 추가제안
서식 10호
제안
금리
(별첨) 예금계좌 잔액에 대한 제안금리
별지4
*별지 및 증빙서류는 별도로 첨부 제출하며, 목차에 기재되지 않은 별지항목을 포함하여 제출
2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
○ 제안서 구성은 명기된 제안서 목차 및 양식에 따라 누락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제안 개요에는 제안목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타 제안은행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제반사항을 기술
○ 제안서 작성 시 본 사업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즉, “무슨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제안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며, 모호한 표현(~가능하다, ~동의한다, 제공할 수 있다 등)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는 색인표를 부착하여 제출하고,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쪽에 일련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요약본을(25페이지이내)을 포함하여 A4규격으로 8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낱장 또는 무선제본 제출
- 별도 PT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 USB에 담아 제출
○ 제안서는 한글 또는 MS Office Power Point로 작성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 약어는 별도로 약어표를 작성
3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 시 전제조건
○ 본 제안에 참가하고자 하는 은행은 제안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은행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 및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 공단은 제안내용에 추가 자료요청 및 필요시 협상 등을 통해 추가제안을 할 수 있으며, 제안은행은 자료요청 및 협상에 응하여야함
○ 제안요청서 등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비용은 제안은행이 부담함
○ 제안은행은 개발·구축내용에 대한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과 테스트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개발이 완료된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에 필요한 모든 권리는 공단에 귀속되며 제안은행은 개발이 완료된 응용소프트웨어 등을 다른 용도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제안은행의 귀책사유에 따른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는 제안은행의 책임
○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안은행은 본 사업에 필수적이라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명시
○ 제안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공단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 관계법령의 제·개정, 정부정책의 변동 등 사업 환경의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경우 본 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함
□ 제안내용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의 일부로 계약이행평가의 기준이 되는 효력이 있으며, 추가 제안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공단은 평가제외 또는 계약 미체결,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안은행은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안서 기재내용은 공단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은행이 감수
○ 제안서에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요구사항 충족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
○ 공단은 제안서와 구비서류가 미비한 제안은행에 대하여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보안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없이는)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 누설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단의 보안요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은행은 관련 모든 조사 및 분석자료 등을 비공개로 취급하여야하며, 절대로 외부유출 또는 타 용도 사용금지
□ 기타사항
○ 입찰에 관련된 서류 접수는 공고된 일시까지 접수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 중 입증자료는 원본(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날인)으로 제출함
4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서약서 및 정보비공개동의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포함)
○ 법인인감증명서
○ 제안서 및 PT자료 : 전체본 및 요약본 각 12부, USB 1부
○ 국내·외 신용등급 평가기관 인증서 각 1부
○ 재무재표 증빙 서류 1부(금융감독당국 신고서류 혹은 공시자료)
○ 주거래은행 용역이행확인서 1부
○ 금리제안서 1부
○ 기타 제안요청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일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제안서는 온라인(나라장터) 및 방문 모두제출(우편접수 불인정)
- 제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문화로 245(빛가람동) 재무팀
○ 기한내 미제출 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안자료는 미반환
○ 질문사항 등은 문서 또는 E-mail([email protected])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 제안요청서 이외에 제공하는 각종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5 기타사항
□ 「공단 주거래은행 사업 설명회」실시
○ 일시 및 장소 등은 ‘입찰공고문’참조
○ 사업설명회 참석여부는 제안은행의 임의사항임
- 참석할 경우 참석대상은 입찰참여 은행 직원 및 관계자 5명 이내
- 참석자 명단은 사업설명회 3일 전 담당자에게 제출
□ 제안요청 관련자료 열람
○ 열람기간 : 입찰공고 이후 ~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 열람자료 : 데이터 구성도 등
○ 열람방법 : 요청 시 담당자를 통해 열람(열람요청내역 사전제출)
○ 열람장소 :‘입찰공고문’참조
○ 열 람 자 : 제안은행 직원
Ⅵ. 제안서 작성 서식
【서식 제1호】
2.1. 일반상황
- 회사개요
○ 회 사 명 :
○ 설립일자 :
○ 대표이사 :
(취임일자 기재)
○ 자 본 금 :
(제안서 제출일 현재)
○ 임직원수 :
(제안서 제출일 현재)
○ 회사주소(우편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 전국 점포수 현황 :
○ 제안서관련 연락처 :
○ 제안서 작성 책임자(1인) : 성명/부서/직책/전화번호(핸드폰)
- 소유구조 및 경영현황
○ 소유구조 현황(주주구성, 지분율 사항)
(2025년 말 기준, 단위 : 천원)
자본금
(납입자본금)
주요 주주현황
비고
주주명
직업
소유비율
%
※ 지분율 5%이상 주주는 모두 기재
○ 재무 및 경영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최근 귀사의 재무/경영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면 그 원인과 향후 계획 작성
【서식 제2호】
2.2. 최근 3년간 재무지표
- 최근 3년간 재무지표 현황
구분
2023년 말
2024년 말
2025년 말
평균
BIS기준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NPL)비율 총자산순이익률(ROA) 유동성커버리지(LCR)비율
※ <hp:fwSpace/>소수 둘째자리까지 기재(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hp:fwSpace/>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기준
2.3. 국내‧외 신용평가 결과
- 국내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
구분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비고
평가등급
- 해외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
구분
Moody’s
S&P
Fitch
비고
평가등급
※ <hp:fwSpace/>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등급평가서 등 증빙자료 첨부
【서식 제3호】
3. 업무수행체계
3.1. 최근 5년간 공공부문 주거래은행 실적
연번
용역명
용역개요
과업기간
발주처
비고
계
건
1. 용역개요는 용역범위 및 용역내용 등을 간략히 기재
2. 해당분야 용역수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용역수행 실적을 기재
3. 계약체결 시 증빙서류 첨부
* 실적증명원 원본, 계약서(또는 용역 결과보고서 표지) 사본(원본대조필) 중 선택
4. 용역실적증명서 및 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국외실적 포함)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원본, 번역본 및 공증서류 제출
3.2. 본부내 영업점 입점 여부
본부내 입점 여부
입점/미이접 선택기입
【서식 제4호】
4.1. 주거래은행에 대한 이해 및 추진내용
4.2. 자금지급 및 금융사고 예방 등 지급업무 수행체계
4.3. 시스템 장애, 보안해킹 등 이상징후 감지 및 보안 프로세스
- 문제상황 인식 프로세스 및 알림체계 등
- 문제 발생을 위한 상시 운영 체계, 보안 체계 등
4.4.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창구운영 등 업무 지원 방안
- 전담 조직 및 창구 운영방안, 구성도 등(업무,전산 구분)
- 창구운영 여부 및 기능 등
【서식 제5호】
5. 위기상황 대응방안
5.1. 시스템 장애, 보안해킹 등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체계
5.2. 위기상황 발생시 자금지급 연속성 방안(BCP)
- BCP 수행체계 수립 여부
- BCP 상황시 수입/지출금 처리 방법 및 적정처리 검증 방안
5.3.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서식 제6호】
6. 시스템 구축
6.1. 시스템 구축 및 보완 등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
6.2. 시스템 구축 일정 및 구축인력의 적정성 등
6.3. 시스템 구현 적절성 및 운영상의 호환성·편의성
6.4. 시스템 개선을 위한 추가 기능 개발 방안 및 지속가능성
-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계획 등
【서식 제7호】
7. 유지보수
7.1.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방안의 적정성
7.2. 유지·보수 지원인력의 적절성 및 관리체계
【서식 제8호】
8. 업무지원방안
8.1. 자금지급, 이체 등 효율화 도모 방안
8.2. 이체수수료, VAN사 중개비 등 각종 수수료 면제 및 환율
8.3. 법인카드 관련 업무지원의 편의성
8.4. 주거래은행 변경에 따른 업무연속성 확보 방안
【서식 제9호】
9. 상생협력
9.1. 공단과 주거래 은행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9.2. 공단·은행간 사회적 가치 실현 프로그램
【서식 제10호】
10. 기타
10.1. 타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 및 추가제안
[별지1]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사학연금 제2000-00호
입 찰 건 명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단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단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00.00.
대표자 :
(법인인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2]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1. 해당 발주기관의 확인을 필한 용역실적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함
2. 하도급 실적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의 확인을 모두 받아야 함
3.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준공금액란에 제안업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재함
4.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만 인정됨
5. 별도의 실적증명원이 있을 경우 본 양식 이외로 대체 가능하며, 원본대조필 필요
6. 용역실적증명서 및 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국외실적 포함)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원본, 번역본 및 공증서류 제출
[별지3] 제안금리
예금계좌에 대한 제안금리
구분
금리
기준금리(A)
우대금리(B)
제시금리
(A+B)
비고
※ 기준금리 : 공고일 기준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
※ 우대금리 : 기준금리를 제외한 은행에서 제시한 추가금리(변동되지 않고 상시 적용)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셋째자리에서 반올림)<hp:fwSpace/>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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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표이사
○ ○ ○
(인)
[별지4]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주거래은행 선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 등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제안서에 명시한 보안대책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보안정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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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 ○
(인)
[별지5] 서약서
서
약
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주거래은행 선정”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공단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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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 ○
(인)
===== 4. 용역입찰유의서.hwpx =====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의 재무회계규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같은 법률 시행규칙,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각종 서류 사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기타 공고로 요구하는 서류 일건
②제1항의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입찰참가신청서의 신청인 란은 반드시 법인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 시에는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내방등록(우편등록 불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용역계약일반조건
5.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6. 제안요청서
7. 과업내용서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단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①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 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입찰참가자가 제①항과 제②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①항, 제②항, 제③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로 공단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①항, 제②항, 제③항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한다.
⑦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단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⑧보증서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공단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입찰자는 전자입찰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로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
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
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4.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
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공단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공단이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의 기술 및 가격부문을 종합 평가하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제안서의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부문 평가 시, 기술능력평가를 우선 실시하여 기술능력 평점 80점 만점 중 68점(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③공단은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대상자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동 업체들과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공단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④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⑤공단은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공단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공단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공단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공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제2024-23호).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 1. 6.]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 12. 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삭제
[별표 2]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
[별표 3]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
===== 6. (참고)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zip =====
===== 1. [이용안내] 1치 이하 협력기업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 1차이하 협력기업(요약본).pdf =====
상생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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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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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이용 절차 ①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 담당자 통해
약정 은행 확인
은행 별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아래 표)
▶ ▶
11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전용상품 약정 체결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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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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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상생결제론
BNK동반성장론
확인 방법 확인 방법 11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16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17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18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19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21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22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23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24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상생결제 발행여부 No 감면 비대상 거래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Yes
2
60일 이내 발행여부 <적용대상>
<요건>
No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Yes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3 증가하지 않을 것
약속어음이 결제비율 증가여부
No
<공제한도>
Yes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공제금액 산정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16일~30일 : 0.3% / 31일~60일 : 0.15%
25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6일~30일 : 0.3%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31일~60일 : 0.15%
26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7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1
상생의 온기가 하위 거래기업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생결제 콜센터(문의) ☎ 1670-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