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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위원회 공고 제2026-24호
「여순사건 사진자료 고증 및 사진자료집 편찬 용역」 입찰 공고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하는「여순사건 사진자료 고증 및 사진자료집 편찬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서 제출 및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여순사건 사진자료 고증 및 사진자료집 편찬 용역
용역기간
계약 후 150일 이내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1.4.(수) 10:00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11.9.(월) 10:00
개찰일시
2026.11.9.(월)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상 입찰참가 업체로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입찰용)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나. 하도급을 포함한 공동수급은 불가합니다.
다.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전일(공휴일일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무마감일시)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문인식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세부 품명 및 수량
가. 여순사건 사진자료 고증 및 사진자료집 편찬 용역 1식
6. 주요 공지사항
가. 입찰에 관한 사항
1)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서 작성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2)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1) 일 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2)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제안서 기술평가
1)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7. 제출서류
가.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 일시 : 2026. 11. 4.(수) 10:00 ~ 2026. 11. 9.(월) 10:00
다.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동 등록증상에 사용인감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공고기간 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③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비영리법인 및 특별법인일 경우 입증서류 사본 1부
④ 제안서 및 발표자료(제안서 요약자료)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③)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는 입찰마감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 입찰 여부 확인은 입찰참가자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바.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제안서(평가) 관련 사항 : 여순사건위원회 보고서팀(02-2076-5385)
- 입찰‧계약 관련 사항 : 여순사건위원회 운영지원팀(02-2076-5319)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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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위원회 공고 제2026-24호
「여순사건 사진자료 고증 및 사진자료집 편찬 용역」 입찰 공고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하는「여순사건 사진자료 고증 및 사진자료집
편찬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서 제출 및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 1 -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2 - 용 역 명
여순사건 사진자료 고증 및 사진자료집 편찬 용역
용역기간 계약 후 150일 이내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1.4.(수) 10:00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11.9.(월) 10:00 개찰일시 2026.11.9.(월)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상 입찰참가 업체로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입찰용)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해
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나. 하도급을 포함한 공동수급은 불가합니다.
다.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전일
(공휴일일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무마감일시)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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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문인식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세부 품명 및 수량
가. 여순사건 사진자료 고증 및 사진자료집 편찬 용역 1식
6. 주요 공지사항
가. 입찰에 관한 사항
1)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서 작성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2)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1) 일 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2)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제안서 기술평가
1)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7. 제출서류
- 4 -
가.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 일시 : 2026. 11. 4.(수) 10:00 ~ 2026. 11. 9.(월) 10:00
다.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동 등록증상에 사용인감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공고기간 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③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비영리법인 및 특별법인일 경우 입증서류 사본 1부
④ 제안서 및 발표자료(제안서 요약자료)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③)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는 입찰마감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 입찰 여부 확인은 입찰참가자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바.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5 -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
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 6 -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
(90점)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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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제안서(평가) 관련 사항 : 여순사건위원회 보고서팀(02-2076-5385)
- 입찰‧계약 관련 사항 : 여순사건위원회 운영지원팀(02-2076-5319)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재무관
- 8 - ===== 과업내용서.hwpx =====
여순사건 사진자료 고증 및 사진자료집 편찬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26978" leader="3" type="2"/> 1
Ⅱ. 과업 내용<hp:tab width="26978" leader="3" type="2"/> 2
Ⅲ. 과업 수행 방법<hp:tab width="22478" leader="3" type="2"/> 6
Ⅳ. 과업 수행 지침<hp:tab width="21430" leader="3" type="2"/> 10
Ⅰ. 과업 개요
과 업 명 : 여순사건 사진자료 고증 및 사진자료집 편찬 용역
과업목적
○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관련 이경모·칼 마이던스(Carl Mydans) 사진자료의 촬영 시기·장소·인물·장면을 문헌·증언·현장자료와 교차 검토하고, 기존 설명의 오류와 미확인 사항을 정리하여 사진자료의 사료적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촬영자별 자료의 생산·보도·입수·소장 경위와 특성을 검토하고, 사진에 나타난 사건의 전개와 당시 상황을 반영한 사진자료집 2종을 완성하고자 함
○ 사진 고증을 통해 사진자료집을 체계적으로 편찬하여 진상규명 성과를 보존·공유하고, 희생자 명예회복과 평화·인권 교육 등 후속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과업기간 : 계약 후 150일 이내
4. 소요예산 :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5. 주요 과업내용
- 기수집 사진자료의 현황 조사, 수록 후보 선별 및 통합 목록 작성
- 사진별ㆍ주제별 고증과 관련 기록 대조·정리
- 자료 해제ㆍ사진 해설 원고 작성 및 영문 번역, 전문가 감수
- 사진자료집 2종의 편집·디자인·교정·교열
- 가제본 각 1부와 제작원본·사진목록·고증근거 등 성과품 납품
Ⅱ. 과업 내용
1. 과업의 범위
○ (목록 작성) 기수집 사진 자료 중 수록 대상 선별 목록 작성
○ (고증·분석) 촬영 시기·장소·인물·장면과 문헌·증언·현장 대조 등을 통한 철저한 고증 작업을 거쳐 역사적 사실관계 정리
○ (원고작성·집필의뢰) 자료집 서문, 사진작가·자료 해제, 사진별·주제별 해설 등 원고 작성 및 집필 의뢰
○ (번역·감수) 전문 번역가의 영문 번역과 여순사건 전문가를 통한 감수 진행
○ (편집·디자인) 사진의 선명도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색상 보정과 사진 자료집의 특성에 맞는 레이아웃, 표지·지면 디자인
○ (제본·납품) 보존성을 고려한 고급 지질 선택과 제본 방식을 적용한 최종 제작원본, 사진목록·고증근거, 집필·번역 원고 파일 제출
2. 세부 과업 내용
가. 사진자료 현황 조사 및 수록 대상 선정
○ 여순사건 관련 이경모·칼 마이던스(Carl Mydans) 사진 중 위원회 기수집 자료를 우선 검토하고, 원본 사진 디지털 파일과 기존 간행물 현황 등 정리
- 사진별 최초 게재 매체와 이후 재사용 이력 추적하여 정리
○ 여순사건과의 관련성, 사료적 가치, 고증 가능성, 인쇄 품질 등을 기준으로 수록 자료 후보를 선정하고 위원회와 협의하여 확정
- 동일 장면의 중복 사진은 구분하되, 전후 상황이나 촬영 맥락을 설명하는 연속 사진은 함께 검토
○ 수록 대상 및 후보 사진 전체에 대해 기재 항목에 따른 사진 목록을 작성하여 엑셀파일로 제출
※ 기재 항목(파일명, 사진정보, 고증검토표, 근거자료 출처, 수록 지면 연결표, 감수 의견 반영 결과 등)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확정
나. 사진별ㆍ주제별 고증
○ 촬영 시기·장소·인물·장면 내용 등을 당시 기록, 신문, 지도, 건축물, 지형, 증언 등과 대조하여 검토
○ 사진 자체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외부 자료에 근거한 판단을 구분하고, 확인 수준을 ‘확정·추정·미상’으로 표시
○ 기존 설명과 다른 판단은 변경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고, 판단이 엇갈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고증 검토표에 별도 기록
다. 자료 해제 및 원고 작성
○ 자료집별 서문, 촬영자 해제(생애·취재 경위·보도 맥락), 사진 입수·소장 경위, 사진별·주제별 해설 등으로 구성
○ 사진별로 자료번호, 제목, 촬영 시기·장소(확인 수준), 장면 설명, 촬영자, 소장처·원 관리번호, 권리 표기 등을 일관된 형식으로 작성하여 목록화
○ 설명은 ‘당대 기록·후대 기록·위원회 고증’의 층위로 구분하여 원자료의 성격과 후대 해석이 혼동되지 않도록 구성
- 당대 캡션과 촬영자 메모는 원문을 보존하고, 당대의 용어·사건 규정은 작성 주체와 맥락을 밝혀 인용 형식으로 표기
- 기존 간행물의 설명은 후대 기록으로 분류하고, 당대 기록 및 고증 결과와의 차이를 표기
○ 확인되지 않은 촬영 의도나 장면의 원인·행위 주체를 단정하지 않으며, 위원회 진상조사 결과와 배치되는 서술이 없도록 사전 검토
○ 원고는 연구진 집필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 원고 등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의뢰
라. 영문 번역 및 감수
○ 사진별 설명·서문·자료 및 촬영자 해제 등은 영문 번역하고, 표기 기준과 용어집을 위원회와 협의하여 확정
○ 여순사건 전문가의 감수를 거치고, 감수 의견 및 반영 결과를 기록
마. 저작권 및 이용허락 관리
○ 권리관계 조사와 이용허락 협의는 위원회가 수행
○ 원본 열람·디지털 사본 제공 및 출처 표기 방식은 저작권자 및 소장기관과 위원회가 협의
○ 사진별 저작권자·소장처·이용 조건을 확인하여 권리관계 목록을 작성하고, 이용 허락이 확인되지 않은 사진은 수록하지 않음
바. 편집ㆍ디자인
○ 이경모ㆍ칼 마이던스(Carl Mydans) 자료를 각각 독립된 사진자료집으로 구성하되, 판형·표기 체계·디자인 원칙은 통일
○ 촬영 시기·장소 또는 주제에 따른 구성안과 표지·대표 지면 시안(2종 이상)을 제시하고, 위원회와 협의한 후 디자인 진행
○ 사진의 전체 구도와 원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 프레임 전체를 우선 수록하고, 부분 확대·자르기·보정을 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표시
- 원본 파일은 별도 보존하고 인쇄용 사본에서 명도·대비·먼지 제거 등 필요한 보정만 수행하며, 장면의 추가·삭제·합성 등 내용 변경 금지
○ 해제·해설·출처·색인을 3교 이상 교정·교열하고, 교정쇄(출력 견본)로 사진의 농도·선명도·세부 표현과 제본 상태 확인
- 희생자 시신 등 참혹한 장면은 수록 필요성을 검토하여 크기·배치·안내 문구를 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존엄·명예를 고려하여 편집
사. 성과품 납품 및 검수
○ 사진자료집 가제본 및 제작원본(편집프로그램 원본·호환파일) 납품
- 2종, 종별 250쪽 내외, 각 1부
○ 집필·번역 원고 파일, 사진목록 및 고증근거
- 해제·해설 원고, 영문 번역 원고 및 국영문 대조표, 용어표 등
- 통합 사진목록(파일명, 사진정보, 고증 검토표, 근거자료·출처, 수록 지면 연결표, 감수 의견 반영 결과 등 포함)
※ 성과품 관련 ᄒᆞᆫ글 및 EXCEL, PDF 파일 제출
○ 위원회는 납품된 성과물에 대해 검수를 수행하고 오류가 있을 시 과업 수행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오류 자료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 재납품해야 함
- 재납품에 따른 비용 발생 등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함
Ⅲ. 과업 수행 방법
1. 과업 수행 자격요건
○ 사진·기록자료 조사·해제 경험을 갖춘 인력, 출판 편집·디자인 수행 체계 동시 확보
○ 연구진은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1명을 기본으로 하고, 관련 전공·연구 경력·자료집 편찬 실적 등 제시
○ 영문 번역·감수(여순사건 전문가) 인력은 협력 전문인력으로 별도 제시하고 관련 실적 제시
2. 자료 관리 및 보안 사항
○ 과업 수행자와 참여 인력은 착수 전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나 자료를 목적 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 조치를 강구해야 함
○ 과업 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위원회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음
○ 본 사업에서 취득한 자료 및 기록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 논문·저서·자료집·전시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 과업 종료 시 위원회 제공 자료와 그 사본을 반환 및 폐기한 후 처리 결과를 반드시 보고해야 함
3. 연구팀 구성·운영
○ 과업 성과물 도출을 위해 연구팀을 구성한 후 용역에 참여
구 분
용역 수행에 따른 담당별 역할
비 고
책임연구원
◦ 과업 총괄, 일정·품질 관리
◦ 고증·편찬 기준 수립
◦ 인력 운용 및 보안 관리
◦ 진행 현황 보고
연구책임자
연 구 원
◦ 촬영자별 자료 조사·고증·원고 작성
◦ 수록 대상 및 후보 사진 전체 목록 작성
◦ 외부 원고·번역·감수 의뢰 및 점검
◦ 표지·지면 디자인, 조판·교정·교열
과업별 연구수행
연구보조원
◦ 자료 조사·수집 작업 보조
◦ 목록 작성 지원
◦ 각종 자료 관리 및 과업 지원
연구보조
4. 과업 수행계획서 등 제출
○ 과업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 조직구성, 진행계획 일정표, 보안각서 등을 제출해야 함
5. 과업 수행 보고
형태
보고 내용
보고 시기
착수보고
■ 과업 수행개요 및 추진방향
■ 투입인력, 세부 수행내용, 수행일정표 등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중간보고
■ 과업 지시사항 이행 경과 등의 중간결과
■ 향후 일정·계획 등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보고
■ 중간보고 결과 보완 지시된 사항 이행
■ 성과품 작성을 위한 최종적인 결과 보고
과업 완료 20일 전까지
보고 후 보완하여 완료
○ 과업 수행자는 과업 결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수시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 개최 시 참석하는 전문가의 참석 수당은 위원회에서 부담하고, 그 외의 제반 소요경비는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결과물은 최종 보고 완료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ㆍ인쇄함
5. 성과품 제출
○ 최종 결과물 제출
최종 결과물
저장 내용
형식
이동식 저장매체
(USB 등)
사진자료집 가제본 2종
(편집프로그램 원본·호환파일)
ᄒᆞᆫ글, JPG, PDF, Excel 등
사진자료 통합목록
집필·번역 원고 파일
용역 결과보고서 파일
결과보고서
(책자)
결과보고서(인쇄본)
A4 규격
무선 제본
○ 성과품 수량
구분
품명
수량
보고자료
착수보고서
20부
중간보고서
20부
최종보고서<hp:fwSpace/>(보고서 초안, 요약본 포함)
20부
최종 결과물
이동식 저장매체
2개
결과보고서<hp:fwSpace/>(인쇄본)
50부
6. 성과물 납품 사항
○ 과업 수행자는 최종 결과물의 내용ㆍ편집 등에 대해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납품 전에 과업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과업 완료일까지 납품하도록 한다.
※ 검토 기간은 과업 수행 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과업 성과품이 납품되어 소정의 검수 절차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필요시에는 최종 성과품에 대한 발주처의 최종 승인을 득해야만 동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 발주처가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오류 등을 발견하여 수정ㆍ보완 요구를 할 경우에는 완료 후라도 과업 수행자 부담으로 수정<hp:fwSpace/>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원활한 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시기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나 자료를 목적 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다.
○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서류가 계약을 위배하는 경우, 과업 수행자는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Ⅳ. 과업 수행 지침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말한다.
나.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처가 대리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감독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 받은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다. ‘과업 수행자’라 함은 발주처와 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라. ‘구성원’이라 함은 과업 수행자가 구성한 연구팀의 구성원(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2. 과업 수행 기준
가. 본 과업내용서는 「여순사건 사진자료 고증 및 사진자료집 편찬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 등에 의하되, 다음의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대외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2)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사항
3)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 수행자 단독으로 결정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등
나. 과업 수행 시에는 각종 관계 법령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고, 과업 수행자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한 각종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다.
다. 각종 자료의 적용은 공신력 있는 최근의 정부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과업의 각종 분석 자료 및 성과물에는 반드시 자료의 출처를 기재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관리
가. 과업 수행자는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 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연구팀의 구성원이 과업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발주처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 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자격ㆍ학력ㆍ경험 등 과업 수행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과업 기간 중 구성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교체하되 교체 투입되는 구성원은 동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 기간을 상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실적이 계획공정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또한 발주처의 재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그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자는 보고회 개최 전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 중 용어 해석과 의견에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바. 과업 수행자는 성과물 납품 전 발주처의 검토를 받고, 발주처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후에 인쇄하여 납품하도록 하며, 추가 보완 시 소요되는 경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사. 과업 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계약 변경 및 해지
가. 다음과 같이 예상치 못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과업 기간을 연장ㆍ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과업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작업 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
3) 발주처의 방침 변경 등으로 계약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정산내역서 확인 결과 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 범위 또는 과업 내용이 당초와 변경되었을 경우
2) 발주처의 과업 조정이 있을 경우
3) 민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 본 계약의 해약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대한 손해를 완전 보상하여야 한다.
1) 본 과업의 수행 시 계약 내용이나 과업 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2) 성실한 과업 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3)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5. 저작권 관련 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한 성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단 과업 수행자는 본 사업 외에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나. 과업 수행자는 성과품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침해 주장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과업 수행자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대응하고, 발주기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 정하지 않은 지식재산권 세부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적용
6. 보안 사항
가. 과업 수행자는 제안 참여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착수시 관련 규정에 의거 구성원 모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연구 산물 및 발주처 제공 자료에 대하여 정ㆍ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철저히 관리하며, 보안 관련 안전대책 수립 및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책임진다.
다.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의 허가 없이 과업 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언론,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 대내외에 알리지 아니하며, 본 과업의 중요사안에 대한 언론 취재 등은 미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7. 자료 제출 및 감사
가.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가 필요한 자료의 제출ㆍ입회ㆍ<hp:fwSpace/>확인 등의 요청을 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 시정, 변상, 추징 등의 판정이나 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8. 비용 정산
가. 본 사업은 총액계약으로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며, 계약 체결 시 검토된 산출내역서로 계약금액을 확정한 이후에는 임의 변경이 불가하고, 계약 종료 시 확정금액을 지급한다.
나. 사업 완료와 동시에 정산서를 제출하여 정산처리하며, 정산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과업 수행자는 사업 완료 후 원만한 정산을 위하여 과업 수행에 사용한 비용의 대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추가로 증빙 요청 시에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정산 이후(대가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도 사업비가 부적정 또는 과다하게 집행되거나 부적정하게 산정된 내용이 발견된 경우 과업 수행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발주처에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