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7~2031년 광안 · 남항 · 영도대교 계측분석용역).hwp =====
공고: 제2026-328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7 ~ 2031년 광안·남항·영도대교 계측분석용역
나. 사업내용: 교량별 계측기 점검 및 결과 분석 등 1식(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2027. 1. 1. ~ 2031. 12. 31. [5년간]
라.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후 업체 선정
마. 사업예산: 금880,5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공고기간: 2026. 10. 27.(화) 16:00 ~ 2026. 11. 16.(월) 17:00
※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과업수행 능력 및 참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업종코드 3585)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다. 현수교 계측분석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하도급: 불가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등
가. 제출기간: 2026. 11. 16.(월) 09:00 ~ 17:00
나. 제출방법: 방문제출만 가능(우편접수, 택배접수, FAX 불가) 마감일시 이후 접수불가
※ 서류 제출 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지참해야 하며
우편 및 택배 등 기타접수는 불가합니다. 시간 미준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장소: 부산시설공단 교량시설팀 사무실(담당 ☎051-780-0056)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203, 교량처 교량시설팀]
※ 입찰(제안)참가 신청서류는 반드시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안서류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비용청구 및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낙찰탈락자에게 제안서작성 등의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5. 평가위원 추첨
가. 일
시: 2026. 11. 19.(목) 09:00 ~ 17:00(예정)
나. 장
소: 부산시설공단 교량처 사무실
다. 추첨방법: 제안서 제출자가 공단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 이상만큼 번호를 추첨
※ 평가위원은 8인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구성된 평가위원 3배수를 바탕으로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단,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연장자 순으로 선정),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해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6. 제안서 발표 ☞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가. 참가자격: 입찰 참여업체 중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일
시: 2026. 11. 20.(금) 14:00(예정)
다. 장
소: 부산시설공단 교량처 전시실(예정)
라. 평가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설명
1) 발표시간: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2) 발표순서: 제안서 평가일 추첨에 의한 순서
3) 발표형식: PPT발표
※ PPT 발표, 질의·응답 시 응모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일체 불가(감점처리)
4) 발표자 및 참석자 : 발표자(사업책임자) 외 1명 이내
바.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 심사에서 적격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 설명
2)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 부분을 제안서 및 발표내용을 듣고 평가위원이 심사 및 평가
3) 본 제안서 평가 발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우선함
5) 발표자 및 참석자 인적사항은 입찰등록서류에 함께 편철하여 제본
7.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6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합니다.
다. 평가위원회는 소정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정성평가(기술제안서)를 실시합니다.
라. 세부사항은 붙임“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결정기준)을 기초로 평가항목 배점 등은 수정·보완하여 공단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8. 낙찰자 결정(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는 총점 100점으로 기술제안과 가격제안을 분리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입찰참가신청자가 1인이거나 협상적격자(합산점수 70점 이상)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정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합니다.
마.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시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사. 제안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의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척결 및 불공정행위(입찰담합 등) 사전 차단을 위하여 청렴계약제, 협력회사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 및 협력회사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퇴직자 영입현황(해당 없음) 확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해당 없음) 확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 요청 시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 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계약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된 사항은 아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홈페이지: www.bisco.or.kr(알림마당, 계약정보공개, 계약안내(계약법규, 계약서식)】
11. 기타사항
가. 제안(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첨부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선정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없음(원본대조필)”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를 우리공단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용합니다.
11. 문의처
가.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교량시설팀 담당 ☏051-780-0056
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팀 담당 ☏051-860-7694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 관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 시 부산시설공단 청렴감사실(☎051-550-1464) 및 공단 홈페이지 부패․비리 신고
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유의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필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붙임 1]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발주부서 요청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결과 기준등급 미만 시 공단 자체 기준에 따라‘특별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되어 관리될 수 있습니다.
2026. 10. 부산시설공단 재무관 【붙임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일반원칙 공단·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5 3 1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5 1 역할 및 책임 구성원의 역할 분담 적정 여부 5 5 3 1 소계(A) 실행수준 (4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기준 마련 및 유사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적정 여부
15 15 8 1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보호구 착용확인 등 10 10 5 1 교육 안전 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15 15 8 1 소계(B) 운영 및 재해발생수준관리 (40) 신호 및 연락체계 공단·계약상대자의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5 3 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5 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유관기관 포함)
5 5 3 1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1 소계(C)
총
점(A+B+C)
등급판단 ※ 업체 평가등급 분류기준
- A등급: 80점 이상, · B등급 50점~79점, · C등급: 50점 미만
- 평가항목 3개 분류 중 하나라도 50%미만시 C등급으로 분류
※ 업체등급별 관리기준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판단결과 적합 적합 부적합 허용작업 모든 작업
화재, 전기, 고소, 밀폐공간, 중장비, 위험작업 외 작업
- 《평가항목 세부기준》 1. 안전보건관리체제 가. 일반원칙
① 우수: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없이 우수함
② 보통: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은 없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상당 부분 결여됨
나. 계획수립
① 우수: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목표가 명확하며 계획 대비 성과가 측정 가능하게 작성되었음
② 보통: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작성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역할 및 책임
① 우수: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체계가 잘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일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2. 실행수준 가. 위험성평가
① 우수: 위험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충분히 평가할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유사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우수하게 실시되었음
② 보통: 위험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미흡하거나 평가할 능력이 부족함
위험성평가 기준이 없으나, 충분히 평가할 능력이 갖추어져 있음
③ 미흡: 위험성평가 기준이 없고 평가할 능력이 상당부분 결여됨
나. 안전점검
① 우수: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교육
① 우수: 안전 교육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 교육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 교육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3. 운영관리 가.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나.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① 우수: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명확함
② 보통: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비상대책
① 우수: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라. 산업재해 현황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1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1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입찰공고문(2027~2031년 광안 · 남항 · 영도대교 계측분석용역).pdf =====
공고: 제2026-328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7 ~ 2031년 광안·남항·영도대교 계측분석용역
나. 사업내용: 교량별 계측기 점검 및 결과 분석 등 1식(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2027. 1. 1. ~ 2031. 12. 31. [5년간]
라.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후 업체 선정
마. 사업예산: 금880,5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공고기간: 2026. 10. 27.(화) 16:00 ~ 2026. 11. 16.(월) 17:00
※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과업수행 능력 및 참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업종코
드 3585)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다. 현수교 계측분석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하도급: 불가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등
가. 제출기간: 2026. 11. 16.(월) 09:00 ~ 17:00
나. 제출방법: 방문제출만 가능(우편접수, 택배접수, FAX 불가) 마감일시 이후 접수불가
※ 서류 제출 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지참해야 하며
우편 및 택배 등 기타접수는 불가합니다. 시간 미준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장소: 부산시설공단 교량시설팀 사무실(담당 ☎051-780-0056)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203, 교량처 교량시설팀]
※ 입찰(제안)참가 신청서류는 반드시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안서류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비용청구 및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낙찰탈락자에게 제안서작성 등의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5. 평가위원 추첨
가. 일
시: 2026. 11. 19.(목) 09:00 ~ 17:00(예정)
나. 장 소: 부산시설공단 교량처 사무실
다. 추첨방법: 제안서 제출자가 공단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 이상만큼 번호를 추첨
※ 평가위원은 8인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구성된 평가위원 3배수를 바탕으로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단,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연장자 순으로 선정),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해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6. 제안서 발표 ☞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가. 참가자격: 입찰 참여업체 중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일
시: 2026. 11. 20.(금) 14:00(예정)
다. 장 소: 부산시설공단 교량처 전시실(예정)
라. 평가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설명
1) 발표시간: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2) 발표순서: 제안서 평가일 추첨에 의한 순서
3) 발표형식: PPT발표
※ PPT 발표, 질의·응답 시 응모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일체 불가(감점처리)
4) 발표자 및 참석자 : 발표자(사업책임자) 외 1명 이내
바.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 심사에서 적격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 설명
2)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 부분을 제안서 및 발표내용을 듣고 평가위원이 심사 및 평가
3) 본 제안서 평가 발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우선함
5) 발표자 및 참석자 인적사항은 입찰등록서류에 함께 편철하여 제본
7.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6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합니다.
다. 평가위원회는 소정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정성평가(기술제안서)를 실시합니다.
라. 세부사항은 붙임“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결정기준)을
기초로 평가항목 배점 등은 수정·보완하여 공단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8. 낙찰자 결정(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는 총점 100점으로 기술제안과 가격제안을 분리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 합
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입찰참가신청자가 1인이거나
협상적격자(합산점수 70점 이상)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
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정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합니다.
마.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
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시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사. 제안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의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척결 및 불공정행위(입찰담합 등) 사전 차단을 위하여 청렴
계약제, 협력회사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 및 협력회사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퇴직자 영입현황(해당 없음) 확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해당 없음) 확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 요청 시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 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계약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된 사항은 아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홈페이지: www.bisco.or.kr(알림마당, 계약정보공개, 계약안내(계약법규, 계약서식)】
11. 기타사항
가. 제안(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
조건,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첨부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선정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없음(원본대조필)”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를
우리공단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용합니다.
11. 문의처
가.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교량시설팀 담당 ☏051-780-0056
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팀 담당 ☏051-860-7694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 관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 시 부산시설공단 청렴감사실(☎051-550-1464) 및 공단 홈페이지 부패․비리 신고
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유의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필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붙임 1]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발주부서 요청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결과 기준등급 미만 시 공단 자체 기준에 따라‘특별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되어 관리될 수 있습니다.
2026. 10. 부산시설공단 재무관 【붙임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업 체 명
평
평가기준
구분
안전보건
관리체제
(20)
평가 평가기준 항목 배점
가
우
보 미 수 통 흡 일반원칙 공단·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5 3 1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5 1 역할 및 책임 구성원의 역할 분담 적정 여부 5 5 3 1 15 15 8 1 안전점검 및 보호구 착용확인 등 10 10 5 1 안전 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15 15 8 1 공단·계약상대자의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5 3 1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5 1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유관기관 포함)
5 5 3 1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1
소계(A)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40)
안전점검
교육
위험성평가 기준 마련 및 유사 작업에 대한 위험
성평가 실시 적정 여부
소계(B)
신호 및
운영 및
재해발생
수준관리
(40)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산업재해
현황
소계(C)
총
점(A+B+C)
등급판단
※ 업체 평가등급 분류기준
- A등급: 80점 이상, · B등급 50점~79점, · C등급: 50점 미만
- 평가항목 3개 분류 중 하나라도 50%미만시 C등급으로 분류
※ 업체등급별 관리기준
구분
판단
결과
허용
작업
A등급 B등급 C등급 적합 적합 부적합 모든 작업
화재, 전기, 고소, 밀폐공간,
중장비, 위험작업 외 작업
-
점
수
《평가항목 세부기준》
1. 안전보건관리체제
가. 일반원칙
① 우수: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없이 우수함
② 보통: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은 없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상당 부분 결여됨
나. 계획수립
① 우수: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목표가 명확하며 계획 대비 성과가 측정 가능하게 작성되었음
② 보통: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작성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역할 및 책임
① 우수: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체계가 잘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일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2. 실행수준
가. 위험성평가
① 우수: 위험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충분히 평가할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유사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우수하게 실시되었음
② 보통: 위험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미흡하거나 평가할 능력이 부족함
위험성평가 기준이 없으나, 충분히 평가할 능력이 갖추어져 있음
③ 미흡: 위험성평가 기준이 없고 평가할 능력이 상당부분 결여됨
나. 안전점검
① 우수: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교육
① 우수: 안전 교육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 교육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 교육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3. 운영관리
가.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나.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① 우수: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명확함
② 보통: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비상대책
① 우수: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라. 산업재해 현황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1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1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2. 예산내역서_공고용.xls =====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용 역 비 집 계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광안대교 계측분석 B: C: 1 D: 식 E: - G: - H: - I: - K: - L: - M:
A:
2. 남항대교 계측분석 B: C: 1 D: 식 E: - G: - H: - I: - K: - L: - M:
A:
3. 영도대교 계측분석 C: 1 D: 식 E: - G: - H: - I: - K: - L: -
A:
순 공 사 비 B: C: D: E: - G: - H: - I: - K: - L: - M:
A:
4. 직 접 경 비 C: 1 D: 식 E: - G: - H: - I: - K: - L: -
A:
5. 제
경
비 B:
C: 1 D: 식 E: - G: - H: - I: - J: - K: - L: - M:
A:
6. 기
술
료 B:
C: 1 D: 식 E: - G: - H: - I: - J: - K: - L: - M:
A:
공 급 가 액 B: C: D: E: - G: - H: - I: - J: - K: - L: - M:
A:
8.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료 C: 1 D: 식 E: - G: - H: - I: - J: - K: - L: -
A:
9.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E: - G: - H: - I: - J: - K: - L: - M:
A:
도
급
액 B:
C: 1 D: 식 E: - G: - H: - I: - J: - K: - L: - M: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총괄)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직접재료비 B: C: - D:
A:
2. 간접재료비 B: C: - D:
A:
3. 소
계(1) B:
A:
4. 직접노무비 B:
A:
5. 간접노무비 B:
A:
6. 소
계(2) B:
A:
7. 직접 경비 B:
A:
8. 제 경 비
A:
9. 기 술 료
A:
10. 기타경비
A:
11. 소
계(3) B:
A:
12. 공급가액 B: C: 793,551,851
A:
14.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료
A:
15. 부가가치세 C: 80,048,750
A:
16. 도급액 B: 천원미만절사 C: 880,536,000
A: 원 가 계 산 서(광안)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직접재료비 B: C: - D:
A:
2. 간접재료비 B: C: - D:
A:
3. 소
계(1) B: D:
A:
4. 직접노무비 B: D:
A:
5. 간접노무비 B:
A:
6. 소
계(2) B:
A:
7. 직접 경비
A:
8. 제 경 비 F: -
A:
9. 기 술 료
A:
10. 기타경비
A:
11. 소
계(3)
A:
12. 공급가액 C: 380,038,494
A:
13.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료
A:
14. 부가가치세 C: 38,336,003
A:
15. 도급액 B: 천원미만절사 C: 421,696,000
A: 원 가 계 산 서(남항)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직접재료비 B: D:
A:
2. 간접재료비 B: D:
A:
3. 소
계(1) B: D:
A:
4. 직접노무비 B: D:
A:
5. 간접노무비 D:
A:
6. 소
계(2) D:
A:
7. 직접 경비
A:
8. 제 경 비
A:
9. 기 술 료
A:
10. 기타경비 F: -
A:
11. 소
계(3)
A:
12. 공급가액 C: 249,532,867
A:
13.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료
A:
14. 부가가치세 C: 25,171,378
A:
15. 도급액 B: 천원미만절사 C: 276,885,000
A: 원 가 계 산 서(영도)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직접재료비 B: D:
A:
2. 간접재료비 B: C: - D:
A:
3. 소
계(1) B: D:
A:
4. 직접노무비 B: D:
A:
5. 간접노무비 B: D:
A:
6. 소
계(2) B: D:
A:
7. 직접 경비 B: D:
A:
8. 제 경 비 B: 60,207,980 x 1.1 D: [직.노] x 110% F: -
A:
9. 기 술 료 B: 126,436,758 x 0.2 D: [직.노+제경비] x 20%
A:
10. 기타경비 D:
A:
11. 소
계(3) B: D:
A:
12. 공급가액 B: C: 163,981,290 D:
A:
13.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료 B: 163,981,290 × 0.874% D: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0.54%+0.174%+0.16%]
A:
14. 부가가치세 C: 16,541,449 D: [공급가액+손해배상보험료] x 10%
A:
15. 도급액 B: 천원미만절사 C: 181,955,000 D: [공급가액+손해배상보험료+부가가치세]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용역비 B: D: M:
A: 1. 광안대교 계측분석
A:
가. 계측데이터 분석 B: D:
A:
1) 현장조사 및 기존자료 검토 B: 광안대교 C: 10 D: 회 O: 1년당 P: 정기2, 특별1
A:
2) 데이터 추이 현황 분석 B: 광안대교 C: 10 D: 회 P: 정기2
A:
3) 분석 데이터 정리 B: 광안대교 C: 10 D: 회
A:
4) 보고서 작성 B: 광안대교 C: 10 D: 회
A:
나. 계측기 정기점검 B: D: P: 긴급2
A:
1) 계측센서 정기점검 B: 광안대교 C: 10 D: 회 P: 긴급2
A:
2) 데이터 로거 점검 B: 광안대교 C: 10 D: 회
A:
3) 통신시스템 점검 B: 광안대교 C: 10 D: 회
A:
4) 계측기 긴급점검 B: 광안대교 C: 10 D: 회
A: *. 직접경비
A:
1. 안전보호구 B: 광안대교 C: 5 D: 회
A: 2. 남항대교 계측분석
A:
가. 계측데이터 분석 B: D:
A:
1) 현장조사 및 기존자료 검토 B: 남항대교 C: 10 D: 회
A:
2) 데이터 추이 현황 분석 B: 남항대교 C: 10 D: 회
A:
3) 분석 데이터 정리 B: 남항대교 C: 10 D: 회
A:
4) 보고서 작성 B: 남항대교 C: 10 D: 회 P: -
A:
나. 계측기 정기점검 D:
A:
1) 계측센서 정기점검 B: 남항대교 C: 10 D: 회
A:
2) 데이터 로거 점검 B: 남항대교 C: 10 D: 회
A:
3) 통신시스템 점검 B: 남항대교 C: 10 D: 회
A:
4) 계측기 긴급점검 B: 남항대교 C: 10 D: 회
A: *. 직접경비
A:
1. 안전보호구 B: 남항대교 C: 5 D: 회
A: 3. 영도대교 계측분석
A:
가. 계측데이터 분석 B: D:
A:
1) 현장조사 및 기존자료 검토 B: 영도대교 C: 10 D: 회
A:
2) 데이터 추이 현황 분석 B: 영도대교 C: 10 D: 회
A:
3) 분석 데이터 정리 B: 영도대교 C: 10 D: 회
A:
4) 보고서 작성 B: 영도대교 C: 10 D: 회
A:
나. 계측기 정기점검 B: D:
A:
1) 계측센서 정기점검 B: 영도대교 C: 10 D: 회
A:
2) 데이터 로거 점검 B: 영도대교 C: 10 D: 회
A:
3) 통신시스템 점검 B: 영도대교 C: 10 D: 회
A:
4) 계측기 긴급점검 B: 영도대교 C: 10 D: 회
A: *. 직접경비 B: D:
A:
1. 고소작업차 B: 영도대교 C: 20 D: 일
A:
2. 안전보호구 B: 영도대교 C: 5 D: 회
[시트: 일위대가_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현장조사 및 기존자료 검토 B: 광안대교 C: 1 D: 회 E: - F: - H: -
A: 데이터 추이 현황 분석 B: 광안대교 C: 1 D: 회 E: - F: - H: -
A: 분석 데이터 정리 B: 광안대교 C: 1 D: 회 E: - F: - H: -
A: 보고서 작성 B: 광안대교 C: 1 D: 회 E: - F: - H: -
A: 계측센서 정기점검 B: 광안대교 C: 1 D: 회 E: - F: - H: -
A: 데이터 로거 점검 B: 광안대교 C: 1 D: 회 E: - F: - H: -
A:
통신시스템 점검 B: 광안대교 C: 1 D: 회 E: - F: - H: -
A: 현장조사 및 기존자료 검토 B: 남항대교 C: 1 D: 회 E: - F: - H: -
A: 데이터 추이 현황 분석 B: 남항대교 C: 1 D: 회 E: - F: - H: -
A: 분석 데이터 정리 B: 남항대교 C: 1 D: 회 E: - F: - H: -
A: 보고서 작성 B: 남항대교 C: 1 D: 회 E: - F: - H: -
A: 계측센서 정기점검 B: 남항대교 C: 1 D: 회 E: - F: - H: -
A: 데이터 로거 점검 B: 남항대교 C: 1 D: 회 E: - F: - H: -
A:
통신시스템 점검 B: 남항대교 C: 1 D: 회 E: - F: - H: -
A: 현장조사 및 기존자료 검토 B: 영도대교 C: 1 D: 회 E: - F: - H: -
A: 데이터 추이 현황 분석 B: 영도대교 C: 1 D: 회 E: - F: - H: -
A: 분석 데이터 정리 B: 영도대교 C: 1 D: 회 E: - F: - H: -
A: 보고서 작성 B: 영도대교 C: 1 D: 회 E: - F: - H: -
A: 계측센서 정기점검 B: 영도대교 C: 1 D: 회 E: - F: - H: -
A: 데이터 로거 점검 B: 영도대교 C: 1 D: 회 E: - F: - H: -
A:
통신시스템 점검 B: 영도대교 C: 1 D: 회 E: - F: - H: -
A: 계측기 긴급점검 B: 광안, 남항, 영도대교 C: 1 D: 회 E: - F: - H: -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공
종 B: 수 량 C: 단위 D: 합
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 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제
1 호표 : 현장조사 및 기존자료 검토 회 당(광안대교)
A: 기술사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특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고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중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초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계
E: - G: - I: - K: -
A: 제
2 호표 :데이터 추이 현황 분석 회 당(광안대교)
A: 기술사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특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고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중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초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계
E: - G: - I: - K: -
A: 제
3 호표 :분석 데이터 정리 회 당(광안대교)
A: 기술사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특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고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중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초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계
E: - G: - I: - K: -
A: 제
4 호표 : 보고서 작성 회 당(광안대교)
A: 기술사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특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고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중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초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계
E: - G: - I: - K: -
A: 제
5 호표 :계측센서 정기점검 회 당(광안대교)
A: 특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고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중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초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계
E: - G: - I: - K: -
A: 제
6 호표 :데이터 로거 점검 회 당(광안대교)
A: 특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고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중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초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계
E: - G: - I: - K: -
A: 제
7 호표 : 통신시스템 점검 회 당(광안대교)
A: 특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고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중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초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계
E: - G: - I: - K: -
A: 제
8 호표 : 현장조사 및 기존자료 검토 회 당(남항대교)
A: 기술사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특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고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중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초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계
E: - G: - I: - K: -
A: 제
9 호표 :데이터 추이 현황 분석 회 당(남항대교)
A: 기술사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특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고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중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초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계
E: - G: - I: - K: -
A: 제
10 호표 :분석 데이터 정리 회 당(남항대교)
A: 기술사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특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고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중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초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계
E: - G: - I: - K: -
A: 제
11 호표 : 보고서 작성 회 당(남항대교)
A: 기술사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특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고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중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초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계
E: - G: - I: - K: -
A: 제
12 호표 :계측센서 정기점검 회 당(남항대교)
A: 특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고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중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초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계
E: - G: - I: - K: -
A: 제
13 호표 :데이터 로거 점검 회 당(남항대교)
A: 특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고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중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초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계
E: - G: - I: - K: -
A: 제
14 호표 : 통신시스템 점검 회 당(남항대교)
A: 특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고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중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초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계
E: - G: - I: - K: -
A: 제
15 호표 : 현장조사 및 기존자료 검토 회 당(영도대교)
A: 기술사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특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고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중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초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계
E: - G: - I: - K: -
A: 제
16 호표 :데이터 추이 현황 분석 회 당(영도대교)
A: 기술사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특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고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중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초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계
E: - G: - I: - K: -
A: 제
17 호표 :분석 데이터 정리 회 당(영도대교)
A: 기술사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특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고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중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초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계
E: - G: - I: - K: -
A: 제
18 호표 : 보고서 작성 회 당(영도대교)
A: 기술사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특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고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중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초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계
E: - G: - I: - K: -
A: 제
19 호표 :계측센서 정기점검 회 당(영도대교)
A: 특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고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중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초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계
E: - G: - I: - K: -
A: 제
20 호표 :데이터 로거 점검 회 당(영도대교)
A: 특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고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중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초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계
E: - G: - I: - K: -
A: 제
21 호표 : 통신시스템 점검 회 당(영도대교)
A: 특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고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중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초급기술자 B: -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계
E: - G: - I: - K: -
A: 제
22 호표 : 계측기 긴급점검(광안대교, 남항대교, 영도대교)
A: 중급기술자 B: 1.0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초급기술자 B: 1.0 C: 인 D: - E: - F: - G: - I: - J: - K: -
A:
계
E: - G: - I: - K: -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A: 번호 B: 직 종 명 C: 단위 D: 건 설 협 회 F: 조 달 청 H: 기타단가 I: 적용단가 J: 비 고
D: 상반기 E: 하반기 F: 상반기 G: 하반기
A: 1 B: 기술사 C: 인 F: - G: - H: - I: - J: 2026년
A: 2 B: 특급기술자 C: 인 F: - G: - H: - I: - J: 2026년
A: 3 B: 고급기술자 C: 인 F: - G: - H: - I: - J: 2026년
A: 4 B: 중급기술자 C: 인 F: - G: - H: - I: - J: 2026년
A: 5 B: 초급기술자 C: 인 F: - G: - H: - I: - J: 2026년
[시트: 기계경비]
A: 기 계 경 비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고소작업차 B: 3톤 C: 1 D: Hr E: - I: 2026년 한국물가협회
A: 고소작업차 B: 3톤 C: 1 D: 일 E: -
[시트: 견적및기타]
A: 견적 및 기타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안전모 C: 1 D: 개 E: -
A: 안전조끼 C: 1 D: 개 E: -
A: 안전화 C: 1 D: 개 E: -
A: 안전그네 C: 1 D: 개 E: -
[시트: 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A: 공
종 B: 단위 C: 수
량(A) D: 기 준 인 원(B) E: 보 정 계 수(C) F: 소 요 인 원(A×B×C) G: 비 고
A: 제
1 호표 : 현장조사 및 기존자료 검토 회 당(광안대교)
A: 기술사 B: 회 C: 1.0
A: 특급기술자 B: 회 C: 1.0
A: 고급기술자 B: 회 C: 1.0
A: 중급기술자 B: 회 C: 1.0
A: 초급기술자 B: 회 C: 1.0
A: 제
2 호표 :데이터 추이 현황 분석 회 당(광안대교)
A: 기술사 B: 회 C: 1.0
A: 특급기술자 B: 회 C: 1.0
A: 고급기술자 B: 회 C: 1.0
A: 중급기술자 B: 회 C: 1.0
A: 초급기술자 B: 회 C: 1.0
A: 제
3 호표 :분석 데이터 정리 회 당(광안대교)
A: 기술사 B: 회 C: 1.0
A: 특급기술자 B: 회 C: 1.0
A: 고급기술자 B: 회 C: 1.0
A: 중급기술자 B: 회 C: 1.0
A: 초급기술자 B: 회 C: 1.0
A: 제
4 호표 : 보고서 작성 회 당(광안대교)
A: 기술사 B: 회 C: 1.0
A: 특급기술자 B: 회 C: 1.0
A: 고급기술자 B: 회 C: 1.0
A: 중급기술자 B: 회 C: 1.0
A: 초급기술자 B: 회 C: 1.0
A: 제
5 호표 :계측기 정기점검 회 당(광안대교)
A: 특급기술자 B: 회 C: 96.0
A: 고급기술자 B: 회 C: 96.0
A: 중급기술자 B: 회 C: 96.0
A: 초급기술자 B: 회 C: 96.0
A: 제
6 호표 :데이터 로거 점검 회 당(광안대교)
A: 특급기술자 B: 회 C: 9.0
A: 고급기술자 B: 회 C: 9.0
A: 중급기술자 B: 회 C: 9.0
A: 초급기술자 B: 회 C: 9.0
A: 제
7 호표 : 통신시스템 점검 회 당(광안대교)
A: 특급기술자 B: 회 C: 17
A: 고급기술자 B: 회 C: 17
A: 중급기술자 B: 회 C: 17
A: 초급기술자 B: 회 C: 17
A: 제
8 호표 : 현장조사 및 기존자료 검토 회 당(남항대교)
A: 기술사 B: 회 C: 1.0
A: 특급기술자 B: 회 C: 1.0
A: 고급기술자 B: 회 C: 1.0
A: 중급기술자 B: 회 C: 1.0
A: 초급기술자 B: 회 C: 1.0
A: 제
9 호표 :데이터 추이 현황 분석 회 당(남항대교)
A: 기술사 B: 회 C: 1.0
A: 특급기술자 B: 회 C: 1.0
A: 고급기술자 B: 회 C: 1.0
A: 중급기술자 B: 회 C: 1.0
A: 초급기술자 B: 회 C: 1.0
A: 제
10 호표 :분석 데이터 정리 회 당(남항대교)
A: 기술사 B: 회 C: 1.0
A: 특급기술자 B: 회 C: 1.0
A: 고급기술자 B: 회 C: 1.0
A: 중급기술자 B: 회 C: 1.0
A: 초급기술자 B: 회 C: 1.0
A: 제
11 호표 : 보고서 작성 회 당(남항대교)
A: 기술사 B: 회 C: 1.0
A: 특급기술자 B: 회 C: 1.0
A: 고급기술자 B: 회 C: 1.0
A: 중급기술자 B: 회 C: 1.0
A: 초급기술자 B: 회 C: 1.0
A: 제
12 호표 :계측기 정기점검 회 당(남항대교)
A: 특급기술자 B: 회 C: 58.0
A: 고급기술자 B: 회 C: 58.0
A: 중급기술자 B: 회 C: 58.0
A: 초급기술자 B: 회 C: 58.0
A: 제
13 호표 :데이터 로거 점검 회 당(남항대교)
A: 특급기술자 B: 회 C: 6.0
A: 고급기술자 B: 회 C: 6.0
A: 중급기술자 B: 회 C: 6.0
A: 초급기술자 B: 회 C: 6.0
A: 제
14 호표 : 통신시스템 점검 회 당(남항대교)
A: 특급기술자 B: 회 C: 11.0
A: 고급기술자 B: 회 C: 11.0
A: 중급기술자 B: 회 C: 11.0
A: 초급기술자 B: 회 C: 11.0
A: 제
15 호표 : 현장조사 및 기존자료 검토 회 당(영도대교)
A: 기술사 B: 회 C: 1.0
A: 특급기술자 B: 회 C: 1.0
A: 고급기술자 B: 회 C: 1.0
A: 중급기술자 B: 회 C: 1.0
A: 초급기술자 B: 회 C: 1.0
A: 제
16 호표 :데이터 추이 현황 분석 회 당(영도대교)
A: 기술사 B: 회 C: 1.0
A: 특급기술자 B: 회 C: 1.0
A: 고급기술자 B: 회 C: 1.0
A: 중급기술자 B: 회 C: 1.0
A: 초급기술자 B: 회 C: 1.0
A: 제
17 호표 :분석 데이터 정리 회 당(영도대교)
A: 기술사 B: 회 C: 1.0
A: 특급기술자 B: 회 C: 1.0
A: 고급기술자 B: 회 C: 1.0
A: 중급기술자 B: 회 C: 1.0
A: 초급기술자 B: 회 C: 1.0
A: 제
18 호표 : 보고서 작성 회 당(영도대교)
A: 기술사 B: 회 C: 1.0
A: 특급기술자 B: 회 C: 1.0
A: 고급기술자 B: 회 C: 1.0
A: 중급기술자 B: 회 C: 1.0
A: 초급기술자 B: 회 C: 1.0
A: 제
19 호표 :계측기 정기점검 회 당(영도대교)
A: 특급기술자 B: 회 C: 33.0
A: 고급기술자 B: 회 C: 33.0
A: 중급기술자 B: 회 C: 33.0
A: 초급기술자 B: 회 C: 33.0
A: 제
20 호표 :데이터 로거 점검 회 당(영도대교)
A: 특급기술자 B: 회 C: 3.0
A: 고급기술자 B: 회 C: 3.0
A: 중급기술자 B: 회 C: 3.0
A: 초급기술자 B: 회 C: 3.0
A: 제
21 호표 : 통신시스템 점검 회 당(영도대교)
A: 특급기술자 B: 회 C: 5
A: 고급기술자 B: 회 C: 5
A: 중급기술자 B: 회 C: 5
A: 초급기술자 B: 회 C: 5
A: 제
22 호표 : 계측기 긴급점검(광안대교, 남항대교, 영도대교)
A: 중급기술자 B: 회 C: 1
A: 초급기술자 B: 회 C: 1
[시트: 안전장비]
B: 안전 보호구
G: (단 위 : 원)
C: 단 가 D: 수량 E: 적용
인수 F: 1인/일 G: 비고
B: 안전모 D: 1 H:
B: 안전조끼 D: 1
B: 안전화 D: 1
B: 안전그네
(영도대교만 적용) D: 1
B: 계 F: 0
B: 산출근거 C: 광안(계측기검사자) D: 1인 G: - H: 회
C: 남항(계측기검사자) D: 1인 G: - H: 회
C: 영도(계측기검사자) D: 1인 G: - H: 회
===== ★제안요청서_최종.hwp =====
「2027~2031년 광안대교, 남항대교, 영도대교 계측분석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 목
차 】
Ⅰ. 사업개요 2 1. 사 업 명 2 2. 사업목적 2 3. 사업내용 2 Ⅱ. 제안 안내사항 3 1. 입찰관련 일반사항 3 2. 공고 및 제안서 제출 3 3. 제안서 작성지침 4 4. 제안서 작성방법 6 Ⅲ. 제안서 평가 방법 8 1. 평가개요 8 2. 분야별 심사내용 8 Ⅳ. 협상 및 계약체결 10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10 2. 협상 및 계약추진 10 ※ 첨부사항 12 1.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2. 기타 제출서식 3. 과업지시서 1 사 업 개 요
1. 사 업 명: 2027~2031년 광안‧남항‧영도대교 계측분석용역
2. 사업목적
- 광안대교, 남항대교, 영도대교에 설치된 정․동적 계측센서들로부터 수집된 계측데이터의 정리 및 분석을 통하여 교량의 거동 추이 및 안전성을 판단하고, 계측기기의 정기적 점검을 통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사업내용 가. 총사업비 : 금880,536,000원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31. 12. 31. (60개월)
다.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참조
라. 대상교량
1) 광안대교 : 부산 수영구 남천동 49호광장 ~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2) 남항대교 : 부산 서구 암남동 ~ 영도구 영선동
3) 영도대교 : 부산 중구 중앙동 ~ 영도구 대교동
마. 주요 과업내용
1) 교량별 계측 결과분석 : 5년간 10회실시(2회/년)
- 계측결과분석 보고서 작성 (정기1회+특별1회)/년
▹ 최종보고 : 1년간 데이터취합 및 분석 1회
▹ 특별보고 :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및 특별분석 필요시
2) 교량별 계측기 점검 : 5년간 20회실시 (4회/년)
- 계측기점검분석 보고서 작성 (정기4회)/년
▹ 정기점검 : 신호점검 및 계측센서 작동확인 등 (2회/년)
▹ 긴급점검 : 계측기 정보수집 및 광안대교 위험기상 통합감지 시스템이 안될 경우 요청시 (2회/년)
3) 입찰참가자가 제안서로 제시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제안과업)
2 제안 안내사항 1. 입찰관련 일반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적용규정 1) 제한경쟁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라. 입찰참가 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이 건설부문(구조)으로 등록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현수교 계측분석용역 실적이 있는 자
마.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평가위원회 개최 ⇨ 협상 및 계약체결 2. 공고 및 제안서 제출
가. 웹사이트 공고게시 : 나라장터(www.g2b.go.kr)
나. 사업설명 :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안요청서로 대체
다. 제안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및 장소 : 공고문 참조
2) 방
법 : 공고문 참조
라. 제출서류
1) 정성적 평가 제안서(증빙서류 등 첨부자료 포함)
2) 정량적 평가 제안서(증빙서류 등 첨부자료 포함)
3)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은 시한 내에 공문서로 처리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서류명 수량 번호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3호> 2. 용역제안서 10부 <서식 2호> USB 1EA 포함 3. 가격제안서 1부 <서식 4호> 별도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6.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7. 신청기관 일반현황 1부 <서식 5호> 8. 실적증명서 1부 <서식 6호>
9. 조직표(사업수행조직 및 투입기술자 현황)
1부 <서식 7호> 10.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및 경력사항 1부 1부 <서식 8,9호> 1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10호> 13. 청렴계약 확약서 1부 <서식 11호> 14.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서식 12호> 15. 사용인감계 1부 <서식 13호> 16. 평가위원 추첨서 1부 <서식 14호> 3. 제안서 작성지침 가. 일반 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3) 본 제안요청서는 부산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2027~2031년 광안·남항·영도대교 계측분석용역” 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의 사업비는 금880,536천원 이내로 특별분석, 기타 긴급점검을 모두 수행할때의 금액이며 실수행내역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5) 제안서 등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다.
6) 제안서의 발표는 사업책임기술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분야별책임기술자가 할 수 있다. ※ 발표시간 2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정한다.
7) 제안서는 공문〈서식 제1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한다.※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8) 신청 서류 중 사본 제출 시에는 사본에“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한다.
9) 제출된 서류는 일체 공개하거나 반환하지 않는다.
10)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시설공단 교량시설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1-780-0056)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부산시설공단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2) 부산시설공단은 협상 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사업수행 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부산시설공단과 협의 후 진행한다.
4)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된다.
5)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다를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산시설공단의 결정에 따른다.
다. 제안 유의사항
1)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4)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을 위하여 추가 입증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5)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부산시설공단에서 답변하며,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안서가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
6) 제안이 승인되어 문서로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부산시설공단은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안업체의 제안서 작성 및 부산시설공단과 계약 시 사용된 비용은 제안업체가 조건 없이 부담하며, 부산시설공단과 필요시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수정할 권리를 가진다.
7) 부산시설공단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 누락에 대해 책임이 없다.
8)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되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관에는 통보하지 아니한다.
4.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내용 작성항목 세 부 내 용 비고 용역의 내용 및 수행방법
․용역의 내용(쟁점 사항, 목적 등) 에 대한 이해
․보고서에 제시될 주된 내용(항목) ․용역 수행을 위한 방법 ․국내외 벤치마킹 자료 ․용역 수행 일정 용역기관 및 과업수행담당자
․용역수행기관에 대한 소개(자격사항)〈서식 제8호〉
․참여 연구진에 대한 소개(경력사항) 〈서식 제9호〉
제안금액 ․가격제안서에 금액표기〈서식 제4호〉 ․산출내역서(첨부) 제출 기타사항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한여 특별한 제안 사항
(특별분석 총15건: 교량별 5건, 기타 제안과업)
․기타 제안서에 게재를 원하는 사항 나. 작성시 유의사항
1) 제안서의 용지크기는 A4를 원칙으로 하며, 편집 프로그램은 제한 없음.
2) 10부를 제출하되,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3) 제안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신청기관에 대한 일반현황은 본 분석용역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서식 제5호>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첨부함.
5) 실제로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에 대한 경력사항은 <서식 제8호, 제9호>에 맞추어 작성하여 첨부하고,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식 제9호>의 양식에 맞추어 개별 경력사항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제안서에는 업체정보 노출금지
6)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용역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본 용역과제에 관련된 교량의 안전성 평가을 위한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
7) 규
격
- 표지/본문 : A4 규격용지(210mm × 297mm)
- 파일형식 : PDF파일(100Mb 용량초과 금지)
- 분
량 : 100쪽 이내(표지 및 목차 제외)
- 쪽 번 호 : 쪽번호 표시는 하단 중앙에 표기
3 제안서 평가 방법 1. 평가개요 가. 평가위원회 구성
1)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및 부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
3) 기술평가 평가위원의 결정은 예비 평가위원 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추첨서〈서식 제14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한다.
나. 평가방법
과업수행에 적합한 평가항목 선정 후 배점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발표시간 2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정한다.
다.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붙임1 참조)
구 분 배 점 평 가 방 법
비
고
계 100점 ․제안서 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 가 20점 ․ 참여업체 또는 참여기술자 평가 ․사업부서(계약부서) 담당자 평가 정성적 평 가 60점 ․ 용역제안서 평가 ․평가위원이 평가 입찰가격평가 20점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2. 분야별 심사내용 가. 기술평가
1) 평가 방법 :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자(또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평가한다.
- 평가위원별로 제안서 심사 후 제안서 기술평가(주관적 평가) 배점기준에 의거 채점
- 채점결과 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평가에서 제외
※ 단, 최고․최저 점수가 각각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가격평가
1) 평가대상 : 제안업체가 제출한 밀봉된 가격입찰서
2) 평가방법 : 협상대상후보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심사 점수산정
- 제안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가격평가 점수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점)
- 제안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행정자치부 예규 제373호(2026. 07. 0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
- 제안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4 협상 및 계약체결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선정된 협상대상 후보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 평가점수(80%)와 가격평가 점수(20%)를 합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2) 단, 제안서 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하여 70점 미만인 협상 대상후보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수 있다.
3) 우선,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후보 3개 업체를 선정한다.
4) 제안서 제출업체가 3개 미만일 경우 2개 업체 선정한다.
5)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평가점수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나. 협상순위 및 협상일자 통보
1)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후,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협상 순위 및 협상일자를 통보한다.
2)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별통보 생략한다.
2. 협상 및 계약추진 가. 협상순서
1)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선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나. 협상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 협상범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가격
협상 기준가격은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마. 계약체결과 이행
1)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체결한다.
※ 협상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 조정 가능
2)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3) 계약조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의거 장기계속계약(5년)으로 한다.
4)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부산시설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다.
붙임1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가.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분야 소계 20 기술인력 보유상태 10 수행경험(실적) 8 경영상태 2 정성적 평가분야 소계 60 용역수행 방향 설정의 타당성 10 과업수행방법의 적정성 10 용역수행 조직구성 및 참여 인력의 전문성 10 용역수행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8
시스템 고장 등 긴급상황발생시 대처계획의 적정성
8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의 우수성 14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소계 20 ※평점산식 20 나.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방법 1)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 : 10점 사업책임기술자 등급: 3점 구 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점 수 3점 2점 1점 0.5점 사업책임기술자 경력 : 4점 구 분 10년이상 10년미만~8년이상 8년미만~5년이상 5년미만 점 수 4점 3점 2점 1점 사업참여기술자 등급 : 3점 구 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점 수 각0.5점 각0.4점 각0.3점 각0.2점
※ 1. 기술인력 등급 구분기준에 의거 작성(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되는 증명서 등급 준용)
2. 기술인력의 경력수첩(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3. 사업 참여기술자 평가점수 반영은 평점 범위내에서 최대 7명까지 한다.
2) 유사사업 수행경험(실적) 평가 : 8점 유사사업 수행실적 : 4점 구 분 6건이상 5건~4건 3건~2건 1건 점 수 4점 3 2점 1점 유사사업 실적금액 : 4점 구 분 5억이상 5억~3억원 3억~1억원 1억원미만 점 수 4점 3점 2점 1점
※ 1. 최근 10년 이내 유사사업 실적,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실적증명서원본,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등)
2. 장기계약은 개별건수 포함, 실적금액은 총금액 기준으로 한다.
3. 유사사업은 모든 교량의 계측분석 실적을 인정한다(교량명, 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3) 경영상태평가 : 2점 (신용평가등급표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2.0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1.8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6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다. 입찰가격 평가방법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ο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ο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라. 정성적 평가분야 평가방법 평 가 항 목 배 점
배
점
기
준
계 60 용역수행 방향 설정의 타당성 10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과업수행방법의 적정성 10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용역수행 조직구성 및 참여 인력의 전문성 10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용역수행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8 수 우 미 양 가 8 6 4 2 0 시스템 고장 등 긴급상황발생시 대처계획의 적정성 8 수 우 미 양 가 8 6 4 2 0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의 우수성 14 수 우 미 양 가 14 11 8 5 2 마. 세부 평가기준
※ 평가점수는 점수표에 따라 부여하되, 참가자 간에 동점이 나오지 않도록 차등분배
업체수 등급 업체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1 1 2 5 2 1 4 1 2 1 12 1 3 5 2 1 5 1 2 1 1 13 1 3 5 3 1 6 1 2 1 1 1 14 1 3 6 3 1 7 1 2 2 1 1 15 2 3 6 3 1 8 1 2 3 1 1 16 2 3 6 3 2 9 1 2 3 2 1 17 2 3 7 3 2 10 1 2 4 2 1 18 2 4 7 3 2 평가항목 평가요소 및 평가기준 배 점 용역수행 방향 설정의 타당성
▫ 용역의 내용(쟁점사항, 목적 등)에 대한 이해
▫ 보고서에 제시되는 주요 내용(항목) 10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과업수행방법의 적정성 ▫ 혁신기술의 적용 등 과업수행방법의 적정성 ▫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10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용역수행 조직구성 및 참여 인력의 전문성 ▫ 유지관리 인력운용방안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수행능력 등 10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용역수행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 추진일정의 실현가능성 ▫ 산·학 협력을 통한 가치창출 정도 8 수 우 미 양 가 8 6 4 2 0 시스템 고장 등 긴급상황발생시 대처계획의 적정성 ▫ 긴급상황 대처계획, 인력 운용방안 등 8 수 우 미 양 가 8 6 4 2 0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의 우수성
▫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한 특별분석, 제안과업 사항
▫ 제안의 창의성, 혁신성, 기술의 우수성 14 수 우 미 양 가 14 11 8 5 2 합 계 60 바. 실격 및 감점기준
구
분
비 고 실격기준
-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명확하지 않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을 제외할 수 있다.
감점기준
- 제안 참여자가 정성·정량적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 처리한다.
0점
- 특별분석은 교량별 최대 15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과업 건수가 현저히 낮거나(5건 미만), 내용의 실현가능성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감점 할 수 있다.
- 5점
- 제안서에는 평가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업체명, 마크, 참여 기술자 성명 등)를 노출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후 감점 할 수 있다.
- 10점
-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 10점
비
고
▪ 향후 실격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될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상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 참여자가 책임진다.
붙임2 기타 제출서식 [서식 제 1 호] 제안서 제출 공문 양식 [서식 제 2 호] 평가용 제안서 양식 [서식 제 3 호]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 4 호] 가격제안서
[서식 제 5 호] 제안사일반현황 및 유사사업수행실적
[서식 제 6 호] 실적증명서
[서식 제 7 호] 조직표(사업수행조직 및 투입기술자현황)
[서식 제 8 호]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서식 제 9 호]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책임기술자 경력사항
[서식 제 10 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 11 호] 확약서 [서식 제 12 호] 자기평가 및 심사표 [서식 제 13 호] 사용인감계 [서식 제 14 호] 평가위원 추첨서 [서식 제 1 호] 제안서 제출 공문 양식 ㅇㅇㅇㅇ 회사명
우)
주소 :
전화 :
팩스 :
소 속 :
직위 :
성명 :
E-Mail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참
조 재무회계팀장
제
목 2027~2031년 광안‧남항‧영도대교 계측분석용역 제안서 제출
1. 부산시설공단 공고 제 -- 호(2026. . )와 관련입니다.
2. 귀 공단에서 추진중인 『2027~2031년 광안‧남항‧영도대교 계측분석용역』에 참여코자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제안서 10부.
2.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또는 CD 1부.
3. 각종 심사신청서류 1부. 4. 가격제안서 별도(봉인) 1부. 5. 평가위원추첨서 별도(봉인) 1부. 끝. 업체명 대표 (인) [서식 제 2 호] 접수번호
「2027~2031년 광안‧남항‧영도대교 계측분석용역」
제 안 서
2026.
.
.
업 체 명
※ 회사명은 원본 1부에만 표시하며, 사본은 무기명 처리하여야 함.
조견표 구분 세부 현황 페이지 용역수행 방향 설정의 타당성 (page) 과업수행방법의 적정성 (page) 용역수행 조직구성 및 참여 인력의 전문성 (page) 용역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page) 시스템 고장 등 긴급상황발생시 대처계획의 적정성 (page)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의 우수성 (page)
목
차
1. 과업의 개요 (page) 2. 과업추진방침 (page) 3. 과업수행방법 (page) 4. 과업수행일정 (page) 5.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계획 (page) 6. 제안과업 사항 (page) 1. 과업의 개요
1.1 과업목적 및 범위 ※ 세부항목, 내용 변경 가능(자율 양식)
가. 과업목적 1) 나. 과업범위 및 주요내용 1) 1.2 과업의 대상 가. 관리시설 현황 1) 나. 계측시스템 현황 1) 2. 과업추진방침 2.1 수행목표 가. 과업수행 전략 1) 2.2 관련자료 검토 가. 현황 검토 방안 1) 나. 국내외 벤치마킹 자료 1) 다. 관련 연구실적
2.3 용역수행 조직구성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업체정보 노출금지
가. 1) 2.4 용역수행 방향 설정의 타당성 가. 1) 3. 과업수행방법 3.1. 과업내용 및 범위 가. 1) 3.2 계측데이터 관리 방법 가. 1) 3.3 계측데이터 정기분석 방법 가. 1)
3.4 계측데이터 제안과업 방법 ※ 세부내용은 6장- 제안과업 사항 수록
가. 1)
3.5 과업수행방법의 적정성 ※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라. 용역수행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4. 과업수행일정 4.1 과업수행 업무흐름도 가. 전체일정계획 1) 나. 상세일정계획 1)
4.2 연차별 과업수행 상세내용 ※ 특별분석, 제안과업에 대한 수행계획
가. 특별분석 수행계획 ※ 총15회(교량별 5회) 제안
1) ㅇㅇ년 ××분석
- 건
명:
- 분석내용: - 소요기간: - 소요인원: 용 역 내 용(특별분석)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비고 1 2026년 ㅇㅇ분석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나. 제안과업 수행계획 ※ 창의적인 아이디어 자유제안
1) 용 역 내 용(제안과업)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비고 2026년 ㅇㅇ 제안과업 5.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계획 5.1 긴급점검 계획 가. 상황별 대처계획 1) 5.2 긴급상황시 특별분석 계획 가. 1)
5.3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가. 1) 참고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서식 제 3 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공단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공단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 청 인 :
부산시설공단이사장 귀하 [서식 제 4 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제 안 업 체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인
건
비
부가세 포함
제
경
비
부가세 포함
기
술
료
부가세 포함
직
접 경 비
부가세 포함
기
타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2026년
월
일
주관 사업자 :
직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분석용역 산출내역서 (단위 :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 인건비 소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경비 소계
여
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용역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
윤( )%
○ 총 원가 ○ 부 가 가 치 세 ○ 총 용역비 입찰서 금액과 일치해야 함.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세부산출 내역서 [서식 제 5 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인력현황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기 타 명 명 명 명 유사사업 수행실적(당해 사업 동등이상)
기
간
사업명 사업개요 발주처 금액 (백만원) 책임기술자 시작 끝 [서식 제 6 호]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 등 이 조건에 부합
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제안사분의 비율과 이
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한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 제 7 호] 조직표(사업수행조직 및 투입기술자 현황) 사 업 총 괄 책 임 기 술 자 자격분야 성 명 (분야별 책임기술자) 00분야 00분야 00분 야 00분야 00분야 자격 종류 성 명 자격 종류 성 명 자격 종류 성 명 자격 종류 성 명 자격 종류 성 명 (분야별 참여기술자) 00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자격 종류 성 명 자격 종류 성 명 자격 종류 성 명 자격 종류 성 명 자격 종류 성 명 ○ 전문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명) 분 야 별 합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분야
합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1) 본 사업참여 분야는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참여기술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 하여야함
3)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해당분야 기술자로 선정 하여야함
[서식 제 8 호] 참여 기술자 자격 사항
구
분
분 야 등급 주민등록
번
호
자 격 내 용 학력 내용 소속 회사 비고 자격명 취득일 최종 학력 취득일 사 업 책 임 기술자 ○ ○ ○ 분야별 책 임 기술자 ○ ○ ○ ○ ○ ○ ○ ○ ○ ○ ○ ○ ○ ○ ○ 분야별 참 여 기술자 ○ ○ ○ ○ ○ ○ ○ ○ ○ ○ ○ ○ ※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서식 제 9 호]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구 분 성 명 현재까지 경력 평 점 비고 사업책임기술자
년
개월
분야별 책 임 기술자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분야별 참 여 기술자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 현재까지의 경력은 소지한 자격과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분야 실제경력 기재 책임기술자 경력사항
성
명
(19 년생)
(
) 사 업 책임기술자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소속 및 직위
학
력
학 사 ※ 학교 / 전공분야 석 사 ※ 학교 / 전공분야 박 사 ※ 학교 / 전공분야 본 용역에서의 역할 유사한 용역을 수행한 경력
기
간
용 역 명 발주기관 금 액 (백만원)
역
할
시작 끝
기
타
경
력
기
간
내
용
시작 끝
※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 개인별로 작성
[서식 제 10 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2027~2031년 광안‧남항‧영도대교 계측분석용역』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 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부산시설공단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시설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명
대표
(인)
[서식 제 11 호]
확
약
서
○ 입 찰 건 명 : 2027~2031년 광안‧남항‧영도대교 계측분석용역
『2027~2031년 광안‧남항‧영도대교 계측분석용역』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록번호 : 부산시설공단이사장 귀하 [서식 제 12 호] 자기평가 및 심사표 (*란은 입찰참가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1. 심사대상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 대 표 자 사 업 명 업종구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사 업 기 간 *
소
속
입 찰 금 액 *
직
위
예 정 가 격 *
성
명
제 출 기 한 *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정량적평가기준>
(단위 : 점)
평 가 항 목 배 점 자기평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10)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등급 (3) 3.0 사업책임기술자 경력 (4) 4.0 사업참여기술자 기술등급 (3) 3.0 수행경험(실적) (8) 유사사업수행실적 (4) 4.0 유사사업 수행금액 (4) 4.0 경영상태 (2) 신용평가등급 (2) 2.0
합
계
20.00 [서식 제 13 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증명인감
위 인감은 본 공모에 참가하는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부산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2027~2031년 광안‧남항‧영도대교 계측분석용역』 공모제안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감)
부산시설공단이사장 귀하 [서식 제 14 호] 평 가 위 원 추 첨 서
『2027~2031년 광안‧남항‧영도대교 계측분석용역』 평가위원 추첨번호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추첨번호 : 8개 구 분 평가위원 후보자 고유번호 추첨개수 A - 그룹
1,
2,
3,
4,
5,
6,
7,
8,
9
3개 B – 그룹 (市외)
10,
11,
12,
13,
14,
15,
16,
17,
18
3개 C - 그룹
19,
20,
21
1개 D –그룹 (市외)
22,
23,
24
1개
2026.
.
입찰참가자 :
(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과업지시서
본 과업은 광안대교, 남항대교 및 영도대교 각 부위에 설치된 정적·동적 계측기기를 통해 수집된 계측결과를 바탕으로 교량의 이상거동 및 점진적인 손상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정밀·추이분석을 실시하여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정기적인 계측시스템 점검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계측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교량의 내구수명 연장과 특수교량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교량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가. 과업수행기간
1)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2027.01.01.~2031.12.31.(총 60개월)로 한다.
2)“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부산시설공단(이하“계약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본 과업 감독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범위가 변경되었을 때
나) 관계 전문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 전문기관의 사유로 지연 되었을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과업내용
1) 과 업 명 : 광안‧남항‧영도대교 계측분석용역
2) 과업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49호광장 ~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광안대교)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 영도구 영선동 (남항대교)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 영도구 대교동 (영도대교)
3) 과업범위 :
가) 각 교량의 거동 이력정보를 이용하여 교량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 및 조치, 계획이 포함된 계측 결과 분석보고서 작성 및 제출
나) 계측데이터 신호점검 및 분석과 활용 다) 계측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관리
라) 광안대교 위험기상 통합감시 시스템 유지관리
구분 광안대교 남항대교 영도대교 계 측 센 서 계측항목 센서명 수량 계 11종 96개 작용하중 온도 온도계 29개 풍향풍속 프로펠러형 2개 초음파형 1개 지진 (행안부) 지진가속도 감지기 9개 구조계 응답 경사변위 경사계 10개 앵커블럭 경사계 2개 거더변위 레이저변위계 1개 신축변위 신축변위계 3개 부재력 변형률계 4개 앵커블럭 변형률계 4개 행어장력 행어로프 장력계 10개 동특성 가속도계 11개 형상 GNSS 7개 기상정보 가시거리 시정계 3개 계측항목 센서명 수량 계 8종 58개 작용하중 온도 온도계 16개 대기온도계 1개 풍향풍속 프로펠러형 풍향풍속계 1개 구조계 응답 경사변위 경사계 5개 거더변위 레이저변위계 1개 신축변위 신축변위계 4개 부재력 변형률계 24개 동특성 가속도계 5개 기상정보 가시거리 시정계 1개 계측항목 센서명 수량 계 7종 33개 작용하중 온도 온도계 2개 풍향풍속 프로펠러형 1개 초음파형 1개 구조계 응답 경사변위 경사계 2개 도개변위 도개 및 Shaft 경사계 3개 수직변위 접지변위계 2개 부재력 변형률계 20개 동특성 가속도계 2개 계 측 장 비 계측항목 장비명 수량 계 6종 26개 데이터로거 정·동적데이터로거 9개 통신장비 광허브 3개 광컨버터 2개 디바이스 서버 6개 허브 4개 스위치 허브 2개 계측항목 장비명 수량 계 5종 17개 데이터로거 정·동적데이터로거 6개 통신장비 광컨버터 4개 광스위치 허브 1개 디바이스 서버 3개 허브 3개 계측항목 장비명 수량 계 4종 8개 데이터로거 정·동적데이터로거 3개 통신장비 무선 통신장치 2개 1개 인터넷 IP 공유기 2개 디바이스 서버 4) 과업수행내용
가) 계측결과분석을 년간 정기분석 1회, 특별분석 1회, 제안과업으로 한다.
① 계측결과분석은 각 센서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검사 및 정리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계측결과 분석은 1년 1회 실시하며, 특별분석은 제안평가시 제출한 수행계획서에 따라 “계약자”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특별분석은 그 횟수를 증‧감 할 수 있으며 미시행시 정산조치 한다.
③ 태풍 발생 등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한 특별분석이 필요할 경우 특별분석 횟수를 이용하여 정산조치 한다.
④ 제안과업은 제안평가시 제출한 수행계획서에 따라 “계약자”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나) 계측시스템의 점검은 년간 정기점검 2회(상․하반기 각 1회), 긴급점검 2회(필요시)로 한다.
① 계측시스템으로 구축된 모든 계측센서 및 장비, 프로그램 등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정기점검표 및 점검현황 보고서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계측시스템 점검 일정은 “계약자”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③ 계측시스템의 긴급점검은 데이터 단절, 오류 등 발생시 시행한다. “계약자”와 사전 협의 후 지시를 받아 시행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횟수를 증‧감 할 수 있으며 정산조치 한다.
④ 광안대교 위험기상 통합감시 시스템 고장시 긴급점검이 필요할 경우 긴급점검 횟수를 이용하여 정산조치 한다.
5) 주요업무의 사전협의
가) 주요업무의 사전협의 및 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약자”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서의 내용 변경
② 관계 전문기관(행정안전부, 기상청 등)의 협의사항
③ 유지관리 체계구축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④ 과업수행 중 부분적인 변경사항 발생 시 ⑤“계약자”의 이의보완 사항 수행 시
⑥“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다.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과업책임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계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계약자”에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④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⑦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가입증권 3) 중간보고
가) 필요시“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시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또한 “계약자”의 지시사항 (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 등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
가)“계약상대자”정기점검보고서 상반기(7월 10일), 하반기(12월 10일) 및 데이터 분석 최종보고서(12월 10일), 특별분석보고서(12월 10일) 까지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출 및 협의토록 하여야 한다.
나) 또한“계약자”가 요구할 시 관계전문가 참여하에 담당분야별 책임 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5) 성과품 제출
가) 상․하반기 보고서(점검), 데이터 결과분석 보고서, 특별분석 보고서, 제안과업 보고서(시행시) 각 5부.(원본1부 이상, 칼라).
나) 보고서 작성․제출 시 보관용 CD 저장 제출(메일 등 기타방법도 협의 가능)
라.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가)“계약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인력 동원현황
② 과업 진행 상황 및 업무 수행 상태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가)“계약자”는 용역업무 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과업수행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 검토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과 협의하여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마.“계약상대자”의 책임 1)“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가)“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프로그램 및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나)“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 비치
가)“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계약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가)“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크레인 사용등에 따른 추락,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가)“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가)“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계약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2) 과업 성과품 제출 시 유의사항
가)“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임의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나)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 교량의 각종(공법 등)현황 및 정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타인에게 누설 또는 외부발표 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한 모든 권한은“계약자”에 있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가)“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사. 용어의 해석
1) 과업지시서 상의 내용에 대한 의견 차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른다.
2) 본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및 서술원칙은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2025, 국토교통부)에 의한다.
아. 용역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자. 과업내용의 변경
1)“계약자”의 계획변경이나 과업지시서 내용과 달라지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용역비는 과업
완료 후 정산조치하고, 과업완료 후 라도 과다 계상액은 환수조치 할 수 있다.
2)“계약자”는 필요에 따라 계측시스템을 재구축 또는 변경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사항에 맞추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계약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사정에 의해 과업내용이 일부 변경이 되었을 때는 “계약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차. 기타사항
1)“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협의 후
성실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로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제 및 해외의 최신기술, 시스템 등의 사례를 수집하여 본 과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동은 없다.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여건의 변화 및 경제성, 처리효율 검토에서 타당하지 않으면 과업수행하지 않고 정산할 수 있다.
4) 본 용역시행 중 또는 용역완료 납품 후라도 부족과업 수행 시 정산할 수 있다.
5) 용역단가계상 등 과다 계산된 것이 있을 때는 즉시 보완 할 수 있다.
6) 본 용역 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7) 응용소프트웨어 등 운영 관리에 관련된 모든 기술사항을 “계약자”에 제공하여야 하며, 본 계약과 관련 지적내용 및 특허사항 등의 소유권은
준공일로부터 “계약자”가 보유한다. 예 정 공 정 표 구분
공
종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비 고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1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년 2회 (정기, 특별) 2 정기 시스템 점검 및 보고서 작성 년 2회 [상‧하반기] 3 제안과업 수행 및 보고서 작성 년 1회 (필요시 시행) 4 계측 시스템 긴급점검 및 보고서 작성 년 2회 (필요시 시행) ===== 1. 설계서.hwp ===== 2027 ~ 2031년 광안·남항·영도대교 계측분석용역 설계서
차
례
1. 설계설명서 2. 과업지시서 3. 설계예산서 4. 수량산출서 5. 도면 6. 기타자료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2027~2031년 광안‧남항‧영도대교 계측분석용역
2. 목
적: 본 과업은 광안대교, 남항대교 및 영도대교 각 부위에 설치된 정적·동적 계측기기를 통해 수집된 계측결과를 바탕으로 교량의 이상거동 및 점진적인 손상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정밀·추이분석을 실시하여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정기적인 계측시스템 점검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계측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교량의 내구수명 연장과 특수교량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교량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3. 위
치: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49호광장 ~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광안대교)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 영도구 영선동 (남항대교)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 영도구 대교동 (영도대교)
4. 용 역 개 요: 과업지시서 참조
5. 용 역 기 간: 2027.01.01.~2031.12.31.(총 60개월)
예 정 공 정 표 구분
공
종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비 고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1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년 2회 (정기, 특별) 2 정기 시스템 점검 및 보고서 작성 년 2회 [상‧하반기] 3 제안과업 수행 및 보고서 작성 년 1회 (필요시 시행) 4 계측 시스템 긴급점검 및 보고서 작성 년 2회 (필요시 시행) 2.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본 과업은 광안대교, 남항대교 및 영도대교 각 부위에 설치된 정적·동적 계측기기를 통해 수집된 계측결과를 바탕으로 교량의 이상거동 및 점진적인 손상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정밀·추이분석을 실시하여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정기적인 계측시스템 점검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계측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교량의 내구수명 연장과 특수교량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교량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가. 과업수행기간
1)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2027.01.01.~2031.12.31.(총 60개월)로 한다.
2)“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부산시설공단(이하“계약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본 과업 감독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범위가 변경되었을 때
나) 관계 전문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 전문기관의 사유로 지연 되었을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과업내용
1) 과 업 명 : 광안‧남항‧영도대교 계측분석용역
2) 과업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49호광장 ~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광안대교)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 영도구 영선동 (남항대교)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 영도구 대교동 (영도대교)
3) 과업범위 :
가) 각 교량의 거동 이력정보를 이용하여 교량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 및 조치, 계획이 포함된 계측 결과 분석보고서 작성 및 제출
나) 계측데이터 신호점검 및 분석과 활용 다) 계측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관리
라) 광안대교 위험기상 통합감시 시스템 유지관리
구분 광안대교 남항대교 영도대교 계 측 센 서 계측항목 센서명 수량 계 11종 96개 작용하중 온도 온도계 29개 풍향풍속 프로펠러형 2개 초음파형 1개 지진 (행안부) 지진가속도 감지기 9개 구조계 응답 경사변위 경사계 10개 앵커블럭 경사계 2개 거더변위 레이저변위계 1개 신축변위 신축변위계 3개 부재력 변형률계 4개 앵커블럭 변형률계 4개 행어장력 행어로프 장력계 10개 동특성 가속도계 11개 형상 GNSS 7개 기상정보 가시거리 시정계 3개 계측항목 센서명 수량 계 8종 58개 작용하중 온도 온도계 16개 대기온도계 1개 풍향풍속 프로펠러형 풍향풍속계 1개 구조계 응답 경사변위 경사계 5개 거더변위 레이저변위계 1개 신축변위 신축변위계 4개 부재력 변형률계 24개 동특성 가속도계 5개 기상정보 가시거리 시정계 1개 계측항목 센서명 수량 계 7종 33개 작용하중 온도 온도계 2개 풍향풍속 프로펠러형 1개 초음파형 1개 구조계 응답 경사변위 경사계 2개 도개변위 도개 및 Shaft 경사계 3개 수직변위 접지변위계 2개 부재력 변형률계 20개 동특성 가속도계 2개 계 측 장 비 계측항목 장비명 수량 계 6종 26개 데이터로거 정·동적데이터로거 9개 통신장비 광허브 3개 광컨버터 2개 디바이스 서버 6개 허브 4개 스위치 허브 2개 계측항목 장비명 수량 계 5종 17개 데이터로거 정·동적데이터로거 6개 통신장비 광컨버터 4개 광스위치 허브 1개 디바이스 서버 3개 허브 3개 계측항목 장비명 수량 계 4종 8개 데이터로거 정·동적데이터로거 3개 통신장비 무선 통신장치 2개 1개 인터넷 IP 공유기 2개 디바이스 서버 4) 과업수행내용
가) 계측결과분석을 년간 정기분석 1회, 특별분석 1회, 제안과업으로 한다.
① 계측결과분석은 각 센서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검사 및 정리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계측결과 분석은 1년 1회 실시하며, 특별분석은 제안평가시 제출한 수행계획서에 따라 “계약자”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특별분석은 그 횟수를 증‧감 할 수 있으며 미시행시 정산조치 한다.
③ 태풍 발생 등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한 특별분석이 필요할 경우 특별분석 횟수를 이용하여 정산조치 한다.
④ 제안과업은 제안평가시 제출한 수행계획서에 따라 “계약자”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나) 계측시스템의 점검은 년간 정기점검 2회(상․하반기 각 1회), 긴급점검 2회(필요시)로 한다.
① 계측시스템으로 구축된 모든 계측센서 및 장비, 프로그램 등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정기점검표 및 점검현황 보고서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계측시스템 점검 일정은 “계약자”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③ 계측시스템의 긴급점검은 데이터 단절, 오류 등 발생시 시행한다. “계약자”와 사전 협의 후 지시를 받아 시행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횟수를 증‧감 할 수 있으며 정산조치 한다.
④ 광안대교 위험기상 통합감시 시스템 고장시 긴급점검이 필요할 경우 긴급점검 횟수를 이용하여 정산조치 한다.
5) 주요업무의 사전협의
가) 주요업무의 사전협의 및 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약자”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서의 내용 변경
② 관계 전문기관(행정안전부, 기상청 등)의 협의사항
③ 유지관리 체계구축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④ 과업수행 중 부분적인 변경사항 발생 시 ⑤“계약자”의 이의보완 사항 수행 시
⑥“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다.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과업책임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계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계약자”에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④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3) 중간보고
가) 필요시“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시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또한 “계약자”의 지시사항 (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 등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
가)“계약상대자”정기점검보고서 상반기(7월 10일), 하반기(12월 10일) 및 데이터 분석 최종보고서(12월 10일), 특별분석보고서(12월 10일) 까지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출 및 협의토록 하여야 한다.
나) 또한“계약자”가 요구할 시 관계전문가 참여하에 담당분야별 책임 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5) 성과품 제출
가) 상․하반기 보고서(점검), 데이터 결과분석 보고서, 특별분석 보고서, 제안과업 보고서(시행시) 각 5부.(원본1부 이상, 칼라).
나) 보고서 작성․제출 시 보관용 CD 저장 제출(메일 등 기타방법도 협의 가능)
라.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가)“계약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인력 동원현황
② 과업 진행 상황 및 업무 수행 상태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가)“계약자”는 용역업무 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과업수행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 검토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과 협의하여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마.“계약상대자”의 책임 1)“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가)“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프로그램 및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나)“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 비치
가)“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계약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가)“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크레인 사용등에 따른 추락,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가)“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가)“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계약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2) 과업 성과품 제출 시 유의사항
가)“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임의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나)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 교량의 각종(공법 등)현황 및 정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타인에게 누설 또는 외부발표 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한 모든 권한은“계약자”에 있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가)“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사. 용어의 해석
1) 과업지시서 상의 내용에 대한 의견 차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른다.
2) 본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및 서술원칙은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2025, 국토교통부)에 의한다.
아. 용역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자. 과업내용의 변경
1)“계약자”의 계획변경이나 과업지시서 내용과 달라지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용역비는 과업
완료 후 정산조치하고, 과업완료 후 라도 과다 계상액은 환수조치 할 수 있다.
2)“계약자”는 필요에 따라 계측시스템을 재구축 또는 변경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사항에 맞추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계약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사정에 의해 과업내용이 일부 변경이 되었을 때는 “계약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차. 기타사항
1)“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협의 후
성실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로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제 및 해외의 최신기술, 시스템 등의 사례를 수집하여 본 과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동은 없다.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여건의 변화 및 경제성, 처리효율 검토에서 타당하지 않으면 과업수행하지 않고 정산할 수 있다.
4) 본 용역시행 중 또는 용역완료 납품 후라도 부족과업 수행 시 정산할 수 있다.
5) 용역단가계상 등 과다 계산된 것이 있을 때는 즉시 보완 할 수 있다.
6) 본 용역 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7) 응용소프트웨어 등 운영 관리에 관련된 모든 기술사항을 “계약자”에 제공하여야 하며, 본 계약과 관련 지적내용 및 특허사항 등의 소유권은
준공일로부터 “계약자”가 보유한다. 3. 설 계 예 산 서 설계 년월 2026년 9월 설계자 심사자 팀 장 처 장 2027 ~ 2031년 광안·남항·영도대교 계측분석용역 설계예산서
총 용 역 비: 금880,536,000원(금팔억팔천오십삼만육천원)
광 안 대 교: 금421,696,000원(금사억이천일백육십구만육천원)
남 항 대 교: 금276,885,000원(금이억칠천육백팔십팔만오천원)
영 도 대 교: 금181,955,000원(금일억팔천일백구십오만오천원)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 기계경비 노임단가 견적 및 기타 4. 수 량 산 출 서 5. 도면 광안대교 남항대교 영도대교 6.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