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문(게시)_사업장일반폐기물 위탁처리용역(2027).pdf =====
공고번호 제R26BK01791169-000호
용역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청렴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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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사업장일반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 추정금액 : 564,994,673원(VAT 포함)
라. 폐기물 예상 발생량(상세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구분
수량(톤) 폐합성수지류 2,183
추정단가(원)
수집·운반·처리
235,287원
소요비용(원)
부가가치세(VAT)
합 계
513,631,521
51,363,152
564,994,673
*본 사업은 단가계약으로 추진되며, 계약단가는 우리공사에서 산출한 추정단가에 낙찰율
(입찰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누어 적용하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을
곱한 금액(원미만 절사)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상기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발생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우리공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입찰시에는 전체금액(부가세포함)에 대하여 투찰하고, 계약시 상기방법으로 단가계약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단가계약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또는 “폐
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업종코드6778)”
허가를 받은 자로써 “폐합성수지류(51-03-01)”을 그 영업대상으로 하는 자
4. 입찰참가에 관한 사항 : “단독”으로만 입찰참여 가능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음
6. 입찰진행에 관한 사항
가. 현장설명회 : 별도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1월 3일 18:00까지
2) 신청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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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
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
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제출일시 : 2026년 11월 2일 14:00 ~ 2026년 11월 4일 14: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입찰
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1시간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4) 가격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 564,994,673원(VAT 포함)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1원미만 절상)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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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준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다. 복수예비가격(15개): 비공개
8. 낙찰자 결정
가. 가격입찰 결과, 예정가격 이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우리 공
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
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가격점수와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
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낙찰하한율 80.495% 미만 투찰자)는 적격심
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9.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의 적격심사는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재무처-17529,
’24.12.23) -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의 편의를 위하여
[붙임2] ‘적격심사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의 적격심사 중 ‘이행실적’은 ‘동등이상용역’에 대하여만 평가합니다.
여기서 ‘동등이상용역’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 재활용’을 포함한 용역을 말합니다.
나. 가격입찰 결과 동가 입찰자 발생 시에는 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
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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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
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공제부금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당없음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
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1)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
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자가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
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보건수준 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적용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전 우리공사 “용역사업 안전보건수준 평가제도”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2) 본 사업은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써,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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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별도양식)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용역계
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
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
상대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
약,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1) 우리공사에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및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
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령],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
안내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 우리공사 관련사항은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 게시되어 있음
나. 본 용역과 관련된 입찰공고 및 기타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기간동안 발생하는 추가
공지사항이 있는 경우 위 홈페이지의 ‘입찰공고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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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
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공사는 계약
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
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
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최저임금법 준수
1)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 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
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에 여유를 두고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사항 안내
구 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등)
발주부서 담당자
(과업내용서 등 사업관련 안내)
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부서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고객센터 1588-0800
환경관리팀 문정민 032-741-5984 - 7 - 계약팀 김원군 032-741-5946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적격심사 기준 1부. 끝.
2026년 10월 27일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 8 - [붙임1] 과업내용서 “별도 첨부” - 9 -
[붙임2] 적격심사 기준(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폐기물처리용역)
※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재무처-17529, ’24.12.23) [별표4]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배점한도(점)
구 분
심사분야
1.이행실적
2.경영상태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3.기술능력 심 사 항 목
추정가격 추정가격
5억원이상 5억원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0
10
10
9
9
1
1
+4.25~ +4.25~
△5.0
△5.0
40
30
60
70
신용평가등급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나. 기술 보유상황
4.신인도
계
Ⅱ.입찰가격
20 ※ ①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용역
수행능력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공사
결격여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Ⅲ.
결격사유
△20 △20 100 100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기준 포함)
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
계 ①입찰가격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계산식
예외사항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의 95.5%이
88
입찰가격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ㅇ평점(점) = 배점한도-2× ( 100 예정가격 )× 100 상인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
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필독] 본 ‘사업장일반폐기물 재활용 위탁처리용역’ 사업은 ‘동등이상용역’에 대하여만 평가합니다.
‘동등이상용역’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포함) 재활용’을 포함한 용역을 말합니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10 - 2. 이행실적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배점한도(점)
추정가격 추정가격
비 고
5억원이상 5억원미만
해당용역
A. 100%이상 20 10 B. 70%이상~100%미만 18 9
가. 동등이상 용역 C. 40%이상~70%미만
16 8 D. 10%이상~40%미만 14 7 E. 10%미만 0 0 최근 7년)간 A. 100%이상 6 3 용역이행실적 B. 70%이상~100%미만 4 2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C. 40%이상~70%미만 2 1 1개이상의 분야가 미 D. 10%이상~40%미만 1 0.5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E. 10%미만 0 0
규모 대비
최근 5년
(창업기업,
소기업,
계약목적용역과 동일
한 분야이거나 그 이
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소상공인은 나. 유사용역
비율
[금액 또는
수량 기준]
※[주] ①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
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
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
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이행실적 평가는 개별사업의 특성에 따라 동등이상용역과 유사용역을 합산하여 평가하
거나 동등이상용역만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 [필독] 본 ‘사업장일반폐기물 재활용 위탁처리용역’ 사업은 ‘동등이상용역’에 대하여만 평가합니다.
‘동등이상용역’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 재활용’을 포함한 용역을 말합니다.
- 11 - 3. 기술능력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기술인력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보유상황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가.
A. 신기술(NET)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혁신
나.
촉진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기술보유
상황
B. 품질인증(GR)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재
활용제품 품질인증
배점한도(점)
추정가격 추정가격
5억원이상 5억원미만
9
9
0
0 1 1
※[주]
①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
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
로 평가한다.
②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
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
는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
에 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
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
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③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
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
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
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12 -
===== 2.과업내용서_사업장일반폐기물 위탁처리용역(2027).hwpx =====
사업장일반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인천국제공항공사
1. 목
적
본 과업은 인천국제공항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과 "公社"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용어 정의
2.1 "公社"라 함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본 용역의 담당자를 말하며, "업무담당자"라 함은 "公社"로부터 현장관리를 위임받은 자원분류처리장 현장대리인을 말한다.
2.2 "계약자"라 함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公社"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과업 개요
사 업 명
사업장일반폐기물 위탁처리용역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폐기물 종류(폐기물 분류코드)
수량
비고
폐합성수지류(51-03-01)
2,183톤
고상
* 추정수량으로 과업기간 내부사정에 의해 과업기간 중 수량의 변동(증·감)이 발생 될 수 있음
폐기물
보관장소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원분류처리장 및 사업장부지
(자원분류처리장: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0-4)
* 운영(반출)시간
평일(월∼금요일) 07시∼18시
토요일 09시∼18시 * “법정공휴일, 일요일, 점심시간” 반출 불가
* 폐기물발생과업 사정에 따라 지정보관장소 外 사업장 부지 內에서 폐기물 반출요청 할 수 있음
처리방법
재활용
수집운반처리
반출주기
최소 주 3회 배차 및 월 처리량이 140톤 이상이 되도록 처리
※ 참고사항
1) 캐리어, 생활가구 등 폐기물이 포함될 수 있음
2) 사업장 비배출시설계이며 운반 시 "계약자"의 집게차로 수거
3) 1회 평균 5.5톤 차량 기준 5.06톤이며 이는 참고 사항임
4. 과업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변경 또는 종료)할 수 있다.
4.1 우리"公社"의 방침으로 과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4.2 계약종료일 이전에 계약된 물량을 모두 처리한 경우
4.3 차기 사업자 선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5. 적용범위
5.1 공항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公社"가 지정하는 보관장소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집(상차)·운반
5.2 "公社"에서 수집(상차)·운반하여 반출된 계약된 폐기물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한 폐기물의 처리
6. 책임사항
6.1 "계약자"는 "公社" 및 "업무담당자"의 요청사항에 대한 이행의무를 가지며, 계약조건 내에서 작업 수량·작업기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 지시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이행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6.2 본 과업은 폐기물과 관련한 환경법령, 고시, 예규, 지침 및 "公社" 관련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6.3 본 과업과 관련되는 관련법령 및 고시, 예규, 지침 등의 관련 규정 등이 제․개정되는 경우 변경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6.4 폐기물의 상차 및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부담한다.
6.5 "계약자"는 업무수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 작업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지침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6.6 "계약자"는 과업시행 전 "公社"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6.7 "계약자"는 용역 착수계 제출시 "公社" 규정에 따른 보안각서, 청렴서약서, 정보보안각서 및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6.8 본 과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의 처리․현장관리 준수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어 개선요청 시 이에 따라 개선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6.9 "계약자"는 수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6.10 "계약자"는 허가받은 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인가된 작업 외의 작업을 하지 않는다.
6.11 "계약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 및 시행규칙 [별표8]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1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公社"에서 정한 용역담당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6.13 본 계약이 체결된 후 장비의 증감, 운반거리 및 처리조건의 변동, 물가, 인건비 등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없다.
6.14 과업 기간 중 "계약자"의 원인행위와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 과업수행의 일방중단, 계약포기 또는 과업수행의 불성실이나 미이행 등으로 "公社"에 피해를 입게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은 모두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15 본 과업에 따른 폐기물 위탁 처리 권리는 비독점적이며, "公社"는 원활한 폐기물 처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계약 외에 타 사업자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폐기물의 처리를 동시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7. 과업내용
7.1 사업장 내 內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및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따른다.
7.2 "계약자"는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수거 후 해당지역의 청소 등 마무리 작업을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3 "계약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4 계량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원분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대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公社" 계량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인계량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계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7.5 "계약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대장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7.6 "公社" 및 "업무담당자"는 폐기물 발생시기에 따라 "계약자"에게 유선통보하며, "계약자"는 통보를 받은 날 익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수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8. 수량의 증감
8.1 “입찰공고” 및 “과업내용서” 등에 표기한 “예상량”은 추정량이며, 실제 종류별 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계약자"는 수량 증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편차(과부족량)에 대한 "公社"의 물량, 금액 보전은 없다.
8.2 예정수량보다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변경 후에 변경된 계약수량에 따라 용역을 수행 할 수 있다.
9. 용역비 정산 및 지급
9.1 본 용역은 예상발생량을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므로, 용역기성 및 준공대금은 용역담당자가 확인한 증빙자료(계근전표 등) 및 올바로시스템(폐기물 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실제 처리한 양에 따라 정산한다.
9.2 "계약자"는 대금지급에 필요한 유효서류(공문, 내역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등)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10. 민·형사상 책임
10.1 "계약자"는 본 계약상 업무수행 중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불법행위, 제반사고 등에 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 계약의 해지
11.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公社"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자"가 계약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아 민원의 발생 또는 "公社"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다고 판단될 때
- 2회 이상 "公社"의 정당한 요청에 불응하거나, 과업수행을 불성실하게 이행(월 80톤 미만, 주2회 미만 배차)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지연시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자"가 본 계약기간 중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관련법령 및 계약 준수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11.2 "계약자"가 11.1 항의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정당한 사유와 함께 "公社"로 서면 요청하여야 하며, "公社"의 후속 사업자 선정 및 업무의 정상적인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 등을 "公社"에 청구할 수 없다.
12. 기타
12.1 본 과업내용서는 계약의 일부로 계약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자"는 본 과업내용서상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