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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6359]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항만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 추정가격: 113.5억원 입찰일시: 2026-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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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_게시용.hwp =====
전자입찰공고번호 : R26BK01786359-0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209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1개월 과업내용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등

용역예정금액 : 12,489,000,000원(VAT포함)

  • 공급가액 11,353,636,364원 + 부가가치세 1,135,363,636원

- 손해배상공제료 85,949,000원 포함 기초금액 : 12,489,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항 및「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해양수산부훈령 제787호, 2025.03.10.)」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입니다.

  • 종합심사낙찰제 “통합 평가방식” 용역입니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공동도급을 허용(분담은 불허)하는 용역입니다.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용역입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도급 받은 자의 계약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래의 자격요건(① ~ ②)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4966) 또는 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의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3579), 토질·지질(3588), 구조(3585) 분야를 모두 등록한 자

* 같은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분야에 신고된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운용요령」을 따르며, 단독 또는 공동이행(5개사 이하, 최소지분율 10%)로 참여 가능합니다. 단, 분담이행은 불가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아래 제출기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기술제안서에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25. 18:00까지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취소 후 다시 제출 포함)하거나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5. 평가자료 제출 및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종합기술제안서 작성은 우리 공사에서 제시한 「종합기술제안서(통합)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기술제안서(통합)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2026. 10.)

안내서 교부 및 열람

  • 조달청 전자입찰 공고문의 첨부물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기술제안서 서류 제출

  • 제출기한 : 2026. 11. 26. 15:00
  • 제출장소 : 부산항만공사 재무회계부 계약담당자(부산시 중구 대교로 122)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제출부수(세부사항은 작성안내서를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종합기술제안서(정량) 4부(원본 1부, 부본 3부)

(2) 종합기술제안서(정성) 및 인터뷰 발표자료 각 10부(원본 1부, 부본 9부) 및 USB 2개(한글과 PDF파일 형태로 저장)

* USB 2개 중 1개에는 원본 파일을 저장하고 USB보관케이스 및 USB에 용역명, 제출일, 회사명을 표기하며, 나머지 1개에는 사본 파일 저장하고 USB보관케이스 및 USB에 용역명, 제출일을 표기(파일명에 회사이름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이후(우리 공사 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시 제출문, 종합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 청렴서약서는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 방문 제출 시,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종합기술제안서 인터뷰 일시 및 장소 등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동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자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 00:00~11. 26. 15:00

  • 가격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본 용역의 개찰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하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일시 : 2026. 11. 26. 16:00(예정)

개찰장소 : 입찰집행담당 PC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9.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해수부 훈령 제787호) 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80%)와 입찰가격 평가(20%)를 통한 종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술능력 평가(가중치 80%)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해수부 훈령 제787호)제5조의 통합평가방식에 의한 종합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입찰가격 평가(가중치 20%)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해수부 훈령 제787호)제6조 제4항[별표 3]에 따라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와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구분하여 평가합니다.(a값 : 3으로 평가)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기술능력 평가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입찰 금액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전자계약서 인지세 안내사항

우리공사에서는 협력업체 경영 지원 등을 위해 2026년 6월 1일 공고분부터 전자계약 인지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본 입찰공고는 간접구매 이행 의무 대상 건으로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비용 처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 등 우선 구매를 권고합니다.

15.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낙찰된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기성(준공)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16.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계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90일 이내 - 계약금액 1억 원 이하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17.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이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용역입니다.

  • 부산항만공사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낙찰을 받은 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낙찰은 받은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착공계 제출, 문서제출, 기성(준공)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18.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동 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동 규칙 제40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릅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업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안서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 붙임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하오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안안내서(평가기준 포함), 당해 용역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도 불구, 우리공사 사규 등에 따릅니다.

부산항만공사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 문 의 :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회계부(051-999-3036), 설계 및 산출내역은 건설계획실(051-999-32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 051-999-303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0 ( 용역 , 물품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장애 · 나이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 작업 관련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모성과 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6. 근로시간 초과 발생 시, 해당 시간에 대한 정당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7.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부당해고를 방지하고, 정규직 전환을 장려하며, 비정규직 차별 없는 공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여 노사 간 상호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법적 요건에 해당될 시 근로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항만공사 계약담당 귀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산업재해(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위험신고센터(주간 : ☎051-999-8495, 야간 및 휴일 : ☎051-999-3114, 상시 :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작업중지 요청제“)로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O
대 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공고문_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_게시용.pdf =====
전자입찰공고번호 : R26BK01786359-0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209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년 10월 26일

2026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m 용 역 명 :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m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1개월
m 과업내용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등
m 용역예정금액 : 12,489,000,000원(VAT포함)

  • 공급가액 11,353,636,364원 + 부가가치세 1,135,363,636원
  • 손해배상공제료 85,949,000원 포함

m 기초금액 : 12,489,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 조 제 항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해양수산부훈령 제 호
」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입니다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

2025.03.10.)
-

4 787 . 종합심사낙찰제 “통합 평가방식” 용역입니다.

m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m 공동도급을 허용(분담은 불허)하는 용역입니다.
m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용역입니다.
m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대상용역입니다.

  • 1 -

, 3. 입찰참가 자격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m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도급 받은 자의
계약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m 아래의 자격요건(① ~ ②)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4966) 또는 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의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3579), 토질·지질(3588), 구조(3585) 분야를 모두 등록한 자

* 같은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분야에 신고된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m 「공동계약운용요령」을 따르며, 단독 또는 공동이행(5개사 이하, 최소
지분율 10%)로 참여 가능합니다. 단, 분담이행은 불가합니다.
m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아래 제출기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기술제안서에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m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25. 18:00까지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취소 후 다시 제출 포함)하거나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5. 평가자료 제출 및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 2 -

m 종합기술제안서 작성은 우리 공사에서 제시한

「종합기술제안서 통합 」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 ( ) .

*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기술제안서(통합)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2026. 10.)
m 안내서 교부 및 열람
-

조달청 전자입찰 공고문의 첨부물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m 종합기술제안서 서류 제출
-

제출기한 : 2026. 11. 26. 15:00

-

제출장소 : 부산항만공사 재무회계부 계약담당자(부산시 중구 대교로 122)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제출부수(세부사항은 작성안내서를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종합기술제안서(정량) 4부(원본 1부, 부본 3부)

(2)

종합기술제안서(정성) 및 인터뷰 발표자료 각 10부(원본 1부, 부본 9부)
및 USB 2개(한글과 PDF파일 형태로 저장)

* USB 2개 중 1개에는 원본 파일을 저장하고 USB보관케이스 및 USB에 용역명, 제출일,
회사명을 표기하며, 나머지 1개에는 사본 파일 저장하고 USB보관케이스 및 USB에
용역명, 제출일을 표기(파일명에 회사이름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m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이후(우리 공사 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m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시 제출문, 종합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 청렴서약서는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m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m 직접 방문 제출 시,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

받은 임 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m 종합기술제안서 인터뷰 일시 및 장소 등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3 -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m 동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
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m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자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m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m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 00:00~11. 26. 15:00
-

가격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m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m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m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m 본 용역의 개찰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종합기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하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일시 : 2026. 11. 26. 16:00(예정)

m 개찰장소 : 입찰집행담당 PC

  • 4 -

m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9.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 」

m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해수부 훈령 제787호) 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80%)와 입찰가격 평가(20%)를 통한 종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m 기술능력 평가(가중치 80%)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해수부 훈령 제787호)제5조의
통합평가방식에 의한 종합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m 입찰가격 평가(가중치 20%)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해수부 훈령 제787호)

-

제6조 제4항[별표 3]에 따라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와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구분하여 평가합니다.(a값 : 3으로 평가)
m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기술능력 평가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입찰 금액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m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39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5 -

m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m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전자계약서 인지세 안내사항

m 우리공사에서는 협력업체 경영 지원 등을 위해 2026년 6월 1일 공고
분부터 전자계약 인지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13.

안전· 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 , . 14.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m 본 입찰공고는 간접구매 이행 의무 대상 건으로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비용 처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 등 우선 구매를 권고합니다.

15.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m 낙찰된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기성(준공)
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

16.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m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력법」에
2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계약금액 산출

- 6 -

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
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납품
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에 취지와 사
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m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90일 이내 - 계약금액 1억 원 이하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2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17.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m 이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용역입니다.
-

부산항만공사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m 낙찰을 받은 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 (선급금 , 기성금 ,
준공금 등)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m 낙찰은 받은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착공계
제출, 문서제출, 기성(준공)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

18.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기타사항 m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동 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동 규칙 제40조 및

」 제 조의 에 따릅니다 유의서 3 2 . - 7 -

「 계약예규 용역입찰
(

) 「

m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

자격등록규정 에 의거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m 본 사업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m 제안서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 붙임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m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하오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m 제안서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m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m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안안내서(평가기준 포함), 당해 용역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m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m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
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8 -

m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m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에도 불구, 우리공사 사규 등에 따릅니다.
m 부산항만공사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

문 의 :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회계부(051-999-3036), 설계 및 산출
내역은 건설계획실(051-999-32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 051-999-3034)

- 9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0 ( 용역 , 물품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장애 · 나이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
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 작업 관련 사
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
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모성과 부성을 제도적으로 보
장하겠습니다.
6. 근로시간 초과 발생 시, 해당 시간에 대한 정당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7.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부당해고를 방지하고, 정규직 전환을 장
려하며, 비정규직 차별 없는 공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단체 교섭권을 보장
하여 노사 간 상호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법적 요건에 해당될 시 근로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항만공사 계약담당 귀하 - 10 -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산업재해(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위험신고센터
(주간 : ☎051-999-8495, 야간 및 휴일 : ☎051-999-3114, 상시 : 부산항만공
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작업중지 요청제 )로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
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 . . .
서약자 : ㈜OOOO 대 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11 -

===== 설계내역서_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_게시용.xlsx =====

[시트: 00 표지]
C: 2026년도 D:
E:
H:
I:
L:
C: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부지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E: ◎ 용 역 개 요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E:
E: ◎ 용 역 금 액
F: - G: 도급액 H: : I: 12,489,000,000원
E:
F: · G: 공급가액 H: : I: 11,353,636,364원
E:
F: · G: 부가가치세 H: : I: 1,135,363,636원
E:

[시트: 02 설계예산서]
B: 품 명 E: 규
격 F: 단위 G: 수 량 H: 단 가 I: 금
액 J: 비 고
B: ○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부지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예산서
B: 도
급
액 I: 12,489,000,000
B: 1. C: 직접인건비 F: 인·월 G: 470.5 H: 8,280,800 I: 3,896,116,397
C: 가. D: 상주기술인 E: 서컨 2단계 F: 인·월 G: 210.4 H: 8,280,800 I: 1,742,313,231
C: 나. D: 기술지원기술인 E: 서컨 2단계 F: 인·월 G: 37.1 H: 8,280,800 I: 307,595,184
C: 가. D: 상주기술인 E: 항만시설용부지 F: 인·월 G: 162.5 H: 8,280,800 I: 1,345,383,358
C: 나. D: 기술지원기술인 E: 항만시설용부지 F: 인·월 G: 28.7 H: 8,280,800 I: 237,519,542
C: 가. D: 상주기술인 E: 임항도로 F: 인·월 G: 27.0 H: 8,280,800 I: 223,795,329
C: 나. D: 기술지원기술인 E: 임항도로 F: 인·월 G: 4.8 H: 8,280,800 I: 39,509,753
B: 2. C: 제경비 E: 직접인건비의 F: % G: 110 H:
I: 4,285,728,036
B: 3. C: 기술료 E: (직접인건비+제경비)의 F: % G: 20 I: 1,635,463,636
B: 4. C: 직접경비 I: 1,450,379,295
C: 가. D: 현장주재비 E: 상주기술인 직접인건비의 30% F: 식 G: 1 I: 993,447,574
C: 나. D: 출장여비 E: 기술지원기술인 직접인건비의 10% F: 식 G: 1 I: 58,462,447
C: 다. D: 차량운행비 E: 1 대 F: 식 G: 1 I: 59,025,063
C: 라. D: 현장운영경비 E: 보조요원 및 사무실운영비 F: 식 G: 1 I: 333,544,217
C: 마. D: 도서인쇄비 F: 식 G: 1 I: 5,899,994
B: 5. C: 소계 I: 11,267,687,364
B: 6. C: 손해배상보험료 F: 식 G: 1 I: 85,949,000
B: 7. C: 공급가액 I: 11,353,636,364
B: 8. C: 부가가치세 F: % G: 10 I: 1,135,363,636
I: 12,489,000,000

===== 종합기술제안서(통합)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_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_게시용.hwp =====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기술제안서(통합)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Ⅱ. 종합심사낙찰제(통합방식) 절차 및 주요일정 2

Ⅲ.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평가기준 2

1. 평가 일반사항 2

2. 기술적 이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방법 및 배점 6

3. 종합기술제안서 세부평가방법 및 배점 22

Ⅳ. 부록(평가서 작성방법 및 서식) 36 Ⅰ. 과업의 개요

○ 용 역 명 :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목적 : 본 과업은 부산항만공사(이하 “발주처”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처의 감독권한대행업무 및 기타 현장에서 발생되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확인을 포함한다)를 시행하여 본 공사의 품질확보 및 견실 시공을 도모하고자 함

○ 용역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송도 서측해역 일원

○ 용 역 비 : 12,489백만원(VAT 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1개월

○ 평가방식 :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통합평가방식

○ 과업내용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 관리대상 공사개요

  • 공 사 명 :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송도 서측해역 일원

  • 총공사비 : 326,531백만원(VAT 포함)
  • 공사개요 :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430천㎡, 항만시설용 부지 432천㎡

구 분 수량 주 요 내 용 연약지반개량공 861,191㎡ ․표층처리공, PBD공, DCM공 등 단지조성공 1식 ․토공 등 도로 및 포장 3.863km ․임항도로, 부지 내 도로 등 상수공 1식

․상수관로, 제수변 및 각종 변실, 소화전 등

우수공 1식

․우수관로, 각종 맨홀, 비점오염처리시설, 가시설 등

오수공 1식 ․오수관로, 맨홀펌프장 등 조경공 1식 ․녹지(공원형, 가로형), 가로녹지 등 부대공 1식 ․가설사무실, 세륜세차시설, 임시침사지 등

Ⅱ. 종합심사낙찰제 (통합방식) 절차 및 주요일정(안)

○ ’26.10월중 : 입찰공고

○ ’26.10월말 : 종합기술제안서(통합) 및 가격제안서 제출

○ ’26.11월초 : 종합기술제안서(통합) 정량부분 평가

○ ’26.11월중 : 종합기술제안서(통합) 정성평가 및 핵심기술자 면담평가

○ ’26.11월중 : 종합기술제안서(통합)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재무회계부)

○ ’26.11월말 : 낙찰자 결정

※ 종합심사 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80%) + 입찰가격 평가점수(20%)

※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입찰가격 평가 시 a값은 ‘3’ 적용

Ⅲ.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평가기준

1. 평가 일반사항

가.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항 및 계약예규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제정・고시한「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발주처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입찰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평가기준이다.

나. 평가결과는 단계별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점수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가 별도로 통보한 기한(결과통보 후 최대 2일 이내)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중 정성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발주처는 이 기준을 적용 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항목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로 계산한다. 소수점 처리는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별 등 모든 계산 시 동일하게 적용한다.

라.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의 정량평가 항목은 계량화된 수치에 대해 발주처 소속직원이 평가하고, 정성적 항목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정성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마. 종합기술제안서의 정량평가 항목은 계량화된 수치에 대해 발주처 소속 직원이 평가하고, 정성적 항목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7명 이상)이 평가한 정성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후 위원별 업체 차등점수제(1순위 업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동점이 나오지 않도록 평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각 위원별 업체 점수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를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단, 통합평가 방식에 의해 평가할 경우, 정성적 항목에 대하여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할 수도 있다.

바.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정량평가 항목은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한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사.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며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

2) 기타 발주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 정성평가 항목의 등급별 적용계수 및 참여업체수에 따른 등급배분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적용계수 1.0 0.9 0.8 0.7 0.6 참여업체수 수 우 미 양 가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1 1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자.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핵심전문가는 반드시 해당 용역 수행에 참여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1) 핵심전문가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항만·해안),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항만·해안),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각 1인(항만·해안, 토목구조, 토질·지질)으로 구성하며 공동도급자의 지분율대로 참여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 `핵심전문가`라 함은 발주처의 입찰공고나 과업내용서 등을 통해 요구하는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해당용역 과업에서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담당분야나 전문분야에 대한 지휘, 조정,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무관리,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며, 투입인원 중 2인에 대하여 평가

※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책임건설사업기술인 또는 평가대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1인 지정)는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간이 경과 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

※ 참여업체는 업체별 최소 1인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지분율 순으로 평가인원을 조정하여 총 6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예시1) A업체(40%) 2.4인 ≓ 2인, B업체(25%) 1.5인 ≓ 1인, C업체(15%) 0.9인 ≓ 1인

D업체(10%) 0.6인 ≓ 1인, E업체(10%) 0.6인 ≓ 1인 / 총 6인

예시2) A업체(45%) 2.7인 ≓ 3인, B업체(30%) 1.8인 ≓ 2인, C업체(25%) 1.5인 ≓ 1인 / 총6인

차.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2)항 및 3)항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2)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3)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처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타.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스스로 기술적이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와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공문 및 평가자료(정량평가) 책자에 포함하여 제출한다.(단,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서는 제출하지 않음)

2.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방법 및 배점

가. 관리역량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정성평가), 사업관리 운영체계(정성평가), 신용도(정량평가)에 대하여 평가한다.

1)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정성평가)

회사가 수행하는 용역업무의 품질확보를 위해 상시 보유・운영하고 있는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QA) 체계와 품질관리(Quality Control: QC) 체계를 말하며, 본 세부항목은 회사가 신뢰할만한 QA/QC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가, 해당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가 원하는 품질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 및 운영할 것인가 등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과 효율성 평가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용역 결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한 회사의 표준적인 방침・절차와 운영체계 등의 적정성

■용역 결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한 실무적 운영체계・방법의 차별성

■품질관련 문제의 발생 또는 발주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해결 방법의 적정성

■공동도급사 또는 투입기술인의 변경에 대한 방침・절차・방법(업무의 연속성 확보)의 적정성

2) 사업관리 운영체계(정성평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하여 성공적으로 완수하기까지 조직, 일정, 비용, 계약, 리스크, 발주처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대상과 분야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망라하며, 발주처가 원하는 수준의 성과 달성을 위해 회사가 상시 보유하고 있는 관련 시스템은 무엇이며, 해당 용역 과업에 어떻게 적용 및 운영할 것인가를 평가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사업관리 운영체계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회사 조직체계와 전문부서(분야) 운영방법의 적정성

■용역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 내 사업관리 체계의 적정성(비용, 일정, 계약, 리스크 등)

■용역과업 수행과 관련된 대응 또는 지원 시스템의 적정성

3) 신용도(정량평가) 가)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벌점 등 (1)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참여업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이하 0.2점, 1월 초과 2월 이하 0.4점....)

(2)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이하 0.2점, 1월 초과 2월 이하 0.4점....)

(3) 벌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4)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는 업체별 각각의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평가하고,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계산예) 2개사가 50:50의 비율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이중 1개사가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 1개월이 있는 경우 : (0.2점 × 0.5)+ (0점 × 0.5) = 0.1+ 0 =0.1점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 건실도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양도한 설계 등 용역업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정성+정량평가),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정성평가), 용역평가결과 심사(정량평가)에 대하여 평가한다.

1) 과업에 대한 전문성(정성평가)

전문분야별 핵심기술인의 보유현황을 발주처에서 규정한 양식에 따라 제시, 해당 용역과업과 직결되는 세부 전문분야 또는 경력 보유 핵심기술인의 보유 현황과 강점 평가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과업에 대한 전문성 (핵심기술인 현황)

■해당 과업과 관련한 회사의 핵심기술인(관련분야 특급기술인, 기술사 또는 박사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인들과 필요에 따라 법적, 제도적 자격조건 외에 특수 세부 전문분야의 전문가 포함) 보유 현황 및 보유기술인의 강점

2) 과업에 대한 전문성(정량평가) 가) 개발・활용 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17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 또는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은 해양수산 신기술 활용실적 확인서(첨부 5)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5) 공동도급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한 경우의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업자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타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가) 회사 설립년수가 부족한 경우로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출된 년수로 평가함 (2년간 합계액/2 또는 1년간 합계액/1)

(나) 신규 설립된 회사로서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배점의 60%로 평가

(다) 공동참여 시 1개사의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실적이 있는 1개 업체의 실적으로 평가

(3)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4) 해당되는 용역업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5)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투자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3)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정성평가)

가) 기술제안에 앞서 해당 용역과업의 특성과 ‘과업내용서(TOR)’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과업 성공에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 분석된 사안들에 대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험을 말하며, 해당 업체의 TOR 분석과 핵심 이슈 도출이 적합한지, 그와 관련된 경험과 문제해결 능력이 충분하며 유효한지를 평가한다.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해당 과업의 특성‘이나 ‘과업내용서 (TOR)’를 근거로 과업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들 수행 사례

■대표 유사실적 수행과정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였던 사례, 또는 TOR 개선, 창의적 제안, 등으로 성과를 향상시켰던 사례

4). 용역평가결과 심사(정량평가)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참여업체가 최근 3년내(공고일 기준) 11개 지방해양수산청 및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4개 항만공사(PA)에서 수행한 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 평가결과의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나) 최근 3년내 용역평가를 받은 대상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한 업체 각각 동일하게 평가점수를 적용한다.

(적용예) A사, B사, C사가 00항만건설공사 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용역평가 결과 90점을 받은 경우

→ 용역평가결과 심사 시 00항만건설공사 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 용역평가 결과 점수는 A사 90점, B사 90점, C사 90점으로 적용

다) 11개 지방해양수산청 및「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4개 항만공사(PA)에서 시행한 용역평가를 받은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10점)에서 최소(8점)의 중간점수(9점)를 부여한다.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

주관사의 유사실적(정성+정량평가)과 공동참여사의 유사실적(정성+정량평가)에 대하여 평가한다. 단 단독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주관사의 유사실적(정성+정량평가)만 평가한다.

1)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 유사실적의 정성평가는 다음과 같은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해당 사업 특성을 고려한 유사용역 대표실적 5건의 질적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의 지분율 범위에서 작성건수 배분

2)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 유사실적(정량평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전문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을 인정(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용역비를 산정)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인허가 승인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사업 포함, 이 경우 인허가기관 승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으로서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이상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예시) 발주처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 중 항만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 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항만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 (200억원 × 0.6) + (100억원 × 0.4) = 160억원

라)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예시 (1)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2) 수행 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바)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사)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한다.

아) 유사용역에 대한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예시)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0.7 또는 1.0

실적 유형 발주 설계 및 시공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설계 및 시공단계 1.0 0.7 0.7 설계단계 1.0 1.0 - 시공단계 1.0 - 1.0

자)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배점의 60% 하한 실적을 초과할 수 없다.( 2)주관사 및 공동참여사 유사실적(정량평가)의 가)항 내지 아)항을 적용하여 산정)

예시) 발주처에서 시행예정인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 중 항만공사에 해당되고, 해당 공사규모가 500억 이상인 경우

  • 건설사업관리업체가 유사용역실적 및 유사용역실적 이외 토목 직무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으로 입찰에 응모한 경우

ㆍ항만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이 40억원,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20억원이며, 유사용역 이외 토목분야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30억원,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10억원으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 (항만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40억원)+(유사용역 이외 토목분야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30억원×0.6)=40억원+18억원

⇒ 적용 : 40억원 + 15억원(유사용역수행실적 배점 4.8(9)점란의 하한 실적인 15억원까지 인정, 3억원은 불인정) = 55억원

해당 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단위 : 억원) 3,000억원 이상 120 이상 120 미만 110 이상 110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90 이상 90 미만 45 이상 3,000억원 미만 2,000억원 이상 100 이상 100 미만 90 이상 90 미만 80 이상 80 미만 70 이상 70 미만 35 이상 2,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80 이상 80 미만 70 이상 70 미만 60 이상 60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60 이상 60 미만 50 이상 50 미만 40 이상 40 미만 30 이상 30 미만 15 이상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40 이상 40 미만 30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0 이상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0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7 이상 100억원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10 미만 5 이상 - 점 수

8
(15)

7.2
(13.5)

6.4
(12)

5.6
(10.5)

4.8
(9)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은 바)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 및 아) 예시). 표.에 따라 인정하지 않음

라. 계약신뢰도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작성 위반 등에 대하여 감점(최대 –5점)한다.

1) 평가서 등 페이지 수 초과(A4 규격으로 환산) : 1장당(단면) 0.2점

2)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정성평가) 작성지침 위반[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 1장당 0.2점

※ 이미 공개되어 무료로 제공되는 항공사진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는다.(단, 항공사진은 출처를 기입할 것)

3) 칼라 사용 위반 : 1장당 0.2점

4)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 1장당 0.2점

5)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 시 : 1장당 0.2점

6)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정성평가) 원본 외 회사명, 참여기술인 성명 기재 : 1점(페이지 수 무관)

7) 비리 관련 감점은 위에서 규정한 감점조항과는 별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한없이 추가로 감점 처리한다.

가) 감점계산은 참여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각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음)하며, 참여업체의 감점은 감점 사유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하되, 감점사유별 감점은 누계로 계산

나)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공고일 이후 최종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1 해당평가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 업체가 소속직원 감점행위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기술적이행능력 세부평가기준(배점표)>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총 계 100 관리역량 계 20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정성평가 5

평가점수(점)=배점×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사업관리 운영체계 정성평가 5

평가점수(점)=배점×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소
계

10 신용도 (1)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정량평가 7 (1)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과징금 부과금액 1천만원당 영업정지 1개월 환산 적용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참여기술인에 대한 감점을 합산하여 감점

(2) 벌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영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누계평균벌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1점이상 2점미만 : 0.2점,
2점이상 5점미만 : 0.5점,

5점이상 10점미만 : 1점,
10점이상 15점미만 : 2점,

15점이상 20점미만 : 3점, 20점이상 : 5점

ㅇ 점수계산방법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공동이행으로 용역 참여시는 벌점에 따른 감점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 참여기술인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따른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을 합산한 후 감점 계산

신용도 (2)재정상태 건실도 정량평가 3

ㆍ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점수 3.0 2.8 2.1 0 회사채 BBB- 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 어음 A3- 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 신용 BBB- 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기술역량 계 50 과업에 대한 전문성 정성평가 15

평가점수(점)=배점×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소 계 15 과업에 대한 전문성 (1)개발・활용실적 정량평가 3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 및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살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 또는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 산정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1.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1.0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6점/건당

  • 사용실적(건수,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중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0.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실적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

과업에 대한 전문성 (2)투자실적 정량평가 12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1% 미만 점수 12.0 11.0 10.0 9.0 8.0 7.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정성평가 10

평가점수(점)=배점×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용역평가결과 심사 정량평가 10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라 참여업체가 최근 3년내(공고일 기준) 해양수산부 소속 11개 지방해양수산청 및「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4개 항만공사(PA)에서 수행한 용역평가(평가일 기준) 결과의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95점이상 95점미만 90점이상 90점미만 85점이상 85점미만 80점이상 80점미만 10점 9.5점 9.00점 8.50점 8.0점

* 11개 지방해양수산청 및 4개 항만공사(PA)에서 용역평가를 받은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9.00점”을 부여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30 주관사의 유사실적 정성평가 8 (15)

평가점수(점)=배점×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 )점수는 단독 입찰한 경우 배점 소 계 8 (15) * ( )점수는 단독 입찰한 경우 배점 주관사의 유사실적 실적금액 정량평가 8 (15)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2)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0.7 또는 1.0

실적 유형 발주 설계 및 시공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설계 및 시공단계 1.0 0.7 0.7 설계단계 1.0 1.0 - 시공단계 1.0 -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한다.

3) 해당 전문분야 수행실적 : 2)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해당공사규모 (총공사비 기준)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단위 : 억원) 3,000억원 이상 120 이상 120 미만 110 이상 110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90 이상 90 미만 45 이상 점수

8
(15)

7.2
(13.5)

6.4
(12)

5.6
(10.5)

4.8
(9)

공동참여사의 유사실적 정성평가 7 (0)

평가점수(점)=배점×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소 계 7 (0) 공동참여사의 유사실적 실적금액 정량평가 7 (0)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2)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0.7 또는 1.0

실적 유형 발주 설계 및 시공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설계 및 시공단계 1.0 0.7 0.7 설계단계 1.0 1.0 - 시공단계 1.0 -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한다.

3) 해당 전문분야 수행실적 : 2)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해당공사규모 (총공사비 기준)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단위 : 억원) 3,000억원 이상 120이상 120미만 110이상 110미만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45이상 점수 7 6.3 5.6 4.9 4.2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대로 합산하여 산정 □ 감점 기준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계약신뢰도 작성지침 위반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작성 위반 등에 대하여 감점(최대 –5점)한다.

  • 평가서 등 페이지 수 초과(A4 규격으로 환산) : 1장당(단면) 0.2점
  •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물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 1장당 0.2점

* 이미 공개되어 무료로 제공되는 항공사진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는다.(단, 항공사진은 출처를 기입할 것)

- 칼라 사용 위반 : 1장당 0.2점

  •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 1장당 0.2점
  •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 시 : 1장당 0.2점
  • 기술인평가서(정성평가) 원본 외 회사명, 참여기술인 성명 기재 : 1점

비리 관련 감점은 위에서 규정한 감점조항과는 별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한없이 추가로 감점 처리한다.

  • 감점계산은 참여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각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음)하며, 참여업체의 감점은 감점사유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하되, 감점사유별 감점은 누계로 계산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공고일 이후 최종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

< 평가 관련 비리감점 >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1 해당 평가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감점부과 결정일 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감점부과 결정일 부터 2년

ㆍ업체가 소속직원 감점행위 인지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업체에게 감점을 적용

3. 종합기술제안서 세부평가방법 및 배점 가. 기술적이행능력평가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사업수행 방법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정성평가), 용역 수행 조직의 운영방법(정성평가),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정성평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사업 및 과업의 특성과 발주처 요구조건에 대한 이해수준의 적정성

■전문분야별(또는 과업수행단계별) 예상되는 문제점, 리스크, 핵심 이슈 도출의 적정성

■분야별 문제점과 이슈 해결을 위한 전략, 절차, 방법, 기술, 인력, 시스템 등의 적정성

과업수행조직의 운영방법

■해당 과업 수행조직의 구성 및 인력편성의 적절성과 장점

■조직 간, 부서 간 업무협조 체계의 적정성

■전문가 활용 및 외주 또는 컨설팅 계획 등의 적정성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과업내용서 개선사항의 타당성과 합리성 ■과업내용서 개선사항의 효과 및 기여도 ■과업내용서 개선사항의 창의성 1)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정성평가)

가) 용역과업의 수행에 앞서 입찰자가 과업의 특성과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와, 이를 기반으로 수립한 용역과업 수행의 전략과 계획, 방법 등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나) ‘사업목적’은 조사・설계・시공 전 단계에 걸쳐 발주처가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 전체의 목적’과 그 목적을 위해 해당 용역이 달성하여야 하는 ‘용역 과업의 목적’ 모두를 의미할 수 있으나 평가의 중심은 후자, 즉 용역과업의 목적에 두어야 한다.

2) 용역수행조직의 운영방법(정성평가)

과업을 위해 편성된 업무수행 조직 및 참여기술인 구성의 적정성과 전문성 및 기술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입찰자 내․외부 조직의 운영방법을 평가한다.

3)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 사항(정성평가)

가) 발주처의 과업내용서(TOR)에 대해 입찰자가 제시한 의견과 개선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품질・비용・효율성 등의 성과향상 차원에서 입찰자 제안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해당 사업의 성공기회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나) TOR 개선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내용상의 오류, 누락, 설명부족 등에 대한 교정 또는 제안 과업수행에 혼선이나 이해관계의 상충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의 교정 또는 제안

(2) 용역과업 수행의 효율성 제고나 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전제로 한 TOR의 지시・방법・절차・지침 등에 대한 변경 및 제안

다)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은 발주처 TOR의 범위 내에서 제시되어야 하고 비용・기간・인력 등의 증가를 야기해서는 안 되며, 입찰자의 접근법, 방법론, 기타 용역수행계획의 일부를 반영 또는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평가의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본다.

라) 개선사항의 평가는 개수보다는 제안 내용의 질적 평가에 비중을 둔다.

(1)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및 내용 과업내용서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TOR 개선사항의 타당성과 합리성

■입찰자의 개선사항은 발주처 TOR의 범위 내에서 제안되었는가?

■제안된 개선사항(교정∙수정∙변경∙보완 및 새로운 제안 등)은 별도의 타당성 검토나 이견없이 바로 수용가능한가?

■다른 용역업무나 전문분야 과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제안된 개선사항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TOR 개선과 연계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및 일정 등의 변화는 계약을 완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TOR 개선사항의 효과 및 기여도

■제안된 개선사항은 당해 용역과업과 사업 전체의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가?

■성과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얼마나 중대한가?

■제안된 개선사항은 향후 발주처의 TOR 작성이나 관련 기술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TOR 개선사항의 창의성

■제안된 개선사항은 타 입찰자의 개선사항과 비교할 때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가?

다. 작업 및 인력 투입 계획

작업계획(정성평가), 인력 투입계획(정성평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작업계획

■과업업무내용 분류(WBS)의 적절성(공정표를 제시할 경우 핵심 사항에 대한 서술식 설명 첨부)

■과업수행 일정계획의 적절성(공정표를 제시할 경우 핵심사항에 대한 서술식 설명 첨부)

■작업계획의 전략과 강점의 타당성(서술식) 인력투입계획

■투입인력규모의 적절성(공정표, 인력투입 S커브, 인‧월 투입량 등)

■인력투입계획의 전략과 강점의 타당성(서술식)

1) 작업계획(정성평가)

해당 용역과업의 특성과 발주처의 요구조건, 성과품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된 핵심 용역과업과 세부 작업의 절차 및 일정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용역업무내용 분류(WBS)의 적절성, 과업수행 일정계획의 적절성, 작업계획의 전략과 강점의 타당성 등

2) 인력투입계획(정성평가)

가) 용역과업 수행에 투입되는 핵심전문가와 일반전문가, 기타 외주 및 전문가 등의 수량과 투입기간 등의 계획에 대하여 인력규모와 시기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나) 단, 발주처가 제시한 투입인력 규모 외에 타 입찰자 대비 과다한 추가적 인력을 배치하였을 경우, 기술적인 합리적 근거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지 않는 한 추가 점수부여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라. 전문가 역량

용역에 투입되는 핵심전문가 역량(정성+정량)에 대하여 평가하며, 핵심전문가는 다음과 같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항만·해안),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항만·해안),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3인(항만·해안, 토목구조, 토질·지질)

※ 핵심전문가는 사업특성 및 규모에 따라 발주청 판단에 따라 조정하였음.

1) 핵심전문가 역량(정성평가)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핵심전문가 ■유사사업 참여 경험 ■유사과업 수행 경험 및 문제해결 역량 2) 핵심전문가 역량(정량평가) 가) 평가대상 핵심기술인

(1) 핵심전문가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2) 핵심전문가 중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점수 배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항만·해안 각 0.5
  •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항만‧해안 0.4, 토목구조 0.3, 토질‧지질 0.3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 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4)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5) 기술지원기술인 투입인원은 3인을 평가한다.

(6)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7) 발주처는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8)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나) 핵심전문가의 등급 평가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산정하여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역량지수별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다) 핵심전문가의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대상 경력 및 인정률은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한다.

(2) 상주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처 및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 전문분야 등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연구, 강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처,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률은 아래 “경력종류별 인정률 표”와 같이 적용한다.

< 경력종류별 인정률 표 > 경 력 종 류 인정률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해당 전문분야 건설공사의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 대행 상주 기술인 또는 안전관리), 시공, 발주처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100%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해당 전문분야 건설공사의
  • 설계경력(기본계획 및 기본, 실시설계), 발주처에서의 설계용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기술지원기술인[구 기술지원감리원] 경력 80%

  • 해당 전문분야의 강의ㆍ연구경력, 시험ㆍ검사, 조사용역 경력
  • 건설관련업체의 해당 전문분야 건설사업의 관리자 경력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ㅇ 해외에서 시행한 사업중 토목분야 경력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처,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구체적으로 적힌 경력에 한정함)

ㅇ 토목분야 경력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구체적으로 적힌 경력에 한정함)

60%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경력종류별 인정률 표”에 따른 최소 5년 이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년 이상의 해당 전문분야 경력이 있어야 한다.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 전문분야 경력(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5년이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년 이상)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기술인 경력평가는 0점 처리한다.

(4)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 계획 및 조사,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관리감독, 자문 및 강의, 연구 경력을 100%로 인정한다.

※ 다만, 설계경력 산정 시 현재 진행중인 설계(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는 경력 산정에서 제외한다.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사업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한다.

라) 핵심전문가의 직무분야 실적평가

: 직무분야 실적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에 따른 직무분야가 토목분야인 설계, 시공, 품질관리,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관리감독, 자문 및 강의 관련 업무분야와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관련 업무분야에 대하여 구분하여 평가한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주택법」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건축법」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처의 관리감독

(5)「해외건설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 (2), (3)의 경우 직무분야가 건축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바)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사) 참여기술인이 발주처ㆍ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ㆍ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공사명, 용역사업명이 기재된 해당분야의 건설공사․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1) 발주처 근무경력의 인정범위는 항만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 중 기술인 경력증명서에 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용역명 또는 공사명이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의 인정범위는 경력증명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공사명이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아) 일정기간 내에 서로 상이한 업무수행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주요경력/참여기간(인정 일)중 “인정 일”로 계산<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63호(2019.4.10.)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 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2.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다”항 적용>

예) 2010.1.1 ~ 2010.6.30(80일) → 80일 적용

자)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나)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 (0.3점), 산업기사 (0.1점)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 교육훈련 : 2주이상 (1.0점), 1주이상 2주미만 (0.5점)

※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3)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나)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다) 기술자격은 해당분야에 한하여 적용한다.

※ 1주 : 일 7시간 교육 × 5일(35시간)

마. 사회적책임(인력고용)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산정한다.(100점 초과 시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2) 신규 건설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업체에 신규로 고용되어 현재 근무중인 건설기술인으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 한다.

3)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4)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100

※ 최근1년간 및 직전년도는 입찰 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예) 공고일 2015.6.23. → 최근1년 2014.5.24. ~ 2015.5.23.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술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바. 사회적책임(공정거래)

1)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유형 및 조치정도에 따라 감점한다.

행위 유형 조치정도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40조)

시정명령(0.2점), 과징금 10억미만(0.25점), 과징금 10억이상(0.3점), 법인고발(0.4점), 법인 및 개인고발(0.5점)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0.15점), 과징금(0.2점), 고발(0.3점)

※ 공정거래관련법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 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 2023년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감점을 적용한다.

2)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한다.

가)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1)”의 조치 사실

나) 입찰참가자가 가)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다)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가)”의 조치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3)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2점을 넘지 않는다.

4)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사. 평가 관련 신뢰도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작성 위반 등에 대하여 감점(최대 –10점)한다.

1) 평가서 등 페이지 수 초과(A4 규격으로 환산) : 1장당(단면) 0.2점

2)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작성지침 위반[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 1장당 0.2점

※ 이미 공개되어 무료로 제공되는 항공사진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는다.(단, 항공사진은 출처를 기입할 것)

3) 칼라 사용 위반 : 1장당 0.2점

4)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 1장당 0.2점

5)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 시 : 1장당 0.2점

6)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원본 외 회사명, 참여기술인 성명 기재 : 1점

7) 비리 관련 감점은 위에서 규정한 감점조항과는 별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한없이 추가로 감점 처리한다.

가) 감점계산은 참여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각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음)하며, 참여업체의 감점은 감점사유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하되, 감점사유별 감점은 누계로 계산

나)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공고일 이후 최종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1 해당평가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 업체가 소속직원 감점행위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

4. 인터뷰

가. 인터뷰 일시 및 장소는 추후 발주처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한다.

나. 발표는 종합기술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 정성평가 각 항목에 대한 핵심내용을 15쪽 이내로 요약한 자료(PDF 파일)를 사용한다.

다. 설명시간은 10분 이내, 질의응답은 20∼30분 이내로 하고 초과 시 중단(설명시간 10분을 초과하여 발표한 내용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10분을 초과할 시 발표진행을 제재할 수 있음)

라. 핵심전문가 인터뷰 점수는 전문가 역량 배점 내에서 배분한다.

* 정성평가 28점(서류평가 10점 + 인터뷰 18점), 정량평가 27점

마. 발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직접 설명해야 하며, 직접 설명하지 않거나 불참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항만·해안, 토목구조, 토질·지질) 중 1인(참여사 임의 지정)에 한해 배석 및 질의응답을 시행하며 컴퓨터 운용을 위한 보조인원 1명은 입회만 가능함.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종합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배점표)>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총 계 100 기술적이행능력평가 10

평가점수(점)=기술적이행능력 평가점수 × 0.1

사업수행 방법 계 25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정성평가 9

평가점수(점)=배점×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과업 수행 조직의 운영방법 정성평가 8

평가점수(점)=배점×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정성평가 8

평가점수(점)=배점×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작업 및 인력투입 계획 계 10 작업계획 정성평가 5

평가점수(점)=배점×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인력 투입 계획 정성평가 5

평가점수(점)=배점×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전문가 역량 계 28 핵심전문가 정성평가 10

평가점수(점)=배점×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핵심전문가 인터뷰 정성평가 18

평가점수(점)=배점×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전문가 역량 계 27 (1)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소 계 11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실격 처리함.

경
력

정량평가 6

  • 해당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 규모

설계,시공,시험,검사,건설사업관리,감리,유지관리,감독,기술자문 경력 (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 이상 15 미만 13 이상 13 미만 11 이상 11 미만 9 이상 9 미만 점수 6.0 5.4 4.8 4.2 3.6

※ 경력이 각 공사규모별 만점기준의 50%에 미달하는 경우는 0점 처리

실
적

정량평가 4

  •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4점)

해당공사 규모 경력(단위: 년) 300억원 이상 15 이상 15 미만 13 이상 13 미만 11 이상 11 미만 9 이상 9 미만 점수 4.0 3.6 3.2 2.8 2.4 교육훈련 정량평가 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2)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상주,1명)

소 계 10

경
력

정량평가 5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해당공사규모 (총공사비 기준)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경력(단위 : 월)

300억원 이상 48 이상 48 미만 42 이상 42 미만 36 이상 36 미만 30 이상 30 미만 점수 5 4.5 4.0 3.5 3.0

※ 경력이 각 공사규모별 만점기준의 50%에 미달하는 경우는 0점 처리

실
적

정량평가 4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관련 경력(4점)

해당공사 규모 경력(단위: 년) 300억원 이상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8 이상 8 미만 6 이상 6 미만 점수 4.0 3.6 3.2 2.8 2.4 교육훈련 정량평가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안전관리담당자는 시행령 별표 3제2호 나. 2) 나목3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

전문가 역량

(2)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3명)

소 계 6 ㅇ다음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평가 후 합산

  • 분야별 가중치 : 항만 0.4, 토목구조 0.3, 토질․지질 0.3

등
급

정량평가 3 ㅇ 기술인 등급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등 급(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급 고급 이하 3 2

경
력

정량평가 2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총공사비 기준)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 이상 15 미만 13 이상 13 미만 11 이상 11 미만 9 이상 9 미만 점 수 2.0 1.8 1.6 1.4 1.2 교육훈련 정량평가 1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 (0.5점), 기사 (0.3점), 산업기사 (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명에 한정하여 적용

※ 교육훈련은 분야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평가

※ 해당 분야 기술자격 이라함은 기사․산업기사인 경우는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기사 및 산업기사, 기술사인 경우는 항만 및 해안기술사(항만분야), 토질 및 기초기술사․지질 및 기반기술사(토질․지질분야), 토목구조기술사(토목구조분야)를 말한다.

□ 가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사회적 책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최대 +2점, 100점 초과 시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1% 이상 : 1점 / 2% 이상 : 2점 / 3% 이상 : 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연도 같은 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 재직 중인 사람으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사람(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사람)에 한정함

* 직전연도 같은 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감점 기준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사회적 책임 공정거래 위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유형 및 조치정도에 따라 감점(최대 –2점)

행위 유형 조치정도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40조)

시정명령(0.2점), 과징금 10억미만(0.25점),
과징금 10억이상(0.3점), 법인고발(0.4점),
법인 및 개인고발(0.5점)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0.15점), 과징금(0.2점), 고발(0.3점)

사회적 책임 평가 관련 신뢰도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종합기술제안서 작성 위반 등에 대하여 감점(최대 –10점)한다.

  • 평가서 등 페이지 수 초과(A4 규격으로 환산) : 1장당(단면) 0.2점
  •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작성지침 위반[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 1장당 0.2점

* 이미 공개되어 무료로 제공되는 항공사진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는다.(단, 항공사진은 출처를 기입할 것)

- 칼라 사용 위반 : 1장당 0.2점

  •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ㆍ여백부 등의 치장 : 1장당 0.2점
  •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 시 : 1장당 0.2점
  •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원본 외 회사명, 참여기술인 성명 기재 시 : 1점

비리 관련 감점은 위에서 규정한 감점조항과는 별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한 없이 추가로 감점 처리한다.

  • 감점계산은 참여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각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음)하며, 참여업체의 감점은 감점사유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하되, 감점사유별 감점은 누계로 계산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공고일 이후 최종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

< 평가 관련 비리감점 >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1 해당 평가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감점부과 결정일 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감점부과 결정일 부터 2년

ㆍ업체가 소속직원 감점행위 인지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업체에게 감점을 적용

Ⅳ. 부록(평가서 작성방법 및 서식)

<첨부1> 기술적이행능력평가 정량평가항목 평가자료 작성요령

1. 정량평가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핵심전문가의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1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인,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3인(항만·해안, 토목구조, 토질·지질)으로 작성하고 참여기술인의 소속회사 표시〕

나.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양식1-1)

다. 재정상태 건실도 등 회사의 내용(양식1-2)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양식2-1) 마.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양식2-2)

바.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양식3-1, 양식3-2)

사. 참여기술인 현황(양식4) - 공문에 첨부

아. 자기평가서(양식5) - 공문 및 평가서 책자에 모두 첨부

2. 제출부수 : 4부(원본 1부, 부본 3부)

3. 규
격 : A4(210mm×297mm)

4. 지
질 : 백상지(80g/㎡)

5.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6. 제
본 : 양면좌철(무사 무선철)

<양식 1-1>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현황 ㅇ업 체 업체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 ㅇ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 ~ ※ 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첨부서류 : 각 관련수탁기관의 벌점 및 제재확인서

□ 벌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누계평균벌점 비 고 ※ 세부사항은 배점표 참조 및 증빙서류 첨부 <양식 1-2> □ 재정상태 건실도 등 회사의 내용 ◦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항만부문 사업시행기간

◦년◦월~◦년◦월
(
개월)

자
본
금

◦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내
용

비 고 회 사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재무결산기준일

등
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도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신용평가기관 ※ 작성요령

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한다.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업체 모두 작성

<양식 2-1>

□ 기술개발실적(건설신기술,해양수산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각각 구분 작성)

일련 번호 개발 연도 보호기간 건명 등록권자 출원자 참여 지분율 등록 단계 건 수 비고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은 유효기간을, 특허,실용신안은 출원일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 작성요령

가. 건설기술진흥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 중 설계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등록권자가 참여회사인 것만 기재

나. 등록단계에는 특허등록결정, 등록유지결정, 선등록 등을 기재

다. 비고란에는 해당 사업에 적합한 사유를 기재

라. 신기술지정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증사본 또는 등록원부 사본 첨부

마. 최초 출원인 확인자료 □ 투자실적(최근3년간) (단위 : 백만원) 기술개발투자금액 건설부문총매출액 비 고

가. 기술개발 투자는 최근 3년간을 작성하고 연도별 합계 및 3년 평균 기재

나. 회사설립 연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로 평균함

다. 이 과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는 각 구성원별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평가

라. 제출서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투자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으로서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건설부문 총매출액,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액은 최근 3년간을 합산하여 기재

마.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바.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건설기술진흥법 제11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를 제출, 별지 양식 1 참조)

□ 활용실적(건설신기술,해양수산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각각 구분 작성)

연번 개발 연도 보호 기간 건명 등록 권자 출원자 공사 발주처 적용 공사명 공사 기간 기성 시점 활용 금액 비고 ※ 작성요령

가. 보호기간 :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을, 해양수산신기술은 유효기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나. 적용공사명 : 해당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설계에 적용되어 공사에 반영된 공공 공사명을 기재

다. 기성시점 : 해당 기술의 공사기성완료시점을 기재

라. 활용금액 : 해당 기술이 공사에 반영되어 기성완료된 금액(도급액 기준)을 기재

마.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은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실적 확인서(첨부 5)를 제출해야 한다.

바.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양식 1 : R&D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 >

제2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
계

위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양식 2-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설계등 용역업자 000000회사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비율 (최근3년)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최근 연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 연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연월일 : 라. 기 타

※ 상기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인)

<양식 3-1> □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주관사)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성 또는 준공 실적구분 실적기간 실적금액 적용금액 증빙서류

비
고

<작성예> 실적인정기간 (공고일부터 최근3년) <준공한 용역> 계 ㅇㅇ ~ ㅇㅇ 소 계 ‘03.5.2~ ’05.10.31 1,181 (용역기간 : 01.2.1~05.10.31) ’03년분 준공실적 ‘03.3.3~ ’03.12.31 350 (244일/304일)×350 = 281 준공실적 증명서 ‘04년분 준공실적 ‘04.2.1~ ‘04.12.31 420 420 준공실적 증명서 ’05년분 준공실적 ‘05.2.1~ ‘05.10.31 370 370 준공실적 증명서 <진행중인 용역> 계 ㅇㅇ ~ ㅇㅇ 소계 617 (용역기간 : 04.9.15~ 현재) ’04년분 준공실적 ‘04.9.15~’04.12.31 150 150 준공실적 증명서 ’05년분 준공실적 ‘05.2.1~’05.12.31 370 370 준공실적 증명서 ’06년 1회 기성실적 ‘06.2.1~’06.7.21 184 (91일/171일)×184 = 98 기성실적 증명서 또는 계약서

※ 업체의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발급)

※ 발주기관 발행 용역수행실적 증빙서류 첨부하되 실적증명서에 기간명시.(완료된 사업과 진행중인 사업 구분 제출)

※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시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첨부

※ 해외실적 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계약 대행한 것은 실적 미인정

※ 주관사와 공동참여사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 <양식 3-2> □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공동참여사)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성 또는 준공 실적구분 실적기간 실적금액 적용금액 증빙서류

비
고

<작성예> 실적인정기간 (공고일부터 최근3년) <준공한 용역> 계 ㅇㅇ ~ ㅇㅇ 소 계 ‘03.5.2~ ’05.10.31 1,181 (용역기간 : 01.2.1~05.10.31) ’03년분 준공실적 ‘03.3.3~ ’03.12.31 350 (244일/304일)×350 = 281 준공실적 증명서 ‘04년분 준공실적 ‘04.2.1~ ‘04.12.31 420 420 준공실적 증명서 ’05년분 준공실적 ‘05.2.1~ ‘05.10.31 370 370 준공실적 증명서 <진행중인 용역> 계 ㅇㅇ ~ ㅇㅇ 소계 617 (용역기간 : 04.9.15~ 현재) ’04년분 준공실적 ‘04.9.15~’04.12.31 150 150 준공실적 증명서 ’05년분 준공실적 ‘05.2.1~’05.12.31 370 370 준공실적 증명서 ’06년 1회 기성실적 ‘06.2.1~’06.7.21 184 (91일/171일)×184 = 98 기성실적 증명서 또는 계약서

※ 업체의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발급)

※ 발주기관 발행 용역수행실적 증빙서류 첨부하되 실적증명서에 기간명시.(완료된 사업과 진행중인 사업 구분 제출)

※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시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첨부

※ 해외실적 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계약 대행한 것은 실적 미인정

※ 주관사와 공동참여사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

<별지 양식 2 : 해외 수행실적 증명서 >

해외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물량은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별지 양식 3 : 해외 용역 참여기술인 >

해외 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oooooo-ooooooo ○○○기술사 ○○○○○○ 개월 2) ○○분야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공 사 명 <양식 4> - A4횡 □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현황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연령) 회사 직위 학력 (학위) 전공 자격증 경력 비고 종류 취득일 총경력 항만 분야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항만·해안분야) 000000 -1****** 핵심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항만· 해안분야 000000 -1****** 핵심 항만· 해안분야 핵심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항만· 해안분야 핵심 토목구조분야 핵심 토질·지질분야 핵심 ※ 작성요령

기술인의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A4 횡으로 작성)

<양식 5>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항만·해안 ○○○, 토목구조 ○○○ 토질·지질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1. 관리역량

합
계

20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정성평가 5 공란 사업관리 운영체계 정성평가 5 공란 신용도 계 10 임찰참가제한, 영업정지, 벌점 7 재정상태건실도 3 2. 기술역량

합
계

50 과업에 대한 전문성 계 30 정성평가 15 공란 소계 15 개발・활용 실적 5 투자실적 10 과업내용에 대한 겅험 정성평가 10 공란 용역평가결과 심사 정량평가 10 3. 유사용역 수행실적

합
계

30 주관사의 유사실적 계 16 정성평가 8 공란 소계 8 실적금액 8 공동참여사의 유사실적 계 14 정성평가 7 공란 소계 7 실적금액 7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관리역량

합
계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정성평가 공란 사업관리 운영체계 정성평가 공란 신용도 계 임찰참가제한, 영업정지, 벌점 재정상태건실도 2. 기술역량

합
계

과업에 대한 전문성 계 정성평가 공란 소계 개발・활용 실적 투자실적 과업내용에 대한 겅험 정성평가 공란 용역평가결과 심사 정량평가 3. 유사용역 수행실적

합
계

주관사의 유사실적 계 정성평가 공란 소계 실적금액 공동참여사의 유사실적 계 정성평가 공란 소계 실적금액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처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
하게 작성하셔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양식 6> 심사번호 부산항만공사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정량평가)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 참여사 주관사 A사 B사 C사 D사 참여비율(%)

<첨부2> 기술적이행능력평가 정성평가항목 평가자료 작성지침

Ⅰ. 작성요령

1. 표지 : 코팅불가, 작성양식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
(제출 부수 중 원본에만 회사명 표기, 나머지는 회사명 삽입금지)

2. 제본방법 :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정성평가) 세로 좌철(무선철)

3. 규격 및 지질 : A4( 210m/m × 297m/m, 허용오차 ±5m/m)로 작성,
백상지(80g/㎡이하), 옵셋인쇄 금지

4.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정성평가)의 분량은 단면 20쪽 이내로 제한함

(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서 제외)

5. A4 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한 경우 A4 분량만큼의 쪽수로 환산하여 적용(예: A3 1쪽은 A4 2쪽, B4 1쪽은 A4 2쪽으로 간주)

6. 각종산출서 및 관련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 건별 10쪽 이내로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정성평가) 원본(1부)에만 첨부(제한된 쪽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사본에 첨부 시 감점)

7. 쪽수 표기는 총 매수 중 해당 쪽수를 표기(예 : 20-1, 20-2, … 20-20)

8. 글씨체는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고딕계열을 적용하며 글씨크기는 제한 없음

9.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정성평가) 자료작성 시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바탕면ㆍ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사용할 수 없음 (단, 무료로 공개된 항공사진은 활용 가능하나 반드시 출처를 표기할 것)

10.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정성평가)에 회사명 표기는 허용하지 않음

※ 원본 1부는 가능하나, 나머지 9부는 표기 금지

11.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정성평가)는 흑백으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함

※ 단, 간지는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로 통일

Ⅱ. 제출방법

1. 제출부수 : 10부 (원본 1부 포함) 및 USB 2개(한글과 PDF파일 형태로 저장)

2.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정성평가) 원본에만 회사명을 기재하고 사본 9부에는 회사명과 참여기술인 성명을 기재하지 않음(기재 시 감점)

3. USB 2개 중 1개에는 원본 파일을 저장하고 USB보관케이스 및 USB에 용역명, 제출일, 회사명을 표기하며, 나머지 1개에는 사본 파일 저장하고 USB보관케이스 및 USB에 용역명, 제출일을 표기(파일명에 회사이름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Ⅲ. 유의사항

1.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정성평가)는 서술식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표와 도표, 그림, 이미지 등은 서술 내용에 대한 근거 제시나 부연 설명 등 보조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2. 평가항목별로 세부평가 항목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해양수산부훈령 제639호, 2021.12.27.)”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3. 평가서는 본 작성지침에 기재된 순서대로 발주처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4. 평가서 내용 중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감점항목 적용에 의문 발생 시 발주처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평가제외 또는 감점조치)

5.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한다.

6. 작성지침 위반 시 세부평가기준(계약신뢰도)에 따라 감점한다.

<양식> 표지 심사번호 부산항만공사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정성평가)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 참여사 주관사 A사 B사 C사 D사 참여비율(%)

목
차

제1절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

제2절 사업관리 운영체계·······················································

○○

제3절 과업에 대한 전문성·····················································

○○

제4절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

제5절 유사용역 수행실적·······················································

○○

간지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

제1절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제1절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1.1 사업관리 용역 결과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회사의 표준적인 방침‧절차와 운영 체계 등의 적정성

1.2 사업관리 용역 결과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실무적 운영체계‧방법의 차별성

1.3 품질관련 문제의 발생 또는 발주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해결 방법의 적정성

1.4 공동도급사 또는 투입 기술인의 변경에 대한 방침‧절차‧방법(업무의 연속성 확보)의 적정성

간지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

제2절 사업관리 운영체계 제2절 사업관리 운영체계

2.1 사업관리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회사 조직체계와 전문부서(분야) 운영방법의 적정성

2.2 사업관리 용역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 내 사업관리 체계의 적정성

간지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

제3절 과업에 대한 전문성 제3절 과업에 대한 전문성

3.1 해당용역과 관련한 회사의 핵심기술인 보유현황 및 보유기술인 강점

간지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

제4절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제4절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4.1 해당 용역 성공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들 수행 사례

4.2 해당 용역과 유사한 실적의 문제 해결사례 또는 창의적 제안 등으로 성과를 향상한 사례

간지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

제5절 유사용역 수행실적 제5절 유사용역 질적 평가

5.1 주관사의 유사용역 대표실적(5건)의 과업내용 (최근 3년간)

구분 과업내용 / 주요실적(참여 지분율 표기) 1-1

유사실적이 해당 과업과 유사한 핵심적인 항목을 선택하여 그와 관련된 문제해결, 품질향상, 비용절감 등 대표적인 성과를 제시

대표실적을 수행하면서 해당 과업과 유사한 특성 또는 문제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인 성과를 올렸는지 제시

유사실적의 성과는 해당 과업의 성공에 얼마나 유효한지 제시

5.2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 대표실적(5건)의 과업내용 (최근 3년간)

* 대표실적은 공동참여사의 지분율 범위 내에서 작성 건수를 배분하여 작성, 구성원별 최소1건 이상 작성

구분 과업내용 / 주요실적(참여 지분율 표기) 1-1

유사실적이 해당 과업과 유사한 핵심적인 항목을 선택하여 그와 관련된 문제해결, 품질향상, 비용절감 등 대표적인 성과를 제시

대표실적을 수행하면서 해당 과업과 유사한 특성 또는 문제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인 성과를 올렸는지 제시

유사실적의 성과는 해당 과업의 성공에 얼마나 유효한지 제시

<첨부3> 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항목 평가자료 작성요령

1. 정량평가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핵심전문가에 대한 이력 및 경력, 실적(양식1)

나. 참여기술인의 수행중인 사업현황(양식2) 다. 가점(양식3) 다. 감점(양식4)

라. 자기평가서(양식5) - 공문 및 평가서 책자에 모두 첨부

2. 제출부수 : 4부(원본 1부, 부본 3부)

3. 규
격 : A4(210mm×297mm)

4. 지
질 : 백상지(80g/㎡)

5.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6. 제
본 : 양면좌철(무사 무선철)

<양식 1> □ 참여업체 및 기술인 현황 업체명 (공동참여 업체) 대표이사 (공동참여) 담당자 연 락 처 참 여 기 술 인 비고 (업체명) TEL FAX 분 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000000 -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항만·해안 분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항만·해안 분야) 기술지원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항만·해안 분야)

기술지원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토목구조 분야)

기술지원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토질·지질분야)

□ 참여기술인의 이력 및 경력 ◦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자격증 (분야및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건 항만분야전체경력

년
월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 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 ◦년.◦월.◦일~◦년.◦월.◦일)

구분 사업명 사업 개요 계약 금액 용역기간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소속회사 참여분야 년 월 ~ 년 월

(
개월)

년 월 ~ 년 월

(
개월)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참여분야는 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 분야 등으로 구분표기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

* 참여기술인의 등급, 경력 및 실적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분 야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비 고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항만·해안)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항만·해안) 기술지원기술인 (항만·해안) 기술지원기술인 (토목구조) 기술지원기술인 (토질·지질) ※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양식 2> 참여기술인의 수행중인 사업현황 등 급 성 명

수 행 중 인
사 업 현 황

비고 용역명 발주기관 총계약 금 액 (백만원) 총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잔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참여 직책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항만·해안분야)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항만·해안분야) 기술지원 기술인 (항만·해안분야) 기술지원 기술인 (토목구조분야) 기술지원 기술인 (토질·지질분야) ※ 작성요령

1. 현재참여중인 모든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에 대하여 기재

2. 참여직책 :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여부 기재, 설계용역은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여부 기재

3.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현황 확인서의 진행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 기재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4. 총용역금액 및 총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양식 3> 가점 평가항목 관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별도 첨부

<양식 4> 감점 평가항목 관련 공정거래위반 행위 유형 조치정도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40조)

시정명령(0.2점), 과징금 10억미만(0.25점),
과징금 10억이상(0.3점), 법인고발(0.4점),
법인 및 개인고발(0.5점)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0.15점), 과징금(0.2점), 고발(0.3점)

  •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표의 조치사실 첨부
  • 입찰참가자가 위 표의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첨부
  •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위 표의 조치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조회결과 허위, 누락 사실에 발견될 경우 –2점 감점

<양식 5>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항만·해안 ○○○, 토목구조 ○○○ 토질·지질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 기술적이행능력 점수 10 1. 사업수행

합
계

25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정성평가 9 공란 과업 수행 조직의 운영방법 정성평가 8 공란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정성평가 8 공란 2. 작업 및 인력투입 계획

합
계

10 작업계획 정성평가 5 공란 인력 투입 계획 정성평가 5 공란 3. 전문가 역량

합
계

55

소
계

28 핵심전문가 정성평가 10 공란 핵심전문가 인터뷰 정성평가 18 소 계 1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경력) 정량평가 6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실적) 정량평가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

정량평가 1 소 계 10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경력) 정량평가 5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실적) 정량평가 4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교육) 정량평가 1 소 계 6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등급) 정량평가 3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경력) 정량평가 2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교육) 정량평가 1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 기술적이행능력 점수 1. 사업수행

합
계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정성평가 공란 공란 과업 수행 조직의 운영방법 정성평가 공란 공란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정성평가 공란 공란 2. 작업 및 인력투입 계획

합
계

작업계획 정성평가 공란 공란 인력 투입 계획 정성평가 공란 공란 3. 전문가 역량

합
계

소
계

핵심전문가 정성평가 공란 공란 핵심전문가 인터뷰 정성평가 공란 공란 소 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경력) 정량평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실적) 정량평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

정량평가 소 계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경력) 정량평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실적) 정량평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교육) 정량평가 소 계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등급) 정량평가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경력) 정량평가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교육) 정량평가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처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
하게 작성하셔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양식 6> 표지 심사번호 부산항만공사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 참여사 주관사 A사 B사 C사 D사 참여비율(%)

<첨부4> 종합기술제안서 정성평가항목 평가자료 작성지침

Ⅰ. 작성요령

1. 표지 : 코팅불가, 별지1 작성양식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회사명 삽입 금지)

2. 제본방법 :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세로 좌철(무선철)

3. 규격 및 지질 : A4( 210m/m × 297m/m, 허용오차 ±5m/m)로 작성,
백상지(80g/㎡이하), 옵셋인쇄 금지

4. 종합기술제안서의 분량은 단면 30쪽 이내로 제한함(인터뷰 발표자료는 15쪽 이내로 제안함)

(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서 제외)

5. A4 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한 경우 A4 분량만큼의 쪽수로 환산하여 적용(예: A3 1쪽은 A4 2쪽, B4 1쪽은 A4 2쪽으로 간주)

6. 각종산출서 및 관련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 건별 10쪽 이내로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원본(1부)에만 첨부(제한된 쪽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사본에 첨부 시 감점)

7. 쪽수 표기는 총 매수 중 해당 쪽수를 표기(예 : 30-1, 30-2, … 30-30)

8. 글씨체는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고딕계열을 적용하며 글씨크기는 제한 없음

9. 기술인평가서 자료작성 시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바탕면ㆍ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사용할 수 없음 (단, 무료로 공개된 항공사진은 활용 가능하나 반드시 출처를 표기할 것)

10. 종합기술제안서에 회사명 표기는 허용하지 않음

※ 원본 1부는 가능하나, 나머지 9부는 표기 금지

11.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및 인터뷰 발표자료는 흑백으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함

※ 단, 간지는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로 통일

Ⅱ. 제출방법

1. 제출부수 : 종합기술제안서 및 인터뷰 발표자료 각 10부(원본 1부 포함) 및 USB 2장(한글과 PDF파일 형태로 저장)

2.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원본에만 회사명을 기재하고 사본 9부에는 회사명 참여기술인 성명을 기재하지 않음(기재 시 감점)

3. USB 2장 중 1장에는 원본 파일을 저장하고 USB보관케이스 및 USB에 용역명, 제출일, 회사명을 표기하며, 나머지 1장에는 사본 파일 저장하고 USB보관케이스 및 USB에 용역명, 제출일을 표기(파일명에 회사이름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4. 종합기술제안서 제출시 제출문(별지 2양식), 종합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별지 3양식), 청렴서약서(별지 4양식)는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Ⅲ. 유의사항

1.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는 서술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며, 표와 도표, 그림, 이미지 등은 서술 내용에 대한 근거 제시나 부연 설명 등 보조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2. 평가항목별로 세부평가 항목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 지침, 국토교통부 2024. 11.”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3. 평가서는 본 작성지침에 기재된 순서대로 발주처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작성하여야 한다.

4. 평가서 내용 중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감점항목 적용에 의문 발생 시 발주처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평가제외 또는 감점조치)

5.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한다.

6. 작성지침 위반 시 세부평가기준(계약신뢰도)에 따라 감점한다.

7. 평가대상자는 인터뷰 과정에서 평가위원에게 유리하게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평가위원장 또는 진행자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8. 낙찰된 용역업체의 종합기술제안서는 용역계약문서에 포함한다.

<양식 1> 표지 심사번호 부산항만공사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 참여사 주관사 A사 B사 C사 D사 참여비율(%)

목
차

제1절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

제2절 과업수행 조직의 운영방법···········································

○○

제3절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

제4절 작업계획····································································

○○

제5절 인력 투입 계획··························································

○○

제6절 핵심전문가·································································

○○

간지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

제1절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제1절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1.1 사업 및 과업의 특성과 발주처 요구조건에 대한 이해 수준의 적정성

1.2 전문분야별(또는 과업수행단계별) 예상되는 문제점, 리스크, 핵심 이슈 도출의 적정성

1.3 분야별 문제점과 이슈 해결을 위한 전략, 절차, 방법, 기술, 인력, 시스템 등의 적정성

간지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

제2절 용역수행조직의 운영방법 제2절 용역수행조직의 운영방법

2.1 해당 과업 수행조직의 구성 및 인력편성의 적절성과 장점

2.2 조직 간, 부서 간 업무협조 체계의 적정성

2.3 전문가 활용 및 외주 또는 컨설팅 계획 등의 적정성

간지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

제3절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제3절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3.1 과업내용서 개선사항의 타당성과 합리성 3.2 과업내용서 개선사항의 효과 및 기여도 3.3 과업내용서 개선사항의 창의성

간지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

제4절 작업계획 제4절 작업계획 4.1 과업업무내용 분류(WBS)의 적절성

공정표를 제시할 경우 핵심 사항에 대한 서술식 설명 첨부

4.2 과업수행 일정계획의 적절성

공정표를 제시할 경우 핵심 사항에 대한 서술식 설명 첨부

4.3 작업계획의 전략과 강점 타당성

간지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

제5절 인력투입계획 제5절 인력투입계획

5.1 투입 인력규모의 적절성(공정표, 인력투입 S커브, 인‧월 투입량 등)

5.2 인력투입계획의 전략과 강점의 타당성

간지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

제6절 핵심전문가 제6절 핵심전문가

6.1 유사사업 참여 경험(최근 10년간 실적 )

이 력 서 직책 및 분야

회
사
명

원본에만 기재(사본에 기재 시 감점) 전문가 성명 원본에만 기재(사본에 기재 시 감점) 생 년 월 일 이메일 / 전화번호

∙학
력 : 대학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명칭, 재학기간, 학위 등 기재

∙근무경력 * 최근 경력부터 역순으로 기재 * 본 사업과 무관한 경력은 제외 기간 근무 회사명 직책/직위 본 용역과 관련 있는 수행업무 개요 ∙교육이력 기간 교육기관 교육내용 ∙과업 수행역량의 적합성 소속 전문가 팀에 주어진 상세 업무

※ 작업계획에 구체적으로 적힌 성과품 및 과업 중 본인이 수행하는 성과품/업무 리스트

유사용역 수행실적

※ 정량평가 제출실적(사책 6건, 분책 4건, 분참 2건)의 상세개요

∙위 본인은 본 이력서가 사실과 다름이 없고, 본 과업에 참여하는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이상없음을 확인하며, 본 이력서에서 허위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부산항만공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자필로 서명합니다.

(기술인 성명) (서 명) (날 짜) (대표자 성명) (서 명) (날 짜) 6.2 유사과업 수행 경험 및 문제해결 역량 분야 업무개요 문제해결사례/창의적 아이디어 적용사례 사업 책임 •과업관련의 문제점 또는 이슈 •해결방법 또는 성과

분야별
책임

•과업관련의 문제점 또는 이슈 •해결방법 또는 성과 기술지원 •과업관련의 문제점 또는 이슈 •해결방법 또는 성과 <양식 2>

제
출
문

용역명 :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귀 기관의 종합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 과업 내용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종합기술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기술인평가서 10부, USB 2장(원본,사본).

2026.
.

○ ○ ENG (주) 부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양식 3> 종합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1) 2) 3)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해당 사업명)에 종합기술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신청인 :
(인)

부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 절 ------ 취 ------선--------------------

종합기술제안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O. ) H.P.)

주
소

접 수 일 : 2026.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양식 4>

대표이사(공동도급사 포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작성

청렴 서약서

  • 용 역 명 :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본인은 위 용역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부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첨부 5>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실적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

해양수산신기술 인증명칭
(인증번호 :
호)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지위

[ ]개발자 [ ]시공자 [ ]설계자 [ ]건설사업관리자 [ ]감리자 [ ]기타

사업내용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해양수산신기술 설계 적용금액(천원) 지분율(_%) 반영 설계 적용금액(천원) 공사내용 공사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① 발주형태 해당 공사 총 계약금액(천원)

② 해당 공사 해양수산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해당 연도 총 계약금액(천원)

③ 해당 연도 해양수산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해당 연도 해양수산신기술 기성실적(천원) 지분율(_%) 반영 기성실적(천원)

위와 같이 해양수산신기술을 활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인ㆍ허가기관(대표자) 직인 유의사항

①발주형태: 일반(1), 지명(2), 제한(3), 수의(4), 대안입찰(5), 설계시공일괄입찰(6), BTL(7), 기타(8) 중 해당되는 형태를 찾아 번호를 적습니다.

②,③의 해양수산신기술 적용금액은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실적은 발주청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신고는 공사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신고는 사업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설계서_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_게시용.pdf =====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2026. 10. - 1 - 설계자 심사자 2026년 10월 설계

실장
전결

본부장 사장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10.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 · · · · · · · · ·

1

Ⅱ. 과 업 내 용 서 · · · · · · · · · · ·

5

Ⅲ. 인 력 투 입 계 획 · · · · · · · · · · 3 5

Ⅳ. 설 계 내 역 서 · · · · · · · · · · · 3 7

Ⅴ. 과 업 대 상 위 치 도 · · · · · · · · · 3 9

Ⅰ. 설 계 설 명 서 - 1 -

Ⅰ 설계설명서
.

1.

용 역 명 :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부산항만공사(이하 “발주처”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처의
감독권한대행업무 및 기타 현장에서 발생되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확인을 포함한다)를 시행하여 본 공사의
품질 확보 및 견실 시공을 도모하기 위함

3.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
〇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송도 서측해역 일원

〇 공사개요 :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430천㎡, 항만시설용 부지 432천㎡
〇 총공사비 : 326,531백만원 (VAT 포함)
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4.

과업시행방법 : 본 설계도서에 따라 도급으로 시행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1개월 (공사 준공 후 1개월 포함)

- 2 - 6.

설계변경조건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2)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중지 및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용역기간이 변동되었을 때
3) 건설사업관리 업무량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필요할 때
4)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사업계획 변경 등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7.

특기사항
〇 동 용역은 과업대상 위치도에 표기된 내용과 같이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에서 시행될 건설 및 부대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〇 인허가 절차 등 발주처의 사정으로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시행되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동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〇 발주처는 필요시 공정상황 또는 용역수행성과 평가(중간평가)를 통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인원·인력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〇 수급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 성과향상, 효율화 등을 위해 필요시 자체 업무수행능력평가 등을 통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인원·인력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시할 수 있다.

  • 3 -

〇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 1-1단계 축조공사 등 인접한 사업의 공정과 연계한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을 수립
하고 과업을 수행한다.
〇 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 기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또는 동일한 사유로 인한 2건 이상의 일반재해 발생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〇 대상 공사 외 별도 시행되는 전기공사와 연계되는 공정은 시공 전 각 현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후 시공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〇 대상 공사 및 인근 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석의 유용, 반입·반출 계획을 검토하여 발주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경우
이를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〇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제2항에 따라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〇 수급인은 본 공사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별(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항만시설용 부지, 진해신항 임항도로, 서컨
임항도로)로 지급자재 등을 포함한 각종 지출내역을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청할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 Ⅱ. 과 업 내 용 서 - 5 -

Ⅱ. 과업내용서
1. 일반 사항
1-1. 과업 수행 기준
〇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본 용역 과업내용서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9조제7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 세부절차 및 방법을 제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7.8.)(이하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에 의한다.
〇 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 개정되면 동 과업지시서를 개정 또는 변경한 것으로 본다.
〇 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은 계약문서에 속한다.
〇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규정에 따르며 어구의 해석상 상호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1) 정부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①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②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③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④ 기타 관련 시방서
2)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항만법, 항만공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 한국산업규격

- 6 -

4) 환경영향평가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전기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등)
7) 정보통신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8) 소방시설공사업법
9)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사항 및 각종 인허가 사항
10)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본 임무
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에 의한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공정관리, 시공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처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7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현장설명서, 입찰도서 및 시방서, 설계도서, 지침서, 용역 과업
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
하여는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발생시 그 분쟁이 해결되도록 발주처에
협력하여야 한다.
〇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근무
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 8 -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2)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 상황판에 당일 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 수행기간 중 관련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 지급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발주청이 해당 현장의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과 관련 건설사업관리근무시간 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제51조
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상주기술인의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 전이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〇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상주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계약금액 감액의 경우를 포함)

- 9 -

2) 정기적(월 1회 이상 시행하되,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이상은 발주처가 지정한 시기에 기술지원기술인과 합동 시행)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 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그 결과를 발주처에 통보
3)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책 제시
4)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시공상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 방안 검토
5) 기성 및 준공 검사
6)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 기술지원기술인이 기술검토 등을 하였을 때는 관련서류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안전전담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본 임무
〇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의거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총괄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총괄
〇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요소, 원인, 통제수단을 사전에 검토하여 발굴
〇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및 이행여부 확인
〇 안전관리비의 집행 적정 여부 확인
〇 안전교육 결과의 확인
〇 안전공정 회의 참석(안전관련사항 확인 및 조언,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피드백)

- 10 -

〇 안전점검 및 검측에 대한 확인
〇 안전사고조사 결과 및 조치결과의 확인
〇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업무 총괄
〇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거 발주청이 시행해야하는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검토
〇 공사 재난대응기준에 의거한 현장 안전방재 업무 총괄
〇 기타 안전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조직
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 등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조직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1 -

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매일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발주처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견 제시
〇 발주처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〇 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처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 또는
시공자에게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1-6. 부실 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협의하여 월별 추진하여야 할 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실공사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관리 하여야 한다.
1) 부실공사 요인을 각 공종별로 도출하되 현재의 공종계획상 그 달에 시공될 대상공사에 대하여 매월별로 도출하여야 한다.
2) 기능공의 숙련도 및 작업 습관에 대한 부실요인도 도출하여야 한다.

- 12 -

3) 부실공사 방지대책에는 기능공 등 현장종사 전 직원에 대한 의식개혁 교육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과, 시공회사의 공사담당 전 직원이 공사업무 수행 시 도출된 부실요인을 휴대하도록 하여
검측이나 현장확인 시에 이를 활용하여 부실요인을 근절시켜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부실요인이 추가 발생될
경우에는 추가 부실요인에 대한 특별 확인 등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5) 매월별 수립된 부실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정리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7. 보안 및 비밀유지
〇 계약상대자는 정부 및 우리공사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하며,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〇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〇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
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〇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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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우리공사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
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〇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〇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 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〇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공사의 ‘보안업무세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8. 기타사항
〇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 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계약서
3) 시방서
4) 설계도면
5) 과업내용서
6) 설계예산서(산출근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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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과업내용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공기단축, 정밀공사, 품질확보 및 효과적인 자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〇 용역 착수시기는 인허가 절차와 연계하여 별도로 지정할 예정으로 계약자는 이로 인한 착수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특별 사항
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안전사고, 불성실 등)가 발생하여 발주처가 교체를 명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대상공사의 공정과 연동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적절히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계획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〇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공사추진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계약범위 내에서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하여야 한다.
2-2. 건설사업관리대가의 공제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 수행기간 중 동급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대체투입 없이 각종 교육 및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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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 등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공제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세부수행 업무
〇 현장 착임 시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착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업무수행계획서
②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출내역서
③ 상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와 경력사항 확인서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인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⑤ 투입인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 시행 전에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별도 협의․결정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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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검토 확인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〇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1)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
사업관리단 사무실 근교에 배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여야 한다.
2)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비치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넷에는 정․부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 문서 등을 발주처로부터 인수하여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캐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며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상기 요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처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〇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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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 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〇 확인측량 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시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〇 유관기관 합동회의 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시 공사관리관과 합동으로 시공 전에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는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유관기관에 설명하여야 한다.
3) 유관기관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 구조물 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〇 품질시험 실시
1) 토취장, 골재원에서 대표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시방규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적치 석재의 대표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석재수요처에서 요구 시 배부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시행한 각종 관리시험 성과를 당일 확인하고 품질시험 미이행 또는 불합격된 구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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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익일작업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시공자 시험 담당직원의 선임 및 시험장비 비치
①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 직원의 자격증 소지여부, 시험업무 수행경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공사의 품질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 품질시험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하여 시험장비 및 시험요원을 필히 현장시험실에 비치
및 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공사착공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종 시험기기는 소정 기간 내에 검정하여야 하고 검정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
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〇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일지, 자재수불부 및 석재 반출일지 등의 정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명일작업 계획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시간 등의 일일
업무수행을 계획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 횟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체가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금일 작업실적서를 확인, 점검할 때는 품질관리시험 실시여부와 그 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당일 작업량,
자재사용량, 관리시험 시행 등을 확인하고 모두 일치되면 금일 작업실적서에 기재된 작업과 자재사용량을 각각
일지 및 주요자재 수불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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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재 담당자에게 자재불출 상황과 작업종료 후 사용량 및 잔량 유무의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5) 명일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당일 작업이 시행되었는지는 일과 후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〇 주요자재공급원의 검토, 승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자재 반입 전 까지 제출
받아 검토, 승인하여야 한다.
2) 레미콘은 K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공급원 승인 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여부 등에 대하여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4)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5)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6)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〇 주요자재의 검수
1) 주요 자재공급원을 승인받은 후 주요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시공자로부터 반입된 송장사본을 징구함과 동시에
반입한 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2) 자재검수시는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
하도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하도록 한 후 품질시험 의뢰결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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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3)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검수부에 검수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〇 수명사항 이행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처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육 또는 공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 공문내용 중 현장대리인이 숙지하여야 될 것은 현장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처 지시사항을 필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발주처의 확인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〇 콘크리트 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당해 공사 착수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도록 하고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
방법 등 공사 시공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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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구조물 검토 및 검측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제출받아 사전에
이를 검토․확인하여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각종 구조물의 안전검토, 시공계획, 시공시 예상문제점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시설물의 최초 공종에서부터 마감 공종까지 전과정을 수시 확인․검측하여야 한다.
4) 각 작업별 검측을 실시한 후 구조물 검측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5) 계측시설에 대하여는 계측시설 설치 후 변위가 일어나는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그 기록을 비치하고 이상 또는 문제점이
발생 시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기타 검측시기, 검측빈도, 검측절차,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상세한 검측업무는 지침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〇 실정 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도중 또는 시공 전에 현지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구조상 변경이 필요시에는
즉시 시공자에게 변경사항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신속히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실정보고 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실정의 불일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 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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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정을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불가피하게 현장 관리계획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〇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 후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필름포함) 또는 비디오로 촬영한 테이프와 상세한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매몰부분 검사기록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〇 공사진척 광경 사진촬영 및 기록 영상 촬영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시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 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촬영․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상기 1)의 필름을 포함한 사진첩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〇 민원사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도출하여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입수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민원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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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주처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자료 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조치 및 작성을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처에서 민원 관련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민원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을 친절, 성실하게 청취하고, 현 설계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 및 설득시키거나 개선함이 명확히 타당할 경우에는 조치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세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발주처에 즉시 보고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〇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관리 전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안전 및 환경 관련 규정이 당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한다.
2) 시공자의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직접 현지 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시공자가 현장 종사자들에게 수시 및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4) 시공구간내 위험개소에는 필히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복잡한 작업장에는 안전시설 및 신호수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가시설 설치 등 위험작업시는 안전헬멧을 항시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표지설치 및 필요시 교통 통제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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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입찰도서 및 시방서, 지침서 등과 연계
하여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경력 등을 검토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자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
되지 않도록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제출받아 입찰도서 및 시방서, 지침서와 연계하여 이를 확인, 검토하여야 하며, 현장
실정에 적합한 환경관리가 되도록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의 환경관리 책임자를 관리하며, 환경관리 대장 등 자료의 기록유지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시공자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상된 법정 경비가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기별로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〇 하도급 처리의 지도·감독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처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및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및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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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③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 대상여부 검토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상기 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전문건설공사 하도급
비율을 준수하도록 착공 단계부터 관리하고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상기 1)항 및 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
면허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행위 신고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〇 현장 내 발생된 문제점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중 발생되는 기술적인 검토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별 기술지원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검토(필요시 현장시험 등 실시) 후 보고서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출받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〇 응급조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태풍피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공사구간에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
하도록 함과 동시에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응급조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피해량조사, 피해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〇 설계 변경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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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 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도출, 검토하여 설계변경 횟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사항 및 시설개선 사항 등을 최대한 도출
② 발주처의 변경 지시사항 및 기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③ 설계변경을 수반하는 시공자의 현장실정보고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
2) 공사비 변동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서명날인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대표자 명의로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침서의 설계변경 절차에 따른다.
〇 보고사항
1) 정기보고
① 월간 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월별로 발주처에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 품질시험․검사현황
  •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 검측요청․결과 통보서
  •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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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설계 변경현황
  • 주요 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 공사사고 보고서
  • 석재 적치량, 수요처별 반출량
  • 계량시설 기록지 및 점검일지
  •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최종 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용역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명의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기술검토내용 총괄 실적
  •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률,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 품질시험․검사 총괄, 품질관리비 사용실적
  •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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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분석
  • 수요처별 토사 및 석재 반출량

③ 유지관리 지침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공사준공 후 14일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시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시공자 제출서류
  • 착공 신고서
  • 공정현황 보고
  •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 품질시험 실적보고서
  • 각종 시험성적표
  • 설계변경 여건보고
  •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 기성․준공검사원
  •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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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실정 보고서
  • 안전관리 추진실적보고서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 물공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률 계산서
  •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② 다음 각호의 현장상황 보고 (현장 긴급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 중단의 필요성, 건설사업관리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 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등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때, 공사현장의 피해에
대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상세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 사진을 촬영하여 두어야 한다.
◦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사전 승인 없이 3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 할 때
◦ 시공자가 공사 시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 30 -

③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을 한 때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입찰도서 및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관계 서류의 내용과 다르게 당해 건설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처에 요구하여야 한다.
  • 공사중지 및 재시공 지시등의 적용한계는 아래와 같다.

◦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 공사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시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ᄀ. 부분중지
․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면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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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동일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 동일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ᄂ. 전면중지
․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 부실 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 부분 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시 공사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전쟁, 폭동, 내란, 혁명 사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처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④ 시공자가 다음 사항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한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 하는 경우
  •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 하는 경우
  •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선금,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시공자가 하도급자에게 선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⑤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때
⑥ 세부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인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2 -

〇 공정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실행성 있는 최적 공기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통합 공정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통합공정관리 시 필요한 매뉴얼을 발주처, 설계 및 시공자에게 배포한다.
3)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취합하여 통합공정마스터, 계획공정, 주요 운영 마일스톤을 도출
하여야 한다.
4) 주기별로 공정자료를 취합 및 달성현황 분석, 통합공정 개정반영, 지연공정에 따른 만회대책에 의한 공정표 반영
등 통합공정표에 이를 반영하여 이를 발주처에 보고(월간 공정보고)한다.
5)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 실적이 10%이상 지연될 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제출토록 지시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 평가하고 공사 추진 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결과를 공정보고 및 정기 건설
사업관리기술자 보고서에 수록,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공사추진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처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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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사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8) 공정관리는 PERT/CPM 기법에 의해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〇 동 용역의 전체과업의 범위 중 이미 준공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보수방법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하자 보수시 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〇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의 내용에 따른 각종 문서, 발주처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자료를
비치하고, 준공 후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〇 기성고 확인 및 준공검사 등의 절차는 지침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 34 - Ⅲ. 인 력 투 입 계 획 - 35 -

Ⅲ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

- 36 - Ⅳ. 설 계 내 역 서 - 37 -

설계자
2026년 10월 설계

심사자

실장
전결

본부장 사장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 용 역 개 요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 용 역 금 액 : 12,489,000,000원(일금 일백이십사억팔천구백만원정)

  • 공 급 가 액 : 11,353,636,364원
  • 부가 가치세 :

1,135,363,636원 Ⅴ. 과 업 대 상 위 치 도 - 39 -

〇 과업대상 위치도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송도 서측해역 일원

- 40 - 〇 토지이용계획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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