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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702호[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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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6~27년 울주군 제설작업장비 임차용역
나. 위
치 : 울주군 관내 주요도로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1일
라. 용역개요 : 장비 임차용역 1식[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72,4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계약조건 및 세부사항)를 반드시 열람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계약조건 및 세부사항) 등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3. 입찰 및 개찰의 장소 일시
가. 입찰시기 : 2026. 10. 28.(수) 10:00 ~ 2026. 11. 4.(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4.(수) 11:00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①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으로 등록한 업체
②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에 하자 없는 장비를 확보하고, 과업지시서 및 제설장비 임차용역 세부사항의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로서, 제설작업에 필요한 15톤 덤프트럭 10대 이상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업체
※ 장비 보유 및 확보 관련 증빙서류는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확인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증명서류: 장비목록, 사업자등록증사본, 차량등록원부, 차량보험가입증명서, 건설기계 등록증(공고일 이후 발급분), 운전자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차량사진, 임대차계약서(임차 장비에 한함)
※ 차량등록일 기준 20년 이내의 차량(2026. 10. 31. 기준)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제설기 및 살포기 장착, 구조변경 및 브라켓 설치, 경광등·사이렌 등 안전용품 부착, 연료 충전, 타이어 및 난방장치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정비를 낙찰자가 용역 착수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과업지시서 및 제설작업장비 임차용역 세부사항에 따릅니다.
※ 과업지시서 및 제설작업장비 임차용역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입찰참가자격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별도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납부는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입조치 합니다.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최저낙찰하한율(87.745%)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1100호, 2022.7.21.) <별표 1>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일반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 분야 비율을 적용합니다
- 자기자본비율 : 39.61%
- 유동비율 : 69.15%
※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특별신인도는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동일종류의 용역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용역
- 실적평가 기준규모 : 172,480,000원(기초금액)
※ 실적증명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도로과)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도로과 주무관<hp:fwSpace/>☎052-204-2442)를 경유하여 확인(날인) 받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낙찰자 결정기준은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자동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경영상태 평가자료, 기타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서류
자.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용역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9.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내역서, 과업이행요청서 등 사업내용 : 도로과 (☎052-204-2442)
- 입찰공고, 적격심사, 계약체결 : 회계과 (☎052-204-042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10.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체불임금(임대료)없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별도로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과업설명내용,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7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무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붙임2】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26~27년 울주군 제설작업장비 임차용역).pdf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702호[나라장터
-00]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6~27년 울주군 제설작업장비 임차용역
나. 위
치 : 울주군 관내 주요도로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1일
라. 용역개요 : 장비 임차용역 1식[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72,4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 가 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계약조건 및 세부사항)를 반드시 열람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계약조건 및 세부사항) 등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3. 입찰 및 개찰의 장소 일시
가. 입찰시기 : 2026. 10. 28.(수) 10:00 ~ 2026. 11. 4.(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4.(수) 11:00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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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4902)으로 등록한 업체
②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에 하자 없는 장비를 확보하고, 과업지시서
및 제설장비 임차용역 세부사항의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로서, 제설작업에 필요한
15톤 덤프트럭 10대 이상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업체
※ 장비 보유 및 확보 관련 증빙서류는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확인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증명서류: 장비목록, 사업자등록증사본, 차량등록원부, 차량보험가입증명서, 건설기계
등록증(공고일 이후 발급분), 운전자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차량사진, 임대차
계약서(임차 장비에 한함)
※ 차량등록일 기준 20년 이내의 차량(2026. 10. 31. 기준)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제설기 및 살포기 장착, 구조변경 및 브라켓 설치, 경광등·사이렌 등 안전용품 부착,
연료 충전, 타이어 및 난방장치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정비를 낙찰자가 용역 착수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과업지시서 및 제설작업장비 임차용역 세부
사항에 따릅니다.
※ 과업지시서 및 제설작업장비 임차용역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입찰참가자격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 2 -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별도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납부는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입조치 합니다.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최저낙찰하한율(87.745%)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1100호,
2022.7.21.) <별표 1>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일반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평가
- 3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 분야
비율을 적용합니다
- 자기자본비율 : 39.61%
- 유동비율 : 69.15%
※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특별신인도는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창업기업, 소
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동일종류의 용역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용역
- 실적평가 기준규모 : 172,480,000원(기초금액)
※ 실적증명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도로과)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반드시 발주
부서 담당자(도로과 주무관☎052-204-2442)를 경유하여 확인(날인) 받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낙찰자 결정기준은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자동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경영상태 평가자료, 기타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서류
자.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기초
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용역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9.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내역서, 과업이행요청서 등 사업내용 : 도로과 (☎052-204-2442)
- 입찰공고, 적격심사, 계약체결 : 회계과 (☎052-204-042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10.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
- 4 -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체불임금(임대료)없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별도로 “임금
(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과업설명내용,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 5 -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
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7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무관 - 6 -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7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임)재무관 귀하 - 8 -
===== 과업지시서[26~27년 울주군 제설작업장비 임차용역].hwpx =====
`26~27년 울주군 제설작업장비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6~27년 울주군 제설작업장비 임차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대계약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의 제설작업(제설훈련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양측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계정보과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2. “도급자”라 함은 “갑”과 제설장비를 임대계약한 회사(개인)를 “을”이라 한다.
3. “감독관” 및 “현장지시관”이라 함은 위 계약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운전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염화칼슘살포기를 활용한 제설작업(대기 포함)을 수행하는 “을”의 직원을 말한다.
제4조 (임차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갑”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갑”은 “을”에게 제설장비(덤프트럭 15톤)를 임차하고
2. “을”은 상황발생 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3. 기상청(K-16 항공기상대 포함) 기상 예(특)보시 용역감독관 및 현장지시관이 시간을 지정하여 연락 시(문자메시지 포함) “을” 작업원들은 지정된 작업원 대기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지정된 시간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4. 기타 “갑”이 필요로 하는 업무를 “을”은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의 범위)
1. “을”은 “갑”이 지정한 울주군 관내 도로에 대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제설구역은 첨부 도면에 표시된 구역으로 정하되 “갑”이 요청한 구역도 제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설작업 노선 상세도면은 계약 후 배부)
제6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을”은 “갑”이 요청한 운전원수를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 하도록 해야 한다.
ㆍ근무인원
- 강설예보시 : 운전원 10명 이상을 작업장에 대기 또는 투입하여야 한다.
- 강 설 시 : 운전원 10명 이상을 작업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2. “을”은 운전원이 항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 “을”은 운전원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계약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대처 상황으로 “갑”의 요청 및 지시 후 30분 이내 작업장에 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계약은 동절기 재해 발생에 따른 상황대처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감독관 및 현장지시관의 출동지시 후 “을” 작업원들의 미응소 또는 작업 미투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산 및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준용하여 배상 처리한다.
3. 근무시간은 주간 06:00~22:00, 야간 22:00~익일 06:00으로 하되 “갑”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을 단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4. 강설시간이 1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를 교체 투입해야 한다.
5. 본 계약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으로, 팩스 또는 유선(문자메시지 포함)으로 통보한다.
6. 운전원은 제설작업 현장에서 대기 및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을”은 작업 착수 및 완료,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반드시 감독원 및 현장지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운전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운전원의 자격은 “갑”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2. 제1항의 “갑”이 정하는 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해당 건설기계면허 소지자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갑”이 임차계약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운전원은 “갑”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 (운전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 이행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갑”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의 종료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근무지시는 “갑”이 하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계약보증)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시 “갑”에게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갑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보증금 처리)
1.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군 금고에 귀속한다.
2.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12조 (대가의 지급)
1. “을”은 기성 검사원을 제출하고 울주군 도로과(감독관, 현장지시관)의 확인을 거쳐 “갑”이 대가를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월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신원관리)
1. “을”은 운전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고,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갑”의 요구 시 즉시 운전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 시 운전자 명단(주민등록등본 각 1통 첨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책임)
1. “을”은 “갑”의 업무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운전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갑”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을”측 작업원이 고의 또는 과실(경과실 포함), 기타(부주의, 현장여건 등) 이유로 인하여 제3자(울주군과 계약자 포함)에게 재산 또는 인명피해를 입혔을 경우 “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각 운전원 간의 분쟁 야기 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제15조 (계약미이행 위약금) “을”의 인원 및 장비의 부재나 기타 사정으로 제설작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 지체 1회는 계약금액의 10/100에 2회는 계약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해당 월의 대금지급(정산) 시 감액한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을”은 ”갑“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 (계약의 해약)
1.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 사유로 인한 해약 시에는 제11조의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을”은 “갑”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져야 하며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가. “갑”이 계약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 장소에서 제설작업을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을”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할 가망이 없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또는 “을”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 “갑”의 감독 및 지시에 있어 “을” 또는 운전원이 “갑”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라. “을”이 제19조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마. “을”이 “갑”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경우
바. “을”이 계약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② 다음 사유인 경우 “갑”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해약할 수 있다.
가. “갑”이 더 이상 임차장비의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을”이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갑”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 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갑”은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고를 인정할 수 있다.
2. “갑”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을”에게 통보한다.
제18조 (안전사고 처리) “을”은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갑”과 “을”을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한다.
제19조 (통신망 구축) “을”은 계약 기간 중 제설작업을 위한 신속한 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0조 (인원, 장비․자재 등)
1. “을”은 제설작업 시 덤프트럭(15톤)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10대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 파손 시 “을”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을”은 우리 군과 계약 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을”은 도로상에 설치된 설해방지용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 “을”은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6. “을”은 계약 후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갑”이 제공(지정)하는 장소에 제설장비를 부착한 제설차량을 배치시켜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장비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 또한, 운전원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임의로 자리 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7.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제설기(삽날)를 이용한 제설작업 수행 시 플레이트판(브라켓) 설치를 완료한 후 제설 삽날을 부착한 상태에서 제설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설작업장비 임차용역 세부사항”을 따른다.)
8. “을”은 착수하는 당일 또는 지정일에 “갑”이 임차하는 차량에 살포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재함 문짝 탈착, 살포기 고정을 위한 차체에 너클 용접작업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9. “을”은 제설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경광등 또는 차량표시등과 같은 안전장비를 장착하여야 하며 제설작업 중에는 스노타이어를 제설차량에 장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0. “을”은 계약대상 장비와 관련하여「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등록, 신고, 검사, 점검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11. 계약 기간 중 소요되는 임대차량 관리비는 “을”이 부담한다.
12. 계약이 완료되는 당일에 살포기, 제설기 등 제설장비는 지정한 장소에 배치한다.
제21조 (운전원 근무수칙)
1. 운전원은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울주군 감독관 및 현장지시관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운전원은 근무 중 일체의 사행위, 음주 등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운전원은 제설차량, 제설장비를 상시 점검하고 세척을 실시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을”의 책임자는 제설작업 종료 후 작업일지에 현장지시관 및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5. 운전원은 신분증(운전면허증)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6. “을”의 책임자와 운전원은 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을”의 책임자 및 운전자는 작업에 필요한 노선을 확인 숙지하여야 한다.
(“갑”의 필요에 의해 “을”의 작업 노선 외 제설작업 시행하여야 함.)
8. 계약 기간 중 “을”의 책임자는 운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강설 시에는 감독관 및 현장지시관의 지시에 의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9. 계약기간 중 일어나는 재난 피해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지며 “을”의 부담으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분쟁해결) 본 계약의 수행 중 “갑”과 “을”의 쌍방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상호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갑”이 다른 임차 장비업체와 계약할 때까지는 을은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3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설작업장비 임차용역 세부사항
가. 건
명 : 26~27년 울주군 제설작업장비 임차용역
나. 계약기간 : 2026. 12. 1. ~ 2027. 03. 31.까지(121일)
다. 작업구간 : 울주군 관내 주요도로
라. 계약목적
○ 본 계약은 겨울철 대응기간 중 강설 시 신속한 초기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설해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 및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마. 계약조건
○ 계약기간 동안 투입되는 장비 및 인력은 기상 개황 및 예보에 의해 운영되며, “갑”(울주군)의 지시 및 통보에 따라 “을”(도급자)은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수행한다.(세부계약 내역참조)
바. 안전관리
○ 본 장비 임차계약 중 “을”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및 사유 재산의 피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을”이 피해일체를 책임지고 변상한다.
사. 세부계약 내역
○ 발 주 처
- 염화칼슘, 염화칼슘 살포기, 제설기, GPS위치 송신기, 작업자 대기 장소 1개소 지정 제공
○ 장비(임대) 계약자
- 장 비 : 덤프트럭(15톤) 10대 확보[차량등록일 기준 20년 이내(2026. 10. 31.기준)]
- 인 력 : 운전원 확보(비상연락처 포함)
○ 계약내역
- 계약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장비 및 인력은 기상 개황 및 예보에 의해 운영되며, 울주군의 작업지시 및 통보에 따라 비상대기 및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 제설작업을 위하여 비상대기 및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덤프트럭(15톤)은 제설작업 전 제설기 및 살포기를 모두 장착 완료하여야 한다.
- 임대계약자는 제설기 장착을 위한 플레이트판(브라켓)을 장착하고 구조변경을 계약기간 시점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임대계약자는 참여하는 모든 덤프트럭(15톤)에 플레이트판(브라켓)을 장착하여야 하며, 구조변경에 따른 일체의 비용(플레이트판 장착·제거에 따른 지게차 수수료 등 일체)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 기 타
ㆍ모든 차량은 강설 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계약기간(제설기간)동안 덤프트럭(15톤)에 염화칼슘 살포기 및 베토판(제설기)을 장착한 상태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ㆍ폭설 시 제설기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덤프트럭(15톤)은 제설기 플레이트판(브라켓)을 설치 완료한 후 제설작업에 임해야 한다. 또한 덤프트럭(15톤)에 장착된 제설기 플레이트판(브라켓)을 철거할 시 차량소유자(차량의 소유권이 있는 자)와 임대계약자가 협의 결정하되 플레이트판 철거비용 및 차량수리비 등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ㆍ제설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은 안전용품(경광등, 싸이렌 등)을 부착한 상태에서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장착·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계약자가 일체 부담)
ㆍ제설작업 시 투입되는 모든 덤프트럭(15톤)은 차량대기 장소에 입고(착공 시) 시 반드시 연료를 가득 채워야 하며, 작업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ㆍ원활하고 안전한 제설작업을 위해 임대계약자는 참여하는 모든 덤프트럭의 타이어를 새 타이어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타이어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ㆍ제설차량의 타이어 및 기타 차량 상태와 관련하여 모든 차량은 용역 착수 전 용역감독관 및 현장지시관에게 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때 타이어 교체 등과 같은 지시사항 발생 시 임대계약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갑”의 지시사항에 불응할 시 해당차량은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도급자는 즉시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아. 제설작업 임차장비 덤프트럭(15톤)은 일대로 계상하되, 대금지급은 월단위로 지급한다.
- 근무시간은 제설작업장비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제7조(근무수칙 및 시간)에 따른다.
자. 모든 제설차량 작업자들은 용역기간동안 용역감독관 및 현장지시관의 지시사항에 적극 조치하여야 하며,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불응할 시 발주처는 해당차량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업무공백에 따른 지체상금을 도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설작업장비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제15조)
===== 공내역서(26~27년 울주군 제설작업장비 임차용역).xlsx =====
[시트: 표지]
A:
2026년
A: `26~27년 울주군 제설작업장비 임차용역
A: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트: 예정공정표(4개월)]
A: 예
정
공
정
표
A: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 간으로 한다. D: 0 H: 용 역 명 :
I: `26~27년 울주군 제설작업장비 임차용역
A: 공
종 B: 보 할
( % ) C: 사
업
기
간
( 4개월 간 ) M: 비
고
C: 2026. 12. 1. ~ 12. 31.(29일)
6대 운영 F: 2027. 1. 1. ~ 1. 31.
10대 운영 G: 2027. 2. 1. ~ 2. 28.
10대 운영 J: 2027. 3. 1. ~ 3. 31.
6대 운영
A: 제설장비 유지관리 B: 20.00% O: 0.20
A: 비상대기
및
강설시 제설작업실시 B: 80.00% O: 0.80
A: 계 B: 100% C: 20.00 F: 50.00 G: 80.00 J: 100.00 O: 1.00
A: 누
계 B: 100% C: 20.00 F: 50.00 G: 80.00 J: 100.00
[시트: 내역서(갑)]
B: 설 계 자 G: 심 사 자 L: 팀
장 Q: 과
장 V: 설계년월일 Y: 2026 년
10월
일
C: FY 2026
E: `26~27년 울주군 제설작업장비 임차용역
D:
◎ 용 역 개 요
F: 제설작업장비 임차용역 1식
M: 도 급 예 정 액 Q: 172480000 X: 금$172480000원
[시트: 예산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가 L: 금
액
A: `26~27년 울주군 제설작업장비 임차용역
A: 1. 장 비 임 차 료 B: D/T 15톤 C: 6 D: 대 M: `26년 12월
(1개월)
B: D/T 15톤 C: 10 D: 대 M: `27년 1월
(1개월)
B: D/T 15톤 C: 10 D: 대 M: `27년 2월
(1개월)
B: D/T 15톤 C: 6 D: 대 M: `27년 3월
(1개월)
B: 소
계
A: 2. 부 가 가 치 세 C: 1 D: 식 E: F: L:
A: 도 급 예 정 액 F: L: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 후 입찰(계약)에 참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울주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주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① 계약서(갑ㆍ을지)
② 계약 특수조건
③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④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⑤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주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①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hp:lineBreak/>(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②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③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④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울주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hp:lineBreak/>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hp:lineBreak/>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에 관한 사항: ‘울주군 선금지급조건’에 따름.
울주군청누리집(www.ulju.ulsan.kr/ulju)→민원안내→민원서식→회계과 자료실 41번 참고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주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④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