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동전주우체국 이륜차주차장 확장공사(건축)_제2026-162호.hwpx =====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162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전북지방우정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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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전북청 양식)”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동전주우체국 이륜차주차장 확장공사
나. 공사현장 / 부지면적
구 분
소 재 지
공사건물 면적
비고
동전주우체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14
295.02㎡
다. 공사분류: 전문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공휴일 포함)
마. 도급금액: 34,793,000원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추정금액
31,630,000
3,163,000
0
34,793,000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34,097,000원
사. 공사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설계서 및 시방서 반드시 확인
아. 본 공사는 2억 원 미만 전문공사로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한 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정
견적서 제출 기간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10. 27.(화) 17:00부터
2026. 11. 2.(월) 10:00까지
2026. 11. 2.(월) 11:00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대상 계약입니다.
나.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계약입니다.
다.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건설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및‘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적용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 정산 등 관련 사항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비고
0
0
0
0
735,611
자. 이 공사는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사후정산항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카.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아.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관계서류 열람: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윤현식(☎063-240-361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다. 입찰 참가 전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4-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다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2항의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한 모든 근로자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다.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인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에 한하여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계약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부적격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주요 항목) 안전보건방침,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및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안전보건교육 계획,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다. 계약 시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확인 후 제출하여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계약이행보증
가.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위해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본 입찰 공고와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공사 입찰 공고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5)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9)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0) (조달청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또는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나라장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6. 공무원 사칭 및 계약 관련 부정행위 주의 안내
가. 최근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금전 요구, 특정업체 추천 등은 공무원 사칭 범죄이오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아래 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63-240-3583)
우리 기관은 사적인 연락이나 이메일을 통해 계약관련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7. 기타 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나.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정영희(☎063-240-3583)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다.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윤현식(☎063-240-361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http://www.g2b.go.kr)
2) 조달청(http://www.pps.go.kr)
===== 공고문_동전주우체국 이륜차주차장 확장공사(건축)_제2026-162호.pdf =====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162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
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북지방우정청 재무관
........................................................................................................................................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제61
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전북청 양식)”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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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가. 공 사 명: 동전주우체국 이륜차주차장 확장공사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
나. 공사현장 / 부지면적
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
구 분 소 재 지 공사건물 면적 동전주우체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14
295.02㎡ 비고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건설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및‘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
급관리시스템)’적용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분류: 전문공사 사.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공휴일 포함)
마. 도급금액: 34,793,000원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추정금액 31,630,000 3,163,000 0 34,793,000
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 정산 등 관련 사항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0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0
퇴직공제
부금비
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
비고 735,611
자. 이 공사는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34,097,000원
사. 공사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설계서 및 시방서 반드시 확인
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사후정산항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아. 본 공사는 2억 원 미만 전문공사로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카.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7조(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불허한 공사입니다.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정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27.(화) 17:00부터
2026. 11. 2.(월) 10:00까지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개찰 일시
2026. 11. 2.(월) 11:00
개찰 장소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
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3. 견적서 제출 방식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대상 계약입니다.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나.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계약입니다.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다.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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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관계서류 열람: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윤현식(☎063-240-361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다. 입찰 참가 전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
6.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4-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였거나, 4-다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7.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2항의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
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
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아.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를 당사자로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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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
결정)의 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
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10. 하도급 관련 사항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예정이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
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
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
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
찰참가)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
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
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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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부적격시 계약이
하여야 합니다. 불가할 수 있습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주요 항목) 안전보건방침,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및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안전보건교육 계획,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
소화 대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다. 계약 시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확인 후 제
출하여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계약이행보증
가.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위해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한 모든 근로자의 당월 노무비 청구
15.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가. 입찰 참가자는 본 입찰 공고와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다.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선지급, 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공사 입찰 공고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인 경우와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4)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5)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
6)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7)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9)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가. 본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
해 계약상대자에 한하여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계약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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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달청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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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또는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나라장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6. 공무원 사칭 및 계약 관련 부정행위 주의 안내
가. 최근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금전 요구, 특정업체 추천 등은 공무원
사칭 범죄이오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아래 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63-240-3583)
우리 기관은 사적인 연락이나 이메일을 통해 계약관련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7. 기타 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정영희(☎063-240-3583)
다.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윤현식(☎063-240-361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http://www.g2b.go.kr)
2) 조달청(http://www.pps.go.kr)
- 11 -
===== (공내역서)동전주우체국이륜차주차장 확장공사(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동전주우체국이륜차주차장확장공사 F: 금액 : 삼천사백칠십구만삼천원(₩34,793,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동전주우체국이륜차주차장확장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동전주우체국이륜차주차장확장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이륜차주차장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8 O: P: Q: 8 R: 3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동전주우체국이륜차주차장확장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A: 집기이설및설치 B: C: 개소 D: 2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2
A: 레미콘 - 전주 B: 25-21-12 C: M3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F2524B8E9A03399EC5C96F33D102BC4DDFDC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2524B8E9A03399EC5C96F33D102BC4DDFDC3 AV: 7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3 N: 580E542A999322B42759D6B3561B6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0E542A999322B42759D6B3561B6E AV: 8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3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4 N: 580E543E8951D610505A0093D010B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0E543E8951D610505A0093D010B9 AV: 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3
A: 샌드위치패널 B: 샌드위치패널, 유리면(0.064), 벽재, 125mm C: M2 D: 18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F2524B8E9EFCBDD99546603301F8E7669119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2524B8E9EFCBDD99546603301F8E76691199 AV: 11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18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5 N: 580EE4CA89127BBBB455D2034F167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0EE4CA89127BBBB455D2034F1673 AV: 13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9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6 N: 580E8462599DA15DC5514843C118C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0E8462599DA15DC5514843C118CC AV: 12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치장용 B: 벽, 바탕용(1겹) + 치장용(1겹) C: M2 D: 9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7 N: 580EE4CBA9F7EDDE215BF5037611F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0EE4CBA9F7EDDE215BF5037611FA AV: 14
A: 스텐 볼라드 B: 101.6*1200*600 C: 개소 D: 3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산근 1 N: 5822345C69CF6D2A825A0FE3801A81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822345C69CF6D2A825A0FE3801A81 AV: 15
A: 차량진입판 B: 고무, 75h C: 개소 D: 17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산근 2 N: 5822345C69CF6D2A825A0FE3801A83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822345C69CF6D2A825A0FE3801A83 AV: 5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4
A: 에폭시라이닝 B: 3mm C: M2 D: 28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시공도 N: 5F0A749339B0C0247258B103DC115AF1D4D87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0A749339B0C0247258B103DC115AF1D4D876 AV: 5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5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50, KS5호, 고급방화, 80∼120kg C: 조 D: 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F2524B8E9CCEBF8A95D7E736D183CACBAB1B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2524B8E9CCEBF8A95D7E736D183CACBAB1B1 AV: 22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F25344169C08AABC2576A73D6118D14D2387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25344169C08AABC2576A73D6118D14D2387B AV: 56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공정 C: 조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F25344169C08A6C1B5D7A833917C65D660B4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25344169C08A6C1B5D7A833917C65D660B43 AV: 24
A: 도어핸들 B: 레버형 C: 조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F25344169C08A6C1B5D7A830C1A931F70DFF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25344169C08A6C1B5D7A830C1A931F70DFFC AV: 25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8 N: 580ED4E45909988B0D50F1F3CE1F3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0ED4E45909988B0D50F1F3CE1F39 AV: 2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3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9 N: 580E944159D452857459DB13E619B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0E944159D452857459DB13E619BA AV: 26
A: FSD1[01.주차장] B: 1.800 x 2.300 = 4.140 C: EA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0 N: 580ED4E349D0263ABA506C138A15D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0ED4E349D0263ABA506C138A15D8 AV: 30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1 N: 580ED4E45951871E795D6543931F0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0ED4E45951871E795D6543931F0A AV: 32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2 N: 580ED4E45951DF131C599E13BA184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0ED4E45951DF131C599E13BA1849 AV: 3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06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친환경 C: M2 D: 13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3 N: 580EF42C39E98918175BBD8315199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0EF42C39E98918175BBD83151999 AV: 51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벽) C: M2 D: 9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4 N: 580EF43C49A94598905B85C349162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0EF43C49A94598905B85C349162B AV: 52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M2 D: 2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5 N: 580EF42DC952DF1C655AB91369125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0EF42DC952DF1C655AB913691254 AV: 60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6 N: 580EF42DC952DF1C655AB9136910A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0EF42DC952DF1C655AB9136910A7 AV: 57
A: 차선도색/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B: 황색실선 C: M2 D: 33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산근 3 N: 5822345C69F475D09652DB63FD19FE O: P: Q: 010106 R: F S: T T: F AR: AS: AU: 0101065822345C69F475D09652DB63FD19FE AV: 4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107
A: 목조, 칸막이벽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7 N: 580F0417D95E4793E9547A7373118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0F0417D95E4793E9547A73731187 AV: 45
A: 창,문 철거 B: C: M2 D: 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8 N: 580F0417D9C1536B31539A139E120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0F0417D9C1536B31539A139E1200 AV: 54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3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수집상차도 N: 5F0A44DF79E7C3CFAE5D3F937E155329B8CB2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0A44DF79E7C3CFAE5D3F937E155329B8CB29 AV: 4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8
A: 폐합성수지 B: 폐판넬 C: M3 D: 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840C4EEB948D5F4D4540B53D2118D258AD2D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40C4EEB948D5F4D4540B53D2118D258AD2DA AV: 48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840C4EEB948D5F4D4540B53D2118D258C9D9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40C4EEB948D5F4D4540B53D2118D258C9D92 AV: 4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840C4EEB948D5F4D4540B53D210E48E44084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40C4EEB948D5F4D4540B53D210E48E440841 AV: 50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동전주우체국이륜차주차장확장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80E04AB190428B8375523A3C41504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K: L: M: N:
A: 580E04AEE93DB308D95C0433851A36 B: 집기이설및설치 C: D: 개소 K: L: M: N:
A: 580E542A999322B42759D6B3561B6E B: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C: 무근구조물 D: M3 K: L: M: N:
A: 580E543E8951D610505A0093D010B9 B: 콘크리트 치핑 C: 소형치핑장비활용 D: M2 K: L: M: N:
A: 580EE4CA89127BBBB455D2034F1673 B: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C: 두께 50~100mm 기준 D: M2 K: L: M: N:
A: 580E8462599DA15DC5514843C118CC B: 벽체틀 설치 C: 30*30, @450*600 D: M2 K: L: M: N:
A: 580EE4CBA9F7EDDE215BF5037611FA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치장용 C: 벽, 바탕용(1겹) + 치장용(1겹) D: M2 K: L: M: N:
A: 580ED4E45909988B0D50F1F3CE1F39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K: L: M: N:
A: 580E944159D452857459DB13E619BA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K: L: M: N:
A: 580ED4E349D0263ABA506C138A15D8 B: FSD1[01.주차장] C: 1.800 x 2.300 = 4.140 D: EA K: L: M: N:
A: 580ED4E45951871E795D6543931F0A B: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K: L: M: N:
A: 580ED4E45951DF131C599E13BA1849 B: 도어체크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K: L: M: N:
A: 580EF42C39E98918175BBD83151999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부 3회, 친환경 D: M2 K: L: M: N:
A: 580EF43C49A94598905B85C349162B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줄퍼티(벽) D: M2 K: L: M: N:
A: 580EF42DC952DF1C655AB913691254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2회 D: M2 K: L: M: N:
A: 580EF42DC952DF1C655AB9136910A7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2회, G.B.면(줄퍼티) D: M2 K: L: M: N:
A: 580F0417D95E4793E9547A73731187 B: 목조, 칸막이벽 철거 C: 해체재 재사용 안 함 D: M2 K: L: M: N:
A: 580F0417D9C1536B31539A139E1200 B: 창,문 철거 C: D: M2 K: L: M: N:
A: 580E04AB190428B8375522836410FF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K: L: M: N:
A: 580E8462599DB3CE8E582B13A017AE B: 벽체틀 설치 C: 자재 별도 D: M2 K: L: M: N:
A: 580E944159E6EE208359CD53A414C0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K: L: M: N:
A: 580ED4E349C7B91CC45E6D53041434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D: 개소 K: L: M: N:
A: 580EF42C39E98918A55637C37312DE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3회 노무비 D: M2 K: L: M: N:
A: 580EF43C49A94598905B85C349162F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줄퍼티 노무비 D: M2 K: L: M: N:
A: 580EF43C49A94598905835A394189A B: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재료비 C: con'c면, 내부, 친환경(20년 품셈 기준) D: M2 K: L: M: N:
A: 580EF43C49A94598905AF8E39619FF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C: 노무비 D: M2 K: L: M: N:
A: 580EF42DC952DF1C655ABA33DB1CD5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붓칠, 2회 D: M2 K: L: M: N:
A: 580EF42DC952DF1C655ABBC34C1FAC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2회 노무비 D: M2 K: L: M: N:
A: 580EF43C49A94598905B84339A1AB5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C: 줄퍼티, 친환경(20년 품셈 기준) D: M2 K: L: M: N:
A: 5F14C46EA94324952A5ED3B3591B9C4267DE2E43 B: 덤프트럭 C: 4.5ton D: HR K: A L: M: N: T
[시트: 일위대가]
A: [ 동전주우체국이륜차주차장확장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 호표 1 ) N: 580E04AB190428B8375523A3C41504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4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14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8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8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4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8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6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A: [ 합
계 ] B: C:
A: 집기이설및설치
개소
( 호표 2 ) N: 580E04AEE93DB308D95C0433851A3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N: 580E04AEE93DB308D95C0433851A36 O: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8 P: F Q: F R: T AV: AW: 580E04AEE93DB308D95C0433851A36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무근구조물 M3
( 호표 3 ) N: 580E542A999322B42759D6B3561B6E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A: [ 합
계 ] B: C:
A: 콘크리트 치핑 소형치핑장비활용 M2
( 호표 4 ) N: 580E543E8951D610505A0093D010B9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N: 580E543E8951D610505A0093D010B9 O: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9 P: F Q: F R: T V: 1 AV: AW: 580E543E8951D610505A0093D010B9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N: 580E543E8951D610505A0093D010B9 O: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8 P: F Q: F R: T V: 1 AV: AW: 580E543E8951D610505A0093D010B9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8 AX: AY: AZ: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8% C: 식 D: 1 N: 580E543E8951D610505A0093D010B9 O: 591A4493093A659B805854B3DF15001 P: F Q: F R: F S: 1 T: 2 U: 0.08 AV: AW: 580E543E8951D610505A0093D010B9591A4493093A659B805854B3DF1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두께 50~100mm 기준 M2
( 호표 5 ) N: 580EE4CA89127BBBB455D2034F1673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N: 580EE4CA89127BBBB455D2034F1673 O: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33E P: F Q: F R: T V: 1 AV: AW: 580EE4CA89127BBBB455D2034F1673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33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N: 580EE4CA89127BBBB455D2034F1673 O: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8 P: F Q: F R: T V: 1 AV: AW: 580EE4CA89127BBBB455D2034F1673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80EE4CA89127BBBB455D2034F1673 O: 591A4493093A659B805854B3DF15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80EE4CA89127BBBB455D2034F1673591A4493093A659B805854B3DF1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틀 설치 30*30, @450*600 M2
( 호표 6 ) N: 580E8462599DA15DC5514843C118CC
A: 각재 B: 각재, 외송 C: 재 D: 1.0981 N: 580E8462599DA15DC5514843C118CC O: 5F2524B8E9B2AC38EE59E0E39A17C3044011A2 P: F Q: F R: T AV: AW: 580E8462599DA15DC5514843C118CC5F2524B8E9B2AC38EE59E0E39A17C3044011A2 AX: AY: AZ:
A: 벽체틀 설치 B: 자재 별도 C: M2 D: 1 N: 580E8462599DA15DC5514843C118CC O: 580E8462599DB3CE8E582B13A017AE P: T Q: F R: F AV: AW: 580E8462599DA15DC5514843C118CC580E8462599DB3CE8E582B13A017AE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치장용 벽, 바탕용(1겹) + 치장용(1겹) M2
( 호표 7 ) N: 580EE4CBA9F7EDDE215BF5037611FA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C: M2 D: 2.1 N: 580EE4CBA9F7EDDE215BF5037611FA O: 5F2524B8E9DD75C6AB5C294376115F5AF6E3ED P: F Q: F R: T V: 1 AV: AW: 580EE4CBA9F7EDDE215BF5037611FA5F2524B8E9DD75C6AB5C294376115F5AF6E3ED AX: AY: AZ: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7 N: 580EE4CBA9F7EDDE215BF5037611FA O: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33E P: F Q: F R: T V: 1 AV: AW: 580EE4CBA9F7EDDE215BF5037611FA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33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N: 580EE4CBA9F7EDDE215BF5037611FA O: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8 P: F Q: F R: T V: 1 AV: AW: 580EE4CBA9F7EDDE215BF5037611FA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N: 580EE4CBA9F7EDDE215BF5037611FA O: 591A4493093A659B805854B3DF15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80EE4CBA9F7EDDE215BF5037611FA591A4493093A659B805854B3DF1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M
( 호표 8 ) N: 580ED4E45909988B0D50F1F3CE1F39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N: 580ED4E45909988B0D50F1F3CE1F39 O: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210 P: F Q: F R: T AV: AW: 580ED4E45909988B0D50F1F3CE1F39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210 AX: AY: AZ:
A: 발포우레탄 B: C: kg D: 0.03 N: 580ED4E45909988B0D50F1F3CE1F39 O: 59BB64A2B9F5E75D4C501293C2196D848C0C98 P: F Q: F R: T AV: AW: 580ED4E45909988B0D50F1F3CE1F3959BB64A2B9F5E75D4C501293C2196D848C0C9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N: 580ED4E45909988B0D50F1F3CE1F39 O: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8 P: F Q: F R: T AV: AW: 580ED4E45909988B0D50F1F3CE1F39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 호표 9 ) N: 580E944159D452857459DB13E619BA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6 N: 580E944159D452857459DB13E619BA O: 5F253442790A9FDB545200A3DB1B9673569725 P: F Q: F R: T AV: AW: 580E944159D452857459DB13E619BA5F253442790A9FDB545200A3DB1B9673569725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N: 580E944159D452857459DB13E619BA O: 580E944159E6EE208359CD53A414C0 P: T Q: F R: F AV: AW: 580E944159D452857459DB13E619BA580E944159E6EE208359CD53A414C0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FSD1[01.주차장] 1.800 x 2.300 = 4.140 EA
( 호표 10 ) N: 580ED4E349D0263ABA506C138A15D8
A: 스틸도아 프레임(분체도장) B: 1100*2400, 양면컬러, 미네랄울 C: 조 D: 2 N: 580ED4E349D0263ABA506C138A15D8 O: 5F2524B8E9CCEBF89F517313A710CAA21E5967 P: F Q: F R: T AV: AW: 580ED4E349D0263ABA506C138A15D85F2524B8E9CCEBF89F517313A710CAA21E5967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개소 D: 1 N: 580ED4E349D0263ABA506C138A15D8 O: 580ED4E349C7B91CC45E6D53041434 P: T Q: F R: F AV: AW: 580ED4E349D0263ABA506C138A15D8580ED4E349C7B91CC45E6D5304143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 호표 11 ) N: 580ED4E45951871E795D6543931F0A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A: [ 합
계 ] B: C:
A: 도어체크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 호표 12 ) N: 580ED4E45951DF131C599E13BA1849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 N: 580ED4E45951DF131C599E13BA1849 O: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213 P: F Q: F R: T V: 1 AV: AW: 580ED4E45951DF131C599E13BA1849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21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N: 580ED4E45951DF131C599E13BA1849 O: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8 P: F Q: F R: T V: 1 AV: AW: 580ED4E45951DF131C599E13BA1849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80ED4E45951DF131C599E13BA1849 O: 591A4493093A659B805854B3DF15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80ED4E45951DF131C599E13BA1849591A4493093A659B805854B3DF1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3회, 친환경 M2
( 호표 13 ) N: 580EF42C39E98918175BBD83151999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친환경(POP), 내부 C: L D: 0.296 N: 580EF42C39E98918175BBD83151999 O: 5F253442790A9FF632507553BA1C60B42F1B78 P: F Q: F R: T AV: AW: 580EF42C39E98918175BBD831519995F253442790A9FF632507553BA1C60B42F1B78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벽) C: M2 D: 1 N: 580EF42C39E98918175BBD83151999 O: 580EF43C49A94598905B85C349162B P: T Q: F R: F AV: AW: 580EF42C39E98918175BBD83151999580EF43C49A94598905B85C349162B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3회 노무비 C: M2 D: 1 N: 580EF42C39E98918175BBD83151999 O: 580EF42C39E98918A55637C37312DE P: T Q: F R: F AV: AW: 580EF42C39E98918175BBD83151999580EF42C39E98918A55637C37312DE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줄퍼티(벽) M2
( 호표 14 ) N: 580EF43C49A94598905B85C349162B
A: 휠러 B: C: kg D: 0.325 N: 580EF43C49A94598905B85C349162B O: 5F2534427914F5B13956F02330191C940A6DDE P: F Q: F R: T AV: AW: 580EF43C49A94598905B85C349162B5F2534427914F5B13956F02330191C940A6DDE AX: AY: AZ:
A: 퍼티 B: #319퍼티, 백색 C: kg D: 0.453 N: 580EF43C49A94598905B85C349162B O: 5F2534427914F5B13956F02330191C94094312 P: F Q: F R: T AV: AW: 580EF43C49A94598905B85C349162B5F2534427914F5B13956F02330191C94094312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노무비 C: M2 D: 1 N: 580EF43C49A94598905B85C349162B O: 580EF43C49A94598905B85C349162F P: T Q: F R: F AV: AW: 580EF43C49A94598905B85C349162B580EF43C49A94598905B85C349162F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M2
( 호표 15 ) N: 580EF42DC952DF1C655AB913691254
A: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재료비 B: con'c면, 내부, 친환경(20년 품셈 기준) C: M2 D: 1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노무비 C: M2 D: 1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붓칠, 2회 C: M2 D: 1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노무비 C: M2 D: 1
A: [ 합
계 ] B: C: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G.B.면(줄퍼티) M2
( 호표 16 ) N: 580EF42DC952DF1C655AB9136910A7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B: 줄퍼티, 친환경(20년 품셈 기준) C: M2 D: 1 N: 580EF42DC952DF1C655AB9136910A7 O: 580EF43C49A94598905B84339A1AB5 P: T Q: F R: F AV: AW: 580EF42DC952DF1C655AB9136910A7580EF43C49A94598905B84339A1AB5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노무비 C: M2 D: 1 N: 580EF42DC952DF1C655AB9136910A7 O: 580EF43C49A94598905B85C349162F P: T Q: F R: F AV: AW: 580EF42DC952DF1C655AB9136910A7580EF43C49A94598905B85C349162F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붓칠, 2회 C: M2 D: 1 N: 580EF42DC952DF1C655AB9136910A7 O: 580EF42DC952DF1C655ABA33DB1CD5 P: T Q: F R: F AV: AW: 580EF42DC952DF1C655AB9136910A7580EF42DC952DF1C655ABA33DB1CD5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노무비 C: M2 D: 1 N: 580EF42DC952DF1C655AB9136910A7 O: 580EF42DC952DF1C655ABBC34C1FAC P: T Q: F R: F AV: AW: 580EF42DC952DF1C655AB9136910A7580EF42DC952DF1C655ABBC34C1FAC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조, 칸막이벽 철거 해체재 재사용 안 함 M2
( 호표 17 ) N: 580F0417D95E4793E9547A73731187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6 M: N: 580F0417D95E4793E9547A73731187 O: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214 P: F Q: F R: T AV: AW: 580F0417D95E4793E9547A73731187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21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M: N: 580F0417D95E4793E9547A73731187 O: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8 P: F Q: F R: T AV: AW: 580F0417D95E4793E9547A73731187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문 철거
M2
( 호표 18 ) N: 580F0417D9C1536B31539A139E120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M: N: 580F0417D9C1536B31539A139E1200 O: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8 P: F Q: F R: T AV: AW: 580F0417D9C1536B31539A139E1200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 호표 19 ) N: 580E04AB190428B8375522836410FF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N: 580E04AB190428B8375522836410FF O: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C P: F Q: F R: T AV: AW: 580E04AB190428B8375522836410FF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N: 580E04AB190428B8375522836410FF O: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8 P: F Q: F R: T AV: AW: 580E04AB190428B8375522836410FF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틀 설치 자재 별도 M2
( 호표 20 ) N: 580E8462599DB3CE8E582B13A017AE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M: N: 580E8462599DB3CE8E582B13A017AE O: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214 P: F Q: F R: T V: 1 AV: AW: 580E8462599DB3CE8E582B13A017AE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21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M: N: 580E8462599DB3CE8E582B13A017AE O: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8 P: F Q: F R: T V: 1 AV: AW: 580E8462599DB3CE8E582B13A017AE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80E8462599DB3CE8E582B13A017AE O: 591A4493093A659B805854B3DF15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80E8462599DB3CE8E582B13A017AE591A4493093A659B805854B3DF1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 호표 21 ) N: 580E944159E6EE208359CD53A414C0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M: N: 580E944159E6EE208359CD53A414C0 O: 58D694B8996141E0015D5B33E310DC0CD5F16B P: F Q: F R: T AV: AW: 580E944159E6EE208359CD53A414C058D694B8996141E0015D5B33E310DC0CD5F16B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개소
( 호표 22 ) N: 580ED4E349C7B91CC45E6D53041434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6 N: 580ED4E349C7B91CC45E6D53041434 O: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213 P: F Q: F R: T V: 1 AV: AW: 580ED4E349C7B91CC45E6D53041434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21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4 N: 580ED4E349C7B91CC45E6D53041434 O: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8 P: F Q: F R: T V: 1 AV: AW: 580ED4E349C7B91CC45E6D53041434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80ED4E349C7B91CC45E6D53041434 O: 591A4493093A659B805854B3DF15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80ED4E349C7B91CC45E6D53041434591A4493093A659B805854B3DF1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3회 노무비 M2
( 호표 23 ) N: 580EF42C39E98918A55637C37312DE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N: 580EF42C39E98918A55637C37312DE O: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21E P: F Q: F R: T V: 1 AV: AW: 580EF42C39E98918A55637C37312DE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21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N: 580EF42C39E98918A55637C37312DE O: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8 P: F Q: F R: T V: 1 AV: AW: 580EF42C39E98918A55637C37312DE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8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N: 580EF42C39E98918A55637C37312DE O: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21E P: F Q: F R: T V: 1 AV: AW: 580EF42C39E98918A55637C37312DE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21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N: 580EF42C39E98918A55637C37312DE O: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8 P: F Q: F R: T V: 1 AV: AW: 580EF42C39E98918A55637C37312DE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8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N: 580EF42C39E98918A55637C37312DE O: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21E P: F Q: F R: T V: 1 AV: AW: 580EF42C39E98918A55637C37312DE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21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N: 580EF42C39E98918A55637C37312DE O: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8 P: F Q: F R: T V: 1 AV: AW: 580EF42C39E98918A55637C37312DE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8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80EF42C39E98918A55637C37312DE O: 591A4493093A659B805854B3DF1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80EF42C39E98918A55637C37312DE591A4493093A659B805854B3DF1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줄퍼티 노무비 M2
( 호표 24 ) N: 580EF43C49A94598905B85C349162F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N: 580EF43C49A94598905B85C349162F O: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21E P: F Q: F R: T V: 1 AV: AW: 580EF43C49A94598905B85C349162F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21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N: 580EF43C49A94598905B85C349162F O: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8 P: F Q: F R: T V: 1 AV: AW: 580EF43C49A94598905B85C349162F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8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4% C: 식 D: 1 N: 580EF43C49A94598905B85C349162F O: 591A4493093A659B805854B3DF15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580EF43C49A94598905B85C349162F591A4493093A659B805854B3DF1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재료비 con'c면, 내부, 친환경(20년 품셈 기준) M2
( 호표 25 ) N: 580EF43C49A94598905835A394189A
A: 퍼티 B: 퍼티, 친환경, 내부 C: kg D: 0.06 N: 580EF43C49A94598905835A394189A O: 5F2534427914F5B13956F02330191C9408A179 P: F Q: F R: T AV: AW: 580EF43C49A94598905835A394189A5F2534427914F5B13956F02330191C9408A179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노무비 M2
( 호표 26 ) N: 580EF43C49A94598905AF8E39619FF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N: 580EF43C49A94598905AF8E39619FF O: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21E P: F Q: F R: T V: 1 AV: AW: 580EF43C49A94598905AF8E39619FF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21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N: 580EF43C49A94598905AF8E39619FF O: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8 P: F Q: F R: T V: 1 AV: AW: 580EF43C49A94598905AF8E39619FF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8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80EF43C49A94598905AF8E39619FF O: 591A4493093A659B805854B3DF15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80EF43C49A94598905AF8E39619FF591A4493093A659B805854B3DF1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붓칠, 2회 M2
( 호표 27 ) N: 580EF42DC952DF1C655ABA33DB1CD5
A: 아크릴수지페인트 B: 아크릴수지페인트, KSM6020-2종1급, 흑색 C: L D: 0.26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5
A: 퍼티 B: 퍼티, 319퍼티, 회색 C: kg D: 0.06
A: 연마지 B: 연마지, #120~180, 230*280mm C: 장 D: 0.5
A: [ 합
계 ] B: C: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노무비 M2
( 호표 28 )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A: [ 합
계 ] B: C: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줄퍼티, 친환경(20년 품셈 기준) M2
( 호표 29 )
A: 휠러 B: C: kg D: 0.325
A: 퍼티 B: 퍼티, 친환경, 내부 C: kg D: 0.453
A: [ 합
계 ] B: C:
A: 덤프트럭 4.5ton HR
( 호표 30 )
A: 덤프트럭 B: 4.5ton C: 대 D: 0.2967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8% C: 식 D: 1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A: [ 합
계 ] B: C: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동전주우체국이륜차주차장확장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5822345C69CF6D2A825A0FE3801A81 B: 스텐 볼라드 C: 101.6*1200*600 D: 개소 K: 5822345C69CF6D2A825A0FE3801A81 L:
A: 5822345C69CF6D2A825A0FE3801A83 B: 차량진입판 C: 고무, 75h D: 개소 K: 5822345C69CF6D2A825A0FE3801A83 L:
A: 5822345C69F475D09652DB63FD19FE B: 차선도색/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C: 황색실선 D: M2 K: 5822345C69F475D09652DB63FD19FE L: 유지관리 2-1-15.2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동전주우체국이륜차주차장확장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스텐 볼라드 101.6*1200*600 개소 ( 산근 1 ) G: 5822345C69CF6D2A825A0FE3801A81 I: 스텐 볼라드 J: 101.6*1200*600 K: 개소
A: '스텐볼라드 1200*600 개 G: 5822345C69CF6D2A825A0FE3801A81 H: ZA00000000000130 I: 스텐볼라드 J: 1200*600 K: 개 L: 1 M: O: P: Q: R: S: T:
A: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G: 5822345C69CF6D2A825A0FE3801A81 H: L001010101000002 I: 보통인부 J: 일반공사 직종 K: 인 L: 0.012 M: O: P: Q: R: S: T:
A: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G: 5822345C69CF6D2A825A0FE3801A81 H: L001010101000003 I: 특별인부 J: 일반공사 직종 K: 인 L: 0.022 M: O: P: Q: R: S: T:
A: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식 G: 5822345C69CF6D2A825A0FE3801A81 H: PPS00000001 I: 공구손료 J: 인력품의 5% K: 식 L: 1 M: O: P: Q: R: S: T:
A:
G: 5822345C69CF6D2A825A0FE3801A81 H: C! I: .EQ = LA(20, 0, 30) * 0.05 J: K: M: O: P: Q: R: S: T:
A:
총 계
A: 차량진입판 고무, 75h 개소 ( 산근 2 ) G: 5822345C69CF6D2A825A0FE3801A83 I: 차량진입판 J: 고무, 75h K: 개소
A: '차량진입판 500*500*75H 개 G: 5822345C69CF6D2A825A0FE3801A83 H: ZA00000000000140 I: 차량진입판 J: 500*500*75H K: 개 L: 1 M: O: P: Q: R: S: T:
A: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G: 5822345C69CF6D2A825A0FE3801A83 H: L001010101000002 I: 보통인부 J: 일반공사 직종 K: 인 L: 0.012 M: O: P: Q: R: S: T:
A: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G: 5822345C69CF6D2A825A0FE3801A83 H: L001010101000003 I: 특별인부 J: 일반공사 직종 K: 인 L: 0.022 M: O: P: Q: R: S: T:
A: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식 G: 5822345C69CF6D2A825A0FE3801A83 H: PPS00000001 I: 공구손료 J: 인력품의 5% K: 식 L: 1 M: O: P: Q: R: S: T:
A:
G: 5822345C69CF6D2A825A0FE3801A83 H: C! I: .EQ = LA(20, 0, 30) * 0.05 J: K: M: O: P: Q: R: S: T:
A:
총 계
A: 차선도색/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황색실선 M2 ( 산근 3 ) G: 5822345C69F475D09652DB63FD19FE I: 차선도색/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J: 황색실선 K: M2
A: G: 5822345C69F475D09652DB63FD19FE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차선도색 - 실선 M2
G: 5822345C69F475D09652DB63FD19FE H: C! I: '차선도색 - 실선 M2' J: K: M: O: P: Q: R: S: T:
A: (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
G: 5822345C69F475D09652DB63FD19FE H: C! I: '(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 '
J: K: M: O: P: Q: R: S: T:
A:
G: 5822345C69F475D09652DB63FD19FE H: C! I: J: K: M: O: P: Q: R: S: T:
A: Q1 1일시공량(M2/일) =600
G: 5822345C69F475D09652DB63FD19FE H: C! I: q1'1일시공량(M2/일)' =600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M2/HR) =Q1/8/1.0= 75 G: 5822345C69F475D09652DB63FD19FE H: C! I: Q '시간당 작업량(M2/HR)' =q1/8/1.0=? J: K: M: O: P: Q: R: S: T:
A:
G: 5822345C69F475D09652DB63FD19FE H: C! I: J: K: M: O: P: Q: R: S: T:
A: ◈배치인원 G: 5822345C69F475D09652DB63FD19FE H: C! I: '◈배치인원' J: K: M: O: P: Q: R: S: T:
A:
G: 5822345C69F475D09652DB63FD19FE H: C! I: J: K: M: O: P: Q: R: S: T:
A: 1.인력 G: 5822345C69F475D09652DB63FD19FE H: C! I: '1.인력' J: K: M: O: P: Q: R: S: T:
A: [1]=0, [2]=0
G: 5822345C69F475D09652DB63FD19FE H: C! I: [1]=0, [2]=0 J: K: M: O: P: Q: R: S: T:
A: 특별인부 2인/8HR*작업시간 G: 5822345C69F475D09652DB63FD19FE H: C! I: '특별인부 2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228717*2/8/75 = 762.3 G: 5822345C69F475D09652DB63FD19FE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3.L~*2/8/{Q} =?LA+:LA1 J: K: M: O: P: Q: R: S: T:
A: 보통인부 2인/8HR*작업시간 G: 5822345C69F475D09652DB63FD19FE H: C! I: '보통인부 2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72698*2/8/75 = 575.6 G: 5822345C69F475D09652DB63FD19FE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2/8/{Q} =?LA+:LA2 J: K: M: O: P: Q: R: S: T:
A:
소 계
G: 5822345C69F475D09652DB63FD19FE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G: 5822345C69F475D09652DB63FD19FE H: C! I: J: K: M: O: P: Q: R: S: T:
A: ◈사용기계
G: 5822345C69F475D09652DB63FD19FE H: C! I: '◈사용기계 ' J: K: M: O: P: Q: R: S: T:
A:
G: 5822345C69F475D09652DB63FD19FE H: C! I: J: K: M: O: P: Q: R: S: T:
A: 2.트럭(덤프트럭 준용) 4.5톤 G: 5822345C69F475D09652DB63FD19FE H: C! I: '2.트럭(덤프트럭 준용) 4.5톤'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11748 / 75 = 156.6 G: 5822345C69F475D09652DB63FD19FE H: C! I: '재료비:' ~0000060200450000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50008 / 75 = 666.7 G: 5822345C69F475D09652DB63FD19FE H: C! I: '노무비:' ~00000602004500000.L~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7613 / 75 = 101.5 G: 5822345C69F475D09652DB63FD19FE H: C! I: '경 비:' ~000006020045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G: 5822345C69F475D09652DB63FD19FE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G: 5822345C69F475D09652DB63FD19FE H: C! I: J: K: M: O: P: Q: R: S: T:
A: 3.공구손료(인력품의 3%): (762.3+575.6)*0.03= 40.1 G: 5822345C69F475D09652DB63FD19FE H: C! I: '3.공구손료(인력품의 3%):'({LA1}+{LA2})*0.03=?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G: 5822345C69F475D09652DB63FD19FE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차선도색 (수용성, 일반형) 황색실선 M2 G: 5822345C69F475D09652DB63FD19FE H: ZA00000000000160 I: 차선도색 (수용성, 일반형) J: 황색실선 K: M2 L: 1 M: O: P: Q: R: S: T:
A:
총 계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동전주우체국이륜차주차장확장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F14C46EA94324952A5ED3B3591B9C4267DE2E B: 덤프트럭 C: 4.5ton D: 대
A: 5F0A44DF79E7C3CFAE5D3F937E155329B8CB29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A: 5F0A749339B0C0247258B103DC115AF1D4D876 B: 에폭시라이닝 C: 3mm D: M2
A: 5F0A0462A91FE9DEAD50ACA3F51A2F4C95BB25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A: 5F2524B8E9B2AC38EE59E0E39A17C3044011A2 B: 각재 C: 각재, 외송 D: 재
A: 5F2524B8E9A03399EC5C96F33D102BC4DDFDC3 B: 레미콘 - 전주 C: 25-21-12 D: M3
A: 5F2524B8E9EFCBDD99546603301F8E76691199 B: 샌드위치패널 C: 샌드위치패널, 유리면(0.064), 벽재, 125mm D: M2
A: 5F2524B8E9DD75C6AB5C294376115F5AF6E3ED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D: M2
A: 5F2524B8E9CCEBF8A95D7E736D183CACBAB1B1 B: 도어클로저 C: 도어클로저, K-2850, KS5호, 고급방화, 80∼120kg D: 조
A: 5F2524B8E9CCEBF89F517313A710CAA21E5967 B: 스틸도아 프레임(분체도장) C: 1100*2400, 양면컬러, 미네랄울 D: 조
A: 5F2524B8E92CD3C8A5590DF36F1914B5058762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A: 5F2524B8E92CD3C8A5590DF36F1914B505876C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A: 5F2524B8E92CD3C8A5590DF36F1914B505880E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A: 5F2524B8E92CD3C8A5590DF36F1914B505880F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A: 5F2524B8E92CD3C8A5590DF36F1914B5058808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A: 5F2524B8E92CD3C8A5590DF36F1914B5058809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A: 5F2524B8E92CD3C8A5590DF36F1914B505880A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A: 5F2524B8E92CD3C8A5590DF36F1914B505880B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A: 5F2524B8E92CD3C8A5590DF34C1843AF133B72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A: 5F25344169C08AABC2576A73D6118D14D2387B B: 피벗힌지 C: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D: 조
A: 5F25344169C08A6C1B5D7A833917C65D660B43 B: 도어핸들 C: 도어핸들, 공정 D: 조
A: 5F25344169C08A6C1B5D7A830C1A931F70DFFC B: 도어핸들 C: 레버형 D: 조
A: 5F2534416932C0F3B8573D83E91BF98121DD60 B: 연마지 C: 연마지, #120~180, 230*280mm D: 장
A: 5F2534427914F5B13956F02330191C94094312 B: 퍼티 C: #319퍼티, 백색 D: kg
A: 5F2534427914F5B13956F02330191C9408A179 B: 퍼티 C: 퍼티, 친환경, 내부 D: kg
A: 5F2534427914F5B13956F02330191C940B7431 B: 퍼티 C: 퍼티, 319퍼티, 회색 D: kg
A: 5F2534427914F5B13956F02330191C940A6DDE B: 휠러 C: D: kg
A: 5F2534427914F5B13956F02330191C940A6C3A B: 휠러 C: D: kg
A: 5F253442790A9FF632507553BA1C60B42F1B78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친환경(POP), 내부 D: L
A: 5F253442790A9FF6325A79A3D81CB8F6E879C5 B: 아크릴수지페인트 C: 아크릴수지페인트, KSM6020-2종1급, 흑색 D: L
A: 5F253442790A9FDB545200A3DB1B9673569725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A: 5F253442790A9F2AB2546D431216EBA339DDDA B: 시너 C: 시너, KSM6060, 1종 D: L
A: 5840C4EEB948D5F4D4540B53D2118D258AD2DA B: 폐합성수지 C: 폐판넬 D: M3
A: 5840C4EEB948D5F4D4540B53D2118D258C9D92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A: 5840C4EEB948D5F4D4540B53D210E48E440841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30km D: TON
A: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8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9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06C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173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214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213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210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21E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33E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8D694B8996141E00159E0D37D142E6D8FB4CC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8D694B8996141E0015D5B33E310DC0CD5F16B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A: 59BB64A2B9F5E75D4C501293C2196D848C0AEA B: 스텐볼라드 C: 1200*600 D: 개
A: 59BB64A2B9F5E75D4C501293C2196D848C0DBE B: 차량진입판 C: 500*500*75H D: 개
A: 59BB64A2B9F5E75D4C501293C2196D848C0C98 B: 발포우레탄 C: D: kg
A: 59BB64A2B9F5E75D4C501293C2196D848C0F6C B: 차선도색 (수용성, 일반형) C: 황색실선 D: M2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5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 동전주우체국 이륜차주차장 확장공사(건축).hwpx =====
동전주우체국 이륜차주차장 확장공사
시
방
서
2026 . 10 . 전북지방우정청
목
차
Ⅰ. 건축개요 Ⅱ. 공사개요
Ⅲ. 일반시방서
<hp:lineBreak/>Ⅳ. 특기시방서
Ⅰ. 건축개요
1) 공 사 명 : 동전주우체국 이륜차주차장 확장공사
2)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34
Ⅱ. 공사개요
1) 금속공사
종별 / 규격
비
고
스텐볼라드U형(101.6×H600xL1,200)
2) 목공사 및 수장공사
종별 / 규격
비
고
T125 글라스울벽판넬
3) 미장공사
종별 / 규격
비
고
T3 에폭시라이닝
바 닥
4) 도장공사
종별 / 규격
비
고
친환경수성페인트 3회
기존벽면
걸레받이 페인트
하부300
5) 특기사항
1.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 시방서 및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며 의문 사
항이나 도면과 시방의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본 공사 시행상 관계기관 및 기타 절차는 도급자가 이행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3.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의한 기준 규격품을 사용하되 규격품이 없을 시는 K.S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는 자재사용승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4. 본 공사 중 재료 마무리 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5.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 확인받고 사진 촬영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6. 본 공사를 시행하면서 관련 공사 시공자와 상호 긴밀한 협조로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 본 공사로 인하여 인접 건물 침해, 기타에 피해가 발생 시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상할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8. 본 공사는 완료 시 건물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중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있을 때는 원상복구 한다.
9.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법규대로 준수이행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10. 자재차량 진입은 서행하여 운행한다.
11. 안전관리비 적용 사용은 노동부고시(제1996-36)에 의거 성실하게 사용하며,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
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시 정산처리한다.
12.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한다.(공휴일포함)
Ⅲ.일반 시방서 제 1 장 : 금 속 공 사
제 2 장 : 수 장 공 사
제 3 장 : 미 장 공 사
제 4 장 : 도 장 공 사
01 총
칙
1-1 공사일반 1-1-1 적용범위
가. 본 공사시방서는 동전주우체국 이륜차주차장 확장공사 시방서로서 국토부 및 대한건축학회 제정 표준시방서를 근간으로 하며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나. 표준시방서 중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당해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1-2 공사감독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이라 함은 감리자 측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공사감독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하며 이때의 공사감독이 지시 및 승인한 주요 사항은 문서로 하여 승인을 받는다.
1-1-3 공사감리
가.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제21조 동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2조, 제4조 및 동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하며 “감리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나. 수급자는 각 단계마다의 시공계획 자료를 제출하여 검토를 득한 후 다음단계의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현장출입 및 기타감리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4 시공자의 책무
가.“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 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시공자”는 발주기관과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5 발주기관의 기본임무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자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다.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도면․자재․장비․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라.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마. 특수공법 등 주요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1-1-6 누락사항
본 공사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구조 및 외관, 기능상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1-7 공사의 중지
감리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1-1-8 지시사항의 이행
가.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시공 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9 하도급의 금지
시공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발주기관(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1-1-10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 시는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11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리원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시는 감독관의 해석에 우선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업무 연락관 및 감리원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1-1-12 설계변경
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나.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라. 공사시행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1-1-13 공사기간 및 연장 가. 총 공사기간은 29일로 한다.
나. 공사기간 산정은 동절기 공사중지 없이 우기, 혹서기, 혹한기가 포함된 것이며 공기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사유 중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1-1-14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 작업 시는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 경우 감리원은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명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나. 공사 시행상 사정에 의하여 감리원이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을 명할시 수급자는 이에 순응해야하며 이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시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 계획의 관리 1-2-1 공사협의 및 조정 가. 공사상황실, 회의실 등의 설치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상황 보고 등을 위한 종합 상황실을 공사감리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회의실을 감리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상황실, 회의실의 규모, 비치용 집기 및 게시물 등은 감리원이 지정하며 시공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용 기구 및 서류 소지품 설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필요한 현황판 , 벽부착물 기술서적 및 감리원의 책상 및 의자, 제도판, 서류함 등 감리자가 지정하는 사무집기, 시험에 필요한 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 조사 및 시험 1) 지상 지장물 조사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 (신호등, 카메라탑, 방향 표시판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신전력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케치, 사진등)을 작성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시가지 고압선은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의 회전반경과 강말뚝 타입시의 지상고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전예방설치를 시공해야 한다.
2) 지하 매설물의 조사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상.하수도, 전신, 케이블 (CABLE), 도시가스 (GAS) 등의 지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줄파기, 천공 말뚝박기, 굴착 등의 작업시의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고압 송수관 및 지중고압 전선에 대해서는 인력굴착으로 그 위치를 확인한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3) 기 타
- 시공자는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 비디오카메라 등을 통해 원상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 가스 (GAS)관, 고압송수관, 고압전선 등의 사고시 예상되는 2차재해의 규모, 교통에의 영향 등을 조사하여, 사고시 비상 복구계획 (교통차단, 주민대피, 화기금지, 타관서와의 연결 및 협조) 을 관계처 (관청, 공사회사등)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 이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특히 인접건물의 안전대책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4) 지질조사
수급자는 공사중 설계도상의 지질과 상이한 지질을 발견하였을 시 필요한 설계변경을 위한 지질조사를 실시, 시추 및 표준관입시험의 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질에 관한 이의 신청 및 승인은 총칙에 준한다.
5) 조사측량
제시한 측량성과에 미비점이 있거나, 시공상 필요하여 부분적인 조사측량이 요구될 시,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 측량을 실시, 그 성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재료시험
수급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한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에 필요되는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시험결과는 국토부 제정 재료시험 성적기준에 의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라. 시공시 필요비용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담당원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격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같이 입회할 때의 협력
5) 관계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우편함 등의 처리
7)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등의 유지, 보수
10) 소구경의 수도관 (경 75㎜ 이하), 하수관 (경 250㎜ 이하)의 처리
11) 공사용기계, 기구, 자재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2)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3) 지내력 검사등 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험 및 검사
14)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보상
마. 특허권 사용
이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때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바. 측량
1) 수급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경우 수급자는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계획고 표고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4) 측량표는 위치가 변동되지 않고 파손이 염려가 없는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사.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이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아. 기타사항 1) 공사용 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리원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 및 분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3) 수도시설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수도시설을 해야한다.
4) 소화용구
도급자는 공사 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배치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2-2 제출물 가.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착공에 앞서 네트워크 (NET WORK) 수법 (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물, 재료 적재계획 및 통로의 설치계획, 자재 반입계획, 공사용기계, 기구사용계획 및 노무계획을 기입한다.
나. 시 공 도
1) 건설기술 관리법 제 23조의2 제 3항에 의거 시공자는 진행단계별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2) 시공자는 자재의 발주등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도 작성 계획을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2-3 공무행정서류
가. 시공자의 비치 준비서류
시공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비,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원에게 제출검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품질시험대장 2)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3) 품질시험 계획서 4) 품질시험 실적보고서 5) 품질시험 관리도
6) 시공사의 안전관리 재반실적(교육계획등),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 서류
7) 건실시공 세부 실천 계획 및 실적 8) 부실시공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 9) 일일특별교육 실적부 10) 주요자재 수불부 11) 주요자재 검사부 12) 현장 정기 교육 실적부
13) 구조물 부위별 사용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14)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나.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양식에 의하여 3부씩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2) 공사보고
기성분에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3)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①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② 사진의 크기는 7.5㎝ × 12.5㎝ ( 3″× 5″) 로 한다.
③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날인한 후 시공자에게 제출한다.
다. 공사현장 조직도
1) 시공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응급 복구반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3) 현장공사 중 협력을 요하는 타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해야 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 종사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라.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의 배관공사는 추후공사에 대비하여 순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마. 기성조서 작성 및 준공검사
1) 시공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 전에 감리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고 준공계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3 자재관리 1-3-1 재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 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나.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 (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정협회:http://kaca.or.kr/)
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구 분
바닥 마감재
내벽 마감재
천장 마감재
접착제
기타 자재
비 고
VOC저방출 마감재
친환경은
TVOC저방
출,재생, 혹은
천연자재를
말함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다.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 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준공 시까지 보관한다.
라.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리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리원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4 품질관리 1-4-1 품질보증 계획서
가. 시공자는 품질보증계획요건의 이행을 위해 품질시험계산서, 절차서 및 지침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품질보증계획이 감리원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해당업무를 시행할 수 없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 보증 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1-4-2 중점품질관리
가. 공종의 선정
1) 시공자는 당해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토․확인 절차를 걸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타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①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②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③ 품질관리 담당 감리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④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⑤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⑥ 타현장의 시공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⑦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⑧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⑨ 품질 불량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⑩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3) 중점 품질관리 방안의 검토
감리원은 선정된 중점품질관리 공종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중점품질관리 방안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②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예상 문제점
③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④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⑤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⑥ 중점품질관리 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⑦ 중점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4) 관리방법
중점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① 감리원은 중점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 통보
② 해당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기관의 직원, 감리원, 시고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③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 휴일, 야간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④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⑤ 특히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무단으로 가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시켜야 하며 시공중 감리원은 물론 시공회사의 담당기술자가 반드시 입회
⑥ 바다 모래를 콘크리트용 세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세척상태를 시방기준(콘크리트표준시방서 3.4.5 해사참조)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4-3 품질시험, 검사요령
가. 품질시험, 검사기준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각항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의 대행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에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
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
시공자는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하여 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감리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4-4 시험․검사성과의 관리 및 활용
가. 시공자는 당해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품질 시험 ․ 검사성과 총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기성부분 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품질시험․ 검사 총괄표를 검토하여야 한다.
1-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5-1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1-5-2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위생 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안전관리전담자 및 직종별 안전관리인을 선임배치하여 다음 각항을 준수한다.
가. 노무자 기타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나.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지,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방지
다.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라. 현장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시켜야하며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마.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전에 반드시 현장사정에 부합되는 접지시설을 갖추어 감리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공사장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5-3 연도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등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 내용 (시공방법, 기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스켓치,사진)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측정도 그때 그때 감리원에게 보고하며 지시에 따른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5-4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이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1-5-5 교통과 보안
가.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 유도를 전달 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다. 공사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시에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라. 지하에서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종업원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마.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바. 공사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폭발사고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 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5-6 화재감시자 배치
1) 목적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라 수행을 관리방안을 사전에 검토 함으로서
화재감시자 지정배치대상을 모든 용접 용단 작업으로 확대하여 대형화재로 인한 노동자의 인명피
해를 예방하기 위함
2) 적용범위
-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용접용단 작업의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용접, 용단작업에서 불꽃의
비산거리(11m)를 고려하여 화재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용접용단작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용접,용단시 화재발생 매커니즘 가) 용접, 용단시 발생되는 비산불씨의 특성
- 용접용단 시 수천 개의 불티가 발생하고 비산된다.
- 비산불티는 풍향, 풍속에 따라 비산거리가 달라진다
- 비산불티는 1,600℃ 이상의 고온체이다.
-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비산불티의 크기는 직경이 0.3~3mm정도이다.
- 가스용접 시 산소의 압력, 절단 속도, 방향에 따라 비산 불티의 양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 비산된 후 상당시간 경과 후에도 축열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나) 용접 용단시 불티에 따른 화재발생 매카니즘
- 용접불티가 단열재 내부에 들어가면, 일정부분 훈소의 형태로 진행되다가, 충분한 산소의 공급과
축열 등으로 온도가 상승되는 경우 불꽃을 일으키는 화재로 확산될 수 있다.
- 훈소: 화재가 발생하기에는 온도가 낮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황 때문에 화염이 없이 가연물의 표면
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서서히 연소되는 현상
4) 화재감시자 가)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
- 작업반경 11m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 포함)에 가연성 물질이 있
는 장소
- 작업반경 11m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m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
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제작된 칸막이, 벽, 천장,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
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화재감시자 배치 제외
- 동일한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와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
다) 화재감시자 자격 및 지정
- 업무: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한다.
- 자격: 화재감시자의 자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한 기술 등을 필요하지 않으나, 화기
작업 중 불티 착화여부를 감시하고 착화 시 이를 즉시 인지, 대피를 유도해야하므로 해당 업무만
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
- 지정: 사업주는 용접용단작업에 화재감시자 업무만을 수행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근로자들(외국인 근로자 포함)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한다.
5) 화재감시자 역할 가) 용접,용단 작업 전 화재감시자의 역할
-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여 작업위험성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적절한 소화기 또는 사전에 준비된 충전된 소방호스 등을 비치하도록
한다.
-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적절한 소화기 또는 사전에 준비된 충전된 소방호스를 비치하도록 하
고, 현장에서 사용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방염포 및 방염제 겔 또는 용약으로 제거할 수 없는 가연성 물질을 격리하거나 덮
고, 용접용단 작업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려주도록 해야 한다.
나)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감시자의 역할
- 화재감시자는 용접,용단 작업에 진행되는 동안에 화재 감시 활동과 함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
아야 한다.
- 용접,용단 작업 중 불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용접,용단 작업은 중단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복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사업주에 모든 우려사항을 제기하거나 전달해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초기단계의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해야 한다.
-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 모든 공간 진입과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 용접, 용단 작업 후 화재감시자의 역할
- 용접,용단 작업이 완료된 후 적어도 30분까지 화재감시자 업무를 지속해야 한다.
- 용접,용단 작업이 완료된 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단계의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하고 사업
주와 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6) 사업주는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 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7) 화재감시자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한다.
1-6 가시설물 1-6-1 가설공급 시설물 가.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계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1-6-2 임시가설 시설물
가.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시설물은 공사시공상 필요한 적정 규모이상이어야 하며 제반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나. 공사용 도로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받아 시행하되,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함에 있어 일반인의 통행 및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련 별도 공사
별도 시공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협의하며, 상호연락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 공사로서 본공사의 가설물등으로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
라. 보
양
각 공사 시방서에 명기된 것외에 인접공작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보양한다.
1-7 준공 1-7-1 준공도
가. 시공자는 준공일 10일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면의 검토․확인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가의 검토․확인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서 감리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라. 준공도는 원도, dwg파일, 청사진 2부 및 축소원도와 축소 청사진 2부를 제출한다.
(준공도는 발주기관의 협의하에 제출할 수 있다.)
1-7-2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검사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채취장에 방치된 토석, 하천복구, 주변지역 훼손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제거 또는 반출케 하거나 조경사업의 실시 등 공사현장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7-3 준공표지의 설치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이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적용으로 받는 공사중 준설공사, 수중공사, 유지보수공사, 기타 공사의 성질 등에 비추어 준공표지를 설치하기 어렵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1-7-4 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됐을 시 준공검사원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시공 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내용이 정산 설계서와의 합치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도서의 작성
감리원은 준공검사원의 검토․확인 후 조속한 시일내에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감리 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검사원과 함께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재료명, 규격에 관한 서류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 5) 공사의 사전 검측 확인 서류 6) 현장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7)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 예비준공검사
1) 준공 1개월전에 기한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리전문회사대표자는 상주,비상주감리원 중에서 고급기술자 이상의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원업무수행자 또는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등을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예비준공검사자는 검사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준공검사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발주청에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준공검사
1) 준공검사는 당해공사의 현장상주감리원,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공사시공시의 현장 상주감리원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④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⑤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토석채취장 포함)
⑥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 의견서 ⑦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위의 “나“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하여 검사를 행한다.
3)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하고 감리전문 회사 대표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조서의 작성
① 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검사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감리조서와 준공사진을, 준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에는 준공수심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준공검사 조서 등의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 발주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마. 기타 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 완료시 시공자는 가설 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 부터 철저히 반출하고 건물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 까지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사용)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 사용검사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승인을 득하였을 지라도 감리자가 시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실내공기질관리
공사준공시 실내공기 오염여부를 측정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기준치에 위배될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실은 지속적인 환기로 오염농도를 완화하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한다.
5)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공사완료후 전문 분야별 시험 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의 시정지시 부분에 대하여 보완 및 정리 정돈을 완결한 다음 준공(사용)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에 합격한 후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6) 시공자는 인수인계시까지 사용되는 냉. 난방. 수도등의 공공요금에 대하여 부담한다.
7) 하자보수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상당기간 동안 분야별 하자 보수요원을 잔류시켜 발생되는 하자 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7-5 정산처리
가. 시공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리자가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한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2) 공사 시방서, 도급 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 부분 및 준공 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비용
4) 시공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 비용
5) 관계 관공서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및 비용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등의 처리
7)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단한 시추 및 변이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10)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11) 공사에 지장이 되는 수도관, 하수관, 케이블 등의 처리
12)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3)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4)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 배상
나. 임의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 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정산처리
입찰시 제시한 설계 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 방법이 변경되었을 때는 계약 체결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경우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7-6 유지보수용 비축재료
가. 시공자는 준공과 동시에 추후 본 건물의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여분의 물량을 확보해서 건물 인수인계시 함께 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가급적 개봉하지 않은 BOX단위로 저장한다.
라. 자재의 소요량은 해당항목의 총소요량의 10%를 비축재료 물량으로 한다.
마. 비축자재 LIST 제 1 장 : 금속공사
1. 총칙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내·외부 철물 및 금속재 설치 공사(철골 부속재, 난간, 1차 및 2차 하지 프레임, 점검구, 도어프레임, 알루미늄/스텐레스 잡철물 등) 전반에 적용한다.
1.2 관련 기준
KS 기준(한국산업표준) 및 건축법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3 제출물 및 승인
시공계획서: 자재 반입 일정, 용접사 자격증 사본, 설치 상세도(Shop Drawing)를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견본 및 성적서: 주요 금속재의 견본품 및 KS 인증서 또는 품질시험 성적서를 사전 제출한다.
2. 자재 사양
2.1 주요 금속 자재
강재(Structural Steel):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SS275 등)를 사용하며, 도면 및 규격에 맞는 형강, 강판을 적용한다.
스테인리스강(Stainless Steel): STS 304 또는 STS 316 재질을 사용하며, 부위별 요구 표면마감(HL: 헤어라인, BA, Mirror 등)에 따른다.
알루미늄(Aluminum): 압출형재는 KS D 6759 (A6063S-T5 등) 규격품을 사용한다.
볼트 및 너트: 고장력 볼트는 F10T, 일반 볼트는 SS400 또는 이에 준하는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2.2 방청 처리 및 도장
현장 반입 전 모든 철재류 바탕면은 레이저 절단면 슬래그, 녹, 유분을 완전히 제거한다.
방청 페인트: 현장 설치 전 방청 프라이머(광명단 또는 에폭시 프라이머)를 2회 이상 균일하게 도장하여 방청 성능을 확보한다.
3. 시공 방법
3.1 현장 치수 확인 및 먹메김
금속재 가공 전 건축물의 실제 현장 치수를 실측(Field Measurement)한다.
도면과 현장 오차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가공 도면에 반영한다.
기준선(Level)과 중심선을 바탕으로 정밀하게 먹메김 작업을 실시한다.
3.2 용접 및 접합
자격 요건: 용접 작업은 해당 공종에 적합한 자격(용접 기능사 등)을 보유한 자가 시행한다.
용접 방법: 전기아크용접 또는 CO2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이음새 부위는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도록 연속 용접 또는 단속 용접을 설계 도서에 맞게 시행한다.
용접부 마감: 용접 완료 후 슬래그와 스패터(Spatter)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라인더로 표면을 평탄하게 마감한다.
볼트 접합: 볼트 조임 시 풀림 방지 너트나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고, 규정된 토크 값으로 균일하게 체결한다.
3.3 설치 및 고정 (앙카 작업)
콘크리트 또는 조적 벽체에 금속재를 고정할 때는 케미컬 앙카(Chemical Anchor) 또는 확장 앙카(Expansion Anchor)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철골 및 철골 부속재 용접 시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며, 이종 금속 간 접촉 시 부식(전식) 방지를 위해 절연 패드 또는 코팅 처리를 병행한다.
4. 검사 및 보양
4.1 시공 검사
설치 완료 후 수직, 수평, 치수 오차 여부를 정밀 측정한다.
용접 부위에 대한 육안 검사 및 필요시 비파괴 검사(외관 균열, 언더컷 여부 확인)를 실시한다.
4.2 보양 및 청소
마감 금속재(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는 표면 스크래치 방지를 위해 보호필름을 부착한 상태로 시공하고, 공사 완료 직전에 제거한다.
용접 등으로 손상된 방청 도장 부위는 현장 설치 완료 후 즉시 재도장하여 방청 성능을 유지한다.
제 2 장 :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서에 따른다.
(2)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이 공사와방 관련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1.2 수장공사 일반
1.2.1 설계도서의 확인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1.3.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1.4 품질확보
1.4.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수장공사 단계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한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항을 정한다.
(2) 1.5은 수장공사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 적용하여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4.2 자재 선정
(1)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2)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사에 의해서 불합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장애가 되는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인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2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의해 시공한다.
(3) 시공 시,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해서 시공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4)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5)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6)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3 장 : 미장공사
1. 총칙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실내 바닥(공장, 물류창고, 실험실, 지하주차장 등) 중장기 마감을 위해 시행하는 무용제형 자가평활성(Self-Leveling) 에폭시 라이닝 3mm(T3) 공사에 적용한다.
1.2 품질 기준
사용되는 자재는 내마모성, 내약품성, 부착성이 우수한 2액형 무용제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다.
사전에 견본품 및 제조사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리자(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프리폼
2. 자재 사양 (표준 예시)
구분
도로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비고
하도
에폭시프라이머
50
붑,로울러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력 향상
퍼티/보수
에폭시퍼티/
레진몰탈
필요시
헤라,흙손
군열 밀 메우기,
단차보수
중도
무용제 에폭시 라이닝
3mm
레기,흙손(고대)
자체 평활성 본도장
상도(선택)
에폭시코팅(생략가능)
50
로울러,스프레이
표면 보호 및 방진성 강화
3. 시공 순서 및 방법
3.1 바탕 처리 (가장 중요)
양생: 콘크리트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 기준 30일 이상 양생, 함수율 6% 이하, pH 7~9 기준)
이물질 제거: 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시공 잔여물 등 접착을 방해하는 요소는 쇼트블라스팅(Blasting), 디스크샌더(Diamond Wheel Grinding) 등으로 완전히 갈아낸다.
크랙 및 홈 보수:
●바닥의 틈새, 홈, 미세 균열은 에폭시 퍼티로 평탄하게 메운다.
●심한 크랙 부위는 V-Cutting 후 에폭시 레진몰탈 등으로 보수한다.
●청소: 면처리 작업 완료 후 바닥의 분진 및 잔유물을 고압 진공청소기로 깨끗이 흡입하여 청소한다.
3.2 하도 (Primer) 도장
●에폭시 프라이머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된 배합비에 맞춰 전동 믹서기로 충분히 교반한다.
로울러나 붓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소지면에 충분히 침투·흡수되도록 도막두께 약 50㎛로 1회(상태가 불량할 경우 2회) 도장한다.
●흡수가 심하여 초기 바탕면으로 환원되는 부위는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 공극을 완전히 막는다.
3.3 중도 (Epoxy Lining 3mm) 도장
●하도 도장 후 충분히 경화(20℃ 기준 24시간 이상)된 것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무용제 에폭시 라이닝 주제와 경화제를 정확한 배합비로 투입하고 전동 믹서기로 2~3분간 균일하게 혼합한다.
●혼합된 자재를 바닥에 골고루 부은 뒤, 레기(Rake)나 고대(Notched Trowel) 등을 이용하여 지정된 3mm 두께에 맞추어 평활하게 유도시킨다.
●시공 중 발생한 기포나 핀홀은 탈포로울러(Pin Roller) 등을 굴려 제거한다.
3.4 상도 코팅 (선택 사양 및 마감)
●라이닝 중도가 완전히 경화된 후, 표면 보호 및 오염 방지를 위해 에폭시 코팅제를 로울러 등을 이용해 1회 도장할 수 있다.
●필요시 주차선, 보행자 통로 라인마킹(Line Marking) 작업을 진행한다.
4. 시공 시 주의사항
●온·습도 관리: 작업 및 경화 시 주위 온도는 10℃~28℃, 상대습도는 85% 이하가 최적이다. 저온이거나 고습 환경에서는 경화 불량 및 백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배합비 준수: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 비율이 어긋날 경우 경화되지 않거나 물저하가 생기므로 반드시 저울 또는 지정 용기를 사용한다.
●보행 통제: 도장 완료 후 완전 경화(보통 20℃ 기준 48시간 이상)될 때까지 차량 통행 및 중량물 적재, 불필요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다.
제 4 장 : 도장공사
1. 일반사항
○ 적용 범위: 건축물의 실내·외 바탕면(콘크리트, 모르타르, 목부, 철부 등)에 이뤄지는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 견본품 승인: 공사 착수 전 주요 부위의 색상, 광택, 질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색상 견본품 및 견본
시공(Mock-up)을 실시하여 감리자(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작업 중지 조건:기온이 5℃ 이하이거나 35℃ 이상일 때 상대습도가 85% 이상이거나, 피도면의
온도가 이슬점 온도보다 3℃ 높지 않을 때 강우, 강설, 강풍(외벽 작업 시) 및 주변 작업으로 오염
우려가 있을 때
2. 도장 재료 관리
○ KS 규격품 원칙: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한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달 시
제조회사 특기시방에 따른다.
○ 반입 및 보관
● 제품은 미개봉 상태로 품명, 제조번호(LOT), 색상명 등이 표기된 라벨이 부착된 채 반입되어야
한다.
● 직사광선을 피하고 화기가 없는 환기가 잘되는 장소(5~35℃)에 보관한다.
○ 동일 제조사 제품 사용: 하도(Primer), 중도, 상도(Finish) 간의 부착성과 호환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을 연속 적용해야 한다.
3. 시공 방법
① 바탕 만들기 및 표면 처리
○ 이물질 제거: 소지면의 녹, 유해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 시멘트 분진 등) 및 노화된 구도막은
완벽하게 제거한다.
○ 결함 보수: 홈, 균열, 구멍 등은 바탕 재질에 맞는 퍼티(Putty) 등으로 메우고 평활하게 연마지
갈기(Sanding)를 시행한다.
○ 건조 양생: 시멘트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바탕면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수분함유율 기준 및
pH 9 이하), 도장 전 완전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② 도장 작업 시 공통 지침
○ 희석 및 교반: 지정된 신너(희석제)만을 제조사 권장 비율 이내로 사용하며, 도료는 침전물이 없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 도막 두께 및 횟수: 규정된 표준 도장량과 건조 도막 두께를 준수하며, 뭉침, 흘러내림(Sagging),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 재도장 간격: 각 공정(하도,중도,상도) 사이에는 제품 설명서에 명시된 최소 재도장
간격(Curing Time)을 엄수하여 완전히 건조시킨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한다.
4. 품질 관리 및 안전 환경
○ 도막 두께 검사: 매회 도장이 끝난 후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막 두께 측정기를 활용해
감리자의 검측 및 승인을 받는다.
○ 보양(Protection): 도장 작업면이 타 공정에 의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비닐, 테이프 등으로
인접 부위를 철저히 보양한다.
○ 안전 및 환경:
● 유기용제(신너 등)를 다루는 실내 작업 시에는 강제 환기를 시키고, 작업자는 방독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 도료가 묻은 헝겊이나 폐기물은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안전하게 처분한다.
Ⅲ. 특기시방서
제 1 장 : 특기 시방 개요 제 2 장 : 철 거 공 사 제 3 장 : 특 기 사 항 특 기 시 방 서 제 1 장 : 특기 시방 개요
1) 본 특기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부표준시방서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시공하며 의문
사항이나 도면과 시방의 차이가 있을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본 공사 시행상 관계기관 및 기타수속은 도급자가 이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3) 모든 자재는 설게도서에 의한 기준 규격품을 사용하되 규격품이 없을시는 KS품 또는 동등품 이상
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 후 사용할 것.
4) 본 공사중 재료 마무리정도 색깔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사용할 것.
5)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 확인 및 사진촬영 준공시 사진첩을 제출한다.
6)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 시공자와 상호 긴밀한 협조로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 본 공사로 인하여 인접건물 및 기타에 피해가 발생시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상할 것이며 이에 수반
되는경비를 부담한다.
8) 본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중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있을시는 원상복구를
한다.
제 2 장 : 철거 공사 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1.1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1.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건물 설계도서에 의거 건물 위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1.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설계도서에 의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보고한다.
1.1.3 공지의 확인가설건물,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 을 조사하여야 한다.
1.1.4 잔존부의 조사부지내의 건축물을 철거공사 시행 중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변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5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1.2 환경조사
1.2.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1.2.2 특정건물의 조사철거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아동복지시
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
해가 예상되는 건축물 파악한다.
1.2.3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의 영향정도자택 요양 중인 환자나 야간작업인, 또는 수험생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철거 및 반출 차량이 주변상점에 미치는 손익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1.2.4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5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1.2.6 철거시의 기상조건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철거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2. 철거시공계획
2.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 공법의 선정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조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2.3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4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물
1.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2000(가설공사)에 따른다.
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2.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2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2.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2.4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철거
3.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3.2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3.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함.
3.5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3.6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함.
3.7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4.1 철거폐기물의 처리
4.1.1 철거폐기물의 낙하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4.1.2 철거폐기물의 적치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4.1.3 철거폐기물량의 파악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1.4 철거폐기물의 반출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4.2 해체발생물의 재이용
4.2.1 재이용 방안 모색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 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4.2.2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5.1 가설물 철거
5.1.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5.1.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5.1.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5.1.4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5.1.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5.1.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5.1.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5.2 복원작업
5.2.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5.2.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5.2.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 복구한다.
5.2.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5.2.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5.2.6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5.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1.1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1.2 소음방지대책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1.3 진동방지대책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1.4 분진방지대책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2.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
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2.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2.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2.7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구조물별 철거방법
1. 목조물의 철거
1.1 신축시의 반대 순서로 정연하게 해체한다.
1.2 화재에 유의한다.
1.3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1.4 재사용 재료와 폐기할 재료를 명확히 구분한다.
1.5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1.6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1.7 버팀대나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하여 최후까지 남기고 八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1.8 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철골조의 철거
2.1 철골조의 철거는 목조의 철거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시의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
스절단하여 크레인등으로 달아내린다.
2.2 소규모 철골구조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으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2.3 부재는 전도 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2.4 이축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단하여 빼낸 구멍을 가볼트로 막아두
고 가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3. 조적조,철근콘크리트조의 철거
3,1 조적,콘크리트 구조물은 부수어서 철거한다.
3,2 건물,옹벽등의 기초하부 또는 최종마무리 노면에서 1M 이내에는 구조물의 일부부분이
잔존하여서는 안되며 깨끗이 철거되어야 한다.
3,3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파쇄하여 철거하여야 한다.
3,4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한다.
4. 지하구조물의 철거
4.1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에 직접 흙에 접한 부재는 해채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나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 3 장 : 특기사항
I. 특 기 사 항
1) 본 특기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부표준시방서에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시공하며 의문
사항이나 도면과 시방의 차이가 있을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본 공사 시행상 관계기관 및 기타수속은 도급자가 이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3)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의한 기준 규격품을 사용하되 규격품이 없을시는 K.S품 또는 동등품이상
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한다.
4) 본 공사중 재료 마무리정도 색깔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사용할 것.
5)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 확인 및 사진촬영 준공시사진첩 제출한다.
6)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 시공자와 상호 긴밀한 협조로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 본 공사로 인하여 인접건물 및 기타에 피해가 발생시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상할 것이며 이에 수반
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8) 본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중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있을시는 원상 복구
를 한다.
9)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