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김제시 공고 제2026-551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6년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 위
치: 김제시 교동 125-5,8,9
○ 건축면적: 769.62㎡
○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 용역금액: 금68,152,000원
(추정가격) 61,956,364원 (부가세) 6,195,636원
○ 기초금액: 금68,152,000원
○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과업 관련 사항은 사업부서인 농업정책과 농업
정책팀(☎063-540-36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 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27.(화) 15:00 ~ 2026. 11. 2.(월) 15:00
○ 개찰일시: 2026. 11. 2.(월) 16:00 이후
○ 개찰장소: 김제시 입찰집행관 PC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과업지시서상의 용역사업을 이행
할 수 있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김제시에 주된 영업소
를 둔 업체이어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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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등록)을 완료한 업체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기준에 따름
○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입찰등록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휴·폐업
경우에는 참가 제한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입찰
참가 자격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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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 전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수의계약대상 용역,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누리집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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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규정한 사항 등
9. 입찰 관련 규정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상기 항목 및 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계약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서류열람
○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http://www.law.go.kr)
○ 조달청 회계 집행기준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고객지원-법령정보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김제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김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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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 우리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
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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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강제이행금 등)에 대해서도 체납액이 없어야 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농업정책과[과업 관련 사항 ☎063-540-3643] 또는 회계과[계약
관련 사항 ☎063-540-3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김제시
누리집 사이버부조리 및 전화(☎063-540-3325, 32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7. 김제시 재무관 - 6 -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는 김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김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
하는 법적, 김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김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김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주
.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김제시 (분임)재무관 귀하 - 7 - .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노쇼 사기 예방 문자(최근 범죄사례, 주의사항 등) 발송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업체명, 휴대전화번호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쇼 사기 예방 문자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업체명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업체명:
□ 동의 □ 미동의
☞ 위와 같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휴대전화번호:
□ 동의 □ 미동의
※ 노쇼 사기 예방 문자 전송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동의서 작성 후, 우편발송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수사2계) 또는 스캔본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귀중 - 8 -
===== 과업지시서(농업근로자기숙사건립지원사업.hwpx =====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과 업 내 용 서
2026. 10. 김제시 농업정책과
- 목
차 -
제1장 총 칙<hp:tab width="40080" leader="3" type="2"/> 3
1. 설계용역 개요<hp:tab width="36940" leader="3" type="2"/> 3
2. 설계용역 일반사항<hp:tab width="33880" leader="3" type="2"/> 12
3.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hp:tab width="24280" leader="3" type="2"/> 21
제2장 설계 진행사항<hp:tab width="33708" leader="3" type="2"/> 23
1. 설계도서 작성<hp:tab width="36280" leader="3" type="2"/> 23
2. 설계도서 작성 기준<hp:tab width="33280" leader="3" type="2"/> 23
3. 설계진행시 제출서류<hp:tab width="32680" leader="3" type="2"/> 23
4. 업무보고 및 회의<hp:tab width="34480" leader="3" type="2"/> 24
제3장 설계 일반지침<hp:tab width="33708" leader="3" type="2"/> 27
1. 일반사항<hp:tab width="39280" leader="3" type="2"/> 27
2.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hp:tab width="32080" leader="3" type="2"/> 27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hp:tab width="32680" leader="3" type="2"/> 38
4. 설계도서 표기<hp:tab width="36280" leader="3" type="2"/> 38
5. 도면작성<hp:tab width="39280" leader="3" type="2"/> 37
6. 참고자료 및 설계자료<hp:tab width="32080" leader="3" type="2"/> 39
제4장 과업 단계별 지침<hp:tab width="31608" leader="3" type="2"/> 40
1. 계획 설계<hp:tab width="38680" leader="3" type="2"/> 40
2. 중간설계<hp:tab width="39280" leader="3" type="2"/> 42
3. 실시설계<hp:tab width="39280" leader="3" type="2"/> 49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hp:tab width="30908" leader="3" type="2"/> 55
1. 일반사항<hp:tab width="39280" leader="3" type="2"/> 55
2. 계획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33880" leader="3" type="2"/> 55
3. 중간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33880" leader="3" type="2"/> 55
4. 실시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33880" leader="3" type="2"/> 56
〔붙임 1〕 보안각서<hp:tab width="36552" leader="3" type="2"/> 58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hp:tab width="31604" leader="3" type="2"/> 59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hp:tab width="31604" leader="3" type="2"/> 60
〔붙임 4〕 설계 검사원<hp:tab width="34904" leader="3" type="2"/> 61
〔붙임 5〕 주간공정보고<hp:tab width="34352" leader="3" type="2"/> 62
〔붙임 6〕 월간공정보고<hp:tab width="34352" leader="3" type="2"/> 63
제 1 장 총 칙
설계용역 개요 과업명 :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교동 125-5번지 일원의 기존 숙박시설을 농업 근로자 공동기숙사로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건축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계획·중간·실시설계를 수행하여 안전성·기능성·경제성 및 시공성을 확보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 협의와 인허가 및 공사 발주에 필요한 성과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제시는 농업 분야의 인력 부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농업 근로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체계적인 주거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유휴 숙박시설을 활용한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조성하여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의 인력 확보 부담을 완화하며,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과업의 설계범위는 기존 객실의 위치·면적·기본 구획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객실 및 공용공간의 노후 마감, 창호·문·난간, 외벽·옥상·습윤부의 누수 및 방수, 피난·위생·안전 관련 시설과 외부공간의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는 건축 리모델링공사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구조안전 검토,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 보강공법 선정, 기초·기둥·보·벽체·슬래브의 구조보강 설계와 구조도면·구조시방서·구조수량산출서 및 구조보강공사 내역서 작성은 별도 발주되는 내진보강 설계용역의 범위로서 본 과업에서 제외한다. 본 과업에서는 별도 내진보강 설계성과물을 바탕으로 보강공사에 수반되는 벽·바닥·천장 등 건축마감의 철거 및 복구범위와 건축·설비 공종 간 접속·간섭사항을 검토하여 건축 리모델링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아울러 농업 근로자의 생활 특성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공동생활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갖춘 주거환경을 계획하고, 불필요한 공간변경과 과도한 마감개선을 지양하여 기존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업비 절감과 유휴건축물 재생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자 한다.
과업 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공휴일 포함)으로 하며, 계획설계 및 중간(기본)설계 90일, 실시설계 90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단계별 세부 수행기간은 전체 용역기간의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관계기관 협의, 건축 인·허가 및 관련자료의 작성·제출은 용역기간 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처리 지연,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지연 또는 그 밖에 설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용역기간 내 해당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구조안전 검토,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 구조보강설계 등 별도 발주되는 내진보강 설계업무는 본 용역의 수행기간과 과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별도 내진보강 설계성과물의 제공·변경·보완이 본 건축 리모델링 설계의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용역 완료 후 설계도서의 오류·누락·상호불일치 등 설계자의 귀책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성실히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추가업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업범위, 계약금액 및 용역기간의 조정 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조건이 변경된 경우
별도 내진보강설계 또는 전기·통신·소방설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관계기관이 당초 과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자료 또는 설계도서의 작성을 요구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의 제·개정으로 추가 설계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설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추가업무가 발생한 경우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용역기간을 연장하거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정지할 수 있다.
가) 같은 일반조건 제7절 2.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같은 일반조건 제7절 6.에 따라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또는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라)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어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마) 별도 내진보강설계 또는 전기·통신·소방설계 성과물의 제공이 지연된 경우
바)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설계자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개요
사 업 명 : 김제시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교동 125-5, 125-8, 125-9
대지면적 : 1,000 ㎡
4)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
5) 건 폐 율 : 19.56% 6) 용 적 률 : 67.82% 7) 연 면 적 : 769.62 ㎡ 8) 건축용도 : 공동주택(기숙사)
9) 동수/층수 : 1동, 지하1층, 지상4층
10) 주요시설 : 40명 수용 규모의 숙소 20실과 공동취사·식당, 휴게·커뮤니티, 세탁·건조, 관리·상담 공간 등
직접공사비 총괄(VAT포함) :
가. 직접공사비 합계 : 금 2,200,000,000원
- 건축수선공사 : 금 1,000,000,000원(건축·기계설비포함)
- 구조보강공사 : 금 540,000,000원
- 설비공사 : 금 660,000,000원 (전기·통신·소방공사)
※ 본 건축 리모델링 설계용역의 설계대상 공사비는 건축수선공사비 10억원으로 하며, 건축 및 기계설비설계는 본 용역에 포함한다.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보강설계와 전기·통신·소방설계는 별도 용역으로 한다. 다만, 구조보강공사에 수반되는 건축마감과 기계설비의 철거·이설·복구 및 공종 간 연계조정은 본 용역에 포함한다.
과업 범위
용역 기본방향
본 용역은 기존 숙박시설을 농업 근로자 공동기숙사로 활용하기 위한 건축 리모델링 계획·중간·실시설계용역으로서, 건축수선공사비 금 1,000,000,000원(VAT 포함) 범위에서 객실·공용공간·외피·방수·창호·문·난간 및 외부시설 등의 필요한 수선과 이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설계자는 건축 리모델링공사에 직접 필요한 건축·기계설비·토목·조경 및 부대공사의 상호관계를 검토하고, 별도 발주되는 내진보강설계와 전기·통신·소방설계의 성과물을 반영하여 접속부, 개구부, 관통부, 방수, 내화, 마감복구 및 공종 간 간섭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토목·조경분야는 기존 진입부·배수·포장·안전시설 및 외부공간 중 건축수선공사와 직접 연계되는 최소 정비범위로 한다.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구조안전 검토,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 구조보강공법 선정, 기초·기둥·보·벽체·슬래브의 구조보강 설계와 구조도면·구조시방서·구조수량산출서 및 구조보강공사 내역서 작성은 별도 발주되는 내진보강 설계용역의 범위로서 본 용역에서 제외한다. 다만, 구조보강공사에 수반되는 벽·바닥·천장 등 건축마감의 철거 및 복구와 방수·단열·내화성능의 복원은 본 건축 리모델링 설계에 포함한다.
설계는 기존 객실의 위치·개수·면적·기본 구획과 복도·계단·현관 등 기존 동선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며, 구조보강, 법적 안전기준, 피난·방재·위생, 누수·균열·방수 등 안전과 기능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국부적으로 조정한다. 건물의 기능, 미관, 채광, 통풍, 이용자 동선, 시공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불필요한 공간변경과 과도한 마감개선을 지양하여야 한다. 현 추진계획도 기존 객실 구획을 유지하면서 구조안전과 필수수선을 우선하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직접공사비는 금 2,200,000,000원(VAT 포함)으로서 건축수선공사비 10억원, 구조보강공사비 5.4억원 및 설비공사비 6.6억원으로 구분한다. 이 중 본 용역의 설계대상 및 공사비 관리기준은 건축수선공사비 10억원으로 하며, 구조보강공사비와 설비공사비를 건축수선공사 내역에 중복 또는 혼입하여서는 안 된다.
본 사업의 직접공사비는 금 2,200,000,000원(VAT 포함)으로서 건축수선공사비 10억원(건축·기계설비 포함), 구조보강공사비 5.4억원 및 전기·통신·소방공사비 6.6억원으로 구분한다. 이 중 본 용역의 설계대상 및 공사비 관리기준은 건축수선공사비 10억원으로 하며, 구조보강공사비와 전기·통신·소방공사비를 건축수선공사 내역에 중복 또는 혼입하여서는 안 된다.
본 용역범위에 해당하는 현황조사, 공용건축물의 건축협의,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도면 및 구비서류, 각종 보고서와 제출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별도 인증, 별도 조사, 구조검토 및 별도 공종의 설계업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발주 또는 계약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 관계 기준의 적용대상과 적용범위를 검토하여 본 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인 경우에는 관계 기준에 따른 에너지성능지표를 충족하여야 하며, EPI 74점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증·검토업무는 법적 의무대상 여부 및 별도 발주범위를 확인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수행한다.
설계 범위
가) 본 용역의 설계범위는 기존 숙박시설을 농업 근로자 공동기숙사로 활용하기 위한 건축수선공사비 금 1,000,000,000원(VAT 포함) 범위의 건축 리모델링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로 한다.
나) 본 용역에 포함되는 설계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건축물 및 대지의 현황조사, 기존도면과 현장상태의 일치 여부 확인 및 관련 법규 검토
2. 기존 객실 20실의 위치·면적·기본 구획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건축 리모델링 계획
3. 객실, 복도, 계단, 현관, 관리공간 등 내부공간의 노후·훼손 마감 수선
4. 창호, 출입문, 난간 및 건축 안전시설의 보수 또는 부분교체
5. 외벽, 옥상, 화장실 등 습윤부의 누수·균열·방수 및 건축마감 수선
6. 피난동선, 방화구획, 내화구조 및 건축 관련 안전·위생기준의 검토와 반영
7. 기존 진입부, 포장, 배수, 안전난간 및 조경시설 중 건축 리모델링공사와 직접 관련되는 최소한의 토목·조경 정비
8. 구조보강공사를 위하여 철거되는 벽·바닥·천장·외벽 등 건축마감의 철거 및 복구설계
9. 건축협의 또는 건축 인·허가, 설계자문·심의·심사 등 본 건축 리모델링 설계에 직접 필요한 도서와 구비서류의 작성
10. 설계단계별 보고서, 회의자료, 공사비 산출자료 및 공사 발주에 필요한 건축·기계설비 설계 성과품 작성
다) 다음의 업무는 별도 발주되는 내진보강 설계용역의 범위로 하며, 본 용역에서 제외한다.
1.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2. 구조해석, 구조계산 및 구조안전성 검토
3. 구조보강공법의 선정 및 보강범위 산정
4. 기초·기둥·보·벽체·슬래브 등 구조체의 보강설계
5. 구조체의 균열, 철근부식 및 콘크리트 단면복구에 관한 구조적 판단
6. 구조보강도면, 구조계산서, 구조시방서, 구조수량산출서 및 구조보강공사 내역서 작성
7. 구조보강공사의 시공순서, 임시보강 및 구조분야 가설계획
라) 본 용역의 설계자는 별도 내진보강 설계자가 작성한 구조보강 성과물을 제공받아 다음 사항을 건축 리모델링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구조보강 위치와 건축마감 철거·복구범위의 일치 여부
2. 보강부위와 벽체·창호·출입문·천장·바닥 및 외벽마감의 접합상세
3. 보강공사 후 방수·단열·내화 및 차음성능의 복구
4. 구조보강부와 설비 배관·배선·덕트·기구의 간섭 여부
5. 건축도면과 구조보강도면 간의 상호 불일치 및 시공상 간섭사항
6. 구조보강공사와 건축수선공사의 시공순서 및 공정 연계
마) 기계설비설계는 본 용역에 포함하며, 급수·급탕·냉난방·환기·위생 및 자동제어 등 기계설비 분야의 설계도서, 계산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및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소방설계는 별도 용역으로 하되, 본 용역의 설계자는 별도 설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건축 및 기계설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계실·전기실·통신실·소방 관련 공간 및 장비 반입동선
2. 배관·배선·덕트의 경로와 건축 구조체 및 마감과의 간섭
3. 샤프트, 점검구, 슬리브, 개구부 및 관통부의 위치
4. 천장고, 방화구획, 내화충전 및 관통부 마감
5. 화장실·샤워실·세탁실 등의 설비공사와 방수·타일·천장 마감의 접속
6. 구조보강구간의 설비 이설과 건축마감 복구
7. 공종별 도면 및 공사비의 중복·누락 방지
바) 다음 업무는 본 용역의 기본 설계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상 의무대상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이 시행을 결정하는 경우 별도 발주 또는 계약변경을 통하여 수행한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및 본인증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3.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및 본인증
4. 신재생에너지 설치신고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설계
5. 설계의 안전성 검토
6. 지질조사, 구조물 기초조사 및 별도 정밀안전진단
7.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별도의 심의·인증·평가 및 전문용역
다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건축 인·허가에 필수적인 법정 제출서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본 용역의 건축·기계설비 분야 자료를 작성하고, 전기·통신·소방 분야는 별도 설계자와 협의하여 전체 제출도서에 반영한다.
사)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조사, 별도 인증, 별도 전문설계 또는 추가 성과품 작성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내용, 책임범위, 수행기간 및 추가대가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용역 범위
가) 본 용역은 앞의 「2) 설계 범위」에서 정한 건축 리모델링 설계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계획설계, 중간(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의 설계도서와 단계별 보고자료 및 최종 성과품을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나) 본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 및 대지의 현황조사, 관계법령 검토, 관계기관 협의, 공사비 검토, 시방서·수량산출서·공사비 내역서 작성과 공사예정공정표 및 공기산출근거 작성 등 공사 발주와 시공에 필요한 설계업무를 수행한다.
다) 본 용역의 설계범위에 해당하는 건축협의, 건축허가·신고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용역 착수 후에는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관련 법규, 규제사항, 행정절차와 선결조건을 확인하고 그 추진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별도 발주되는 내진보강설계 및 전기·통신·소방설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건축·기계설비 설계도서와 별도 설계도서 간의 상호 불일치, 공종 간 간섭, 개구부·관통부·접속부, 방수·내화·마감복구 및 시공순서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본 용역의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발주된 공종의 설계도서·계산서·시방서·수량산출서 및 내역서 작성은 본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마)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법정 제출서류는 관계법령에 따른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하는 경우 작성·제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설계의 안전성검토 등 인증·평가·검토업무는 앞의 「2) 설계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명시된 업무에 한하여 수행하며, 별도 발주 또는 계약변경 대상으로 정한 업무는 본 용역에서 제외한다.
바) 용역 완료 후 본 용역의 설계내용과 관련하여 건축협의 또는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승인 신청 시 본 용역 설계도서와 관련된 자료작성, 확인 및 인장 날인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중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별도 설계도서의 변경 또는 실제 시공내용 변경에 따른 준공도서의 신규 작성이나 전면 수정은 발주기관과 별도로 협의한다.
사)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사·설계·인증·평가·성과품 작성 등 추가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자가 임의로 수행하지 아니하며, 업무범위, 책임범위, 수행기간 및 추가대가 등을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행한다. 다만, 설계도서의 오류·누락·불일치 등 설계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수정·보완은 별도의 추가업무로 보지 않는다.
설계용역 일반사항
설계용역의 정의
- 본 설계용역은 기존 숙박시설을 농업 근로자 공동기숙사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수선공사비 10억원(VAT 포함) 범위의 건축 리모델링 계획설계, 중간(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건축협의와 공사 발주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와 성과품을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 본 용역의 최종 설계도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관련 법령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조례·고시·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협의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구조안전 검토, 구조해석·구조계산 및 구조보강설계는 별도 용역으로 하며, 기계설비설계는 본 용역에 포함하고 전기·통신·소방설계는 별도 용역으로 한다. 본 용역에서는 별도 구조보강 및 전기·통신·소방 설계성과물과 건축·기계설비 설계도서 간의 접속부·개구부·관통부, 건축마감과 기계설비의 철거·이설·복구 및 공종 간 간섭사항을 검토·조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설계기간 중 관계 법령 또는 기술기준이 제정·개정된 경우에는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과업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조사·설계 또는 성과품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범위, 계약금액 및 용역기간을 조정한다.
납품
본 용역의 성과품은 계획설계, 중간(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단계별 납품시기·내용 및 수량은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과 과업수행계획에 따르되, 심의·자문·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등 사업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설계자는 심의·자문·관계기관 협의 등에 필요한 도면, 보고서 및 구비서류를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자문·협의 개최일 또는 관계기관 제출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종 성과품은 심의·자문·협의 및 발주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과업 수행 종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일정 변경 등 설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제출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한다.<hp:lineBreak/>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설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건축사법」 및 계약체결 당시 시행 중인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용역 완료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본 용역의 과업범위에 해당하는 건축·기계설비·토목·조경 설계도서의 적정성과 상호 일치 여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설계도서 상호 간의 불일치, 관계 법령 위반, 건축협의 불가, 물량 누락, 계산 오류, 시공상 필요한 사항의 누락 등 설계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무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별도 발주되는 내진성능평가, 구조안전 검토, 구조계산 및 구조보강설계의 기술적 적정성은 해당 별도 용역의 책임범위로 한다. 다만, 본 용역의 설계자는 별도 구조보강 설계성과물과 건축·기계설비 설계도서 간의 접속부, 개구부, 관통부, 건축마감의 철거·복구 및 공종 간 간섭사항을 검토·조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반영 누락 또는 조정 미비는 본 용역의 책임범위로 한다.
설계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설계과오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시정 요구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별도 구조보강 설계 또는 전기·통신·소방설계의 변경·오류, 제공자료와 실제 현장조건의 차이, 관계 법령의 제·개정 또는 시공자의 임의시공으로 발생한 변경사항은 설계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으며, 추가업무가 필요한 경우 과업범위·계약금액 및 용역기간을 별도로 협의한다.
설계자는 공사 착수 시 본 용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공사 중 설계도서와 관련된 문의·질의 또는 설계의도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답변서 등을 작성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관계기술자 협력
설계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 용역의 건축·기계설비·토목·조경 분야 중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도 발주되는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보강설계와 전기·통신·소방설계는 해당 용역의 관계전문기술자가 수행하되, 본 용역의 설계자는 각 분야 설계도서 간의 연계 및 간섭사항을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설계의 기본방향 및 개요
1) 기존 건축물의 활용을 전제로 한 합리적인 리모델링 설계
가) 본 사업은 기존 숙박시설의 객실 20실과 복도·계단·현관 등 주요 공간 및 동선을 최대한 활용하는 리모델링으로 계획하며, 객실의 위치·면적·기본 구획은 원칙적으로 유지한다. 다만, 구조보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나) 기존 건축물의 건축마감, 기계설비, 창호·문·난간, 방수 및 외부시설 등의 노후·훼손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존치·보수·부분교체·철거·신설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획한다.
다) 별도 발주되는 내진보강설계 성과물을 반영하여 구조보강 위치와 건축·기계설비 공종 간 간섭사항을 검토하고, 보강공사에 수반되는 벽·바닥·천장 및 외벽마감의 철거·복구와 방수·단열·내화성능의 복원계획을 수립한다.
라) 객실과 공용공간은 안전성·위생성·피난성 및 기본적인 거주성능 확보를 우선으로 하며, 누수·균열·방수·환기·채광·방음·단열 등 기존 건축물의 성능이 저하된 부분을 필요한 범위에서 개선한다.
마) 농업 근로자 40명의 생활 특성과 공동생활 방식을 고려하여 객실, 공동취사·식당, 휴게·커뮤니티, 세탁·건조 및 관리공간의 가구·설비 배치와 이용동선을 기존 공간구획 내에서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바) 외부공간은 기존 진입·주차·조경체계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수·포장·안전난간·보행안전 및 관리상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정비한다.
사) 건축물의 출입구와 주요 공용공간은 관계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과 안전한 보행동선을 확보하되, 기존 건축물의 구조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계획한다.
아) 재료와 공법은 기존 부위와의 접합성, 내구성, 시공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며, 전면 철거·교체보다는 보수 및 부분교체를 우선한다.
자) 설계는 공종별 계획예산과 공사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수량과 공사비를 관리하고, 불필요한 공간변경, 과도한 마감개선 및 고급화를 지양하여 안전성과 기본 기능 확보에 필요한 공사를 우선 반영한다.
2) 이용수요와 생활 특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설계
가) 농업 근로자의 생활방식, 체류기간, 성별·국적 등 이용자 특성과 향후 운영방식의 변화를 고려하되, 기존 객실의 위치·면적·기본 구획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공간기능을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나) 객실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공동생활의 편의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공동취사·식당, 휴게·커뮤니티, 세탁·건조 및 관리공간은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용동선과 상호 연계가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다) 실별 용도와 이용인원에 적합한 수납공간을 확보하고, 가구·비품·위생기구 및 생활설비는 사용·점검·보수·교체가 용이하도록 배치한다. 향후 운영변화에 따른 공간조정은 가구와 비구조체의 변경 범위에서 대응하도록 계획한다.
라) 출입통제, CCTV, 정보통신 및 무선통신설비 등은 별도 발주되는 전기·통신·소방설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장비 위치, 배선경로, 개구부·관통부 및 건축마감과의 간섭이 없도록 계획하고, 운영과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마) 외관은 기존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노후·훼손된 마감과 간판·부착물 등을 정비하여 기존 숙박시설의 상업적 이미지를 완화하고, 공공기숙사로서 단정하고 안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도록 계획한다.
바) 모든 설계는 관계 법령, 기술기준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공간변경과 과도한 외관개선을 지양하여 건축수선공사비 범위에서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한다.
3)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 효율을 고려한 설계
가) 기존 건축물의 외벽, 지붕, 바닥, 창호 및 출입문 등의 단열·기밀·결로·누수 상태를 조사하고, 기존 구조와 마감상태 및 공사비를 고려하여 성능이 저하된 부분을 중심으로 보수 또는 부분교체하는 에너지 절약형 외피계획을 수립한다.
나) 급수·급탕·냉난방·환기 등 기계설비는 기존 계통과 장비의 상태 및 성능을 조사하여 활용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존치하고, 노후·불량하거나 법정 성능에 미달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교체한다. 설비용량은 건축물의 이용시간, 실별 부하 및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고, 에너지 효율과 유지관리성이 우수한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다) 객실과 공용공간은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최대한 활용하되, 사생활 보호, 결로 방지 및 실내 쾌적성이 함께 확보되도록 창호·차양 및 환기계획을 수립한다.
라) 조명 및 전기제어설비는 별도 전기설계용역과 긴밀히 협의하여 실별 용도와 이용 특성에 적합한 조도, 고효율 조명기기 및 필요한 자동제어방식이 적용되도록 하고, 조명기구·배선·센서 등의 위치가 천장 및 건축마감과 간섭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마)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제출사항은 본 사업의 규모·용도 및 건축행위에 따른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증·신고업무는 법적 의무대상 여부와 과업범위를 확인하고, 별도 발주 또는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바) 재료와 설비는 초기 공사비뿐만 아니라 에너지비용, 내구연한, 부품수급, 교체주기 및 유지관리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성과 유지관리성이 우수한 제품과 공법을 선정한다.
사) 설비의 점검·보수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점검구, 배관공간, 설비 샤프트 및 장비 반입·교체동선을 확보하고, 주요 밸브·계량기·필터 등 점검이 필요한 설비는 관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아) 별도 내진보강설계의 보강위치와 기계설비 배관·덕트·장비 간의 간섭을 검토하고, 보강공사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설되는 설비와 단열·방수·내화 성능이 적정하게 복구되도록 건축 및 기계설비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4) 기존 자원 활용 및 외부공간 최소 정비를 고려한 친환경 리모델링 설계
가) 기존 건축물의 존치 가능한 건축부재·마감 및 외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필요한 철거와 전면교체 및 신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유휴건축물 재생의 취지를 구현한다.
나) 외부공간은 기존 진입·주차·보행·조경체계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행안전·배수·접근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정비한다.
다) 기존 수목과 조경시설의 상태를 조사하여 존치를 우선하되, 안전·방범·피난 또는 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가지치기·이식·제거 및 부분 보완을 시행한다.
라) 기존 포장·외부구조물·배수시설은 활용 가능한 부분을 존치하고, 파손·침하·배수불량 등 문제가 확인된 구간을 중심으로 보수 또는 부분교체한다. 신설 또는 교체되는 포장재는 내구성·배수성·미끄럼 방지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마) 기존 우·오수 배수계통과 연결상태를 조사하여 누수·역류·배수불량 등의 문제구간을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준에 적합하도록 우수와 오수의 분리 및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바) 철거 및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과 건설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공방법과 공사동선을 계획하고, 철거재와 폐기물의 분리배출·재활용 및 적정 처리방안을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사) 외장재·마감재 및 외부시설 재료는 기존 건축물과의 접합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유해물질 발생이 적으며 내구성·경제성 및 유지관리성이 우수한 재료를 적용한다.
5) 방범·방재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가) 기존 출입구, 진입로, 주차공간 및 외부공간의 시야 확보 상태를 조사하고, 수목·시설물 및 건축물 돌출부 등으로 인한 방범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외부공간은 기존 동선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비한다.
나) 이용자와 관리자의 출입동선 및 관리방식을 고려하여 출입통제, CCTV, 비상호출 및 야간조명설비의 위치를 계획하고, 별도 발주되는 전기·통신설계와 협의하여 배선·기기와 건축마감 간 간섭이 없도록 한다. CCTV 촬영범위는 객실 등 사적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다) 기존 피난경로, 계단, 출입문, 방화구획, 내화구조 및 방화문의 상태를 조사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성능이 확보되도록 보수·교체계획을 수립한다. 소방설비는 별도 소방설계 성과물과 연계하고, 건축계획 및 기계설비와의 간섭사항을 검토·조정한다.
라) 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은 별도 내진보강설계 성과물을 반영하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외장재, 창호, 옥상, 배수시설 및 외부 안전시설의 노후·훼손 상태를 확인한 후 필요한 범위에서 보수한다.
마) 객실, 공동취사시설 및 세탁·건조공간 등은 화재·가스·감전·과열 및 환기불량의 위험을 고려하여 방화·환기·가스차단 및 전기안전 대책이 상호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기계설비는 본 용역에 포함하고, 전기·소방 분야는 별도 설계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바) 마감재와 기계설비는 오염·파손·부식에 강하고 청소·점검·보수·교체가 용이한 제품을 적용한다. 점검구, 밸브, 필터, 계량기 및 주요 장비는 관리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사) 외부 보행로와 출입부는 기존 포장상태, 단차, 구배, 배수 및 결빙 위험을 확인하여 미끄럼·넘어짐·침수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보수·정비한다.
6) 구조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가) 기존 건축물의 구조형식, 사용승인도서, 구조도면 및 현장상태를 확인하고, 별도 발주되는 구조안전점검·내진성능평가 및 구조보강설계 성과물을 바탕으로 건축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한다.
나) 벽체 철거, 개구부 설치, 설비 관통, 장비 설치 및 하중변화 등 기존 구조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별도 구조설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구조안전성 검토 없이 임의로 계획하거나 설계하여서는 안 된다.
다) 구조보강공법의 선정, 보강범위와 수량의 산정, 구조계산, 구조보강도면·시방서 및 임시보강·가설계획의 작성은 별도 내진보강 설계용역의 범위로 한다. 본 용역에서는 해당 성과물을 반영하여 보강부위의 벽·바닥·천장·외벽 등 건축마감의 철거 및 복구와 기계설비의 이설·복구계획을 수립한다.
라) 기존 건축물에서 균열, 철근부식, 콘크리트 열화 등 구조적 결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별도 구조설계자와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구조적 판단과 보강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누수·방수 및 비구조체 마감결함은 본 건축 리모델링 설계범위에서 보수계획을 수립한다.
마) 구조보강공사와 건축수선공사가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보강위치별 건축마감 철거·복구범위, 기존 시설의 보양, 자재 반입 및 작업동선, 공정순서와 접합상세를 설계도서에 명확히 표시한다.
바) 지반조사, 기초보강, 흙막이 및 구조체 가설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구조설계와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수행범위와 발주방법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건축·기계설비·토목·조경 설계와 별도 발주되는 구조·전기·통신·소방 설계도서 간의 상호 불일치와 공종 간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구부·관통부·배관·배선·덕트·장비 및 마감복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여야 한다.
7) 기존 건축물과의 적합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주요자재는 건축물의 용도, 이용빈도, 기존 구조체·바탕면 및 설비계통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안전성·내구성·경제성·환경성 및 유지관리성이 우수한 제품을 적용한다.
나) 활용 가능한 기존 자재와 시설은 최대한 존치하고, 전면교체보다는 보수 또는 부분교체를 우선한다. 신설 자재는 기존 마감과의 접합성, 색상, 질감, 두께 및 성능을 고려하여 하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선정한다.
다) 주요자재는 관계 법령, 국가표준 및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도의 품질기준이 없는 자재는 시험성적서와 품질인증자료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라) 실내마감재는 유해물질 방출이 적고 청소·보수·교체가 용이한 제품을 적용하며, 불연·준불연·방염 등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부분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마) 화장실, 샤워실, 세탁·건조실 및 공동취사시설 등 습기와 오염이 발생하기 쉬운 공간에는 방수성·내수성·내식성·내오염성 및 미끄럼 방지 성능이 우수한 자재를 적용하고, 바탕면과 방수층의 상태를 확인하여 적합한 보수공법을 적용한다.
바) 외장재와 외부시설물은 기존 건축물과의 접합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변색·부식·동결융해·누수 및 오염에 대한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적용한다.
사) 기계설비 자재와 장비는 기존 계통과의 호환성, 에너지 효율, 부품수급, 점검·보수 및 교체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유지관리 공간과 장비 반입·교체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한다.
아) 별도 내진보강설계에 따른 구조보강재와 보강공법은 해당 구조설계도서에 따르며, 본 용역에서는 구조보강부와 건축마감·방수·단열 및 기계설비 자재 간의 접합성과 복구방법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자) 조달청 우수제품·혁신제품, 신기술·신공법 및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등의 적용 여부는 품질, 경제성, 납기, 유지관리성 및 총공사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차)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과 관급자재는 관계 법령과 고시를 확인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구매·납품·설치 및 하자보수 주체와 공종 간 책임범위를 설계도서에 명확히 표시한다.
카) 설계도서에는 원칙적으로 특정 업체의 상표나 제품명을 지정하지 않고 성능·규격·재질 및 품질기준으로 표기한다. 특정 제품의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정사유와 동등 이상의 대체품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 주요자재는 설계단계에서 견본, 색상, 질감, 시공상세 및 조달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종별 계획예산의 범위에서 시공 가능한 자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및 정산
발주기관은 사업계획의 변경, 관계기관 협의, 예산조정, 현장조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일시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중지의 사유, 범위 및 기간 등을 설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제1항에 따른 발주기관의 서면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변경 또는 중지로 인하여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발주기관의 지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업범위,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사업규모, 시설용도, 공간구성 또는 주요 설계조건이 변경된 경우
나) 관계기관의 협의·심의·인허가 조건에 따라 설계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업무가 필요한 경우
다) 발주기관이 당초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조사·검토·도서작성 또는 인증업무 등을 추가로 요구한 경우
라) 기존 건축물의 구조·설비·마감 또는 현장여건이 제공자료와 달라 추가 조사나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마)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일시 중지되어 용역수행기간의 연장이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바) 관련 법령이나 기술기준의 제·개정으로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안전 확보 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설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설계도서의 오류·누락·불일치 또는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수정·보완은 설계자의 부담으로 수행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관계기관의 새로운 요구, 현장조건의 변경 또는 설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추가업무는 과업범위와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대상으로 검토한다.
과업의 일부가 축소·삭제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수행이 완료된 업무의 범위와 성과를 발주기관과 설계자가 확인하고, 계약내역과 실제 수행내용을 기준으로 기성대가 및 계약금액을 정산한다.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 용역의 일시정지, 계약의 해제·해지 및 대가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그 밖의 계약 관계서류에 따른다. 이 경우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은 계약체결 당시 시행 중인 최신 규정을 적용한다.
보안성 검토
1. 수급인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작성한 문서, 도면, 사진, 전산자료, 개인정보 및 그 밖의 모든 정보를 본 과업의 수행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개인 또는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와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에 참여하는 관계기술자와 하도급자 등에게도 동일한 보안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보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착수 시 보안관리 책임자, 자료관리 방법, 보안사고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과업에 참여하는 관계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에 첨부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와 과업 수행 중 작성한 성과품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업무상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자료와 성과품은 과업 수행과 성과품 작성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복사·저장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개인 저장장치, 개인 전자우편, 외부 클라우드 또는 승인되지 않은 정보시스템에 저장하거나 전송하여서는 안 된다.
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집·이용·보관하여야 하며, 과업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 중 불필요하게 된 종이자료와 출력물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파쇄하고, 전자자료는 복구가 곤란한 방법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자료의 폐기 또는 삭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과업 완료 또는 계약 해지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원본자료와 보안자료는 지체 없이 반환하고,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자료를 제외한 사본과 임시파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폐기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사) 자료의 분실·도난·유출, 해킹 또는 그 밖의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와 자료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소속 임직원, 관계기술자 및 승인받은 하도급자가 보안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5. 본 조항에 따른 보안의무는 과업 완료 또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해당 정보가 공개되거나 발주기관이 보안유지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까지 유효하다.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법령 등의 적용기준
설계자는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소방시설 관련법 등 관련법규 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하수도법, 수도법, 환경영향평가법, 도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주차장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음·진동관리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련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국토교통부고시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KSF1501 : 건축제도통칙, KSF1505 : 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KSF1509 : 건축부품의 치수정하기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시방서 작성 기준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특별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제2장 설계 진행사항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작성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중급 도서작성
설계진행시 제출서류
설계자는 설계진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시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붙임 2】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별도발주:전기,통신,소방)
예정공정표(개략적인 공정)
보안각서【붙임 1】
산출내역서
<hp:markpenBegin color="#FFFFFF"/>계획설계 제출 시<hp:markpenEnd/>
계획설계검사원【붙임4】
계획설계도서
관련법규 검토서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세부 내용 납품목록 참조)
※협의에 따라 기본(중간)설계 제출 시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중간(기본)설계 제출 시
중간설계도서
중간설계보고서
중간(기본)설계검사원【붙임4】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세부 내용 납품목록 참조)
실시설계 제출 시
실시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종합보고서
건축허가(협의) 관련서류
에너지절약계획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한국에너지공단 검토 승인)
실시설계검사원【붙임4】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세부 내용 납품목록 참조)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설계진행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업무 보고
주간 공정보고
매주 월요일에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붙임 5】
단, 수시보고가 있었던 주의 주간보고는 생략 가능.
월간 공정보고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첫째 월요일까지 제출한다. 【붙임 6】
수시 보고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생 시마다 제출
하고, 발주기관 요청 시 수급인은 설계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 회의
일반사항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업무 착수회의
업무착수회의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중간 보고회
설계자는 계획설계 완료 후, 중간설계 완료 후 각각 7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설계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중간보고회는 책임기술자가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내용을 토대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최종 보고회
설계자는 용역완료 15일전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최종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최종보고회는 책임기술자가 실시설계를 토대로 설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수시 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기타 회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제3장 설계 일반지침
일반 사항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이행한다.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설비(전기, 소방, 통신),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기준 이상으로 한다.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조사 시 도로의 연결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설계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신기술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등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건축 분야
일반 사항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초기투자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이 최적화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기 단축과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검증된 공법과 첨단기술 등을 적극 도입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한다.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창호는 환기 및 채광이 최적화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층고는 기계·소방·전기·통신·설비 배관 등을 반영하여 유지관리에 용이토록 계획한다.
벽면은 화장실, 보안성이 중요시되는 사무실 등을 제외하고 가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주차장 계획과 차량 진․출입 등 동선계획을 고려한다.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획 설계한다.
건축 공사비는 현재 동일수준 규모의 공사비에 준하며 예산 범위 내로 한다.
지진과 태풍으로부터 인명과 건축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내진 및 내풍 설계를 하여야 한다.
구조 계획
기능이 적절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구조가 되어야 한다.
구조설계 시 내진설계를 필히 반영하여야 한다.
대지의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주요자재 사용계획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제2018-70호로 지정된 중소기업 제품을 확인하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토목 분야
일반 사항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현황 측량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현황측량 성과도에 의하여 아래의 내용을 작성한다.
축척, 주위도로망, 도시계획선, 부지경계선 등 설계에 필요한 범위까지 작도한다.
기존건물, 담장, 전주 등 지형물에 대하여 도면화 한다.
토공 및 흙막이 설계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반영)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반조사 결과 또는 관련 전문서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 대지는 건물의 부동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토질의 화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내부식성 말뚝을 선정하고 부득이 강관 말뚝을 선정할 경우에는 양호한 방식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말뚝박기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지역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신 공법을 적용한다.
건축물 부분 터파기 공사의 설계와 내역은 토목공종에서 일괄하여 설계 되도록 하여야한다.
우․오수 설계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1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도로 및 포장 설계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로 및 주변광장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상수도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 이설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상수도는 기존 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공사로 인해 기존건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기 타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 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경 분야
일반 사항
부지 내 종합적인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조경관련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위치, 규모, 재료, 수량, 내구성, 질감, 구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ㆍ설계하고 이용자의 휴식 등을 위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되, 주변 환경, 시설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기타 야외공원, 조경시설물, 조경식재 등 관련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경 수목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조경 시설물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조경시설물의 디자인과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준공 표지석 또는 표지판(내역반영),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계설비 분야
일반 사항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H.V.A.C. 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일반 지침
H.V.A.C.(Heating Ventilating Air Conditioning) 설비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냉방설비용량의 60%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계해야 한다.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가능토록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위생설비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샤워실 등에 공급한다.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기타설비 :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전기설비 분야 (별도설계용역으로 건축설계시 반영하여 고려)
일반사항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으로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공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전기설비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일반 지침
수변전 설비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전력간선설비
전력간선설비는 전체 시설계획을 고려,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감시제어, 전산 및 사무용 기기 등에 고조파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간선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한다.
케이블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 또는 저독성 난연 전선으로 하고, 구조물 관통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금속닥트의 경우에는 주요 요소에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내부 수용 케이블 등의 절연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의 금속닥트 단면적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고 방열 및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간선의 부하분담은 기능별, 용도별, 층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간선의 예비율과 각 분전반 예비율은 최소 20%이상 계획하도록 한다.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간선규격은 20%이상 여유 있게 계획하되 최소 규격은 계통의 단락전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저압 전력간선은 동력용, 전등용, UPS용으로 구분하고, 또한 일반용, 비상용 및 소방용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간선 사고 시 대응력을 갖도록 계획한다.
동력설비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조명설비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명설비는 근무자의 사무환경 개선에 따른 각종 항목(조도레벨, 눈부심의 보호각 등)에 대한 사항과 실내마감 계획을 감안하여 모든 근무자가 쾌적함을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설비는 LED조명기구로 전체반영하고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받은 제품과 한국표준협회의 KS인증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편리한 제품 제품이어야 한다.
용도에 적합한 등 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실 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상세도에는 설계에 반영된 광원의 색과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색온도와 연색성을 표시한다.
EPS실, TPS실 및 일정규모의 설비용 파이프 샤프트실 등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모든 건물의 현관등, 계단등, E/V등에는 조도 자동조절 LED조명기구를 적용한다.
비상조명은 소방 관련 법규상의 기준 및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전열설비
전열설비는 일반적인 기기에 대한 회로와 OA기기에 대한 회로를 분리하여야 하며 건축물 모듈에 맞게 수구를 설치하고 레이아웃변경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설비 배선과의 상호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습기가 있는 장소의 콘센트는 별도의 분기회로로 구성하고,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전류는 15mA 이하로 계획한다.
콘센트 유니트수는 최대 5개 이하, 각 실의 사용 기자재(용량, 3상 여부 등)를 정확히 파악하여 용도별로 구분하여 전원이 공급되도록 한다.
건축물은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 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이상이 되어야 한다.
냉방설비
냉방설비용량의 60%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계해야 한다.
소방설비 분야 (별도설계용역으로 건축설계시 반영하여 고려)
소방설비 일반사항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 및 건물내부의 인명에 대한 안전에 중점을 두고 설계한다.
화재의 수평, 수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감재료의 불연화 및 방화구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화재감지 경보시설의 철저로 화재의 조기발견, 자동제어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피난에 따른 동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감시 기능의 확립과 비상시에 신속한 피난유도가 가능하여야 한다.
피난유도설비는 비상시 유효작동 여부, 사용법 명시, 성능 유지관리, 피난유도의 조직화 등 관리면에서 효율화를 기하여야 한다.
소방설비
소방법규 및 각 시설물의 용도에 적합한 소방설비 검토
소방기계 설비는 소화설비, 옥․내외 소화전 설비, 물분무 소화설비, 포소화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제(배)연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살수 설비, 연소방지 설비, 피난설비, 피난기구, 소화수 탱크 설비, 기타 필요한 설비 등 관련법 및 관련화재안전기준에 적합토록 할 것.
소방전기 설비는 비상전원 및 배선,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 설비, 유도등, 기타 필요한 설비 등 관련법 및 관련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토록 할 것
기타 설비
건축계획 및 기능에 적합한 소방설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분야 (별도설계용역으로 건축설계시 반영하여 고려)
일반 사항
기존 통신설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기존 통신설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시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설계 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일반 지침
전화설비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조달청 우수제품, 신기술, 고효율, 친환경인증제품을 적극검토 반영 하여야 한다.
기존 전화설비와 연계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위치에 설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터넷 설비
기존 인터넷 장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약전설비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기타 관련법규 및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지침은 발주기관 협의한다.
신․재생 에너지설비
신․재생 에너지설비 일반사항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비교․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활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식을 설계한다.
에너지 사용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전기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 방식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고 발주 단위별(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용 관급자재는 철근, 레미콘, 시멘트 뿐 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제2018-70호로 지정 고시된 품목은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관급자재로 분리작성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표기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절 3에 의한다.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설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의 표기내용은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기타 부대설비 등 명확한 구분 표시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도면 작성
제도용지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도면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모든면에는 참여기술자가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및 설계자료
설계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인용하거나 기타 자료를 참고하되, 반드시 참고자료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장 과업 단계별 지침
계획설계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기획업무 내용에 따라 현장조사 및 자료 수집내용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의 기본시스템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일반 사항
설계자는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 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3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제출한 3개 이상의 대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기관이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대안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그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수급인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계획설계의 도서내용
건축
공사비 개산서 : 재료·장비선정에 따른 개략 공사비
법규검토 : 제반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설계구상안
건축계획서 : 설계개요, 배치, 평·입·단면 계획
투시도, 조감도 : 3D Modeling 또는 스케치
건축도면 : 배치도, 대지 종·횡단면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2면이상), 단면도(종·횡단면도)
구조
- 구조계획서 : 개요, 기본 구조적용 시스템 및 대안, 경제적 타당성 검토
기계
- 기계설비 계획서 : 건축주 요구사항의 수용여부와 설계방침의 확정, 계획개요, 각종 개통도 및 zoning계획, 적용 시스템 비교 검토, 개략 공사비 추정
개략 예산 검토
토목
- 토목계획서 : 개략 흙막이 계획서 및 계획도, 우·오수처리계획서와 상수계획서 , 예상공사비 계산서
조경
- 조경계획서 :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식재계획도, 시설물 계획 및 포장계획도
방재 : 법규체크리스트 및 소방개략 계획서
심의대상인 경우 각 분야별 심의도서
현장 조사방법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문헌 및 서류조사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상통계에 의한 과거 기상기록 통계자료 조사
해당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중간설계
정의
“중간설계”(본 과업에서는 기본설계와 동일한 의미)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일반 사항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 ․ 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은 본 용역에서 수행하고, 별도 발주되는 전기·통신·소방 분야의 설계자료를 제공받아 건축 및 기계설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산은 별도 내진보강설계 성과물을 반영하고 관련 참고자료와 도면을 첨부한다.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측량 결과 반영
일반사항
측량 성과도에 의하여 설계한다.
설계자가 설계목적상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설계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발주기관이 서면 지시하는 추가조사에 대한 경비는 실비 정산할 수 있다.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관련법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한다.
측량결과 반영
현황 측량성과도의 방위, 축척, 경계, 주변도로망, 도시계획선, 지상 및 지하 지장물 등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 도면 작성 한다.
지반 조사
일반사항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설계 또는 시공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내력과 지하수위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조사하여야 한다.
기존자료조사
현지답사
표준관입시험
시추(보링: NX2공)
흐트러지지 않게 채취된 시료에 대한 토질의 물리적 및 역학적 시험
건축구조부의 기초형식, 기초공법 및 가시설 흙막이의 설치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
지하수위 관측정
지반조사의 조사개소
- 기본설계시에는 해당 대지 내에 적정 설계 수행이 가능한 개소 이상
- 실시설계 시에는 조사개소 외에 구조물 기초 위치를 중심으로 추가 조사
하여 설계 및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지반조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반영하여야 한다.
중간설계의 도서내용
건축
기본설계보고서 : 구조계획, 관련법령 검토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기계,전기,통신,토목,조경 등의 각 분야별 내용 포함)
개략 시방서 : 공사용 시방서(초안)
공사비 개산서 : 기본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정, 작성
건축계획서 :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 건축물규모(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등),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 규모, 배치계획, 주차 및 동서계획, 평·입·단면계획
법규 검토서
도면
도면 목록표 :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안내도 :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구적도 :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실내재료마감표 :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배치도 :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청건물과 기존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주차 계획도 :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위치 및 구조,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각층 및 지붕 평면도 :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입면도(2면 이상) :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칫수, 외부마감재료
단면도(종․횡단면도) :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표현
투시도
상세도
수직동선상세도 : 코아 상세도, 계단 평면,단면 상세도, 주차경사로 평면,다면 상세도
부분상세도 : 지상층 외벽 평·입·단면도, 지하층 부분단면상세도
천정도 : 천정평면도
창호도 : 창호평면도, 창호 잡철물
특수분야 계획검토서 : 차음·방음·방진, 무대·조명, 전시·미술장식품, 방송(음향), 수영장(공조시스템)
구조
일반사항
기본설계보고서 및 설계설명서 : 건축설계도서와 통합 작성
개략 시방서 : 구조 일반 시방 및 특기사방서(초안) 작성
구조 계산서 : 개략적인 구조계산서 작성
설계 설명서
도면
기초일람표
구조평면도 : 기초에서 옥탑까지 작성
가구도 : 골조의 단면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앵커배치도 및 Base Plante설치도
기둥 일람표
보 일람표
슬래브 일람표
옹볍 일람표
계단배근 일람표
잡배근 일람표
주심도
기계
일반사항
기본설계보고서 및 설계설명서 : 건축설계도서와 통합 작성
개략 시방서 : 공사용 시방서(초안)
개략부하 계산서 : 설계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부하를 기준
(유사 건물 비교)
각종 장비 선정서 : 부하 분석에 따른 적정 장비 선정
에너지 심의서류 :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기타 서류
소방시설 계획서 : 건물종별, 규모별, 층별 소방시설 계획에 관한 종합적 서류
도면
도면목록표
소방 설비도 : 해당 소방관련 설비
장비 일람표 : 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장비 배치도 : 기계실, 공조실등의 장비 배치방안 계획
계통도 : 냉·난방, 공조, 위생, 기타설비의 계통도
기준층 및 주요층 기구 평면도 : 공조배관, 덕트, 위생, 소화설비 평면도
저수조 및 고가수조 :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 표시
설비용 피트 평면 상세도 : 설비용 피트 상세 및 배치계획도
도시가스 인입확인
토목
일반사항
기본설계보고서 및 설계설명서: 건축설계도서와 통합 작성
개략 시방서 : 토목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작성
개략 공사비 계산서 :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도면
도면 목록표
각종 평면도 : 주요시설물 계획
대지 종·횡단면도
토공사 계획도
포장계획 평·단면도
보도블럭 평면도
담장 계획도
우·오수배수처리 평·종단면도
상하수도 계통도 : 우․오수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세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 상수도 인입계획, 정화조의 위치
조경
일반사항
기본설계 보고서 및 설계설명서 : 건축설계도서와 통합 작성
개략시방서 :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개략 공사비 계산서
도면
도면 목록표
조경배치도 :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조경계획 및 식재 상세도
식재 평면도
단면도
신․재생 에너지설비 가) 설계 설명서
(1)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등
(2) 개략공사비 산정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1)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2) 범례 (3) 도면 목록표, 계통도
(4)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5) 배치도 : 옥외평면(신․재생 에너지 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6) 계통도 : 옥외 및 내부 간선 세부계통도
(7) 평면도 : 각종 장비 설치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8)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9)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10) 기타 필요한 도면 실시설계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일반 사항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서와 계산서는 본 용역에서 작성하고, 전기·통신·소방 분야 계산서와 구조계산서는 별도 용역 성과물을 제공받아 설계도서 간의 상호 일치 여부를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납품 전에 발주기관이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기관과 협의)
공통적용
일반사항
실시설계보고서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무선무사철로 좌철한다.
완성된 설계도서는 일단 사본을 1부씩 우리군에 제출하여 협의 후 수정 또는 변경사항을 보완하여 전체수량을 납품한다.
공통설계도서
실시설계보고서 및 설계설명서 : 설계전반사항 설명 및 설계완료보고서를 포함하여 작성
공사 Network 공정표 : 각 공사별 공정표를 총괄하여 작성
시방서 : 각 공사별 시방서를 분리하여 작성
수량 및 공량산출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대비표 : 각 공사별로 분리하여 작성
설계서 구성
건축
일반사항 : 각종 계산서
일반도면 (축적 1/100이상)
표지
도면 목록표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안내도
구적도
지적도
면적산출표
대지 종·횡단면도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주차계획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평면도
입면도
색채계획도
단면도(종·횡 등)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상세도면(축적 1/5~1/50)
수직동선 관련 상세도 : 코아, 계단, 승강기 샤프트, 주차 경사로, 주차 리프트 평·단면 상세도
부분상세도 : 주요부분, 주출입구, 부출입구, 셔터, 핏트, 발코니, 출입구, 지상층 외벽 입·단면, 지하층 단면, 주요부분 내벽
창호도 : 일람표, 평면도, 상세도, 입면도, 잡철물 목록
천정도 : 각층 천정 평면도, 천정 및 부분 상세도,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내부상세도 : 로비바닥 패턴도, 로비 전개도, 주요실 전개도, 승강기 HALL 전개 상세도, 화장실 전개도, 칸막이 전개도
실내부위 : 실내 마감 상세도
부품도
특수분야 도면
투시도 및 조감도
구조
일반사항 : 구조계산서
일반도면
도면목록표
구조평면도(축적 1/30 ~ 1/200)
구조단면도(축적 1/30 ~ 1/200)
기초일람표(축적 1/30 ~ 1/100)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축적 1/30 ~ 1/100)
기둥일람표(축적 1/30 ~ 1/100)
보 일람표(축적 1/30 ~ 1/100)
슬래브 일람표(축적 1/30 ~ 1/100)
옹벽 일람표(축적 1/30 ~ 1/100)
계단배근 일람표(축적 1/30 ~ 1/100)
잡배근 일람표(축적 1/30 ~ 1/100)
주심도(축적 1/30 ~ 1/200)
상세도
계단 및 코아 상세도 : 계단, 경사로, 코아 상세도(축적 1/30 ~ 1/50)
접합상세도 : 기둥, 보, Brace접합, Deck Plate, Stud Bolt, Anchor Bolt상세도(축적 1/5 ~ 1/50)
잡 상세도(축적 1/5 ~ 1/50)
가구도(축적 1/5 ~ 1/50)
각부구조 상세도(축적 1/5 ~ 1/50)
기타상세도 : 보 opening 위치도, 캐노피, 파라펫, truss(축적1/5~ 1/50)
기계
일반사항
시방서 :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공사비 내역서 :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부하계산서 :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설계 설명서 :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도면
도면목록표 : 도면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장비일람표 :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쉽도록 표기
옥외배관 평면도 :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리티 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등을 표시(축적 1/100이상)
각 설비 계통도
각 설비 평면도 : 공조, 환기, 위생, 소화설비등에 대한 내용등을 표시(축적 1/100이상)
※상세도 및 확대평면도 축적 1/5~1/50으로 작성
기계실 및 공조실 확대평면도 : 각 설비별 기계실 배관에 대한 확대평면도
화장실 확대평면 상세도 : 화장실 배관등에 대한 확대평면
저수조, 고가수조 배치 및 상세도 : 설치기준을 표시, 평․단면도
설비용 핏트 상세도 :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적절한 공간 검토 확인
연도 상세도 : 보일러 및 발전기 등의 연도상세
각종 장비 상세도
자동제어도면(별도) : 구성도, 장비, 밸브, 관제점, 패널 일람표, 계통도 및 평면도
토목
일반사항
공사시방서, 내역서, 설계설명서
도면
주요평면도(필요축적)
대지 종·횡단면도(필요축적)
토공사 평·단면도(축적 1/5~1/100)
흙막이 상세도(굴토깊이 10M 미만)(축적 1/5~1/50)
포장 상세도(축적 1/5~1/50)
보도블럭 및 측구 상세도(축적 1/5~1/100)
옹벽 평·단면 전개도(축적 1/5~1/100)
옹벽상세도(축적 1/5~1/100)
담장 입·단면도(축적 1/5~1/100)
담장 상세도(축적 1/5~1/100)
방음벽 상세도(축적 1/5~1/100)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우·오수 배수 상세도 : 우․오수배수 처리 노선 상세도(평면도, 종․횡단면도) 및 구조물 상세도 (축적 1/5~1/100)
조경
일반사항
공사시방서, 내역서, 설계설명서
도면
도면목록표 : 도면 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배치도 : 공사계획 및 시설물 배치도(축적 1/100이상)
평면도 : 배식 평면도 및 수량 집계, 포장계획, 시설물 평면도(축적 1/100이상)
입면도 : 식재 입면도 및 플랜터 전개도(축적 1/100이상)
상세도 : 포장 평·입·단면 상세도, 지주목 상세도, 식재 및 수목보호용 덮개, 조명, 플랜터, 시설물 상세도(축적 1/10이상)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일반 사항
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을 기준으로 하여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중 도서작성 구분 ‘중급’에 해당하는 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각각의 설계단계별 납품도서에 도서작성내용이 첨부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첨부할 수 없을 경우 별도의 도서로 납품할 수 있다.
나. 기타 발주기관이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추가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계획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 설계(안) 3개
A3
5
부
계략적조감도 및 스터디 모형 포함
2
현장조사보고서
A4
5
부
필요시 유사시설견학보고서 포함
3
분야별 계획서
A3
5
부
4
관련법규 검토서
A4
5
부
※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
3. 중간(기본)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1
중간설계보고서
A4
5
부
◯
◯
◯
◯
2
설계 도면
A3
5
부
◯
◯
◯
◯
전 공종 분리
3
내역서(관급내역서)
A4
5
부
◯
◯
◯
◯
개략공사비
4
계 산 서
A4
5
부
◯
◯
◯
◯
중요시설
(구조물)
5
시 방 서
A4
5
부
◯
◯
◯
◯
특기시방
6
지질조사보고서
A4
5
부
7
측량보고서
A4
5
부
주) 1)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후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2) 중간설계보고서 포함사항(공사개요, 사전조사내용, 분야별 설계설명서, 추정공사비, 법규검토, 교통동선 분석, 향후 실시설계 방향 등)
3) 건축도면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 본을 제본한다.
4)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한다
5)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
4. 실시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종합보고서
A4
10
부
◯
◯
◯
◯
◯
◯
◯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10
부
◯
◯
◯
◯
◯
◯
◯
3
원도
A1
1
부
◯
◯
◯
◯
◯
◯
◯
4
설계도면
A2
3
부
◯
◯
◯
◯
◯
◯
◯
반접
설계도면
A3
5
부
◯
◯
◯
◯
◯
◯
◯
반접
5
계산서
A4
10
부
◯
◯
◯
◯
◯
◯
◯
6
내역서
A4
10
부
◯
◯
◯
◯
◯
◯
◯
7
관급내역서
A4
10
부
◯
◯
◯
◯
◯
◯
◯
8
수량산출서
A4
10
부
◯
◯
◯
◯
◯
◯
◯
9
단가산출서
A4
10
부
◯
◯
◯
◯
◯
◯
◯
견적서 포함
10
일위대가표
A4
10
부
◯
◯
◯
◯
◯
◯
◯
11
일반시방서
A4
10
부
◯
◯
◯
◯
◯
◯
◯
12
특기시방서
A4
10
부
◯
◯
◯
◯
◯
◯
◯
13
관급시방서
A4
10
부
◯
◯
◯
◯
◯
◯
◯
14
조감도, 투시도
A1
1
부
◯
표구 포함
15
공정표
10
부
◯
◯
◯
◯
◯
◯
◯
전공종 포함
16
CD-ROM
3
SET
◯
◯
◯
◯
◯
◯
◯
공종별 통합
17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주) 1) 조감도는 제출 시 별도로 A4 규격 5매와 원본File을 CD로 제출
2) 종합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 ․ 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무선무사철로 좌철하여야 한다.
3) 설계원도는 CAD 제작 후 CD-ROM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4) 설명서, 공사시방서 등을 워드프로세서 작업 후 CD-ROM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5)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은 EMS 프로그램 등 상용프로그램으로 사용하되 EXCEL 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작성 제출하고,
6) 공사예정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8) 필요시 공사별 현장설명서(A4)는 발주기관 요구 부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9) 납품수량 등은 발주기관 필요시 추가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붙임 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김제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계약일자 : 20 .
.
.
3. 착수일자 : 20 .
.
.
4. 완료예정일 : 20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시설 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규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기 술 분 야 :
성
명 :
(인)
김 제 시 장 귀하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김제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료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김 제 시 장 귀하
〔붙임3〕 하도급승인 요청서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김제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
.
.
.
4. 착수 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지질조사 기타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김 제 시 장 귀하
〔붙임 4〕 설계검사원
(계획,중간,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김제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료예정일 : 20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중간,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김 제 시 장 귀하
〔붙임 5〕 주간 공정보고
주간 공정보고
◦ 용 역 명 : 김제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 진행사항
(20 . . .~ 20 . .)
금주 예정사항
(20 . . .~20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 /
예정공정(%)
(공정률)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김 제 시 장 귀하
〔붙임 6〕 월간 공정보고
월간 공정보고
◦ 용 역 명 : 김제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 고
첫째주
실시 / 예정공정
(%)(공정률)표기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공정 지연시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김 제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