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룡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2030(AI)교실, 지능형과학실, 돌봄교실환경개선) 공고.hwpx =====
오룡초 공고 제2026-18호
오룡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공사(2030(AI)미래교실, 지능형과학실, 돌봄교실 교육환경개선)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7. 오룡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금액 단위 : 원)
공 사 명
오룡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2030(AI)미래교실, 지능형 과학실, 돌봄교실 환경개선공사 )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22번길 34(오룡초등학교 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공사내용
2030(AI)미래교실-본관동 4층 예체능실,
지능형 과학실- 본관동 4층 3과학실,
돌봄교실 환경개선공사-본관동 2층 돌봄교실 3실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19,991,000
119,991,000
109,082,729
10,908,271
0
11,539,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 제한사유
본 공사는 여러 공정의 연속시공에 따른 하자책임 여부 구분,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위해 종합 공사로 추진이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의 주 공종 및 주력분야는 본 공고문 “4. 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0. 27. (화) 14:30 ~ 2026. 11. 3. (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3. (화) 11:00
다. 개찰장소 : 오룡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구 전라남도 지역(통합 이전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등기부상 주소가 ‘전라남도 00시·군’으로 기재된 경우도 같은 지역으로 봅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94,603
2,322,749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 선정순위를 결정합니다.
7.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hp:fwSpace/>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걔역아향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94,603
2,322,749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및 전자카드제 적용 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이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퇴직공제 관계 성립 신고,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등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근로자의 출퇴근 내역을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사용이 허용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정산 요청 시 납부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기관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퇴직공제부금비의 사용·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5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붙임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나. 이 공사는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공사로 ‘하도급지킴이’ 제외 대상입니다.
14.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조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이며, 우리 원에서 시행하는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바. 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jne.go.kr)와 오룡초등학교 홈페이지(https://oryong.jge.es.kr)에 게재됩니다.
차.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설계서 열람 등)은 오룡초등학교 행정실(☎ 061-281-61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감독관 경유: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 .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 . .
.)
===== 오룡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2030(AI)교실, 지능형과학실, 돌봄교실환경개선) 공고.pdf =====
오룡초 공고 제2026-18호
오룡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공사(2030(AI)미래교실,
지능형과학실, 돌봄교실 교육환경개선)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7.
오룡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
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
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금액 단위 : 원)
오룡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2030(AI)미래교실, 지능형 과학실, 돌봄교실 환경개선공사 )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22번길 34(오룡초등학교 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2030(AI)미래교실-본관동 4층 예체능실,
공사내용
공사추정금액
(A=B+E)
119,991,000
지능형 과학실- 본관동 4층 3과학실,
돌봄교실 환경개선공사-본관동 2층 돌봄교실 3실
관급자재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19,991,000
109,082,729 10,908,271 0 11,539,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
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 제한사유
본 공사는 여러 공정의 연속시공에 따른 하자책임 여부 구분,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위해 종합
공사로 추진이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의 주 공종 및 주력분야는 본 공고문 “4. 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0. 27. (화) 14:30 ~ 2026. 11. 3. (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3. (화) 11:00
다. 개찰장소 : 오룡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
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
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
여 견적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
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 소재지를 말함)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구 전라남도 지역(통합 이전 전라남도 22개 시·군)
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등기부상 주소가 ‘전라남도 00시·군’으로 기재된 경우도
같은 지역으로 봅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94,603 2,322,749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 선정순위를 결정합니다.
7.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걔역아향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
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
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94,603 2,322,749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
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
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
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및 전자카드제 적용 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이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퇴직공제 관계 성립 신고,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등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근로자의 출퇴근 내역을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사용이 허용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
며, 발주기관의 정산 요청 시 납부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기관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퇴직공제부금비의 사용·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5조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 【붙임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
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나. 이 공사는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공사로 ‘하도급지킴이’ 제외 대상입니다.
14.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
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조항
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
비 확인)
다.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이며, 우리 원에서 시행하는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
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바. 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
호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jne.go.kr)와 오룡초등학교
홈페이지(https://oryong.jge.es.kr)에 게재됩니다.
차.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설계서 열람 등)은 오룡초등학교 행정실(☎ 061-281-618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감독관 경유: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 작업 참여자 수 : 직 성명 (서명)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내용: 1.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1.
②
①
②
2.
①
2.
②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 .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
(서명)
. .
.)
===== 2026. AI 교실 구축 공사(건축내역)(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2026. AI 교실 구축 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1억미만 제외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831% G:
A: CJ D: 수 도 광 열 비 F: (재료비+노무비) * 0.169%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F D: 폐 기 물 처 리 비 F: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2026. AI 교실 구축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오룡초 보수공사 (A.I교실보수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건 축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골
재
비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107 O: P: Q: 8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사명 : 2026. AI 교실 구축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보통인부, 청소포함 C: 인 D: 2
A: 집기류이동 및 재설치 B: 보통인부, 가구류 및 집기류 ,기타물품 C: 인 D: 4
A: [ 합
계 ]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A: 기능성바닥재 깔기 B: 접착식,3.4T C: M2 D: 123.95
A: 벽체틀 설치 B: 각재 30*30, @450*600 C: M2 D: 99.8
A: 벽체틀 설치 B: 돌출200,각재 30*30, @450*600 C: M2 D: 11.7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벽, 일반석고 9.5T-1겹 붙임 C: M2 D: 90.1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벽, 일반석고 9.5T-2겹 붙임 C: M2 D: 25.04
A: 템바보드 설치 B: 벽,준불연 12T C: M2 D: 15.84
A: 템바보드 마감몰딩설치 B: 사각,15*15 C: M D: 31.6
A: 벽체합판 설치/ 전자칠판 설치보강용 B: 12T 내수합판 - 1겹 C: M2
A: 준불연타공흡음보드 설치 B: 9T,1220*2440 친환경 C: M2 D: 38.2
A: 백페인팅 유리 설치 B: 6T,스팬드럴 유리 C: M2 D: 18.29
A: 랩핑걸레받이설치 B: T=9, H=90,기성품 랩핑걸레받이 C: M D: 18.05
A: 흡음텍스 설치 B: 12T(불연천장재) C: M2 D: 2.71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9.5T 일반석고보드-2겹 붙임 C: M2 D: 96.85
A: 금속타공판 설치 B: 시공도, 3500*1300 C: 개소 D: 1
A: 암막커텐 설치 B: 시공도, 2350*1800, 방염 C: 개소 D: 1
A: 암막커텐 설치 B: 시공도, 3000*1800, 방염 C: 개소 D: 0
A: 암막커텐 설치 B: 시공도, 6150*1800, 방염 C: 개소 D: 1
A: 붙박이장 설치 B: 3500*830(측면 책상 포함),자작합판 18T C: EA D: 1
A: 붙박이장 설치 B: 4000*2000,자작합판 18T C: EA D: 1
A: 스툴의자 B: 400*400*H440, (조달등록상품25676124) C: EA D: 0
A: [ 합
계 ]
A: 창 호 공 사 B:
A: WD1[건 축] B: 2.300 x 2.100 = 4.830, 시공도, 유리포함 C: EA D: 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6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골재비 별도 C: M D: 13
A: [ 합
계 ]
A: 칠
공
사 B: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46.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5.0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96.85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M2 D: 2.6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48.9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A: 기능성바닥재 철거 B: C: M2 D: 123.95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0.46
A: 벽돌 절단 B: C: M D: 10.4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99.53
A: 천정몰딩 철거 B: C: M D: 40.9
A: 내부 마감패널 철거 B: 하지틀 + 마감포함 C: M2 D: 78
A: 목재창호 철거 B: C: M2 D: 2.1
A: 철재창호 철거 B: C: M2 D: 7.56
A: 블라인드 철거 B: 설치비의50% C: M2 D: 15.3
A: 게시판 철거 B: C: M2 D: 5.2
A: 전자칠판 및 천장모니터 이전설치 B: C: 개소 D: 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4.68
A: [ 합
계 ]
A: 골
재
비 B:
A: 드라이모르타르 B: 사춤용, 40kg C: 포 D: 3
A: [ 합
계 ]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
A: 혼합건설폐기물/ 작업시 발생폐기물 포함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6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68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도 급 자 관 급 자 재 C: DK
A: 7 B: 관 급 자 관 급 자 재 C: DL
A: 8 B: 폐 기 물 처 리 비 C: CF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늘봄,방과후공간 개선 공사(건축내역)(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늘봄,방과후공간 개선 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0% G: 1개월미만 제외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0% G: 1개월미만 제외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0% G: 1개월미만 제외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831% G:
A: CJ D: 수 도 광 열 비 F: (재료비+노무비) * 0.169%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 G: 전문공사 제외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F D: 폐 기 물 처 리 비 F: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B: 관 급 자 재 비(관급자설치)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늘봄,방과후공간 개선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오룡초 보수공사 (바닥난방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건 축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타 일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합계제외 C: D: 1 N: 010105 O: P: Q: 8 R: 3 S: T:
A: 설 비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관급자재공사 B: 합계제외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사명 : 늘봄,방과후공간 개선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보통인부 C: 인 D: 3 N: 527DC25674EE3203A147C61216ED1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7DC25674EE3203A147C61216ED17 AV: 26
A: 가구류 및 집기류 이동후 재설치 B: 보통인부, 가구류,집기류,기타 C: 인 D: 6 N: 527DC25674EE3203A147C61216ED1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7DC25674EE3203A147C61216ED16 AV: 2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2
A: 자기질타일 B: 바닥,미끄럼방지 300*300 C: M2 D: 4.48 N: 55524216D1DC3213F545D785D55BA39726239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524216D1DC3213F545D785D55BA397262395 AV: 28
A: 모자이크타일 B: 파스텔타일,62*200*9mm C: M2 D: 4.64 N: 55524216D1DC3213F545D785D70CD3D2C9A5C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524216D1DC3213F545D785D70CD3D2C9A5C3 AV: 30
A: 타일 바닥압착 붙이기 B: 바름두께 8mm, 0.04∼0.1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C: M2 D: 4.35 N: 527D020639958273884122596BEA3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7D020639958273884122596BEA34 AV: 29
A: 타일 접착 붙이기/ 모자이크타일 B: 벽면, 타일본드사용,백색줄눈 C: M2 D: 4.5 N: 527D020639B052330F47D256FDC69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7D020639B052330F47D256FDC695 AV: 31
A: 타일코너비드 설치 B: 스텐10mm,코너 C: M D: 11.4 N: 527DA206F240D2831D4E6268F20C0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7DA206F240D2831D4E6268F20C0F AV: 32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0*H20*1.5t C: M D: 7.2 N: 527D2246851CA2337540D6ABCC345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7D2246851CA2337540D6ABCC3451 AV: 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3
A: 치장합판후로링깔기 B: 7.5T*140*1200, 친환경,고강도 강화마루 C: M2 D: 176.67 N: 527D4296CA80A233034D6A73E309A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7D4296CA80A233034D6A73E309A4 AV: 20
A: 강화마루용 걸레받이설치 B: 80*15*2440,기성품 랩핑걸레받이 C: M D: 41.4 N: 527D2246EFC992D33048A879AB492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7D2246EFC992D33048A879AB4922 AV: 12
A: 마루 프로파일 B: 마루마감용,28MM*5.8T C: M D: 57.3 N: 527D4296CA80A233034D6A1406E55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7D4296CA80A233034D6A1406E55F AV: 21
A: 천정텍스 해체후 재설치 B: 300*600, 기존자재 재사용 C: M2 D: 41.4 N: 527D2246CCA21283294B63C031BEE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7D2246CCA21283294B63C031BEEF AV: 1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4
A: 마루 철거 B: 콘크리트바탕위 C: M2 D: 176.67 N: 527CC2E6603AD293144B5BC90661B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7CC2E6603AD293144B5BC90661BC AV: 22
A: 목재걸레받이 철거 B: C: M D: 41.4 N: 527CC2E660ADE223F44C2711E8B26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7CC2E660ADE223F44C2711E8B26B AV: 2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02 N: 523322F6EFAE9283D24B77E2CA96AC7E5962B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23322F6EFAE9283D24B77E2CA96AC7E5962BA AV: 2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5
A: 혼합건설폐기물/ 작업시 발생되는 폐기물 포함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02 N: 523322F6EFAE9283D24B77E2CA97B51DE964C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3322F6EFAE9283D24B77E2CA97B51DE964C1 AV: 1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02 N: 523322F6EFAE9283D24B77E2CA96AC7E59673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3322F6EFAE9283D24B77E2CA96AC7E59673B AV: 2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설 비 B: Q: 0102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N: 53CCA2F6FA96C2B3F54650AC77B054D6CB8DF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CCA2F6FA96C2B3F54650AC77B054D6CB8DF9 AV: 34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설 비 B: 바닥필름난방공사(관급공사) Q: 0102
A: 전자파차단발열체 B: 1000*1000*1.0mm이상 C: M D: 81.8 N: 53CCA2F6FA96C2B3F54650AC77B054D6CB8DF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CCA2F6FA96C2B3F54650AC77B054D6CB8DF9 AV: 34
A: 전자파차단발열체 B: 1300*1000*1.0mm이상 C: M D: 42.4 Q: 0102
A: 전자파차단발열체 B: 1500*1000*1.0mm이상 C: M D: 24.2 Q: 0102
A: 온도조절기 B: 일반용 (4KW) C: 개 D: 12 Q: 0102
A: 필름보호재설치 B: 1000*1200*2mm C: 장 D: 168 Q: 0102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도 급 자 관 급 자 재 C: DK
A: 7 B: 관 급 자 관 급 자 재 C: DL
A: 8 B: 폐 기 물 처 리 비 C: CF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지능형 과학실 구축 공사(건축내역)(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지능형 과학실 구축 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0% G: 1개월미만 제외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0% G: 1개월미만 제외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0% G: 1개월미만 제외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831% G:
A: CJ D: 수 도 광 열 비 F: (재료비+노무비) * 0.169%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 G: 전문공사 제외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F D: 폐 기 물 처 리 비 F: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지능형 과학실 구축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지능형 과학실 구축 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건 축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골
재
비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7 O: P: Q: 8 R: 3 S: T:
A: 설 비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사명 : 지능형 과학실 구축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447C1795DA973A32D597C6F80D85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7C1795DA973A32D597C6F80D856 AV: 4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보통인부, 청소포함 C: 인 D: 2 N: 447C1795829239824DFF146E221C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7C1795829239824DFF146E221C2 AV: 42
A: 집기류이동 및 재설치 B: 보통인부, 가구류 및 집기류 ,기타물품 C: 인 D: 2 N: 447C1795829239824DFF146E221C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7C1795829239824DFF146E221C3 AV: 4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2
A: 벽체틀 설치 B: 각재 30*30, @450*600 C: M2 D: 37.36 N: 447C171A4B6E3282090ED88AEB9F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7C171A4B6E3282090ED88AEB9F7 AV: 4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벽, 석고보드 9.5T-1겹 붙임 C: M2 D: 4.26 N: 447C1770DCB131522E194B5CFE8A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7C1770DCB131522E194B5CFE8A7 AV: 58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벽, 석고보드 9.5T-2겹 붙임 C: M2 D: 37.36 N: 447C1770DCB131522E194B5CFE8A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7C1770DCB131522E194B5CFE8A0 AV: 57
A: 템바보드 설치 B: 벽,준불연 12T C: M2 D: 6.44 N: 447C1770DCDD3FA209BF3BC394C7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7C1770DCDD3FA209BF3BC394C71 AV: 61
A: 템바보드 마감몰딩설치 B: 사각,15*15 C: M D: 23.1 N: 447C1770DCDD3FA209BF3BC3A5A9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7C1770DCDD3FA209BF3BC3A5A98 AV: 62
A: 벽체합판 설치/ 전자칠판 설치보강용 B: 12T 내수합판 - 1겹 C: M2 D: 0 N: 447C1770DCDD3FA236F523DE8EBF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7C1770DCDD3FA236F523DE8EBFF AV: 60
A: 랩핑걸레받이설치 B: T=9, H=90,기성품 랩핑걸레받이 C: M D: 7.2 N: 447C1770FF2F3DF22B6137A479C6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7C1770FF2F3DF22B6137A479C69 AV: 63
A: 흡음텍스 설치 B: 12T,마이텍스(불연천장재) C: M2 D: 0 N: 447C1770DC853EB21D5C96D2630F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7C1770DC853EB21D5C96D2630F3 AV: 59
A: 천정텍스 해체후 재설치 B: 300*600, 기존자재 재사용 C: M2 D: 39.27 N: 447C1770DC853EB21D5C96D2630F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7C1770DC853EB21D5C96D2630F5 AV: 8
A: 백페인팅 유리 설치 B: 6T,스팬드럴 유리 C: M2 D: 0 N: 447C1770DCDD3FA209BF295167BA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7C1770DCDD3FA209BF295167BA8 AV: 71
A: 인조대리석 상판 싱크대 B: (L:1,800)배송비포함 C: EA D: 2 N: 447C1770DCB131521DAA2FD950EF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7C1770DCB131521DAA2FD950EF0 AV: 12
N: 447C1770DCB131521DAA2FD950EF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7C1770DCB131521DAA2FD950EF0 AV: 12
N: 447C1770DCB131521DAA2FD950EF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7C1770DCB131521DAA2FD950EF0 AV: 1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03
A: WD1[건 축] B: 2.100 x 2.600 = 5.460, 시공도, 유리포함 C: EA D: 0 N: 447C174DB6F93A2212884CAD1B4D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7C174DB6F93A2212884CAD1B4DD AV: 19
A: 손끼임 방지고무 B: 시공도, 미닫이도어용 C: M D: 0 N: 45C3177467B239E2F8B89042F31D0C14B4B2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5C3177467B239E2F8B89042F31D0C14B4B23 AV: 55
A: 미닫이문 손잡이 B: 스틸 C: EA D: 0 N: 435717EE43623F8213DEF882A2539B6158C0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5717EE43623F8213DEF882A2539B6158C02 AV: 17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0 N: 447C174DC7793012752E40C4B81E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7C174DC7793012752E40C4B81E1 AV: 5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0 N: 447C170B983F39723E35C8684C2D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7C170B983F39723E35C8684C2DC AV: 18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골재비 별도 C: M D: 0 N: 447C174DC72131D21465247B62FD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7C174DC72131D21465247B62FD0 AV: 2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04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8.45 N: 447C1762B70D32D2F0E1DC785BE8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7C1762B70D32D2F0E1DC785BE8E AV: 4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60.41 N: 447C1762B70D32D2F0520F9D8489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7C1762B70D32D2F0520F9D84893 AV: 47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8.45 N: 447C1763B9C832B23E4795E6ACFF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7C1763B9C832B23E4795E6ACFF4 AV: 2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5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5 N: 447D179C922D3FA2FD63D0EABB45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7D179C922D3FA2FD63D0EABB45F AV: 30
A: 칠판 철거 B: C: M2 D: 4.2 N: 447D179C92383462B49A0201AB2D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7D179C92383462B49A0201AB2D8 AV: 50
A: 칠판장 철거 B: C: M2 D: 7.02 N: 447D179C92B33E627E5170B19E2A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7D179C92B33E627E5170B19E2AB AV: 51
A: 씽크대 철거 B: L:1000, 하부장 C: EA D: 10 N: 456517C03D183472F0CEEC5F582C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6517C03D183472F0CEEC5F582C8 AV: 70
A: 전자칠판 이설 B: C: 대 D: 1 N: 447D179C92383462B49A0201AB2D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7D179C92383462B49A0201AB2DB AV: 53
A: 철거폐기물 이동/ 4층 B: 보통인부, 정리포함 C: 인 D: 0 N: 447C1795829239824DFF146E221C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7C1795829239824DFF146E221C4 AV: 4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05 N: 443D17D29ED635F2B6C4CF0CEFC24026A09E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43D17D29ED635F2B6C4CF0CEFC24026A09E4 AV: 67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Q: 010106
A: 드라이모르타르 B: 사춤용, 40kg C: 포 D: 0 N: 435717F8A95530D288E7848CC24D722E5C5F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35717F8A95530D288E7848CC24D722E5C5FB AV: 64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7
A: 혼합건설폐기물/ 작업시 발생폐기물 포함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05 N: 443D17D29ED635F2B6C4CF0CEFDCD78168EF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43D17D29ED635F2B6C4CF0CEFDCD78168EFA AV: 3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05 N: 443D17D29ED635F2B6C4CF0CEFC24026A0CB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43D17D29ED635F2B6C4CF0CEFC24026A0CBA AV: 6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설 비 B: Q: 0102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N: 45C3177467B239E2F8B89042F31D0C14B4B2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5C3177467B239E2F8B89042F31D0C14B4B24 AV: 73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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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 B: 도 급 자 관 급 자 재 C: DK
A: 7 B: 관 급 자 관 급 자 재 C: DL
A: 8 B: 폐 기 물 처 리 비 C: CF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2026. AI 교실 구축 공사(시방서).hwp =====
◉ 개
요
1-1 공 사 명 : 2026. AI 교실 구축 공사
1-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 일간
1-3 공사개요 : 2026. AI 교실 구축 공사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와 국토교통부 발행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중 해당사항 및 별지도면과 현장설명시 명시된 범위로 한다
1) 본 특기시방서 2)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공사 표준시방서
3)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감독관, 또는 설계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5)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본 시방서중 공사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7) 본 공사에 이용되는 모든 자재[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한국산업규격표시품(KS),우수재활용제품(GR),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의 시험결과 KS 동등이상]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표기된 재료 동등이상의 품질, 성능 및 규격품을 사용하되 현장 반입 전 동등이상의 제품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관련법규 적용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 및 제규정은 모든 건축관련법규에 준한다.
1-3. 감독관
본 시방서의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에 대한 감독관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또는 감리자를 말한다.
1-4.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1) 공사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케하며, 그외 해당 부문별 기술자 및 SHOP DRA-
WING MAN(시공도 설계기사)을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시켜야하며 현장기 술자의 조직표를 감독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하도급자 선임
본 공사의 공종별 하도급자 선임이 필요할시는 단종건설 면허소지자 및 소정의
자격보유자로써 실적등을 제출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3) 상기 공사관련 기술자 및 기능공은 능력에 따라 미숙련공은 감독관이 교체 요청을 하면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1-5. 공사용 전력 및 용수
공사용 전기인입 및 사용료, 용수 및 양수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6. 의의 및 임의시공
1) 본 공사중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의 설계도면이 상호간에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이거나 명기가 누락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설계자와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임의시공은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임의시공된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관은 현장여건에 맞게 지시할 수 있고, 현장대리인 교체를 명할 수 있다.
1-7. 경미한 변경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및 맞춤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도급액은 증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8. 공정 및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전 공정표, 인원 및 장비동원 계획서 및 단지내 각종 가설공사 계획서, 서류, 책자 각종 비품등을 감독관 승인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
1-9. 시공도
도면에 표기가 잘못된 점이 발견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시공상 필요한 부분이거나, 매공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시공도 및 공작도등을 받아 비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10. 재료사항 1) 관급자재
관급자재는 감독관 입회하에 인수하고 인수 후 모든 지급품목에 대한 관리는 도급업자가 책임진다.
2)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자재 또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이외 재료는 KS표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목이 없는 것은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견본제출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자재 검수조사와 함께 견본을 재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검사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승인한 재료만 시공한다.
5) 시험
반입되는 자재중 특기사방서 또는 기타규정에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 시험완료후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시체
공시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시는 감독관 입회하에 채취하고 시료운반책임은 도급자가 부담하며, 채취장소는 현장을 원칙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정장소에서 채취할 수 있다.
7) 시험규준
시험규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기준으로 하고, 그 규격지정이 없는 것은 그 시방서의 각 항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8)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일정한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하여 즉시 동수량 이상의 자재를 반입하여 재검사를 의뢰한다.
9) 시험용 기구비치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사용하는 간단한 시험기구는 현장에 비치한다.
1-11. 시공검사
시공검사는 사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 서면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작업에 임해야 한다.
1-12. 제출사항 1)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반출,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공사사진
중요한 공정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사진을 찍어 2부씩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사진의 크기는 특기가 없는 한 3" * 4"로 한다.
1-13. 대외수속
본 공사에 있어서 착공이후 준공시까지 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감리자)의 도움을 받아 도급자가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고 그 이외의 특별한 사항은 감독관, 시공자가 협의하여 처리키로 한다.
1-14.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안전관리 및 보안, 위생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는 도급자 책임하에 수습해야 한다.
1-15.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킬수 있다.
1) 도급자가 매공정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의 검토와 시공도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5)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1-16. 도급자의 경비부담
1) 공사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공사 또는 발생물의 운반 처리.
2)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진행기록 사진.
3) 공사안내 표지판 및 현장 비치용 조감도.
4) 단지 안내 표지판. 5) 기타 감독관의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 1-17. 청소 및 원상 복구
1) 공사중 현장내외를 정리정돈함은 물론 주위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특히 외부청소 마무리는 세척제를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또는 손상부분은 공사준공기간내에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1-18.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축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처리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일반사항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도 및 시공도 등을 도서로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측량 및 기준점
공사착수전 경계명시 측량 및 고저측량을 관계기관에 의뢰 측량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기준점을 설치해야 한다.
2-3. 가설건물
1) 본공사를 위한 각 가설 건물은 감독자가 지정한 곳에 시설하되 외관이 흉하지 않게 설치해야 하며 공사중이라도 미관 좋게 유지 관리해야 한다.
2) 설치할 다음과 같은 가설 사무실등은 규정에 적합한 면적으로 설치한다.
・도급자사무소 2-4. 먹메김
감독관이 확인 용이하도록 선명하게 하고 부득이 여러번 실시할 경우는 종전의 먹줄을 삭제하여 착오 없이 한다.
2-5. 현장정리 청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때 정리 청소를 포함하여 준공인도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공시 실시한다.
2-6. 공사용수, 임시전력가설
임시전력가설, 공사용수 개발설치는 도급업자 부담으로 하며 설치위치등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2-7. 재해방지
1)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 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며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도급업자 책임으로 한다.
제 3 장
도 장 공 사
3-1. 정벌칠의 색깔 및 광택은 칠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2. 도장 회수
1) 수성페인트(내부용)
내부 : 2회
3-3. 도료의 제품은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3-4.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3-5.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3-6.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 장작업을 할 수 있다.
3-7.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3-8.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3-9.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제 4 장
창 호 공 사
4-1. 합성수지 목재 미닫이문
1) 창호의 규격. 재질. 기타 제반사항은 건축표준시방서에 준한다.
4-2. 철제 여닫이문(기성품)
1) 창호의 규격. 재질. 기타 제반사항은 건축표준시방서에 준한다.
4-3.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4-4.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 하여야 한다.
제 5 장
유 리 공 사
5-1. 유리는 KS 규격품으로 품종, 형상, 치수는 도면에 의거 제작 시공한다.
5-2. 유리표면에 무지개가 생기는 화학반응이 일어날 경우는 모두 교체해야 하며, 얼룩거림이 있는 유리도 모두 교체해야 한다.
5-3. 유리 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5-4. 실리콘 실란트와 접촉이 되는 부자재(세팅블럭,개스켓,스페이서 등)가 화학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고,그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5. 백페인트글라스는 시멘트로 마감한 미장면 에 글라스가 직접 닿지 않도록 MDF나 석고보드 등의 면에 시공하며 부득이한 경우 충분히 건조 시킨다.
5-6. 글라스와 시공벽면의 접착은 필히 글라스용 실란트(비초산백색/다우,KCC동등 이상)를 사용하여야 한다.
5-7.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5-8. 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합판의 초산비닐수지 에 의하여 비초산 실리콘이 초산성분 으로 성질이 변할 수 있어 가급적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 6mm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하며 충분히 건조시킨다.
5-9. 벽지,천,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음으로 유리부착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5-10.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편차가 +-5mm이내가되도록 보정한다.
제 6 장
목 공 사 및 수 장 공 사
6-1. 재료
가. 내외장 재료의 수종, 종류, 형상, 치수 등은 도면 또는 재료 시방으로 한다.
나. 내외장 재료 및 고정용 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무리 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불연재료,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펫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라. 재료 – T12 준불연 템바보드 , T9.5 석고보드 , T18 자작나무 집성목 , 백페인트글라스 ,
6-2. 시공
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감리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다. 작업완료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하고 추후 청소한다.
라. 운반, 저장 및 취급시 모서리 부분 및 표면 등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마. 종류별 시공 방법은 각 재료시방서에 의한다.
6-3. 인테리어 필름 시공은 공기방울 및 들뜸이 없어야 한다.
* 실내온도가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음부의 시공은 무늬 및 색상차를 느낄수 없도록 정확히 일치시켜 붙여야 한다.
6-4.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제 7 장
철 거 공 사
7-1. 일반사항
1.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1.1.2 도면에 명시된 내부 간막이벽 1.1.3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1.1.4 철거대상인 수납장 1.1.5 철거대상인 창문 1.1.6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7-2. 작업조건
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물 사용자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건물 사용자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3 건물 사용자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물 사용자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물 사용자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 한다.
2.5.1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사용자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2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2.5.3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5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2.5.6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2.5.7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8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2.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7-3. 해체 및 철거
3.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 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3.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3.2.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3.2.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3.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3.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3.3.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3.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3.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3.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 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7.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7-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4.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4.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 늘봄,방과후공간 개선 공사(시방서).hwp =====
◉ 개
요
1-1 공 사 명 : 늘봄,방과후공간 개선 공사
1-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 일간
1-3 공사개요 : 늘봄,방과후공간 개선 공사
1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와 국토교통부 발행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중 해당사항 및 별지도면과 현장설명시 명시된 범위로 한다
1) 본 특기시방서 2)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공사 표준시방서
3)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감독관, 또는 설계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5)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본 시방서중 공사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7) 본 공사에 이용되는 모든 자재[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한국산업규격표시품(KS),우수재활용제품(GR),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의 시험결과 KS 동등이상]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표기된 재료 동등이상의 품질, 성능 및 규격품을 사용하되 현장 반입 전 동등이상의 제품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관련법규 적용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 및 제규정은 모든 건축관련법규에 준한다.
1-3. 감독관
본 시방서의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에 대한 감독관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또는 감리자를 말한다.
1-4.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1) 공사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케하며, 그외 해당 부문별 기술자 및 SHOP DRA-
WING MAN(시공도 설계기사)을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시켜야하며 현장기 술자의 조직표를 감독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하도급자 선임
본 공사의 공종별 하도급자 선임이 필요할시는 단종건설 면허소지자 및 소정의
자격보유자로써 실적등을 제출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3) 상기 공사관련 기술자 및 기능공은 능력에 따라 미숙련공은 감독관이 교체 요청을 하면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1-5. 공사용 전력 및 용수
공사용 전기인입 및 사용료, 용수 및 양수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6. 의의 및 임의시공
1) 본 공사중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의 설계도면이 상호간에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이거나 명기가 누락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설계자와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임의시공은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임의시공된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관은 현장여건에 맞게 지시할 수 있고, 현장대리인 교체를 명할 수 있다.
1-7. 경미한 변경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및 맞춤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도급액은 증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8. 공정 및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전 공정표, 인원 및 장비동원 계획서 및 단지내 각종 가설공사 계획서, 서류, 책자 각종 비품등을 감독관 승인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
1-9. 시공도
도면에 표기가 잘못된 점이 발견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시공상 필요한 부분이거나, 매공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시공도 및 공작도등을 받아 비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10. 재료사항 1) 관급자재
관급자재는 감독관 입회하에 인수하고 인수 후 모든 지급품목에 대한 관리는 도급업자가 책임진다.
2)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자재 또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이외 재료는 KS표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목이 없는 것은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견본제출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자재 검수조사와 함께 견본을 재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검사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승인한 재료만 시공한다.
5) 시험
반입되는 자재중 특기사방서 또는 기타규정에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 시험완료후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시체
공시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시는 감독관 입회하에 채취하고 시료운반책임은 도급자가 부담하며, 채취장소는 현장을 원칙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정장소에서 채취할 수 있다.
7) 시험규준
시험규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기준으로 하고, 그 규격지정이 없는 것은 그 시방서의 각 항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8)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일정한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하여 즉시 동수량 이상의 자재를 반입하여 재검사를 의뢰한다.
9) 시험용 기구비치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사용하는 간단한 시험기구는 현장에 비치한다.
1-11. 시공검사
시공검사는 사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 서면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작업에 임해야 한다.
1-12. 제출사항 1)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반출,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공사사진
중요한 공정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사진을 찍어 2부씩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사진의 크기는 특기가 없는 한 3" * 4"로 한다.
1-13. 대외수속
본 공사에 있어서 착공이후 준공시까지 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감리자)의 도움을 받아 도급자가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고 그 이외의 특별한 사항은 감독관, 시공자가 협의하여 처리키로 한다.
1-14.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안전관리 및 보안, 위생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는 도급자 책임하에 수습해야 한다.
1-15.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킬수 있다.
1) 도급자가 매공정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의 검토와 시공도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5)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1-16. 도급자의 경비부담
1) 공사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공사 또는 발생물의 운반 처리.
2)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진행기록 사진.
3) 공사안내 표지판 및 현장 비치용 조감도.
4) 단지 안내 표지판. 5) 기타 감독관의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 1-17. 청소 및 원상 복구
1) 공사중 현장내외를 정리정돈함은 물론 주위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특히 외부청소 마무리는 세척제를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또는 손상부분은 공사준공기간내에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1-18.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축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처리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일반사항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도 및 시공도 등을 도서로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측량 및 기준점
공사착수전 경계명시 측량 및 고저측량을 관계기관에 의뢰 측량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기준점을 설치해야 한다.
2-3. 가설건물
1) 본공사를 위한 각 가설 건물은 감독자가 지정한 곳에 시설하되 외관이 흉하지 않게 설치해야 하며 공사중이라도 미관 좋게 유지 관리해야 한다.
2) 설치할 다음과 같은 가설 사무실등은 규정에 적합한 면적으로 설치한다.
・도급자사무소 2-4. 먹메김
감독관이 확인 용이하도록 선명하게 하고 부득이 여러번 실시할 경우는 종전의 먹줄을 삭제하여 착오 없이 한다.
2-5. 현장정리 청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때 정리 청소를 포함하여 준공인도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공시 실시한다.
2-6. 공사용수, 임시전력가설
임시전력가설, 공사용수 개발설치는 도급업자 부담으로 하며 설치위치등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2-7. 재해방지
1)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 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며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도급업자 책임으로 한다.
제 3 장
타 일 공 사
3-1.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감 처리등은 시공 도면작성 후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2. 설계도면에 의해 현장 실측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실물견본과 함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 자기질 타일(바닥) : 300 x 300 - 모자이크 타일(벽) : 62 x 200
3-3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비나 눈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각재등을 사용하여 보관해야 하며, 바닥의 경우 완전히 경화되기 전에 사람등의 통행이나 그밖의 손상을 주는 요인이 없도록 한다. 집중하중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4. 타일 붙임 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고 7일간은 충격 및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3-5. 시공자는 시공 전에 도면 및 현장검측을 바탕으로 세부시공도를 작성하여 시공한다.
3-6. 타일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용하고 그라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3-7. 타공종으로 인한 접착의 파단, 분리, 흔들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체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제 4 장
목 공 사 및 수 장 공 사
4-1. 재료
가. 내외장 재료의 수종, 종류, 형상, 치수 등은 도면 또는 재료 시방으로 한다.
나. 내외장 재료 및 고정용 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무리 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불연재료,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펫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라. 재료 – T7.5 치장합판후로링 및 기타 마루마감용 프로파일, 강화마루용 걸레받이
4-2. 시공
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감리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다. 작업완료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하고 추후 청소한다.
라. 운반, 저장 및 취급시 모서리 부분 및 표면 등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마. 종류별 시공 방법은 각 재료시방서에 의한다.
4-3. 인테리어 필름 시공은 공기방울 및 들뜸이 없어야 한다.
* 실내온도가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음부의 시공은 무늬 및 색상차를 느낄수 없도록 정확히 일치시켜 붙여야 한다.
4-4.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제 5 장
철 거 공 사
5-1. 일반사항
1.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1.1.2 도면에 명시된 내부 간막이벽 1.1.3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1.1.4 철거대상인 수납장 1.1.5 철거대상인 창문 1.1.6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5-2. 작업조건
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물 사용자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건물 사용자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3 건물 사용자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물 사용자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물 사용자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 한다.
2.5.1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사용자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2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2.5.3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5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2.5.6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2.5.7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8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2.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5-3. 해체 및 철거
3.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 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5.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3.2.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3.2.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3.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3.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3.3.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3.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3.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3.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 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7.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5-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4.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4.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 지능형 과학실 구축 공사(시방서).hwp =====
◉ 개
요
1-1 공 사 명 : 지능형 과학실 구축 공사
1-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 일간
1-3 공사개요 : 지능형 과학실 구축 공사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와 국토교통부 발행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중 해당사항 및 별지도면과 현장설명시 명시된 범위로 한다
1) 본 특기시방서 2)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공사 표준시방서
3)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감독관, 또는 설계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5)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본 시방서중 공사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7) 본 공사에 이용되는 모든 자재[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한국산업규격표시품(KS),우수재활용제품(GR),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의 시험결과 KS 동등이상]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표기된 재료 동등이상의 품질, 성능 및 규격품을 사용하되 현장 반입 전 동등이상의 제품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관련법규 적용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 및 제규정은 모든 건축관련법규에 준한다.
1-3. 감독관
본 시방서의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에 대한 감독관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또는 감리자를 말한다.
1-4.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1) 공사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케하며, 그외 해당 부문별 기술자 및 SHOP DRA-
WING MAN(시공도 설계기사)을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시켜야하며 현장기 술자의 조직표를 감독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하도급자 선임
본 공사의 공종별 하도급자 선임이 필요할시는 단종건설 면허소지자 및 소정의
자격보유자로써 실적등을 제출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3) 상기 공사관련 기술자 및 기능공은 능력에 따라 미숙련공은 감독관이 교체 요청을 하면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1-5. 공사용 전력 및 용수
공사용 전기인입 및 사용료, 용수 및 양수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6. 의의 및 임의시공
1) 본 공사중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의 설계도면이 상호간에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이거나 명기가 누락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설계자와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임의시공은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임의시공된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관은 현장여건에 맞게 지시할 수 있고, 현장대리인 교체를 명할 수 있다.
1-7. 경미한 변경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및 맞춤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도급액은 증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8. 공정 및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전 공정표, 인원 및 장비동원 계획서 및 단지내 각종 가설공사 계획서, 서류, 책자 각종 비품등을 감독관 승인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
1-9. 시공도
도면에 표기가 잘못된 점이 발견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시공상 필요한 부분이거나, 매공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시공도 및 공작도등을 받아 비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10. 재료사항 1) 관급자재
관급자재는 감독관 입회하에 인수하고 인수 후 모든 지급품목에 대한 관리는 도급업자가 책임진다.
2)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자재 또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이외 재료는 KS표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목이 없는 것은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견본제출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자재 검수조사와 함께 견본을 재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검사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승인한 재료만 시공한다.
5) 시험
반입되는 자재중 특기사방서 또는 기타규정에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 시험완료후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시체
공시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시는 감독관 입회하에 채취하고 시료운반책임은 도급자가 부담하며, 채취장소는 현장을 원칙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정장소에서 채취할 수 있다.
7) 시험규준
시험규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기준으로 하고, 그 규격지정이 없는 것은 그 시방서의 각 항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8)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일정한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하여 즉시 동수량 이상의 자재를 반입하여 재검사를 의뢰한다.
9) 시험용 기구비치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사용하는 간단한 시험기구는 현장에 비치한다.
1-11. 시공검사
시공검사는 사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 서면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작업에 임해야 한다.
1-12. 제출사항 1)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반출,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공사사진
중요한 공정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사진을 찍어 2부씩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사진의 크기는 특기가 없는 한 3" * 4"로 한다.
1-13. 대외수속
본 공사에 있어서 착공이후 준공시까지 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감리자)의 도움을 받아 도급자가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고 그 이외의 특별한 사항은 감독관, 시공자가 협의하여 처리키로 한다.
1-14.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안전관리 및 보안, 위생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는 도급자 책임하에 수습해야 한다.
1-15.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킬수 있다.
1) 도급자가 매공정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의 검토와 시공도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5)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1-16. 도급자의 경비부담
1) 공사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공사 또는 발생물의 운반 처리.
2)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진행기록 사진.
3) 공사안내 표지판 및 현장 비치용 조감도.
4) 단지 안내 표지판. 5) 기타 감독관의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 1-17. 청소 및 원상 복구
1) 공사중 현장내외를 정리정돈함은 물론 주위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특히 외부청소 마무리는 세척제를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또는 손상부분은 공사준공기간내에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1-18.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축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처리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일반사항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도 및 시공도 등을 도서로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측량 및 기준점
공사착수전 경계명시 측량 및 고저측량을 관계기관에 의뢰 측량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기준점을 설치해야 한다.
2-3. 가설건물
1) 본공사를 위한 각 가설 건물은 감독자가 지정한 곳에 시설하되 외관이 흉하지 않게 설치해야 하며 공사중이라도 미관 좋게 유지 관리해야 한다.
2) 설치할 다음과 같은 가설 사무실등은 규정에 적합한 면적으로 설치한다.
・도급자사무소 2-4. 먹메김
감독관이 확인 용이하도록 선명하게 하고 부득이 여러번 실시할 경우는 종전의 먹줄을 삭제하여 착오 없이 한다.
2-5. 현장정리 청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때 정리 청소를 포함하여 준공인도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공시 실시한다.
2-6. 공사용수, 임시전력가설
임시전력가설, 공사용수 개발설치는 도급업자 부담으로 하며 설치위치등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2-7. 재해방지
1)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 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며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도급업자 책임으로 한다.
제 3 장
도 장 공 사
3-1. 정벌칠의 색깔 및 광택은 칠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2. 도장 회수
1) 수성페인트(내부용)
내부 : 2회
3-3. 도료의 제품은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3-4.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3-5.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3-6.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 장작업을 할 수 있다.
3-7.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3-8.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3-9.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제 4 장
유 리 공 사
4-1. 유리는 KS 규격품으로 품종, 형상, 치수는 도면에 의거 제작 시공한다.
4-2. 유리표면에 무지개가 생기는 화학반응이 일어날 경우는 모두 교체해야 하며, 얼룩거림이 있는 유리도 모두 교체해야 한다.
4-3. 유리 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4-4. 실리콘 실란트와 접촉이 되는 부자재(세팅블럭,개스켓,스페이서 등)가 화학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고,그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백페인트글라스는 시멘트로 마감한 미장면 에 글라스가 직접 닿지 않도록 MDF나 석고보드 등의 면에 시공하며 부득이한 경우 충분히 건조 시킨다.
4-6. 글라스와 시공벽면의 접착은 필히 글라스용 실란트(비초산백색/다우,KCC동등 이상)를 사용하여야 한다.
4-7.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4-8. 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합판의 초산비닐수지 에 의하여 비초산 실리콘이 초산성분 으로 성질이 변할 수 있어 가급적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 6mm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하며 충분히 건조시킨다.
4-9. 벽지,천,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음으로 유리부착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4-10.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편차가 +-5mm이내가되도록 보정한다.
제 5 장
목 공 사 및 수 장 공 사
5-1. 재료
가. 내외장 재료의 수종, 종류, 형상, 치수 등은 도면 또는 재료 시방으로 한다.
나. 내외장 재료 및 고정용 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무리 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불연재료,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펫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라. 재료 – T12 준불연 템바보드 , T9.5 석고보드 , 백페인트글라스 ,
5-2. 시공
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감리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다. 작업완료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하고 추후 청소한다.
라. 운반, 저장 및 취급시 모서리 부분 및 표면 등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마. 종류별 시공 방법은 각 재료시방서에 의한다.
5-3. 인테리어 필름 시공은 공기방울 및 들뜸이 없어야 한다.
* 실내온도가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음부의 시공은 무늬 및 색상차를 느낄수 없도록 정확히 일치시켜 붙여야 한다.
5-4.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제 6 장
철 거 공 사
6-1. 일반사항
1.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1.1.2 도면에 명시된 내부 간막이벽 1.1.3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1.1.4 철거대상인 수납장 1.1.5 철거대상인 창문 1.1.6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6-2. 작업조건
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물 사용자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건물 사용자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3 건물 사용자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물 사용자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물 사용자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 한다.
2.5.1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사용자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2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2.5.3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5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2.5.6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2.5.7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8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2.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6-3. 해체 및 철거
3.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 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3.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3.2.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3.2.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3.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3.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3.3.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3.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3.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3.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 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7.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6-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4.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4.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