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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429] 금화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기계설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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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금화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기계설비공사.hwp =====

공 사 입 찰 공 고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 찰 일 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89호 금화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기계설비공사 2026. 11. 2.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031-940-732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주무관 권인규(☎ 031-940-7174)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55(금촌동) ☎ : 031 - 940 - 7321 FAX : 031 - 944 - 234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금화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기계설비공사 공사현장 금화초등학교(경기도 파주시)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5일

※ 착공일: 2026. 11. 16. 예정, 변동될 수 있음{공사담당자(031-940-7174)와 협의}

공사내용 급식실 내 환기설비개선 기계설비공사 ※ 시방서 반드시 확인 후 투찰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8. 10:00 ~ 2026. 11. 2.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 11:00 파주교육지원청 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17,385,000 317,385,000 288,531,819 28,853,181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정산식의 A값 : 11,821,813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공사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SMS)」가 적용됩니다.

○ 제한경쟁(경기도)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공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 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하고 로서 입찰공고일의 180일 전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로 되어있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아닐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입찰공고일의 180일 전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로 되어있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아닐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1588-0800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오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기계설비팀 주무관(☎031-940-7174)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 전산입찰 데이터에 등록된 업체에 한정합니다.

7. 입찰서 제출 ○ 본 공사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자료 열람처: 경기도파주교육지원(http://www.goepj.kr)- 정보마당 - 행정과 자료실

9.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1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집행관 PC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하며, 1순위 업체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 6>》을 적용하고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00%(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격심사합니다.

○ 심사결과 평점이 95점 미달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통보는 생략합니다.

11.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입찰금액에 발주자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1,416,618 1,871,748 186,143 906,320 6,915,167 525,817 - 11,821,813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감독관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일할계산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1건(분할하여 계약할 경우 합산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체결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인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를 업체에서 선지급했을 경우, 준공금 청구 시 지급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등의 노무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기성금 및 준공금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55(금촌동)

  • 공사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기계설비팀 주무관 권인규(☎031-940-7174)
  •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재무팀 주무관 김연민(☎031-940-7321)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1588-0800)

○ 본 입찰서 제출 알림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령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업체(파주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및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7.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공사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붙임2]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 주의사항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 (대표자, 상호)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으로 공사용 자재 구매 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적용되는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예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구매대상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2026 년 10 월 27 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이행서약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공고문] 금화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기계설비공사.pdf =====
공 사 입 찰 공 고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공고
금화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기계설비공사
제2026-289호

개 찰 일 시
2026. 11. 2.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031-940-732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주무관 권인규(☎ 031-940-7174)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55(금촌동)
☎ : 031 - 940 - 7321
FAX : 031 - 944 - 234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금화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기계설비공사 공사현장 금화초등학교(경기도 파주시)

공사기간
공사내용

착공일로부터 85일
※ 착공일: 2026. 11. 16. 예정, 변동될 수 있음{공사담당자(031-940-7174)와 협의}
급식실 내 환기설비개선 기계설비공사
※ 시방서 반드시 확인 후 투찰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8. 10:00 ~ 2026. 11. 2.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 11:00 파주교육지원청 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317,385,000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317,385,000 288,531,819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8,853,181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정산식의 A값 : 11,821,813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공사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SMS)」가 적용됩니다.
○ 제한경쟁(경기도)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공사, 건설업
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
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
로 가격 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가스
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하고 로서 입찰공고일의 180일 전부터 법인등기부
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로 되어있고,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아닐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입찰공고일의 180일 전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로 되어있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아닐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
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
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1588-0800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
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
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오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기계설비팀 주무관(☎031-940-7174)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 전산입찰
데이터에 등록된 업체에 한정합니다.
7. 입찰서 제출
○ 본 공사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
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
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자료 열람처: 경기도파주교육지원(http://www.goepj.kr)- 정보마당 - 행정과 자료실

9.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1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
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
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집행관 PC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
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하며, 1순위
업체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 6>》을 적용하고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00%(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격심사합니다.

○ 심사결과 평점이 95점 미달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통보는 생략합니다.

11.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입찰금액에 발주자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
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1,416,618

국민연금
보험료
1,871,748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86,143

퇴직공제
부금비
906,32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6,915,167

품질
관리비
525,817

안전
관리비

합계
-

11,821,813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감독관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에 실
제로 투입된 일자로 일할계산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
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기
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
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
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
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1건(분할하여 계약할 경우 합산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체결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지급대상 전원
이 상용근로자인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를 업체에서 선지급했을 경우, 준공금 청구 시 지급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등의 노
무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기성금 및 준공금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
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55(금촌동)

  • 공사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기계설비팀 주무관 권인규(☎031-940-7174)
  •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재무팀 주무관 김연민(☎031-940-7321)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1588-0800)
○ 본 입찰서 제출 알림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공
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령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
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업체(파주시 업체 우선)의 공
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및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7.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공사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
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ㆍ자
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붙임2]안전
보건이행서약서” 및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 주의사항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
(대표자, 상호)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
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으로 공사용 자재 구매 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적용되는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예외, 녹색제품 구
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구매대상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2026 년 10 월 27 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

․

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
(‘

. , ‘ ( ) )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PQ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

,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이행서약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
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의 불
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
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
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월 일

【붙임3】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업체명:

◦학교(기관)명: ◦현장책임자: ◦작업명: 일반사항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안전관리담당자: - ◦연락처: -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 현장 종사자수: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세부작업 인원: 명 - - 그밖의 인원: 명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2-2p)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조치 계획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내역서(공고용)] 금화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기계설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금화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기계설비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D: 품 질 관 리 비
D: 폐 기 물 처 리 비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0%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직접경비) * 0.3% G: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직접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직접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작 업 부 산 물 F: G: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금화초 급식실 환기설개선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금화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기계설비공사 ] B: C: D: 1 M:
A: 01 기계설비공사 D: 1
A: 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A: 0102 국소배기장치 설치공사 B: C: D: 1 M:
A: 0103 급수급탕 배관공사 B: C: D: 1 M:
A: 0104 주방기구 이동 및 가스배관 공사 B: C: D: 1 M:
A: 0105 후드설치공사 B: C: D: 1 M:
A: 0106 환기덕트 설치공사 B: C: D: 1 M:
A: 0107 자동제어공사 B: C: D: 1 M:
A: 0108 철거공사 D: 1
A: 010801 장비 철거공사 B: C: D: 1 M:
A: 010802 후드철거공사 B: C: D: 1 M:
A: 010803 급수급탕 배관 철거공사 B: C: D: 1 M:
A: 010804 환기덕트 철거공사 B: C: D: 1 M:
A: 0109 부대공사 B: C: D: 1 M:
A: 02 품질관리비 D: 1
A: 0201 품질관리비 B: C: D: 1 M:
A: 0202 품질시험비 B: C: D: 1 M:
A: 03 폐기물처리비 D: 1
A: 04 작업부산물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금화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기계설비공사
A: 0101 장비설치공사 B:
A: 배기팬 B: 시로코(전면토출형), FAN(편흡입), #5, 16060CMH*35mmAq*3.7KW, 그리스자동주입기 C: 대 D: 1 M: 호표 1
A: 배기팬 B: airfoil, 편흡입, #5 1/2, 20360CMH
*55mmAq*7.5kw, 그리스자동주입기 C: 대 D: 1 M: 호표 2
A: 인버터 B: 3.7KW, 배기팬용 C: 개 D: 1 M: 자재 54
A: 인버터 B: 7.5KW, 배기팬용 C: 개 D: 1 M: 자재 55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C: HR D: 4 M: 호표 4
A: [ 합
계 ]
A: 0102 국소배기장치 설치공사 B:
A: 국소배기장치(유증기) B: 4000 CMH, 유증기, 설치포함-집진기능포함 C: 개 D: 4 M: 자재 56
A: 국소배기장치(수증기) B: 4000 CMH, 수증기, 설치포함 C: 개 D: 6 M: 자재 57
A: 국소급기장치 B: 4000 CMH 설치포함 C: 개 D: 6 M: 자재 58
A: 국소배기장치 B: 600 CMH, 설치포함 C: 개 D: 8 M: 자재 59
A: [ 합
계 ]
A: 0103 급수급탕 배관공사 B:
A: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TYPE) B: D15 C: M D: 24 M: 호표 5
A: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TYPE) B: D20 C: M D: 3 M: 호표 6
A: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TYPE) B: D25 C: M D: 20 M: 호표 7
A: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TYPE) B: D32 C: M D: 14 M: 호표 8
A: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TYPE) B: D40 C: M D: 17 M: 호표 9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15 C: M D: 24 M: 호표 10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20 C: M D: 3 M: 호표 11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25 C: M D: 20 M: 호표 12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32 C: M D: 14 M: 호표 13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40 C: M D: 17 M: 호표 1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90°(프레스접합), D13 C: 개 D: 25 M: 자재 12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90°(프레스접합), D20 C: 개 D: 1 M: 자재 12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90°(프레스접합), D25 C: 개 D: 3 M: 자재 12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90°(프레스접합), D30 C: 개 D: 2 M: 자재 12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90°(프레스접합), D40 C: 개 D: 3 M: 자재 12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 (프레스접합), D20*13 C: 개 D: 2 M: 자재 13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 (프레스접합), D25*13 C: 개 D: 1 M: 자재 13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 (프레스접합), D30*13 C: 개 D: 8 M: 자재 13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 (프레스접합), D40*13 C: 개 D: 5 M: 자재 13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 (프레스접합), D40*20 C: 개 D: 1 M: 자재 13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 (프레스접합), D40*25 C: 개 D: 2 M: 자재 13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 (프레스접합), D40*30 C: 개 D: 1 M: 자재 13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셔 (프레스접합), D25*13 C: 개 D: 1 M: 자재 13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셔 (프레스접합), D40*30 C: 개 D: 2 M: 자재 13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 (프레스접합), D20 C: 개 D: 1 M: 자재 13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접합), D13 C: 개 D: 25 M: 자재 14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접합), D25 C: 개 D: 3 M: 자재 14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접합), D40 C: 개 D: 2 M: 자재 142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40 C: 개 D: 2 M: 호표 15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25 C: 개 D: 1 M: 호표 16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16 M: 호표 17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2 M: 호표 18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8 M: 호표 19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6 M: 호표 20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7 M: 호표 21
A: [ 합
계 ]
A: 0104 주방기구 이동 및 가스배관공사 B:
A: 가스경보기 철거 후 신설 C: 개 D: 5 M: 호표 10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20 C: 개 D: 8 M: 자재 14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니플, 나사, D20 C: 개 D: 4 M: 자재 14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유니언, 나사, D20 C: 개 D: 4 M: 자재 145
A: 볼밸브 B: D20, 10KG/CM2 , 황동 C: 개 D: 4 M: 자재 89
A: 기밀시험비 B: 2회 C: 식 D: 1 M: 자재 146
A: 광명단 B: 2회 C: M2 D: 1 M: 자재 147
A: 조합페인트 B: 2회 C: M2 D: 1 M: 자재 148
A: 주방기구이설(국솥) C: 개 D: 2 M: 호표 22
A: 주방기구이설(튀김/볶음솥) B: C: 개 D: 2 M: 호표 23
A: [ 합
계 ]
A: 0105 후드설치공사 B:
A: 직배기후드/이중박스(경사형)/방습형/필터망 B: 1300*1500*500 C: 개 D: 2 M: 호표 24
A: 직배기후드/이중박스(경사형)/방습형/필터망(유증기)-집진기능포함 B: 1800*1500*500 C: 개 D: 1 M: 호표 25
A: 직배기후드/이중박스(일반형)/방습형/필터망(유증기)-집진기능포함 B: 1800*1500*500 C: 개 D: 1 M: 호표 100
A: 직배기후드/이중박스(경사형)/방습형/필터망(수증기) B: 1800*1500*500 C: 개 D: 2 M: 호표 26
A: 배기후드/이중박스/방습형/필터망 B: 1800*1500*600 C: 개 D: 1 M: 호표 27
A: 배기후드/이중박스/방습형/필터망 B: 1800*950*1050 C: 개 D: 2 M: 호표 28
A: 배기후드/이중박스/방습형/필터망 B: 1200*1200*600 C: 개 D: 2 M: 호표 29
A: 배기후드/이중박스/방습형/필터망 B: 1800*1200*600 C: 개 D: 1 M: 호표 30
A: [ 합
계 ]
A: 0106 환기덕트 설치공사 B:
A: 스테인리스덕트(각형덕트) 설치 B: 0.8t C: M2 D: 133 M: 호표 31
A: 아연도금강관덕트(스파이럴덕트)설치(AIR DUCT용) B: D350 C: M D: 74 M: 호표 32
A: 아연도금강관덕트(스파이럴덕트)설치(AIR DUCT용) B: D400 C: M D: 24 M: 호표 33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AL, D250 C: M D: 1 M: 호표 34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AL, D300 C: M D: 18 M: 호표 35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AL, D350 C: M D: 9 M: 호표 36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300*0.02t, 보온, AL foil 2p C: M D: 30 M: 호표 38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350*0.02t, 보온, AL foil 2p C: M D: 11 M: 호표 39
A: 각형닥트보온(고무발포) B: 25t C: M2 D: 19 M: 호표 40
A: 보온재 B: 10T C: M D: 58 M: 자재 119
A: 디퓨저 B: 원형PAN, ∮250, AL C: 개 D: 2 M: 호표 41
A: 디퓨저 B: 원형PAN, ∮350, AL C: 개 D: 12 M: 호표 42
A: 원형댐퍼 B: D250, AL C: 개 D: 2 M: 호표 44
A: 원형댐퍼 B: D350, AL C: 개 D: 12 M: 호표 45
A: V.D B: 450*300, STS C: 개 D: 2 M: 호표 46
A: V.D B: 500*400, STS C: 개 D: 1 M: 호표 47
A: V.D B: 450*350, STS C: 개 D: 2 M: 호표 48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스파이럴엘보, ∮350mm C: 개 D: 9 M: 자재 105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스파이럴엘보, ∮400mm C: 개 D: 4 M: 자재 106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스파이럴엘보, 45°, ∮350mm C: 개 D: 12 M: 자재 107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스파이럴엘보, 45°, ∮400mm C: 개 D: 10 M: 자재 108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COUPLING, ∮350mm C: 개 D: 37 M: 자재 109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COUPLING, ∮400mm C: 개 D: 12 M: 자재 115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Y-T BRANCH, ∮400mm C: 개 D: 6 M: 자재 116
A: HANGER B: D300 C: 개 D: 18 M: 자재 110
A: HANGER B: D350 C: 개 D: 9 M: 자재 111
A: HANGER B: D400 C: 개 D: 35 M: 자재 117
A: 전산볼트 B: C: M D: 161 M: 자재 112
A: 쎄트앙카 B: C: 개 D: 161 M: 자재 113
A: 일체형 고무와샤너트 B: C: 개 D: 148 M: 자재 114
A: 세트앵커 B: M10*L75mm C: 개 D: 8 M: 자재 24
A: STS 밴드 B: 스테인리스밴드, ∮250mm C: 개 D: 2 M: 자재 93
A: STS 밴드 B: 스테인리스밴드, ∮300mm C: 개 D: 20 M: 자재 94
A: STS 밴드 B: 스테인리스밴드, ∮350mm C: 개 D: 20 M: 자재 95
A: 직배기후드/이중박스(경사형)/방습형/필터망 B: 1300*1500*500, 자재비별도 C: 개 D: 2 M: 호표 50
A: 직배기후드/이중박스(경사형)/방습형/필터망(유증기)-집진기능포함 B: 1800*1500*500, 자재비별도 C: 개 D: 1 M: 호표 51
A: 직배기후드/이중박스(일반형)/방습형/필터망(유증기)-집진기능포함 B: 1800*1500*500, 자재비별도 C: 개 D: 1 M: 호표 101
A: 직배기후드/이중박스(경사형)/방습형/필터망(수증기) B: 1800*1500*500, 자재비별도 C: 개 D: 2 M: 호표 52
A: 배기후드/이중박스/방습형/필터망 B: 1800*1500*600, 자재비별도, 상부마감포함 C: 개 D: 1 M: 호표 53
A: 배기후드/이중박스/방습형/필터망 B: 1800*950*1050, 자재비별도, 상부마감 포함 C: 개 D: 2 M: 호표 54
A: 배기후드/이중박스/방습형/필터망 B: 1200*1200*600, 자재비별도, 상부마감 포함 C: 개 D: 2 M: 호표 55
A: 배기후드/이중박스/방습형/필터망 B: 1800*1200*600, 자재비별도, 상부마감 포함 C: 개 D: 1 M: 호표 56
A: ㄱ형강 B: ㄱ형강, STS304, 30∼39*3mm C: kg D: 22 M: 자재 10
A: 방진고무 B: 50mm*5t C: M D: 15 M: 자재 62
A: 콘크리트 기초석 B: 170*230*200H C: 개 D: 8 M: 자재 39
A: 실리콘 B: 무초산 C: 개 D: 16 M: 자재 40
A: 은박테이프 B: 75mm C: 개 D: 16 M: 자재 41
A: 용접철망 B: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10-100*100 C: M2 D: 4 M: 자재 12
A: 방수용코킹마감 B: 방수코킹재 C: 개소 D: 8 M: 호표 57
A: [ 합
계 ]
A: 0107 자동제어공사 B:
A: 중앙제어기 B: 중앙제어 시스템 C: SET D: 1 M: 자재 46
A: 중앙제어SW B: 중앙제어 프로세서 모듈 C: 개 D: 1 M: 자재 47
A: 조리흄 통합관리SW B: 공기질 데이터 저장외 C: 개 D: 1 M: 자재 45
A: 공기질 모니터링시스템 B: 조리실 공기질 정보외 C: 개 D: 1 M: 자재 48
A: 기계설비자동제어SW B: 급배기 자동제어 C: 개 D: 1 M: 자재 49
A: 실내제어측정기 B: 6대 센서 감지기 C: 개 D: 1 M: 자재 50
A: 국소배기장치제어측정기 B: 6대 센서 감지기 C: 개 D: 6 M: 자재 156
A: 중계기 B: 후드용 C: 개 D: 6 M: 자재 157
A: 경광등 B: 4색, 후드용 C: 개 D: 6 M: 자재 158
A: 금속가요전선관 B: 16C C: M D: 158 M: 호표 59
A: UTP케이블 B: RS485 C: M D: 158 M: 호표 60
A: 컨트롤박스 B: 인버터용 C: 개 D: 1 M: 호표 61
A: 인버터판넬 B: 인버터 제어반 C: 개 D: 1 M: 호표 62
A: [ 합
계 ]
A: 0108 철거공사
A: 010801 장비철거공사 B:
A: 배기팬 철거 B: 시로코, #4 C: 대 D: 2 M: 호표 63
A: [ 합
계 ]
A: 010802 후드철거공사 B:
A: 배기후드 철거 B: 2500*1500*500 C: M2 D: 4 M: 호표 64
A: 배기후드 철거 B: 1800*1500*500 C: M2 D: 11 M: 호표 65
A: 배기후드 철거 B: 1700*1500*500 C: M2 D: 3 M: 호표 66
A: 배기후드 철거 B: 1900*1900*500 C: M2 D: 4 M: 호표 67
A: 배기후드 철거 B: 1200*1200*500 C: M2 D: 3 M: 호표 68
A: 배기후드 철거 B: 1900*1200*500 C: M2 D: 2 M: 호표 69
A: [ 합
계 ]
A: 010803 급수급탕 배관 철거공사 B:
A: 스테인리스강관(K-TYPE) 해체작업 B: D13 C: M D: 18 M: 호표 70
A: 스테인리스강관(K-TYPE) 해체작업 B: D20 C: M D: 7 M: 호표 71
A: 스테인리스강관(K-TYPE) 해체작업 B: D25 C: M D: 20 M: 호표 72
A: 스테인리스강관(K-TYPE) 해체작업 B: D30 C: M D: 17 M: 호표 73
A: 스테인리스강관(K-TYPE) 해체작업 B: D40 C: M D: 17 M: 호표 74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해체 B: 25t*D15 C: M D: 18 M: 호표 75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해체 B: 25t*D20 C: M D: 7 M: 호표 76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해체 B: 25t*D25 C: M D: 20 M: 호표 77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해체 B: 25t*D32 C: M D: 17 M: 호표 78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해체 B: 25t*D40 C: M D: 17 M: 호표 79
A: [ 합
계 ]
A: 010804 환기덕트 철거공사 B:
A: 스테인리스덕트(각형덕트) 철거작업 B: 0.5t C: M2 D: 7 M: 호표 80
A: 스테인리스덕트(각형덕트) 철거작업 B: 0.6t C: M2 D: 52 M: 호표 81
A: 스테인리스덕트(각형덕트) 철거작업 B: 0.8t C: M2 D: 68 M: 호표 82
A: V.D 철거 B: 650*300 C: 개 D: 1 M: 호표 83
A: V.D 철거 B: 700*350 C: 개 D: 2 M: 호표 84
A: V.D 철거 B: 550*300 C: 개 D: 1 M: 호표 85
A: V.D 철거 B: 450*300 C: 개 D: 1 M: 호표 86
A: [ 합
계 ]
A: 0109 부대공사 B:
A: 비닐보양(바닥) B: C: M2 D: 196 M: 호표 87
A: 비닐보양(벽체) B: C: M2 D: 233 M: 호표 88
A: 비닐보양(주방기구) B: C: M2 D: 157 M: 호표 89
A: 현장정리 B: C: M2 D: 196 M: 호표 90
A: 강관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및해체 B: 높이 4m, 1개월임대 기준 C: 조 D: 2 M: 호표 103
A: [ 합
계 ]
A: 02 품질관리비
A: 0201 품질관리비 B:
A: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관련비용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 C: 식 D: 1 M: 호표 91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 C: 식 D: 1 M: 호표 92
A: 품질검사비(적합성검토)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M: 호표 93
A: 그밖의 비용 B: 품질관련활동비의 1% C: 식 D: 1 M: 호표 94
A: [ 합
계 ]
A: 0202 품질시험비 B:
A: 일반용 경질폴리 염화비닐관 B: 건물내배수용경질/수밀성 C: 회 D: 1 M: 호표 95
A: 발리폴리에틸렌 보온재 B: 열전도율 C: 회 D: 1 M: 호표 96
A: [ 합
계 ]
A: 03 폐기물처리비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16 M: 자재 153
A: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B: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C: TON D: 0.016 M: 자재 151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B: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0.016 M: 자재 152
A: [ 합
계 ]
A: 04 작업부산물
A: 고스텐(후드) B: C: Kg D: -368 M: 자재 32
A: 고스텐(위생) B: C: Kg D: -59 M: 자재 32
A: 고스텐(덕트) B: C: Kg D: -705 M: 자재 32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289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 금화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기계설비공사.hwp =====

시 방 서

  • 금화초 급식실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

2026년 10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 목
차 ▣

Ⅰ. 일반시방 제1장 총칙 제2장 배관공사 제3장 보온공사 제4장 도장공사 제5장 덕트설비공사 제6장 천장마감공사 제7장 철거공사 Ⅱ. 특기시방 . 공사개요 및 특이사항 .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Ⅰ. 일 반 시 방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공사개요

  • 공 사 명 : 금화초 급식실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공사 범위

  •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철거 및 설치 등에 대한 공사로 설계도면,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적용 범위

  • 관계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모두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 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 한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이의

  • 설계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협의

  •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한다.

2. 공사현장관리 관계 법규

  •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공사착공 신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

  •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 안전관리 규칙, 근로 보존 관리 규칙), 산업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정리, 정비, 청소 등

  •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를 통해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 현장 내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노무자 및 외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할 경우, 화재안전감사자 배치 등을 통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 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응급조치

  •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뒷정리

  • 공사 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기술자의 배치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 기계설비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자재 및 장비

  • 기기 및 재료는 시방서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 하고 규격 및 능력들이 확실하거나 사용함에 있어 성능저하 등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한국 공업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KS 규정에 따른다.
  • 주 자재는 감독원의 자재 승인을 득한 후 발주를 계획하여야 한다.
  • 주 자재는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승인 요청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직접 공장 검수를 하거나 또는 공사현장에서 감독원 입회 하에 검수를 실행할 수 있으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공사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단, 제반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 사용 기자재의 선정은 설계 지침에 적합하고 구입이 용이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까지 현장에 비치할 수 있다.

자재 및 장비의 관리

  •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자재 및 장비의 시험, 검사

  •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KS), 한국설비기술협회규격(KARSE),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규격(KRA)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 한국산업규격(KS), 한국설비기술협회규격(KARSE),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규격(KRA)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감독원이 인정하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시공 일반사항

  • 공사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 특허 및 시공자 또는 제작자 고유의 특수한 기술에 따라서 그와 관계 공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는 시방서에 표시된 목적 및 결과에 대해서 계약서의 조항을 기준하여 설계 제작 또는 시공상의 전체의 책임을 진다.

공정표

  •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예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별도 계약된 공사(용역)간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 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사용자재의 승인

  •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에 대하여 현장반입 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공장제작품에 대해 공장검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의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 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 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자재승인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 규격 또는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제조회사에 대한 자료(자본금, 생산시설, 실적, 보유인력 및 장비, 자체 품질관리계획 등)

(5)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해당자재를 선정하게 된 사유와 근거 등)

5) 자재반입 및 검사

  •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반입계획서(자재승인요청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은 승인을 위해 공장검수 또는 현장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 자재는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에만 현장에 반입할 수 있다.
  •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자는 발주처가 자재검사(공장검수 또는 현장검수)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각종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공사보고서

  •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7) 시공 검사

  •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발주처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 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발주처가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공사 후 매립이 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검사를 진행 한다.
  •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8) 보고 등

  • 수급자는 일일작업계획, 주간공정계획 및 실적, 월간공정계획 및 실적 등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9)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

  •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안전보건 규정을 작성한다.
  • 현장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할 경우 화재감시자를 선임,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10) 현장관리 규정 준수

  • 수급자는 발주처가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발주처가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1) 현장대리인

  • 수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에 적법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공사작업 시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정 착수와 동시에 시공 상세도면 작업 및 사전 승인작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2) 타 공종과의 협조

  • 수급자는 타 공종과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 공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3) 공정계획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공정 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처가 부진 공정 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4) 공사기간

  • 본 총 공사기간에는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고, 동절기 물 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 중지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사변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이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5. 완성검사

  • 수급자는 감독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

(2) 설비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 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6. 기록

  •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 공사공정의 주요 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7. 공사 완료 제출 서류

  •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각 2부)를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1) 준공서류 - 준공계, 준공사진 등 각 2부

  • 준공도면 3부 (학교 1부, 발주처 2부)

(2) 폐기물처리 서류

(3)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필요 시)

(4) 장비 성능시험 성적서 및 검사증 (5)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등 8. 기타 사항 경미한 변경

  •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 설계 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부속품에 관계되는 것과 경미한 변경 시공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기
타

  • 공사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 등 필요한 업무는 감독원이 지시 하에 시행하도록 한다.
  • 본 공사와 관련된 T.A.B.용역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기계설비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2. 배관재 및 밸브류 등 부속품 2.1 배관재료

용
도

재
질

규
격

비
고

급수, 급탕, 환탕관 스텐레스관(또는 동관) KS D 3595(또는 동관) 50 이하 2.2 밸브류 2.2.1 일반사항2

밸브류는 압력 1.0 ㎫(10㎏.f/㎠) 것을 사용하고, 구경 ∅50 이하는 STS 볼밸브(KC인증제품)를 사용한다.

제 3 장 보 온 공 사 1. 재료의 종류 및 부품 1.1 보온재

재
료
명

규
격

사 용 장 소 비 고 고무발포 보온재 KS M 6962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배관의 보온재 등 일반적인 보온재로 사용 난 연 가교발포 보온재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

매립배관 1.2 외 장 재

재
료
명

규
격

사 용 장 소 슈퍼매직 테이프

방식용 VINYL TAPE로 두께 0.2㎜로 인장강도가 144g/㎠이상 되어야 하며 신축성이 좋아야 한다.

배관의 노출부분 2. 배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

2.1 급수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보 온 재 보 온 두 께 비고 노출배관 가교발포 보온재 25 ㎜ 15~80A 이하 노출배관 가교발포 보온재 40 ㎜ 100A 이상

2.2 급탕관, 환탕관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보 온 재 관경 15A ~ 40A 관경 50A ~125 A 관경 150A이상 노출배관 가교발포 보온재 25 ㎜ 40 ㎜ 50 ㎜

2.3 급수,급탕 매립관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보 온 재 관경 15A ~ 40A 관경 50A ~125 A 관경 150A이상 옥내 매립 가교발포 보온재 5 ㎜ 5 ㎜ 5 ㎜ 옥외 매립 가교발포 보온재 10 ㎜ 10 ㎜ 10 ㎜ 2.4 옥내 배관 마감 색상

배
관

색
상

비
고

급 수 관

청
색

급탕, 환탕관

황
색

주ː 해당 마감색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2.5 기타사항

  • 배관 보온재는 도색 또는 필름재 등등 이용하여 현장 시공시 최대한 인테리어의 통일성을 갖출 것.

제 4 장 도 장 공 사 1. 도장의 종류 도 장 명

규
격

사 용 장 소

비
고

명
칭

번 호 방 청 도 료 일반방청페인트 2 종 철재용

특수 방청유로 조제한 산화계방청도료 및 일반초벌칠

유 성 조 합 페 인 트 유성조합색 페인트 KS M 5312 1 종 철재 및 목재면 등 건축내부용 조색용 (조색용) 합 성 수 지 조합페인트 합성수지조합페인트 KS M 5321 철재 및 목재면 옥내, 옥외의 재벌칠 및 정벌칠용 2. 사용장소 구분 및 도장횟수

2.1 도료 및 도장횟수 등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도 장 부 분 도료의 종별 도 장 회 수 비 고 기기 및 부재 상태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지지용 철물 (아연도 금물 제외)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 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아연도강관 및 이음 부속의 용도 표지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은폐부에서는 나사부분에 방청페인트 1회칠

주ː ① 상기표의 기기도장은 현장에서 실시하는 도장을 기준한 것임.

② 모든 아연도 철재면 도장은 도장 전 PRIMING을 실시하여야 한다.(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여건에 맞춰 조합페인트 시공을 결정한다.)

③ 노출 배관 및 덕트 도색시 최대한 내부 인테리어에 맞춰 통일성을 갖출 것.

제 5 장 덕트설비공사 1. 기기 및 재료 1.1 일반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2 덕트용 재료 1.2.1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705 또는 KS D 3698 제품으로 한다.

1.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1.3.1 강재

KS D 3503의 2종 이상에 의한 것으로 하며, 그 형상, 치수, 중량 및 허용차는 KS D 3051, KS D 3052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1.3.2 리벳

아연도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에 의한 아연도금한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1.3.3 볼트 및 너트

KS B 1002 및 KS B 1012의 규격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1.3.4 플랜지용 개스킷

고무계통(자기소화성,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1.3.5 밀봉(Seal)재

합성고무,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착하며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덕트제작 시 접합부위는 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실링처리를 하도록 한다.

1.3.6 땜납

KS B 6704에 의한 50 Sn(주석)으로 한다.

1.4 덕트용 부속품 1.4.1 외기흡입그릴

두께 0.6㎜ 이상의 KS D 3506, KS D 3512 또는 KS D 6701로 하고, 충분히 보강을 한다. 그릴의 유효면적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방충망 및 방화 댐퍼 등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1.4.2 배기그릴 외기흡입그릴과 같은 구조로 한다. 1.4.3 취출구 및 흡입구

소음발생이 적고, 토출기능 및 흡입기능이 확실하며, 토출구 및 흡입구 뒷면의 댐퍼 및 셔터는 두께 0.5㎜ 이상의 KS D 3512 또는 두께 1.0㎜ 이상의 KS D 6701 혹은 KS D 6759 으로 하며, 구조가 견고하고 용이하게 풍량을 조절 하는 것으로 하며, 각종 형태에 대한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라인 디퓨저

슬릿형의 본체 프레임 및 슬릿은 KS D 6701, KS D 6759 또는 KS D 3512에 따르고 본체 프레임의 두께는 1.2㎜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 이상의 스폰지 고무 또는 펠트제 개스킷으로 한다.

1.4.4 풍량조절 댐퍼

(1) 댐퍼의 설치는 조작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분기 후에 설치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류가 흐를 수 있는 거리(덕트 폭의 2배 이상)에 설치한다.

(2) 댐퍼케이싱은 강판 또는 아연도 강판 재질로서 연결 덕트보다 1단(gage) 이상으로 한다.

(3) 댐퍼의 날개는 판 두께 1.2㎜ 이상의 KS D 3506 또는 강판으로 제작하며, 날개의 폭은 250㎜ 이하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고, 진동 및 소음이 없으며, 개방 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장방형 덕트 댐퍼의 날개 수는 덕트의 높이 200㎜ 마다 1매로 하며, 날개는 서로 15㎜ 마다 겹치게 한다. 댐퍼 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황동제로 하여 케이싱에 부착한다.

(4) 원형 덕트의 댐퍼는 단익으로 한다. 댐퍼의 조작이 수동의 경우에는 계폐지시기를 설치한다.

(5) 수동식 댐퍼 날개폭이 30㎝인 경우에는 두개 이상의 날개를 사용한다.

(6) 중력식 댐퍼

병렬 날개형으로 정밀하게 밸런싱된 날개로 팬이 기동 시에는 자동적으로 열리고 팬이 정지 시 중력에 의해 닫히는 구조로 한다. 날개는 아연도강판 재질로 날개 끝은 펠트 또는 고무띠로 마감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날개의 폭은 최대 25㎝로 한다.

(7) 모터댐퍼

맞댄 날개형으로 아연도강판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로 한다.

1.4.5 플렉시블 덕트

불연재료로 인정받은 것으로 하고, 충분한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으며, 냉난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낮은 것으로 한다.

1.4.6 플렉시블 조인트

플렉시블 조인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글래스크로스(glass cloth)로 하며, 편면(片面) 및 양면에 알루미늄박으로 가공한 것으로 내열, 방염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양단의 플랜지 간격은 150∼200㎜를 표준으로 한다. 방수가 요구되는 옥외용 플렉시블 조인트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조화공기가 통과하는 곳은 단열재를 충전한다. 1.4.15계기류

(1) 압력계는 에어필터ㆍ코일의 전후 차압 및 덕트내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U자관식 또는 다이어프램식으로 한다.

2. 시공 2.1 일반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자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한다.

2.1.1 덕트 만곡부의 구조

덕트 만곡부의 내측반경은 장방형 덕트의 경우, 반경방향 덕트 폭의 1/2 이상으로 하고, 원형 덕트는 직경의 1/2 이상으로 한다.

2.1.2 덕트 단면변형의 구조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차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하며, 확대할 때는 경사 각도를 15°, 축소할 때는 경사각도를 30° 이내의 범위로 한다.

2.1.3 다습한 곳의 덕트구조

주방,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배기덕트 등의 이음매는 외면에서 땜납하거나 밀봉을 한다.

2.1.4 덕트의 벽, 바닥 관통부처리

(1) 덕트와 슬리브 사이의 간격은 25㎜ 이내로 한다. 덕트 슬리브와 고정철판은 두께 0.9㎜ 강판재를 사용한다. 방화구획이외의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암면 이외의 불연재로 메운다.

(2) 보온되어 있는 덕트는 관통부에 불연성의 보온재를 시공한 후 다시 메운다.

(3) 보온하지 않는 덕트는 덕트표면에 내식성 도료를 칠한 다음 다시 메운다.

2.1.5 방화구획의 관통부 처리

방화구획의 관통부에는 방화 댐퍼를 부착한다. 방화구획부에 방화 댐퍼가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화구획과 댐퍼 사이의 덕트는 1.6㎜ 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2.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2.2.1 장방형 덕트 (1) 스테인리스강판제 덕트 ① 덕트의 판두께

내부정압이 ±500 Pa 이내이고, 풍속이 15 m/s 이하인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덕 트 의
장 변[㎜]

판 두 께[㎜] 450 이하 0.8 450 초과 750 이하 0.8 750 초과 1500 이하 0.8 1500 초과 1.0 ② 덕트의 이음매

덕트의 모서리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고 피츠버그이음, 보턴펀치 스냅이음 더불코너이음 또는 용접으로 한다. 용접은 아크(TIG, MIG) 또는 저항(스폿) 용접으로 하고 용접 후에는 스패터(spatter), 스케일 등을 와이어브러쉬 또는 그라인더 등으로 충분히 제거한다. 유동방향의 이음매는 기준판에서 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내부보강이음 혹은 용접한다.

③ 덕트의 접속 덕트의 장변 [㎜] 접 합 플 랜 지 플랜지 최대간격 [㎜] 형강치수 [㎜] 플랜지 부착용 리벳 접합용 볼트 호칭직경[㎜] 피치[㎜] 호칭직경 피치[㎜] 스테인리스 강 450 이하 25×25×3 4.0 4.5 65 M8 100 3640 450 초과 750 이하 30×30×3 4.0 4.5 65 M8 100 2730 750 초과 1500 이하 40×40×3 4.0 4.5 65 M8 100 1820 1500 초과 40×40×3 4.0 4.5 65 M8 100 1820

(주) 1) 플랜지 이음매의 용접장소는 네모퉁이로 하고, 접합부의 용접부는 평편하게 다듬질 후 구멍을 가공

2) 플랜지의 접합에는 플랜지 폭과 동일한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 볼트로 기밀 유지되도록 체결

3)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이음에 밀봉을 한다.

4)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모두)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④ 덕트의 보강

가. 덕트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덕트의 장변 [㎜]

형
강
보
강
덕
트

형강치수[㎜] 최대간격[㎜] 형강용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직경[㎜] 피치[㎜] 450 이하 25×25×3 2000 4.0 100 450 초과 750 이하 30×30×3 1000 4.0 100 750 초과 1500 이하 40×40×3 1000 4.0 100 1500 초과 40×40×5 1000 4.0 100

(주)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나. 덕트 이음매 사이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덕트의 폭 [㎜] 형강치수 [㎜] 부착장소 형강용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직경[㎜] 피치 [㎜] 1200 초과 2200 이하 40×40×3 중앙에 1개소 4.0 100 2200 초과 40×40×5 중앙에 2개소 4.0 100

(주)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다. 장변이 450㎜를 넘는 보온을 하지 않은 덕트에는 다이아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⑤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행거 및 입상 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

덕트의 장변 [㎜]

행
거

지 지 체 형강치수 [㎜] 봉강(직경) [㎜] 최대간격 [㎜] 형강치수 [㎜] 최대간격 [㎜] 450 이하 25×25×3 9 1500 25×25×3 2000 450 초과 750 이하 30×30×3 9 1500 30×30×3 2000 750 초과 1500 이하 40×40×3 9 1500 40×40×3 2000 1500 초과 40×40×5 9 1500 40×40×5 2000

(주) 1) 직경 9㎜의 봉강으로는 축직경 8.1㎜ 이상이기 때문에 두께 7.7㎜의 너트를 사용하여도 좋다.

2) 물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횡방향의 주덕트에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를 12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 통장소 등 진동방

지가 가능한 장소에는 진동방지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이하의 덕트에 행거 간격은 2m이내로 한다.

5)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를 초과의 경우 행거 간격은 2.5m이내로 한다.

6) 4), 5)의 경우에도 덕트의 상변의 면과 구조슬리브 하면과의 공간이 750 ㎜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2) 덕트의 분기 ① 벤드직후의 분기

벤드직후의 분기는 (a)와 같이 덕트 폭의 5배 이상 직관부를 거쳐서 실시한다. 그 스페이스를 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b),(c)에 의해서 한다.

제 6 장 천장마감공사 1. 일반사항

1) 천장에 금속천장재를 사용하여 조리실 공간을 미려하게 하고자 하며, T-BAR형 공법 등을 사용한다.

2) 마감재의 유형 및 색상 등은 감독관 및 사용자측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제품은 표면처리가 깨끗하여야 하며, 물결자국이나, 색소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4) 내식성과 내열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 장기간 사용에도 변질이나 때가 타지 않아야 한다.

5) 마감재의 규격은 300*600*0.4T, 평판을 기준으로 한다.

6) 시공시 수평을 유지하고 처짐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천장틀/몰딩/달대볼트 등 정해진 표준시방서 작업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조건

1) 시공자는 현장 천장작업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2)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3) 설계도서에 따라 천장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 7 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 기존 장비 철거 시 타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지 보양 후 시공해야 한다.

2) 철거공사 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 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철거 배관은 3m 길이 이내로 절단하여 감독관의 지시하에 지정장소에 적재하며, 적재물로 인한 타인 또는 타 시설의 피해 및 손괴가 발생치 않도록 보양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위험요소을 줄인다.

4) 배관 및 덕트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 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 환기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배관 및 덕트 철거 시 분진 발생 등 현장 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바닥이나 벽체코아 작업 시 주위 또는 매립되어 있는 시설물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철거공사 중 불가피하게 기존시설의 파손 또는 손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재시공하여 기능 또는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7) 바닥 및 벽체 코어 작업 시 주위 텍스에 비닐 등으로 보호막을 설치하여 텍스 변형을 방지해야 한다.

8) 기존 시설물의 철거 잔재물은 필히 청소 및 폐기물 처리하여야 하며 잔재물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한다. 폐기물 처리는 준공검사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철거 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화재안전감시자 배치,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천공 작업 시 구조보는 관통할 수 없다.

11) 반드시 공사일정을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2. 철거공사 범위

1) 도면상에 표기되어 있는 철거 범위를 확인 후 철거한다.

3. 마감공사

  • 마감 관련 공사는 타공정이나 설비공종과 연계되는 경우 설비공사업체 및 설비감독원과 협의하여 마감 또는 철거 후 신설되는 기구 등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 벽체 커팅 후 덕트을 시공한 다음 마감공정(미장 등)은 본 공사에서 공사완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별도의 증감비용은 없음)

2) 천정 취출구 등의 설치 시 전기 등 타공종과 사전 협의 후 타공 및 설치하며 공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행한다.

3) 덕트 등이 관통되는 부위의 천공시 반드시 슬리브를 설치하고 슬리브 주변은 무수축 몰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충진하여 방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Ⅱ. 특 기 시 방

1. 공사명: 파주 금화초 조리실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2. 공사내용 ○ 장비 설치 - 급기팬, 배기팬, 필터유니트 설치 - 작업 전 공사범위 내 비닐 보양작업 철저 ○ 덕트형냉난방기 덕트 및 디퓨져 재설치 ○ 급수/급탕, 소방배관작업

  • 천장부에 설치된 배관 중 간섭되는 부위 이설작업(설계도면 참조)

○ 주방급배기덕트 설치작업

  • 덕트 및 후드 제작 설치 [※ 품목별 제원(두께 등)을 필히 확인 후 제작]

→ 덕트: 장변 450이하 판 두께 0.8mm, 장변 450초과 판 두께 0.8mm 확인 후 제작

→ 후드: 판두께 0.8mm이며, 도면 상세도 필히 확인 후 제작

○ 가스배관작업

  • 조리실 내에 설치된 배관 중 공사와 간섭되는 부위 철거 후 신설작업(설계도면 참조)

○ 천장 및 기타작업 - 금속마감재 및 틀포함 설치

  • 후드 가장자리 AL몰딩 마감 처리(설계도면 참조)

○ 철거작업: 기존 장비 및 덕트, 후드 등 철거

  • 옥외장비가 철거된 위치는 방수작업을 통해 누수가 발생 방지

- 철거한 고재 및 주요장비는 학교에 인계

○ 자동제어작업: 지정장소에 조작기 설치(학교측과 협의 후 추진)

○ 폐기물처리: 해당 법령에 준하여 폐기물 처리

3. 공사(공종)간 협조사항

○ 전기업체 및 TAB 용역업체와의 일정 공유 및 협조

  •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정을 공유하여 공종별 후속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TAB 수행

  • 자격요건 : (사)티에이비커미셔닝협회로부터 공기조화설비 시험․조정․평가(T.A.B) 수행자격 확인증을 받은 업체로 선정 ☞ “TAB 수행자격 확인증” 제출요
  • 현장 조치 : TAB 용역업체로부터 현장 사전검토에 따른 개선요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 공사/용역 현장대리인과 협의를 통해 조치하여 정상 성능이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 결과 보고서 : 발주처 요구 양식(환기설비 세부 점검표, 후드별 성능측정 등)을 포함하여 준공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특이사항

○ 학교특성상 방학 중에만 공사가 가능하므로 시공사는 방학 전에 미리 자재 제작 및 확보하도록 하

며, 반드시 감독관에게 현장 반입 전 자재검수(공장 등)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

․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건축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은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현장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발주자(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6. 공공요금

  • 시운전 및 공사도중 발생한 공과금에 대해서는 일정비율(계약금액의 0.11~0.14%이내)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3]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6.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6.
.
.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6.00.00. ~ 2027.00.0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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