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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416]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시스템분야 정보통신공사(1공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청 북부청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85.8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공사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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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_정보통신(1공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_정보통신(1공구).pdf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5226호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시 설 공 사 입 찰 공 고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여부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하시기 바
랍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8.(수) 10:00 ~ 2026.11.27.(금) 10:00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11.27.(금) 11:00 경기도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시스템분야 정보통신공사(1공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공사내용 :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시스템분야 정보통신공사(1공구)
라.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개통시기 고려 조정 가능)
마. 추정금액 : 금9,296,913,000원 (추정가격 8,580,483,000원, 부가가치세 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716,430,000원)
※ 기초금액 : 8,580,483,000원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부가세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바.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
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철도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신곡동), ☎031-8030-4983 이상일 주무관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
니다.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실적), 지역의무공동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도급, 적격심사, 계속비 공사입니다.

  • 1 -

- 2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로
평가하고, 정보통신공사업 100%을 평가대상으로 적용합니다.
평가대상 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비율)
8,580,483,000원(100%)

※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별표 2>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경험을 평가한다.

5. 공동계약 : 지역의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상 공사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 이내 업체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실적 인정기간: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최근 10년 이내 준공 또는 검사 완료된 공사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 실적 인정범위: 철도시설 내 정보통신설비의 신설·증설·개량공사 실적 중 본 공사의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재지가 경기도 이외의 자는 반드시 경기도에 주된

설계내용 및 시공범위에 해당하는 철도 분야 정보통신공사 실적을 인정한다. 인정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한정)를 둔 자(이하“당해 지역업체”라 함)와

대상은 국가건설기준 「KDS 47 50 00(철도정보통신 설계)」의 관련 분류를 참고하여

당해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9 이상이 되도록 공동계약을

통신선로설비, 전송망설비, 열차무선설비, 역무용 통신설비, 역무자동화설비, 정보통신

하여야 합니다. 단, 당해 지역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설비 전원·접지설비 및 유도대책, 건축통신설비 등 철도 정보통신설비 공사로 한다.

다. ‘5-나’항의 당해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 실적 확인기준: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철도 분야 정보통신공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

해당 여부, 공사내용, 준공 여부 및 실적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복합공사의

지로 한정)가 경기도이어야 합니다.

경우 철도 분야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한하여 해당 금액을 인정한다. 실적 인정 여부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기준과 관계 법령
및 적용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 실적 인정기준: 위 실적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단일공사 실적 1건의 준공금액이 해당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 추정가격의 50%(0.5배) 이상인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한다. 실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여러 건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단일공사 실적요건을 충족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11.26.(목) 18:00

※ 제한 사유: 본 공사는 열차 운행 및 승객 안전과 관련된 철도 정보통신설비 구축공사로서
철도 분야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문적인 시공경험과 기술력이 요구된다. 이에 공사의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특성 및 시공범위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실적요건을 설정하고,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시공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495%)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
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3 -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의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에 따라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 4 -

1)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 : E등급=1.00

준」 규정에 따라 각각 사후 정산합니다.

2) 적용기준율 : 노무비 54.58%, 기타경비 5.09%, 일반관리비 4.54%, 이윤 4.57%

  • 적용기준율은 기초금액대비 구성 비율임

바. 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3] 공사업의 등록기준의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동 기준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 조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안내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자.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계약자로 결정합니다.
차.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상 사본 제출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정보통신공사업법」제31조에 따라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작성 시

령」제30조에 따라 공정별 또는 구간별 등으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책임구분이 명확한

다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입찰 가격평가 시 반영하는 A값에 포함됩니다.

경우로서 발주된 전체 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사로 그 공사의 발주자가

(단위 : 원)

계(A값)
537,825,799

국민건강
보험료
140,645,085

국민연금
보험료
185,831,475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8,480,764

퇴직공제
부금비
89,981,556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02,886,919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 5 -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기타 하도급 관련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및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12.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 6 -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

합니다.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가항 또는 나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다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17. 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13. 조달청‘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대금지급 안내
가. 이 공사는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제출해야 합니다. 18.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경기도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대금청구시

나.‘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만큼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 19. 전자카드제 적용 안내

14.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
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
하여야 하며,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

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

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
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2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16. 입찰 무효

  • 7 -

- 8 -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 정송이 031-8030-2293
2) 공사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철도건설과 이상일 031-8030-4983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본인은 귀 기관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정보통신공사 1공구」 계약을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사.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경기도청 북부청사 (분임)재무관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 9 - (인) - 10 - 일 붙임 2 경기도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 각서

경기도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 각서
당사는 경기도와 공사계약의 이행에 있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지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
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을 보장하겠으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고, 하수급
인으로 하여금 위 사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
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2026년
위 서약자 :

00월

00일
(인)

경기도지사 귀하 - 11 -

===== 3. [시방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설계설명서(정보통신분야1공구).hwpx =====
관리번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정보통신공사 1공구 설계설명서 2026. 10.

목
차

제 1 장 총 칙
1.1 공사개요 <hp:tab width="26836" leader="3" type="2"/>1-1
1.2 공사일반 <hp:tab width="26836" leader="3" type="2"/>1-2
1.2.1 적용범위<hp:tab width="25773" leader="3" type="2"/>1-2
1.2.2 용어의 정의<hp:tab width="24289" leader="3" type="2"/>1-2
1.2.3 공사 감리자의 업무<hp:tab width="20821" leader="3" type="2"/>1-3
1.2.4 계약상대자의 책무<hp:tab width="21313" leader="3" type="2"/>1-3
1.2.5 공사기한 연기<hp:tab width="23297" leader="3" type="2"/>1-4
1.2.6 설계변경<hp:tab width="25773" leader="3" type="2"/>1-4
1.2.7 기성량의 조정<hp:tab width="23297" leader="3" type="2"/>1-5
1.2.8 하도급<hp:tab width="26765" leader="3" type="2"/>1-5
1.2.9 지중 발굴물 등<hp:tab width="22805" leader="3" type="2"/>1-6
1.2.10 관련 규정 등의 비치<hp:tab width="19837" leader="3" type="2"/>1-6
1.2.11 용어의 해석<hp:tab width="23797" leader="3" type="2"/>1-6
1.3 계획 및 관리<hp:tab width="25208" leader="3" type="2"/>1-6
1.3.1 공사협의 및 조정<hp:tab width="21813" leader="3" type="2"/>1-6
1.3.2 제출물<hp:tab width="26273" leader="3" type="2"/>1-12
1.3.3 공무행정서류<hp:tab width="23297" leader="3" type="2"/>1-16
1.4 자재관리<hp:tab width="26840" leader="3" type="2"/>1-53
1.4.1 적용기준<hp:tab width="25281" leader="3" type="2"/>1-53
1.4.2 반입<hp:tab width="27265" leader="3" type="2"/>1-53
1.4.3 지급 자재관리<hp:tab width="22805" leader="3" type="2"/>1-54
1.4.4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hp:tab width="17861" leader="3" type="2"/>1-55
1.5 품질관리<hp:tab width="26840" leader="3" type="2"/>1-55
1.5.1 적용범위<hp:tab width="25281" leader="3" type="2"/>1-55
1.5.2 품질관리계획<hp:tab width="23297" leader="3" type="2"/>1-55
1.5.3 품질시험․검사<hp:tab width="23125" leader="3" type="2"/>1-56
1.5.4 현장시험실<hp:tab width="24289" leader="3" type="2"/>1-58
1.5.5 품질시험․검사 의뢰<hp:tab width="20649" leader="3" type="2"/>1-58
1.5.6 시공 허용오차<hp:tab width="22805" leader="3" type="2"/>1-58
1.5.7 시공확인 및 점검 등<hp:tab width="19837" leader="3" type="2"/>1-59
1.6 안전·보건 및 환경 관리<hp:tab width="18704" leader="3" type="2"/>1-69
1.6.1 적용<hp:tab width="27265" leader="3" type="2"/>1-69
1.6.2 안전검사<hp:tab width="25281" leader="3" type="2"/>1-69
1.6.3 안전관리비<hp:tab width="24289" leader="3" type="2"/>1-69
1.6.4 환경관리<hp:tab width="25281" leader="3" type="2"/>1-70
1.7 가 시설물<hp:tab width="26296" leader="3" type="2"/>1-70
1.7.1 가설공급시설물<hp:tab width="22305" leader="3" type="2"/>1-70
1.7.2 임시가설시설물<hp:tab width="22305" leader="3" type="2"/>1-71
1.8 준공<hp:tab width="29008" leader="3" type="2"/>1-73
1.8.1 준공 예비점검<hp:tab width="22805" leader="3" type="2"/>1-73
1.8.2 준공검사<hp:tab width="25281" leader="3" type="2"/>1-73
1.8.3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hp:tab width="16861" leader="3" type="2"/>1-73
1.8.4 준공서류<hp:tab width="25281" leader="3" type="2"/>1-74
1.8.5 준공 청소<hp:tab width="24789" leader="3" type="2"/>1-75

제 2 장 정거장 정보통신설비 공사
2.1 정보통신 배관공사<hp:tab width="22500" leader="3" type="2"/>2-1
2.1.1 금속관 공사<hp:tab width="24289" leader="3" type="2"/>2-1
2.1.2 합성 수지관 공사<hp:tab width="21813" leader="3" type="2"/>2-4
2.1.3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hp:tab width="18837" leader="3" type="2"/>2-5
2.1.4 금속덕트 공사<hp:tab width="23297" leader="3" type="2"/>2-7
2.1.5 케이블 트레이 공사<hp:tab width="20821" leader="3" type="2"/>2-8
2.1.6 박스 및 커버 공사<hp:tab width="20829" leader="3" type="2"/>2-10
2.1.7 풀박스<hp:tab width="26273" leader="3" type="2"/>2-12
2.1.8 정보통신용 단자함 공사<hp:tab width="18345" leader="3" type="2"/>2-13
2.2 정보통신 배선공사<hp:tab width="21960" leader="3" type="2"/>2-15
2.2.1 배선 공사<hp:tab width="24789" leader="3" type="2"/>2-15
2.2.2 동축 케이블 공사<hp:tab width="21321" leader="3" type="2"/>2-17
2.2.3 UTP 케이블 공사<hp:tab width="21829" leader="3" type="2"/>2-18
2.2.4 광케이블 공사<hp:tab width="22805" leader="3" type="2"/>2-19
2.3 정보통신 설치공사<hp:tab width="21960" leader="3" type="2"/>2-27
2.3.1 전화 및 LAN 설치공사<hp:tab width="19353" leader="3" type="2"/>2-27
2.3.2 영상감시설비 설치공사<hp:tab width="18837" leader="3" type="2"/>2-28
2.3.3 자동방송설비 설치공사<hp:tab width="18837" leader="3" type="2"/>2-29
2.3.4 출입통제설비 설치공사<hp:tab width="18837" leader="3" type="2"/>2-30
2.3.5 TV공시청설비 설치공사<hp:tab width="18845" leader="3" type="2"/>2-31
2.3.6 접지설비 설치공사<hp:tab width="20821" leader="3" type="2"/>2-33
2.3.7 국선인입관로 설치공사<hp:tab width="18837" leader="3" type="2"/>2-34
2.3.8 복합통신설비 설치공사<hp:tab width="18837" leader="3" type="2"/>2-34
2.3.9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설치공사<hp:tab width="13385" leader="3" type="2"/>2-36
2.3.10 자동요금징수설비(AFC) 설치공사<hp:tab width="13901" leader="3" type="2"/>2-36
2.3.11 철도통합무선설비(LTE-R) 설치공사<hp:tab width="12917" leader="3" type="2"/>2-37

제 3 장 본선 통신설비 공사
3.1 통신관로 설치공사<hp:tab width="22500" leader="3" type="2"/>3-1
3.1.1 일반사항<hp:tab width="25773" leader="3" type="2"/>3-1
3.1.2 시공<hp:tab width="27757" leader="3" type="2"/>3-1
3.1.3 관로부설공사<hp:tab width="23789" leader="3" type="2"/>3-2
3.2 본선 광케이블 설치공사<hp:tab width="19788" leader="3" type="2"/>3-3
3.2.1 일반사항<hp:tab width="25773" leader="3" type="2"/>3-3
3.2.2 관련기준<hp:tab width="25773" leader="3" type="2"/>3-4
3.2.3 시공<hp:tab width="27757" leader="3" type="2"/>3-4
3.3 본선 동 케이블 포설공사<hp:tab width="19244" leader="3" type="2"/>3-8
3.3.1 일반사항<hp:tab width="25773" leader="3" type="2"/>3-8
3.3.2 관련기준<hp:tab width="25773" leader="3" type="2"/>3-8
3.3.3 본선 동 케이블 포설공사<hp:tab width="18345" leader="3" type="2"/>3-8
3.3.4 케이블의 허용 곡률 반경<hp:tab width="18345" leader="3" type="2"/>3-9
3.3.5 케이블의 여장<hp:tab width="23297" leader="3" type="2"/>3-9
3.3.6 케이블의 접속<hp:tab width="23297" leader="3" type="2"/>3-9
3.3.7 케이블의 시험<hp:tab width="22805" leader="3" type="2"/>3-10
3.4 본선 케이블 안테나(누설동축케이블) 설치공사<hp:tab width="7868" leader="3" type="2"/>3-10
3.4.1 일반사항<hp:tab width="25281" leader="3" type="2"/>3-10
3.4.2 케이블 안테나 포설<hp:tab width="20329" leader="3" type="2"/>3-10
3.4.3 공사 시공상 주의사항<hp:tab width="19337" leader="3" type="2"/>3-11
3.4.4 트럭에 케이블 릴 설치 방법<hp:tab width="16369" leader="3" type="2"/>3-11
3.4.5 케이블 안테나 부속자재 설치<hp:tab width="15869" leader="3" type="2"/>3-11
3.4.6 케이블의 취급<hp:tab width="22805" leader="3" type="2"/>3-12
3.4.7 케이블 안테나-N형 Connector 연결법<hp:tab width="12441" leader="3" type="2"/>3-12
3.4.8 시험 및 조정<hp:tab width="23305" leader="3" type="2"/>3-13
3.5 철도통합무선통신망 설치공사<hp:tab width="16540" leader="3" type="2"/>3-13
3.5.1 일반사항<hp:tab width="25281" leader="3" type="2"/>3-13
3.5.2 광케이블공사<hp:tab width="23297" leader="3" type="2"/>3-13
3.5.3 전원케이블공사<hp:tab width="22305" leader="3" type="2"/>3-13
3.5.4 접지케이블공사<hp:tab width="22305" leader="3" type="2"/>3-14
3.6 본선 케이블 트레이 공사<hp:tab width="18704" leader="3" type="2"/>3-14
3.6.1 일반사항<hp:tab width="25281" leader="3" type="2"/>3-14
3.6.2 참고규격<hp:tab width="25281" leader="3" type="2"/>3-14
3.6.3 자재<hp:tab width="27265" leader="3" type="2"/>3-14
3.6.4 시공<hp:tab width="27265" leader="3" type="2"/>3-14
3.7 파스콘 트러프 공사<hp:tab width="21416" leader="3" type="2"/>3-16
3.7.1 일반사항<hp:tab width="25281" leader="3" type="2"/>3-16
3.7.2 자재<hp:tab width="27265" leader="3" type="2"/>3-16
3.7.3 시공<hp:tab width="27265" leader="3" type="2"/>3-16
3.8 기타 공사<hp:tab width="26296" leader="3" type="2"/>3-18
3.8.1 표준 Rack(19″) 설치<hp:tab width="19369" leader="3" type="2"/>3-18
3.8.2 통신설비 지진대책<hp:tab width="20821" leader="3" type="2"/>3-18

제 4 장 자재사양서 공사
4.1 출입통제설비<hp:tab width="25212" leader="3" type="2"/>4-1
4.1.1 개요<hp:tab width="27757" leader="3" type="2"/>4-1
4.1.2 시스템 개요<hp:tab width="24289" leader="3" type="2"/>4-1
4.1.3 재료 및 구조<hp:tab width="23797" leader="3" type="2"/>4-1
4.1.4 기능 및 성능<hp:tab width="23797" leader="3" type="2"/>4-2
4.1.5 설치장소<hp:tab width="25773" leader="3" type="2"/>4-4
4.2 인터폰, 콜폰 및 승강장 비상통화장치<hp:tab width="12740" leader="3" type="2"/>4-4
4.2.1 개요<hp:tab width="27757" leader="3" type="2"/>4-4
4.2.2 시스템 개요<hp:tab width="24289" leader="3" type="2"/>4-5
4.2.3 재료 및 구조<hp:tab width="23797" leader="3" type="2"/>4-5
4.2.4 인터폰, 콜폰 및 승강장 비상통화장치 사양<hp:tab width="9925" leader="3" type="2"/>4-5
4.3 광케이블<hp:tab width="27380" leader="3" type="2"/>4-6
4.3.1 개요<hp:tab width="27757" leader="3" type="2"/>4-6
4.3.2 종류 및 수량<hp:tab width="23797" leader="3" type="2"/>4-6
4.3.3 적용 규격<hp:tab width="25281" leader="3" type="2"/>4-6
4.3.4 재료<hp:tab width="27757" leader="3" type="2"/>4-7
4.3.5 특성<hp:tab width="27757" leader="3" type="2"/>4-7
4.3.6 구조 및 형태<hp:tab width="23797" leader="3" type="2"/>4-8
4.3.7 제조 및 가공<hp:tab width="23797" leader="3" type="2"/>4-8
4.3.8 표시 및 포장<hp:tab width="23797" leader="3" type="2"/>4-9
4.4 케이블 안테나<hp:tab width="24668" leader="3" type="2"/>4-9
4.4.1 개요<hp:tab width="27757" leader="3" type="2"/>4-9
4.4.2 종류 및 수량<hp:tab width="22813" leader="3" type="2"/>4-10
4.4.3 조건<hp:tab width="27265" leader="3" type="2"/>4-10
4.4.4 성능<hp:tab width="27265" leader="3" type="2"/>4-10
4.4.5 저공해 난연 폴리에틸렌(PE)<hp:tab width="16377" leader="3" type="2"/>4-12
4.4.6 검사 및 시험<hp:tab width="23305" leader="3" type="2"/>4-13
4.4.7 포장 및 표시<hp:tab width="23305" leader="3" type="2"/>4-13
4.4.8 시험<hp:tab width="27265" leader="3" type="2"/>4-13
4.5 단자함<hp:tab width="27924" leader="3" type="2"/>4-13
4.5.1 개요<hp:tab width="27265" leader="3" type="2"/>4-13
4.5.2 환경조건<hp:tab width="25281" leader="3" type="2"/>4-14
4.5.3 과업 및 공급범위<hp:tab width="21321" leader="3" type="2"/>4-14
4.5.4 단자함<hp:tab width="26273" leader="3" type="2"/>4-14

제 1 장 총 칙

1.1 공사개요
1.2 공사일반
1.3 계획 및 관리
1.4 자재관리
1.5 품질관리
1.6 안전 • 보건 및 환경관리
1.7 가 시설물
1.8 준공

총 칙
1-

1-

공사개요
공사명<hp:lineBreak/>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정보통신공사 1공구
공사구간<hp:lineBreak/>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 의정부시 용현동
공사목적
서울도시철도 7호선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시를 경유하여 양주시 고읍동까지 연장하는 철도 신설 사업으로 광역교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공사 시행
공사규모
공사규모 : <hp:lineBreak/>본선 : 서울교통공사~102역(장암역)(20㎞). 도봉산역~103역(6.8㎞)<hp:lineBreak/>정거장 : 정거장 1개소, 신호장 1개소, 환기구 1개소, 수직구 1개소<hp:lineBreak/>차량기지 1개소(개량)
공사개요

  • 본선통신공사 : 광케이블 1식, 동케이블 1식, 누설동축케이블 1식, 전원케이블 1식 등<hp:lineBreak/>- 정거장 통신공사 : 일반 통신설비, 방송설비, 영상감시설비, 배관ㆍ배선 공사 등

위치도

공사일반
적용범위
적 용
이 설계설명서는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정보통신공사 1공구에 적용한다.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이 설계 설명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설계 설명서에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설계 설명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설계 설명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 (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감리원(자) 또는 감독자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처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감리원(자) 또는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공사 감리자
이 설계 설명서에서“공사 감리자”라 함은“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현장 감리자”를 말한다.
표준 시방서
이 설계 설명서에서“표준 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처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설계 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하며, 본 시방서가 표준 시방서에 해당한다.
전문 시방서
이 설계 설명서에서“전문 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 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설계 설명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설계 설명서
이 설계 설명서에서“설계 설명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 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 감독자
이 설계 설명서에서“공사 감독자”라 함은“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현장 감독자”를 말한다.
계약상대자
이 설계 설명서에서 “계약상대자”라 함은“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계약자”를 말한다.
현장요원
이 설계 설명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공사 현장대리인
이 설계 설명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 설계 설명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본 공사에서는 통신기술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공사 감리자의 업무
공사 감리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공사 감리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책무
설계도서 검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리자에 통지하고 감리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2.6 가.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1.3.1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감리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감리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리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책임 한계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공사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가 감리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공사기한 연기
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감리자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1.3.2 제출물 나. 공사 예정공정표”상의 주 공정이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개통일정계획을 감안하여 감리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3.3 공무행정서류 바. 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감리자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4항”에 따라 감리자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1.2.1 나. 3) 법규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항
“1.3.1 공사협의 및 조정 가. 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설계도서와 당해 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기타 이 설계설명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3.3 공무행정서류 바. 1) 설계변경 승인요청”에 따른다.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하도급
하도급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상대자가 공사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도급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 사본과 실적증명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며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 계약상대자에 주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또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상대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30일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하도급 예정업종
하도급 계획금액
하도급 계약 예정일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3.3 공무행정서류 자.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지중 발굴물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관련 규정 등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정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관련 관급 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관련 한국산업규격(KS)
기타 “1.3.3 공무행정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용어의 해석
이 설계 설명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이 설계 설명서를 포함한다)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전기통신사업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전기통신기본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도시철도 건설규칙
기타 건설관련법규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계획 및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 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정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진행 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지하구조물 공사의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 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오배수관,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공사는 물론 급배수, 전기․통신관로 등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리원 또는 발주처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착수보고회
공사추진계획 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에 따른 착수보고회에 설명하여야 하는 공사 추진계획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현장관리계획
일반사항 : 가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인력 관리계획 : 현장 기술인력 운영계획
공정 관리계획 : 공사 종류별 공정계획(중간관리일 포함한 공종별 일정계획)
하도급 시행계획
안전관리 계획
안전관리 조직 편성 : 현장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 추진계획 : 외부 안전전문기관 안전진단,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등
안전시설 계획 : 안전 표지판, 가설전기, 위험물 저장소 설치
우기, 혹서기, 강풍시 및 해빙기 안전대책
환경관리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책
민원방지 및 민원 발생시 조치계획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기타
계약상대자 본사 지원방안
기타 현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보고자 : 계약상대자측 기술임원
보고회 개최시기 : 공사 착수일 이전
공사 한계
[붙임 1]「통신설비공사한계 사례」참조
시공 전 협의
전체 진행회의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가 참석하는 공사 전체 진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최초 전체 진행회의
공사 착수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초 전체 진행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를 총괄할 좌장을 선출하고,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업무분담에 관한 조직을 편성하며,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횟수 등을 정한다. 최초 회의 개최일자 등은 계약상대자와 감리자, 발주처에 협의하여 정한다.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연관 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활용, 임시 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등 공사장 관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기성불 지급신청, 제출물 등에 관한 사항
각 공사간 또는 지급 자재 납품자 간의 시공 한계에 관한 사항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회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 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회의록
회의 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 및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 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작업착수회의
회의 개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공사 착수 전에 관련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전에 발주처에게 회의 개최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 및 조정사항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공사의 하도급 계약상대자, 제조자 또는 제작자, 관련 지급자재 납품자가 참여하여 관련 공종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 조정한다.
회의록
계약상대자는 회의 종료 후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을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 및 공사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시공 계획서 수정․보완
전체 진행회의 또는 작업 착수회의 결과 시공 계획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관련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공 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한다.
공사 진행 제한
전체 진행회의 및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공사의 조정방안(지시로 볼 수 없다)에 따른다. 이 때 발주처의 조정방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발주처 또는 감리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측량 경계점 유지
주요 시공 경계점 및 기기 설치위치는 시공전 충분한 측량결과 확정된 지점에 적당한 마크를 하여 시공자가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설정된 측량 위치가 적절한지 여부는 감리원의 사전검측 결과에 따라야 한다.

붙임 1
통신설비공사 한계

수급인이 타 분야 수급자에게 협조하여야 할 사항의 선행조치 및 협조사항의 확인은 수급자의 의무이며, 수급자가 타 수급자에게 협조를 구하여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시공전 반드시 선 협조를 확인하여야 함. (△ : 타 계약상대자(수급자)와의 협조 사항)
1. 정거장통신/본선통신/AFC설비공사 공사한계
정거장
본
선
A F C
정거장에 설치 운용 되는 통신설비의 배관, 배선 및 본선케이블의 통신기계실 까지의 인출․입을 위한 Shaft시공
본선 터널내의 각종 케이블포설과 정거장과 기계실내의 각종 장비 설치 및 시험

정거장내에설치되는 개․집표기 , 발매기등의 AFC설비의 설치 및 시험

2. 정거장통신/본선통신/AFC 설비공사
내
용
관급납품자
공사 수급자
담당 및 협조분야
(1) 주전송설비(Remote Stations)설치공사

① 주전송설비 설치 및 시험
○

② 본선터널내 케이블 RACK 설치(통신) ○ ③ 본선터널내 광케이블 포설 및 성단 ○

④ 전송망 감시장치(Remote Workstation)설치(통신분소)
○

⑤ 본선케이블 역사수용을 위한 Shaft설치 및 배관공사

○
△토목
(2) 단자반 설치공사

① 본선터널내 각종 통신케이블 포설 및 성단 ○ ② 정거장내 각종 케이블 포설 및 성단 ○

(3) 철도통합무선통신설비(LTE-R) 설치공사

① 철도통합무선통신설비(LTE-R) 설치 및 시험
○

② 철도통합무선통신설비(LTE-R) 조작반 설치(종합관제실)
○

△신호,운영
③ 철도통합무선설비(LTE-R) 모니터링 설치(운영상황실)
○

△운영
④ 본선 터널내 중계기 설치 및 시험
○

△토목
⑤ 중계기 역사수용을 위한 Shaft설치 및 배관공사

○
△토목
⑥ 광케이블 및 전원케이블 포설

○

⑦ 광케이블 및 전원케이블 접속
○

(4) 관제전화설비 설치공사

① 관제전화 설치(각 기계실)
○

△운영
② 배관 공사

○ ③ 배선 공사 ○

내
용
관급납품자
공사 수급자
담당 및 협조분야
(5) 영상감시설비 설치공사

① 영상감시설비 설치 및 시험
○

② 정거장 CCTV카메라 설치
○

△건축
③ 역무관리실 감시반 설치 및 시험
○

△운영
④ 운전취급실 감시반 설치
○

△운영
⑤ 배관 공사

○ ⑥ 배선 공사 ○ (6) 복합통신망 설치공사 ① 터널 내 방사동축케이블 설치 및 시험 ○

② 외부안테나 기초대 설치
○

③ 배관 공사 ○ ④ 배선 공사 ○ (7) 방송설비 설치공사

① 방송설비 설치 및 시험
○

② 정거장내 스피커설치 공사 ○ ③ 배관 공사 ○ ④ 배선 공사 ○ (8) 종합정보플랫폼 설치공사 ① 배관공사 ○ ② 배선공사 ○ (9) 전원설비(UPS)설치공사

① 분전함 ~ UPS 전원선 포설(UPS 납품사)
○

△설비 공급사
② UPS ~ 각 설비랙 전원선 포설(설비별 납품사)
○

△설비 공급사
(10) 접지공사

① 통신기계실내 장비접지 공사 ○ ② AFC접지 공사(장비내 연결제외) ○ (11) TV공시청 설비공사 ○ (12) KT국선인입 및 맨홀공사 ① 배관공사 ○ ② 배선공사(전원선 제외) ○ ③ 공중전화 설치

△
○

내
용
관급납품자
공사 수급자
담당 및 협조분야
(13) AFC 설치공사

① 배관공사 ○ ② 배선공사 ○ (14) 각종기기취부공사 ① 통신기계실 배선용 RACK설치 ○ ② 본선터널내 케이블 트레이설치 ○ ③ Outlet 설치 ○

제출물
제출절차 등
협의 및 확인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와 협의․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규격 등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공사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의 원할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이 설계 설명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내용 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미 제출시의 제한
이 설계 설명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공사예정공정표
PERT/CPM 공정표
공사 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공사 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기타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정상착공의 경우 : 착공 후 15일 이내
착공지연의 경우 : 실제 착공과 동시
제출부수 : 2부
시공계획서
승인
계약상대자는 절(Section)별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포함 내용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개요
시공관리체제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공정단계별 시공법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기타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7일 전까지
부수 : 1부
시공 상세 도면
제출 및 승인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 상세도면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은 “1.7 준공 1.7.5 준공서류”에 따라 감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 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포함 내용
시공 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종류는 이 설계 설명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7일전까지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자재 제품자료
제출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설계 설명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설계 설명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포함 사항
자재 제품자료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당해 자재가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증빙서류에 대한 사항은 “1.5 품질관리”의 별도 명시나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자재에 대한 기준과 같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 성적서에 한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나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 등은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기타 이 설계 설명서 각 절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설계 설명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 사본
“마. 3) 나)”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견본
제출 및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 사무실 또는 계약상대자 사무실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설계 설명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포함 사항
자재의 견본(이 설계 설명서 각 절에 명시된 자재에 한한다.)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 기준
납품소요기간
기타 이 설계 설명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1세트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설계 설명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사진
비치 및 제출
공사 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x 12cm)으로 기록,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1.8. 준공 1.8.4 준공서류”에 따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촬영방법
공사 시공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설계 설명서의 절(Section)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공무행정서류
공무 행정서류에 대하여는 “1.3.3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대행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처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출
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처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준공시 “1.8 준공 1.8.4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담금
분담금(급수공과금, 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 분담공사비 등),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종류, 서류 및 시기 등
각 절(Section)별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의 종류, 제출처, 제출부수, 제출서류, 제출시기 및 규격 등은 이 설계 설명서의 절(Section)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준공서류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8 준공 1.8.4 준공서류”에 따른다.

공무행정서류
일반사항
관련 절
본 절은 “1.3.2 제출물 아. 공무 행정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비치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준거하여 작성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에는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가 필요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지체없이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서류
착공신고서
정상 착공시 제출서류
착공신고서<hp:tab width="85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식 1” 참조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hp:tab width="2802" leader="0" type="1"/>: “양식 2” 참조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등을 통합하여 작성한다.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발급) 및 자격증 사본
현장대리인은 지하철 건설 정보통신공사 경력 2년 이상인자
내역서
착공전 사진
준공 후 보존되어야 할 시설물 등을 알아 볼 수 있고, 촬영한 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한다.
착공지연시 제출서류
정상 착공시 제출서류
착공 지연 사유 및 착공예정일
착공 지연 관련증빙자료(지장물 현황 등)
부분 착공시 제출서류
정상 착공시 제출서류
부분 착공 현황, 사유 및 미착공 부분 착공예정일
부분 착공 관련증빙자료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시(착공지연시는 당초 착공예정일) 각 2부 제출
공사 계획서류
제출서류
공사예정공정표(PERT/CPM)
“1.3.2 제출물 나.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른다.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및 내용등은 “1.5 품질관리 1.5.2 품질관리계획”에 따른다.
자재수급 계획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예정일 등을 포함한 자재 수급계획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수급계획(변경요청)서 : “양식 3” 참조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수급계획 변경요청서에는 변경사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때의 변경사유는 사업계획변경 및 설계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공사지연에 한한다.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관리 계획의 작성기준 등은 “1.6.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6.1 다.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 등”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hp:tab width="100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식 4” 참조
하도급 예정업종, 하도급 계획금액 및 하도급 계약 예정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현장기술자 조직표
계약상대자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한다.
제출시기
가)의 ②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및 ⑥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 착공전, 기타는 공사 착공후 15일 이내와 계획변경시
제출부수<hp:tab width="2400" leader="0" type="1"/>: 각 2부
공사일지
제출서류
공사일지<hp:tab width="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식 5” 참조
당일의 일기, 공정, 장비현황, 출역사항과 익일의 공사추진계획을 상세히 기록
공사일지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최저·최고온도 및 날씨
공정, 출력, 장비현황
공사주요사항
사고, 사건
공사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측정사항
돌관(급속) 공사사항
발주처 및 관련통제기관 지시, 요구사항
공공관로 등의 연결 또는 절단과 설비기기 시험가동
점검, 감사 등
익일 공사추진예정사항
제출시기 및 부수<hp:tab width="355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매일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현황보고
월별현황
제출서류
월별 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공사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제출시기 및 부수<hp:tab width="2004" leader="0" type="1"/>: 익월 14일까지 1부 제출
공정현황
제출서류
공정 현황보고<hp:tab width="3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식 6” 참조
제출시기 및 부수<hp:tab width="2004" leader="0" type="1"/>: 월 1회 1부 제출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기성검사원<hp:tab width="85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식 7” 참조
기성부분 총괄내역<hp:tab width="1002" leader="0" type="1"/>: “양식 8” 참조
공사비 세부내역<hp:tab width="2102" leader="0" type="1"/>: “양식 9” 참조
제출시기 및 부수<hp:tab width="2004" leader="0" type="1"/>: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기성검사원 제출시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정현황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준공검사원
제출서류
준공검사원<hp:tab width="85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식 11” 참조
준공부분 총괄표<hp:tab width="2102" leader="0" type="1"/>: “양식 8” 참조
공사비 세부내역<hp:tab width="2102" leader="0" type="1"/>: “양식 9” 참조
준공 사진
공사기록부<hp:tab width="85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식 12“ 참조
통신설비공사 완료 확인서<hp:tab width="1154" leader="0" type="1"/>: “양식 24” 참조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hp:tab width="602" leader="0" type="1"/>: “양식 10” 참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1.8. 준공 1.8.4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공사기록부는 3부, “1.8. 준공 1.8.4 준공서류” 에 명시된 서류 중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정현황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미 준공 시 미 준공 확인서 1부 제출

변경승인 요청
설계변경 승인 요청
제출서류
변경요청 공문
변경 사유서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변경 설계도면
계산서 및 설계설명서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제출시기 및 부수<hp:tab width="20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설계변경 승인요청시에 각 3부 제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서류
공사기한 연기원<hp:tab width="210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식 13” 참조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기타 관련증빙자료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착공 지연시는 실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전기.통신공사의 경우 제출서류 : 동의서
시공확인 및 점검서류
시공확인
계약상대자는 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시공확인을 이행하고,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시공확인서 작성 절차 등에 대하여는 “1.5. 품질관리 1.5.7 가. 시공확인”에 따른다.
현장 지도점검
현장지도점검대장<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식 14” 참조
공사 지도점검자의 시공부분 및 반입자재 부실여부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완료 확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현장지도점검의 절차 등은 “1.5. 품질관리 1.5.7 나. 현장 지도점검”에 따른다.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hp:tab width="32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식 15” 참조
현장지도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내용과 재시공전 및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결과보고하고, 그 결과 보고자료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서류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나. 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사급자재 관련서류
자재수급계획서
“나. 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hp:tab width="38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식 16” 참조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자재품질 검토 요청시 1부를 제출한다.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1.3.2 제출물 마. 자재제품자료” 및 “1.3.2 제출물 바.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대장<hp:tab width="18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식 17” 참조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한다.
자재 검수부<hp:tab width="7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식 18” 참조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기록하여 비치한다.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 : “양식 19” 참조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자재의 장외반출 사진 및 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수급계획(변경요청)서
“나. 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지급자재 관리부<hp:tab width="25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식 20” 참조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한다.
지급자재 수급현항<hp:tab width="14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식 21” 참조
분기별 1회씩 2부 제출한다.
하도급 관련서류
하도급 시행계획서
“나. 2) 공사 계획서류”에 따른다.
일부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승인신청서류
하도급 승인신청서
하도급 사유서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하도급 계약상대자(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하도급 계약상대자(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통지서류
하도급계약 통지서
하도급 계약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사본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하도급 계약상대자의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하도급 계약상대자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증명서(정보통신공사협회 발급)
시기
승인신청시기<hp:tab width="3750" leader="0" type="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통지시기<hp:tab width="195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부수<hp:tab width="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각 2부
전문공사 하도급 통지
통지서류
하도급계약통지서
하도급계약서
내역서
예정공정표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하도급 계약상대자의 건설업 면허수첩 사본
하도급 계약상대자의 통신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하도급 계약상대자의 통신기술자 경력증명서(정보통신공사 협회 발급)
통지시기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부수 각 2부 통지
( )월 하도급 대금 및 노임 현금 지급 명세표
제출서류
( )월 하도급 대금 및 노임 현금 지급 명세표 : “양식 22” 참조
제출시기 및 부수
윌 1회 이상 1부 제출하고, 관련계산서, 세금계산서, 입금표는 계약상대자 보관 관리
하도급 관리대장<hp:tab width="10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식 23” 참조
하도급 공사명 등의 하도급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
안전관리 서류
안전관리 계획서
계획서의 작성기준은 “1.6.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6.1 다.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 등”에 따르고, 제출시기 및 부수는 “1.3.3 공무행정서류 나. 2)공사 계획서류”에 따른다.
일일 안전점검표
계약상대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 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정기 안전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일지
계약상대자가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월 1회,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마. 2) 준공검사원”에 따라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양식 1
착 공 신 고 서
공 사 감 리 경 유
경유일자
날 인

용
역 (공사명)<hp:tab width="2088" leader="0" type="1"/>:
계
약
금
액<hp:tab width="1604" leader="0" type="1"/>:
계 약 년 월 윌<hp:tab width="1596" leader="0" type="1"/>: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hp:tab width="1588" leader="0" type="1"/>:
년
월
일
계 약 상 준 공 일<hp:tab width="1588" leader="0" type="1"/>:
년
월
일
실 착 공 (예정) 일<hp:tab width="1096" leader="0" type="1"/>:
년
월
일
착 공 지 연 사 유<hp:tab width="1588" leader="0" type="1"/>:

첨 부 :<hp:tab width="1344" leader="0" type="1"/>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3796" leader="0" type="1"/>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3796" leader="0" type="1"/>3. 내역서

년
월
일

사업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3796" leader="0" type="1"/><hp:tab width="2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귀 하
양식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공 사 명 :
2. 기술자현황 :
구
분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 월 일

사
용
인 감 계
(인)
(인)
(인)
(인)
(인)

첨 부 :<hp:tab width="540" leader="0" type="1"/>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정보통신공사협회에 의한 경력확인서 참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자격증 사본
양식 3
지급자재 수급계획(변경요청)서

공사명 : <hp:tab width="1048"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구간 :<hp:tab width="3256" leader="0" type="1"/>
품
명
규
격
단
위
수 급 계 획
변
경
변
경
사
유
수 량
납 기
수 량
납 기

년
월
일
현장대리인 :
<hp:tab width="1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양식 4

하도급 시행계획서

1. 공
사
명<hp:tab width="1596" leader="0" type="1"/>:

2. 계 약 금 액<hp:tab width="1588" leader="0" type="1"/>:

3. 계
약
일<hp:tab width="1596" leader="0" type="1"/>:

4. 착
공
일<hp:tab width="1596" leader="0" type="1"/>:

5. 준 공 예정일<hp:tab width="1580" leader="0" type="1"/>:

6. 하도급 공종 및 계약일정

(단위 : 천원)
전문건설업종
해당공종
도급액
예
상
하도급액
하 도 급
계약일정일
하 도 급
공사기간
비 고

계 비율 % 상기와 같이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급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hp:tab width="152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귀하
양식 5
공 사 일 지
공사명
결

재
소 장

년
월
일
요일
일
기온 최고
℃
최저
℃
공
사
추
진

현
황
구
분
내
용
비
고

(공 정)
예정 : %
실행 : %

장비현황

출
역
사
항
관
리
직
기
능
공
인
부
합
계

소계

소계
금일
누계

주 요 업 무 내 용
특 기 사 항

※ 굵은 선은 수급업체에서 작성
※ 사고,사건,공사중단,연기,결함,손실,측정사항,돌관공사,공사 및 통제기관지시·요구사항, 공공관로 등의 연결 또는 절단,설비 기기시험 가동,점검,검사 등을 포함하여 작성

양식 6
공 정 현 황 보 고

문서번호 :
공 사 명 :
수
신 :
귀하
참
조 :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hp:tab width="152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 . .부터
.
.
.까지 공사추진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현장대리인 :
(인)
공사별
순번
공 종 별
공정
보합
공정율
예정율
주 요 사 항
금회
누계

1 2 3 소 계 계 1 2 3 소 계 계

합
계

양식 7
제
회
기 성 검 사 원

<hp:tab width="2960" leader="0" type="1"/>1. 공
사
명<hp:tab width="1904" leader="0" type="1"/>:
<hp:tab width="2960" leader="0" type="1"/>2. 위
치<hp:tab width="1912" leader="0" type="1"/>:
<hp:tab width="2960" leader="0" type="1"/>3. 계 약 금 액<hp:tab width="1896" leader="0" type="1"/>: 일금
원
<hp:tab width="2960" leader="0" type="1"/>4. 요 청 금 액<hp:tab width="1896" leader="0" type="1"/>: 일금
원 (
%)
<hp:tab width="2960" leader="0" type="1"/>5. 금회 요청금액<hp:tab width="1388" leader="0" type="1"/>: 일금
원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hp:tab width="11680" leader="0" type="1"/>xx
공사 :
원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hp:tab width="11680" leader="0" type="1"/>xx
공사 :
원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hp:tab width="11680" leader="0" type="1"/>xx
공사 :
원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6. 계
약
일<hp:tab width="1972" leader="0" type="1"/>:
년
월
일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7. 착
공
일<hp:tab width="1972" leader="0" type="1"/>:
년
월
일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8. 준 공 예정일<hp:tab width="1956" leader="0" type="1"/>:
년
월
일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9. 첨 부 서 류<hp:tab width="1964" leader="0" type="1"/>: 기성부분 총괄내역, 기성공사비내역, 품질시험․검사 성과총괄표
<hp:tab width="4496" leader="0" type="1"/>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 설계도서, 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약정대로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hp:tab width="1988" leader="0" type="1"/><hp:tab width="152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대 표 자 :
(인)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hp:tab width="152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귀 하

양식 8 제 회 기성 부분내역총괄

준
공

공 종
도 급 액
전회까지
기 성 고
금
회
기 성 고
합 계
미 성 고
비 고

%
%
%

%
%
%

%
%
%

%
%
%

양식 9
공 사 비 세 부 내 역
구분
규격
단위
단가
설 계 량
기 성 량 (준 공 량)
수 급 인
감리원(감독관)
검 사 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양식 10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공 사 명 :
(공사기간
.
. ~
.
. 공정
%)
공 종
시험․검사종류(자재)
시험․검사횟수
비고
계획
실시
합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
년
월
일

작 성 자 :<hp:tab width="7312" leader="0" type="1"/>소속

직위 성명

귀하
양식 11
준 공 검 사 원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1. 공
사
명<hp:tab width="1720" leader="0" type="1"/>: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2. 위
치<hp:tab width="1728" leader="0" type="1"/>: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3. 계 약 금 액<hp:tab width="1712" leader="0" type="1"/>: 일금
원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4. 요 청 금 액<hp:tab width="1712" leader="0" type="1"/>: 일금
원 (
%)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5. 계
약
일<hp:tab width="1720" leader="0" type="1"/>:
년
월
일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6. 착
공
일<hp:tab width="1720" leader="0" type="1"/>:
년
월
일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7. 준 공 예정일<hp:tab width="1704" leader="0" type="1"/>:
년
월
일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8. 실 제 예정일<hp:tab width="1704" leader="0" type="1"/>:
년
월
일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9. 첨 부 서 류<hp:tab width="2204" leader="0" type="1"/>: 준공부분 총괄내역, 준공 공사비 내역,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준공사진, 공사 기록부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 설계도서, 제 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약정대로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실액 보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급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양식 12-1

공
사
기
록
부

공사명 : 도시철도 ○호선 ○ - ○구간
통신설비공사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양식 12-2 Ⅰ. 사업개요 1. 건설공사 개요 가. 건설규모(시설물별)

나. 공사추진경위
․ 공 사 발 주 일 :
․ 현 장 설 명 일 :
․ 입
찰
일 :
․ 계
약
일 :
․ 공 사 착 공 일 :
․ 준 공 예 정 일 :

다. 공사전경사진
※ 전경사진

  • 착공전 사진
  • 시 착공 후 사진

양식 12-3

마. 공사현황
․ 공 사 명 :
․ 공사규모 :
구 분
공 사
기 간
수 급 인
도 급
공사비
시 설 물
규
모
기 타

2. 현장기술자 현황
가.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 착공부터 준공까지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 현황 기록

나. 계약상대자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자격여부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1
현장요원 2
안전관리자

※ 착공에서 준공까지 현장기술자 현황 기록

3. 현장여건 현황
가. 천후표 및 일별 기상자료(기상대 기후과 자료 활용)
나.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1) 인력 투입현황
구
분

계
비 고
기 능 공
인
부
계

양식 12-4

2) 장비 투입현황
명
칭
규 격
단 위
투 입 량
비 고

Ⅱ. 공사관리

1. 공종별 주요공사기록 현황
검사항목
시공량
지 적 유 형
불 량 내 용
비 고
(개선내용)
수량
백분율(%)

※ 총 시공량에 대하여 종합작성
※ 개선내용은 시공중 보완․개선된 내용을 기재

2. 설계변경 현황
공
종
회수
설 계 변 경 내 용
금액(증감)
당
초
변
경
사
유

1회
2회
3회

1회

※ 설계변경 내용은 항목별로 작성하고 설계변경 금액은 계약갱신 금액을 기재

3. 공사기한 조정 현황
공
종
회수
설 계 변 경 내 용
사
유
당
초
변
경

1차 2차 양식 12-5

4. 기성 지급 현황
회 수
검 사 일
기성금액
기 성 율
검
사
자
직종․직급
성 명

5. 하도급 시행현황
공 종
하도급
공사명
전문건설
업
종
하수급업체명
(대 표)
전화번호
하도급액
비율
착수일
완료일

Ⅲ. 자재 품질관리

1. 사급 자재 사용현황
공 종
품 명
규 격
단 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 자재
처 리 내 용
비고

K.S
여부
기록

2. 지급 자재 사용현황
공종
품명
규격
단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 자재
처 리 내 용
비 고

생산업체
연락처
기재

양식 12-6 Ⅴ. 안전관리

1. 안전 관리비 사용내용(총괄)
사 용 항 목
사용금액
비율(%)
분 기 별 사 용 실 적
1/4
2/4
3/4
4/4
․
계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수당에 지급하는 비용
40% 이하

2. 안전시설비 등(공사설계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50% 이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30% 이하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30% 이하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 비용
30% 이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등
10% 이하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20% 이하

합
계

<hp:nbSpace/>
※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서”(5.안전관리비 사용기준)를 참조하여 작성

2. 재해발생 현황
직 종
성 명
연 령
발생일자
발생원인 및 사고경위
치료일수
비 고

※ 사망의 경우 치료일수에 “사망”으로 기록

Ⅵ. 건설공사 특기사항
양식 13

공사기한 연기원
감리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hp:tab width="4324" leader="0" type="1"/>공
사
명<hp:tab width="1688" leader="0" type="1"/>:
<hp:tab width="4324" leader="0" type="1"/>계
약
금
액<hp:tab width="1680" leader="0" type="1"/>: 일금
원
<hp:tab width="4324" leader="0" type="1"/>계 약 년 월 윌<hp:tab width="1672" leader="0" type="1"/>:
년
월
일
<hp:tab width="4324" leader="0" type="1"/>계 약 상 착 공 일<hp:tab width="1664" leader="0" type="1"/>:
년
월
일
<hp:tab width="4324" leader="0" type="1"/>준 공 예 정 일<hp:tab width="1672" leader="0" type="1"/>:
년
월
일
<hp:tab width="4324" leader="0" type="1"/>연 기 요 청 일<hp:tab width="1672" leader="0" type="1"/>:
<hp:tab width="4324" leader="0" type="1"/>첨
부<hp:tab width="1696" leader="0" type="1"/>: 공사기간 조정 산출내역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hp:tab width="152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귀하

양식 14
현 장 지 도 점 검 대 장

공사명 :
계약상대자 :
점검일
점검자
(소속,직급,
성명)
관리
번호
지 적 사 항
시 정 완 료 확 인
비고
위치
내용
시정
구분
조치
기한
현장
대리인
조치
완료일
공사 감리자
소장
차기
점검자

양식 15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표

공사명 :
계약상대자 :
지적부위

시 정 전
지적사항

시 정 후
조치내용

년
.
.

현장대리인 :
(인)

귀하
양식 16

자 재 선 정 검 토 요 청 서

검토번호 :
호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여부
검 토 의 견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년 .
.
.

공사명 :

현장대리인 :
(인)

책 임 감 리 단 장
귀 하
양식16-1
검
토
서

1. 검토번호 :
2. 품
목 :
3.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
.

장

위임전결
장
(인)
양식 17
품 질 시 험․검 사 대 장
일련
번호
년월일
시험․검사
구
분
자
재
시험․검사
항
목
시험성과
시험․
검사자
현 장
대리인
감리자 확 인

양식 18
자 재 검 수 부
년월일
품 명
규 격
단 위
생산
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
격량
품질
기준
품질
확인내용
검수자
비고

양식 19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반출현황
<hp:tab width="2868" leader="0" type="1"/>․품
명 :
<hp:tab width="2868" leader="0" type="1"/>․규
격 :
<hp:tab width="2868" leader="0" type="1"/>․수
량 :
<hp:tab width="2868" leader="0" type="1"/>․불합격내용 :
<hp:tab width="2868" leader="0" type="1"/>․반출 입자 :
장
외
반
출

전
경
사
진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주) 사진 촬영 시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확 인 자 : 현장대리인
(인)

양식 20
지 급 자 재 관 리 부

품명 :<hp:tab width="1032"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08" leader="0" type="1"/>규격 :<hp:tab width="1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위 :<hp:tab width="5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08" leader="0" type="1"/>설계량 :
일
자
적 요
반 입 량
불 출 량
재 고 량
확
인
비
고
월
일
현장대리인
감리자

양식 21 지 급 자 재 수 급 현 황

일자
품 명
규격
단위
소
요
량
반입량
④
소요량
대 비
①-④
반 입
요구량
②-④
비 고
총 소
요량①
반
입
요구량②
납
품
지시량③

양식 22 ( )월 하도급대금 및 노임 현금지급 명세표

공사명 :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08" leader="0" type="1"/>계약상대자(업체명) :
(단위 : 천원)
하
도
급

공
종
하
수
급

업
체
하
도
급
액
기
성
액
수
령
금
액
어음할인료
지급 여부
대금수령
및 노 임 지급확인
금
회
누
계
금
회
누
계
기
산
일
수
(A)
만기일자
(B)
초과일수
(C)
할인료
지급일자
성

명
날

인
자
재
비
인
건
비
계
일
자
현
금
어
음
계

주) 1. 직영공사도 공종별로 기록하되 하수급업체란에 직영으로 기재.
2. 하도급 대금의 수령 및 지급확인은 하수급업체의 대표자 날인 요함.
3. 어음할인료 계산 : 어음발행금액 x 125% x 초과일수〔C=(B-A)-60〕/ 365
4. 기 산
일 자 : 목적물 인수일 다음날
5. 목적물 인수일자 : 하수급자 기성검사 요청일자(요청일자가 불명확할 경우는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기준)

상기와 같이 하도급 대금 및 노임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장대리인 :
(인)

귀하
양식 23
하 도 급 관 리 대 장

공사명(구간) :<hp:tab width="1072" leader="0" type="1"/>

수급업체(대표) : <hp:tab width="35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5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계약일자 :
계약금액(낙찰률) :
공사기간 :

(단위 : 천원)
공 종
하수도급
공 사 명
전문건설업종
하수급업 체
(대표)
전화
번호
원도급액
하도금액
비율
하도급계약
계약시행
촉 구 일
통지일
도 급
한도액
비고
예정일
시행일

양식 24
통신설비공사 완료확인서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일금
원
4. 요 청 금 액 : 일금
원 (
%)
5. 계
약
일 :
년
월
일
6. 착
공
일 :
년
월
일
7. 준 공 예정일 :
년
월
일
8. 실 제 예정일 :
년
월
일
9. 첨 부 서 류 : 준공부분 총괄내역, 준공 공사비 내역, 품질시험․검사 성과총괄표, 준공사진, 공사기록부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 설계도서, 제 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약정대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본 완료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hp:tab width="152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귀하
자재관리
적용기준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설계 설명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설계 설명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 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다음 각호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설계 설명서에서“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가) 및 나)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 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자재 선정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1.3.2 제출물 마. 자재제품자료” 및 “동 바. 견본”에 따라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다만, 마감자재 품평회 상정된 자재는 품평회 결과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한다.
단일규격자재 사용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반입
자재수급계획서
“1.3.3 공무행정서류 나. 2)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반입시기
자재(지급 자재를 제외한다)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시험 결과 등이 기재된 납품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아래 자재는 반입시 마다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납품서를 납품자로부터 받아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각종 케이블류
지급품을 제외한 통신 자재
이 설계 설명서 절(Section)별 각절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지급 자재관리
수급계획(변경요청)서
“1.3.3 공무행정서류 나. 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검사 및 확인
계약상대자는 반입된 지급 자재(지급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된 상태)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1.3.3 공무행정서류 아. 3) 지급 자재 관련서류”에 따라 품질 확인 평가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서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납품기일
시험 성과표 또는 품질검사 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지급 자재의 품질 등
발주처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처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 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잔재 및 부족재
지급 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재는 발주처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송하여 반환하고, 부족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재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전환된 잔재의 수령
계약상대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 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품질 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지급 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품질관리
적용범위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설계 설명서에서 같다)에 대한 품질관리는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에 대한 품질관리에는 이 절의 “1.5.2 품질관리계획”, “1.5.3 품질시험․검사”, “1.5.4 현장시험실” 및 “1.5.5 품질시험․검사 의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절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해당 절(Section)의 시방에 따른다.

품질관리계획
계획수립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 및 부수등은 “1.3.3 공무행정서류 아. 1)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다.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는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2)”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공사비가 500억이상인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품질보증 계획수립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공사이다.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계획의 내용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은 KS A 9001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은 “표 1”와 같다.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품질시험․검사계획은 “1.5.3 가. 품질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계획이행 확인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표 2” 확인요령에 따라 공사 착공일로부터 연 1회이상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상대자는 입회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품질관리비 사용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표 3”과 같다.
품질관리비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품질시험․검사
품질시험기준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이 설계설명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따른다.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자재에 대하여는 이 설계설명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처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자재임을 증빙하는 서류는 “1.3.2 제출물 마. 자재 제품자료”에 따라 발주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시험장소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결과기록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처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1.3.3 공무행정서류 아. 2)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설계설명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불합격되어 장외반출된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의 서식은 “1.3.3 공무행정서류 아. 2)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재시험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현장시험실
인력․장비기준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검사장비의 설치와 시험 및 검사요원의 배치기준은 이 설계설명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따른다.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각 서류의 양식 등은 “1.3.3 공무행정서류 아.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서류”에 따른다.
자재 수급계획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사급자재 검수부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
지급자재수급계획서 및 변경요청서
지급자재에 대한 품질확인평가표

품질시험․검사 의뢰
의뢰절차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 및 직상급 공사감독자 2인 이상이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와 동행한다.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시공 허용오차
시공오차 측정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 시행 전에 시공한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시공 허용오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공오차 측정계획에 따라 측정을 시행하되, 공사진행 단계마다 시공전과 시공 후로 구분하여 층별 또는 부위별로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 허용오차기준 및 측정방법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기준 및 측정방법은 이 설계 설명서 절(Section)별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공사 진행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시공확인 및 점검 등
시공확인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전담자(이하 “QC”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현장 시공확인을 하게 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담당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 직 상급자의 확인여부에 관계없다)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공확인의 적합한 시행을 위하여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제작하여야 한다.
QC는 각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Key Plan의 해당부위에 청색으로 주요검사 항목의 번호를 표시하고 해당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QC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를 확인한 후, 감리자에게 “시공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 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 확인서에 기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 확인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 확인서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는 QC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거나 감독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QC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은 절(Section)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다만,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공사 종류, 규모, 구조, 공법, 하도비율(하도급율), 시공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 검사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현장 지도점검
발주처는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시기는 이 설계 설명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발주처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시정 조치하고 시정조치내용에 대하여 시정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표 1
품 질 시 험 계 획

공 사 명 :
작 성 일 :
년
월
일
수 급 인 :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1. 시험계획회수
공
종
시험종목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계획시험회수
비
고

2.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계획
가. 시험시설 (※첨부 : 시험실배치평면도)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나. 시험인력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성 명
비 고

※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사항 기재

표 2
품질관리(적정성) 확인 요령

점검일 :
년
월
일
1. 점검개요
공 사 명

발 주 청 수 급 인 착 공 일 준공 예정일 공 사 위 치 공 사 금 액 도 급 금 액

감리원/감독자
소속 :
성명 :
(인 또는 서명)
입 회 자
현장대리인 :
성명 :
(인 또는 서명)
공 사 개 요

첨부 : 참고자료
점 검 자
소속 및 직위
성명 :
(인 또는 서명)
소속 및 직위
성명 :
(인 또는 서명)
소속 및 직위
성명 :
(인 또는 서명)

2. 점검사항
점 검 항 목
점 검 사 항
판
정
1. 경영자의 책임
․경영이념, 품질관리에 관한 방침여부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침은 있는가
․실시계획은 구체적인가
․방침결정 방법과 내용은 합리적이며 일관성이 있는가
․방침은 회사의 장단기 발전계획과 관련되어 있는가
․품질관리에 관한 권한은 명확한가
․권한배분은 합리적인가
․타부분과의 협조는 원활한가
․본사의 지원부분은 활용되고 있는가
․품질관계위원회는 활성화되어 있는가
․사내 감사규정은 합리적인가
․사내 진단규정은 합리적인가

2. 품질시스템
․품질보증체계는 충분한가
․신뢰성은 고려되고 있는가
․품질관리규정은 합리적인가
․고객의 요구가 고려되고 있는가
․품질보증은 충분한가

(3-1)
검 사 항 목
점 검 사 항
판 정
3. 계약검토
․계약업무규정은 적절한가
․계약업무에 관한 관련부서의 협조는 원활한가
․계약내용은 합리적인가

4. 설계관리
․발주자로부터 제시된 조건은 명확히 설계자에게 전달되었는가
․그 요령은 적절한가
․설계조건 설정에 조건은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그 요령은 적절한가
․설계작업의 표준화는 충분한가
․설계도서 작성요령은 준비되어 있는가
․설계도서 내용은 충실한가
․설계내용에 관한 시공지침은 충분한가
․설계심의 실시요령은 타당한가
․설계심사 규정은 적절한가
․설계도서 변경요령은 완비되어 있는가
․설계변경내용은 충분한 검증을 통한 결과인가

5. 문서관리
․문서규정은 타당한가
․사내 문서체계는 합리적인가
․사내 규격관리 규정은 타당한가
․품질관리기록은 합리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가

6. 구매․외주
․구매․외주업무규정은 타당한가
․외주관리규정은 타당한가
․협력업체 평가기준은 합리적인가
․원재료 규격은 타당한가
․자재․부재규격은 관련 시방과 일치하는가
․반입검사규정은 타당한가

7. 고객지급품의 관리
․반입검사규정은 적절한가
․창고관리규정은 적절한가

8. 제품의 식별 및

추적성
․시공정보관리규정은 적절한가
․각 부문간의 정보전달은 원활한가
․본사,현장간의 정보전달은 원활한가
․정보전달의 속도는 충분한가
․정보의 정리, 활용이 실현되고 있는가
․개선제안은 적극적인가

9. 공정관리
․품질관리를 위한 QC공정표는 작성 활용되고 있는가
․작업은 표준절차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가
․공정관리규정은 적절한가

10. 검사․시험
․시험․검사는 적절한가
․시험․검사방법은 주지되어 있는가
․반입검사 규정은 적절한가
․공정검사규정은 적절한가
․인수검사규정, 준공검사규정은 적절한가
․검사․시험자료 관리규정은 적절한가

(3-2)
검 사 항 목
점 검 사 항
판 정
11.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관리
․계측관리규정은 적절한가
․설비관리규정은 적절한가

12. 검사․시험상태
․반입․인수검사규정은 적절한가
․공정검사규정은 적절한가
․제품검사규정은 적절한가

13. 부적합품의 관리
․하자검사규정은 적절한가

14. 시정 및 예방조치
․불량품관리규정은 적절한가
․하자처리규정은 적절한가
․적절한 시정조치가 취해지고 있는가
․예방조치는 충분한가

15. 취급․보관․포장

보존 및 인도
․작업표준은 정비되어 있는가
․자재 등 보관관리규정은 적절한가

16. 품질기록의 관리
․문서관리규정은 적절한가
․제 검사규정은 적절한가
․문서관리체계는 적절한가
․하자처리규정은 적절한가

17. 내부품질감사
․사내 감사규정은 적절한가
․사내 진단규정은 적절한가

18. 훈련

․교육․훈련규정은 타당한가
․사내 교육체계는 정비되어 있는가
․교육계획은 적절한가
․교육은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품질의식, 관리의식은 높은가
․품질관리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가
․교육의 효과는 파악되고 있는가
․협력회사에 대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가

19. 서비스
․서비스 관리규정은 적절한가

20. 통계적 기법
․통계적사고방식은 충분히 인식되어 있는가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이 이행되고 있는가
․제 검사규정은 적절한가
․공정능력 관리규정은 적절한가

주) :<hp:tab width="320" leader="0" type="1"/>1.<hp:tab width="1172" leader="0" type="1"/>당해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점검사항은 실시하지 않는다.
<hp:tab width="944" leader="0" type="1"/><hp:tab width="1844" leader="0" type="1"/>2. <hp:tab width="644" leader="0" type="1"/>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인 경우는 10, 11, 12, 13, 14, 15, 16의 검사항목을 제외한 검사항목은 실시하지 않는다.

(3-3)
표 3
품질관리비 사용기준
구 분

항
목

사 용 내 역
품질시험비
1. 시험․검사장비 손료 및 수리비
2. 관련 공공요금
3. 인건비
4. 일반재료비
기
타
품질관리비
1. 품질문서관련 비용

  •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계획서 작성비
  •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절차서 작성비
  • 시공작업 및 시공관리 절차서 작성비
  • 기타 품질관련 문서 작성비

2. 시험 및 검사기구

부대비용

  • 품질시험을 위한 시설비용
  • 시험 및 검사기구 검교정비

3. 시험차량비
  •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차량에 한함

- 시험차량 감가상각비 - 유류비

  • 차량보험료 등 제경비

4.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 현장 근로자의 품질관련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교재대 및 초빙강사료 등
5. 기 타

  •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공사가

승인한 사항 표 4

(전면)
(
) 시공확인서

① 문 서 번 호 :
호 <hp:tab width="7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
신 : 감리자
② 요 청 일 자 :
.
.
.
③ 공
사
명 :
④ 시공확인시점 :
⑤ 검 사 범 위 :

위 공사에 대한 시공확인을 요청 합니다.

⑥ QC :
(날인)
⑦ 현장대리인 :
<hp:tab width="636" leader="0" type="1"/>(날인)
⑧ 감리자 검사일 : 1차 :
. .
.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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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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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감리자 시정지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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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1228" leader="0" type="1"/>(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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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1480" leader="0" type="1"/>(날인)
(후면)
⑫ Key Plan

⑬ 주 요 검 사 항 목 ⑭ QC 검사시 지적사항 ⑮ 감독 검사부위, 위치 등 : <시공확인서 작성요령>

시공확인서는 품질관리전담자(QC) 및 현장대리인이 작성한다. 다만, ⑧, ⑨, ⑩, ⑪은 감리원(또는 공사 감독자)가 작성한다.

① 문서번호 : 수급인의 발송 문서번호를 기재한다.
② 요청일자 : QC가 담당 감리자에게 시공확인을 요청하는 일자를 기재한다.
③ 공사명
: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명을 기재한다.
④ 시공확인시점 : 각 공정 단계별 시공확인 시점을 기재한다.
⑤ 검사범위 : 시공확인 검사범위를 기준으로 검사한 범위를 기재한다
⑥ 품질관리전담자 : 시공 확인한 QC의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한다.
⑦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이 QC의 검사내용을 확인하고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한다.
⑧ 감리원(또는 공사 감독자) 검사일 : 담당 감리원(또는 공사 감독자)은 검사를 마친후 1차란에 그 일자를 기재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생시는 2차검사 후 그 일자를 2차란에 기재한다.
⑨ 감리자 시정지시사항 : 감리자가 검사시 주요검사항목에 대한 부적합사항 등 지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지적 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확인 검사시 시정된 사항은 각 항목 앞의 □안에 V표시를 하고, 미시정 시는 □안을 공란으로 두고 재 시정을 지시하고 검사를 실시한다.
⑩ 담당 감리자 : 시공확인이 최종 완료되면 담당 감리원(또는 공사 감독자)이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한다.
⑪ 직상급자 : 담당 감리자의 직상급자가 시공확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한다.

  • 시공확인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관리한다.
  • 각 직종별 일일 일괄결재 형식으로 운영한다.

  • 직상급자의 날인이 끝난 “시공확인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⑫ Key Plan : 시공확인부위를 나타낼 수 있는 간이평면도를 부착하여 시공 확인 시 지적된 부위에 주요검사 항목상의 번호를 표시한다.

  • 기초, 마감공사 등 시공확인시 지적부위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간이 도면
  • Key Plan에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공확인시 지적부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 지적부위는 QC는 청색, 감독은 적색으로 표시한다.

⑬ 주요검사항목 : 공사별 일반 사항절의 해당시방에 따른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양식화한다.
⑭ QC 지적사항 : 수급업체 QC가 시공 확인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검사하고 그에 따른 지적사항을 주요검사항목의 번호와 함께 기록한다. 다만, 지적사항이 없을 때는 공란으로 둔다.
⑮ 감리원(또는 공사감독자) 검사부위, 위치 등 : 감리자가 실제 시공 확인한 부위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안전·보건 및 환경 관리
적용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법규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공사 절의 시방에 따른다.
관리 및 보상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장내의 건설 업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 등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등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공사에 대해서 동 법령에서 규정된 대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의 실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1.3.3 공무행정서류 나. 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출입자 통제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2”에 따라 공사금액(지급 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 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안전검사
안전관리상태 점검
감리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
증빙서류 비치
계약상대자는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사용내역 제출
계약상대자는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계약상대자는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계약상대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위생관리
계약상대자는 현장의 식당, 숙소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방서 등 위생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토양오염방지
계약상대자는 지하수 폐공 처리 불량, 장비용 유류의 유출,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
가설공급시설물
적용범위 :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공사중 사용될 임시공급 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받은 기존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임시전기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하며, 발주처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시공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않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임시조명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공사 준공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임시난방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임시냉방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임시환기
습기, 먼지, 연기, 수증기 제거 또는 가스의 축척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시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현장사무소와 감리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감리원은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임시가설시설물
적용범위 : 이 절은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공사중 사용될 임시가설시설물의 설치와 이후의 제거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등
관련시방절
1.8. 준공 : 최종현장청소
임시방호책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비치해야 한다.
제삼자의 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시설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외부폐쇄
좋은 작업조건을 유지하고, 제품을 보호하고 사람의 무단출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개구부는 차단해서 임시 폐쇄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임시지붕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표지판
공사표지판은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해야 한다.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 및 계약상대자과 주요 하도급 계약상대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표지판은 현장에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처 또는 감리원의 허가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현장에 울타리를 치기전에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해야 한다.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밖으로 처치해야 한다.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층에 비치해야 한다.
감리원의 현장사무소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시설, 전기출구,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환기시설 등을 해야 하며, 실내는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 수가 상주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기타 비치해야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제도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전화기와 콘센트를 설치해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현장사무소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과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비, 시설물 및 통제시설의 제거
최종 준공검사 후 임시가설시설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 및 통제시설은 공사장내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기초구체콘크리트 및 지중의 시설물은 60㎝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준공
준공 예비점검
발주처는 준공예정일 1개월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준공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의 제출은 “1.3.3 공무행정서류 마. 2) 준공 검사원”에 따른다.
준공검사 내용
발주처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처과 협의하여 정한다.
준공서류
종류 및 내용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1.3.2 제출물 라. 시공상세도면”
“1.3.2 제출물 사.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1.3.2 제출물 자.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하도급 계약상대자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설계설명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유지관리 지침
이 설계설명서 각 절에 명시된 설비기기에 한한다.
포함하여야할 내용
설비기기 목록
설비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명, 주소, 전화번호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설비기기 보증서
제출시기 및 부수
“1.3.3 공무행정서류 마. 2) 준공검사원”에 따른다.

준공 청소
청소
방법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다.
기타 이 설계설명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사용도구 등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청소 후 출입통제
설비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제 2 장 정거장 통신통신설비 공사

2.1 정보통신 배관공사
2.2 정보통신 배선공사
2.3 정보통신 설치공사

정거장 통신설비공사
2-

2-

정보통신 배관공사
금속관 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신규 건설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구간의 정거장, 환기구, 신호장, 수직구 내에 금속관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한다.
참고규격
한국산업표준(KS)
KS C IEC 60614-1<hp:tab width="1980" leader="0" type="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8401 <hp:tab width="12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강제 전선관
KS C 8438 <hp:tab width="12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칭
KS C 8460 <hp:tab width="12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hp:tab width="12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자재
강제 전선관 및 부속품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금속관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부속품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시공
배관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 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부식방지 조치로서 주트(황마)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습기 및 이물질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프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히 하게 한다.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 부분에는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엔드랜스 캡을 사용한다.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드랜스 캡을 사용한다.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mm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 슬래브두께가 전선관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리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 하여야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2개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 이상으로 분리한다.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하며 전선 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선관 절단시공시 반드시 관내를 매끈하게 리마질을 한 후에 시공한다.
매입배관에서 중간 연결시에는 카프링 양쪽에 풀림방지 결속작업을 해야 한다.
노출배관은 1.5m 간격으로 스트롱 앙카로 박고 C찬넬과 크램프로서 견고히 고정하여야하며 이에 부수되는 BOX는 앙카로 고정시켜야 한다.
포설작업은 관련 제규정에 의하되 건물의 구조나 강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전선관의 한 부분의 곡선도는 9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전선관의 곡률변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BOX와 BOX간의 완곡개소는 3개소 이내로 하되 각도 합계는 18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1구간의 관로장의 길이는 30m 이내로 하며(직선분인 경우에는 25Cm) 수직관로는 8m 이내로 하되 가능하면 일정한 간격으로 Saddle 또는 케이블 Tie 등으로 고정시켜 유동 및 처짐을 방지하여야 한다.
관 및 부속품의 연결 및 지지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등을 확실하게 한다.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에 틀에 끼우는 방법이 아닐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끝을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로크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박스나 캐비닛은 로크너트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 박스나 캐비닛의 내/외/양측에 링 리듀서를 사용한다.
박스나 캐비닛이 애나멜 등의 절연성도료를 칠한 것일 때는 접속부분의 도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 로크너트로 조이고 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 전기적 접속을 완전하게 한다. 다만, 본드가 있는 경우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선관의 가공
전선관의 절단은 쇠톱 또는 Pipe Cutter를 사용한다.
전선관의 절단은 전선관 측에 대하여 수직이 되도록 절단한다.
절단면은 필히 Reamer 및 둥근줄로 다듬어 케이블 입선 시 피복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서리 부분을 잘 다듬어야 한다.
전선관에 나사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을 완전하게 고정시킨 상태에서 지정된 공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사를 불필요하게 길게 내어서는 안된다.
나사 내기 작업시 발생한 쇳가루나 기름 등은 깨끗이 닦아내야 하고 필요시 끝 부분을 줄등으로 다듬어야 한다.
전선관의 끝부분 처리
선관의 끝 부분은 리마 등으로 다듬어 전선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공 인입구의 배선 단말에는 End, Truss Cap 또는 Terminal Cap을 사용한다.
전선관의 접속
전선관 경에 적합한 Coupling을 사용하여 양측에 전선관을 접속한다
28C이상 배관의 굴곡 개소에는 반드시 노말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관과 Box의 접속
전선관과 Box의 접속은 Box면에 적합한 Hole을 뚫어 직각으로 전선관을 투입하고 Lock Nut, Connector 등으로 고정시키고 끝은 Bushing으로 처리한다.
콘크리트 매입 배관 시의 유의사항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mm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mm까지 하되,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 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전선관 양끝은 콘크리트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잘 막아 놓아야 한다.
배관 시에는 상/하부 철근 사이에 전선관을 고정시켜야 한다.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mm 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전선관을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감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mm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노출 배관
노출은폐 시공 시 금속관은 2m 이내마다 새들로 공정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노출되는 입상 간선 배관은 2m마다 U채널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공정하여야 한다.
노촐되는 배관은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합성 수지관 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신규 건설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구간의 정거장, 환기구, 신호장, 수직구 내에 합성수지관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 한다.
참고규격
한국산업표준(KS)
KS C 8431<hp:tab width="1840" leader="0" type="1"/>: 경질 폴리 염화 비닐전선관
KS C 8433<hp:tab width="1840" leader="0" type="1"/>: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34<hp:tab width="1840" leader="0" type="1"/>: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
KS C IEC 61386-21 : 경질 전선관 시스템의 개별요구사항
KS C 8454<hp:tab width="1840" leader="0" type="1"/>: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C 8456<hp:tab width="1840" leader="0" type="1"/>: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자재
자재 규격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등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경질 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과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시공
배관
합성수지배관은 햇빛이 노출되는 곳,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합성수지관 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 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25㎜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벽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합성수지관의 끝 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지지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하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 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들어 가지 않도록 한다.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내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단,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가까운 곳이라 함은 관단 또는 각 접속점으로부터 0.3m 정도의 지점을 말한다.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불가피할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전선관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 이상으로 분리한다.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한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1.5m∼2.0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신규 건설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구간의 정거장, 환기구, 신호장, 수직구 내에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 한다.
참고규격
한국산업표준(KS)
KS C 8422 :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59 :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자재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비방수형
커플링, 커넥터, 절연부싱 : KS C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기계실,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제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커플링, 커넥터, 절연부싱 : KS C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시공
배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 반경을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스럽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반경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가요전선관의 상호 접속은 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관 단에서의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보호
금속제 가요전선관 끝 부분에는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접속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는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금속덕트 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신규 건설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구간의 정거장, 환기구, 신호장, 수직구 내에 금속덕트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 한다.

자재
금속덕트
금속덕트 제작에 사용되는 강판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출이 없어야 하며, 금속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굴곡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금속덕트의 굴곡개소 및 분기 개소는 90°각으로 제작하여서는 안되며, 45°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정의 각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금속덕트
금속덕트 배관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금속덕트는 3m(단,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로서 수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6m)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금속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고,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금속덕트의 끝 부분은 막아야 한다.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금속덕트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 부분에서 접속해서는 안된다.
금속덕트 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여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시설하지 않는다.
금속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금속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금속덕트의 끝 부분은 막는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케이블
금속덕트 내에서는 케이블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설치되는 케이블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 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해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며,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된다. 또한, 최하단의 케이블류 등이 상부에 시설되는 케이블 등에 의하여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케이블류의 배치는 수평배열방식 또는 삼각배열방식 등을 택할 수 있으나설계 도면에 명기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이들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소정의 감쇄율을 고려하여 케이블류의 규격을 변경한다.
전선이나 단심케이블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에 의하여 묶어서 설치하며,묶는 재료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금속덕트 내의 케이블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비하고 가능한 열별로 케이블류의 지지장치를 시설하여 설치하고, 통풍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금속덕트 내에 설치되는 케이블류는 유지, 보수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망(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 표 를 설치한다.

케이블 트레이 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신규 건설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구간의 정거장, 환기구, 신호장, 수직구 내에 케이블트레이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 한다.
참고규격
한국산업표준(KS)
KS D 3503<hp:tab width="1840" leader="0" type="1"/>: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6759<hp:tab width="1840" leader="0" type="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hp:tab width="1840" leader="0" type="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자재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트레이는 채널형,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트러프형을 사용하며 케이블 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설계설명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재질 및 두께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강판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강판 두께 및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모든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지며 안전율은 1.5이상으로 한다.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 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배선의 방향 및 높이는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다.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규격은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ECD 3000을 준용할 수 있다
케이블 트레이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시공
케이블 트레이 배관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사용전선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 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트레이 부설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1.0∼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트레이의 현장가공 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커넥터, 볼트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트레이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 부분에서 트레이를 접속해서는 안된다.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트레이는 녹이 쓸지 않는 볼트ㆍ너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트레이 몸체 간 연결 부분 양쪽에는 접지띠로 연결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케이블이 직접 외부로부터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시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한다.
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자체 브래킷을 선정한다.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률은 1.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는 격벽을 설치하여 전원용, 제어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원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 및 정보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자체 브래킷을 선정한다.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률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다만, 전원용 케이블과 제어용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상호간에 소정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격벽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용할 수 있다.
케이블 트레이는 배선의 절연이나 외피를 손상할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거친 절단면 혹은 돌기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배관이나 굴곡하여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방지시설 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는 케이블을 설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지지대
지지대는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전선관이나 다른 외함으로 인입되는 곳에서 케이블에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한다.
덮개
추가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트레이에서 필요한 보호용의 덮개나 외함은 케이블 트레이의 재질과 같은 재질로 하여야 한다.
트레이 내의 차폐장치 시설
트레이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 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부부의 트레이 내부에는 불연선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박스 및 커버 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신규 건설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구간의 정거장, 환기구, 신호장, 수직구 내에 박스 및 커버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 한다.
참고규격
한국산업표준(KS)
KS C 8436<hp:tab width="1840" leader="0" type="1"/>: 합성 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IEC 61386-21<hp:tab width="1428" leader="0" type="1"/>: 경질 전선관 시스템의 개별요구사항
KS C IEC 61035-1<hp:tab width="1980" leader="0" type="1"/>: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58<hp:tab width="1840" leader="0" type="1"/>: 금속제 박스 및 커버
자재
금속제 박스 및 커버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아우트렛 박스류
RJ-45 잭, TV 단자함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아울렛 박스에는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시공
배관용 박스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천장슬래브 매입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천장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천장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벽체 매입시 : 아우트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1개용)
아우트렛 박스류의 설치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아우트렛 박스에는 덮개를 덮는다.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 야 한다.
옹벽배관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 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 면으로부터 2~3㎜ 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금속제 박스
금속제 1개의 박스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전선수는 다음표를 참고한다.
박스의 종류
박스의 크기
허용되는 최대 전선수
가로세로
(㎜)
깊이
(㎜)
부피
(㎤)
1.6(㎜)
2.0(㎜)
5.5(㎟)
8(㎟)
14(㎟)
일반용 얕은형
92
44
257
7
7
6
5
3
일반용 얕은형
102
44
413
12
11
10
8
5
일반용 얕은형
119
44
568
17
15
13
11
7
중형4각 깊은형
102
54
511
15
13
12
10
6
대형4각 깊은형
119
54
702
21
19
17
14
8

풀박스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신규 건설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구간의 정거장, 환기구, 신호장, 수직구 내에 풀박스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 한다.
자재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재질 및 도장
풀박스는 함 150~300㎜는 1.4㎜, 300~500는 1.6㎜, 500㎜ 초과는 2㎜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도장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내. 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6020의 유성도료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시공
풀박스
풀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격은 설계도면에 준하여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고 방청도장 후 감독자(감리원)과 협의 후 지정색을 도장하여야 한다.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커넥터(로크너트 및 부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천장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장틀 또는 천장틀목에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풀박스는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유지보수에 편리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풀박스 및 접속합의 부착
풀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선의 교체나 접속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박스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정보통신용 단자함 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신규 건설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구간의 정거장, 환기구, 신호장, 수직구 내에 정보통신용 단자함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 한다.
참고규격
전파법

  • 제58조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제7조 보호기 및 접지

자재
전화 단자함
전화 단자함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자함 내에는 단자반, 접속자, 가입자 보호기 및 기타 부속품을 내장하여야 한다.
전기적 특성
절연저항 :상온 및 상습 상태에서 외함과 접속자간 및 접속자 상호간 : 50㏁이상
접속저항 :정상배선 연결시 접속자와 배선간 :0.01Ω 이하
외함
국선용 : 연강 두께 1.5㎜ 이상
중간단자함 : 연강 두께 1.5㎜ 이상
전면 :현장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설치
단자함 뚜껑이면에는 회로명판 꽂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자반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
접속자 :황동,인청동 또는 동등 이상
접속볼트 및 너트 : 황동(니켈도금 또는 크롬 메이트)
고정볼트 및 너트 : 연강(니켈도금)
회선표시물 : 표시판
개폐장치 : 시건장치가 구비된 문
단자함 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단자함의 손잡이는 누름버튼 크롬도금 제품으로 한다.
자물쇠 걸이는 함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캐비넷형 국선용 단자함의 전면에는 통풍구를 설치하고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단자함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자함의 재질은 설계설명서에 없을 경우 다음을 참조한다.
매입형
함체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전면 :현장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설치
가입자 보호기
가입자 보호기는 정보통신부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입자 보호기의 성능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화용 수구
전화용 수구는 정보통신부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국선용 단자함
국선용 단자함 설치 위치는 공사감독자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자함으로 입선되는 케이블 보호용 트레이가 노출될 경우에는 커버를 부착하여야 한다.
국선단자함 내에 가입자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중간 단자함 및 전화용 수구 설치 높이
단자함 및 전화용 수구(아웃렛)설치 높이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전화 수구(아웃렛)설치높이는 박스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 표기가 없을 경우는 바닥에서 300mm 높이로 시공하며, 전화수구 및 TV 수구(아웃렛)등과 나란히 설치시는 200mm 정도 이격하여 설치한다.
전화단자함은 바닥에서 하단까지 300mm 높이로 설치한다.
중간 단자함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하단까지 500㎜로 설치하여야 한다.
전화용 수구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전화용 수구 중앙까지 300㎜로 하며,
전화수구,TV수구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전화단자함 절연저항 및 접속저항 시험
수급인은 전화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감독자 및 감리원 입회하에 전화단자함의 절연저항 및 접속저항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화 단자함의 절연저항 및 접속저항의 기준치는 이 절의 시방 1) (전화단자함)의 3항에 따른다.
시공 상태 확인
수급인은 전화설비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및 감리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항목
전화단자함 설치상태
전화용 수구 설치 상태
접지상태
정보통신 배선공사
배선 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신규 건설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구간의 정거장, 환기구, 신호장, 수직구 내에 배선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 한다.
참고규격
한국산업표준(KS)
KS C IEC 60364<hp:tab width="3084" leader="0" type="1"/>: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085:<hp:tab width="2532" leader="0" type="1"/>: 전기절연-내열성 등급
KS C IEC 62631-3<hp:tab width="1980" leader="0" type="1"/>: 고체 절연재료의 유전체 및 저항 특성
KS C IEC 60216<hp:tab width="3084" leader="0" type="1"/>: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8<hp:tab width="3084" leader="0" type="1"/>: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hp:tab width="3084" leader="0" type="1"/>: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614-1-A<hp:tab width="876" leader="0" type="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811<hp:tab width="3084" leader="0" type="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
KS C IEC 61234<hp:tab width="3084" leader="0" type="1"/>: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hp:tab width="3084" leader="0" type="1"/>: 전기절연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KS C IEC 60227-3<hp:tab width="1980" leader="0" type="1"/>: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502-1<hp:tab width="1980" leader="0" type="1"/>: 정격전압 1kV-30kV 이하 압출성형절연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3603<hp:tab width="18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CPEV)
KS C 3617<hp:tab width="18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TV 수신용 동축케이블(FB)
관련기술기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 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유선방송국 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정보통신단체표준
TTA.KO-04.0002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구내통신 선로설비의 기술기준
TTA.KO-04.0005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계 및 설치 기술표준
자재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규격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옥내에 설치하는 통신선은 100MHz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 광섬유케이블,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TV 수신용 동축케이블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 기준 제22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동축케이블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3610에 의하며,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HFIX전선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3341에 의하며,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HFCO 케이블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IEC 628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동축 FB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3617에 의하며,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꼬임케이블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3342에 의하며,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시공
배선공사
케이블을 90도 이상 꺽지 말아야 한다.
케이블이 뒤틀리지 않도록 한다
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케이블 트레이, 배관 등 케이블이 과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케이블의 처음 구간은 풀링 과정동안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은 작업을 끝내기 전에 잘라 내야한다.
수평배선 시스템의 최대 케이블의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부터 인출구/커넥터 까지의 케이블 길이는 90m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다만 음성을 전송하는 케이블은 그리하지 않아도 된다.
케이블 정리시 케이블 타이를 너무 단단히 묶음 처리하면 케이블의 성능을 감소시키므로 유의한다.
전선의 접속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이 상하지 않도록하고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전선의 피복을 벗겨야한다 다만,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합성수지몰드를 사용하여 끝부분을 방호하고 에폭시수지 우래탄수지 등을 주입하여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통신용케이블의 상호 직접접속은 피하여야하며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단자함 정션박스 아우트렛박스 내부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구내케이블 상호접속은 단접속으로 하여야 한다. 심선의 접속은 PE슬리브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방법, 절연커넥터에 의한 방법, 동슬리브에 의한 방법 등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동축케이블의 접속은 커넥터로 상호 연결하여야 한다.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단자반 내에서의 접속은 단말 측을 우측으로 하여야 한다.
단자에 납땜 접속을 할 경우에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이상 감은 후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단자에 삽입 접속할 때에는 와샤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여야 한다.
단자함 내의 배선처리
단자함 내의 배선은 전선을 일괄해서 정연한게 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지지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수평부에는 3m 이내, 수직부에서는 1.5m이내 마다 케이블 타이로 묵어야 한다.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슨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이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경우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격 거리
전력선과 정보통신 배선의 이격거리는 업무용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
시험
절연저항 시험
계약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항목
배선상태
전선,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식별표시 상태

동축 케이블 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신규 건설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구간의 정거장, 환기구, 신호장, 수직구 내에 동축케이블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 한다.
참조규격
한국산업표준(KS)
KS C 3610<hp:tab width="1840" leader="0" type="1"/>: 고주파 동축케이블(ECX)
KS C 3617<hp:tab width="1840" leader="0" type="1"/>: 고발포 동축케이블(HFB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자재
자재기준
전선과 케이블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수직 및 트레이구간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모두 난연 케이블을 사용한다.
HFBT 케이블
건물 간선계는 7C, 수평 배선계는 5C용 삼중차폐이상 동축케이블을 사용한다.
비닐절연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제어케이블(F-CVV-SB)
절연저독성 난연폴리올레핀 시스전력용케이블 (HFCO)
접지용 전선(F-GV)
시공
시공은 “정보통신배선공사” 시공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
품질관리는 “정보통신배선공사” 품질관리에 따른다.

UTP 케이블 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신규 건설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구간의 정거장, 환기구, 신호장, 수직구 내에 UTP 케이블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 한다.
참조규격
한국산업표준(KS)
KS C 3342근거리 통신 케이블
자재
규격
UTP 케이블의 규격은 KS C 3342, UL 444 AWG24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은 “정보통신배선공사” 시공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계약자는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항목
배선상태
UTP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UTP케이블과 기기와의 접속 상태
명찰 부착 상태
종합 TEST
UTP 케이블의 전기적 성능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험은 공사감독자 및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한 후 측정자료를 제출한다.

광케이블 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신규 건설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구간의 정거장, 환기구, 신호장, 수직구 내에 광케이블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 한다.
참고규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립전파연구원고시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한국통신규격(KT)
광섬유케이블(장파장) KT(표준)-6145-3281
주요국제기준
IEEE 383
ITU-T Recommendation G. 650 - 659
자재
규격
광케이블의 규격은 ITU-T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송특성(전기적 특성)
광케이블의 전송특성(전기적 특성)ITU-T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
광케이블의 부설
광케이블 부설시 주의 사항
광케이블 허용장력
광케이블의 허용장력은 인장재에 의존하므로 광섬유 심선 강도는 6㎏/심선 정도이므로 케이블에 필요한 허용장력(30㎏~300㎏ 정도)을 만족하여야한다.
휨 특성
광섬유를 작은 휨반경으로 구부리면 광손실이 증가한다.따라서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단,포설 시 허용곡률 반경은 1m이상으로 한다.
광케이블과 메탈릭 케이블은 곡률반경이나 장력이 다르므로 별도 배관으로 한다.
압축특성
광섬유심선에 외부로부터 측압을 가했을 경우에 코어와 클래드의 경계면에 파장의 수배~수천배의 미묘한 기복이 생겨 광 손실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광섬유 케이블을 결속할 경우 광케이블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결속하지 않는다.
케이블 랙(케이블 Rack)
케이블 랙(케이블 Rack)은 다수의 케이블이 포설되므로 가능한 한 케이블의중첩을 피하도록 상부에 포설하는 것이 좋다.다른 케이블과의 중첩을 피할수 없을 경우는 가동성 플라스틱 튜브로 보호한다.
전선관
케이블의 단면적이 관 내부면적의 20% 이하(관경이 케이블 외경의 2배 이상)가 되도록 선정한다. 또한 관로의 곡률부에는 곡류관, 풀박스, 가연관 등을 사용하고 직선부에 있어서도 관로가 긴 경우에는 작업성을 고려하여 20m 마다 풀박스를 설치한다.
광케이블 Drum 취급
광케이블에 충격, 압축 등을 주면 광학적 특성이 변할 위험이 있으므로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취급해야 한다.
광케이블 드럼을 상, 하차할 때에는 지게차등을 이용하여 광 케이블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광케이블 드럼을 굴려서 이동치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짧은 거리를 이동시에는 드럼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회전방향)으로 굴려 이동해야 한다.
광케이블을 포설 할 때에는 케이블 단말에 와이어 크립을 취부하고,허용장력 이하로 인장 포설 하여야 하며,급격히 세게 끌거나 멈추지 않고균일한 장력으로 포설하면서 케이블의 비틀림이나 외부적인 힘에 의한 외피손상이 없어야 한다.
관로에의 인입은 미리 관로에 들어있는 리드와이어를 이용해서 케이블을 당긴다.이때 사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여야 하며,관로 내 포설속도는 10m/min이내로 한다.
케이블 드럼을 회전시키면서 케이블을 감아 당기는 위치는 될 수 있는 대로 상층에서 아래층을 향하여 포설하여 장력이 적어지도록 한다.
랙 포설 등 케이블이 노출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케이블의 움직임에 따라작업 자가 손으로 도와야 하며,곡률부 등에서는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건물 내의 케이블 포설은 독립된 부분이 많으므로 작업 시에는 배치한 작업자와 연락을 밀접하게 하는 등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한 뒤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광케이블 포설이 완료되면 필요개소(인/수공내, 국내, 접속점, 분기점)에는 광케이블 여장을 돌려서 정리하여야 한다.
광케이블의 접속
접속작업시 주의사항
광섬유 심선은 대단히 가늘고 Glass 특유의 성질이 있으므로 취급에 주의해야 하고 심선이 혼란되지 않게 비닐 주머니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광케이블은 취급에 신중해야 하며 충격이나 손상 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광케이블을 절단할 때는 케이블 Cutter나 Wire Cutter를 사용해야 하고 다른 Cutter 등 사용해서는 안된다.
접속작업 중에는 손을 깨끗이 해야 하고 광섬유 심선 등이 오물에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알콜은 순도 99% 이상의 시약 1급을 사용해야 한다.
광섬유 케이블의 곡율반경은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Core 곡율반경은 4㎝ 이상으로 한다.
접속하는 케이블이외의 케이블은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융착접속기의 전극 등은 항상 알콜 등으로 닦아 깨끗이 해야 하고 습기 등이 있을 때에는 건조시켜 사용한다.
공구 및 외피접속용 자재는 수량을 점검하고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봉지 등에 보관한다.
작업시작 전에 조립방법, 순서 등을 사전숙지하야여 한다.
광 심선접속
1차 코팅 광섬유 심선의 접속작업이 용이하도록 불순물(젤리포함)을 깨끗이 제거하고 색상을 구분한다.
2차 코팅 광섬유 심선의 접속작업이 용이하도록 불순물(젤리포함)을 깨끗이 제거하고 색상을 구분한다. 이때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심선에 심한 굴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광 심선을 메틸렌 그로라이드 용액(코팅제어용액)에 10초 정도 담근다.
광 심선을 코팅제거 용액에서 꺼내어 20-30초 기다렸다 순도 99%의 알콜 또는 아세톤을 가아제나 부드러운 종이에 묻혀서 심선의 코팅을 4-5㎝ 깨끗이 닦아낸다.
코팅이 벗겨진 광섬유를 절단공구로 절단면이 거울면처럼 깨끗하고 광섬유 축과 직각이 되도록 절단한다.
절단된 광섬유 심선을 접속기에 올려놓고 절단면을 확인한다.
광섬유 심선절단면 확인후 다음 순서와 같이 융착접속을 한다.
①초기정렬
② 원
상
③ 예
열
④ 융 착
⑤ 완 료

광 심선접속 후 아래형태로 접속점이 확인되면 재접속 준비를 하여야 한다.

광 심선 접속부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200g 이상으로 수축이완 시험을 2회 이상 실시한다. 이때 접속점이 절단될 경우 재접속 시행한다.
접속점 보강
접속된 부분의 강도 및 손실 (상태)등을 점검한 후 심선접속자 (Q-PAK, 열수축스리브)로 보강 한다. 이때 코팅이 벗겨진 부분이 심선접속자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Q-PAK 보강시 보호막을 벗겨내고 Q-PAK의 홈에 심선의 접속점이 일치하도록 정렬하여 반대면을 접어 보강한다.
열수축 슬리브 보강시 접속전에 끼워둔 스리브를 접속점이 한가운데 오도록 정렬한후 가열기에 넣어 약 2분 정도 가열 수축한다.

광섬유 심선
가열기
열수축 스리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접속점 보강이 끝난 광섬유 심선의 접속자 중앙에 심선일련 번호를 표시한다.
광 케이블 단말처리
준비작업
인입된 광케이블의 여장을 잘 정리해 놓고 케이블 중간접속시 준비사항과 동일하게 준비한다.
광분배함이 설치된 곳에 접속작업이 용이하도록 작업대 등을 준비한다.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를 점검하고 작업대에 작업순서대로 준비한다.
외피탈피
인입된 케이블 종단에 부착된 케이블인망 또는 Pulling Eye를 절단하고 접속하고자 하는 케이블 외피를 깨끗이 닦아낸다.
케이블 종단으로부터 120㎝되는 지점에 외피 탈피를 위한 표시테이프를 감아준다.
케이블의 형태에 따라서 외피를 탈피하는 방법은 중간접속방법과 동일하다.(단, 중간 및 성단접속자재가 서로 다르므로 탈피하는 과정만 동일하다.)
케이블 고정
분배함 외부 측변에 부착된 케이블고정 크램프의 나사 및 와샤를 크램프 덮개를 분리시킨다.
케이블 외경에 맞추어 내부크램프의 크리글 선택한 뒤 케이블을 삽입하여 나사로 크램프를 고정한다.
케이블의 허용곡율 반경을 고려하여 분배함으로 인입하여 고정 크램프 홈에 삽입한 후 크램프 덮개를 덮고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고정한다.
접속여장 준비
광섬유 심선 접속후의 여장은 광섬유 보호지지판내에 허용곡율 반경에 유의 심선이 꼬이거나 심하게 굴곡되지 않도록 정리한다.
광섬유 보호지지판을 케이블의 심선수에 따라 추가결합이 가능하도록 접속이 완료되면 뚜껑을 닫아 보호한다.
하나의 광섬유 보호지지판에 수용가능한 심선수는 12코아 (접속점수)이하로 한다.
광 심선접속
분배함의 케이블 인입구를 통하여 준비된 광심선을 곡율반경에 유의하면서 심선이 꼬이지 않게 분배함 내부로 인입하고 인입된 광심선을 접속판에 정열한다. 이때 광섬유 보호튜브를 접속판에 고정하여 접속판의 탈, 착시에 유동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단일코팅형 광심선 및 광점퍼코드를 메틸렌 글로라이드 (코팅제용액)에 10초 정도 담갔다가 꺼내어 20-30초 정도 기다린 후 가제 또는 부드러운 종이에 순도 99%의 알콜을 묻혀 4-5㎝ 정도 코팅을 깨끗이 닦아낸다.
절 단
코팅이 벗겨진 광섬유를 절단공구를 사용 절단면이 거울처럼 깨끗하고 광섬유 축과 직각이 되도록 깨끗이 절단한다. 이때 광섬유의 절단이 케이블 접속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며 이로 인하여 선로의 전송특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특별한 숙련이 요구된다.
준비된 광코아와 광점퍼코드를 접속기의 정렬대위에 정렬하여 두심선을 ARC열을 이용하여 접속한다.
광코아와 광점퍼코드가 구조적으로 상호 다르므로 접속시에는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접속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접속상태의 점검은 중간접속시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접속후 접속부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200g 이상으로 2회이상 수축이완시험을 실시한다.
광섬유 접속자의 경우 접속이 완료되면 광섬유 접속자 (0.25 × 0.9㎜)의 홈에 심선과 광점퍼 코드를 정확하게 정렬하고 심선 식별을 위하여 번호표를 부착한다.
양단 점퍼코드의 결합
분배함 앞면 분배기에 부착된 감쇄기에 양단 광점퍼코드의 한쪽 커넥터를 돌려서 결함한다. 이때 커넥터 결합시에는 반드시 한손으로 코드를 잡고 커넥터만 돌려서 결합하고 커넥터의 보호캡은 결합직전에 분리한다.
광점퍼코드의 커넥터가 분배기에 장착이 되면, 분배기의 표시판 및 코드에 심선의 구별 및 차후 운용, 보수 등에 용이하게 반드시 기록을 하여야 한다.
결합된 광점퍼 코드를 한 개의 분배기 (측, 커넥터 결합 : 6개)를 단위로 하여 한데 가볍게 묶은 다음 코드가이드를 통하여 코드 출구를 빼어낸다. 이때 코드가 심한 굴곡이나 서로 꼬이지 않게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광점퍼코드 정리 및 보관
분배함에서 나온 광점퍼코드는 케이블 가이드를 통하여 미리 설치해 놓은 저장함에 인입하여 여장을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장치로 코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일정한 표시를 해두어야 한다.
케이블 가이드를 통하여 저장함으로 배선할 경우에 서로 꼬이거나 가이드내에서 외부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분배함 정리
열수축 튜브인 경우
이중코팅형의 광섬유인 경우에는 접속점에 미리끼워 두었던 열수축 튜브를 삽입하여 가열기로 일정한 시간동안 가열 보강한다.
접속점
광심선
광심선
강 선
열수축 스리브
접속개소에 열수축 스리브 삽입

접속여장정리
접속판의 배열에 보강제(Q-PAK, 열수축스리브)를 끼워 보강하고 접속여장은 구획판에 굴곡 및 꼬이지 않게 잘 감아 정리한다. 단, 접속내에 수용 가능한 보강제는 24개이다.
커넥터 결합 및 정리
편단코드 결합
광심선과 심선접속이 끝난 편단코드는 접속판에 일정한 길이만큼 여장정리하고 광커넥터는 분배함내의 분배기에 접속한다.
편단 광점퍼코드 (양단코드의 1/2)는 커넥터가 접속된 부분으로 5㎝ 정도 남겨 놓고 스트립퍼를 사용하여 코드의 피복 및 장력보강층(케블라)을 조금씩 탈피한다. 이때 무리한 힘을 가하여 한꺼번에 길게 탈피하거나 심한 굴곡이나 꼬이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서 탈피한다.
광점퍼코드의 피복이 벗겨진 편단코드(피크-테일)의 종단을 5㎝정도 내부피복을 스트립퍼를 사용하여 탈피한다. 단, 한번에 탈피하는 길이는 보통 2-3㎝ 정도 이내로 탈피한다.

광섬유심선
광섬유단면
5

광케이블 시험
시험항목
시 험 항 목
측 정 방 법
구
간
내
용
포설전 손실측정

포설후 손실측정 접속 손실측정 총 손실측정

최종시험

  • 손실
  • 대역폭

운영손실
후방산란법

" " 컷백방식

컷백방식
주파수영역법
컷백방식
드
럼

단위구간 접속지점 전 구 간

전 구 간
"
"

납품검사결과 확인측정 포설후 이상유무확인(접속전측정) 접속상태확인 및 접속손실측정 전구간 손실측정(국내성단 접속전)

전구간 손실측정(국내성단 접속후)
전구간대역폭측정(국내성단접속후)
운영시 손실측정

시험방법
포설전 손실측정
케이블 운반중 손상에 의한 확인 측정
포설 후 손실측정 포설후 단위구간의 손실특성의 변화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으로 후방산란법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광섬유의 입사단에 고출력의 짧은 광펄스를 입사시키면 그 입사된 빛의 일부가 산란되어 입사단쪽으로 되돌아오는데 이 산란된 빛(후방산란파)은 출사단 쪽으로 진행하는 광펄스 파워에 비례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OTDR(Optical Time Domain Reflectometry)로 부터 얻어 계산된다.
접속 손실측정 각 접속지점을 모두 접속한 후 또는 접속해 나가는 중에 상부국과 하부국 및 중간의 수개 접속지점에 양방향으로 각 접속지점의 접속손실을 후방산란법을 사용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접속작업 진행계획에 따라 양방향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상부국과 하부국에서 한 방향만 측정한다.
총 손실측정 포설 및 접속후 전구간의 케이블 손실과 접속손실에 의한 총 손실을 컷백 방식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최종시험
최종시험은 국내성단의 접속이 완료되어 광섬유 케이블의 양단에 커넥터가달려 있는 상태에서 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구의 최종결과를 얻기 위하여 측정하며 아래표와 같이 측정항목과 방식에 따라 측정한다.
광케이블 종류
측정항목
측정방식
단일모드 광섬유심선
손 실
컷-백 방식

손실측정
포설 및 접속과 국내 성단작업이 완료되어 광섬유 케이블의 양단에 커넥터가 달려 있는 상태에서 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의 최종손실 특성을 컷-백 방식에 의하여 측정 한다.
다중모드 광섬유와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하여 모두 동일한 방식 및 조건과정에 따라 측정한다.
입사단에 연결되는 커넥터-커넥터 연결손실은 정확한 손실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커넥터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1.0 dB로 계산한다.
운영시 손실측정
운영시 손실측정은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 통신시스템을 운용하는 중에 광섬유 특성의 경년 변화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측정한다.
운용시 손실측정은 한 방향 손실만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측정결과 한방향 손실측정에 큰 이상이 없는 경우 광섬유 케이블의 다른 모든 특성의 변화도 없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시험장비
품
명
1
2
3
4
5
6
비
고
가. 측정장비

1. 포설전 손실측정
1) OTDR

○
○

2) 안정화 광원
○

○
○
○

3) 광파워미터 ○

○
○
○

4) 대역폭 측정장치

○
○

5) 장력계

2. 포설후 손실측정
나. 접속장비

1) 광섬유 접속기

○
○
○
○

다. 기 타

3. 접속손실측정
1) 광섬유 절단기(Cutter)

2) OTDR 입사용 광섬유
○
○
○
○

3) 손실측정용 광섬유입사 광섬유

○
○
4.총손실측정
4) 커넥터-커넥터 어댑터
○

○
○
○

5) 송수화기
○

○
○
○

6) 모든 스크램블러

5. 최종시험
7) 전원공구

8) 무전기 9) 전화기

10) 기타 : 세척용액, 케이블외피 제거도구 등
○
○
○
○
○
○
6. 운용 손실측정

광케이블 용도별 색띠
정거장 간에 설치하는 광케이블은 표면 색띠에 의하여 광케이블을 용도별로 구분해야 한다.
색띠에 의한 구분
전송망용 : 파란색(R:142, G:180, B:227)
영상감시(CCTV)용 : 노란색(R:255, G:255, B:153)
열차무선용 : 주황색(R:225, G:149, B:73)

정보통신공사 설치공사
전화 및 LAN 설치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신규 건설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구간의 정거장, 환기구, 신호장, 수직구 내에 전화(구내전화, 관제전화, 인터폰, 콜폰, 비상통화장치) 및 LAN설비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 한다.
참고규격
한국산업표준(KS)
KS C 3342 : 근거리 통신 케이블
자재
배관공사는 2.1 배관공사에 따른다.
배선공사는 2.2 배선공사에 따른다.
전화단자함
전화단자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전화단자함은 정부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단자함의 재질은 특별히 명기가 없는 경우 다음을 참조한다.
매입형
함체 :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전면 : 스테인레이스 강판 두께 1.5mm 이상 스테인레이스 헤어라인 마감
단자함 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단자함의 손잡이는 누름버튼 크롭도금 제품으로 한다.
국선용 전화단자함은 단자반, 접속자, 가입자보호기 및 기타 부속품을 내장하여야 한다.
가입자 보호기
국선용 가입자 보호기는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입자 보호기 성능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
국선용 전화단자함
국선용 전화단자함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감리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국선단자함내에 가입자 보호기를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중간단자함 및 전화용 수구 설치 높이
단자함 및 전화용 수구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전화 수구 설치높이는 박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의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바닥에서 30cm 높이로 시공하며, 콘센트 및 TV수고등과 나란히 설치 시에는 20Cm 정도 이격하여 설치한다.
전화단자함은 바닥에서 하단까지 30Cm 높이로 설치한다.
중간단자함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하단까지 50cm로 설치한다.

영상감시설비 설치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신규 건설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구간의 정거장, 환기구, 신호장, 수직구 내에 영상감시설비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 한다.
참고규격
한국산업표준(KS)
KS C 3342 : 근거리 통신 케이블
자재
배관공사는 2.1 배관공사에 따른다.
배선공사는 2.2 배선공사에 따른다.
시공
영상감시설비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광케이블 또는 UTP케이블(또는 STP케이블)을 사용한다.
전원선과 DATA선이 같이 포설되는 구간에서는 별도의 배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 및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케이블은 포설 후 단말처리가 될 때까지는 수분이 침수되지 않도록 방수처리하고 타 공사로 인하여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리하면서 포설하여야 한다.
전선관에 케이블 입선 시에는 먼저 Steel Wire를 넣어 Steel wire 선단에 케이블을 묶어 입선하여야 한다.
실외에 설치되는 장비에 인입되는 케이블은 보호관으로 처리하며, 실외에 설치되는 컨넥터는 취부 후 방수 처리하여야 한다.
맨(핸드)홀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입선 후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코킹 등으로 막아야 한다.
기기에 접속되는 케이블의 단말은 기기 설치 시까지 보호 조치되어야 한다.
케이블 접속이 완료되면 최종시험을 행하고 전 구간에 대해 수신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자동방송설비 설치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신규 건설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구간의 정거장, 환기구, 신호장 내에 자동방송설비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 한다.
참고규격
한국산업표준(KS)
KS C 3341 450V/750V 저독성 난연폴리올레핀 절연전선
자재
단자함
단자함은 설계도면에 명기되지 않는 한 노출형의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mm이상, 매입형의 경우 함의 강판 두께 1.6mm, 문짝은 스테인레이스(27종) 두께 1.5mm 이상으로 헤어라인 마감 한다.
단자함 내부에는 터미널 블록을 취부하여 터미널 블록에서 전신이 접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자함은 방수 처리를 한 후 지정색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자물쇠부 누름손잡이형(크롬도금)시건장치를 한다.
스피커
스피커의 형태 및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옥내 천장 원형 콘 스피커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스피커에는 매칭 트랜스를 내장하여야 한다.
근무자가 상주하는 기능실에는 각 실 마다 ATT(음량조절기)를 설치한다.
근무자가 상주하는 천정형 스피커의 ATT는 별도로 벽체에 취부하도록 하며, 벽부형 스피커의 음량조절기는 스피커 일체형으로 설치한다.
시공
방송 배선용 단자함 설치
단자함은 점검이 용이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스피커 설치
천장에 매입하여 설치하는 스피커는 천장내 지지금구 및 목재를 보강하여 스피커의 처짐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옥외용 스피커는 바람과 비 등에 견디도록 설치하고 취부대를 설치한다.
스피커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벽체에 매입 또는 노출되는 스피커 설치위치 및 상세는 별도 도면을 참조 한다.
동일 실내 동일방송 계통의 스피커를 2개 이상 설치시 스피커 상호간의 극성을 고려한다.
근무자가 상주하는 사무실에는 각실마다 ATT설치를 고려한다.
배 선
케이블 인선시 피복이 손상도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승강장별, 층별, 기능실별로 구분하여 회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스피커 배선을 하여야 한다.
이중천장에 취부하는 스피커 배선은 천장속 Outlet Box에서 접속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중천장에서 스피커와 접속해야 한다.
스피커는 매칭트랜스를 사용하여 임피던스 매칭을 시키고 ATT부 스피커의 볼륨은 음량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승강장 스피커 회로는 선로의 장애를 대비하여 이중회로로 구성하여야 한다.
스피커 배선은 3선일 경우 백, 청, 적(2선인 경우 청,적)으로 하여야 한다.
취부 위치
스피커는 다음과 같은 위치에 취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벽부형<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바닥에서 약 2.3m
천장형<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이중 천장에 부착

출입통제설비 설치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신규 건설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구간의 정거장, 환기구, 신호장, 수직구 내에 출입통제설비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 한다.
참고규격
한국산업표준(KS)
KS C 3342 : 근거리 통신 케이블
자재
배관공사는 2.1 배관공사에 따른다.
배선공사는 2.2 배선공사에 따른다.
시공
출입통제를 위한 배관, 배선공사는 도면과 일치하게 설치한다.
카드리더기가 설치되는 곳에는 박스에 매입 처리한다.
카드리더기의 설치높이 : 1,200~1,300[㎜], 프레임과 이격거리 : 200[㎜]
단일문일 경우 카드리더와 고정문의 도어 락간에 배선 처리할 수 있도록 매입 배관 및 고정 도어내에 파이프를 설치한다.
도어 락이 설치되는 Door Frame은 Frame 제작전 Frame 절단 Spec 제공에 의하여 기술적 협의 후 설치토록 한다.
출입통제용 문에 설치되는 실린더 손잡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만족시켜야 한다.
밖에서는 실린더에 의해서만 문이 쇄정되도록 하며, 실린더 손잡이를 임의로 돌려 문을 열 수 없도록 한다.
안에서는 실린더 손잡이를 돌려 자유로이 밖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
비상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실린더에는 비상키로 문을 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양개문일 경우 들어가는 방향에서 볼 때 우측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좌측문은 고정하여 임의로 열수 없도록 내부에서 잠글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Alarm 회로의 단말 부분에는 1[㏀]의 저항을 직․병렬로 결선하여 회선 단락 및 개방 Alarm도 구분이 가능하도록 한다.
각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 및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라벨 프린터기를 사용하여 케이블 용도(회선명칭), 링크구간, 기기간 연결정보 등을 인쇄하여 견고하게 취부해야 한다.
회선별 라벨에 인쇄할 내용은 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TV공시청설비 설치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신규 건설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구간의 정거장 내에 TV공시청설비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 한다.
참고규격
한국산업표준(KS)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7조 분배기 및 분기기
제11조 사용설비 및 기술기준
자재
증폭기
구내 증폭기
케이블의 특성에 의하여 수신 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동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레벨을 등화 또는 감소할 수 있어야 한다.
분배기
분배기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7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텔레비전 방송신호를 임피던스 변화 없이 분배 할 수 있어야 한다.
유휴 분배단자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Ω의 종단저항을 설치하여야 한다.
직렬단자 및 텔레비전 단자
직렬단자 및 텔레비전단자는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
직렬단자는 나)분배기 ②항 ③항 규정을 준용 한다.
텔레비전단자는 임피이던스 75Ω인 동축케이블과 직접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단자함
전기통신장치 및 기기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관로의 굴곡점 및 선로의 분기점 등에 는 단자함을 설치한다.
증폭기, 분배기 또는 분기기를 수용하는 단자함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증폭기가 설치되는 단자함의 내부에는 200V 2구 접지극부 콘센트, 보조판넬, 시건장치가 설치하여야 한다.
단자함 외함은 설계도면에 명기되지 않는 한 노출형인 경우는 함 및 문짝은 강판 두께 1.6mm 이상으로 하고 함이 매입형인 경우 함의 두께 1.6mm 이상,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 두께 1.5mm 이상으로 하고 헤어라인 마감으로 한다.
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고주파 동축케이블
동축케이블의 기술기준에 과하여는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의 규정을 적용한다.
동축케이블은 양방향특성을 고려하여 전파의 누설 또는 외부전파 침투차단을 위해 차폐성능이 우수하고 전송손실이 적은 3중 차폐 이상, 5C급 이상의 KS승인을 받은 동축케이블을 사용한다.
동축케이블의 설치는 배선방법에 따라 케이블 루트를 선정하고 케이블 허용곡률반경을 유지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동축케이블의 굵기
허용곡률반경
5C
115mm 이상
7C
135mm 이상
10C
180mm 이상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옴으로 하여야 한다.
시공
배관공사는 2.1 배관공사에 따른다.
배선공사는 2.2 배선공사에 따른다.
단자결선 및 납땜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는 기기류의 비닐 등으로 보호한다.
심선의 박피는 소요 길이를 정하여 무리하지 않게 가볍게 당겨 벗기며, 심선피복이 지나치게 길거나 짧지 않도록 한다.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 시 단말 처리 금구로 처리하며, 중심도체와 외부도체간 간격을 유지에 유의하고 특히 자체 접지선을 완벽하게 시공한다.
납땜 시에 무리한 열을 가함으로써 심선의 비닐 피복에 대한 손상이 가거나 피복이 말려드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동판단자 납땜 시에는 박피부분은 완전히 납으로 입힌 다음 동단자에 심선을 깊숙이 넣어 견고하게 납땜하도록 한다.
단말 설치
설계도면에 표시된 용도에 다라 연결형, 종단형을 설치하여야 한다.
TV단자는 바닥면에서 30cm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입출력 단자 방향에 유의하여 설치 한다.
동축케이블의 외부 도체와 중심도체가 접촉되지 않도록 설치 한다.

접지설비 설치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신규 건설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구간의 정거장, 환기구, 신호장, 수직구 내에 접지설비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 한다.
참고규격
한국산업표준(KS)
내선규정 제 1445절(접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보호기 및 접지
자재
접지선
접지선은 KS 해당 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선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녹색 GV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히 녹색 이외의 전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쉽게 접지선임을 알 수 있도록 전선의 끝단 부분에 녹색 테이프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접지 단자함
외함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두께로 1.5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내부에는 황동 볼트를 사용하여 동대를 고정하여야 한다.
시공
접지는 다음을 기준으로 하며, 전기분야에서 제공하는 공통 접지를 이용한다.
2Ω 이하 : 2개소 - 통신 및 AFC설비
접지배선
접지선의 연결부분은 접지 커넥터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모든 접지는 통신기계실에 집중시켜 각 기기취부단자에 분배하여야 한다. (AFC접지는 직접 역무실로 구성)
통신기계실 및 역무실 MAIN접지선은 50㎟이상의 접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통신기계실의 설치되는 통신설비의 접지선은 6㎟이상의 접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각 단자함의 접지는 4㎟이상의 접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역무실의 통신설비의 접지는 통신기계실에서 16㎟이상의 접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접지단자함내는 접지종류별로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접지공사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내선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접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접지선, 접지극 KS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국선인입관로 설치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신규 건설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구간의 정거장 내에 국선인입관로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 한다.
참고규격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5조
자재
수공
수공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수공 뚜껑의 마크는 지정마크로 통일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
배관공사는 2.1 배관공사에 따른다.
배선공사는 2.2 배선공사에 따른다.
관로 상호간의 접속은 소켓(커플링)의 관단을 청소하고 접착제를 바른 후에 상호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관로 포설시 관로의 접속개소는 한곳에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관로포설의 곡률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흙 되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관로바닥에 5cm 이상 두께로 하고 관로사이와 상단에는 10cm이상 두께로 채운 후 되메워야 하며,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지반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공제작
수공 제작용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측압 및 하중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견고하고 정밀하게 제작한다.
수공 내 배관 및 케이블 관통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며, 수공 내부의 물이 관로를 따라 역사 내부로 침투하지 않도록 한다.

복합통신설비 설치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신규 건설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구간의 정거장, 환기구, 신호장, 수직구 내에 복합통신설비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 한다.
참고규격
한국산업표준(KS)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제5조 누설동축케이블 등
제6조 옥외안테나
제7조 분배기 등
제8조 증폭기 등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35조 급전선의 인입
제36조 접속함
접지시설 등의 조건
자재
케이블
급전케이블은 전파를 송출하는 급전송 케이블로서 전대역용이어야 하며, 전기적 특성은 설계도면 및 자재 규격서에 준한다.
시공
급전선의 인입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35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FM/DMB방송, 소방무선통신 등을 제공받기 위한 옥외(지상 또는 옥상) 안테나에서 중계장치까지 급전선 또는 광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한 관로는 배관, 덕트 또는 트레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급전선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난연 케이블을 설치하여야 한다.
중계장치에서에서 내부 안테나까지 급전선은 별도의 관로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방사형 동축케이블
광대역 안테나 설치는 감독자(감리원)과 협의 후 설치하되 수신전계강도가 최대인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복합통신설비의 통신기기는 사용하기전 감독자(감리원)에게 특성 및 견본을 검수 받아야 한다.
안테나에서 옥내로 인입되는 배관을 구배를 주어 배관이나 타 설비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방사형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제5조(누설동축케이블 등)의 규정에 따른다.
옥외안테나는 설계도면에 의하되 정거장 출입구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서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곳에“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급전선과 ANT를 접속할 때 먼지, 수분기타 불순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그 위에 비닐 및 고무테이프로 테이핑하여야 하고, ANT를 이중천장에 부착시 수직방향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동축케이블의 배선도중 중간접속은 일체 금한다.
전선관에 수용되는 내열동축케이블을 외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입선 시에 유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설치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신규 건설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구간의 정거장 내에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 한다.
시공
설치 기준
출입구,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 개찰구, 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위험한 장소의 전면 등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음성안내가 필요한 위치의 벽부 또는 천장에 시설구조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설치한다.
시각 장애인용 음성유도기 설치 위치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협의하여 설치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배관공사
배관공사는 2.1 배관공사에 따른다.
배선공사
배선공사는 2.2 배선공사에 따른다.
전원케이블은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까지 전기분야(건축전기)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자동요금징수설비(AFC) 설치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신규 건설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구간의 정거장 내에 AFC(자동요금징수) 설비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 한다.
참고규격
2.1 정보통신 배관공사 및 2.2정보통신 배선공사에 따른다.
자재
2.1 정보통신 배관공사 및 2.2 정보통신 배선공사에 따른다.
시공
자동개집표기, 자동발매기, 자동정산기에 연결되는 배선수용을 위한 Floor Box는 아연도 제품으로서 뚜껑은 황동판으로 제작하며, 습기 및 물 등의 침투방지를 위해 Box와 뚜껑사이의 Box 테두리 부분에는 반드시 고무바킹을 붙여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뚜껑 고정을 위해 사용하는 볼트는 반드시 V자형 머리의 볼트를 사용하여 뚜껑 겉면에는 돌출부분이 전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개집표기, 자동발매기, 자동정산기용 Floor Box의 매입장소에는 토목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전 철근위에 목대를 대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추후 Floor Box 시공시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Floor Box는 건축 마감자재와 수평을 이루도록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대합실에 설치되는 자동개집표기용 Floor Box는 건축과 협조하여 대리석이 Box 크기와 똑같이 컷팅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모든 Floor Box는 설치후 흔들림이 없도록 Box를 견고하게 고정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비상 Gate의 자동 개폐기에 연결되는 배관은 건축이 시공하는 비상 Gate 위치와 일치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Floor Box와 Floor Box간은 Floor Duct를 사용하여 견고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 전선 및 케이블 입선시 손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선 및 케이블은 입선 전에 전선관, Duct 및 각종 Box류를 깨끗이 청소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모든 전선, 케이블에 대하여는 전선관 및 Duct내의 접속을 절대 금한다.
정보케이블과 전력케이블의 전선관 또는 Duct내 수용은 유도장애를 고려 반드시 분리 수용하여야 한다.
분전반, 단전반, 접지반 등과 접속되는 모든 전선은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하여 견고하고 미려하게 접속한다.
AFC 장비와 연결되는 부분(Box, 통신기계실, 안전관리실 및 분소 등)에 입선된 전선 및 케이블은 정리정돈 및 마감처리를 깨끗이 하여 손상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철도통합무선설비(LTE-R) 설치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신규 건설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구간의 정거장, 환기구, 신호장, 수직구 내에 철도통합무선설비(LTE-R)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철도통합무선설비(LTE-R)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 한다.
참고규격
2.1 정보통신 배관공사 및 2.2정보통신 배선공사에 따른다.
자재
2.1 정보통신 배관공사 및 2.2정보통신 배선공사에 따른다.
시공
급전동축케이블 포설
급전동축케이블 포설은 설치위치 등을 확인 후 포설하여야 하며 각 기기간 중간접속 개소가 최소한이 되도록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케이블을 절단하여야 한다.
급전동축케이블의 전기적 특성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블을 규정치 이상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비틀리게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급전동축케이블 외피가 손상되면 습기가 침투하여 전기적인 특성이 저하되고 금속부분의 부식현상이 생기므로 케이블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급전동축케이블 취부시 케이블을 직접 당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온도변화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케이블 이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급전동축케이블을 취급할 때에는 조심하여 끌어 당겨야하고 케이블에 직접 장력이 걸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급전동축케이블의 정거장 내의 상하 벽면 취부는 케이블 덕트를 이용하여 포설하고 천정 취부는 배관 없이 파이프행거로 고정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시공 상의 문제로 전송손실이 크게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일정구간 교체하여야 한다.
앵커볼트 취부가 용이하지 않은 벽면 구조에는 별도의 금구를 제작하여 취부해야 한다.
분배기와 커넥터 접속
급전동축케이블과 커넥터의 결합은 전용 접속공구를 사용하여 급전동축케이블을 미려하게 절단 전송손실이 규정치 이상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결합하고 공법에 소요되는 공구 및 자재는 공사 착수 전에 발주처의 검사를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각종 커넥터 접속방법도 발주처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각종 커넥터에는 오물, 습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수축 튜브 또는 자기 융착 고무테이프 및 비닐절연 테이프로 마감 처리한다.
분배기는 케이블을 1조 포설에서 2, 3조로 포설하여 시공할 경우 사용하며, 급전 케이블로 연결하고 커넥터와 분배기와의 접속을 하며, N-Connector를 돌리면서 분배기와 접속하도록 한다.
이때 열수축 튜브는 완전 작업치 않고 0.1m 크기로 자른후 커넥터 접속전에 삽입해 두고 접속시험이 완전히 종료된 후 열수축 튜브로 마감하도록 한다. 만약 분배기 인입 및 인출지점의 상, 하단 구조가 바뀌는 경우 상단부가 인입, 하단부가 인출이 되는 구조로 한다.
분배기 설치
분배기의 설치위치를 결정한다. 결정시에는 급전선의 길이 및 손실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확정된 위치에 앵커볼트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고정 시에는 진동에 쉽게 풀리지 않도록 스프링와샤 등을 이용하여 견고히 거종한다.

제 3 장 본선 통신설비공사

3.1 통신관로 설치공사
3.2 본선 광케이블 설치공사
3.3 본선 동 케이블 포설공사
3.4 본선 케이블 안테나(누설동축케이블) 설치공사
3.5 철도통합무선통신망 설치공사
3.6 본선 케이블 트레이 공사
3.7 파스콘 트러프 공사<hp:lineBreak/>3.8 기타 공사

본선 통신설비공사
3-

3-

통신관로 설치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터파기, 관로부설, 수공 및 기타설비 등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한다.

시 공
시공일반
터파기 공사(되메우기, 다지기) 등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일반 토공구간의 기존 노반에 충격을 가하여 레일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터파기를 행하며, 굴착개소 이외의 다른 구간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궤도횡단구간에 터파기의 바닥처리는 관로의 경사, 커브 등을 고려하여 터파기 바닥면을 충분히 다져서 터파기 벽면 붕괴로 인한 노반 파괴 및 예기치 못한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굴착에 앞서 굴착선 밖의 포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포장편이 멀리 날아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소음방지대책도 고려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터파기는 관로포설에 지장이 없고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터파기 공사는 가능한 기계 터파기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력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터파기에서 생긴 잔토 또는 불량토는 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흙속에는 큰돌이나 거푸집 조각, 비닐포장지, 시멘트 공대 등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후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지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케이블 매설 터파기는 소정의 깊이까지 파낸 후 바닥을 고르게 하여야 하며, 파낸 흙은 흩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케이블 포설 후 케이블 주위를 먼저 자갈이 섞이지 않은 흙으로 10[㎝] 이상 덮은 후 되메우기를 하되 흙 두께 30[㎝]마다 충분한 다지기를 하고, 완공 후 침하개소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터파기에는 인력 터파기와 기계 터파기가 있으며, 인력 터파기의 선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굴착규모가 작거나 장소가 협소하여 인력굴착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곳
기존 매설물에 손상우려가 있는 곳
기계 사용시 구조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곳
기계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주의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곳
기타 기계 굴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곳
되메우기
통신관로 주변의 되메우기는 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질의 고운 토사를 사용하며, 두께는 150~200[mm] 이내가 되도록 고르게 깔고, 각층은 램머 또는 적당한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충분히 다진다.
잔토처리
터파기한 흙 중 되메우기에 부적당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한 후 적당한 층으로 포설하여 다지도록 한다.

관로부설공사
일반사항
다조의 관 배열은 수평배열을 원칙으로 한다.
관과 관 사이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를 잘 다져 채우고 관 상단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를 100[mm] 두께로 채워 포설하여야 하며, 관 부설시 스페이셔를 이용하여 관의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동절기나 여름철의 강렬한 직사광선에서의 시공은 온도에 의한 신축을 고려하여 연속작업(되메우기 등)으로 관로부설이 진행되어야 한다.
관 포설은 원칙적으로 국측 수공으로부터 가입자측 수공 방향으로 포설하되, 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한다.
관로의 종단면에서의 선형은 중간에서 S형으로 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관 포설 작업 중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을 때에는 관을 밀폐하여 관내로 모래, 흙, 돌등의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관 포설 전에 관의 외관을 점검하여 파손, 굴곡 등 외관상 이상이 없을 때 포설하여야 한다.
개소별 시공방법
토공부분
관로의 매설기준
관로에 사용하는 전선관(보호관)은 외부하중과 토압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관 내부에는 통신케이블의 견인시 손상 및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관로공사 선형은 직선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 장애물로 부득이 곡선으로 할 경우에는 곡률반경이 1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관로 종단면에서 선형은 중간에서 S형으로 휘거나, 좌우, 상하로 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관의 포설 토피는 관 상단 기준으로 “⑥ 지중관로 및 통신케이블 매설 깊이”와 같아야 한다.
철도, 도로의 횡단 및 콘크리트 포장개소에는 예비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중관로 및 통신케이블 매설 깊이
구분
토피
비 고
토공 구간
0.6m이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장소
궤도 횡단 구간
0.8m이상
침목하부 기준
도로 횡단 구간
1.0m이상

보도 및 자전거 도로 구간
0.8m이상

강 전류 전선 횡단 구간
0.3m이상(고압 선로)
0.6m이상(특고압 선로)
이격거리

※ 상기 매설깊이를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로 보호조치를 한다.
관 접합
접착제를 이용한 접합방법
관의 삽입부분과 이음관의 내면에 접착제를 붓으로 균일하게 바른 후 신속하게 삽입해서 관을 약간 (원주의 1/4 정도) 회전시켜 준다.
삽입 표시선까지 완전히 삽입되면 30~60초간 움직이지 않게 잡아준다.
관의 접합부에서 밀려나온 접착제는 깨끗이 닦아준다.
접속이 끝나면 관을 그대로 5분 이상 두어야 하고, 그 다음 10~15분 이상이 지나기 전에는 다음 접속 작업이나 되메우기 등 힘을 가하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윤활제를 이용한 접합방법
관 접합 시에는 연결할 관의 말단을 헝겊 등을 이용하여 이 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원활한 삽입을 위하여 관의 말단에 윤활제 등을 도포한다.
소켓부의 끝단에 삽입부를 정렬하고 고무링 부위까지 밀어 넣는다. 관을 밀어 넣은 상태에서 삽입되는 관의 타단부를 각목 또는 이와 동등한 완충재를 사용하여 해머 등으로 쳐주어 관이 소켓의 끝단까지 결합되도록 한다. 접속 후 접속부의 하자가 없어야 한다.
기타 주의사항
관 접합 시 망치 등으로 너무 큰 충격을 주면서 삽입하지 않도록 한다.
관과 수공의 연결구는 방수관의 규격과 동일한 접속소켓 또는 아답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선 광케이블 포설공사
일반사항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광케이블의 포설, 접속,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관련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ITU-T G.652(단일모드 광파이버 케이블)

시 공
시공일반
일반사항
사전에 공사설계서에 준한 포설구간의 실거리, 지하관로여건, 포설 작업환경 등을 조사한다.
포설할 광케이블의 구조와 종류, 기계적특성, 무게, 외경 등의 케이블 제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
포설 공법
포설시 작업환경이나 지하관로여건, 장거리포설 등을 고려하여, 광케이블이 받은 외적영향(포설장력, 허용 곡률반경, 비틀림, 충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견인포설공법(Pulling method) : 견인의 시단점과 중간맨홀지점에 인력을 배치, 인력으로 케이블을 견인하는 방식
공압포설공법(Blowing method) : 압축공기의 점성(Viscosity)을 이용한 것으로 콤프레샤의 공기압력으로 PVC 또는 내관속에 견인선을 선통하여, 광케이블 포설하는 공법
양방향포설공법(Bidirection method) : 케이블포설구간의 중간지점을 인입측으로 하고, 케이블의 양단을 각각의 시단으로 하여 양방향으로 포설하는 공법으로서, 포설루트의 형태에 따라 케이블에 무리한 장력이 예상되거나, 작업여건상 포설거리가 제한되는 구간에 적용한다. 양방향포설공법은 단방향포설에 따른 포설장력을 저감시켜 포설거리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다.
포설속도
포설속도는 다음의 작업환경이나 포설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광케이블 건설, 유지보수 및 기술상 문제점을 고려하며, 광케이블이 외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광케이블은 기계적으로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광섬유 심신에 무리한 힘을 받지 않도록 한다.
광섬유 포설속도는 10[m/분] 이내로 해야하며 허용곡률 반경은 외경의 20배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15배까지 할 수 있다. 단, 포설시 허용곡률 반경을 1.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포설장력 및 곡률반경
광케이블은 인장력 이하로 인장 포설해야 하며 급격히 세게 끌거나 멈추어서는 안되며 균일한 장력으로 포설해야 한다. 광섬유 케이블 드럼에 표시된 최대 인장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광케이블 포설시 케이블의 허용인장력및 허용곡률반경을 고려한다.
포설장력
직선부
굴곡부
수직부
T1 = fㆍWㆍℓ
T2 = T0e fθ
상부방향으로 인상하는 케이블은 자체중량을 가산하고 하부방향으로 포설할 경우는 자체중량을 감하여 장력을 계산한다.
T1:직선부의 포설장력[kgf]
f: 마찰계수
W: 케이블 중량[kgf/km]
ℓ: 케이블의 포설거리[m]
T2:굴곡부의 포설장력[kgf]
T0:굴곡부 통과전 포설장력[kgf]
f: 마찰계수
e: 자연대수(2.745......)
θ: 교각[rad]

곡률반경
광섬유케이블 전송방식은 코아내부로 광파가 전송되므로 구부림이 중요한 것이며, 손실을 감소하기 위하여 코아와 케이블로 구분 허용반경을 규정한다.
광섬유 코아의 최소 허용곡률반경은 40[mm]로 하고 1회 구부림(360。)에 대하여 손실은 0.03[dB/개소] 이하가 되어야 한다.
광섬유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외경에 20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15배 이상으로 한다.
포설작업시 주의사항
견인포설에서는 포설장력 제어기능을 가진 견인장비와 장력증가율을 저감시킬 수 있는 <hp:lineBreak/>각종 공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에서는 허용인장력 및 허용측압 이하에서 포설하여야 하고, 충격이나 굴곡 등으로 인해 광케이블이 손상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광케이블을 드럼에서 풀거나 감을 때에는 케이블이 비틀리거나 꼬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케이블이 지면에 놓인 경우에는 케이블을 사람이 밟거나 차량 등에 의해 짓눌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광케이블이 포설되는 동안 외피손상 유무를 감시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포설작업을 중단하고 외피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은 광케이블의 인입측과 견인측 등에 위치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작업의 시작과 중단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맨홀내 분야별(전력, 신호, 통신 등) 케이블을 공동으로 설치시 타분야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종케이블간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엉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광케이블 포설 공사
광섬유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의 코아접속(Core Splicing), 외피접속은 광섬유 케이블용 접속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광섬유 케이블의 금속외피 및 케이블 인장선(전도성)은 접속함체를 이용하여 접지 시설 또는 케이블 외피와 본딩 하여야 한다. 또 역사에서는 광분배함(OFD)의 접속단자와 연결하여야 한다.
광섬유 케이블의 접속은 아래와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광코아 상호간 : 광섬유 융착접속기로 융착접속하고 열수축슬리브에 의해 보호 하여야한다.
광분배함에서 접속 : 광코아의 광점퍼코트(Jumper Code)간에 융착접속하고 열수축슬리브에 의해 접속하여야 한다.
케이블 인장선 및 금속외피 : 컨넥터(Connector), 슬리브 (Sleeve)압착, 본드(Bond), 클립(Clip)에 의해 접속하여야 한다.
외피접속 : 중간접속자재로 접속하여야 한다.
광섬유 케이블 포설
광섬유 케이블의 포설방향은 시단이 상부국측으로, 종단(끌기고리 부착)이 하부국축으로 위치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본선 지하차도내 광케이블 횡단구간은 선로 진동방지를 위한 방진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광케이블의 여장처리
접속점 맨홀의 여장처리는 접속, 견인, 고장복구, 기타 등의 여장을 고려하여야 하며, 장비 또는 역사 내 광케이블 인입 성단시 성단여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통과 인․수공 내 광케이블 여장은 인․수공 규격에 의거 산출하며, 케이블을 지지철물의 받침대에 고정시킬 수 있는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케이블의 허용곡률 반경에 유의하여야 한다.
중간분기접속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중간 분기접속개소에 해당하는 분기여장을 확보할 수 있다.
광케이블 접속
Core접속(Arc 융착접속법)
광 Core를 코팅제거 용액에 담근다.
광섬유를 코팅 제거용액 (Mathlene chloride)에 10초 정도 담근 후 꺼내어 20~30초 경과한 다음 부드러운 종이에 Alcohol이나 Ethanol을 묻혀서 가볍게 코팅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닦아낸다.
코팅이 벗겨진 광섬유를 절단공구를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울처럼 깨끗하고 광섬유측에 수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광섬유 심선을 융착접속기에 고정시킨다. 이때 접속기에 부착되어 있는 모니터를 보면서 다이얼을 조작하여 심선의 중심이 서로 정확히 맞도록 조정한다.
접속기 모니터에 두 광섬유를 약간 띄우고 Arc로 예열을 한다. 이때 예열은 광섬유 심선의 오물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며 예열이 끝나면 광섬유가 서로 맞닿게 정확히 조정을 한 다음 Arc로 융착접속 한다.
접속이 완료되면 열수축슬리브로 접속점을 보호하고 Core NO.를 기입한 명찰을 붙인다.
접속관의 조립 및 정리
광코아 접속이 완료되면 열수축슬리브에 보호된 접속점을 광섬유 보호지지판에 정렬하고 광코아의 여장은 굴곡특성에 유의하여 정리한다.
접속함체 설치
맨홀내의 케이블걸이에 접속함체를 묶고 광케이블 여장은 허용곡률반경에 유의하여 벽에 새들로 고정시켜야 한다.
광케이블 성단
국내성단은 사전에 설계도서에 의한 광 분배함 및 저장함, 광 컨넥터, 어댑터, 광 감쇠기, 광케이블 종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광케이블의 성단, 광 점퍼코드의 접속 및 여장정리 등의 작업에서는 허용곡률 반경을 준수하고 충격 등으로 인한 외피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광섬유 심선과 광 점퍼코드의 접속은 반드시 융착 접속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광케이블 성단은 광케이블의 구조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성단 후 케이블의 인장선(전도성) 및 금속외피는 분배함의 장치 가에 접지시킨다.
분배함은 장치 가의 지정된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광케이블 시험
광섬유를 측정하기 전에는 피 측정 광섬유의 종류(굴절률 포함), 시험항목, 측정환경(피 측정구간의 광 컨넥터, 전송방식별 사용파장, 측정거리, 사용전원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측정기 및 자재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측정에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측정자는 사용할 측정기에 대한 운용법 및 측정 데이터의 분석에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동일한 시험항목 및 측정항목은 가급적 동일인이 하여야 한다.
광섬유 측정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측정기의 광원에서 나오는 레이저(Laser)는 눈으로 들여다보지 말아야 한다.
측정기는 전원을 켜고 30분 이상 경과한 후,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측정기의 보호 및 전자파에 의한 영향을 감소하기 위해 측정기의 접지단자를 접지하며, 측정기에 결합되는 컨넥터 등에 묻는 먼지나 이 물질은 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컨넥터의 단면에 이 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광섬유 측정에서는 여진조건에 의해 측정결과가 크게 좌우되므로, 측정 코드류의 곡률반경을 작게 하고 충격이나 진동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측정항목별 측정 데이터의 정확한 비교분석을 위해 측정기상의 측정변수(펄스, 평균화계수, 광 전력 감쇄량 등)는 동일한 조건으로 하도록 한다.
측정파장의 선택은 피 측정구간의 전송방식별 사용파장에 준한다.
광케이블 시험은 다음 항목을 측정기록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 광케이블 시험 항목(광섬유 손실, 접속손실, 반사손실)
광케이블 용도별 색띠
역간에 설치하는 광케이블은 광케이블 표면 색띠에 의하여 광케이블을 용도별로 구분해야한다.
색띠에 의한 구분
예시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색띠의 형태, 위치, 글자 크기 등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송망용 : 파란색
영상감시설비(CCTV)용 : 노란색
열차무선용 : 주황색

본선 동 케이블 포설공사
일반사항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동케이블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 한다.

관련기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한국산업표준(KS)
KS C 3603 :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CPEV)

본선 동 케이블 포설공사
케이블은 설계도면에 의거 포설하며 케이블을 인출하기 전에 절연저항, 단선 등을 확인하고 개방한 케이블의 단은 엔드캡, 테이프 등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케이블 포설은 매 10m/분 속도로 케이블을 포설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또는 포설시 허용곡률 반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심선은 물론 외피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잘 다루어 포설하여야 한다.
케이블 포설시 궤도횡단은 케이블 보호용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입 케이블은 중간 격벽을 홀 내에서 시행하고 간선 케이블 접속점 양측에는 0.5m 이상의 여장을 두어야 한다.
전선관에 케이블 배선 시에는 먼저 Steel Wire를 넣어 Steel Wire 선단에 케이블을 묶어서 입선한다.
케이블을 Steel Wire에 접속할 때에는 먼저 케이블 Sheath를 벗기고 심선을 낸 다음 Steel Wire를 접속토록 한다.(케이블 Sheath나 케이블 절연층에는 당기는 힘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케이블 Steel Wire와의 접속부에는 비닐 테이프를 감아 입선시 전선관 내부에서 걸리지 않도록 한다.
케이블 국내성단 시에는 호밍사로 포박하고 단자에 래핑 또는 IDC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케이블 접속시는 심선이나 케이블 방향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각 기기에 접속되는 케이블의 단말은 기기 설치 시까지 보호 조치되어야 한다.
기기실 등에 케이블 및 전선이 집중되어 포설되는 곳에는 전선표찰을 양 단말에 부착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케이블 및 전선의 배열을 규칙적으로 하여 선의 꼬임이 없도록 순서에 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케이블 성단이 완료되면 최종시험을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선번장을 작성하여 1부는 단자반에 비치하고 1부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able Drum의 운반은 Drum의 회전에 의한 운반을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Drum에 표시된 화살 방향으로 천천히 회전한다.
한번 절연이 파괴된 것이나 Sheath가 파손된 케이블은 불량품이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Cable Drum은 절대로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Cable에는 마찰 타격으로 외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급한 만곡이나 만곡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케이블 인출시 Ladder 또는 Pit의 모서리 부분 밑 수평부와 수직부의 교차점 등, 케이블이 구부러지는 곳은 케이블 외경의 8~10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모서리 부분에서 Cable Sheath가 외상을 받지 않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허용 곡률 반경
옥외 Cable : 외경의 10배 이상
옥내 Cable : 외경의 6배 이상

케이블의 여장
접속여장 : 1.2m
인․수공여장 : 1m

케이블의 접속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접속표를 붙이고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접속표의 기입내용은 시공, 년, 월, 일, 시공회사, 시공책임자, 기타 필요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케이블 접속 시 주의사항°
심선 접속 시 공구 등은 벤젠 또는 벤졸로 깨끗이 닦아야 한다.
접속 콘넥터로 접속하여야 하며, 벗긴 심선이 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강대를 벗길 경우, 강대를 자를 때 P․E 좌상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과 케이블을 직접 연결시키는 경우에는 도전성과 절연성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심선 접속 시 유니트 바뀜, 층 바뀜, 페어 바뀜이 없어야 하며 콘넥터 위치는 표준공법에 준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케이블의 시험
케이블의 최종시험의 주 시험 항목 및 표준치는 다음 표와 같으며 필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역과 역간에 거치지 않는 경우 및 구내케이블로 사용하는 경우는 절연저항, 도체저항으로 한다.

본선 케이블 안테나(누설동축케이블) 설치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신규 건설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구간의 도시철도 본선터널 내에 케이블 안테나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 한다.

케이블 안테나 포설
케이블의 접속은 부속 Connector를 사용한다.
레일 횡단시는 일반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며, 트러프 등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공사에 소요되는 공구및 자재는 공사착수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케이블 안테나 지침서에 의거 도면에 표기된 케이블의 Type과 틀리지 않아야 한다.
각종 Connector, Dummy Load 접속부분은 습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수축 슬리브로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케이블 안테나 및 인유철물 등 각종 설치물이 건축한계를 침범치 않아야 한다.
케이블 안테나 설치 높이는 R.L면에서 2.8m~4.0m에 설치하도록 하며 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설치 높이를 변경할 수 있다.
케이블 설치를 위해 터널 벽면 및 기둥에 가설시 서스펜스 클램프 간격은 1.5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공사 완료 후 다음의 시험을 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
목
측 정 구 간
비
고
도체저항 측정
종류별 방사형동축케이블
시점과 종점
중심도체 및 외부도체

절연저항 측정

종류별 방사형동축케이블
시점과 종점
중심도체 ↔ 외부도체
중심도체 ↔ 대
지
대
지 ↔ 외부도체
무선주파 송출
C/N비 측정
루트별
Pen Recorder에 의한 Level Diagram 작성
전압 정재파비(VSWR) 측정
기지국별
Dummy Load로 종단
감쇄량 측정
기지국 각 단자별

Level Diagram
작성 및 기기조정
For Maintenance
․ TIU 세팅 M Vo 조정
․ 기지국세팅 M Mic 조정
For Train Radio
․ C.C.E 세팅 IND,E Vo Vo 조정
․ 기지국 세팅 MIC,E Vo, Cont, IND 조정

공사 시공 상 주의사항
케이블을 취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케이블을 무리하게 구부리지 말 것.
케이블 가설중에 급격한 구부러짐에 의한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곡률 반경이상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케이블 연선중에 꼬이지 않도록 할 것.
케이블 연선중에 꼬이면 연선장력이 증대되고 그대로 고정되면 가설 후에 전기적 특성이 불안정하게 되므로 절대로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케이블의 연선에는 케이블의 MW만을 잡아당기고 케이블에 직접 장력이 걸리는 일은 절대하지 말 것.
케이블 외피에는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할 것.
만일 잘못하여 상처를 입혔을 경우에는 자기융착 테이프로 감아서 수리할 것.
방사형 동축 케이블 설치 방법
설치방법은 방사형 동축 케이블이 설치되는 장소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트럭에 케이블 릴 설치 방법
설치에 필요한 공구 및 장비 설명
트럭에 케이블 릴 Jack을 고정시키고 케이블 릴을 싣는다.
케이블 릴 Jack에 케이블 릴을 설치한다.
케이블 릴 Jack에 케이블 릴, 굴대를 장치한다.
가교를 이용하여 서스펜스 Clamp에 방사형 동축 케이블을 고정시킨다.
Suspension Clamp 아래에 달린 도르레를 이용하여 케이블을 포설하면 방사형 동축 케이블의 Messenger Wire를 Suspension Clamp에 확고히 걸고 도르래를 제거한다.
Suspension Cramp에 방사형 동축의 Messenger Wire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방사형 동축 케이블을 곧게 펼친다.
기타 필수공구로 접속 결선처리 한다.
준비
트럭에 케이블 릴 Jack을 고정시키고 케이블릴에 적재한다.
트럭의 케이블 릴 Jack 뒤에 비계틀을 설치 고정시킨다.
작업자가 벽면의 Suspension Clamp에 방사형 동축 케이블을 고정시킨다.
장비의 운용
Dead-End Bracket에 방사형 동축 케이블의 Messenger Wire의 끌을 고정시킨다.
잡아당겨서 곧게 펴서 Suspension Clamp에 방사형 동축을 고정시킨다.

케이블 안테나 부속자재 설치
분배기 설치
분배기 취부 위치를 정한다.
확정된 위치에 그림과 같이 앙카볼트를 취부한다.
앙카볼트에 마운팅 브라켓을 취부한다.
스틸밴드 사용하여 분배기를 고정시킨다.
Suspension Clamp 취부
Suspension Clamp 취부 위치를 확인한다.
함마드릴로 앙카볼트 구멍을 뚫는다.
앙카볼트를 취부한다.
Volt를 연결한다.
Washer, 스프링 Washer Nut, Nut, Clamp, Washer Nut순으로 Volt에 끼운다.

케이블의 취급
케이블 안테나는 취급중 뒤틀리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뒤틀림이 생기면 설치후전기적인 특성이 나빠진다.
케이블 안테나을 취급할 때는 케이블의 M.W를 끌어당겨야 한다.
케이블 안테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케이블 외피에 손상을 주거나 외피의 시스가 떨어져 나가면 습기의 침투에 의한 전기적 특성이 변화 및 메탈 케이블의 부식이 발생한다. 외피에 손상이 생기면 자기지지 테이프 및 PVC 테이프로 감아야 한다.

케이블 안테나-N형 Connector 연결법
케이블 안테나 N형 커넥터 연결법
케이블 절단위치 결정 후 쇠톱으로 케이블을 절단한다.
케이블 끝으로부터 80mm길이에 표시를 하고 외부 도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칼로 PE 외피 80mm지점을 원형으로 자르고 케이블 외피를 제거한다.
다음 항목을 케이블 위에 끼운다.(순서대로)
외관, 와샤2개, 가스켓 3개, 너트, 칼라
칼로 외부 도체 (알루미늄 테이프)와 PE외피를 자르고 약 10폭으로 길게 벗긴다.
스크루 드라이브로 PE 외피 끝으로부터 외부 도체 20길이의 주름을 편다
가위로 PE 외피 끝으로부터 17를 남기고 외부도체를 제거한 다음 방사상으로 위로 향하게 한다.
크램프를 외부도체와 내부 PE Tube 사이에 끼운다.
크램프로부터 3+0,-1 길이에서 칼로 PE Tube와 PE 스크램을 제거한다.
내부도체를 크램프 끝에서 33을 남기고 잘라낸 다음 칼로 내부도체의 끝을 다듬어 돌출부를 제거하고 도체속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한다.
내부도체의 끝에서 10mm 지점을 Marking 하고 내부도체 커넥터를 내부도체 안에 끼운다.
접속공구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내부도체와 커넥터를 압착접속한다.
Marking 부분에 압착공구의 roller 셋팅
핸들을 돌려가며 압착공구의 roller를 밀착하여 내부도체와 커넥터를 접속
압착공구를 제거하고 압착부를 샌드페이퍼로 다듬는다.
내부도체에 내부접촉핀을 고정한다.
부풀려 벗겨진 외피에 컬러를 끼우고 외부도체를 컬러위에 제껴놓는다.
외부도체(2)에 O링을 끼우고 외부도체(2)를 크램프에 밀착시켜 끼운다.
절연체(1)에 O 링을 3개를 끼우고 이것을 외부도체(2)에 삽입한다.
내부접촉핀에 절연체(2)를 끼우고 외부도체(1)과 외부도체(2)를 스파나(S-40)을 사용하여 너트로 조인다.
스파나 (S-60)과 (S-64)를 이용하여 외부도체(2)에 너트를 채운다.
실리콘을 외피에 얇게 도포한 다음 가스켓과 와샤를 너트에 밀어붙이고 스파나 (S-64), (S-69)를 사용하여 셀을 고정시킨다.
가스밸브의 내부핀과 CAP이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습기방지 공법
커넥터 연결후 케이블외피와 커넥터주위를 브러쉬로 문지른 다음 C 시멘트를 얇게 도포 한다.
자기접착테이프를 원폭의 70~80% 폭으로 줄어들 정도의 힘을 주어 잡아당겨 1/2씩 겹치게 2겹으로 감는다. 그 위에 Al 접착테이프를 1/2씩 겹치게 1회 감는다. 이때 테이프 표면이 매끈하게 되도록 드라이버자루로 문지른다. 그리고 PVC 접착테이프로 1/2씩 겹치게 2겹 감는다.
내부 커넥터 부분은 모든 방사형 동축 케이블 시험이 끝난 후 개스밸브를 제외하고 테이핑 해야 한다.

시험 및 조정
케이블 안테나
절연저항 및 도체저항
V.S.W.R

철도통합무선통신망(LTE-R) 설치 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신규 건설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구간의 광역철도 본선터널 내에 철도통합무선 통신망(LTE-R)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한다.

광케이블공사
광케이블공사는 3.2 광케이블 포설공사를 따른다.

전원케이블공사
AC전원은 지정된 통신기계실내 UPS전원에서 인출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전선과 관련 케이블은 한국공업규격(KS)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용량에 적합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전력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고, 완료 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누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력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미려하게 시공하여야하고 기기 단자 및 전력선간 접촉저항으로 인하여 전압강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전력케이블의 접속은 케이블의 전기저항, 인장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 규정 전선의 접속 및 전선 접속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포설된 전력케이블은 Name Tag를 이용하여 인출위치 및 접속장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케이블공사
접지선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라 적용하며, 필요시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
접지선의 기기 접속은 압착단자를 이용하여 진동에 쉽게 풀리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포설된 접지케이블은 Name Tag를 이용하여 인출위치 및 접속장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선 케이블 트레이 설치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신규 건설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구간의 지하철 본선 내에 케이블트레이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 한다.

참고규격
한국산업표준(KS)
KS D 6759<hp:tab width="3390" leader="0" type="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hp:tab width="3390" leader="0" type="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자재
케이블트레이 자재는 관급으로 지급되며 발주처 및 관급제작자와 케이블트레이설치, 설치물량 등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시공
케이블 트레이 배관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사용전선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 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트레이 부설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1.0∼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트레이의 현장가공 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트레이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 부분에서 트레이를 접속해서는 안된다.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트레이는 녹이 쓸지 않는 볼트ㆍ너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트레이 몸체간 연결 부분 양쪽에는 접지띠로 연결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케이블이 직접 외부로부터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시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한다.
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자체 브래킷을 선정한다.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률은 1.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는 배선의 절연이나 외피를 손상할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거친 절단면 혹은 돌기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배관이나 굴곡하여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방지 시설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는 케이블을 설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 설치 높이는 타분야(토목, 설비)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터널 벽면에 지장물이 있을시 (소방시설) 설비분야와 협의하여 케이블 트레이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때 감독자(감리원)과 협의하도록 한다.)
케이블 트레이 설치 높이는 타분야(토목, 설비)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는 관급자재로 트레이 도면 승인시 트레이를 설치하도록 한다.
지지대
지지대는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전선관이나 다른 외함으로 인입되는 곳에서 케이블에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한다.
터널 내 케이블 지지대(브라켓)는 개착식터널(박스형), 쉴드터널, NATM터널에 설치시 R.L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덮개
추가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트레이에서 필요한 보호용의 덮개나 외함은 케이블 트레이의 재질과 같은 재질로 하여야 한다.

파스콘 트러프 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신규 건설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구간의 광역철도 본선 내에 파스콘 트러프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 한다.

자재
파스콘 트러프 자재는 관급으로 지급되며 발주처 및 관급제작자와 파스콘 트러프 설치, 설치물량 등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시공
본선구간에 파스콘 트로프를 설치하기 전 노반, 궤도분야와 협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우수 등으로 인하여 침하 또는 뒤틀림이 없도록 배열을 견고히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파스콘 트로프는 지정된 장소에 노반 및 궤도를 확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각종 장비를 사용할 시 포장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무리한 압력이나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운반 시에는 1인당 운반할 수 있는 적절한 중량을 감안하여 운반하여야 하고 내리거나 들어 올릴 때 함부로 던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각종 장비를 사용할시 에는 포장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무리한 압력이나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파스콘 트러프를 설치할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치기면 상태를 확인 후 요철면과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고 바닥면을 평탄하게 정정하여야 한다.
설치 순서
바닥면 고르기
파스콘 트러프를 설치할 구조물의 설치기면 상태를 확인한 다음 요철 면과 각종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바닥 면을 평탄하게 정정한다.

선 맞추기
정정된 바닥 면을 재확인 한 다음 부설기선에 먹 메김을 통해 정확한 선 정열이 되도록 한다. 이때, 내측벽면으로부터 클램프 탈부착 작업이 가능한 공간 확보가고려 되어야 한다.
고정 및 연결
소운반 된 제품의 뚜껑을 분리하여 가까운 위치에 놓은 다음 몸체는 먹줄에 맞추어 바닥에 깔고 사용할 스트롱앙카의 규격에 맞게 구멍을 천공하고 앙카를 바닥에 고정시킨 후 트로프 몸체 고정 부위와 앙카구멍을 맞추어 볼트로 몸체를 바닥에 고정 시킨다.
연결 부위의 구조는 길이 방향으로 20㎜이상 유격(여유공간)이 있어 신축팽창이 발생 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므로, 연결되는 다음 제품의 끝단 돌출 부분이 기설치 되어 있는 제품의 조인트 공간의 중앙 부위에 위치하도록 연결한다.(뚜껑도 몸체와 동일한 간격유지)

※연결부위 간격은 동절기 최소 5mm이상, 하절기 최소 3mm 이상으로 시공
뚜껑 덮기 및 클램프 체결
몸체가 시공기면에서 고정이 끝난 후 뚜껑을 몸체 길이와 같은 간격으로 정확히 덮어 조립한다.
뚜껑을 덮고 클램프의 탄성이 유지되도록 조종한 다음 트러프 1조 (1m)당 2개의 클 램프를 연결부위의 클램프 체결위치에 체결 고정한다.
뚜껑은 신축팽창에 대비하여 몸체 이격 거리와 같은 간격으로 연결 시공해야 한다.
절단가공 및 특수시공
파스콘 트러프를 절단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 부위 및 치수를 정확히 분필로 작도한 다음 핸드커터기로 절단하고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게 가볍게 라운딩 처리하여 절단 부위 및 타구조물과 연결되는 부위는 충진재, 실리콘 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마감한다.
바닥 레벨의 차이로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철물구조(앵글)를 설치해야 할 시에는 전력케이블 및 파스콘 트러프 설치에 이상이 없도록 완만한 경사를 유지해야 하고 제품이 고정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절단, 시공된 제품 및 특수시공 부위에는 마감용 클램프 수량을 충분하게 체결한다.
바닥면 정정 후 부설기선에 먹 메기를 통해 정확한 선 정렬이 되도록 합니다. 이때 내측 벽면으로부터 클램프 탈부착 작업이 가능한 공간 확보가 고려되어야 한다.
설치가 완료되면 선 맞추기, 바닥고정, 몸체 뚜껑의 조립과 클램프의 체결, 연결부의 이격 및 절단, 특수부위의 시공 상태 등을 확인 점검하고 제품의 파손여부와 불안정성을 최종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트러프 시설의 조건
설치장소에 있어서는 예측되는 최대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침수지 또는 연약 지반에 설치되지 아니한다.
트러프의 운반 취급은 파손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트러프는 수준기 등을 사용하여 고저 및 구부러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크기가 다른 트러프의 접합, 분기 및 만곡선에는 이에 적합한 특수한 트러프를 사용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상에 포설하는 경우와 궤도 횡단의 경우는 설계도면과 같다.
궤도횡단의 콘크리트 트러프 설치위치는 철도통합무선통신망(LTE-R) 시공사와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기타공사
표준 Rack(19″Type) 설치
본선 OFD랙 및 단자함(19랙 타입)에 적용하여야 한다.
모든 랙의 중앙상단에는 장비의 명칭,제조일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명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전 발주처 또는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함체형 장치(일부 표준철가 장치 포함) 설치의 경우 앵커볼트(스트롱앵커, 셋트앙카) 로써 바닥에 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치 여건상 불필요(진동이 없거나, 통신실 환경상 바닥에 구멍을 뚫기 어려울 경우 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치 랙 자체의 바닥 지지물 또는 상부 고정방법 등을 통해 함체(표준철가, Rack)를 고정시킬수 있다.
바닥에 고정하는 기초볼트는 Φ1/2"의 확장용 기초볼트 또는 특수 확장용 기초볼트를 사용하여 장치 4면에서 고정하고 각 볼트는 평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랙의 중앙상단에는 장비의 명칭,제조일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명판을 설치하여야
바닥 고정방법
장치 가(Rack)의 설치위치의 마킹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정확한 위치에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닥고정은 장치에 부착된 바닥지지물 또는 앵커볼트(스트롱앵커를, 셋트앙카)를 이용하여 규정된 깊이를 드릴링하여 고정한다.
장치 가(랙)의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장치 가(랙)의 하단부에 있는 캐리어의 나사를 우측으로 돌려 장치 가(랙)를 고정한다.
바닥 지지물에 부착된 절연체를 확인하고 바닥과 장치간에 절연여부를 측정한다.
바닥지지물은 장치 랙의 무게 및 외부진동에 충분히 지탱 할 수 있어야 한다.
장비의 수평 및 수직을 정확하게 조정한 후 고정하여야 한다.
하부고정
마킹된 Rack 바닥에 볼트 Hole 4개소를 드릴링하여 현하볼트로 이중마루(Steel Panel) 위의 랙 지지대에 연결 고정시키는 방법

통신설비 지진대책
철도 통신장비의 지진대책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인장
응력과 전단응력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앵커로 고정 한다.
「철도정보통신설비 지진대책 설계 적용 방안」에 따라 지진시 발생하는 인장응력과 전단응력을 초과하는 충분한 강도를 보유한<hp:lineBreak/> 앵커 고정방식으로 적용한다.
앵커볼트 : M12이상
매입깊이 : 100㎜ 이상(Access 높이 고려)
설치수량 : 4개소

- 편집상 여백 - 제 4 장 자 재 사 양 서

4.1 출입통제설비
4.2 인터폰, 콜폰 및 승강장 비상통화장치
4.3 광케이블
4.4 케이블 안테나
4.5 단자함

출입통제 설비
4-

4-

출입통제설비
개 요
본 시방서는 신규 건설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구간의 지하철 정거장 내에 주요 시설물에 대한 근접식 기술을 이용한 RF 카드를 매체로 출입을 제한, 관리하여 시설물 보호 및 기밀누설방지등 외부 출입자를 실시간 감사함으로써 종합적인 설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능실관리 설비에 대하여 제작, 납품, 현장설치 시험 및 시운전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시스템 개요
과업 및 공급범위
출입통제설비의 과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계약자가 공급하여야 할 기능실 관리 설비의 공급범위는 아래표와 같다
구분
규격
단위
102
수직구
신호장
#1
환기구
S1
L2 PoE 스위치
10/100Base-T,8Port,
SFP 2Port
대
1
1
1
1
L2 PoE 스위치(24Port)
10/100Base-T,24Port,<hp:lineBreak/>SFP 4Port
대
1
-
-
-
CARD READER
13.56MHz,Mifare,
P65 이상
개
5
2
3
1
DOOR LOCK
EM/ Lock, DC12V
개
5
2
3
1
EXIT BUTTON
접점2선
개
5
2
3
1
전원공급장치
DC12V, 12.5A
개
2
1
1
1
강제개방장치
DC12V
개
5
2
3
1
RACK 설치
19″표준랙
대
2
-
-
-
FDF 설치
4Core
개
2
-
-
-

※ 출입통제설비는 104정거장에 설치되는 출입통제서버와 연동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재료 및 구조
재료 및 부품
모든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장시간 사용에도 기계적 및 전기적 특성이 양호하다.
주요소자는 반도체이며, 인쇄회로기판(이하 “PCB”라 한다)은 두께 1.6㎜ 이상의 에폭시 수지 적층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진동과 충격에 조임이 이완되지 않도록 볼트. 너트류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 한다.
고장발생의 경우 내부의 보수가 용이하며, 외부 케이스는 쉽게 분해 및 조립할 수 있는 구조이다.
고주파 회로에 사용하는 부품은 온도에 의한 변화가 적은 부품을 사용한다.
주위 온도 및 습도가 허용조건에서 동작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PCB 이외의 내부배선은 색상을 구분하여 배선하며, PCB 및 후면의 모든 접속부위에는 커넥터를 사용하여, 보수에 편리하도록 한다.
환기구, 신호장, 수직구에 시설되는 출입통제 스위치는 본선 정보통신공사에서 구축하는 단자함 RACK에 장착하여야 한다.

기능 및 성능
출입통제시스템 기능
출입통제시스템은 설치 및 네크워크 환경에 따라 ACU 기반의 중앙 집중형 시스템, 지능형 단말기 기반의 분산형 시스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솔류션 등의 구성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시스템 기본 구성은 운영서버 하부에 TCP/IP기반으로 카드리더기(RF단말기)를 연결함으로써 상호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 받아 출입제어, 연동제어 등을 구현하여야 한다.
공사신분증(공사 신분증 내 태그의 CSN번호)으로 출입자를 식별하여야 하며, 허가된 출입자만 출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카드리더기에서 발생된 이벤트 데이터 및 경보는 운영컴퓨터에 탑재된 출입통제운영프로그램 상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표시되어야 한다.
운영컴퓨터에서 원격으로 각 출입문 제어 및 상태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카드리더기는 장비의 이상 개폐 시 경보를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
운영서버 및 컴퓨터 시스템의 고장 또는 통신단절 시 카드리더기 자체의 독립운영으로 출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통신 장애 시 Log 데이터를 카드리더기에 자체 저장이 가능해야 하며, 장애 해소 후 저장된 Log 데이터는 서버 및 운영컴퓨터로 전송되어야 한다.
모든 장비들은 제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해야 하며 또한 모든 장비는 24시간 연속 작동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시스템 및 장비는 운영 및 유지보수에 있어 간편 용이하고 경제적이어야 한다.
환기구, 신호장, 수직구에 시설되는 출입통제설비 스위치는 본선 정보통신공사에서 구축하는 단자함 RACK에 장착하여야 한다.
출입통제시스템 사양
카드리더기
카드리더(RF리더기) 설치위치는 출입자들의 동선 및 접촉위치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해당위치에 흔들림없이 고정하며, 케이블 마감은 최대한 외부에 노출이 안되게 하고 케이블 간의 결선은 차후 유지보수를 위하여 깔끔하게 정리하여 고정시켜야 합니다.
설계도면에 준하여 설치가 이루어지되, 현장여건상 설치위치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면 발주자와 의논 후 설치위치를 선정합니다.
마감방안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 후 마감을 진행 하도록 합니다.
카드리더기 기능 : 단독형(리더, 콘트롤러 일체형) 및 TCP/IP 통신 지원
카드리더기 세부사양 : 제시된 사양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 사용 주파수 및 가드형식 : 13.56MHz, Mifare
  • 등록인원(최대사용자 수) : 10,000명 이상
  • CPU : 1GHz
  • 메모리 : 4GB Flash + 64MB RAM
  • 인터페이스 : TCP/IP 등 네트워크 통신 및 서버와 암호화 통신 지원
  • 사용전원 : DC12V
  • 내구성 : IP65등급 또는 동등이상

E/M Lock
카드리더기가 설치된 신기계실 출입문 문틀의 상부에 설치하여 카드리더기의 제어에 따라 전자석이 되어 문을 개폐시켜야 합니다. 본채부에 PCB보드와 문 개폐 감지 센서가 내장 되어야 합니다.
E/M Lock 기능 : 카드리더기에 의해 제어시 자기력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개폐하는 쇄정장치
세부사양 : 제시된 사양 또는 동등 이상이여야 합니다.
  • 전압 : DC 12V
  • 방식 : 철문 등에 장착이 가능하며, 정전시 열리는 정전 해정 방식
  • Holding force : 250kg 이상

퇴실버튼
본기기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 잠금장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퇴실버튼으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세부사양 : 제시된 사양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 형태 : NO(Normal Open) / NC(Normal Close)
  • 통신방식 : 유선
  • 출력배선 : 접점 2선
  • 재질 : 스테인리스 스틸

강제개방장치
본 기기는 외부 도어 릴레이 제어와 입출력 확장을 위한 분리형 컨트롤러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세부사양 : 제시된 사양 또는 동등 이상이여야 합니다.
  • RS - 485 : 1채널
  • 릴레이 : 1개
  • 소비전력 : DC 12V

전원공급장치
본 기기는 광 전송기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기기로 다음과 같은 규격을 준한다.
세부사양 : 제시된 사양 또는 동등 이상이여야 합니다.
  • 입력전원 : AC 110-240V
  • 출력전원 : DC 12V, 12.5A 이상
  • 정류방식 및 형태 :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 모듈형(입출력 단자 나사형)

PoE 스위치 24Port, 8Port
세부사양 : 정품 및 제시된 사양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이더넷 포트<hp:lineBreak/> - 24Port : 10/100Base-T, 24Port, SFP 4Port
  • 8Port : 10/100Base-T, 8Port, SFP 2Port

-스위치 패브릭 : 12.8Ghz 이상
-Throughput: 9.52Mbps 이상
-CPU : 266Mhz 이상
-DRAM : 128MB 이상
-Flash : 32MB 이상 지원

설치 장소
구 분
102
수직구
신호장#1
환기구S1
통신기계실
1
-
1
-
역무관리실
1
-
-
-
전기실
1
1
1
-
신호기계실
1
-
1
-
변전실
1
-
-
-
운전취급실
-
-
-
-
지상출입구
-
1
-
1
피난계단
-
-
-
-
계
5
2
3
1

인터폰, 콜폰 및 승강장 비상통화장치
개 요
본 시방서는 신규 건설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구간의 지하철 정거장 내에 인터폰, 콜폰, 승강장 비상통화장치을 이용하여 장애인 및 여성이 필요시 또는 위급시 역무직원을 호출하여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에 대하여 제작, 납품, 현장설치 시험 및 시운전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시스템 개요
과업 및 공급범위
계약자가 공급하여야 할 인터폰, 콜폰, 승강장 비상통화장치의 공급범위는 아래표와 같다.
정거장
인터폰(E/V, 피난안전구역)
콜폰
승강장 비상통화장치
비 고
102
4
20
4

환기구S1
2
-
-

합계
6
20
4

재료 및 구조
재료 및 부품
자장치의 전면에는 통화용 스피커, 호출용 버튼, 표시용 램프가 부착되며 파손이 잘 되지 않는 부품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자장치의 내부회로 구성에 사용되는 PCB는 에폭시 수지 기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외함 케이스는 부식이 잘 되지 않는 SUS로 제작하여야 한다.

인터폰, 콜폰 및 승강장 비상통화장치 사양
특성
승객, 직원이 호출을 할 경우, 역무원이나 종합관제실에서 응대할 수 있다.
원터치 스피커폰으로 동작.
전면에는 3개의 LED버튼이 있음. (인터폰, 콜폰은 호출버튼만 제공)
호출버튼 1개 : “호출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호출<hp:lineBreak/>상태표시 LED 2개 : "통화중“, ”통화중대기“
사용자정의에 의한 시간 간격에 따라, 주장치와 연동하여 정상동작유무를 진단가능.
기능
자장치는 자체진단 기능이 제공되어 주기적으로 관제전화 주장치와 통신하며, 자체진단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장치 정기 점검 시, 버튼 조작만으로 통화장치의 상태를 초기화하는 기능 제공하여야 한다.
자장치에는 역무관리실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비상통화버튼과 안내를 할 수 있는 안내버턴이 있어 서울교통공사 관제전화망과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역무관리실의 관제전화 조작반 화면에 위치가 표시되어야 한다.
자장치는 도시철도 환경(진동, 먼지, 정전기, 강풍, 소음 등)에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견고한 형태이어야 하고 완벽한 통화품질을 보장한다.
승강장 비상통화장치는 승강장에 위치한 자장치를 이용하여 열차 승무원 및 승객이 비상통화 버튼을 눌러 비상통화를 시도할 때 스피커폰이 동작되어야 한다.
안내버턴을 누르면 통화를 시도 할 때 역무관리실 역무직원 부재중으로 인하여 통화 불가능시 일정 호출음 이후에는 종합관제실로 자동 전환되어야 한다.
승강장 비상통화장치는 식별이 용이하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장 비상통화장치 안내표시판은 LED방식으로 점등이 가능하여야 하며, 밧데리를 내장하여 정전시에도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승강장 비상통화장치 안내표지판의 전원은 인근 전기콘센트에서 전원을 공급받아야 한다.

광케이블
개 요
본 시방서는 신규 건설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구간의 통신선로에 사용되는 장파장용 단일모드(Single Mode) 및 분산천이(Dispersion Shifted) 광섬유를 심선으로 하는 관로용 난연 광섬유케이블에 대하여 제작, 납품, 설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종류 및 수량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광케이블
루즈튜브형
72Core
Km
12.059
상하행
광케이블
루즈튜브형
48Core
km
44.532
상하행
광케이블
루즈튜브형
48Core
km
0.938
LTE-R
광케이블
루즈튜브형
36Core
km
3.299
LTE-R
광케이블
루즈튜브형
28Core
km
-
LTE-R
광케이블
루즈튜브형
24Core
km
3.133
LTE-R
광케이블
루즈튜브형
20Core
km
-
LTE-R
광케이블
루즈튜브형
16Core
km
1.034
LTE-R
광케이블
루즈튜브형
12Core
km
0.587
LTE-R
광케이블
루즈튜브형
8Core
km
0.819
LTE-R
광케이블
루즈튜브형
4Core
km
0.709
LTE-R
광케이블
루즈튜브형
4Core
km
4.093
복합통신
광케이블
루즈튜브형
4Core
km
5.444
영상감시

적용 규격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미국전기전자학회(IEEE 383) 표준
국제전기표준회의(IEC) 규격
한국공업규격(KS)
한국통신기술협회(TTA) 표준
국제전기통신연합-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652D) 권고

재료
광케이블
광섬유 심선
광섬유 심선의 코아와 크래딩은 석영계 유리를 주재료로 하여야 한다.
광섬유 심선의 코팅 재료는 수지 계열의 것으로서 필요시(접속, 측정 등)에 벗겨져야 한다.
루즈튜브의 재질은 수지 계열의 것으로 한다.
방수 및 방습층
다음과 같은 재료들을 조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케이블 완제품 상태에서 방수특성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방수테이프
방수사
젤리콤파운드
인장선(Tension Member)
인장선은 FRP계열 수지, 아연도금강선(강연선 포함), 스테인레스 또는 블루잉강선으로 하여 인장강도 특성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유리강화섬유, 아라미드얀 등의 비금속성 보강층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아연도금강선을 사용할 경우 도금은 KS D 7007의 1종 A급에 따라야 한다.
외피용 폴리에치렌(PE)
외피는 흑색 폴리에치렌(PE)을 사용하여야 하고 난연케이블인 경우 흑색난연 폴리에치렌 (PE)을 사용하여야 한다.
젤리콤파운드(Jelly Compound)
비전도성, 비흡습성 및 방부성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심선 식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이물질이나 독성이 없고 케이블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심선접속 작업시 쉽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기타 구성물
유니트 지지물, 완충제, 개재심 등 광케이블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타 구성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재료는 케이블의 특성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한다.

특성
광케이블 전파장 저손실 싱글모드(Single Mode) 루즈튜브형 광섬유 심선(Core)의 광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항 목
규격치
비고
손실계수
(Attenuation Coefficient)
1310nm~1625nm
0.4㏈/㎞ 이하
ITU-T G 652.D
1383㎚±3nm
0.4㏈/㎞ 이하

1550㎚
0.3㏈/㎞ 이하

색분산 특성
색분산계수
(Chromatic Dispersion Coefficient)
1290nm~1330nm
2.8 ps/㎚․㎞이하

1550nm
18.6ps/㎚․㎞이하

영분산 파장
1300nm~1324nm

영분산 기울기
0.073~0.092 ps/㎚2․㎞

차단파장
𝝀cc 1260nm 이하

모드필드 직경
8.6-9.2㎛±0.4㎛
1310nm
모드필드 동심오차
0.6㎛ 이하

클래딩 직경
125.0±0.7㎛

클래딩 비원율
1.0% 이하

편광모드분산
0.20ps/√㎞ 이하

구조 및 형태
광섬유 심선수
4, 8, 12, 16, 24, 48, 72 Core
유니트 구성
단일튜브형은 12심 이하로 유니트를 구성한다.
식별
유니트(루즈튜브) 및 심선색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단, 유니트 식별시 기준 유니트(청색)를 1번 유니트로 하여 부 유니트(등색) 측으로 유니트 번호가 증가하며, 3번 유니트부터 나머지 유니트는 모두 녹색으로 할 수 있다.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색 상
청
등
록
적
황
자
갈
흑
백
회
청록
분홍

풀링아이 및 인망
케이블 양단에는 습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밀봉하며, 열수축튜브로 단말처리한다.

제조 및 가공
광섬유 심선
광섬유 심선은 제조시 1차 코팅 상태에서 100kpsi(0.69GPa) 이상의 인장시험(Proof Test)을 연속적으로 거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광케이블 심선
튜브내에 광섬유 심선 및 젤리콤파운드를 삽입하여 유니트를 구성하고 중심인장선의 동심원상에 유니트를 배열한다. 방수특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방수 및 방습층을 형성하며 중심인장선이 금속성일 경우 라미네이티드 알루미늄테이프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단, 단일튜브형은 1개의 튜브내에 광심선 및 젤리콤파운드를 삽입하여, 그 튜브가 케이블 중심에 위치하여야 한다.
케이블 인장선
케이블 인장선은 케이블의 중심에 위치하거나, 케이블의 외피 속에서 외피와 동심원상에 적당한 간격으로 배열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케이블 인장선에 PE 등의 피복을 할 수 있다.
케이블 외피
PE 피복 또는 난연 PE 피복의 두께는 아래와 같아야 하며, 수저용 및 단일튜브형을 제외한 케이블의 경우 적절한 수의 Rip Cord를 삽입하여 케이블 종단부로부터 1m이상 연속적으로 외피 탈피가 용이하여야 한다.
최소치 : 표준치의 85% 이상
평균치 : 표준치의 90% 이상
기타사항
기타 유니트 지지물 완충제, 개재심 등을 광케이블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시 및 포장
표시
광케이블의 외피에는 1m 간격으로 케이블길이, 약호, 제조년도, 제조자명, 제조번호 등을 연속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케이블길이 표시는 시단에서 종단으로 증가하여야 한다.
포장
케이블 외경 및 조장 길이에 따라 특수 드럼을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사항
시험 성적서
국가에서 인증한 기관에서 시험한 후 납품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시방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ITU-T G.652D에 준한다.

케이블 안테나
개 요
본 시방서는 신규 건설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구간에 설치되는 복합통신설비의 케이블 안테나, 방사형 동축케이블로서 주위로 방사하여 일정한 전계강도 이상을 유지하기 위한 난연성 방사형동축케이블에 대하여 제작, 납품, 설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종류 및 수량
품
목
단위
수량
비
고
방사형동축케이블
m
4,689
33D-자기지지형, 난연

조건
재료
이 케이블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의 특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중심도체
나선형주름동관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절연체
발포폴리에틸렌(FT) 또는 동등이상의 절연특성을 가지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외부도체
고리형 주름동관으로 전파방사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외 피
할로겐/내화 흑색 PE Compound를 균일하게 피복하여야 한다.
지지선
아연도 강선으로 각 규격별 소선경은 2.3φ(mm) 소선7가닥으로 하며, 아연도금 상태는 KSD 7007의 B급 이상으로 한다.

성능
전기적 특성
방사형 케이블 33D(1 1/4인치)
구분
항목
기준값
허용오차
1
절연저항(㏁·㎞)
10,000 이상

2
절연내력
DC 9,000 V

3
특성 임피던스
50±3

4
정재파비(VSWR)
1.68이하

5
전파속도 Time Domain(%)
89 이상

6
전송손실(방사모드)
75MHz
0.79
150MHz
1.12
450MHz
2.18
7
결합손실(방사모드
50%/95%)
75MHz
52/62
150MHz
59/65
450MHz
56/58
8
피복인장강도(kgf/㎟)
0.7 이상

급전케이블(HFC-22D)
특성임피던스 <hp:tab width="3652" leader="0" type="1"/>: 50±2Ω
전송손실 <hp:tab width="18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85dB/100m
전송주파수대 <hp:tab width="3652" leader="0" type="1"/>: 890MHz 대역
외부직경 <hp:tab width="18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8mm이하
도체저항(20℃)
직류로 측정하였을 때 내부도체는 1.7Ω/km 이하이고, 외부도체는 1.55Ω/km 이하이다.
절연저항
내부도체와 외부도체간에 DC 500V의 전압을 1분이상 충전후 측정하였을 때 1,000㏁/km이상으로 한다.
급전케이블(HFC-12D)
특성임피던스 <hp:tab width="3652" leader="0" type="1"/>: 50±2Ω
전송손실 <hp:tab width="18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76dB/100m
전송주파수대<hp:tab width="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90MHz 대역
외부직경 <hp:tab width="18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6mm이하
도체저항(20℃)
직류로 측정하였을 때 내부도체는 1.6Ω/km 이하이고, 외부도체는 2.75Ω/km 이하이다.
절연저항
내부도체와 외부도체간에 DC 500V의 전압을 1분이상 충전후 측정하였을 때 1,000㏁/km이상으로 한다.
분배기
사용주파수<hp:tab width="1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70㎒
2분배 손실<hp:tab width="1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5dB 이하
입출력 임피던스<hp:tab width="2552" leader="0" type="1"/>: 50Ω
전압정재파비<hp:tab width="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5이하
입․출력 커넥터<hp:tab width="3460" leader="0" type="1"/>: N-J Type
종단저항
종단에 임피던스 정합을 위하여 안정된 주파수 특성을 유지한다.
특성임피던스<hp:tab width="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0Ω
정재파비<hp:tab width="2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5이하
허용전력<hp:tab width="2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W이상
형
태<hp:tab width="24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N-P Type
케이블 커넥터
케이블 규격<hp:tab width="7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3D
입․출력 임피던스<hp:tab width="2360" leader="0" type="1"/>: 50Ω
정재파비<hp:tab width="2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5이하
사용주파수 대역<hp:tab width="2552" leader="0" type="1"/>: 870㎒
통과허용전력<hp:tab width="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0.5 ~ 5kW
형 태<hp:tab width="35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N-J Type
PE의 기계적 특성(절연용)
인장시험
PE 시료를 KSC 3004의 18항에 따라 측정시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인장속도는 분당 200±20mm로 한다.
인장강도<hp:tab width="195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 이상(kg/㎟)
신 장 율<hp:tab width="195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00% 이상
가열 후 인장시험
PE시료를 섭씨 90±2도에서 96시간 가열한 다음 실내온도에서 12 ~ 48시간 방치 후 아래와 같아야 한다.
인장강도<hp:tab width="195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열처리전 수치의 80% 이상
신 장 율<hp:tab width="195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열처리전 수치의 65% 이상

저공해 난연 폴리에틸렌(PE)
저공해 고난연성 피복체로서 불꽃을 제거하면 자기 소화가 되어야 하고, 연소시 연기의 발생량이 적어야 하며, 인체 및 타 설비에 유해한 독성 및 부식성 GAS의 발생이 적어야 한다.

상온에서의 인장강도 및 신장률
인장강도<hp:tab width="395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0.7이상 (kg/㎟)
신 장 율<hp:tab width="395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00% 이상

가열 후 인장시험
PE시료를 섭씨 100±2의 유통공기 속에서 168시간 방치후 인출하여 실온에 24시간 방치하였다가 측정하였을 때 다음과 같아야 한다.
인장강도<hp:tab width="395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열전치의 70% 이상
신 장 율<hp:tab width="395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열전치의 60% 이상

굴곡시험
다음과 같이 실온에서 측정시 내부도체와 외부도체에 이상이 없으며 케이블 외경의 30배 이상의 직경을 갖는 원통에 180도 굴곡, 다시 반대방향으로 180도 재굴곡, 이 조작을 2회 반복

난연 특성
IEEE 383에 따라 화염온도 섭씨 815°의 불꽃으로 20분 동안 가열하고 난후 불꽃을 제거하여 케이블의 연소상태를 관찰하였을 때 IEEE 383을 만족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
본품의 검사 및 시험은 이 규격에서 지정한 바를 따르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전기통신연구소의 규격 및 예규집의 전기용품시험규칙에 따른다.

포장 및 표시
포장 방법
목재드럼을 사용하여 운송, 보관 및 사용에 손상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 케이블 양단은 습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비닐 테이프로 밀봉하고 견고하게 목재드럼에 감아야 한다.
표시
케이블
케이블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종류 또는 기호, 제조자명을 연속으로 표시하며, 케이블 시단에는 적색, 종단에는 청색으로 표시한다.
드럼
케이블 명칭 및 타입
케이블 길이(조장)
총중량, 케이블 중량
케이블 회전방향
드럼번호
제조자명
제조년도
기타 필요한 사항

시 험
결합손실, 전송손실 나. 감쇄량
특성 임피던스
절연저항 및 도체저항
정재파비
외관 및 구조

단자함
개 요
본 시방서는 신규 건설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구간의 지하철 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통신장비로부터 각 종 케이블을 수용, 분배하여 각 역간 및 기능실 간에 음성 및 데이터 회선을 구분, 시험, 절체 할 수 있으며, 주요회선에 대하여 써지나 충격성과 전압 및 과전류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단자함의 제작, 납품, 설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환경 조건
습
도<hp:fwSpace/> : 95%
주위온도 : -40 ~ +90도

과업 및 공급범위
계약자가 공급하여야 할 단자함의 공급범위는 아래표와 같다.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외
함
600 x 750 x 2200mm
식
1
정거장
600 x 750 x 2200mm
식
3
신호장,환기구,수직구
절분형 단자대(10P)
Disconnection 10P
개
90 X 1
정거장
Disconnection 10P
개
10 X 3
신호장,환기구,수직구
보호회로기
10P
개
10 X 1
정거장
접
지
반
3P, 접지바
식
4

예비품
절분형 단자대(10P)<hp:tab width="8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총 소요수량의 5%
보호회로기
: 총 소요수량의 5%
악세서리(절분핀, 시험코드 등)<hp:tab width="2848" leader="0" type="1"/>: 1세트
공구세트(접속공구, 니퍼 등)<hp:tab width="3948" leader="0" type="1"/>: 1세트
※ 향후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예비품 상세품목과 수량은 제작사양승인시 협의하며 납품물량의 5%이상을 공급하여야 한다.

단자함
절분형 단자반 10P
일반사항
외부 케이블 도선의 단말 처리와 이와 연결되는 상호 연결 점퍼선, 외부 케이블 도선과 점퍼선은 접속(Connection), 비접속선(Disconnection) 혹은 영구 비접속 (Normal Open)등 운용 방법에 따라 선택될 수 있어야한다.
필요시 케이블과 상호 접속 가능하고, 점퍼선의 반복 단말처리가 가능할 것.
재접속 가능회수는 최소한 250회 이상일 것.
재접속처리 시 앞서 제거한 선경보다 직경이 작아도 접속 시 아무런 성능저하가
없어야한다.
단, 선경이 기술적 사항 2.2절에 명시된 범위내일 것.
와이어접속 작업 시 사용되는 전용 공구는 별도의 절단작업 없이 선 삽입작업과 선 절단작업이 동시에 행해져야 한다.
단자함은 IDF, CDF등 각각 사용 목적에 따라 Disconnection, Connection, Normal Open 등으로 구분 선택이 가능하여야 한다.
적절한 플러그의 삽입으로 회로차단이 이루어져 신속하게 회선 점검이 가능해야 한다.
보호기 장착 상태에서 각 개별 회선의 접속 및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한다.
프레임은 어스 접속점 기능 보유하여야 한다. (공통 접지)
1페어/10페어용 검사장치 접속 및 직접 접속이 가능하여야 한다.
색깔 구분에 의한 특정 혹은 중요 회선 식별이 가능 해야한다.
점퍼선은 각각 개별로 접속, 비접속 모듈의 양방향 모두 연결이 된다. 모든 인입 케이블선은 각각 개별 와이어가 팽팽할 정도가 되도록 가이드가 잡아주도록 한다.
힌지식 표식 홀더에 숫자 표시 클립을 사용하는 영구적인 회선 표시기능 홀더는 홀더를 제거할 필요 없이 검사시 개별 케이블 회선들에 언제라도 접속이 가능토록 하여야한다.
서로 다른 유형의 접속 모듈들은 추가적 표시나 표시기구 없이도 쉽게 식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기술 사양
단자함 구조물과 접속 모듈에 사용된 외양, 구조, 재료 등은 A/S 공급이 보장되어야 한다.
접속 모듈의 케이블측은 0.4-0.8mm 직경의 도선을 단말처리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절연 외피를 가진 단선 혹은 단위 셀 형태의 선은 전체 직경이 0.85-1.6mm의 도선이어야 한다. 점퍼측은 0.4-0.8/0.65mm 직경의 도선을 단말처리 가능한 구조여야하며 절연 외피를 가진 단선 혹은 단위 셀 형태의 선은 전체 직경이0.85-1.4mm의 도선이어야 한다.
도선의 성능 보장 범위내에서 삽입 가능 회수는 최소한 250회 이상의 시스템 수명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음에 언급된 인장력을 접속 연결된 선을 가했을 때 접속저항변화가 5mΩ 이내 인지 확인한다. 이때 선이 접점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선경 0.4m/m : 3N
선경 0.5m/m : 4N
선경 0.6m/m : 5N
선경 0.8m/m : 6N
도선의 접속저항 불안정치는 매 접속점당 5m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단말 블록은 온도-20℃에서 70℃, 습도 93% 상태에서 만족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온도 변화의 경우에 접속점 저항 불안정치는 매 접속점당 5m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85℃에서 시험기간 15주 동안 접속 저항 불안정치는 매 접속점당 5m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상대 습도 93%하에서 시험기간 15주 동안 접속 저항 불안정치는 매 접속점당 5m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반복적인 습열, 반복 지속 시간 24시간, 25℃-55℃하에서 9시간, 상대습도 95% 상태에서 시험 기간 15주 동안 접속 저항 불안정치는 매 접속점당 5m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보호기
일반사항
보호 장치(피뢰기 혹은 가입자보호기)는 특성 시험을 거쳐 형식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보호기는 전화케이블선이 보호될 수 있는 10페어 설계의 3극 가스보호기 매거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기는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은 점퍼설치시 인명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호기는 주요 사무실 기기 경유 공통 어스와 케이블측의 변환기사이 단락 간격에 대하여 과전압으로부터 보호를 하게 된다.
기술사항
공칭 직류 방전 전압 : 230V (Nominal DC Sparkover Voltage, Primary Protection)
Vsdcn 허용치
: ±20% (Tolerence of Vsdn, Primary Protection)
충격 방전 전압
: < 650V (Impulse Sparkover Voltage, Primary Protection)
공칭 충격 방출 전류 : 5/10㎸, Wave 8/20μs pulse<hp:lineBreak/>
(Nominal Impulse Discharge Current Primary Protection)
공칭 교류 방출 전류 : 10A at 50㎐/s<hp:lineBreak/>
(Nominal Alternating Discharge Current Primary Protection)
절연 저항(Insulation Resistance) > 50000㏁
매거진 재질
Magazine body
: PBT
Contacts (표면처리) : 은도금
구 성
정거장/신호장/환기구 별 단자함 구성은 아래와 같다.
단자함은 단자대, 단자 장착대, 접지 단자반, 보호회로기 및 각 종 악세서리로 구성하여야 한다.
케이스는 19인치 랙타입 자립형으로 전, 후면이 개폐되어야 하며, 밑에서 케이블의 인입 및 인출이 용이하고, 이물질의 유입이 없도록 브러쉬가 부착된 인출구를 제공하여야 하며, 후면에는 케이블 지지용 트레이를 설치하며 또한 랙 하부에 전원콘센트를 장착하여야 한다.
신호장/환기구/수직구에 시설되는 단자함에서 관제 및 교환설비, 영상, 출입통제, 방송앰프(디지털) 등이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자함에 수용되는 케이블 및 심선의 배선은 케이블 가이드를 이용하여 배선 할 수 있어야 하며, 각 단자간의 배선은 시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미려하게 배선 할 수 있도록 각 위치에 점퍼링 및 점퍼가이드를 취부하여야 한다.
본 단자함에 수용되는 각 단자대는 10P 절분형 단자대(Disconnection Module) 설치하여야 하며, 각 보호 회로기는 1회선용 데이터용 보호 회로기 및 1회선용 음성용 보호 회로기로 구분 한다.
10P 절분형 단자대의 단자는 IDC(Insulated Displacement Contact)형 절분 단자로서 인입 및 인출측으로 구분되어 각 20개의 접점을 가지며 각 측의 접속점 사이에 1회선용 보호회로기 또는 시험 코드 등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P 절분형 단자대의 장착대는 절연체인 Back Mount Frame에 부착되어 수직적으로 정렬되어야 하며, Jumper 가이드 및 Jumper Ring을 이용하여 Jumper Wire를 미려하게 배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P 절분형 단자대는 심선 결선시 45° 각도로 결선이 이루어져 미세한 기계적인 진동에도 케이블의 결선이 보존되어야 하며, 케이블은 단선 및 연선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P 절분형 단자대의 장착대는 19″Rack Type으로 Back Mount Frame에 부착되어 수직적으로 정렬되어야 하며, Jumper 가이드를 이용하여 Jumper Wire를 미려하게 배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단자함에는 케이스 접지 및 수용된 케이블을 접지 할 수 있도록 브럭 단자 및 절연된 접지바를 부착하여야 하며, 보호회로기용 접지는 단자 장착대에 별도 접지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본 단자함에는 전면 Door 상태를 감지하여 주 전송설비의 데이터 수집기로 송출 할 수 있도록 릴레이 스위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본 단자함은 설치시 설비와 바닥면이 절연되어야 하며, 설치 후 진동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도록 케비넷 지지용 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 단자함은 지속적이고 미세한 외부 진동에도 구조적으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각 단자대 및 보호 회로기의 구체적인 사양은 도면 승인시 정한다.
특성
전선이 단자함에 닿더라도 회선에 접촉가능성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접속 모듈의 재질은 자기 소화성(난열재질) 유리섬유 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이나 그에 상응하는 UL94V0에 의한 재료이어야 한다.
프레임은 어떤 날카로운 모서리나 단면이 없도록 설계되고 마무리 작업이 되어야 한다.
전기적 특성
절연 저항(Insulation Resistance) > 50,000㏁
접속 저항(Contact Resistance) < 3 mΩ
절연 강도(Conductor/Conductor) > 2000Veff<hp:lineBreak/>
(Conductor/earth)
.
> 2000Veff
전류 이송 능력(Current Carrying Capacity) 펄스 8/20 > 10KA
NEXT<hp:tab width="5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MHz
> 80 dB<hp:lineBreak/><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 MHz
> 60 d<hp:tab width="15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lineBreak/><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0 MHz
> 40 dB
삽입 손실(Insertion Loss)<hp:tab width="1024" leader="0" type="1"/>: 1 MHz < 0.01 dB <hp:lineBreak/><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 MHz < 0.1 dB<hp:lineBreak/><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0 MHz < 0.25 dB
기계적 특성
단자함의 치수는 수직방향 250mm(100P기준)의 여유 공간과 점퍼링을 위한 최소 85mm의 작업 공간을 허용하여야 한다.
단자함의 기본 보호기(가스식방전 전환 매거진)를 포함한 치수는 100P 기준 250mm(H) × 155mm(W) × 70mm(D)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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