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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286] 2026년 일반택시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사업

[용역] 발주기관: (사)울산광역시택시조합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국내외여행업 추정가격: 8182만원
#용역 #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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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_일반택시_운수종사자_해외연수_입찰_공고문.hwp =====
울산택시조합 공고 제2026-02호

2026년 일반택시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일반택시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사업

나. 연수기간 : 4박5일(2026.12.12.~12.16.)

다. 예정인원 : 44명

(연수기간 및 인원은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의 업무일정과 현지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참가 인원

증감 시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1인당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함.)

라. 연수장소 : 태국 방콕

마. 연수금액 : 금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포함경비

  • 왕복항공권(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등 모든 제반경비 포함), 숙박비, 식비, 관광(입장료

및 관람료), 현지교통, 버스, 기관섭외, 현지가이드, 여행자보험, 출입국세, 공항 이용료,
영업이윤(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사. 연수 취지에 맞는 현지 택시업계 1곳 이상을 방문하여야 하며 섭외 비용은
연수금액에 포함됨.

2. 입찰참가자격

가.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계약체결일까
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여야함.

나) 최근 3년간 단일건으로 9천만원 이상 해외연수 실적이 있는 업체

3.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나.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상 대상자

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

상자로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4. 제안서 제출 및 추진일정

가. 접수기간 : 2026.11.2.(월) 09:00 ~ 11.12(목) 15:00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접수불가 / 토,일요일은 제외 )

다. 접 수 처 :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 052) 274-9998

울산시 남구 월평로199번길6 3층(삼산동)

라. 제안서 평가일시 : 2026.11.13.(금) 15:00 (예정) ※평가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제안서 평가는 서면평가로 실시하며 제안설명회는 미개최

마. 우선협상업체 선정 : 2026. 11. 13.(금) 17:00

바. 협상 및 계약체결 : 2026. 11. 16.(월) 10:00 이후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서식 ②)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회사소개서 1부

4)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와 사용인감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참석시)(서식 ③)

9) 서약서 1부(서식 ⑪) 10) 입찰유의서 1부(서식 ⑫ )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 부(서식 ⑬)

12)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

※ 제출서류 중 사본은“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나. 제안서 제출서류

1) 2026년 일반택시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제안서 8부

⤷ 해외연수 제안서에는 연수장소에 대한 일자별 세부일정표를 첨부

2) 가격제안서 1부(서식 ⑩ )(가격제안서 기재 후 밀봉하여 제출)

4) 제안업체 최근년도 경영실태 재무제표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각 1부

5) 신청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인원현황(서식 ④~⑤)

6) 참여인원 현황 총괄표, 참여인원 이력사항 등(서식 ⑥~⑦)

7) 유사사업 실적(최근3년간), 사업실적증명원(서식 ⑧~⑨)

⤷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서식에 의해 작성 8) 기타 제안서 관련 입증 증빙자료 6. 입찰의 무효 가.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라. 기타 울산택시조합이 판단하여 무효라고 인정된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입찰참가 업체의 준비부족으로 입찰등록이 불가한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7.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년 일반택시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과업지시서 및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 서약서를 인감 날인하여 입찰 참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8. 기타사항

가. 입찰 참여 희망자는 공고 내용 및 제안 요청서를 확인하여 제안서 제출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울산택시조합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
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다. 울산택시조합에서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
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거나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
합(052-274-99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 2026년_일반택시_운수종사자_해외연수_입찰_공고문.pdf =====
울산택시조합 공고 제2026-02호

2026년 일반택시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일반택시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사업
나. 연수기간 : 4박5일(2026.12.12.~12.16.)
다. 예정인원 : 44명
(연수기간 및 인원은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의 업무일정과 현지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참가 인원
증감 시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1인당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함.)

라. 연수장소 : 태국 방콕
마. 연수금액 : 금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포함경비

  • 왕복항공권(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등 모든 제반경비 포함), 숙박비, 식비, 관광(입장료

및 관람료), 현지교통, 버스, 기관섭외, 현지가이드, 여행자보험, 출입국세, 공항 이용료,
영업이윤(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사. 연수 취지에 맞는 현지 택시업계 1곳 이상을 방문하여야 하며 섭외 비용은
연수금액에 포함됨.

2. 입찰참가자격
가.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계약체결일까
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1 -

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여야함.
나) 최근 3년간 단일건으로 9천만원 이상 해외연수 실적이 있는 업체

3.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나.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상 대상자
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
상자로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4. 제안서 제출 및 추진일정
가. 접수기간 : 2026.11.2.(월) 09:00 ~ 11.12(목) 15:00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접수불가 / 토,일요일은 제외 )
다. 접 수 처 :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 052) 274-9998
울산시 남구 월평로199번길6 3층(삼산동)
라. 제안서 평가일시 : 2026.11.13.(금) 15:00 (예정) ※평가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제안서 평가는 서면평가로 실시하며 제안설명회는 미개최
마. 우선협상업체 선정 : 2026. 11. 13.(금) 17:00
바. 협상 및 계약체결 : 2026. 11. 16.(월) 10:00 이후

-2 -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서식 ②)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회사소개서 1부
4)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와 사용인감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참석시)(서식 ③)
9) 서약서 1부(서식 ⑪)
10) 입찰유의서 1부(서식 ⑫ )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 부(서식 ⑬)
12)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
※ 제출서류 중 사본은“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나. 제안서 제출서류
1) 2026년 일반택시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제안서 8부
⤷ 해외연수 제안서에는 연수장소에 대한 일자별 세부일정표를 첨부
2) 가격제안서 1부(서식 ⑩ )(가격제안서 기재 후 밀봉하여 제출)
4) 제안업체 최근년도 경영실태 재무제표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각 1부
5) 신청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인원현황(서식 ④~⑤)
6) 참여인원 현황 총괄표, 참여인원 이력사항 등(서식 ⑥~⑦)
7) 유사사업 실적(최근3년간), 사업실적증명원(서식 ⑧~⑨)
⤷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서식에 의해 작성
8) 기타 제안서 관련 입증 증빙자료

-3 - 6. 입찰의 무효

가.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라. 기타 울산택시조합이 판단하여 무효라고 인정된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입찰참가 업체의 준비부족으로 입찰등록이 불가한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7.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년 일반택시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과업지시서 및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
서약서를 인감 날인하여 입찰 참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8. 기타사항
가. 입찰 참여 희망자는 공고 내용 및 제안 요청서를 확인하여 제안서 제출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울산택시조합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

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다. 울산택시조합에서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
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거나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

-4 -

합(052-274-99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5 -

===== 2026년__해외연수_과업지시서.hwp =====
2026년 일반택시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과업지시서

I. 과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일반택시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2. 사업 목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사기진작 및 택시운송 서비스 향상으로 해외 택시업계

벤치마킹을 통한 환경개선을 위하고 운수종사자 근로의욕 기반 마련

3. 사업 내용

가. 연수주제 : 2026년 일반택시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나. 연수기간 : 4박5일(2026.12.12.~12.16.)

다. 연수지역 : 태국 방콕

라. 연수대상 : 일반택시 모범운수종사자 44명

마. 기초금액 : 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조합 일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사업 예산 : 구천만원(₩90,000,000원)

Ⅱ 과업 내용 1. 용역 조건

「2026년 일반택시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위탁용역 계약은 다음 용역
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하고, 연수
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 연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 국외연수경비

1) 국외 연수경비는 국외 연수일정에 따른 왕복 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 제반 경비 포함), 숙박비, 식비, 운임, 입장료, 관람료, 국내 및 현지 전세버스 임차료(리무진형 대형버스/기사봉사료/보험가입 필수), 의료비, 제세공과금, 가이드 봉사료 등을 포함한 일체 경비에 대한 총액 입찰 금액으로 한다(단, 여권발급 수수료는 제외).

2) 국외연수 경비와 관련하여 환율은 입찰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하고, 환율 변동에 따른 계약 조건은 통상적인 여행 약관에 따른다.

나. 숙박시설

1) 숙소는 4~5성급 이상의 호텔로 한 곳의 호텔에서 전체 연수자가 숙식이 가능해야 하며, 유해 시설이 배제되어야 한다.

2) 숙박시설은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3) 침대 배정은 1인 1실을 기준으로 한다.

4) 연수자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 완비 등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5) 상기 숙박시설 상호와 연락처를 연수 출발 10일 전까지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식사

1) 식사는 연수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식사는 점심 20달러, 저녁은 25달러 기준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식사는 현지식과 한국식을 적절히 배분하여 세부 식단을 출발 10일 전까지 제시하되, 조식은 호텔식을 원칙으로 한다.

4) 식사는 연수자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혐오 식품이나 지나친 향이 있는 현지식은 피하고,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단, 인솔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연수 일정에 따라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음).

6) 국외연수 일정에 명시된 각종 행사 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 등)은 일체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라. 교통편

1) 국외연수 일정에 명시된 여객기는 가급적 국적기로 한다.

2) 출발 및 도착 항공권은 연수 일정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을 피하되, 기본 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3) 출발 및 도착 공항은 김해국제공항으로 한다.

4) 장거리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버스나 열차를 이용한다.

5) 연수기간 중 운송수단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버스로 하며, 반드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6) 차량은 출발 20분 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 대기하여야 한다.

7) 차량은 모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사전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운행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나)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한다.

다)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라)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마. 기관 방문 및 연수 성과 일반화 방책

국외연수 일정에 명시된 공식 방문기관에 대하여 공식 통로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를 완료함은 물론 국외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항공 수속

1) 국외연수에 참가하는 연수자의 여권 수속,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협조하여 국외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3) 항공기 출발 시간은 전체 연수자가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국외연수의 시작과 종료

1) 국외연수는 국외연수단이 김해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국외연수를 마친 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여 해산함으로써 종료되며, 국외연수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아. 국외연수 일정 수행 및 변경

1) 국외연수 일정은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제시한 기본 일정에 의거 세부적인 연수 코스별, 프로그램별 일정과 내용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외연수 일정에는 국외연수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3) 국외연수단의 출발 10일전까지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협의한 연수 일정표상의 왕복항공권의 확보 사항, 여행지역별 호텔 확보, 식당 및 식사메뉴를 비롯한 세부일정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증빙자료가 현지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되 번역의 허위·오류로 인한 책임은 여행사가 지며, 기관 방문은 가능한 휴업일을 피하여 일자를 정한다.

4) 국외연수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등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의 사정에 의하여 국외연수 일정이 변경될 시 여행사는 조합 측에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어 국외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비용의 부담 없이 국외연수를 취소할 수 있다.

6) 국외연수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연수에 필요한 예약, 연수의 안내 및 알선, 연수 지역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 교통 등 확정된 세부 연수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차. 대행여행사 및 현지여행사 선정과 안내원 동행

1) 대행 여행사는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로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2) 현지 여행사 선정 시는 해당국의 우량 여행사로서 계약체결 시 관계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증빙자료 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 사전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안내 경험이 있는 안내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4) 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카. 낙오자의 처리

1) 국외연수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연수단장과 협의한 후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즉시 통보하고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안내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타. 사고에 대한 책임 1) 교통사고 등

가) 국외연수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및 응급조치를 취하고,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다) 국외연수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단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 한다.

라) 국외연수 중 연수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 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국외연수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철저한 사전대비와 충분한 공지를 통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비상시를 대비한 안전관리계획을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담당자에게 제출 한다.

파. 국외연수경비의 지급 및 집행예산 정산

1) 국외연수경비 지급은 연수일정 종료 후 5일 이내에 업체의 대금 청구에 의하여 지급 및 정산한다.

2)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연수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3) 국외연수 중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여행사 간에 국외연수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하. 계약보증금의 납부

계약금액의 15%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보증금 납부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의한다. 갸. 구급약품 휴대

여행사는 국외연수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

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냐. 책임

1) 국외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단장을 포함한 국외 연수자에게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여행사는 국외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3) 여행사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국외연수 도중이나 국외연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 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4) 용역계약 입찰에 응하는 모든 여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도급을 줄 수 없다.

댜. 기타

국외연수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국외연수에 필요한 예약, 국외연

수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국외연수의 안내 및 알선, 국외 연수국가의 숙

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

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III. 제안안내 1. 입찰안내 가. 제안(입찰)참가자격

1)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2)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

3) 최근 3년간 단일건으로 9천만원 이상 해외연수 실적이 있는 업체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업체선정방법

1)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
차를 거쳐 결정

2)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며,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 이내로 함.

2. 제안서 제출 가.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방법 및 장소: 방문접수 (052-274-9998)

울산시 남구 월평로 199번길 6 공제회관 3층(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2)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가격제안서는 밀봉하여 제출)

※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함.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2026. 11. 13.(금) 15:00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

나. 평가방법 1) 일반사항

  • 기술능력평가 : 80점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6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 종합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평가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를 우선 적용하여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
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협상범위는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제안내용, 이행사

항, 평가위원회에서 권유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3) 기술능력 평가

  • 정량평가(객관적 지표)는 담당부서(자)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평가는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제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실시함.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함.

4) 가격평가

  • 가격평가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한다.

- 가격평가비율은 20%로 한다.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방법은 종합평가 점수(기술평가와 가격평가
합산)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
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
음. 또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결렬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제안사 준수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기 바

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제안서 평가 결과, 미협상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평가결과는 비공개로 하며 제안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선정
되지 않은 업체의 미선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
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
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수정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낙찰
취소,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
격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
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계약 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외부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
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
여야 한다.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협의회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2)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
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진다. (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3) 제안서의 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는 제안요청서의 내
용을 우선으로 한다.

4)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협상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
시·실격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규격 : 본문 백색 A4용지 사용, 단면으로 인쇄

2) 제본방법 : 좌철 3) 분량 : A4용지 20페이지 이내 작성 4) 인쇄부수 : 8부 ※ 유의사항 참고 : 제안서 작성 양식 구분 작성지침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 입찰참가신청서

◦ 신청업체 일반현황 :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등

◦ 참여인력 이력사항 : 본 용역 참여예정인력의 개인별 경력사항, 조직

및 인원

◦ 유사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2023.1.1이후)

Ⅱ. 실 행 계 획

1. 개
요

◦ 제안목적 및 목표 : 본 행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 배경 및 목적과 달성목표를 명확히 기술

◦ 제안 범위 : 제안의 업무범위와 내용에 대해 기술

◦ 수행 전략 : 본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 추진전략, 핵심사항을 제시

◦ 역할 및 협조사항 : 세부 영역별로 역할분장 및 협조사항을 기술

2. 운영계획

◦ 전반적인 연수일정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 기술

◦ 연수단(참가자) 지원에 대한 내용 기술 ◦ 숙박 예약에 대한 내용 기술 ◦ 식사 준비에 대한 내용 기술 ◦ 현지 연수 진행에 대한 내용 기술 ◦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내용 기술

◦ 방문기관 및 전문통역자 섭외에 대한 내용 기술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 기타 포함내역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의 전략

  •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사항

3. 사업관리

◦ 추진일정 계획 : 각 부문별 업무추진일정 및 업무분장방안 기술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기술

◦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수행 인력을 작업 단위별, 일정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별도의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 보안관련 : 보안관리 체계 및 대책,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 대책 등의 보안관리 방안을 명시

4. 기
타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증빙자료 등

※별첨:가격제안서(제안서 양식) Ⅲ. 기타사항 선택 사항)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 기술

※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부분은 제시된 별도 서식으로 작성할 것

※ Ⅱ. 실행계획 및 Ⅲ. 기타사항은 별도 양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 가능함

※ 제안요청기관이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로 표기하고 기술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 작성순서는 양식을 참고하되, 업체별 특성을 살려 작성

가능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첨에 첨부하여야 한다.

  • 각종 증빙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

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
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은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

야 한다.

  • 작성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

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

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
서 제외한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

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

  •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한다.

  •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각 사업자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 제안된 사항 중 사례와 경험은 최근 3년 이내(2023.1.1.이후)의 실적

에 한하며 반드시 실제 사례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항목별 심사배점 세부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가분야 (20)

◦ 총괄 책임인력 경력 및 용역수행팀 구성인원

6 ◦ 유사용역 수행 실적 6 ◦ 경영상태(신용평가 등 자료) 6 ◦ 신인도 2 정성적 평가분야 (60) ◦ 과업목적의 올바른 이해 10 ◦ 용역 수행 체계 및 방법론 - 용역수행 추진절차의 합리성 - 용역수행 일정, 방법 등 10

◦ 세부계획⋅과정별 타당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

- 용역수행 세부내용 - 용역수행 전략, 과정별 내용 설정 등 20 ◦ 인력운영계획의 적정성, 전문성 10 ◦ 상호협력 방안 및 용역관련 제안사항 - 제안사와 협력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 - 제안사 제안 내용의 우수성, 창의성 - 기타 용역관련 제반 사항 10 입찰가격평가 (20)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20 ※ 평가기준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가. 정량평가분야의 평가기준 (20점)

◦ 총괄 책임인력의 경력 및 구성인원 (6점)

- 총괄 책임인력 경력기준 (2점) 총점 재직기간 10년 이상 9년~7년 6년~4년 3년 이하 2 2 1.5 1 0.5 - 용역수행팀 구성인원 기준 (4점) 총점 4인 이상 3인 2인 1인 4 4 3 2 1 ◦ 유사용역 수행 경험 실적 (6점)

※ 실적건수는 2023.1.1.이후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총 점 5억원 이상 5억 미만~ 3억원 이상 3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6 6 4 2 1 ◦ 경영상태 (6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 AAA 6.00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A- A2- A-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 신인도 (2점) 평가항목 평점 가. 기술(품질) 인증보유

기술인증(GS 인증, 특허, 성능인증, 품질인증/보증 등) 보유제품

0.5 나. 하도급 관련

(1)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2) 최근 1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1.0 (-1.0) 다. 혁신형 중소기업

(1)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
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

※ 평가항목에 대한 증명은 제안서 제출과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 단,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는 지분비율만큼만 인정한다.

나.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기준 (60점)

◦ 본 용역 과업의 목적에 비추어 제안된 수행계획, 내용, 방법, 기타 제안
사항 등에 대한 방향과 절차의 현실성, 논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다. 입찰가격 평가 (20점)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 경우

평점 = 입찰가격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업체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Ⅴ. 서 식 <서식 ①> 과 업 수 행 제 안 서

2026. .
.

업 체 명 ○○○○ <서식 ②> 입찰참가신청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2026-2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2026년 일반택시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사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률 : 5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대표자(인감)
(인)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귀중 <서식 ③>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2026년 일반택시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참석자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 ④> 신청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표자 사업분야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립년도

년
월

구분 계 책임인력 보조인력 기타 인적구성 재정상황 (2025년도) (단위 :천원) 자 본 금 매 출 액 순 이 익 비 고 실적 (건수/천원) 계 2025년 2024년 2023년 비 고 / / / 주요연혁 주요사업내용 ※ 유의사항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⑤>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책임자 직위,성명,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 분야별 책임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서식 ⑥>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2026년 10월말 기준) 번호 성명 담당업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비고

※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 인력에 대하여 기재

<서식 ⑦>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 용역 참여임무 사 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관련자격및기술) <서식 ⑧> 유사사업 실적 (최근 3년간)

● 주요 사업내용 (2026년~2023년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3년간)

회 사 명 : 연번 ①용역명 용 역 기 간 ②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구체적업무수행 내용 ④타사와 공동프로젝트수행여부 상호명 주소 전화 번호 계

① 용역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②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 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수립 등)로 작성

④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사본1부. 단, 수행(수주포함)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1부 (단, 시스템 구축비가 포함된 용역인 경우 해당하는 용역비에 대한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첨부)

※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서식 ⑨> 사업실적증명원 1. 사 업 명 2. 총계약금액 3. 계약일자 4. 착수일자 5. 완료일자 6. 사업내용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서식 ⑩> 가격제안서 제 안 내 용 공고번호 제 2026-2 호 입찰일자

2026.
.
.

건 명

2026년 일반택시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사업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유의

서에 따라 위의 제안 금액으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제안자
(인)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귀중 <서식 ⑪> 서 약 서

본인은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발주하는 <2026 일반택시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용역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을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및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등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의사에 이의가 없으며 귀 조합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제 안 사 :

대 표 자 :
(서명)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귀하 <서식 ⑫> 입 찰 유 의 서

1. 입찰참가자는 귀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정한 입찰내용 및 입찰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 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입찰 참가 신청은 입찰 등록 마감 시간 내에 귀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에 열거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3. 입찰 마감은 2026년11월12일(목) 15:00에 귀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한다.

4. 입찰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 서식의 위임장 및 재직

증명서를 소지․제출하여야 한다.

5. 낙찰자는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6. 낙찰자가 전항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동 낙찰은 무효로 하

고, 입찰보증금은 귀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귀속한다.

7.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및 계약

조건에 의한다.

8. 당 조합과 입찰자 또는 계약자 간에 의견을 달리할 때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인은 귀 용역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의 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입찰에

참여하겠음을 승낙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 함.

2026년
월
일

(응찰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귀하 <서식 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2026년 일반택시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용역(공사)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발주하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실추된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의 이미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뇌물로 제공한 금액의 100배의 금액을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배상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민원도우미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는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 표
(자필서명)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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