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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245] 2027년 광역정보팀 차량 임차 용역 사업

[용역] 발주기관: 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동차대여사업) 추정가격: 7418만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용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동차대여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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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2027년 광역정보팀 차량 임차 용역).hwp =====
우편번호 : 03739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경찰청

홈페이지 : http://www.police.go.kr

전화번호 : 182 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제 R26BK01793245-000 호

ㆍ공
고
명 : 2027년 광역정보팀 차량 임차

ㆍ수 요 부 서 : 경찰청(치안정보상황과)

이 입찰 설명서는 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 윤이규(☎ 02-3150-0737)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 김재환(☎ 02-3150-1300)

경 찰 청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경찰청 용역 공고 제 R26BK01793245 -000 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찰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매관리번호 : 2026102312438073

수 요 기 관 : 경찰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자동차렌트서비스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적격심사

입찰(개찰)일시 : 2026/11/04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차량인도일 : 2027/01/01)

사 업 금 액 : 81,600,000원 [추정가격 : 74,181,818원, 부가세 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광역정보팀 차량 임차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8 10:00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마감일시 : 2026/11/04 10:00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가능하나, 적격심사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안전입찰 : 전자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3-5. 지문인식 :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3-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세부적인 과업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3-2. 협조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3-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본 입찰건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 입찰서 제출

5-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4.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5.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5-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8.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국가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개찰일시 참조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낙찰자 결정방법

7-1.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7-1-1. 낙찰하한율 :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1-2.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7-2.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3.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8호

[별표 8] (임대차 적격심사) 7-3-1. 경영상태 평가기준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7-3-2. 사후관리(A/S) 기준 : 12시간이내 조치

  •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사후관리 평가를 위해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8]임대차 적격심사 2. 사후관리(A/S)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7-3-3. 결격사유 평가기준 : 차량보유 증명서류 불필요

8. 적격심사 서류 제출(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8-1.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할 서류

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8-3.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후 조달청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⑥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은 아래 ‘9-5’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 ‘9-5’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장소 :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

9-3.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9-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9-5.’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9-4-1.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4-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9-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3-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3-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02-3150-0739) 및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경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 계약관

===== 공고서(2027년 광역정보팀 차량 임차 용역).pdf =====
우편번호 : 03739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경찰청

홈페이지 : http://www.police.go.kr
전화번호 : 182

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제 R26BK01793245-000 호
ㆍ공

고 명 : 2027년 광역정보팀 차량 임차

ㆍ수 요 부 서 : 경찰청(치안정보상황과)
이 입찰 설명서는 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 윤이규(☎ 02-3150-0737)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 김재환(☎ 02-3150-1300)

경 찰 청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
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
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경찰청 용역 공고 제 R26BK01793245 -000 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찰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
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
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
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매관리번호 : 2026102312438073
수 요 기 관 : 경찰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자동차렌트서비스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적격심사
입찰(개찰)일시 : 2026/11/04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차량인도일 : 2027/01/01)
사 업 금 액 : 81,600,000원 [추정가격 : 74,181,818원, 부가세 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광역정보팀 차량 임차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8 10:00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마감일시 : 2026/11/04 10:00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안전입찰 : 전자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3-5. 지문인식 :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3-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
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
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
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세부적인 과업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3-2. 협조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3-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본 입찰건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 입찰서 제출
5-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4.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5-5.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5-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8.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국가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개찰일시 참조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낙찰자 결정방법
7-1.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7-1-1. 낙찰하한율 :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1-2.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7-2.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3.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8호

[별표 8] (임대차 적격심사)
7-3-1. 경영상태 평가기준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

적용 내용은 [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

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

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7-3-2. 사후관리(A/S) 기준 : 12시간이내 조치

  •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사후관리 평가를 위해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

관리(A/S)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8]임대차 적격심사 2. 사후
관리(A/S)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7-3-3. 결격사유 평가기준 : 차량보유 증명서류 불필요

8. 적격심사 서류 제출(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8-1.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할 서류

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8-3.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후 조달청 담
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
거나 허위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
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
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⑥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
(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은 아래 ‘9-5’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 ‘9-5’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장소 :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
9-3.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9-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9-5.’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
보증금을 면제합니다.
9-4-1.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4-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
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9-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

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3-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3-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02-3150-0739) 및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경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 계약관

===== 2. 과업지시서(27년 광역정보팀 업무용 차량 임차).hwpx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7년 광역정보팀 업무용 차량 임차
(담당자: 경찰청 치안정보외사과 경감 김재환, 02-3150-1300)
나. 차종 및 임차 기간 등
규격
차량 대 수
임차 기간
비고
승용(하이브리드)
17대
계약 후 ~ 2027. 12. 31.
(차량 인도 마감시한: 2027. 1. 1.)

2. 과업 목적 : 차량 임차를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신속한 정보활동 지원

3. 자격 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근거,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1457)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4. 공동계약 허용

5. 과업이행서
제1조(차량의 종류)
규 격
품명
수 량
옵 션
비고

  • 승용
  • 배기량(1,600cc이하)
  • 엔진형식(하이브리드)

아반테,
니로 등
17대
A/T, 내비게이션, 블랙박스(전·후), 후방카메라, 썬팅시공 완료(전·후방, 전좌석)

제2조(임대차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2027. 1. 1. ~ 12. 31.로 하고, 차량임대업체는 2027. 1. 1.까지 차량을 수요기간이 원하는 장소에 인도하여야 한다. 유찰이나 차량 입고 지연 등의 사유로 차량 인수가 지연될 시 인수 시점부터 일할 계산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차량임대업체는 본 계약의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기일 및 지체상금) ① 납품기한은 계약 기간 시작 일에 차량 운행이 가능토록 하되 납품일 및 납품 장소를 수요기관과 차량임대업체가 협의하여 차량임대업체의 책임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차량임대업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차량임대업체가 전항의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 지연 등에 의한 생산 차질) 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량임대업체는 지체 일수 매 1일에 대하여 연간 대여료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수요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차량 임차료 지불 및 정산) ① 차량의 임차료는 분기별 지급하며 차량임대업체는 차량 임차료 청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요 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사용 일수만큼 월 대여료에서 일일 계산하여 정산한다.(월 기준일 수는 월의 대소와 상관없이 30일로 한다.)

제6조(임차 차량 조건) ① 임대차량 공급 시에는 신규등록 경과일 수 3년 이내, 누적 운행 거리 50,000Km 이내인 차량(단, 부득이한 경우 상호협의 후 조정 가능)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 불량으로 인해 교체 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ㆍ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차량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차량임대업체는 차량공급 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각 2부(원본 또는 사본)를 수요 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다음 날에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 차량임대업체는 계약만료일 15일 전에 수요 기관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 통보하고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임대차량은 수요기관이 제시한 임차 차량 세부 내역서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동등한 규격 내에서 원하는 차종이 없을 경우 상호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차량 점검 및 수리) ① 차량임대업체는 안전운전을 위해 매 2개월마다 1회 이상 순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차량임대업체가 부담한다. 단, 정비공장에 입고시킬 때에는 차량임대업체는 수요 기관에게 입고기간 동안 동등 이상의 차를 12시간 이내에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 점검 및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픽업 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단, 단시간 정비로 상호협의 된 경우는 대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차량의 정기검사 시 차량임대업체는 수요 기관에게 사전에 서면 통보(검사일로부터 7일 전)하여 수요기관이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임대업체는 수요 기관에게 즉시 다른 차를 대체하여 수요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타 일상적인 점검은 수요기관의 운전자가 하여야 하며, 일상 점검은 차량임대업체가 제공하는 “차량 취급 설명서”에 준한다.
④ 차량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 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차량 임대 업체에게 통보(전화 등)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수요기관이 동 수리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차량 임대 업체에게 청구하면 차량임대업체는 동 수리 비용을 즉시 지불한다.
⑤ 차량임대업체가 위 1항 및 4항의 의무 사항 이행에 불성실할 경우 수요기관은 동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제8조(보험 가입) 차량임대업체는 책임보험 가입 및 다음 조건 이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수요 기관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가) 대인 배상한도 Ⅰ : 자동차보험배상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나) 대인 배상한도 Ⅱ : 무한대 (운전자 연령 만21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다) 대물 배상한도 : 2억원 이상

라) 자기신체 보상한도 : 1인당 사망, 장애시 1억원/부상1,500만원

마) 자차 보험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또는 자기차량손해보장가입

바) 무보험차상해 : 가입 사)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아) 수요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운전자연령 한정특약의 범위를 만 21세 이상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차량임대업체는 가산된 보험료를 반영하여 변경되는 차량 대여료를 수요기관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처리 및 보상) ①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차량임대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② 수요기관은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 종합 보험상의 자기차량손해보장을 받으며 수요기관이 부담하는 면책금은 사고 발생 시 자차손해 발생금액의 10%를 부담한다(단, 10%부담금은 최고 30만원이하)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사항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수요기관이 모든 책임을 진다.
가)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 및 음주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나)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다) 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④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차량임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제세공과금 관련 등) ① 임대차 차량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차량임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② 차량 운행에 관한 연료비, 세차 유지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 범칙금은 수요기관이 부담한다.
③ 차량임대업체는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고장 수리 및 부품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④ 차량임대업체는 차량의 사고, 고장 등으로 수요기관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을 대차하여야 한다.
⑤ 차량임대업체가 제4항과 관련하여 12시간 이내에 대차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량임대업체는 미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일 계산하여 수요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차량임대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기관이 요구한 기일 내에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차량임대업체가 임대차량 납품 후 계약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수요기관에게 귀속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의 계약사무처리규정, 국가를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련 회계예규를 준용한다.
② 수요기관과 차량임대업체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③ 본 계약서는 수요기관과 차량 임대업체와의 쌍방의 서면 합의가 있을 때에 수정이 가능하다.
④ 차량임대업체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수요 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차량임대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⑤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수요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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