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3910] 충남제조기술융합센터 데이터센터 구축 소방 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남테크노파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5667만원 입찰일시: 2026-10-30 09: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공고문]충남제조기술융합센터 데이터센터 구축 소방 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공고문]충남제조기술융합센터 데이터센터 구축 소방 공사.hwp =====

(재)충남테크노파크 공고번호 제2026-271호

「충남제조기술융합센터 데이터센터 구축 소방 공사」

전자견적 제출안내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재)충남테크노파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충남제조기술융합센터 데이터센터 구축 소방 공사

○ 공사현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36길 65 (B1,1층)

○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공사범위 :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 기초금액 : 금62,341,000원(부가가치세포함)

(단위:원) 총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도급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62,341,000 62,341,000 56,673,636 5,667,364 -

○ 견적서 접수일시 : 2026. 10. 30.(금) 09:00 ∼ 10. 22.(목)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3.(목) 11:00 충남테크노파크 입찰담당관 PC

○ 본 공사는 총액견적 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기타사항 : 공동도급 불가

2. 입찰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전기[0039])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 영업소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3.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본 건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견적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

○ 예정가격은 견적서 투찰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개찰결과 전산상 오류 및 기타 본 건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

5.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함

6.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투찰률 계산 시 적용되는 A값 = 1,152,162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 - 1,152,162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와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 이 계약에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할 경우 허용하며, 하도급 계약시 당사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는 가급적 충청남도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는 충청남도 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의 개정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상대자가 본인 몫 이외의 노무비․자재비․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의무화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별도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사이트→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 혹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 종사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등 관계 규정에 의함

○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가능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

○ 공사관련 사항 문의처 : 제조혁신센터 장병화 대리(041-336-9007)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혁신지원단 송영호 차장(041-589-0622)

2026. 10. 충남테크노파크경리관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재)충남테크노크와
계약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재)충남테크노크 발주
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등 관련법령상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충남테크노파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계 약 자 :

대
표 :
(인)

===== 1.[공고문]충남제조기술융합센터 데이터센터 구축 소방 공사.pdf =====
(재)충남테크노파크 공고번호 제2026-271호

「충남제조기술융합센터 데이터센터 구축 소방 공사」
전자견적 제출안내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재)충남테크노파크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충남제조기술융합센터 데이터센터 구축 소방 공사
○ 공사현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36길 65 (B1,1층)
○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공사범위 :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 기초금액 : 금62,341,000원(부가가치세포함)
(단위:원)
총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도급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62,341,000 62,341,000 56,673,636 5,667,364 -

○ 견적서 접수일시 : 2026. 10. 30.(금) 09:00 ∼ 10. 22.(목)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3.(목) 11:00 충남테크노파크 입찰담당관 PC
○ 본 공사는 총액견적 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기타사항 : 공동도급 불가

2. 입찰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 [0038], 전기

[0039])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 영업소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3.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본 건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견적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
○ 예정가격은 견적서 투찰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
합니다.
○ 개찰결과 전산상 오류 및 기타 본 건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

5.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
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함

6.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투찰률 계산 시 적용되는 A값 = 1,152,162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 - 1,152,162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
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
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와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 이 계약에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할 경우 허용
하며, 하도급 계약시 당사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는 가급적 충청남도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
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
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는 충청남도 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의 개정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상대자가 본인 몫 이외의 노무비․자재비․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의무화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
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별도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사이트→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 혹은 콜
센터(1588-08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 종사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 [붙임 ]”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
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
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등 관계 규정에 의함
○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가능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
○ 공사관련 사항 문의처 : 제조혁신센터 장병화 대리(041-336-9007)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혁신지원단 송영호 차장(041-589-0622)

2026. 10. 충남테크노파크경리관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재)충남테크노크와
계약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재)충남테크노크 발주
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등 관련법령상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충남테크노파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 접수될 경
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주
소 :
계 약 자 :
대
표 :

(인) 월 일 ===== 내역서_소방공사.zip =====

===== 내역서_(소방전기) 공사.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충남제조기술융합센터 데이터센터 구축 (소방전기)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충남제조기술융합센터 데이터센터 구축 (소방전기) 공사 B: C: D: 1 E: M: N: 01 O: P: Q: R: 1 S:
A: 1.소방전기공사 B: C: D: 1 E: M: N: 0101 O: P: 01 Q: R: 2 S:
A: 1-1.경보설비공사 B: C: D: 1 E: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1-2.피난설비공사 B: C: D: 1 E: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1-3.철거설비공사 B: C: D: 1 E: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충남제조기술융합센터 데이터센터 구축 (소방전기)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경보설비공사 B: Q: 010101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19 C: 개소 D: 32 N: 5F8014B6A807588D665F8522F4913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014B6A807588D665F8522F4913B AV: 508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25 C: 개소 D: 22 N: 5F8014B6A807588D665F8522F492C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014B6A807588D665F8522F492C0 AV: 509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31 C: 개소 D: 4 N: 5F8014B6A807588D665F8522F493E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014B6A807588D665F8522F493E9 AV: 510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39 C: 개소 D: 8 N: 5F8014B6A807588D665F8522F4948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014B6A807588D665F8522F4948E AV: 511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15cm 이하 ∮50mm, 벽 C: 개소 D: 3 N: 5F8014C528FE0B55D6AB199264787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014C528FE0B55D6AB1992647878 AV: 512
A: 관통부내화충진(수평차열재포함) B: 54mm,차열2시간 C: 개소 D: 3 N: 588674F6D81A1680065C11A204303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8674F6D81A1680065C11A204303E AV: 513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38㎜ C: M D: 252 N: 5F8014B6A83C99EA8653A8D214CFF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014B6A83C99EA8653A8D214CFFE AV: 514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78㎜ C: M D: 560 N: 5F8014B6A83C99EA8653A8D214CC2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014B6A83C99EA8653A8D214CC2A AV: 515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2.5㎟ C: M D: 12 N: 5F8014B6A83C99CFC6A60212C4CBE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014B6A83C99CFC6A60212C4CBE0 AV: 516
A: 0.6/1kv 내화케이블(FR-8 830℃ 120min) B: 2C*2.5㎟ C: M D: 12 N: 5F8014B6A8223792C6C9B0F2E41ED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014B6A8223792C6C9B0F2E41EDA AV: 517
A: 0.6/1kv 내화케이블(FR-8 830℃ 120min) B: 5C 2.5㎟ C: M D: 3 N: 5F8014B6A82237929672FEC2547DD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014B6A82237929672FEC2547DDF AV: 518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63 N: 5F8014C7D82716E666115362047B9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014C7D82716E666115362047B9F AV: 519
A: 나사없는전선관 B: E25 C: M D: 58 N: 5F8014C7D82716E6661153620478C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014C7D82716E6661153620478CB AV: 520
A: 나사없는전선관 B: E31 C: M D: 12 N: 5F8014C7D82716E6661153620479D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014C7D82716E6661153620479D2 AV: 521
A: 나사없는전선관 B: E39 C: M D: 21 N: 5F8014C7D82716E666115362047E5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014C7D82716E666115362047E53 AV: 52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3 N: 5F8014B6A80758502622AA72D40EE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014B6A80758502622AA72D40EED AV: 52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22mm, 방수 C: M D: 1 N: 5F8014B6A80758502622AA72C464A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014B6A80758502622AA72C464AF AV: 52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4 N: 58E804D73881208EC64E3B42C4661B29F2FC3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E804D73881208EC64E3B42C4661B29F2FC32 AV: 52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2mm, 방수 C: 개 D: 2 N: 58E804D73881208EC64E3B42C4661B29F2FB2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E804D73881208EC64E3B42C4661B29F2FB28 AV: 526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17 N: 58E804D73881208EC64059D234A6145F2F1D1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E804D73881208EC64059D234A6145F2F1D13 AV: 527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25 C: 개 D: 16 N: 58E804D73881208EC64059D234A6145F2F1D1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E804D73881208EC64059D234A6145F2F1D10 AV: 528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31 C: 개 D: 3 N: 58E804D73881208EC64059D234A6145F2F1D1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E804D73881208EC64059D234A6145F2F1D11 AV: 529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39 C: 개 D: 5 N: 58E804D73881208EC64059D234A6145F2F1D1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E804D73881208EC64059D234A6145F2F1D16 AV: 530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19 C: 개 D: 18 N: 58E804D73881208EC64059D234A6145F2F1C0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E804D73881208EC64059D234A6145F2F1C0A AV: 531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25 C: 개 D: 8 N: 58E804D73881208EC64059D234A6145F2F1C0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E804D73881208EC64059D234A6145F2F1C09 AV: 532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31 C: 개 D: 2 N: 58E804D73881208EC64059D234A6145F2F1C0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E804D73881208EC64059D234A6145F2F1C08 AV: 533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39 C: 개 D: 4 N: 58E804D73881208EC64059D234A6145F2F1C0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E804D73881208EC64059D234A6145F2F1C0F AV: 534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 4각 54㎜ C: 개 D: 9 N: 5F8014B6A884BD80A6FE27A244ADE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014B6A884BD80A6FE27A244ADEC AV: 535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C: 개 D: 9 N: 58E804D73893BC55268D5062A40D0B99BEE8D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E804D73893BC55268D5062A40D0B99BEE8DB AV: 537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 mm C: 개 D: 3 N: 5F8014B6A884BD80A6FE27A254B10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014B6A884BD80A6FE27A254B10A AV: 536
A: 풀박스 B: 100*100*75mm C: 개 D: 3 N: 5F8014B6A884BD80A6FFCDC26456F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014B6A884BD80A6FFCDC26456FD AV: 538
A: 화재감지기 B: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C: 개 D: 2 N: 5F8014B598E85A2806B211F23406B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014B598E85A2806B211F23406BE AV: 539
A: 화재감지기 B: 연기감지기, 광전식 2종-비축적 C: 개 D: 2 N: 5F8014B598E85A2806B211F224628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014B598E85A2806B211F2246288 AV: 540
A: 화재수신기(소화약제) B: P형 1급, 1구역 C: 대 D: 1 N: 5F8014B598E85A2806B79382D415A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014B598E85A2806B79382D415A7 AV: 541
A: 앵커볼트(내진) B: 수신기용 C: 개소 D: 1 N: 5F8014B598E85A2806B79382F4DA9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014B598E85A2806B79382F4DA98 AV: 542
A: 사이렌 B: 사이렌 C: 개 D: 1 N: 5F8014B598E85A2806B10BA28430B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014B598E85A2806B10BA28430BE AV: 544
A: 소화가스방출표시등 B: DC-24V C: 개 D: 2 N: 5F8014B598E85A2806B06432E42C1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014B598E85A2806B06432E42C10 AV: 54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1-2.피난설비공사 B: Q: 010102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19 C: 개소 D: 8 N: 5F8014B6A807588D665F8522F4913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8014B6A807588D665F8522F4913B AV: 545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78㎜ C: M D: 32 N: 5F8014B6A83C99EA8653A8D214CC2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8014B6A83C99EA8653A8D214CC2A AV: 546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16 N: 5F8014C7D82716E666115362047B9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8014C7D82716E666115362047B9F AV: 547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4 N: 58E804D73881208EC64059D234A6145F2F1D1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E804D73881208EC64059D234A6145F2F1D13 AV: 548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19 C: 개 D: 6 N: 58E804D73881208EC64059D234A6145F2F1C0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E804D73881208EC64059D234A6145F2F1C0A AV: 549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 4각 54㎜ C: 개 D: 4 N: 5F8014B6A884BD80A6FE27A244ADE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8014B6A884BD80A6FE27A244ADEC AV: 550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C: 개 D: 2 N: 58E804D73893BC55268D5062A40D0B99BEE8D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E804D73893BC55268D5062A40D0B99BEE8DB AV: 551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둥근구멍, 오목 C: 개 D: 2 N: 58E804D73893BC55268D5062A40D0B99BEE8D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E804D73893BC55268D5062A40D0B99BEE8DC AV: 552
A: 피난구 유도등(고휘도-LED)(기존) B: 중형(단면) 60분용(벽부형)(철거및재설치) C: 개 D: 2 N: 5F8014B598E85A2806B10BA2A4E46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8014B598E85A2806B10BA2A4E461 AV: 55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1-3.철거설비공사 B: Q: 010103
A: 화재감지기(철거) B: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C: 개 D: 5 N: 5F8014B598E85A2806B211F23403E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014B598E85A2806B211F23403EB AV: 506
A: 유도등(철거) B: 피난구(벽부형) C: 개 D: 3 N: 5F80D4F818F6752E26740BD264E07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0D4F818F6752E26740BD264E075 AV: 50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G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공사안전보건대장 C: D8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내역서_ (소방기계)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충남제조기술융합센터 오픈랩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 [ 기계소방공사 ]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15,220,517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C: [소
계] D: 15,220,517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9,145,697
C: 간
접
노
무
비 D: 1,600,496 E:
직접노무비의 17.5%
C: [소
계] D: 10,746,193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3,201,951
C: 산
재
보
험
료 D: 382,564 E:
노무비의 3.56%
C: 고
용
보
험
료 D: 108,536 E:
노무비의 1.01%
C: 건
강
보
험
료 D: 328,787 E:
직접노무비의 3.595%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43,202 E:
건강보험료의 13.14%
C: 연
금
보
험
료 D: 434,420 E:
직접노무비의 4.75%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757,789 E:
(재료비+직노+관급)*3.11% H: 757,789 I: 909,347
C: 환
경
관
리
비
C: 하 도 급 지 급 수 수 료
C: 건 설 기 계 지 급 수 수 료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C: 기
타
경
비 D: 1,298,335 E:
(재료비+노무비)*5.0%
C: 석
면
분
담
금 D: 644 E:
노무비의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9,671 E:
노무비의 0.09%
C: [소
계] D: 6,565,899
A: 계 D: 32,532,609
A: 일
반
관
리
비 D: 2,602,608 E:
계의 8%
A: 이
윤 D: 2,987,205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A: 공
급
가
액 D: 38,122,422
A: 배
상
책
임
공
제
료 D: 194,272 E: 공급가액의 0.364%x1.4(특약)
A: T. A. B 공 사
A: 부
가
가
치
세 D: 3,831,669 E: (공급가액+T.A.B)의 10%
A: 도
급
금
액 D: 42,148,362
A: 분
담
금
공
사
A: 도
급
자
관
급 E: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관
급
자
관
급 E: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결
정
금
액 D: 42,148,000
D: 27,568,165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충남제조기술융합센터 데이터센터 구축(소방기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충남제조기술융합센터 데이터센터 구축(소방기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소화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소화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소화가스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충남제조기술융합센터 데이터센터 구축(소방기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소화기구설치공사 B: Q: 010101
A: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HFC-236fa) B: 3.0KG C: EA D: 2 M: N: 5CB1E6E32E65CC88323050C4E3958FAFC3C88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B1E6E32E65CC88323050C4E3958FAFC3C880 AV: 46
A: 소화기 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EA D: 2 M: N: 5CB1E6E32E65CC883A005F7EFAFD5421EC0C6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B1E6E32E65CC883A005F7EFAFD5421EC0C6F AV: 47
A: P.R.D (STL) B: + 200 C: EA D: 5 M: N: 5CC366073A0531913C90567A48D1AB954761E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C366073A0531913C90567A48D1AB954761EA AV: 48
A: 닥트기구 설치 B: C: 인 D: 2 M: 호표 1 N: 5B2E3626CFD59CC635705B6AE0F0F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2E3626CFD59CC635705B6AE0F0FD AV: 6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소화가스설치공사 B: Q: 010102
A: 실린더 B: 140L/85kg C: BTL D: 2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A7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A78 AV: 130
A: 용기밸브 B: 50A C: EA D: 2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A7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A7B AV: 131
A: 니들밸브 B: C: EA D: 2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A7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A7A AV: 132
A: 유니온커플링 B: 50A C: EA D: 2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A7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A75 AV: 133
A: 체크 후렉시블 B: 50A C: EA D: 2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A7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A74 AV: 134
A: 기동용기함 B: 5.1L/100Bar C: SET D: 1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95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956 AV: 135
A: 분사노즐 B: 25A C: EA D: 2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95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957 AV: 136
A: 분사노즐 B: 32A C: EA D: 2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95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954 AV: 137
A: 릴리프밸브 B: 6A C: EA D: 1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95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955 AV: 138
A: 작동설명판 B: 아크릴 C: EA D: 1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95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952 AV: 139
A: 구역명판 B: 아크릴 C: EA D: 1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95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953 AV: 140
A: 과(부)압배출구(루버포함) B: 300*300 C: EA D: 2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95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950 AV: 141
A: 설계심사 B: 1구역 C: 식 D: 1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95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951 AV: 142
A: 내진구토검토비 B: C: 식 D: 1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95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95E AV: 143
A: 백관 KS D3562 ERW(SCH40) B: D25 C: M D: 6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95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95F AV: 144
A: 백관 KS D3562 ERW(SCH40) B: D32 C: M D: 6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84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84F AV: 145
A: 백관 KS D3562 ERW(SCH40) B: D40 C: M D: 6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84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84E AV: 146
A: 백관 KS D3562 ERW(SCH40) B: D65 C: M D: 18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84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84D AV: 147
A: 잡재료비 B: 관의 5% C: 식 D: 1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84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84C AV: 148
A: 니플 (나사식 SCH40) B: D25 C: EA D: 2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84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84B AV: 149
A: 백엘보 (나사식 SCH40) B: D25 C: EA D: 2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84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84A AV: 150
A: 백엘보 (나사식 SCH40) B: D32 C: EA D: 2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84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849 AV: 151
A: 백앨보(나사식SCH40) B: D20 C: EA D: 4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8494 AV: 196
A: 백엘보 (용접 SCH40) B: D65 C: EA D: 4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84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848 AV: 152
A: 백티이 (용접 SCH40) B: D40 C: EA D: 2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84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847 AV: 153
A: 백티이 (용접 SCH40) B: D65 C: EA D: 1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84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846 AV: 154
A: 백레듀샤 (용접 SCH40) B: D40 C: EA D: 4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7A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7A8 AV: 155
A: 백레듀샤 (용접 SCH40) B: D65 C: EA D: 2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7A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7A9 AV: 156
A: 백캡 (용접 SCH40) B: D65 C: EA D: 1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7A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7AA AV: 157
A: 강관용접 (SCH40) B: D25 C: 개소 D: 13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7A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7AB AV: 158
A: 강관용접 (SCH40) B: D32 C: 개소 D: 5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7A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7AC AV: 159
A: 강관용접 (SCH40) B: D40 C: 개소 D: 15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7A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7AD AV: 160
A: 강관용접 (SCH40) B: D65 C: 개소 D: 18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7A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7AE AV: 161
A: 강관절단 (SCH40) B: D25 C: 개소 D: 13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7A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7AF AV: 162
A: 강관절단 (SCH40) B: D32 C: 개소 D: 5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7A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7A0 AV: 163
A: 강관절단 (SCH40) B: D40 C: 개소 D: 15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7A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7A1 AV: 164
A: 강관절단 (SCH40) B: D65 C: 개소 D: 18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68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682 AV: 165
A: U볼트(너트,와샤포함) B: D25 C: EA D: 2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68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683 AV: 166
A: U볼트(너트,와샤포함) B: D32 C: EA D: 1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68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680 AV: 167
A: U볼트(너트,와샤포함) B: D40 C: EA D: 2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68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681 AV: 168
A: U볼트(너트,와샤포함) B: D65 C: EA D: 5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68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686 AV: 169
A: ㄱ 형강 B: 50X50X6T C: kg D: 107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68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687 AV: 170
A: ㄱ 형강 B: 65X65X6T C: kg D: 6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68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684 AV: 171
A: 찬넬 B: 100X50X5X7.5T C: kg D: 197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68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685 AV: 172
A: 각파이프 B: 100X50X4.5T C: kg D: 134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68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68A AV: 173
A: 브라켓 B: 75X45X3T C: EA D: 3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68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A968B AV: 174
A: L자볼트 B: M12X400mm C: EA D: 3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BA6D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BA6D0 AV: 175
A: 내진앙카 B: M20X170mm C: EA D: 8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BA6D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BA6D1 AV: 176
A: 잡철물제작설치 B: 간단 C: TON D: 0.5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BA6D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BA6D2 AV: 177
A: 인써트 플레이트 B: 200x9T C: EA D: 20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BA6D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BA6D3 AV: 178
A: 셋트앙카 B: 3/8" C: EA D: 80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BA6D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BA6D4 AV: 179
A: 용기 집합관 B: 65A-2P C: SET D: 1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BA6D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BA6D5 AV: 180
A: 조합페인트(형강) B: 2 piece C: ㎡ D: 10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BA6D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BA6D6 AV: 181
A: 조합페인트 B: 2 piece C: ㎡ D: 4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BA6D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BA6D7 AV: 182
A: 동관 B: 6A C: M D: 60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BA6D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BA6D8 AV: 183
A: 동티 B: 6A C: EA D: 7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BA6D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BA6D9 AV: 184
A: 동체크밸브 B: 6A C: EA D: 2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BA7F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BA7F7 AV: 185
A: 니들캡 B: C: EA D: 1 M: N: 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BA7F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BA7F6 AV: 186
A: 하프 커플링 B: 15A C: EA D: 1 N: 5E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BA7F61 AV: 193
A: 아댑타 B: 15*6A C: EA D: 1 N: 5E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BA7F6134 AV: 194
A: 수동복구함 B: 가스식 C: EA D: 1 N: 5E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B2ED65E21F5B3E032B055563CACCAB9FBA7F61342 AV: 195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 M: N: 5B3B66A72855CE23398053CF8D866685E87C8F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B3B66A72855CE23398053CF8D866685E87C8F AV: 187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M: N: 5B3B66A72855CE23398053CF8D866685E87F59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B3B66A72855CE23398053CF8D866685E87F59 AV: 188
A: 플랜트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M: N: 5B3B66A72855CE23398053CF8D866685E87AD0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B3B66A72855CE23398053CF8D866685E87AD0 AV: 189
A: 플랜트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M: N: 5B3B66A72855CE23398053CF8D866685E87ADE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B3B66A72855CE23398053CF8D866685E87ADE AV: 190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M: N: 5B3B66A72855CE23398053CF8D866685E87BFC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B3B66A72855CE23398053CF8D866685E87BFC AV: 19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FBB65C0A557AAE37E0555EE040001 O: P: Q: 010102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25AFBB65C0A557AAE37E0555EE040001 AV: 19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거공사 B: Q: 010103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캡 (나사) D25 C: EA D: 10 M: N: 5CB186580A0579C4381053B27D19110A261D1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B186580A0579C4381053B27D19110A261D15 AV: 51
A: 스프링클러헤드 철거 B: C: EA D: 10 M: 호표 4 N: 5B2ED62EFBE514553CC0525EAF863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ED62EFBE514553CC0525EAF8633 AV: 52
A: 후렉시블죠인트철거(소방용) B: C: 개소 D: 10 M: 호표 5 N: 5B2ED62EFBE514553CC0525A34FE9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ED62EFBE514553CC0525A34FE97 AV: 53
A: V.D (STL) 철거 B: D200 C: EA D: 5 M: 호표 2 N: 5B2E3626CFD59CC635705B6AE0F0F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E3626CFD59CC635705B6AE0F0FE AV: 6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원가계산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소방)]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충남제조기술융합센터 데이타센터 구축 (소방) 공사
B: 비
목 E: 소방전기 금액 F: 소방기계 금액 G: 합계 금액 H: 구
성
비 I: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G: H: I:
A: A2 D: 간 접 재 료 비 G: H: I:
A: A3 D: 작업설, 부산물(△) G: H: I:
A: AS D: [ 소
계 ] G: H: I: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G: H: I:
A: B2 D: 간 접 노 무 비 G: H: 직접노무비 * 17.5% I:
A: BS D: [ 소
계 ] G: H: I:
A: C2 C: 경
비 D: 경
비 G: H: I:
A: C4 D: 산 재 보 험 료 G: H: 노무비 * 3.56%
A: C5 D: 고 용 보 험 료 G: H: 노무비 * 1.01%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G: H: 직접노무비 * 3.595%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G: H: 직접노무비 * 4.75%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G: H: 건강보험료 * 13.14%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G: H: (재료비+직노) * 3.11%
A: CG D: 기
타
경
비 E: F: G: H: (재료비+노무비) * 5% I: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G: H: 노무비 * 0.006%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G: H: 노무비 * 0.09%
A: CS D: [ 소
계 ] E: F: G: H:
A: S1 B: 계 E: F: G: H: I: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G: H: 계 * 8% I:
A: D2 B: 이
윤 G: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I:
A: D6 B: 공사손해보험료 G: H: (순공사비) * 0.364% * 1.4(추가특약) I: 소방공사
A: D9 B: 공
급
가
액 G: H: I:
A: DB B: 부 가 가 치 세 G: H: 공급가액 * 10% I:
A: DH B: 도
급
액 G: H: I:
A: S2 B: 총
공
사
비 G: H: I: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G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공사안전보건대장 C: D8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1. 소방전기 시방서.hwp =====

충남제조기술융합센터 데이터센터 구축 소방공사(전기) 시방서 2026. 10.

목
차

총
칙

1.1 공 사 일 반 1.2 공 사 범 위 1.3 적 용 범 위 1.4 적 용 순 서 1.5 이 의 1.6 감독원 및 감리자 1.7 공 정 표 1.8 시공 계획서 1.9 시 공 도 1.10 기기 및 재료 1.11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1.12 시 공 기 준 1.13 타공사와의 관련 1.14 대관청 수속 1.15 공사 현장 관리 1.16 현장 대리인 1.17 공 사 보 고 1.18 준 공 도 1.19 사 후 처 리 1.20 설계변경 1.21 경미한 변경 1.22 준공 소방시설개요 유도등 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 시각경보장치 공사 2.4. 비상방송설비 공사 2.5. 비상조명등 공사 총칙

공 사 개 요
가. 공 사 명 : 충남제조기술융합센터 데이터센터 구축 소방공사

나. 위
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36길 65 (B1층, 1층)

다. 면
적 : 약 70.51㎡

공 사 범 위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표준시방서 (이하 설계도서라 한다) 및 본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적 용 범 위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는 소방공사 전반에 해당되므로 부분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적용한다.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계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방기본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관한법률, 소방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 관리법(시행령, 화재안전기준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건 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5)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

(6)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7)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8)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

(9)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환경법, 수도법, 전기사업법, 근로기준법

적 용 순 서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설비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 및 시공관행에 따른다.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 해석에 따른다.

본 시방서 도면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본 시방의 감리자라 함은 본 공사를 소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는 자로서 소방법에 근거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해 감리 전문회사에서 파견된 자를 말한다.

공 정 표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PERT/CPM에 의거 공정관리법에 의한 Net Work를 실제작업 요소를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계획서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공사 진도, 노무 상태, 자재 입⋅출고, 각종 검사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보고서와 주, 월간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 공 도

도급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자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기 및 재료

기기 및 재료 (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는 특이하지 않는 한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KS표시허가증, 시방서, 취급설명서, 카다로그,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 등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 및 감리자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 (크기 3 x 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는 소방시설 준공을 위한 종합시험 및 성능 Test를 요청한다.

종합시험 및 성능 Test는 감독원, 감리자 및 시공자와 합동으로 실시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될 시는 완료 시까지 수회 실시한다.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방법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제28호의 9서식(소방시설 성능시험 결과표)에 근거 실시한다.

시 공 기 준

설계도서 (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도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도면 내 표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SHOP DWG를 작성 후 관련자와 협의 후 감리자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인 System Operation을 위해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추가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추가 금액 없이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타공사와의 관련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대관청 수속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해 감리자와 협의,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하며,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 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가, 나 항의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 관리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보존 관리규칙) 안전관리
법, 환경보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현장 내에는 안전 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예방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 정돈되고, 기기 및 자재설비는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승인이나 검수되지 않은 자재나 불합격 불량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현장 대리인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소방시설(기계/전기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공 사 보 고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준 공 도

도급자는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원 및 감리자의 검토를 받아 미비 된 사항을 수정한 후 요구하는 부수의 청사진과 원도를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 기준에 준한다.

소방공사 준공용 도면, 기기, 장비 사양서, 성능 결과표, 사진 등 소방준공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후 처 리

도급자는 준공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일람표 각 3부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요령서 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운전 점검사항 운 전 요 령 정비 및 보수요령 보전관리 방법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사후관리 요령서는 청사진이 가능한 투명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설 계 변 경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도급자는 설계변경 시 감독원 및 감리자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미한 변경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 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도급자는 설계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공사와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꼭 필요한 부품의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감리자의 요구에 의해 시공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기구 및 공사의 보전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이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 급 자 재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 장소는 현장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내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중 사용 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지 급 자 재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행정서류가 완료된 경우 감리자에게 준공신청을 의뢰한다.

도급자는 감리자의 대관업무에 필요, 요구사항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준공 후 30일 이내 실시되는 소방서의 경방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할 소방서의 경방점검이 완료되고, 기능 및 성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완전준공으로 본다.

소방시설(전기) 개요 유도등 공사 가. 피난구유도등

(1)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통로유도등

(1)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 유도등 전원

(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2)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자동화재 탐지설비 공사 경계구역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4)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감 지 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 착 높 이 감 지 기 의 종 류

4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 복합형, 열연기 복합형, 불꽃감지기

4m
이상

8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 복합형, 열연기 복합형, 불꽃감지기

8m
이상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 복합형, 불꽃감지기

15m
이상

20m
미만

이온화식 1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연기 복합형, 불꽃감지기

20m
이상

불꽃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공기흡입형)중 아나로그방식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계단,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가)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라) 교정 및 군사시설 마)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 스포트형·보상식 스포트형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6. 스포트형 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7.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마)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음향장치

(1)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

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2)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발 신 기

(1)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2)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 으로부터 15° 이상의 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전원 공급

(1)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자동화재 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 선 내화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2.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8. 버스덕트(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 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 부터 15㎝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내열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2.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8. 버스덕트(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금속관 · 금속제 가요전선관 · 금속덕트 또는 케이블(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사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지름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내열전선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시각경보장치 공사

(1)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 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

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2.4 비상방송설비 공사

(1).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7.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12.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나)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5 비상조명등 공사

(1)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

장치를 내장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

설비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나)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다)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

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라)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5.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6. 영 별표 5 제10호 비상조명등의 설치면제 요건에서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이란 유도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