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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843] 운광초 외 2교(와석초, 한빛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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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운광초 외 2교(와석초 한빛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건축공사.hwp =====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 찰 일 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0호

운광초 외 2교(와석초, 한빛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건축공사

2026. 11. 2. 11:00

이 안내서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031-940-732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주무관 남솔지(☎ 031-940-7144)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55(금촌동) ☎ : 031 - 940 - 7321 FAX : 031 - 944 - 234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운광초 외 2교(와석초, 한빛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건축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파주시 소재 운광초등학교, 와석초등학교, 한빛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간 ※ 일정: 공사담당자(시설기획팀 주무관 남솔지)와 협의 후 결정

공사내용

급식실 내 환기설비 개선에 따른 건축공사 ※ 시방서 반드시 확인 후 투찰

공사구분 전문공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8. 10:00 ~ 2026. 11. 2.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 11:00 파주교육지원청 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80,576,000 180,576,000 164,160,000 16,416,000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7,553,832원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견적, 전자계약, 전자청구 집행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파주시)이 적용됩니다.

○ 이 공사는 청렴계약제,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SMS)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 및 지사/지점 투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를 등록(면허)업체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파주시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오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시설기획팀(☎031-940-7144 담당자 남솔지)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를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 이 입찰(견적)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9호의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1,314,878 1,737,321 172,774 841,229 3,487,630 - - 7,553,832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감독관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일할계산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체결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인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를 업체에서 선지급했을 경우, 준공금 청구 시 지급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등의 노무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기성금 및 준공금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및 환경보전비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1건(분할하여 계약할 경우 합산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 공사로서 임금·하도금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청구·지급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파주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7. 안전 및 보건 확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붙임2】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주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우리교육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으로 공사용 자재 구매 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적용되는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예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구매대상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19.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55(금촌동)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시설기획팀 주무관 남솔지(☎031-940-7144)
  •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재무팀 주무관 김연민(☎031-940-7321)

○ 전자입찰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지방계약법령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1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안전보건이행서약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공고문] 운광초 외 2교(와석초 한빛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건축공사.pdf =====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입찰공고번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0호

공 사 명

운광초 외 2교(와석초, 한빛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건축공사

개 찰 일 시
2026. 11. 2.
11:00

이 안내서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031-940-732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주무관 남솔지(☎ 031-940-7144)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55(금촌동)
☎ : 031 - 940 - 7321
FAX : 031 - 944 - 234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운광초 외 2교(와석초, 한빛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건축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파주시 소재 운광초등학교, 와석초등학교, 한빛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간 ※ 일정: 공사담당자(시설기획팀 주무관 남솔지)와 협의 후 결정

공사내용

급식실 내 환기설비 개선에 따른 건축공사 ※ 시방서 반드시 확인 후 투찰

공사구분 전문공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8. 10:00 ~ 2026. 11. 2.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 11:00 파주교육지원청 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180,576,000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180,576,000 164,160,000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6,416,000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7,553,832원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견적, 전자계약, 전자청구 집행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파주시)이 적용됩니다.
○ 이 공사는 청렴계약제,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SMS)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 및 지사/지점 투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
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
공사)]를 등록(면허)업체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파주시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
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오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시설기획팀(☎031-940-7144 담당자 남솔지)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
명서 포함)를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
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
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 이 입찰(견적)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
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9호의 <별표1>의 수의계약 배
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
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
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
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1,314,878 1,737,321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72,774

퇴직공제
부금비
841,229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3,487,630

안전
관리비
-

합계
-

7,553,832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
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
대장, 출근부 감독관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일할
계산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기
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
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체결 시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인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를 업체에서 선지급했을 경우, 준공금 청구 시 지급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등의 노
무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기성금 및 준공금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
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및 환경보전비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
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
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1건(분할하여 계약할 경우 합산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기성
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 공사로서 임금·하도금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청구·지급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
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ㆍ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
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

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

극 응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
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
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파주시 업체 우
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

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7. 안전 및 보건 확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
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붙임2】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주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우리교육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
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
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으로 공사용 자재 구매 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적용되는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예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

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구매대상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19.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55(금촌동)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시설기획팀 주무관 남솔지(☎031-940-7144)
  •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재무팀 주무관 김연민(☎031-940-7321)

○ 전자입찰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공
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지방계약법령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
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붙임1】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
[ ] 예 [ ] 아니오
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
[ ] 해당없음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①
②

③ ④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⑦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⑧
2
3 자본금 [ ] 해당없음
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⑥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 ] 예 [ ] 아니오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재무관리과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7

하자보수
보증금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9 10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기타 사항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업무 진행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체결일로
부터 5년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 계약상대자: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
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
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
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
2

안전보건이행서약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
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의 불
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
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
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월 (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일

【붙임3】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업체명:

◦학교(기관)명: ◦현장책임자: ◦작업명: 일반사항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안전관리담당자: - ◦연락처: -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 현장 종사자수: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세부작업 인원: 명 - - 그밖의 인원: 명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
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조치 계획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내역서(공고용)] 운광초 외 2교(와석초, 한빛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건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운광초 외 2교(와석초, 한빛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건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3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9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F D: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고 재 처 리 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원가계산서 (동별)]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운광초 외 2교(와석초, 한빛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건축공사
B: 비
목 E: 운광초 F: 와석초 G: 한빛초 H: 합계 I: 구
성
비 J: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I: J:
A: A2 D: 간 접 재 료 비 I: J:
A: A3 D: 작 업 부 산 물 I: J:
A: AS D: [ 소
계 ] I: J: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I: J:
A: B2 D: 간 접 노 무 비 I: 직접노무비 * 17.5% J:
A: BS D: [ 소
계 ] I: J:
A: C2 C: 경
비 D: 경
비 I: J:
A: C4 D: 산 재 보 험 료 I: 노무비 * 3.56% J:
A: C5 D: 고 용 보 험 료 I: 노무비 * 1.01% J: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I: 직접노무비 * 3.595% J: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I: 직접노무비 * 4.75% J: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I: 건강보험료 * 13.14% J: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I: 직접노무비 * 2.3% J:
A: C3 D: 석 면 분 담 금 I: 노무비 * 0.006% J:
A: C9 D: 임금 채권 부담금 I: 노무비 * 0.09% J: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I: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J:
A: CG D: 기
타
경
비 I: (재료비+노무비) * 5% J:
A: CF D: 건설폐기물처리비 I: J:
A: CH D: 환 경 보 전 비 I: (재료비+직노+경비) * 0.3% J: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I: (재료비+직노+경비) * 0.1% J: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I: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S D: [ 소
계 ] I: J:
A: S1 B: 계 I: J:
A: D1 B: 일 반 관 리 비 I: 계 * 8% J:
A: D2 B: 이
윤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J:
A: D4 B: 고 재 처 리 비 I: J:
A: D9 B: 공
급
가
액 I: J:
A: DB B: 부 가 가 치 세 I: 공급가액 * 10% J:
A: DH B: 도
급
액 I: J:
A: S2 B: 총
공
사
비 I: J:
E: 1795 F: 350 G: 649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운광초 외 2교(와석초, 한빛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운광초 외 2교(와석초, 한빛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건축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
A: 0101 ▣ 운광초 급식실 환기설비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시멘트및골재비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
A: 010109 고 재 처 리 비 B: C: D: 1 M: N: 010109 O: P: Q: 7 R: 3 S: T: 0
A: 0101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10 O: P: Q: 8 R: 3 S: T: 0
A: 0102 ▣ 와석초 급식실 환기설비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10207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207 O: P: 0102 Q: R: 3 S:
A: 010208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208 O: P: 0102 Q: R: 3 S:
A: 010209 시멘트및골재비 B: C: D: 1 M: N: 010209 O: P: 0102 Q: R: 3 S: <
A: 010210 고 재 처 리 비 B: C: D: 1 M: N: 010210 O: P: Q: 7 R: 3 S: T: 0
A: 01021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211 O: P: Q: 8 R: 3 S: T: 0
A: 0103 ▣ 한빛초 급식실 환기설비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
A: 0103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3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010304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304 O: P: 0103 Q: R: 3 S:
A: 010305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305 O: P: 0103 Q: R: 3 S:
A: 010306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306 O: P: 0103 Q: R: 3 S:
A: 010307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307 O: P: 0103 Q: R: 3 S:
A: 010308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308 O: P: 0103 Q: R: 3 S:
A: 010309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309 O: P: 0103 Q: R: 3 S:
A: 010310 시멘트및골재비 B: C: D: 1 M: N: 010310 O: P: 0103 Q: R: 3 S: <
A: 010311 고 재 처 리 비 B: C: D: 1 M: N: 010311 O: P: Q: 7 R: 3 S: T: 0
A: 01031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312 O: P: Q: 8 R: 3 S: T: 0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운광초 외 2교(와석초, 한빛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톤 C: 일 D: 2 M: N: 5778614D8C06EE3939C122D602155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78614D8C06EE3939C122D6021555 AV: 224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6 M: N: 5778614DAF06A319894D310EA2B9E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78614DAF06A319894D310EA2B9E6 AV: 1903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수공사(준공청소포함) C: M2 D: 250 M: N: 5778614DF706A5B689E1BD9FD9465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78614DF706A5B689E1BD9FD94652 AV: 1904
A: 건축물보양 - 집기류 B: 비닐(바닥) C: M2 D: 241 M: N: 5778614DF7069B6A99BD0A07BE476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78614DF7069B6A99BD0A07BE476F AV: 1906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2
A: 콘크리트 장비패드 설치 B: 1700*1000*200(HD10@200*2ea), 인력타설 C: 개소 D: 1 N: 5778314B470647CB6952E9674478B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8314B470647CB6952E9674478BE AV: 2231
A: 콘크리트 장비패드 설치 B: 1900*1200*200(HD10@200*2ea), 인력타설 C: 개소 D: 1 N: 5778314B470647CB6952E96743534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8314B470647CB6952E967435342 AV: 2232
A: 콘크리트 장비패드 설치 B: 2600*2000*200(HD10@200*2ea), 인력타설 C: 개소 D: 1 N: 5778314B470647CB6952E9674475E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8314B470647CB6952E9674475EA AV: 2233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Q: 010103
A: 우레탄 도막방수 B: 바닥 3mm, 노출(바탕처리 포함) C: M2 D: 9 N: 5778F14F4306E435694CF82108681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78F14F4306E435694CF82108681A AV: 2235
A: 우레탄 도막방수 B: 벽 3mm, 노출(바탕처리 포함) C: M2 D: 4 N: 5778F14F4306DBC849ED262B5DA62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78F14F4306DBC849ED262B5DA62F AV: 2236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불연 금속천장재(평판) B: 600*600*0.4mm, 내진틀(H=1.0m미만) C: M2 D: 217 N: 5778D14A3B0698D9B9ECE3D4D5999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8D14A3B0698D9B9ECE3D4D59997 AV: 1928
A: 경량 천장 철골틀 B: 내진틀(M-BAR/H=1.0m 미만) C: M2 D: 25 N: 5778D14A3B0698D9B9ECE3D4D2C53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8D14A3B0698D9B9ECE3D4D2C534 AV: 1929
A: 덕트커버 설치 B: 0.4t, SST C: M2 D: 4 N: 5778D14A71067F1F99C02A4F4AEDC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8D14A71067F1F99C02A4F4AEDC4 AV: 1931
A: 덕트커버 틀 설치 B: ㅁ-30*30*1.6t, @400*400 아연도 C: M2 D: 7 N: 5778D14A71067F1F99C02A4F4AEEE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8D14A71067F1F99C02A4F4AEEED AV: 1932
A: 커텐박스 설치 B: ㄱ-150*200*1.2t STL, 마감도장포함 C: M D: 19 N: 5778814209066A5809C16F4F841BC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8814209066A5809C16F4F841BC7 AV: 1934
A: 천장몰딩 설치(텍스 천장재) B: W-30*25*1.0mm C: M D: 22 N: 577881421B06CA7519B89F080CC33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881421B06CA7519B89F080CC331 AV: 1937
A: 천장몰딩 설치(금속 천장재) B: ㄷ-15*30*15 C: M D: 148 N: 577881421B06CA7519B89F080CC4D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881421B06CA7519B89F080CC4D6 AV: 1938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창 호 공 사 B: Q: 010105
A: 미서먼지 방충망 B: 방충망, 800*600, 기존틀사용 C: 개소 D: 4 N: 5053614D3F06A91CF986A81CAF0654A3787F6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53614D3F06A91CF986A81CAF0654A3787F61 AV: 2237
A: 미서먼지 방충망 B: 방충망, 650*600, 기존틀사용 C: 개소 D: 1 N: 5053614D3F06A91CF986A81CAF0654A3787F6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53614D3F06A91CF986A81CAF0654A3787F62 AV: 2238
A: 미서먼지 방충망 B: 방충망, 500*500, 기존틀사용 C: 개소 D: 8 N: 5053614D3F06A91CF986A81CAF0654A3787F6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53614D3F06A91CF986A81CAF0654A3787F63 AV: 2239
A: 미서먼지 방충망 B: 방충망, 700*500, 기존틀사용 C: 개소 D: 3 N: 5053614D3F06A91CF986A81CAF0654A3787F6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53614D3F06A91CF986A81CAF0654A3787F6C AV: 2240
A: 미서먼지 방충망 설치 B: C: 식 D: 1 N: 5053614D3F06A91CF986A81CAF0654A37870F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53614D3F06A91CF986A81CAF0654A37870F6 AV: 2241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수 장 공 사 B: Q: 010106
A: 불연천장재 설치 B: 9.5mm*300*600(천장틀에 마감재 부착노임 포함) C: M2 D: 19 N: 57788142BA063956591190BB19CCC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788142BA063956591190BB19CCC1 AV: 2243
A: 불연천장재(텍스) 철거 후 재설치 B: 자재 재사용 C: M2 D: 6 N: 57788142BA063956591190BA75194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788142BA063956591190BA75194B AV: 1967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철 거 공 사 B: Q: 010107
A: 벽돌 및 불럭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1 N: 577961446B06860899F9AA67AA261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7961446B06860899F9AA67AA261C AV: 1977
A: 경량천장 철골틀 철거 B: 천장 C: M2 D: 239 N: 577961446B063E07E938B65BC918B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7961446B063E07E938B65BC918BE AV: 1979
A: 무석면텍스 철거 B: 천장(틀제외) C: M2 D: 19 N: 577961446B063E07E938B7611381F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7961446B063E07E938B7611381F9 AV: 2244
A: 열경화성수지 천장재 철거 B: 천장(틀제외), 600*600 C: M2 D: 215 N: 577961446B063E07E938B76110C95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7961446B063E07E938B76110C959 AV: 1981
A: 천장몰딩 철거 B: AL C: M D: 160 N: 577961446B063E07E93A6A5FE5855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7961446B063E07E93A6A5FE5855C AV: 1982
A: 창호 철거 B: 알루미늄(단창), 1.0~3.0m2 이하 C: M2 D: 4 N: 577961446B063E07E93A68915FD6D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7961446B063E07E93A68915FD6DB AV: 1987
A: 알루미늄 그릴창 철거 B: 950*450 C: 개소 D: 1 N: 577961446B063E07E93A6890B2C48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7961446B063E07E93A6890B2C48D AV: 1989
A: 환풍기 철거 B: 500*500 C: 개소 D: 2 N: 577961446B063E07E93A6890B3E9E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7961446B063E07E93A6890B3E9EB AV: 1990
A: 방충망 철거 B: C: M2 D: 6 N: 577961446B063E07E93A6890B2C13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7961446B063E07E93A6890B2C13A AV: 1992
A: 커텐박스 철거 B: ㄱ-150*200 STL C: M D: 25 N: 577961446B063E07E93A6A5FEF8B5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7961446B063E07E93A6A5FEF8B5D AV: 1994
A: 커팅 B: 콘크리트/벽돌(450m/일) C: M D: 23 N: 577961446B063E07E93A643668FAA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7961446B063E07E93A643668FAAC AV: 199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시멘트및골재비 B: Q: 010108
A: 시 멘 트 B: 40KG C: 포 D: 16 N: 5053614D3F06C5F5894E5BB80111FCA8B0DA8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053614D3F06C5F5894E5BB80111FCA8B0DA8A AV: 2228
A: 모
래 B: 자연사, 도착도 C: M3 D: 1 N: 507E2145E306E9A479BB6E0118170AEBBCBDA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07E2145E306E9A479BB6E0118170AEBBCBDAB AV: 2229
A: 자
갈 B: 25mm, 도착도 C: M3 D: 1 N: 507E2145E306E9A469956D5B2E09B2F685B58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07E2145E306E9A469956D5B2E09B2F685B58E AV: 2230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고 재 처 리 비 B: Q: 010109
A: 철재고재 B: 철거(중량) C: TON D: N: 507E2145E306644EE9A8BF7DA9B4535692B4A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07E2145E306644EE9A8BF7DA9B4535692B4A5 AV: 2003
A: 철재고재 B: 철거(경량) C: TON D: -1 N: 507E2145E306644EE9A8BF7DA9B4535692B4A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07E2145E306644EE9A8BF7DA9B4535692B4A7 AV: 2004
A: 알루미늄고재 B: 철거 C: TON D: N: 507E2145E306644EE9A8BF7DA9B4535692B0C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07E2145E306644EE9A8BF7DA9B4535692B0C8 AV: 2006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0
A: 1) 건설폐재류 B: 철거 C: N: O: P: Q: 010110 R: F S: F T: F AR: AS: AU: 010110 AV: 2038
A: 건설폐기물 처리비(철거) B: 건설폐재류 C: TON D: 2 N: 5778614DF706A58949086787A0122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78614DF706A58949086787A01222 AV: 2040
A: 건설폐기물 상차비(철거) B: 백호우0.18m3, 건설폐재류 C: TON D: 2 N: 5778614DF706A58959107ADF0B21B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78614DF706A58959107ADF0B21BC AV: 2041
A: 건설폐기물 운반비(철거) B: 24톤 덤프트럭, 30km, 건설폐재류 C: TON D: 2 N: 5778614DF706A58959107ADF0A1FC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78614DF706A58959107ADF0A1FCC AV: 2042
A: 2) 혼합건설폐기물 B: 철거 C: N: O: P: Q: 010110 R: F S: F T: F AR: AS: AU: 010110 AV: 2043
A: 건설폐기물 처리비(철거) B: 혼합폐기물(기타+가연성일부(5%이하)) C: TON D: 1 N: 5778614DF706A58949086787A0107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78614DF706A58949086787A01077 AV: 2044
A: 건설폐기물 처리비(철거) B: 혼합폐기물(불연성+가연성일부(5%이하)) C: TON D: N: 5778614DF706A58949086787A01ED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78614DF706A58949086787A01ED5 AV: 2045
A: 건설폐기물 상차비(철거) B: 백호우0.18m3,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1 N: 5778614DF706A58959107ADF0B224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78614DF706A58959107ADF0B2245 AV: 2046
A: 건설폐기물 운반비(철거) B: 24톤 암롤트럭, 30km,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1 N: 5778614DF706A58959107ADF0A1E2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78614DF706A58959107ADF0A1E26 AV: 2047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1 N: 5778614D9D060509E9C30F14640DF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78614D9D060509E9C30F14640DF1 AV: 2251
A: 공사용 가설칸막이 설치 및 해체 B: 50mm(샌드위치패널) C: M2 D: 82 N: 5778314A0006B45E2910402ED9DA3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78314A0006B45E2910402ED9DA30 AV: 2252
A: 공사용 가설칸막이 출입문 설치 및 해체 B: 900*2100, 편개 C: 개소 D: 1 N: 5778314A0006B45E2910402ED9D80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78314A0006B45E2910402ED9D802 AV: 225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0 N: 5778614DAF06A319894D310EA2B9E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78614DAF06A319894D310EA2B9E6 AV: 2254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수공사(준공청소포함) C: M2 D: 489 N: 5778614DF706A5B689E1BD9FD9465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78614DF706A5B689E1BD9FD94652 AV: 2255
A: 건축물보양 - 집기류 B: 비닐(바닥) C: M2 D: 479 N: 5778614DF7069B6A99BD0A07BE476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78614DF7069B6A99BD0A07BE476F AV: 2256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202
A: 콘크리트 장비패드 설치 B: 200*200*200(HD10@200*2ea), 인력타설 C: 개소 D: 12 N: 5778314B470647CB6952E967447C1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78314B470647CB6952E967447C1B AV: 2258
A: 콘크리트 장비패드 설치 B: 1200*1000*200(HD10@200*2ea), 인력타설 C: 개소 D: 1 N: 5778314B470647CB6952E967447EC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78314B470647CB6952E967447EC9 AV: 2259
A: 콘크리트 장비패드 설치 B: 1700*1000*200(HD10@200*2ea), 인력타설 C: 개소 D: 1 N: 5778314B470647CB6952E9674478BE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78314B470647CB6952E9674478BE AV: 2260
A: 콘크리트 장비패드 설치 B: 1950*1150*200(HD10@200*2ea), 인력타설 C: 개소 D: 1 N: 5778314B470647CB6952E967447B7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78314B470647CB6952E967447B72 AV: 2261
A: 콘크리트 장비패드 설치 B: 2600*2000*200(HD10@200*2ea), 인력타설 C: 개소 D: 1 N: 5778314B470647CB6952E9674475E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78314B470647CB6952E9674475EA AV: 226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방 수 공 사 B: Q: 010203
A: 우레탄 도막방수 B: 바닥 3mm, 노출(바탕처리 포함) C: M2 D: 10 N: 5778F14F4306E435694CF82108681A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78F14F4306E435694CF82108681A AV: 2264
A: 우레탄 도막방수 B: 벽 3mm, 노출(바탕처리 포함) C: M2 D: 7 N: 5778F14F4306DBC849ED262B5DA62F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78F14F4306DBC849ED262B5DA62F AV: 2265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금 속 공 사 B: Q: 010204
A: 불연 금속천장재(평판) B: 600*600*0.4mm, 내진틀(H=1.0m미만) C: M2 D: 448 N: 5778D14A3B0698D9B9ECE3D4D59997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78D14A3B0698D9B9ECE3D4D59997 AV: 2267
A: 경량 천장 철골틀 B: 내진틀(CLIP-BAR/H=1.0m 미만) C: M2 D: 24 N: 5778D14A3B0698D9B9ECE3D4D2C309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78D14A3B0698D9B9ECE3D4D2C309 AV: 2268
A: 덕트커버 설치 B: 0.4t, SST C: M2 D: 5 N: 5778D14A71067F1F99C02A4F4AEDC4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78D14A71067F1F99C02A4F4AEDC4 AV: 2269
A: 덕트커버 틀 설치 B: ㅁ-30*30*1.6t, @400*400 아연도 C: M2 D: 9 N: 5778D14A71067F1F99C02A4F4AEEED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78D14A71067F1F99C02A4F4AEEED AV: 2270
A: 커텐박스 설치 B: ㄱ-150*300*1.2t STL, 마감도장포함 C: M D: 18 N: 5778814209066A5809C16F4F841DF2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78814209066A5809C16F4F841DF2 AV: 2271
A: 천장몰딩 설치(금속 천장재) B: ㄷ-15*30*15 C: M D: 148 N: 577881421B06CA7519B89F080CC4D6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7881421B06CA7519B89F080CC4D6 AV: 2272
A: 천장몰딩 설치(열경화성수지 천장재) B: ㄷ-15*30*15 C: M D: 27 N: 577881421B06CA7519B89F080CC5FF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7881421B06CA7519B89F080CC5FF AV: 2273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창 호 공 사 B: Q: 010205
A: AAW - 2
[고정창] B: 1.440 * 0.440 = 0.633 C: 개소 D: 2 N: 5778B1453D06620A79317BA766F11C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778B1453D06620A79317BA766F11C AV: 2275
A: AAW - 3
[고정창] B: 1.420 * 0.440 = 0.624 C: 개소 D: 1 N: 5778B1453D06620A79317BA766F225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778B1453D06620A79317BA766F225 AV: 2276
A: 미서먼지 방충망 B: 방충망, 700*1100, 기존틀 사용 C: 개소 D: 4 N: 5053614D3F06A91CF986A81CAF0654A3787C91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053614D3F06A91CF986A81CAF0654A3787C91 AV: 2277
A: 미서먼지 방충망 설치 B: C: 식 D: 1 N: 5053614D3F06A91CF986A81CAF0654A37870F6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053614D3F06A91CF986A81CAF0654A37870F6 AV: 2278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유 리 공 사 B: Q: 010206
A: 복층유리 B: 24mm(5SKN154Ⅱ+14AR+5CL) C: M2 D: 1 N: 5053614D3F06A91CD9D19AB1CFC48D6CCAD36F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053614D3F06A91CD9D19AB1CFC48D6CCAD36F AV: 2280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 N: 5778B1454F06ED093910DF28F440A8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778B1454F06ED093910DF28F440A8 AV: 2281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2 N: 5778B1454F067A8739F6D295E9753A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778B1454F067A8739F6D295E9753A AV: 2282
A: [ 합
계 ] N: TOTAL
A: 010207 수 장 공 사 B: Q: 010207
A: 열경화성수지천정재 해체 후 재설치(틀별도) B: 자재 자사용(개당 면적 0.4m2 이하) C: M2 D: 24 N: 57788142BA0639564909989BB3A713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7788142BA0639564909989BB3A713 AV: 2284
A: 열경화성수지천정재 해체 후 재설치(틀존치) B: 자재 자사용(개당 면적 0.4m2 이하) C: M2 D: 5 N: 57788142BA0639564909989BB3A60D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7788142BA0639564909989BB3A60D AV: 2285
A: [ 합
계 ] N: TOTAL
A: 010208 철 거 공 사 B: Q: 010208
A: 벽돌 및 불럭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1 N: 577961446B06860899F9AA67AA261C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77961446B06860899F9AA67AA261C AV: 2287
A: 경량천장 철골틀 철거 B: 천장 C: M2 D: 474 N: 577961446B063E07E938B65BC918BE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77961446B063E07E938B65BC918BE AV: 2288
A: 열경화성수지 천장재 철거 B: 천장(틀제외), 600*600 C: M2 D: 450 N: 577961446B063E07E938B76110C959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77961446B063E07E938B76110C959 AV: 2289
A: 천장몰딩 철거 B: AL C: M D: 167 N: 577961446B063E07E93A6A5FE5855C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77961446B063E07E93A6A5FE5855C AV: 2290
A: 창호 철거 B: 알루미늄(이중창), 1.0m2 이하 C: M2 D: 4 N: 577961446B063E07E93A68915FD536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77961446B063E07E93A68915FD536 AV: 2291
A: 방충망 철거 B: C: M2 D: 3 N: 577961446B063E07E93A6890B2C13A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77961446B063E07E93A6890B2C13A AV: 2292
A: 커텐박스 철거 B: ㄱ-150*300 STL C: M D: 20 N: 577961446B063E07E93A6A5FEF8B59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77961446B063E07E93A6A5FEF8B59 AV: 2293
A: 커팅 B: 콘크리트/벽돌(450m/일) C: M D: 5 N: 577961446B063E07E93A643668FAAC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77961446B063E07E93A643668FAAC AV: 2294
A: [ 합
계 ] N: TOTAL
A: 010209 시멘트및골재비 B: Q: 010209
A: 시 멘 트 B: 40KG C: 포 D: 19 N: 5053614D3F06C5F5894E5BB80111FCA8B0DA8A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053614D3F06C5F5894E5BB80111FCA8B0DA8A AV: 2296
A: 모
래 B: 자연사, 도착도 C: M3 D: 1 N: 507E2145E306E9A479BB6E0118170AEBBCBDAB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07E2145E306E9A479BB6E0118170AEBBCBDAB AV: 2297
A: 자
갈 B: 25mm, 도착도 C: M3 D: 1 N: 507E2145E306E9A469956D5B2E09B2F685B58E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07E2145E306E9A469956D5B2E09B2F685B58E AV: 2298
A: [ 합
계 ] N: TOTAL
A: 010210 고 재 처 리 비 B: Q: 010210
A: 철재고재 B: 철거(중량) C: TON D: N: 507E2145E306644EE9A8BF7DA9B4535692B4A5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07E2145E306644EE9A8BF7DA9B4535692B4A5 AV: 2300
A: 철재고재 B: 철거(경량) C: TON D: -1 N: 507E2145E306644EE9A8BF7DA9B4535692B4A7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07E2145E306644EE9A8BF7DA9B4535692B4A7 AV: 2301
A: 알루미늄고재 B: 철거 C: TON D: N: 507E2145E306644EE9A8BF7DA9B4535692B0C8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07E2145E306644EE9A8BF7DA9B4535692B0C8 AV: 2302
A: [ 합
계 ] N: TOTAL
A: 010211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11
A: 1) 건설폐재류 B: 철거 C: N: O: P: Q: 010211 R: F S: F T: F AR: AS: AU: 010211 AV: 2304
A: 건설폐기물 처리비(철거) B: 건설폐재류 C: TON D: N: 5778614DF706A58949086787A01222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778614DF706A58949086787A01222 AV: 2305
A: 건설폐기물 상차비(철거) B: 백호우0.18m3, 건설폐재류 C: TON D: N: 5778614DF706A58959107ADF0B21BC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778614DF706A58959107ADF0B21BC AV: 2306
A: 건설폐기물 운반비(철거) B: 24톤 덤프트럭, 30km, 건설폐재류 C: TON D: N: 5778614DF706A58959107ADF0A1FCC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778614DF706A58959107ADF0A1FCC AV: 2307
A: 2) 혼합건설폐기물 B: 철거 C: N: O: P: Q: 010211 R: F S: F T: F AR: AS: AU: 010211 AV: 2308
A: 건설폐기물 처리비(철거) B: 혼합폐기물(기타+가연성일부(5%이하)) C: TON D: 2 N: 5778614DF706A58949086787A01077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778614DF706A58949086787A01077 AV: 2309
A: 건설폐기물 처리비(철거) B: 혼합폐기물(불연성+가연성일부(5%이하)) C: TON D: N: 5778614DF706A58949086787A01ED5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778614DF706A58949086787A01ED5 AV: 2310
A: 건설폐기물 상차비(철거) B: 백호우0.18m3,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3 N: 5778614DF706A58959107ADF0B2245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778614DF706A58959107ADF0B2245 AV: 2311
A: 건설폐기물 운반비(철거) B: 24톤 암롤트럭, 30km,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3 N: 5778614DF706A58959107ADF0A1E26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778614DF706A58959107ADF0A1E26 AV: 2312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가 설 공 사 B: Q: 010301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1 N: 5778614D9D060509E9C30F14640DF1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778614D9D060509E9C30F14640DF1 AV: 2050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6 N: 5778614DAF06A319894D310EA2B9E6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778614DAF06A319894D310EA2B9E6 AV: 2053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수공사(준공청소포함) C: M2 D: 305 N: 5778614DF706A5B689E1BD9FD94652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778614DF706A5B689E1BD9FD94652 AV: 2054
A: 건축물보양 - 집기류 B: 비닐(바닥) C: M2 D: 295 N: 5778614DF7069B6A99BD0A07BE476F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778614DF7069B6A99BD0A07BE476F AV: 2056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302
A: 콘크리트 장비패드 설치 B: 1100*1000*200(HD10@200*2ea), 인력타설 C: 개소 D: 1 N: 5778314B470647CB6952E967447FEF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778314B470647CB6952E967447FEF AV: 2059
A: 콘크리트 장비패드 설치 B: 1350*2350*200(HD10@200*2ea), 인력타설 C: 개소 D: 1 N: 5778314B470647CB6952E967447947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778314B470647CB6952E967447947 AV: 2061
A: 콘크리트 장비패드 설치 B: 2600*2000*200(HD10@200*2ea), 인력타설 C: 개소 D: 1 N: 5778314B470647CB6952E9674475EA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778314B470647CB6952E9674475EA AV: 2065
A: [ 합
계 ] N: TOTAL
A: 010303 타 일 공 사 B: Q: 010303
A: 도기질타일(벽) B: 도기질타일(불연/시유), 300*600 C: M2 D: 2 N: 5053614D3F06E0A6193FE88E0D7000F99A0266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053614D3F06E0A6193FE88E0D7000F99A0266 AV: 2072
A: 도기질타일 붙임(벽) B: 300*600, 바탕11mm, 접착(백색줄눈) C: M2 D: 1 N: 5778A1477A06613089E457F3AA3BC3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778A1477A06613089E457F3AA3BC3 AV: 2073
A: [ 합
계 ] N: TOTAL
A: 010304 방 수 공 사 B: Q: 010304
A: 우레탄 도막방수 B: 바닥 3mm, 노출(바탕처리 포함) C: M2 D: 10 N: 5778F14F4306E435694CF82108681A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778F14F4306E435694CF82108681A AV: 2075
A: 우레탄 도막방수 B: 벽 3mm, 노출(바탕처리 포함) C: M2 D: 4 N: 5778F14F4306DBC849ED262B5DA62F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778F14F4306DBC849ED262B5DA62F AV: 2076
A: [ 합
계 ] N: TOTAL
A: 010305 금 속 공 사 B: Q: 010305
A: 불연 금속천장재(평판) B: 600*600*0.4mm, 내진틀(H=1.0m미만) C: M2 D: 260 N: 5778D14A3B0698D9B9ECE3D4D59997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778D14A3B0698D9B9ECE3D4D59997 AV: 2078
A: 경량 천장 철골틀 B: 내진틀(M-BAR/H=1.0m 미만) C: M2 D: 33 N: 5778D14A3B0698D9B9ECE3D4D2C534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778D14A3B0698D9B9ECE3D4D2C534 AV: 2079
A: 덕트커버 설치 B: 0.4t, SST C: M2 D: 5 N: 5778D14A71067F1F99C02A4F4AEDC4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778D14A71067F1F99C02A4F4AEDC4 AV: 2081
A: 덕트커버 틀 설치 B: ㅁ-30*30*1.6t, @400*400 아연도 C: M2 D: 11 N: 5778D14A71067F1F99C02A4F4AEEED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778D14A71067F1F99C02A4F4AEEED AV: 2082
A: 커텐박스 설치 B: ㄱ-150*150*1.2t STL, 마감도장포함 C: M D: 8 N: 5778814209066A5809C16F4F841870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778814209066A5809C16F4F841870 AV: 2083
A: 천장몰딩 설치(텍스 천장재) B: W-30*25*1.0mm C: M D: 33 N: 577881421B06CA7519B89F080CC331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77881421B06CA7519B89F080CC331 AV: 2087
A: 천장몰딩 설치(금속 천장재) B: ㄷ-15*30*15 C: M D: 140 N: 577881421B06CA7519B89F080CC4D6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77881421B06CA7519B89F080CC4D6 AV: 2088
A: [ 합
계 ] N: TOTAL
A: 010306 창 호 공 사 B: Q: 010306
A: AW - 1
[미서기창] B: 0.900 * 0.450 = 0.405 C: 개소 D: 1 N: 5778B1453D06620A79317BA7606665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778B1453D06620A79317BA7606665 AV: 2102
A: 미서먼지 방충망 B: 방충망, 500*500, 틀 포함 C: 개소 D: 1 N: 5053614D3F06A91CF986A81CAF0654A37870FE O: P: Q: 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3065053614D3F06A91CF986A81CAF0654A37870FE AV: 2213
A: 미서먼지 방충망 B: 방충망, 700*550, 기존틀 사용 C: 개소 D: 4 N: 5053614D3F06A91CF986A81CAF0654A37870FC O: P: Q: 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3065053614D3F06A91CF986A81CAF0654A37870FC AV: 2214
A: 미서먼지 방충망 B: 방충망, 750*550, 기존틀 사용 C: 개소 D: 5 N: 5053614D3F06A91CF986A81CAF0654A37870FA O: P: Q: 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3065053614D3F06A91CF986A81CAF0654A37870FA AV: 2215
A: 미서먼지 방충망 B: 방충망, 800*550, 기존틀 사용 C: 개소 D: 15 N: 5053614D3F06A91CF986A81CAF0654A37870F8 O: P: Q: 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3065053614D3F06A91CF986A81CAF0654A37870F8 AV: 2222
A: 미서먼지 방충망 설치 B: C: 식 D: 1 N: 5053614D3F06A91CF986A81CAF0654A37870F6 O: P: Q: 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3065053614D3F06A91CF986A81CAF0654A37870F6 AV: 2248
A: 환기팬박스 설치 B: 350*350*400(AL그릴+갈바후레임) C: 개 D: 1 N: 5778B1453D06620A79317BA80B4991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778B1453D06620A79317BA80B4991 AV: 2103
A: 창호주위 코킹(외부) B: △-10*10, 실리콘 C: M D: 3 N: 5778F14F1606833E498D9CB4FE7530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778F14F1606833E498D9CB4FE7530 AV: 2104
A: 창호주위 코킹(내부) B: △-5*5, 실리콘 C: M D: 3 N: 5778F14F1606833E498D9CB4FE7532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778F14F1606833E498D9CB4FE7532 AV: 2105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3 N: 5778B145A00627B9894D9C9E895592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778B145A00627B9894D9C9E895592 AV: 2221
A: [ 합
계 ] N: TOTAL
A: 010307 유 리 공 사 B: Q: 010307
A: 삼중유리 B: 43mm(5SKN154Ⅱ+14AR+5CL+14AR+5ONE) C: M2 D: 1 N: 5053614D3F06A91CD9D19AB1CFC48D6CCADE7A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053614D3F06A91CD9D19AB1CFC48D6CCADE7A AV: 2110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43mm 이하 C: M2 D: 1 N: 5778B1454F06ED093910DF28F56C34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778B1454F06ED093910DF28F56C34 AV: 2112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5 N: 5778B1454F067A8739F6D295E9753A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778B1454F067A8739F6D295E9753A AV: 2113
A: [ 합
계 ] N: TOTAL
A: 010308 수 장 공 사 B: Q: 010308
A: 불연천장재 설치 B: 9.5mm*300*600 C: M2 D: 33 N: 57788142BA063956591190BB19CF95 O: P: Q: 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30857788142BA063956591190BB19CF95 AV: 2121
A: 차양 설치 B: 1100*900*500(틀+폴리카보네이트3t) C: 개소 D: 1 N: 57788142D606E53AA9E7E55DDB1C90 O: P: Q: 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30857788142D606E53AA9E7E55DDB1C90 AV: 2124
A: 차양 설치 B: 1100*900*500(틀+폴리카보네이트3t) C: 개소 D: 1 N: 57788142D606E53AA9E7E55DDB1F64 O: P: Q: 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30857788142D606E53AA9E7E55DDB1F64 AV: 2125
A: [ 합
계 ] N: TOTAL
A: 010309 철 거 공 사 B: Q: 010309
A: 벽돌 및 불럭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1 N: 577961446B06860899F9AA67AA261C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77961446B06860899F9AA67AA261C AV: 2127
A: 도기질타일 철거 B: 벽(바탕몰탈포함), T=30mm,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2 D: 2 N: 577961446B063E07E93B72578AB0C2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77961446B063E07E93B72578AB0C2 AV: 2128
A: 경량천장 철골틀 철거 B: 천장 C: M2 D: 295 N: 577961446B063E07E938B65BC918BE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77961446B063E07E938B65BC918BE AV: 2129
A: 무석면텍스 철거 B: 천장(틀제외) C: M2 D: 34 N: 577961446B063E07E938B7611381F9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77961446B063E07E938B7611381F9 AV: 2130
A: 열경화성수지 천장재 철거 B: 천장(틀제외), 600*600 C: M2 D: 262 N: 577961446B063E07E938B76110C959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77961446B063E07E938B76110C959 AV: 2131
A: 천장몰딩 철거 B: AL C: M D: 171 N: 577961446B063E07E93A6A5FE5855C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77961446B063E07E93A6A5FE5855C AV: 2132
A: 폴리카보네이트 차양 철거 B: 1200*900(틀포함) C: 개소 D: 1 N: 577961446B063E07E93A69B866EBA5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77961446B063E07E93A69B866EBA5 AV: 2133
A: 폴리카보네이트 차양 철거 B: 2200*900(틀포함) C: 개소 D: 1 N: 577961446B063E07E93A69B866EA9C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77961446B063E07E93A69B866EA9C AV: 2134
A: 창호 철거 B: 합성수지(단창), 1.0m2 이하 C: M2 D: 1 N: 577961446B063E07E93A68915ECC15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77961446B063E07E93A68915ECC15 AV: 2135
A: 환풍기 철거 B: 300*300(틀+그릴포함) C: 개소 D: 1 N: 577961446B063E07E93A6890B011D1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77961446B063E07E93A6890B011D1 AV: 2141
A: 방충망 철거 B: C: M2 D: 11 N: 577961446B063E07E93A6890B2C13A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77961446B063E07E93A6890B2C13A AV: 2142
A: 커텐박스 철거 B: ㄱ-150*150 STL C: M D: 9 N: 577961446B063E07E93A6A5FEF8B5F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77961446B063E07E93A6A5FEF8B5F AV: 2143
A: 커팅 B: 콘크리트/벽돌(450m/일) C: M D: 18 N: 577961446B063E07E93A643668FAAC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77961446B063E07E93A643668FAAC AV: 2147
A: [ 합
계 ] N: TOTAL
A: 010310 시멘트및골재비 B: Q: 010310
A: 시 멘 트 B: 40KG C: 포 D: 17 N: 5053614D3F06C5F5894E5BB80111FCA8B0DA8A O: P: Q: 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3105053614D3F06C5F5894E5BB80111FCA8B0DA8A AV: 2149
A: 모
래 B: 자연사, 도착도 C: M3 D: 1 N: 507E2145E306E9A479BB6E0118170AEBBCBDAB O: P: Q: 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310507E2145E306E9A479BB6E0118170AEBBCBDAB AV: 2151
A: 자
갈 B: 25mm, 도착도 C: M3 D: 1 N: 507E2145E306E9A469956D5B2E09B2F685B58E O: P: Q: 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310507E2145E306E9A469956D5B2E09B2F685B58E AV: 2205
A: [ 합
계 ] N: TOTAL
A: 010311 고 재 처 리 비 B: Q: 010311
A: 철재고재 B: 철거(중량) C: TON D: N: 507E2145E306644EE9A8BF7DA9B4535692B4A5 O: P: Q: 010311 R: F S: F T: T AR: AS: AU: 010311507E2145E306644EE9A8BF7DA9B4535692B4A5 AV: 2153
A: 철재고재 B: 철거(경량) C: TON D: -1 N: 507E2145E306644EE9A8BF7DA9B4535692B4A7 O: P: Q: 010311 R: F S: F T: T AR: AS: AU: 010311507E2145E306644EE9A8BF7DA9B4535692B4A7 AV: 2154
A: 스텐고재 B: 철거 C: TON D: N: 507E2145E306644EE9A8BF7DA9B4535692B2F6 O: P: Q: 010311 R: F S: F T: T AR: AS: AU: 010311507E2145E306644EE9A8BF7DA9B4535692B2F6 AV: 2155
A: 알루미늄고재 B: 철거 C: TON D: N: 507E2145E306644EE9A8BF7DA9B4535692B0C8 O: P: Q: 010311 R: F S: F T: T AR: AS: AU: 010311507E2145E306644EE9A8BF7DA9B4535692B0C8 AV: 2156
A: [ 합
계 ] N: TOTAL
A: 010312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312
A: 1) 건설폐재류 B: 철거 C: N: O: P: Q: 010312 R: F S: F T: F AR: AS: AU: 010312 AV: 2188
A: 건설폐기물 처리비(철거) B: 건설폐재류 C: TON D: 1 N: 5778614DF706A58949086787A01222 O: P: Q: 010312 R: T S: F T: F AR: AS: AU: 0103125778614DF706A58949086787A01222 AV: 2190
A: 건설폐기물 상차비(철거) B: 백호우0.18m3, 건설폐재류 C: TON D: 1 N: 5778614DF706A58959107ADF0B21BC O: P: Q: 010312 R: T S: F T: F AR: AS: AU: 0103125778614DF706A58959107ADF0B21BC AV: 2191
A: 건설폐기물 운반비(철거) B: 24톤 덤프트럭, 30km, 건설폐재류 C: TON D: 1 N: 5778614DF706A58959107ADF0A1FCC O: P: Q: 010312 R: T S: F T: F AR: AS: AU: 0103125778614DF706A58959107ADF0A1FCC AV: 2192
A: 2) 혼합건설폐기물 B: 철거 C: N: O: P: Q: 010312 R: F S: F T: F AR: AS: AU: 010312 AV: 2193
A: 건설폐기물 처리비(철거) B: 혼합폐기물(기타+가연성일부(5%이하)) C: TON D: 2 N: 5778614DF706A58949086787A01077 O: P: Q: 010312 R: T S: F T: F AR: AS: AU: 0103125778614DF706A58949086787A01077 AV: 2194
A: 건설폐기물 처리비(철거) B: 혼합폐기물(불연성+가연성일부(5%이하)) C: TON D: N: 5778614DF706A58949086787A01ED5 O: P: Q: 010312 R: T S: F T: F AR: AS: AU: 0103125778614DF706A58949086787A01ED5 AV: 2195
A: 건설폐기물 상차비(철거) B: 백호우0.18m3,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2 N: 5778614DF706A58959107ADF0B2245 O: P: Q: 010312 R: T S: F T: F AR: AS: AU: 0103125778614DF706A58959107ADF0B2245 AV: 2196
A: 건설폐기물 운반비(철거) B: 24톤 암롤트럭, 30km,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2 N: 5778614DF706A58959107ADF0A1E26 O: P: Q: 010312 R: T S: F T: F AR: AS: AU: 0103125778614DF706A58959107ADF0A1E26 AV: 2197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 운광초 외 2교(와석초 한빛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건축공사.hwp =====

운광초 외 2교(와석초,한빛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건축공사 시방서 2026. 10. 파주교육지원청

[ 목
차 ]

제 1편 총
칙

제 2편 건축공사 제 1장 가설공사 제 2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제 3장 타일공사 제 4장 방수공사 제 5장 금속공사 제 6장 창호공사 제 7장 유리공사 제 8장 수장공사 제 9장 철거공사 제 10장 폐기물처리공사 ■ 설계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용
역
명

운광초 외 2교(와석초,한빛초)급식실 환기설비개선 건축공사

대 지 위 치 경기도 파주시 한울로 90 운광초, 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7 와석초,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408번길 77 한빛초 내

3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간

시공자는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문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계약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발주자 및 감리원이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의 순서 변경을 지시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기계설비공사가 적기 준공할 수 있도록 아래 공사기간에 준하여 건축공사를 완료한다.

  • 운광초-2026.12.1.~2027.2.23.(85일)
  • 와석초-2026.11.23.~2027.2.15.(85일)
  • 한빛초-2026.12.1.~2027.2.23.(85일)

제 1편 총
칙

1. 공사일반 1 적용범위

가. 본 공사시방서는 운광초 외 2교(와석초,한빛초)급식실 환기설비개선 건축공사 시방서로서 국토부 및 대한건축학회 제정 표준시방서를 근간으로 하며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나. 표준시방서중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2 공사감독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이라 함은 감리자측으로부터 이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공사감독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하며 이때의 공사감독이 지시 및 승인한 주요사항은 문서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공사감리

가.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제21조 동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2조, 제4조 및 동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하며 “감리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나. 수급자는 각 단계마다의 시공계획자료를 제출하여 검토를 득한 후 다음단계의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현장출입 및 기타감리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발주기관과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기본임무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 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자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다.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라.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마. 특수공법 등 주요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 ․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6 누락사항

본 공사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구조 및 외관, 기능상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7 공사의 중지

감리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8 지시사항의 이행

가.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등을 준수해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 하도급의 금지

시공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발주기관(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10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중 또는 준공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시는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명기가 없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는 감리원과 협의후 지시에 의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업무연락관 및 감리원 승인하는 범위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12 설계변경

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나. 재료, 공법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라. 공사시행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13 공기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때

나. 공사기간중 강우,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개년간 평균 강우,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공사 진행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때

다. 기타 사유중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때

14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작업시는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 경우 감리원은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명할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나. 공사시행상 사정에 의하여 감리원이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을 명할시 수급자는 이에 순응해야하며 이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시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획의 관리 1 공사협의 및 조정 가. 공사상황실, 회의실 등의 설치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상황 보고 등을 위한 종합 상황실을 공사감리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회의실을 감리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상황실, 회의실의 규모, 비치용 집기 및 게시물등은 감리원이 지정하며 시공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용 기구 및 서류 소지품 설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필요한 현황판 , 벽부착물 기술서적 및 감리원의 책상 및 의자, 제도판, 서류함등 감리자가 지정하는 사무집기, 시험에 필요한 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 조사 및 시험 1) 지상지장물 조사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 (신호등, 카메라탑, 방향표시판 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신전력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케치, 사진등)을 작성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시가지 고압선은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의 회전반경과 강말뚝 타입시의 지상고 등 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전예방설치를 시공해야 한다.

2) 지하매설물의 조사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상.하수도, 전신, 케이블 (CABLE), 도시가스 (GAS) 등의 지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줄파기, 천공 말뚝박기, 굴착 등의 작업시의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고압 송수관 및 지중고압 전선에 대해서 는 인력굴착으로 그 위치를 확인한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3) 기 타

  • 시공자는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 사진촬영 등을 통해 원상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 가스 (GAS)관, 고압송수관, 고압전선 등의 사고시 예상되는 2차재해의 규모, 교통에의 영향 등을 조사하여, 사고시 비상 복구계획 (교통차단, 주민대피, 화기금지, 타관서와의 연결 및 협조) 을 관계처 (관청, 공사회사등)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 이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질조사

수급자는 공사중 설계도상의 지질과 상이한 지질을 발견하였을시 필요한 설계변경을 위한 지질조사를 실시, 시추 및 표준관입시험의 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질에 관한 이의 신청 및 승인은 총칙에 준한다.

5) 조사측량

제시한 측량성과에 미비점이 있거나, 시공상 필요하여 부분적인 조사측량이 요구될시, 수급자는 측량을 실시, 그 성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재료시험

수급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한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에 필요되는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시험결과는 건설부 제정 재료시험 성적기준에 의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라. 시공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담당원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격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같이 입회할 때의 협력

5) 관계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우편함등의 처리

7)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등의 유지, 보수

10) 소구경의 수도관 (경 75㎜ 이하), 하수관 (경 250㎜ 이하)의 처리

11) 공사용기계, 기구, 자재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2)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3) 지내력 검사등 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험 및 검사

14)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보상

마. 특허권 사용

이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때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바. 측량

1) 수급자는 시공측량후 측량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중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경우 수급자는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계획고 표고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4) 측량표는 위치가 변동되지 않고 파손이 염려가 없는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사.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이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아. 기타사항 1) 공사용 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리원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 및 분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3) 수도시설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수도시설을 해야한다.

4) 소화용구

도급자는 공사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배치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제출물 가.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착공에 앞서 네트워크(NET WORK)수법 (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물, 재료 적재계획 및 통로의 설치계획, 자재 반입계획, 공사용 기계, 기구사용계획 및 노무계획을 기입한다.

나. 시 공 도

1) 건설기술 관리법 제 23조의2 제 3항에 의거 시공자는 진행단계별 시공상세도면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토록한다.

2) 시공자는 자재의 발주등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도 작성계획을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공무행정서류 가. 시공자의 비치 준비서류

시공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비,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원에게 제출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품질시험대장 2)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3) 품질시험 계획서 4) 품질시험 실적보고서 5) 품질시험 관리도

6) 시공사의 안전관리 재반실적(교육계획등) -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 서류

7) 건실시공 세부 실천 계획 및 실적 8) 부실시공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 9) 일일특별교육 실적부 10) 주요자재 수불부 11) 주요자재 검사부 12) 현장 정기 교육 실적부

13) 구조물 부위별 사용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14)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나.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후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 양식에 의하여 3부씩 제출하고 공사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2) 공사보고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3)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①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② 사진의 크기는 7.5㎝ × 12.5㎝ ( 3″× 5″) 로 한다.

③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날인한 후 시공자에게 제출한다.

라. 공사현장 조직도

1) 시공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응급복구반 및 시공 각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3) 현장공사중 협력을 요하는 타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해야 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하며 현장대리인은 전 종사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마.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2)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 전기설비등의 배관공사는 추후공사에 대비하여 순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바. 기성조서 작성 및 준공검사

1) 시공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전에 감리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고 준공계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자재관리 1 재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리원의 승인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나.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다.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리원이 지정 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리원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위생 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안전관리전담자 및 직종별 안전관리인을 선임배치하여 다음 각항을 준수한다.

가. 노무자 기타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나.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지,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방지

다.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라. 현장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시켜야하며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마.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전에 반드시 현장사정에 부합되는 접지시설을 갖추어 감리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공사장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연도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등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 내용 (시공방법,기간,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스켓치,사진)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측정도 그때 그때 감리원에게 보고하며 지시에 따른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샤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이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5 교통과 보안

가.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공사구획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다.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시에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라. 지하에서 시공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등에 종업원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마.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바. 공사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폭발사고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6 환경관리

시공자가 제출한 당해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 내용을 근거로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감리원은 확인․검토 하여야 한다.

가. 사전검토 사항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 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나. 공사중 환경관리 수행

감리원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점검표 양식을 작성하여 점검 관리하고 되도록 감리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 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 관리토록 한다.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 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4)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 토의 및 시정)점검사항에 대하여는 주간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결과서에 기록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5)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시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기타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다음 단계 시공을 추진한다.

6) 시공자는 관할지방 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시 감리원과 함께 숙지토록 한다.

다. 기록유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협의내용 이행의무 및 시행규칙 제11조, 제13조에 따라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관리대장을 비치토록하고 감리원은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 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별지 제21호 서식)

라. 폐보고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4부를 매분기별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부터 작성 제출토록하여 감리원은 이를 취합하여 동일 내용을 익년 1월 5일까지 관할지방 환경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5 가시설물 1 가설공급 시설물 가.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계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2 임시가설 시설물 가.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시설물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적정 규모이상이어야 하며 제반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나. 공사용 도로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함에 있어 일반인의 통행 및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련 별도 공사

별도 시공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협의하며, 상호연락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 공사로서 본공사의 가설물등으로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

라. 보
양

각 공사 시방서에 명기된 것외에 인접공작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보양 한다.

6 준 공 (사용승인) 1 준공도

가. 시공자는 준공일 15일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면의 검토․확인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가의 검토․확인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서 감리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검사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채취장에 방치된 토석, 하천복구, 주변지역 훼손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제거 또는 반출케 하거나 조경사업의 실시 등 공사현장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해야 한다.

3 준공표지의 설치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곳에 영구적이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적용으로 받는 공사중 준설공사, 수중공사, 유지보수공사, 기타 공사의 성질 등에 비추어 준공표지를 설치하기 어렵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4 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됐을시 준공검사원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때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내용이 정산 설계서와의 합치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도서의 작성

감리원은 준공검사원의 검토․확인 후 조속한 시일내에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감리 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검사원과 함께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규격에 관한 서류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 5) 공사의 사전 검측 확인 서류 6) 현장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7)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 준공검사

1) 준공검사는 당해공사의 현장상주감리원,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공사시공시의 현장 상주감리원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④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⑤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토석채취장 포함)

⑥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 의견서 ⑦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위의 “나“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하여 검사를 행한다.

3)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하고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조서의 작성

① 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검사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감리조서와 준공사진을, 준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에는 준공수심평

③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준공검사 조서 등의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 발주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 2편 건축공사 제 1장 가설공사 1 경계측량

-대지의 경계명시측량은 감리원 입회하에 공인기관에 의하여 공사 착수전에 수행하고 콘크리트 말뚝 등으로 경계표시를 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대지의 현황측량은 기준이 되는 B.M 표고로부터 높이의 기준을 측량하여야하며 T.B.M (건물판수준)을 설치한다. 보조기준점은 인접구조물에 표시하여 설치하고 그 위치 및 기타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감시보호하고 수시점검해야한다.

-측량비 도서작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공사계획

착공전에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기계 및 기타 용지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줄쳐보기, 규준틀 1 보기

건물의 실지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감리원 입회하에 줄쳐보기를 한다.

2 규준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각부요소에 시공중에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고 규준틀에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형의 규준을 명확히 먹줄넣고 못박아 표시하고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4 가설건물

명
칭

규 모(㎡) 사 용 재 료 비고(개월) 감독사무소 및 도급자 사무소 조립식 판넬

가
설
창
고

조립식 판넬

작
업
헛
간

목
재

품 질 실 험 실 조립식 판넬 시 멘 트 창 고 조립식 판넬 가 설 울 타 리

세
륜
시
설

이 동 식 가 설 변 소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이용에 편리한 담당원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 할 것이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하고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하며, 각 가설 건물의 외부 및 지붕은 미관을 고려하여 감리원이 지정하는 도료 및 지정색으로 도장한다.

5 비계다리

1) 비계다리는 폭 90㎝ 이상 물매 30°이하로 하고 15°이상 되는것은 두께 1.5㎝ 이상, 길이 30㎝ 정도의 논스립용 재료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 75㎝내외의 손잡이 (난간대)를 설치한다.

3) 외부비계는 강관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파손이 없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발판은 P.S.P(PUNCHED STEEL PLATE) 철판을 사용하며 발판을 띠장에서 20㎝ 이상 내밀지 않게 하고 이음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누그린 철선으로 장선 및 기타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6 보호망 및 보호막 1) 낙하물 방지망

낙하물 방지와 작업인원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비계의 외부에 수평으로 아연도철망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의 충격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보호막 설치

외부비계에 대어 설치하되 미관을 고려한 재료로 하여야 하고 작업원의 안전 및 풍압등을 고려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7 공사용 각종설비 1) 임시전기설비

가. 공사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전기설비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를 설치하고 용수비 및 임시 전기설비비와 수속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8 각종 양생

시공개소중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아래표에 지정된 제품으로서 철저히 보호한다.

보
호
면

보호재료

비
고

콘크리트 바닥 양 생 포

신
품

바닥석재 물갈기, 바닥타일

톱
밥

육
송

목재 창호

목
재

육 송 각 재 9 현장정리

공사만료시까지는 공사시공중 장내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시 발생한 불용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제품 (몰탈, 벽돌등) 이 방치되어 이로 인하여 작업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없어야하며 청소 및 뒷정리를 완료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0 부지내의 배수시설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으로 원상복구토록 한다.

11 주도로측 담장에는 당공사의 투시도 및 공사안내판을 제작하여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12 소운반은 장내에서 사용위치까지 소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13 보호막은 도로변 및 인접건물 주위에 설치한다.

14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표지는 시공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15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를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제 2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하는 용어 및 재료취급, 저장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있어 구조계산과 도면의 충분한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시에는 구조기술자의 재검토 의견에 의하여 시공한다.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의 기준은 구조도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일반사항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각종 기계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해당공사별 감독원(기계, 전기)의 승인을 득한후 타설한다.

수급자는 시공에 앞서 콘크리트 타설계획 및 현장의 각종현황, 각종자재의 반입로, 거푸
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동력 및 급,배수설비, 작업반의 편성 등 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공계획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료 철근

철근의 재질은 KSD 3504의 규격품으로 아래 이상이어야 한다.

철근의 종류 규격 강도(Mpa) SD400 HD10, 13, 16, 19 400 SD400 HD22 이상 400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KSF 4009에 의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를 사용하며, 강도는 아래 이상 이어야 한다.

2.2.1 구조체 : fck = 24 MPa - 25-24-15 : 구조물

2.2.2 무근콘크리트 : fck = 18 MPa -
25-18-12 : 방수층 상부 누름콘크리트

일반적인 무근콘크리트

2.2.3 버림콘크리트 : fck = 18MPa -
25-18-12 : 버림콘크리트, 기초단차보강

2.3 거푸집

합판은 KSF 3110(콘크리트 형틀용 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12mm 1급 내수 합판을 사용한다.

종류 사용횟수 사용부위 유로폼 기둥, 옹벽(계단실 제외) 합판거푸집 원형 2회 원형기둥 경사 3회 경사부위 3회 스라브, 보 4회 흙에 접하는 부위 철근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을 가공, 조립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가) 가공 (나) 조립 (다) 피복두께 관련시방절 거푸집 공사 콘크리트 공사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 시험방법 KS B 0814 금속재료의 인장 크리프 시험방법 KS B 0815 금속재료의 인장 크리프 파단 시험방법 KS B 0833 맞대기 용접이음의 인장 시험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 분류방법

KS D 024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압접 이음의
검사방법

KS D 0273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압접부의 초음파 탐상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52 철선 KS D 7017

용접철망 및 철근
격자

한국콘크리트 학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American Welding Society(AWS)

AWS D1.4 Structural Welding Code - Reinforcing Steel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가) 철근가공 및 조립도면

주요구조부재(벽, 슬래브, 기초, 기둥, 보 등)에 대한 철근가공 및 조립도면으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슬래브 및 개구부 주위, 매입(埋入)물로 인한 단면결손부분 등 균열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대한 보강

나. 스터럽 및 띠철근의 위치 (끝마구리 절곡 포함)

다. 정착・이음의 위치 및 길이 (콘크리트 강도에 따른 산정)

라. 간격재 배치 및 피복두께 마. 폭고정근의 배치

바. 철근이음방법 (커플링 또는 가스압접 등 겹이음 이외의 방법 포함)

(나) 벽과 구조 슬래브 안의 모든 개구부를 표시한다. 콘크리트 구조물 전체부터 개구부까지 필요로 하는 특수한 철근을 포함시킨다.

(다) 개구부의 크기와 위치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자가 검토하도록 제출하기에 앞서 개구부와 관련된 공사를 하게되는 기계, 전기, 배관, 방재, 엘리베이터 관련자, 또는 기타 다른 하수급인에게 회람되어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관련된 공사로 인한 단면 결손의 보강방법이 구조일반사항에 없는 특수한 상황인 경우, 해당 부분의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한다.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철근 (나) 간격재 및 버팀대 시공계획서 철근가공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견 본

(가) 견본은 공급된 재료를 대표하는 것이라야 하며, 감독원이 임의로 발췌한 추가견본과 함께 요건에 합치하는지 시험할 수 있다. 감독원이 하는 추가 시편발췌와 시험은 감독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

(나) 어느 시료가 시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독원은 그 회의 반입분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확인서

(가) 현장에 반입된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해당 KS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품증명서나 시험보고서 또는 유사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작업 절차서

(가) 철근의 겹침이음 외에 용접이음, 압접이음, 기계식 이음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작업절차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품질보증 압접기술자의 자격

(가) 가스압접 시공자는 공사에 상응한 기능을 보유하고 공사의 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시공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접기술자의 자격

(가) AWS D 1.4 에 정해진 시험종류 및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나) 작업을 개시하기전 용접기술자에 대한 신상명세(경력서, 사진 및 자격증명서등

)를 제출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 운반, 저장 및 취급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해야 한다.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눈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이물질 등 으로 인해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한다.

철근은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묶음이 헤쳐진 후에도 철근은 구별해 두어야 한다.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는 온도변화에 따른 변형이나 파손 방지를 위하여 겨울에 동결되거나 여름에 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저장하며, 필요시 박스단위로 포장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재료 재료일반

철근 : KS D 3504에 적합한 이형철근으로 한다.

용접철망 (가) 용접철망 : KS D 7017

(나) 도면에 지시된 것과 같은 선과 망 크기를 사용한다.

부속재료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해야 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mm(#20번선) 이상되는 어닐링(annealing)철선으로 한다. 노출콘크리트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질의 스테인레스 강선을 사용해야 하며, 도금한 철근에는 아연도철선을 사용해야 한다.

철근고임대 및 간격재 (가) 재질

철재, 콘크리트제 제품으로 한다. 단, PVC 계열의 제품은 측면 및 슬래브의 경우로 한하고 마감이 석고보드 등 불연재료로 마감된 경우에 한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가. PVC 계열의 제품

내산, 내알칼리성의 재질로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측면 간격재인 경우 피복두께가 30mm일 경우 흑색계열, 40mm일 때 황색계열, 50mm일 때 청색계열로 색상을 구분하여 피복두께유지 및 검사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나. 철제제품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을 제거한 후 녹슬거나 도장 시 변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제품

콘크리트제품은 구체 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라. 레벨러 겸용 철근 고임대

슬래브 상․하부근 철근을 동시에 고일수 있고, 상단부에는 슬래브 두께의 마감면이 표시된 레벨러 겸용 철근 고임대를 사용할 수 있다.

(나) 형태

형태는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의 기성제품으로서,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기계식 이음 연결 철물

(가) 기계식 이음 연결 철물은 철근의 설계기준 강도의 125 %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가) 철근에 대한 시험은 해당 KS 규격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겹이음 이외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인장강도 등 필요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식별

철근은 등급과 치수에 따라 묶고, 검사, 분류 및 설치에 적합한 식별표시를 한 꼬리표를 매달아야 한다. 치수와 식별번호는 설치시공도와 수량표에 합치하여야 한다. 꼬리표와 표시는 물에 견디는 것이라야 하고, 철근이 제자리에 설치될 때까지는 제거해서는 안된다.

시공 철근 및 용접 철망의 가공 철근의 가공

(가)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 하여야 한다.

(나) 철근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 에 규정된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 용접철망의 가공

(가)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가공공장에서 가공하여야 한다

(나)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경미한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용접철망은 시공상세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착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라) 용접철망의 가공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구부림 가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용접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 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하여야 한다.

철근 및 용접 철망의 조립 공통사항

(가) 철근은 도면, 승인 받은 시공도면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나) 철근 조립전에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등을 제거해야 한다. 조립한 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청소한다.

(다)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치기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철근지지물(Bar-Support)

(가) 철근은 고임재, 간격재 및 현수재 위에 지지되게 하고, 제자리에 이미 설치된 철근에 단단하게 결속해야 한다. 고임재의 다리는 거푸집 표면에 박히지 않고 거푸집 안에서 지지되게 해야 한다.

(나) 노출콘크리트의 표면에 대해서는 지지물의 다리가 거푸집과 접촉하거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 아연도금, 플라스틱 피복 또는 스테인레스 강재의 다리를 가진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배근

(가) 설계도상의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립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철근이 종횡으로 만나는 부위는 결속철선 또는 철근용 클립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기둥, 보, 벽의 접합부 등의 중요부분은 2~3선 묶음으로 한다.

(다)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 25 ㎜ 이상,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이며,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 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라) 보 관통구멍과 벽 및 슬래브의 개구부 보강철근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마) 간격재는 수평철근, 버팀재(Bar-Spacer)는 기둥 또는 벽에 철근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하며, 그 간격은 도면에 의하되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간격의 표준 >

부 위

종
류

수량 또는 배치간격 기 초 강재, 콘크리트 8개/4㎡, 20개/16㎡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m, 단부는 1.5m이내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

상단 보 밑에서 0.5m중단은
상단에서 1.5m이내 횡간격은 1.5m단부는 1.5m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

상단은 보밑 0.5m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m미만 2개, 1m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m 단부는 1.5m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상․하부철근 각각 가로 세로 1m

레벨러 겸용 철근고임대인 경우 옹벽 인접슬래브 부위는 고임대 측면부가 펌프에 면하도록 설치

철근의 이음 및 정착

철근의 이음 및 정착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구조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철근의 겹침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지름 0.9mm이상의 풀림철선으로 여러곳을 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D35 이상의 이형철근을 겹침이음할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겹침 이음되는 철근의 횡방향 간격은 겹침 이음 길이의 1/5이상 또는150mm이상일 수 없다.

철근의 겹침이음 이외의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승인을 받은 작업절차서에 따라야 한다.

철근의 용접이음은 AWS D1.4에 적합하여야 한다.

겹침이음 이외의 이음은 철근의 설계기준 항복 강도의 125 % 이상, 또는 다른 직경의 철근이 이음되 는 경우 작은 직경 철근 인장 항복 강도의 125 % 이상이어야 한다.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방청제를 도포하거나, 시멘트풀을 여러 번 바르거나, 콜타르나 아스팔트가 덮인 천 또는 고분자 재료의 피막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이음 및 정착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정길이에서 10 % 이상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한다.

사전에 조립된 철근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조립된 철근의 각 단위 접속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피복두께

피복두께는 구조 설계도에 따른다.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과 같으며,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른다.

수중에 타설하는 콘크리트 : 100mm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 80mm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가) D29 이상의 철근 :
60mm

(나) D25 이하의 철근 :
50mm

(다)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mm 이하의 철선 : 40mm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가) 슬래브, 벽체 장선

가. D35 초과하는 철근 :
40mm

나. D35 이하의 철근 : 20mm (나) 보, 기둥 : 40mm

이 경우 콘크리트의 설계기중강도 fck 가 40MPa(400kgf/ ㎠ ) 이상인 경우 규정된 값에서 10mm 저감시킬수 있다.

(다) 쉘, 철판부재 : 20mm 식별 청소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점에 거푸집 박리제 또는 뜬 녹과 기타 부식물 등과 같이 콘크리트의 부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피복물이 없어야 한다.

철근을 조립한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해야 한다.

식별 현장품질관리 철근가공의 검사

(가) 철근의 가공의 품질검사는 다음 표에 따른다.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검사(d) 항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회수 판정기준 철근의 종류, 지름, 수량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외관 관찰, 지름의 측정

가공 및 조립시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철근의 가공치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조립후 및 조립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 소정의 허용오차 이내일 것 간격재의 종류, 배치, 수량 외관 관찰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철근의 고정방법 외관 관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조립된 철근의 배치 이음 및 정착 위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및 외관관찰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철근피복 허용오차 : d≤200 mm인 경우 -10 mm,

d〉200
mm인 경우 -13 mm

유효높이 허용오차 : d≤200 mm인 경우 ±10 mm,

d〉200
mm인 경우 ±13 mm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mm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
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로 하여야 한다.

(나) 종방향으로 철근을 구부리거나 철근이 끝나는 단부의 허용오차는 ±50mm이다. 다만 브래킷이나 내민받침의 불연속단에서 철근단부의 허용오차는 ±13mm이며. 그밖의 부재의 불연속단 에서 허용오차는 25mm이다.

(다) 철근이 설계된 도면상의 배근위치에서 철근지름 이상 벗어나야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근이음의 검사

(가) 철근의 이음에 겹침이음 방법 이외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그 이음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겹침이음 종류 항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회수 판정기준 겹침 이음 위치 외관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가공 및 조립시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이음길이 (다) 가스 압접 이음 종류 항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회수 판정기준 가스 압접 이음 위치 외관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 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외관검사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초음파 탐상검사 KS B 0839 1검사 로트1)마다 20 개소 이상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인장시험에 의한 검사 KS D 0244 1검사 로트1)마다 3개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주 1) 1 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한 압접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 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가. 압접부의 외관 판정기준

① 압접 돌출부의 지름, 길이, 철근중심축 편심량 등 : 압접돌출부의 지름은 철근지름의
1.4배 이상, 압접돌출부의 길이는 1.2배 이상으로 하고, 그 형태는 완만하고 밑으로 처 지지 않도록 한다. 압접부의 철근 중심축 편심량은 철근지름의 1/5이하이어야 하며, 압 접돌출부의 단부에서의 압접면의 엇갈림은 철근지름의 1/4이하이어야
한다.

② 압접부에 균열, 패임, 늘어짐 등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초음파 탐상 검사 판정기준 ① 모든 개소가 합격하여야 한다.

② 불합격 개소가 1개소인 경우는 추가로 20개소 이상 검사하고 전부 합격하여야 한다.

③ 불합격 개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로트전체를 불합격으로 한다.

(라) 기계적 이음 종류 항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회수 판정기준 기계적 이음 위치

외관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외관검사

제조회사의 승인된 시편과
일치 할 것

체결검사 제조회사의 시방서 또는 설치지침에 따른다 전체 개소 제조회사의 시방서 또는 설치지침에 따른다 인장시험 KS B 0802

500
개소 마 다 2개1)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주 1) 1차 시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시험 군에서 2배의 수량을 시험하여한다.

5000 개소를 시험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5000 개소를 넘는 경우에 대하여 책임기 술자의 판단에 따라 그 빈도를 결정하되 5000개 마다 1회 이상 또는 생산 Lot 마다 1회 이 상으로 한다.

(마) 용접이음 종류 항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회수 판정기준 용접 이음 외관검사 육안관찰 및 스케일에의한 측정 모든 이음 부위 마다 철근 상세도와 일치할 것 용접부의 내부결함 KS B 0845

500개소
마다 3개

AWS D1.4 인장시험 KS B 0802 또는 KS B 0833 설계기준항복강도의 125 % 콘크리트 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 약

이 절은 건축 및 건축공사의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하며,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운반, 타설 및 양생을 포함한다.

동화 주요내용 (가) 재 료 (나) 배합 (다) 콘크리트 (라) 운반, 타설 및 다짐 (마) 한중 콘크리트 (바) 서중 콘크리트 (사) 유동화 콘크리트 (아) 매스 콘크리트 (자) 표면 마감 (차) 양생 유동화 버림 관련 시방절 (가) A04010 거푸집 공사 (나) A04020 철근 및 보강재 공사 (다) A04041 노출 콘크리트 (라) A04070 조 인 트 참조규격 (1) 유동화 한국산업규격 (KS)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67 실리카퓸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쉬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쉬 (2) 유동화 한국콘크리트 학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3) 유동화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7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제출물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레미콘 제조업자는 레미콘의 생산가능 규격, 공장의 제조설비 및 위치, 골재원, 일일 생산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에 관한 사항과 운반거리 및 운반시간과 운반차량의 수 등

(나) 혼화제 (다) 콘크리트 양생재 (라)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마) 시멘트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사용장비 및 작업인원 구성에 관한 계획

(나) 품질이 변하거나 작업 중 남은 콘크리트 처리계획

(다) 콘크리트 운반 및 펌핑 계획 (라)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에 관한 계획 (마) 유동화 콘크리트 사용계획 (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당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서중콘크리트 공사의 예상 시행시기와 급격한 기온변화를 감안한 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나. 배합위치에서의 콘크리트 비빔온도 및 산정근거

다. 수분의 급격한 증발이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

(사)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당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한중콘크리트 공사의 예상 시행시기와 급격한 기온변화를 감안한 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나.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소요온도 유지방법

다. 운반중의 콘크리트 온도변화를 감안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의 적정여부

라. 초기양생방법 및 측정위치를 포함한 각종 온도측정방법

(아) 콘크리트 양생계획 (자)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 및 면 처리계획 견본시공

다음의 작업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가) 제물치장콘크리트 마감면과, 직접도장 또는 벽지를 시공하는 콘크리트면에 대한 면처리

배합 설계자료

콘크리트공사 시작 30일 이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콘크리트 배합설계 자료를 제출한다.

(가) 배합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 사용량, 상호, 출처

(나) 시방, 규격

골재원이 변경될 경우는 이에 따른 추가자료를 제출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전산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보관 및 관 리하고 공사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한다.

품질보증 레미콘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 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독원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시멘트

(가) 시멘트는 제조회사명, 제조일자, 무게, 용량등이 표기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 포대 시멘트인 경우는 지상 30㎝ 이상 높이의 마루에 쌓되,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건조상태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저장하고, 사용순서는 입하순서에 따라야 한다.

(라)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되며, 제조일자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쌓아 보관한다.

(마)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 시멘트의 온도가 높을 때는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골재

(가) 잔골재와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서로 분리하여 저장하고,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저장장소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골재는 동절기에 빙설이 혼입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하절기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라) 굵은 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알이 크기별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혼화제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보관하되, 종류별로 저장하고 품질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및 운반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시공 전 준비상태에 대한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은 공장에서 생산한 직후부터 현장에서 타설할 때까지 경과되는 시간을 운 반거리를 감안하여 외기온도가 25℃이상일때 60분이내, 25℃미만일때 90분 이내로 한다.

환경조건

(가) 일 평균기온이 4℃ 이하일 경우는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단, 일 최저기온이 3℃ 미만일 경우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일 평균기온이 25℃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이 30℃를 초과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서중콘 크리트로 준비하여 시공한다.

재료 재료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 L 5201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KS L 5211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골재

(가)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내화성과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KS F 2515에 따른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가 모래의 절대 건조중량에 대하여 0.04%이하이어야 한다. 단, 부순모래는 0.08mm체 통과량이 5%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부순모래는 입자모양 판정실적율이 53%미만인 경우 사용할 수 없고, 53%이상~55%미만인 경우에는 천연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최대혼합비는 보간법에 의함), 55%이상인 경우에는 천연잔골재와 혼합없이 사용할 수 있다.

(나) 골재에는 시멘트와 유해한 알칼리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용 골재는 KS F 2526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라) 동결되어 있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는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물

(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상수도 또는 KS F 4009의 2.3(물)에 따른다.

혼화제 :
혼화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가)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 가 운데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나)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유동화제는 한국콘크리트 학회 규준 KCI-ADI 1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유동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동화에 따라 나쁜 영향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동화 콘크리트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선정한다.

혼화재 :혼화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가) 플라이애쉬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팽창제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 가운데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라)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콘크리트 배합

(가) 배합은 “콘크리트 성능기준”에 만족되도록 한다.

(나) 배합설계 방법은 한국콘크리트학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노출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A04041 노출 콘크리트 시방서를 참조한다.

(라) 레미콘은 KS F 4009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 성능기준

(가) 콘크리트 규격 : 강도는 구조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강도

달리 명기하지 않는 한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염화물 함유량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이온량이 0.3㎏/㎥ 이하이어야 한다.

(라) 공기량

공기량은 4.5(%)를 기준으로 한다. 단, 기초 및 지하옹벽의 경우에는 동절기에 시공하지 않는 한 가능한 공기량을 적게 한다.

시공 시공조건의 확인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시작전 최소한 7일 이전에 운반, 타설 등에 관하여 계획을 세워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전공정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나) 하루에 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타설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다) 운반로, 운반경로

(라) 타설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마) 콘크리트의 타설순서 작업준비 타설일정의 통지

결함있는 거푸집이나 철근에 대한 검사와 수정을 위해, 일정상의 콘크리트 타설전 최소한 48시간 전에 감독원에게 미리 통지한다. 필요한 모든 점검이 이루어 질 때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는다.

기후조건

콘크리트 타설 예정시간에 대한 일기 예보를 숙지한다. 혹독한 기상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 일 정을 취소하여 타설을 시작하지 않는다.

검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철근 배근, 매입( 埋 入 )부품 등의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

(나) 운반, 부어넣기 장비 등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의 일치여부

(다) 거푸집 내부면의 물축임과 청소상태

(라) 콘크리트 이어붓기 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근표면에 부착된 얼음, 눈 또는 서리의 제거상태

(마)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상태 습기차단재(폴리에틸렌 필름) 포설

지면에 접한 슬래브 하부에 습기차단재가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위를 10 ㎝ 이상 겹치도록 하고,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한다.

이어타설 부위의 면처리

콘크리트를 이어치는 부위는 접착력이 높아지도록 표면을 거칠게 하고 레이턴스와 기타 불순물을 제거한다.

각종 시공설비의 점검과 시운전 정비불량을 인한 콘크리트 타설시의 능률저하, 작업의 일시적 중 단등은 콘크리트 질의저하, 고가, 공사비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비, 점검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시공기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공장선정

제조설비, 품질관리수준, 일일제조 및 관리능력, 배출시간, 운반차의 대수, 운반시간 등의 자료를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합당한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 타설 공구에 2개이상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가 타설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인수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주문시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종류, 1일납품량, 시간당 납품량, 콘크 리트 타설개시시간 기타 필요사항을 생산자에게 연락한다.

나. 배출장소는 당일의 콘크리트 타설 위치에 따라 가설 운반로를 정비하여 차량의 진출입에 무리가 없는 장소로 한다.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가) 적용제한

건축골조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되, 파이프닥트의 층별 구획부위 등 구조적으로 경미한 부위에 사용되는 소량의 콘크리트공사에 한하여 인력비빔 콘 크리트를 적용할 수 있다.

(나) 배합

가. 토목공사에서 현장 인력비빔콘크리트는 다음 표의 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정 시행한다.

콘크리트종별 (N/㎟)

골재의
최대치수

시멘트(kg/㎥) 모래(kg/㎥) 자갈 또는 부순돌(kg/㎥)

fck
= 18

25mm 346 828 1.011

fck
= 18

40mm 323 775 1.101

fck
= 16

40mm 220 752(0.47m3) 1.598(0.94m3)

나.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한다.

(다) 인력비빔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콘크리트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일반조건

(가)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의거 시행한다.

(나) 비빔에서 부어넣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인 경우 1.5시간, 25℃ 미만 인 경우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다만,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거나 또는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이 시간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다) 해당 작업일의 1일 최저기온 및 최고기온과 평균기온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라) 운반할 때와 부어넣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성을 위한 현장 가수는 구조의 안전과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절대 금지한다.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슬럼프를 회복시키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운반 (가) 슈트

가.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하며, 경사각도를 30° 이상으로 한다.

나. 슈트는 콘크리트의 분리나 유출을 발생하지 않고, 막힘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다. 콘크리트가 한 곳에 집중하지 않도록 슈트의 간격, 슈트의 콘크리트 투입순서를 사전에 정하여 둔다.

(나) 콘크리트 압송

가.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품질, 관경을 포함한 배관조건, 부어넣는 위치, 1회의 부어넣는 양, 부어넣는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최초로 콘크리트 압송을 시작하기 직전 부배합의 바름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수송관내에 초 벌칠을 한다. 바름모르타르는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나항의 모르타르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현상 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라. 수송관 지름의 최소치는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100mm,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마. 수송관은 가능한한 연장길이를 적게 하고 또한 곡관과 고무호스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압송 중에 콘크리트가 막히지 않도록 하다.

바. 파이프 연결부위(Coupling)는 수밀성, 조임상태를 확인하여 콘크리트의 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 수송관에서 배출되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하도록 조절판을 달아 배출 충격을 흡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고정식 수송관을 사용하는 경우, 가설타워 등에 견고하게 지지하여 압송중의 진동이 타설된 콘크리트와 거푸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발코니 등 내민 슬래브 위와 소요강도에 달하지 않은 콘크리트에는 수송관이 닿지 않도록 배관한다.

자.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콘크리트 압송에 관한 기본지식 및 기능을 가진자로 한다.

(다) 버켓

가. 하부배출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배출구가 바닥의 중심에 있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를 담아 옮기는 방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균질하고 배출이 쉽게 되는 것으로 한다.

다. 콘크리트를 버킷에 담은 후에는 신속하게 타설한다.

(라) 손수레 가. 운반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나.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는 범위 내로 한다.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승인된 타설계획서에 따라 쳐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장비는 콜드 죠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콘크리트가 부 려지는 타설속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다) 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부어넣어야 하며,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 기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2시간 30분, 25℃ 이상에서는 2시간 이내로 한다.

(라) 진동기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가 횡방향으로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마) 수직부재

가. 연직슈트 또는 펌프의 배출구를 최대한 낮추어 콘크리트의 낙하거리가 1.5m 이내가 되도록 한다.

나. 1회 부어넣는 높이는 600mm를 표준으로 하고 봉형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진동부위 길이를 넘어서는 안된다.

다. 2층 이상으로 나누어 붓는 경우는 하부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이전에 상부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야 하며 상하부가 일체가 되도록 한다.

(바) 벽체, 기둥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침하한 것을 확인하고 슬래브와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사) 복도난간, 발코니턱, 지붕 패러핏(Parapet) 등은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동시에 부어 넣어야 한다.

(아) 칠 부재의 두께가 500mm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 켜야 하며, 타설 종료 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tamping)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자) 압송 종료 후 수송관의 세정은 지상에서 하고, 해체하지 않은 수직관의 세정수가 콘크리트나 거푸집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다지기

(가)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기구로서 곰보대, 목망치 등을 사용하여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한다.

(나) 진동기는 다음방법으로 조작한다.

가.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러 넣는다.

나.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일반적으로 0.5 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다. 1개소당 진동시간은 5~15초로 한다.

라.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마.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골재 최대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일반적으로 소형은 4~8 ㎥ /시 간, 대형은 30㎥/시간으로 한다.

사.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아. 재 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슬래브의 콘크리트는 부어넣은 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침하균열 방지를 위하여 Form 바이브레이터 등으로 탬핑한 후 표면수의 상태를 보아가며 나무흙손으로 누른다. 이때 고름대 또는 레이저 수평기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고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침하균열이 발생된 곳은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한다.

이어붓기(시공이음)

(가) 이음부는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둔다. 공사시방에 명기가 없는 경우,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의 수직타설 이음부는 스팬의 중앙 부근에 주근과 직각 방향으로 설치, 기둥 및 벽에 서는 바닥슬래브의 상단 또는 하단, 기초의 상단에 이음부를 두며, 이음부의 단면은 수평 또 는 수직이 되게 한다. 토목구조물에 있어서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이어붓기를 할 경우, 이음부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거나 철근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나)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바탕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다) 거푸집과 철근의 표면에 붙은 시멘트풀이나 콘크리트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압수 스프레이 등으로 거푸집을 청소한다.

(라)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바로 전에 기존 콘크리트의 접합 표면에 물을 적시고 고인 물들을 제거한다.

콘크리트 타설 후 윗면의 마무리 및 처리

(가) 타설 및 다짐후 콘크리트의 윗면은 소정의 위치와 물매에 따라 소정의 정밀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평활하게 표면마무리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침하, 굵은골재의 분리, 블리딩 등에 의한 결함은 콘크리트의 응결이 끝나기 전에 처리한다. 전기나 설비등이 특히 많이 배선된 슬래브 부위는 수축균열이나 침하균열 등의 균열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콘크리트 타설 후, 1시간 정도가 경과되고 나면 콘크리트 표면을 탬핑등으로 처리한다.

(다) 기둥, 벽 등의 수평 타설이음부의 윗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칠기로 마무리한다. 타설 이음면을 응결지연제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응결지연제의 종류와 사용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시험에 의해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양생 및 보양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 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한다.

습윤양생

(가)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시작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매트, 모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상
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다)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라)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 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막양생제는 콘크리트 표면의 물빛( 水 光 )이 없어진 직후에 실시하며, 부득이 살포가 지연 되는 경우에는 막양생재를 살포할 때까지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표 습윤양생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플라이애쉬시멘트 B종 조강포틀랜드시멘트 15℃ 이상 5일 7일 3일 10℃ 이상 7일 9일 4일 5℃ 이상 9일 12일 5일 온도제어 양생

(가)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다) 증기양생, 급열양생, 그 밖의 촉진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 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한중콘크리트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공사 시작 전에 한중 콘크리트에 사용될 자재, 시설, 배합, 양생방법 및 그들의 관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동절기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멘트 기타의 재료는 될 수 있는대로 차갑지 않게 저장한다.

(다) 골재는 얼음, 눈의 혼입 및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서 저장한다.

(라) 한중콘크리트의 시공방법은 기온이 0~4℃에서는 간단한 주의와 보온으로 시공하고, -3~0℃ 에서는 물 또는 물과 골재를 가열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보온이 필요하다. -3℃ 이하에서는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를 높일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온 및 급열에 의하여 타설한 콘크리트를 소요의 온도로 유지하는 등의 본격적인 한중콘크리트 시공을 한다.

배 합

(가) 한중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정의 설계 기준강도가 소정의 재령에서 얻어지고, 초기동해의 방지 에 필요한 압축강도 5MPa(50kgf/ ㎠ )가 초기 양생기간 내에 얻어지도록 양생계획에 따라 정한 다.

(나) 물시멘트비는 60% 이하로 하고, 단위수량은 콘크리트의 소요 성능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 중 어느 한 종류는 반드시 사용한다.

제 조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부어넣을 때에 소정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공장 가열설비 및 운반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콘크리트의 비빔온도는 기상조건 및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 재료를 가열하는 경우, 시멘트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가열해서는 안되고, 골재는 직접 불꽃에 대어 가열해서는 안된다.

(라) 가열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 시멘트를 넣기 직전의 믹서 내의 골재 및 물의 온도는 40℃이하로 한다.

(마) 빙설이 혼입된 골재, 동결상태의 골재는 원칙적으로 비빔에 사용하지 않는다.

운반 및 부어넣기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반입, 현장 내에서의 콘크리트의 운반 및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구조물의 단면치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5~20 ℃의 범위에서 정한다. 기상조건이 일평균 -0℃ 이하이거나 부재두께가 얇다고 감독원이 판단하는 경우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10 ℃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나) 부어넣기 시에는 먼저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근의 표면에 부착된 얼음, 눈 또는 서리는 완전히 제거하여 동결 고착된 상태로 이어붓지 않도록 한다.

(다) 동결된 지반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넣거나 거푸집의 받침기둥을 세워서는 안된다.

양 생

(가) 한중 콘크리트에서는 콘크리트가 초기 동해를 입지 않도록 초기 양생계획을 하고, 또한 소정 의 재령에서 설계 기준강도가 얻어지도록 콘크리트의 양생온도와 기간 및 보온양생의 방법을 정한다.

(나) 양생방법

가. 타설 후의 콘크리트 온도를 계획한 양생온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기온의 정도에 따라 시트, 매트 및 단열 거푸집 등에 의하여 단열 보온양생을 실시하거나, 히터 등의 가열설비에 의하여 부어넣을 장소의 주변 또는 부어넣은 콘크리트를 가열하는 가열 보온 양생을 한다.

나. 단열 보온양생을 실시할 경우, 콘크리트가 계획한 양생온도를 유지하고 또한, 국부적으로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다. 가열 보온양생을 실시할 경우 가열설비의 배치 등은 미리 시험가열을 실시하여 정한다. 가열 중에는 콘크리트가 계획한 양생 온도를 유지하면서 균등히 가열되도록 하고, 또한 높
은 온도로 되지 않도록 온도관리를 한다. 가열 중에는 콘크리트가 갑자기 건조되지 않도록 살수, 피막처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습윤상태에 있도록 유의한다.

(다) 초기양생

가. 콘크리트 타설 후 압축강도가 5MPa(50kgf/ ㎠ )가 될 때까지 타설한 콘크리트는 어느 부분 에서도 그 온도가 5℃이상으로 하여 초기양생을
실시한다.

나. 초기양생은 온도 기록을 참조하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MPa(50kgf/ ㎠ ) 이상이 얻어진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매스 콘크리트의 초기양생은 단열 보온양생에 준하여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시멘 트의 종류, 시멘트량,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주변온도 등에 따라 콘크리트의 중심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또한 부재중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도록 계획한다.

(라) 가열 보온양생 종료 후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 및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콘크리트 노출면은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틈새없이 덮어 양생을 계속한다.

서중콘크리트 일반사항

(가) 서중 콘크리트는 일평균 기온이 25℃ 또는 일 최고온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시작 전에 이용하는 재료, 시설, 배합, 비빔,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 방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고온의 시멘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물 및 골재는 되도록 낮은 온도의 것을 사용한다.

(마) 혼화제는 필요시 감수제 또는 응결 지연제를 사용할 수 있다.

배합

(가) 배합은 소요의 콘크리트 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비빔, 운반 및 부어넣기의 조건에 따라 단위수량 및 단위 시멘트량이 될 수 있는 한 적게 되도록 시험 비빔에 따라 정한다.

(나) 콘크리트의 소요 슬럼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80mm이하로 한다.

(다)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를 막기 위한 혼화제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조

(가) 콘크리트의 비빔온도는 부어넣기시에 소요의 온도가 얻어지도록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35℃ 이하로 한다.

(4)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

(가) 콘크리트의 운반은 기상 및 시공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계획하여 시행한다.

(나) 부어넣을 콘크리트에 접하는 콘크리트 및 거푸집 등은 될 수 있는 한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

(다) 부어넣을 콘크리트 중의 수분이 거푸집에 의해 흡수되지 않도록 미리 거푸집에 물을 뿌려 두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부어넣은 후 수분의 급격한 증발이나 직사광선에 의한 온도상승을 막고 습윤상태를 유지하면서 양생한다.

유동화 콘크리트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공사 개시 전에 재료, 배합, 유동화 방법, 부어넣기, 양생 및 품질관리 방법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유동화제의 품질은 한국콘크리트학회 규준 KCI-AD1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하고, 또한 유동화제와 병용한 경우에는 유동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라) 유동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유동화에 의하여 콘크리트 품질이나 시공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동화 콘크리트에 대하여 적합성을 검토하고 선정한다.

배합

(가)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유동화 후에 소정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및 기타 성능이 얻어지도록 시험비빔을 하여 정한다.

(나) 유동화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유동화 전인 베이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다)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아래표의 값 이하로 한다.

<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 > 콘크리트의 종류 베이스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보통 콘크리트 15 이하 21 ㎝ 이하

(라) 베이스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은 185 ㎏ / ㎥ 이하로 한다.

제조

(가) 베이스콘크리트는 달리 명기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일반콘크리트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나) 유동화제의 첨가는 공사현장 또는 베이스콘크리트를 제조하는 장소에서 실시하고, 유동화를 위한 비빔은 베이스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공사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공사현장에서 유동화를 실시하는 경우, 유동화제를 첨가한 뒤 30분 경과 후부터 슬럼프치가 저하되므로 30분 이내에 부어넣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슬럼프치가 저하되었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재첨가한 후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유동화제는 원액으로 사용하고, 미리 정한 소정량을 한번에 첨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유동화제는 중량 또는 용적으로 계량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의 3% 이내로 한다.

매스콘크리트 일반사항

(가) 매스콘크리트로 다루어야 하는 구조물의 부재치수는 일반적으로 넓이가 넓은 평판구조에서는 두께 0.8 m 이상, 하단이 구속된 벽체에서는 두께 0.5 m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등 부배합의 콘크리트가 쓰이는 경우에는 더 얇은 부재라도 구속조건에 따라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된다.

(나) 매스콘크리트에서는 구조물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응력, 균열발생의 여부 및 발생한 균열폭과 위치를 억제하고 구조물의 작용하중에 대한 저항성 및 환경조건에 대한 내구성 등 필요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은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구조물 내부에 잔류하기 때문에 이러한 잔류응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 치를 취하거나 또는 적절한 블록분할에 의해 이를 감소시키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온도균열 제어

가. 매스콘크리트에서는 구조물에 필요한 기능 및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해 적절한 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방법의 선정, 균열제어철근의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매스콘크리트의 설계 및 시공상의 유의사항은 온도균열의 제어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 설되는 구조물의 용도, 필요한 기능 및 품질에 대응하도록 균열발생방지대책이나 혹은 균 열폭, 간격, 발생위치에 대한 제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매스콘크리트에 대하여는 시멘트, 혼화재료, 골재 등의 재료 및 배합의 적절한 선정, 블 록분할과 이음위치, 콘크리트 타설의 시간간격의 선정, 거푸집 재료 및 종류와 구조, 콘크리트의 냉각 및 양생방법의 선정 등 시공 전반에 걸친 검토를 사여야 한다.

라. 외부구속을 많이 받는 벽체 구조물의 경우에는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하여 열발생 위치를 제어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마. 그 밖의 균열방지 및 제어방법으로서는 콘크리트의 프리쿨링, 파이프쿨링 등에 의한 온도 저하 또는 제어방법, 팽창콘크리트의 사용에 의한 균열방지방법 또는 균열제어철근의 배치에 의한 방법 등이 있는데, 그 효과와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공사 개시전에 배합, 비빔, 부어넣기, 콘크리트의 온도관리 및 양생, 균열 제어 등의 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혼화재료는 AE감수제 지연형 또는 감수제 지연형을 사용한다. 다만,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AE제, AE감수제 표준형 또는 감수제 표준형을 사용할 수 있다.

(바) 제출물 가. 사용재료의 온도관리방법

나. 콘크리트의 단열온도상승시험 결과 다. 블록분할과 이음위치도

라. 사용재료 및 콘크리트의 냉각장치 설치도

바. 균열유발줄눈의 설치위치 및 간격표시 전개도 사. 온도균열의 제어계획서

아. 제품자료 배합 및 부어넣기

(가) 배합은 콘크리트의 소요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 시멘트량을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시험비빔에 따라 정한다.

(나)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온도는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관점에서 가능한 저온(일반적으로 35℃ 이하)으로 해야 한다.

(다) 부어넣기는 미리 정한 부어넣기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라)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은 외기온이 25℃ 미만일 때는 120분, 25℃ 이상에서는 90분 이내로 한다.

양 생

(가) 내부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기간은 콘크리트의 온도변화를 제어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 여야 하며, 표면부의 온도가 급속히 냉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조치를 강구하여 양생한다.

(나) 내부온도가 최고온도에 달한 후에는 보온하여 중심부와 표면부의 온도차 및 중심부의 온도 강하 속도가 크지 않도록 양생한다.

(다) 거푸집널 및 보온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 표면부의 온도와 외기온도 와의 차이가 작아지면 해체한다. 해체한 후는 콘크리트 표면이 급속히 건조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라) 콘크리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과 온도강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어넣기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 중심부의 온도 및 외기온도를 측정 기록한다.

(마) 균열유발줄눈

가. 벽체구조물의 경우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길이 방향에 일정 간격으로
단면 감소 부분을 만들어 그 부분에 균열이 집중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균열이 발생한 위치에 대한 사후 조치를 쉽게 하기 위해 균 열유발줄눈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계획된 위치에서의 균열발생을 확실히 유도하기 위해서는 균열유발줄눈의 단면 감소율을 25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균열유발줄눈의 간격은 4~5 m 정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필요한 간격은 구조물의 치수, 철근량, 타설온도, 타설방법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므로 이들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균열유발부는 누수 및 철근의 부식 등이 많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시공 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설치 후에도 적당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다.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할 경우 비교적 쉽게 매스콘크리트의 균열제어를 할 수 있으나, 구조상의 취약부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조형식 및 위치 등을 잘 선정하여야 한다.

(바) 블록분할 및 이음

매스콘크리트의 타설구획의 크기와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온도균열제어를 하기 위한 방열조건, 구속조건과 공사용 콘크리트 플랜트의 능력이나, 1회의 콘크리트타설 가능량 등 시공상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사) 온도균열지수에 의한 평가, 콘크리트의 열특성, 온도해석,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 온도응력 해석, 온도균열폭의 제어 등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토목편을
참조한다.

콘크리트 강도가 다른 경우의 처리

기둥 등 수직 부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강도와 슬라브나 보에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강도가 1.4배 이상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치기계획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둥 등 수직 부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수평 부재의 접합면에서 0.6 m 이상 충분히 수평부재 쪽으로 안전한 내민길이를 확보하면서 타설하여야 한다.

지연 조인트(Delay Joint)의 콘크리트 타설

지연조인트 부위는 인접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28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Strip 폭은 도면에 명시한 바에 따르되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가) 슬래브의 경우 60~ 90cm, 벽이나 보는 60cm 정도로 한다.

(나) Strip 설치 위치는 시공 줄눈과 같이 전단력 이 작은 곳에 둔다.

콘크리트 표면마감 거푸집 마감면

(가) 일반인의 시야에 노출되는 제물치장면과, 콘크리트면 위에 추가마감이 없이 도장 또는 벽지를 직접 시공하는 면은 결함부위를 보수한 후 거푸집 이음부위를 따라 폭 100mm를 기준으로 요철, 턱짐 부위 등을 연마기로 갈아내고 시멘트모르타르, 시멘트반죽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의 제품으로 면처리를 하여 견본시공상태와 동등 이상의 평활한 표면상태로 마감한다.

(나)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 표준값 >

콘크리트의 내․외장 마무리 평탄하기 (mm) 참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두께가 7mm이상의 경우 또는 바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1m당 10 이하 바름바탕 띠장바탕 바름바탕 이중마감바탕

마무리두께가 7mm 미만의 경우 그외 상당히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m당 10 이하 뿜칠바탕 타일압착바탕 타일바탕 융단포설바탕 방수바탕

콘크리트가 제물치장 마무리이거나 마무리 두께가 매우 얇을 때, 그외 양호한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3m당 7 이하 제물치장콘크리트 도장바탕 천붙임바탕 수지바름바탕내마모마감바탕 쇠흙손마무리바탕

(다) 거푸집널에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는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방법에 따라 마무리 상태를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거푸집널에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는 정한 바가 없을때에는 마감재료 및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를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제물치장 콘크리트의 마무리면은 기포나 얼룩이 없는 매끈한 표면을 유지하도록 하며, 마무리 재료,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를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슬래브 상부 마감 (가) 보통마감

모르타르 등이 추가로 마감시공되는 부위는 나무흙손, 밀대 등으로 자갈이 보이지 않도록 평탄 하게 고름질 한다.

(나) 쇠흙손 마감

슬래브 위의 어느 방향에서도 3m 길이의 직선자에서 6mm미만의 변동을 갖는 평탄한 면이 되도록 쇠흙손으로 마감한다.

(다) 물흘림 경사

바닥에 드레인이 있는 경우 특기가 없으면, 드레인을 향하여 1% 경사가 되도록 마감한다.

시공허용오차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차의 표준값 >

항 목 허용차(mm) 위치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부분의 위치

±
20

단면치수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 슬래브의 두께

- 5

+
20

기초의 단면치수 - 10

+
50

콘크리트면 보수

(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콘크리트면을 검사하여 긴결재로 인하여 철근의 부식이 우려되거나, 곰보 자국, 공동부위, 후속마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 및 변색부위 등의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나)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우려되는 결함부위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판단을 받아 안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다) 결함부위를 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라) 결함상태에 따라 시멘트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으로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폼타이 구멍은 내부를 밀실하게 채우고, 표면에 노출된 긴결철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마) 폭이 0.2mm 이상이거나 철근위치 또는 단면을 관통하는 잔금이나 균열은 승인된 보수 방법으로 보수한다.

현장 품질관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반입 전 품질관리

(가) 현장 품질관리자는 골조공사 기간 중 반기1회 이상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나) 감독원과 수급인은 레미콘공장의 선정 및 품질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KS표시허가 공장 여부 확인

나. 재료시험기사 자격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자 상주여부

다. 공장의 제조설비 및 기술인력, 품질관리상태 등 콘크리트의 품질확보에 필요한 조치

라. 현장까지의 운반시간에 대하여는 KSF4009 규정에 의한 시간 준수 가능 여부

마. 사용 가능한 플랜트믹서 및 운반차의 형식․용량․대수

바. 폐 레미콘 재생설비 구비 및 운용여부

사. 품질시험 수행능력(강도, 공기량, 슬럼프, 염화물함량 시험 등)

아. 시험결과 부적정시 반품처리시스템의 적정 여부

(다) 감독원과 수급인은 레미콘 반입 전 다음 각호를 레미콘공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가. 납품일시 및 제품규격 나. 배차간격, 차량대수 다. 배출장소 라. 운반시간 및 타설 속도

마. 품질시험업무(레미콘 폐기 확인서 제출 포함)

(라) 수급인은 전항의 사항이 확인되면 공급원 승인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레미콘을 반입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콘크리트구조물 시공 전 불량레미콘이 공사현장에 사용되지 않도록 레미콘공장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반입 후 품질관리

(가) 감독원과 수급인은 현장 반입 시 다음 각호의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슬럼프 나. 공기량 다. 염화물 함량

라. 강도(재령28일 강도를 원칙으로 하되 7일 강도 시험도 실시)

마. 시험빈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바. 일일 현장 배합표

(나) 감독원과 수급인은 납품서 관리시 다음 각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레미콘 출하시각, 도착시각, 규격 등 차량번호와 납품서(송장)와의 동일여부

나. 인수자

다.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따른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현황 작성 여부(구조물별 집계)

라. 납품서 보관에 있어 회사별, 규격별 집계, 자재수불대장 기록, 감리단 확인 및 생산기록지(SUPER-PRINT)등 제출 여부

(다) 반품처리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반품된 제품의 처리과정 확인 및 기록비치

나. 불량레미콘 폐기확인 및 기록비치

(라) 제조업체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내역은 부위, 규격, 수량, 타설일시, 제조업체를 명기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값이 확보되도록 생산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용 콘크리트는 잔골재와 굵은골재의 등급이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 당일 반입량에 대하여 동일한 슬럼프를 유지하여야 하며, 펌프 압송길이에 따른 슬럼프 감소를 고려하여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불량레미콘의 처리

(가) 감독원과 수급인은 불량레미콘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품 처리하고, 불량레미콘 폐기 처리사항을 확인하여 기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매월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유형 가. 슬럼프 측청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나. 공기량 측청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다. 염화물함량 측청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라. 레미콘 생산 후 KS F 4009 규정시간을 경과하는 경우

마. 기타의 경우

(다) 반품 처리된 레미콘의 타현장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불량레미콘 폐기확인서를 징구(운전자, 공 장장등 서명)토록 하여야 한다.

(라) 불량레미콘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불량레미콘이 타설된 부위는 재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품질에 이상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는 정밀안전진 단결과에 따르도록 한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가) 공시체

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용 공시체는 Φ150 X 300 ㎜ 를 기준으로 하되, Φ100 X 200 ㎜ 의 공 시체를 사용할 경우 강도보정계수 0.97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

가.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 검사는 다음 표에 따른다.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 정 기 준

압축강도 (fck)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

KS F 24 051)

타설공구마다,
타설일마다, 1회 타설량 150㎥당, 1회

슬래브나 벽체의 표면적 500㎥당 1회

단,40MPa(400kgf/㎠)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 인 경우 100㎥당 1회

압축강도 35MPa 이하인 경우

① 연속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설계기준압축강도-3.5M Pa)이상

압축강도 35MPa 초과인 경우

① 연속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강도의 9 0% 이상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 값임.

나. KS F 4009에 의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의한다.

(다)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의 양생(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 추정을 위한 압축강도 시험방법)

가.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는 현장수중 양생을 한다.

나. 공시체의 위치는 주변기온과 같이 변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되, 급격한 온도변화가 있지 않은 곳이나 일광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한다.

다. 현장 양생기간 중의 기온, 수조의 온도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라. 공시체의 압축강도는 설계기준 압축강도의 85% 이상 이어야 한다. 단, 85% 미만인 경우에도 위의 판정기준에 합격한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강도시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조치

가. 강도시험 결과가 위의 판정기준 (35MPa 이하의 경우 3.5MPa 이상 낮거나, 35MPa 초과인 경우 0.1 *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보다 낮은 경우 KS F 2422에 적합한 방법으로 3개의 코어를 채취하여 강도시험을 하며, 이때 코어의 채취위치는 구조적으로 위험이 없는 부위로 한다.

나. 코어시험에서 3개의 코어의 평균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이며, 모든 코어가 설계기준강도의 75% 보다 크면 구조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시험결과 콘크리트가 부적정하면 재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동등 이상 품질의 콘크리트로 빈틈없이 채우고 표면결함이 없도록 마감한다.

콘크리트 받아 들이기 검사

(가) 콘크리트 타설 전 검사는 다음 표에 따른다.

(나) KS F 4009에 의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의한다.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 정 기 준 아직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육안 검사 타설 초기 및 타설 중 워커빌리티가 좋은 것 품질이 균일한 것 슬럼프 슬럼프 플로 KS F 2402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 시 타설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30mm이상 80mm미만 : 허용오차 ±15

80mm이상 180mm이하 : 허용오차 ±25 슬럼프 플로 : 설정 값의 ±50mm

공기량 KS F 2409 KS F 2421 KS F 2449 상동 허용오차 : ± 1.5 온도 온도 측정 상동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수량

배합표 및 콘크리트의 제조관리기록에 의한 확인

타설초기 타설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규정한 값 이하인 것 염화물량 KS F 2515 바다모래나 염화물이 포함되었는

지 의심스러운 골재를 사용한 경우는 타설 초기 및 150m3당 1회 이상

그 외의 경우 1일에1회 이상

KS F 4009 또는 공사시방에서 규정한 값 이하인 것

거푸집 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및 설치, 유지관리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가)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나) 매설재 및 개구부 (다) 거푸집 및 박리제 (라) 거푸집 해체 및 재사용 관련시방절 A04020 철근 및 보강재 공사 A04025 일체형 데크 A0404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4) A04070 조인트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5651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F 8001 강관 받침기둥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8002 강관비계 KS F 8003 강관틀 비계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KS F 565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KS F 8014 받침철물 한국콘크리트 학회 (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나)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한국가설 협회 (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준

(가) 갱폼(GANG FORM)의 제작 및 사용에 대한 안전지침

(나) 시스템 동바리 안전지침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을 나타낸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가) 시공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방법

(나)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순서와 평면 및 높이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라) 긴결재 및 각종 매입물의 위치

(마) 수직낙하에 의한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제약받는 곳에서의 보의 교차점 및 기타 조건 (바) 거푸집의 해체를 위한 방법과 일정

(사) 콘크리트 부어넣기 중 거푸집의 변위를 탐지하기 위한 방법

(아) 양중이 필요한 경우 양중지점의 위치 및 양중무게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거푸집 패널 구성재 (나) 동바리 (다) 긴결재 (라) 박리재 (마) 면 목 시공계획서

(가) 동바리 설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고정하중, 활하중, 수평하중, 편심 등을 고려한 특수하중 및 기타 설계시 고려되는 하중

나. 층간 콘크리트 부어넣기 간격 다. 재설치시 콘크리트 강도 라. 콘크리트 부어넣기 시점에서의 하중

마. 동바리 규격, 설치 간격, 중간 긴결재 설치 등

(나)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의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거푸집의 설계

(가)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거푸집은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 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필요한 경우에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동바리 설계

(가)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부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에 전달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동바리 지지부는 콘크리트의 타설 중 및 시공 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와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가)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구조계산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또는 가설공사표준시방 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재료 거푸집 재료

최초 반입되는 거푸집 재료는 신재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신재가 아닌 것을 반입하는 경우에 는 거푸집재료의 품질상태에 대하여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마감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재료는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거푸집 널

(가)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라) 거푸집용 합성수지판은 KS F 5650,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은 KS F 565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바)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해야 한다.

(사)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나 있는 것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 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Form Oil)를 엷게 칠해 두어야 한다.

(아) 유로 폼은 철제 프레임과 합판사이가 긴밀하도록 제작해야하며, 합판의 절단면이 방수수지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자) 거푸집 널에 사용하는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적재 시 콘크리트표면의 불량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직사일광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차) 제재한 널재는 한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띠장 및 동바리

(가) 각재는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함수율이 24% 이하이어야 한다.

(나)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 각 파이프는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에 적합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적합한 성능검정품으로 한다.

(라)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마)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부속재료 긴결재

(가) 강재틀 거푸집 패널에 사용되는 평타이(flat tie)는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폼타이는 그 형태에 따라 매립형과 관통형이 있으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매립형 폼타이는 콘크리트를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 재를 두어 콘크리트 표면에서 25mm 이상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관통형 폼타이에 사용하는 슬리브(sleeve)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표면에 녹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수가 필요한 구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연결재

(가)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연결하는 모재의 강도 이상일 것 나. 회수, 해체가 쉬운 것. 다.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거푸집 박리제

(가) 거푸집 박리제로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붙거나 얼룩을 만들어 나쁜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접합과 부착이 필요한 콘크리트 표면의 처리를 약하게 해서는 안되며, 물, 증기 및 양생제로 양생할 때 표면이 축축하게 적셔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 박리제를 사용시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띠장 페이스트 누출방지 재료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 및 콘크리트 성분과 조화되는 것이라야 한다.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합재로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에 지느러미나 홈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한다.

기타 재료

(가) 받침철물은 KS F 8014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이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길이별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강재틀 거푸집 패널에 사용되는 조립핀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앵커, 폼행거, U헤드, 잭베이스(jack base)는 공인된 시험기관이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 길이별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폼 라이너는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의 구성을 갖는 마무리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간 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합성 플라스틱, PVC합성 플라스틱, 스티로폼(Styrofoam)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콘크리트 면과 자연스럽게 분 리되는 표면을 갖는 재료이어야 한다.

(마)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 고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조립 거푸집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거푸집은 깨끗하고 매끈하게 보수해야 하며, 손상과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가) 이음매

(나) 구조물의 전체적인 선에 합치하는 대칭 형태로 거푸집 패널을 배치해야 한다.

(다) 달리 명시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패널은 긴 치수를 수평하게 하고 수직표면상에
위치시켜야 하며, 수평이음은 수평 및 연속되게 만들어야 한다.

(라) 두 개의 패널사이의 공동 긴결재를 가지고 패널이음매의 각 측면에 거푸집 패널을 배열해서 콘크리트 표면이 연속적이고 꺾이지 않은 평면이 되게 해야 한다.

(마) 가능한 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해야 한다.

강재 거푸집

깨끗하고 매끈하며 변형, 굽힘, 비틀림, 녹, 균열 및 콘크리트에 얼룩을 낼 수 있는 것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패널을 제작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굽힘과 처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패널표면을 보강해야 한다. 거푸집 지주 사이의 처짐이 경간 길이의 1/24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시공 일반사항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구조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유동상태의 콘크리트를 지지하고 소정의 강도를 확보할 때까지 변형없이 유지해야 하며,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만족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거푸집의 연결과 조립은 설계도에 따르며, 이음매의 연결이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강재를 현장에서 용접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하여 과다한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하량 보정을 위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텐셔닝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에 의한 탄성 변형 및 크리프를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도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제품 등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거푸집의 양중시에는 거푸집에 표시된 양중지점의 위치를 확인하고 거푸집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거푸집널에 박리제를 바를 경우에는 철근을 배근하기 전에 바른다.

시공 허용오차 수직오차 (가) 도관 높이가 30m 이하인 경우

가.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나.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13mm 이하

(나) 높이가 30m 초과인 경우

가.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이하, 다만 최대 150mm 이하

나. 노출 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홈 : 높이의 1/2000이하, 다만 최대 75mm이하

수평오차

(가) 부재(슬래브밑, 천장, 보밑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나) 슬래브 중앙부에 300mm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mm 이하

(다) 쇠톱자름,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mm 이하

콘크리트 슬래브 제물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표고오차)

(가) 슬래브 상부면 가.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mm 이하

나.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mm 이하

(나)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mm 이하

(다) 인방보, 노출창대, 파라펫, 수평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mm 이하

(라) 수직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마)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그리고 슬래브(두께만 적용)등의 부재

가. 단면 치수가 300mm 미만 : + 9mm, -6mm

나. 단면 치수가 300 ~ 900mm 이하 : +13mm, -9mm

다. 단면 치수가 900mm 이상 : +25mm, -19mm

상대오차 (가) 계단 가. 계단의 높이 : 3mm 이하 나. 계단의 넓이 : 6mm 이하 (나) 홈 가. 폭이 50mm 이하인 경우 : 3mm

나. 폭이 50~300mm 이하인 경우: 6mm

(다) 슬래브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당 측정하여 다음의 허용오차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가.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조인트의 홈

: 6mm 나. 기타의 경우 : 9mm

(라) 인접한 거푸집의 어긋남은 표면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가. A급 : 3mm 미관상 중요한 노출콘크리트 면 (공공에 노출되는 부분)

나. B급 : 6mm 마감이 있는 콘크리트 면 (미장 마감 등이 있는 경우)

다. C급 : 13mm 마감이 있는 콘크리트 면 (미장 마감 등이 있는 경우)

수직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가. 개구부의 크기 : +25mm, -6mm

나.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3mm, -3mm

조립 거푸집 설치 거푸집 설치에는 다음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가) 계단거푸집 및 동바리는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 준으로 하여 허용오차기준을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나) 동바리는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동바리는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 위치에 세우며,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해 떠오르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특히 동바리가 직접 지면 위에 설치되는 경우는 지반 침하로 인한 거푸집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및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에 편리한 구조로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라) 각종 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마) 이음매와 접합부는 모르타르가 새지 않게 봉합해야 한다. 제작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해야 하며, 맞댄 거푸집 패널사이의 면이 매끈한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 작업에 의한 변위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한 후 그 중량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침하량을 계 산해서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사) 키홈, 긴홈 및 우묵한 곳을 만들기 위하여 나무, 합성수지 또는 PVC 삽입제 등을 설치해야 하며, 나무 삽입제는 부풀지 않고 제거하기 쉬워야 한다.

(아) 거푸집을 깨끗하고 비틀림과 꺾임이 없게 유지해야 한다.

(자) 비틀림이나 변위를 방지하도록 임시 칸막이로 버텨야 하며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누설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거푸집에 밀착시켜 설치해야 한다.

(차) 벽, 기둥의 바닥 및 필요한 곳에는 거푸집의 검사와 청소를 위한 구멍을 두어야 한다. 청소구멍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바로전에 검사를 하고 검수하기 전에는 폐쇄해서는 안된다.

조립 동바리 동바리의 시공

(가)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기초가 소요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 성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다)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마)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바) 강관 동바리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높이가 3.6 m이상인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사)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조립 특수 거푸집 및 특수 동바리 일반사항

(가) 특수 거푸집과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시에는 제작업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동 동바리

(가) 이동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 및 소정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나) 이동 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받는 모든 하중상태에 대하여 구조물이 안전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장치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적당한 시기에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이동 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마) 이동 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을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

(바) 이동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대형패널 거푸집

(가) 측벽, 계단외벽 등 외부에 사용하는 갱폼은 이동에 대한 저항성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아래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 구멍을 이용하여 2열 이상 고정시킨다.

시스템 가설재

(가)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보 형태의 트러스재(동바리가 필요없는 경량의 가설시스템)의 사용은 각각에 요구되는 특별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설계도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을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

바.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나) 시스템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립재 전체로서의 강도에 대하여 책임기술 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중을 정한다.

나. 시스템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한다.

다.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켜야 한다.

라. 시스템 동바리의 높이가 4 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의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시공이음

명시된 위치에 이음매를 두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진동 및 양생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 긴결재(form tie), 버팀대(separator) 등의 거푸집 긴결재를 재 배치하여 새콘크리트를 부어넣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바로잡아 구콘크리트면에 모르타르가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시공 이음매는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감독원이 승인
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이음매는 기둥, 보 및 슬래브의 종축에 대하여 직각되게 위치시켜야 한다.

이음매는 벽에서 수직으로, 확대기초는 상부에, 접지슬래브는 상부에, 문의 개구부는 바닥에, 벽속 에 묻힌 빔이나 거더에는 하부에 또는 명시된 상세에 합치하도록 필요한 대로 두어야 한다.

매설재 및 개구부

각종배관 슬래브, 박스, 문틀, 매설물 및 정착물 등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전에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거푸집 박리제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녹이 슨 강재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연결봉에도 도포해야 한다.

재사용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푸집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원이 평가한 거푸집은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거푸집 청소

거푸집 시공 중에 이물질이 거푸집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부어넣기전에 압축공 기나 물 및 기타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검사

거푸집, 동바리와 버팀대, 긴결철물, 조임상태 및 거푸집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검사하여 거푸집 설계와의 시공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거푸집의 해체 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기간 (가) 거푸집 존치기간

거푸집 존치기간은 아래의 압축 강도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

부 재 콘크리트 압축강도(fcu) 확대기초, 보옆, 기둥, 벽 등의 측벽 5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강도×2/3 (fcu≥2/3fck) 다만, 14MPa 이상

다만, 평균기온 10℃ 이상인 경우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아래 존치기간이 경과하면 해체할 수 있다.

<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20℃이상 2 4 5 20℃미만 10℃이상 3 6 8 (나) 동바리 존치기간

가. 슬래브 및 보의 동바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강도의 100% 도달 이전에 동바리를 해체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부어넣기층 하부 2개층까지 동바리를 존치시켜야 하며, 이때 중 간보조판(filler) 부위 거푸집은 동바리를 바꾸어 세움 없이 28일 동안 존치시켜야 한다. 단, 캔틸레버보, 차양, 지하주차장의 동바리는 위의 단서조항에 불구하고 해당 부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 강도의 100%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나. 동바리 존치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동바리 존치기간 기준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 을 확인한 후 동바리를 해체한다.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

(가)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동바리를 바꾸어 세울 수 있다.

(나) 바로 위층에 현저히 큰 적재하중이 있는 경우는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를 하면 안된다.

(다)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양생 중인 콘크리트에 진동 및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신속하게 시행하되, 한 부분씩 순차적으로 바꾸어 세운다.

(라) 라멘조에서 큰보의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하면 안된다.

(마) 동바리 상부에는 300mm 각 이상 크기의 두꺼운 머리받침판을 둔다.

해체

(가) 거푸집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나) 동바리 해체 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거푸집의 재사용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한다.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해야 한다.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는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전과 치는 중에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기전에 이어진 작업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표에 따라 행하되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가 적절하고 거푸집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교정 또는 조정해야 한다.

<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

항 목 시 험 방 법 시기 , 횟수 판 정 기 준 거푸집널, 받침기둥, 긴결철물의 재료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시, 조립 중 수시 ‘2.1 거푸집 재료’규정에 적합한 것 동바리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정밀도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널 및 받침기둥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시방서 참조 거푸집널, 받침 기둥해체 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 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 작업 및 관련된 동바리에 변위가 발생되지 않고, 이음매를 통하여 시 멘트 풀의 손실이 방지되고, 완성된 공사가 명시된 허용오차내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거푸집을 해체하는 동안, 구조물의 형태가 감독원이 승인한 견본의 형상과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료분리, 곰보, 치수불량 등 시공불량에 의한 수정작업 및 거푸집 조임재 구멍메우기 작업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이동의 검사 :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자동표시기 및 측량기기 등을 사용하여 이동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 3장 타일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에서는 바닥 및 벽에 붙이는 타일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한다.

재 료 재료물성 및 시험

KS L 1001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흡수율 : 3%이하, 내마소성 : 0.1g 이하, 꺽임강도 12N/㎝ - 자기질타일)이어야 한다.

종류별 견본품을 3가지 이상 제시하여 형상, 재질, 치수, 표면질감, 색상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타일줄눈제 및 타일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타일시멘트 제품으로서 제조 회사의 카다로그,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시험 : 시험은 KSL 1001의 7항 “시험방법”에 따르며 아래와 같다.

시 험 종 류 자기질 타일 가. 뒤틀림 나. 치수의 불규칙도 다. 흡수율 라. 내균열성 마. 내마모성(나사식 마모시험) 바. 꺽임강도 (가황고무물리 시험) 뒤틀림 1.6 ~ 2.0mm 불규칙도 0.8mm 이하 3% 이하 100kg f/ ㎝ 미만 0g 1.2㎏ f/㎝ 이상〔12N/㎝〕: 자기질 세부시공 상세도 작성 및 견본시공

바탕면의 시공 정도와 시공 오차 등의 상황를 고려하여 타일 나누기 평면 및 전개도, 상세도 등을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시공상세도는 타일의 온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줄눈, 창호 및 출입구, 매립 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경량 칸막이, 매립 및 부착물, 기타 액세서리가 상세하게 나타나야 한다.

감독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와 시공상세도에 의해 견본 시공을 한 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 모르터 및 줄눈 너비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6mm~9mm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사용시멘트 붙 임 방 법 붙 임 모르터 바닥 타일시멘트 사용 압착 붙이기 벽 타일시멘트 사용 압착 붙이기

줄
눈

바닥, 벽 타일시멘트 사용

줄눈너비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6mm기준, 벽은 6mm 기준으로 하며 문틀, 창틀, 기타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너비 10mm로 하며 줄눈나누기시 상기 수치가 변경예상시는 필히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시 공 공 법

타일 착수전에 타일 줄눈나누기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타일마름질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시공일반

동시 줄눈 공법시에는 치장줄눈을 하지 않는다.

타일 시공후 3시간 경과후 줄눈파기를 하고 24시간 경화후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한다.

줄눈재는 특수 방수제가 첨가된 줄눈용 모르터를 사용토록 한다.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기되지 않을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이어붓기한 부분등 기타 수축 균열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3 mm간격 이상으로 두어야 한다.

바탕 바르기 및 바탕처리 바탕만들기

(가)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터를 바른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3mm로 한다.(떠붙이기 경우는 ±5mm)

(마) 바닥의 바탕몰탈 시공시 배수 구배를 잡아 물흐름이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탕처리 (물축이기 및 청소)

(가)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나)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다)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라)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 의 습윤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벽타일 붙이기(압착) 붙임재료

압착용타일 접착모르터로서 타일접착용 타일시멘트를 사용해야 한다.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이상으로 하고 5-7mm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 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0 ㎡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로터가 1/2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바닥 타일 붙이기(압착)

바탕처리는 마감면에서 2mm 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타일은 모서리 구석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붙임 모르터는 압착용 모르터로서 타일접착용 시멘트를 사용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붙임모르터를 까는 면적은 1회에 6-8 ㎡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 붙임면적이 클때에는 2-2.5m 내외에 기준 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보양 및 청소 보양

외부 타일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직사광선은 피한다)

한중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줄눈을 넣은후 또는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청소

치장 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 한다.

검 사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 어 타일의 뒷발엔 무릎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두들김 검사

붙임모르터의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들뜸, 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기타 주의사항

세면기, 조명기구, 거울 등의 부속품이 설치되는 부위에는 미리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강제를 시공한다.

타일의 접착 및 양생은 5-35℃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화장실, 샤워실 등 조건이 홀한 장소의 시공에는 바탕재의 이음매, 방수처리, 코킹,
물받이, 접착제, 줄눈재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급, 배수의 배관부위에는 배관 구경보다 크게 보드에 구멍을 뚫어 배관이 바탕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타일 시공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타일 시공 이외의 부위에는 방수성능이 우수한
도료(에폭시계)를 2회 이상 도포하도록 하고, 타일시공부분과 도장부분과의
접속부위에는 코킹재로 밀봉시킨다.

접착제는 물, 용제 등을 가하여 사용하지 말 것.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된후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한다.

제 4장 방수공사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방수공사 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1.2 방수공사시에는 제반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한다.

1.1.3 방수공사 현장에서는 항상 정리정돈,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한다.

1.1.4 시공,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1.1.5 방수시공 후 방수층 파손을 막기 위한 보양 조치를 강구한다.

1.1.6 시공업자의 자격은 전문 시공하는 회사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책임 시공한다.

1.2 시공법의 일반 공통사항 1.3.1 바탕처리

(1) 지붕이나 실내 바닥 등을 도면에 명시 없을시는 1/100의 구배로 한다.

(2) 바탕의 상태는 충분히 건조되고, 바탕의 청소는 세심하게 한다.

1.3.2 공법

(1) 본 시방서의 방수공법은 설계도상의 품질기준 및 단가의 기준으로 동등이상의 공법으로 시공시에 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공법은 특기가 없는 한 방수재의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방법 중에서 감독원이
승인한 최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2. 우레탄 도막방수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지붕바닥 및 벽 부위 중 노출방수 적용부위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제출물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배합
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자재 제품자료
적용 제품에 대한 내용은 자재 제조 및 공급업자의 제품 자료에 준한다.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이음부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상세도

5. 견본시공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1개소 견본 시공을 한다.

6.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얼었거나 습기의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키며,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한다.

7. 시공 1.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 등)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부분이나 신축줄눈은
V-CUTTING후 SEALING하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5)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8. 제품별 도장방법 (1)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50μ 1회 도장 한다.
  •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 하도도장 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 후 하도를 얇게(약 0.1㎏/㎥)추가 도장한다.

(2) 중도

  • 하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0.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KSF3211-1류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0.5㎜로 SCRAPING 도장한다.
  • SCRAPING 도장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2.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3㎜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중도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 할 수도 있다.

(3) 상도

  • 지붕방수용 도막재를 도포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2.5:12.5로 충분히 혼합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45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9. 도장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 1,000∼ 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5)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 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6)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 이후에 시공한다.

(7)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8)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중도: 30분, 상도 : 2시간 (20℃ 기준)

3. 시공법의 일반 공통사항 1 바탕처리

1) 바탕면의 요철, 돌출된 부분을 평활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2) 바탕면은 도막재가 소정의 접착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바탕면에 부착된 먼지, 몰탈찌꺼기, 유류등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4)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다.

5) 모서리 등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구석진 부분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드러운 면이 되게 정리하여야 한다.

6)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하고, 출입으로 인하여 먼지, 흙 등이 바탕에 묻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공 법

공법은 특기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 및 방수재의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방법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제 5장 금속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이나 도면에 의해 제작하는 금속제품의 제작 설치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공장 제작 철 자재 품목 공장 제작 알루미늄 품목 집수정, 트렌치 COVER부분 옥외 계단 파이프 rail 작업 상부 천장 지지 내부 Handrail 설치 기타 강재 매입물 작업완성을 필요한 다른 모든 금속 제작공사 관련 시방 절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 (KS)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36 -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566 -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8 -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0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6761 -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관

KS D 830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KS D 8303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

KS D 8308 -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F 4910 - 건축용 실링재 KS M 5311 - 광명단 조합페인트 강철구조 도장 협회 (SSPC)

SSPC PA2 - 자기 게이지(Gauge)에 의한 건조 Paint두께 측정

SSPC SP3 - 기계청소기

SSPC SP6 - 블라스트 크리닝(Blast Cleaning)

SSPC Paint 20 - 아연계 프라이머 (타입Ⅰ-무기물, 타입Ⅱ-유기물)

제출물

본 시방서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각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상세도면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설치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

제품의 색상,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 등을 나타낸 견본을 제출한다.

시험성적표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한다.

제품명세서

사용되는 재료가 기성품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본 절의 모든 공사는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시공자 품질보증 지침서 요건에 적합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가공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치수 측정을 실시하고 구조용 강재의 접합은 철골공사에 의하며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없어도 해당 품목의 완전한 설치가 되어야 하며 철재의 두께, 받침용 철물과 조립방법은 충분한 강도와 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연도금제품은 일반적으로 제작후에 용융아연도금을 한다.

노출형 연결 및 고정철물은 설치장소의 재질과 친화성이 있고 색깔과 표면 마감이 잘조화되는 것을 사용한다.

자격

시공자는 해당 전문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은 “한국산업훈련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용접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실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용접공의 자격 및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운반, 보관, 취급 일반사항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분체도장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두께 5㎜의 발포폴리스티렌 보양재로 보양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품

금속재 철재

일반적 철재 표면은 표면이 평활하고, 홈이 없어야 하며 강판, 형강, 강봉은 KS D3503에 적합하고 강관은 별도의 명기사항이나 구조적 하중에 의해 요구된 다른 중량이 필요하지 않는 한 KS D 3566 표준 중량 제품을 적용한다.

용접봉 및 비피복 용접봉

금속합금의 용접을 위한 KS 규격 시방서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

나무벽돌은 방부처리한 것을 쓰고, 지장이 없는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경량 철골 프레임 구조계산에 의해 안전을 확인한다. 고정 철물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안전율 4의 하중에 지지 가능한 내부식성의 자재를 사용하여콘크리트 앵커․팽창식 앵커 볼트와 필요시 슬롯 구멍이 있는 매입형 철물을 설치하고 석고보드 바탕에는 토글 볼트와 관통형 볼트를 사용한다.

용접봉 및 비피복 용접봉은 금속합금의 용접을 위한 KS 규격에 따라 적용한다.

스테인레스 스틸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698 규정의 STS 304 (외부 노출부분 : STS 316)로 사용한다.

스테인레스 강관은 KS D 3536의 STS 304 (외부 노출부분 : STS 316) TKC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스테인리스 강관의 바깥지름 허용오차는 KS D 3536의 표5의 1호로하고, 두께의 허용오차는 표6의 3호로 한다.

스테인FP스 강관 및 강판은 해로운 구멍 및 레미네이션이 없어야 하며, 기계 연마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알루미늄

사용목적에 따라 제조업체가 추천하고 지정된 마감에 적합한 합금과 담금질을 한다.

압출봉 및 형강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압출관은 KS D6761(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관), 판재는 KS D 6701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긴결철물

각종 고정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막이 처리가 되어야 하며, 사용 용도에 적합한 크기, 강도 및 재질이어야 한다.

금속마감 철재마감 아연도금

강재 아연도금 : KS D 8308 및 KS D 9521에 의한다.

방청도장

콘크리트에 매입되거나 아연도금부분을 제외하고는 강재의 코팅되지 않은 표면에는 도면명기에 의하여 KS M 5311에 적합한 방청도장이나 무기질계 징크프라이머 (SSPC Paint 20 건조시 75~90 미크론)를 한다.

분체 소부도장

공장도장마감으로 에폭시 수지와 폴리에스테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열경화형 분체도장(0.06㎜)하되, 지정색으로 한다.

상온건조 불소수지 도장 또는 우레탄 도장

현장마감으로 도료 제조업체의 안내서에 따라 전처리하고 중도 에폭시수지(125미크론)후 도장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알루미늄재 마감 양극산화마감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과 KS D 830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 규정에 따라 지정색으로 한다.

불소수지 도장

도료제조업체의 안내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AAMA 605-2 기준)

제작 난간

모든 핸드레일은 890N의 집중하중과 730N/m의 수평 수직 등분포하중을 견디고, 가이드 레일은 890N의 집중하중과 730N/m의수평 등분포 하중과 1460N/m의 수직 등분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한다. 점검구 문

스테인리스 점검구의 스테인레스판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스틸판으로 헤어라인 마감을 한다.

철제점검구의 철판은 KS D 3506의 SGHC(일반용)에 적합한 용융아연도금강판으로 한다.

여닫이식 점검구는 ø12㎜ 크기의 고무재질의 사이렌서를 설치하여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한다.

금속뚜껑

철판은 KS D 3506의 SGHC(일반용)에 적합한 용융아연도금강판으로, 해로운 결함, 구멍, 레미네이션이 없는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스틸판은 KS D 3698의 STS 304 (외부노출부분 : STS 316)에 적합한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스틸판으로한다.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 그 품질은 “07210 - 단열․흡음재공사”에 따른다.

커튼박스 및 조명박스

두께 1.2㎜이상의 철판위 정전 분체도장 강판을 도면상세에 따라 성형 제작하고 천정내측으로 적절한 보강을 하고 전처리 후 표면은 지정색 열경화형 분체도장으로 한다.

아연도 철제 그레이팅

아연도 철제 그레이팅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형태는 Bar Type으로 한다.

트렌치 커버 및 배수트렌치

두께 3.0㎜의 스테인리스 강판(STS 316)으로 상세도와 같이 배수가 될 수 있게 슬로트 구멍을 가공제작하고 스텐인리스제 L형강 40×40×5을 강판 외곽 부위에 보강시키고 바닥에도 철근 D10 앵커를 부착, 바닥에 설치한다.

배수트렌치는 도면에 명기된 스텐인리스 판을 용접 제작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사다리

스테인리스 사다리는 KS D 3536의 STS 316 및 1호에 적합한 강관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사이드레일은 ø38.1㎜ 스테인리스 강관을 사용하고 발디딤은 ø 25.43㎜ 스테인리스 강관을 300㎜ 간격으로 사이드 레일에 전주 용접한다.

400㎜ 간격으로 스테인리스 지지재를 용접 또는 익스팬션 볼트로 지지 시키고 지지대의 크기는 충분히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철제 사다리는 KS D 3566의 SPS 400 및 1호에 적합한 강관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세로부재와 가로부재의 연결은 세로부재에 가로부재가 끼워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구멍을 내어, 가로부재를 끼워 연결한 후 연결부위당 용접길이 10㎜ 이상 2개소를 용접한다.

선홈통 및 루프드레인

도면에 명시된 크기로 외부노출 선홈통은 이음매 없이 연속되게 제작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제를 사용한다.

선홈통의 고정은 건물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지지용 철물의 간격은 도면에 의한다.

건물내부의 선홈통은 적합한 보온재로 감싸서 결로방지를 한다.루프드레인 주위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수밀하게 다져 누수방지가 되어야하며 접합은 꽂아 넣기 또는 나사 틀어 꽂기로 한다.

재료분리대 재료 규격 사 용 장 소 보 강 철 물 스텐인레스 (STS 304) 27종 외부 : 폭, 높이, 길이, 철판 두께 (도면 참조) 마감 : HL마감 이질 마감재, 죠인트, 마감 LEVEL 차가 있는 부분 (도면 참조) 내부 :1.6t ST’L PL

시
공

작업준비

모든 품목은 지정된 위치에 제조회사의 시공도 및 지침서에 의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구조내력검토를 하여야 한다.

부식방지

서로 다른 성분의 금속이 접촉하는 부분 또는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등과 알루미늄재와 같은 이질재 접촉부분은 부식방지 절연도장을 하여야 한다.

녹막이 처리

처음 1회째의 녹막이 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을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도장할 때에는 조립하여 밀착되는 면은 1회, 추후 녹막이 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현장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 도장을 1~2회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또는 규격제품에 따라야한다.

현장용접

모재의 내부식성 및 강도의 증대, 비틀림의 최소화하고 하부절단이나 겹침이 없이 용접한다.

노출된 용접마감은 표면이 주위와 잘 어울리게 되어야 한다.

설치

철물의 구멍과 개구부 둘레는 깨끗하고 정확한 선을 이루어야 한다.

점용접이 명시된 곳 이외에는 접촉부분을 따라 연속적으로 일정하게 용접한다.

노출된 접합부는 점용접을 하지 않는다.

모든 노출면은 매끈하게 면처리를 하고, 연결부는 밀착시키고 정밀하게 일치되도록 기계로 연마하거나 깍아낸다.코너 연결부는 그 형상과 치수를 유지하도록 겹치거나 연귀맞춤을 한다.

철물의 설치는 명시한 위치와 높이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흔들림이나 틈새가 벌어지지않도록 완전히 조여 부착한다.

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상태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보양의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부분은 지체 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청소 및 보양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3-2 금속 마감재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내부 알루미늄 천장재를 포함한 외부 금속마감재의 제작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 (KS)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8 -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 (벽․천장)

KS D 3698 -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0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1.4 제출물

본 시방서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각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상세도면 제작 상세도와 설치부위 상세도를 제출한다.

모든 부재, 보강대, 접합, 긴결재 부속철물 등을 표기한다.

타공종과 연관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제출한다. 다. 제품자료 제작자 시방서 금속마감재 및 부자재의 물성 및 특성 라. 시공계획서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 반입 및 적치계획서마. 견본

각 제품의 규격에 따른 견본을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금속마감재 (규격 300㎜×300㎜) 및 부자재

지정된 표면마감별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 품질보증서

승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료나 기술상 문제가 있는 제품을 대체하는데 동의한 제작업자, 설치자, 계약자가 서면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인증서류

자재 선정용 알루미늄재 KS 표시 허가증 사본

비 KS인 경우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구조 계산서

설계도면, 시공도에 구조적인 안정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자격

시공자는 해당 전문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견본시공

견본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 및 단열재를 포함한다.

위치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부위에 설치하며 이질재와의 접합부를 포함한다.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경우 견본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공사전 협의

시공자는 시공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지지구조물의 모든 부분을 검토해야 하며, 공사의 적절하고 적시 완료를 결정하기 위한 여하한 조건을 서면으로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외부 금속마감재의 요구사항 가. 수축 및 팽창

패널의 표면온도가 최저 -40℃, 최고 150℃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 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한 좌굴, 접합부의 Seal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설계풍압

설계풍압은 35m/sec로 가정하여 설계하고 부위별 압력증가 계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따른다.

설계풍압이 35m/sec 이상으로 판단될 경우 발주자, 발주자 대리인, 시공자, 금속마감재 설체업체 등 관련자들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에 따른다.수밀성능

패널 부분의 수밀성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ASTM E 331의 방법에 따라 4PSE 이상 또는 Inward Design Win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 차에서 누수 되지 않도록 한다.

기밀성능

패널 부분의 기밀성능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ASTM E 331의 방법에 의거 0.06CF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구조성능

설계용 풍압력에 대해서 주요 부재의 처짐량은 ASTM E 330에 의하여 SPAN의 L/175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줄눈설계

줄눈재료는 비초산계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고 조인트 폭은 알루미늄의 팽창계수를 고려하여 12~20㎜로 한다.

보강대 설치

패널의 평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음과 같이 패널 뒷면에 보강대를 사용한다.

재
질 : 1.6t 아연도 강판

설치규격 : 1.5㎡ 이상일 경우

설
치 : Stud Bolt

운반, 보관, 취급

제작자는 출하 시에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양재료로 보양하여야 한다.

반입 후 변형, 흠, 더러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여유자재

알루미늄 천장재를 각 Type별로 여분의 자재로 3% 공급하여야 하며, 기 설치된 재료와 제조, 포장, 운반, 색상, 형태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제 품 2.1 알루미늄 판재 (외부용)

KS D 6701 규정에 적합한 A3003 Alloy, H-14 Temper

2.2 코팅제

공인된 기관의 품질을 획득한
코팅제를 사용하며 색상은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견본품 2.3 부자재

가. AL-Extruded Shape (Joiner, Angle)건축재 합금인 A6060-T5 제품 또는 원판 자재와 동등 이상의 제품

나. 스틸 파이프 및 앵글 브래킷

광명단 2회 마감 또는 아연도금 7㎛ 이상, 용접 부위는 방청칠을 하여야 한다.

다. 볼트 및 너트 Steel(SS-41), 아연도금 7㎛이상 라. Screw Bits

재질은 S20c 아연도금 또는 STS 304 스테인리스 스틸, 간격은 450㎜ 이내

마. 실란트 재질 : 비초산계 실리콘 실란트 색상 : 발주자 대리인 선택 색상 바. 팽창 단열재 (Glass Wool)

밀도 24K 이상, 두께는 75t, 1면 은박지 마감

사. 기타 재료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는 부자재 및 재료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1) 자재 품질

본 절 시방서에 표기된 A.L SHEET을 사용하거나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93COATING를 사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시공조건 확인 현장실측

현장조건을 실측하여 요구조건에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긴결재

매입부분 : 구멍에 감추어지도록 단단하게 조인다.

표면마감노출부분 : 언급이 없는 한 필립스 리세스드 카운터성크 타입의 스크류로 사 용하며 스크류 헤드는 패널표면 마감과 동일하게 마감한다.

방식 및 전식 방지 시멘트계 표면과 알루미늄 접촉 경우

알루미늄표면에 두꺼운 역청질계 도막을 1회 도포한다.

이종금속

일반적으로 강재와 알루미늄의 접촉시는 징크크로메이트를 도포한다.

3.2 알루미늄 판재 설치 가. 바탕 철골 부착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골조상태의 수평수직을 확인 검토 후 바탕철골의 여유 공간을 이용하여 기준선을 설정하고 수평 먹줄 띄우기 및 피아노선을 각 기점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콘크리트 벽체에 설치하는 Set Anchor의 Pitch는 1,500㎜ 이내로 한다.

Set Anchor로 Support철물을 고정 결속시킨다.

나. 단열재 부착

1) Set Anchor 설치 후 구조벽체에 단열재를 못이나 접착제를 이용하여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취부한다. 2) 바탕 철골 부착

단열재의 상․하부 및 좌․우 접합부는 은박테이프로 테이핑한다.

다. 금속마감재 부착

1) 정확한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바탕철물을 먹매김 후 부착한다.

2) Bits 간격은 450㎜범위로 하되 클립자리 한곳에 한 개의 아연도금 Bits를 결속시키는

것으로 한다.

3) 패널 표면에 용접불똥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하며, 타부재 조인트 부

위 특히 Open Space, 알루미늄 프레임, Steel, Rail, 철물천장, 몰딩, 기타 용접부위는 널

대기로 보양 시공한다.

패널의 취급에 특히 주의하여 손상이 가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실란트 작업

백업재를 설치한 후 비오염성 실리콘으로 코킹한다.

코킹줄눈 폭은 승인도면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히 Open Space Joint 부위에 주의하고그 허용 오차는 ±2.5㎜로 한다.

3.3 알루미늄 천장판 설치 가. 재료의 표준크기

AL-600*600*0.5t 또는 AL-300*300*0.58t

나. 무공형이며 정전분체도장 마감 다. 색상 : 발주자 대리인 선택 색상 라. 달대볼트 작업

1) 달대볼트의 규격은 지름이 9㎜ 이상이어야 하며 간격은 900~1200㎜ 이내이어야 한다.

2) 볼트는 아연도금 된 것이어야 한다.

달대 볼트는 수평조절 기능일 갖추어야 한다. (전산 볼트)

마. 캐링 작업

1) 캐링의 규격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고 재질은 GI로 한다.

2) 캐링의 간격은 900㎜이내이어야 하며 캐링간의 연결부위는 연결구를 이용하여 견고히 접속되어야한다.

바. 클립 바 작업

1) 클립 바의 규격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고 재질은 GI로 한다.

2) 클립 바의 간격은 타일의 크기와 동일하게 설치되며 연결부위는 연결구를 이용하여 견고히

접속되어야 한다. 사. 알루미늄 천장판 설치작업

알루미늄 천장판은 클립 바에 엠보싱 된 부분을 결합시키며 이때 설치된 라인은 일직선이 되어야 하며 알루미늄 천장판과 알루미늄 천장판 사이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아. 수평조정 작업

설치된 알루미늄 천장판의 수평조절은 수평줄 또는 레벨기를 설치한 후 달대볼트의 너트를 이용하여 조정한다.

3.3 커텐박스(CURTAIN BOX) 설치

가. 사용소재는 1.2m/m 강판을 사용하고 조합페인트2회 도장을 한다.

나. 보강재는 1.6m/m 이상의 철판으로 부착한다.

다. 박스의 양측 마구리는 막아야 한다.

라. 시공시는 천정 인서트에 달대볼트를 조립하여 부착된 보강재와 용접 또는 볼트 조립한다.

마. 미관을 저해할 뒤틀림 처짐이 없어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상태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보양의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부분은 지체 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3.6 청소 및 보양 가. 수평조정 작업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재는 최종 준공청소 시 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

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나.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제 6장 창호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한다.

라.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 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바.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
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자.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차.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되어야 한다.

카.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철제창호

가. 철제 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나.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 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1.5mm 이상, 문틀은 1.6mm 이상을 사용한다.

다. 정첩, 도어 크로져, 도어록,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2.3mm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

라. 방청 페인트는 KSM 5311-2종을 사용하고, 마감 페인트는 KSM 5312-1종 조합 페인트 무광 또는 반무광을 사용한다.

마. 충진 단열재는 #80 암면 보드 또는 그라스 울 40K를 사용한다.

바. 행인의 출입이 예상되는 모든 문에는 소음차단 및 방수, 단열 등을 위하여 DIA 6~9, 두께
3mm의 네오프렌계 고무 싸이랜서 또는 모헤아를 설치한다.

사. 문틀 및 창틀 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직각을 유지해야 하고,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 자국 및 그라인딩에 의한 훼손 자국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아. 창호재의 표면은 굴곡, 찌그러짐, 뒤틀림, 용접자국 등의 손상없이 부드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차. 앵커연결 철물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문틀의 상하단에서 20cm 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카.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은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모르터를 충진시켜 주어야하며, 틈이
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1:2:4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충진하여야 한다.

차. 방청 페인트의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마무리 도장은 지정 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본 시방서의 도장시방에 따라 도장해야 한다.

타. 정첩 및 손잡이 부분은 THK 1.6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 보강해야 한다.

파. 문틀이 벽체 등과 접합되는 부분은 문틀 전용 AL비드를 설치하고, 코킹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한다.

하.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철판의 접합 및 이음은 연속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갸. 철문의 고정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스테인리스 창호

가. 제작 및 설치 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가공․설치한다.

나. 주재료 ① 스테인리스 철판

KSD 3698 냉간압면 스테인리스 철판(STS 304, 27종)으로 두께 1.5mm 헤어라인 철판을 알곤 용접으로 가공하되 이색, 이질감이 없게 처리해야 한다. 모든 절곡은 V 커팅 후 모서리 접기를 해야 한다.

② 브론즈 판

Cu 65%, Zn 35%를 함유한 합금 황동판으로 두께 1.5mm의 헤어라인 마감이나 이온화 부식 피막 처리를 하여 그 견본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하며, 색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③ 내부 보강판

두께 1.6mm 이상의 냉간압면 아연도금 철판을 창호 단면과 같은 형상과 같은 길이로 가공하여 내부 보강해야 한다.

다. 부재료 ① 고정용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표면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② 연결접합 및 보강재

연결접합 및 보강에 쓰이는 철물은 동일한 재질의 스테인리스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③ 기밀재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④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창호 프레임 색상 및 재질이 동일한 것 중 감독자가 지정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4. 창틀, 문틀의 모르터 사춤 및 코킹 1) 모르터 사춤

가.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 와의 사이공간을 1:3 시멘트 모르터로 모르터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나.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2) 문틀용 비드 설치

모르터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품 또는 스테인리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3)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5. 목제 슬라이딩(행가식 도어)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목재문 및 문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목재 창호의 형상,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모든 치수의 기준은 마무리

치수를 기준으로 한다. 3) 주요 내용 : 슬라이딩 랩핑 1.2 운반, 보관 및 취급

1) 창호 부재는 현장 내에서 장기간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 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2) 반입에 앞서 창호 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 마감된 문짝은 골판지, 발포 폴리스티렌 등으로 전면 포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설치될 때까지 유지되도록 한다.

밑틀이 없는 문틀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단부에 버팀재로 보강하여 반입한다.

3) 창호 자재는 외부의 충격과 외기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는 장소에 뒤틀림, 휨이 생기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재료 2.1 목제 슬라이딩 랩핑 및 문틀

재료는 아래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2.1.1 재료 및 품질

1)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세로 @200으로 한다.

2) 판 두께가 5mm인 합판을 양쪽측면에 본드와 타카못으로 고정한다.

3) 테 둘림은 10mm 원목으로 돌린다. 4) 규격 : 도면 표기에 의한다. 높이, 너비(mm) 양변의 안목 치수(mm) 두께(mm) ±2 2 이하 ±1 5) 치수의 오차 : 시방에 따른다.

6)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구분 A종 B종 C종 수종 침엽수 홍송, 화나무 삼송, 산나무, 미송 미송, 적송 활엽수 특기시방에 따른다. 참나무, 추목, 라왕 라왕 품질 등급 1등 2등 3등 마름질 방법 울거미재 띠장재 4방또는 3방 곧은결 2방 곧은결 변재가 있는 2방 곧은 결 판재 곧은 결재 널 결재 변재가 있는 곧은결 또는 널 결재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7) 목재 : KS F 3109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8) 합판 : KS F 3109에 적합한 것으로서 5.6mm 1급으로 한다.

9) 심재 : Solid-증기 건조 집성목 2.1.2 제작

1) 제작도면 및 견본을 제작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제작해야 한다.

2) 미관과 강성을 감안하고 재료의 결정 및 조직의 방향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

제작해야한다.

3) 문틀 문짝 마감시 무늬목을 붙일 경우 무늬목 위 투명 우레탄 도장으로 마감한다.

4) 창호 부재는 표면 처리가 도장인 경우에는 장부 또는 꽂임촉 적합으로 하고,

비닐 랩핑 제품인 경우에는 턱맞춤으로 제작하되 현 척도를 작성하여 마무리 상태를 정밀하게 검토해야한다.

5) 슬라이딩 문짝의 합판 표면이 도장 마감일 경우 견마지(#220 이상)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연마한 후 도장작업에 들어간다.

6) 일반합판 및 몰딩의 부착은 KS M 3700의 1종 1호에 접합한 초산비닐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를 사용하며, 충분한 접착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조될 때까지 압축처리해야 한다.

7) 합판은 접착제를 써서 뼈대에 압착한다. 창호의 옆면에는 10mm 테두리 선을

압착하여 합판의 마구리가 보이지 않게 치장선에 붙여 댄다.

8) 몰딩에는 타카핀(MP6-15)을 사용하고, 12mm 정도 간격을 두고 표면에 2mm 정도 들어가게 박아야 하며, 표면에는 박은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9) 도어 로크가 설치되는 부위는 보강목을 설치해야 한다.

10) 옹벽에 면하는 문틀로서 선설치공법에 의해 설치되고, 표면 처리를 도장으로 하는 경우 매립앵커용 볼트 구멍을 내고 구멍마개용 목심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2.2 부속자재 2.2.1 창호 고정용 철물

1)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방지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한다.

2) 조적부위용 고정 철물

두께 1.6mm, 길이 150mm, 폭 40mm 이상의 아연도금된 것으로, 문틀에 고정할 수 있는 못 구멍과 모르타르 충진에 영향이 없도록 고안된 구멍을 갖고 있거나 또는 주름이 있는 L-형 고정 철물을 사용한다.

3) 타격 앵커용 볼트(콘크리트 부위용 고정 철물)

직경 5mm, 길이 100mm 이상의 아연도금 드라이버 스크루를 매입할 수 있는 플라스틱 타격 앵커용 볼트를 사용한다.

4) 후설치 문틀 고정 철물

철판 두께 2mm 이상으로 나사끼움 부위가 접시 홈으로 가공도니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준비

1) 목제 창호 설치를 위한 개구부는 목제 창호나 가틀을 설치하기 전 개구부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는 창호 설치 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2) 벽체와 접착하는 문틀 이면에는 크레오소오트유 방부제를 2회 도포한다.

3.2 목재문 설치

목제 창호의 설치는 창호틀의 설치 시점 및 가틀 설치 유무에 따라 신설치공법과 후 설치공법으로 구분한다.

3.2.1 신설치공법

1) 문틀은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고 마감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위치를 정한다.

2) 창 고정용 철물은 타격상 앵커나 고정용 매립 앵커 중에서 선택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시공하되, 여닫음의 충격에 안전해야한다.

가. 선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측 각 2개소, 1.5m를 초과할 때는 약층 각
3개소 씩 고정하되, 조적벽에 고정하는 경우에는 조적부위용 고정 철물을 콘크리트 벽 또는 기둥에 고정하는 경우에는 타격앵커용 볼트(콘크리트 매입 길이 35mm 이상)를 사용한다.

나. 합성 문틀(알루미늄+목재 등)과 같이 문틀의 폭이 작아 타격 앵커용 볼트로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는 조적부위용 고정 철물을 사용한다.

다. 창틀 위쪽에는 중앙에 1개소 타격 앵커용 볼트로 고정한다.

단, 미서기문은 그 폭이 1,800이상일 경우 위, 아래에 각각 2개소 타격 앵커용 볼트로 등 간격을 고정한다.

3.2.1 후설치공법

창호 틀을 설치하기 위한 가틀을 먼저 설치하고 주변 벽체와 바닥, 마감재를 시공한 후 본틀(창호틀)을 고정 철물등을 이용해 설치하는 공법으로 여닫이 문틀에 적용된다.

1) 시공 순서

가. 가틀 반입(공장에서 조립해 반입하거나 현장 설치 전 조립해 운반)

나. 개구부 작업면 기준목(쐐기 역할 및 사춤 틈 확보) 설치

다. 가틀 수평 맞추기 및 고정(콘크리트 못과 매립 볼트로 고정)

라. 본틀 반입 마. 본틀 문틀에 고정 철물 닫기

바. 본틀 조립 및 고정(고정 철물을 이용해 가틀에 고정)

사. 보조틀 설치(후면에 접착제나 마구리 타카 등으로 고정)

아. 문선 설치 2) 재료 반입

가. 가틀 : 부재 사이의 접착이 견고하고 상온 보관시 휘어지는 정도가 전테 길이의
2% 이내인 18mm 두께의 블록보드(집성목 합판을 양쪽으로 접착한 판재)에 매립 볼트 고정용 이중홈을 가공하여 반입해야 한다. 틀을 조립한 후 변형 방지를 위해 귀잡이를 설치한다.

※ 합판으로 시공할 때는 9점 이상이며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준내
수1급을 사용한다(함수율 13% 이하).

나. 본틀 : 목재의 품질은 KS F 3101 품질 기준에 적함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30mm 라왕 또는 집성목을 사용한다.

밀도(kg/㎡) 접착력(kg/㎠) 휨 강도(kg/㎠) 팽창률(%) 680~730 7 이상 350 이상 1

다. 보조틀 : 15mm 중질섬유판(MDF/욕실 PVC)으로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 본틀 설치

가. 선틀과 윗틀을 방바닥 미장, 벽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 후설치 문을 고정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나. 선틀 고정 철물은 문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측면에 각 3개소, 1.5m를
초과할 때는 약측 각 4개소를 고정하고, 윗틀 고정 철물은 폭이 0.8m 이하일 경우

1개소, 0.8m를 초과할 때는 3개소를 고정한다.

다. 본틀은 휨 강도가 큰 스테인리스 나사못을 사용하여 가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측면 보조틀은 벽체 두께에 따라 폭을 구분하여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틀에 밀어
넣어 부착하고 숨은 못치기를 한다.

마. 문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본틀과 가틀의 조립틈은 쐐기격으로 고정한다.

바. 밑틀은 바닥재 마감 전에 가틀 바탕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부착하고 숨은 못치기를 한다.

사. 문선은 후면을 오목하게 가공하여 문틀의 전 후면에 설치하며, 성공시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숨은 못치기를 한다.

아. 설치 허용 오차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 오차가 각각 ±3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조정

슬라이딩 도어 문짝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여닫음 맞춤상태를 조정한
다.

미닫이 문틀과은 하부턱이 없이하고 포켓으로 마감한다.

도어에 들어가는 유리는 강화유리로 마감한다.

행거 철물은 알루미늄으로 하고 프리미엄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문선 몰딩과 상부면 람마는 방염 필름으로 시공한다.

3.4 현장 뒷정리

보양 은 두께 1.5mm 이상의 보양판으로 밑틀과 선틀dml 3면에 설치하여 도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해야 하며, 후속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 때는 고정용 결속재를 제거하여 자국을 남지 않아야 한다.

6. 보양 및 청소 1) 보양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 해야 한다.

2) 청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
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방음문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방음문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DOOR 레자 방음문 4.1.2 규격 (1) 한국산업표준(KS)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4.1.3 성능 요구조건

본 시방서에 의하여 설치된 방음문은 각각 다음의 차음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1) 레자 방음문 : 25~30 dB의 차음성능

4.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가) 문 및 문틀을 포함하여 방음문의 단면 구조를 알 수 있는 단면상세도

(나)경첩, 가스켓 등 부속재료의 위치 및 고정에 대한 상세도

제품자료 (가)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서

(나)방음문의 종류 별 디자인 및 마감에 대한 카다로그

견본 (가)문의 표면 마감재에 대한 견본 시험성적서

(가) 방음성능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2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품질 확인서

(가) 현장에 설치된 제품이 성능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임을 보장하는 제조업자의 품질확인서 또는 보증서를 제출한다.

4.1.5 품질보증 (1) 제작 시공업자의 자격

방음문을 전문으로 제작 시공업체로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 실적이 있는 자로 승인을 받은 자 이어야 한다.

4.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현장반입 및 보관

제품은 비닐 또는 종이로 보양하여 반입하고 즉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설치가 곤란할 경우 습기, 분진 등에 의해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양을 하여 파손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4.1.7 환경조건 (1) 공사환경

선 공정(벽체공사등)이 마무리 되고 제품이 설치될 장소에는 먼지, 잔재 등이 완전히 제거 되어야 한다.

4.2 재료 .1 레자 방음문

(1) 문 프레임은 냉간압연강판 2.0 mm로 벽체에 맞추어 절단 절곡하여 제작한다.

(2) 문 프레임 내부에는 몰탈로 충진하되 기포나 공간이 있어서는 안되며 문짝과 접촉하는 부위에는 스 폰지 고무를 끼운다.

문은 도면과 같이 냉간압연강판(양면) 1.6mm 절곡하여 문짝을 제작하고, 내부에는 그라스울을 충진한다. 그 위에 양면으로 9T석고보드, 6T합판, 3T고무판, 20T스폰지를 충진시킨 후 레자를 덮어서 미려하게 마감시킨다.

레자와 철판이 맞닿는 부위는 Aluminum몰딩으로 마감하고 양개문의 경우 문사이의 네오프렌 날개고무패킹을 1.6T ST'L 카바로 마감처리하여 차음토록 한다.

문틀과 문의 접착하는 부위에는 네오프렌(방음고무)를 끼워야 한다.

피봇트 힌지는 문의 하중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개폐시 원활히 개폐시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Bearing Type 이어야 한다.

손잡이는 방음용(레바형방음캐취)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4.3 시공 4.3.1 설치 (1) 문틀설치

(가) 방음문 설치 장소의 벽체 시공사항을 확인하여 건식공법일 경우에는 문틀을 설치할수 있도 록 사전에 협의하에 별도의 보강조치한다.

(나) 문틀 설치 장소는 벽체 시공시 문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벽체와 문틀사이에 작업 공간을 준다.

(다) 일반 벽체(조적,옹벽)의 경우 벽체의 철근과 직경 13mm 이상의 앙카볼트로 연결하여 용접하고 앙카의 상하폭은 300mm 이상을 유지한다.

(라) 문틀을 설치할 때는 수평 수직을 유지하여야 하나 문이 열리는 반대 방향으로 상부가 1-2mm 기울게 설치하여 문을 닫을 때 앞 부분의 수평이 유지 되도록 한다.

(마) 문틀의 설치가 끝나면 문틀과 벽체와의 사이에 코킹으로 마감하여 차음에 완벽을 기한다.

(2) 문짝 설치

(가) 문짝을 설치할 때에는 돌쩌귀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문의 열고 닫힘이 유연하며 유격상태가 고르게 조정한다.

4.3.2 보양 및 검수 (1) 보양

(가) 방음문 제작 후에는 표면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비닐코팅을 유지한다.

(나) 방음문 운반시에는 고무재질의 고임목을 이용함으로서 방음문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대비한다.

(다) 방음문 설치후 준공시 까지 장기간 소요시에는 문틀과 문짝을 종이박스, 비닐 또는 은박보양지 등으로 철저히 보양하여 손상을 방지한다.

(2) 검 수

(가) 방음문 설치가 완료되면 해당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은 즉시 보완하고 필요시에는 조기에 후속조치 한다.

(나) 방음문 핸들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제 7장 유리공사 일반사항 참조규격 플로우트 판유리 (Float Glass)

품질 : KS L 2012 플로우트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4.1항 "일반항"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규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반강화유리 (Heat-strenthened Glass)

품질 : KS L 2015 배강도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규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강화유리 (Tempered Glass)

품질 : KS L 2002 강화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규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색유리 (Heat Absorbing Glass)

품질 : KS L 2008 열선흡수판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규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복층유리 (Sealed Insulating Glass)

품질 : KS L 2003 복층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규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1차 접착제 : Polyisobutylene 2차 접착제

(가) 일반 복층유리 - 폴리설파이드계 실란트(PS9220)

(나) SSG - 실리콘계 실란트
(SL822)

반사유리

품질 : KS L 2014 열선반사유리의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규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특성 : 반사유리는 이온 스퍼터링(Ion Sputtering) 공법에 의한 Soft Coating 으로 복층유리 제작시 코팅면이 #2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로이유리

규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특성 : 로이유리는 이온 스퍼터링(Ion Sputtering) 공법에 의한 Soft Coating 으로 복층유리 제작시 투명색상의 제품은 코팅면이 #3에 칼라색상의 제품은 코팅면이 #2면에 위치하도록 하며, Edge Stripping하여 제작 해야 한다.

고성능복합기능성유리

규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특성 : 고성능복합기능성유리는 이온 스퍼터링(Ion Sputtering) 공법에 의한 Multi 으로 복층유리 제작시 코팅면이 #2면에 위치하도록 하며, Edge Stripping하여 제작 해야 한다.

품질보증 시험시공

시험시공은 실링 및 코킹공사, 유리부속재를 포함하여야 하며 규격은 설계 도면에 표시된 규격품
으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위치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품질보증서

유리끼우기 후 2년간은 재료의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 및 부실재료는 보증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한다는 유리 제조업자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 시공부자재 세팅블록(Setting Block)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 이상이어야 하며 10㎝이상이어야 한다.

쇼어(Shore)경도는 80°~ 90°정도 이어야 하다.

폭은 유리 두께보다 3 ㎜ 이상 넓어야 하고, 샤시폭보다 1.6~3 ㎜ 적어야 한다.

실란트(Sealant)

KS F 4910(건축용 실란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코레실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가스켓(Gasket)

가스켓은 KS F 3215(건축용 가스켓)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스켓의 경우 35~45의 Shore A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 ~ 30%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덴스 가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Shore A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 는 재질인 경우 55±5의 Shore A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제질이어야 한다.

측면블록(Side Block)

샤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샤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
도곡 하는 재료를 말한다.

재료는 50~60정도의 Shore A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유리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최소 10 ㎝ 이상의 길이를 갖어야 한다.

샤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시 끝으로부터 3㎜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백업제(Back Up)

재료는 단영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쒸워진 발포우레탄 우레탄등으로 시 공한다.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복층유리 가공용 재료 1차 접착제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2차 접착제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 / ㎠ 이상, 불휘발성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 품이어야 한다.

Structual Sealant Glazing System 의 경우 코레실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스페이서(Spacer)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 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알루미늄은 Al2 성분이 95%이상으로 0.5 ㎜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흡수제

작은 기공을 수럭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폐 공간에 건조상태를 유 지한 재료이다.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50과 포노소버 (Phono Sorb)551,555,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제작

가공은 유리제조업체의 지정업체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등의 접합은 시공상세도 면과 제품자료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환경

4℃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하며,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시공준비

유리를 끼우는 샤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명은 일반적으로 5 ㎜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
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세팅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접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해야 한다.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격인가 검토한다.

시공방법 일반시공법 절단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나)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 측면은 1.5 ~ 2㎜짧게 절단한다.

(다)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설치

(가) 유리 취급시 단부에 홈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 조치를 한다.

(나) 시공 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라)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에칭유리의 경우 창호의 유리홈에 6~8 ㎜ 정도 삽입한다.

(사)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측에 면하도록 끼우고, 이중창의 경우 무늬유리를 내부측 창에 끼운다.

(아) 목재창호의 유리끼우기는 제물퍼티로 하고, 제물퍼티는 창문살의 30 ㎝ 이내의 간격으로 못치 기를 하여 고정한다.

(자)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 을, 다른 한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되, 가스켓을 유리가 끼워지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실란트 충전

(가)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로흘 위해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 자리 선과 일치 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마스킹 테이
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마스킹 테이프 제거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 의해야 하다.

(나)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충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
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전은 가능한 잛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도구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흘린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제거한다.

(마)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보양

(가)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증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나) 유리기우끼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샤시 오염물질 및 배수구 검사 작업조건(기온,습도)검사 실란트 검사 제 8장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 파티션(partition), 시스템 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
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게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
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2. 자 재 가. 내․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재료

1) 내․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을 사
용한다.

다.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에 대하여는 13000(목공사), 금속재에 대해
서는 16000(금속공사), 플라스틱재에 대해서는 22000(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라.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내․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3. 시 공 3.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나.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2)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
나 묻는다.

다.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
에 노력한다.

3.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개 등으로 보아야한
다.

라.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
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마.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
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시공자는 내․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4. 단열공사 4.1 일반사항

가. 단열재 설치시에는 설계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없어도 시공위치에 따라 일면 또는 양면에 반드시
방습층을 설치하거나 방습재료가 붙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단열재는 바탕면과 완전 밀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다. 각 단열재간의 이음부위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폭 5 ㎝ 이상의 접착테이프로 밀봉해
야 한다.

라. 단열재는 30㎝ 미만의 작은 조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4.2 단열재 핀 고정 붙이기

소정두께의 적합한 규격의 아연도금 처리된 고정용핀을 @300간격으로 스라브면, 벽면 또는 보면에 접착재로 고정시킨다음 단열재를 핀으로 고정시키고 이음부위는 방습층과 동일재료로 된 접착테이프로 밀봉시켜야 한다.

4.3 단열재 바닥 깔기

단열재의 바닥 및 지붕깔기 부분은 바탕면의 요철, 돌출물 등에 의한 파손 및 울렁거림이 없도록 평탄하게 처리하고 벽 접촉 부분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해야하며 지붕 단열재깔기는 거푸집과 잘접착되도록 깔아야 하며 이음부위는 반드시 접착제, 테이프로 밀봉처리해야 한다.

제 9장 철거공사 1. 철거공사 계획 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

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고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
기, 경제성, 안전성, 고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 공법을 선정한다.

1)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

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부재의 형상

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

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철거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
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메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2)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고 등의 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

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

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철거시공계획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선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
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

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3)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하
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

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
게 합의한 후 작업햐여야 한다.

4)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
의 시공순서와 병해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철거시공업자는 전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

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

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

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ㅇ르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
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
다.

5)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6)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
다.

7) 구조용 고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기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한전하게 기면

에 내려놓는다. 3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송음방

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

화하도록 한다. 2)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분진의 비산

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
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하며 차량

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 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 10장 폐기물처리공사 1. 총칙

1) 본 시방서는 운광초 외 2교(와석초,한빛초)급식실 환기설비개선 건축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에

적용한다.

2) 본 용역의 기간은 건축공사와 동시 준공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5) 도급자는 현장조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6)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수집,운반,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한다.

7) 도급자는 건설계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화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화히 기록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율배출자 신고를 한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죽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사고처리 및 현장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3)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계근 송장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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