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게시용)_SW 감리 용역.hwp =====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248호
조달(용역) 구매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클라우드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통합플랫폼 고도화(2차) SW감리 용역
계약방법 : 제한경쟁
품
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수량 및 단위 : 1식 분할납품 : 불가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11/17/ 11:00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 2030.12.15까지
사업예산 : 금364,000,000원(추정가격 330,909,091원+부가가치세 33,090,909원)
입찰방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3/ 09: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17/ 10:00
공동계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개찰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해당되지 않은 용역으로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가 불가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현재 공고 중인 대상사업 입찰건과 관련하여 별첨. 제안요청서 내[3. 제안시 참고사항 - “사”항(8~9페이지)]에 해당되는 감리법인은 계약체결에 제한될 수 있음에 따라 사전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람
※ 감리 대상 사업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0797-000) “클라우드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통합플랫폼 고도화(2차) 용역_긴급”
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4.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5.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13. 09:00 ~ 2026.11.17. 10: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전자제출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5.1. 제출기간 : 2026.11.17. 16:00까지
* 제출기간에 접수된 서류에 한하며, 우편(택배) 발송 후 확인전화 필수(장승환 선임, 062-602-7274)
5.2. 제출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대촌동 958-3))
* 택배 및 우편접수지 : (재)광주테크노파크(위 주소참조) 사업화3동 2층, AI융합센터
5.3.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5.3.1. 제안서 1식(표지+제안서+증빙자료 단일합본), 사본 7부, USB 1식
- 사본 표지 및 내용에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금지
5.3.2.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③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제안서 평가항목 증빙서류 1부
⑥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⑦ 가격제안서 또는 산출내역서 날인본(밀봉 후 제출) 1부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⑨ (해당될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⑩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6. 제안서 평가 6.1. 평가방법 : 대면평가
-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평가방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6.2. 평가 관련사항 문의 : AI융합센터 장승환 선임(☎062-602-7274)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평가 점수가 기술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영요령」제3절 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0.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0.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5.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재)광주테크노파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재)광주테크노파크 감사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재)광주테크노파크(☎062- 602-730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0.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아래
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10.9.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재)광주테크노파크 경리관
===== 입찰공고서(게시용)_SW 감리 용역.pdf =====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248호
조달(용역) 구매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클라우드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통합플랫폼 고도화(2차) SW감리 용역
계약방법 : 제한경쟁
품
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수량 및 단위 : 1식
분할납품 : 불가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11/17/ 11:00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 2030.12.15까지
사업예산 : 금364,000,000원(추정가격 330,909,091원+부가가치세 33,090,909원)
입찰방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3/ 09: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17/ 10:00
공동계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
감일 전일까지 개찰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합니다.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
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
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해당되지 않은 용역으
로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가 불가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현재 공고 중인 대상사업 입찰건과 관련하여 별첨. 제안요청서 내[3. 제안시 참
고사항 - “사”항(8~9페이지)]에 해당되는 감리법인은 계약체결에 제한될 수 있
음에 따라 사전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람
※ 감리 대상 사업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0797-000) “클라우드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통합플랫폼 고도화(2차) 용역_긴급”
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
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
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4.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
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
출이 가능합니다.
3.5.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
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
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13. 09:00 ~ 2026.11.17. 10: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전자제출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
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
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5.1. 제출기간 : 2026.11.17. 16:00까지
* 제출기간에 접수된 서류에 한하며, 우편(택배) 발송 후 확인전화 필수(장승환 선임, 062-602-7274)
5.2. 제출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대촌동 958-3))
* 택배 및 우편접수지 : (재)광주테크노파크(위 주소참조) 사업화3동 2층, AI융합센터
5.3.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5.3.1. 제안서 1식(표지+제안서+증빙자료 단일합본), 사본 7부, USB 1식
- 사본 표지 및 내용에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금지
5.3.2.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③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제안서 평가항목 증빙서류 1부
⑥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⑦ 가격제안서 또는 산출내역서 날인본(밀봉 후 제출) 1부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⑨ (해당될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⑩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6. 제안서 평가
6.1. 평가방법 : 대면평가
-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평가방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6.2. 평가 관련사항 문의 : AI융합센터 장승환 선임(☎062-602-7274)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평가 점수가 기술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
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
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
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
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
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
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
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
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영요령」제3절 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
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
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
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0.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
조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0.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10.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5.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재)광주테크노파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재)광주테크노파크 감사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재)광주테크노파크(☎
062- 602-730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
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0.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10.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아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의 수 있습
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10.9.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
습니다.
(재)광주테크노파크 경리관
===== 1. 과업지시서_최종(261020).hwp =====
과
업
지
시
서
용 역 명
클라우드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통합플랫폼 고도화(2차)
SW감리 용역 발주기관 (재)광주테크노파크 2026. 10.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AI융합센터 선임/장승환 062)602-7274 [email protected]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가. 과 업 명 1 나. 과업정보 1 다. 과업(감리)대상 사업정보 1 라. 계약방법 1 마. 과업 수행 장소 1 바. 과업기간 1 사. 과업대상 소프트웨어 용역 정보 1 아. 감리수행 기준 2 자. 감리실시 방안 2 차. 제안 시 고려사항 2
Ⅱ. 과업(감리)대상 사업의 범위 및 세부내용 4
가. 최종목표 4 나. 과업(감리)대상 과업의 범위 4 다. 추진목표 7 라. 세부 요구사항 8 마. 과업(감리)대상사업 추진 일정 10 Ⅲ. 과업(감리)내용 11 가. 과업(감리) 추진체계 11 나. 감리시기 및 대상 12 다. 과업(감리)의 범위 12 라. 보안 준수사항 15 마. 감리 중점사항 17 Ⅳ. 감리원 구성 및 운영기준 20 가. 감리원 구성 20 나. 감리원 자격기준 20 다. 참여감리원 및 일정변경 20 Ⅴ. 과업수행 일반사항 22 가. 과업수행 22 나. 과업변경 및 조정 22 다. 과업 수행조건 22 라. 일반사항 23 마. 계약해지의 경우 24 바. 책임 및 보안 24 사. 기타사항 25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클라우드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통합 플랫폼 고도화(2차) SW감리 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30. 12. 15까지(장기계속계약)
다. 기초금액 : 금 364,000,000원 (VAT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구 분 계약기간 사업예산(단위:원) 1차년도 계약일 ~ ‘26. 12. 31. 50,000,000 2차년도
‘27. 1. 1. ~ ’27. 12. 31.
91,180,000 3차년도
‘28. 1. 1. ~ ’28. 12. 31.
76,990,000 4차년도
‘29. 1. 1. ~ ’29. 12. 31.
72,100,000 5차년도
‘30. 1. 1. ~ ’30. 11. 30.
73,730,000 총 계 364,000,000
마. 과업 수행 장소 : (재)광주테크노파크(※ 발주처와 협의하 결정)
바. 과업기간
○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 2030년 12월 15일로 하되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사’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2) ‘발주기관’ 또는 ‘제안사’의 방침에 따른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4) 본 사업의 중단 및 중앙부처의 요청 등으로 인한 사업 예산에 변동이 생겼을 때
5) 이 외에도 본 과업지시서 [Ⅴ. 과업수행 일반사항] - [2. 계약해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기간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과업지시서 p. 23 참고)
사. 과업대상 소프트웨어분야 용역 정보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30. 11. 30까지
○ 사업범위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내용 참조 구분 SW용역 사업명 수행기관 (피감리기관) 사업비 (부가세포함) 발주처 비고 1
클라우드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통합 플랫폼 고도화 용역(2차)
미선정 (12월중 선정) 4,497,880천원 광주TP 아. 감리수행 기준
1)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3)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2022.2.)
4) 기타 개인정보의 안전성 관련 가이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체
자. 감리실시 방안
1) 감리기간 : 계약일 ~ ’30. 12. 15.
2) 감리형태 : 기본감리(3단계 감리(요구정의+설계+종료)) / 집중감리
3) 투입인력
○ 기본감리 : 표준공수 252M/D 이상(발주처와 협의)
○ 집중감리 : 매회 10M/D 이상(발주처와 협의)
4) 감리횟수(※ 최소감리기간 준수) ○ 기본감리 : 표준공수에 맞춰 상시 ○ 집중감리 : 최소 5회
5) 감리시기 : 감리대상 사업일정을 참고하여 감리시기 결정
○ 1차 집중감리 : 1차년도 내 실시(용역 착수 직후 동시 진행)
○ 2차 집중감리 : 2차년도 내 실시(용역기간 약 30% 시점)
○ 3차 집중감리 : 3차년도 내 실시(용역기간 약 50% 시점)
○ 4차 집중감리 : 4차년도 내 실시(용역기간 약 75% 시점)
○ 5차 집중감리 : 5차년도 내 실시(용역기간 약 90% 시점)
※ 감리대상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감리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차. 제안 시 고려사항 1) 일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별도 표시
2) 공통사항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2.1.3 감리인력 배치기준 및 최소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아래 표를 참고
감리대상 사업비* 10억 미만 10억 이상 20억 미만 20억 이상 30억 미만 30억 이상 50억 미만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최소 감리기간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 감리대상사업비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4조(감리대가 산정)의 별표1에 따른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을 의미함
※ 감리대상사업비는 최종 계약체결 금액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상주감리원은 반드시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2 과업(감리)대상 사업의 범위 및 세부내용 가. 최종목표
○ 광주 AI의료생태계 구축사업 SW용역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함
○ 사업자의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나. 과업(감리)대상 과업의 범위 ○ 실증플랫폼 구축
- 오픈 의료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공유 플랫폼 연계·활용 및 등록 서비스 구축
- AI Model Hub 중심의 AI모델 활용, 실증, 분석, 평가 시스템 구축
- 연구 기업(기관) 의료·헬스케어 AI모델 파인튜닝 및 MLOps 환경 구축
- AI모델 실증을 위한 보안 샌드박스(폐쇄형 격리 분석 환경) 구축
- AI모델 성능 평가 검증 체계 및 검증 리포트 생성, 의료기관 실증 매칭 지원 서비스 구축
○ 통합플랫폼 고도화
- (표준저장소) 협력 병의원 465개소 대상 EMR(환자진료기록) 백업 및 복구 지원 시스템 구축
- (마이헬스지갑) On-Deivce 기반 개인 건강 데이터 조회·관리 기능, 웨어러블 기반 건강데이터 수집 기능, 개인 건강 데이터 자기주권 기능, AI기반 건강비서 서비스 기능 등 구축
- (AI마켓) 협력 병의원 대상 AI진단지원솔루션 배포 게이트웨어 구축, 상용화 AI진단지원솔루션 탑재(최소 15종), 과금·정산 시스템(PG사 연동) 및 전자계약 시스템 구축
- (기타 운영시스템) 기 구축된 통합플랫폼 기능과 고도화된 기능 간의 상호호환성을 고려하여 시스템 내 탑재, 기타 통합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현
○ 클라우드 환경 운영
- 클라우드 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및 AI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프라 증설
-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등 클라우드 자원 확장 및 성능 최적화
- 향후 고도화 되는 서비스 및 의료기관, 기업 참여 확대에 대비한 확장형 클라우드 환경 구축
- 클라우드 환경은 판교 리전 데이터센터 공공존(CSAP) 자원만 활용해야함
○ 각 기관과의 연계 인터페이스 구축
- K-Health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광주, 대구, 대전)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헬스케어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 신청-활용 연계 시스템 구축
- 구축된 연계 시스템은 각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에 탑재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 발주기관에서 각 지자체 유지보수 업체 연계 지원)
< 그림. 기 구축된 통합플랫폼 주요 기능(www.aikh.or.kr) >
○ 통합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운영사 지정
- 지속적인 통합플랫폼 운영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BM) 제시 및 구현
- AI의료 진단지원솔루션 유통 수수료,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자원 이용료 등
- 유통플랫폼 운영을 위한 PG사 및 운영사 지정(※발주기관 협의하 진행)
○ 플랫폼 내 구성된 기능에 대한 자료 제공
- 통합플랫폼 고도화를 위해 구축에 사용된 기능에 대한 주석 및 소스 자료 제공(발주기관 및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기술이전을 위한 자료 제공)
○ 기 구축 운영환경 유지보수 및 안정화
- (운영․유지보수) 기 운영 중인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스템 운영환경 인수, 장애대응, 클라우드 운영관리 및 기존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등 운영 연속성 확보
- (유상 유지관리 전환) 무상 유지보수 종료 시점 및 유상 서비스 개시 시점을 검토하여 클라우드 임차, 상용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 등 필요한 사항 추진
다. 추진목표
○ 기존 구축한 통합플랫폼 중심의 의료AI 모델 개발 및 실증, 의료기관 유통 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AI 산업 전주기적 지원 생태계 조성
○ 연차별 추진 계획(안) ※ 해당 계획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1. 클라우드 환경 조성
- 기존 공공 클라우드 운영환경 및 자원 현황 분석
- 클라우드 임차 및 MSP 운영·유지관리 연속성 확보(예산 집행)
- 기존 클라우드 자원 및 상용SW 유지보수 체계 운영
- 클라우드 자원 증설 및 보안환경 개선사항 검토
- 플랫폼 서비스 확대를 위한 클라우드 자원 증설(GPU, 스토리지 등)
· 의료데이터 백업 저장·분석 환경 구축
- 클라우드 보안정책 및 접근통제 체계 고도화
- AI모델 실증 및 MLOps 지원을 위한 GPU 등 자원 확충
- AI서비스(15종) 유통을 위한 GPU 등 자원 확충 및 클라우드 전환
(기업별 최초 1년 무상 제공) · 데이터 처리 성능 고도화 · 참여기관 증가 대응 인프라 확장 · 클라우드 운영 안정성 강화 · 통합 운영환경 최적화
- 서비스 지속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운영체계 확립
2. 통합플랫폼 고도화
- 기 구축 통합플랫폼 현황분석 및 개선계획 수립
- 표준저장소 및 마이헬스지갑 등 주요 기능 현황분석
- 고도화 관련 초기 요구사항 수집 및 개발 범위 검토
- 기 구축 통합플랫폼 관리자 시스템 분석 및 유지보수
- 고도화 기능 우선순위 및 후속 개발 추진방향 검토
· 그 외 기능 고도화 설계 完
- 협력병원 대상 EMR 백업·복구 시스템 구축(접근권한 관리 必)
- 마이헬스지갑 On-Device 기반 PDS 기능, 데이터 자기주권 기능 개발
- AI서비스 유통플랫폼 고도화(과금·정산 시스템 도입 등)
· AI서비스 탑재 대상 수요조사
- 통합플랫폼 고도화 요구사항 정의 및 상세설계
- 표준저장소 및 마이헬스지갑 기능 개선 설계·개발
- AI서비스 SaaS 제공을 위한 서비스 배포·운영 환경 구축
· AI 건강비서 서비스 구축
- 마이헬스지갑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등
· AI서비스 유통플랫폼 탑재(5종)
- 전자계약 및 과금·정산 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사 지정
- 기존 서비스 및 고도화 서비스 간 안정성 확보 및 관리자 시스템 고도화
· 마이헬스지갑 서비스 안정화 · AI서비스 유통플랫폼 탑재(5종) · 전반적인 통합플랫폼 서비스 운영 안정화 · 기능 통합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 AI서비스 유통플랫폼 탑재(5종) 3. 실증플랫폼 구축
- 실증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존 시스템 및 운영환경 분석
- 실증플랫폼 구축 범위 및 초기 요구사항 수집
- AI Model Hub 연계 및 실증환경 구축 방향 검토
- 의료AI 모델 활용을 위한 주요 기능 및 보안 요구사항 검토
· AI모델 등록 및 관리·공유 서비스 구축 · 의료AI 모델 활용·분석 환경 구축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 요건 준수) · 실증플랫폼 요구사항 정의 및 상세설계
- AI Model Hub(허깅페이스, GitHub 등) 연계체계 설계 및 구축
- AI모델 파인튜닝 및 MLOps 환경 구축
· AI모델 성능평가·검증 체계 구축 · 의료기관-기업 실증 매칭 서비스 구축 · 검증 리포트 자동 생성 기능 구축 · 실증플랫폼 서비스 운영 안정화
- 실증결과 기반 AI 솔루션 유통·확산 연계 지원
4. 통합플랫폼 운영 ·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수립
- 기 구축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 무상 유지보수 종료에 따른 유상 유지관리 전환(예산 집행)
- 클라우드 임차 및 상용SW 유지관리·기술지원 체계 운영
- 광주·대구·대전 데이터 연계 인터페이스 구축 및 탑재
· 데이터 신청·활용 연계 서비스 제공 · 플랫폼 운영 정책 및 표준 마련
- 비즈니스 모델(BM) 개발 및 운영사 선정
- AI 솔루션 유통 및 서비스 운영체계 마련
- 비즈니스 모델(BM) 개발 및 운영사 선정
· 자립형 플랫폼 운영체계 확립 · 수익모델 운영 및 고도화 · 기술이전, 운영매뉴얼 및 소스 제공 라. 세부 요구사항 구 분 번 호 요구사항 명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01 (공통) 일반 요구사항 ECR-002 개발환경 구성 ECR-003
(공통) 상용소프트웨어 호환성 및 도입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001 (공통) 시스템 구축 시 공통준수 사항 SFR-002 실증플랫폼 구축 SFR-003 자산 레지스트리 관리 SFR-004 서비스 배포 게이트웨이 구축 SFR-005 의료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등록 기능 SFR-006 AI Model Hub 구축 SFR-007 파인튜닝 및 MLOps 환경 구축 SFR-008 AI 모델 실증을 위한 보안 샌드박스 구축 SFR-009 실증 지원 시스템 구축 SFR-010 마이헬스지갑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SFR-011
개인 건강데이터 On-Device 저장 및 관리 기능
SFR-012 공공기관 건강데이터 연계 기능 SFR-013 웨어러블 및 모바일 건강데이터 수집 기능 SFR-014 사용자 동의 및 개인정보 자기주권 관리 기능 SFR-015 사용자 인증 및 접근권한 관리 기능 SFR-016 AI 기반 건강비서 서비스 기능 SFR-017 건강 미션 및 챌린지 관리 기능 SFR-018 개인 건강데이터 활용 및 제공 관리 기능 SFR-019 건강 미션 및 챌린지 관리 기능 SFR-020 건강정보 시각화 및 개인 리포트 기능 고도화 SFR-021 알림 및 메시지 발송 기능 SFR-022 관리자 통합관리 기능 SFR-023 데이터 연계 현황 및 오류 관리 기능 SFR-024 서비스 운영 통계 및 모니터링 기능 SFR-025 모바일 앱 공통 기능 SFR-026 외부기관 및 API 확장 연계 기능 SFR-027 로그 및 감사이력 관리 기능 SFR-028 통합플랫폼 고도화 SFR-029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지원 SFR-030 EMR 백업시스템 구축 SFR-031
K-Health 지역 간 의료데이터 연계 및 활용체계 구축
SFR-032 표준 API 및 서비스 보급·확산 SFR-033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및 실증플랫폼 라이브러리 관리를 위한 환경 구축
SFR-034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구 승인 내용 변경 신청 프로세스 구현
성능 요구사항 PER-001 시스템 성능 일반 PER-002 평균 응답 및 처리시간 단축 PER-003 오류 응답시간 PER-004 아키텍처 및 응용프로그램 검증 유지관리 요구사항 MAR-001 클라우드 인프라 및 서비스 운영 유지관리 MAR-002 클라우드 서비스 모니터링 운영관리 MAR-003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MAR-004 의료데이터 표준저장소 운영 유지관리 MAR-005 CDW 및 데이터 파이프라인 운영 유지관리 MAR-006 데이터 거버넌스 및 보안 운영 유지관리 구 분 번 호 요구사항 명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시스템 인터페이스 SIR-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SIR-003 시스템 연계 정합성 SIR-004 개방형 표준 연계모듈 적용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준수 DAR-002 데이터 암호화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DAR-004 데이터 구조관리 DAR-005 데이터 구조검증 DAR-006 데이터값 검증 DAR-007 데이터 품질관리 DAR-008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준수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계획 수립 및 실시 TER-002 단위별 내부 오류테스트 TER-003 통합 테스트 TER-004 인수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응용시스템 및 DB보안 SER-003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보안 (시큐어코딩) SER-004
응용프로그램 보안 코딩 및 웹 보안 취약점 제거
SER-005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암호화 SER-006 정보보안감사 대응 보안정책 수립 및 이행 SER-007
폐쇄망 분석환경 보안 및 라이브러리 반입 통제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품질보증 기준 QUR-003 품질보증 활동 수행 QUR-004 기능 구현의 정확성 제약사항 COR-001 개발 표준준수 COR-002 기술 표준 적용 및 운영체제 호환성 준수 COR-003
홈페이지 웹 표준(웹호환성), 웹취약점 점검·조치 준수
COR-004 감리대응 COR-005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행정안전부 EA정보 현행화 의무 준수 PMR-002 프로젝트 관리 체계 PMR-003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PMR-004 검사 및 검수 PMR-005 일정관리 및 보고회 개최 PMR-006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007 기 구축된 플랫폼 분석 및 기술이전 PMR-008 산출물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훈련 PSR-002 기술지원 PSR-003 하자보수 요건 마. 과업(감리)대상사업 추진 일정 일 정 추진내용 Y Y+1 Y+2 Y+3 Y+4 사업착수 사업수행계획(연차) 수립 기획 및 설계 사전분석(기 구축 시스템) 업무분석 및 인터뷰 요구사항 분석 플랫폼 고도화 기능 설계 클라우드 설계 플랫폼 구축 기 구축 플랫폼 기능 개선 표준저장소 및 통합플랫폼 고도화 마이헬스지갑 고도화 AI 실증플랫폼 구축 유통플랫폼 고도화 플랫폼 운영·유지관리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운영 통합테스트 교육 시스템 사용 매뉴얼 작성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보고 및 산출물 등 주간 ‧ 월간 보고 착수 ‧ 중간 보고 최종보고 산출물 제작 SW감리 실시 3 과업(감리)내용 가. 과업(감리) 추진체계 (재)광주테크노파크 감리 기획·발주·계약 감리 수행 관리 감리계획 검토
감리결과 조치: 감리보고서접수/시정요구/조치확인
감리 완료검사 및 대가지급 감리수행 사업자 감리 제안 및 계약 감리 수행 감리계획 제출 감리 실시 감리수행 결과보고 시정조치 확인 감리 완료 보고 SW개발 사업 수행 사업자 감리 준비: 과업내용, 제약조건 파악 감리 수감 단계별 과업 내역 작성 감리 수감 감리 결과 조치계획수립·시정조치·확인요청 나. 감리시기 및 대상 감리단계 감리기간 감리내용 비고 기본감리 발주처 협의 개발단계별 산출물 ㆍ프로젝트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ㆍ응용시스템 ㆍ데이터베이스 ㆍ시스템 구조 및 보안 9일내외 집중감리 총 5회 1차 집중감리(사업 초기 단계)
ㆍ기 구축 통합플랫폼의 현황 및 운영환경 분석 적정성
ㆍ고도화 사업 범위 및 추진 방향의 적정성
ㆍ요구사항 수집·분석 및 정의 추진계획의 적정성
ㆍ요구사항 관리체계 및 개발 우선순위의 적정성
ㆍ개발 추진일정 및 주요 위험요인 점검
ㆍ향후 요구사항 정의 및 설계 단계의 개선방향 제시
2~5차 집중감리(후속 감리) ㆍ요구사항 정의 및 관리의 적정성 ㆍ요구사항 개발 방향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ㆍ요구사항 정의 산출물의 완전성 및 적정성 ㆍ과업지시서 대비 요구사항 반영 여부 ㆍ기타 발주처에서 점검을 요청한 사항 14일내외 (필요시) 추가감리 발주처 요청 시 과업수행에 있어 전반적인 진행현황
요구사항 조정 등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이전 협의 등
상시
※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하에 감리일정 및 대상범위를 협의 조정함
다. 과업(감리)의 범위 1) 감리계약 체결
○ 감리법인은 발주처와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함
2)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감리법인 선정·계약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참여감리원 이력서 및 자격증사본, 보안서약서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발주처에게 제출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감리영역별 주요 감리 점검 항목, 일정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3) 예비 조사, 감리계획서 작성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연차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에 발주처 및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중 이거나 미반영 사항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한다.
○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사업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처의 확인을 거쳐 ‘감리점검항목’을 최종 확정함
4) 감리 착수회의 개최
○ 발주처, 피감리기관, 감리원 및 기타 관련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함
○ 착수회의에서는 감리원 소개, 감리일정 및 중점검토사항을 설명하고, 피감리기관(또는 발주처)로부터 대상사업의 현황 파악 및 감리장소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착수회의에서는 개략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상세내역은 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서 검토 및 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파악함
5) 현장 감리 실시
○ 현장 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면서 과업내용서 및 관련 산출물 검토 및 담당자 면담 등의 활동을 수행함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발주처 및 피감리기관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대상과제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파악함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 각 감리원은 감리결과의 품질을 확보하고 향후 감리결과에 대한 근거 및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보고서와 감리업무일지를 제출함
○ 발주처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혹은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은 매일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해서 현장에 비치해야 하며, 발주처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을 받을 수 있음
6) 감리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기간 중에 감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리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 함
○ 감리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용함
○ 감리보고서 제출 시기 : 기본감리 및 집중감리 종료 후 7일 이내
7)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감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발주처, 피감리기관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종료회의를 개최함
○ 종료회의에서 감리법인은 감리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발주처 및 피감리기관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청취하여 쟁점사항을 처리함
○ 감리사업자는 감리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함
8) 감리보고서 및 감리업무일지 제출
○ 감리법인은 감리 종료회의 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한 감리보고서를 감리 종료회의 후 5일 이내에 아래 기관에게 제출함
- 발주처 : 감리보고서(기본감리, 집중감리) 2부, 감리보고서 파일 1부(USB), 감리업무일지 1부
- 피감리기관 : 감리보고서(기본감리, 집중감리) 2부
9) 감리조치결과 통보
○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에게 감리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 감리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감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처, 피감리기관에 제출해야 함
10) 감리결과 검수 요청
○ 감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보고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검수를 요청함
11) 용역 관련 보고
○ 착수보고 : 연차별 계약 후 15일 이내 착수보고
○ 중간보고 : 연차별 1회(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시기 : 연차별 과업기간의 50%이상을 수행한 후
․내용 : 과업의 결과 및 예상
○ 최종보고 : 연차별 1회(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시기 : 연차별 과업기간의 90%이상을 수행한 후
ㆍ내용 : 연차별 목표 대비 실적 달성 정도, 계약 계속 및 예산 조정 여부 등
라. 보안 준수사항 1) 보안지침 준수
○ 감리법인은 정보보안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장비, 자료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함
○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처의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 형사상 책임을 가짐
○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가짐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정보보호 교육 및 수시 보안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참여인력은 사업수행 중 생성 또는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시 허가자료 외 일체의 자료를 발주처에게 반납 또는 파기(삭제)해야 함
2)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
○ 감리법인은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발주처로부터 부과 받을 수 있음
○ 감리법인이 보안준수사항을 위배하거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한 내부자료 유출 시 발주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감리법인을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는 아래 표와 같음
① 발주기관 내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바. 감리 중점사항 1) 사업관리 분야
○ 요구사항․과업내용 및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구체성, 이행여부
○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 인력 구성의 적정성・적합성・적시성
○ 사용자 요구사항 수집 및 반영과정 적절성, 요구사항 반영 충족성
○ 관련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문서화 및 형상관리의 적정성
○ 범위관리, 인력관리, 일정관리, 품질관리, 위험관리 등 관리영역별 계획 수립 여부 및 수립된 계획의 적정성・구체성・실현가능성
○ 수립된 계획의 준수율, 이행율 및 결과의 충분성・적합성
2) 응용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수준 충족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의 적정성, 적합성, 완전성, 일관성
○ 데이터 정비/표준화 계획(절차, 범위, 방안 등)의 적정성, 데이터 정비 수행 및 검증・결과의 완전성, 정확성, 일관성
○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전환 계획(절차, 범위, 방안 등)의 적정성, 완전성, 정확성, 실현 가능성
○ 단위, 통합, 시스템 시험 계획(일정, 조직, 절차, 체계 등) 및 수행결과의 적정성, 적합성, 정확성, 구체성
○ 기 구축된 통합플랫폼(표준저장소, AI마켓, 마이헬스지갑,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등)과 신규 구축 기능 간 데이터 연계 및 기능 호환성 확보 여부
○ 의료데이터 표준(FHIR KR Core, Open API 등) 적용 적정성 및 의료기관 간 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 여부
○ AI모델 실증, 평가 및 유통 기능의 업무 흐름과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적정성
○ 데이터셋 메타정보 관리체계 및 데이터 활용 이력관리 기능의 적정성
3) 시스템 구조, 기술 및 보안 분야
○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안정성, 가용성, 보안성
○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상용 및 공개소스 소프트웨어 등 적용기술의 적절성, 안전성, 정확성
○ 연계 아키텍처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안정성, 확장성, 완전성, 정확성
○ 구축 시스템 및 개발환경, 테스트 환경의 보안대책 적정성
○ SW 개발보안 적용 결과 및 SW 보안약점 진단·제거 결과 확인(진단원 배치하여 국정원에서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 활용)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보안사항 구현의 적정성
○ 공공 클라우드(CSAP) 기반 시스템 아키텍처의 적정성 및 클라우드 전환 계획의 타당성
○ 기존 운영 중인 상용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과 신규 도입 상용소프트웨어 간 기능적·기술적 호환성 확보 여부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폐쇄망 분석환경 및 클라우드 환경 간 네트워크 분리 및 보안체계 적정성
○ AI모델 학습·실증 환경(MLOps, AI Model Hub, Sandbox)의 보안 및 접근통제 적정성
○ 가명정보 장기보관 환경, 데이터 이관 및 백업·복구 체계의 적정성
○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및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반영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
○ 개인정보 암호화,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관리 및 이상행위 탐지 등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적용 여부
4)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분야
○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연계 등 각 영역별 표준 수립여부 및 표준의 적정성・적합성
○ 웹 접근성, 웹표준 등 서비스․개발․보안을 위한 국제 표준 또는 국내 표준, 공인된 기관의 지침․가이드 준수
○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표준 준수 여부 점검
○ 광주·대전·대구 K-Health 플랫폼 간 데이터 연계 인터페이스 및 표준 API 적용 적정성
○ 개인정보 연계 허브 및 의료데이터 활용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 확보 여부
○ 신규 구축 기능의 타 지자체 플랫폼 적용(이식성) 및 기술이전 가능 여부
5) 사업 운영 방향 설정 분야
○ 집중감리를 통해 플랫폼 고도화 용역 수행 초기 단계부터 산출물이 최종 확정되기 이전에 컨설팅 수행
○ 기 구축 통합플랫폼의 운영환경 및 고도화 대상에 대한 사전분석을 바탕으로 초기 요구사항 수집․분석․관리 절차, 과업범위, 개발 우선순위, 기술적 제약사항 및 향후 개발방향․추지일정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점검
○ 집중감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기본감리(요구사항, 설계, 구현 단계)를 통해 산출물 내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감리 수행
6) 기타 사항
○ 감리 중점 검토 및 상세 점검항목은 사업 내용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감리 수행 가이드를 준용하여 제안사가 직접 제안할 수 있음
○ 전문 분야별 진단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국정원에서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 공개SW점검도구 활용 등)
○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 저하 없이 신규 기능이 정상적으로 연계·운영되는지에 대한 호환성 검증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 클라우드 기반 운영환경의 성능, 안정성 및 확장성 검증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 장애 대응, 백업·복구, 재해복구(DR)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함.
○ AI모델 개발·실증·평가 환경과 의료기관 서비스 환경 간 데이터 흐름 및 보안체계가 적정하게 구현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함.
4 감리원 구성 및 운영 기준 가. 감리원 구성
1) 총괄감리원은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 대상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감리원으로 함
2)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전체 투입공수의 50%이상을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으로 해야 함
3) 참여감리원은 감리기간 내 100% 감리참여가 가능한 인력으로 편성해야 함
4)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5) 참여감리원의 참여기간은 법인의 제안사업과제, 법인자체감리수행일정, 위탁감리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
6) 감리원 이력사항은 제안서 내용에 포함하되, 재직기간 및 경력사항을 기간별로 상세히 제시해야 함
7) 단순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감리원 자격기준
1) 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제60조에 따라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이어야 함
2)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다. 참여감리원 및 일정변경
1) 참여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요청할 수 있으며, 동등한 자격 이상을 갖춘 감리원으로 변경해야 함
○ 감리원이 퇴사한 경우
○ 발주처 요청에 따른 감리일정 변경으로 참여 감리원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 감리원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2) 참여감리원 변경 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 및 변경시점으로부터 2주 전에 다음의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 감리원 퇴사 시 : 감리원의 퇴직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 관련서류 1부
○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또는 감리원의 경조사 등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1부
○ 감리원 변경신청서, 변경하고자 하는 감리원의 이력서, 서약서, 자격증 사본, 비상근 감리원의 경우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 해당 감리법인의 신규참여 시 경력증명서 각 1부
3) 발주처는 감리에 투입되는 인력의 전문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리법인에게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감리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에 응해야 함
4) 감리일정 변경은 발주처의 요청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감리일정 변경요청 공문을 발주처장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5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
1) 과업지시서와 사업수행계획서, 기술협상의 내용에 준하여 감리를 진행하여야 함
2) 본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광주테크노파크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최종보고서는 최종보고회 심의내용을 보완하여야 하며, (재)광주테크노파크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추후에 발생되는 요구사항은 (재)광주테크노파크와 사업수행 업체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5) 대상사업의 개발범위는 조정될 수 있으며 감리 시 대상사업의 세부내용은 협의를 통해 수행하여야 함
6) 사업수행을 위해 개최되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제출해야 함
나. 과업변경 및 조정
1) 과업기간 중 계획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재)광주테크노파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과업 수행조건
1) 사업수행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책임을 져야 함
3)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를 작성하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었으나 누락 또는 오기된 자료가 있을 경우 추가작업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함
4) 사업수행 중 (재)광주테크노파크와 사업수행자간 의견 차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에 의 하여 해결하여야 함
5) 본 사업수행 과정을 통해 획득한 지식(정보), 기술 등에 대한 소유권은 (재)광주테크노파크에 있으며 연구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발표할 수 없음
라.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광주테크노파크(이하 ‘발주기관’)와 용역 수행자(이하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제안사’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한다.
3) ‘제안사’는 과업지시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목적 및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기관’이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문제점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과업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및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프리젠테이션, 설명회, 직원 의견조사 등을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최상의 용역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질의 수단(도구)을 사용하여 과업을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고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발주기관’의 승인 후 과업을 수행한다.
6) ‘제안사’는 본 과업과 관련한 분쟁 요소를 사전에 해결해야 하고 분쟁사항 발생 시 ‘제안사’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로 발생되는 법적 및 물적 피해 및 조정은 ‘제안사’에서 수행(부담)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은 대상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수행해야 한다.
8) ‘제안사’는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9) ‘발주기관’은 과업범위 내에서 세부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과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범위를 벗어난 과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다.
10) 본 용역은 제출한 용역결과물이 ‘발주기관’의 심의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에 대하여 점검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 수행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경사항 등을 고려하여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용역결과물이 제출되어야 한다.
12) 본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는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 또는 대상기관(기업)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임의로 소유·활용할 수 없다.
13) ‘발주기관’과 ‘제안사’는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 해석상 의견이 상충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의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한다.
14) ‘제안사’가 본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기관’의 요구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했을 때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주기관’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 계약해지의 경우
1) ‘발주기관’의 사업이 중앙부처의 예산 조정, 사업종료 등의 사유로 부득하게 종료 되었을 경우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나 지시사항을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3) ‘제안사’에 의해 본 계약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4) ‘제안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제안사’의 수행능력이 수준미달이거나 현격한 오류ㆍ오차가 있을 경우
6)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때
(※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사고 포함) 바. 책임 및 보안
1) ‘제안사’는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자료 유출 등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2) ‘제안사’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기업자료, 산출물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제안사’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4) ‘제안사’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안사’는 과업 진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
사. 기타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업체는 제품의 기술지원 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인장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면책하고 이를 계약업체에서 책임지고 부담 처리(해결)하여야 한다.
3)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적재산권 등 제3자와의 분쟁 발생시 ‘제안사’의 비용으로 변호하고, ‘갑’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4) 계약 시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5) 계약 시 계약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에 의해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중재법」에 의하여 해결한다.
6) 계약에 대한 소송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2. 제안요청서_최종(수정)(261027).hwp =====
제
안
요
청
서
과 업 명
클라우드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통합플랫폼 고도화(2차)
SW감리 용역 발주기관 (재)광주테크노파크 2026. 10.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AI융합센터 선임/장승환 062)602-7274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일반사항 1 1. 과업의 개요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과업의 범위 4. 기대효과 5. 과업 추진일정 6. 입찰자격조건 Ⅱ. 사업자 선정 8 1. 제안서 평가 2. 평가요령 3. 제안시 참고사항 Ⅲ. 제안서 작성 10 1. 일반사항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3. 제안서 목차 및 내용 4. 제안서 제출 5. 기타사항 Ⅳ. 제안서 평가 21 1. 낙찰자 결정방식 2. 제안서 평가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4.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별 첨】 : 제출서식(1~19) 27 Ⅰ 일반사항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클라우드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통합 플랫폼 고도화(2차) SW감리 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30. 12. 15까지(장기계속계약)
다. 기초금액 : 금 364,000,000원 (VAT 포함)
라. 계약방식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마. 작업장소 : (재)광주테크노파크(※ 발주처와 협의 하 결정)
구 분 계약기간 사업예산(단위:원) 1차년도 계약일 ~ ‘26. 12. 31. 50,000,000 2차년도
‘27. 1. 1. ~ ’27. 12. 31.
91,180,000 3차년도
‘28. 1. 1. ~ ’28. 12. 31.
76,990,000 4차년도
‘29. 1. 1. ~ ’29. 12. 31.
72,100,000 5차년도
‘30. 1. 1. ~ ’30. 11. 30.
73,730,000 총 계 364,000,000
바. 과업대상 소프트웨어분야 용역 정보(※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1)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30. 11. 30까지
2) 사업범위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내용 참조
구분 SW용역 사업명 수행기관 (피감리기관) 사업비 (부가세포함) 발주처 비고 1
클라우드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통합 플랫폼 고도화 용역(2차)
미선정 (8∼9월중 선정) 4,497,880천원 광주TP 2. 최종목표(※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가. 광주 AI의료생태계 구축사업 SW용역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함
나. 사업자의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3. 과업의 범위 가. 감리시기 감리단계 감리기간 감리내용 비고 기본감리 발주처 협의 개발단계별 산출물 ㆍ프로젝트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ㆍ응용시스템 ㆍ데이터베이스 ㆍ시스템 구조 및 보안 9일내외 집중감리 총 5회 1차 집중감리(사업 초기 단계)
ㆍ기 구축 통합플랫폼의 현황 및 운영환경 분석 적정성
ㆍ고도화 사업 범위 및 추진 방향의 적정성
ㆍ요구사항 수집·분석 및 정의 추진계획의 적정성
ㆍ요구사항 관리체계 및 개발 우선순위의 적정성
ㆍ개발 추진일정 및 주요 위험요인 점검
ㆍ향후 요구사항 정의 및 설계 단계의 개선방향 제시
2~5차 집중감리(후속 감리) ㆍ요구사항 정의 및 관리의 적정성 ㆍ요구사항 개발 방향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ㆍ요구사항 정의 산출물의 완전성 및 적정성 ㆍ과업지시서 대비 요구사항 반영 여부 ㆍ기타 발주처에서 점검을 요청한 사항 14일내외 (필요시) 추가감리 발주처 요청 시 과업수행에 있어 전반적인 진행현황
요구사항 조정 등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이전 협의 등
상시
※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하에 감리일정 및 대상범위를 협의 조정함
나. 과업(감리)의 범위 1) 감리계약 체결
○ 감리법인은 발주처와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함
2)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감리법인 선정·계약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참여감리원 이력서 및 자격증사본, 보안서약서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발주처에게 제출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감리영역별 주요 감리 점검 항목, 일정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3) 예비 조사, 감리계획서 작성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연차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에 발주처 및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중 이거나 미반영 사항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한다.
○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사업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처의 확인을 거쳐 ‘감리점검항목’을 최종 확정함
4) 감리 착수회의 개최
○ 발주처, 피감리기관, 감리원 및 기타 관련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함
○ 착수회의에서는 감리원 소개, 감리일정 및 중점검토사항을 설명하고, 피감리기관(또는 발주처)로부터 대상사업의 현황 파악 및 감리장소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착수회의에서는 개략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상세내역은 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서 검토 및 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파악함
5) 현장 감리 실시
○ 현장 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면서 과업내용서 및 관련 산출물 검토 및 담당자 면담 등의 활동을 수행함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발주처 및 피감리기관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대상과제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파악함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 각 감리원은 감리결과의 품질을 확보하고 향후 감리결과에 대한 근거 및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보고서와 감리업무일지를 제출함
○ 발주처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혹은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은 매일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해서 현장에 비치해야 하며, 발주처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을 받을 수 있음
6) 감리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기간 중에 감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리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 함
○ 감리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용함
○ 감리보고서 제출 시기 : 기본감리 및 집중감리 종료 후 7일 이내
7)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감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발주처, 피감리기관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종료회의를 개최함
○ 종료회의에서 감리법인은 감리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발주처 및 피감리기관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청취하여 쟁점사항을 처리함
○ 감리사업자는 감리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함
8) 감리보고서 및 감리업무일지 제출
○ 감리법인은 감리 종료회의 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한 감리보고서를 감리 종료회의 후 5일 이내에 아래 기관에게 제출함
- 발주처 : 감리보고서(기본감리, 집중감리) 2부, 감리보고서 파일 1부(USB), 감리업무일지 1부
- 피감리기관 : 감리보고서(기본감리, 집중감리) 2부
9) 감리조치결과 통보
○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에게 감리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 감리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감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처, 피감리기관에 제출해야 함
10) 감리결과 검수 요청
○ 감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보고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검수를 요청함
11) 용역 관련 보고
○ 착수보고 : 연차별 계약 후 15일 이내 착수보고
○ 중간보고 : 연차별 1회(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시기 : 연차별 과업기간의 50%이상을 수행한 후
․내용 : 과업의 결과 및 예상
○ 최종보고 : 연차별 1회(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시기 : 연차별 과업기간의 90%이상을 수행한 후
ㆍ내용 : 연차별 목표 대비 실적 달성 정도, 계약 계속 및 예산 조정 여부 등
4. 감리원 구성 및 운영 기준 가. 감리원 구성
1) 총괄감리원은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 대상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감리원으로 함
2)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전체 투입공수의 50%이상을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으로 해야 함
3) 참여감리원은 감리기간 내 100% 감리참여가 가능한 인력으로 편성해야 함
4)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5) 참여감리원의 참여기간은 법인의 제안사업과제, 법인자체감리수행일정, 위탁감리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
6) 감리원 이력사항은 제안서 내용에 포함하되, 재직기간 및 경력사항을 기간별로 상세히 제시해야 함
7) 단순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감리원 자격기준
1) 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제60조에 따라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이어야 함
2)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다. 참여감리원 및 일정변경
1) 참여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요청할 수 있으며, 동등한 자격 이상을 갖춘 감리원으로 변경해야 함
○ 감리원이 퇴사한 경우
○ 발주처 요청에 따른 감리일정 변경으로 참여 감리원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 감리원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2) 참여감리원 변경 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 및 변경시점으로부터 2주 전에 다음의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 감리원 퇴사 시 : 감리원의 퇴직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 관련서류 1부
○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또는 감리원의 경조사 등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1부
○ 감리원 변경신청서, 변경하고자 하는 감리원의 이력서, 서약서, 자격증 사본, 비상근 감리원의 경우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 해당 감리법인의 신규참여 시 경력증명서 각 1부
3) 발주처는 감리에 투입되는 인력의 전문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리법인에게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감리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에 응해야 함
4) 감리일정 변경은 발주처의 요청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감리일정 변경요청 공문을 발주처장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5. 과업 추진일정 추진일정 및 절차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가격입찰서 제출(‘26. 11. 00. 9시 ~ 09. 00. 10시)
기술 제안서 접수(‘26. 11. 00. 14시 ~ 09. 00. 15시)
기술제안서 발표 및 평가(‘26. 11. 00. 14시) 예정
가격제안서 평가(‘26. 11. 00. 14시) 예정
1순위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6. 입찰자격조건
가. 입찰공고일 현재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로 등록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서류제출 마감일 이전에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현재 공고 중인 대상사업 입찰건과 관련하여 [3. 제안시 참고사항 - “사”항(8~9페이지)]에 해당되는 감리법인은 계약체결에 제한될 수 있음에 따라 사전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람
※ 감리 대상 사업 : (R26BK01790797) “클라우드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통합플랫폼 고도화(2차) 용역_긴급”
Ⅱ 사업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는 제안서 기술평가(90점) 및 입찰가격평가(10점) 총 100점으로 구성하며, 품질보장을 위해 기술평가 점수의 85% 미만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나. 제안서 평가에 필요시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평가요령
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 개최일시, 장소 : 추후 별도지정, 개별 통보
- 평가위원회는 재단 평가 위원회 구성
- 제안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평가위원회 개최 시 제안업체는 제안 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안 설명을 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 시 감점처리
다.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주관적 평가로 구분된다.
라.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 중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마. 주관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평가한다.(Ⅳ. 제안서 평가 내 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조)
바. 주관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평균 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제안시 참고사항
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협의 하에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나. 제안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다.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가격의 범위 내에서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주관기관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여야 함.
바.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평가 시 평가위원 들의 권고사항 등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협상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음.
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에 따라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음.
1) 감리대상사업자와 감리법인이 동일 법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관계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2) 감리대상사업자와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임·직원 관계에 있는 경우
3) 감리대상사업자의 대표자와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해당 정보시스템의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직접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5) 감리법인이 해당 감리대상사업자와 직접적인 사업상 이해관계가 있어 감리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6)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Ⅲ 제안서 작성 1. 일반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서 표지서식(서식 제1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날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나.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 하여야 하며,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라도 허위 또는 불순한 의도가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다.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내용과 협상 시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라. 발주자는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함.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마. 발주자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바.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함.
사. 제안서의 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아.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 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자. 추가자료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기로 함.(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차.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카.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발주자에게 비용청구,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가. 작성방법
1)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8부(제안서 내용을 저장한 저장매체<USB 등> 1부 별도) 작성·제출, 제안서는 가급적 책자형(바인딩 등) 제본하여 제출하고, 제안요약서는 가급적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 제안서 원본 1부에만 제안 업체 일반사항(일반현황, 조직, 주요 사업내용, 주요 사업실적) 및 별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사본 7부에는 순수 제안사항(제안개요, 기술부문 및 사업관리부문, 창의적 아이디어 및 추가제안사항)만 표기
※ 제안서 사본 7부에는 제안사와 관련된 일체의 표기(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직원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제안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일체의 표기) 금지
2)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 할 수 있다.
3)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한다.
4)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5)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 및 영문을 병기 가능
6)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을 금지한다.
* “~를 합니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음
7) 제안서 구성 및 목차는 제안서 작성방법에 기재된 순서로 작성한다.
8)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입증자료는 제안서 뒷부분에 첨부한다.
9) 제안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나. 유의사항
1) 제안사는 본 사업의 목표, 범위, 요건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2)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대체․추가할 수 없다.
3)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계약 성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계약해지 및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5)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6) 정량적 평가자료 미 제출시 최저점으로 처리한다.
7)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된다.
8) 제안자는 발주자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9) 업체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 한다.(복수 제출 금지)
10) 제안된 사항 중 사례와 경험은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에 한하며 반드시 실제 사례를 제시하여야 한다.
11)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12) 기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 후 결정한다.
13)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제안서 목차 및 내용(정성적 평가분야 평가점수표 참고)
가. 제안서 목차 항목 작성 내용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서식 1, 2, 3, 4호]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을 표기하여야 한다.
[붙임 서식 5호]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전체 핵심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감리원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붙임 서식 6호] Ⅱ. 제안내용 1. 사업 이해도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점검내용
○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3. 점검방법
○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4. 감리일정
○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한다.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서식 7호] 5. 기타 지원사항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타 1. 기타
○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제안업체의 필요에 의하여 목차는 조정 가능하나 평가항목 관련 내용은 반드시 기술할 것.
나.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서 규격은 A4용지 규격으로 작성하되, 반드시 양면 인쇄 및 페이지번호를 부여하여 제본하여 제출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 또는 PPT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혹은 간략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크기로 하고 각 쪽에는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총 쪽수(별지 제외)는 제한 없음
가) 본
문 : 가급적 70페이지(35장) 이내
나) 요 약 본 : 가급적 20페이지 이내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 할 수 있음. 제안 요청서에서 제시한 방법(목차)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방법이 있을 경우 변경 및 수정, 추가 제안 가능
제안서의 구성은“제안서 작성 목차”에서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
아래 제시된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목차는 그대로 두고 내용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합니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음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제안서 기재사항에 대한 입증서류 요구 시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을 파기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향후 추진방향의 변경 시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요청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또한 제안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필요시 수행기관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본 사업과 관련한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의 내용이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외부에 누출하여서는 아니 됨.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라. 유의사항
허위 사항이 발견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 기관이 배상하여야 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 기관의 제안 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 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함
제안서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승낙 없이 용역 수행 중 임의로 교체 불가
4. 제안서 제출 제출기한 및 제출처 : 공고문에 의함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소 : (610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사업화3동 2층 AI융합센터
* 우편접수 시, 마감일 접수 확인 전화 필수(062-602-7274, 장승환 선임)
제출서류
① 제안서(원본) 1식(표지+제안서+증빙서류 포함), 사본(표지+제안서+증빙서류 포함) 7식, USB 1식
* 사본의 경우 표지 및 내용에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금지
② 제안요약서(원본) 1식, 사본 7식(발표자료)
* 사본의 경우 표지 및 내용에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금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④ 중소기업확인서 혹은 소상공인확인서 1부.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⑥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 각 1부.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⑧ 기타 제안요청서 서식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서류 및 정량평가 제출서류
※ 기타서류(제안서 평가 및 입찰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신용평가확인서 등 제안서 평가항목 증빙서류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서류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② 입찰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는 다음의 서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4대보험 가입증빙 자료 또는 법인 등기임원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1부
5. 기타사항 가. 일반사항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발주처는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본 제안 요청서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여야한다.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고,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비용청구,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라도 허위 또는 불순한 의도가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발주처에서는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과업범위와 연계하여 과업수행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한다.
제안사는 총괄적인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야한다.
계약당사자는 감리 작업에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감리작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참여인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처는 제안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사업수행 과정상의 문제점은 발주처와 제안사간 합의하에 최대한 보완 조정해야한다.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해야한다.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의해 과업을 수행하되,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제반 규정에 의해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에 준용한다.
제안사는 과업수행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한다.
나. 보안준수사항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지득한 정보는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업체는 발주자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본 용역과 관련,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발주처에 귀속, 제안사가 대내외적으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참여인력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보안사고, 기타 손해에 대하여 제안사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업무관련 문의처 제안요청 및 평가에 관한사항 AI융합센터 장 승 환 ☎ 062-602-7274 입찰에 관한 사항 인사총무팀 김 선 일 ☎ 062-602-7713 Ⅳ 제안서 평가 1.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추진절차 입 찰 공 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 약 체 결 2. 제안서 평가 가. 일반사항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평가는 전문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기술평가(90) : 업체별로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가격평가(10)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만점)가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 실시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평가 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중 정성평가 점수순위에 따라 정함(1순위: 감리수행, 2순위: 지원부문, 3순위: 감리인력)
제안서 평가에 필요시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 로 구성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 수행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안내> ◊ 개최 일시 및 장소 : 별도 안내
◊ 제안서 설명 :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 발표, 반드시 당해 사업을 수행할 과업 책임자가 수행
※ 제안 발표 시간은 25분 내외(질의응답 10분 포함), 참가 업체 수에 따라 조정가능
※ 발표 관련 장비(노트북 등)는 필요시 발주자에서 준비
다. 기술능력평가
평가위원회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산술평균점으로 함. 다만, 최고점과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라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항목 및 평가배점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당일 조정 가능함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자 총계 100점 기술 능력 평가 (90점) 감리 수행 점검내용 (20점)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평가 위원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 및 제시하였는지 여부
점검방법 (10점)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점검결과의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일정 및 절차 (10점)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 인력 감리 인력구성※ (15점)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으로 구성하였는지 여부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총괄감리원 (10점)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각 분야별 감리인력 (25점)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지원 부문 기타지원 사항 등 (10점)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시험, 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가격 평가 (10점) 입찰가격
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규정된 입찰가격 평점산식 기준으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산으로 평가
계약 부서
※ 불필요한 과다 감리인력의 투입은 사업 진행을 방해하고 감리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항목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음
라. 입찰가격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규정된 입찰가격 평점산식 기준으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산으로 평가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나.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4.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절차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발주자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나.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로 함.(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다. 협상내용과 범위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가격협상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조정 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라. 계약체결 및 이행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 등에 따름.
Ⅴ 첨부사항 1. 제안서 표지 서식 제1호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2호 3.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제3호 4. 제안사 경영상태(최근 3년) 서식 제4호 5. 과업수행조직 및 감리원/전문가 편성내역 서식 제5호 6.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서식 제6호 7. 감리 세부추진계획 및 세부일정 서식 제7호 8.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8호 9.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9호 10. 행정처분 내용 서식 제10호 11. 서약서 서식 제11호 12.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서식 제12호 13. 확약서 서식 제13호 1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제14호
1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서식 제15호 1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제16호 17. 가격제안서 서식 제17호 18.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서식 제18호 19.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명부 서식 제19호 <서식 제1호> 표지 접수번호
『클라우드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통합플랫폼 고도화(2차) SW감리 용역』
제
안
서
2026. 8.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법인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법인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법인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 증명 서류(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통
2.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일체
신청인
(인)
(재)광주테크노파크 귀하 <서식 제3호> 제안사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서식 제4호> 제안사 경영상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비
고
1. 총 자 산 2. 총 자 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총 매출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주) ①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증명원) 첨부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서식 제5호> 과업수행 조직 1. 과업수행 조직 사 업 총 괄 책 임 자 ○○ 부문 ○○ 부문 ○○ 부문 ○○부문
주) 1. 공고일 기준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연구원(기술자)만 명기
2.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연구원(기술자) 및 분야별 연구원은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3. 사업총괄책입자는 행정정보화 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상기 과업수행자는 본 건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변경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과업수행 업무분장 현황 분야별 업 무 분 장 내 역 비 고 주) 과업 수행분야별 업무분장 현황을 작성 3.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 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 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합니다.(상세 내용은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을 표시하고,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를 기재합니다.
<서식 제6호>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유사감리실적은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서식 제7호> 감리 세부추진계획 □ 사 업 명 : □ 추진계획 : 월 항목 비 고
※ 연차별(1~3차년도)로 감리 세부 수행계획 구체적으로 작성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 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합니다.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합니다.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식 제8호>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구
분
용역명 사 업 개 요 용역수행
기
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 고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시행(용역) 사업건별 금액(완료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 공동수급의 경우 각자 작성
2. 공동 용역계약의 경우에, 계약 금액란에 해당 지분(지분율, 금액, 규모)을 기재하고, 공동 용역회사 기재 (관련서류 첨부)
3. 실적 증명서 (발주기관의 확인) 첨부
※ 공공기관 실적의 경우 SW협회 ‘사업수행실적확인서’ 제출 인정(계약서 사본 첨부)
※ 유지보수 및 고도화 실적 제외
※ 제안서 평가기준 및 채점표(평가항목) 참조
<서식 제9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공동 용역계약의 경우에, 비고란에 해당 지분(지분율, 금액, 규모) 기재
<서식 제10호> 행정처분 내용 □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 고 계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기재
2026.
.
.
○○○업체 대표자 :
○○○ (인) - 사용인감
(재)광주테크노파크 귀하 <서식 제11호>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클라우드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통합플랫폼 고도화(2차) SW감리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광주테크노파크 귀하 <서식 제12호>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법인에서 실시하는『클라우드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통합플랫폼 고도화(2차) SW감리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서약자) :
(인)
(재)광주테크노파크 귀하 <서식 제13호>
확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재)광주테크노파크 시행하는『클라우드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통합플랫폼 고도화(2차) SW감리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 참가 관련, 다음과 같이 확약 합니다.
1. 동 사업의 용역사로 선정될 경우, 타인과의 계약을 통해 일정수수료를 취한 후 사업전체를 일괄도급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 이후 타 업체에 일괄도급 한 사실이 (재)광주테크노파크에 적발된 경우, 동 사업에 따른 계약이 해지되어도 민사소송 등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 전체 일괄도급 적발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 (재)광주테크노파크로부터 기 지급받은 용역비 일체를 반납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재)광주테크노파크 귀하 <서식 제14호>
위
임
장
응모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 : HP :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재)광주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클라우드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통합플랫폼 고도화(2차) SW감리 용역』사업을 위한 제안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응모대표자 :
(인)
(재)광주테크노파크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재직증명서는 업체 별도 서식이 있을 경우, 해당 서식 사용 가능
<서식 제15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공사(용역)명 : 클라우드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통합플랫폼 고도화(2차) SW감리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광주테크노파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광주테크노파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광주테크노파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광주테크노파크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재)광주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재)광주테크노파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광주테크노파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재)광주테크노파크 귀하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사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법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법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법인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법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법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법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서식 제16호>
(재)광주테크노파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재)광주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함)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및 정보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법인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정부 및 산하기관의 기업지원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수행, 기업 및 민간 서비스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이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 정보 : 한글성명, 영문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소속, 직위
- 선택 정보 : 학력, 경력(수상), 특허출원․등록 실적,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입찰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재)광주테크노파크 귀하 <서식 제17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30. 12. 15 제 안 금 액 일금원 (₩0)
구
분
내 용(공식) 금 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2026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재)광주테크노파크 귀하 * 가격산출 세부내역서를 첨부해 주세요
* 제출 시 봉투에 봉인하여 제출(봉투입구 간인 날인)
산 출 내 역 서
○ 용 역 명 : 클라우드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통합플랫폼 고도화(2차) SW감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 12. 15.까지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노 무 비 책 임 연 구 원 식 % 연구원 식 % 연 구 보 조 원 식 %
보
조
원
식 % 노무비계 % ② 경 비 여비 식 % 유인물비 식 % 전산처리비 식 % 연구용재료비 식 % 회의비 식 % 교통통신비 식 % 조사비 식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 %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 비영리단체 제외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본 양식은 참고용이며 별도의 산출내역서로 작성 가능
<서식 제18호> 비상근(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본인 홍길동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위탁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재)광주테크노파크 귀하
<서식 제19호>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명부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명부 용역명 : 연번 평가위원 추첨 1 2 3 예시, 업체명 4 5 예시, 업체명 6 7 8 9 예시, 업체명 10 11 12 예시, 업체명 13 14 15 16 예시, 업체명 17 예시, 업체명 18 19 20 예시, 업체명 21 입찰참가자 추첨결과 확인 및 추첨방식 동의 작성일 업체명 직위 성명 서명 2026. . . [작성방법]
- 추첨명부 양식의, 평가위원 추첨 란에 21개 번호 중 무작위 7개 번호 추첨하여 업체명 또는 작성자 기재
- 양식 표 하단의 [입찰참가 추첨결과 확인 및 추첨방식 동의]를 위한 작성일, 업체명, 직위, 성명 작성 후 서명 기재
- 제안서 이메일 제출 시 스캔본 첨부 (제안서 우편 제출 시 원본 동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