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안)-차세대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감리.pdf =====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6-84호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함으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
2026년 10월 27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차세대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감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10일 기초금액 금10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10.27.(화) 입찰 접수 마감일 2026.11. 9.(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제한(감리법인) 및 소기업 대상입니다.
다.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을 적용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감리법인(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10.27.(화)∼2026.11. 9.(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라.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량적 제안서 1식
2) 정성적 제안서 1식
3) 제안요약서 1식
4)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중소기업 확인서 1부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
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
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
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발표심사로 진행합니다.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단, 상황에 따라 서면
심사로 변경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신혜정(051-718-2495)으로 문의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
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나.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경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협상에의한계약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
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계약상대자 50%, 공단 50%)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g2b)를 통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기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 전자납부 시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다.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라. 수기 납부 시 수입인지 구매 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바. 제안서 제출시 제안서 제출단계에서 반드시 해당 기업 소속 발표자 정보를 사전등록하여 시스
템 상에 실제 발표자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성이 확보되는 경미한 하자에 한하여 제출된 제안서와 나라장터 시스템 입력 내용이 불일
치하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를 우선하되, 보완사항은 심사 개시 전 평가위원에게 고지될 수 있
습니다.
아.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신혜정(051-718-2495) 계약에 관한 사항 권해영 (051-740-2535)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27. 한국수산자원공단 재무관 붙임 1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
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
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
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
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2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입찰공고문-차세대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감리.hwp =====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6-84호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함으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 2026년 10월 27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차세대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감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10일 기초금액 금10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10.27.(화) 입찰 접수 마감일 2026.11. 9.(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제한(감리법인) 및 소기업 대상입니다.
다.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을 적용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감리법인(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10.27.(화)∼2026.11. 9.(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라.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량적 제안서 1식 2) 정성적 제안서 1식 3) 제안요약서 1식 4)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중소기업 확인서 1부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발표심사로 진행합니다.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단,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변경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신혜정(051-718-2495)으로 문의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나.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경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협상에의한계약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계약상대자 50%, 공단 50%)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g2b)를 통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기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 전자납부 시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다.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라. 수기 납부 시 수입인지 구매 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바. 제안서 제출시 제안서 제출단계에서 반드시 해당 기업 소속 발표자 정보를 사전등록하여 시스템 상에 실제 발표자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성이 확보되는 경미한 하자에 한하여 제출된 제안서와 나라장터 시스템 입력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를 우선하되, 보완사항은 심사 개시 전 평가위원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아.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신혜정(051-718-2495)
계약에 관한 사항
권해영 (051-740-2535)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27. 한국수산자원공단 재무관 붙임1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2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3.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차세대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감리(최종).hwp =====
차세대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감리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2026. 9.
목
차
Ⅰ. 개요 1 1. 필요성 및 목적 1 2. 사업 개요 1 3. 사업 범위 2 Ⅱ. 과업 내용 3 1. 일반사항 3 2. 감리원 구성 4 3. 세부 사항 5 4. 유의 사항 17 Ⅲ. 과업심의위원회 19 1. 과업심의위원회 19 Ⅳ. 과업 수행계획서 20 1. 사업 점검 방법 20 2. 감리일정 및 절차 20 3. 감리인력 20 4. 기타 지원사항 20 Ⅴ. 기타 사항 및 서식 39 Ⅰ 개요 1. 필요성 및 목적
가. ‘차세대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의 진행 사항을 단계별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성공적인 사업 완료 도모
나. 개발 사업자의 과업 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 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다. 시스템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2. 사업 개요
가. 사업명: 차세대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감리
나. 사업예산: 106,000,000원(VAT 포함)
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7개월
※ 대상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조달청 입찰공고 ‘차세대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참고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감리형태: 2단계 감리(현장 감리 2회)
(단위: 백만원) 정보화사업명 사업자 사업기간 사업비 감리예산 차세대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미정 계약일로부터 7개월 626 106
※ 현장감리는 제시된 시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되, 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바. 자격사항(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이어야 함)
- 「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 행정자치부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본 과업은 계약당사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하도급을 불허함
3. 사업범위 가. 차세대 통합경영정보시스템 현황 - 정보시스템 개요 구분 주요 기능 통합경영정보시스템
- 경영정보시스템(인사관리, 급여관리, 회계관리, 예산관리, 구매관리, 자산관리 등)
- 감리 대상사업 개요 정보화사업명 사업자 사업기간 주요 내용 차세대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미정 계약일로부터 7개월
- 기능 완결성 및 안정성이 확보된 패키지 솔루션 도입 및
- 기 운영 중인 추가 개발 기능에 대한 동일 수준 기능 구현
- 현행 업무 프로세스의 연속성 확보
- 데이터 이관(Migration)의 정합성 및 안정성 확보
나. 감리 수행기준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6.27.)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2022.2.)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6호, 2024.8.28.)
다. 감리 추진방향
- 사업특성을 반영한 감리원 편성으로 사업수행과정 상 문제점 지적보다 컨설팅 개념의 감리로 성공적인 사업이 수행되도록 추진
-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체계 지원
- 감리대상 정보화사업의 사업관리, 운영관리, 품질보증 활동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리 수행
- 업무추진단계별 감리보고서 제출,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시정조치 확인 보고서) 등
Ⅱ 과업 내용 1. 일반사항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서식 준용(필수)
- 착수회의, 현장 감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히 하여 제출하여야 함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이미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 사업이 본 사업의 감리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
※ 감리계획수립: 현장 감리의 타 감리 일정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감리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표시
- 행정안전부「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2.1.3 감리인력 배치기준” 및 최소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 제출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본 과업 수행 중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시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해야 함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가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 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현장 감리 일정(안) ․ 설계(중간)단계 감리: 2026년 11월 ․ 종료단계 감리: 2027년 6월
※ 회차별 감리 세부일정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현장감리 기간: 각 단계별 5일 이상(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현장감리 기간: 감리계획수립,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시정조치 결과확인 기간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감리기간
- 양질의 사업 감리를 위한 충분한 투입공수를 제시
※ 투입공수 및 투입감리원별 역할과 책임 명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2. 감리원 구성 가. 감리원의 편성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비상근 감리원은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이미 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 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나.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세부 사항 가. 감리 수행 절차 - 감리계약 체결
- 감리법인(감리사업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착수계 제출 시 참여감리인(서명)의 보안서약서 포함
-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의 수립 - 감리착수 및 종료회의 실시
- 감리시행 및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통보
-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나. 감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감리법인(감리사업자)은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착수 5일 이전에 발주기관과 피감리기관(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함
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감리영역별 감리원 소개, 감리일정 및 중점검토사항 설명
- 감리계획의 설명 및 주요 상세 점검항목 협의
- 발주기관의 추가요청사항 확인 및 감리계획의 보완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 감리장소, 작업환경에 대한 협의
- 비밀보호 등 감리기관의 준수사항 및 기타 감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라. 현장감리 실시
- 현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감리결과보고서에 기록‧제출해야 함
- 감리법인은 데이터품질점검, 개발보안(Secure Coding), 웹 취약성 및 웹 접근성(대민용)점검, 웹사이트 최적화, 성능향상, DB최적화를 통한 이용 속도향상 등 시스템의 품질과 보안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개선방안을 감리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해야 함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그 사항을 반영해야 함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마.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
- 감리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
- 감리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감리기준을 준용
바.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회차별 현장 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
- 참석 범위: 발주기관, 피감리기관, 감리원 등
- 감리법인은 종료회의 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발주기관, 피감리기관에 제출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시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통보 및 감리업무일지 제출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감리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피감리기관(사업자)에 제출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는 사업별로 개선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작성
- 발주기관에게 감리보고서 제출 시 참여 감리원이 작성한 감리업무일지를 포함하여 제출
아. 조치내역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조치 내역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한 후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발주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에게 제출
자.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최종 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하고, 감리용역 이행결과를 검사받아야 함
차.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회차별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결과 시정조치확인보고서 등은 저장매체 1부 제출
※ 각종 보고서는 감리기준의 양식을 준용하며, 감리기준에 정의되지 않은 보고서는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
구분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수량 계 발주기관 피감리기관 공통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각 1부 각 1부 - 감리일지 회차별 감리 보고서 제출시 각 1부 각 1부 - 현장감리 감리계획서 회차별 감리 개시 5일전까지 각 2부 각 1부 각 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회차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각 5부 각 3부 각 2부 감리결과 시정조치확인보고서 회차별 조치내역서 제출 후 7일 이내 각 2부 각 1부 각 1부 종료 전체 산출물 파일 (감리계획서, 최종감리보고서, 감리결과 시정조치확인보고서, 감리일지 등) 준공검수 전 각 2부 각 1부 각 1부 카. 보안사항
-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붙임 3]보안서약서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대표자명의의 [붙임 4]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도중 과실 등으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 감리법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가짐
타. 요구사항(Requirement) □ 요구사항 요약 요청사항 구분 요구사항 수 감리일정 요구사항 2 감리점검 요구사항 7 감리인력 요구사항 3 합계 12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작성 가능 (별도 표시)
□ 요구사항 목록 No.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명 1 감리일정 요구사항 01 단계별 감리 2 02 감리 기간 3 01 점검 항목의 점검 감리점검 요구사항 4 02 감리계획서 제출 5 03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6 04 설계단계 감리 수행 7 05 종료단계 감리 수행 8 06 시정조치 확인 9 07 기술적용 계획 준수여부 점검 10 11 감리인력 요구사항 01 총괄 감리원 투입 요건 02 단계별 참여 감리원 투입 요건 12 03 감리원 인력 변경 13 □ 감리일정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감리일정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감리일정 요구사항-01 요구사항 명칭 단계별 감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계별 감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단계별감리 횟수 및 일정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예비조사, 현장감리, 시정조치 확인일정을 포함하여야 함
□ 시정조치 확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시정조치 상태를 확인하고, 시정조치확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단계별 감리수행계획서, 시정조치확인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감리일정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감리일정 요구사항-02 요구사항 명칭 감리 기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기간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각 단계별 감리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예비조사 : 매회 1일 이상(총괄감리원) - 현장감리 : 매회 5일 이상 - 조치확인 : 매회 1일 이상(총괄감리원)
□ 상기 투입일 및 투입MD는 제안사의 감리 계획 및 감리 대상 사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음
산출물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단계별 감리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 감리점검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감리점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감리점검 요구사항-01 요구사항 명칭 점검 항목의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점검 항목의 점검 요구사항 세부내용
□ 아래의 점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서 명시된 과업이 누락 없이 이행되고 있으며, 변경관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 과업이행을 위한 일정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고,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 위험, 쟁점사항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단계별 테스트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고 이행되었는지 여부
- 감리대상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특성에 기반한 발생 가능한 위험 및 대응방안 도출 여부
산출물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감리점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감리점검 요구사항-02 요구사항 명칭 감리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감리법인은 상주 및 단계별 감리수행 전에 감리 일정, 인력 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명시한 감리계획서를 발주기관과 피감리사업자 등에 제출하여야 함(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의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산출물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단계별 감리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감리점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감리점검 요구사항-03 요구사항 명칭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감리계획서에 제시된 감리영역별 점검항목 및 검토항목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점검 증적과 점검 결과를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감리보고서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 감리보고서는 정기감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피감리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감리점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감리점검 요구사항-04 요구사항 명칭 설계단계 감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계단계 감리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감리법인은 전담사업자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설계 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 검사기준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ㆍ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 되었는지의 여부
□ 감리법인은 설계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전담사업자로부터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이 충실히 반영된 설계 산출물 대비표(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를 제출받아야 함
□ 감리법인은 전담사업자로부터 감리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받아야 함
□ 감리법인은 전담사업자로부터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시정조치확인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감리점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감리점검 요구사항-05 요구사항 명칭 종료단계 감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계단계 감리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ㆍ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과업내용 이행여부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게 종료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감리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시정조치확인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감리점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감리점검 요구사항-06 요구사항 명칭 시정조치 확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정조치 확인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정조치 확인은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시정 조치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함
- 감리결과 조치확인 보고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용 할 수 있음
산출물 정보 시정조치확인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감리점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감리점검 요구사항-07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 계획 준수여부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 계획 준수여부 요구사항 세부내용
□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안부고시)
- 피감리사업자는 사업 검사 및 최종감리 수행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작성된 기술적용계획표와 기술적용결과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기술적용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 □ 감리인력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감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감리인력 요구사항-01 요구사항 명칭 총괄 감리원 투입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총괄 감리원 투입 요건 요구사항 세부내용
□ “총괄감리원”이란 해당 감리대상사업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총괄ㆍ조정ㆍ지휘하는 감리원을 말함
□ 감리법인은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감리원을 총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은 단계별 감리기간 동안 100% 상주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은 유사사업 감리에 대한 총괄경험자 우선투입
산출물 정보 감리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감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감리인력 요구사항-02 요구사항 명칭 단계별 참여 감리원 투입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계별 참여 감리원 투입 요건 요구사항 세부내용
□ 투입되는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야 함
□ 참여감리원은 단계별 감리기간 동안 100% 상주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ㆍ경력ㆍ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감리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함
□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정보보호, 성능, 기타 관련분야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음
□ 전문가는 총괄감리원의 책임 하에 감리업무를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함
산출물 정보 감리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감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감리인력 요구사항-03 요구사항 명칭 감리원 인력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원 인력 변경 요구사항 세부내용
□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요청 할 수 있으며, 동등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감리일정이 변경되어 참여 감리원의 중복이 발생한 경우
- 감리원의 퇴사, 감리인의 경조사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발주기관이 적정한 감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감리원의 변경 시 변경요청 공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제안사의 사정에 의하여 투입인력을 변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통보하고 변동내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되는 인력은 당초 투입된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함
- 상근감리원이 퇴사하는 경우 퇴직증명서, 예비군 훈련, 경조사 등의 경우 해당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적정한 감리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제안된 인력에 대하여 투입시기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 인력을 배분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감리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4. 유의 사항
- 본 과업 내용 중 ‘전자정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감리 기준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 감리법인은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하여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통제구역 출입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현장에 출입하는 자의 명단이 포함된 신원보증각서를 작업 전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 중 취득한 보안사항, 시스템,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용역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한다.
- 감리법인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발주기관에 제시하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참여인원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고 과업수행 중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신규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첨부하여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주관기관에서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고, 용역 과업 사무실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용역 관련 자료에 대한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용역관련 자료를 수령하는 자는 발주기관 요구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진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회의자료 등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제한발행 및 배포선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과실로 외부에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완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성과 보고서 등 관련 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 인쇄 시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 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
-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 및 소각
· 납품수량 외 추가 발행 금지
- 모든 용역 성과품은 주관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은 용역 준공 시 주관기관에 전부 반납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다음의 자료를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니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Ⅲ 과업심의위원회 1. 과업심의위원회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9호서식 참조
Ⅵ 과업 수행계획서 1. 사업 점검 방법
- 과업 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 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
- 감리 단계, 업무 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 결과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2. 감리일정 및 절차 -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 감리일정 별 투입인력 및 투입 공수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 인력, 기간, 수행 방법 등
3. 감리인력 -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충분성)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 감리원별 사업과 관련된 업무 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 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4. 기타 지원사항
- 감리 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 내용 제시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Ⅴ 제안 안내 사항 1. 제안/입찰 참가자격
가.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라.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본 사업은 일괄 계약방식으로 일부 단위사업별 제안을 허용하지 않으며, 정보시스템구축의 신속성, 안정성, 보안성확보 등을 위하여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다. 계약 특수조건
○ 본 계약특수조건은 동 사업 계약에 있어서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사이에 적용한다.
○ ‘을’은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유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을’을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등을 준용함
○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하는 사업이다.
※ SW 관련 사업이 아닌 정보보호·네트워크 장비 구축 사업은 제외가능
○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고시를 기준으로 SW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정하고 이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해야 한다.
○ SW사업의 특성상 민간SW 시장의 침해 가능성 및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해야 한다.
※ SW사업의 제안서 보상 대상은 아님
○ SW사업 영향평가 관련 적용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SW 영향평가 항목에 대해 [(✔)해당없음 또는 ( )해당있음] 사업이다.
○ 본 사업은 원칙적으로 상주인력이 불요하며, 작업장소가 필요시 아래와 같이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①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한다.(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이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한다.
라. 입찰의 무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입찰로 처리되는 조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39조,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며 세부 조건은 아래와 같음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발주처가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 입찰보증금의 납부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제안조건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소유권이 주어진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제안서 제출마감 전에는 언제라도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은 조달청에 게시 함. 제안자는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단은 이로 인해 야기된 일체의 비용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계약 불이행 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본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불이행의 내용을 문서로 지적한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일방의 서면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 작성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 이내, 하자보수범위내의 책임을 부여한다.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의 해석을 우선한다.
2.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총액)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수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용역의 특성상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비중이 크므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일시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에게 별도로 통보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주체 : 한국수산자원공단 나.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 종합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평가
○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83호)에 의거 본 사업의 성격에 적합하게 평가항목 및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
○ 제안규격 및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를 기술평가위원회로 구성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 - 제안서 발표는 입찰서류 접수 순서로 진행
- 제안서 설명회는 제안의 내용과 실제 사업 수행 내용과의 격차를 감소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제안 설명은 사업관리자(PM)이 하도록 한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실시하고, 기술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여 산정하되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로 산출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사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 후 90점 만점으로 환산함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평가기준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분야별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분야 평가항목 배점 기술능력 평가 정량평가 경영 상태 10 정성평가 감리 수행 30 감리 인력 30 지원부문 20 소 계 90 입찰가격 평가 가 격 10 총 계 100
○ 입찰가격 평가 방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_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기술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를 조정
○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경영상태(10) 아래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고 10 정량평가 감리 수행 (30) 점검내용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와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10 정성평가 점검방법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와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10 감리일정 및 절차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와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10 감리 인력 (30) 감리인력 구성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 인력을 배치하였는지와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10 총괄감리원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한다.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와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을 평가한다.
10 지원부문 (20) 기타 지원사항 등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와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그리고 기타 발주자가 제안 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를 평가한다.
20 [붙임2] 정량적 평가 기준 ○ 경영상태 평가기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10점 만점으로 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19.3.5. 시행⦁일부개정) 적용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가격점수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가격점수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다만,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 <기술능력평가 점수: 소수점 이하 4자로 반올림>
. 기술능력평가 점수×기술평가비중(90/100)
- <입찰가격평가 점수: 소수점 이하 4자로 반올림>
나. 협상 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단, 상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다. 협상절차 및 방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제안사업자는 발주처에서 마련한 협상절차, 협상기준 및 협상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르며, 세부적인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4. 제안조건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추가제안, 추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나. 제안비용 부담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업자가 부담함
다. 제안내용 보장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를 할 수 없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계약의 해지
▢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자가 사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규정을 따름
○ 본 공단 담당자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계약업체가 계약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 사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경우
○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마. 기타 유의사항 ▢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산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의2,「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제 4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산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첨부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6-108호)에 의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접수마감 시까지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됨
▢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규를 준수해야 함
▢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상대자가 바뀌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신규 운영업체에게 1개월 이내에 업무 인계를 완료하여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 기간의 운영비는 업체 쌍방 간 합의하여 정하며 본공단은 이에 관여 하지 않음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등 관련규정 및 공단의 계약요령에 따름
▢ 한국수산자원공단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계약의 변경 또는 중단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기능 이외의 신규 기능이 향후 분석 및 설계과정 등에서 도출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함
▢ 관계법령 등의 숙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패키지 기반 소프트웨어 도입
본 사업은 발주처의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향후 구축기간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ERP는 패키지 기반 으로 제안하여야 함
※ 공인된 패키지임을 증빙하기 위해 소프트웨어품질 인증서(GS인증) 제출 필수
5. 제안서 제출 및 제안평가 가. 제안서 제출안내 ▢ 일시 : 입찰공고서에 의함 ▢ 장소 : e-발주시스템 ▢ 제출방법 및 문의사항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함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혹은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문의처
- 입찰관련 : 한국수산자원공단 재무운영실 (☎ 051-740-2535)
- 제안내용 : 한국수산자원공단 행정노무실 (☎ 051-718-2495)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상의 붙임서류에 의함
나. 제안 평가 발표
▢ 일
시 : 입찰공고서에 의함
▢ 발 표 자 : 본 사업에 투입될 PM (참석가능인원 : 발표자포함 3명)
▢ 발표시간 : 제안사별 25분(발표 : 15분, 질의 응답 : 10분)
▢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순서
▢ 기
타 : 발표관련 장비 등은 제안사에서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유의사항 : 제안 발표회의 일시, 장소 및 설명시간 등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을 요함
6. 기타사항 가.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나. 기타
▢ 입찰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Ⅵ. 제안서 작성안내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효력
▢ 공단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사항에 대해‘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을 기준으로 해당 제안서 목차(또는 간략한 관련 내용)와 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은 200페이지를 넘기지 않도록 작성함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국어가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제공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공단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 변경이 불가함
다. 제안서 제출방법 ▢ 제 출 처 : 입찰공고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 (제안항목에 표시된 서식 포함) 온라인 제출
- 제안서 PDF 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사본 1부 (원본대조필)
▢ 제안서 내용 증명서류(제안서에 포함) - 사업수행실적증명서 1부 - 기업신용평가서 원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직접생산증명서 원본 1부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안업무 지침에 따라 투입 인원의 신원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제출
1) 보안서약서 1부 2) 신원진술서(약식) 2부 3) 기본증명서 1부
※ 사업완료시 보안확약서 1부 2. 제안서 목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 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 조직 및 역할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역할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투입핵심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 전체)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 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M/M)
Ⅱ. 감리수행방안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 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단계별 점검내용
제안사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단계별 점검방법
제안사는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단계별 점검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주요 문제점과 점검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3) 감리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접근방법, 감리추진전략, 감리수행절차 등의 독창성․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
5. 감리자동화도구 적용 계획
제안사는 감리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감리일정 및 절차
제안사는 감리일정과 절차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2]의 <서식 3> 참조
(1)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투입공수 제시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
(2)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중인 감리 또는 금번 제안에 해당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현장감리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 일정계획에 표시)
7. 감리인력 편성
제안사는 투입인력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2]의 <서식 4,5,7> 참조
(1)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제시 (2) 감리분야별, 감리원별 공수투입 표기
(3)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투입공수, 수석감리원의 비율 표기, 전문가 및 보조인력 비율 표기
(4)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감리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5) 감리원별 기술자격, 감리대상사업과 관련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
(6)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외부교육, 사내교육 등 교육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8. 감리품질 보증방안
제안사는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 지적방지, 감리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 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타 지원사항 1. 기타 지원사항
감리 종료 후 감리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기술한다.
[붙임1] 제안 관련 서식 제안 관련 서식 별지1.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2. 자본금 및 매출액 별지3. 주요 사업실적 별지4.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별지5. 서약서 별지6. 기술적용계획표 <별지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별지3> 주요 사업실적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별지4>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제출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 번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사 업 의 종 류 용역수행/ 실적내용 계약기간 계 약 명 발주기관 위 사실을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증명함.
년
월
일
제출인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5> 서약서 서 약 서 회 사 명 :
주
소 :
연 락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용역 참가와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공단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사업자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6>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차세대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작성일 2026.8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붙임2] 용역사업 보안관련 사항 용역사업 보안관련 사항 첨부1. 외부 용역업체 보안특약 첨부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첨부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첨부4. 누출금지 대상 정보 첨부5. 보안 확약서 첨부6. 보안 서약서 첨부7.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첨부8. 정량평가 항목 자기평가표 <첨부1> 외부 용역업체 보안특약 외부 용역업체 보안특약
1. 사업자는 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첨부2>의 사업자 위규처리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첨부3>의 보안 위약금을 공단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첨부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유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사업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첨부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첨부4> 누출금지 대상 정보
<첨부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첨부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붙임 2〕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첨부4>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첨부5> 보안 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00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제출된 사업완료 결과보고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약 드립니다.
1. 사업완료 후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를 한다.
2. 용역 수행중에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전자파일, 문서형태 등)는 전량 반납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보관을 하지 않는다.
3.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보안관리 표준’에 따라 파기 조치한다.
4. 본사는 본 사업의 계약을 통하여 지득한 모든 정보 또는 기밀 사항(개인정보 포함)에 대해 계약 이후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하고,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 한다.
년
월
일
확 약 자 업
체
명:
(업체 대표) 직
위:
성
명:
(서명)
사업등록번호:
집 행 자 소
속:
(사업담당자) 직 위 (직급):
성
명:
(서명)
<첨부6> 보안 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00사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00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담당자)
직
위(급)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첨부7>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사업명 사업기간 점검대상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결과 점검형태 분기 / 불시점검 구 분 점 검 사 항 이행 여부 노트북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1
o 노트북 등 전산장비 보안담당관 인가 후 반출․입 여부
※반출시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2
o 전산장비 반출․입시마다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3 o 용역업체 PC 인터넷 접속통제
- 외부사이트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 사전 지정
- 와이브로, 무선랜 등 무선인터넷 접속 금지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사이트 원천차단
- 외부사이트 접속 노트북PC에서 업무 수행 및 업무 관련자료 저장 금지
4 o 용역업체 전산장비에 보안S/W 적용 5
o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6
o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패스워드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통제
7
o 패스워드는 숫자․영문자․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 설정 및 분기 1회 변경
8
o 용역업체 직원의 USB 등 휴대형 저장매체 사용금지, 필요시 보안담당관 승인후 사용
9
o 노트북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
10
o 용역업체에 자료제공 시 보안조치 실시, 사업종료 후 업체 장비 내 자료 완전 삭제
11
o 용역업체 직원은 인가받은 적정 유지보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업무 전산망 접근통제 12
o 업체 사용 전산망은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업무망과 분리하고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 등 13
o 업체직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14
o 용역업체 직원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 불허
15
o 시스템 설치, 운영체제 중요설정 변경 등 필요시 정보보안담당 통제 하에 작업
16
o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해지 하거나 계정을 폐기
17
o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 작업 여부
<첨부8> 정량평가 항목 자기평가표
정량평가 항목 자기평가표 □ 신용평가등급(최대5점) 자체 평가점수 0.0점 산출내용 예시) (A사_AA-) 0.0점×00% □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최대 5점) 자체 평가점수 0.0점 산출내용 예시) 1. 0000000 용역, 00억(2025) 2. 0000000 용역, 00억(2024) ... 등 총 0건, 00억 [붙임 1] 착수계 첨부서류(발주처 서식)
착
수
계
감독관 확 인
※ 착수신고서류를 확인한 바,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대로 제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용 역 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착수일자 완료기한 첨부서류 1. 용역수행예정공정표 1부. 2. 기업현황 정보 3. 연구진투입계획서 1부(이력서 포함) 4. 용역수행 조직도 5.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선임계 1부. 6. 보안각서 1부. 7. 산출내역서 1부. 8. 기타 과업지시서에 정한 서류 각1부.
9. 투입인력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각 1부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귀하 <붙임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용역수행예정공정표 기간 세부사업내용 추 진 일 정(일) 1 2 3 4 5 6 7 8 .... 공정율 (%) 월별 누계 100 ※ 세부과업별 수행일정을 막대그래프로 작성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붙임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기업현황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 종목 거래기간(년) (한국수산자원공단 용역수행기간 작성)
* (예시) 2015년(4~9월). 2018년(1~12월), 2020년(3~8월) : 3년
대표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임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총괄책임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실무담당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 전화번호·e-메일 : 확인 및 회신 가능한 회사 전화번호, e-메일 작성 가능
※ 본 페이지 자료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수행하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內 “거래(협력)기업 체감도 조사”를 위한 자료임
<붙임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연구진투입계획서 과업 수행분야 직급 성명 (생년월일) 소속 전공 및 학위 부서명 직위 학위 (연도) 전공 출신교
※ 용역수행조직도, 연구진 이력서 포함하여 제출
<붙임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용역수행 조직도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예시) 사업총괄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기획 시공 디자인 디자인 현장지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붙임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
3.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책임연구원(기술자)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소속 및 직급 :
(연락처 : ☏
)
라. 자격(면허)사항 :
상기인을 본 용역의 책임연구원(기술자)으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과업 수행에 따른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 1부
2026.
.
.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귀하 <붙임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개월 본용역 참여임무 용역 참여기간 참여율 % 투입 M/M 연 구 실 적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참여인력 중 총괄 및 세부책임자만 기재한다.
<붙임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
본인은 상기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사업결과물을 계약기간중 또는 완료후에도 발주자와의 사전 허락없이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본인 또는 제3자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만일 이를 어겼을 경우 용역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 귀 부의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 서약자 직책(구분) 성 명 직급 주소 생년월일 서명
2026년
월
일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귀하 [붙임 2] 감리 세부일정 감리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수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붙임 3]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 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붙임 4]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붙임 5] 비상근(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서식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위탁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수산자원공단 귀하 [붙임 6] 감리 회의록 서식 회 의 명 사 업 명
일
시
장
소
참 석 자 회의주제 위험/쟁점 사항 * 회의 내용 붙임 자료
* 감리 착수회의시에는 대상사업의 파악된 쟁점/위험요소를, 종료회의시에는 쟁점/위험요소의 해결방안 작성
감리법인명 감리총괄
(인)
피감기관 사업관리담당자
(인)
[별표 1]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
- [별첨 2]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된다.
- 사업자는 해양수산부「정보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별표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또는 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사업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에 등록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향평가팀에 참여하여 제반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별표 2]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행위)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3]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2. [별표 5]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3. [별표 6]에 명시된 동해, 독도 표기 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벌칙)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2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명시된 벌칙을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유지보수료 청구 시 해당하는 금액만큼 삭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계자 행정조치는 「공무원징계령」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법·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제3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정책 및 위반 시 조치사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3]의 위반처리 기준에 따라 위반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4]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5]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별표 4]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본 사업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을 최소하하고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하며,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3]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반 사 항 처리기준 심각
1. 누출금지 대상정보 ‘가’ 급 정보에 대한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관계자 행정조치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누출금지 대상정보 ‘가’급과 ‘나’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 및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나.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반시 위약금 부과(500만원 이하) ▪관계자 행정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나’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반시 위약금 부과(300만원 이하) ▪관계자 행정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다’ 급 정보 및 업무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 및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나.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다.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사무실 보안관리 소홀
가. 근무자 부재시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방치 또는 출입문 열쇠 방치
나.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및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안대책 부실
가. 보안 소프트웨어(백신, 내 PC 지키미 등) 주기적 점검 미실시
나.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이용
다. PC 부팅·윈도우 비밀번호 미설정 또는 노출
라. 보조기억매체 방치
마.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월 2회 이상 위반 시 위약금 부과(100만원 이하)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4]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계약금액의 3% 이내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5]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⑩ 기타 각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6] 동해, 독도 표기 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지도 서비스
1. 지도서비스 연계시 동해, 독도 표기에 대한 관리소홀
가. 표기 오류 방치
나. 표기 오류로 인한 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위반시 위약금 부과(300만원 또는 계약금의 10% 중 적은 금액)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2회 이상 연속 위반 시 계약해지 [별표 7]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o 인원투입 시 한국수산자원공단 보안관리 사항에 대한 기본 보안교육을 수행하고, ‘보안서약서’ 및 ‘기본보안교육 확인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o 인원 투입 종료시 ‘비밀누설금지 서약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한다.
o 인원변동 현황 및 각종 서약서 징구여부를 ‘인원관리대장’을 통하여 관리 보관한다.
o 용역업체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발생시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한다.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o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생산한 산출물 중 별표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중 ‘가’급과 ‘나’급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비밀자료”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료의 인수․인계시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를 반납․파기한다.
o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제공하는 파일서버나 한국수산자원공단 보안관리자가 지정한 단말기에 저장․관리한다.
o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사업자간 이메일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기관메일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한다.
단,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o 상용이메일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체 기관메일 사용이 필요한 경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정보보호 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o 비밀자료는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자료를 제외한 일반자료는 사무실내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o 한국수산자원공단 내 사무실 사용 시 출입문이 상시 개방되지 않도록 시건장치를 관리하고, 외부 사무실 사용 시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한다.
o 사무실 출입문의 열쇠·출입증 등을 분실 또는 접근통제 장치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24시간내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48시간 내 교체 또는 수리한다.
o 일일 당직근무자를 지정하여 퇴근전 문서 및 USB 방치 점검 등 일일 보안점검을 수행한다.
o 사업수행 시 단말기의 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최신 백신업데이트 확인, 보안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반출시 모든 데이터는 완전삭제 조치한다.
o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의 승인 하에 사용한다.
o 업무용 단말기 내 보안USB 통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고, 임의적인 단말기 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봉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USB사용 및 봉인지 해제 시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o 사업자는 승인받은 장비에 대하여 부여된 권한‧목적에 대해 승인받은 기간(최대1년)동안 사용하고, 사용이 종료된 시점에 즉시 반납한다.
o 인터넷 연결 단말기는 검색용도로만 사용해야하며, 해당 단말기 내 사업관련 자료의 보관을 금지한다.
o 사전 승인없이 한국수산자원공단 네트워크에 무단 연결을 금지한다.
(4) 보안점검 및 교육
o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 교육을 하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한다.
o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하고, 월1회 자체 보안 점검을 실시한다.
o 상기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결과, 인원 및 전산장비 변동사항, 보안이슈에 대해 월 보안점검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제출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다.
[별지 1]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중에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가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사업자로서 하도급 업체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진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담당공무원)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고지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수집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한국수산자원공단 귀하 ※ 업체대표 및 투입인력 모두 제출 [별지 2] 보안 확약서
본인은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1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사업자로서 하도급 업체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1~2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 하겠습니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고지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준공일로부터 5년 수집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한국수산자원공단 귀하 [별지 3] 비밀유지 계약서
한국수산자원공단과 O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용역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개시·제공하는 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산자원공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제1항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본 사업과 관련된 비공개 산출물 및 외부기관 제공을 사전 승인하지 않은 산출물
12. 그 밖에 발주처에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2조(정보의 제공)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비밀정보를 개시·제공한다.
제3조(비밀유지 및 보호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지득한 비밀정보를 본 업무와 관련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하기 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는 정보
2.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후에 비밀정보 수령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3.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하기 전에 비밀정보 수령자가 이미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정보
4. 정당한 권한을 갖는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의무를 수반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
5.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정보에 기초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한 정보
6.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개시·제공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정보
② 각 당사자는 비밀 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 중 비밀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어느 일방 당사자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비밀정보를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한 피용자 또는 대리인의 사용자 또는 본인은 이로 인하여 타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과 연대하여 책임진다.
③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2항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자신이 생산, 관리하는 비밀정보와 동등한 정도 및 방식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그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법령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비밀정보의 공개가 요구된 경우, 비밀정보 수령자는 동 정보의 공개 전에 신속하게 비밀정보 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범위 및 이용의 제한) ①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개시·제공된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본 계약 체결 또는 비밀정보 제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 제공자가 비밀정보 수령자에게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비밀정보 또는 그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상업용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 (비밀정보의 복제 등)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개시·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복제하거나 재생산 할 수 없다. 단,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복제 또는 재생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본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산업재산권)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속하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특허 등 산업재산권 또는 본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비밀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또는 다른 당사자가 개발한 발명, 고안 및 창작에 관한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권리 귀속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반환) 본 업무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본 업무에 관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각 당사자는 본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제5조에 의하여 복제 또는 재생산한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단, 파기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제9조 (계약 기간 및 비밀유지 기간) ①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단, 양 당사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제9조 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른 해지에 의해 본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한 의무는 본 계약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본 계약기간 중 어느 일방 당사자에 의한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의무위반 당사자에게 그 위반의 시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는 것으로 한다. 위 서면에 의한 통지 후 15일 이내에 그 위반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당해 통지를 한 당사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본 계약을 위반한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 그밖의 사용인에 대하여 지체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를 따른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내용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한다.
제13조 (비밀정보 활용)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를 상품 개발, 제품 생산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상업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임의로 상업적 목적으로 발주처의 비밀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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