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7년도 세무 자문 및 신고 용역_게시.pdf =====
전자입찰공고번호 : R26BK01794003-0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210호
m 아래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업체
- 「공인회계사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등록을 필한 업체
- 「세무사법」제16조3 및 제16조4에 따라 세무법인(업종코드 3724) 등록을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필한 업체 년 10월 27일 2026
m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부산항만공사 사장
1.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에 부치는 사항
m 용 역 명 : 2027년도 세무 자문 및 신고 용역
4. m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m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m 과업내용 : 법인세 세무조정 및 신고서 작성·신고 등
m 설계금액 : 111,017,500원(VAT 포함)
-
5.
추정가격 100,925,000원 + 부가가치세 10,092,500원
입찰방법 및 제출서류
가. 가격(전자) 입찰서 제출
m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8. 00:00 ~ 2026. 11. 30. 15:00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 호
m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전자투찰로 하여야 합니다.
m 방법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m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가격
m 근거 : 43 ( 40 , 2026. 1. 2.)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 가격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입찰서를 제외한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아래 “나”항의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m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m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0. 28. 00:00 ~ 2026. 11. 30. 15:00
m 제안서는 나라장터http://g2b .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m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등 관계법령 상 본 용역을 수행함에
흠결이 없는 업체
- 1 -
- 2 -
< e발주시스템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제출여부를
해당 공고가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하며,
경우, 미확인으로
입찰참가자는인하여
반드시발생되는
제안서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됩니다.
포함된 단,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이용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m 제안서 발표회 일정은 제안서 접수 이후 별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m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협상대상자 선정
m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
m 다만, 제안서의 용량 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중복제출 지양)
기준”을 따릅니다.
m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제안서의 용량· 형태에 따라 제출 불가한 제안서는 전자우편 주소로
-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우편 주소 : schmoon@b usanpa.com)
m 제출서류
* -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만약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8조에 따라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m 선순위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은 생략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 1부
m 협상대상 업체 선정 결과는 별도 통보합니다.
- 제안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
다. 기타 협상대상자의 선정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 사본은 상호명 익명(유추문구 삭제)으로 제출
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에 의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1부 -
서약서 보안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각 1부
- 기타 제안안내서에서 구비하도록 한 서류 등 · · · 7.
※ 사본일 경우 ‘사실과 다름이 없음’ 기재 및 인감도장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
m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6.
제안요청서 외 평가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m 동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공고문의 첨부물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설명회 *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가. 제안서 평가 방법
m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
「 」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m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3 -
- 4 -
13.
8.
m 낙찰된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기성(준공)
입찰의 무효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4.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m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m 낙찰자가 」 2
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m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서 인지세 안내사항
m 우리공사에서는 협력업체 경영 지원 등을 위해 2026. 6월 1일 공고분
부터 전자계약 인지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11.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
력법 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계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안전· 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 , .
m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90일 이내 - 계약금액 1억 원 이하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2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15. 기타사항
m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12.
」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m 본 입찰공고는 간접구매 이행 의무 대상 건으로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
비용 처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 등 우선 구매를 권고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동 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동 규칙 제40조 및
」 제 조의 에 따릅니다 유의서 - 5 - 3 2 . - 6 -
「 계약예규 용역입찰
(
) 「
m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
m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
자격등록규정 에 의거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
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m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m 본 사업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m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에도 불구, 우리공사 사규 등에 따릅니다.
m 제안서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 붙임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m 부산항만공사 안내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하여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문 의 :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회계부(051-999-3036), 제안안내서 내용 문의
m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하오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m 제안서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m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등은 재무회계부(051-999-306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 051-999-3034)
m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안안내서(평가기준 포함), 당해 용역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m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m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7 -
- 8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0 ( 용역 , 물품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장애 · 나이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
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 작업 관련 사
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
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모성과 부성을 제도적으로 보
장하겠습니다.
6. 근로시간 초과 발생 시, 해당 시간에 대한 정당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7.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부당해고를 방지하고, 정규직 전환을 장
려하며, 비정규직 차별 없는 공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단체 교섭권을 보장
하여 노사 간 상호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법적 요건에 해당될 시 근로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항만공사 계약담당 귀하 - 9 -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산업재해(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위험신고센터
(주간 : ☎051-999-8495, 야간 및 휴일 : ☎051-999-3114, 상시 : 부산항만공
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작업중지 요청제 )로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
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 . . .
서약자 : ㈜OOOO 대 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10 -
===== 공고문_2027년도 세무 자문 및 신고 용역_게시.hwp =====
전자입찰공고번호 : R26BK01794003-0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210호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7년도 세무 자문 및 신고 용역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과업내용 : 법인세 세무조정 및 신고서 작성·신고 등
설계금액 : 111,017,500원(VAT 포함)
- 추정가격 100,925,000원 + 부가가치세 10,092,5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방법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등 관계법령 상 본 용역을 수행함에 흠결이 없는 업체
아래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업체
- 「공인회계사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등록을 필한 업체
- 「세무사법」제16조3 및 제16조4에 따라 세무법인(업종코드 3724)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5. 입찰방법 및 제출서류 가. 가격(전자) 입찰서 제출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8. 00:00 ~ 2026. 11. 30. 15:00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전자투찰로 하여야 합니다.
※ 가격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외한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아래 “나”항의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0. 28. 00:00 ~ 2026. 11. 30. 15:00
제안서는 나라장터htt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e발주시스템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중복제출 지양)
- 제안서의 용량·형태에 따라 제출 불가한 제안서는 전자우편 주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제출서류
*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사본은 상호명 익명(유추문구 삭제)으로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서약서·보안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각 1부
- 기타 제안안내서에서 구비하도록 한 서류 등
※ 사본일 경우 ‘사실과 다름이 없음’ 기재 및 인감도장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전자입찰 공고문의 첨부물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6.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설명회
*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가. 제안서 평가 방법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제안서 발표회 일정은 제안서 접수 이후 별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협상대상자 선정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제안요청서 외 평가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릅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만약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따라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선순위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은 생략합니다.
협상대상 업체 선정 결과는 별도 통보합니다.
다. 기타 협상대상자의 선정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에 의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동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따라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2항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전자계약서 인지세 안내사항
우리공사에서는 협력업체 경영 지원 등을 위해 2026. 6월 1일 공고분부터 전자계약 인지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본 입찰공고는 간접구매 이행 의무 대상 건으로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비용 처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 등 우선 구매를 권고합니다.
13.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낙찰된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기성(준공)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14.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계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90일 이내 - 계약금액 1억 원 이하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15.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동 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동 규칙 제40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릅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업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안서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 붙임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하오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안안내서(평가기준 포함), 당해 용역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도 불구, 우리공사 사규 등에 따릅니다.
부산항만공사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 문 의 :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회계부(051-999-3036), 제안안내서 내용 문의 등은 재무회계부(051-999-306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 051-999-303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0 ( 용역 , 물품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장애 · 나이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 작업 관련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모성과 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6. 근로시간 초과 발생 시, 해당 시간에 대한 정당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7.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부당해고를 방지하고, 정규직 전환을 장려하며, 비정규직 차별 없는 공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여 노사 간 상호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법적 요건에 해당될 시 근로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항만공사 계약담당 귀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산업재해(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위험신고센터(주간 : ☎051-999-8495, 야간 및 휴일 : ☎051-999-3114, 상시 :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작업중지 요청제“)로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O
대 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과업지시서_2027년도 세무자문 및 신고 용역.hwp =====
과 업 지 시 서 = 2027년도 세무 자문 및 신고 용역 = 2026. 10. 2027년도 세무 자문 및 신고 용역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2027년도 세무 자문 및 신고 용역
□ 과업목적
❍ 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세율 인상으로 세부담 증가, 정기 세무조사 기한 도래 등으로 정교한 세무 검토 요구
❍ 세무 처리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 대리인을 통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및 신고 의무 이행
* 법인세법 제6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
❍ 세무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조세 자문 및 신고 지원 등 면밀한 검토로 우리 공사 세무 신뢰성 및 정합성 향상
□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26.12월 ~ ’27.12월)
□ 용역비용 : 100,925,000원(VAT별도)
2 과업내용
□ 법인세 세무조정 및 신고서 작성·신고(중간예납, 지방소득세 포함)
❍ 2026년 법인세 세무조정 및 감사 대응 지원
※ 경력 5년 이상 회계사 또는 세무사 3인 이상 상주必(일정 협의)
❍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신고서) 작성 및 신고(책자 10부 포함)
❍ 2027년 반기 세무조정 및 중간예납 산출·신고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신고
❍ 공사 실적 추정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세무조정 시뮬레이션 등
※ [필요 시] 반기 재무제표 확정 후 추정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조정(일정 협의)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검토, 신고서 작성·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검토 및 정기 신고서 작성·신고
- 공유수면매립법, 항만공사법 등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관련 과세표준 산출 등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및 신고(정기 신고 외 수정신고분 포함)
❍ 신고 시 필수 제출서류 및 기타 부속명세서 점검 및 안내
□ 지방세(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 과세자료 검토 및 신고, 기타 자문
❍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과세표준 산출내역 및 신고서 검토
❍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상 여부, 과세자료 산정 및 신고서 검토
❍ 재산세(토지, 건축물분) 고지내역 검토 및 자문
□ 조세 관련 자문 및 검토의견서 작성
❍ 업무 수행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분기별)
❍ 세법 관련 질의사항 답변 및 검토의견서 제시(수시)
- 국세청 사전답변제도, 서면질의 및 국민신문고 활용 등
❍ 공사의 세무 현안에 대한 상시 자문(수시)
※ 긴급 현안 발생 시, manager급 이상 회계사 또는 세무사 2명 이상 상주必(일정 협의)
❍ 개정세법 등 세무 실무 교육자료 제공 및 담당자 교육 지원
□ 해당 용역 수행 시 발생한 세무조정 및 세무신고 관련 사후관리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발생 시 신고서 작성 및 과세관청 대응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름
□ 과업 추진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법인세 세무조정 및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법인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신고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업무실적보고서 제출 지방세 검토, 자문 발생 시 교육 지원 및 자료 제공 발생 시 세무자문 및 업무지원 등 발생 시 3 과업 수행지침 □ 과업 기본지침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 및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의 해석에 따른다.
❍ 본 과업과 관련한 제반 업무에 대해 상위 계획, 법령 및 여건의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우리 공사의 소유로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제반 업무에 대해 우리 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용역업체는 즉시 이에 응하며,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한다.
□ 과업에 대한 책임
❍ 본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증빙 장부 등을 거래 사실과 부합되게 정비·기록·제시할 책임이 있다.
❍ 본 과업인 세무신고와 제반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관련 회계 및 세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내외적으로 논란 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세무조정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대내외적으로 논란 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서 세무조정 및 세무신고, 조세 검토 시 향후 논란 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용역수행자가 대응책 마련 등 적극 대처하고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 인력 투입
❍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최소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3명 이상을 투입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최소한 4명의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 본 과업 협상에서 제시한 자문 내용, 인력 및 시간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에 투입된 인력구성은 계약 후 과업 종료 시까지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기간 중 공사와 상호 업무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용역 성과물 제출
❍ 용역 수행과정 중 생성된 모든 자료가 첨부된 파일 및 보고서
구 분 용 역 성 과 물 법인세 •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책자 10부
-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등(백데이터, 세무조정 유보내역 포함)
부가가치세
- 정기 신고서 및 필수 제출서류, 그 외 부속명세서 등
• 매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산정 검토자료
- 항만시설공사 과세대상, 과세표준, 공급시기 등 자문 및 검토의견
세무자문 및 기타사항
- 법인세, 부가세, 취득세 등 세법 제·개정 동향 자료 등
- 세무 이슈사항 등 질의·답변 내역 및 검토의견서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사항 발생 시 사후관리 내역 등
□ 보안 및 비밀유지 ❍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공사의 주요 사업인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공사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인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야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요청서_2027년도 세무자문 및 신고 용역.hwp =====
제 안 요 청 서 = 2027년도 세무 자문 및 신고 용역 = 2026. 10.
목
차
1. 과업개요 1 2. 제안 안내 1 3. 제안서 작성 안내 7 4. 제안서 평가 10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 15
[서식 제2호] 제안서 표지 ………………………………………………… 16
[서식 제3호] 제안사 현황 및 연혁 …………………………………… 17
[서식 제4호] 용역 수행조직 및 인력총괄표 ……………………… 18
[서식 제5호] 유사용역 실적 현황 …………………………………… 19
[서식 제6호]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 20
[서식 제7호] 서약서 ………………………………………………………… 21
[서식 제8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22
[서식 제9호] 보안각서 ……………………………………………………… 24
[서식 제10호] 조세납부 관련 서약서 ………………………………… 25
[서식 제1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26
2027년도 세무 자문 및 신고 용역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2027년도 세무 자문 및 신고 용역
□ 과업목적
❍ 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세율 인상으로 세부담 증가, 정기 세무조사 기한 도래 등으로 정교한 세무 검토 요구
❍ 세무 처리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 대리인을 통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및 신고 의무 이행
* 법인세법 제6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
❍ 세무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조세 자문 및 신고 지원 등 면밀한 검토로 우리 공사 세무 신뢰성 및 정합성 향상
□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26.12월 ~ ’27.12월)
□ 용역비용 : 100,925,000원(VAT별도)
2 제안 안내 가. 과업 내용
□ 법인세 세무조정 및 신고서 작성·신고(중간예납, 지방소득세 포함)
❍ 2026년 법인세 세무조정 및 감사 대응 지원
※ 경력 5년 이상 회계사 또는 세무사 3인 이상 상주必(일정 협의)
❍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신고서) 작성 및 신고(책자 10부 포함)
❍ 2027년 반기 세무조정 및 중간예납 산출·신고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신고
❍ 공사 실적 추정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세무조정 시뮬레이션 등
※ [필요 시] 반기 재무제표 확정 후 추정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조정(일정 협의)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검토, 신고서 작성·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검토 및 정기 신고서 작성·신고
- 공유수면매립법, 항만공사법 등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관련 과세표준 산출 등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및 신고(정기 신고 외 수정신고분 포함)
❍ 신고 시 필수 제출서류 및 기타 부속명세서 점검 및 안내
□ 지방세(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 과세자료 검토 및 신고, 기타 자문
❍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과세표준 산출내역 및 신고서 검토
❍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상 여부, 과세자료 산정 및 신고서 검토
❍ 재산세(토지, 건축물분) 고지내역 검토 및 자문
□ 조세 관련 자문 및 검토의견서 작성
❍ 업무 수행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분기별)
❍ 세법 관련 질의사항 답변 및 검토의견서 제시(수시)
- 국세청 사전답변제도, 서면질의 및 국민신문고 활용 등
❍ 공사의 세무 현안에 대한 상시 자문(수시)
※ 긴급 현안 발생 시, manager급 이상 회계사 또는 세무사 2명 이상 상주必(일정 협의)
❍ 개정세법 등 세무 실무 교육자료 제공 및 담당자 교육 지원
□ 해당 용역 수행 시 발생한 세무조정 및 세무신고 관련 사후관리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발생 시 신고서 작성 및 과세관청 대응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름
나. 과업 추진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법인세 세무조정 및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법인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신고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업무실적보고서 제출 지방세 검토, 자문 발생 시 교육 지원 및 자료 제공 발생 시 세무자문 및 업무지원 등 발생 시 다. 참가자격 및 참가방법 □ 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7조의5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자
❍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관계법령상 본 용역을 수행함에 흠결이 없는 자
❍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3에 따라 조정반에 속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 「공인회계사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
② 「세무사법」 제16조3 및 제16조4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세무법인
※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함 □ 제안 참가 안내 ❍ 제안 안내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고
-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에 게재된 전자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비고 1 • 입찰참가신청서(신청공문) 1부 [서식 제1호] 2 • 제안서 원본 1부 및 사본 1부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업체명을 블라인드 처리하여 실시하되, 제안서 원본 1부에 한하여 제안사 명칭을 표기하며, 사본은 식별 가능한 항목 모두 제거하여 제출(업체명, 대표이사명, 업체 로고 등)
※ 위반 시, 감점 처리(1페이지당 0.5점, 최대 3점)
[서식 제2호] 3 • 제안사 현황 및 연혁 [서식 제3호] 4 • 용역 수행조직 및 인력총괄표
- 수행인력의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서식 제4호] 5 • 유사용역 실적 현황 및 실적증명서 [서식 제5호, 제6호] 6 • 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제7호, 제8호] 7 • 사업자등록증 사본 8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9 • 보안각서(참여인력 별로 각각 제출) [서식 제9호] 10 • 조세납부 관련 서약서 [서식 제10호] 11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 제11호] 12 • 기타 증빙서류 별도 서식 없음 ❍ 제안서 설명회
-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안서 설명회를 실시하며,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일정으로 통보 예정
- 제안서 설명회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사에 재직 중인 인력이 직접 발표해야 함
※ 참석인원은 제안사당 2명 이내로 신분증 지참하여 참석
- 제안서 설명회 발표 내용은 제안서 내용과 동일해야하며 목차에 따른 발표순서 변경 및 별도 추가 자료 제출 불가
- 발표에 필요한 노트북, 빔프로젝터, 마이크는 공사에서 제공하며 그 외 장비 등은 제안사에서 직접 설치 사용(업체 노트북 지참 가능)
- 업체별 발표시간은 20분(PT 15분, 질의응답 5분) 이내로 함
※ 당일 참석업체 수 변동 또는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
- 설명 순서는 입찰 참가 접수 순서에 따라 시행(당일 안내 예정)
- 입찰 참여등록업체가 5개사를 초과하는 경우 제안 설명회를 생략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할 수 있음
❍ 제출방법
- 제안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반드시 신청공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마감일시까지 필요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과업의 일반사항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기관이 공사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와 정부가 제정 공포한 제 법규, 용역규정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사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고, 공사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참여자는 계약 후 과업 종료 시까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단, 본인의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과업수행 참여자 및 참여기관에 대하여는 공사가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는 공사와 참여기관이 협의 조정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타 관련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 공사 방침에 따라 과업 수행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방침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의 과업 수행실적이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실제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다.
- 공사와 계약상대자의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의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공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해지에 따른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공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배상해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에 따른 업무를 불이행하거나 용역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공사가 인정할만한 상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용역을 수행할 능력과 자질이 없을 때 3 제안서 작성안내 □ 작성항목 및 목차
❍ 참여기관에서 제출할 제안서는 전술한 목적과 내용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최소한 하단 표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목
차 -
1. 제안개요 ㅇ 제안목적 및 배경, 제안 범위 ㅇ 제안 업체의 제안 특징 및 장점 등 2. 제안사 소개
- 일반현황(조직 및 인원, 주요 사업내용 및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수행 실적)
ㅇ 경영상태 및 신인도, 구성인력 현황 3. 용역 수행 조직 및 일반현황 ㅇ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투입인력 전문성 및 경험도(직급, 주요 이력, 경력 등)
- 과업에 대한 용역사 내부 검토 절차(용역 결과의 완전성)
4. 용역 추진 계획 ㅇ 과업의 구체적 수행일정 및 방안
- 수행인력 투입계획(투입인원수, 투입기간, 상주기간 등)
ㅇ 세무자문 수행계획 5. 용역 수행 세부 내용 ㅇ 세액공제/감면 적용 등 업무 전문성 ㅇ 공공기관 또는 공사에 대한 이해도 ㅇ 용역 결과에 따른 기대효과 등 6. 기타 특별제안 ㅇ 차별화 방안 및 기타 특별제안사항 등 7. 별첨자료 □ 작성요령
❍ 제안서는 A4용지에 한글(hwp) 또는 파워포인트(PPT)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 제안서로 제출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 제안서 작성지침 또는 제안 안내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 작성할 수 있으며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해야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은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자료 인용 시에는 자료출처를 밝혀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공사의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대체 할 수 없다.
❍ 과업 책임자 및 세부 책임자는 성명, 직책, 학력, 경력 및 과업 실적 등을 상세히 기술한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 목적과 관련된 실적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 증빙할 수 있는 서류(원본 또는 사본)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 참여 인력의 경력과 관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고, 추후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책임은 제출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계약 해지 및 용역비 환수 사유가 된다.
□ 기타사항
❍ 공사는 제안서의 작성, 제안 설명회 등 본 용역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 제안기관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최종 계약체결이나 또는 공식적인 착수통보 이전에 수행된 모든 과업에 관련한 비용 역시 공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 본 제안요청서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는 제안서 제출 이외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는 각종 데이터 접근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 유지를 의미한다. 기관들이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어떤 제3자에게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않을 것이다.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우리 공사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안기관은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기관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4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다.
❍ 제안서 평가는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 후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나누어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이상(68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점 및 최고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동일한 최고점 또는 최저점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각각 제외
** 우리 공사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최신버전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을 참조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총 7명)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공사의 별도 방침에 의한다.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만약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따라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평가항목, 배점 및 세부기준(계속)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기준 기술 능력 평가 비 계 량 (40점) 제안내용평가 10 • 과업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타당성 - 과업수행을 위한 접근 방법 및 기법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8 6 4 2 과업 수행계획 15 • 과업수행계획 및 체계의 적정성 - 추진 일정 및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 - 과업 실현 방안의 논리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5 12 9 6 3 사업수행능력 15 • 과업 수행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 사업수행 전담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인력투입 계획의 적정성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5 12 9 6 3 계 량 (40점) 재무구조/경영상태 10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름 유사용역 수행실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IFRS기준 결산법인에 한함) 18 • 세무조정 용역 또는 조세자문 및 세무신고
용역 수행실적 건수(단순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제외)
기본점수 6점 + (건수 × 2) *기본점수 6점, 최대점수 18점 정책지원 2 사회적협동조합, 창업기업 0.5 여성기업 0.5 사회적기업 0.5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0.5 투입인원수 및 평균 경력 10 • 투입인원수(연구보조원 제외) 5인 이상 4인 3인 5.0 4.0 3.0
- 투입인원 3인의 평균 경력(연구보조원 제외)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5.0 4.0 3.0 2.0 가격평가 용역 입찰가격 (아래 붙임 1 참조) 20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계 100 □ 평가항목, 배점 및 세부기준(계속)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기준 종 류 등 급 회 사 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10 9 8 7 5
주) 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만 인정(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⑵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유효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⑶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것만 인정
⑷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 ❍ 유사분야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용역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현재 수행중인 용역 포함(완료 건은 계약종료일, 수행중인 건은 계약체결일 기준 판단)
- 유사분야 용역의 범위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거나 IFRS기준 결산법인의 세무조정 용역 또는 조세자문 및 세무신고 용역(단순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제외)에 한하여 인정하며, 증빙서류는 별첨 서식 6호 양식(용역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혹은 용역계약서 사본 인정
❍ 투입인력구성 및 경력
- 투입인원 수에 따라 5인 이상, 4인, 3인으로 나누어 표에 따라 평가
- 투입인원의 평균 경력산정은 유사분야 용역수행기간 또는 실무경력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고, 연구보조원의 경력은 제외한다.
[붙임 1]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협상진행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협상조건, 내용 및 금액 등을 조정하여 동일한 협상순서에 따라 재협상을 실시하거나,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제안서의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제안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안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되어 낙찰자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첨부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1부 2. 제안서 표지 양식 1부 3. 제안사 현황 및 연혁 양식 1부 4. 용역 수행조직 및 인력총괄표 양식 1부 5. 유사용역 실적 현황 양식 1부 6.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양식 1부 7. 서약서 양식 1부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양식 1부 9. 보안각서 양식 1부 10. 조세납부 관련 서약서 양식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양식 1부
*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정책지원 평가관련 자료는 별도 서식 없음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률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공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공사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제조)·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그 밖에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부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2호 제안서 표지 부산항만공사 ←휴먼명조체 16font 2027년도 세무 자문 및 신고 용역 ←휴먼명조체 20font 진하게 제 안 서 ←휴먼명조체 30font 진하게
2026.
.
제 출 기 관 명
←휴먼명조체 24font 진하게
서식 제3호 제안사 현황 및 연혁 제안사 현황 및 연혁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등록번호 4. 법인등록번호 5. 사업분야 6. 종업원수 7. 연락처
TEL
FAX
8. 주소 9. 회사설립연도 10. 해당부문 사업기간 주요사업 및 연혁 조직 및 인원 경영상태 서식 제4호 용역 수행조직 및 인력총괄표 용역 수행조직 및 인력 총괄표 1. 조직도(총괄 책임자 000외 명) 총괄 책임자(PM) 직위
이
름
○ ○ 분야 ○ ○ 분야 ○ ○ 분야 직위
이
름
직위
이
름
직위
이
름
* 조직도는 과업수행 방식에 따라 투입분야를 고려하여 제안사 자체판단에 따라 변경 가능
2. 참여 인력 현황
구
분
성명 담당 업무 학 위 (취득년도) 자 격 증 근무경력 본 용역 투입기간 비고 책임자 00 00 * 책임자와 부문별 수행인력 전부 기재
*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관련 분야 전체 근무경력을 기술(◦년◦개월)
* 용역 수행인력의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제안서 사본에는 투입인력의 이름을 성(이**)만 표기
서식 제5호 유사용역 실적 현황 (단위 : 천원) 순번 발주기관 과 업 명 수행기간 용역가격 (VAT포함) 주요 과업내용 비고 1 2 3 4 5 6 7 8 9 10
※ 증빙서류 첨부 : 서식 제6호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서식 제6호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부산항만공사 사업의 종류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 독 도 급 (
)
증명서용도 용역수행 실적증명 용 역 내 용 계 약 명 용역책임자 직 위 성 명 용역개요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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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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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담당자 :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서식 제7호 서약서
서
약
서
회사명: 주 소:
본 업체는 제안(입찰)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부산항만공사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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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부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8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항만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고, 배상액은 청구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겠습니다.
(다음 장 계속)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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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대표자) : 부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9호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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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2027년도 세무자문 및 신고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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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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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 : 성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10호 조세납부 관련 서약서 조세납부 관련 서약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열거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본인은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2. 상기 내용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구 분 해당여부 여 부
-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조세범처벌법 제3조) □ □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관세법 제270조)
□ □
-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포탈로 인하여 징수된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지방세기본법 제102조)
□ □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 □
-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외국환거래법 제18조)
□ □
※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은 해지‧해제되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직접 작성하였으며,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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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주
소:
서 약 자:
(인)
서식 제1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동의사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 소속회사명 ☑ 직책 ☑ 연령 ☑ 학력 ☑ 경력
☑ 자격증 ☑ 연락처 ☑ 휴대전화 수집ㆍ이용 목적
부산항만공사 「2027년도 세무 자문 및 신고 용역」
입찰참가자 자격 확인 및 제안서 평가 보유ㆍ이용 기간
□ 1년 □ 3년 ☑ 5년 □ 10년 □ 30년
□ 준영구 □ 영구 □ 기타(
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찰 절차 및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식8) 참여인력 이력사항 대상자 전원 서명 필요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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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직접 작성하였으며,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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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주
소:
서 약 자:
(인)
부산항만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