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고)입찰공고문_인천국제공항 지방세 절세방안 발굴 및 환급 용역.pdf =====
공고번호 제R26BK01787051-000호
용역입찰공고(재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
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인천국제공항 지방세 절세방안 발굴 및 환급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개월
다. 추정금액 : 499,400,000원(VAT 포함)
※ 상기 추정금액은 입찰가격 평가를 위한 최대 한도금액이며, 입찰참여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를 필히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함. 관련문의 : 발주부서 담당자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협상에의한계약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나.「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업종코드:1200) 또는「세무사법」제16조
의4에 따른 ‘세무법인’(업종코드:3724)으로 등록을 한 자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5. 입찰진행 일정
가. 현장설명회 : 별도로 개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1월 05일 18:00까지
2) 신청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입찰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
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1월 04일 16:00 ~ 2026년 11월 06일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능력평가(제안서평가) 완료 후 별도로 통보합니다.
4) 가격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1월 04일 16:00 ~ 2026년 11월 06일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3) 제출서류
연번
1
2
3
4
구 분
제안서 제1권
제안서 제2권
별첨자료
제안서 접수조서
제출양식
PDF,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PDF,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PDF,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PDF, [별첨] 접수조서 양식 참조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파일명을 (예시)“제안서제1권_업체명”과 같이 20자 이내(특수문자 언더바만 사용)
지정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제안서는 상기 시간 내에만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된 제안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제출마감 임박 전에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제안서의 파일손상이나 깨짐, 오류
등의 문제로 제안서 내용의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발표회 : 개최하지 않습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 499,400,000원(VAT 포함)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1원미만 절상)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상세기
준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다. 복수예비가격(15개): 비공개
7. 낙찰자 결정
가.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
라 “협상에의한계약”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
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동점일
경우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제안서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를 선순위로 합니다.
라.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상 결렬
시에는 차순위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기타 가격평가, 협상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계약예규 제
40호, 2026.1.2.)」,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세부기준(재무처-15756호,
2025.11.25.)」 및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시행합니다. 단, 내용
이 상충할 시 계약예규 및 법령을 우선합니다.
8.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
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
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2)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당없음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
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1)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
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자가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
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용역계
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
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
상대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
약,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서류 표절 제재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1)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및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제안서 평가 후보위원 또는 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사전접
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아. 안전보건수준 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
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2) 본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별첨]안전보건계획서
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별첨]안전보건수준 평가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령],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안내서, 과
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
기준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
을 적용합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
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
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
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부터 계약체결에 이르는 입찰절차에서 우리 공사가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연
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이용하므로 항시 최신의 연락처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기
간동안 입찰관련 서면질의사항, 추가공지사항 등은 아래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
항에 공지예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주소 : https://www.g2b.go.kr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
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
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공사는 계약
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
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
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최저임금법 준수
1)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아.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
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
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사항 안내
담당자
구 분
부서명 성 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Tel)1588-0800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시스템 콜센터
발주부서 담당자
(과업내용서, 제안서 평가 등 재산관리팀 도영수 과장 Tel)032-741-6484
사업관련 안내)
계약부서 담당자
계약팀 박용상 과장 Tel)032-741-6507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별첨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제안서 변경 신구대조표 1부
4. 제안서접수조서 양식 1부 끝.
2026년 10월 22일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 제안요청서_인천국제공항 지방세 절세방안발굴 및 환급 용역.hwp =====
인천국제공항 지방세 절세방안 발굴 및 환급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8. 인천국제공항공사
목
차
Ⅰ. 사업제안 개요
1
Ⅱ. 과업내용
3
Ⅲ. 계약조건
4
Ⅳ. 제안정보
7
Ⅴ. 제안서 평가
11
Ⅵ. 업체선정 방법 등 15 [붙임] 제안서 작성서식 18 [별첨] 과업내용서 Ⅰ. 사업제안 개요
1. 목
적
본 용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라 한다)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세 절세방안 발굴 및 환급절차 이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개요
2.1 사 업 명 : 인천국제공항 지방세 절세방안 발굴 및 환급 용역
2.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3개월간
2.3 추정금액 : (① 기본대가 5천만원 + ② 환급액의 10%)의 합계액과
③최대 한도액(Cap)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최대 한도액은 입찰가격으로 사업자가 제시하여 입찰가격평가(20점)으로 평가에 반영되며, 제출된 한도액으로 계약이 체결됨
※ 여기서 환급액은 행정부에 대한 불복절차까지만을 말함
→ 행정소송을 통한 환급은 과업범위가 아니므로 환급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환급액에 포함되는 금액의 요건은 아래와 같음
1. 용역기간 내에 공사가 최종 환급받은 금액 기준 (환급 가산금 포함)
2. 용역사가 직접 발굴한 건에 한함.(경정청구 및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3. 경정청구 가능 세목은 ’26년분 및 과거 5개년, 불가능 세목은 ’26년분에 한
하되, 26년분 이외라도 발주사가 인정 시 포함할 수 있음
※ 환급액에 불포함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음 1. 공사가 이미 인지하고 있던 과오납건
2. 과오납을 발굴 및 불복하였으나, 조세불복절차 장기화로 차기년도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차기년도 도래분은 환급액에 불포함.
※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기술 협상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
2.4 과업범위
- 현행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적정성 검토
ㅇ 과오납액 발굴 및 후속환수 조치
- 기타 대상세액 검증 중 연관되는 세금 및 부담금 발굴
ㅇ 기타 용역과업에 수반되는 사항 등 전반 ※ 세부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3. 계약방침
3.1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3.2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문에 따름 3.3 계약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3.4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4. 사업설명회 및 제안서 발표회 : 실시하지 않음
5.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5.1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10일전까지 서면으로 공항공사에 송부하고, 수신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하며 답변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5일전까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
※ 유선(전화) 질의는 받지 않으며, 서면만 공식 질의응답으로 인정
5.2 질의 제출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재산관리팀 도영수 과장
〔전화 (032) 741-6484 / 이메일 [email protected]〕
Ⅱ.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Ⅲ. 계약조건 1. 적용범위
1.1 동 사업은 공항공사 용역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며,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1.2 공항공사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이외에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달성하기 위한 준수사항으로 아래의 “2.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2. 계약조건 2.1 대가지급
2.1.1 대가지급은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한 대가지급은 원화로 지급한다.
2.1.2 선금은 공항공사 선금지급특수조건에 따라 지급되며 공항공사 사업의 계약금액 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2 산출물 소유권
2.2.1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도서, 자료, 보고서, CD 등 일체의 성과물은 공항공사의 소유물이 되며, 공항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으며, 영업목적 등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할 수 없다.
2.2.2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2차 저작권 포함)은 공항공사에 귀속된다.
2.2.3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공항공사에 제공되거나 또는 공항공사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적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또는 공정 등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공항공사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의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2.3 계약의 양도 및 하도급
2.3.1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의 일부분을 양도할 수 없다.
2.3.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 사유,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자에 관한 사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3.3 공항공사는 당해 하도급계약자가 용역업무 추진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하도급계약자가 이행하고 있는 과업의 일부분이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이행되고 있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요청으로 해당 하도급계약자나 공급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자나 공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2.3.4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하도급계약자, 하도급계약자의 대행업체 또는 고용인들의 행위, 과실 및 태만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2.4 보안유지
2.4.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하도급자 및 기타 계약상대자직원 등이 본 사업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본 조에서 요구되는 보안조건을 적절히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2.4.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상의 과업의 내용과 과업수행 중 입수 또는 취득하게 되는 각종 정보들을 공항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과업수행인력에게도 그러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과업에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2.4.3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필요사항은 관련보안규정 및 공항공사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5 계약변경
2.5.1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협상에의한계약체결세부기준 등 관련법률에 따라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
2.6 용역 성과품
2.6.1 모든 용역 성과품의 형식 및 규격은 공항공사가 지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작성해야한다.
2.6.2 용역 성과품은 공항공사의 자료관리철차서 등 관련절차에 따라 작성하여야하며, 공항공사의 협의를 거쳐 최종본을 제출한다.
2.6.3 용역 성과품 작성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와 세부항목을 명시하여야한다.
2.6.4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 엑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야한다.
2.6.5 계약기간 동안 제출해야하는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그 종류 및 수량 등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번호
항
목
규격 부수 제출시기 제출방법 1 착수신고서 A4 1 계약후 10일 이내 서 신 2 과업수행계획서 A4 1 계약후 10일 이내 성과물 3 절세방안 보고서 A4 1 절세방안 발굴후 성과물 4 환급결과 보고서 A4 1 환급신청 및 성공후 성과물 Ⅳ. 제안정보 1. 일반사항
1.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상을 통해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서 일부로서 계약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진다.
1.2 모든 입찰자는 입찰서의 작성, 제출, 협의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공항공사는 그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 입찰자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공항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1.4 제안요청서 및 입찰 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협상에의한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관련 법률을 따른다.
1.5 입찰자는 공고문, 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 관련 예규 등의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2. 제안서 작성
2.1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영문을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 단, 한글과 영문의 내용상 차이가 있을 경우 한글이 우선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한다.
2.2 제안서는 제시된 목차, 작성방법,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점처리 될 수 있다.
2.3 공항공사는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4 제안서 구성 및 제출수량 구 분 작 성 항 목 규격 형태 제안서 제1권 1. 제안사 정보 A4 (210×297mm) 분량제한 없음 전자파일로 제출(PDF) 2. 사업 실적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안서 제2권 1. 과업의 이해도 및 강점 A4 (210×297mm) 50페이지 이내 (단면 기준) 전자파일로 제출(PDF) 2. 과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3. 과업수행 방법의 전문성 4. 과업수행 추진체계의 적정성 별첨자료
1. 과업수행 인력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2. 기타 회사명 포함된 각종 증빙서류 A4 (210×297mm) 분량제한 없음 전자파일로 제출(PDF) 가격입찰 입찰금액(VAT포함) 전자입찰
※ 제안서 제1권의 표지에는 제안사를 명기하여 제출
※ 제안서 제2권에는 특정 회사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문구나 로고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발견 시 감점(건당0.2점/최대6점)
※ 제안서 제2권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야하며, 50페이지 이상인 경우 감점 반영(초과한 페이지당 0.2점/최대6점)
※ 제안서 제2권 페이지 배분은 제안사의 자율로 제한 없음
※ 제안서 제1권, 제2권 및 별첨자료는 각각 분리하여 PDF 형태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업로드(한글, MS워드 등 작업 프로그램은 제한없음)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로 진행(입찰공고문 참조)
※ 가격입찰 시 주의사항
: 반드시 기본금액 5천만원을 포함한 전체 용역대가를 기준으로 제안하여야함.
ex) 최대 5억을 용역비로 받고 싶은 경우 → 5억 제시 (4.5억이 아님)
2.5 항목별 작성내용 구 분
목
차
작 성 내 용 제안서 제1권 표지 ∙[서식 1-1] ∙표지 다음페이지에 서약서 첨부 [서식 2] ∙이해관계통보서 첨부 [서식11] 2. 제안사 정보
∙회사명, 대표이사, 재무현황, 종업원수 등 회사의 일반 정보 제공 [서식 3, 4]
3. 사업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수행한 유사용역 실적을 제시 [서식 5, 6]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받은 유효 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제안서 제2권 1. 표지 1-1. [서식 1-2] 2. 과업의 이해도 및 강점
2-1. 제안개요 및 과업의 배경, 목적 및 과업범위에
대한 제안사의 이해 및 지식능력을 기재
2-2. 제안사의 특징 및 타사 대비 강점 기재
3. 과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3-0. 아래(3-1∼3-2) 내용 핵심요약 (가급적 1∼2페이지)
3-1. 지방세 및 종부세 환급 역량
- 제안사가 과거 발굴·환급받은 대표적 우수 사례
* 차별화될 수 있는 2∼3건을 최대한 구체적 기재
3-2. 환급 및 절세 포인트 발굴 역량
- 인천공항이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 Point 및
아이디어를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
- 인천공항의 토지 보유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향후 절세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4. 과업수행 방법의 전문성
4-0. 아래(4-1∼4-2) 내용 핵심요약 (가급적 1∼2페이지)
4-1. 환급절차 수행의 전문성 - 관련 세목에 따른 환급절차 이해도
- 제안사의 환급 절차 노하우 및 강점(사례 중심)
4-2. 기타 업무수행 역량 - 주민세, 교통유발금 등 기타 세목 전문성
- 최종보고서 내용 및 사후 활용도, 후속지원 등
5. 과업수행 추진 체계의 적정성
5-1. 과업을 세부 Task로 구분하여 수행일정 제시[서식7]
5-2. 과업수행 조직, 참여인력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인력투입계획 제시(제안사명 삭제) [서식8, 9]
5-3. 참여인력의 이력서 작성(제안사명 삭제) [서식 10]
2.6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2.6.1 제안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업로드 한다.(인쇄본 제출 불가)
2.6.2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2.6.3 활자 크기는 12폰트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글씨체는 자유롭게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6.4 제안서 제2권의 표지[서식1-2]와 내용에는 제안사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문구나 로고, 인감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발견시 감점 처리한다. 단, 제안서 제1권의 표지[서식1-1]와 내용에는 제안사명을 표기하여 작성하며, 회사명이 포함된 각종 증명서 등은 별첨 자료로 1부 제출한다.
2.6.5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2.6.6 소수점 이하의 숫자 처리시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여야 한다.
2.6.7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작성하며, 제안내용 중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2.6.8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6.9 제출된 제안서에 있어서 내용의 누락 및 허위 사실 기재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의 무효 등으로 처리될 수 있다.
2.6.10 제안서 작성시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회사의 경영실태, 사업실적 및 참여 인력의 경력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업체대표의 사실 확인이 되어야 한다.
2.7 가격입찰서 작성 및 유의사항
2.7.1 가격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다.
2.7.2 과업내용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제안자는 명시된 제안자의 모든 의무에 근거하여 가격을 산출해야 하며, 입찰가격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허가, 승인, 면허 등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 및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
2.7.3 제안자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협상예비자료의 일부로 각 세부항목별 가격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기준
1.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1.2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주부서와 독립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평가위원 명단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 개최 전에 공개한다.
1.3 입찰참가자는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항공사는 평가 대상업체의 평가총점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업체에 통보 또는 공개한다.
1.4 입찰자가 평가 기간 중 공항공사 및 평가위원과 접촉하여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공항공사는 그 입찰자의 제안서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5 제안서 제출 시 미제출항목은 0점 처리하고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증빙 미제출 시 0점 )
단, 유사용역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는 미제출이 아닌 0건으로 본다.
1.6 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제안서의 주요 요소를 수정함으로써 자신의 제안서를 부합하게 만들 수 없다.
1.7 제안서의 내용을 공항공사의 필요에 따라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입찰자가 이러한 공항공사의 권리 및 요구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의 제안서는 무효 처리 될 수 있다.
2.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평가 (20)
-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실적)
10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 정성평가 (60) - 과업 이해도 및 강점
․과업의 목적, 배경, 범위, 내용 등의 이해도
10 - 과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지방세 및 종부세 환급 역량 및 전문성 ․절세 포인트 발굴 및 제시 역량 20 - 과업수행 방법의 전문성 ․환급절차 수행의 전문성 ․기타 업무수행 역량 20 - 과업수행 추진 체계의 적정성 ․사업 추진일정 및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전담 조직 및 업무분장 제시 ․투입인력의 지식, 기술, 경험 등 10 입찰가격평가(20) - 입찰가격 평가 산식에 의한 평가 20 감점사항(-8)
- 2권에 회사명 상호,로고 등 표기(건당 0.2/최대6점)
- 평가위원 후보, 평가위원 등 사전 접촉시(8점)
최대 -8점 합 계 92 3. 기술능력 평가 배점기준
3.1 기술능력평가는 정성적 평가항목 및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한다.
3.2 정성적 평가항목은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세부 평가기준”은 공항공사 내부방침에 따르며 정량적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 사업수행실적(10점) 구분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10점)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용역 대가 5억원 이상 수행실적
* 공급대가(VAT 포함) 기준 A. 5건 이상 B. 4건 C. 3건 D. 2건 E. 1건 이하 10 8 6 4 2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된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액 발굴 또는 환급 용역의 대가가 5억원 이상인 건수의 합(실적이 5건 이상일 경우, 증빙은 5건만 제출) * (주의) 환급액이 5억이 아님. 용역대가가 5억 이상
주1) 용역이행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서식 6’의 양식 활용하고, 공공기관 이외의 용역수행실적(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산출내역서, 세금계산서(이하 “실적증빙서류”라 칭함) 등 용역 수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주2) 실적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실적이나 첨부된 실적증빙서류일지라도 용역이행실적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주3) 하도급 실적 : 발주기관 및 원도급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 및 원도급자의 확인을 다 받아야 함
* 공동계약으로 수행한 경우도 인정함.(단, 공동계약 수행 대가가 5억원 이상이어야 인정)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 회사채 AAA AA+AA0AA- A+ A0 A- BBB+ BBB0 BBB- BB+BB0 BB- B+ B0 B- CCC+ 이하 기업어음 -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 C이하 기업신용평가 AAA AA+AA0AA- A+ A0 A- BBB+ BBB0 BBB- BB+BB0 BB- B+ B0 B- CCC+ 이하 평점 10.0 9.6 9.2 8.8 8.4 8.0 7.6 7.2 6.8 6.4 6.0 5.6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3.3 정성적 평가 평점 기준 등 급 S A B C D 평가척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비율 100% 90% 80% 70% 60% 4. 입찰가격평가 배점기준
4.1 입찰가격은 다음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4.2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Ⅵ. 업체선정 방법 등 1. 협상적격자 선정
1.1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1.2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2.1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1.2.2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2개 평가항목의 산술평균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1.3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2. 협상 및 낙찰자 선정
2.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1.1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2.1.2 가격협상시 기술협상을 통한 제안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
2.1.3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2.2 공항공사는 협상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2.3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유의사항
3.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2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3.3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공항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3.4 최종낙찰자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3.5 공항공사는 법령, 정부정책의 변경, 공항공사의 예산․자금사정, 기타 공항공사의 중대한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붙임 제안서 작성 서식 서식 1 : 제안서 표지 서식 2 : 서약서 서식 3 : 회사일반현황 서식 4 : 재무현황표 서식 5 : 사업수행실적 서식 6 : 용역이행 실적증명원 서식 7 : 과업수행일정
서식 8 : 수행조직 및 과업수행인원 현황 총괄표
서식 9 : 인력투입계획 서식 10 : 과업수행인원 이력사항
서식 11
: 이해관계통보서
[ 서식 1-1 ] 원본 인천국제공항 지방세 절세방안 발굴 및 환급 용역
제
안
서
- 제1권 (일반부문) 2026. . . 제 안 회 사 명 [ 서식 1-2 ] 원본 인천국제공항 지방세 절세방안 발굴 및 환급 용역
제
안
서
- 제2권 (기술부문) 2026 . . (법인인감) [ 서식 2 ]
서
약
서
본 입찰(제안)참가자는 입찰서(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이를 존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 서식 3 ] 회 사 일 반 현 황 가. 기본사항 회사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필요시) 자 본 금 종 업 원 수 나. 주요연혁 (요약)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 자격관련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필요시)
[ 서식 4 ] 재 무 현 황 표
구
분
2026년도 2025년도 1.총자산 2.자기자본 3.유동부채 4.고정부채 5.유동자산 6.당기 순이익 7.분야별 매출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8.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100 9.자기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 10.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11.부채비율 [(유동부채+고정부채) /자기자본]×100
주) 결산공고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서식 5 ] 사 업 수 행 실 적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기간 준공금액 발주처 (전화번호) 비고
주) 1. 사업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연도별로 작성
2. 공동도급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준공금액란에 직접 수행한 해당지분(지분율, 금액, 규모)만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임을 기재(관련서류 첨부)
3. 실적증명서(발주기관 확인) 원본 첨부 [ 서식 6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팩 스 번 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제 출 기 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범위
* 해당 용역의 핵심 과업내용을 항목별로 나열/요약하여 작성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금 액 (VAT제외) 규 모 (연인원) 비고 (총 준공금액) 공동계약 또는 하도급 비율
%,
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18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유의사항 〉
① 실적 허용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수행을 완료한 실적만 인정
② 민간거래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증빙서류(계약서, 산출내역서,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
③ 용역이행실적내용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임
④ 공동계약 또는 하도급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수행한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서식 7 ]
과업수행일정 구분 추진업무 추진일정 W1 W2 W3 ... W 인천공항 지방세 납부현황 파악 과오납분 분석 조세불복 시행
* 추진업무 작성 내용은 예시로 자유롭게 작성 가능.
[ 서식 8 ] 수행조직 및 과업수행인원 현황 총괄표 1. 조직도
❍ (
) 책임자 외
명
책임자 직위 ○ ○ 부 분 ○ ○ 부 분 ○ ○ 부 분 담당 담당 담당
주) 조직도는 제안사의 자체판단에 따라 임의 변경 가능
2. 참여인원 현황 총괄표
구
분
성
명
생년 월일 담당업무 학 위 (취득년도) 자 격 증 (자격종목) 근무경력 본 사업 투입기간 책임자 -- --
주) 1. 책임자와 부문별 담당자를 명시하고 참여인력 전부를 기재
2. 근무경력은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기술하는 것으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세부 이력사항은 [서식 10] 에 기술하여 별첨 제출)
3. 업체 대표자 성명, 업체명, 업체로고 등은 기재하지 않음
[ 서식 9 ] 인력투입계획 구 분 과업 수행기간(주) 이름 직위 수행 과업 1 2 3 ...
투입공수
Week
Man Day
투입공수
Week
Man Day
투입공수
Week
Man Day
투입공수
Week
Man Day
투입공수
Week
Man Day
[ 서식 10 ] 과업수행인원 이력사항
성
명
직 위 최종학력(학위)
전
공
연 령 만 세 해당 분야경력
년
월
참여분야 자격증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경력은 관련 분야 근무경력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2. 과업수행인력의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별첨
3. 입찰공고일 전까지 완료된 사업만 기재 [ 서식 11 ] 이해관계 통보서
귀 사의 (
)입찰 참가에 앞서 우리공사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래 항목에 대해 해당 내용이 있으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
)안에 “없음”이라고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1. 귀 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입찰참가자가 우리공사에 친족관계(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
본인과의 관계 성명 소속 관련업무 기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2. 귀 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친족관계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우리공사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
)
본인과의 관계 성명 소속 관련업무 기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3. 입찰일 현재 과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귀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
성명 소속 직위 관련업무 기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4. 위 사항이 사실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 표 :
(인)
===== 과업내용서_인천공항 지방세 절세방안 발굴 및 환급 용역.hwp =====
인천국제공항 지방세 절세방안 발굴 및 환급 용역
과업내용서 - 2026. 5 경영본부 재무처 1 과업 개요 □ 용역명
- 인천국제공항 지방세 절세방안 발굴 및 환급 용역
□ 과업 배경 및 목적
- 인천공항공사가 보유한 토지 및 건축물(주택) 등과 관련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거 납부 및 납부 예정액에 대한 검증을 통해 과오납된 세금을 환급하고 절세에 기여
□ 과업 범위
- 대상세액 : 재산세(토지·건축물), 종합부동산세, 기타 연관세액 중 지방세법·행정법·민법 등으로 환급 가능한 범위의 세액
- 수행과업 : 각 세액별 과거 과오납 환급액의 발굴·산출 및 이의제기, 경정청구, 심판청구 등 후속환수 조치 전반
- 수행방법 : 과오납액 및 추가 감면가능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내역 및 근거 제시(엑셀 및 관련법률 규정)
- 기타 후속환수 조치를 위한 신청서, 근거문서 작성 및 대응
□ 과업 기간 ㅇ 계약일로부터 1년 3개월
- 다만, 과업기간의 종료 시점에도 후속환수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연장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계약 방법 ㅇ 계약부서 방침에 따름 2 세부 과업 내용 현행 재산세 및 종부세의 적정성 검토 ㅇ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적용여부 검토
- 기타 지방세관련 법률상 추가로 감면 및 절세 가능한지 여부
- 토지과세대상 구분 검토(종합/별도/분리) 적정성
-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 변경에 따른 환급가능 세액 산출
-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구조, 용도, 가감산 등) 적정성
- 기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상 추가 감면 가능 여부
과오납액 발굴 및 후속환수 조치 등
- 관련법률 상 환급 가능한 소멸기한내의 과오납액 발굴
* 해당 금액은 내역 및 관련 근거 등을 작성하여 제출
- 이의신청, 경정청구, 심판청구 등을 위한 문서작성 및 심의관청에서 요구하는 근거자료 작성, 답변서 작성 등 전반
- 심판청구 시 서면제출, 심리기일 참석(필요시) 등 대응 포함
- 추가 감면 가능액(과거분) 및 절세가 가능한 세액 산출(미래분)
- 기타 대상세액을 절세할 수 있는 방안 도출 등
기타 대상세액 검증 중 연관되는 세금 및 부담금
- 주민세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 상기 과업내용과 연관되는 납오납액
ㅇ 최종 분석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 기타 용역과업에 수반되는 사항 등 전반
- 과업에 수반되는 회의 등 시행과 지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협의 조정, 대내외 기관 협의 시 지원
※ 필요시 자료 작성 지원을 포함함
- 기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이행사항 및 공사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추가 사항에 대한 지원
3 과업 수행 방법 □ 일반 사항
- 용역의 성과물에는 본 과업내용서에서 기술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제안서의 내용 또한 본 과업의 내용을 구성하므로 과업내용서와 제안서는 계약의 중요한 일부로서 계약서에 포함되며 계약상대자는 전체(과업내용서와 제안서)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정부 정책․지침, 公社의 규정․절차서, 과업내용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公社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행정 및 기타업무를 지원한다.
□ 투입 인력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 등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필수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는 과업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준의 전문 인력과 조직을 자율적으로 제안하며, 인력투입 계획(참여인원 경력사항 및 전문분야 등 포함)은 계약대상자 선정을 위한 주요 평가 항목에 해당함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 및 계약서에 따라 용역수행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사직,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公社와 협의하여 동급 또는 차상급 인력으로 변경․선정하여 公社에 통지하되 이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용역기간 중 公社의 승인없이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상호간 유기적인 업무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公社는 참여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의 착수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公社와 협의하여 과업수행책임자를 선임하고 이를 公社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권한 및 책임을 가진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지체없이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를 公社에서 심의하여 변경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조직 2) 과업수행 인원 이력서 3) 과업수행 공정표 4) 과업수행방법 5) 세부과업목차 6) 기타 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과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과업수행방법 및 세부과업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 또는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과업목차에 명기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공정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진도와 추진내용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보고는 매주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公社에 서면으로 보고하되 계획대비 실적(인력투입현황 포함), 금주 추진내용, 내주 추진계획, 과업수행 상 문제점 및 대책, 기타 특기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公社가 요구할 경우 公社, 관련기관, 기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며, 횟수·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公社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公社는 과업 수행 중 본 과업과 관련한 회의, 현장방문, 자료의 제출 등을 수시로 요청할 수 있고, 公社의 요청에 따라 워크샵을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과업의 총괄 및 조정(PMO)
-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본 용역과 관련한 전체 분야별 과업진행을 총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 과업내용간의 합리적인 조정과 관리를 통해 과업내용 상호간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고 각 내용별 검토결과를 통합하여 최종 과업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의 관리
- 公社는 본 용역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용역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며 관리자는 과업 수행 전반에 대한 확인․점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의 의무를 가진다.
□ 하도급
- 계약상대자는 과업 세부내용에서 다른 전문기관 등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도급 사유,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자에 관한 사항, 하도급계약의 내용(하도급 예정금액 등) 등을 사전에 公社에 제출하고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 대가 지불 등 하도급에 관한 일체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公社는 승인된 하도급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 계약상대자가 용역 업무 추진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업의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 계약상대자를 교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과업의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내에 본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관리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지연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연시에는 세부적인 만회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로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용역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할 경우 공사와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 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公社에 제공되거나 또는 公社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적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또는 공정 등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공사 또는 계약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의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 용역 종료 후 용역기간 동안 사용한 경비는 용역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정산하지 아니한다.
□ 계약 변경
- 용역 수행중 公社의 방침에 의거 규모의 증감 및 내용의 조정 등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되, 公社와 계약상대자 간에 합의하여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기간 중 公社의 사업계획변경이나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더 이상 용역수행 자체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과업의 일부가 필요 없는 경우 公社는 용역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 公社가 전항의 사유로 용역을 중지하거나 과업내용 외의 신규 추가과업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서 및 公社 관련 규정에 의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추가과업은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 보안 및 비밀유지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보안사항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과업이 종료된 후에라도 보안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公社에서 지정한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公社가 제공한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동 자료는 본 용역의 업무수행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본 과업 수행 중 타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 제출의 협조 요청을 받았을 경우 사전에 公社의 승인을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의 수행 상 필요하여 하도급을 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公社의 비밀 및 公社와 관련한 각종 자료 등을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公社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公社 지원사항
- 과업수행시 필요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公社는 관계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공사는 원활한 용역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가 제공하는 사무실에서 상주하며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용역 수행시 생산자료의 소유
-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도서, 자료,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公社의 소유물이 되며, 公社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으며, 영업목적 등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할 수 없다.
-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2차 저작권 포함)은 公社에 귀속된다.
□ 위반행위의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公社의 과업상 요구사항을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지연될 때
3) 용역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
- 公社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오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公社가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과업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완료 후에도 본 용역에 관련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보완 및 자료제출 요청시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성과품
- 모든 용역 성과품의 형식 및 규격은 公社가 지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용역 성과품은 公社의 자료관리절차서 등 관련절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公社의 협의를 거쳐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작성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와 세부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 모든 제출서류는 아래한글, 엑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수행 중 결과물 산출을 위해 수집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은 公社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동안 제출해야할 성과품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그 종류, 수량 등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번호
항
목
규격 부수 제출시기 제출방법 1 착수신고서 A4 1 계약후 10일 이내 서 신 2 과업수행계획서 A4 1 계약후 10일 이내 성과물 4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및 부속서류 포함) A4 10 100% 완료시 성과물
===== 제안요청서 수정 신구대조표.hwp =====
제안요청서 수정사항 신구대조표 □ 신구 대조표 당초 변경 비고 (p.8) 제안서 2권 목차 부분 3번 목차 없음 (p.8) 제안서 2권 목차 부분 “3.과업수행의 전문성”추가 작성 내용은 변경 없음 (p.8) 회사 로고등 노출 감점 :(건당0.5점/최대2점) (p.8)회사 로고등 노출 감점 :(건당0.2점/최대6점) 사내규정 반영 (p.8) 제안서2권 페이지 초과 감점 (초과한 페이지당 0.2점/최대2점)
(p.8) 제안서2권 페이지 초과 감점(초과한 페이지당 0.2점/최대6점)
(p.9)항목별 작성내용 중 3.과업수행방법의 적정성 (p.9)항목별 작성내용 중 3.과업수행방법의 적정성 세분화 4.과업수행방법의 전문성 신설 + 각 항목별 요약페이지 별도작성 작성 내용은 변경 없음 (p.12) 평가항목 및 배점 (p.12)평가항목 및 배점 중 3.과업수행방법의 적정성 세분화 4.과업수행방법의 전문성 신설 기존 평가항목을 2개로 구분(40점-> 20점/20점) (p.12) 평가항목 및 배점 (p.12)평가항목 및 배점 중 평가위원 및 후보 사전접촉 감점 항목 추가(8점) 사내규정 반영 (p.13) 사업수행실적 평가내용 (p.13) 사업수행실적 평가내용 오타 수정 (당초) 공급가액 -> (변경)공급대가 오타수정 (p.15) 입찰예정가액 80% 이상 및 이하 입찰자 평가기준 (p.15) 입찰예정가액 80% 이상 및 이하 입찰자 평가기준 (당초) 60% -> (변경) 70% 사내규정 반영
(p.16) 1.12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업체 선정
(p.16) 1.12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2항목의 산술평균이 높은 업체 선정
기존 평가항목 2개 구분 효과 반영 (서식5) (단위 : 원, VAT제외) (서식5) (단위 : 원, VAT포함) 오타수정 오타수정
===== (양식) 제안서접수조서_인천국제공항 지방세 절세방안 발굴 및 환급 용역.hwp =====
[붙임] (양식)제안서 접수조서
인천국제공항 지방세 절세방안 발굴 및 환급 용역
제안서 접수조서 업 체 명 대 표 자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휴대전화 담당자 이 메 일 제출확인 [ ] 제안서 제1권 [ ] 제안서 제2권 [ ] 별첨자료 제 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