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전산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pdf =====
수원도시공사 공고 제2026-97호
3. 가격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 가격 전자입찰 개시 일시 : 2026. 10. 27.(화) 17:00
용역 전자입찰 공고
○ 가격 전자입찰 마감 일시 : 2026. 11. 17.(화) 17:00
○ 개찰 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예정일 : 2026. 11. 17.(화) 이후)
○ 전자입찰(개찰) 장소 : 수원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7년 주차관제센터 전산인프라 통합유지관리 용역
○ 유의사항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 과업내용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불가(미제출 시 무
○ 과업기간 : 2027. 01. 01. ~ 12. 31.
효처리)
○ 용 역 비 : 금369,378,000원(금삼억육천구백삼십칠만팔천원, 부가세포함)
※ 가격제안서는 별도 작성하여 밀봉 및 인감 날인 후 제안서 제출 시 추가제출
※ 수요기관(수원도시공사)과 제조사(공급사)(㈜유비라인 등 9개 사)간 ‘물품공급·기
※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에 제출한 입찰금액과 수원도시공사에 제출
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물품공급
하는 가격제안서(수기제출)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및 기술지원 확약서’발급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에 제출한 입찰금액을 인정 함
(가격 등)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 받을 수 있습니다.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가격입찰서의 입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
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
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체결 시 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일시 : 2026. 11. 17.(화) 10:00~16:00
○ 제출장소 : 주차사업처 양철이 대리(☏031-228-203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주차사업처 사무실)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등 불가)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관련 서식 붙임1 참조
구 분
2. 입찰 및 계약방식
①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각1부
○ 입찰방식 : 제한입찰(총액)
②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07.01.)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07.01.)
제출서류
③ 서약서 1부
입찰참가 ④ 확약서
등록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⑥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지참)
⑦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⑧ 자격 증빙서류(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각1부
○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지
⑪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부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으로 정함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
자격 확인서류 )를 제출하여야 함.
① 정량적 평가서류 1부
- 제안참가 응모 신청서 1부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3년)
-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서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부문 및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함
※ 제안업체는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참시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안서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
며,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
를 제외하고 기 제출된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함
② 정량적(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 함
③ 제안서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 정성적 제안서 1부(업체명 표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의 동의를 얻어 일부 감
· 정성적 제안서 9부(업체명 미표기) 점 처리할 수 있음
- 정량적 제안서 2부(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1부)
- 제안서 발표자료 10부(업체명 미표기 10부)
- 제안내용 전체수록 USB 2개
제안서
5. 제안서 평가 ⑩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usb형태로 함께 제출할 것
○ 가격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 시 PDF파일로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
6.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
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
○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소
배포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
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④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경영지원실 회계팀 제출)
※ 인감 날인 후 밀봉 제출
⑤ 평가 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가점 관련 증거 서류
- 정량적 지표 증빙자료를 usb에 저장하여 제출(발표자료 USB별도)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등록된 업체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된 업체
○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
※ 제조사(공급사) : ㈜유비라인 등 9개사
※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금액 : 붙임 기술지원협약서 확인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시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 기타 자세한 사항 등은 「제안요청서」에 규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
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
7.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
야 하며,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확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
없습니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
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수행사는 본 입찰에
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
※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 대기업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한 ‘정보시
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
록 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입찰
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
의한 계약 체결) 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수원도시공사에서 작성한
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제안 평가항목 및 배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배점한도 100점
기준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11. 청렴이행서약서 및 권리보호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사람은 근로자
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체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 결정하며 종합
결 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
로 정합니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예정
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사람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
○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하여야 합니다.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
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의 체결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를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해당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
14. 기타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됨으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
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 유의서, 용
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와 청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
20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 부담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수원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www.g2b.go.kr)를 참고하시고,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처 계약담
당(031-228-2892), 용역에 관한 사항은 주차사업처 사업담당(031-228-2035)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2026. 10. 27. 수원도시공사 재무관
△△회사 대표 △△△ (인)
수원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문(전산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hwpx =====
수원도시공사 공고 제2026-97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7년 주차관제센터 전산인프라 통합유지관리 용역
○ 과업내용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기간 : 2027. 01. 01. ~ 12. 31.
○ 용 역 비 : 금369,378,000원(금삼억육천구백삼십칠만팔천원, 부가세포함)
※ 수요기관(수원도시공사)과 제조사(공급사)(㈜유비라인 등 9개 사)간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발급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가격 등)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체결 시 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방식 : 제한입찰(총액)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07.01.)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07.01.)
3. 가격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 가격 전자입찰 개시 일시 : 2026. 10. 27.(화) 17:00
○ 가격 전자입찰 마감 일시 : 2026. 11. 17.(화) 17:00
○ 개찰 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예정일 : 2026. 11. 17.(화) 이후)
○ 전자입찰(개찰) 장소 : 수원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유의사항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시스템을<hp:fwSpace/>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불가(미제출 시 무효처리)
※ 가격제안서는 별도 작성하여 밀봉 및 인감 날인 후 제안서 제출 시 추가제출
※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에 제출한 입찰금액과 수원도시공사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수기제출)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에 제출한 입찰금액을 인정 함
※ 전자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가격입찰서의 입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4.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일시 : 2026. 11. 17.(화) 10:00~16:00
○ 제출장소 : 주차사업처 양철이 대리(☏031-228-203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주차사업처 사무실)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등 불가)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관련 서식 붙임1 참조
구 분
제출서류
입찰참가등록
①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각1부
②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③ 서약서 1부
④ 확약서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⑥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지참)
⑦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⑧ 자격 증빙서류(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각1부
⑩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⑪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
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① 정량적 평가서류 1부
- 제안참가 응모 신청서 1부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3년)
-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② 정량적(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③ 제안서
- 정성적 제안서 1부(업체명 표기)
- 정성적 제안서 9부(업체명 미표기)
- 정량적 제안서 2부(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1부)
- 제안서 발표자료 10부(업체명 미표기 10부)
- 제안내용 전체수록 USB 2개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usb형태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 시 PDF파일로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④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경영지원실 회계팀 제출)
※ 인감 날인 후 밀봉 제출
⑤ 평가 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가점 관련 증거 서류
- 정량적 지표 증빙자료를 usb에 저장하여 제출(발표자료 USB별도)
○ 기타 자세한 사항 등은 「제안요청서」에 규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5.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지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으로 정함
○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서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부문 및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함
※ 제안업체는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참시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안서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기 제출된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의 동의를 얻어 일부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가격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등록된 업체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된 업체
○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
※ 제조사(공급사) : ㈜유비라인 등 9개사
※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금액 : 붙임 기술지원협약서 확인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시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수행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 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hp:fwSpace/>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수원도시공사에서 작성한 제안 평가항목 및 배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배점한도 100점 기준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 결정하며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1. 청렴이행서약서 및 권리보호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사람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체
결 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사람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의 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됨으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 유의서, 용
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와 청
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 부담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참고하시고,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처 계약담당(031-228-2892), 용역에 관한 사항은 주차사업처 사업담당(031-228-20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수원도시공사 재무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를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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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수원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수원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 제안요청서(2027년 주차관제센터 전산인프라 통합 유지관리).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통합주차관제센터 전산인프라 통합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수원도시공사 2026. 09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일반사항 1 2. 사업추진 목적 1 3. 사업수행 장소 1 4. 주요 사업범위 1 Ⅱ. 유지관리 수행기준 1. 유지관리 대상 세부내역 2 2. 유지관리 업무 범위 4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7 2. 추진전략 7 3. 추진체계 및 역할 7 4. 추진일정 8 Ⅳ. 요구사항 총괄표 1. 요구사항 총괄표 9 2. 요구사항 목록표 9 Ⅴ. 상세 요구사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11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20 3. 보안 요구사항(SER) 22 4. 품질 요구사항(QUR) 24 5. 제약 요구사항(COR) 25 6.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26 7.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27 Ⅵ. 안내 및 유의사항 1. 입찰방식 29 2. 입찰 참가자격 28 3.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32 4. 제안서 평가 방법 34 5. 기타 유의사항 35 Ⅶ.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8 2. 제안서의 효력 39 3. 제안서 목차 41 4. 세부작성지침 42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43 Ⅷ. 기타 서식 49 Ⅰ 사업개요 1. 일반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주차관제센터 전산인프라 통합유지관리
나.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다.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라.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 업 비 : 금369,378,000원(부가세 포함)
※ 유지관리용역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가는 일할계산 지급
※ 2027년 예산안 의결 전 예산으로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추진 목적
가. 수원시 통합주차관제센터 운영 관련 각종 전산장비(서버, N/W, 보안장비, CCTV영상분배, 항온항습기, UPS 등)를 통합 유지관리 함으로써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 기반 확보
나. 각 시스템에 대한 예방점검·보수로 신속한 장애복구 및 최적의 시스템상태 유지
다. 수원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관련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확립하여 시스템이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사업수행 장소
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내 통합주차관제센터 및 서버실
나. 수원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연계 주차장(59개소 / 2026.9월 기준)
※ 주차장 추가 연계 상황에 따라 주차장 수 변경될 수 있음
4. 주요 사업범위
가. 수원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모든 전산자원(서버, N/W, 보안장비, 부대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월1회 또는 분기1회)·수시 점검 실시
나. 전산자원(H/W, S/W, N/W 등) 설치·운용 지원 및 장애처리, 보안관리
다. 오픈소스 프로그램(DBMS, WEB/WAS), 상용소프트웨어 유지 및 성능관리
라. 전산자원 내역·변경 이력관리, 버전관리 등
Ⅱ 유지관리 수행 기준 1. 유지관리 대상 세부내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의거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현황 세부자료는 보안서약서(자료열람용)를 작성 후 방문열람 가능
가. 하드웨어(H/W) 구분 시스템명 수량 도입일자 비고 점검주기 합 계 171 서버 DB서버 2 2020.01 월1회 통합스토리지 1 2020.02 HCI서버 9 2020.04 연계서버 1 2020.01 서버(영상저장/분배) 3 2020.05~2025.08 무상하자보수 1대 CCTV영상관리서버 1 2022.12 백업서버 2 2023.06. 보안장비 방화벽(UTM) 2 2020.04 월1회 센터 VPN 2 2020.04 주차장 VPN 65 2020.04~2026.04 주차장 국토부 연계 VPN 1 2022.11 분기1회 웹방화벽 2 2020.02 분기1회 네트워크장비 L4 Switch 2 2020.01 월1회 L3 Switch 2 2019.12 L2 Switch 4 2020.02 분기1회 L3 Switch 2 2020.05 L2 Switch 2 2020.05 L2 Switch 32 2020.05 주차장 L2 Switch 30 2021.01~2026.04 주차장 TOR Switch 2 2020.04 TOR Switch 2 2020.04 SAN 스위치 2 2020.05 월1회 나. 상용소프트웨어(S/W) 시스템명 수량 도입일자 비고 점검주기 합 계 374 DB HA솔루션 (DB이중화) 16 2020.04 월1회 DBMS(Database) 2 2020.04 Oracle 월1회 VMWARE 288 2020.04 Core기준 DB암호화 6 2020.04~2023.07 분기1회 키관리솔루션 1 2020.04 DB접근제어 2 2020.01 H/W 포함 IP 교환기 1 2020.04 서버(1식) 포함, IP전화기 168대 포함 월1회 EMS 1 2020.04 분기1회 ESM 1 2020.01 관리대상 단말: 5개 SMS 솔루션 1 2020.02 녹취시스템 1 2020.05 서버(1식) 포함, 관리대상 단말: 5개 영상관리 1 2020.05 영상저장분배 3 2020.05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1 2020.05 영상분배표출 시스템 1 2019.10 서버 포함, 관리대상 단말: 8개 모바일 보안솔루션 1 2023.06 관리대상 단말: 6개 백업시스템 (Veeam Backup) 4 2023.06 DB서버 OS라이선스 2 제조사정책(매년 구독형) SSLVPN(모바일) 라이선스 40 제조사정책(매년 구독형) 개인정보접속기록솔루션 (Infosafer) 1 2025.11 H/W 포함 분기1회 다. 부대장비 시스템명 수량 도입일자 비고 점검주기 합 계 10 상황판 8 2019.10 분기1회 무정전전원장치(UPS) 1 2019.09 항온항습기 1 2019.10 2. 유지관리 업무 범위 가. 하드웨어(H/W) 구분 항 목 서비스 내용 제품 관련 운영체제 (OS, 미들웨어) 업그레이드
운영체제, 미들웨어 업그레이드 및 그에 따르는 시스템 환경 설정
패치
운영체제 및 미들웨어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보안패치 포함)
H/W 장애처리
시스템 부품 장애 발생 시 정상부품으로 교체 지원
기술 지원 정기점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점검 서비스
예방보수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보수
(긴급)장애처리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부품지원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교육 관리자 교육 시스템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교육 기술이전 시스템 운영 기술 및 노하우의 전수 보고 보고서, 구성도 작성
장애 처리 및 유지관리 작업보고서 및 시스템 관련 구성도 작성
기타 이동 및 증설
시스템의 설치 장소 이동, 신규 주차장 조성에 따른 네트워크, 보안장비 설치 및 추가업무 무상 지원(신규 주차장 조성 시 장비는 발주기관에서 제공)
나. 소프트웨어(S/W) 구분 서비스 서비스 내용 제품 관련 제품 수정 및 보완 패치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업데이트
기존 SW 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Minor 버전 무상 제공)
기능 향상 업그레이드
기존 SW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Major 업그레이드 제외)
기술 지원 일상지원
전화, 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질의응답
(긴급)장애처리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온라인 혹은 고객 사이트를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예방/예측지원
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고객 맞춤지원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교육 관리자 교육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교육 사용자 교육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지원
보고 보고서 작성 장애 처리 및 유지관리 작업보고서 작성 기타 설치 지원
소프트웨어 설치․재설치 (운영 서버 변경 시 포함)
다. 부대장비 구분 서비스 서비스 내용 기술 지원 정기점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점검 서비스
일상지원
전화, 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질의응답
(긴급)장애처리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현장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예방/예측지원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고객 맞춤지원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트마이징 서비스
교육 관리자 교육 제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교육 보고 보고서 작성 장애 처리 및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기타 이동 및 증설
시스템의 설치 장소 이동, 신규 장비 추가시 업무 지원
라. 정보보안 구분 서비스 서비스 내용 보안성 지속 서비스 보안업데이트
IT환경변화(OS, 시스템, 단말/표준 등)에 따른 업데이트
(패턴 업데이트, 연동 및 보안패치 등) 보안정책관리 사용자 환경에 따른 보안정책 수립/변경 지원 위험/사고분석
침해사고대응(사전/사후), 제품군별 위험분석보고 등
보안인증효력 유지
보안적합성 검증 등 보안성 인증 유지 및 ISMS 등 보안수준 관리
보안기술 자문
모의훈련 대응 지원, 보안감사 지원, 보안동향 서비스 등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가. 수원시 통합주차관제센터 운영 관련 전산장비의 24시간 365일 안정적 운영방안 확보 및 증가하는 보안 사고로부터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자원 보호
나. 전문 유지관리 용역을 체결하여 전산인프라 장비 장애 시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
다. 주차장 추가 통합 등 전산망 변동사항 발생 시 안정적인 연계 및 운용지원 방안 확보
2. 추진전략
가. 각기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군으로 이루어진 전산인프라 장비를 총괄 관리하는 유지보수 관리체계 구축
나. 정보시스템 자원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사업자(제조사 및 공급사 포함)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3.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조직 총괄 주차사업처장 사업주관 부서 주차사업처 스마트시설팀 실무부서 사업수행 업체 통합주차관제센터 통합연계 주차장 나. 조직별 역할 구 분 주요역할
총
괄
⦁사업에 대한 총괄 감독수행 사업주관 부서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추진 수행
⦁정보화 사업 관련 행정 절차 수행(일상감사 등)
⦁프로젝트 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산출물 검토, 사업성과물 검수 실무부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운영 전반 이행 ⦁주차장 통합 시 연계 협조 사업수행 업체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이행업체 및 참여인력 관리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산출물 작성,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
4. 추진일정 ○ 사업발주 : 2026.10.
○ 기술평가 및 계약 : 2026.11. ~ 12.
○ 사업추진 기간 : 2027.01.01. ~ 12.31.
추진내용 2026년 2027년 10월 11월 12월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협상 및 계약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제출 윤영 및 용역 수행
※ 상기 추진일정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Ⅳ 요구사항 총괄표 1.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 MAR-00 1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Source Requirement
MHR-00 4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 3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 2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 2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 3 합계 28 2. 요구사항 목록표 요청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MAR-01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MAR-02 정기점검 MAR-03 장애조치 MAR-04 비상대응 체계 구축 지원 MAR-05 하드웨어 유지관리 MAR-06 S/W 유지관리 MAR-07 시스템 연계 지원 MAR-08 부대장비 유지관리 MAR-09 보안 업무 지원 MAR-10 부품지원 MAR-11 백업 관리 MAR-12 시스템 구성도 및 내역서 작성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HR-01 사업관리자(PM) 요구사항 MHR-02 조직 및 인력 운영체계 MHR-03 투입인력 적정성 MHR-04 투입인력 교체 보안 요구사항(SER) SER-01 보안요구사항 SER-02 참여인력보안 SER-03 개인정보보호 품질요구사항(QUR) QUR-01 유지관리활동 품질관리 QUR-02 업무 인수인계 제약요구사항(COR) COR-01 하도급 관리 COR-02 손해배상 책임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MR-01 프로젝트 보고 PMR-02 안전관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SR-01 교육계획 수립 요구사항 PSR-02 기술교육 지원 요구사항 PSR-03 자원현황 Ⅴ 상세 요구사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업무는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조치사항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함
⦁네트워크시스템의 특성 및 제공서비스의 업무특성(업무 집중기간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및 운영지원 방안
⦁평시 및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시 초동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유지관리 대상 품목별 정기점검 주기 및 점검항목 등 세부 수행방안 제시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과 관련 증빙서 제시
⦁운영대상시스템에 대한 장비의 특성, 대민서비스, 내부 업무처리 중요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운영지원 추진 방안
⦁기술요소별로 전담인력과 책임자 지정 운영 방안
○ 운영대상시스템,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결과는 매달 월간 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해야 함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각 운영 장비에 대한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단일 장애로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장비, 부품은 대체장비를 예비로 상시 비치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자원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본 과업 대상 장비를 기반으로 구동하는 응용SW(수원시 통합주차정보 시스템)의 용역사(개발사)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점검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공통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자원에 대한 정기점검을 ‘유지관리 대상 세부내역’에 표기한 바와 같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방법은 대상별 세부 유지관리 조건에 따라야 함
○ 시스템 운영상태 점검은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에 예방정비를 실시해야 함
⦁점검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실시 일정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당월 정기점검 일정은 전월 마지막 주까지 사전에 고지해야 함
○ 정기점검 결과 및 내역은 익월 15일 이전까지 제본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운영, 관리에 대한 업무기록, 버전 관리 및 이력관리, 특히 기능상의 변경 혹은 구성상의 변경은 반드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함
⦁정기점검 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기록하고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명시하여 작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월간점검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 요구사항 명칭 장애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조치 공통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장애란 고장유무와 관계없이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함
○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경우 일반적인 사항은 2시간 이내, 복합장애의 경우 6시간(통상근무 외 시간인 경우 12시간)이내, 장비 제조사 등으로부터 부품 또는 장비를 공급받아 교체가 필요한 장애사항은 2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해야 함
○ 장애복구 시간 내에 조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대체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
○ 장애처리 완료 후 해당 기기가 2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 최초 장애 요청 시간으로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함
○ 연 1회 이상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시스템 재해복구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고장수리 후 동일 장애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체장비를 제공해야 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인 경우 제외
산출정보 작업계획서, 장애조치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4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응 체계 구축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대응 체계 구축 지원 공통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일과 후 공휴일에도 항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로 그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해야 함
○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폭우, 지진 등으로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비상(특별)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해킹 등 보안취약점 위협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취약점 점검 및 조치방안을 제시해야 함
○ 발주기관의 여건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이전·이동·재설치 및 업그레이드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지원해야 함
○ 발주기관 주차관제 업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시스템을 무중단 운영해야 하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 이외의 공휴일에도 항시 지원 가능하도록 비상대책반을 가동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5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 유지관리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하드웨어 : 서버,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
○ 정비시기 ⦁정기점검 (유지관리 대상 세부내역 참조)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장애발생 시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될 시
○ 기본점검내용 ⦁각 제품별 관련 기술정보 지원
⦁프로그램 및 데몬 서비스 이상여부 점검 및 장애 시 복구
⦁네트워크 장비 상태 모니터링 및 점검 ⦁시스템의 자원 사용률 등 환경 점검 ⦁설치파일, 환경설정 파일 백업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통신망 트래픽 이상유무 모니터링 등 보안관제
○ 각 장비의 장애유형 별 긴급복구 매뉴얼을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작성 및 제출
○ 소프트웨어 패치 및 신규 버전 업그레이드 등 기술지원
⦁서버 관련 소프트웨어의 최신 업그레이드 적용 및 기술자료 제공
(OS 업그레이드(레드헷 포함) 및 그에 따르는 Migration 등)
※ 벤더사(제조사) 기술지원 포함 ⦁시스템 최적화 튜닝 지원
○ 장비 및 부품교체, 이전·이동·재설치·증설 및 업그레이드 등 이슈 발생 시 관련 전산작업 지원
산출정보
월간점검보고서, 장애조치결과보고서, 긴급복구 매뉴얼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6 요구사항 명칭 S/W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유지관리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S/W : 오픈소스(WEB/WAS, DBMS 포함), 상용S/W 등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모든 S/W
⦁오픈소스 : Rocky 등 Linux 계열, NginX/Wildfly, Apache/Tomcat, MariaDB
○ 정비시기 ⦁정기점검 (유지관리 대상 세부내역 참조)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장애발생 시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될 시
○ 기본점검내용 ⦁각 제품별 관련 기술정보 지원 및 버전관리
⦁프로그램 및 데몬 서비스 이상여부 점검 및 장애 시 복구
⦁해당 S/W의 자원 사용률 등 환경 점검, 환경설정 백업
○ 시스템 기능보완 및 성능개선, 타 시스템과 연동 호환성 지원
○ 각 솔루션의 장애유형 별 긴급복구 매뉴얼 작성 및 제출
○ 솔루션 제조사에 대한 License 사용료 갱신 및 구매
⦁(VMware(Vsphere, Vsan), 백업(Veeam Backup), VPN ·방화벽, SSLVPN라이선스 등 발주기관 기존 보유 라이선스)
⦁계속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 구매 및 갱신 기술지원
○ 재설치, 업그레이드(제조사의 무상 업그레이드 범위에 한함), 복구 요구 시 원활한 업무 지원
산출정보
월간점검보고서, 장애조치결과보고서, 라이선스 증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연계 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신규 주차장 조성 등으로 통합주차시스템에 연계주차장 증설, 이설 등 발생 시 관제센터 전산망과 연계작업 및 통신테스트 지원
⦁네트워크 장비(L2스위치), 보안장비(VPN), 영상정보(CCTV) 연계 등
※ 신규 주차장 조성 시 네트워크 장비, 보안징비는 제공
산출정보 월간점검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8 요구사항 명칭 부대장비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대장비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범위
⦁무정전전원장치 : 무정전전원장치 및 부대시설(배터리, 배관시설, 인버터, 제어장치 등)의 점검 및 보수
※ UPS의 배터리 교체 필요 시 부품비용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되, 기타 장애에 따른 부품교체는 무상으로 지원함
⦁항온항습기 : 항온항습기 및 부대시설(배관시설, 온·습도 조절기, 응축기, 실외기, 냉매 등)의 점검 및 보수
⦁상황판 : 상황판(비디오월)의 점검 및 보수
○ 정비시기 ⦁정기점검 (유지관리 대상 세부내역 참조)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장애발생 시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될 시
○ 기본점검내용 ⦁각 제품별 관련 기술정보 지원 ⦁각 제품별 이상여부 점검 및 장애 시 복구 산출정보 월간점검보고서, 장애조치결과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9 요구사항 명칭 보안 업무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취약점 점검 등 보안 업무 지원 세부 내용
○ 서버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의 절취, 위변조 가능성 등 보안취약점 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하여 대책방안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해야 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준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62호)
※ 가상화서버(Windows Server, Linux) 보안취약점 점검 및 제거 포함
○ 보안장비의 정책설정 및 로그분석, 이력관리 수행
⦁보안정책 설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기타 보안취약점 도출 또는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및 보완조치 이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취약점 점검표 및 조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10 요구사항 명칭 부품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점검, 장애복구 등에 필요한 부품지원 세부 내용
○ H/W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부품 및 대체장비 보유 및 공급체계 제안
○ 유지관리 대상의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로부터 원활한 기술지원에 대한 방안을 제시
○ 장애로 인해 부품 등 교체 시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대체해야 하며, 주요 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감독하에 실시하고 장애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장애조치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11 요구사항 명칭 백업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백업 주기 및 상태 확인 세부 내용
○ 백업시스템 운영관리 및 백업스케줄의 지속적인 관리, 확인을 통한 정상유무 확인
○ 현행 백업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중복 제거 등을 반영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백업 정책 최적화 수행
○ 행안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제2026-23호) 관련, 원격지 소산 구축 지원 및 대안 제시
⦁정보시스템을 주기적으로 백업 실시 및 주요데이터를 원격지에 온라인 소산보관 방식으로 구축 필요 및 지원
○ 장애 발생시에 복구를 위한 백업정책을 수립하여 문서로 보고해야 함
⦁데이터의 특성(중요도, 데이터 용량 등)에 따라 백업주기와 범위 설정
○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백업 데이터 복구훈련을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백업 운영 계획서, 재해복구 훈련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1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도 및 내역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성도 및 내역서 작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아래의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내역서 등을 작성 및 제출해야 함
⦁전체 시스템에 대한 구성도(네트워크 포함) ⦁시스템 상세 내역서 ⦁각 랙(Rack)별, 시스템별 관리 라벨
⦁각 시스템별 통신선로에 대한 출발지, 목적지 라벨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구성도, 정보시스템 상세내역서 관련요구사항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Sour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PM)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자(PM)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관리자(PM)은 반드시 주관 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 사업관리자(PM) 자격요건 ⦁전산 및 네트워크 관련 자격증 보유자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전산장비 포함) 유지관리 유경험자
○ 사업관리자(PM)은 유지관리 용역의 인수인계, 방향설정 등 유지관리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각 사업자별 업무구분/권한, 책임부여/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선정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운영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조직 및 인력 운영체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운영체계 및 운영방안 등을 제시해야 함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인력 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
○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가 유지관리업무 대행 금지
⦁유지관리의 실질적 품질보장을 위하여 원 제조사를 통해 지원하는 경우는 예외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내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적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을 제시 및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경력증명서서류, 자격증(사본)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4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교체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업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 발주기관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발주기관이 유지관리 인력의 자격미달·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인력 변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교체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획득한 중요 데이터 등 정보누출에 대비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요구 시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시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및 서류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해야 함
○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유관기관(행정안전부,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등)에서 제시하는 모든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발주기관의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붙임2] 누출금지 대상정보 11개 조항의 정보누출 적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 외부기관(상위기관 포함) 정보보안감사, 기타정보시스템 대한 보안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내 포함(보안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인력에 관한 보안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시 대표자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완료 시 대표자 보안확약서를 제출
○ 사업종료 시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 [정보시스템 저장매체불용처리지침]에 따라 삭제 후 반출
○ 본 제안 및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보안장비, IP현황, 데이터 등 모든 사항에 대해 보안 유지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보안서약서 작성 제출(의무사항) 및 보안 취급규정 및 정보보안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
○ 본 사업 목적 외 인터넷 웹하드, 파일공유 사이트 등 접속이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사업관련 자료를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함(무단이용 적발 시 보안위반으로 간주함)
○ 사업기간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컴퓨터, 노트북 등) 및 각종 사업 자료의 무단 반·출입 금지(다만, 업무 수행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 승인 후 반출/입)
○ 사업수행 인력 PC는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기관 보안정책이 적용되는 인터넷 PC를 별도 지정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사업종료 시 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활동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활동 품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계획서 내 품질관리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 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하며, 사업수행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에서 요구되는 산출물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내 교육훈련계획서, 요구사항 관리대장, 추진일정 계획서 등 유지관리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 제시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대상시스템 부하테스트 등을 통한 분석을 이행하고 분석결과를 제시 및 개선해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으로 인한 품질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내 포함(품질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존 용역(구축)사업자와 원활한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이 투입되어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
○ 유지관리 사업자 교체 등 인계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투입인력이 교체될 경우 인계인수를 위하여 3회 이상 합동점검
○ 계약, 운영 중단 및 종료 시 원활한 업무인계를 위하여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차기 유지관리업체에 인계해야 함
⦁운영 중 발생한 산출물의 최종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사업종료 2주 전까지 사업기간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유지관리업체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누락 없이 인계해야 하며, 10일 이상 공동근무 실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내 포함(품질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5. 제약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업체 및 투입인력 관리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주의 등 과실에 대한 책임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등 과실로 인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하는 등 사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상응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산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6.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련 사업보고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시 보고 및 산출물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산출물) 시기 정기 보고 착수보고 ㅇ 착수보고서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등 계약 후 14일 이내 시스템 구성보고 ㅇ 정보시스템 구성도 ㅇ 정보시스템 상세내역서 계약 후 30일 이내 월간 업무보고 ㅇ 월간점검보고서 - 월간점검 등 처리내역 보고 포함 - 이력관리 포함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포함 월1회 긴급복구 매뉴얼 ㅇ 각 시스템의 장애유형별 긴급복구매뉴얼 계약 후 30일 이내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 보안취약점 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하여 대책방안 및 이행 계획을 수립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준수
연 1회 재해복구 훈련 결과보고서
- 재해 및 장애 상황을 고려한 모의훈련 시나리오 및 결과보고서(백업 복구 포함)
연 1회 완료보고 ㅇ 완료보고서 -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 차기 사업자 인계인수서(각 시스템별 최종 운영현황 및 특이사항 등) 포함
- 제본 2부, 전자파일(usb) 제출 계약만료 2주 전 비정기 보고 장애보고 ㅇ 장애조치결과보고서 이슈발생시
기
타
ㅇ 기타 발주기관 요구자료 ㅇ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발주기관 요청시 산출정보 관련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안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조치 수행
○ 참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위한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등 참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위한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산출정보 관련 산출물,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관련요구사항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교육계획 수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계획 수립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품목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관리자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해야 함
○ 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아래의 방안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정기적/비정기적인 시스템 관리자 교육 방법 및 계획
⦁시스템 관리자에 대한 기술지원 방법 및 체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각종 지침서 제작 등
○ 수원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인프라 전반(서버, 네트워크 등)에 대한 분야별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내 포함(교육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기술교육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교육 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해야 함
○ 본 사업기간 동안 시스템 운영 관련 정보기술 자문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내 포함(교육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자원현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관련 문서 및 자료 제공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작송 제공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 상세 자원 현황을 작성 제출
※ 계약 후 30일 이내 제출
○ 시스템 운영 관련 문서 유지 및 최신 기술 자료를 제공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구성도(전산실 랙 배치도), 정보시스템 상세내역서, 등
관련요구사항 Ⅵ 안내 및 유의사항 1. 입찰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나.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2. 입찰 참가가격
가. 입찰에 참여하여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규정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811118990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소지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들은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요구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업체는 선정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대기업 참여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한 회사를 포함하여 대기업이 하수급인이 되는 도급계약 금지(대기업 하도급 금지)
다. 컨소시엄(공동수급) 참여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라. 하도급 참여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에 의거, 하도급계약 전에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동법 제51조제2항,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제19조에 의거, 붙임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및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선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함
○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함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3.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 공고문에 의함
나. 공고방법 : 수원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suwonudc.co.kr),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s://www.g2b.go.kr)
다. 사업설명서 : 제안요청서로 갈음
라.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 공고문 참조
○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 구두로 질의/응답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다음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스템의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서비스파트너로부터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계약 시 제출 또는 계약 후 15일 이내 제출)
구분 시스템명 품명 제조사 서버 DB서버, 통합스토리지, HCI서버 CN/PowerEdge R740 IE/Unity 300 VxRail S570 DELL EMC 보안장비 방화벽(UTM), 센터 VPN BlueMax NGF 1500 SECUI 주차장 VPN BlueMax NGF 100 SECUI 웹방화벽 Wapples 700 펜타시큐리티(주) 네트워크장비 L4 Switch PAS-K3200 ㈜파이오링크 상용S/W IP 교환기 IP XPBX SW ㈜샘물정보통신 EMS NETIS-EMS/NMS/SMS ㈜하몬소프트 ESM SPIDER TM V5.0 ㈜이글루시큐리티 SMS 솔루션 TG 1st UMS&PUSH v3.5 ㈜티젠소프트 녹취시스템 UBIS-VR S/W Package ㈜유비라인 영상분배표출 시스템 ViewFlex IP Wall ㈜누리콘 백업시스템
Veeam Backup&Replication
Veeam Software 마. 접수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법인(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해야 함(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가격제안서, 입찰참가서류를 분리하여 제출하고, 상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것만 유효함
○ 입찰참가신청서의 신청인 란에는 반드시 법인(대표자)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나머지 서류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제출시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이 없는 경우 모두 법인인감 날인 및 지참)
○ 각 제안사는 본 제안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고,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발주기관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이 있어야 함
바. 제안서 발표(일시/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 평가 일시,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제안서 평가방법이 서면평가나 온라인 화상 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유의사항
제안서 설명은 반드시 사업수행책임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며 참여자 수는 발표자 포함 총 3인 이내로 함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수행책임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신원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여야 함
제안서 설명은 제안사별로 25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함
※ 설명 시간은 당일 일정에 의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동의를 얻어 일부 감점 처리할 수 있음
제안서 평가는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함
○ 문의처: 수원도시공사 주차사업처( T.031-228-2035 )
4.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제1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를 준용함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20점, 정성적 70점) + 가격평가 10점
종합평가점수(100점) 산출 :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나. 가격평가 방법(10점)
○ 가격평가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며, 나라장터(G2B) 입찰에 의해 자동 산정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발주기관 세부평가기준에 의하며, 세부평가기준은 제안서 접수 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음
○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협상대상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고득점인 순위로 우선협상대상 순위를 부여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간 협의 하에 과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나.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다. 제3자의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사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제품이 제3자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발주기관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피해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제안사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해야 함
라. 유지관리기간 및 비용
○ 본 사업의 계약기간은 2027.01.01. ~ 2027.12.31.까지로 함
○ 유지관리비용 지급은 매 분기별 익월(연4회) 지급(계약금액의 분할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4/4분기의 유지관리비용은 12월말에 지급함
○ 계약상대자는 분기별 유지관리비용 지불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분기별 1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유지관리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1개월 미만 기간의 유지관리비용은 해당 월의 1개월을 일수 비율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차액을 정산함
마. 위약금
○ 계약상대자가 정한 시간 내에 정비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기관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유지보수비의 1,000분의 1.3에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유지보수비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바. 계약 변경 및 해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과업변경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계약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합의서 또는 계약서를 작성·날인함으로써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타 본 계약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 30일전에 계약상대자에 서면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사전 협의해야 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일정한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없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서 규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본 계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의한 유지보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성실한 이행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의 지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력이 부족하여 장애복구를 할 수 없는 상황(최초 장애 발생 후 12시간(장비 교체 시 24시간 이내)동안 복구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시정 요구한 횟수가 5회 이상일 때
사. 면책사항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발주기관의 시스템 담당자가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술적인 지원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투입된 부품비 또는 수리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함
발주기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발주기관의 부대시설물(전기, 누수 등)의 명백한 하자
계약상대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장비의 개조작업
화재,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아. 위험부담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유지보수를 이행함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자. 변경사항 등의 통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차.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Ⅶ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가.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 사항에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형식
제안서는 A4 종 또는 종방향 작성을 원칙하되, 부득이한 경우 횡방향으로 함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제안서는 중앙하단에 페이지 번호를 부여하고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함
제안서 본문 내용은 A4기준 150페이지(75장)이내, 요약서는 50페이지 이내로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조견표 제시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나.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하며, 제안내용 중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불명확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검증 자료를 제출하며, 또한, 입증 자료나 발주기관에서 검증자료 제출 요구 시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해지될 수 있음
라. 제안서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바. “마”에 따라 발주기관이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사. 본 제안서 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마감 이후 제안서 내용에 대한 어떠한 첨삭이나 변경도 할 수 없음
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자.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차. 허위서류 제출 시 조치내용 ○ 허위사실 발견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 가목 의거 아래와 같이 조치
계약체결 이전 :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통보 취소
계약체결 이후 : 당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정량평가 : 해당자료를 제외하고 평가 정성평가 :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름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필요 시, 입찰 참가자에게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체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시 허위서류 제출로 부정당 제재 사유가 됨
3. 제안서 목차 § 목차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추진전략 3.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Ⅲ. 관리 부문 1. 유지보수 조직 체계 2. 관리역량 3. 품질관리 4.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 Ⅳ. 수행 부문 1. 유지관리 방안 2.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3. 비상(특별)대책 4. 이력관리 방안 5. 기밀보안 Ⅴ. 지원 부문 1. 기술교육지원 계획 2. 기타 추가제안사항 Ⅵ. 기타 Ⅶ.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Ⅷ. 첨부서류 4. 세부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 8 별지 9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본 사업과 유사사업)을 제시
별지 10 별지 11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추진전략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전략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3.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Ⅲ. 관리 부문 1. 유지보수 조직 체계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조직도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히 제시
- 유지관리 기간 중 업무보고 방법 및 절차 등 업무보고 계획을 상세히 제시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을 등급별로 기술 및 이력사항 제시
별지 14 별지 15 별지 16 별지 17 2. 관리역량
-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관리실적, 유사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별지 17 3. 품질관리
- 본 사업 전반의 품질보증 및 사업관리방안 제시
- 위험관리, 산출물관리, 의사소통 및 요구사항관리 방안 등
- 인력교체, 계약만료 등으로 인한 업무인수인계(업무연속성 보장) 방안 기술
4.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
- 장비 및 S/W에 대한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방안 제시
Ⅳ. 수행 부문 1. 유지관리 방안
- 유지관리 사업 수행을 위한 종합적인 수행방안 기술
- 유지관리 지원체계, 방법, 절차, 일정 등
- 평시, 공휴일, 야간 등 시점별 장애대응 방안 기술
- 시스템 증설, 이설 등에 따른 지원방안 기술
· 예방점검, 정기점검 수행방안 기술
- 예비부품 확보 및 장비(부품) 수급 방안 기술
2.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방안 기술
- 제안사 내부 및 제조사, 협력업체 기술지원 체계 등 기술
· 주요 장애유형별, 시스템별 처리방안 기술
- 장애이력 관리방안 및 예방정비를 위한 활동 기술
- 장애의 원인 분석 방법론 등 기술 · 주요 정보시스템별 백업 및 복구방안 기술 3. 비상(특별)대책
- 긴급장애(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천재지변 등) 발생 시 보고체계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장애대응 대책방안 제시
4. 이력관리 방안
- 정보시스템 현황 관리, 이력관리 방안 기술
5. 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투입인력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기술
Ⅴ. 지원 부문 1. 기술교육지원 계획
- 교육 및 기술지원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기타 추가제안사항
- 유지관리 기술 지원을 위한 범위, 절차, 일정 등 기술
별지 22 Ⅵ.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 21 Ⅶ. 첨부서류
-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6 수행경험 - 최근 3년간 해당사업 납품 실적 ※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6 참여기술인력 현황 - 참여기술인력 상태 및 역량 4 제안사 자격증 보유현황 - 관련 분야 자격증 4
소
계
20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5 관리 부문 (20) 조직구성
- 사업수행에 적합한 조직 구성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 인력 구성 방안 및 기술력 8 품질관리 - 사업 전반의 품질보증 및 관리방안 적정성 - 사업전반의 서비스 수준 제고방안 적정성
- 인력교체, 계약만료 등 발생 시 업무연속성 보장방안의 구체성, 적정성
8 협력체계
- 제조사, 공급사와의 기술지원 협력체계를 통한 기술지원의 전문성, 적정성
4 수행 부문 (25) 유지관리 방안
-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유지관리 지원체계, 방법, 절차, 일정 등
- 정보시스템 현황 및 이력관리의 전문성 8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 주요 장비별, 시스템별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장애발생 시 복구 및 보고방안의 적정성 7 비상(특별)대책방안
- 긴급장애(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천재지변 등) 발생 시 비상대책방안의 구체성, 적정성
5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지원 부문 (15)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5 추가 제안 - 기타 추가제안사항의 적정성 10
소
계
70 가격평가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산출 10 총 계 10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정하였음
가. 경영상태 : 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5.7 B+, B0, B- B- B+, B0, B- 90%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4.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수행경험(실적) : 6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6.0 70% 이상~100% 미만 5.4 40% 이상~70% 미만 4.8 40% 미만 4.2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실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전산서버와 네트워크/보안장비를 포함한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에만 해당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참여기술인력 현황 : 4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등 급 배점 제안사 참여인력 기술능력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 × 등급별 점수) 25점 이상 (100%) 4.0 20점이상 ~ 25점 미만 (90%) 3.6 15점이상 ~ 20점 미만 (80%) 3.2 15점 미만 (70%) 2.8 1. 기술자 등급별 평점 구분 자격기준 등급 점수 비고 기술 인력 특급기술자 5 제안사 기술인력 1인당 배점 고급기술자 4 중급기술자 3 초급기술자 이하 2
*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의 기술자격, 학력, 경력을 기준으로 평가함
2. 점수산정 방법 = ∑(기술 등급별 보유 인원수×해당 기술 등급별 평점)
3.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제안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하며, 재직 및 기술, 경력 상태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함
※ 참여인력 중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10명까지만 합산
4. 제출서류
①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기술자격증·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4대 보험 가입자료 등)를 인정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소프트웨어기술자 기술 자격 평가 기준 구분 기술자격, 학력, 경력 기준 특 급 기술자
․ 10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에서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 급 기술자
․ 6년이상 10년 미만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에서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 급 기술자
․ 3년이상 6년 미만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에서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 급 기술자 이 하
․ 3년미만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에서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의 기술자격종목 중 ‘211 정보기술’ 분야 아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가. 기술사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나. 기사 : 정보보안,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다. 산업기사 : 정보보안,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라. 기능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 중복되는 경우 높은 등급 한 가지만 적용 라. 제안사 자격증 보유현황 : 4점
○ 인정범위 : 관련 주요분야 자격증 보유 유무
구분 자격증 10개이상 자격증 8개이상 자격증 5개이상 자격증 3개이상 자격증 2개이하 제안사 자격증 보유 현황 4.0 3.7 3.4 3.1 2.8
※ 해당 자격증은 Linux(redhat, Rocky), Oracle, VMware VCP(VMware Certificated Professional), DELL/EMC, 네트워크 기술 자격증, 리눅스마스터(1급)만 해당함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격증만 인정
※ 관련서류 미제출 시 최하점(2.8점)으로 처리함
※ 동일자격증을 여러명 보유 시, 소유인원 합산 수만큼 자격증 개수로 인정
ex) Oracle 자격증 10명 : 4점 만점 부여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Ⅷ 기타 서식 1. 붙임서식
[붙임 1]
제안서 제출서류 서식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붙임 6]
합의각서
[붙임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붙임 8]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붙임 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붙임 10]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붙임 11]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붙임 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붙임 13]
보안서약서(용역업체 대표자용)
[붙임 14]
보안서약서(용역업체 참여자용)
[붙임 15]
보안확약서
[붙임 16]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
[붙임 17]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붙임 1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19]
기술적용계획표
2.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입찰 참가 신청서
[별지 제1-1호] 입찰보증 지급각서
[별지 제2호]
위임장
[별지 제3호]
서약서
[별지 제4호]
확인서
[별지 제5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6호]
사용인감계
[별지 제7호]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별지 제8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9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별지 제10호]
주요사업 실적(최근3년)
[별지 제11호]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3년)
[별지 제12호]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별지 제13호]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별지 제14호]
프로젝트 수행 조직도
[별지 제15호]
사업수행 참여인력 현황
[별지 제16호]
사업수행 참여인력 명단
[별지 제17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18호]
회사채 신용등급 확인서
[별지 제19호]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별지 제20호]
정량적(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별지 제21호]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별지 제22호]
추가제안사항 요약
[별지 제23호]
가격제안서
【붙임 1】 제안서 제출서류 서식
구
분
구비(제출)서류 비 고 입찰 참가신청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1호 ①-1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제1-1호 ②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제2호 ③ 서약서 1부 제3호 ④ 확인서 1부 제4호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제5호 ⑥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지참) 제6호 ⑧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⑨ 자격 증빙서류(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⑩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각 1부
⑪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제안서 접 수 ① 정량적 평가서류 1부 · 제안참가 응모 신청서 1부 제7호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제8호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제9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3년) 제10호 ·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제11호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12호 · 프로젝트 수행 조직도 제13호 · 사업수행 참여인력 현황 제14호 · 사업수행 참여인력 명단 제15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 제16호 · 참여 PM인력 경력확인서 제17호 ·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제18호 ② 정량적(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19호 ③ 제안서 · 정성적 제안서 1부(업체명 표기) · 정성적 제안서 9부(업체명 미표기)
- 정량적 제안서 2부(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1부)
- 제안서 발표자료 10부(업체명 미표기 10부)
· 제안내용 전체수록 USB 2개 ·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제20호 · 추가제안사항 요약 제21호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경영지원처 회계팀 제출)
제22호 【별지 제1호 서식】 입찰 참가 신청서 접수번호 신 청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번
호
수원도시공사 공고
제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사업명
2027년 주차관제센터 전산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납부 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지정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입찰공고에서 정해진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업체명) :
(인)(사용인감)
수원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 고 번 호:
○ 입 찰 건 명: 『2027년 주차관제센터 전산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 입 찰 일 자:
○ 입찰보증금: 금
원(금
원)
본인은 수원도시공사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록번호 : 수원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수원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2027년도 주차관제센터 전산인프라 통합 유지관리」사업에 입찰참가 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사용인감)
대
리
인 :
(인)
수원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 첨부서류 : 신분증, 재직 증명서 1부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입찰건명 :
1. 당 사는 귀 기관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 사는 평가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 박탈 등 법적 ․ 재정적 ․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귀 기관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사용인감)
수원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업
체
명 :
주
소(소재지) :
대
표
자 :
「2027년도 주차관제센터 전산인프라 통합 유지관리」사업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사용인감)
수원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 정신과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국가경쟁력의 초석됨을 깊이 인식하며,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수원도시공사에서 공사(용역, 물품구매) 입찰참여 및 계약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경쟁입찰에 있어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또한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부과, 형사고발 등을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수원도시공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수원도시공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원도시공사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해위를 하지 않도록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준공과 관련하여 수원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서 작성과 관련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 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수원도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는 수원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별지 제6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귀 기관에서 주관하는「2027년도 주차관제센터 전산인프라 통합 유지관리」사업의 입찰 ․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 ․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법인인감)
수원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수원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2027년도 주차관제센터 전산인프라 통합 유지관리」사업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명 대표자 (인)
주
소
전화번호 FAX E-mail 붙임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 3. 정성적 평가 제안서(USB) 2개 수원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인)-----------------------절 취 선------------------------(인)-----------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제출자 : 접수자
소속 : 수원도시공사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8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법
인
명
대표자 사 업 의 종 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회사설립 년월일 총 종업원수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별지 제9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 자기 자본
10. 부
채
율
유동부채+고정부채 자 기 자 본
* 재무제표 증명원(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으로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발행한 증명서류 제시
【별지 제10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연번 ①사업명 사 업 기 간 ②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③ 업무수행
내
용
실적증명 첨부여부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
(시/도)
계
① 사업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②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내용을 작성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관련협회증명서 등의 증거서류제출(확인이 불가능한 실적 불인정)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11호 서식】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수원도시공사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위탁운영 (
)
컨설팅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공인평가기관 발급 확인서 제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에게서 받은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서
【별지 제13호 서식】 프로젝트 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PM) 직위/직급 성 명 부 문 부 문 부 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등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등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등 * * 업무분장별 수행관리자를 명시해야 함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 수행 가능 인력을 기재함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수행 참여인력 현황 □ 업무별 인력 본사업 참여업무 인원수 기술자 등급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명 명 명 합 계 명 □ 소속사별 인력 구 분 공동수급 대표자 공동수급구성원 하도급, 협력업체 합 계 A사 B사 A사 B사 인원(명) 기술자 등급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비중(%) 100.0 □ 자격 보유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미보유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 유사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구 분 2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 기술자등급은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별지 제15호 서식】 사업수행 참여인력 명단 부문 업체명 직 급 기술등급 성 명 자격증명 근무경력 담당업무 사업관리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 기술등급 및 자격증명을 위한 서류를 제안서에 별도 첨부(경력증, 자격증 등)
【별지 제1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
업
참여기간 기술 등급 목표투입 공수 주요 프로젝트 수행 경험
사
업
명
참 여 기 간 (연월 ~ 연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기술자등급은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 기술자 수첩만으로 기술자 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학위증명서 등) 제출
【별지 제17호 서식】 참여 PM인력 경력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
업
참여기간 기술 등급 목표투입 공수 주요 프로젝트 수행 경험
사
업
명
참 여 기 간 (연월 ~ 연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기술자등급은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 기술자 수첩만으로 기술자 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학위증명서 등) 제출
【별지 제1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활용·동의서
수원도시공사는 “2027년도 주차관제센터 전산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에 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대상
- “2027년도 주차관제센터 전산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입찰 참여자
- “2027년도 주차관제센터 전산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용역수행자
□ 수집・이용 목적
- “2027년도 주차관제센터 전산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사업 업체선정 심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 확인
- “2027년도 주차관제센터 전산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사업 최종 낙찰업체(용역수행업체)에 참여하는 모든 용역수행자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활용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입찰 참여인력 및 용역수행 참여인력의 개인식별정보
- 선택항목 : 선택항목 없음 □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활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용역 종료일 후에는 용역과 관련된 분쟁해결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2027년도 주차관제센터 전산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사업 참여 및 수행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전화번호, 생년월일,학력,경력)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수원도시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접수번호
『2027년도 주차관제센터 전산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정량적(정성적) 평가 제안서 제안 업체명 【별지 제20호 서식】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 제21호 서식】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별지 제22호 서식】 가격제안서 사 업 명
2027년도 주차관제센터 전산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입찰공고번호
수원도시공사 공고 제2026 -
호
제안금액
금
원(부가세포함)
신 청 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 화 번 호 주 소 담당직원 연 락 처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작성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사용인감)
수원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및 경위서 징구 【붙임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각급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2% 계약금의 1% 계약금의 0.5%
※ A급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규 수준은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5】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 약 건 명 : 2027년 주차관제센터 전산인프라 통합유지관리
2. 사업주관기관 : 수원도시공사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사업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사업주관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사업주관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대가지급)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사업주관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주관기관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사업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6】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붙임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원도시공사사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원도시공사사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붙임 8】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
【붙임 9】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도시공사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붙임 10】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 포함 【붙임 11】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붙임 12】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수원도시공사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붙임 13】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공익의 목적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 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서명) 수원도시공사사장 귀하 【붙임 14】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공익의 목적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 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서명) 수원도시공사사장 귀하 【붙임 15】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할 것이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수원도시공사사장 귀하 【붙임 16】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수원도시공사(“위탁자"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
수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 위탁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탁자은 위탁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탁자은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탁자은 위탁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6년
월
일
수탁업체명
(인)
【붙임 1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수원도시공사(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통합주차관제센터 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처리 범위·내용: 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등
2.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 암호화 파일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기관(회사)명 : 수원도시공사
대표자 성명 :
이
영
인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수원도시공사사장 귀하 【붙임 19】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