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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667]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7.5억원 입찰일시: 2026-10-27 2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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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찰공고 제2026-147호

용역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사 업 예 산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금820,38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1차 사업예산 : 415,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27. 1. 1. ~ 2028. 12. 31.(2년)

사 업 기 간

  • 1차: 2027. 1. 1. ~ 2027. 12. 31.(1년)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 체결

사 업 개 요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이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2026. 10. 27.(화) 20:00 ~ 2026. 11. 17.(화) 17:00

공 고 기 간

  • 제출방법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 이용하여 제출

입찰참가 서류 - 일 시 : 2026. 11. 17.(화) 09:00 ~ 17:00
및 제안서 제출 - 장 소 : 양천구청 8층 스마트정보과(양천구청 본관 8층)
(방문제출)
개 찰 일 시

담당 주무관 안성유(☎02-2620-3233)
2026. 11. 27.(금). 10:30 예정

제안요청서, 공고문 등을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7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기초금액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
니다.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등은 가격제안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하고 계약합니다.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6. 11. 27. (금) 10:00 예정

- 장 소 : 소회의실(양천구청 4층) ※ 일시 및 장소 변경될 시 개별 통보

  •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 협상일시 및 계약체결 : 추후 개별 통보

3.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
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7항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
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해 통합적인
유지관리체계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가 필요한 사업으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이 불가(차순위와 협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4. 입찰관련 사항
❍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토요일 포함)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가격입찰서 전자
제출과 제안서 등의 방문제출을 반드시 병행하여야 함
※ 첨부된 제안요청서 내 “가격입찰서”,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밀봉 후 인감 날인 하여
제출해야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제출하는 가격입찰서의 입찰금액과
동일하여야 함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 완료를 권장

❍ 한번 제출한 가격 입찰서는 수정 불가
5.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
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 세부 평가요소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참고
※ 기타 세부 내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6. 가격입찰
가. 일

시 : 2026. 10. 27.(화) 20:00 ~ 2026. 11. 17.(화) 17:00

나. 제출방법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
찰 입찰서 제출기능 이용하여 제출
다. 개찰일시 : 2026. 11. 27.(금) 10:30 예정
7.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문의 : 스마트정보과 ☎ 02-2620-3233)
가. 제출방법 : 방문제출 ※우편, 택배, 팩스 접수 불가
1) 일

시 : 2026. 11. 17.(화) 09:00 ~ 17:00

2) 장 소 : 양천구청 스마트정보과 (본관 8층) 3) 제출서류 ※ 세부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참가등록>
① 입찰참가 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⑥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각 1부, 신분증 지참
⑦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⑧ 직접생산증명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각 1부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⑩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1부
⑪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부
<제안서 제출>
① 제안서

  • 제안서(원본, 요약본) 각 1부를 PDF파일 (USB 제출)
  • 평가본(원본, 요약본)은 인쇄본 각 1부 및 PDF파일(USB)로 각 1부씩 제출

※ 평가본 제안서에는 회사명, 주소, 대표자 이름,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 시 PDF파일로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
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제본된 제안서는 제출하지 않음

② 정량적평가 증빙서류 및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서(제안업체 자체평가)
③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밀봉 제출)
④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 참고사항
1)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2) 제안서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
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
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
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양천구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 시 의견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하여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 양천구와 협상대상자가
협상을 통해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 용역 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협상은 양천구가 협상대상자에게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9. 하도급 계약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지침(소프
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등)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지급 확약(「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

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및 동시행령 제
37조, 제38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
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11.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안서와
입찰금액이 다른 경우 입찰은 무효 처리됨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
에 참가할 수 없음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

및 그 이행 의 수립 및 그 이행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④ 안전・보건

에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설명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 설명 자료의 구성내용

  • 공고문, 제안요청서 각 1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최신호)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5.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모든 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되며 직접 방문제출
하여야 하고, 팩스 및 우편접수 등은 불가함
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여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공고서 및 첨부서류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바.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고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천구청 스마트정보과 (☎02-2620-3233), 공고 관련 사항은 재무과 (☎
02-2620-3229)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서울특별시 양천구(분임) 재무관

===== 제안요청서(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기 관 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 10.

담당
소속
성명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마트정보과
안 성 유
02-2620-3233

【 목 차 】

Ⅰ. 사업안내
1. 사업목적<hp:tab width="32596" leader="3" type="2"/> 1
2. 사업개요<hp:tab width="32596" leader="3" type="2"/> 1
3. 사업범위<hp:tab width="32596" leader="3" type="2"/> 2
Ⅱ. 유지관리 대상현황 및 추진방안
1. 유지보수 대상 현황<hp:tab width="26396" leader="3" type="2"/> 3
2. 대상시스템 세부현황<hp:tab width="25796" leader="3" type="2"/> 5
3. 시스템 구성도 <hp:tab width="28796" leader="3" type="2"/> 6
4. 추진체계<hp:tab width="32396" leader="3" type="2"/> 6
5. 추진전략<hp:tab width="32396" leader="3" type="2"/> 7
6. 추진일정<hp:tab width="32396" leader="3" type="2"/> 7
7. 기대효과<hp:tab width="32396" leader="3" type="2"/> 7
Ⅲ. 제안요청 사항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9596" leader="3" type="2"/> 8
2. 요구사항 구성<hp:tab width="29596" leader="3" type="2"/> 8
3.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29596" leader="3" type="2"/> 9
4. 요구사항 세부내용<hp:tab width="26536" leader="3" type="2"/> 10
Ⅳ. 제안 안내
1.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29436" leader="3" type="2"/> 32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hp:tab width="22936" leader="3" type="2"/> 33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2936" leader="3" type="2"/> 33
4. 제안평가 및 협상<hp:tab width="27136" leader="3" type="2"/> 34
5. 제안사 유의사항<hp:tab width="27736" leader="3" type="2"/> 35
6. 기타사항<hp:tab width="31936" leader="3" type="2"/> 36
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27736" leader="3" type="2"/> 38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2936" leader="3" type="2"/> 40

<붙임1~9><hp:tab width="25620" leader="3" type="3"/> 41

<별지서식>(1~24호)<hp:tab width="20632" leader="3" type="3"/> 64

I 사업안내

1. 사업목적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 및 정보화기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장애복구 체계를 수립하여 행정업무의 신뢰성 및 대민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년, 장기계속계약)

※ 본 사업은 서비스 수준 평가(SLA) 충족 등의 제반 계약여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 장기계약 형태의 사업으로 계약 기간은 24개월로 하며, 계약 기간 중 서비스 수준 평가(SLA)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

☞ 양천구와 사업자가 상호협의하여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체결
다. 사업예산 :금820,386천원(금팔억이천삼십팔만육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사업기간
사업금액
1차년도(2027)
2027. 1. 1. ~ 12. 31까지(12개월)
415,330천원
2차년도(2028)
2028. 1. 1. ~ 12. 31까지(12개월)
405,056천원
총 계
820,386천원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임.
☞ 입찰 참가자는 총 사업예산(사업기간 24개월 – 2027. 1. 1. ~ 2028. 12. 31.)을 산정 기준으로 가격 투찰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사업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새로운 사업자 업무 개시일 전까지 연장 변경 계약 체결하며, 연장 계약방법은 2차년도 용역대가 지급 기준에 의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붙임24 참조)

3. 사업범위
가. 유지관리 대상

1)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H/W 및 S/W 일체

2) 행정포털시스템 3) 빅데이터 플랫폼

4) 정보화기기(PC,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등)
나. 주요 과업내용

1)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24시간 365일 지원

2)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예방 차원의 수시 및 정기, 특별점검 실시

3)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업무 중단 최소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장애 이력 관리

※ 장애 발생 시 대체장비나 대체부품 제공 등 장애 처리비용 부담(사무용 전산기기 제외)

4) 시스템 업그레이드(패치포함), 기능 및 성능 최적화

5)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 전수 및 교육 제공

6) 정보통신실 환경개선

7) 행정포털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 유지 등 안정적인 운영지원

8) 빅데이터플랫폼의 기능 및 성능 유지 등 안정적인 운영지원

9) 정보화기기(PC, 노트북, 프린터 등) 전문 상주인력(2명)에 의한 신속한 유지관리

10) 기타 정보시스템 관련 요청사항 지원
Ⅱ

유지관리 대상 현황 및 추진방안

1. 유지관리 대상 현황
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자원

1) HW(38대): 서버 16대, 스토리지 3대, 백업장비 8대, 통신장비 11대

2) SW(11종): DBMS, 미들웨어, 가상화솔루션, VDI 솔루션, 백업솔루션 등
나. 행정포털시스템 유지관리

1) 시스템 환경

  • 서버현황 : WEB서버, WAS 서버, DB 서버, 형상관리서버, 개발서버 등
  • 서버 운영환경 : Rocky Linux 9.7, WebtoB, JEUS 등
  • 개발환경 : JAVA/JSP,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 DBMS : MySQL, Oracle, MariaDB

2) 주요 유지관리 범위

구분
기능/상세
메인
(새올행정 및 행정포털 통합화면)

  • 업무 현황판 내 시스템별 연계 및 정보 표출

나의 근무현황, 온-나라 2.0, e-호조+, 복무결재, 청백-e, 시 통합메일, 새올 나의할일, 응답소,

국민신문고, 보통예금계좌, 부서 근무상황

  • 게시판 등 주요 메뉴 바로가기
  • 자주찾는 메뉴, 팝업존, 통합로그인, 배너모음, 퀵링크 등 각종 링크
  • 바로가기 메뉴 추가 및 수정
  • 전체 디자인과 메뉴 기능을 고려한 메인화면 수정(컨텐츠 위치변경 등)

단위업무
(총20종)
  • 스마트조직도, 스마트캘린더
  • 간부재실관리, 통합시설예약관리, 식당메뉴관리, 정보화교육신청관리, 출장초과내역관리, 행정자료취합관리
  • 일일보안관리, 상조회비관리, 공금계좌내역관리, 주요업무계획
  • 창의광장, 설문조사, 개인정보 안내 및 대장, 표창조회시스템, 재난안전매뉴얼
  • 전보관리시스템, 직원 비상연락 시스템, 전산장비 통합관리

게시판관리
  •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등 총 28종(수시 추가, 변경)

기본기능 외 특별한 기능 필요시 커스터마이징
포털관리자
(CMS)

  • 행정포털시스템 게시판, 링크, 단위업무, 권한 등 관리
  • 메인관리, 간부재실관리, 식당메뉴관리, 통합시설예약관리, 정보화교육 신청관리, 시스템관리, 게시판관리

메뉴 추가 및 기능 개선 지원
Y-GPT
  • 사용자 질의·응답, 파일 업로드 기반 질의, 대화 이력 조회 및 답변 피드백
  • 지식·메타데이터 기반 검색, 검색 결과 연계 응답 생성
  • 어시스턴트별 시스템 프롬프트 구성 및 맞춤형 템플릿 운영
  • 관리자 페이지 운영, API 연계, WEBFILTER 기반 데이터 보안

시스템연계
  • 단일로그인(Pass-Ni SSO) 9종 연계

양천구 UMS, e-인사마당, 서울시세외수입, 종이문서관리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생활복지통합정보,

전자팩시스템, 홈페이지관리자시스템, 스마트게시판
인사랑 복무 API 연계, 공공데이터 연계(공휴일) 관리

  • 기타 타 시스템 연계 등 각종 연계 시 기술 지원

다. 빅데이터플랫폼 유지관리 1) 시스템 환경 - 서버 구성

·내부: WEB 서버(내부), WAS(내부), DB 서버, 데이터 수집 서버

·외부: WEB 서버(외부) - 운영환경

·운영체제: Red Hat Enterprise Linux, CentOS

※ 오픈소스 OS 기반 전환 예정

·WEB/WAS: Apache / Tomcat

·데이터 관리: GRIP

·데이터 수집: Jenkins 기반 수집 작업 운영

·DBMS: CUBRID 2) 주요 유지관리 범위

  • H/W(5층 회의실, 평생학습관 DID) 및 S/W(데이터관리솔루션, CUBRID) 유지관리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기능 및 UI 개선, 오류사항 수정
  • 상기 대상시스템 전반에 대한 운영, 장애처리, 기능개선, 현행화 및 최적화 등 유지관리 업무 일체

  • 데이터 및 연계 체계 현행화 및 유지관리

라. 정보화기기(컴퓨터, 프린터, 노트북 등) 유지관리

○ 정보화기기 유지관리 대상 (단위:대)

데스크톱
모니터
일체형PC
프린터
노트북
합계
1,653
2,134
524
282
368
4,961

1) 상주인력 2명 및 차량 지원

2) H/W, S/W 장애처리, 장비 수리 및 부품교체, 운영환경 변화 대응 등

구 분
업 무 명
모 델 명
대수
도입연월
기간
HW
서버
DNS서버
EIP SDS-550
1
2018.06.
24
공간정보 행정지원 서버
HP DL380 Gen10
1
2019.03.
24
부동산 종합공부 서버
IBM S922
1
2021.04.
12
내부 가상화서버
DELLEMC PowerEdge R740
2
2021.04.
24
내부 가상화서버
DELLEMC PowerEdge R740
2
2018.06.
24
재택근무(VDI) 운영서버
WC424H-P5000
2
2022.02.
24
재택근무(SSL VPN 서버)
SecuwaySSL U V2.0
1
2022.02.
24
내부 가상화서버
젠시스 HART-HR220-102
3
2025.09.
24
외부 가상화서버
젠시스 HART-HR220-216
3
2026.06.
18
스토
리지
NAS스토리지
QNAP Turbo 12-Bay NAS
1
2015.06.
24
외부 가상화 스토리지
Hitachi VSP-G200
1
2018.06.
24
내부 가상화 스토리지
EMC Unity 380H
1
2021.04.
24
백업
장비
외부/내부 백업시스템(Avamar)
Avamar M1200(2대)+
M2400(2대)+DD2500(2대)
1
2016.06.
24
내부 백업시스템(Networker)
DD6400(2대)
1
2024.09.
24
통신
장비
외부 가상화 L2 스위치
NetGear M4100-26G
1
2018.06.
24
재택근무 VDI L2 스위치
Juniper networks
1
2022.02.
24
외부 가상화 10G L3 스위치
SG9528XC-24
2
2026.06.
18
내부 가상화 10G L3 스위치
C5000-24XQ
2
2021.04.
24
외부 가상화 SAN 스위치
Brocade 300
2
2018.06.
24
내부 가상화 SAN 스위치
Cisco MDS 9148T
2
2021.04.
24
KVM 스위치
Raritan P2-UMT442
1
2013.06.
24
상용SW
DB
오라클
내부중계(조직도 등 외부연계)
1
2010.03
24
대표홈페이지
1
2011.03
24
부동산종합공부
1
2012.05
12
통합메시징시스템
1
2015.10.
24
전산장비, 비상연락망
1
2016.10.
24
큐브리드
빅데이터플랫폼
1
2021.09
24
기타
티맥스 웹투비/제우스
홈페이지
1
2011.06
24
내부중계
1
2014.08.
24
행정포털
1
2021.06.
24
온나라
알리미SW(FIDES Biz-Knock)
1
2014.10.
2024.08.
24
온나라 모니터링(jeniffer 5)
1
2018.08.
2024.08.
24
대용량송수신(제이씨원 MDTIntegrato)
1
2024.08.
24
문자음성변환(보이스코드)
1
2024.10.
24
2. 대상시스템 세부현황
구 분
업 무 명
모 델 명
대수
도입연월
기간
상용SW
기타
원격지원솔루션
HelpCom
1
2010.02.
24
백업솔루션
Avamar
1
2016.06.
24
NetWorker
1
2024.09.
24
통합메시징시스템
모노커뮤니케이션
1
2019.06.
24
재택근무
보안가상화(Dstation v9.0)
1
2022.02.
24
화면보안솔루션
(Inno Smart Platform)
1
2022.02.
24
SecuwaySSL U V2.0
1
2022.02.
24
가상화 솔루션
Vmware 내부망 가상화 솔루션
1
2021.04.
24
Able 가상화 솔루션(내부/외부)
1
2026.09.
15
서버 통합관제 솔루션
브레인즈컴퍼니
Zenius EMS v8.0
1
2025.12.
24
개인정보 유출 차단 솔루션
WEBFILTER V2.5
1
2026.02.
22
행정포털
시스템
행정포털시스템
SSO(UbNTISlab Pass-Ni SSO)
1
2025.09.
24
응용SW 유지관리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플랫폼(스마트맵)
DID 2대, GRIP(Basic pack)V1.0
1
2023.01.
24
응용SW 유지관리
정보화기기
정보화기기 유지관리
상주 2명
1

24

3. 시스템 구성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 제17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시스템 구성도는 제안요청서에서 제외함
☞ 입찰 참가자가 요청 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음

4. 추진체계 양천구 스마트정보과(총괄) 유관부서 유지관리 사업자

․ 사업수행 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사업관리 및 시스템 운영 등

․ 관련시스템 운영 및

상호협조
․ 과업 수행
․ 보고 및 산출물 제출
․ 업무 인수·인계

제조사, 전문업체 등 ․ 유지관리 지원

5. 추진전략
가. 각기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군으로 이루어진 정보시스템 운영장비, S/W, 행정포털시스템,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화기기 등을 총괄 관리하는 체계적인 유지관리체계 구축
나.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유관기관, 업체와 협조체계 유지
다. 서비스수준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 SLA)에 의한 사업관리
6.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사 간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발주·계약
·발주 및 사업자 선정

착 수
·착수보고
·착수단계 산출물 제출

수 행
·사업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월별 유지관리 실적보고

2차년도
계약
·서비스 수준(SLA) 평가
·2차년도 계약

완 료
·사업완료 산출물 제출
·업무 인계

7. 기대효과
가. 정보시스템 장애 사전예방 및 최소화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나. 상호 종속적인 정보시스템 운영환경을 통합 유지관리하여 정보시스템 장애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조치

Ⅲ 제안요청 사항

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양천구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으로 안정적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기술되지 않았어도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라.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를 개최하였고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2.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구분
설
명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15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2
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합 계
39

3.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
비고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MAR-0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일반사항
15건
MAR-002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절차 및 관리방안
MAR-003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점검
MAR-004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조치
MAR-005
성능향상 작업 지원
MAR-006
정보시스템 장비수리와 부품교체
MAR-007
재해복구체계 구축
MAR-008
유지관리 장소 및 환경정비
MAR-009
행정포털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10
AI 행정도우미 Y-GPT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11
빅데이터 플랫폼(스마트맵)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12
정보화기기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13
정보화기기 유지관리 방법
MAR-014
정보화기기 유지관리 인력 및 장소
MAR-015
기타 지원 사항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ence HR Requirement)
MHR-001
유지관리 조직체계 및 인력운영
2건
MHR-002
비상연락체계 운영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사업 관련 정보 보안
4건
SER-002
관리·물리적 보안
SER-003
계약 종료 후 보안 사항
SER-004
보안 위반 시 벌칙 사항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 및 하자보증
2건
QUR-002
위험관리계획 제시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COR-001
책임이행
4건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정품사용
COR-004
저작권 및 기타 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수행 계획 및 산출물 관리
9건
PMR-002
하도급 사전승인 및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003
SLA 관리방안 수립
PMR-004
유지관리비
PMR-005
장애처리 지체상금
PMR-006
위험부담
PMR-007
계약의 해지
PMR-008
분쟁의 해결
PMR-009
손해배상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기술지원·이전 및 인수인계
3건
PSR-002
교육 지원
PSR-003
추가 제안

4. 요구사항 세부내용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수행 일반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의 역할은 대상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 및 최적의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대상장비 및 부대장비에 대한 점검 및 장애조치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고 대처 방안 제시
○ 장애 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천구는 수시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사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유지관리 수행범위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본 사업 추진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대상 시스템 세부내역」-P.3~6 참조)

  • 서버, 스토리지, 스위치 등 H/W와 운영 S/W 등
  • 행정포털시스템 유지관리
  • 빅데이터플랫폼 유지관리
  • 양천구 관내(동주민센터, 보건소, 정보화교육장, 자치회관, 부서운영센터, 구의회 포함)

업무용 정보화기기 (PC,모니터,프린터,노트북 등) 일체

※ 정보화기기 유지관리 대상은 양천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추가,삭제) 가능
○ 유지관리 수행범위

  • 정기점검(월별·분기·반기) 및 수시점검
  • 장애조치 및 이력관리

  • S/W 패치, 업그레이드 등 성능향상 작업 지원
  • 장비 교체 시 서비스 이관 지원(가상화 시스템으로의 이관 포함)
  • 보안 취약점 조치
  • 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
  • 정보통신실 환경 정비
  • 정보자원자료(시스템 구성도, 기동·중지·운영 매뉴얼, 백업현황 등) 관리
  • 행정포털시스템 유지관리
  • 빅데이터플랫폼 유지관리
  • 정보화기기(PC,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등)에 대한 유지관리
  • 시스템 운영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 유지관리 실적 보고 및 개선 방안 제시
  • 기타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수시)점검 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정보자원자료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절차 및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시 절차 및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 시작 시 유지관리 품목에 대한 실사 및 사후 관리방안 제시
○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서버 등) 접근 절차 및 관리방안 제시
○ 기술지원확약서가 필요한 모든 대상에 대해 제조사(또는 파트너사)로부터 확약서 발급 제출
○ 통합유지보수를 위한 총괄 담당자 지정 및 각 장비별 유지보수 전담자를 지정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관련 산출물, 문서 등 현행화

  • 시스템 구성도, 랙별 장착현황, 기동/중지 매뉴얼, 비상 대응(백업) 매뉴얼 등에

대하여 최신본을 유지
○ 서비스 요청(S/R)에 대한 신속한 응답 및 지원
○ 업무시간 외 취약시간대 장애지원(기술지원) 및 운영에 관한 적극적 지원방안을 제시
○ 고객(정보시스템 운영자,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제시
산출정보
유지관리 대상 품목 실사 결과보고서 및 사후 관리방안(조치방안 포함),
구성도 및 운영매뉴얼,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각종 유지관리 산출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수시∙특별 점검 활동 및 주요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을 위해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해야함.
○ 정기점검은 월 1회 실시해야 함.

  • 실시일자는 양천구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점검내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시스템 사양, 운영 현황,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성능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 패치 등의 필요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예방 점검

·그 외 세부 점검내용은 사업자와 양천구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단, 유지관리 대상 중 분기 또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 대상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특별점검은 장비의 증설․성능보강, 시스템 이설․변경 시, 장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또는 장애발생 시 양천구의 요구에 의하여 실시해야 함.
  • 사업자는 특별점검 완료 후 양천구에 점검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양천구에

통보해야 함.
  • 특별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양천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방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 양천구와 사업자는 협의하여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함.
○ 사업자는 점검일지 등을 사전에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해야 함.
  • 사업자는 점검 시 양천구가 지정한 담당자 입회하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입회자 확인을 거쳐 제출
  • 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하여 증설,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거

자료를 정기점검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산출정보
정기점검보고서, 특별점검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조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품목의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사후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가 양천구로부터 장애발생 통보(구두·서면 등)를 받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신속히 장애 복구조치에 임하여야 함.

  •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 도착 후 4시간 이내 복구 완료하며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장애발생 시 완전한 복구에 장시간(4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대체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양천구의 업무에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함
○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 신속한 복구 및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술지원 시 양천구의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

○ 장애조치 시간은 장애발생 통보 후 도착시간과 복구시간을 합산하여 기산함.
  •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발생하는 경우, 장애조치 시간 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기산함.

○ 장애복구시간을 초과하거나 같은 종류의 장애가 월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장애의 원인규명 및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조치결과 및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장애는 장애접수 대장에 의거 그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월별 장애유형 통계자료 산출물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처리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성능향상 작업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구성 및 성능에 대한 지속적 유지관리
세부내용
○ 양천구가 정보시스템의 성능 향샹을 위한 지원 요청 시, 다음 사항 적극 수행

  • 정보시스템의 성능분석 및 성능향상을 위한 성능조정(튜닝) 수행
  • 정보시스템의 설정, 구성 변경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신규 정보시스템 설치, 물리적 이설, 데이터 이관 지원
  • 정보시스템 전체 또는 일부 이설 및 재설치
  • 정보통신실의 이전 및 확장 등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관
  • 장비 및 주변기기 등 증설
  • 운영체제 및 패치 업그레이드 적용

※ 업그레이드 및 패치 적용 시에는 양천구와 사전 협의 필요

※ S/W 상위버전 구매 등 유상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양천구와 협의

  • 타 정보시스템과 연계·연동

※ 유지관리 대상이 아닌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연동도 포함

  • 중요 상용S/W(DBMS, OS 등)에 대한 구성 및 성능 관리

·장애 발생 시 방문 점검 후 즉시 조치

·DBMS의 물리적 손상 시 데이터 Backup을 포함한 교체 및 Recovery 지원

·DBMS는 장애 지원 이외 별도의 기술지원 및 성능 향상 기술 지원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 도출 시 System S/W 튜닝 지원

·백업 정책에 대한 기술 지원

·상용S/W의 기능 향상을 위한 Patch 수행, 운영환경 점검 등

  • 보안, 암호화, 업무 관련 특수 S/W 등에 대해서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

  • 기타 양천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을 지원

○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음

  • 365일, 24시간 양천구의 전화·현장 문의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양천구의 현장 지원 요청 시 응하여야 함

  • 양천구로부터 점검 결과, 시스템 운영 및 성능 개선 등에 대한 업무 회의, 기술

지원 요구 시 해당 관계 직원을 참석시켜 양천구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종합적인 시험 운영을 지원하여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산출정보
작업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장비 수리와 부품 교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장비 수리 및 부품 교체 세부 사항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이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시 사업자 부담으로 부품의 수리 및 교체를 수행해야 함
○ 사업수행사는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예비 장비와 주요 부품 항시

확보하고 비축 상황을 관리해야 함
○ 장비의 고장 수리 및 부품 교체 등을 위하여 장비 반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행정 및 민원 업무 수행에 지장 없도록 조치해야 함
○ 대체 장비 부품은 정품을 원칙으로 하고 부품 수급이 어려울 경우 교체 부품은 성능상 동질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무상AS기간이 종료된 장비 등에 대해서도 제조사와 협력하여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 사업수행사는 정보시스템의 제품 이력, 교체 이력을 항상 유지관리해야 함

※ 장애처리 완료 보고서 및 예방점검 결과 보고 시 위 사항 확인가능해야 함
○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대체 장비(부품)의 비용은 사업수행사가 부담
○ 사업수행사의 유지보수 능력으로 해결 불가능하여 제조사 또는 타업체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반비용은 사업수행사가 부담
산출정보
장애처리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재해복구체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사항
세부내용

○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재난관리 조직, 평시, 비상시의 재난 예방 및 대응 활동을 포함한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

  • 운영체제 및 데이터 백업수행, 복구관리, 재난관리 조직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 실제 장애에 대비한 연 1회 재해복구 모의훈련 수행
  • 재해복구 테스트 수행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함

산출정보
백업정책, 복구 매뉴얼, 재해복구 모의훈련 결과보고,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장소 및 환경정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장소 정의 및 관리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는 구청 5층 정보통신실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상호 협의를 통해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장소로 제시 가능

(단,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장소일 경우 거부 가능)
○ 사업수행사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연 1회 정보통신실 환경 정비를 실시

  • 정보통신실 내 미세먼지, CO2 등 공기질 측정, 바닥청소, 엑세스 플로우 오염제거
  • 렉 구성도 및 서버 라벨 정리 등
  • 정보통신실 내 서버, 렉 및 기타 부대설비 미세먼지 제거 및 방역
  • 각종 불용 케이블 제거와 정리

○ 정보통신실 청소 작업은 전산실 전문 청소업체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수행 후

청소 전·후 사진을 포함한 완료 보고서 제출
○ 환경정비 시 예기치 못한 장애 조치를 위해 장비복구 및 이상유무 점검이 가능한

유지보수 직원 2명 이상이 대기하여야 함
산출정보
작업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행정포털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포털시스템 운영을 위한 분야별 요구사항
세부내용
○ 행정포털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및 시스템 환경 최적화
○ 시스템 오류, 사용자 요구사항(기능 및 UI변경 등), 업무처리절차 변경 등을 위한 기능개선
○ 현 시스템에 연계 되어있는 행정시스템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연계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새올행정) 신규 구축 등 연계시스템 변경 시 이에 대한 대응 및 기능 변경 수행
  •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인사랑) 표준 API(신대체키) 변경 검토 및 지원

○ 서버 교체 등에 따른 이전 설치 또는 재설치 발생 시 기술 지원
○ 단위업무(6종) 서버 OS 전환 작업 수행
  • 설문조사, 창의광장, 전보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내 및 대장, 표창조회시스템, 재난안전매뉴얼

○ 단위업무(2종) DB 이관 작업 수행
  • 직원 비상연락시스템, 전산장비통합관리

○ 데이터 정합성 점검 및 DB 관련 기술 지원
○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관련 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
○ 윈도우 및 브라우저 신 버전 출시에 따른 호환성 점검, 개선 및 기술지원
○ 보안 취약점 조치 및 보안정책 등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현행화 수행
○ 개인정보 관련 이슈사항 발생 시 기술지원
○ 개발 소스 형상관리 수행
○ 정기점검 월 1회 방문점검 실시하여 정기점검 보고서 제출
  • SSO 솔루션 분기 1회 방문점검 실시
  • 발주기관의 요구 시 수시점검 실시

○ 프로그램 변경내역에 대한 버전 및 이력관리, 산출물 최신으로 유지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AI 행정도우미 Y-GPT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행정도우미 Y-GPT 운영을 위한 분야별 요구사항
세부내용
○ Y-GPT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비스 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장애 예방·복구, 오류 조치 등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서비스 운영 중 발생하는 기능상 오류, 화면 오류 및 기타 장애에 대하여 원인 분석, 조치, 복구 및 이력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 운영환경 변화 및 서비스 개선 필요사항에 따라 성능 개선, 프로그램 수정 및 최적화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Y-GPT와 연계되는 API 및 WEBFILTER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신규 연계 추가 또는 연계 구조 변경 시 범위와 영향도를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기능 현행화 및 안정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서비스 운영에 적용되는 AI 모델의 변경 또는 버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변경 적용 시 서비스 안정성 및 응답 품질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사용자 화면 및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현행화와 함께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화면 구성, 메뉴, 콘텐츠 및 사용자 이용환경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유지관리 범위 내 디자인 및 UI·UX 개선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과 서비스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 RAG 기반 서비스 운영에 따라 추가·변경되는 기능, 데이터 연계, 검색환경 및 관련 구성요소에 대하여 필요한 현행화, 안정화 및 유지관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RAG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지식 데이터, 검색 대상 데이터 또는 연계 데이터의 반영· 갱신·관리를 지원하여야 하며, 검색 및 응답 기능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사항, 품질 저하 등에 대하여 원인 분석, 조치 및 개선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WEBFILTER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 변경사항 반영, 운영 상태 점검, 오류 조치 및 기능 안정화 등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반기 이상) 정기점검 수행

○ 유지관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처리 내역, API 변경 내역, RAG 관련 운영지원 내역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빅데이터 플랫폼(스마트맵)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빅데이터 플랫폼(스마트맵) 운영을 위한 분야별 요구사항
세부내용

○ 빅데이터 플랫폼(스마트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축 데이터 및 시스템 현행화, 상시 모니터링, 장애 예방·복구 등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기존 운영서버 WEB(내부), WAS, DB, 데이터 수집서버를 오픈소스 OS 기반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운영 환경 재구성, 구동 환경 점검, 기능 및 연계 시험·점검, 안정화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응용S/W의 성능 개선, 오류 수정, 장애처리와 함께 데이터 변경 및 운영환경 변화(OS 전환 포함)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최적화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API 연계, DB 연계, 수기데이터 적재 등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연계 관리를 수행하고, 대내·외 시스템 연계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 연계 변경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 범위와 영향도를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하고, 데이터의 정합성,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GRIP(데이터 관리 솔루션)에 대한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 패치 및 업그레이드를 검토·적용하여야 하며, 적용 시 시스템 안정성 및 운영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함
○ DID, 응용S/W, GRIP 솔루션 및 CUBRID 등 운영 대상 전반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매월) 응용S/W, 연계 시스템 등
  • (분기 이상) DID(5층 회의실, 평생학습관), CUBRID(DB)

○ 장애 발생 시 유형별 원인 분석, 조치 결과 및 이력 관리 등 체계적인 장애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일·유사 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 운영 중 발생한 오류사항 및 부서 요구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유지관리 범위 내에서 화면·기능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정기점검 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패치 적용 내역 등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기기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용 정보화기기 유지관리 수행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일상적인 유지보수 시간은

근무시간(9시~18시)으로 하며, 그 외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양천구와 협의
○ 대상장비 : 총 4,961대

데스크톱
모니터
일체형PC
프린터
노트북
합계
1,653
2,134
524
282
368
4,961

※ 유지보수 대상 장비수량은 양천구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유지보수의 범위

  •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구의회, 정보화교육장, 자치회관, 부서 부속시설 등에서 사용 중인 정보화기기(PC,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등) 장애처리

※ 구의회의 경우 교체 부품비용 및 유상A/S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구의회에서 부담

  • 행정시스템(새올, 온나라 등) 및 각종 S/W 등의 설치·환경구성 및 장애 처리
  • 악성코드, 바이러스 감염, 보안취약점 등에 따른 시스템 점검·조치 및 재설치
  • 신규 PC 구매 및 교체시 이전 설치·자료 백업 등 기술지원
  • 업무처리용 소프트웨어(운영체제, 상용소프트웨어 등) 설치 및 업그레이드(보안패치 등) 지원
  • H/W, S/W의 이슈사항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 인사,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이동에 따른 PC 및 각종 프로그램 설치 지원
  • 회의, 행사, 훈련, 감사 지원용 정보화기기(PC, 노트북, 프린터 등) 설치 지원
  • 무상A/S 기간이 경과한 장비의 수리 및 부품교체 지원
  • 불용결정 장비 처분 및 사랑의 PC 양여시 저장장치 분리 및 파쇄 지원

○ 사업수행사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차량 지원. 이에 소요되는 주유비, 주차료

등의 모든 제반 경비는 사업수행사가 부담
산출정보
유지보수 업무내역, 장애 처리 후 결과보고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3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기기 유지관리 방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기기 장애처리 및 유지보수 방법
세부내용

○ 구청 외 산하기관에 대한 유지보수를 수행하며 행정업무용 정보화기기의 장애

발생 시 접수 후 2시간 이내 도착, 4시간 이내 조치 완료를 원칙으로 함
○ 정보화기기 장애 접수를 위한 Help Desk를 운영하며 장애접수, 전화상담, 기술자문 등 수행 및 장애처리 이력관리
○ 회의, 행사, 훈련, 감사 지원용 정보화기기(PC,노트북,프린터) 설치 및 수거
○ 사업수행사는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도구 및 예비장비와 부품 항시 확보
○ 장시간 장애 발생 시, 행정 및 민원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 대체 후 수리
○ 대체장비와 교체 부품은 정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품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품질 혹은 그 이상으로 사용
○ 업그레이드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품 및 소모품은 양천구에서 지원함

(메모리, SSD, HDD, Power, Switch 등)
○ 무상 AS가 종료된 정보화기기에 대해서도 제조사와 협력하여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 HDD, SSD 장애 발생 시 최대한 데이터 복원을 지원, 또한 장애 예방을 위해 사용자에게 수시로 데이터 백업 방법에 대해 안내 및 백업 지원. 단, 자체적인 복구가 어려워 전문 외부업체를 통한 데이터 복구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PC 사용자가 부담함.
○ 사업수행사는 장비의 제품이력 및 교체부품의 이력 관리
○ 사업수행사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 제조사 또는 타 업체의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사가 부담
○ 사업수행 전반에 따른 사업계획, 월별 유지보수 기성 산출 결과물, 장애업무 처리

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
○ 이슈사항 협업 방안 마련

  • 양천구와 사업수행사 간 이슈 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필요시)
  • 응용프로그램 장애조치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산출정보
장애 조치 결과보고서, 부품교체 이력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4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기기 유지관리 인력 및 장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인력 및 장소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행정업무용 정보화기기 유지보수를 위해 상주인력 2명 투입
○ 사업수행사는 유지보수 직원 외에 사업수행총괄담당자(PM)을 지정하여 운영관리
○ 상주인력 직원의 휴가·병가·교육 등 업무상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양천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 1일 이상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동등한 자격의 대체인력을 파견
○ 유지관리 직원은 양천구가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원 교체 시, 교체 2주전까지 변경 사유와 인적사항을 사전통보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단, 당초 근무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 수준의 인력으로 충원 가능)
○ 유지보수 및 장애처리를 위한 제반업무는 양천구 지정장소(구청 청사 내)에서

수행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하에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장소로 변경 가능
○ 업무공간은 양천구가 제공하되, 기타 설비 및 작업환경 구성(사무용 가구, 사무용품,

기타 비품 등)은 사업수행사가 구비함

※ 업무 공간에 대한 환경정비(청소, 정리정돈)은 사업수행사에서 수행
○ 긴급 상황시 양천구가 요청하는 다른 장소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으며, 이전 및 복귀 후 반드시 업무 환경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력교체시)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5
요구사항 명칭
기타 지원 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시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
세부내용
○ 다음과 같은 특별 기간 중 장애 발상에 대비한 방안 제시

  • 비상기간(명절 전후, 연말연시 등) 중 원활한 시스템 운영
  • 자연재해(화재, 지진) 등으로 인한 장애
  • 협력사의 파업, 태업등으로 사업수행에 차질 발생한 경우
  • 유지관리직원의 휴가 병가 대비 대체인력투입방안

○ 운영 중인 시스템의 용량, 장애, 백업, 버전 관리 등의 구성 및 자료 최신화
○ 정보자원 자료(시스템구성도, 랙별 장착현황, 기동·중지·운영 매뉴얼, 백업현황 등) 관리
산출정보
특별 기간 장애 대응 방안, 정보자원 자료 등

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조직체계 및 인력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조직체계 및 인력운영 세부내용
세부내용

○ 유지관리 조직체계는 사업관리책임자(PM)와 분야별 유지관리 인력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아래의 기준을 바탕으로 운영방안 제시

  • 사업관리책임자(PM)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와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자로 주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투입해야 함
  • 유지관리 인력은 유사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경력 및 지식을 충분히 갖춘 자로

선정해야 함
  • 유지관리 인력 선정 시 사전에 양천구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유지관리 인력은 양천구에서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 기간 중 교체 없이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양천구가 투입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의 사유로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15일 이내에 적정인력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사직, 장기병가 등)가 발생할 경우 교체 및

투입 15일 이전에 양천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천구의 유지관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하여야 함
  • 특정 인력의 부재 시 업무중단·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체계를 유지해야 함

○ 사무용 전산장비의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해 구청에 PC 유지관리가 가능한 전문 기술자 2명을 상주하여 운영
구분
인력 기술자격 및 경력(권장사항)
상주인력
(2명)
IT지원기술자 수준별직무 L5등급 이상 1명, L4등급 이상 1명
정보화기기 유지관리 경력 7년 이상

  •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구청직원 근무시간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나, 장애조치 및

설치 등을 위한 양천구 요구 시 조기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를 지원하여야 함
  • 양천구는 상주인력이 구청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역 수행 기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상주인력의 연가, 병가, 교육 등으로 1일 이상 시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상주인력의 유지관리 업무용 차량 1대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유지관리 인력 관련기술 증명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체계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비상연락체계 구성 및 운영
세부내용
○ 유지관리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 시스템 장애발생 시 상시복구가 가능하도록 365일 24시간 비상응소 체계를 유지해야 함.

  •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다.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련 정보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특약 준수
세부내용
○ 보안·개인정보 관련 지침(정보보안, 개인정보) 운영

  •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수행사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사업수행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 부담
○ 사업수행사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아래의 조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수행사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제안서에 기재)

  • 사업수행사는 [붙임7]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붙임8] “외주 용역사업의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유지관리 인력에 대하여 자필서명이 들어간 [붙임9]“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는 유지관리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짐
○ 양천구는 유지관리 인력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양천구는 사업 수행 중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불시 보안 점검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와 유지관리 인력은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양천구 자체 정보보안감사 및 외부기관(상위기관 포함) 정보보안감사, 기타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정보보안관리 일반사항(과업의무)을 정의
세부내용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점검을 실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사업 연 2회 이상) 및 보안 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계약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
○ 사업수행사는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한 PC,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별도의 보안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과업 종료 후 완전 삭제 후 양천구의 승인을 득하고 반출
○ 사업수행사는 과업 종료 후 용역 관련 제반 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산출물을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업체 대표자 명의의 서약서를 양천구에 제출
○ 사업수행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양천구와 체결하는 [붙임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양천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수행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에 동의
○ 사업수행사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별도의 PC 이외에 개별 용역참여 인력의 인터넷 접근을 차단하며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양천구와 사업수행사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천구의 전자우편을 이용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 종료 후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계약 종료 후 보안 관리 사항
세부내용
○ 사업 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의 자료는 양천구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양천구가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의 별도 보관 금지
○ 사업 완료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보안 조치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사업 관련 자료를 반납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붙임 9]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종료 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수행 업체가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함
산출정보
사업완료 보고서, 보안 서약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위반 시 벌칙 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보안관련 위반 시의 벌칙
세부내용
○ 사업수행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수행사는 본 용역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의 보안 준수 및 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보안 관련 위반 시의 벌칙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그 효력은 지속됨
산출정보
보안 서약서

라.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및 하자보증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및 하자보증 방안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서비스 수준 협약에 대한 이행
  • 정보시스템의 운영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신속한 장애상황 파악 및 복구를 위한 측정 장비 확보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서비스 수준 협약 관련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계획 제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계획 제시 기준
세부내용
○ 사업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위험 발견 및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계획’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마.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책임 이행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이후 책임 이행 기준
세부내용
○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책임 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 발생 시 사업수행사는 책임지지 아니함

  • 양천구의 고의적인 고장 및 훼손
  • 천재지변, 홍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유지관리 만료일 이전에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세부 계획 등을 포함한 인수인계 방안 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수인계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공통 기술표준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수행사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양천구와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23]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서에 따라 기술을 적용 하고, 최종 기술적용결과에 대해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SW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은 웹관련 표준, Secure Coding을 포함한 코딩표준,

DB 설계 표준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포함,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정품사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세부내용
○ 유지관리용으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함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기타 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중 생산된 저작물의 저작권 및 소유권의 일반사항
세부
내용
○ 본 용역과 관련한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함

  • 본 제안요청서와 계약 시 첨부할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사업자는 우선적인 대처 의무가 있고 장애원인 규명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장애원인이 모호할 경우 사업자가 책임짐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일반적인 상 관례를 따름
○ 사업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양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유지관리 사업자는 소송수행 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하되, 사업자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양천구가 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송수행 및 합의․배상 후 사업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음
○ 본 사업 관련 제안 및 별도로 맺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 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양천구와 사업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로 활용 시 반드시 양천구와 협의해야 함
○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대하여 제조사 등의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차후 업그레이드 등이 수반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하고, 양천구는 필요시 제조사 라이선스 정책 등의 확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
라이선스 정책 확약서 등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계획 및 산출물 관리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 및 사업보고, 산출물 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사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일정 계획을 상세히 제출하여야 함
○ 사업 기간 중 작성하여야 할 보고서 및 산출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제안 시 산출물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계약 후 10일 이내 : 착수계

※ 사업수행사는 착수계 제출 시 수행계획, 수행자 명단, 추진일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제출

  • 계약 후 14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일정 포함)

·계약단가가 포함된 유지보수 대상장비 상세 내역

·유지관리 조직체계 및 비상연락체계(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포함)

·제조사 또는 파트너사의 기술지원확약서

·유지관리인력 재직증명서 및 보안관련 서류(착수용)[붙임9]

·하도급 사전 승인 요청 관련 서류 (하도급 계약체결 시 계획서 등)

- 계약 후 1개월 이내

  • 하도급 계약 체결 사항(계약서,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등)
  • 사업기간 중 : 정기점검보고서, 서비스수준평가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 사업수행사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 추진 진행사항을 월간 단위로 제출하며,

익월 초에 해당 월에 대한 정기점검 수행 후 월간 정기점검 보고서 제출

  • 전월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서 등)를 익원 초에 제출
  • 사업 종료 이내 : 준공계, 완료보고서, 보안서약서(준공용)[붙임9]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별지 제5호 서식] 준용

※ 각 보고서는 종이출력물(A4)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 사업수행사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완료보고서의 초안을 양천구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작성해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 목적 및 범위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장애처리절차 - 사업추진 일정 계획

  • 사업단 구성현황(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비상연락 등)
  •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월,<hp:fwSpace/>년)에 관한 사항

- 자원현황 파악(실사결과)

  • 장애발생 시 유지관리 대상 H/W, S/W별 대응 및 조치 전략

-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기타 양천구가 지정한 사항 등

○ 양천구는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각종 자료 및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사는 요청에 따라 수시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 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정비하여, 추후 유지관리 하도급 업체 및 인력변경 시 활용 가능해야 함
○ 사업수행사는 보고서 작성 시 항상 양천구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월간보고서, 하도급 계획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사전승인 및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 시 준수사항
세부
내용
○ 하도급 계획서 제출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와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 제안 시(또는 계약 시) 예정된 하도급 및 계약 수행중 하도급 계약(재계약)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같은조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하도급할 수 있음. 또한, 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함. 다만, 같은 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하도급할 수 있음.
  • 사전승인 신청 시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별지서식20), 하도급계약서(안)(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하도급 되는 부문의 세부산출내역서, 자기평가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양천구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1조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계약체결사항 통보
  • 양천구의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통보 후에 하도급 계약을 규정에 따라서 체결하고 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 사본, 사업자 및 하도급사간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등을 양천구에 통보해야 함

○ 하도급 대금 지급
  • 사업자는 사업대가 수령 후 규정된 기간 이내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 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 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을 규정에 따라서 양천구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하도급, 재하도급)은 금지함
※ 관련 규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하도급 승인신청 관련 서류일체,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서 및 증빙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SLA 관리방안 수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LA 관리방안 수립 및 협약체결
세부
내용
○ 계약 후 서비스 수준 지표를 양천구와 혐의하여 서비스 수준 관리(SLA) 협약을 체결해야 함
○ 서비스 수준 관리 활동의 적정성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목표 제시
○ 서비스 수준 관리 협약을 체결 후 체결 내용 대비 수준 미달일 경우 패널티를 적용 함

  • 서비스수준 관리 지표는 계약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산출정보
서비스수준협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비 지급 관련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서의 유지관리비를 월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양천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단, 유지관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30일로 기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증감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계산하여 적용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함.
○ 서비스수준협약에 따른 유지관리비 변동(계약 후 서비스수준협약시 변동 될 수 있음)
  • 매월 서비스 수준 종합평가점수가 ‘미흡’이하 이면 월 유지관리료에서 지체상금을 감액
  • 평가대상 월수의 종합평가 점수가 ‘미흡’이하인 경우 차기년도 계약 갱신 불가할 수 있음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지체상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지체상금 관련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장애신고 접수 후 MAR-004에서 명시한 장애복구 조치시간 기준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는 아래와 같이 장애처리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장애처리지연 지체상금 = (계약금액 × 1.3/1000) × (지체시간 / 24)

○ 사업자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발생된 장애라고 명확히 판명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지체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에 대해 월 1회 예방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이행점검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정기점검지연 지체상금 = (계약금액 × 1.3/1000) × 지체일수
  • 양천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고 거부 시 정기점검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위 지체상금은 월 유지관리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3항에 따름.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위험부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부담 세부내용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자기 책임 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함 위험발생이 예견될 경우 사업자는 양천구에 즉시 시정요구를 하여야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 시 이행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해지 관련 세부 사유
세부
내용
○ 양천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다만, 유지관리 이행 중 해지 시 해지 당시까지의 용역비는 정산 지급함.

  • 양천구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하거나 양천구와 사업자가 서로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사업자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양천구가 인정하는 경우 (단, 사업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사업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경우
  • 위에서 정한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
  • 사업자가 이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천구의 시정 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내부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계약사무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사업자가 계약당사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 사업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양천구와 사업자가 맺은 서비스수준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에서 정한 연간 평가점수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

○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양천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분쟁의 해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 수행 중 분쟁발생 조정
세부
내용
○ 양천구와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조정함.

  • 본 계약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 양천구와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이전 및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지원·이전 및 유지관리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다음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양천구의 지원요청 통보로부터 1시간 이내 양천구의 지휘하에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원인불명 장애, 바이러스, 사이버테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장애발생 시
  • 협력사의 파업 등으로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 제조사(또는 파트너사)의 기술지원이 가능해야 함.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사업수행사는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이 신속히 유지관리 될 있도록 사업기간 중

제조사(또는 파트너사)의 기술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영체제 및 SW의 유지관리와 업그레이드 등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제출대상 : IBM, HP, DELL, 젠시스, Hitachi, 아바마, 넷워커, VMware, Able,

CUBRID, 오라클, 티맥스 등
○ 사업수행사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타 정보통신, 정보보호 및 기반 시설, 무상유지관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술지원과 성능향상 등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양천구 업무 담당자에게 원활한 기술이전 및 인계를 통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에 장애가 없도록,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수행사 교체 시 차기 유지관리 양천구청이 유지관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지원확약서, 운영매뉴얼,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사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양천구 담당자에게 교육해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스템에 대한 운영 매뉴얼을 현행화하여야 함.
○ 교육 일정 및 장소,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양천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보안조치, 비상시 재해복구 방법
  •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양천구에서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업무담당자들이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함.
산출정보
교육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추가 제안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요청서 상 외에 제안사의 추가 제안이 있는 경우 제시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추가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은 본 사업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함
○ 추가 제안 사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수행사가 부담
산출정보
제안서

Ⅳ 제안안내

1.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다.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hp:lineBreak/>제 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같은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 “직접 생산 확인”(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록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자. 본 사업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해 통합적인 유지관리체계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가 필요한 사업으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의한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 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입찰 공고문 참조
나. 제출장소: 양천구청 스마트정보과 사무실(8층)
다. 제출방법: 방문 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별지
입찰
기본
자료
① 입찰참가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
1,2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④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3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6,7,8
입찰
참가
자격
증빙
⑥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⑦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⑧ 직접생산증명서 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⑨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1부

제안
자료
⑩ 제안서(원본, 요약본) 각 1부를 PDF파일 (USB 제출)

평가본(원본, 요약본)은 인쇄본 각 1부 및 PDF파일(USB)로 각 1부씩 제출
※ 평가본(원본, 요약본)은 인쇄본 각 1부 3공 바인더 또는 제본 형태로 제출
※ 발표자료는 평가본 요약본로 갈음하며, 제출 후 수정 불가함
※ 제안서 및 요약서의 원본파일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제출

⑪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4,5
⑫ 정량평가 관련 증명 서류 각 1부 (원본 별권 제출)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및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인도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빙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
  • 재직 증명 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별지서식19]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19
⑬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21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제안요청서의 서식에 따름)
마. 사업설명회: 별도 사업설명회 없이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바. 제안관련 문의: 양천구청 스마트정보과 디지털운영팀

(담당자: 안성유 ☎02-2620-3233) 사. 제출방법

1) 제안서 및 모든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고마감일(9:00~17:00)에 제출한다.

2) 제안서 제출은 공문에 의한 방문접수해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3)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붙임2]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19]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서 평가”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6]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 실시

1)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2)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3)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제출 시 추첨으로 정함

4) 제안 발표는 사업총괄책임자(PM) 또는 유지관리 총괄 담당자가 하여야 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 또는 유지관리 총괄 담당자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정성적 평가 항목을 0점 처리함

5)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6) 제안서 평가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제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33조

5.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업체는 유지관리대상 H/W, S/W 전체 유지관리 용역의 목적, 범위, 조건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여야 하고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1) 유지관리대상 H/W, S/W 장애 처리는 지연 시 발주기관의 행정업무 및 대민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지관리에 신속성이 요구된다.

2) 제안업체는 유지관리대상 H/W, S/W 전체의 세부규격 등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현장 방문 등 충분한 실사를 통하여 제안서 제출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 발주기관은 제안업체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작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 열람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라.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업체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마.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담합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담합사실이 발견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바. 하도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하도급 비율 제한 및 예외사항과 재하도급 금지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제안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 시 이행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
가. 작업장소 상호협의

  • 제안업체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 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제안업체가 구비하여야 함

나.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업체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업체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다.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제안업체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 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SS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원격지 개발 제안업체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한다.
  • 원격지 개발시 제안업체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 (20억원 이상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바.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 내용과 협상 시 수정·보완된 제안내용(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2)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양천구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제안서의 작성은 “제안서 작성 목차(붙임1)”를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첨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2) 각종 증빙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3) 제안서는 평가본(원본, 요약본)에 대해서 각 1부씩만 인쇄하며, 이때 A4용지 3hole 바인더를 사용해야 한다.(제본하지 말 것)

4) 제안서는 A4 200페이지(100장)이내, 요약서는 70페이지(35장)이내로 작성한다.

5)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6)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로고, 대표자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평가본(원본, 요약본) 및 배포용 PDF파일 별도 USB 제출)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될 수 있으며, PDF파일 생성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유의하여 작성

8)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9) 제안업체는 제출된 서류의 게재내용을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10) 사업총괄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 성립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사항을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또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며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의 원본 및 PDF 파일은 반환하지 않는다.

1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가.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hp:tab width="22704" leader="2" type="2"/> 41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hp:tab width="21404" leader="2" type="2"/> 42
3.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hp:tab width="18804" leader="2" type="2"/> 44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23352" leader="2" type="2"/> 45
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23352" leader="2" type="2"/> 51
6. 입찰가격 평점산식 <hp:tab width="26600" leader="2" type="2"/> 52
7.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hp:tab width="14252" leader="2" type="2"/> 53
8. 외주용역사업의 보안특약 조항 <hp:tab width="19452" leader="2" type="2"/> 55
[보안특약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특약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보안특약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9. 보안서약서<hp:tab width="3358" leader="0" type="1"/><hp:tab width="28438" leader="2" type="2"/> 58
나. 별지서식
1. 입찰참가 공문<hp:tab width="1410" leader="0" type="1"/><hp:tab width="28438" leader="2" type="2"/> 64
2. 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758" leader="0" type="1"/> <hp:tab width="27790" leader="2" type="2"/> 65
3. 위임장<hp:tab width="5958" leader="0" type="1"/><hp:tab width="29086" leader="2" type="2"/>66
4. 가격 입찰서 <hp:tab width="2062" leader="0" type="1"/><hp:tab width="28438" leader="2" type="2"/> 67
5. 가격 제안서 <hp:tab width="2062" leader="0" type="1"/><hp:tab width="28438" leader="2" type="2"/> 68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hp:tab width="26596" leader="2" type="2"/>69
7. 서약서<hp:tab width="5958" leader="0" type="1"/><hp:tab width="28438" leader="2" type="2"/> 71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p:tab width="22700" leader="2" type="2"/> 72
9.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건표 <hp:tab width="22052" leader="2" type="2"/> 73
10.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tab width="19452" leader="2" type="2"/> 74
1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hp:tab width="22052" leader="2" type="2"/> 75
12. 경영실태 <hp:tab width="3358" leader="0" type="1"/> <hp:tab width="28438" leader="2" type="2"/>77
13.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 <hp:tab width="23348" leader="2" type="2"/> 78
14. 사업실적증명원<hp:tab width="106" leader="0" type="1"/><hp:tab width="28438" leader="2" type="2"/> 79
15. 사업수행 조직도 <hp:tab width="27248" leader="2" type="2"/> 80
16. 참여인력 현황 <hp:tab width="110" leader="0" type="1"/><hp:tab width="28438" leader="2" type="2"/> 81
17. 참여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25948" leader="2" type="2"/> 82
18. 추가 제안사항 요약<hp:tab width="25948" leader="2" type="2"/> 83
19.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hp:tab width="20100" leader="2" type="2"/> 84
2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hp:tab width="13600" leader="2" type="2"/> 85
2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hp:tab width="19448" leader="2" type="2"/> 86
22. 하도급 적정성 자기평가표 <hp:tab width="21400" leader="2" type="2"/> 87
23.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106" leader="0" type="1"/> <hp:tab width="28438" leader="2" type="2"/>88
2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15548" leader="2" type="2"/> 95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서식
§ 목차
제안서 목차 작성

§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건표 작성
별지9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전략 및 범위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전략 및 범위 명시

3. 유지관리대상의 이해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요약하여 기술

4.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연혁, 조직·인원 기술,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제시
별지11,12
2.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주요 사업실적 을 제시 ※증빙서류 필히 첨부
별지13,14
Ⅲ. 사업수행 조직 부문
1. 유지관리인력 운용방안
사업을 수행할 조직 구성 및 운용 방안을 제시
별지15
2. 제안사 참여인력 현황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사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기술
별지16,17
3. 협력업체 운용방안
본 사업에 참여할 협력업체(하도급)의 역할 및 참여내역 등을 기술
별지20,21
Ⅳ. 사업수행 기술 부문
1. 유지관리 방안
대상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제안사/협력사(하도급) 수행여부 명시

2. 장애 처리
정보시스템 장애처리 프로세스 및 장애 이력관리에 대해 기술

3. 장애 예방 점검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에 대해 기술

4. 성능향상 작업 지원
성능향상 작업 지원의 범위 및 방법 등을 기술

5. 기타 유지관리 수행 사항
기타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

Ⅴ.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우선순위, 기간, 자원, 인력 등 제시

2. 보고 및 검토 계획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3. 산출물 관리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산출물 내역 및 제출시기 등을 기술

4. 품질보증계획
사업수행의 품질 보증 및 SLA 협약 추진을 위한 조직·방법·절차·내용 등을 제시

5. 위험관리 및 보안유지방안
예상 위험요소 별 대응방안, 보안유지방안 제시

Ⅵ. 지원 부문
1. 기술 지원 계획
시스템 운영자 및 타 유지관리사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

2. 교육 훈련 계획
교육 훈련 제공방법, 내용, 기간 등을 제시

3.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계획
시스템 운영자 및 차기 사업자를 위한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계획을 제시

4. 기타 추가 제안사항
본 사업과 관련된 추가 제안사항을 기술(필요 시)
별지 18
§ 첨부서류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원본에만 첨부)

붙임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③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④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 순위에 따라 양천구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중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3]과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평가는 양천구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평가(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1]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4]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70점)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5]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평가 완료 후 즉시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해 평가한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붙임6]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 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3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 가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경력 점수화

6
20
담당부서
평가
사업수행
실적
  •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금액

3
6
  •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건수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6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1
2
  • 혁신형 중소기업

1
정성적
평 가
일반부문
∘ 대상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의 명확성 및 수행계획의 현실성
∘ 재무상태 및 사업경력 등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15
70
평가위원
평
가
조직부문
∘ 유지관리 인력운용방안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프로젝트 수행능력

10

기술부문
∘ 유지관리 방법의 체계성
∘ 유지관리 분야별 사업수행 방법론 및 세부 수행내용
∘ 장애 관리 및 예방활동
∘ 기술 및 성능향상 지원
∘ 기타 유지관리 사항
20
관리부문
∘ 세부활동 도출 및 일정의 적정성
∘ 보고 및 산출물 관리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의 적합성
∘ 위험관리 및 보안유지방안
15
지원부문
∘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방법
∘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방법
∘ 추가 제안사항의 적정성
10
입찰가격 평가
∘ 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
10
산식적용
평
가
합
계

100점 붙임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점수
평가방법
참여인력
기술상태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경력 점수화
6
절대평가제
사업수행
실적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금액
3
6
절대평가제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건수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6
절대평가제
신 인 도
기술(품질)인증 보유
1
2
절대평가제
혁신형 중소기업
1
합
계
20

1. 참여인력 기술상태 (6점)
가. 평가대상: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의 투입현황
나. 평가방법: 절대평가제

  •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기술경력을 평가에 반영(“참여인력 기술경력 평가시 ITSQF 인정범위 [붙임 4-1]” 참고)

평가방법
합산계수
평가점수
(배점: 6.0)
○ 합산계수별 대응되는 평가점수

  • 합산계수 = 직무 기술경력별 계수 × 인원의 합

※ 1인 多경력 시 가장 높은 점수 1개 인정
10점 이상
6.0
5점 이상 ∼ 10점 미만
4.8
5점 미만
3.6
하 (자료 미제출)
0

ITSQF
직무
정보기술컨설팅, 정보보호컨설팅, NW엔지니어링, IT시스템관리, 데이터베이스관리, IT시스템기술지원
IT프로젝트관리, IT프로젝트사업관리, IT품질관리, IT테스트
인프라스트럭처아키텍처, SW아키텍처, 응용SW개발, 시스템SW개발, 정보보호관리
기술경력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계수
2
3
4
1
2
3
0.5
1
2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이면서,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이어야 한다.
  • 하도급사 인력 및 자격·재직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기술경력상태에 대한 증명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정보통신공사협회 등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 중복 시 기술경력이 많은 기준으로 한 분야만 인정

[붙임 4-1] 참여인력 기술경력 평가시 ITSQF 인정범위

참여인력 기술경력 평가시 ITSQF 인정범위

「2027~2028년 양천구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사업의 참여인력 기술경력에 대한 정량적 평가 시 IT분야역량체계(ITSQF) 직무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 아래 표와 같다.
ITSQF 직종
ITSQF 직무
직무정의
사업 연관도
IT컨설팅 및 기획
정보기술
컨설팅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직 경영 환경을 이해하고 대상 업무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상담하고 지도
상
정보보호
컨설팅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영역의 보안 요구사항 및 프로세스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상담하고 지도
IT프로젝트
관리
IT프로젝트
관리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IT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등을 통합관리
중
IT프로젝트
사업관리
명확한 의사결정과 방향 설정이 가능토록 지표를 제공하고 사업관리 지침 및 표준화 방안 제시, 주요이슈, 위험, 자원, 일정/문서, 범위관리를 통하여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
IT아키텍처
SW
아키텍처
소프트웨어의 기능, 성능, 보안 등의 품질을 보장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요소와 관계를 분석, 설계하여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구조를 체계화
하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정의하고, 각 환경별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을 포함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설계하고 구성하여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화
SW개발
응용SW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소프트웨어의 분석, 설계, 구현 및 테스트, 배포 등을 통해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고 개선
하
시스템SW개발
운영체제 환경에서 시스템 자원을 제어 및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와 응용프로그램의 동작을 위한 시스템 플랫폼의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구현, 배포를 수행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데이터베이스
관리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구축, 전환하고, 최적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수정, 개선, 백업을 수행
상
NW엔지니어링
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하여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지를 설계 및 구성하고, 자원관리와 품질 관리를 수행
IT시스템
관리
IT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서버와 네트워크,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가상화 등의 정보기술 자원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용을 수행
IT시스템
기술지원
IT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버와 네트워크,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가상화 등의 IT자원을 이용한 시스템의 구성과 장애처리를 지원하며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영을 지원
IT품질관리
IT품질관리
IT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사적인 품질정책 및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교육 및 관리활동 등을 수행하며, 프로젝트 차원에서의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
중
IT테스트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획, 환경구축, 실행, 결함관리, 문서화를 수행하고 관리
정보보호
정보보호관리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보호 거버넌스 및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준수, 보호관리 활동을 수행하며, 위험관리에 기반한 정보보호 대책을 도출하여 실행토록 관리
하

2. 사업 수행실적 (6점)
가. 수행실적 금액(배점 3점, 참여지분율 반영)

1) 평가대상: 2023. 1. 1. 이후 입찰공고일까지 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금액으로 평가

2) 실적 인정 기준

  • 유사사업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으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통합유지관리 사업 (PC 및 프린터 유지관리 단독 사업 제외)

※ 준공 기준일자: 2023. 1. 1. ∼ 공고시작일 사이

※ 사업비 중 H/W, S/W 도입비용은 제외하며 완성(준공)된 사업이행실적만 인정

  • 공동수급(하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
  • 공동도급 실적은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하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 되어야 함

3) 평가방법: 절대평가제

  • 인정 실적의 합산 금액별 해당되는 점수 부여

  • 실적 합산 금액별 점수

실적 합산 금액
8억원 이상
6억원 이상
∼
8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2억원 미만
하
(자료 미제출)
점수비중
(%)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배점: 3.0)
3.0
2.7
2.4
2.1
1.8
0

나. 수행실적 건수(배점 3점, 참여지분율 반영)

1) 평가대상: 2023. 1. 1. 이후 입찰공고일까지 준공한 유사사업 단일 실적 기준 1억원 이상의 사업 실적 건수

2) 실적 인정 기준

  • 유사사업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으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통합유지관리 사업 (PC 및 프린터 유지관리 단독 사업 제외)

※ 준공 기준일자: 2023. 1. 1. ∼ 공고시작일 사이

※ 사업비 중 H/W, S/W 도입비용은 제외하며 완성(준공)된 사업이행실적만 인정

  • 단일 실적(부가가치세 제외) 기준 1억원 이상의 사업
  • 공동수급(하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

  • 공동도급 실적은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하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 되어야 함

수행건수
10건 이상
7건 이상
5건 이상
3건 이상
3건 미만
미제출
점수비중
(%)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3
2.7
2.4
2.1
1.8
0

3) 평가방법: 절대평가제

3. 경영상태 (6점)
가. 평가기준 :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
나.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경영상태 관련 사항]
1. 제출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5.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6.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7.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참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준용

4. 신인도 (2점)
가.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나.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점수
가. 기술(품질)인증 보유
○ 신제품(NEP), 신기술(NET), 시스템 관련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1
나.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 받은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hp:fwSpace/>평가항목에 대한 증명은 제안서 제출과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은 2개 이상 보유시 그 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인정한다.

2. ‘혁신형 중소기업’ 항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3. 입찰참가자(원도급자) 명의의 인증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업체 보유 인증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붙임 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요소(기준)
배점
평가방법
일반부문
∘ 대상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의 명확성 및 수행계획의 현실성
∘ 계약상대자의 재무상태 및 사업경력 등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15
등급제
조직부문
∘ 유지관리 인력운용방안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프로젝트 수행능력
10
기술부문
∘ 유지관리 방법의 체계성
∘ 유지관리 분야별 사업수행 방법론 및 세부 수행내용
∘ 장애 관리 및 예방활동
∘ 기술 및 성능향상 지원
∘ 기타 유지관리 사항
20
관리부문
∘ 세부활동 도출 및 일정의 적정성
∘ 보고 및 산출물 관리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의 적합성
∘ 위험관리 및 보안유지방안
15
지원부문
∘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방법
∘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방법
∘ 추가 제안사항의 적정성
10
합
계

70

❍ 평가방법 : 등급제

  • 평가항목별로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항목별 점수 = 항목별 배점 × 등급별 점수비율(%)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미제출)
점수비율(%)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붙임 6 입찰가격 평점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 평점 = 10 × (최저입찰가격 /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한다.
붙임 7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함) 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① 양천구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양천구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양천구의 접근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양천구는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④ 양천구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제3자의 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①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②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양천구의 승인을 받는다.

다)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한다.

②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양천구에 반환한다.

③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④ 양천구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라)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PC(노트북 포함)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양천구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다.

③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양천구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④ 업무 종료 시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입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고 양천구의 승인 후 반출한다.

마)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 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부여토록 한다.

② 사용자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한다.

③ 양천구는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담당자는 서버 관리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도록 한다.

⑤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양천구의 확인 후 사용한다.

바)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① 업무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 부서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양천구에서 지정한 PC에 저장한다.

②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양천구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③ 제3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

④ 보안사고 발생 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양천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붙임 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특약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특약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특약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보안특약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특약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특약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보안특약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보안특약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보안특약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보안특약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9
사업 착수 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20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95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13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11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사업 착수 시 (용역업체 직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2028년 양천구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20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68"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13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11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사업 준공 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95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13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11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사업 준공 시 (용역업체 직원용)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20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68"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13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11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별지서식1 - 입찰참가 공문】

회 사 명
수신자
양천구청장(스마트정보과)
(경유)

제목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00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추진 중인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용역에 참여하고자 사업제안서를 따로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부 (인쇄본 및 PDF 파일 각 1부).

2. 가격입찰서 1부. 끝. ㅇㅇㅇ사 대표 ○○○ (직인)

담 당
팀 장

협조자

시행
문서번호
( 시행일 )
접 수
(
)
우 주소
/ 홈페이지
전화
/전송
/이메일
/

【별지서식2 –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
.
.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구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인감신고서 1통 2.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서류 신청인 양천구(분임)재무관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인)

【별지서식3 – 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양천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참석자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별지서식4 – 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7호 참조)

입찰자 :

2026년 월
일

양천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5 –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1부.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양천구청장 귀하 【별지서식6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양천구에서 시행하는『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양천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양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7 – 서약서】
서 약 서

□ 입찰건명 :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본인은 귀 구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참여하고자 첨부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오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시에는 그에 따른 평가 상의 불이익 및 입찰 참가대상 제외 등 귀구의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확약하며 신청합니다.

또한,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별지서식8 – 안정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서식9 -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10 -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별지서식11 -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IT프로젝트관리
업무분석
응용SW 개발자
데이터
베이스 운용자
IT시스템 기술지원
ㆍㆍㆍ
계

5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1년미만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12 - 제안사 일반현황】

경영실태 (최근3년)
□ 제안업체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 기 순 이 익 매 출 원 가 총 매 출 액

매출액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개발 컨설팅 기타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자기자본 이익률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13 - 유사사업 실적】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

□ 제안업체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 1. 2023. 1. 1. ~ 입찰공고일을 대상으로 하며,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통합유지관리 사업(PC 및 프린터 유지관리 단독 사업 제외)
※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 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한다.

4.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1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별지서식14 - 사업실적증명원】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로 갈음 가능
【별지서식15 -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수행 조직도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ITSQF직무는 [붙임4]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16 -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 현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ITSQF
직무
본사업 참여 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기술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소속 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ITSQF 기준 직무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IT분야역량체계(ITSQF)」 구분으로 기재한다.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sw.or.kr) ≫ 인재지원 ≫ 직무역량개발 ≫ IT분야역량체계(ITSQF)

3. 자격증, 해당분야 기술경력에 항목은 ITSQF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 소속의 인력여부를 “○” 표시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17 –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만
세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
ITSQF 직무별 근무처(자사) 경력

자 격 증
(취득연월)

(
)
본사업참여
임무

사업참여
기간

참여율
%

기술경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년.월)
수행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ITSQF직무 및 ITSQF직무별 근무처 경력과 기술경력의 수행업무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내용으로 증명한다.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 등으로 표기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 )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 )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18 – 추가제안사항 요약】

추가 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19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제안업체명: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 가 내 용
평점
비고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6
No
해당사업
참여부문
ITSQF 직무
성 명
기술경력(년)

1 2 3

수행경험
유사사업
수행경험
6
No
심사항목
건수 / 금액(천원)
점수

1
실적 금액

2
실적 건수

경영상태
신용평가
6
신용등급

신인도
기업신인도
2
No
심사항목
점수

1
기술(품질)인증 보유

2
혁신형 중소기업

주) 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1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별지서식16, 17]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 하도급 인력 및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은 평가에서 제외

4. 신인도는 기업신인도 관련 해당란에 해당 시 “○”표시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서식20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21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ㆍ유지관리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 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22 - 하도급 적정성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서식23 - 기술적용계획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 ~ 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6년 11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지관리사업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유지관리사업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 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유지관리사업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사업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사업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유지관리사업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유지관리사업
o 동적표현

  • JSP 2.1

유지관리사업

  • ASP.net

유지관리사업

  • PHP

유지관리사업

  • 기타 (

)

유지관리사업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유지관리사업

  • C++

유지관리사업

  • Java

유지관리사업

  • C#

유지관리사업

  • 기타 (

)

유지관리사업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유지관리사업

  • SOAP 1.2

유지관리사업
o 문자셋

  • EUC-KR

유지관리사업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유지관리사업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사업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2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wp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주 소: 회사명: 대표자: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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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서명 또는 날인)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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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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