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9702] 산불진화임도(현동-비봉지구)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 추정가격: 5818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용역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 #공학)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산불진화임도(현동-비봉지구) 실시설계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산불진화임도(현동-비봉지구) 실시설계용역].hwpx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고 제2026–64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산불진화임도(현동-비봉지구) 실시설계 용역
위
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과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간
기초금액
금64,000,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64,000,000원
금58,181,818원
금5,818,182원

2. 전자입찰 개시 및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1. 2.(월)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4.(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1:00,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hp:fwSpace/>입찰<hp:fwSpace/>집행관 PC
라.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음을 미리 안내드리오니,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면세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지역제한]

4. 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hp:fwSpace/>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hp:fwSpace/>갈음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

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

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으로 등록을 필하고, 기술고급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보유한 업체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5]에 따른 공사비 10억원 이하

임도 설계 사업

※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기술자 보유증명서(협회발급, 증명기준일 : 공고일 현재)를 제출하여야

<hp:fwSpace/>합니다.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

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hp:fwSpace/>확인은

<hp:fwSpace/>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hp:fwSpace/>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자중 최저가

<hp:fwSpace/>순으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 이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055-<hp:fwSpace/>225

-703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기준,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이용약관,

과업지시서,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9.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 유의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모든 입찰 참가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나. 본 용역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제1항 및

<hp:fwSpace/> [별표1]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055-225-2201)
  • 과업내용, 기술관련 사항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 장혜운(☎055-225-4453)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김진화(☎055-225-7034)

2026. 10. 27.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산불진화임도(현동-비봉지구) 실시설계용역].pdf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고 제2026–64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산불진화임도(현동-비봉지구) 실시설계 용역 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치 과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간 기초금액 금64,000,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64,000,000원 금58,181,818원 금5,818,182원

2. 전자입찰 개시 및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1. 2.(월)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4.(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1:00,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입찰집행관 PC
라.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음을 미리 안내드리오니,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면세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지역제한]
4. 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
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
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으로 등록을 필하고, 기술고급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보유한 업체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5]에 따른 공사비 10억원 이하
임도 설계 사업
※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기술자 보유증명서(협회발급, 증명기준일 : 공고일 현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
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자중 최저가
순으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 이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055- 225
-703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기준,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이용약관,
과업지시서,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9.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 유의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모든 입찰 참가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나. 본 용역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제1항 및
[별표1]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055-225-2201)
  • 과업내용, 기술관련 사항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 장혜운(☎055-225-4453)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김진화(☎055-225-7034)

2026. 10. 27.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
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부터 ◯

8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
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
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
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
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서약자 :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산불진화임도(현동-비봉지구) 실시설계용역].hwpx =====

산불진화임도(현동-비봉지구) 실시설계 용역 2026. 10.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산불진화임도(현동-비봉지구)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2. 위
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현동 산2 ~ 비봉동 산26번지

3. 목
적 : 대형산불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산림경영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임도 효율성 제고를 위함.

4. 사 업 량 : 산불진화임도(3㎞) 실시설계 및 임도용지 조사 및 표시

※ 사업비는 현장에 맞게 조정

5. 과업내용
1) 현지조사 및 설계
2) 임도용지 조사 및 경계표시
3)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 작성(예산서 포함)
4) 임도부지 및 지상물 조서작성(용지도 포함)
5) 구조 및 수리계산서
6) 기타 필요한 사항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간
공
정
일 별
비고
5일
10일
20일
30일
40일
45일
착수보고
(현지조사 및 측량)

중간보고
(노선선정 및 설계)

실시설계
(설계도서 작성)

임도부지 조사 및 경계표시 최종 보고 및 성과품 작성

Ⅱ. 과업의 일반지침
1. 과업의 수행기준
1) 관련법규 및 가격기준은 2026년으로 한다.
2) 설계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점 및 주요계획의 내용은 감독관청의 방침을 받아 설계에 반영한다.
3) 설계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2]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 훈령, 최근 개정 규정 반영)
∙ 임도기술교본(산림청)
∙ 임도 표준시방서(산림청), 건설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및 각종 공사 설계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예정가격 작성기준)
∙ 노임단가 : 시중노임단가(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단가)
∙ 자재단가 : 최근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 수량 및 단가산출 : 임도표준품셈, 건설공사 표준품셈(단, 품셈적용이 어려운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공무원과 협의 적용)
∙ 각종 표준도 : 임도구조물표준도, 국토교통부 관련 표준도 등
∙ 기타 공신력 있는 관련 자료

2. 과업의 일반지침
1) 본 용역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5일간이며, 다음 사항의 경우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때
∙ 위탁자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본 과업의 수행(측량, 설계)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술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을 시킬 수 없다.
3)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4) 수급인에게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 과업수행 준수사항 및 과업지침
∙ 사업비 내역 및 위치도
∙ 설계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공 등
5) 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자격증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각종 자재단가는 최근의 조달청 발행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지 및 정부 지정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발행한 종합물가 정보지를 적용하고, 기타의 자재는 2개소 이상의 거래 실례가격을 조사하여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7) 수급인은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과 기간단축 등을 위하여 전산처리에 의해 산출된 결과를 적용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책임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0) 본 과업수행 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 시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 과업변경을 할 수 있다.
∙ 과업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1) 감독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될 때
12)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3) 설계용역 완료 이전이라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본 용역의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잘못된 내용이 발견되었을 시는 즉시 환불 또는 다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6)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관련 법령 및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지침

1. 일반사항
∙ 최상의 임도기능 유지 및 재해에 안전한 튼튼한 임도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장애요인 발생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임도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
∙ 설계도‧서 작성 시 작성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급자가 단독결정이 곤란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적지적공법으로 공사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설계하되 현지 여건에 부합한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는 상호 내용이 일치되어야 하며 이해가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추진 실적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납품 후라도 수급자의 사유으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지정한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설계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본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본 용역 설계비에 포한된 것으로 간주된다.
∙ 설계용역 계약체결 한 공사비라 함은 총 예정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 용역 성과품은 납품일 기준단가(환율, 노임, 자재 등)를 적용하여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중 작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등 제반 민형사상의 책임 및 타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용역자가 진다.

2. 설계의 사전조사 ※ 기본설계 제외
∙ 임도의 노선선정을 위하여 1/25,000의 지형도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지형지물이 상세하게 표기된 1/5,000 지형도를 토대로 도상에서 선정한다.
∙ 지형도에서 적정 종단기울기로 최대한 예정노선에 근접하도록 도상에 복수의 예정노선을 계획하고, 계획된 예정노선을 1/5,000 지형도상에서 각 노선별로 주요통과 지점과 100~200m 간격으로 각 지점의 좌표값을 추출하여 GPS에 입력하여 현장답사 시 활용한다.
∙ 현지답사,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도 기본 노선도, 배수계획도 및 부지편입 조서를 작성하고, 토공량 및 사업비를 산출한다.
∙ 임도의 시작점(B.P.)을 확인하여 공사 차량과 목재운송을 위한 차량 진입여부를 확인하고, 노출 암반의 여부와 토질, 계류의 형상 및 편입부지에 관한 개략적인 면적을 확인한다.
∙ 민원의 소지가 예상되는 묘지와 임도의 상관관계, 계곡부의 관 매설 지점, 사면 안정을 위한 흙막이의 설치 여부, 예정지 냉의 임상조사, 기 개설된 임도 노선 등을 조사한다.
∙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노선의 예정지 일대를 답사하면서 종단기울기와 평면선형의 최소 곡선반지름, 산지 횡단경사 등을 간략하게 조사한다.
∙ 경사계, 방위계, 줄자, 폴, GPS 등을 사용하여 조사한다.

3. 노선의 계획
∙ 임산물의 반출과 임업의 복합경영 및 산림의 관리가 용이하게 노선을 배치하여야 한다.
∙ 지역산업의 진흥과 주민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고 마을간 연결 교통로가 되어야 한다.
∙ 차량의 주행 측면에서 안전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한다.
∙ 평면선형, 종단선형, 횡단선형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계절과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절취·벌목 등을 최소화하여 토사유출과 수자원 함량 등 자연환경 및 경관적 측면에서 영향을 최소화한다.
∙ 산사태 붕괴지, 단층, 암석지 등 과다한 산림훼손이 우려되는 곳은 피한다.
∙ 최대한 기존 도로를 이용하고 신규 노선과 연결되도록 한다.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대상지 기본 분석 자료,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노선을 계획한다.
∙ 선정한 노선(안)을 토대로 현장 답사하여 산지경사, 묘지, 농로, 농경지 등 현황을 조사한다.
∙ 주요 조사항목은 노선연장, 종단기울기, 선형 및 자연환경, 배수시설, 지장물 등이 있다.
∙ 대상지 각 측점의 표시는 빨간색의 천으로 표시한다.
∙ 종·횡단 측량은 도면 및 GPS를 이용하여 표고를 측정하며, 특히 절·성토고가 크게 예상되는 곳이나 방향별로 선형 분리가 예상되는 구간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폭이 확보되는지 조사한단.
∙ 노선의 계획시에 주민의견(산주)을 수렴하여야 한다.
∙ 진입할 수 있는 여러 지점을 현장 답사하여, 최적의 대안노선을 결정하고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임업경영에 대한 노선의 효용성을 고려한 노선구상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주요공사계획 설계
∙ (토공계획)

  • 과다 절취로 인한 사토 처리비용 최소화를 가정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 산지횡단경사가 급한 곳은 절취하여 노체를 형성하고 사토는 작업장 및 대피소 설치장소로 이동한다.
  • 순성토 지역은 흙막이시설과 병행하여 성토 다짐을 실시한다.

∙ (구조물계획)
① 배수계획
  • 임도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시설물로 신속한 노면의 배수 및 횡단 배수 구조물의 배수처리가 적절하도록 계획한다.
  •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유역면적과 유하거리 고저차를 고려, 최고 홍수위, 기존 배수물의 규격을 확인하고, 과거 홍수 흔적 및 피해 현황을 감안하여 배수관 규격결정에 합리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 100년간 홍수량 확률빈도를 사용하여 최고 유수량의 1.2배 이상을 수리계산하여 설계한다.
  • 산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옆도랑의 유하수를 배수하기 위한 배수관 크기를 결정하며 필요시 BOX암거 및 물넘이포장, 교량의 설치를 검토한다.
  • 절·성토사면 및 노선 종·횡단을 고려하여 배수관의 유입·유출부 구조물을 결정한다.

② 노면포장계획
  • 부득이하게 종단경사가 급한 곳에 노체의 토질, 유수 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 종단기울기 8% 이상일 때에는 콘크리트 포장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연속적인 구간 및 일부 구간은 띄우도록 계획하고, 노면 유하수 처리를 위하여 포장 끝 지점 2m 전에 개거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한다.
  • 포장 폭은 현장여건에 따라 계획하되 두께 0.2m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콘크리트 포장 구간 이외에는 혼합석 부설 다짐 후 0.1m 내외가 되도록 계획하여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에 유리하도록 계획한다.

③ 사면녹화 및 식재계획
  • 임도 노체 개설에 따른 절·성토사면의 훼손을 최단시간 내에 피복시켜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재해를 예방한다.
  • 조기에 사면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토사 안정각을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안정각의 유지가 곤란할 경우에는 기슭막이 등의 구조물을 사면의 하부에 설치한다.
  • 주요 조망점(마을, 도로, 주차장 등)으로부터 가시권에 있는 절·성토사면은 적극적으로 녹화계획을 수립하고 때에 따라서는 큰 나무를 군식하여 차폐하는 방법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타계획
  • 구조물용 재료, 노면포장용 재료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생태·환경적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 구조물용 재료, 노면포장용 재료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하상골재, 석산골재 및 레미콘 등의 구입가능 유무, 운반조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구입한다.
  • 차량통행에 의한 활하중이 제한되는 곳, 흙막이, 기슭막이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계획하고, 활하중의 영향이 없는 곳은 구입에 의한 깬잡석이나 대용자재를 구입하여 설계한다.
  • 구간 내 습지,유하수의 집수가 가능하고 동·식물 이동이 잦은 곳은 생태연못, 파충류 서식처 조성 등을 계획하여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5. 현지조사 및 측량(실시설계)
∙ 현지를 사전 답사하여 충분한 자료조사를 실시, 현지와 부합한 완벽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 현지조사 시에는 구역면적, 형상, 황폐의 원인과 특성, 지황‧임황 및 기상인자, 공작물의 크기 및 공법의 종류와 수량, 공작물별 사용자재의 종류, 토질조사, 기설치 구조물과의 관계, 공작물 설치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재해에 강하면서도 친 환경적인 임도로 시공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 길어깨 옆도랑의 너비를 제외한 임도의 유효너비는 3m를 기준으로 하며, 배향곡선지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설계

* 산불진화임도 : 3.5m이상으로 하고 차량교행과 지형여건에 따라 확폭이 필요한 지역은 최대 5m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배향곡선지의 경우에는 8m 이상으로 설계한다.

* 간선임도 : 3m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배향곡선지의 경우에는 6m 이상으로 설계한다.

* 작업임도 : 2.5m∼3m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배향곡선지의 경우에는 6m 이상으로 설계한다.

  • 길 어깨 및 옆도랑의 너비는 50cm~1m내외로 한다.
  • 종단기울기는 최대 18%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 횡단기울기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포장을 하지 아니한 노면(쇄석‧자갈을 부설한 노면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3~5퍼센터, 포장한 노면의 경우에는 1.5~2퍼센트로 한다.
  • 배수구 통수단면은 100년 빈도 확률강수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한 합리식으로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1.2배 이상으로 설계한다.
  • 성토면이 안정되고 종단경사가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옆도랑을 파지않고 3~5퍼센트 내외로 외향경사를 주어 물을 성토면 전체로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임도를 횡단하여 유수를 차단하는 노출형 횡단수로 30미터 내외의 간격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설치한다.
  • 노출형 횡단수로의 성토면 쪽 끝부분에는 원지반까지 도수로‧물받이를 설치한다.
  • 종단경사가 급하거나 지반이 약하고 습한 구간에는 쇄석‧자갈을 부설하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다.
  • 계류 상부에서 물과 함께 토석이 흘러내려 배수구와 암거가 막힐 수 있는 곳에는 소형 골막이를 반영한다.
  • 노선이 급경사지 또는 화강암질 풍화토 등의 연약지반을 통과하는 경우 피해방지를 위하여 옹벽‧석축 등의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다.
  • 절토‧성토한 경사면이 붕괴 또는 밀려 내려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사면길이 2~3미터마다 폭 50센티미터~100센터미터로 단을 끊어서 소단을 설치한다.
  • 편입되는 사유지가 있을 경우는 경계 및 면적 측량이 포함된 용지도 첨부

∙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파종‧녹화공종을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현지여건에 부합되도록 경제적이고 효과가 높은 공종으로 시공한다.
∙ 임도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과다훼손 및 입목피해가 없도록 지형여건에 맞춰 적정 장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 공사로 인한 주변의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 하고 불가피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방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 측량, 도면제도, 설계서 작성 등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지와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의 형식 및 규모, 공법 등은 현지에 가장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주요 공작물의 구조도(상세도) 및 설계도면(종단, 횡단, 평면도 등)을 반드시 첨부하고 소요자재의 단가 및 품질, 규격조 등을 상세히 제시한다.
∙ 새로운 공종‧공법 개발 및 자재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등 독창성 유지와 발전적 변화를 모색한다.
∙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필요할 경우 주민편익 시설을 연계하여 설계하고, 안전사고 위험지는 예방시설을 반영하여야 한다.
∙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보하여 측량에 임하고, 지적대장 및 임야대장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확인 편입토지에 대한 동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임도부지 조사 및 경계표시
∙ 임도부지를 조사하여 경계를 확정하여 표시한다.
∙ 경계표시의 간격은 10m내외로 하되 연접한 경계가 확인되도록 표시한다.
∙ 경계표시는 백색페인트를 이용하여 경계부의 입목에 띠형태로 표시하고 입목이 없을 경우에는 말목을 설치하여 표시한다.
7. 도면제도
∙ 제도는 KSF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른다.
∙ 단위는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할 수 있다.
∙ 도면은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로 구분 작성하되 불필요한 도면은 생략할 수 있으며,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 평면도의 축척은 1/1,200로 하고, 평면도에는 임시기표‧교각점‧측점번호 및 사유토지의 지번별 경계‧구조물‧지형지물 등을 도시하며, 곡선제원 등을 기입하다.
∙ 종단면도의 축적은 횡 1/1,000, 종 1/200로 하고 측점, 측점간 거리, 누가거리,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 단면적, 토적량, 계획물매 등을 기입하여야 하며, 시공계획고는 피해방지‧경관유지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 횡단면도의 축적은 1/100로 하고 절‧성토고, 절‧성토 면적 및 구조물을 표시하여야 하며, 횡단기입의 순서는 좌측하단에서 상단방향으로 한다.
  • 절토부분은 토사‧암반으로 구분하되 암반부분은 추정선으로 기입하고 각 측점의 단면마다 지반고, 계획고, 절토고, 성토고, 단면적, 지장목제거, 사면 보호공 등의 물량을 별도로 기입한다.

∙ 구조물도의 축적은 1/100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일 경우 변경하여 제도할 수 있으며, 구조물 내역과 재료별 규격 및 물량계산서를 작성한다.
  • 구조물의 위치가 포함된 수치지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치지도의 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1/5,000의 수치지형도 위에 제작(DXF 또는 Shape 파일) 하여야 한다.

① 임도노선은 임도중심선과 노면의 폭 및 절‧성토면의 상단부와 하단부가 나타나도록 제작

② 구조물의 위치‧종류‧크기 등의 정보를 수치지도상에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

③ 수치지도는 임도노선, 절‧성토면, 구조물의 위치, 문자 및 숫자의 정보는 각각 분리해서 제작

④ 최종 납품하는 수치지도는 설계서의 정보와 임도노선 등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 메타데이터를 포함
8. 설계도‧서 작성(시방서, 설계서, 설계도면)
∙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세부기준에 따른다.
9. 성과품 작성 및 심사
∙ 수급인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한 설계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측량,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해 토론회 등 기술자문을 받아야 한다.

  • 임도노선 및 물량. 구조물 설계 방향 및 사용자재 선정사항 등

∙ 수급자는 성과품 납품 전에 발주자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설계심사 과장에서 수정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성과품 납품
∙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종료일 이내에 아래의 성과품을 납품한다.
  • 실시설계도(A3 규격)<hp:tab width="236" leader="0" type="1"/> : 각 4부
  • 설계예산서(A4 규격)<hp:tab width="236" leader="0" type="1"/> : 각 4부(시방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포함)
  • 실시설계도면 및 예산서 usb : 각 1식

임도부지 경계표시 보고서 1부
∙ 발주자가 필요에 따라 성과품을 추가 요구할 경우는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11. 설계보증 책임
∙ 각종 구조물의 위치 및 물량이 현지와 불부하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설계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