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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052] 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시설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추정가격: 4512만원 입찰일시: 2026-10-27 20:00
#용역 #기계설비성능점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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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_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_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pdf =====
서울시설공단 공고 용역 제 2026 – 198 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건 명
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전자 견적서 접수(투찰)기간
개시일시

개찰일시 및 장소 마감일시

2026. 10. 27. (화) 2026. 11. 3. (화)
20:00
10:00

  • 2026. 11. 3. (화) 11:00
  • 공단 입찰집행관 PC

2. 용역개요 :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등 참고
m 점검대상 건축물 : 서울시설공단 청사 (연면적:19,703㎥)
m 용역 내용
구분
1

2

과업구분
주요내용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ㅇ 기계설비 적정성 및 시스템 검토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ㅇ 성능점검 계획 수립

  • 기계설비 시스템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 점검

성능점검 및
에너지사용량 검토

  • 기계설비 시스템의 성능/작동 상태
  • 기계설비 시스템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 냉난방설비 등 분류별 에너지 사용량 검토
  • 성능점검 결과 보고

3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ㅇ 기계설비 시스템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및 성능개선 계획 수립 ㅇ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도출

  •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품질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고를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 하는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4

검토의견서 제출 및
품질확인 등

검토의견서」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급받아 제출

  •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검토의견서」내용 반영을 통한

성능점검 보고서의 품질 제고 및 확인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표준 매뉴얼”을 준수하여 작성
※ 첨부된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열람,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총무처 (윤현석 ☎ 02-2290-6134)

  • 1 -

3.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12.22.

4. 설계가격(기초)금액 : 금49,63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 제출)

6.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기계설비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업종코드 498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과 관련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2 -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용역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소액수의견적
대상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건은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가입찰시 추첨을 통해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며, 추첨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
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 3 -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서울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의4(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
1. 서울시설공단 임원 및 임원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단체)
가. 임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임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임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
2. 서울시설공단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직원의 가족

9. 입찰보증금
전자공개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 보호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 4 -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
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가. 낙찰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
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과업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이므로 계약상대자(공동도급시 포함)는「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발주부서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안전보건수준 평
가」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
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등에 의합니다.

  • 5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진행합니다.

  •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 견적서 제출 여부 확인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상의 문제 또는 운영 미숙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 제출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무효)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처리 합니다.
라. 견적 제출자는 ‘공고문’,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

- 6 -

보호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발주부서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을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재해예방비(또는 안전보건비
등)가 반영된(용역설명서, 산출내역서 등 참조) 경우, 이를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관련 증빙 및 감독자 검사에 따라 사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Call Center : ☎ 1588-0800)
  • 사업내용 문의 : 서울시설공단 총무처 (윤현석 ☎ 02-2290-6134)
  • 입찰공고 및 계약 문의 : 서울시설공단 총무처 (김제희 ☎ 02–2290–6154)

※ 입찰등록·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 7 -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접속(www.sisul.or.kr)>부패·공익신고센터
서울시설공단 감사실(부패방지팀) : ☎ 02-2290-6219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8 -

===== 2. 용역설명서_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hwp =====
용 역 설 명 서

  • 용 역 명 : 서울시설공단 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 목

적

본 과업은 기계설비법에 따른 서울시설공단 청사 내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및 점검 결과를 토대로 성능개선계획의 수립, 시행으로 최적의 기계설비 관리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

ㅇ 용역개요

점검대상 건축물 : 서울시설공단 청사(연면적:19,703㎥)

구분 과업구분 주요내용 1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ㅇ 기계설비 적정성 및 시스템 검토 ㅇ 성능점검 계획 수립 2 성능점검 및 에너지사용량 검토

  • 기계설비 시스템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 점검

ㅇ 기계설비 시스템의 성능/작동 상태 ㅇ 기계설비 시스템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ㅇ 냉난방설비 등 분류별 에너지 사용량 검토 3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성능개선 계획 수립 ㅇ 성능점검 결과 보고 ㅇ 기계설비 시스템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도출

ㅇ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4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검토의견서 제출 및 품질확인 등

ㅇ「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품질제고를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 하는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검토의견서」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급받아 제출

ㅇ「성능점검 결과보고서 검토의견서」내용 반영을 통한 성능점검 보고서의 품질 제고 및 확인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표준 매뉴얼”을 준수하여 작성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6.12.22.까지
  • 용역금액 : 금49,633,000원(금사천구백육십삼만삼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활동.행정운영활동.지급수수료.지급수수료(위탁대행)

ㅇ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 참가자격 : 기계설비법 제21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등록업체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3. 용역과업내용서_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hwpx =====

서울시설공단 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서 울 시 설 공 단
(총무처)
1. 용역개요

1.1 과 업 명: 서울시설공단 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기계설비법」에 따른 서울시설공단 청사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성능 개선 계획의 수립 및 최적의 기계설비 관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1.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6.12.22 까지 (`26.12.15 까지 전문검토기관 검토 필할 것)
1.4 과업 수행범위

가. 과업대상: 서울시설공단 청사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나. 주요 과업내용
구분
과업 구분
주요 내용
1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유지관리지침서의 적정성 및 시스템 검토
  • 점검대상 및 내용 확인
  • 설계도서 및 운전자료, 보수이력 등 기초자료 수집
  • 현장확인 및 문제점 청취
  • 성능점검 계획 수립
  • 점검계획 수립 : 성능점검계획/절차서 작성

2
성능점검 및
에너지사용량 검토
  • 기계설비 시스템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 점검
  • 기계설비 시스템의 성능/작동 상태
  • 점검대상 현황표 상의 설계값과 측정값 일치 여부
  • 냉난방설비 등 분류별 에너지 사용량 검토

3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성능개선 계획 수립
  • 성능점검 결과 보고
  • 성능점검 결과 분석 및 평가
  • 에너지 효율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 기계설비 시스템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도출
  •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4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검토의견서」 제출 및 품질 확인 등
ㅇ「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품질제고를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 하는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검토의견서」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급받아 제출
ㅇ「성능점검 결과보고서 검토의견서」내용 반영을 통한 성능점검 보고서의 품질 제고 및 확인

다. 기계설비 및 점검대상 현황
연번
구 분
설비명
전체수량
점검수량
비 고
1
열원설비 및
냉난방설비
냉온수기
2
1
전체 수량의 50% 이상
2
냉각탑
2
0
전체 수량의 50% 이상
4
보일러
1
1
전체 수량의 50% 이상
6
팽창탱크
1
1
전체 수량
7
펌프
4
1
전체 수량의 20% 이상
9
팩키지에어컨
30
6
전체 수량의 20% 이상
10
항온항습기
1
1
전체 수량의 20% 이상
11
공기조화설비
공기조화기
5
1
전체 수량의 20% 이상
12
팬코일유닛
351
71
전체 수량의 20% 이상
13
환기설비
환기설비
14
3
전체 수량의 20% 이상
15
위생기구설비
위생기구설비
1식
1식

16
급수급탕설비
급수펌프,급탕탱크 등
1식
1식

17
저수조
1식
1식

18
오배수․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오·배수배관
1식
1식

19
통기배관
1식
1식

20
우수배관
1식
1식

21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오수정화설비
1식
1식

22
물 재이용설비
0
0

23
배관설비
배관 및 부속기기
1식
1식

24
덕트설비
덕트 및 부속기기
1식
1식

25
보온설비
보온 및 부속기기
1식
1식

26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
1식
1식

27
방음․방진․내진설비
방음설비
1식
1식

28
방진설비
1식
1식

29
내진설비
1식
1식

2. 과업 수행 지침

2.1 기본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본 용역을 발주하는 서울시설공단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용역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감독자: 감독자는 본 용역에 있어서 “발주자”가 지정한 현장 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 책임기술자: 본 용역 전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책임지는 대표기술자를 말한다.
5) 참여기술자: 사업 책임기술자의 업무를 보조하고, 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다. 발주자는 본 용역의 관리를 위하여 ‘감독자’를 지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과업이행 요청사항에 대한 이행의무를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공청사의 업무시설임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협조 및 협의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본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2 용역수행조직
가.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분야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기술 경험이 있는 기술자(기계설비법상 성능점검업 등록 요건 기술 인력 수준)로 용역 수행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나. 사업 책임기술자는 해당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과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술자를 용역 도중에 교체할 수 없다. 단 발주자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사업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 및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본 용역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2.3 감독자의 임무
감독자는 계약된 용역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사업 책임기술자 등 당해 용역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용역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4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계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부고시 제2023-695호(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및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표준 매뉴얼에 따라 용역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성능점검 결과보고서의 품질확보를 위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검토자문 주관기관*에 용역 결과물**(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을 제출하여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검토의견서」를 발급받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와 함께 발주자에 제출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검토자문 주관기관 이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업무위탁한 재단법인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을 말한다.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검토의견서」발급기간도 용역기간에 포함
다. 위 (나)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검토의견서」 발급을 위한 비용(600,000원/건)(부가세별도)은 과업수행내역에 포함하고, 용역수행자가 기계설비 성능점검 검토자문 주관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서울특별시위원회수당및 여비지급조례시행규칙」, 전문가3인 X 200,000원/인 기준
라. 계약상대자는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검토 수정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완한 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검토의견서」를 수령한다.
마.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누락 되었거나 잘못 명기 되었을 경우 또는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 대한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용역 감독자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성능점검시 청사 기능 유지(직원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 또는 담당직원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 전 주변장치 점검을 철저히 하며 작업 위해요소가 있을 시 발주자에 미리 통보하고 승인하에 작업에 임한다.
자. 용역을 수행하며 발생한 “발주자” 시설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 혹은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2.5 과업의 착수와 준공
가. 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자 투입계획 등 본 계약의 과업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계약 후 10일 이내에 관련법령에 따라 특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계가 포함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착수신고서

3)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및 자격사항/검·교정증명서

4) 공정계획(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 7) 성능점검계획서

8) 안전 및 품질관리계획서 및 최초위험성평가

9)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일까지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계 2) 준공검사원

3) 성능점검 보고서(사진자료포함) 2부, 컴퓨터 파일(USB) 1식

4) 준공내역서(사진대지 포함)

5)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검토의견서」(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발급)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2.6 계약변경 및 정산
가. 본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성능점검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를 비롯하여 각종 도서 인쇄비, 출장비, 임대료, 시설사용료, 보험료, 제세 공과금,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검토의견서」발급 비용 등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서면통지를 통해 합의 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호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발주자의 요청 등에 따른 사업범위 조정·변경시

2) 과업기간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3) 기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2.7 품질관리 및 보증
가. 본 용역 수행 중 기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는 필요한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설물 파괴 또는 훼손 시에는 즉시 복구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나.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품질 확인을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표준 매뉴얼」과 「성능점검보고서 검토」등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2.8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시행하며, 안전모, 안전화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해결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등이 행하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시정요구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를 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자는 계약상대자(현장 상주자 포함)에게 작업 전에 필요한 안전관리 수칙을 숙지하도록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고,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마. 발주자는 용역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용역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제반 작업 시 사전에 필요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2.9 현장관리
가. 용역 중 계약상대자는 감독자 및 발주자의 승인 없이 청사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 만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업무에 대해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 먼저 민원을 해결한 후 작업에 임하며, 적절한 안전 표지판이나 칸막이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으로 인하여 방문 시민은 물론 통행인과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보상하여야 한다.
라. 통행로 통제에 의한 작업은 최대한 시설 이용에 지장을 최소화하여 시행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2.10 작업시간
가. 용역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나. 용역 현장의 여건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발주자가 요청할 때에는 협의 후 처리한다.

2.11 작업 전, 후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설치 작업 전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기에 조치하고 현장 내 기존시설 및 유지에 불편이 없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작업 전 메인 전원 차단 및 작업 후 전기 공급이 필요한 점검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한다.

3. 과업 수행 특기시방

3.1 기계설비 성능점검
가. 본 과업의 목적은 시설의 종류 및 중요도, 점검방법 및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성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계설비 성능 개선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
나. 세부 과업내용

1) 예비조사 및 성능점검계획 수립

사전 육안 조사와 인터뷰, 설계도서(도면, 설계설명서, 용량계산서 등) 및 운영 자료를 통한 현황파악, 업무범위, 중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 계획서를 제출한다.

가) 자료수집: 도면 등 설계도서, 점검일지 등 운영자료 등 진단에 필요한 자료수집

나) 운영자/유지관리자 인터뷰, 사전 육안조사 및 Check list 작성

다) 성능점검 대상설비는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취약 개소를 파악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라) 관련법규에 따른 안전 및 보안교육 등 성능점검 작업 이전에 필요한 준비작업

2) 성능점검

가) 성능점검 시 필요한 모든 계측 장비는 검·교정 기관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수행하고, 성능점검 시 관련법령에 따른 기계설비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 점검을 포함하여 수행해야 한다.
다) 운영자/유지관리자와의 사전협의 후 현장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3) 성능점검 결과 분석,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가) 노후도 평가는 기계설비의 내구연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성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선방안 및 세부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성능개선계획 수립 시 발주자와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검토의견서」 제출 및 품질 확인 등

가)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품질제고를 위해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검토의견서」를 재단법인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기계설비 성능점검 검토자문 주관기관)으로부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급받아 제출 해야 한다.

나)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검토의견서」의 발급을 위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검토자문 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검토자문 의견 내용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성능점검 보고서에 수정 반영하여야 한다.

3.2 에너지 사용량 검토
가. 본 과업의 목적은 기계설비의 경제적인 운영방안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으며 주요 과업은 아래 세부 과업 내용과 같다.
나. 세부 과업내용
1) 현재 에너지 사용량 분석 후 에너지 낭비 원인 도출, 에너지 절감 방안 제시
2)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열원설비, 공조설비, 냉난방설비, 배관/덕트 등 기계설비 전반에 대한 효율 향상 방안 제시

===== 4)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등.hwp =====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근로기준법」제7조에 따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관리정책(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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