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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513]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5공구 및 추가역 기계설비 관급자재(물탱크) 제조구매 설치

[물품]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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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R26BK01792513.hwpx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상훈, ☎ 070-4056-7876, FAX 0505-730-1717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김민지, ☎ 032-451-2769

인천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2513-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5공구 및 추가역 기계설비 관급자재(물탱크) 제조구매 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물탱크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24,346,1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0/17
○
추정가격:
203,951,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지역개발채권 대상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포함) 또는 계약미체결(불이행)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0 10:00
○
개찰일시:
2026/11/1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사후정산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151,580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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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물탱크(24111810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탱크(2411181001), 필수특이사항 : 패널형물탱크]를 보유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입찰대상 물품에 대하여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1항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한 위생안전기준(KC인증, 물탱크인증)을 받은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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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KC인증서 등 확인서류 제출
인증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인증서등을 받았음에도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업체는 반드시 제출기한까지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담당자 김상훈[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730-1717)]
* 팩스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참조)

○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1. 04.(수) 까지 규격에 적합한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담당자 김상훈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730-171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에 수신처는 ‘인천지방조달청’으로 명기)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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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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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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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87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지방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집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R26BK01792513.pdf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
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상훈, ☎ 070-4056-7876, FAX 0505-730-1717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김민지, ☎ 032-451-2769

인천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2513-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5공구 및 추가역 기계설비 관급자재(물탱크) 제조구매 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물탱크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24,346,1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0/17 ○ 추정가격: 203,951,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지역개발채권 대상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포함) 또는 계약미체결(불이행)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0 10:00
○ 개찰일시:

2026/11/1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 2 -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사후정산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151,580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
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물탱크(24111810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물탱크(2411181001), 필수특이사항 : 패널형물탱크]를 보유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입찰대상 물품에 대하여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1항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한 위생안전기준(KC인증, 물탱크인증)을 받은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
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3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
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KC인증서 등 확인서류 제출
인증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인증서등을 받았음
에도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업체는 반드시 제출기한까지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까지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담당자

김상훈[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5-730-1717)]
* 팩스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
력심사 세부기준」 참조)
○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1. 04.(수) 까지 규격에 적합한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담당자 김상훈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730-171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에 수신처는 ‘인천지방조달청’으로 명기)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
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
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

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

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
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6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
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
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
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
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
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
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7 -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
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
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876)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지방계
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
제하지 않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집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8 -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9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 10 -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 11 - (인) ===== 시방서 등.zip =====

===== 2. 물탱크 시방서(수정).hwpx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5공구 및 추가역 건설공사
물탱크 제조 구매 설치 시방서

2026. 9. 도시철도건설본부[기전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5공구 및 추가역 건설공사

물 탱 크

1. 일반사항
①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5공구 및 추가역(005-1)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물탱크(급수용 +소방용 겸용)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위한 구매계약의 전반적인 계약 이행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른다.
다. 선정된 장비는 제조업체마다 사양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등 또는 이상의 조건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② 제작기준
가. 제작에 필요한 자재의 규격 및 재질은 본 시방서에 준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양은 한국산업규격(K.S)표시 인증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없을 시에는 단체표준 제품을 사용하거나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안정적인 성능 보장을 위하여 제작, 설치 후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1개 업체에서 제작, 설치하여야 하고,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A/S 전담 조직이 구성 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다. 시방서 및 승인도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보완하여 제작,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작업 없이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라. 발주자는 장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기 및 부품의 규격통일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소방청 고시「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도법」제14조 제1항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 의하여 당 현장에 제품을 납품 및 설치하는 제조업체는 KC인증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험 및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요구 시 해당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성능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작되는 물품에 대하여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물품 제작 중에 자재, 부품, 치수, 사양 검사 등에 대하여 요청이 있을시 중간 검사를 실시한다.
다. 성능검사는 특기시방에 정한 방법에 준하여 시행한다.
④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 납품 후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품목의 경우 운반된 물품을 숙련된 기술자로 하여금 설치 전 현장 구조물 및 각종 연결시설과 관계를 충분히 파악 후 반영하여 도면 승인 시 제출한 도면에 따라 납품 설치한다.
나. 제품의 납품 시 전체 공정에 맞추어 납품 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지시하는 기일에 맞추어 납품하되, 시운전 시 공사감독관 입회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제품의 반입시 안전사고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행 하여야 하며, 특히 물품의 크기가 클 경우에는 현장의 반입여건을 고려하여 제작하고 공정에 맞추어 반입 하여야 한다.
라. 운반 시 기존 시설물 및 물품이 파손 되었을 때는 즉시 교체하여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마. 해당 장비는 지하공간에 설치되므로 설치 시 사용되는 장비(인양장비 등) 및 인력은 공급업체에서 부담한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5공구 및 추가역 건설공사

⑤ 시운전
가. 시운전은 관련 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실시하며, 각종 제어기기를 설치한 후 운전상의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기술자를 파견하여 관련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영요원에 대하여 운전 보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계인수 후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에 관련되는 장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시설물 및 전력 등은 발주자가 제공한다.
라. 시운전 완료후 수도법 제34조에 의한 물탱크 청소업자가 내부의 청소 및 소독을 완료하고 물탱크 청소 및 소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품 시 제출도서
가. 준공도면 (전기회로도 포함) : 5 부
나. 제작공정 및 현장설치 사진첩 : 5 부
다. 시험 및 검사성적서 : 5 부
라. 유지관리 지침서 : 5 부
(가) 개요
(나)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 내용
(다) 설치 및 시운전자료
(라) 운전방법
(마) 유지보수방법
(바) 점검표
(사) 부품현황
(아) 기타사항
마. 위 사항을 포함한 USB : 5 부
바. 청소 및 소독필증 : 1부
⑦ 납품기한
가. 납품기한은 발주처가 요청한 날짜로 하며, 발주처의 사정상 시운전이 연기될 경우 조달청의“시운전 조건부 특수계약조건”에 따른다.
나. 납품완료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을 포함한 모든 시험 및 검사를 한 후 납품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다. 납품기한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납품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은 면제하며 계약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⑧ 하자보증
가. 제품의 하자보증 책임 기간은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을 납부 또는 증권을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이 기간 내에 발생한 재료 및 제작 불량 등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수리, 개조 또는 교체 하여야 한다.
⑨ 기성 및 준공검사, 시설물의 인수인계
가. 발주처가 제시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실시한다.
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내용에 따라야 한다. 단, 업무지침서 내용 변경 시에는 최근 고시 내용을 따른다.
다. 기성청구는 설치완료 후 80%, 시운전 후 10%, 준공 후 10%를 적용한다.
⑩ 안전관리
가.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다. 안전관리 일반사항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현장 안전관리와 위해 방지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 등 안전지침을 이해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 한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인의 검사 및 풍기 위생 단속
(나) 화재, 도난 및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대책
(다) 전 작업자의 안전장구 착용(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각반 등) 및 교육
(라) 현장 내 금연 및 금주
(마) 시공 재료, 시공 설비의 정리, 보관
(바) 현장내의 청소 및 주변 정리
(사) 고소 작업에는 충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책임자 입회하에 작업한다.
(아) 주관사의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마. 안전관리 세부 지침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설치작업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건설 주관사(발주자와 도급계약금액이 가장 큰 건설사)의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사 시 현장책임자는 작업 전 작업자에 대한 안전 및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 안전을 위하여 작업안내 표시 등 현장여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장주변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 각종 가공장비, 작업등을 포함한 모든 가설 전기, 메인 스위치 1차는 현장의 지정된 장소의 전원을 사용하고 각종 전선 연결 시 방수 콘넥타를 사용하고 각종 장비 및 작업등은 작업 완료 후 전원을 끈다.
(라) 전기 용접 시 용접기 전압 상하조절 핸들을 조작 시에는 바닥 물기를 고려하여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자 착용복장에 습기를 먼저 점검하고 용접작업 시 2인1조로 작업 지시하고 긴급 시 응급처치, 라이프 스위치 조작 관계를 교육시켜야한다.
(마) 물이 새는 곳에서는 안전 준비 없이는 용접을 금하며 용접 후 그라인딩 및 브러쉬 다름질은 보안경을 착용 후 작업에 착수하고 이동용 소화기를 비치한다.
(바) 산소 용접기는(산소, LPG, 아세틸렌)용기에 역지변을 부착하고 용기를 운반 할 수 있는 바퀴달린 손수레를 현장 여건에 맞게 제작하여 안전 운반을 하여야 하며 이동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사) 커팅기 사용 시 조작 스위치 카바 파손 및 전기 누전 관계를 점검하고 그라인더 날이 견고하게 조여 있는지 볼트, 너트를 조여 본 다음 보안경을 착용하고 작업에 착수한다.
(아)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복장을 착용하여 낙하물이나 건축요철 부위 및 각종 철제류로 부터 신체의 손상을 막는다.
(자) 고공 작업 시 안전벨트를 사용하며, 현장대리인은 주위에 안전 보호망 및 가드레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와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요청한다.
(차) 장비의 반입 중 중기 사용 시 작업반경내에 작업자 및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여 낙하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⑪ 보양
가.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 진행 중이라도 지체 없이 행한다.
나.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⑫ 발생재료의 처리
가. 발생재료 중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한다.
⑬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행한다.
⑭ 기타
가. 본 계약서에 의한 제작도면 승인, 제작감독 및 검사에 합격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자 발생 시는 본 계약에 의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운용 등에 관련되는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등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관련되는 권리상의 문제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또한, 발주처는 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운영 등에 관련되는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자는 보증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계약 시 물품규격별 단가를 정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라.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입찰, 계약전에 발주처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계약 후 장비의 규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변경 전에 서면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특기사항
① 일반구조
가. 스테인리스 판넬 탱크의 구조는 몸체판, 보온재 및 케이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탱크를 지지하기 위한 Stay 및 Bracket 등이 있어야 한다.
나. 탱크의 PANEL은 알곤용접으로 연결하고 연결부위는 누수 되지 않아야 한다.
다. 탱크는 양수구, 급수구, 오버플로우 출구, 배수구, 환기구 등을 갖추어야 하고 내부의 물이 쉽게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워야 한다.
마. 탱크의 통기를 위한 장치로 환기구의 끝에 방충망을 사용하여 벌레 및 곤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장치한다.
바. 탱크는 만수시 예상되는 하중에 견딜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 각 변의 길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인 사각형 맨홀을 1개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
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홀을 통하여 먼지 기타 이물질이 유입
되지 않아야 하며, 맨홀 뚜껑은 개폐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탱크 관리자만이
맨홀을 사용하도록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아. 탱크 및 탱크에 설치하는 사다리, 버팀대, 물과 접촉하는 접합부속 등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 등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저수조 내부의 높이는 최소 1미터 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것, 다만, 옥상에 설치한 저수조는 제외한다.
차.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위생점검 및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할 경우에는 한쪽의 물을 비웠을 때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것.
카. 스테인리스 PANEL, 보온재, 마감재의 밀착력을 유지하여 단열 및 보온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규격 및 사양
가. 판넬의 규격
스테인리스 판넬 탱크 몸체판의 규격은 500㎜ ~ 1,000㎜의 표준 판넬로 하며, 판넬을 가로와 세로의 용접, 조립하여 제작 설치한다.
(가) BOTTOM, SIDE, PARTITION, TOP PLATE로서 재료로는 BOTTOM, SIDE, PARTITION PLATE는 STS 304, TOP PLATE는 STS316 재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1.5t ~ 2.5t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사용
(다) 3.0t 이상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사용
나. 탱크의 규격
규격화된 판넬 크기와 용량에 의해 가로, 세로, 높이의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BOTTOM PLATE는 성형판으로 시공되나, 현장의 요청에 따라 평판으로 시공 될 수도 있다.
다. 판넬의 두께
탱크의 폭과 높이를 고려하여 판넬에 가해지는 하중을 고려하여 판넬의 하부 두께를 설계하고,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라. 내부보강
(가) ANGLE
주보강재는 탱크 TOP Panel와 BOTTOM Panel를 지지하는 수직 보강재와 Side Panel (가로/세로)을 지지하는 수평 보강재가 있으며, 포밍 가공된 STS 304재질의 ㄱ형강을 사용한다.
(나) BRACKET
내부의 모서리 및 면이 만나는 지점, STAY ANGLE 끝단에는 STS 304재질, 중앙 부분이 성형 가공된 30W x 3t FLAT BAR로서 보강을 시켜야 하며, 이때 ARGON GAS Welding시 Panel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
마. Base Frame - 기초찬넬(SS400, KS D 3503)
Base Frame은 탱크 만수시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규정하는 SS400의 ㄷ-형강을 사용하며, 녹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연도금처리토록 한다.
Base Frame의 최소규격(단위 : mm)
탱크의 높이
ㄷ-형강 규격 (아연도금처리)

4,000 이하
ㄷ - 100 × 50 x 5t x 7.5T
4,000 초과
ㄷ - 125 × 65 x 6t x 8T

바. 보온재
탱크는 보온과 결로 방지를 위하여 성형 스테인리스 Panel와 동일한 크기의 우레탄보온재를 사용하며, 보온재 두께는 50mm 표준으로 한다.
사. 마감재
보온 후 마감 재료는 알루미늄 자켓을 사용하며, 마감재의 두께는 스테인리스 패널과 같은 모양으로 성형 가공된 0.6mm로 한다. 또한 코너부는 75×75(mm) “ㄱ”형태로 절곡된 마감재를 사용하여 코너마감을 하여야 한다.
아. 사다리
(가) 양측지지대 및 스텝관
외부 및 내부사다리의 양측 지지대 및 스텝관은 STS 304 재질 강관으로 31.8∅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사다리 양측지지대와 접합하는 스텝관의 양측 끝부분은 프레스로 모따기 하여 지지대와 스텝관 단면이 완전밀착 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나) 사다리 지지구
물탱크 몸체에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KS D 3705에 규정하는 STS 304 재질의 4T×40W×200L 이상의 사다리 지지구를 제작하여 외부 사다리를 고정 시켜야 한다.
(다) 사다리 등받이울

점검을 위한 사다리 이용 시 추락 및 재해방지를 위한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등받이울은 이동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자. 점검구
물탱크 상단부의 위치에 설치하며 관리자의 내부점검, 청소 등을 위해 개폐가 용이하고, 부식이 되지 않도록 STS 재질의 고내식 스테인리스 PLATE를 이용하여 폭 900mm 이상, 슬라이딩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방수, 이물질 및 해충이 탱크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수질보호를 위해 탱크 관리자만이 맨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통기관
먼지 및 해충 등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SCREEN망 설치)이어야 하며 KS D 3698에 규정하는 STS 304 재질의 품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카. 수위계
물탱크 외부에는 육안으로 확인 쉬운 위치에 물탱크 저수 높이에 따른 용량을 표시한 수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타. 안전난간대
물탱크 상부 전체에 추락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STS304재질의 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현장 여건에 따라 높이 및 구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파. 내진구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방청고시 제2026-1호, 2026. 1. 30)에 따라 내진스토퍼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여 내진성을 만족시키고 그에 따른 구조기술사가 날인한 내진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 배관 접속구
(가) 배관 접속구는 KS D 3576에 규정하는 STS 304 재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배관 접속구의 수량은 현장 시공사와 협의하여 현장 여건에 맞추어 접속구를 시공한다.
(다) 배관용 부착은 탱크의 용량, 용도, 배관 규격에 따라 그 크기와 부착 위치가 결정되며, 50A이하는 소켓방식, 65A이상은 플랜지 부착 방식으로 처리한다.(상대 후렌지 일체포함)
③ 제작사양
가. 공장가공
(가) 가공의 분류
㉮ Panel의 Press 가공
㉯ Panel의 Corner Blanking 가공
㉰ Panel의 Side Bending 가공
㉱ Reinforcing ANGLE 재단
㉲ MAN HOLE 및 ACC'Y류 제작
(나) Panel Pressing
사용소재는 절단 작업 시 정방향으로 절단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에 충만한 용력에 견딜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
(다) Corner Blanking
Panel 조립 시 사용위치에 맞게 형상에 맞는 금형으로 Press하도록 한다.
(라) Side Bending
두께별로 절곡 Side(R감안)를 맞춰 현장조립 시 Panel간 용접선이 일치토록 해야 하며 Bending작업은 HAMMER 등으로 타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마) Reinforcing ANGLE 재단
보강 ANGLE은 TANK의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STS 304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BASE FRAME (기초찬넬)-아연도금처리
BASE FRAME 제작에 사용하는 ㄷ-형강은 공장에서 Band Saw Machine을 이용하여 물탱크 규격에 적합하게 전체길이를 절단한 후 FRAME의 높은 강도와 수평도를 유지하기 위해 ㄷ-형강이 상하로 교차되어지는 부위는 PANEL 너비와 동일한 간격으로 수직으로 반분 절단시킨 결합 홈을 형성하여 현장 조립 시 상하 결합 홈과 홈이 끼워질 수 있도록 제작한다.
(사) MAN HOLE 및 ACC'Y제작
승인된 도면에 의해 제작해야 하며 설치 이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장조립설치

모든 콘크리트 기초 상부면은 높이가 일정하게 마감하여 스테인리스 물탱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 Base Frame
㉮ Base Frame은 TANK 만수시의 중량을 충분히 견딜수 있는 SS400재질 또는 동등이상의 상하 결합홈이 형성된 ㄷ형강을 사용하여 조립, 용접한다.
㉯ Base Frame의 설치 간격은 승인도면에 준하여 기초 콘크리트위에 고정 시키며, 기초 콘크리트와 후레임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SHIM PLATE를 견고하게 삽입하여 하중이 기초 콘크리트 전체에 고루 받도록 한다.
㉰ Base Frame은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연도금처리 한다.
(나) Panel의 조립
㉮ 공장 가공된 Panel는 반입시 긁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급해야 한다.
㉯ 반입된 Panel는 ARGON GAS를 이용 TIG 또는 MIG 용접을 하도록 하며 조립순서는 Base Frame, BOTTOM, 1st, 2nd SIDE PANEL의 순서로 하며 최종적으로 TOP Panel를 조립한다.
㉰ 본 용접 및 가접에 앞에 Base Frame의 수평 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이상이 없을 시 가접토록 한다.
㉱ 본체 작업 완료 후 악세서리류는 승인된 도면에 준해 취부토록 한다.
(다) 보강재의 조립
물탱크 내부의 BOTTOM 및 SIDE PANEL 모서리 부분의 4면이 교차되는 지점은 STS BRACKET로써 보강을 시켜야 하며, POST 및 STAY 보강재는 ARGON 용접 시 PANEL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 한다.
(라) 보온 및 마감재
우레탄 보온재 50mm 부착 후 외부 마감재의 재질은 알루미늄 자켓(0.6T)을 사용한다.
(마) 내부칸막이
탱크는 청소 위생점검 및 보수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2구획으로 분리하여 설치하며, 한쪽 탱크 청소시 수압에 의해 중간 칸막이의 변형이 생기지 않는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용접 및 용접검사
(가) 가접
㉮ 가접은 본용접과 동일하게 주의를 해야 하며, 용접봉은 본용접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되 충분히 건조된 것을 사용한다.
㉯ 가접의 어긋남이나 비틀림은 클램프 등으로 고정하고 가접의 최대길이는 20㎜ 이내로 한다.
㉰ 가접에서 생기는 산화 피막 등의 부착물 및 유해한 결함은 충분히 제거 시키고 본용접을 하여야 한다.
(나) 본용접
㉮ 모든 용접은 ARGON GAS를 이용한 TIG용접(또는 MIG 용접)을 하여야 한다.
㉯ 용접부의 모재는 용접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기름, 먼지, 수분 등을 충분히 제거시켜야 한다.
㉰ 일시적인 부착용 가접을 할 때에는 CRACK, BLOW HOLE 모재의 조직 변화 등의 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특별히 주의 하여야 한다.
㉱ 탱크 내부의 모든 모서리 부분의 4면이 교차되는 지점의 용접시 보강재 및 PANEL 사이의 결함이 없도록 주의하여 용접한다.
(다) 용접 결함의 처리
BLOW HOLE SLAG Inclusion, OVERLAP 용입 불량 등 불량부분 처리는 모재나 용입 금속이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GRINDER 등으로 완전히 제거시켜 재 용접하여야 한다.
라. 제작 후 처리
(가) 용접시 열화로 인한 피막손상 부위를 포함한 저수조 내부전체를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재질의 에폭시 도료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부식방지 코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용접시 열화로 인한 피막손상 부위를 현장에서 롤러 및 붓 등을 이용하여 용접부 표면에 에폭시 도료로 부식방지 코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 Panel와 Panel 용접부
㉯ Panel와 보강재 용접부
㉰ 보강재와 보강재 용접부
㉱ Panel와 NOZZLE 용접부
(다) 코팅 후 담수는 상온에서 담수 가능 경화일(7일) 이후에 담수하도록 한다.
마. 검사
(가) 재료검사
패널 및 재료(보온재, 마감재, 기초찬넬, 사다리, 환기구)들에 대한 표면 결함상태, 치수 등에 대한 검사
(나) 공작검사
조립도면과 현품의 확인 검사 및 각 부재의 치수, 외관상태 검사
(다) 용접검사
㉮ 용접 중 발생한 SLAG 제거상태, 청소상황, 용접전류적부, 용접봉 선택의 적부, 작업순서 적부 등
㉯ 완료 후 용접부의 외관상태, 용입불량 등을 검사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육안 검사를 확실히 한다.
(라) 취부검사
각종 ACC'Y류 취부 위치가 도면 및 현장여건에 맞는지 확인 후 취부한다.
(마) 만수시험
만수시험은 충수 완료 후 24시간 경과 후에 탱크의 변형, 누수상태를 CHECKING하여 결함상태 및 이상 유무상태를 검사한다.
(바) 외관검사(종합검사)
보온 검사 완료 후 외부 표면상태 변형 유무 등의 종합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기타
가. 납품방법 : 현장 지정장소 설치도, 시운전 포함
나. 작업 폐기물은 해당 공종에서 처리
다. 운반 및 현장 검사 시 하자발생은 계약업체 책임으로 반납 처리
라. 계약업체는 납품 전 주 1회 이상 공정회의 참석
마.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함
바. 계약 후 승인서류(시방서, 용량 계산서, 일정계획 등)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승인 후라도 필요한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양자 합의에 의한다.
(가) 장비의 조립도, 상세도 및 제작규격서
(나) 장비 제작에 필요한 모든 성능자료
(다) 주요장치 및 구성품의 명세별 성능보증 자료
(라) 제어회로 및 구성기기에 관한 자료
(마) 공정표(제작, 반입, 설치계획 등)
(바) 예비품 목록
(사) 기타 필요한 사항
사. 제작공장 검사는 1회실시(필요시 추가 실시)
아. 완공 후 시스템 숙지를 위한 교육(필요시마다) 실시 및 결과서 제출
자. 시운전 및 T.A.B 실시 시 참관 및 이에 따른 조정에 필요한 비용 포함
차. 제작설치 완료 후 보양비용 포함
카.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구비

3. 규격, 수량, 설치장소
별첨의 “물품명세서” 참조

물 품 명 세 서

□ 저수조 규격 및 수량
① 5공구
정거장
품명
수량
형식
탱크용량
(유효용량)
(㎥)
규격
(L×W×H)
비 고
005
정거장
T-01
1
STS
패널형
161
(133)
11,500x
3,500x4,000
급수용 + 소방용
-상판 : STS316
-측판,바닥판 : STS304
-내부칸막이 1개소
-내진포함(동적해석)
-상부전체 STS304난간대
-잔넬아연도금
-내부전체 부식방지코팅
-기타 표준 부속 일체

② 추가역(005-1)
정거장
품명
수량
형식
탱크용량
(유효용량)
(㎥)
규격
(L×W×H)
비 고
005-1
정거장
T-01
1
STS
패널형
161
(133)
11,500x
3,500x4,000
급수용 + 소방용
-상판 : STS316
-측판,바닥판 : STS304
-내부칸막이 1개소
-내진포함(동적해석)
-상부전체 STS304난간대
-잔넬아연도금
-내부전체 부식방지코팅
-기타 표준 부속 일체

===== 공내역서(5공구 및 추가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B: ○ 계 약 명: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5공구 및 추가역 기계설비 관급자재(물탱크) 제조 · 구매 설치
B: 비
목 D: 구 분 E: 산출근거 F: 금
액 G: 비 고
B: 순

공 사 원

가 C: 재료비 D: 직접재료비 F: -
D: 간접재료비 F: -
D: 소
계 F: -
C: 노무비 D: 직접노무비 F: -
D: 간접노무비 F: -
D: 소
계 F: -
C: 경비 F: -
D: 소
계 F: -
B: 계 F: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 x 3.11% F: 6,151,580
B: 공급가액
B: 부가가치세
B: 합
계 F: 224,346,100
B: 조달수수료
B: 총 사 업 비 F: 224,346,100

[시트: 집계표]
B: 총
괄
집
계
표
B: ○ 계 약 명: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5공구 및 추가역 기계설비 관급자재(물탱크) 제조 · 구매 설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합계 M: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B: 합 계 G: - I: - K: - L: -
B: 5공구 G: - I: - K: - L: -
B: 005정거장 D: 식 E: 1 G: - I: - K: - L: -
B: 추가역 G: - I: - K: - L: -
B: 005-1정거장 D: 식 E: 1 G: - I: - K: - L: -

[시트: 설계내역서]
B: 설
계
내
역
서
B: ○ 계 약 명: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5공구 및 추가역 기계설비 관급자재(물탱크) 제조 · 구매 설치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합계 M: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B: 합 계 L: -
B: 5공구 L: -
B: 005정거장 L: -
B: - 물탱크(급수+소방용) C: STS304, 161ton D: 대 E: 1 L: -
B: 추가역 L: -
B: 005-1정거장 L: -
B: - 물탱크(급수+소방용) C: STS304,
161ton D: 대 E: 1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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