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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949]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6공구 건설공사 지하안전평가용역(재협의)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추정가격: 7475만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용역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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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hwpx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2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6공구 건설공사 지하안전평가용역 (재협의)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다. 용역위치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3-20(청라국제도시역 일원)
라. 용역규모 : 006정거장 및 회차선터널(A=7,826.12㎡) [과업내용서 참고]
마. 기초금액 : 금82,225,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에는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공고문과 과업내용서를 확인하신 후, 자격 요건을 갖추어 해당 과업 이행이 가능한 업체만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0. 28.(수) 10:00 ~ 2026. 11. 4.(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4.(수) 11:00
다.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총무부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계약상대 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00까지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나’, ‘다’ 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 지사 투찰 불허
다. 본 용역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업종코드: 4735)으로 등록한 업체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하고, 계약 체결 전 책임기술자 자격(토질‧지질분야 특급기술인) 및 교육이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견적 제출 방법
가. 본 건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건은 총액계약, 소액수의 견적제출,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 기준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제출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대리인이 아니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하며,
‣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우리 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용역관련 사항: 공사시설부 건설3팀 (032-451-2748)

○ 계약관련 사항: 총무부 재무팀 (032-451-2758)

○ 전자입찰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재무관

=====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pdf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2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6공구 건설공사 지하안전
평가용역 (재협의)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다. 용역위치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3-20(청라국제도시역 일원)
라. 용역규모 : 006정거장 및 회차선터널(A=7,826.12㎡) [과업내용서 참고]
마. 기초금액 : 금82,225,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에는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과업내
용서에 따라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공고문과 과업내용서를 확인하신 후, 자격 요건을 갖추어 해당 과업 이행이 가능한 업체
만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0. 28.(수) 10:00 ~ 2026. 11. 4.(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4.(수) 11:00
다.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총무부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계약상대 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00까지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나’, ‘다’ 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1 -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업장 소재
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 지사 투찰 불허

다. 본 용역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업종코드: 4735)
으로 등록한 업체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하고, 계약 체결 전 책임기술자 자격(토질‧지질
분야 특급기술인) 및 교육이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견적 제출 방법
가. 본 건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건은 총액계약, 소액수의 견적제출,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 기준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 2 -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
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제출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대리인이 아니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하며,
‣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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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우리 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지역개발채권/청구
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용역관련 사항: 공사시설부 건설3팀 (032-451-2748)
○ 계약관련 사항: 총무부 재무팀 (032-451-2758)
○ 전자입찰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재무관 - 4 -

===== 과업내용서(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6공구 건설공사 지하안전평가용역(재협의)).hwpx =====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6공구 건설공사 지하안전평가용역(재협의)-
과 업 내 용 서

2026. 10.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시설부]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6공구 건설공사 지하안전평가용역(재협의)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6공구 건설공사 구간 중 006정거장 환승수직구 및 회차선터널의 계측관리기준 초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추가 지반조사 결과로 암반등급도가 변경되어 비개착공법(특허공법)을 적용하고 지보패턴을 변경하는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재협의가 필요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 개요
가. 위
치: 서해구 청라동 3-20(청라국제도시역 일원)
나. 규
모: 006정거장 및 회차선터널(A=7,826.12㎡)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라. 과업내용

  • 지하수위 저하, 지표침하 등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지반안전성 검토전평가
  • 현장 계측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계측관리기준 재설정(안) 마련
  •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및 재협의 등

4. 예정공정표 공 정

공 종
착
수
일
로
부
터 (월)
비고
1
2
3
4
5
6
7
8
과업계획 수립 및
관련규정 검토, 관련기관 방문

대상지역 설정 및 현황조사

수치 해석에 의한
지하수 흐름분석

지하수영향 검토 및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등

종합평가 및 평가서 작성 평가서 협의 및 보완, 제출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 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법령 개정 시 개정 법률 적용) 우리 본부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계변경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또는 우리 본부 사정에 의하여 과업지시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본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인은 과업기간 중에 계약 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 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우리 본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인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용역완료 후에도 용역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배상)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즉시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책임기술인 선임계(이력서, 기술인격증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증명서 첨부) 및 사용인감계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라. 참여기술인 재직 및 경력증명서, 기술인격증 사본
마. 예정공정표
바. 내역서
사.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아.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자.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법령 등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차.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15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이 감안된 과업수행계획서(2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부수행계획서

  • 과업대상 구간의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현황분석 방법, 협의 일정 등과 관련 세부시행계획(분야별 세부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나.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다.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측정장비 포함) 투입계획서
라.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마.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바.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
사. 참여기술인(총괄 및 분야책임)가 자필 서명한 참여기술인 명단 등
아. 본 과업 수행 시 현장조사에 따른 안전조치계획

4.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가.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과 관련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1)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2)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3) 기타 정단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다. 과업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경미한 과업내용의 변경: 발주기관에 검토 보고 후 우선시행하고 추후 과업내용 변경

2) 주요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후 과업내용 변경 및 시행

5. 과업기간의 연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우리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업무협의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1) 현황조사분석 완료 시 2) 검토업무협의 심의 시 3) 공정보고 시 4) 성과품 작성 시 5) 준공 시

6)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 월간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포함)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다.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라.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현황조사 및 분석,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여야한다.
마. 준공 전 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30일 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 전 종합보고를 하여야 한며, 보고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7.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업무협의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 등 추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되 지연이나 잘못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지시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용역 착수 시 및 종료 시에 보안서약서(별도양식)를 용역회사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용역참여자(변경 시 포함)에 대하여도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자필로 서명 후 징구․제출하여야 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나. 당해용역에 대하여는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부를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마.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용역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한 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바. 용역참여인이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아. 과업수행 후 폐기물은 전량 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10. 용어의 해석
가. 과업 수행상 사용언어는 한글로 작성하며, 업무상 필요한 통역,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사용단위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단위를 사용한다.
다.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1. 참여기술인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인은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체사유 및 교체대상 건설기술인의 명단에 대해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2. 평가서 작성 및 조치
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기간 내에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평가서는 지하안전영향에 대한 정밀 분석,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 설계도서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협의 등의 절차이행 과정에서 보완을 요구하거나 우리 본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시(현장조사 시행 등)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성과품은 우리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성과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기술상의 오류에 대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본 과업에 적용한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바.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및 자료수집 등에 따른 제반절차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사. 과업수행 중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본 과업과 병행하여 추가 과업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을 위한 측정 및 조사는 계획서를 작성한 후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자. 과업내용서 내용상 해석의 의견차가 있을 때는 우리 본부의 의견을 우선한다.
카. 본 용역은 관련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와 협의를 완료하여야 준공이 가능하다.
타. 본 과업 시행중 관계기관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와 협의한 후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토록 한다.

13. 발주기관 제공자료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일체의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가. 터널 및 환기구 등 설계자료
나. 지반조사 자료
다. 협의가 완료된 지하안전평가서
라. 기타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

Ⅲ. 과업수행 세부사항

1. 관련 기준
가. 본 과업은「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협의 완료시까지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행업체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어야 한다.
다. 사업책임기술인는 토질․지질분야 특급기술인로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교육 이수자이어야 한다.

2.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등
가. 지하안전평가서등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선정한 대상지역, 평가방법, 평가조건, 평가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나. 지하안전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을 제시한다.
다.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지하안전평가서등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마.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관련기관의 현장조사 자료(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지하수조사시험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바. 지하안전평가 작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입회하여야 한다.
사. 타 지하안전평가 사례의 지적사항 등을 검토하여 본 용역에 반영하도록 한다.
아. 노선 주변 상수도관, 하수도관 등 주요 관로에 대하여 CCTV자료 및 유지관리 자료 등을 분석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용역 추진 과정에서 협의기관과 수시로 사전협의하여 관련내용을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006정거장 등 본 사업 전체범위에 대하여 조사 및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카. 구체적인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방법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 따른다.

3. 지하안전평가서 구성
지하안전평가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요약문

1) 사업계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2) 기존자료 조사, 현장조사 등(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등) 지하안전평가를 통해 파악한 지반 및 지질 현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술한다.

3)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 등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4)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술한다.

5) 지하안전확보방안 제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권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6)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2)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다.

3) 지하안전평가 실시 기간을 기재한다(근거 포함)
다.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제시한다.
라. 지반 및 지질 현황

1)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지반 및 지질조사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활용한다.

2) 현장조사항목은 기본 및 실시설계, 관계기관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 등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시추조사 - 투수시험(실내투수시험, 현장투수시험 등)

  • 지하물리탐사(지표투과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중력탐사 등)

3) 지반 및 지질 현황은 기존자료 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4)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지반․지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5) 현장조사는 조사항목별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6)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 또는 그림으로 나타낸다.
마.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1)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은 기존자료 조사와 지하수조사시험을 바탕으로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검토한다.

2)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수자원 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촌지하수관리조사(농어촌지하수넷), 우리 시 지하수보조관측망 등의 기존 관측망을 활용한다.

3) 기존자료 및 지하수 조사시험 결과를 활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사업 전후의 지하수위 분포 및 유동 특성을 토대로 지하굴착에 의한 광역 지하수 흐름 변화를 검토한다.

4) 평가항목은 아래 사항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평가한다.

  • 관측망 및 지하수 조사시험 등을 통한 지하수 수리특성 분석

  • 수치해석을 통한 사업 전후의 광역 지하수 흐름 변화에 대한 평가결과

바. 지반안전성 검토

1) 지반안전성 검토는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2)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터널 또는 지하 20m 이상의(20m 이하도 포함) 터파기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응력, 침하 등)을 검토한다.

3) 지반굴착에 따른 주변 시설물의 손상 유무, 주변 지반의 침하 등을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검토한다.

4) 주요지점(정거장, 터널, 시설물 근접 통과구간 등)에는 3차원 해석을 통해 지반안전성을 검토한다.

5)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위치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기재한다.

6) 평가결과에 따라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대책(보강, 차수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1) 터널 및 굴착구간의 지반특성, 주변현황, 구조물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과 운영 중에 지하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립된 계측계획은 계측항목, 계측수량, 계측빈도, 계측관리기준 등을 항목별로 서술하고 표, 그림, 도면 등을 통하여 정리하고 수록한다.

3) 대상사업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등과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구간을 선정하고 보강 및 차수 방안을 수립한다.
아. 종합평가 및 결론

각각의 지하안전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최대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한다.
자.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시기

착공한 후에 시행하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대하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상에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차. 부록

1)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한 전문기관을 기재한다.

2)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참여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시추주상도,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지하수 조사 시험 등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전산파일을 제출한다.

4)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5) 터널 또는 터파기 구간의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다.

6)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7)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평가 및 검토 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Ⅳ. 성과품 납품
가.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 인쇄 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나.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
구
분
규 격
수 량
1. 지하안전평가서 요약 보고서
A4
15부
2. 지하안전평가서 최종보고서
A4
15부
3. 보고용 PPT자료
-
1식
4. 기타 우리 시 요구자료
-
1식

※ 성과도서의 제출부수 및 규격은 과업수행 중 변동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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