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생활공원 등 2개소 화장실 설치사업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1).hwpx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 - 1369호
용역 수의계약(견적입찰)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생활공원 등 2개소 화장실 설치사업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다. 용역현장 : 지사동 1180 지사공원, 생곡동 1531-5 생활공원 일원
라. 용역내용 : 화장실 설치사업을 위한 공원조성 계획 결정(변경), 실시설계 등
마. 기초금액 : 금44,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한입찰(지역),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본점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②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조경)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9. 09:00 ~ 2026. 11. 2.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2.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 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을 적용하여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참가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점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 및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입찰공고 조건, 입찰유의서, 물품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입찰을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 보충정보 문의처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과(☎051-970-4144)
나.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지공원과(☎051-970-4394)
다. 전자입찰 이용 및 장애처리 : 조달청 고객센터(☎1588-0800)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관
===== 공고문(생활공원 등 2개소 화장실 설치사업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1).pdf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 - 1369호
용역 수의계약(견적입찰)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생활공원 등 2개소 화장실 설치사업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다. 용역현장 : 지사동 1180 지사공원, 생곡동 1531-5 생활공원 일원
라. 용역내용 : 화장실 설치사업을 위한 공원조성 계획 결정(변경), 실시설계 등
마. 기초금액 : 금44,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한입찰(지역),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
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본점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
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
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②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조경)의 엔
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
획, 조경)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
부 고시)」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9. 09:00 ~ 2026. 11. 2.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2.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
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
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을 적
용하여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투찰한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참가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
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점하여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 및 계약보증금
(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
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입찰공고 조건,
입찰유의서, 물품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입찰
을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 보충정보 문의처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과(☎051-970-4144)
나.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지공원과(☎051-970-4394)
다. 전자입찰 이용 및 장애처리 : 조달청 고객센터(☎1588-0800)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관
===== 공내역서(생활공원 등 2개소 화장실 조성사업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xlsx =====
[시트: 표지]
A: 설
계
년월일 B: 2022년 12월
일 D: 설계자 G: 심사자 J: 팀장 M: 과장
A: 암남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용역
B: 【 용 역 개 요 】
B: ○ 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1식
B: 【 용 역 위 치 】
B: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703-1번지
B:
총용역비
C: : D: #VALUE! L: ₩
[시트: 용역원가계산서]
A: 용 역 원 가 계 산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생활공원 등 2개소 화장실 조성사업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A: 1. 조성계획결정(변경) C: 1 D: 식 F: 0 H: 0 J: 0 L: 0
A: 2. 실시설계 C: 1 D: 식 F: 0 L: 0 O: -
A: 3. 건축협의 C: 1 D: 식 F: 0
A: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C: 1 D: 식 F: 0 H: 0 J: 0 L: 0 N: 현재 1개소적용 2개소적용 필요
A: 5. 손해배상보험료 C: 1 D: %
A:
소 계 F: - J: - L: - O: -
A: 6. 부 가 세 C: 10 D: % F: 0
A:
합
계 F: 0
O: 100.000%
A:
적용용역비 F: - M: 만단위이하 버림
[시트: 용역내역서]
A: 용 역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생활공원 등 2개소 화장실 조성사업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A: 1. 조성계획결정(변경) F: 0 J: 0 L: 0
A: 직접인건비 C: 2 D: 식 E: 0 F: 0 I: 0 J: 0
A: 제경비 B: 노무비의 C: 2 D: 식 F: 0 K: 110% L: 0
A: 기술료 B: (노무비+제경비)의 C: 2 D: 식 F: 0 K: 20% L: 0
A: 2. 실시설계비 F: 0 L: 0
A: 실시설계비 C: 1 D: 식 F: 0 K: 0 L: 0
A: 3. 건축협의 F: 0 L: 0
A: 건축협의 C: 2 D: 식 F: 0 L: 0
A: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F: 0 H: 0 J: 0 L: 0
A: 직접비 C: 2 D: 식 E: 0 F: 0 G: -
H: -
I: 0 J: 0 L: -
A: 제경비 B: 노무비의 C: 2 D: 식 F: 0 K: 110% L: 0
A: 기술료 B: (노무비+제경비)의 C: 2 D: 식 F: 0 K: 20% L: 0
[시트: 2-2]
A: ■ 실시설계 공제요율(엔지니어링공제조합)
A: 공 사 종 류 B: 용
역
금
액 L: 표준
공사
기간 N: 공 사 종 류 O: 용
역
금
액 Y: 표준
공사
기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O: 5억원이하 Q: 5억원초과10억원이하 S: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U: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W: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O: 기본요율 P: 가산요율 Q: 기본요율 R: 가산요율 S: 기본요율 T: 가산요율 U: 기본요율 V: 가산요율 W: 기본요율 X: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722 C: 0.114 D: 0.700 E: 0.112 F: 0.678 G: 0.109 H: 0.657 I: 0.105 J: 0.635 K: 0.102 L: 3 N: 교량공사 O: 0.722 P: 0.114 Q: 0.7 R: 0.112 S: 0.678 T: 0.109 U: 0.657 V: 0.105 W: 0.635 X: 0.102 Y: 3
A: 공항건설공사 B: 0.817 C: 0.129 D: 0.792 E: 0.128 F: 0.769 G: 0.123 H: 0.743 I: 0.118 J: 0.718 K: 0.114 L: 5 N: 공항건설공사 O: 0.817 P: 0.129 Q: 0.792 R: 0.128 S: 0.769 T: 0.123 U: 0.743 V: 0.118 W: 0.718 X: 0.114 Y: 5
A: 댐축조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0 F: 0.848 G: 0.135 H: 0.820 I: 0.132 J: 0.794 K: 0.128 L: 5 N: 댐축조공사 O: 0.903 P: 0.145 Q: 0.875 R: 0.14 S: 0.848 T: 0.135 U: 0.82 V: 0.132 W: 0.794 X: 0.128 Y: 5
A: 도로공사 B: 0.649 C: 0.105 D: 0.629 E: 0.100 F: 0.609 G: 0.098 H: 0.591 I: 0.094 J: 0.571 K: 0.091 L: 3 N: 도로공사 O: 0.649 P: 0.105 Q: 0.629 R: 0.1 S: 0.609 T: 0.098 U: 0.591 V: 0.094 W: 0.571 X: 0.091 Y: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649 C: 0.105 D: 0.629 E: 0.100 F: 0.609 G: 0.098 H: 0.591 I: 0.094 J: 0.571 K: 0.091 L: 3 N: 에너지저장시설공사 O: 0.649 P: 0.105 Q: 0.629 R: 0.1 S: 0.609 T: 0.098 U: 0.591 V: 0.094 W: 0.571 X: 0.091 Y: 3
A: 간척공사 B: 0.735 C: 0.117 D: 0.714 E: 0.114 F: 0.691 G: 0.111 H: 0.669 I: 0.108 J: 0.648 K: 0.103 L: 5 N: 간척공사 O: 0.735 P: 0.117 Q: 0.714 R: 0.114 S: 0.691 T: 0.111 U: 0.669 V: 0.108 W: 0.648 X: 0.103 Y: 5
A: 항만공사 B: 0.735 C: 0.117 D: 0.714 E: 0.114 F: 0.691 G: 0.111 H: 0.669 I: 0.108 J: 0.648 K: 0.103 L: 5 N: 항만공사 O: 0.735 P: 0.117 Q: 0.714 R: 0.114 S: 0.691 T: 0.111 U: 0.669 V: 0.108 W: 0.648 X: 0.103 Y: 5
A: 철도공사 B: 0.577 C: 0.091 D: 0.560 E: 0.089 F: 0.543 G: 0.086 H: 0.525 I: 0.085 J: 0.508 K: 0.082 L: 3 N: 철도공사 O: 0.577 P: 0.091 Q: 0.56 R: 0.089 S: 0.543 T: 0.086 U: 0.525 V: 0.085 W: 0.508 X: 0.082 Y: 3
A: 지하철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0 F: 0.848 G: 0.135 H: 0.820 I: 0.132 J: 0.794 K: 0.128 L: 4 N: 지하철공사 O: 0.903 P: 0.145 Q: 0.875 R: 0.14 S: 0.848 T: 0.135 U: 0.82 V: 0.132 W: 0.794 X: 0.128 Y: 4
A: 터널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0 F: 0.848 G: 0.135 H: 0.820 I: 0.132 J: 0.794 K: 0.128 L: 4 N: 터널공사 O: 0.903 P: 0.145 Q: 0.875 R: 0.14 S: 0.848 T: 0.135 U: 0.82 V: 0.132 W: 0.794 X: 0.128 Y: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769 C: 0.123 D: 0.746 E: 0.118 F: 0.723 G: 0.115 H: 0.700 I: 0.112 J: 0.677 K: 0.109 L: 3 N: 발전소건설공사 O: 0.769 P: 0.123 Q: 0.746 R: 0.118 S: 0.723 T: 0.115 U: 0.7 V: 0.112 W: 0.677 X: 0.109 Y: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1.000 C: 0.160 D: 0.969 E: 0.155 F: 0.940 G: 0.151 H: 0.909 I: 0.146 J: 0.880 K: 0.142 L: 2 N: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O: 1 P: 0.16 Q: 0.969 R: 0.155 S: 0.94 T: 0.151 U: 0.909 V: 0.146 W: 0.88 X: 0.142 Y: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N: 폐수처리장건설공사 O: 0.788 P: 0.126 Q: 0.763 R: 0.122 S: 0.74 T: 0.118 U: 0.717 V: 0.114 W: 0.692 X: 0.111 Y: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N: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O: 0.788 P: 0.126 Q: 0.763 R: 0.122 S: 0.74 T: 0.118 U: 0.717 V: 0.114 W: 0.692 X: 0.111 Y: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843 C: 0.134 D: 0.818 E: 0.131 F: 0.792 G: 0.128 H: 0.768 I: 0.123 J: 0.742 K: 0.118 L: 3 N: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O: 0.843 P: 0.134 Q: 0.818 R: 0.131 S: 0.792 T: 0.128 U: 0.768 V: 0.123 W: 0.742 X: 0.118 Y: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N: 하수도건설공사 O: 0.788 P: 0.126 Q: 0.763 R: 0.122 S: 0.74 T: 0.118 U: 0.717 V: 0.114 W: 0.692 X: 0.111 Y: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432 C: 0.069 D: 0.420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3 N: 관람집회시설공사 O: 0.432 P: 0.069 Q: 0.42 R: 0.068 S: 0.406 T: 0.065 U: 0.394 V: 0.063 W: 0.382 X: 0.062 Y: 3
A: 전시시설공사 B: 0.432 C: 0.069 D: 0.420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2 N: 전시시설공사 O: 0.432 P: 0.069 Q: 0.42 R: 0.068 S: 0.406 T: 0.065 U: 0.394 V: 0.063 W: 0.382 X: 0.062 Y: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520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N: 공용청사건설공사 O: 0.52 P: 0.083 Q: 0.503 R: 0.082 S: 0.488 T: 0.078 U: 0.472 V: 0.077 W: 0.457 X: 0.072 Y: 3
A: 송전공사 B: 0.538 C: 0.086 D: 0.523 E: 0.083 F: 0.506 G: 0.082 H: 0.489 I: 0.078 J: 0.474 K: 0.077 L: 2 N: 송전공사 O: 0.538 P: 0.086 Q: 0.523 R: 0.083 S: 0.506 T: 0.082 U: 0.489 V: 0.078 W: 0.474 X: 0.077 Y: 2
A: 변전공사 B: 0.538 C: 0.086 D: 0.523 E: 0.083 F: 0.506 G: 0.082 H: 0.489 I: 0.078 J: 0.474 K: 0.077 L: 2 N: 변전공사 O: 0.538 P: 0.086 Q: 0.523 R: 0.083 S: 0.506 T: 0.082 U: 0.489 V: 0.078 W: 0.474 X: 0.077 Y: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558 C: 0.089 D: 0.542 E: 0.086 F: 0.525 G: 0.085 H: 0.508 I: 0.082 J: 0.492 K: 0.078 L: 3 N: 공동주택건설공사 O: 0.558 P: 0.089 Q: 0.542 R: 0.086 S: 0.525 T: 0.085 U: 0.508 V: 0.082 W: 0.492 X: 0.078 Y: 3
[시트: 3-1. 측량일위대가]
A: 측량 일위대가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 1 호표 B: 지형현황 측량 (구릉지) F: ㎡당
A: 측량고급기술자 C: 0.26 D: 인 E: 269,008 F: 70,997 I: 269,008 J: 70,997
A: 측량중급기술자 C: 0.93 D: 인 E: 234,406 F: 218,349 I: 234,406 J: 218,349
A: 측량초급기술자 C: 0.93 D: 인 E: 197,811 F: 184,260 I: 197,811 J: 184,260
A: 측량초급기능사 C: 0.43 D: 인 E: 179,991 F: 78,242 I: 179,991 J: 78,242
A: 보통인부 C: 0.43 D: 인 E: 165,545 F: 71,962 I: 165,545 J: 71,962
A: 계 F: 623,810 J: 623,810
A: 계 / 18000 F: 226 J: 226
[시트: 3-2.측량 산출근거1]
A: ■ 산출근거 1 : 지형 현황 측량
A: ▷ 산출근거 : 2024년 표준품셈
A: 1) 지형현황 측량
A: 작업구분 E: 일
수 F: 인원수 AD: 비고
F: 1일당 R: 합 계
F: 특급기술자 H: 고급기술자 J: 중급기술자 L: 초급기술자 N: 초급기능사 P: 인부 R: 특급기술자 T: 고급기술자 V: 중급기술자 X: 초급기술자 Z: 초급기능사 AB: 인부
A: 지 B: 계획준비 E: 1 H: 0.5 J: 1 L: 1 R: 0 T: 0.5 V: 1 X: 1 Z: 0 AB: 0
A: 상 B: 기준점설치 E: 1 H: 0 J: 1 L: 1 R: 0 T: 0 V: 1 X: 1 Z: 0 AB: 0
A: 현 B: 세부측량 E: 7 J: 1 L: 1 N: 1 P: 1 R: 0 T: 0 V: 7 X: 7 Z: 7 AB: 7
A: 황 B: 편집 E: 4 H: 0.75 J: 1 L: 1 R: 0 T: 3 V: 4 X: 4 Z: 0 AB: 0
A: 측 B: 지도원판제작 E: 2 J: 0.5 L: 0.5 R: 0 T: 0 V: 1 X: 1 Z: 0 AB: 0
A: 량 B: 성과등의정리 E: 1 H: 0.75 J: 1 L: 1 R: 0 T: 0.75 V: 1 X: 1 Z: 0 AB: 0
A: 계 F: 0 H: 2 J: 5.5 L: 5.5 N: 1 P: 1 R: 0 T: 4.25 V: 15 X: 15 Z: 7 AB: 7
A: ☞ 상기표 기준은 10만㎡에대하여 1/500축척으로 지상현황측량을 기준으로 한것이므로 작업지형과 축척 작업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수를 가신한다.
A: ○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K)
A: 지형구분 E: 증감계수 I: 비
고
A: 밀집시가지 E: 2.80 I: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 지형
A: 시가지 E: 2.15 I: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 지형
A: 평지 E: 1.00 I: ● 평탄한 평야 지형
A: 구릉지 E: 1.25 I: ● 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상태의 농지지형
A: 산악지 E: 1.30 I: ● 수목이 우거진 야산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산지로된 지형
A: ○ 축천에 따른 계수(S)
A: 축척 E: 1 /250 I: 1 /500 M: 1 /1000 Q: 1 /2500 U: 비고
A: 계수 E: 1.60 I: 1.00 M: 0.65 Q: 0.54
A: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A: 작업량(㎡) E: 2만 I: 5만 M: 10만 Q: 15만 U: 20만 Y: 비고
A: 계수 E: 1.80 I: 1.20 M: 1.00 Q: 0.93 U: 0.90
A: ● 작업량계수(P) = 0.8 + (2 / 작업량) → 작업량 2만㎡ 미만으로 1.8 적용
A: ● 작업량이 20만㎡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M: 8.046376812
[시트: 3-3.측량 산출근거2]
A: ■ 산출근거 2 : 측량조사비 산정
B: 1. 지형현황측량
B: 1) 작 업 량 :
B: (1) 축
척 : C: 1 / 500
B: (2) 면
적 : C: 2,760㎡
B: (3) 지형유형 : C: 평지
B: ※ 면적산정 : C: 공원 면적 H: 2,760 I: x J: 1 K: = L: 2,760
B: 2) 증감계수 :
B: (1) 지형유형 C: (K) = D: 1.25
B: (2) 축
척 C: (S) = D: 1.00
B: (3) 작 업 량 C: (P) = D: 0.8 + ( 2 / 2 ) = F: 1.80
B: (4) 총증감계수 C: ( 2760 / 100000 ) x1.25 x 1.00 x 1.80 = G: 0.062 P: 0.0276 R: 0.062
B: 작업내용 C: 증감수 D: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J: 초급기능사 L: 인
부
D: 인 원 E: 결 과 F: 인 원 G: 결 과 H: 인 원 I: 결 과 J: 인 원 K: 결 과 L: 인 원 M: 결 과
B: 현황측량 C: 0.062 D: - E: - F: 8.00 G: 0.50 H: 8.00 I: 0.50 J: 7.00 K: 0.43 L: 7.00 M: 0.43
B: 내
업 C: 0.062 D: 4.25 E: 0.26 F: 7.00 G: 0.43 H: 7.00 I: 0.43 J: - K: - L: - M: -
B: 계 D: 4.25 E: 0.26 F: 15.00 G: 0.93 H: 15.00 I: 0.93 J: 7.00 K: 0.43 L: 7.00 M: 0.43
B: 2. 도로노선측량 (21-10)
B: 1) 진행기준
B: 구
분 D: 노선선정 F: 노선선점 H: 중심선측량 J: 종단측량 L: 횡단측량
D: 진행기준 E: 일 수 F: 진행기준 G: 일 수 H: 진행기준 I: 일 수 J: 진행기준 K: 일 수 L: 진행기준 M: 일 수
B: 보 통 시 가 지 D: 250 E: 4.0 F: 500 G: 2.0 H: 200 I: 5.0 J: 500 K: 2.0 L: 250 M: 4.0
B: 교 외 촌 락 지 D: 250 E: 4.0 F: 1,000 G: 1.0 H: 250 I: 4.0 J: 500 K: 2.0 L: 250 M: 4.0
B: 농 지,구 릉 지 D: 500 E: 2.0 F: 2,000 G: 0.5 H: 400 I: 2.5 J: 1,000 K: 1.0 L: 400 M: 2.5
B: 삼
림
지 D: 200 E: 5.0 F: 400 G: 2.5 H: 150 I: 6.7 J: 330 K: 3.0 L: 170 M: 6.0
B: 2) 작업별 인원편성
B: 종 별 C: 직 종 별 D: 노선선정 F: 노선선점 H: 중심선측량 J: 종단측량 L: 횡단측량
B: 외 업 C: 고급기술자 D: 2.0 F: 1.0 H: 1.0 J: - L: -
C: 중급기술자 D: 1.0 F: 1.0 H: 1.0 J: 1.0 L: 1.0
C: 초급기술자 D: 2.0 F: 2.0 H: 1.0 J: 1.0 L: 1.0
C: 초급기능사 D: - F: 2.0 H: 2.0 J: 2.0 L: 2.0
B: 내 업 C: 고급기술자 D: 2.0 F: 0.5 H: 0.5 J: - L: -
C: 중급기술자 D: 1.0 F: 0.5 H: 0.5 J: - L: -
C: 초급기술자 D: - F: - H: - J: 1.0 L: 1.0
C: 초급기능사 D: - F: - H: - J: 2.0 L: 2.0
B: 3) 지역별 소요인부
B: 구
분 D: 노선선정 F: 노선선점 H: 중심선측량 J: 종단측량 L: 횡단측량
B: 보 통 시 가 지 D: - F: 2.0 H: 2.0 J: 1.0 L: 1.0
B: 교 외 촌 락 지 D: 2.0 F: 3.0 H: 3.0 J: 1.0 L: 2.0
B: 농 지,구 릉 지 D: 1.0 F: 2.0 H: 2.0 J: 1.0 L: 1.0
B: 삼
림
지 D: 2.0 F: 3.0 H: 3.0 J: 1.0 L: 2.0
B: 4) 1km당 소용인원 D: [ 보통시가지 적용 ]
B: 종 별 C: 직 종 별 D: 노선선정 E: 4.0 F: 노선선점 G: 2.0 H: 중심선측량 I: 5.0 J: 종단측량 K: 2.0 L: 횡단측량 M: 4.0
D: 인원편성 E: 소요인원 F: 인원편성 G: 소요인원 H: 인원편성 I: 소요인원 J: 인원편성 K: 소요인원 L: 인원편성 M: 소요인원
B: 외 업 C: 고급기술자 D: 2.0 E: 8.0 F: 1.0 G: 2.0 H: 1.0 I: 5.0 J: - K: - L: - M: -
C: 중급기술자 D: 1.0 E: 4.0 F: 1.0 G: 2.0 H: 1.0 I: 5.0 J: 1.0 K: 2.0 L: 1.0 M: 4.0
C: 초급기술자 D: 2.0 E: 8.0 F: 2.0 G: 4.0 H: 1.0 I: 5.0 J: 1.0 K: 2.0 L: 1.0 M: 4.0
C: 초급기능사 D: - E: - F: 2.0 G: 4.0 H: 2.0 I: 10.0 J: 2.0 K: 4.0 L: 2.0 M: 8.0
C: 보통인부 D: - E: - F: 2.0 G: 4.0 H: 2.0 I: 10.0 J: 1.0 K: 2.0 L: 1.0 M: 4.0
B: 내 업 C: 고급기술자 D: 2.0 E: 8.0 F: 0.5 G: 1.0 H: 0.5 I: 2.5 J: - K: - L: - M: -
C: 중급기술자 D: 1.0 E: 4.0 F: 0.5 G: 1.0 H: 0.5 I: 2.5 J: - K: - L: - M: -
C: 초급기술자 D: - E: - F: - G: - H: - I: - J: 1.0 K: 2.0 L: 1.0 M: 4.0
C: 초급기능사 D: - E: - F: - G: - H: - I: - J: 2.0 K: 4.0 L: 2.0 M: 8.0
[시트: 3-4. 노임단가(측량)]
A: ■ 건설기술자 노임단가 C: (단위 : 원) D: ■ 산출근거 3 :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F: (단위 : 원)
A: 구
분 B: 단
가 C: 비
고 D: 구
분 E: 단
가 F: 비
고
A: 기 술 사 B: 367,654 C: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9.01) D: 측량특급기술자 E: 302,847 F: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공표(2024.01)
A: 특급기술자 B: 281,833 C: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9.01) D: 측량고급기술자 E: 269,008 F: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공표(2024.01)
A: 고급기술자 B: 224,061 C: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9.01) D: 측량중급기술자 E: 234,406 F: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공표(2024.01)
A: 중급기술자 B: 207,080 C: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9.01) D: 측량초급기술자 E: 197,811 F: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공표(2024.01)
A: 초급기술자 B: 160,096 C: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9.01) D: 측량고급기능사 E: 239,998 F: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공표(2024.01)
A: 고급숙련기능사 B: 198,902 C: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9.01) D: 측량중급기능사 E: 215,962 F: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공표(2024.01)
A: 중급숙련기능사 B: 169,477 C: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9.01) D: 측량초급기능사 E: 179,991 F: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공표(2024.01)
A: 초급숙련기능사 B: 150,170 C: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9.01) D: 보통인부 E: 165,545 F: 대한건설협회 (2024.01)
A: 특별인부 B: 152,019 C: 대한건설협회 (2019.01)
A: 보통인부 B: 125,427 C: 대한건설협회 (2019.01)
[시트: 5.BF 본인증산출내역서]
A: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산출내역서
A: 구분 B: 항목 C: 산출근거 E: 금액 F: 비고
A: 1 B: 직접비
A: 1.1 B: 직접인건비 C: 건축사 D: 노임단가(467,217)X4일 E: 1,868,868
C: 고급기술자 D: 노임단가(310,884)X4일 E: 1,243,536
B: 소계 E: 3,112,404
A: 1.2 B: 직접경비 C: 도서인쇄 및 제본 D: 3부 E: 100,000
A: 직접비합계 C: 1.1+1.2 E: 3,212,404
A: 2 B: 제경비 C: 직접인건비X80% E: 2,489,923
A: 3 B: 기술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X24% E: 1,344,559
A: 4 B: 합계 E: 7,000,000 F: 접수비 제외
[시트: 조성계획총괄]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암남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용역
A: 1. 공원조성계획 결정 C: 1 D: 식 F: #REF!
[시트: 손배율]
A: □ 손해배상보험공제료
A:
1. 보험요율표 (실시설계 공제요율)
A: 공시종류 B: 용 역 금 액(계 약 금 액) L: 표준
공사
기간
B: 5억원 이하 D: 5억원 초과 10억 이하 F: 10억원 초과 20억 이하 H: 20억원 초과 30억 이하 J: 30억원 초과50억 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722
C: 0.114
D: 0.700
E: 0.112
F: 0.678
G: 0.109
H: 0.657
I: 0.105
J: 0.635
K: 0.102
L: 3
A: 공항건설공사 B: 0.817
C: 0.129
D: 0.792
E: 0.128
F: 0.769
G: 0.123
H: 0.743
I: 0.118
J: 0.718
K: 0.114
L: 5
A: 댐축조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0
F: 0.848
G: 0.135
H: 0.820
I: 0.132
J: 0.794
K: 0.128
L: 5
A: 도로공사 B: 0.649
C: 0.105
D: 0.629
E: 0.100
F: 0.609
G: 0.098
H: 0.591
I: 0.094
J: 0.571
K: 0.091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649
C: 0.105
D: 0.629
E: 0.100
F: 0.609
G: 0.098
H: 0.591
I: 0.094
J: 0.571
K: 0.091
L: 3
A: 간척공사 B: 0.735
C: 0.117
D: 0.714
E: 0.114
F: 0.691
G: 0.111
H: 0.669
I: 0.108
J: 0.648
K: 0.103
L: 5
A: 항만공사 B: 0.735
C: 0.117
D: 0.714
E: 0.114
F: 0.691
G: 0.111
H: 0.669
I: 0.108
J: 0.648
K: 0.103
L: 5
A: 철도공사 B: 0.577
C: 0.577
D: 0.560
E: 0.089
F: 0.543
G: 0.086
H: 0.525
I: 0.085
J: 0.508
K: 0.082
L: 3
A: 지하철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0
F: 0.848
G: 0.135
H: 0.820
I: 0.132
J: 0.794
K: 0.128
L: 4
A: 터널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0
F: 0.848
G: 0.135
H: 0.820
I: 0.132
J: 0.794
K: 0.128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769
C: 0.123
D: 0.746
E: 0.118
F: 0.723
G: 0.115
H: 0.700
I: 0.112
J: 0.677
K: 0.109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1.000
C: 0.160
D: 0.969
E: 0.155
F: 0.940
G: 0.151
H: 0.909
I: 0.146
J: 0.880
K: 0.142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3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843
C: 0.134
D: 0.818
E: 0.131
F: 0.792
G: 0.128
H: 0.768
I: 0.123
J: 0.742
K: 0.118
L: 2
A: 하수도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432
C: 0.069
D: 0.420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3
A: 전시시설공사 B: 0.432
C: 0.069
D: 0.420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520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송전공사 B: 0.538
C: 0.086
D: 0.523
E: 0.083
F: 0.506
G: 0.082
H: 0.489
I: 0.078
J: 0.474
K: 0.077
L: 2
A: 변전공사 B: 0.538 C: 0.086 D: 0.523 E: 0.083 F: 0.506 G: 0.082 H: 0.489 I: 0.078 J: 0.474 K: 0.077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558
C: 0.089
D: 0.542
E: 0.086
F: 0.525
G: 0.085
H: 0.508
I: 0.082
J: 0.492
K: 0.078
L: 3
A: 자료출처:엔지니어링 공제조합
===== 과업지시서(생활공원 등 2개소 화장실 설치사업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1).hwpx =====
생활공원 등 2개소 화장실 설치사업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설 계 예 산 서
2026. 10. 부산광역시 강서구
목
차
설 계 설 명 서
과 업 지 시 서
설 계 내 역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생활공원 등 2개소 화장실 설치사업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2. 목
적
○ (생활공원) 대상지는 족구장 이용을 하는 주민이 많은 곳이나 근거리에 화장실이 없어 사유지(상가) 내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멀리 있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해야하는 실정이므로, 공원 내 화장실 설치로 시설 이용환경 개선 필요
○ (지사공원) 대상지는 여름철 물놀이장 이용 등 주민들의 화장실 요구가 많은 곳으로 공원 내 화장실 설치로 시설 이용환경 개선 필요
3. 과업범위
연번
사 업 대 상 지
사 업 규 모
비고
1
강서구 생곡동 1531-5번지
생활공원(문화공원)
A = 6,653.6㎡
2
강서구 지사동 1180번지
지사공원(근린공원)
A = 11,231.5㎡
4. 주요 과업내용
1) 관련계획 자료조사 및 수집
2) 현지조사
○ 지형현황 측량
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 건축협의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6) 실시설계
○ 설계에 필요한 자료수집
○ 기본 및 실시설계
○ 내역서 및 도면 작성
7) 성과품 작성
○ 각종 성과품 작성
5. 설계변경 조건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발주청의 필요에 의해 과업규모가 현저하게 변경될 경우
2)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위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당초 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다.
6. 용역기간의 연장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에 계약기간의 변경을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면적, 물량,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과업수행 불가일수가 지속될 경우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과업이 지체된 경우
7.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0일간으로 하며 예정공정표는 아래와 같다.
예 정 공 정 표
과 업 내 용
보할(%)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30일
240일
비 고
1.
현장조사
10
30
2.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관련부서 협의 등
20
30
30
3.
건축협의
20
30
30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30
30
30
30
5.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협의 등
10
20
10
6.
성과품 인쇄 및 제출
10
10
계
100
10
10
20
10
10
10
10
10
10
누
계
10
20
40
50
60
70
80
90
100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생활공원 등 2개소 화장실 설치사업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2. 목
적
○ (생활공원) 대상지는 족구장 이용을 하는 주민이 많은 곳이나 근거리에 화장실이 없어 사유지(상가) 내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멀리 있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해야하는 실정이므로, 공원 내 화장실 설치로 시설 이용환경 개선 필요
○ (지사공원) 대상지는 여름철 물놀이장 이용 등 주민들의 화장실 요구가 많은 곳으로 공원 내 화장실 설치로 시설 이용환경 개선 필요
3. 과업범위
연번
사 업 대 상 지
사 업 규 모
비고
1
강서구 생곡동 1531-5번지
생활공원(문화공원)
A = 6,653.6㎡
2
강서구 지사동 1180번지
지사공원(근린공원)
A = 11,231.5㎡
4. 주요 과업내용
1) 관련계획 자료조사 및 수집
2) 현지조사 및 측량
○ 지형현황 측량
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 건축협의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6) 실시설계
○ 설계에 필요한 자료수집
○ 기본 및 실시설계
○ 내역서 및 도면 작성
7) 성과품 작성
○ 각종 성과품 작성
5.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과업의 면적, 물량,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과업수행 불가일수가 지속될 경우
3) 발주관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과업이 지체된 경우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의 수행기준
1) 본 과업지시서는 관내 “생활공원 등 2개소 화장실 설치사업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과업지시서는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의 성격과 업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안내 자료로 과업수행의 지침서가 된다.
2. 과업의 착수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착수계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 과업책임기술자선임계(이력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보안각서, 과업수행계획서, 착수내역서, 세부예정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일반지침
1) 일반지침
(1)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한 사항은 우리 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본 과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 중 과업을 수행하는 현장대리인, 기술진 기타 고용인은 성실히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원은 불성실하고 부적당하게 과업을 수행하는 관련 고용인에 대해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시설 견학, 외국의 전문기술 활용과 정부자료 등 최신 기술 및 자료 등의 이용 시 그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모든 인용 자료는 그 출처를 명백히 명기하여야 한다.
(6) 협의, 인허가, 자료제출, 기타 경비 등 과업수행 상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7) 용역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0일이나 용역과업의 수행결과 과업완료 기한 내 과업을 완료할 때에는 수급자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단축될 수 있다.
(8)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절차(관련부서협의 등) 지연, 민원 발생 및 기타 발주 부서의 판단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추가업무
이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별도로 추가업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변경이 필요할 시 협의·변경 후 시행한다.
3) 보안규정
(1) 과업착수와 동시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참여할 인력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에 관련되는 모든 서류와 자료는 과업에 관계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4) 기타사항
(1) 본 용역의 설계도서와 자료 일체는 발주청의 소유로 한다.
(2) 본 용역설계는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하고 미래지향적, 실질적 가능성이 조화되도록 분야별로 충분히 검토 조정하여 체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기초조사
1) 기초조사
○ 이 조사는 화장실설치 공사 등에 대한 기초조사로서 주변현황, 지형, 기상, 기존의 문화재시설 등의 자료를 입수하여 교통처리가 원활하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추후 예정된 모든 공정의 기초가 되는 공종으로 설계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풍부한 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는 후속 공정인 실시설계 시에 고려하여야 할 모든 인자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특이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분류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에 앞서 각종 지형도를 입수하여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주요 인자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이 과업의 목적을 감안하여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개선 요구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구간의 지하매설물(한전케이블, 상수도, 통신케이블, 도시가스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각종),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기 개설된 현황도로와 도시계획선형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 등을 조사한다.
2) 현황측량
(1) 일반사항
○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현지측량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도로교차, 분기 및 접속부 등에 대한 계획 및 설계 시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종점 및 좌․우 폭을 여유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 각종 측량성과에 대하여는 현장 기준점(도근점)을 훼손되지 않는 곳에 선정, 보관하여야 한다.
(2) 지형현황측량
○ 현황측량은 이 과업의 계획과 설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공종이므로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측량공종의 모든 작업과정은 현장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중요한 표시물은 목적물 완료 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지형측량은 골조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하고, 골조측량은 도근측량, 지형의 표고를 기준할 수준측량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이 과업구간 주변의 지형․지물과 각종 구조물 및 지장물을 측정하여 현황평면도 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의 축척은 1/500을 원칙으로 하고 변경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형 및 계획종합 평면도 상에는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준점(도근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2. 공원조성계획
1)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기 수립 또는 수립 중인 관련계획 및 최종 결정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도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행한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 조례와 관련지침 등에 대하여 충실히 조사 검토하여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은 사전에 관계기관 및 감독원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대안을 제시 비교 검토하여 최적안을 제시한다.
(4) 계획수립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과 제약요인, 잠재력 등을 도출, 계획에 반영하고, 주변지역의 자연적, 인위적 공간 패턴과 조화될 수 있도록 제시한다.
(5)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1) 조사분석
○ 개발대상지와 대상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에 관한 자연‧인문‧관광환경의 자료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토록 하며, 조사방법과 기준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국내외 유사사례를 수집․검토한다.
○ 대상지를 포함한 지역 일대의 지형, 기후, 식생 등 자연환경 조사ㆍ분석한다.
○ 상위계획․관련계획, 자연․인문환경 등을 세부항목별로 조사하여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과 잠재력 등을 도출하여 분석한다.
○ 인근 공원 및 유원지등 관련계획을 파악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한다.
○ 대상지내 또는 인근 지역의 유무형의 문화적․향토적 자원을 조사하여 반영한다.
○ 형태의 다양성, 행정체계의 이원성, 시설물의 중복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불합리성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
○ 조성계획 변경수립에 필요한 다음사항을 분야별로 최신자료를 조사․분석한다.
- 입지환경 : 위치, 접근성, 진입체계, 연계성 등
- 자연환경 : 지형 및 지세, 기후, 수문, 생태계, 경관 등
- 인문환경 : 토지이용, 기반시설, 지장물, 문화재 등
- 기
타 : 관련개발계획 수립여부, 관련법규상의 규제 등
○ 종합분석 : 개발여건분석 종합, 문제점 및 잠재력, 개선방안 도출
(2) 기본구상
○ 개발목표 및 보존방향의 설정 : 개발여건 분석결과에 따라 개발 및 보존방향을 설정한다.
○ 이용자 추정
- 이용권을 설정하고 이용객 수요를 추정하고 수용능력을 검토한다.
- 이용자의 연령분포, 성비, 계층구조, 시설욕구 등을 추정 분석한다.
○ 도입활동 및 시설배치 : 이용자 요구 및 수요변화에 따라 대상지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형태 등의 도입시설을 선정하고 이용자의 연령층과 기호를 고려하여 시설배치 구상을 하여야 한다.
○ 공간배치 구상
- 토지이용 공간상 시설구역과 보존구역을 설정하여 관계법규에 명시된 시설을 도입하되 자연성이 최대한 보존되도록 한다.
- 토지이용계획과 동선계획 등을 검토하여 개발 규모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기본구상(안) 작성
- 분석된 개발여건에 부합하는 설득력 있고 체계적인 구상안을 작성한다.
- 환경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을 선택한다.
(3) 기본계획
○ 토지이용계획
- 사업의 입지적 성격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특성을 부여토록 한다.
- 시설의 설치기준 및 부지면적 기준에 적합한 용도별 입지를 구분하고 총량적 규모를 산정토록 한다.
- 여건분석에 나타난 공간상의 특성과 제한조건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을 공간별로 구분하고 이용계획의 현실성과 관련성을 고려한 대상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토록 명기한다.
- 공간배분에 있어 상충기능은 분리, 상호보완 기능은 인접 배치토록 한다.
○ 기반시설 및 동선계획
- 접근성, 시설간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부지 내를 연계하는 동선체계를 구축하며, 주진입로, 부진입로, 내부도로, 보행동선, 산책로 등 동선의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시설지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한다.
- 사업대상지의 입지여건, 주변교통망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진입동선을 계획하며 내부의 각 시설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 개발대상지 내‧외의 각 기능 간 원활한 통행과 주차 및 교차의 효율적 처리 등에 관한 동선체계를 수립하되, 가능한 지형, 지세를 이용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되도록 한다.
- 내부도로는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도로망 체계를 제시하고, 도로의 기능과 이용행태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계획하며, 특히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은 분리하되 상호간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시설물 배치계획
- 이용자의 연령층과 기호에 맞는 유치시설 선정, 이용과 경관미, 공간기준에 적합한 배치기준 제시, 시설의 유기적인 배치 등이 되어야 하며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 시설물의 구조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하고 공원시설은 규모와 시설을 달리하는 특화되고 다양한 내용으로 하되,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특히,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설치기준을 참고로 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계획하며, 지형여건․연계 가능한 주변시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유기적인 시설배치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조경계획
- 조경계획은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여 쾌적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간별, 시설별 특색이 연출되는 경관이 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공간별 특성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식재, 시설물, 구조물, 포장을 도입하여 각 공간별로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며, 전체적인 공간의 특이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 시설 진입부는 식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한다.
- 주변환경과 조화된 조경체계를 수립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수종을 식재토록 계획한다.
- 표지판, 안내문, 파고라 , 음료수대, 휴지통, 벤치 등의 조경구조물 배치계획과 주차장 등 각종 시설물주변의 조경계획은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 공급처리시설계획
- 대상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환경보존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장기수요에 대비한 공급 및 처리량의 적정규모를 산정 하여야 한다.
- 공원의 이용객에게 충분한 용수를 공급하고 발생하수의 안전한 처리로 수원 및 토양을 최대한 보존하여야 한다.
- 지형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원 절약형 계획을 지향하여 불필요한 환경훼손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지 내 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계획, 용수공급계획에 의한 용수공급시설계획 등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검토・분석하여 규모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집행(사업)계획
○ 사업투자계획
- 개략사업비 조정, 공정별, 재원별 투자계획, 단계별, 년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 관리운영계획
- 환경보전, 관리체제 및 관리대책, 관리운영방안 등을 제시한다.
3. 실시설계
1) 일반사항
(1) 이 과업은 주변여건과 장래 시설물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사후 유지관리 등의 측면에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구조, 자재 및 공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내구성 및 외력에 대한 안전성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의 설계기준은 발주처와 협의 시행하고, 설계자료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며 그 출처를 기재한다.
(3) 이 과업구간의 지하매설물 및 지상 설치물에 대한 위치, 심도 등을 정밀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시설물 설치 후 각종 지하매설물 설치 시 재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횡단시설 설치 사항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구간의 현장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한다.
(5) 공사에 투입된 주요자재의 재료선택 및 위치 선정은 반드시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운반거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6) 설계에 적용할 제기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설계지침서에 준하고, 그 외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토공다짐 및 포장 등 구조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시에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7) 사용될 장비조합 및 장비 규격별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감안 산정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토공설계
(1) 가능한 절․성토량을 적게 하고 사토량을 최소화하여 경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사업의 경제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안전시설(가시설 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구조물설계
(1) 각종 구조물 설계는 국토교통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지침 및 KS 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의 위치, 주변상황, 기준 구조물과의 연계 등 장래 시설물의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4) 시설물 및 포장설계
(1) 조경시설물, 놀이시설물 및 각종 환경장치물 등은 각 공간의 성격에 맞게 적정하게 배치하고 이용자의 행태 및 인체공학 치수를 고려한 설계 및 배치를 하여야 한다.
(2) 각 공간별 특성에 따라 소재의 다양성과 자연친화성을 설계에 적극 반영토록 한다.
(3) 조경관련 구조물은 상징성과 경관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대상지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설계한다.
(4) 포장재는 자연친화성(색채, 투수성 등)과 기능성,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해 최적의 대안을 적용한다.
5) 식재설계
(1) 수종 선택 시에는 대상지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 시각적 조망을 고려한 특징적 경관연출이 되도록 설계한다.
(2) 도입 수종은 기능에 따라 선정하며 지역 생태적 특성에 적합하고 구입이 용이한 경제적 향토수종을 위조로 설계한다.
6) 부대시설설계
(1) 부대시설은 설치위치와 규격 등에 경제성, 안전성 및 지역여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충분히 분석 검토하여 설계목적에 만족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기 매설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매설위치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발주청 및 유관기관과 협의 검토되어야 한다.
Ⅳ. 과업의 성과품
이 과업의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추후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항
목
수
량
비 고
공원조성계획 도서
․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식
실시설계 도서
․ 설계설명서
․ 시방서
․ 설계예산서
․ 일위대가
․ 단가산출
․ 건설기계
․ 자재, 노임, 견적단가
․ 수량산출서
․ 설계도면 (A3도면 등)
각 3 부
기타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1식
전산자료
․ USB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