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소방차량(생활안전차 3대) 구매].pdf =====
우편주소: 47586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216,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102호
물품제조 입찰공고(긴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규격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
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
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계약방법 등) :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회계장비담당관 ☎ 051-760-7313
○ 주소 : 우) 47586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216,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 수요부서 :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회계장비담당관 ☎ 051-760-732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건 명: 소방차량(생활안전차 3대) 구매
나. 납품장소: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지정장소
다. 물품내역: 생활안전차 3대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10일
마. 기초금액: 금316,9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총액, 제한경쟁, 규격·가격 동시, 긴급입찰
3 입찰참가자격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등록증발급 등)에 의한 ‘제작자등
등록증’(제작등을 하는 자동차 종별에 “특수” 반드시 체크)을 보유한 제작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2510179301, 구조공작차)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2510179301, 구조공작차)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낙찰자 결정방법
□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입찰의 제안서(규격) 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
도의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선정하고, 규격적격자 중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규격)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제안서 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 제안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
□
가.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 전자제출
1) 제 출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출기간 : 2026. 11. 4.(수) 10:00 ~ 2026. 11. 9.(월) 10:00
3) 개 찰 일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가격 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 : 방문 제출
1)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회계장비담당관(별관 1층 장비관리계)
2) 제출기한 : 2025. 11. 9.(월) 10:00 ~ 17:00
3)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제출관련 서식은 나라장터(www.g2b.go.kr)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제출방법 : 방문 후 직접 제출 ※ 우편접수 등 불가
6 입찰의 무효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 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8 세부내역
□
가. 상세내역은 붙임 규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전에
반드시 확인,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가.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 10. 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
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안전관리 능력평가 자료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필요 시)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가. 지방계약법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
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므로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공고문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전자입
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 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 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공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 10.
19.)호] 및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 11. 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
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
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수령 등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채권양도 승인 절차 및 제한 등에 관한 사
항은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용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 산출내역서를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에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
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2천만원 미만은 면제)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분임재무관
===== 제안규격서[소방차량(생활안전차 3대) 구매].pdf =====
- 생활안전사고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
생활안전차 제안규격서 2026. 10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
Busan Metropolitan City Fire & Disaster Headquarters
항 목
내 용
본 규격은 생활안전차를 화재·인명구조·구급·재난·재해 등 그밖의 위급한
목적
상황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 납품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본 규격서는 소방관서에 생활안전차를 설계, 제작, 납품하는 자에게 적용
◦ 본 규격서에서 정하지 않는 부분은 2026년 소방청 표준규격을 준용한다
적용
◦ 이 규격이 다른 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의도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규격을 우선하여 적용함.
제작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을 적용
◦ 섀시는 수요부서에서 차량등록일 시점으로 상용차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하자보증
기
간
있도록 특장 제작사는 제반사항을 이행
◦ 특장장치 전반사항에 대하여는 차량등록일 시점으로부터 3년을 적용(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어라운드뷰 포함)
사 용 자
교
범
◦ 운전 및 정비설명서 2부, 장비조작법 및 비상대처 등의 조작동영상 USB 2개, 부품
리스트, 부품카탈로그 1부(사진포함), 상용차 사용설명서, 특장배선도, 특장윤활
선도 등 지급
◦ 소방청 “소방차 도장 및 표지(KFS-1-0006)”최신 규격을 적용
◦ 차량상부, 접근계단 발판, 스텝트레이드 등 손과 발이 접촉되는 부분에 미끄럼방지
처리단, 차량상부 미끄럼방지 처리는 알루미늄 엠보싱 타공판을 사용할 수 있다.
◦ 국내․외 공식인증기관의 성능시험을 받은 미끄럼방지 코팅제 또는 미끄럼방지
테이프로 균일하게 시공하고 젖은 상태에서의 마찰계수는 1.0 이상일 것
도장
◦ 가열 건조온도는 섭씨 영상 60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 건조형 우레탄
도료를 사용할 때에는 가열 건조를 생략할 수 있다.
◦ 차체와 특장바디의 연결부, 일반 강재 등은 고무타입의 언더코팅을 40~60마이크
로미터 이상 되도록 방청도장을 할 것
◦ 반사 띠의 반사성능 및 색채에 대한 시험방법은 KS A 3507에 따르며, 반사성능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규칙」 제114조제11항 및 같은 규칙
별표32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조작반 및 수납공간에는 사용자의 관리와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루미늄
명판 등을 사용하여 부착할 것
◦ 차체의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은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차체로부터 250mm
이상 돌출된 부분은 충돌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형광색 표시를 할 것
◦ 경고표시는 고온 화상, 회전체에 끼임 등 사람이 다치거나 안전을 위해 금지해야
표식
하는 곳에 부착할 것
◦ 주의 표시는 차량이 고장 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부착할 것
◦ 알아두기는 용어 또는 추가 설명 등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곳에 부착할 것
◦ 금지표시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곳에 부착할 것
◦ 각종 부품 사용방법 등(세부적 내용) 스티커 부착
◦ 차량전면에 소방마크를 부착할 것
안전기준
◦ 소방차의 운전석이 아닌 위치에서 원격으로 시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방차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출 것
항 목
내 용
◦ 상용차의 연료탱크를 이동하는 경우 유류주입구는 차체 또는 특장장치의 고온
부분과 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할 것
◦ 전기장치, 연료라인, 브레이크 파이프, 유압라인 등은 지면으로부터 기계적인 손상이
없도록 보호될 것
◦ 차체에 설치된 장치 등이 차체의 외측으로 250밀리미터 이상 개방되거나 인출되는
구조일 경우에는 반사지 등의 위험안내표지를 부착할 것
◦ 볼트와 너트로 고정되는 결합부위에서 볼트의 나사산 돌출길이는 너트가 완전히
체결된 상태에서 최대 20밀리미터 이하로 하거나 캡으로 마감할 것
◦ 차량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분말소화기 1개를 설치할 것
◦ 차량용 소화기는 상하 진동에 의한 파손․변형 시험을 통한 KFI인증 분말소화기를
2단위 1대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것 (1단위:0.7kg, 위치는 수요부 협의)
◦ 볼트 및 너트, 블라인드리벳, 팝너트로 고정할 것(직결피스 사용 금지)
◦ 정기적인 정비 또는 소모품 교환을 위해 분해가 필요한 경우 팝너트 사용 자제
◦ 볼트 및 너트, 팝너트는 밀리미터 표준피치를 적용할 것
◦ 볼트의 규격은 M1(피치,0.25mm)~M24(피치,3.0mm), 팝너트의 규격은
M3(피치,0.5mm) ~ M12(피치,1.75mm)을 적용할 것
◦ 모든 특장부는 LED램프를 사용하고 합성수지 제품은 열변형이 없어야 하며,
내염성이 있을 것(단, LED바 경광등 제외)
◦ 제작사는 수요처와 차량제작 전 사전협의를 실시할 것
검사검수
◦ 중간검수는 도색 전(전체공정의 60%, 80%) 2회 실시 할 것
◦ 제조사는 수요기관과 검사 일정을 지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작사는 차량납품 전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수요부서와 협의 후 해제할 것
구분
엔진출력(PS이상) 전장( 이하) ㎜ 전폭( 이하) ㎜ 전고( 이하) ㎜ 생활안전차 210 6,000 1,930 2,300
◦ 차량제원은 소방기관의 구매목적에 따라 변경 가능
차량제원
◦ 차량 구동방식은 4륜 구동방식일 것
◦ 도섭 깊이 : 800mm / 7km/h
◦ 스노클흡기 장착 출고 섀시 적용
◦ 변속기, 공조장치, 휠, 타이어, 축전지, 발전기는 상용차 기준에서 수요처가 선정
◦ 부수장비의 성능테스트가 필요한 장비는 소방산업 기술원에서 실시할 것
운행기록장치 ◦ 소방기본법 제21조의3제①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할 것
◦ 승차좌석은 5인승이고 2열 승차석 내 접이식 좌석 적용
◦ 모든 승차석에는 상용차 출고 가죽시트가 아닐 시 좌석에는 인조가죽 커버를 설치할 것
◦ 조수석 B필러에 경광봉을 거치할 수 있는 고정대를 설치할 것
승차석
◦ 2열 승차실에는 헬멧을 거치할 수 있는 고정대를 설치할 것(수요부와 협의)
◦ 2열 승차석은 공기호흡기 탈부착식 고정대 2개 이상 설치할 것(수요부와 협의)
◦ 2열 승차석 실내등은 LED조명등을 추가 설치하여 사각지대가 없이 전체를 비출 수
있을 것(개별 ON/OFF 스위치 적용)
항 목
내 용
◦ 적재함에는 좌우측과 후방으로 개방되는 하드탑을 설치하되 루프캐리어를 설치
후 수요부에서 제안한 전고를 초과하지 않을 것
(특수합금 재질 및 강화유리)
◦ 하드탑 허용중량은 주행시 250kg, 정차시 700kg을 견딜 수 있을 것
◦ 형태는 박스형, 서랍형, 선반형, 회전선반, 슬라이드형 등의 형태로 제작할 것
(수요부와 협의)
◦ 장비적재실 문 개방 시 LED조명등이 점등되는 구조이며, 사각지대가 없이 전체를
비출 수 있을 것
◦ 바닥에는 소음완화를 위해 고무판, 실리콘장판 등 완충재를 설치할 것
장비적재함
◦ 적재된 장비가 이탈되지 않게 클램프, 벨트, 클리퍼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
◦ 잠금이 가능한 적재함을 제작하고, 이중잠금이 필요시 수요부와 협의할 것
◦ 적재함은 하드탑이 장착되는 상부적재함과 화물적재함에 장착되는 하부적재함으로 구성
◦ 하부적재함은 적재함 바닥면적(종 1500mm, 횡 1200mm)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차체 후면에서 당겨 열 수 있는 슬라이딩 방식 적용하고 적재함의
구획은 차량 종방향 세 개의 구획으로 하되 세부 규격은 수요부와 협의
◦ 상부적재함은 하드탑 내부에 설치하고, 좌우측으로 열수 있는 하나의 적재함과
좌우측으로 분할된 두 개의 적재함으로 구성하되 세부 규격은 수요부와 협의
◦ 하드탑의 도어는 하드탑 내부에 위치한 상부적재함을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좌,우 측면 및 후면에 설치할 것
◦ 전압변환기는 교류변환기로 KC, CE, UL 등 인증제품을 사용할 것
전압변환기
(인버터 )
◦ 교류변환기는 직류 12V를 교류 220V로 변환시킬 수 있는 순수 사인파형 스위칭
방식으로 출력전압 변동률은 ±5% 이내이어야 하며, 정격출력은 3KW 이상일 것
(정격출력은 설치환경에 따라 수요부와 협의 가능)
◦ 외부충전 수구 핀 연결시 축전지 충전, 운전실에 전원을 동시에 공급할 것
◦ 설치 위치는 운전석 부근 설치할 것(수요부와 협의)
◦ 플러그의 결합과 분리는 수동으로 설치할 것(수요부와 협의)
◦ 플러그 연결 시 전원공급과 충전 확인을 위한 표시등이 있을 것
◦ 특장장치 사용전력을 고려하여 외부전원 입력용 자동 전선릴(20미터), 일반 전선릴
전원공급장치
각각 1개를 지급
◦ 220V 사용 가능한 과충전 방지 스위칭방식의 축전지 충전기를 설치할 것
◦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센트는 차량전원 차단 시에도 수구케이블을 통한 상시전원
(220V) 공급이 가능한 구조일 것
◦ 운전석에는 전원공급장치 및 교류변환기의 전원을 사용하는 누전차단기 부착형
콘센트(4구 이상) 1개를 설치할 것
◦ 외부충전 수구 핀(4.5파이 이상) 2개 이하로 적용할 것
◦ 통신케이블은 RG - 58(알루미늄 은박의 2중 실드선) 이상으로 설치할 것
◦ 안테나(UHF)는 캡 상부에 2개 이상 설치(수요부와 협의)
통신장치
◦ 운전석에 차량용 무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전원공급선을 설치할 것
◦ 차량용 무전기 1대를 설치할 것(허가 포함)
◦ 차량용 무전기(하이테라-MD788G)디지털 전용일 것(수요부와 협의)
◦ 운전석 전면 대쉬보드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을 충전할 수 있는 장치를 둘 것
항 목
내 용
(수요부와 협의)
◦ 운전석 및 대시보드 등의 충전식 수구 등은 상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할 것
(시동off 시 이탈식수구 사용, 시동on 시 인버터 사용)
◦ 고속충전용 5V3.0A USB 단자를 2개 이상 매립 설치할 것(위치는 수요부와 협의)
◦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통신장비 설치(수납)용 박스를 설치할 것(수요부와 협의)
◦ 특장용 메인릴레이는 병렬로 구성하고, 정격 전류는 100A이상으로 설치할 것
(메인스위치, 예비스위치 별도의 라인으로 병렬 설치)
축전지 등
◦ 특장용 메인릴레이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 또는 국외인증을 취득한 제품일
◦ 물리적 손상, 진동, 물 분무와 원동기·배기열 등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설치할 것
◦ 축전지는 전선이 연결된 상태에서 점검 및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 차량발전기는 상용차 출고기준 적용
◦ 차량전방 20m에서 90~120dB
◦ 초기 과전력을 패스시키는 전자회로가 내장된 제품 장착
◦ 작동 스위치는 중앙집중식 조작반 내와 승차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각각 설치
전기(모터), 전자
사이렌
◦ 모터사이렌은 KFI인정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제품일 것
◦ 모터사이렌 또는 전자사이렌을 듀얼로 설치 가능
◦ 모터사이렌은 KFI인정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일 것
◦ 설치 위치는 수요부와 협의
◦ 상용차 출고 기준 가능 시 우선 적용할 것
◦ 후방카메라와 연동되는 8인치 이상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설치할 것
(설치위치, 설치방법 등 제조공정상 부득이한 경우 7인치로 설치 가능)
내비게이션
◦ 후방카메라는 차량 뒷면 하단에서부터 뒤로 5미터 이상, 차량 측면 끝단에서부터
좌․우측으로 1미터 이상 확인이 가능할 것
◦ 후진 변속 시 후방카메라와 자동으로 연결되거나 수동으로 작동이 가능할 것
◦ 한 개의 모니터에서 후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후방감지센서 적용(경고음 포함, 3개소이상)
◦ 상용차 출고 기준(빌트인캠) 가능 시 우선 적용할 것
◦ 시동 시 자동으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며, 수동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 QHD급 64GB 이상, 2채널, 터치식 3.5인치 이상 LCD 모니터를 적용할 것
영상저장장치
(블랙박스 )
◦ 후방에 장착하는 제품은 D1급 또는 HD급 이상일 것
◦ GPS 기능이 있을 것
◦ QHD급 고해상도 지원 2560×1440 이상의 제품일 것
◦ 400만 화소 이상 이미지 감지기 적용할 것
◦ 전원이 차단되는 순간의 영상도 저장이 가능할 것
◦ Wi-Fi 및 블루투스 등 스마트폰과 연동기능 있을 것
◦ 상용차 출고 기준 가능 시 우선 적용할 것
입체시계장치 ◦ 어라운드뷰 모니터는 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터치식 모니터를 운전석 룸밀러 위치에
(어라운드뷰 )
설치할 것 (위치는 수요자 협의)
◦ 운전석에 설치된 10.1인치 이상의 (어라운드뷰 모니터에서) 전․후․좌․우면을 확인할 수
항 목
내 용
있어야하며, 상시 후방 영상을 확인 할 수 있을 것
◦ 수평화각 220°, 수직 화각 134°, 130만화소, 초당 30프레임, IP67등급 이상
◦ 해상도 1280×720 이상, 12V, 자동 밝기 조절 가능, 블루투스 기능 포함
◦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1TB 이상일 것
◦ 좌, 우회전 시 사각지대의 입체 3D 영상 자동 구현 가능할 것
◦ 후진 시 화면이 확대 3D 화면으로 전환될 것
◦ 어라운드뷰 모니터, AVL거치대, 내비게이션 설치 위치는 운전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고정되어 부착할 것
◦ 특장장치의 전원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전원차단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상용차의 전원과 분리된 구조로 특장장치 사용전력의 최대 부하용량에 대해 2배이상의
용량을 보유할 것
◦ 전선은 자동차전용선으로 연선을 사용하며, 회로별로 처음과 끝에서의 전압강하가
±5%를 넘지 않아야 하며, 특장부분의 모든 전기장치 배선은 퓨즈박스를 통해 분배
◦ 전선은 전체 길이에 대하여 회로별 기능에 대해 코드로 인쇄하여야 하며, 색상으로도
쉽게 구별될 수 있는 구조일 것
◦ 전선이 배기열 등과 접하는 곳은 내열전선을 사용하며, 모든 연결부는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압착단자 터미널, 절연슬리브 등을 사용할 것
◦ 외부로 노출되거나 수분 유입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 사용되는 전기부품 및 장치 등은
전기장치
반드시 방수형을 사용(전기장치가 방수함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
◦ 전기설비와 장치는 통신장치에 전파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일 것
◦ 퓨즈는 회로 내에 과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차단 되는 구조일 것
◦ 배선 커넥터는 호환되지 않는 전압 또는 양극성이 연결될 수 없도록 설치할 것
◦ 발전기, 시동모터, 등화장치, 경보장치, 전선 등은 진동, 충격,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열로부터 보호될 것
◦ 배선을 차체에 고정할 경우에는 배선배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배선 고정을 위한
배선고정 줄의 사용은 최소화할 것
◦ 특장부분의 전기장치는 별도의 퓨즈함을 설치하고 각 퓨즈의 계통명을 표시할 것
◦ 모든 전장부품의 배선은 이중물림방식의 암․수핀으로 +,-로 구성되며 방수고무가
내장된 교체가 용이한 커넥터 타입으로 설치할 것
◦ 차량에는 전류의 흐름을 원할히 하기 위한 접지를 할 것(수요부와 협의)
◦ 운전자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쉽게 조작 및 식별이 가능할 것
◦ 특장장치 작동용 스위치 등은 방수구조일 것
운전석조작반
◦ 스위치 덮개는 반복적인 누름동작에 의한 충분한 내구성이 있을 것
◦ 경광등 스위치는 전체, 주경광등, 측면경광등, 후면경광등, 점멸등으로 구분할 것
◦ 차체 작업등은 전체가 동시에 작동되거나 장치별 개별 작동이 가능하도록 제작할 것
◦ 특장전원 스위치와 배터리 전압 표시장치는 운전석조작반에 구성할 것
경광등
차체경광등
⚬ 주 경광등은 슬림형을 적용할 것
⚬ 그릴 경광등은 좌·우 교차 점등되는 적색의 광도 80칸델라 이상일 것
◦ 측면경광등 및 후면경광등은 LED바 형태의 경광등을 적용 할 것
◦ LED바 경광등의 광도는 600칸델라 이상일 것
항 목
내 용
◦ 측면경광등 및 뒷면경광등은 LED바 형태의 경광등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아래의
규격을 따를 것
◦ 앞면경광등은 소방차 앞면의 좌․우에 교차하여 점등되는 적색 경광등으로 광도는
80칸델라 이상일 것
◦ 측면경광등은 소방차의 좌․우 측면에 교차하여 점등되는 적색의 경광등으로 광도는
1,000칸델라 이상일 것
◦ 후면경광등은 소방차의 뒷면에 교차하여 점등되는 적색의 경광등으로 광도는
400칸델라 이상일 것
◦ KFI인정 제품 또는 KFAC 인증제품일 것 (단, 앞면경광등
LED바 형 제외)
◦ 차체 작업등은 LED바형 경광등과 일체형으로 측면과 후면에 설치할 것
◦ 측면 및 후면작업등은 바 형태를 적용할 수 없을 때 아래의 규격을 따를 것
차체작업등
◦ 측면경광등과 쌍을 이루어 차체에 매립하여 설치할 것
◦ 작업등 하부에는 배수구멍을 지면방향으로 설치할 것
◦ KFI인정 제품 또는 KFAC 인증제품일 것
◦ 루프캐리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다리 등의 장치 설치할 것(수요부와 협의)
루프캐리어
◦ 차량 상판에는 루프랙에 고정된 캐리어를 설치할 것
◦ 루프캐리어의 재질 및 크기는 수요부와 협의할 것
◦ 네트, 벨트 등을 고정시킬 수 있는 고정고리를 설치할 것
⚬ 운전석 조수석 전면, 측면, 후면, 유리 선팅은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
(도로교통법 시행령 28조) 하여야 한다
틴팅
⚬ 차량 전면 및 측면유리 전체에 농도 52~37%, 가시광선 투과율 50~37%, 총태양에너지
차단율 41~48% 제품 선팅(sunting)처리, (에너지차단성능에 대한 표시 기준 : TSER 적용)
⚬ 정확한 농도 수치는 수요수 협의 할 것
===== 제안요청서[소방차량(생활안전차 3대) 구매].pdf =====
- 생활안전사고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
생활안전차
생활안전차 제안요청서
제안요청서
2026. 10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
Busan Metropolitan City Fire & Disaster Headquarters
생활안전차 제안요청서 가 목 적 ․ ․
본 제안요청서는 화재진압, 인명 구조 구급, 재난 재해 등 위급한 상황
․
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사용되는 생활안전차의 제작 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나 일 반 사 항 1. 개 요
생활안전차 구매에 필요한 일반사항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2. 건
명 : 부산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차 3대 제작 구매
3. 입찰방법 : 제한(총액), 규격가격동시
3.1.
본 생활안전차는 일반차량과 달리 상용화되지 않은 특수차량으로
저가(덤핑) 낙찰방지 및 신속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 재해 대응에
․ ․
적합한 차량을 제작하기 위하여 규격 가격 동시입찰을 실시함(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단계입찰)
3.2. 낙찰자선정방법 : 제안서 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투찰자
4. 입찰참가자격
4.1.
4.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등록증발급 등)에 의한
등록증('특수' 반드시 체크)을 보유한 제조업체
' 제작자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분류번호 10자리 2510179301(구조공작차)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직접생산증명서(구조공작차, 2510179301)를 소지한 자
G2B
4.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제작기간 : 계약일로부터 210일
6. 수
량 : 생활안전차 3대 7.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 장소
※ 탁송에 대한 모든 제반경비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8. 적용범위
8.1.
․ ․ ․ ․
본 제안서는 화재 인명구조 구급 재난 재해 등 그 밖의 위급한
․
상황에서 소방활동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여 소방관서에서
사용될 새로운 특수소방자동차에 대하여 적용된다.
8.2.
차량에 적재되는 비품 및 장비의 규격과 제원은 부산소방재난본부 규격서에
의하며 제안서 평가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8.3.
제작자는 규격서 및 요청서에서 정하는 수요부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소방자동차가 의도하였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외부제작 및 협력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할 경우에는 계약과 동시에
수요부에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하여 납품한다.
9. 관련법규 적용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9.2. 자동차 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9.3.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9.4. 대기환경보전 법령 9.5.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9.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9.7. 기타 본 제작구매 관련한 제 법령, 규정
10. 제안서 제출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11. 제안서 작성 및 제출자료
11.1.
제안서 작성 11.1.1.
제안서 작성은 부산소방재난본부 규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설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소방차의 특성상 부산소방재난본부의
규격은 제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입찰자는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11.1.2.
㎜× ㎜ 용지 세로인쇄를 기본으로 하 제안서의 크기는 A4(297 210 )
되, 도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타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11.1.3.
기술제안서
(
11.1.4. 9 부, 제안요약서 9 부 , 이동식저장장치 (USB)2개 내용저장)를 제출한다.
제안서는 조달청 등록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인정하지 않고 해당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11.2. 제출 자료 11.2.1. 관련 설계도면(상세수치가 표시된 것) 11.2.2. 제안 차량(장비) 규격서 및 장비의 인증서 11.2.3.
최근 5년간 납품이행실적 확인서(수요기관 확인) 제출, 반드시 납품대수 및
실적금액 표기할 것
11.2.3.1. 인정범위 : 2510179301(구조공작차)에 대한 납품실적에 한하며 유사
물품은 인정하지 않음.
11.2.3.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조달청 지정 공인인증기관 평가서에 한함)
11.2.3.3. 사후관리 및 품질보증시스템에 관한 사항 11.2.3.4. 제작 공정도 11.2.3.5. 관련 기술인증서 사본 11.2.3.6. 관련 품질인증서 사본
12. 제안서 평가
12.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방법 12.1.1. 평가위원 : 8인 이상(위원장 포함) 12.1.2.
평가위원 선발 : 평가위원회 개최 전 선정, 개별통보
12.2. 평가방법
12.2.1.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별 점수를 비교하여 최고
위원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 점수 산정
12.2.2.
필요할 경우 제작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에 기초한 제품설명회
실시 후 평가표에 의해 각 위원별 제안서 평가실시
※ 평균
12.2.3.
점 이상 득한 대상을 적격제작업체로 선정 85
수요기관은 제시한 제안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내용은
제안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2.3. 제출기한 및 제출 장소 12.3.1. 제출기한 : 별도 알림 12.3.2. 제 출 처 : 부산소방재난본부 회계장비담당관 12.4. 기타 제안관련 문의처 12.4.1. 전 화 : 051) 760-7321 12.4.2. 팩 스 : 051) 760-7309 12.4.3.
담 당 자 : 부산소방재난본부 회계장비담당관 이동현
13. 도면 승인 및 차량 발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자’라 한다)로 선정된 자는 제안서 및 설명회 내
용에 의거 제작도면, 사용 설명서 및 제작 부품 규격서, 차량(섀시)을 계
약 후 10일 이내에 발주 및 계약부서(이하 ‘수요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14. 기자재 사용
기자재는 제안서에 명기된 규격 및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하며, 제안서에 명기되지 않은 중요부품 및 일반 부품에 대하여는 계
약자 부담으로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사용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15. 착 수
계약자는 수요부서에 제작공정, 계획표 등을 제출하며, 감독관(수요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착수하여야 한다.
16. 협 의
16.1.
승인도면 및 제작 부품규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요부서
및 감독관이 차량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부품 및 일반
부품이 있을 경우, 수요부서의 감독관과 계약자가 상호 협의 하에
본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16.2.
제작 설치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요부서 및 감독관의
규격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한다.
17. 자재검사
17.1.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국내 또는 국외 인증제품으로
하고, 인증제품이 없을 경우, 최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17.2.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수요부서 및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차량 제작에
적용한다.
17.3.
계약자는 부수장치 및 부착되는 장치물과 부품재료는
검
․품․ KFI ㉿․ 등의 공인인증기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8. 제품시연회
18.1.
계약자는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 발주하는 “생활안전차”에 수요부
서 및 배치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제품 성능에 대한 시연회를 실
시할 수 있다.
18.2.
시연회 실시 결과 규격서에 적합하여야 하며, 부적합할 경우, 계
약자는 수요부서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제작 후 제품성능에
대한 시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변경제작으로 발생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9. 중간 • 납품검사
중간검사 및 납품검사는 수요부에서 실시한다.
20. 납품 및 관련서류
20.1.
계약자는 납품 시 수요기관 공정검사를 득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0.2.
계약자는 납품 완료 후, 각 차량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한다.
20.2.1. 제작도면 각 2부 20.2.2. 표준부품 규격서 및 내역서 각 2부 20.2.3.
취급설명서, 부품도면, 정비기술서 각 2부(USB)
20.2.4. 차대(섀시)업체의 정비지침서(한글본) 1권 20.2.5.
기타 관련서류(제작, 설치사진 포함) 각 2부
21. 하자보증 및 A/S
21.1.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규격서에 의거하여 제작되는 “생활안전차”의
모든 부품과 성능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은 차량 등록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3
21.2.
하자 보증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계약자는 수요부서에 하자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1.3.
납품 후 하자 보증기간 중 발생한 차량 및 기기의 불량 또는 설치의
부실로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신속하게 무상으로
수리 및 교환하여야 한다. 이때,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아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는 수요부서에서 계약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2. 교 육
계약자는 장비에 대한 교육, 차량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배치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일정, 방법 등 교육 전반에 관한 계획을 제안서에 명확히 명시)
(
※ 최초 납품검사 시 수요기관 방문교육 1회 이상
다
심사
부문별
납품
이행
능력
(1)
평가 기준표
항목별
평 가 내 용 (가)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나)기술 능력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 (다)이행 실적 최근 5년이내 동등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20
소
(가)제안시스템
이 해 도
계 2) 제안 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창의성 (나)성능
(가)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나)품질보증계
획
적정성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3) 장비 구성의 적정성, 효율성
5) 향후 시스템 발전방안(추가 옵션제공 등)
8
6) 장애 발생시 대응 기능의 우수성 및 장비 안전성
2 계 50
1) 교육훈련 계획 및 내용의 충실도
2) 기술지원 및 정비지원 방안의 적정성
10
3) 향후 기능향상 지원계획
1) 사후관리(A/S) 계획 및 조직의 적정성
2) 하자보증(기간, 부품비, 비용 부담조건 등)의 적정성
계
1) 품질보증 (+1점)
2) 기술개발 노력 (+1점)
3) 환경관리 (+1점)
4) 사후관리 (+0.5점)
5) 기타 (+1점)
10 20 +2 ~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부정당업자 (-1점)
2)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가) 물품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20 4) 특장장치 기능의 우수성 소
결격사유
(5)
10 2) 장비 성능의 우수성 소
신인도
(4)
30 10 소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3)
입찰자 1) 제안시스템의 기술적 내용의 이해도
1) 제안규격의 적합성
수행
기술
(2)
배 점 - 2 계 +2~-2
1)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절
차가 진행 중인 자
-20
2) 부도 등의 상태로 인하여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20 소 합 계 계 -20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1. 납품이행능력(30점)
가. 경영상태 평가(5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5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4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3.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3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 없음 없음 없음 0.0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나. 기술능력 평가(5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1) 기술인력 보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 평가등급 평점 A. 기술사‧기능장 1인당 2.00 B. 기사‧산업기사 1인당 1.50 C. 기능사 1인당 1.00 D. 일반경력자(3년이상) 1인당 0.50 비고
다. 이행실적 평가(20점, 부가세제외)
세부심사항목
1)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평가요소 배점
최근 5년 이내 동일 실적(실적금액)
이행실적
추정가격 20 평가등급 평점 A. 100% 이상 20 B. 70% ~ 100% 미만 16 C. 40% ~ 70% 미만 12 D. 10% ~ 40% 미만 8 E. 10% 미만 4 비고
2. 수행기술부분(50점)
심사
평가 항목 요소
(가)제안
시스템
이해도
(10점)
수행 세부평가 항목 배점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100) (90)
(80) (70) (0)
1)제안시스템의 기술적 내용의 이해도
- 차체구성의 우수성, 편리성, 기능성
- 형식승인 및 차량등록 업무처리 계획
- 제작단계별 공정계획표 제시
- 특장장치 조립과정별 세부 일정표 제시
5 5 4 3 2 0
2)제안 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창의성
- 입찰참가 제출서류 적정 여부
- 작업계획, 제작 납품기간 제시
- 공정관리를 위한 수행조직 제시
- 국내 사후관리 인력의 전문성
5 5 4 3 2 0
1)제안규격의 적합성(소방차 전체 설계의 우수성)
- 차대형식 및 특장장치 제작기준 적합성
- 국내 법규 내에서의 제작여부
- 안전장치성능의 안전성, 편의성, 우수성 등.
10 10 9 8 7 0 20 20 18 16 14 0
5)향후 시스템 발전방안(추가 옵션제공 등)
- 내부장비 구획 및 내구성
- 주의사항 명판부착 및 사용매뉴얼의 구체성
8 8 7.2 6.4 5.6
6)장애 발생시 대응 기능의 우수성 및 장비 안전성
- 전기장치 및 배전반 규격의 구체성
2 2 1.8 1.6 1.4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100) (90) (80) (70) 10 10 9 8 7 10 10 9 8 7
2)장비 성능의 우수성(부품 및 부수장비의 적정성)
- 전기관련 부품의 적정성 및 편리성
- 도장, 표식 등 디자인 및 내식성
- 사용자재의 적정성
기술
부분
(2)
(나)성능
3)장비(부수장비) 구성의 적정성, 효율성
- 적재함의 활용성 및 편리성
- 주의사항 명판부착 및 사용매뉴얼의 구체성
4)특장(소프트웨어 등)기능의 우수성
- 조작장치의 편리성
- 장비적재 결착방법 및 안전성
-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설치 규격의 우수성
소 계 0 50
3.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20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 항목 배점 교육훈련 계획 및 내용의 충실도 1)
가)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기술
지원
및
사후
관리
(3)
기술지원 및 정비지원 방안의 적정성 2) 향후 기능향상 지원계획 3)
(나)품질보증
계획 적정성
사후관리(A/S) 계획 및 조직의 적정성 1)
하자보증(기간, 부품비, 비용 부담조건 등)의 적정성
2) 소 계 20 (0)
4. 신인도 (+2점 ~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싱글 PPM 인증
C. KS CE UL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D. 건 GQ K 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A.
1) 품질보증
품질, 규격 등
의 인증
1.0
- · ·
- ·
3) 4)
기술개발
노력
환경관리
사후관리
기술인증 등 1.0
환경오염억제․
자원절약
1.0 사후관리조직 0.5 A. GR
1.0
1.0
0.5
1.0
1.0
0.5
1.0 환경친화기업 지정 1.0 A. 정부의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0.5
C.
D.
여성기업 등 ·환경표지 인증 1.0 B. B. 기타 · · A. 5) ·
신기술(NET NEP 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B. 특허, GD 인증
C.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A.
2) 평점
여성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1.0
0.5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0.5
1.0
소기업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F. 지역업체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E.
G.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0.5
0.5
0.5
0.5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1) 이행지연 평가요소 지연배상금 배점 -1 품질하자 급
지체일수 60일 이상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D. 지체일수 10일 미만
평점 A. -1.0 B. -0.5 A.
검사 불합격
2)
등
-0.3
-0.1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
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
B.
불량품 발생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입찰공고일기준)
세부심사항목
1) 2) 부정당업자 불공정하도급 평가요소 배점
최근 1 년 이내
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사
실이 있는 자
-1 하도급법위반 -1 등 급
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C.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D.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평점 A. 1 -1.0 B. 6 -0.6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한 자
-0.4
-0.2
-1 라 기 타
가.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는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안요청서가 해당 업체를 통하
여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계약파기 등 법적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나. 적격제작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부산소방재난본부의 보안규정을 준
수할 것을 동의하여야 한다.
다. 이는 각종 업무의 접근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라. 제안업체들이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해서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어떤 제3자에게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누출되지 않아야 하며,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취득한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정보는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서면에 의한 승인이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