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복지카드 운영사업자).pdf =====
부산광역시의료원
공고 제2026-42호
선택적복지제도 복지카드 운영사업자 선정
선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27.(화) 17:00 · 기술능력평가(정량·정성평가) ∼ 2026.11.17.(화) 11:00 종료 후 낙찰자 결정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의한계약(준용)
가. 입찰건명 : 선택적복지제도 복지카드 운영사업자 선정
나. 사업내용 : 개인형 복지카드 발급·관리 및 시스템사와 연계 운영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30.12.31.까지
라. 입찰방법 : 직접입찰, 일반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준용)
※ 본 입찰 관련 현장설명회는 별도 개최되지 않음
2. 입찰방법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일반경쟁입찰이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다. 협상에의한계약대상입찰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을 준용하며 공동수급(계약) 불가 입찰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입찰임
※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각종 증빙서류를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은행법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신용카드 사업시행 은행 또는 카드사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10.27.(화) 17:00 ∼ 2026.11.17.(화) 11:00
나.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의료원 8층 물류회계과(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등 접수 불가)
라.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등 요청서류 일체(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발표회 및 심사
가. 발표일시 : 개별통보
나. 평 가 자 : 평가위원회(발주기관의 별도계획에 의해 구성)
다. 평가방법 : 기 제출된 제안서에 따른 제안, 설명 시행 후 평가
라. 제안설명 : 업체별 15분이내 제안설명, 질의응답 5분 내외
※ 입찰 참가업체는 제안한 내용을 평가위원회에서 설명하며 발표자는 참가업체의 소속 임원 및 직원으로 함
※ 제안 발표회의 순서는 발표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을 준용하는 협상에의한계약 대상 입찰로서 부산광역시의료원에서 정한 세부평가 항목
및 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다만,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점
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동일 배점 항목은 평가표에 기재된 순서대로 비교하며, 이 경우에도 점수가 동일하면
추첨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다. 우선 협상대상자는 사업제안 내용 등을 협상 후 최종 낙찰자로 하며, 협상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라.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협상적격자 중 차순위 최고득점자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됨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본 공고문 내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 신청서류(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모든 사본 증빙서류에는 ‘원본과 같음’ 표기 후 법인인감도장 날인 후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입찰대리인 4대보험 가입증빙 서류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관련사업 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제안서 11부,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2매(사본 및 발표용 업체명 표기 금지)
※ 제출된 USB 내 제안내용 발표파일을 정성평가시 사용하므로 작성내용이 입찰마감일 이후
변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복지카드 운영 실적 및 수행실적 증명서(계약서 등 사본 첨부) 1부
마.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바. 제안서 평가에 소요되는 각종 증빙서류
사. 기타 부산광역시의료원에서 요청하는 자료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협상의 실시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차순위 최고득점자가 우선
협상대상자가 됩니다.
13.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체결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낙찰자
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안요청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관
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산광역시의료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서 제출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시까지 홈페이지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정보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의료원 홈페이지 - 의료원소식 - 입찰정보
라.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총무과(담당 이송원 ☏ 051-607-2026)에,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물류회계과(담당 김도경 ☏051-607-2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부산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별첨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재무 ▪ 신용평가서에 의한 신용평가등급
건전성
※【붙임2】에 의한 평가
10
▪동일분야(복지카드 운영) 용역에 대한 협약(계약) 실적
전문
운영경험
실적건수
배점
10건 이상
10
8~9건
9
6~7건
8
4~5건
7
1~3건
6
비고
정량적
평 가
10
※ 제안서 제출일 현재 운영 중인 위탁인원 1,000명 이상 운영 실적 수
※ 인정 실적이 없거나 증빙자료 미제출 시 0점 처리
▪카드 사용·발급에 따른 적립금(포인트)
- 국내 신용판매금액 기준 적립률, 지급방법 및 지급대상
- 신규·기존 카드 발급에 따른 적립금 및 지급조건
- 적립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한
▪ 연회비 조건(면제·초년도·계속부과·포인트 환급 등)
구분
배점
매우우수
20
우수
18
보통
16
미흡
14
매우미흡
12
▪ 복지카드 서비스 혜택(제휴·할인·적립 등)
- 개인별 포인트 적립률
부가
서비스
- 카드 전용 혜택 및 차별화된 상품서비스
- 할인·적립 방법, 횟수, 주기(월/년), 금액(또는 %), 한도
- 전월실적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 여부
구분
배점
매우우수
10
우수
9
보통
8
미흡
7
매우우수
10
우수
9
보통
8
미흡
7
매우미흡
6
▪ 관리자측면
- 신규 발급·관리 절차 및 정산·통계자료 제공 전담
책임자 배치
이용
편의성
- 시스템 운영사와 연계한 안정적 정산시스템 구축
구분
배점
매우우수
10
우수
9
보통
8
미흡
7
10
정성적
평 가
매우미흡
6
▪ 기타 부가서비스
- 의료원 임직원을 위한 차별화된 제안 및 부가서비스
구분
배점
20
매우미흡
6
10 10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 사용자측면
- 복지카드 신청·발급·심사·배송 절차 및 연체·분실 시
처리방안
이용
- 제휴 가맹점 수·전국 분포 및 포인트 사용 편의성
편의성
- 전용상담센터 운영 및 복지카드 이용 관련 알림서비스 제공
구분
배점
매우우수
10
우수
9
보통
8
미흡
7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20 18 16 14 12
▪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 및
발표
합
계 10
매우미흡
6
▪ 백업체계 및 장애 발생 시 처리기준·방법
▪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암호화 및 보안장비 운영
시스템
안정성 ▪ 외부기관 보안인증 및 보안 전문인력 현황
및
▪ 최근 3년간 보안사고 발생 여부·내역 및 처리결과
보안체계
감점 비고
정성적
평 가
20
-0.1/건
(최대
-1점)
100
【별첨2】
재무건전성 평가 기준
신 용 평 가 등 급
① 회사채에 대한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9.5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9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8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
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2027년 선택적복지제도 복지카드 운영사업자 제안요청서.hwp =====
-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카드 운영 사업자 선정 -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목
차
Ⅰ. 사업개요 Ⅱ. 제안 요청내용 Ⅲ. 운영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방법 Ⅳ. 제안서 작성방법 Ⅴ. 제안서 제출 및 제안설명회 Ⅵ. 기타사항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선택적복지제도 복지카드 운영사업자 선정
2. 주요내용
가. 사업목적 : 개인형 복지카드 발급·관리 및 시스템 운영사와 연계 운영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30. 12. 31.까지
① 1차 : 2027. 1. 1. ~ 2027. 12. 31.
② 2차 : 2028. 1. 1. ~ 2028. 12. 31.
③ 3차 : 2029. 1. 1. ~ 2029. 12. 31.
④ 4차 : 2030. 1. 1. ~ 2030. 12. 31.
다. 사업대상 : 약 790명
※ 2027년 복지포인트 예산 : 금829,500,000원
※ 인사변동 및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사업예산 : 비예산(사업자 부담)
◦ 카드 발급 및 관리 비용 등 제반비용 사업자 부담
◦ 운영 관련 예산 및 수수료 지원 없음 마. 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개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 복지카드 발급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2027년 1월 1일 즉시 복지카드 및 복지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야 함
◦ 계약체결일 이후 신규입사자의 카드발급은 연중 상시 가능
3. 업체선정 방법 : 장기계속계약 /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Ⅱ 제안 요청내용 1. 복지카드 이용편의 제공
가. 복지카드 신청·발급·심사·배송 절차 및 연체·분실 시 처리방안
나. 제휴 가맹점 수 및 전국 가맹점 분포 현황
다. 대금정산 및 통계자료 제공 등을 위한 전담 책임자 배치
라. 전용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신속, 정확한 상담서비스 제공
마. 복지카드 이용 관련 알림서비스 제공방안 2. 복지카드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체계
가. 시스템 운영사와 연계 운영을 통한 안정적 정산시스템 구축
나. 개인정보 보호방안, 데이터 암호화, 보안장비 운영
다. 외부기관 보안시스템 인증 및 보안 전문인력 운영현황
라.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처리기준 및 방법
마. 최근 3년간 보안사고 발생 여부·내역 및 처리결과
3. 카드 사용 및 발급에 따른 적립금(포인트) 지급
가. 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
◦ 국내 신용판매금액 기준 적립률, 지급방법 및 지급대상 제시
나. 카드 발급에 따른 적립금
◦ 신규 및 기존 카드 발급에 따른 적립금 및 지급조건 제시
다. 적립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한 제시
※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안
4. 복지카드 관련 서비스(제휴, 할인, 적립 등) 혜택 제시
가. 연회비 조건 (면제, 초년도, 계속부과, 포인트 환급 등)
나. 개인별 포인트 적립률
다. 복지카드 전용 혜택 및 차별화된 상품서비스 구성 제안
◦ 할인·적립 방법, 횟수, 주기(월/년), 금액(또는 %), 한도 등
구체적으로 제시
◦ 전월실적에 의한 서비스 이용 제한 여부 (업종, 금액별 등)
5. 기타 사항
가. 의료원 임직원에 대한 차별화된 제안 및 부가서비스
나. 의료원 임직원을 위한 대출금리 우대 등 금융서비스 제공
다. 계약기간 종료 후 복지카드 서비스 유지 여부 및 기간 제시
Ⅲ 운영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방법 1.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은행법」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신용카드 사업을
영위하는 은행 또는 카드사
다. 의료원이 선정하는 선택적복지제도 시스템 운영사와 연계하여
복지카드 운영 및 대금정산이 가능한 업체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기술능력평가(100점)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80점)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하나의 점수만
제외)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라.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3. 제안서 평가내용 가. 제안서 평가
◦ 의료원의 별도 평가기준(붙임1)에 의한 평가(제출된 서류에 한함)
◦ 평가항목 : 재무건전성(10점), 전문운영경험(10점), 부가서비스(40점), 이용편의성(20점),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체계(20점)
나. 정성적(비계량) 평가
◦ 평가 항목별 부여된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제안 내용이 유사한 경우 동점 부여 가능)
◦ 평가위원 : 내부직원(추첨)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
다. 정량적(계량) 평가
◦ 재무건전성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붙임2 참조)
◦ 동일분야(복지카드 운영) 용역에 대한 협약(계약) 실적
- 현재 운영 중인 위탁인원 1,000명 이상 운영 실적 수
- 각 실적별 용역수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
(민간실적 제출 시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첨부)
- 인정 실적이 없거나 증빙자료 미제출 시 0점 처리
구 분 10건 이상 8~9건 6~7건 4~5건 1~3건 10점 10 9 8 7 6 라. 제안서 감점 기준(정성적 평가)
◦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서 및 제안 발표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구 분 세 부 항 목 감점기준 최 대 제안서 작성(발표)
-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 및 발표 -0.1/건 -1점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한다.
다.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사 이상인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며,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한다.
동일 배점 항목은 평가표에 기재된 순서대로 비교하며, 이 경우
에도 점수가 동일하면 추첨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한다.
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Ⅳ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 작성항목 세부 구성내용 1. 제안개요 ○ 제안목표,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2. 일반현황
○ 제안업체 일반현황, 주요 연혁 및 조직·인력현황
※ 복지카드 업무 전담인력 포함
3. 재무건전성 ○ 신용평가서에 의한 신용평가등급 4. 전문운영경험
○ 복지카드 운영 용역에 대한 협약(계약) 실적
5. 부가서비스 ○ 카드 사용·발급에 따른 적립금
- 국내 신용판매금액 기준 적립률, 지급방법 및 지급대상
- 신규·기존 카드 발급에 따른 적립금 및 지급조건
- 적립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한(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
○ 복지카드 서비스 혜택
- 연회비 조건(면제·초년도·계속부과·포인트 환급 등),
개인별 포인트 적립률
- 카드 전용 혜택·차별화된 상품서비스 및 할인·적립 방법
- 횟수·주기(월/년)·금액(또는 %)·한도 및 전월실적에 따른
이용 제한(업종·금액별)
○ 기타 부가서비스
- 의료원 임직원을 위한 차별화된 제안 및 부가서비스
- 대출금리 우대 등 금융서비스 제공
- 계약기간 종료 후 복지카드 서비스 유지 여부 및 기간
6. 이용편의성
○ 관리자 측면
- 신규 발급·관리 절차 및 정산·통계자료 제공 전담 책임자 배치
- 시스템 운영사와 연계한 정산시스템 구축
○ 사용자 측면
- 신청·발급·심사·배송 절차, 연체·분실 시 처리방안
- 제휴 가맹점 수·전국 분포 및 포인트 사용 편의성
- 전용상담센터·상담인력 및 이용 관련 알림서비스
7.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체계 ○ 백업체계 및 장애 발생 시 처리기준·방법
○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암호화 및 보안장비 운영
○ 외부기관 보안인증 및 보안 전문인력 현황
○ 최근 3년간 보안사고 발생 여부·내역 및 처리결과
2.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본 과업의 추진전략, 과업범위 및 내용들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의 구성은 “1. 제안서 작성 항목 및 내용”에 명시된 순서를 원칙으로 하며,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위․과장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라.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제안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제안서 작성, 제안설명회 등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한다.
바. 제안서는 A4양식으로 작성하되 본문 내용은 30쪽 이내로 한다.
3. 제안요청서 수정
가. 의료원은 제안서 제출 마감 전에는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수정사항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 또는 서면 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입찰참가자는 수정된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된 제출마감 시한은 수정사항과 함께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하거나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의료원은 그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는다. 4.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의 일부로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나. 의료원은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Ⅴ 제안서 제출 및 제안설명회 1.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입찰참가신청서(붙임3 참조)를 작성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인감으로 날인(밀봉)하여 제출
※ 정해진 제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제안서 제출 효력은
자동 상실됨
다.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의료원 8층 물류회계과 담당자 김도경 T.051)607-2032
라.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붙임14 표지양식)
- 제안서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사본 업체명 표기 금지)
- USB 2매(원본 1매, 발표용 1매, 발표용 업체명 표기 금지)
◦ 입찰참가 신청서류 - 제안(입찰) 참가신청서(붙임3) 1부.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붙임4) 1부. -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붙임5)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시스템 위탁운영 실적(붙임6) 및 실적증명원(붙임7, 사본 가능, 계약서 사본 첨부)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사업신고증 1부.
-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8)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붙임9) 1부.
- 위임장(붙임10), 재직증명서, 대리인 4대보험 납입증명서 각 1부.
- 서약서(붙임11) 및 보안각서(붙임12) 1부.
※ 사본제출시, 원본과 같음 명기 후 인감 날인
2. 제안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 개별통보
나.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제안사들의 추첨으로 결정
다. 설명회 실시
◦ 본 사업을 수행할 총괄책임자(또는 팀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가 우선한다.
◦ 제안 설명 시간은 제안사별 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5분 내외로 한다. (참여 업체 수에 따라 시간 조정 가능)
◦ 발표 자료는 PPT(파워포인트)로 제작하여야 하며, 별도 인터넷 연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 참석인원은 제안업체당 3인 이내로 하며 제안설명회 미참석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직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지참)
Ⅵ 기타사항
가. 계약 후라 하더라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최종낙찰자는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다. 모든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의 작성, 제출, 협의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의료원은 그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할 수 없으며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마. 의료원은 법령, 정부정책의 변경, 의료원의 예산․자금사정, 기타 의료원의 중대한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들은 의료원의 입찰취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본 과업의 내용과 과업수행 중 입수 또는 취득하게 되는 각종 정보들은 의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며, 과업 수행 인력에게도 그러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과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사. 최종 계약상대자가 의료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에는 해당 위탁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의료원과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붙임13)을 체결하여야 한다.
붙 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2. 재무건전성 평가 기준 1부. 3. 제안(입찰) 참가신청서 1부. 4.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5. 조직 및 인원현황 1부. 6. 복지카드 운영 실적 1부. 7. 실적증명원 1부.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10. 위임장 1부. 11. 서약서 1부. 12. 보안각서 1부.
1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계약체결용) 1부.
14. 제안서 표지 1부. 끝.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비고 재무 건전성 ▪ 신용평가서에 의한 신용평가등급 ※【붙임2】에 의한 평가 10 정량적 평 가 전문 운영경험
▪동일분야(복지카드 운영) 용역에 대한 협약(계약) 실적
실적건수 10건 이상 8~9건 6~7건 4~5건 1~3건 배점 10 9 8 7 6
※ 제안서 제출일 현재 운영 중인 위탁인원 1,000명 이상 운영 실적 수
※ 인정 실적이 없거나 증빙자료 미제출 시 0점 처리
10 부가 서비스 ▪카드 사용·발급에 따른 적립금(포인트)
- 국내 신용판매금액 기준 적립률, 지급방법 및 지급대상
- 신규·기존 카드 발급에 따른 적립금 및 지급조건
- 적립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한
▪ 연회비 조건(면제·초년도·계속부과·포인트 환급 등)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20 18 16 14 12 20 정성적 평 가
▪ 복지카드 서비스 혜택(제휴·할인·적립 등)
- 개인별 포인트 적립률 - 카드 전용 혜택 및 차별화된 상품서비스
- 할인·적립 방법, 횟수, 주기(월/년), 금액(또는 %), 한도
- 전월실적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 여부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10 9 8 7 6 10 ▪ 기타 부가서비스
- 의료원 임직원을 위한 차별화된 제안 및 부가서비스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10 9 8 7 6 10 이용 편의성 ▪ 관리자측면
- 신규 발급·관리 절차 및 정산·통계자료 제공 전담
책임자 배치
- 시스템 운영사와 연계한 안정적 정산시스템 구축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10 9 8 7 6 10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비고 이용 편의성 ▪ 사용자측면
- 복지카드 신청·발급·심사·배송 절차 및 연체·분실 시
처리방안
- 제휴 가맹점 수·전국 분포 및 포인트 사용 편의성
- 전용상담센터 운영 및 복지카드 이용 관련 알림서비스 제공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10 9 8 7 6 10 정성적 평 가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체계
▪ 백업체계 및 장애 발생 시 처리기준·방법
▪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암호화 및 보안장비 운영
▪ 외부기관 보안인증 및 보안 전문인력 현황
▪ 최근 3년간 보안사고 발생 여부·내역 및 처리결과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20 18 16 14 12 20 감점
▪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 및 발표
-0.1/건 (최대 -1점) 합 계 100 【붙임2】 재무건전성 평가 기준 신 용 평 가 등 급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9.5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9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8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붙임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 .
.
.
입 찰 건 명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의료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의료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제안요청서에 게재한 필요서류 각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의료원장 귀하
계약사무담당직원 : (소속) 관리부․물류회계과 (직위)
(성명)
(인)
【붙임4】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전화 :
긴급연락처 :
회사설립
년
도
년
월
자 본 금 종업원수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요
약)
【붙임5】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 조직도 등 2.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실제 과업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총괄 책임자 담당자 : (담당업무명) (담당업무명) (담당업무명) (담당업무명) 팀장 : 담당분야 : 역할 : 팀원 : (자체투입인력) (협력업체인력) 팀장 : 담당분야 : 역할 : 팀원 : (자체투입인력) (협력업체인력) 팀장 : 담당분야 : 역할 : 팀원 : (자체투입인력) (협력업체인력) 팀장 : 담당분야 : 역할 : 팀원 : (자체투입인력) (협력업체인력) 【붙임6】 복지카드 발급 수행실적 (제안서 제출일 현재 운영 중인 건) 회사명 : ○ ○ ○ 연번 기관명 위탁기간 발급인원 (직원수) 담당자명 연락처 비고 계 정부 공공 민간 ※ 작성요령
1. 협약(계약)실적은 현재 운영 중이며 위탁인원 1,000명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순으로 작성
2. 발급인원은 운영 중인 각 기관의 사용자 수를 기입
3. 현재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개시 예정이거나 계약이 파기된 기관은 제외
4. 실적증명원(발주기관 확인) 원본 제출
※ 민간기관은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첨부
(미제출 또는 기준이하의 증명은 실적 불인정)
【붙임7】 실 적 증 명 원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내용 증빙용 제 출 처 부산광역시의료원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운영기간)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위탁인원 비고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사본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 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산광역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공사(용역․물품)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붙임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된 서류에 대한 개인정보들을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의 목적 - 본인 확인절차 - 계약체결을 위한 기본 정보 확보
- 각종 우편물 발생 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소, 학력 및 각종 경력 및 자격증 등
○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할 것입니다. 단, 관련 법령에 따른 보관의무가 있는 정보의 경우 해당 정보는 해당 법령에 규정된 기간 및 목적에 따라 보유 및 이용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체결 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 방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인)
【붙임10】
위
임
장
본인은 ○○○○○업체의 대표로서 부산광역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선택적복지제도 복지카드 운영사업자 선정”에 관한 모든 업무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의료원장 귀하 【붙임11】
서
약
서
본 입찰참가자는 “선택적복지제도 복지카드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의료원장 귀하 【붙임12】 보 안 각 서
본 입찰참가자는 “선택적복지제도 복지카드 운영사업자 선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체 및 용역수행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어떠한 비밀 및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의료원의 민․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의 조치에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의료원장 귀하 【붙임13】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부산광역시의료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업 체 명(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 명)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030. 12. 31.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359 기관(회사)명 : 부산광역시의료원
대표자 성명 : 이
세
용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14】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카드 운영사업자 선정 제안서
2026.
.
제출회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