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6-281호) 국도48호선 김포 월곶 군하 김포CC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통신).hwpx =====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잇는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는 ☎ 044-201-3123, www.molit.go.kr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81호<hp:tab width="3936" leader="0" type="1"/>
정보통신공사 입찰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국도48호선 김포 월곶 군하 김포CC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통신)
나. 공사구분: 정보통신공사
다.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전체 720일(1차 60일)
라. 추정금액: 금 35,057,000(1차 금 4,948,160원)
(추정가격: 31,870,000원 + 부가세: 3,187,000원 + 관급자재대: 0원)
마. 기초금액: 전체 금 35,05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공사위치 및 개요: 경기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385-1일원(상세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hp:fwSpace/>입찰 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hp:fwSpace/>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세부심사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별도 서면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업체가 나라장터에 등록한 심사자료를 근거로 자동 적격심사합니다.
(단, 복수예비가격은 공사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작성합니다.)
다.<hp:fwSpace/>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해당 업종 협회에서 등록한 자료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의‘자기실적’조회기능(조달업체 업무 → 시설 → 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단독 계약입니다.
마.<hp:fwSpace/>원활하고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리 사무소는 계약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무자격자의 입찰참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 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불가합니다.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3”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함. (2026. 8. 25.)
4. 현장설명
가.<hp:fwSpace/>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소 강화출장소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031-982-2353, 근무시간에 한함)
나.<hp:fwSpace/>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 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G2B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해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1-3호에 따라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hp:fwSpace/>공고기간: 2026. 10. 27.(화) ~ 2026. 11. 2.(월)
라.<hp:fwSpace/>제출기간: 2026. 10. 29.(목) 00:00 ~ 2026. 11. 2.(월)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hp:fwSpace/>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바.<hp:fwSpace/>입찰서의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hp:fwSpace/>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월) 15:00(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7.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hp:fwSpace/>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 시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hp:fwSpace/>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olit.go.kr)→ 국토관리사무소 소개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hp:tab width="400" leader="0" type="1"/>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의 결정
가.<hp:fwSpace/>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나.<hp:fwSpace/>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다.<hp:fwSpace/>적격심사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이전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각 업종별 협회에서 인정한 자료)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개찰 이후에는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않습니다.(신인도평가 제외)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업종 협회에서 등록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전 적격심사 자료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기심사자료는 관련협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등록하거나 또는 조달청에 등록해야 하며,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자기 심사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은 설계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 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 입찰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제반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hp:tab width="400" leader="0" type="1"/>공고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계약예규」및「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등에 의합니다.
다.<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2조에 의거 조달업체 이용약관 제25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hp:tab width="400" leader="0" type="1"/>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당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관련: 우리 사무소 강화출장소(031-982-2353)
◦ 입찰 및 계약관련: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31-820-1709)
2026년 10월 27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제2026-281호) 국도48호선 김포 월곶 군하 김포CC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통신).pdf =====
수 없습니다.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잇는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는 ☎ 044-201-3123, www.molit.go.kr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81호
갖춘 업체로서,「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이
정보통신공사 입찰공고(긴급)
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국도48호선 김포 월곶 군하 김포CC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통신)
나. 공사구분: 정보통신공사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전체 720일(1차 60일)
라. 무자격자의 입찰참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라. 추정금액: 금 35,057,000(1차 금 4,948,160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정가격: 31,870,000원 + 부가세: 3,187,000원 + 관급자재대: 0원)
마.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마. 기초금액: 전체 금 35,05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공사위치 및 개요: 경기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385-1일원(상세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제24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
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불가합니다.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3”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 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세부심사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적용하여 별도 서면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업체가
나라장터에 등록한 심사자료를 근거로 자동 적격심사합니다.
(단, 복수예비가격은 공사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작성합니다.)
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해당함. (2026. 8. 25.)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소 강화출장소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031-982-2353,
근무시간에 한함)
나.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
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시스템에 해당 업종 협회에서 등록한 자료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의‘자기실적’조회기능(조달업체 업무 → 시설
→ 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단독 계약입니다.
5.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G2B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국가를
마. 원활하고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계획서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제출 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이행에
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리 사무소는 계약 취소,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없습니다. 다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을 이용해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
조 제1항제1-3호에 따라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
9. 적격심사 및 낙찰자의 결정 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
다. 공고기간: 2026. 10. 27.(화) ~ 2026. 11. 2.(월)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라. 제출기간: 2026. 10. 29.(목) 00:00 ~ 2026. 11. 2.(월) 14:00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마.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바. 입찰서의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월) 15:00(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7.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 시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이전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특수조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olit.go.kr)→ 국토관리사무소 소개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료(각 업종별 협회에서 인정한 자료)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개찰 이후에는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않습니다.(신인도평가 제외)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업종 협회에서
등록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전 적격심사 자료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기심사자료는 관련협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등록하거나
또는 조달청에 등록해야 하며,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자기 심사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에서 정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은 설계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 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 입찰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제반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계약예규」및「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등에 의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2조에 의거 조달업체 이용약관
제25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
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
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콜센터
(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당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관련: 우리 사무소 강화출장소(031-982-2353)
◦ 입찰 및 계약관련: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31-820-1709)
2026년 10월 27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김포CC_통신).hwpx =====
국도48호선 김포 월곶 군하 김포CC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통신) 설계서
2026. 10. 의 정 부 국 토 관 리 사 무 소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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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 반 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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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 별 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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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 안 및 기 타 유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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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예 정 공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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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설 계 예 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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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의 목적은 국도 병목지점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교차로 개선사업간 기존의 전기·통신설비를 재정비하여 교통용량 저하 및 교통정체 의 요인을 해소하고자 본 설계서에 의하여 실시설계를 함.
2. 공사위치
번호
노선
위치
공사내용
비고
1
국도48호선
경기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385-1일원
(김포CC삼거리)
통신공사(1식)
3. 주요자재
본 전기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는 다음과 같다.
자 재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고
통신
방범 및 과속단속카메라
식
1
4. 공사개요
4.1 통신공사
기존 방범용 및 과속단속용 카메라 이설(기존위치)공사
Ⅱ. 일 반 시 방 서
Ⅱ.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6)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안전시설 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하반기 노임 적용
나. 환
율 : 2026년 10월 조달청 시설공사 환율
다. 유 류 대 : 2026년 10월 조달청 시설공사 유류단가
라. 자재단가 : 2026년 10월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등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 시방서 및 특별 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4.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전기공사업법 제16, 17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수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발주처의 착수지시에 따라 착공계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시에는 작업투입일시, 예정 공사기간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이상이어야 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작업 투입시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표준 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1.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공사투입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소통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종류 및 수량)
12.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 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 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에 착수함과 동시에 발주처에서 제시한 물량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공정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4.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 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 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서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 한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 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후 가능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 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 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며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15.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6. 보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Ⅲ-Ⅰ. 통 신 시 방 서
Ⅲ-Ⅰ. 통 신 시 방 서
1. 공통 사항
1.1 적용 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국도48호선 김포 월곶면 김포CC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통신공사의 통신 및 기타 부속시설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 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도급 계약서, 특기 과업내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사과업내용서에 준한다.
1.2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전기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hp:tab width="2009" leader="0" type="1"/>
전기통신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토목일반표준과업내용서
전기설비기준기술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무인단속시스템 인증기준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한국공업규격 ㉿
전파법
1.3 법규의 우선 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될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특기 과업내용서, 자재 과업내용서
3) 공사 과업내용서
4)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5) 공사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분 계약조건
1.4 용어의 정의
1.4.1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과업내용서, 공사비 예산서 및 기타 관계서류를 말한다.
1.4.2 감독원 :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명시한 공사 발주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임명하는 관계직원 및 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1.4.3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자로서 공사현장 관리와 공사진 행에 관련된 제반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춘 도급자측의 현장 책임자를 말한다.
1.4.4 통신공사 기술자 : 통신공사 기술자라 함은 전기공사업법에 규정된 통신기술자를 말한다.
1.4.5 강전 : 강전이라 함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전기공사를 말한다.
1.4.6 약전공사 : 약전공사라 함은 전기통신설비 등 약전류에 관계되는 전기공사를 말한다.
1.5. 착공계
1.5.1 착공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정해진 착수일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공계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계 <hp:tab width="2225"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부
현장 대리인계, 재직증명서 <hp:tab width="57"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부
예정공정표<hp:tab width="573"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부
보안서약서<hp:tab width="573"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부
현장실사보고서<hp:tab width="2373"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부
자재승인요청서<hp:tab width="2373"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부
기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서류 등
1.5.2 현장실사보고서 및 자재승인요청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실사보고서 및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실사보고서 : <hp:tab width="1005" leader="0" type="1"/>2부
자재승인요청서 : <hp:tab width="1005" leader="0" type="1"/>3부
1.6. 계약상대자의 의무
1.6.1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현장조사를 한 후 자재의 물량 및 구축 여건을 파악하고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세부공정표(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6.2 제보고
계약상대자는 진행사항을 구축계획과 비교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정보고 : 착수보고 시 첨부된 예정공정표에 의한 추진상황(계획대비실적)
2) 수시보고 : 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지시한 사항
1.6.3 구축방법
1) 설계 및 공법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구축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한 후 사업 수행계획서를 감리원 및 발주처에 제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향후 시스템 증설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시스템 발전방안에 대해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6.4 설계도서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에 관한 의문점을 명확히 해두어야 하며, 계약 후에 의문점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에 상이하거나 그 내용 또는 수치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착공하기 전에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공도면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대하여 책임 있는 기술자가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6) 경미한 변동사항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발주처의 승인 하에 우선 설치하고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5 자재
1)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 이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각종 설비 및 부속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최신 기술이어야 한다.
1.6.6 사고방지 대책
1) 계약상대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2) 구축 완료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부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의 발생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구축도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6.7 시험 및 검사
1) 계약상대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제품시험, 품질시험 및 품질 보증을 위한 제반 절차의 검사 권리를 갖는다.
2)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전체성능이 구매 규격서에 합당한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된 서류는 시스템의 성능조건을 만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항목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시험 중 발견된 오동작,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즉시 수리 및 보완하여 발주처의 입회하에 정상작동을 발주처의 입회하에 확인되어야 한다.
1.6.8 종합 시운전
1)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간 상호 연동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연동 중 인터페이스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2) 종합시운전 중 발생한 문제점은 준공 전 까지 해결하여야 하며 개통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제안되는 모든 시스템은 기운영중인 시스템과 호환되어 운영되도록 한다.
1.6.9 하자보수 및 품질보증
1) 하자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발주처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서면으로 검수완료 승인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2) 본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주요 제품은 제조자의 사양서와 이에 해당하는 사양의 품질보증이 있어야 한다.
3)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납품한 전 품목(부분장애일 경우 부분품목)을 동등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7. 준공절차
1.7.1 현장정리 및 인수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중 수시로 모든 잉여자재 및 폐기물 그리고 공사 준공 시에 계약상대자의 기자재를 현장에서 철거하고, 현장 및 공사전체를 발주처가 만족할 수 있도록 청결하고 정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를 설치완료한 후 자체시험 및 검수를 통하여 종합성능에 이상이 없을 시 발주처에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1.7.2 준공 전 시운전 검사
1) 시운전중 결함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보완하고 발주처에 처리 사항을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작업 완료 후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설비가 준공되어 인수전까지 공사업체는 설비에 대하여 안전사고, 고장발생, 시운전 등에 대하여 비용의 청구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준공완료 이전 발생하는 모든 공공요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7.3 준공
1) 준공이라 함은 종합시운전시험에 합격하여,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최적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함이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다음 사항이 포함된 준공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준공사진대지
보안확약서(대표자)
하자보수계획서(비상연락망 포함)
준공도면
준공서류 일체 USB 제작
그 밖의 준공 관련 서류
1.7.4 기타 사항
1) 공사의 착공, 진행, 준공에 관하여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성 방안 및 구축 사항은 설계 설명서 및 설계 납품 관련 문서 및 자료에 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하는 전 근로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7.5 보안관리
1) 본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사업내용 등 일체의 보안사항은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종료 후에라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 및 안전관리에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본 사업 수행 중 배포된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즉시 반납·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1.8 공사의 진행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열거된 사항에 의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2) 현장기술자
가)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책임통신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나) 책임통신기술자는 공사 진행에 필요한 제반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3) 공사착공 전 공사 계획서를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 진행과정을 예정 공정표에 의한 주기 일정으로 예정 공정 및 출력인원 등을 현장 대리인이 서면보고 한다.
4) 공사 시행 전 관계설비의 계통 및 수반되는 법규를 숙지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 진행 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감독원은 기술자 및 노무원 중 기능 미달로 본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교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7) 공사 현장의 제반설비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상주하게 하고 그중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각종 업무와 보안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8) 설계도서 및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시공 하여야 한다
9) 통신 개통은 준공일을 기하여 모든 기계, 기구류들이 정상 작동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통하여야 한다.
10)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소정 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 성적서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 승인품 또는 공산품 또는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하여 품질 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 하되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1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할 수 있으며, 견본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탈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할 수 있다.(반입 및 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 공사 진행 중 시설물의 파괴, 손괴 및 손상 시켰을 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4) 공사 준공 시 칼라로 된 공사진행 사진철(사진크기:120 x 90) 제시험성적서, 제측정표 (절연, 접지저항, 전기 계측정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종 계측은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5)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의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①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②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③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16)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등 타 관련 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7)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8)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9 안전관리
1.9.1 적용범위
본 공사의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법규(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9.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계약상대자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1.9.3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9.4 안전보건 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관(감리원)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공사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감리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담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작업 시에는 필히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접지 후 작업하여야 한다.
9)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 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11) 전기용접기의 접지 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12)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1차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1.10 안전관리수칙
1.10.1 일반사항
현장작업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수칙을 숙지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작업원이 안전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함에 있다.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및 동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직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이나 공중의 안전에 대하여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이나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예방을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수칙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0.2 책임자의 의무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1) 현장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작업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2)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작업원의 복장, 개인안전장구 및 작업공기구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현장책임자는 각 작업에 대한 기능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한 작업자는 투입하지 않는다.
4) 기타 작업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1.10.3 작업자의 안전조치
1) 작업자는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 수칙의 준수는 물론 본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을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작업 전에 사전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3)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4)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5) 작업자는 현장의 작업 전에 주변 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1.10.4 전기작업 시 안전조치
1) 정전작업 시 조치사항
정전작업을 할 경우는 감전위험이 없는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무전압상태 유지
전로를 개방하고 그 전로 또는 전로의 지지물에 관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무전압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개폐기의 개방 : 작업 중에는 개폐기를 시건(Lock)하거나 통전금지시간, 통전금지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 잔류전하의 방전 : 개방한 전로에 잔류전하가 있어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하게 잔류전하를 방전시켜야 한다.
2) 통전 시 조치사항
정전되었던 전선로를 재 통전하려고 할 때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이 없음을 확인.
② 전선로에 시설한 단락접지기구의 제거확인.
3) 신ㆍ증설시 조치사항
전기공사시 전로 또는 지지물의 신설, 증설, 접속, 교체, 수리 등의 작업을 위하여 전로를 정전시키고 작업을 실시할 때의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정전작업 전의 조치
⦁ 작업지휘자 임명 ⦁ 개로 개폐기의 시건 또는 표지 ⦁ 잔류전하의 방전
⦁ 잔류전하의 확인 ⦁ 단락접지
② 정전작업 중의 조치
⦁ 작업지휘자에 의한 작업진행 ⦁ 개폐기의 관리
⦁ 근접활선의 방호상태의 관리 ⦁ 단락접지기구의 철거
③ 정전작업 완료시의 조치
⦁ 표지의 철거 ⦁ 단락접지기구의 철거⦁ 작업자에 대한 위험여부 확인
⦁ 개폐기를 투입하고 송전재개
2. 화재감시자 배치
2.1 화재감시자 배치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2.2 화재감시자 역할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작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담당하여야 한다.
2.3 화재감시자 장비 지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4 화재발생 취약공정(용접·용단 등)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
1) 승인요청(시공사):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전 감독자 또는 감리 승인 후 작업 개시
2) 승인(감독자 또는 감리): 현장 확인을 통한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승인
3) 화재감시자는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전 승인 요청 후 감독자 또는 감리 승인 후 배치
3. 배관 공사
3.1 공통사항
3.1.1 노출배관
1) 이중천장 내 노출은폐 시공 시 금속관 및 금속제가요전선관은 1.5~2.0m 이하 마다 행거로 고정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 및 고정클램프 등으로 고정한다.
2) 콤바인 덕트관(CD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 한다.
3)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1.5~2m 이하 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기계실 경우 노출배관은 지지대를 설치하여 고정한다.
3.1.2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3)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3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위치와 설치 높이는 설계도면 및 배선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 따른다.
3.2 금속관(강제전선관)공사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고,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한다.
2)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록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 도장 하여야 한다.
4)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5) 노출시공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 사용,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3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3)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4)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5)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6)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기기․기구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4 기타 관련 공사
1) 내부 마감재가 석고판으로 부착된 곳의 전선관박스용 석고판 구멍따기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철판트러스 공법으로 시공되는 경우 박스 및 배관 위치의 철판 구멍따기는 정교하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방청도료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3) 옥내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의 말단에는 결로방지를 위하여 코킹 또는 기타 재료로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4)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 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 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할 때에는 작업자를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7) 거푸집 해체 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8)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 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 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Ⅲ-Ⅰ-1. 특 별 시 방 서
1. 일반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시스템의 규격 및 물량, 기능 및 성능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2) 일부 로컬 현장 시스템 설치 시 소요되는 굴착공사 및 수전 인입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CCTV 카메라가 설치될 지점에 공사를 시작하기 2주 전에 공사예정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민이 사전에 공사예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어함 기초설치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POLE 플랜지가 지상으로 나오지 않도록 지면에서 30cm 이하에 폴 플랜지를 매립하여 시공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굴착이 수반되는 장소의 공사 전, 중, 후 사진(필요시 동영상 포함)을 빠짐없이 촬영하여 향후 도로점용 완료 신고 시 본공사로 인한 피해 복구 요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거자료를 준비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배선작업
2.1 배선 작업 일반
1) 케이블 부설은 케이블 피복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은폐배선의 경우는 케이블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을 조영재에 취부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테이플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그 설치 간격은 0.5m이하로 한다. 다만, 조영재의 상부에 부설하는 경우에는 위 간격의 2배로 하여야 한다.
4) 배선작업 완료 후 케이블 용도별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2.2 표식처리 및 선로정리
1) 배선입선 작업 시 사용 기기의 종류 및 내역을 배선 시작부분과 종단부분에 표식 처리하여야 한다.
2) 배선표식은 라벨터치를 사용하여 표식처리 후 투명한 테이프로 밴딩 처리하여야 한다.
3) 배선 입선작업 완료 후 배선 정리정돈을 하여 배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선로정리는 진동과 차후의 유지보수를 감안하여 여유 있게 정돈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접속
3.1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심선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케이블의 피복을 벗겨야 한다. 다만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합성수지몰드를 사용하여 끝부분을 방호하고, 에폭시수지, 우레탄수지 등을 주입하여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3.2 통신용 케이블의 상호 직접접속은 사용할 수 없으며,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단자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 전선의 상호접속은 사용할 수 없으며, 분기접속은 전기 판단기준 “전선의 접속”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3.4 단자반에 접속은 단말측을 우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3.5 케이블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은 다음과 같다.
1) 단자에 납땜 접속할 때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감고 완전히 납땜을 하여야 한다.
2) 단자에 삽입 접속할 때는 와셔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여야 한다.
3.6 단자함 내의 배선처리
1) 단자함내의 배선은 전선을 일괄해서 정연하게 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은 여유가 있어야 하며, 무리가 없도록 굴곡 처리하여야 한다.
4. 토목공사(기초)
4.1 기초구조물
4.1.1 터파기
1) 작업 착수 전에 도로의 경계선이 불분명하여 사유지를 점유할 우려가 있는 구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사유지를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측량을 시행할 때에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기관의 관계원을 입회시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공사시공에 있어서 그 시설목적에 부합되고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정밀성을 기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 굴착 시에는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로, 통신케이블, 한전의 지중화 선로, 상․하수관 등 타 공작물에 대한 주의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야 한다.
4)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고 그 구조물의 내용 연수를 다할 수 있는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게 시공하여야 한다.
5) 도로 및 토지 등의 굴착구간은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구분하여 굴착을 하고 당일의 공정으로 끝날 수 있도록 구간을 잡아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교통이 혼잡한 구간 경우 도로 복구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즉시 복구를 실시하여 통행차량과 통행인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터파기한 곳의 안으로는 외부로부터 우수나 용수 등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7) 구조물의 축조가 끝나면 필요에 따라 설치한 흙막이공, 물막이공 등을 제거하고 소정의 높이까지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8) 터파기에 의해 생긴 잔토는 즉시 토사 장에 운반처리 제거하여야 하며, 설치현장에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일 때에는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덤프트럭을 대기하여 놓고 필요시 마다 덤프트럭에 상차 하여야 한다. 잔토처리를 제때에 즉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도로 또는 토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잔토처리를 조정할 수 있다.
9) 터파기의 구역에는 안전관리와 안내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10) 터파기 후 잔토를 분리대 또는 잔디 등 녹지대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터파기한 곳에 근접하여 붕괴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및 구조물이 있는 때에는, 특히 작업에 주의하여 건조물 등에 손상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12) 터파기에 있어서 급배수관, 가스관, 케이블, 기타 관로 등의 장해물이 나타난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강, 지지 등을 하고 난 후 터파기를 한다.
13) 공사에 지장을 끼치는 우수, 용수나 고인물 등은 적절한 배수구 또는 집수통을 설치하고 펌프 등으로 배수한다.
14) 터파기 시 가로수, 가로등의 전선, 경계석, 보도블록 등 국유자산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도로굴착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로관리청과 도로복구기관에 지역 및 구간 일시를 통보하여 공사 후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보도구간의 굴착 시에는 가로수의 뿌리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가로수의 뿌리를 부득이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허가를 득하고 조경 또는 원예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가로수의 뿌리를 처리하여야 한다.
17)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로포설 작업을 위한 굴착을 할 수 있다.
18) 굴착 법면 구배는 1 : 0을 표준으로 한다.
19) 굴착토사(암)중 유용하지 않는 것(잔토)은 굴착 즉시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사토한다.
20) 굴착토사(암)는 운반도중 비산, 분진 및 도로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운반한다.(D/T 덮개 등)
21) 공사 시행 중 발생한 특정폐기물(ASP, 쓰레기 등)은 일반 굴착 토와 혼합되어서는 안되며 폐기물 처리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2) 터파기 공사 후엔 규격서에서 제시한 소요 깊이, 넓이에 맞게 굴착하였는지를 검사한다.
4.1.2 되메우기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굴착 후 되메우기는 노면과 높이가 일치되게 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되메우기가 완료되면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의 원상복구 요청 시에는 도로관리청에서 완전 복구 승인 전까지 작업현장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되메우기 한 구간에 침하가 생겼을 경우 차량통행 또는 통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주변부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완전히 경화된 후 다짐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굴착 후 교통장애 및 사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장시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
5) 되메우기 시 축조된 구조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또한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4.1.3 접지공사
1) 접지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140(접지시스템), 및 정보통신부고시(보호기 및 접지 규격에 대한 세부기술기준, 구내통신 선로설비 등의 설치방법)등에 준하며, 저압의 전기기기의 철대, 외함, 등의 접지 저항값인 100Ω 미만(제3종 접지공사)으로 공사를 한다.
2) 접지선은 KSC0804(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 등의 색별 통칙)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녹색 GV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접지동봉은 특기가 없는 한 직경 14㎜ 이상, 길이 1,000㎜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접지대상 기기와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4.1.4 거푸집 설치(현장타설 경우)
1)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시 기초구조물의 규격에 맞게 거푸집을 제작 한다.
단 현장 조건이 협소하거나 한전, 통신, 상하수도 등 유관기관의 관로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하거나 통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1.5 기초 앙카 설치
1) 기초 앙카는 폴 접속 부위의 자재 수량, 치수, 모양을 검사한다.
2) 앙카 상판과 철주가 수직 결합되도록 수평설치 한다.
3) 설치규격은 도면을 준수한다.
4) 설치 시 주변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4.1.6 콘트리트 타설
1) 콘크리트 모래나 자갈 등 재료 상태를 확인하고, 흙이나 잡물질이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
2) KS표시품으로서 용도에 적합한 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조금이라고 응결된 것이 있으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물은 유해물인 기름, 산, 알칼리, 유기물, 염류 등을 포함하지 않은 청결한 것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재료의 비율 및 혼합된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이 과업내용서에서 제시한 기준과 일치하는지 검사한다.
5) 터파기 속에 유입하는 물로 새로 타설된 콘크리트가 흘러내리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타설 전에 터파기한 곳에서 나오는 물은 적절한 방법으로 완전히 양수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모든 준비사항이 완료되면 감독관 검사 후,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한다.
7) 공사 진행 중 현장 여건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1.7 양생
1)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온도 저하 및 급격한 온도 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변을 정리하여 양생한다.
2) 보통 시멘트는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습윤 상태를 유지하며 양생한다.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1.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 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서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도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원이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원이 소지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 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원 및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도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 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은 한시라도 도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도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Ⅴ.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약720일간)
공 종
공 사 기 간 (720일)
비 고
180일
360일
540일
720일
현장 조사
배관/배선 공사
(전기)가로등,신호등 공사
(통신)카메라 공사
시 운 전 Ⅵ. 설 계 예 산 서 원 가 계 산 서 설 계 내 역 서 단 가 대 비 표
수 량 산 출 서
설 계 도 면(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