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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4250]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 사업(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8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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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여순사건 위령탑 건립사업 용역).hwpx =====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사업 용역

  • 입찰공고 -

2026. 10.

여 수 시
(총 무 과)

여수시 공고 제2026-3273호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사업」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여순사건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며,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자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사업 용역」을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사업
나.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신월동 1240-17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붙임)
마. 기초금액: 금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필히 숙지 후 입찰에 참여,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2. 입찰 및 계약의 일반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제안서 평가
라. 관련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hp:fwSpace/>예규 제332호, 2025. 7. 7.)

3)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시<hp:fwSpace/>낙찰자<hp:fwSpace/>결정기준」(행안부<hp:fwSpace/>예규 제344호, 2025. 11. 24.)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위치한 업체이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공동 수급 가능)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분류번호 10자리 6012100201(조형물)로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2)「산업디자인 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조형물(물품분류번호:6012100201) 또는 실물모형(물품분류번호: 601098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인 철강구조물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석공사업 중에서 1개 업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응모제한
1) 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업무)정지, 인ㆍ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자(업체)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3) 중복 응모 시 참가자격을 박탈함
라.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1)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응모 가능하며, 분담이행의 대표사는 [2. 입찰 참가자격 가. 1)과 2)와 3)]을 보유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사업예정금액의 51% 이상인 업체로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5)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어야 함
6) 사업자(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참가 불가

※<hp:fwSpace/><hp:fwSpace/>공동계약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7)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응모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공모에 참가할 수 없음

4.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10. 30.(금) ~ 11. 20.(금)
가. 접수일시 : 2026. 11. 20.(금) 10:00 ~ 17:00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나. 접수장소 : 여수시 총무과 여순사건지원팀(2층) ※ 전남광주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시전동)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대표자 직접 제출(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도 제출 가능(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대표자의 위임장 지참시)
라. 제출내용 : 입찰참가 서류, 기술제안 서류, 입찰가격평가 서류
마. 제출수량 : 1개 업체당 1개의 제안에 한하며, 중복하여 제안할 수 없음
라.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방에 의함

5.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른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이루어지고,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이루어진다.
다. 제안서의 평가기준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을 적용하며, 평가항목 배점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① 용역참여 인력의 수행 능력
20
사업담당자(부서)
평가
② 유사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③ 수행기관 경영상태
④ 수행기관 신인도
정성적 평가
① 과업 이해도 및 분석력
70
심사위원
평가
② 상징성 및 조화성
③ 창작성 및 예술성
④ 내구성 및 안전성, 유지관리 용이성
⑤ 지역전문가 참여 활성화 방안
가격
평가
(10점)
입찰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
(평점 산식에 의함)
10
평점 산식

라.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제안 응모한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공개하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바.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수준미달 등의 경우에는 토의를 거쳐 제안서를 실격으로 처리하여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사. 제안서 평가 시 불참자는 평가대상 및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아.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와 제안사가 1개 이하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한다.

(재공고 결과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의계약 체결함)

6. 제안서 발표 및 심사

가. 일시/장소 : 2026. 11. 25.(수) 14:00/ 여수시 웅천임시청사 회의실(웅천동 1809-1)

※ 평가일정 및 장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제안설명 : 제안서에 의한 PT발표 * 발표자 발표당일 신분증 지참

1) 참가업체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발표(비공개)를 실시한다.

※ 발표방법: 제출파일(PPT 자료) 활용한 설명

※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및 언행은 금지하며, 위반 시 평가에서 제외함

2) 참가업체별 참석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하며, 2인 중에서 제안서 발표 및 답변을 할 수 있다.

3)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4) 제안 발표 배정시간은 각 참가업체별 총 10분 이내로 한다.

(※ 질의응답시간 별도 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에 정하는 바에 의함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절차
가.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서는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함
3)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나. 협상 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여수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된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협상 내용과 범위
1) 제안서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장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작성
  •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조정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낙찰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수정, 보완사항 등을 반영한 총체적인 세부 제안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2)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가격 기준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한다)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해당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음

3)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라. 계약체결 및 이행
1)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함
2) 협상이 성립된 후에라도 계약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진행함
3)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체결 불응 시 낙찰자의 지위를 상실함
4) 협상대상자와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로 판단되는 경우

10. 기타사항
가.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나.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세부적인 평가내역 및 협상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으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개함
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며, 이외의 사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및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함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처리 또는 계약취소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변상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자 및 계약 상대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
1) 등록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대한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2) 심사에 영향을 주 기 위해 제출 도서에 특정한 기록, 암호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3) 제출안이 과장되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내용으로 제안한 경우
4) 응모 자격이 미달된 경우
5) 저작권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6)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마.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바. 용역완료 이후에 본 용역 진행에 있어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 및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용역수행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음

2026.
10.
30.

여 수 시 장

===== 공고문(여순사건 위령탑 건립사업 용역).pdf =====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사업 용역

  • 입찰공고 -

2026. 10.

여 수 시
(총 무 과)

여수시 공고 제2026-3273호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사업」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여순사건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며, 희생자의 명
예 회복과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자 「여순사건 위령탑 건
립사업 용역」을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사업
나.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신월동 1240-17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붙임)
마. 기초금액: 금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필히 숙지 후 입찰에 참여,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2. 입찰 및 계약의 일반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제안서 평가
라. 관련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332호, 2025. 7. 7.)
3)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344호, 2025. 11. 24.)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에 위치한 업체이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공동 수급 가능)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분류번호 10자리 6012100201(조형물)로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2)「산업디자인 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조형물(물품분류
번호:6012100201) 또는 실물모형(물품분류번호: 601098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인 철강구조물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
온실공사업, 석공사업 중에서 1개 업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응모제한
1) 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업무)정지, 인ㆍ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자(업체)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3) 중복 응모 시 참가자격을 박탈함
라.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1)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응모 가능하며, 분담이행의 대표사는 [2.
입찰 참가자격 가. 1)과 2)와 3)]을 보유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사업예정금액의 51%
이상인 업체로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
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5)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어야 함
6) 사업자(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참가 불가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7)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응모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공모에 참가할 수 없음
4.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10. 30.(금) ~ 11. 20.(금)
가. 접수일시 : 2026. 11. 20.(금) 10:00 ~ 17:00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나. 접수장소 : 여수시 총무과 여순사건지원팀(2층) ※ 전남광주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시전동)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대표자 직접 제출(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도 제출 가능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대표자의 위임장 지참시)

라. 제출내용 : 입찰참가 서류, 기술제안 서류, 입찰가격평가 서류

마. 제출수량 : 1개 업체당 1개의 제안에 한하며, 중복하여 제안할 수 없음
라.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방에 의함
5.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른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이루어지고,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이루어진다.
다. 제안서의 평가기준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을 적용하며, 평가항목 배점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20

사업담당자(부서)
평가

70

심사위원
평가

10 평점 산식

① 용역참여 인력의 수행 능력
정량적 평가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성적 평가

가격
평가
(10점)

입찰가격평가

② 유사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③ 수행기관 경영상태
④ 수행기관 신인도
① 과업 이해도 및 분석력
② 상징성 및 조화성
③ 창작성 및 예술성
④ 내구성 및 안전성, 유지관리 용이성
⑤ 지역전문가 참여 활성화 방안
입찰가격 평가
(평점 산식에 의함)

라.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제안 응모한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공개하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바.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수준미달 등의 경우

에는 토의를 거쳐 제안서를 실격으로 처리하여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사. 제안서 평가 시 불참자는 평가대상 및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아.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와 제안사가 1개 이하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한다.
(재공고 결과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의계약 체결함)
6. 제안서 발표 및 심사
가. 일시/장소 : 2026. 11. 25.(수) 14:00/ 여수시 웅천임시청사 회의실(웅천동 1809-1)
※ 평가일정 및 장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제안설명 : 제안서에 의한 PT발표 * 발표자 발표당일 신분증 지참

1) 참가업체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발표(비공개)를 실시한다.
※ 발표방법: 제출파일(PPT 자료) 활용한 설명
※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및 언행은 금지하며, 위반 시 평가에서 제외함

2) 참가업체별 참석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하며, 2인 중에서 제안서
발표 및 답변을 할 수 있다.
3)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4) 제안 발표 배정시간은 각 참가업체별 총 10분 이내로 한다.
(※ 질의응답시간 별도 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에 정하는 바에 의함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절차
가.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서는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
첨으로 함
3)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나. 협상 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여수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된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협상 내용과 범위
1) 제안서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일정, 제시

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장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작성
  •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조정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낙찰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수정, 보완사항 등을 반영한 총체적인

세부 제안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2)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가격 기준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한다)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으로 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해당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음
3)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

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라. 계약체결 및 이행

1)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함
2) 협상이 성립된 후에라도 계약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진행함
3)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체결 불응 시 낙찰자의 지위를 상실함
4) 협상대상자와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
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로 판단되는 경우
10. 기타사항
가.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나.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세부적인
평가내역 및 협상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으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개함
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며, 이외의
사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및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함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처리 또는 계약취소
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변상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자 및
계약 상대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
1) 등록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대한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2) 심사에 영향을 주 기 위해 제출 도서에 특정한 기록, 암호 등 불
공정행위를 한 경우
3) 제출안이 과장되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내용으로 제안한 경우
4) 응모 자격이 미달된 경우
5) 저작권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6)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마.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바. 용역완료 이후에 본 용역 진행에 있어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 및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용역수행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음

2026. 10. 30. 여 수 시 장

===== 과업지시서(여순사건 위령탑).hwpx =====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사업」
과 업 지 시 서(안)

사 업 명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사업
발주기관
여수시(총무과)

여 수 시
(총 무 과)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29908" leader="3" type="2"/> 1

Ⅱ. 과업일정(안)<hp:tab width="27212" leader="3" type="2"/> 3

Ⅲ.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25660" leader="3" type="2"/> 3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2260" leader="3" type="2"/> 6

Ⅴ. 설계 안내사항<hp:tab width="25660" leader="3" type="2"/> 9

Ⅵ. 조형물 제작·설치사항<hp:tab width="17868" leader="3" type="2"/> 10

Ⅶ. 성과품 제출<hp:tab width="26368" leader="3" type="2"/> 11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사업

2. 과업목적
❍ 여순사건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며,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기 위한 위령탑을 건립하고자 함
❍ 여순사건의 역사성을 예술적으로 구현한 상징 조형물을 조성하여 추모와 기억,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상징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협상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4. 과업예산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 위령탑 및 추모공간 조성 등 과업내용에 필요한 일체 비용 포함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6.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여수시 신월동 1240-17번지 일원
❍ 조성 면적(부지) : 가로 30m, 세로 30m(약 450㎡)

위치도
현장사진

나.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착수계 제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위령탑 기본설계(디자인) 및 실시설계 등 : 60일 이내
❍ 위령탑 제작·설치 : 120일 이내

※ 과업 기간은 여수시와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다. 내용적 범위 :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 및 기초 작업 등
❍ 사전 현장조사 및 현황측량 실시
❍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도서
❍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기타 이에 부수되는 업무와 발주처 요구사항 등의 작성
❍ 조형물 조성을 위한 지반 정비 및 기초 작업
❍ 위령탑(기단석 포함), 추모·참배시설(제단 및 향로 등), 건립취지문, 조경시설, 기타 부대시설 일체 조성
❍ 위령탑 제막 및 설치의 안전성, 사후관리 방안 수립

※ 추모비(2개소) 및 조명시설 별도 추진 예정

7. 콘셉트 및 제작 구상 기본지침
❍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하는 상징적 의미가 깃들어 있는 추모 시설 제작

  •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에게는 지난 모든 억울한 한을 풀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염원하는 의미와 미래세대와 함께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염원하는 의미 내포

❍ 위령탑은 상징조형물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예술성과 상징성을 가미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구상하고, 지역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표현

  • 유족 및 지역전문가와 디자인, 설계 관련 자문, 협업 등

❍ 설치 공간과 주변 경관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
❍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 작품재료

  • 석재 및 청동 등 변질되지 않는 영구적인 재료

  •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며, 내구성이 높고 견고한 재료

❍ 기타 작품과 유사하지 않은 순수 창작물
Ⅱ

과업일정(안)

구 분
예 정 공 정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착수보고 및
사전 현장조사 등

기본설계(디자인) 및
실시 설계 작성

중간보고
(전문가·위원회 등 자문)

최종보고
(디자인 설계(안)확정)

위령탑
제작 및 설치

제막식 추진 ※ 일정은 계약업체와 협의 조정 가능 Ⅲ 과업 세부내용 1. 기본설계(디자인) 및 실시설계 ① 사전현장 조사 및 현황측량 실시

② 조형물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주변 환경을 고려한 기본구상 및 디자인 시안 작성

③ 시방서, 설계도면, 제품사양서, 설계내역서, 기타 이에 부수되는 업무와 여수시 요구사항 등의 작성

④ 설계(디자인) 구상 시 지역전문가, 위원회의 자문 및 보고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도출된 의견 검토·보완하여 설계 반영

2. 위령탑 등 제작·설치 ① 위령탑

○ 구
상 : 형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는 상징적 의미와 예술성이 있는 추모 조형물
※ 높이: 7~8m 사이, 폭: 3~5m 사이

조형물의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내구성 있는 기반 조성

○ 기단면적 : 조형물 및 전체 부지 규모를 고려하여 제시

○ 재
료 : 반영구적인 석재(화강석 등), 금속재(청동, 황동, 스텐리스, 비철금속 등) 또는 석재+금속재 등 제안사에서 제시

○ 기
타 : 위령탑(추모 조형물) 또는 다른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시설 명칭을 삽입하는 것을 제안사에서 제시

② 제단석(헌화·분향공간)

○ 재
료 : 화강석, 오석 등 석재 또는 위령탑과 조화로운 재료 중 선택

○ 기
타 : 제단 전면부 향로석 등 설치

③ 건립취지문(안내문)

○ 사건 경위, 건립기를 포함하는 조형물로서 탑 전체 콘셉트와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과 사이즈로 자유롭게 제시

④ 기타 부대시설

○ 진 입 로 : 반영구적인 석재(화강석)로 조형물과 어울리는 판석 설치

○ 경 계 석 : 추모 조형물 설치공간 범위를 구분할 수 있도록 경계석 설치

○ 기
타 : 이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조경시설, 경사로 등)

⑤ 기초작업

○ 위령탑 및 기타 부대시설 조성을 위한 기초 작업(지반 정비 등)

○ 형태, 방식은 예산범위 내 제안사에서 제시

⑥ 재료 재질

○ 주재료는 야외인 점을 고려하여 옥외환경에서 장기간 견딜 수 있는 견고성과 내구성, 구조적인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

○ 하절기 또는 동절기의 온도와 강수, 강설 등의 요인에 의해 형태나 색채가 변화되지 않도록 시방기준을 정하여야 함

⑦ 안전성

○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파손 또는 신체적 접촉 위험이 없도록 안전대책 강구

○ 내진, 내풍에 대한 설계는 제반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 위령탑과 관련 전반적인 구조물은 구조적인 안전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고증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

⑧ 시공 및 유지관리

○ 추모 조형물의 규모, 배치, 평면, 입면 등 창작 사항과 조형물의 재질, 구성, 입체적인 표현방법과 관련된 시공계획, 유지보수 방법 제시

○ 조형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유지관리 계획서를 제출

○ 유지가 용이하고 관리 비용이 최소화 ⑨ 제막식 추진

○ 준공 후 위령탑 건립 제막식 진행과 관련된 사항

  • 사회자 섭외 등 행사 진행사항, 가림천 등 행사물품 등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3. 과업 보고

본 과업은 제안요청서 및 여수시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에 따른 보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① 착수 보고

○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 이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다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예정공정표, 총괄책임자(대리인계) 및 참여인력 명단

- 기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사항 ② 과업수행 보고

○ 공정보고 : 매월 1회 이상 과업추진내용, 공정현황, 참여기술자 현황을 작성하여 여수시에 보고

③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시는 사업 준공예정일 7일 이전까지 납품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사전에 여수시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준공도서, 공정사진, 준공보고서 등 성과품 일체를 여수시에 제출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시행하고 법령 및 조례·규칙, 지침 등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다만,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도 명시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여수시는 정기 또는 수시로 사업수행자에 대하여 인력 동원현황, 공정별 업무수행 상태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수행자는 적극 협조하고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보고회 등 과업 수행상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상호 간에 자료 또는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참여인력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당초 제안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책임기술자 및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하며,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와 동등한 능력과 경력을 갖추었거나 그 이상인 자로 여수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구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 여수시는 용역 참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책임기술자가 일정 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협의 방안

○ 여수시가 과업내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통보할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체 없이 협의에 동참하여 협의 내용을 사전에 준비하여 성실히 협의에 응해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여수시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4. 과업의 변경 또는 조정

○ 여수시와 과업수행자가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의견이 상충할 경우 또는 여수시의 사업계획 변경 등의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되 여수시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조정, 과업 성과품의 규격, 인쇄 방법, 발행부수의 변경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여수시와 협의하여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 내용을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과업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상위계획 또는 여수시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 또는 과업 수행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과업의 중지 등에 따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기타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 이외에 별도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 후 기능개선을 위한 작업을 추가할 수 있다.

5. 용역의 책임 및 계약의 해지

○ 여수시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수시는 과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사업 준공 후에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본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여수시의 요구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될 경우 또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과 같은 사례 발생 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여수시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한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과업수행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과업참여 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 기타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 체결 후 예정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여수시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여수시와 합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과업 수행자는 자기 부담으로 즉시 보완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여수시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Ⅴ

설계 안내사항 1. 일반지침

○ 설계 변경 및 사업비 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한다.

○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 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써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시중 최상품을 사용한다.

○ 특수한 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성능, 경제성, 시공성, 사양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발주처에 제시한다.

○ 설계단계에서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설명회 개최 시 필요한 보고자료, 도면, 팸플릿 등을 여수시의 요구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 사업 시안을 작성하여 보고회, 심의 등을 통하여 확정하되 여수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 조형물 제작·설치 경험이 풍부한 업체 또는 개인, 전문가 자문을 얻어 설계하여야 한다.

○ 보고

① 착수보고(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시기는 여수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여수시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 시민 설문 등을 추진해야 하며,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보완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모든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2. 시방서 작성

○ 시방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품질, 기능, 재료,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여수시 및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범위, 기간, 기타 필요한 시공조건 등을 설명한다.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성격, 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의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을 표시할 수 있다.

○ 도면에 표기하기 힘든 내용의 명칭, 주요자재의 종류, 기기설치기준, 제작설치 방법 및 기준, 주의사항 등 특수한 사항은 특수시방서에 상세히 기입한다.

3. 설계내역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행정안전부훈령 제1호, 2017. 7. 26.)을 참고로 작성한다.

○ 공사비에는 철거비, 폐자재 처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 등 근거를 기록한다.

○ 복합단가 산출은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 관련기준 및 외국 사례를 참조 작성한다.

○ 정부기관 준용 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수량산출은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집계한다.

Ⅵ 조형물 제작·설치사항

○ 조형물 디자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방서, 도면에 의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조형물을 제작 및 설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여수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및 과업범위 - 기술경력사항 확인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 기타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 하거나 하도급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야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수시에 보고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시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하여야 한다.

○ 사업 시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제안사(대표자)가 민·형사는 물론 손해 배상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배치, 안전조치 등 구체적 관리 실행방안 제시

Ⅶ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작성 일반사항

○ 모든 성과품은 분야별로 작성하고, 인쇄는 여수시와 상의하여 승인받아 작성한다.

○ 실시설계 도면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 성과품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제출한다.
2. 성과품 작성 세부사항

○ 사업수행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제작·설치 상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 준수 ②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최종보고서의 재질은 정밀사진 및 도면 등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전문가 및 여수시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의 USB(또는 CD) 제출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각종 제출하는 보고서는 과업의 특성을 고려, 고품질의 컬러인쇄를 원칙으로 한다.
  • 사업수행자는 관련 참고문헌 및 연구자료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외부 사례조사 등에서 취득한 관련자료 등을 여수시에 제출해야 한다.

③ 도면 작성에 관한 사항

  • 설계용 도면은 도면 둘레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를 부착하고 보관이 용이하도록 케이스에 내장하여 제출할 것
  • 도면 작성 시 각부 치수(미터법 사용), 사용자재(품질, 규격, 형태) 상세도 작성 및 평면도 명기, 도면 이해를 위한 주기 및 제작·설치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명기하여 시공 및 적산에 용이하도록 작성할 것
  • 도면표기 방법 : 관련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표기
  • 설계도면에는 참여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을 할 것

④ 시방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표기하기 어려운 시공방법, 품질기준 등을 명기할 것
  • 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관련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할 것

  • 특수공법 및 특수자재로서 국내 관련 규정이 없을 때에는 그 품질, 규격 및 시공방법에 대하여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작성하여야 함

3. 성과품 소유

○ 사업 수행으로 인해 생산된 설계도서, 저작권 및 기타 법률적인 행위의 권한 일체,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 조감도 및 투시도, USB 등 성과품은 여수시의 소유로 한다.

○ 위와 관련하여 여수시의 승인없이 제3에게 제공하거나 본 사업의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4. 성과품 목록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성과품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보고서(A4) 3부 - 조감도 및 투시도(A3) 1부 - 설계도면(A3) 및 시방서 3부 -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포함) 2부

  • 기타 1식 : 기타 산출내역서상의 성과품 일체

○ 준공 성과품

  • 위령탑 디자인·제작 및 설치, 추모·참배시설, 추모비, 건립취지문 등
  • 준공도서 : 도면(A3) 2부, USB(또는 CD)(준공도면, 준공내역서) 2개
  • 유지보수 지침서 : 설치개요, 유지관리 방안(A4) 2부
  • 사진첩 : 작업 시행 전후 및 주요 진행사항 1부
  • 기타 1식 : 여수시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인·허가 사항, 작업일지, 공정회의록 등)

===== 제안요청서(여순사건 위령탑).hwpx =====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사업」
제 안 요 청 서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노동재
총무과
061-659-5331
(061-659-5807)
[email protected]

2026. 10.

여 수 시
(총 무 과)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2684" leader="3" type="2"/> 4

1. 과업명 :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사업 2. 과업목적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4. 사 업 비 : 금 2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6. 과업범위 7. 콘셉트 및 제작 구상 기본지침

Ⅱ. 입찰 및 제안 안내<hp:tab width="25040" leader="3" type="2"/> 6

1. 입찰 개요 2. 입찰참가자격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Ⅲ. 제안서 제출<hp:tab width="30136" leader="3" type="2"/> 9

1. 제안서 접수 2. 제안서 제출서류 3. 제출시 유의사항

Ⅳ. 제안서 평가<hp:tab width="29024" leader="3" type="2"/> 14

1. 평가기준 2.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3. 제안서 발표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5. 세부평가기준 6. 제안서의 실격요건

Ⅴ.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hp:tab width="18868" leader="3" type="2"/> 21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2. 입찰 시 유의사항 3. 비밀 및 보안유지 4. 입찰의 무효 5. 기타사항

Ⅵ. 입찰 관련 서식<hp:tab width="27364" leader="3" type="2"/>25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사업

2. 과업목적
❍ 여순사건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며,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기 위한 위령탑을 건립하고자 함
❍ 여순사건의 역사성을 예술적으로 구현한 상징 조형물을 조성하여 추모와 기억,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상징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협상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4. 과업예산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위령탑 및 추모공간 조성 등 과업내용에 필요한 일체 비용 포함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6.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여수시 신월동 1240-17번지 일원

❍ 조성 면적(부지) : 가로 30m, 세로 30m(약 450㎡)

위치도
현장사진

나.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착수계 제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위령탑 기본설계(디자인) 및 실시설계 등 : 60일 이내
❍ 위령탑 제작·설치 : 120일 이내

※ 과업 기간은 여수시와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다. 내용적 범위 :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 및 기초 작업 등
❍ 사전 현장조사 및 현황측량 실시
❍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도서
❍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기타 이에 부수되는 업무와 발주처 요구사항 등의 작성
❍ 조형물 조성을 위한 지반 정비 및 기초 작업
❍ 위령탑(기단석 포함), 추모·참배시설(제단 및 향로 등), 건립취지문, 조경시설, 기타 부대시설 일체 조성
❍ 위령탑 제막 및 설치의 안전성, 사후관리 방안 수립

※ 추모비(2개소) 및 조명시설 별도 추진 예정

7. 콘셉트 및 제작 구상 기본지침
❍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하는 상징적 의미가 깃들어 있는 추모 시설 제작

  •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에게는 지난 모든 억울한 한을 풀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염원하는 의미와 미래세대와 함께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염원하는 의미 내포

❍ 위령탑은 상징조형물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예술성과 상징성을 가미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구상하고, 지역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표현

  • 유족 및 지역전문가와 디자인, 설계 관련 자문, 협업 등

❍ 설치 공간과 주변 경관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
❍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 작품재료

  • 석재 및 청동 등 변질되지 않는 영구적인 재료

  •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며, 내구성이 높고 견고한 재료

❍ 기타 작품과 유사하지 않은 순수 창작물
Ⅱ

입찰 및 제안안내

1. 입찰개요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제안서 평가
라. 관련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hp:fwSpace/>예규 제332호, 2025. 7. 7.)

3)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시<hp:fwSpace/>낙찰자<hp:fwSpace/>결정기준」(행안부<hp:fwSpace/>예규 제344호, 2025. 11. 24.)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위치한 업체이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공동 수급 가능)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분류번호 10자리 6012100201(조형물)로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2)「산업디자인 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조형물(물품분류번호:6012100201) 또는 실물모형(물품분류번호: 601098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인 철강구조물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석공사업 중에서 1개 업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응모제한
1) 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업무)정지, 인ㆍ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자(업체)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3) 중복 응모 시 참가자격을 박탈함

라.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1)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응모 가능하며, 분담이행의 대표사는 [2. 입찰 참가자격 가. 1)과 2)와 3)]을 보유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사업예정금액의 51% 이상인 업체로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5)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어야 함
6) 사업자(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참가 불가

※<hp:fwSpace/><hp:fwSpace/>공동계약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7)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응모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공모에 참가할 수 없음

3. 진행절차 및 추진일정
❍ 진행절차

입 찰
공 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 안 서
평
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일정
입찰공고

  • 공고기간 : ’26. 10. 30.(금) ~ 11. 20.(금)
  • 공고방법 : 국가종합조달 「나라장터」 및 여수시 홈페이지 게재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 접수기간 : ’26. 11. 20.(금) 10:00 ~ 17:00
  • 접수장소 : 전남광주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시전동) 49, 망마경기장 2층 총무과 여순사건지원팀
  • 접수방법 : 직접방문(일체서류 접수)

*질의: 접수기간 내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수신 확인필(061-659-5331)
제안서 평가
  • 일

시 : ’26. 11. 25.(수) 14:00 예정
  • 장

소 : 전남광주 여수시 신월로 648, 국동임시별관 회의실
  •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평가

가격 협상
  • 일

시 : ’26. 11월 중
  • 입찰비율 적용 범위 내 협상(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순위 : 평가결과 우선순위 업체

*협상대상 및 순서는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하며, 미선정 업체는 별도 통보를 생략함
계약 체결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사 준수사항

1)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처 및 사업관리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그 외 기타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Ⅲ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접수
가. 접수일시 : 2026. 11. 20.(금) 10:00 ~ 17:00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나. 접수장소 : 여수시 총무과 여순사건지원팀(2층) ※ 전남광주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시전동)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대표자 직접 제출(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도 제출 가능(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대표자의 위임장 지참시)
라. 제출내용 : 입찰참가 서류, 기술제안 서류, 입찰가격평가 서류
마. 제출수량 : 1개 업체당 1개의 제안에 한하며, 중복하여 제안할 수 없음

2. 제안서 제출 서류
구 분
관련서식
비 고
가. 입찰참가등록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1호

2) 대리인 위임장
서식 제2호
대리접수일 경우, 신분증지참
3) 대리인 재직증명서
서식 제3호
4) 사용인감계
서식 제4호

5) 법인등기부등본 6) 법인인감증명서 7) 사업자등록증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8)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제5호
공동수급에 한함
10) 대표자 선임계
서식 제6호
11) 합의각서
서식 제7호
12) 서약서
서식 제8호

13) 확인서
서식 제9호

14) 보안서약서
서식 제10호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11호

16) 기타 각종 입찰참가 자격증명 서류 등

Ⅱ-2. 입찰 참가자격 확인
17) 입찰결과 이행각서
서식 제12호

1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제13호

나. 정량적 지표 평가 서류

A4 2부
-제출형식 : 세로작성, 칼라 단면인쇄 상철(스프링 사용불가) 제본

1) 표지(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1부)
서식 제14호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5호

3) 수행조직 및 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16호

4) 사업수행 투입 인력 명단
서식 제17호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18호

6)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서식 제19호

7)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20호

8)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서식 제21호

9) 행정처분 확인서
서식 제22호

10)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서식 제23호

11)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서식 제24호

다. 정성적 지표 평가 서류(기술제안서)

A4 총 12부
(심사용 11부-업체명 미표기,
보관용 원본 1부 - 업체명 기입)

1) 표지(정성적 평가)
서식 제25호
12부(업체명 표기 1, 미표기 11)
3) 제안설명서(PPT)
서식 제26호
12부(업체명 표기 1, 미표기 11)
6) 제안서 수록 USB

제안서포함, 모든 제출도서 내용 수록
※ USB에 업체명 기재 / 1점
라. 가격 제안 서류

A4 1부(밀봉 날인 후 제출)

1) 표지(가격제안)
서식 제27호

2) 가격제안서
서식 제28호

3) 사업비 산출내역서(총괄, 세부)
서식 제29호, 제29-1호

3. 제출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지정 양식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접수 기간의 마감 시간(종료일 17:00)까지 참여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지참)
나. 제안서는 제안사별로 1식이며, 추가 제출·수정·변경·보완할 수 없고,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 별도의 보상은 하지 않음)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제안서 내용 중 모호한 표현(~할 수 있다. ~을 할 예정이다 등)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해석상 이견 발생 시 여수시 의견이 우선한다.
마. 여수시에서는 필요 시 입찰 참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평가 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바.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여수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변경·보완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사. 제출된 서류 및 제안 내용에 대한 위변조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제안서를 무효로 하여 실격처리 되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 및 일체의 손해배상은 제안사가 진다.
아. 제출서류는 각각의 부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자 확인 후 제출하고, 작품도판은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포장하여 제출한다.

Ⅲ 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시한다.
다. 제안서의 작성 중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라.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의 수정, 보안, 변경이 불가하다.
마.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서를 제출한다.
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사.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 및 회신된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의 결정에 따른다.
아. 기술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자. 접수 시 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차. 익명사용 원칙은 평가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적용하되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제출도서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응모자격이 상실된다.
카. 제출서류는 각 항목의 부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수담당자 확인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정량적 평가

1) 규격매수 : A4용지(백상지) 2) 제출부수 : 2부

4) 표
지 :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

5) 작성방법 : 제출서류의 구비서류 순서대로 작성

6)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7)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3년(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이내 시행(용역)한 사업건별 금액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완료한 단일사업으로 용역비 5천만 원 이상의 위령탑 등 공공조형물 제작·설치 등 과업실적(건수, 금액)의 합산으로 평가한다.

나. 정성적 평가 1) 규격매수 : A4(백색 용지) 2) 제출부수 : 12부

3) 제안설명서 작성
작성 항목
작성 방법
1. 표지

  • 목차 포함

2. 제안 개요
  • 발주처 제시 과업에 대한 이해도 및 제안 배경
  •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제안사의 수행 전략 및 차별성 등

3. 사업수행 계획
  • 작품 구상 의도, 합리성 등 설명
  • 디자인 작품성 및 창의성 제시
  • 작품 구성 및 배치 등 설치 내용 등

4. 사업관리 계획
  • 일정별 사업 수행 계획 - 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회 등
  • 사업 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운영 계획
  • 향후 법적 분쟁 발생 방지 계획
  • 사업 완료 후 유지 관리 계획 등

  • 제안설명서의 규격은 A4용지(백상지)로 전체 쪽수는 단면인쇄 30매 이내로 단면 상철(스프링사용 불가) 제본하여 제출
  • 표지, 목차를 제외한 모든 면에 쪽 연번을 표시한다.
  • 제안설명서에는 표지, 목차, 작품개요(규격, 재료, 색상, 제작설치 기간 등), 작품 설명, 조감도, 재료계획, 시공계획(공정계획), 유지관리계획, 사업비산출서, 기타 특이사항 등을 기재한다.
  • 제안설명은 작품의 구상의도, 창작성, 상징성, 예술성, 합리성,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설명서 맨 뒤쪽에는 1~2쪽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4) USB(CD) 작성 : 제안 설명자료, PPT 수록

※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시 한글요약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가격 제안서 작성 1) 규격매수 : A4(백색 용지) 2) 제출부수 : 1부 - 제출시기 : 기술제안서 제출과 동시 제출 - 제출방법 : 밀봉 및 봉합날인

  •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총괄, 세부내역서로 구분하여 작성
  • 사업비 산출금액은 사업비 이내로 작성하며, 세부내역서는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 등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입

※ 가격입찰서와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입찰서의 금액 우선 적용

라. 기타 유의사항

1) <hp:tab width="124" leader="0" type="1"/>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제안자가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 혹은 제시한 과업수행방법 및 디자인(안) 등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분야를 평가에서 제외한다.

4) <hp:tab width="124" leader="0" type="1"/>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5) 제안서 및 평가위원회 개최 시 업체별 제안서 내용에 대해 설명한 사항은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6) 입찰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7) 본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여수시 결정에 따라야 한다.

9)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기준
가.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른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이루어지고,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이루어진다.
다. 제안서의 평가기준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을 적용하며, 평가항목 배점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① 용역참여 인력의 수행 능력
20
사업담당자(부서)
평가
② 유사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③ 수행기관 경영상태
④ 수행기관 신인도
정성적 평가
① 과업 이해도 및 분석력
70
심사위원
평가
② 상징성 및 조화성
③ 창작성 및 예술성
④ 내구성 및 안전성, 유지관리 용이성
⑤ 지역전문가 참여 활성화 방안
가격
평가
(10점)
입찰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
(평점 산식에 의함)
10
평점 산식

라.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제안 응모한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공개하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바.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수준미달 등의 경우에는 토의를 거쳐 제안서를 실격으로 처리하여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사. 제안서 평가 시 불참자는 평가대상 및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아.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와 제안사가 1개 이하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한다.

(재공고 결과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의계약 체결함)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위원은 7~10명으로,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가,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다.
나.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참여자가 평가위원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선출자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라.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3. 제안서 발표
가. 참가업체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발표(비공개)를 실시한다.

※ 발표방법: 제출파일(PPT 자료) 활용한 설명

※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및 언행은 금지하며, 위반 시 평가에서 제외함
나. 참가업체별 참석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하며, 2인 중에서 제안서 발표 및 답변을 할 수 있다.
다.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라. 제안 발표 배정시간은 각 참가업체별 총 10분 이내로 한다.

※ 질의응답시간 별도 배정
마. 제안 발표 시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다.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총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점)
1)정량적 평가
(20점)
① 용역참여 인력의 수행 능력
5
20
주관부서
평가
② 유사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7
③ 수행기관 경영상태
4
④ 수행기관 신인도
4
2)정성적 평가
(70점)
① 과업 이해도 및 분석력
15
70
심사
위원
평가
② 상징성 및 조화성
15
③ 창작성 및 예술성
15
④ 내구성 및 안전성, 유지관리 용이성
10
⑤ 지역전문가 참여 활성화 방안
15
가격
평가
(10점)
3)입찰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
(평점 산식에 의함)
10
평점
산식

5. 세부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 및 기준

  • 용역 참여 인력의 수행 능력 평가 (5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등급별
배점
기술 능력(5)
-
실제사업
참여인력
정규인력 수행능력 및 보유상태
6점 이상
4점 이상 ∼ 6점 미만
2점 이상 ∼ 4점 미만
2점 미만
5
4
3
2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2.5점
2.0점
1.5점
1.0점
*평점=인원×기술자별 점수

⇒ 평점의 합이 최종 점수(최고 6점)

① 기술인력의 경우 공고일 기준 당해업체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함

②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에 한하여 작성
※ 기술인력 등급 기준 《첨부 1》 참조
※ 기술인력 등급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서 사본,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기술자에 대해서만 인정 평가

《첨부 1》
기술인력 등급기준

구 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특 급
기술자
∘기 술 사
∘기사자격 : 10년 이상
∘산업기사 : 13년 이상
∘박
사 : 3년 이상
∘석
사 : 9년 이상
∘학
사 : 12년 이상
∘전문대학 졸 : 15년 이상
고 급
기술자
∘기사자격 : 7년 이상 10년 미만
∘산업기사 : 10년 이상 13년 미만
∘박
사
∘석
사 : 6년 이상 9년 미만
∘학
사 : 9년 이상 12년 미만
∘전문대학 졸 : 12년 이상 15년 미만
∘고등학교 졸 : 15년 이상
중 급
기술자
∘기사자격 : 4년 이상 7년 미만
∘산업기사 : 7년 이상 10년 미만
∘석
사 : 3년 이상 6년 미만
∘학
사 : 6년 이상 9년 미만
∘전문대학 졸 : 9년 이상 12년 미만
∘고등학교 졸 : 12년 이상 15년 미만
초 급
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석사 학위자
∘학사 학위자
∘전문대학 졸업자
∘고등학교 졸 : 3년 이상

  • 유사용역 수행 실적 건수(최근 3년간) (7점)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수행
경험
(실적)
(7)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실적건수
절대평가
7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7
6
5
4
3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3년(입찰공고일 현재 기준)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 용역수행 건수

  • 당해 사업과 같은 위령탑 등(공공조형물)을 제작 설치 완료한 실적이면서 단일 용역 건으로 5천만원 이상 사업

※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결정
2. 실적증명서 첨부(국가 및 지방차지단체, 공공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3. 타 업체와 공동수주한 경우 실적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지분율) 해당금액에 한하며, 업체 재직자의 개인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경영상태 (4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①회사채
②기업어음
③기업신용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4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8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3.6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4
BB+, BB°
B+
①의 BB+, BB0에 준하는 등급
3.2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3
B+, B°, B-
B-
①의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
CCC+ 이하
C이하
①의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2.6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한 신용조회사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인도 (4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배점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현황 등)
※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마다 0.4점 감점
4

*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0.4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해 조회 가능한 경우 시스템 조회 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음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 제출

2) 정성적 평가 및 기준(총 70점)
평가항목
배점
A
B
C
D
E
합 계
70

① 과업의 이해도 및 분석력
15

  • 사업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

5
5
4
3
2
1
  • 제안 범위의 정확성, 합리성, 객관성

10
10
8
6
4
2
② 상징성 및 조화성
15

  • 주변환경과의 조화성 및 작품의 조형적 완성도

5
5
4
3
2
1
  • 상징적 의미의 적정성

10
10
8
6
4
2
③ 창작성 및 예술성
15

  • 독창적인 창작성

5
5
4
3
2
1
  • 예술적 가치와 미적 구성

10
10
8
6
4
2
④ 내구성 및 안전성, 유지관리 용이성
10

  • 조형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

5
5
4
3
2
1
  • 유지관리의 적정성

5
5
4
3
2
1
⑤ 지역전문가 참여 활성화 방안
15

  • 여순사건 관련전문가 참여 활성화 방안

10
10
8
6
4
2
  • 과업수행을 위한 자문 및 협업체계 구축 방안

5
5
4
3
2
1
※ 우수(A, 100%), 적정(B, 80%), 보통(C, 60%), 미흡(D, 40%), 부족(E, 20%)을 기준으로 평가위원이 점수 부여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 이 경우,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가격평가(총 10점) : 행정안전부 예규 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20점 × (최저입찰가격/평가대상자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20점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1. <hp:fwSpace/>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 평가대상자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4) 최종점수 산정방법

❍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 + 정성적평가) + 입찰가격평가

6. 제안서의 실격 요건
가.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다. 제안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
라. 접수된 작품을 보완·변경 등 수정할 경우
마.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바. 저작권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사.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응모 작품이 실격이라고 의결할 경우
Ⅴ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가.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서는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함
3)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나. 협상 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여수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된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협상 내용과 범위
1) 제안서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장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작성
  •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조정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낙찰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수정, 보완사항 등을 반영한 총체적인 세부 제안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2)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가격 기준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한다)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해당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음

3)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라. 계약체결 및 이행
1)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함
2) 협상이 성립된 후에라도 계약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진행함
3)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체결 불응 시 낙찰자의 지위를 상실함
4) 협상대상자와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2.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 및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 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최종 선정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마.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의 요청 없이 변경할 수 없으나, 발주기관이 제안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hp:fwSpace/>(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 업체에 책임이 있음)
바.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아. 제안서 작성 및 제출, 평가 등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3. 비밀 및 보안 유지
가. 제안참여업체는 본 사업의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업무 내용에 대하여 협상적격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음
나. 본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다.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및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누설할 수 없으며,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라.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4. 입찰의 무효
가.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로 판단되는 경우
5. 기타사항
가.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나.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세부적인 평가내역 및 협상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으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개함
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며, 이외의 사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및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함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처리 또는 계약취소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변상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자 및 계약 상대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
1) 등록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대한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2) 심사에 영향을 주 기 위해 제출 도서에 특정한 기록, 암호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3) 제출안이 과장되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내용으로 제안한 경우
4) 응모 자격이 미달된 경우
5) 저작권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6)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마.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바. 용역완료 이후에 본 용역 진행에 있어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 및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용역수행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음

Ⅵ 입찰 관련 서식

【서식 1】 입찰 참가신청서<hp:tab width="31234" leader="3" type="2"/>26
【서식 2】 대리인 위임장<hp:tab width="32458" leader="3" type="2"/>27
【서식 3】 대리인 재직증명서<hp:tab width="30010" leader="3" type="2"/>28
【서식 4】 사용인감계<hp:tab width="34330" leader="3" type="2"/>29
【서식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hp:tab width="29434" leader="3" type="2"/>30
【서식 6】 대표자 선임계<hp:tab width="32458" leader="3" type="2"/>33
【서식 7】 합의각서<hp:tab width="35554" leader="3" type="2"/>34
【서식 8】 서약서<hp:tab width="36778" leader="3" type="2"/>35
【서식 9】 확인서<hp:tab width="36778" leader="3" type="2"/>36
【서식 10】 보안서약서<hp:tab width="33542" leader="3" type="2"/>37
【서식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tab width="28646" leader="3" type="2"/>38
【서식 12】 입찰결과 이행각서<hp:tab width="29222" leader="3" type="2"/>41
【서식 1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hp:tab width="27998" leader="3" type="2"/>42
【서식 14】 표지(정량적 평가)<hp:tab width="29502" leader="3" type="2"/>43
【서식 15】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4254" leader="3" type="2"/>44
【서식 16】 수행조직 및 인력 보유현황<hp:tab width="24254" leader="3" type="2"/>45
【서식 17】 사업수행 투입인력 명단<hp:tab width="26126" leader="3" type="2"/>46
【서식 18】 참여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29222" leader="3" type="2"/>47
【서식 19】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집계표<hp:tab width="21018" leader="3" type="2"/>48
【서식 20】 실적증명서<hp:tab width="33542" leader="3" type="2"/>49
【서식 21】 신용평가 등급확인서<hp:tab width="27998" leader="3" type="2"/>50
【서식 22】 행정처분 확인서<hp:tab width="30446" leader="3" type="2"/>51
【서식 2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hp:tab width="27998" leader="3" type="2"/>52
【서식 2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hp:tab width="25550" leader="3" type="2"/>53
【서식 25】 표지(정성적 평가)<hp:tab width="29502" leader="3" type="2"/>54
【서식 26】 제안설명서(PPT)<hp:tab width="30386" leader="3" type="2"/>55
【서식 27】 표지(가격 제안)<hp:tab width="30726" leader="3" type="2"/>56
【서식 28】 가격제안서<hp:tab width="33542" leader="3" type="2"/>57
【서식 29】 사업비 산출내역서(총괄)<hp:tab width="25830" leader="3" type="2"/>58
【서식 29-1】 사업비 산출내역서(세부)<hp:tab width="24570" leader="3" type="2"/>59
접수번호

<hp:titleMark ignore="1"/>【서식 1】 입찰 참가신청서

입찰(제안) 참가 신청서
※ 아래 시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제안)공고
번
호
제 2026 -
호
입찰(제안) 일자
2026.
.
.
입 찰 건 명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사업
대리인 방문시
본 입찰(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 대리인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첨부
사 용
인 감
본 입찰(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제한요청서로 정한 서류 1부 등

2026.
.
.

신청인
대표
(인)

여수시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서식 2】 위임장
위
임
장

입찰참가
신<hp:fwSpace/>청<hp:fwSpace/>인
상호또는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대<hp:fwSpace/>리<hp:fwSpace/>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업체명)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주
소

여수시에서 시행하는『여순사건 위령탑 건립사업』에 입찰(제안)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여수시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hp:titleMark ignore="1"/>【서식 3】 재직증명서(별도의 재직 증명서가 없는 경우 본 서식 활용)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736"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hp:titleMark ignore="1"/>【서식 4】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여수시에서 시행하는『여순사건 위령탑 건립사업』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 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 신고서류에 사용코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성 명(상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서식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 업체(자)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서식 6】 대표자 선임계

대표자 선임계
제안자
(대표자)
상호또는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연 락 처
(회사)☎
(H.<hp:fwSpace/>P)☎
소 재 지

상기인을 「여수시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사업」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안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가자(업체) 명단
분 야
상호<hp:fwSpace/>및<hp:fwSpace/>법인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날 인

여수시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서식 7】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여수시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사업
1. 우리는 상기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각종 제안요청서,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하여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이의없이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준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업
체
명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업
체
명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여수시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서식 8】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여수시가 시행하는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사업」을 제안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ㆍ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입찰참가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으며, 귀 기관의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자 선정 통보에 불응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3. 동 사업의 주관대행사로 선정될 경우, 사업전체를 타인(타사)에게 일괄 도급하지 않겠으며, 계약 이후라도 일괄 도급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동 사업 계약이 해지되어도 민사소송 등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 전체 일괄도급 적발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 여수시에서 이미 지급받은 용역비 일체를 반납하겠습니다.

5. 제안과정 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및 노출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9】 확인서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사업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 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hp:tab width="1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10】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본 기관)은 귀 기관이 발주한『여순사건 위령탑 건립사업』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자 주
<hp:fwSpace/> 소 :

<hp:fwSpace/> 성명(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서식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2026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여수시 및 공사 등(이하 여수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여수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여수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여수시 등에서 시행하는 명예감사관제 및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가.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나.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다.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라.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마.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여수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12】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사업

본인은 상기 제시된『여순사건 위령탑 거닙사업』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여수시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1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사 업 명 :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사업
2. 입찰보증금액 : 금
원(₩
)

*<hp:fwSpace/>입찰금액의 5% 이상

상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14】 표지(정량적 평가)

접수번호
(공란)

평가번호
(공란)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사업 기술능력평가 제안서(정량평가서)

2026년
월
일

제 안 업 체 명 【서식 15】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총 종업원수
(상근/비상근)
(명)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
립
일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36" leader="0" type="1"/>월
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36" leader="0" type="1"/>월 ~<hp:tab width="472"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36" leader="0" type="1"/>월(<hp:tab width="246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36" leader="0" type="1"/> 개월)
면허/허가/등록증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과업 담당자
소속/직위

연 락 처

성
명

e-mail

2. 업체 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서식 16】 수행조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총괄 책임자 디자인

제작·설치
(소속, 성명)
책임자:

(소속, 성명)
책임자

(
)분야
(예 : 작품도안및기본계획)

(
)분야
(예 : 실시설계분야)

(
)분야
(예 : 제작분야)

(
)분야
(예:시공분야)
(소속, 성명)
책임자 :

참여기술자 :

(소속, 성명)
책임자 :

참여기술자 :

(소속, 성명)
책임자 :

참여기술자 :

(소속, 성명)
책임자 :

참여기술자 :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다만, 변경 시에는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분야의 책임자는 건설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서식 17】 사업수행 투입인력 명단

사업수행 투입인력 명단
소속/분야
성 명
담당업무
근무
경력
직 책
최종학력
자격종목
비고

※ 1.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 기재된 참여인력 전원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기술자는 기술 능력평가를 위해 관련 기술인력 보유 증명자료(졸업 또는 학위 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함

3. 근무경력은 제안서 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업체 근무경력 기재한다.

【서식 18】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자격증
기술분야

학 력 자격종목/등급

졸업년월
년
월
취득일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제안사 근속년수
년
개월
본 사업 담당 업무

경
력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대표자 :
(인)

※ 해당 증빙 서류 개인별 구분 제출

  •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현재 소속 인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등
  • 증빙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기술능력평가에서 제외

여수시장 귀하
【서식 19】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 회사명 :
연번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기간
계약금액<hp:lineBreak/>(천원)
업무수행
내용
발주처
비고

계
0건

00천원

상기 내용에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26.
.
.

대표자
(인)

※ 1.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국가<hp:fwSpace/>또는<hp:fwSpace/>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단일건으로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타임캡슐 제작․설치 완료한 계약건수에 한하여 모두 기재

2. 발주처로부터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제출서식20) 등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발주처 확인서 미 제출 시에는 기술능력평가에서 제외)

3. 사업개요는 심사위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명시
【서식 20】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성명(상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제 출 처
여수시청
증명서용도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사업 응모 제출용
사 업 규 모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비 고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주) 1.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이 있을 때에는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 첨부하여야 함

2.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3.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업범위에 부합된 조건에 한함

【서식 21】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회사명 :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업자의 소정양식” 사용

※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서식 22】 행정처분 확인서

행정처분 사실확인 각서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

1) 공고일 기준 업체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hp:fwSpace/>제한처분 및 영업정지처분 받은 사실 기재(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
2)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사업근거지 및 해당시군 조회

당사는 위에 기재한 행정처분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의 사실 발견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자 주
소 :

성명(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2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사업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 하겠습니다.

( 회 사 명 )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의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2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2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사명 :
<hp:tab width="2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hp:tab width="34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여수시장 귀하

【서식 2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
평가항목
배 점 기 준
배점한도
자기평가
점
수
계

20

기술인력
전문보유인력
5

사업수행
실
적
최근 3년 이내 5천만원 이상 위령탑 등 공공조형물 제작ㆍ설치 누계 건수
7

경영상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4

신 인 도
계약질서 준수정도
4

※ 자기평가서는 발주처 사업담당자의 정량적 평가 시 참고자료임

2026년
월
일

평가자(업체명)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25】 표지(정성적 평가)
접수번호
(공란)

평가번호
(공란)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사업 기술능력평가 제안서(정성평가)

2026년
월
일

* 인식명칭은 12부 중 제안회사명을 1부만 기재하고 나머지 11부는 미기재 제출

제 안 업 체 명 【서식 26】 제안설명서(PPT)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사업
정성적 평가 제안요약서(PPT)

접수번호 <발주처에서 기재> 업 체 명

※ 접수번호는 발주처에서 기재하므로 빈란으로 둘 것
※ 제안서 1부만 ‘업체명’란을 기재하고, 나머지 11부는 ‘업체명’란 을 삭제한 후 제출
※ 상단 편철 할 것

【서식 27】 표지(가격제안)
접수번호
(공란)

평가번호
(공란)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사업 입찰가격 제안서

2026년
월
일

제 안 업 체 명

【서식 28】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제
안 내용
공 고 번 호
여수시 2026 -

제 안 일 자
2026. .
건
명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사업
금
액
금
원(₩
) 부가세 포함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제안(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세부 산출내역서 각 1부

2026.
.
.

제안업체 :
대표자 :

여수시장 귀하

【서식 29】 사업비 산출내역서
가격산출 내역서
입 찰 건 명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
입 찰 금 액
(부가세 포함)
금
원 (금
)
금 액 구 성 내 역
구
분
금
액
비
고
창작 및 도안비

창작 및 도안
설 계 비

도면 및 내역서 작성 비용 등
제 작 비

작품 제작비
설 치 비

운반, 시공비
부대공사비

철거, 폐기물처리, 주변정리, 조명, 조경 등
기타관리비

이윤, 보험, 관리비 포함
소
계

부가가치세

10%
합
계

제 안 금 액

입찰 금액에 대한 가격 세부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입찰함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성 명 :
(인)

붙임 가격세부산출내역서 1부 여수시장 귀하 【서식 29-1】 사업비 산출내역서(세부)

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구분
항
목
수량
단가
금액 (원)
산 출 근 거
비 고

※ 세부항목을 구분하여 자유롭게 작성
※ 사업비(예산) 산출내역은 가격제안서 가격과 동일하게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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