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4112] 2026년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환경사원 근무복 구입 견적안내공고(춘추점퍼, 방한점퍼, 바지)

[물품] 발주기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9004만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견적안내공고 2026-44호] 2026년도 대전환경사업조합 환경사원 근무복(춘추점퍼, 방한점퍼, 바지).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견적안내공고 2026-44호] 2026년도 대전환경사업조합 환경사원 근무복(춘추점퍼, 방한점퍼, 바지).hwp =====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고 제2026-44호

2026년도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환경사원

근무복 구입 견적안내공고(춘추점퍼, 방한점퍼, 바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6년 대전환경사업조합 환경사원 근무복 구입(춘추점퍼, 방한점퍼, 바지)

구 분 수 량 재 질 사이즈 비고 춘추점퍼 총 465 제품규격서 참 조 사이즈

(90, 95, 100, 105, 110, 115, 120)

방한점퍼 총 465 사이즈

(90, 95, 100, 105, 110, 115, 120)

바지 총 465 사이즈

(28, 30, 32, 34, 36, 38, 40, 42)

※ 과업내용 세부사항은 첨부문서(시방서 및 규격서)를 반드시 참고·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초금액: 금99,045,000원(금구천구백사만오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시제품 제작 및 발주부서 검토기간 포함

라. 납품장소: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마. 견적제출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바. 계약방법: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 2. 견적서 제출일정 구 분 일시(기간) 장소 비고 견적안내공고일 2026. 10. 27.(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8.(수) 10:00 ~ 2026. 11. 3.(화) 10:00 전자입찰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개찰일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개찰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자격기준일은“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근무복(세부품명번호: 5310271001), 작업복(세부품명번호: 5310271003)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근무복(세부품명번호: 5310271001), 작업복(세부품명번호: 5310271003) 중 1개 이상]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1】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사. 입찰참가자는 【붙임2】【붙임3】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 제42조,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 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순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결격사항이 없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다.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자동추첨으로 결정함.

6. 낙찰자 결정 시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2) 사업자등록증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4) 【붙임1】부터 【붙임6】까지 관련 서류 5) 기타 입찰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출방법: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원본 제출

7.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름.

8. 청렴계약이행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이행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내용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또한,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라 【붙임6】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구입증서(부가세 제외 대금청구액의 1.5%)를 제출하여야 함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야 함.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름.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서․시방서 열람 및 문의 : 운영관리팀 담당자 ☏ 042-250-0616

입찰․계약 사항 문의 : 업무지원팀 담당자 ☏ 042-250-0626

2026년 10월 27일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재무관 귀하 【붙임3】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4】
[계약업체용]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건 명 : 2026년 대전환경사업조합 환경사원 근무복 구입(춘추점퍼, 동계점퍼, 바지)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귀 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불공정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조합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조합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조합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조합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지정, 계약해지 등 귀 조합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소 재 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재무관 귀하 【붙임6】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견적안내공고 2026-44호] 2026년도 대전환경사업조합 환경사원 근무복(춘추점퍼, 방한점퍼, 바지).pdf =====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고 제2026-44호

2026년 도 대 전 환 경 사 업 지 방 자 치 단 체 조 합 환 경 사 원
근 무 복 구 입 견 적 안 내 공 고 (춘 추 점 퍼 , 방 한 점 퍼 , 바 지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6년 대전환경사업조합 환경사원 근무복 구입(춘추점퍼, 방한점퍼, 바지)
구 분

수 량 춘추점퍼 총 465 방한점퍼 총 465 바지 총 465 재 질 사이즈 비고

사이즈
(90, 95, 100, 105, 110, 115, 120)
제품규격서
사이즈
참 조
(90, 95, 100, 105, 110, 115, 120)
사이즈
(28, 30, 32, 34, 36, 38, 40, 42)

※ 과업내용 세부사항은 첨부문서(시방서 및 규격서)를 반드시 참고·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초금액: 금99,045,000원(금구천구백사만오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시제품 제작 및 발주부서 검토기간 포함
라. 납품장소: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마. 견적제출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바. 계약방법: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

2. 견적서 제출일정
구 분

일시(기간) 장소 견적안내공고일 2026. 10. 27.(화)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8.(수) 10:00
~
2026. 11. 3.(화) 10:00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 1 -

비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전자입찰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개찰일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개찰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자격기준일은“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근무복(세부품명번호: 5310271001),
작업복(세부품명번호: 5310271003)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근무복(세부품명번호: 5310271001), 작업복(세부품명번호: 5310271003) 중 1개 이상]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1】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2 -

사. 입찰참가자는 【붙임2】【붙임3】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 제42조,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 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순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결격사항이 없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다.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자동추첨으로 결정함.

6. 낙찰자 결정 시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2) 사업자등록증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4) 【붙임1】부터 【붙임6】까지 관련 서류
5) 기타 입찰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출방법: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원본 제출

- 3 -

7.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름.

8. 청렴계약이행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이행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5】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견적)서를 제출
함으로써 해당내용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또한,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라
【붙임6】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4 -

나.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구입
증서(부가세 제외 대금청구액의 1.5%)를 제출하여야 함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야 함.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름.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서․시방서 열람 및 문의 : 운영관리팀 담당자 ☏ 042-250-0616
입찰․계약 사항 문의 : 업무지원팀 담당자 ☏ 042-250-0626

2026년 10월 27일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재무관 - 5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분임)재무관 귀하

- 6 -

【붙임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
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재무관 귀하 - 7 - (인) 【붙임3】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
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
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
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
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
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
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8 - 【붙임4】 [계약업체용]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건 명 : 2026년 대전환경사업조합 환경사원 근무복 구입(춘추점퍼, 동계점퍼, 바지)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6조의2에 따라 귀 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불공정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조합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조합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조합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
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조합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9 -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지정, 계약해지 등 귀 조합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서약자 주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분임)재무관 귀하

- 10 -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소 재 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재무관 귀하 - 11 -

【붙임6】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대전환경사업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방자치단체조합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2 -

===== 규격서(춘추점퍼, 방한점퍼, 바지).hwp =====

규격서(춘추점퍼, 방한점퍼, 바지)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근무복(춘추 점퍼, 방한점퍼, 바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춘추점퍼 필요조건 2.1 춘추점퍼 (Jumper)

춘추 점퍼 근무복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용 도 OUT SHELL 겉감 1. poly 100% 56“ YD MAIN원단, 배색 원단 겉감 2. poly 100% 56“ YD MAIN원단, 배색 원단 OUT SHELL 발수코팅,폴리망사,tpu필름부착 56“ YD MAIN원단, 배색 원단 주머니감. Poly 100% 44“ YD 주머니감 INTER LINING 심지 1. POLY 100% 30“ YD 카라 심지 2. POLY 100% 44“ YD 앞마이, 주머니구찌, 후다 ventricular tape YD 연결부분 전부 ETC. ZIPPER – Vislon 5 (a two-way zipper) EA EA 앞지퍼 ZIPPER – Vislon 3 EA EA 가슴주머니 지퍼 ZIPPER – Nylon 3 EA EA 주머니 지퍼 ZIPPER – Nylon 3 EA EA 에리 지퍼 20mm E-BAND YD YD 소매끝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용 도 ETC. 50mm 고휘도 반사지 YD YD 등판, 소매 20mm 고휘도 반사지 YD YD 주머니 후다 위 20mm Velcro tape YD YD 소매 끝 조임, 앞여밈 String YD YD 후드 조절용 2호 Eyelet EA EA 후드 스트링 조절용 Stopper EA EA 후드 조절용 Bead EA EA 후드 조절용 15mm SNAP EA EA 앞 여밈 15mm Button EA EA 안주머니 단추 LABEL 1. CARE LABEL EA EA 입어 왼쪽오비에 끼워물림 LABEL 2. MAIN LABEL EA EA 라벨판에 사각봉제 LABEL 3. SIZE LABEL EA EA 라벨판 메인라벨에 끼워물림 THREAD. 60/3 (NAVY) CONE CONE 봉제용

THREAD. 60/3 (YELLOW GREEN)

CONE CONE 봉제용

※ 위 사양의 경우,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

승인 하에 조정 가능 2.2 형태

2.2.1 춘추점퍼 근무복의 형태는 부도와 같다.

2.2.2 춘추점퍼 근무복의 호수 및 치수는 치수표에 의한다.

2.2.3 치수표 춘추점퍼 (Jumper) (단위 : 인치) 사이즈 90 95 100 105 110 어깨넓이 18.5 19 19.5 20 20.5 가슴둘레 43 45 47 49 51 소매길이 25 25 25.5 26 26.5 총기장 29 1/2 29 3/4 30.5 31 31.5

* 사이즈 + -1 cm 편차 있을 수 있음.

2.3 제조 및 봉제 2.3.1 주요 제조 및 봉제

1) 이색원단은 사용치 못하며 파열, 절상, 오염이 없어야 한다.

2) 재단은 경․위사 방향을 잘 맞추어야 한다.

3) 땀수는 균일하게 박아야 하며 땀의 뜀이 없고 봉제선 굽음, 봉제선의 이음, 봉제선의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4) 봉제의 끝맺음은 되돌려 박기를 하며 위치가 적정하고 끝맺음이 완전해야 하며

각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2.3.2 세부 봉제 방법 춘추점퍼

1) 몸판 전체는 Polyester로 색상이 깊고 선명하며 내구성이 좋고 착용감을 편하게 제작한다.

2) 앞 지퍼는 Vislon 5# (a two-way zipper) SEMI AUTO 로 부착하여 착용감이 좋게 제작한다.

3) 가슴주머니 및 사선주머니는 지퍼를 부착하여 착용감을 좋게 한다.

4) 반사테이프는 폭 5cm로 뒤판 및 소매에 부도와 같은 형태로 부착한다.

5) 박음선 안쪽에 심실링 테이프를 처리한다.

6) 모자는 고무스트링 및 스토퍼, 비드 등을 사용해 사이즈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제작한다.

7) 자수로고는 왼쪽가슴에 전사로 한다.

8) 입어서 왼쪽 하단에 CARE LABEL을 부착하고 점퍼 안쪽 라벨판에 MAIN LABEL, SIZE LABEL을 부착 한다.

9) 기타 제시되지 않은 것은 제시 견본을 참고하여 제작한다.

3. 방한점퍼 필요조건 3.1 방한점퍼 방한점퍼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용 도 OUT poly 100% 56“ YD MAIN원단, 배색 원단 안감 poly 100% - EA 앞지퍼 충전재 오리털 - EA 부자재 지퍼 - EA 주머니 지퍼 부자재 밴딩 - EA

※ 위 사양의 경우,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

승인 하에 조정 가능 3.2 형태 3.2.1 방한점퍼의 형태는 부도와 같다.

3.2.2 방한점퍼의 호수 및 치수는 치수표에 의한다.

3.2.3 치수표 방한점퍼 (단위 : 인치) 사이즈 90 95 100 105 110 어깨넓이 18 18.5 19 20 21 가슴둘레 44 45.5 47 49 52 등길이 25 26 27 28 28.5

* 사이즈 + -1 cm 편차 있을 수 있음.

3.3 제조 및 봉제 3.3.1 주요 제조 및 봉제

1) 이색원단은 사용치 못하며 파열, 절상, 오염이 없어야 한다.

2) 재단은 경․위사 방향을 잘 맞추어야 한다.

3) 땀수는 균일하게 박아야 하며 땀의 뜀이 없고 봉제선 굽음, 봉제선의 이음, 봉제선의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4) 봉제의 끝맺음은 되돌려 박기를 하며 위치가 적정하고 끝맺음이 완전해야 하며

각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5) 자수로고는 왼쪽가슴에 앞판 실크인쇄로 한다.

6) 기타 제시되지 않은 것은 제시 견본을 참고하여 제작한다.

4. 바지 필요조건 4.1 바지 바지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용 도 OUT SHELL

겉감 1. Nylon 80%, Polyester 10%

겉감 2. Spandex 10% 56“ YD MAIN 원단 LINING 안감. Polyester 100% 58“ YD 주머니감. TRICOT 44“ YD 주머니감 INTER LINING 심지 1. 벳놀 30“ YD 바지오비 심지 2. POLY 100% 44“ YD ETC. ZIPPER – 양면지퍼(YKK) 9“ EA 앞여밈, 지퍼 ZIPPER – Metal지퍼 6″ EA 15mm SNAP HOOK EA EA 앞여밈, 스냅 E-BAND 3.5cm YD 싸이즈 조절 고무줄 LABEL 1. CARE LABEL EA EA 입어 왼쪽오비에 끼워물림 LABEL 2. MAIN LABEL EA EA 입어 왼쪽오비에 끼워물림 LABEL 3. SIZE LABEL EA EA 입어 왼쪽오비에 끼워물림 THREAD. 60/3 (NAVY) CONE CONE 봉제용

※ 위 사양의 경우,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

승인 하에 조정 가능 4.2 형태 4.2.1 바지의 형태는 부도와 같다.

4.2.2 바지의 호수 및 치수는 치수표에 의한다.

4.2.3 치수표 바지 단위(허리둘레 = inch, 그 외 cm) 사이즈 28 30 32 34 36 38 40 42 허리둘레 28 30 32 34 36 38 40 42 엉덩이둘레 93 98 103 108 112 117 121 126 바지기장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사이즈 + -1 cm 편차 있을 수 있음.

4.3 제조 및 봉제 4.3.1 주요 제조 및 봉제

1) 이색원단은 사용치 못하며 파열, 절상, 오염이 없어야 한다.

2) 재단은 경․위사 방향을 잘 맞추어야 한다.

3) 땀수는 균일하게 박아야 하며 땀의 뜀이 없고 봉제선 굽음, 봉제선의 이음, 봉제선의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4) 봉제의 끝맺음은 되돌려 박기를 하며 위치가 적정하고 끝맺음이 완전해야 하며

각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4.3.2 세부 봉제 방법 바지

1) 원사 조직감을 살리고 스트레치가 되어 활동성이 좋게 제작한다.

2) 앞여밈지퍼는 양면지퍼(YKK) 로 제작한다.

3) 기타 되지 않은 것은 제시 견본을 참고하여 제작한다.

5. 검사와 시험

계약 상대자는 시제품을 만들어 대전환경조합의 교정을 받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6. 포장 및 표시 6.1 포장

6.1.1 완제품(춘추점퍼, 방한점퍼, 바지)은 포장후에 수령인의 소속, 이름, 사이즈를 표시하여

소속별로 박스 포장하여 납품 한다.

6.1.2 제품 포장·발송 등 납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한다.

6.2 표시

6.2.1 점퍼는 입어서 왼쪽 하단에 CARE LABEL을 부착하고 점퍼 안쪽 라벨판에 MAIN LABEL,

SIZE LABEL을 부착한다. 6.3 납품

6.3.1 닙품기한 내 지정한 장소에 해당 물품을 납품 완료해야 하며 납품 물품은 완제품으로

제시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6.3.2 계약 상대자는 제품 납품 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4 하자처리 ※ 분야별 하자내용 - 봉제불량

  • 원단불량 (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 부자재 불량 (단추, 지퍼, 밸크로 테이프, E-밴드, 심지 등)

-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 부당표시(미 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

하자처리는 접수 후 『수리 → 교환』의 순서대로 처리하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부 도】 구분 전면 후면 춘 추 점 퍼 방 한 점 퍼 바 지

※ 위 부도를 기본으로 하며, 시제품 제작시 변경 가능

===== 시방서(춘추점퍼, 방한점퍼, 바지).hwp =====
시방서[춘추점퍼, 방한복, 바지]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대전환경조합” 이라 한다)의 피복을 구매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의거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대전환경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거나 불명확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대전환경조합”의 의견 및 해석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계약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제조 및 납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물품에 하자가 있으면 납품이 끝난 뒤에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사용된 각종 근거 및 관련 증빙서류를 보존하여 계약완료 후 라도 “대전환경조합”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4. 일반사항

가. 본 근무복 제작․구매는 계약기간 내에 차질 없이 수행하되 기본방침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기한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나. 본 근무복 제작업무 수행 중 “대전환경조합”의 기본방침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을 상호 협의하에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근무복에 관련된 것은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절차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라.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은 계약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시 본 계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대전환경조합”의 해당 감독자와 협의토록 하여야 한다.

5. 제조요령 제품규격서 도면에 따른다. 6. 제조방법

가. 피복에 대한 제조는 규격서 및 아래와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제조한다.

∘ 재단 시 위, 경사의 방향을 잘 맞추어야 한다.

∘ 각 부분 착용 시 이색이 없도록 동일한 색상원단으로 한다.

∘ 봉탈이 되지 않게 견고하게 재봉하여야 하며 제품의 꼬임이 없도록 한다.

∘ 제품에는 실밥 및 이물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기능성 및 활동성이 좋아야 한다.

나. 생산 착수 전에 시제품을 제조하여 구매부서에 제출하여 사전 교정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 제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하며, 재하청을 주고 제조할 수 없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무복 제작 일반 관례에 따른다.

7. 라벨류 가. 메인라벨은 좌측 가슴 하단 부착한다.

나. 사이즈라벨은 사각 메인라벨 하단에 끼워 봉제한다.

다. 품질라벨은 안쪽 옆선에 끼워 봉제한다. 8. 포장 및 표시 가. 포장

1) 속포장: 제품 1벌씩을 비닐 커버에 씌워 단위 포장한다.

2) 겉포장: 단위 포장한 제품들을 소속(부서)별로 골판지 상자에 넣어 튼튼하게 포장한다.

나. 표시

1) 속포장: 주문자의 소속, 성명을 표기한다.

2) 겉포장: 제조업체, 품명, 수량, 소속 등을 명기한다.

9. 납품내용 및 납품방법 구 분 수 량 재 질 사이즈 비고 춘추점퍼 465벌 규격서 참 조

90, 95, 100, 105, 110, 115, 120 등

방한점퍼 〃 〃

90, 95, 100, 105, 110, 115, 120 등

바지 〃 〃 26, 28, 32, 34, 36, 38 등

가. 납품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로 한다.(시제품 제작 및 발주부서 검토기간 포함)

나. 납품은 종류별로 개인별 및 최소부서(감독별) 단위로 포장하여 납품한다.

다. 납품 후 개인별 치수와 박음질 등 수선요구 발생 시 무상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라. 납품된 근무복의 불량건수가 30%를 초과하는 경우 검사 ‘불합격’ 처리한다.

8. 기타사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열람,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