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오정레포츠센터 옹벽 보수 보강공사)_!.hwpx =====
【부천시공고 제2026-2738】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hp:fwSpace/>
부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긴급) 오정레포츠센터 옹벽 보수 보강 공사
총 공사금액(A+B)
금725,17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
2026. 10. 28.(수) 09:00
기초금액(A)
금592,250,000원
추정가격
금538,409,090원
마감
2026. 11. 2.(월) 14:00
부가가치세
금53,840,910원
순공사원가
(부가가치세포함)
금482,396,534원
개 찰
일시
2026. 11. 2.(월) 15:00
A
값
금47,287,944원
관급자재
계(B)
132,920,000원
장소
부천시 재난안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도급자
130,450,000원
관급자
2,470,000원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총액전자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
유지보수공사/ 지역제한(경기도)/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종합공사: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 본 공사는 기존 옹벽 구조물의 보수·보강 공사로서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시공 품질관리를 위해 공정 간 연계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1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부천시 오정구 상오정로 169
나. 공사내용 : 시방서 참고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라. 하자기간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2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총액입찰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제공처】참고
5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구분
공표기관
공표시기
비고
제비율
조달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2026. 4.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2026. 1.
표준품셈
건설기술연구원(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026. 1.
단위 작업량
시설자재가격
조달청, 전문가격조사기관등
2026. 1.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구분
해당항목
근 거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개별법령 규정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6 입찰보증금
가. [시행령]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hp:fwSpace/>입찰 보증금은
전자입찰 시스템<hp:fwSpace/>상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hp:fwSpace/>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hp:fwSpace/>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선택된 평가방법의 변경 또는 보완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혐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부적격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격자
판명·부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
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차.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낙찰자 결정 배제)합니다.
기초금액의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금482,396,534원
8 보험료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이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7,311,664원
금9,660,752원
금960,752원
금12,915,437원
금4,677,837원
금724,362원
금11,037,140원
다. 상기 금액 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
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또는 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
-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²「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10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2】‘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계약 시 별도 제출)
11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사용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
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등을 숙지한 후 입찰해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
①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노동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또한, 공사예정금액 3억 미만 건설공사 등은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노동한 날의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노동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자가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제10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갖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위와 같은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관련
사.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체육진흥과(주무관 국지현)
☎ 032-625-2498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재난안전과 (주무관 강민숙)
☎ 032-625-4013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1 조세포탈 비대상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부천시장 귀하
붙임2 청렴서약제 청렴서약제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을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기관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하고 다음 각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16조에 따른 감독, 법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간접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6. 기타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26년 월 일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서약자: 부천시 계약담당(사업부서 담당) 부천시 붙임3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부천시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공고문(오정레포츠센터 옹벽 보수 보강공사)_!.pdf =====
【부천시공고 제2026-2738】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긴급) 오정레포츠센터 옹벽 보수 보강 공사 총 공사금액(A+B) 금725,170,000원 기초금액(A) 금592,250,000원 입찰서 추정가격 금538,409,090원 접수
부가가치세
순공사원가
금53,840,910원 (부가가치세포함)
A
관
급
자
재
금482,396,534원 값 금47,287,944원 계(B) 132,920,000원 도급자 130,450,000원 관급자 2,470,000원 개 개시 2026. 10. 28.(수) 09:00 마감 2026. 11. 2.(월) 14:00 일시 2026. 11. 2.(월) 15:00 찰 부천시 재난안전과 장소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총액전자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
유지보수공사/ 지역제한(경기도)/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종합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 본 공사는 기존 옹벽 구조물의 보수·보강 공사로서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시공 품질
관리를 위해 공정 간 연계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1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부천시 오정구 상오정로 169
나. 공사내용 : 시방서 참고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라. 하자기간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2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총액입찰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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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제공처】참고
5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제비율
공표기관
조달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표시기
2026. 4.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연구원(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026. 1. 시설자재가격 조달청, 전문가격조사기관등 2026. 1.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표준품셈 2026. 1. 비고 단위 작업량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법정경비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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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근 거
개별법령
규정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입찰보증금
가. [시행령]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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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시스템 상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선택된 평가방법의 변경 또는 보완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혐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부적격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격자
판명·부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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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
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차.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낙찰자 결정 배제)합니다.
기초금액의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8 금482,396,534원 보험료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이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금7,311,664원 금9,660,752원 금960,752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금12,915,437원 금4,677,837원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724,362원 금11,037,140원
다. 상기 금액 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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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
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또는 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
-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²「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10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2】‘청렴서약서’를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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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계약 시 별도 제출)
11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사용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
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등을 숙지한 후 입찰해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7 - 13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
①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노동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
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또한, 공사예정금액 3억 미만 건설공사 등은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애플리
케이션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노동한 날의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노동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자가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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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제10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갖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위와 같은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관련
사.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문의 및 정보제공처 - 9 -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체육진흥과(주무관 국지현) ☎ 032-625-2498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재난안전과 (주무관 강민숙) ☎ 032-625-4013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1 조세포탈 비대상 서약서 - 10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붙임2
청렴서약제
- 11 -
청렴서약제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을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
상대자는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기관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
하고 다음 각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16조에 따른 감독, 법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간접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6. 기타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26년
월 일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서약자: 부천시 계약담당(사업부서 담당)
부천시
붙임3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 12 -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1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4 -
===== (2)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오정레포츠센터 옹벽 보수 보강공사).pdf =====
오 정 레 포 츠 센 터
옹 벽 설 계 보 수 2026. 10. 부 천 시 보 강 공 사 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보 Ⅴ. 예 정 공 정 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 Ⅸ. 구 조 계 산 서 안 사 항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오정레포츠센터 보강토옹벽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성토 및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주변 지반 정비와 배수시설 개선 등을 통해 옹벽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의 안전한 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 사 명
오정레포츠센터 옹벽 보수 보강공사
3. 공사위치
부천시 오정구 상오정로 169
4. 공사개요
공 종
1. 토공
2. 우 수공
3. 구 조물 공
4. 포 장공
5. 부 대공
규 격
흙쌓기
토사
터파기
토사
되 메우 기
토사
순성토
토사
뒷채 움 및 다 짐
토사
L형 측 구
집수정
600x600x600
밴치플륨관
300x300
측구수로관
300x300
L형 옹 벽
H=8.0M
아스콘 포장
보 도 포장
단위
M3
M3
M3
M3
M3
M
개소
M
M
M
M2
M2
식
수 량
2288
1283
48
881
1009
142
6
29
38
33
1194
20
1
비 고 5. 주요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단, 관급자재의 공급지연으로 시공의 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득한 후 대체 사용할 수 있
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관급자재는 공사완료시 실제 사용량을 검토하여 정산한다.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WC-2, 가 열, 3등 급
TON
142
레미콘
BB-2, 가 열 , 3등 급
TON
424
24MPa
M3
413
레미콘
21MPa
M3
14
18MPa
M3
29
관급
H25
TON
18.312
H19
TON
3.266
철근
SD400
H13
TON
9.815
계
TON
31.393
카스 토 퍼
750x150x120
EA
70
6.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4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마. 기타 민원제기,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7.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나.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다.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라.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바.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사.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 되었을 때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아.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자. 발주처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Ⅱ.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Ⅰ. 일반시방서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 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교 표준시방서
4)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5)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1) 도로노선 각종 지침
2)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3)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 지침
4)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5) 도로안전 시설 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하반기 정부노임
나.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다.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 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자와 수
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감독자는 어느 부분을 공사하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
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교대의 하부공, 상부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 시정 조치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
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 관리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
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 할 때는 이
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 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
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 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 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 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 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 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
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구두 및 장비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 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산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장에게 서면으
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3. 확인측량
가. 일반측량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
측량을 시행하여야 하며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 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 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사항에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 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 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
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5.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 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 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
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해 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 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 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
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6.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KS라 칭
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
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 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 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
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 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품질시험필증․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서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
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하여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는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 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
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목 및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 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 후 가능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 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 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30cm 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월 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 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 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 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며 야적하
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료로 바닥을 처리 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상태로 저장할 수
도 있다.
17. 시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 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
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 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 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
지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 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단,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 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 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해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
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
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 시행규칙 제 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
하여는 추가로 계산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 종목 등을 변경 할 권한이 있으며 시
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 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 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 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
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 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
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8.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이 교
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 하여야 한다.
19.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 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20. 용지 및 지장물도, 경계표시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 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연도 시공구간에 대한 시공 승낙징구등 보상 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
용체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지하 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제1장 총 칙
가. 골재원
1) 골재 : 현장도착도
2) 모래 : 현장도착도
나.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
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다. 세부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취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
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
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처를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처
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 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 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
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 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 원가 계산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바. 기타 사항
1) 노무 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
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 하여야 한다.
(가)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나)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
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
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 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 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여부 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한,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경우),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 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
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 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처는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철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뿐 아니라 그
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된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처는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
처는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 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
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 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 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암반일 경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조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 상세도 (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
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9)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10)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1)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or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토질 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의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
주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 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 비율 재조
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 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를 설치하여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은 동일 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 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 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
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가수 금지)
카)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
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사용하여야 한다.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X-RAY 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기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 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
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 구매시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 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 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 공장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④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⑤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 측정지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처의 점검에 응할 의무가 부여됨.
⑦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 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⑧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
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⑨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 가 다르므로 각
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 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
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 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
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 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 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 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한다.
차) 콘크리트를 다짐 할 때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
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 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로,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 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전산 디스켓 또는 CD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처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 준공 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
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바. 공사 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 중지명
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사.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1회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건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 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 결과분석평가, 부실요원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의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사진 : 10cm×15cm(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정사진 : 10cm×15cm(3경 이상) 5부 매월25일까지 제출
다) 홍보사진 : 20cm×25cm(3경 이상) 5부 수시제출
라) 준공사진 : 10cm×15cm 5부 준공계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10cm×15cm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바) 비디오테이프 : 1식
1.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제2장 토 공
가. 적용범위
본 공사구간에 존재하는 각종 구조물, 배수시설, 하수시설, 교통통제시설 등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 작업
결과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의 되메우기 작업도 이에 포함한다.
나. 시공
1) 계약자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특별히 지정된 것은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
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은 적당한 방법으로 그 형체를 없애버리거나 공사구역 밖의 안 보이는 곳으로 반출, 적치하여
야 한다.
2) 사용 중인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3) 완성 면에서 최소 1.0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되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4) 제거 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흙쌓기 및 흙 다지기의 규정에 따라 지반높이까지 메워서 다져야한다
2.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시방서의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구조물 등의 기초 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영구 구조물이 시설된 장소를 제외한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 시공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
압하는 것을 뜻한다.
3)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
워야 한다.
4) 뒷채움은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 시공이전의 지반면에서 노상면 까지의 구조물 주변 및 인접한 곳을 메우고 전압하는 공사
를 말하며 사용재료는 시방서에 규정된 성토용 재료항에 맞는 재료이어야 하며 수정 AASHTO다짐시험에서 얻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전압 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및 뒷채움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재료이어야 한다.
6) 구조물의 뒷채움 재료는 배수가 잘되고 토압작용이 적은 모래섞인 자갈, 파쇄암, 혼합골재의 재료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및 뒷채움에 부적합하거나
불필요한 재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토하되 사용할 재료와 섞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7) 구조물의 뒷채움은 노상규정에 따라 부설하고 보통 로울러로 전압을 할 수 없는 장소의 다짐에는 탬퍼(Tamper)또는 진동다짐기(Vibratory compactor)를 사용하
여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작업중에는 장비사용으로 인하여 구조물에 손괴가 없도록 시공에 각별 유의하여야 한다.
8) 교량구조물의 교대 및 날개벽 배면의 되메우기는 20cm두께 이하의 층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우선 전면의 뒷채움하여 당해 구조물의 전진운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9) 수로BOX 주변의 뒷채움은 양측을 동시에 동일한 높이로 시공해 나가야 하며 뒷채움공에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수로BOX, 날개벽 등의
뒷채움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그 승인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한 14일이 경과한 후에 내린다.
10)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뒷채움해서는 안 된다.
11) 구조물의 뒷채움을 할 때는 소정의 규정에 맞는 규준틀을 설치 감독관의 검측을 필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나. 기초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관이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
여야 한다.
2) 설계 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관이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3)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우툴두툴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
다.
다. 수중터파기
1) 수급자는 시공 기간중에 예상수위를 파악하여야 하며 홍수기의 예상홍수량, 수위, 기타 가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공사 시공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가설물이나 구조물에 피해가 있을 때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수중터파기의 방법과 기초시공법 및 양수시설 등의 명세서에 도면 및 약도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 수중터파기에 소요되는 모든 가시설물의 비용은 입찰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물막이
1) 터파기 작업중에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물막이공에 사용되는 널말뚝과 비계목은 기초바닥보다 훨씬 깊게 박아야 하며, 가능한 한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야 한다.
3)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4) 물막이 내에서 급격한 수위의 상승으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손상되거나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경주하여야 한다.
5) 하부구조에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물푸기
1) 물막이내의 물푸기는 콘크리트 재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실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 후 최소 24시간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여기서 물을 퍼내어야 한다.
3. 토취장
가. 계약자는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 승인 신청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 승인 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
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 할 장소까지의 평균 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땅깎기하여서는 안되며, 원지반의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고 그 설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
은 후에 땅깍기를 하여야 한다.
다.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과 기울기로 땅깍기를 하여야 한다.
라. 땅깍기 작업이 완료되면 계약자는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마.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계약자는 토취장이나 채석장 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고,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
발 허가관서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땅깍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땅깍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이 재료를 사토하고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이나 시공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이로울 경우, 감
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사. 땅깍기 작업 중 토질이 시험성과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기타 현장여건상 설계에 명기된 토취장이 사용 불가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보
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토취장을 변경하고 운반거리를 별도 산정한다.
아. 설계도서에 토취장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도 도로의 비탈면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비탈면의 안정성, 시공성, 경제적 측면에서 이로울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4. 흙운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세륜 시설을 설치, 운반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할 겨우 지장이 없는 한 건설장비가 흙쌓기 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분이 균등하게 다져지도
록 하여야 한다.
라. 토공마무리 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유용토 처리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분 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 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자 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
라야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사토장 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
모하고 타인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 한 비탈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특히 암 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 덩어리를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6. 기존도로부 처리
가. 기존도로면의 노반처리
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선택층 포함)을 소요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깍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경우의 일반 토공 시방은 본 시방서규정에 따라야 한
다.
2)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을 시공해야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성
토재료 또는 선택재료 및 자갈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깍아야 한
다.
나. 기존구조물의 철거
1) 콘크리트 및 돌쌓기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기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를 공사 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를 할 수 없
다. 최종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은 감독자가 공사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
무리 면에서 1m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 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시는 영향권 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지하 갱, 창고, 지하실, 벽체, 지하수로 등은 시공 지반면에서 1m 심도까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포설하여 20㎝의 두께로 주변의 지반과 동일한 건조밀도가 되도록 전압 하여야 한다.
6)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감독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든 재료를 별도지시가 없는 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건설교통부의 소유부지에 운반하여야 하며 이때 발
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재료는 건설교통부의 재산에 귀속한다.
8)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것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고 주변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전압 하여야 하며 되메우는 곳
이 도로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전압 하여야 한다.
다. 기존도로 확장 및 땅깍기
1) 땅깍기 및 기존도로에 이어붙이기의 규격, 형상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은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서 접속시키는 땅깍기 및 흙쌓기 작업에 적용하며 재료, 다짐, 마무리면, 발생토 처리, 흙쌓기 등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시방
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땅깍기 작업은 장비에 의한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한다.
5) 절취면의 마무리는 부석제거를 철저히 하여 이중작업 방지와 공사완료 후 통행차량 및 부속시설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이어붙이는 기존구간의 흙쌓기 비탈면에 식재된 때에는, 식재공의 뿌리 등 흙쌓기 재료에 유해한 이물질은 제거하여 작업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 흙쌓기 작업은 반드시 기존 흙쌓기부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기존구간과 확 폭 구간이 일체가 되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8) 다짐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로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항상 배수 구배(4%이상유지)를 두고 층 마무리를 하여
야 한다.
1. L형 측구 제3장 배수공
가. 일반 현황
1) 시공은 도로미관, 균질성, 선형 등을 고려하여 바닥면을 가급적 포설장비로 시공한다.
2) L형측구 형상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고 시행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계산 확인하고 특히 편구배구간은 물이 노면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4) 바닥은 평활하게 고른 다음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나,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래머, 진동 다짐기계 등에 의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5) 콘크리트 속의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노면수의 횡단 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 지형에 알맞은 횡단 구배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7) 완성된 표면은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한 구배로 시공하여야 하고, 울퉁불퉁한 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L형측구 끝부분의 처리는 횡단 배수관이나 맨홀 등에 연결하든지 현지실정에 적합토록 처리하여 끝부분이 세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인력 시공시는 거푸집치수, 이음, 견고한 상태를 확인하고 특히 곡선부는 선형에 맞게 시공한다.
10) L형측구 기초는 본선과 같이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나. 시공시 유의사항
1) 측구성형은 연속적으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후 분무기로 고루 살포한다.
3)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가급적 수축줄눈 부위에 둔다.
4) L형 측구에 집수된 우수가 성토부로 계속 흐르지 않도록 한다.
5) L형 측구 시점부는 성토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우수가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한다.
6) 수축줄눈 간격, 폭,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사전에 수축줄눈의 규격을 철저히 검토한다.
7) 줄눈은 노면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 시킨다.
8) 주입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높이는 콘크리트 면과 같게한다.
2. 콘크리트 배수관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의 종․횡방향 배수관 공사에 적용한다.
1) KS D 3552 철선
2)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 콘크리트관
3)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4)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5)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6)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7) KS F 4408 소켓 철근 콘크리트관
나. 재료
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배수관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1) KS F 4401(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2) KS F 4402(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3) KS F 4403(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KS F 4405(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5) KS F 4406(프리스트레스트 실린더 콘크리트관)
6) KS F 4408(소켓 철근 콘크리트관)
다. 시공
1) 시공시 유의사항
가)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다져 관부설 후 부등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다)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라) 관부설이 완료되면 발주자 대리인이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마) 되메우기 재료는 성토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터파기
가) 터파기는 본 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나) 관 부설용 터파기의 바닥 폭은 현장여건, 토질조건 및 관종에 따라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다)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경사로 다듬어야 한다.
라) 터파기 완료 후 발주자대리인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3) 기초
가) 관 부설을 위한 기초는 도면에 표시한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규정된 재료를 포설하고 잘 다져야 한다.
나) 콘크리트로 기초를 형성할 때는 관의 전 연장에 걸쳐 연속적인 받침(Cradle)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진동 및 전압(철근 콘크리트관)
가) 관의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나)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 블럭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다) 관을 운반하여 내릴 때에는 크레인등 기계를 사용,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소켓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라)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해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마) 소켓, 스피곳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 때는 와이어로프 2본을 사용 관정에 매어서 내린다.
바)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층의 두께는 관로하부 20cm, 상부는 30cm이하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사) 관위에 불도져등 건설장비가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라. 관부설
1) 모든 관은 설계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 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관에 소켓(Socket)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 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컬러 (Collar) 접합 또는 Flange 접합으
로 한다.
3) 모든 배수관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후속 공종 2주전에 부설하여야 한다.
4) 관의 선형과 경사를 조절하기 위해 적당한 기준선을 확보하도록 Better Board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관 부설 후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지침”에 따라 경사검사 등 제반검사를 실시토록 한다.
마. 관의 이음
1) 접합부는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관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터로 완전히 채우고 깨끗이 닦아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터 대신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파운드(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바.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관부설이 완료되면 발주자 대리인은 관의 부설과 이음부의 접합상태를 검사하여 합격을 한곳에만 되메우거나 뒷 채움을 시행해야 한다.
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배열하거나 제거하여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사. 기존배수관 접합시공
1) 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존배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3)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4) 신․경사수관 접합부는 단차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기초 시공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5)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하며, 특히 기존배수관의 파손상태를 검사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함은 물론 시가지 구역에서는 우․오수관의 구별
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우수 구조물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가) 배수용 콘크리트 맨홀
나)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다) 집수정 및 U형측구
라) 기타 오․배수 구조물 (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등)
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가) 콘크리트
나) 철근
다) 거푸집
라) 암깎기
마) 터파기 및 되메우기
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나)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다)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
라)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마)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바) KS F 4415 철근콘크리트 벤치 플륨관
4) 제출물
가) 자재 제품자료
벤치플륨관, 맨홀뚜껑, 우수받이, 오수받이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나) 시공 상세도면
다) 각종 오.배수 구조물의 규격, 설치위치, 표고, 관로와의 연결부분 상세도
라)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마) 시험성적서
맨흘뚜껑, 우수받이, 오수받이 및 벤치 플륨관에 대한 품질시험 성적서
5) 보호 및 유지관리
가)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완성된 후에라도 폭우로 인한 피해나 토사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득이 하게 토
사가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나) 공사가 완료된 오․배수 구조물은 차량이나 기타 작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최종 인수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다) 맨홀 시공 후 뚜껑부위는 적정한 보호시설을 하여 보행자나 차량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나. 자재
1) 일반사항
오․배수 구조물은 현장제작 또는 기성완제품으로서, 공법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서 지정 한 바에 따른다.
2) 맨홀뚜껑
가) 맨홀뚜껑은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보도는 칼라맨홀뚜껑, 녹지부는 콘크리트 제품, 차도부는 회주철제 뚜껑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맨홀뚜껑에는 유지관리용 마크를 표시하되, 지자체 마크를 표시하고 또한 배수맨홀 뚜껑에는 "우수", 오수맨흘 뚜껑에는 "오수"라고 표기한다.
다) 오수맨홀 뚜껑은 가스배출구가 없는 밀폐식을 사용하되, 필요에 따라 오수맨흘에 기시설을 설치한다.
3) 우수받이
가) 앵글 및 스틸 그레이팅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의 SS400)에 600g/m2 이상 용융아연 도금된 제
품이어야 한다.
나) 우수받이는 연결되는 관로의 관경, 관의 연결방향, 배수구배 등을 감안 하여 유출구의 위치, 크기 및 높이가 현장여건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우수받이
는 니토실의 기능이 발휘되고 오수받이는 인버트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조 및 시공되어야 한다.
다) 현장제작구조물
(1)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로서, 구조물의 종류별, 부위별 콘크리트 규격은 도면에 명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2) 철 근
KS D 3504의 이형봉강 SD3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
(3) 철물사다리
KS D 3504의 이형봉강 SR3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
(4) 모르타르
(가) 용접배합비 : 1(포틀랜드시멘크) : 2(모래)
(나)모래의 품질기준
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칭치수
2.36mm
1.18mm
600㎛
300㎛
150㎛
통과 중량 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5) 스틸그레이팅(U형도랑 및 유입구용)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의 SS400)에 600g/m2 이상 용융아연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6) 기초잡석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15cm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마) 품질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철근 콘크리트 하수도 맨홀뚜껑 및 보도 정하중 시험
1) 현장시험:겉모양, 형상, 치수
KS
D
602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용 칼라 맨홀 뚜껑
겉모양 하중, 치수
2) 최소 시료량: 1개
1) 1,500개마다
1) 현장시험:형상, 치수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형상, 치수, 강도 자재구입 시방서 2) 1개지구 및 공구의 시공량이 1,500개 2) 최소 시료량, 형상, 치수:전수검사
미만일 경우는 지구 및 공구별
다. 시공
1) 사전조사
가) 터파기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에 따라 기초 포설깊이를 감안하여 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유입되는 관과 유출되는 관의 위치 및 매설높이는 맨홀 등의 구조물 설치계획과 일치 하는지 확인한다.
2) 공사준비
가) 굴착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과다하게 터파기된 부분은 비압축성 재료 또는 쇄석 등을 사용하여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진다
나) 지반 고르기가 끝난 부분은 래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점성토의 경우 90%)
다)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구조물의 기초가 지반에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바닥면을 평활하게 다듬고 모래포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 성토지반의 경우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치환, 잡석포설 등의 보강조치를 강구하되, 시험실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 다
짐을 실시한다.
마)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
사 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3) 맨홀
가) 맨홀과 관의 접합
(1) 원형 맨홀
(가) 바닥콘크리트 타설 후 맨홀의 내측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관로가 유입 또는 유출되는 부분에 연결관 링을 설치한 후 외측거푸집을 설치한다
(나) 벽체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을 제거하고, 관로에 고무링을 끼워서 맨홀구체 내측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거치한다. (금속관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
착)
(다) 맨홀구체와 관의 접속부위는 내측으로 지수재 모르타르(1:2)를 빈틈없이 채우고, 외측으로 5cm 이상 모르타르(1:2) 바름을 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나) 맨홀뚜껑 설치
(1) 도로부분에 설치하는 맨홀뚜껑은 차량 통행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륜의 바퀴 를 피하여 차선의 중앙에 설치해야하며, 계획고에서 ±3mm 이내로
마무리하여 미관 또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녹지부에 설치하는 오수맨홀은 우수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F.L보다 약간 높게 (3cm) 설치 한다.
(3) 보도부에 설치하는 칼라 맨홀뚜껑은 계획고에서 ±3mm 이내로 깨끗이 마무리 미관향상을 기하도록 한다.
(4) 회주철제 맨홀뚜껑은 높이조절 콘크리트 또는 슬래브의 정확한 위치에 볼트를 매설한 후 뚜껑을 거치하고 너트로 조여서 고정하며, 그 틈새는 지수재모
르타르(1:2)로 밀실 하게 채운다.
(5) 콘크리트 맨홀뚜껑은 슬래브 상단 높이조절 콘크리트와 뚜껑 받침대 접촉면에 지수재 모르타르(1:2)를 빈틈없이 채우고, 외측은 두께 5cm 이상으로 경사
지게 모르타르 (1:2) 바름을 하여 슬래브와 뚜껑이 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6) 맨홀뚜껑은 L형측구 등 구조물 하부에 설치해서는 안되며, 시공시 측량을 철처히 하여 도로중앙부나 보도중앙부 또는 녹지부에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다) 모르타르의 시공
(1) 모르타르는 배합 후 30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외부에 노출되는 모르타르는 충분히 양생될 때까지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보호 되어야하며, 적절한 덮개를 덮고 습윤 양생을 실시해야 한다.
라) 스텐레스사다리
사다리는 직경 22mm의 스텐레스 강봉을 도면과 같이 설치하되, 인버트 상부 40cm 이내는 설치하지 않는다. 벽면과 계단 내면 사이는 최소 15cm 이상 이
격되어야 하며, 수직으로 설치되고 10cm 이상 벽체에 매립되어야 한다. 설치위치는 맨홀뚜껑과 일치해야 하며, 방청 페인트를 2회 이상 도포하여 부식을 방
지해야 한다.
마) 인버트 설치
(1) 인버트는 하류관의 관경 및 경사와 동일하게 설치한다
(2) 인버트의 발디딤부는 10~20% 정도의 횡경사를 둔다
(3) 인버트의 폭은 하류측 폭을 상류까지 같은 넓이로 연장한다
(4) 상류관과 인버트 저부의 단차는 3~10cm 정도를 확보한다
(5) 인버트의 높이는 아래와 같다.
관경(mm)
인버트 높이
250∼1,000
관경의 1/2
1,100이상
50cm (단, 분류식 오수간선은 관경의 1/2) 또는 시간최대 오수량 수위 중 큰 것을 사용
바) 맨홀 시공방법
(1) 맨홀의 시공은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현장타설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PC로 제작하여 시공할 수 있
다.
(2) 중간 맨홀은 원형맨홀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원형맨홀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와 3개소 이상 유입되는 합류맨홀 부위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각형맨홀
로 시공할 수 있다.
(3) 맨홀을 PC로 제작, 시공시는 바닥과 벽체를 일체식으로 제작, 시공해야 하며, 상부슬래브는 반드시 현장탄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또한 시공높이
차이로 벽체를 높일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하며, 하부 벽체와 상부벽체가 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기존 관로의 연결
기존관로에 새로운 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기존의 맨홀에 연결해야 하며, 기존맨홀이 없을 때는 새로운 맨홀을 설치한 후 연결해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기존
관로의 흐름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Pumping이나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하한 손상도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수해야 한다.
5) 우수받이
가) 우수받이는 표면수가 원활히 집수될 수 있도록 하향경사 변환점, 우수가 고이는 오목한 곳에 설치하되, 도로모서리, 커브, 시․종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직선부는 20~25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경사진 도로의 하류부나 집수구역이 넓은 교차로 등에는 설치간격을 줄이거나 보다 큰 규격의 우수받이 및 연결관을 매설하여 표면수가 원활히 처리되도
록 해야 한다
다) 우수받이와 L형측구의 이음부분은 측구면보다 2~3cm 낮게 시공하여 측구의 물이 잘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우수받이 주변은 준공 후 포장 및 보도블록의 침하가 자주 발생하므로 래머 또는 탬퍼를 사용,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마) 유출구와 연결관의 접합부위는 지수재 모르타르(1:2)를 밀실하게 채워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바) 보도측 PE 빗물받이 시공되는 부분은 보차도 경계석과 PVC관의 연결부분에 지수재 모르타르(1:2)를 밀실하게 채우고 미려하게 마감해야 한다.
6) U형 측구(소단측구, 도수로, 산마루 측구 등)
가) U형 측구는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기성완제품으로서, 공법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나) U형 측구는 도면에 명시된 선형 및 기울기로 시공하되, 시공순서는 낮은 측 또는 하류측에서 부터 상부로 시공하며, 선형은 구간별로 직선이어야 하고, 표
면은 곧고 매끄럽게 시공되어야 한다.
다) 현장타설 U형 측구는 뚜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벽체상단에 3*3cm의 모따기를 실시하며, 바닥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에는 3*3cm이상의 헌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단지외곽 또는 단지 내 법면 중에서 우수에 의한 침식이 예상되는 부위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산마루측구, 소단측구, 도수로 등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야 한다.
마) 비탈면 보호블록 하부에 설치되는 소단측구는 토압 및 보호블록의 하중을 지지해야 하므로 기성완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하고, 측구와 비탈면 보호블록 기초는 통합 시공한다.
7)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양생된 후에 구체 양면에서 동시에 같은 높이로 시공하되, "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를 방지해야 한다.
나) 경계 외 U형 측구나 도수로 주변은 세굴 또는 유수에 의한 침식이 자주 발생하므로 특히 주의하여 다짐해야 한다.
1. 구조물 터파기 및 뒷채움공 제4장 구조물공
가. 일반사항
1) 터파기 작업을 할 구간중 사전에 벌개 제근 및 표토제거를 요하게 되면 시방규정에 따라 시행 완료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작업 착수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3)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계획고는 추정치이므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지시 할 수 있다.
5)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자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 지반의 지료 특성에 관한 감독관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하여
서는 안된다.
6) 감독관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
독관이 판단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나. 암반기초
1) 모든 종류의 암반기초에서 느슨한 것은 모두 제거하고 단단한 면까지 파내려가야 한다. 터파기한 표면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평, 계단식 또는 톱니형
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2) 기초바닥의 갈라진 틈이나 단층선은 압력그라우팅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각난 암이나 얇은 암층은 제거하여야 한다.
3) 발파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토사기초
1) 암이 아닌 재료위에 기초가 놓일 때에는 기초공사 직전에 최종면의 터파기를 완료하여 기초지반의 이완내지 변형을 막아야 한다.
2) 지반의 재료가 연약하거나 이 토질이어서 기초지반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감독관이 판정하였을 때는 계약자는 부적합 재료를 제거하여 승인된 입상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이 되메우기 작업은 20cm 두께의 층으로 포설하여 다져야 한다.
라. 뒷채움 및 다짐
1) 구조물 주변의 터파기한 자리는 배수가 잘되는 승인된 입상재료로 20cm 두께의 수평 층으로 원지반까지 되메우되 각 층은 함수비를 조절하여 기계식 탬퍼
로 다져야 한다.
2) 뒷채움 재료를 포설할 때는 구조물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한쪽을 반대쪽보다 높이 뒷채움 하여야 할 때는 석축
구조물의 경우는 14일이 경과한 후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는 감독관이 입회한 실내시험 결과 충분한 강도가 확보된 후에 시행할 수 있으나 필히 감독관
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콘크리트 암거나 교량의 교대는 그 상부 SLAB를 타설하여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4) 뒷채움 재료가 배수가 잘 되고, 기초지반이 물의 영향으로 연약해 지거나 기타 위해를 받지 않고 정수압이 구조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물다짐을 할 수 있으나 최종 1m 이내의 상부층은 물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소요밀도를 얻는데 필요하다면 진동다짐을 할
수 있다.
5) 뒷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미치는 쐐기형의 집중 하중작용을 막기 위하여 뒷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 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6)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뒷채움의 상대밀도는 95% 이상이어야 하며 뒷채움 재료의 모래 당량치는 20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입도분포에 맞아야 한다.
뒷채움재
A
B
최대치수 (mm)
50
100
NO.4 통과량 (%)
25∼100
NO.200 통과량 (%)
0∼15
0∼30
소성지수
10 이하
20이하
수침 C.B.R (%)
10 이상
5이상
2. 구조물 콘크리트
가. 적용범위
교량, 암거 및 기타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 등에 적용한다.
나. 콘크리트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비는 절대용적 방법에 의하거나 기타 감독관이 지시한 배합방법에 따르며,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공사용 재료 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전장의 공사용 재료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라. 시 공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사용 재료 시방서 및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사전에 감독관의 공급원 승인을 받은 플랜트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장비, 재료의 저장과 취급방법, 생산과정, 콘크리트의 공급 가능량 등의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사전에 승인된 플랜트라도 생산되는 콘크리트가 제반기준에 미달될 때는 그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비비기와 운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다음 방법 중 한가지 방법으로 비비고 운반하여야 한다.
(1) 정치된 플랜트에서 완전히 비빈 다음 트럭믹서나 기타 운반 장치를 갖춘 장비로 사용지까지 운반하는 방법
(2) 운반중에 트럭믹서 내에서 완전히 비비는 방법
(3) 운반중에 트럭믹서 내에서 재료만 비빈 다음 사용지에서 물을 넣어 콘크리트를 만드는 방법
다) 장 비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생산 및 운반 장비는 콘크리트 작업이 연속적으로 시행 가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슬럼프 시험결과 기준치의 허용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물의 계량장치, 배출장치, 날개의 조건, 드럼의 회전속도 등 기계장치의 세부사항을 검사하여야 한
다.
(3) 믹서내부의 날개는 굳은 콘크리트나 모르터가 붙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날개끝이 20mm 이상 닳았을 때는 수선을 하던지 교체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당초 날개의 높이와 배열을 표시한 제작도면의 사본을 현장에 비치하던가 각 날개끝에서 20mm되는 곳에 6mm정도의 구멍을 뚫어 닳음 정도
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회전드럼 형식의 트럭믹서는 드럼내부를 검사할 수 있는 개간구를 장치하여야 한다.
2) 동바리와 거푸집
가) 동바리와 비계
(1) 수급자는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동바리와 비계는 현저한 침하나 변형 없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암반이나 단단한 지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와 비계의 기초는 목재나 금속제의 받침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4) 확대기초를 제외한 어떤 축조된 구조물상에도 비계를 지지하여서는 안된다.
(5) 모든 목재는 튼튼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6) 수직 부재의 길이가 부족하여 계획된 높이에 수평부재를 놓을 수 없을 때는 소정의 높이를 조정하여 뼈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7) 만약 수직 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 때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덧댐팜(Splice)을 대어야 한다.
(8) 캠버를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특별검측을 받아야 한다.
(9) 콘크리트의 작업동안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관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0) 거푸집과 동바리를 설계할 때는 콘크리트를 액상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수직하중은 1m2당 2,400kg으로 수평하중은 1m2당 1,360kg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11) 동바리와 비계가 소요하중을 지지하기에는 부적당하고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때는 감독관은 다음 작업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12) 동바리와 비계의 도면을 감독관이 검토하여 승인하였더라도 수급자는 작업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13)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1)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진동 등)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토록 튼튼하여야한다.
(2)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
다.
(5) 콘크리트의 작업 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시정한 수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 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 강재거푸집에 사용하는 철판은 항상 같은 형태로 유지될 수 있을만한 두께를 가져야 한다.
(7)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철재거푸집을 사용할 수 없다.
(8)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으로 발라야 한다.
(9) 기름 바르기는 거푸집이 완성된 후 철근 조립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10)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완전히 청소한 후 기름을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재사용이 불가능하
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11) 거푸집을 조이는데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 되는 부대공 등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12) 설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노출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되는 대패질한 3각형의 쫄대를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13) 곡면은 승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다) 동바리와 거푸집의 제거
(1)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의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
면 제거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 하는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 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에 정한 기간 안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가) 슬래브 및 라멘:14일
(나) 기둥, 벽, 빔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4)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딸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상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시기를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한 특수 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Fin)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겼으면 배합비 1:2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7) 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모르터 주입 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을 하던지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감독관이 판단할 때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며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9) 매끈하게 마무리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치기
가) 일반사항
(1) 말뚝 박기를 할 지점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다 박아야 한다.
(2) 거푸집과 철근의 검측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3)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치는 방법과 순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콘크리트 거푸집내의 한 지점에 많은 량을 놓고 쏟아 옆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6) 수직 부재의 콘크리트는 거푸집 내에서 거의 수평층을 이루도록 쳐야 하며 신속하게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이까지 쳐야 한다.
(7)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시작한 후에는 거푸집에 충격을 가하던지 노출된 철근에 외력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8) 한 구역내에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나) 슈트
(1) 콘크리트는 재료분리와 철근의 변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쳐야 한다.
(2) 1.5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는 콘크리트를 던져 넣어서는 안 된다.
(3)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깔때기를 장치한 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슈트는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방향 전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5) 모든 슈트는 사용 후 깨끗한 물로 씻어 내려야 하며, 이 씻어내린 물이 이미 친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가능한 한 콘크리트를 거푸집의 각 부분에 고르게 칠 수 있도록 자주 이동시켜야 한다.
다) 다지기
(1) 콘크리트를 다지는 데는 감독관이 승인한 형식의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구를 사용한 인력다짐을 할 수 있다.
(3) 진동기는 철근의 주의와 거푸집의 모서리까지 다질 수 있도록 능숙하게 조종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
다.
(4) 완전히 다짐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시간동안 진동은 가하여야 하나 재료의 분리를 일으킬 만큼 오랫동안 다져서는 안된다.
(5) 진동기는 분당 4,500회(75Hz) 이상의 진동을 콘크리트에 전달할 수 있는 기종이어야 한다.
라) 이음
(1)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엄수해야 한다.
(2)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두려는 경우에는 시공계획에 있어서는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여 감
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시공이음
①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 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둘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던가 적당한 강재 축을 끼워 넣던가해야 한다.
③ 시공이음이 생긴 곳에는 미리 거푸집 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한다.
④ 다음 콘크리트를 칠 때의 이어지는 면은 모래 뿜기나 철 솔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 콘크리
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⑤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⑥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쳐야 하는 부재에 어떤 원인이든 간에 콘크리트가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앞서 친 콘크리트를 제거
하고 다시 조작하여야 한다.
(나) 수평시공이음 시공
① 수평시공이음의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 나갈 경우에는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부분의 콘크리트, 꽉 붙지 않은 골재 등
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③ 새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잡고 굳은 콘크리트 면에서 시멘트 풀을 바르거나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모르터를 깔고, 즉시
콘크리트를 쳐서 콘크리트와 밀착하도록 다져야 한다.
(다) 연직시공이음의 시공
①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면을 깨끗이 정리 확인한 후 콘크리트를 진동기를 써서 충
분히 다져야 한다.
② 구 콘크리트의 시공 이음면은 그 표피를 제거하던가, 또는 거칠게 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 풀, 모르터 등을 바르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
에 따라 처리한 후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 나가야 한다.
③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밀착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④ 새 콘크리트를 친 후 적당한 시기에 진동다지기를 한번 더 하는 것이 좋다.
(라)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①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두는 것이 좋다. 헌치 및 기둥머리(column capital)는 바닥틀과 연속해서 콘
크리트를 쳐야 한다.
② 내민 부분을 가지는 구조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마) 바닥틀의 시공이음
①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주형의 지간 중간 근처에 두어야 한다.
② 주형이 그 지간중앙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폭의 약2배의 거리를 떼어서 주형의 시공이음을 두되, 이음을 지나는 경사진 철근을 사
용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해야 한다.
(자) 빔의 시공이음
빔의 시공이음은 빔 측에 직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차) 신축이음
신축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부를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신축 이음재를 넣어야 한다.
4) 표면의 끝마무리
가)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상단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
다. 이렇게 고르기를 한 표면은 쇠 흙손으로 매끄럽게 다듬은 다음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만 표면에서 윤이 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2) 교량의 상판이나 포장층의 표면은 스크리드를 부착한 마무리 기계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의 승인이 있을 때는 설계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3) 마무리 기계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수동으로 마무리 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설계서에 표시된 횡단에 맞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Float), 직선 각재로 두드리고(Straight-edge), 띠질(Belt)을 하여야 한다.
(4) 띠질을 한 다음 표면에스며 올라온 물기가 없어지면 비질을 하여야 한다. 이때에 비질은 이미 시행한 부분이 약간 겹치 도록하여 가로 방향으로 약 2
mm정도의 균일한 골이 생기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5) 표면이 굳어지기 전에 4m의 직선자를 사용해서 요철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결과 4mm 이상의 변형은 즉시 고쳐야 한다.
나)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마무리하여야만 한다.
(2)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이음매 때문에 생긴 불규칙 면은 갈아 내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은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와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은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 막을 만든 다음 1:2 배합의 모르터로 충분히 다지면서 채워야 한다.
(5) 감독관이 판단할 때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수급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6) 상태가 나쁜 표면(교량상판이나 포장표면 제외)은 거푸집을 제거하는 즉시 금강사를 사용해서 물을 칠해가면서 깨끗한 면이 나올 때까지 갈아야 한다.
(7) 갈기 작업으로 인해 표면에 묻은 앙금은 건조된 후 즉시 마포로 문질러 닦아내어야 한다.
5) 양생과 보호
가) 일반사항
(1) 모든 콘크리트는 규정된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수 있을 때까지 양생하여야 한다.
(2) 양생방법과 순서 및 이에 소요되는 자재, 장비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양생기간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4) 교량의 상판이나 T형보다 암거, 공동구의 상부 슬래브는 원칙적으로 습윤 양생으로 하여야 한다.
나) 습윤상태
(1) 거푸집을 대지 않은 표면은 모래나 마대 또는 승인된 섬유 거적으로 덮어 계속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댄 표면도 양생에 소요되는 기간 이전에 거푸집을 제거하면 상기와 같이 양생하여야 한다.
(3) 덮는 자재로 인해 표면이 거칠어지거나 색깔이 변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바람, 고온, 건조기후 등으로 빠른 증발이 예상될 때는 거푸집에 물을 뿌려 양생 중인 콘크리트의 건조를 막아야 한다.
다) 피막양생
(1) 특별히 습윤 양생을 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2) 피막재료는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에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
(3) 양생용 피막은 2회 도포로 이루어져야 하며 첫 번째 막은 표면의 마무리가 끝나고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도포하며, 두 번째 막은 첫 번째 막이
굳어진 다음 도포하여야 한다. 만약 콘크리트가 건조하였을 때는 물로 흠뻑 적신 다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질 때 첫 번째 막을 도포하여야 한다.
(4) 양생용 피막제의 도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규정량을 2회 나누어 살포하여야 한다.
(5) 차후 콘크리트를 더쳐 이어낼 장소는 피막양생을 해서는 안 된다.
(6) 피막제는 세립으로 분사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해서 도포하여야 하며 피막제는 사용 전에 충분히 섞이도록 잘 저어야 한다.
(7) 두 번째 막은 첫 번째 막의 도포방향과 직각으로 도포하여야 한다.
(8) 피막은 정해진 양생기간 동안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손상을 입은 피막은 재 도포 하여야한다.
(9) 계속적으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마대, 폴리에칠렌 필름, 기타 승인된 재료를 덮어야 한다.
6) 한중 콘크리트
가) 일반사항
(1) 콘크리트를 칠 때의 대기 온도가 2℃ 이하 또는 1일 평균기온이 4℃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본 규정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한중 콘크리트의 시공에 앞서 수급자는 콘크리트 치기 및 양생기간 동안 콘크리트 보호를 위한 사용재료 및 장비 등에 관한 세부작업 계획서를 작성하
여 감독관에게 제출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동결에 의해 해를 받는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멘트는 될 수 있는 대로 냉각되지 않는 방법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직접 가열하여서는 안 된다.
(3) 골재는 동결되어 있던가,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온도가 균일하게 되어야 하고 심하게 건조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열하여
야 한다.
(4) 경화 촉진체를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콘크리트의 동결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소금이나 기타의 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배 합
(1) 한중 콘크리트에는 AE제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다.
(2) 응력 경화 초기에 콘크리트의 동해를 작게 하기 위하여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단위수량을 적게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
(1)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을 때 10~20℃를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는 열량의 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할 때는 시멘트가 급결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에 빙설이 철근, 거푸집 등에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5) 지반이 동결되어 있을 때는 충분히 녹인 후에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6) 시공 이음부에서 구 콘크리트가 동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녹인 후에 이어쳐 나가야 한다.
(7) 교량상판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치기 및 양생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보온 양생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양 생
(1) 콘크리트는 친 후 동결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하고 특히 바람을 막아야 한다.
(2) 양생중인 콘크리트 온도는 약 10℃로 유지되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예상되는 하중에 대해서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하여야 한다.
(4) 급격한 기상작용을 받는 콘크리트는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하여야 하며, 그 후 2일간의 콘크리트를 온도 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양생일수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콘크리트에 급열할 경우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거푸집을 제거할 때 콘크리트가 급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서중 콘크리트
가) 일반사항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의 기온이 30℃이상 또는 월평균 기온이 25℃이상 되는 경우 수급자는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재료
(1) 고온의 시멘트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장시간 태양열에 노출된 골재는 그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매시브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경우 굵은 골재는 될 수 있는 대로 사용전에 찬물을 뿌려 식혀야 한다.
(4) 물은 가능한 한 저온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 작업을 하기 전에 지반, 기초 등 콘크리트로부터 습기를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적셔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었을 때 30℃ 이하라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 장치는 운반 중에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비빈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쳐 넣어야 한다.
라) 양 생
(1) 콘크리트 치기를 끝냈을 때 또는 시공을 중지했을 때에는 콘크리트를 즉시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이 습윤 상태로 유지되도록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8) 매스 콘크리트
가) 일반사항
매스 콘크리트의 시공은 치기 후의 온도 상승이 되도록 적도록 하여 건조수축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단위 시멘트량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의 워커빌리티 및 정도가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해야 한다.
다) 이 음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1회에 쳐 넣는 콘크리트량 및 균열의 발생, 기타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1) 쳐 넣었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가 25℃ 이상으로 될 염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1회에 쳐 넣을 구획의 크기 및 새 콘크리트를 이어칠 시기는 충분히 주의해서 정해야 한다.
(3) 양 생
콘크리트를 친 후 표면에 급격한 온도변화 및 건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9) 수밀 콘크리트
가) 일반사항
(1) 수밀 콘크리트는 그 재료, 배합, 치기, 다지기, 양생 등에 대하여 특히 주의해서 시공해야 한다.
(2)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는 구조물에서 그 이음의 수밀도에 대해서 특히 주의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배수공, 방수공 등을 실시해야 한다.
나) 물-시멘트
물-시멘트비는 55%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다) 워어커빌리티
(1) 수밀 콘크리트에는 특히 작업에 알맞은 워어커빌리티의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한다.
(2) 반죽질기는 진동기 또는 봉 다기지로 충분히 다질 수 있고 다질 때 콘크리트 윗면에 너무 많은 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3) 이때 슬럼프는 8cm 이하로 한다.
(4) 부득이 진동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약간 큰 슬럼프를 사용해도 좋다.
라)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부재최소치수의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
마) 혼합재료
(1) 수밀 콘크리트에는 양질의 감수제 또는 AE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방수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콘크리트 치기
(1) 치기계획을 면밀히 세워 코올드 죠인트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연속해서 쳐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특히 재료분리가 최소로 되게 다루고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3)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
(4) 수평시공이음
(가) 하층 콘크리트의 윗부분이 재료분리로 인하여 나쁜 품질의 콘크리트가 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로 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
(나) 하층 콘크리트의 표면은 충분히 습윤 상태로 유지하고, 또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다) 시공이음의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콘크리트 치기”를 엄수해야 한다.
(5) 연직시공이음
(가) 연직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연직시공이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동판, 기타 부식에 견디는 재료의 지수판을 사용한다.
(다)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은 본 시방서 “콘크리트 치기”에 따라서 시공해야 한다.
사) 양생
본 시방서의 “양생과 보호”에 따라서 특히 충분히 양생하고 습윤 양생의 일수는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해야 한다.
마. 품질관리 및 검사
1) 일반사항
소요의 품질을 가지는 철근 콘크리트를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콘크리트의 재료, 철근, 기계설비, 작업 등을 관리해야 한다.
2) 시 험
가) 콘크리트의 시험
(1) 공사 개시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시험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을 해야 하며 기계 및 설비의 성능도 확인해야 한다.
(2) 공사중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험을 해야 한다.
(가) 골재의 시험
(나) 슬럼프 시험
(다) 공기량 시험
(라) 콘크리트의 단위중량시험
(마)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바) 기타의 시험
(사) 양생의 적부와 거푸집을 떼어낼 시기를 정하기 위해 또는 조기에 재하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의 콘크리트와 같은 상태로 양생
한 공시체를 써서 강도시험을 해야 한다. 이 시험결과의 강도가 표준양생을 한 공시체의 강도보다 현저하게 작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
에 따라 현장 콘크리트의 양생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아) 공사완료 후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의 비파괴시험, 구조물에서 잘라낸 콘크리트 코어의 시험을 한다.
나) 철근의 시험
(1) 품질시험
철근은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2) 이음시험
철근이음에 용접 이음, 기계적 이음, 슬라이브 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음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해야 한다.
다) 시험방법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험은 KS(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른다.
라) 보 고
시험결과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바. 콘크리트의 관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
가)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이 경우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해
야 한다.
나) 콘크리트 관리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압축강도의 시험치는 일반적인 경우 같은 배치에서 취한 공시체의 3개의 압축강도의 평균치로 한다.
다)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은 관리할 경우는 관리도를 쓰는 것이 좋다.
2) 물-시멘트 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
가) 물-시멘트 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굳지 않는 콘크리트를 분석해서 얻은 물-시멘트 비에 의한다. 시험방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것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시멘트 비의 시험치는 동일 배치에서 취한 2개 시료의 물-시멘트 비의 평균치로 한다.
다) 시험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는 관리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가)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된 전부의 시험치 및 일부의 연속하는 시험치를 한도로 하여 검사해야 한
다.
나) 압축강도로부터 물-시멘트 비를 정했을 경우에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함에 있어서는 압축강도의 시험치가 일반적인 경우 0.8δck 이하로 되는 일이 Pa 이
상의 확률로 일어나지 않고 또, δck 이하로 되는 일이 Pb 이상의 확률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적합한 위험률로 추정된다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졌다고 본다. 이 검사는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와 횟수 및 시험치를 얻기 위한 공시체
의 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내구성 및 수밀성 으로부터 물-시멘트 비를 정했을 경우에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함에 있어서는 시험치의 평균치가 소용의 물-시멘트 비 또는 이에 해
당하는 압축강도를 웃돌고 있으면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졌다고 본다.
라)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치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쳐 넣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어떤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사. 구조물의 검사 및 시험
1) 구조물의 검사
콘크리트 구조물의 완성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검사를 해야 한다.
2) 재하시험
가) 재하시험은 감독관이 특히 그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나) 시험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의 크기 등은 부재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해야 한다.
다) 시험결과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등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
아. 공사기록
감독관은 공사 중 작업의 공정, 시공 상황, 양생방법, 기후, 온도, 실시한 시험 등을 필요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3. 철근공
가. 적용범위
1) 본 항은 설계서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에 맞게 철근을 가공 및 조립설치 하는 것에 관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재료(철근)
1) 공사용 재료 시방서에 따른다.
2)철근의 저장
가) 철근은 적절한 장소의 받침대 위에 두고 적절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또한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과 고강도 철근을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모든 철근은 항상 손상을 입지 않도
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용시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
다. 시공
1) 철근의 가공
가) 철근은 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하도록 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나) 도면에 철근의 곡률 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교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따라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열가공을 피할 수 없을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고강도 철근은 한 번 구부린 후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는 안 된다.
마) 잘못 구부린 고강도 철근과 손상을 입은 연철근은 사용해선 안 된다.
2)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나)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철근을 사용 하여야 한
다.
다)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라) 철근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감독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철근을 조립한 지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조립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3) 철근의 이음
가)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할 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건교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따라 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나) 철근의 겹 이음을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직경 0.9mm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동여매어야 한다.
다) 철근의 이음에 용접이음, 기계적 이음, 슬라이브 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선택의 종류, 직경 및 시공개소에 따라 제일 적절한 시공방법을 선택 하여야 한다.
라)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조정해서는 안 된다.
마) 주철근은 도면에 표시한 지점에서만 이음 할 수 있다.
1. 공통사항 제5장 포장공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포설, 함수비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규정과 감독자
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써 보조기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
리, 싣기, 운반, 혼합, 깔기, 함수비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 중의 유지 관리 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발주자 대리
인의 지시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이들 재료에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
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발주자 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
다.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 표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액성한계(%)
KS F 2303
25이하
마모감량(%)
KS F 2508
50이하
소성지수(%)
KS F 2304
6이하
수정 CBR치(%)
KS F 2320
30이상
모래당량
KS F 2340
25이상
단,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 치가 80 이상이어야 한다.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을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시공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다음 표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
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입경 100mm까지의 재료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입도>
통과중량 백분율 (%)
19mm
4.75mm
50∼90
30∼65
55∼100
30∼70
입도번호
비고
75mm
53mm
37.5mm
2.00mm
425㎛
75㎛
SB-1
100
70∼100
20∼55
5∼25
2∼10
SB-2
100
80∼100
20∼55
5∼30
2∼10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공자는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재료가 본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
기 위한 확인시험은 발주자 대리인이 실시한다.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시공자가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발주자 대리인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재
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발주자 대리인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저장
재료의 저장 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적재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골재원이
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
장하여야 하며, 먼지등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다. 시공
1) 준비공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3장 토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위에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
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혼합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깔기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
기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
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 시공
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 단면에 있는 보조 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보조기층
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4) 다 짐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삼륜 롤러, 텐덤 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짐은 길 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
다. 다짐도 측정방법은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장다짐밀도의 시험시 방사선 동
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 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
설에 관련한 서류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현장 다짐밀도를 평판재하시험으로 확인할 때 아스팔트 포장공인 경우는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30kg/cm2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포장공인 경우는 침하량 0.1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20kg/cm2 이상으로 관
리하여야 한다.
5) 마무리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m의 직선자로
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20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상
이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ㆍ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
여야 한다.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루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6) 두께측정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m2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 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두께 측정부분에도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7)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깔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시험 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팅
가.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 (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 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표면은 약간 건조 상태지만 내부는 촉
촉한 상태 )가 되도록 한다.
마. 살포량은 보통 1m2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 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이
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아. 프라임 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차. 포장시공 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가. 준비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 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 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 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
1)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 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원 변경시는 새로운 배합 설계를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골재의 품질규정>
구분
시험방법
규정
마모감량(%)
KS F 2508
40 이하
안전성시험감량(%) (황산나트륨 사용)
KS F 2507
12 이하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20 이하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KS F 2355
95 이하
흙수량(%)
KS F 2503
3.5 이하
파쇄율(%)
40 이하
표면건조 비중
KS F 2503
25 이하
다. 입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
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충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체의크기 50mm 40mm 30mm 25mm 20mm 10mm 5mm 2.5mm 2mm 0.6mm 0.4mm 0.3mm 0.08mm
BB-1
100 95∼100
70∼100 50∼90 30∼70 17∼55 10∼42
5∼28
3∼22 1∼10
BB-2
100 95∼100
55∼90 40∼70 28∼55
17∼10
5∼23
1∼7
BB-3
100 75∼100 50∼85 30∼70
20∼50
5∼25
1∼7
(주)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 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마샬 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안정도 : 600kg 이상
2) 흐름값 (1/100cm) : 15∼40
3) 공극율(%) : 3∼5
(주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 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마.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 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 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 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 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
어야 한다.
바.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플랜트에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의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여 최적 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4) 시험포장 시행결과 두께 및 밀도시험을 하여 적합하지 못한 부분은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사. 포설전 점검 및 청소
종류
1)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 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 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 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아. 포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 이하 일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15。C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절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가)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에서 떨어진 지점
나)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다) 장력 : 25kg 이상
라) 기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ㆍ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 또는 수급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 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 보다 20。C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8)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이하 이어야 한다.
9) 피니셔(Finisher)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이상의 머캐덤 로울러 6TON이상의 탠덤 로울러, 15TON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00∼140℃)에서 실시한다.
다) 2차 다짐(70∼90℃)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라)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마)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바)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 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 로울러에서는 구동륜 폭의 1/2정도를
타이어 로울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2) 다짐 중 혼합물의 관찰
가)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 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나)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다) 진동 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라) 다짐작업 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아래와 같은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 시킨다.
차.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이상 이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
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카. 시공이음
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 이음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가) 가로이음은 시공 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 하
여야 한다.
나) 장시간 작업 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 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 가로이음은 가능한 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라) 시공 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한다.
마)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가) 세로이음은 도로 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형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을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나)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다)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 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이음은 상ㆍ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된다.
라)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cm정도 겹치게 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
분히 다진다.
마)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cm정도 걸치게 하여 다진다.
바)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 방향으로 15cm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 상층부는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4) 구조물과의 접속부
가)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 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택코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m2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 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C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청재
사용량
살포온도
RC-0
0.2∼0.6ℓ/m2
25∼60℃
2
RC-1
0.2∼0.6ℓ/m
30∼70℃
2
RS(C)-4
0.2∼0.6ℓ/m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
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 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6. 표층공
가. 준비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 돌 또는 부순 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 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 부스러진 면은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 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골재의 품질규정>
구분
시험방법
규정
비중 (표건비중)
KS F 2503
2.5 이상
흡수량 (건조중량 백분율)
KS F 2503
3.0% 이하
마모감량
KS F 2508
35% 이하
안전성 시험감량(%)
KS F 2507
12 이하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20 이하
피복면적(%)
KS F 2355
95 이상
다. 잔골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
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 된다.
라. 골재 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통과중량 백분율 (%)
혼합물의 종류
25mm
19mm
13mm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마.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 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채취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바.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
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사.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아. 포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C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
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 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 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
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자.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카. 이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코어시료 채취
1) 포설후 24시간 이내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 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파.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 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 토공부는 prI=10cm/km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20cm/km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7. 아스콘 공급원 승인 및 배합설계
가. 아스콘 공급원
포장시행 1개월 전 발주처장의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 아스콘 PLANT 현황
가) PLANT 제원 및 사진
나) 자동기록장치 제원 및 사진(드라이어, 계량기)
다) 계량기 제원 및 검교정 성적서
라) 골재 야적장 제원 및 사진
2) 배합설계결과 및 사진
3) 골재 및 AP성적서
4) 현장배합결과
가) 현장합성 입도, AP량
나) 콜드빈, 하트빈 배합비
다) AP 골재가열 기준온도
나. 배합설계
1) 수급자는 최초 포장시공 이전 또는 골재원을 변경할 때에 발주기관에 의하여 기ㆍ표층재료의 배합설계를 실시하며 아침 작업 개시전에 가열 전ㆍ후의 합성입
도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2) 배합설계는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급원의 승인시 배합설계 결과를 첨부한다.
3) 포장 시공시는 반드시 배합설계와 동일한 AP와 골재가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AP나 골재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재배합 설계 후 시행한다.
다. 표준입도
본 공사구간의 보조기층, 기층 및 표층에 사용되는 골재의 표준입도는 다음 표에 따르도록 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통과중량 백분율(%)
입도번호
75mm 53mm 37.5mm 19mm
4.75mm
(No.4)
2.00mm
(No.10)
425μm
(No.40)
75μm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비고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표준입도>
통과중량 백분율(%)
체크기 입도번호 53mm 37.5mm 26.5mm 19mm
4.75mm
(No.4)
2.36mm
(No.8)
425μm
(No.40)
75μm
(No.200)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2∼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2∼10
라. 시험
1) 시험빈도 및 기준
시험종목
계량기의 눈금점검
아스팔트의 온도
골재의 온도
골재의 체가름
혼합물 온도
역청함유량
체가름
마샬 안정도
피막박리
밀도
두께
종방향 (7.6m측정기)
평탄성
횡방향 (3m직선자)
시험빈도
작업 개시전 1회
1시간에 1회 이상
1시간에 1회 이상
1일 1회 이상
운반차량마다
1일 1회 이상
1일 1회 이상
1일 1회 이상
필요시마다
1) 1일1회 이상
2) 포설 1층당 30a마다
매차선당 500m마다
차선마다 전 구간
차선마다 전 구간
시방기준
기층(길어깨)
표층
시험포장 결과 배합에 따른 계량 점검
동점도 180±20센티스톡(cst)
(세이볼트퓨롤 85±10초)때의 온도범위
아스팔트 가열보다 10℃이상 높아서는 안됨.
최고 180℃ 이하
시방합성 입에 맞을 것
180℃ 이하
좌동
±0.3% 이내
좌동
시방합성 입도에 맞을 것
좌동
500㎏이상(700㎏이상)
350kg 이상
잔류안정도 75%이상
95% 이상 피복
좌동
실내다짐 밀도의 96%이상
좌동
+10%∼-5%
좌동
10cm/km이하(본선 토공부)
20cm/km이하(교량 접속부)
요철 3mm이내
좌동
2) 혼합물 품질기준
시험종목
8. 시공
안정도(㎏)
공극률(%)
포화도(%)
흐름값(1/100cm)
수침마샬 안정도(%)
다짐회수
혼합물 종류
기층, 길어깨
350 이상
3∼10
10∼40
50회
표층
500(750) 이상
3∼5
75∼85
20∼40
75 이상
50(75) 회
비고 양면다짐
가. Plant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Plant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된 것으로서 사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감
독관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 설치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거쳐 사용해야 한다. 사용할 Plant의 기종은 Batch식 Plant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특별히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각 Plant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
에 대하여도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1) Batch Plantr
골재 Feeder는 골재를 균일하게 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Plant에는 골재의 공급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종류가 다른 골재는 각각 별개의 Feeder를 통하여 Dryer에 공급한다. G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원을 batch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Kettle
가) 아스팔트 저장탱크나 Kettle은 최소한 하루 작업량 이상의 아스팔트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있어야 하며, 탱크에는 항상 측정 장치가 있어야 하고
탱크내의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나) 탱크나 Kettle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Dryer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를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Plant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Dryer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는 가열된 골재를 입경별로 최소한 세 종류로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Plant 평상 운행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 하여야 한다.
5) Hat Bin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세 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하며, 각 Bin은 5 batch분 이상 용량을 가지고 또한 각 Bin 마다 Over
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 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Bin에는 시료 채취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집진장치 (Dust Col ector) : Plant에는 원칙적으로 집진장치를 설치하며 기종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Plant 검사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 전에 수리하여야 하며,
batch식 Plant의 Hat Bin 중량계는 다이알 눈금이 정확하도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 한다. Hat Bin, 아스팔트 탱크 및 Kettle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7)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평량의 0.5% 오차 이내의 정밀도를 가진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가진 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계량
기는 한 배치걘진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모든 저울걘진검사를 위한 표준시험가진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1% 이내의 오차로 개개
의 하중 및 증가하중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8) 아스팔트 계량기는 현장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스팔트가 새지 않는 배출구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아스팔트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더 큰 것이어야 한다.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9) Sprayer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10) Hopper는 한 Batch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으로서 그 계량장치는 각 골재를 정확히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1) 믹서는 2축식 Pug mill형 배치 믹서로서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믹서날개와 고정부분인 믹
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로그는 혼합 작업 중 믹
서케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연속식 Plant
다음 각 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입도 조정 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서 골재를 정확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 하는 경우에는 Hat Bin의 배출구에
Feeder를 설치하고, 각 Bin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 할 수 있는 조절케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Test
s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 장치는 골재와 아스팔트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2축식 Pug mill형의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
야 하며, Pug mil 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 기 상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한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현장배합
감독관은 도급자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 장비를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 종류 별로 골재입도 아스팔트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배출시 온도 등을 지시한다.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 하여야 한다.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범위는 아래의 기준치에
들어야 한다.
항목
골재 체통과 중량 백분율(%)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체규격(mm) 0.074를 제외한 전체0.074
±8%
±3%
아스팔트 함량
±0.3%
온도
±15℃
시공 중 혼합물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이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한 계약단가의 변경은 인정치 않는다.
마. 혼합작업
1)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혼합물 생산승인을 받은 후 Plant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제를 혼합하여야 한다. 종류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골재는
Feeder를 통하여 Dryer에 공급된다.
2) 드라이어에 공급된 골재는 가열, 건조 및 체가름하여 크기별로 Bin으로 보낸다.
3) 혼합물은 우선 골재와 채움제를 배합비에 따라 계량하여 Bin에서 믹서로 보내어 믹서에서 혼합시킨 다음 소정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생산한
다.
4)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으로 하되 감독관 지시하는 온도에서 ±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믹서에서 5∼
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 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5) 연속 Plant에서는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Batch Plant나 연속 Plant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현장배합 결과에 따라 결정 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7) 믹서에 투입할 때의 골재 온도는 아스팔트 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된다.
바. 혼합물의 운반
1) Plant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고 평평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은 일몰 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 위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사. 포 설
1) 포설장비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에 사용하는 Finisher는 자주식으로서 설계서에 표시한 반경,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Finisher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Hopper, 포설 스크류, 조절 스크리트 및 Tamper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포설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교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tack coat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다)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라) Finisher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마) 포설 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 밀도가 적
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Plant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가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바) Finisher 속도는 혼합물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여야 스크리트는 작업을 시작할 때 또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가열 하여야 한다.
사) 편경사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아) 직선구간에서는 활주로 또는 유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견 쪽으로 중심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자) Finisher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Finisher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혼합물이 재분리가 생길 경우에
는 Finisher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며,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
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차) 이미 완성된 포장 층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tack cost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아. 다 짐
1) 다짐장비
다짐장비 8t 이상의 마카담 롤러와 12t 이상의 2축식 tandem rol er 및 15t 이상의 tire roller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
가) 혼합물을 포설한 후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캠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 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하여야 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나) 마카담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
야 한다. 다짐 작업중의 로드 롤러의 속도는 2∼3km/hr tire roller 속도는 6∼10km/hr로 하고 롤러의 다짐선은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 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롤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기
준밀도는 마샬 시험법에 의한 밀도의 최소 96% 이어야 하며, 다짐회수는 설계서 또는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관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자. 이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
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의 위
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차. 표면의 측정
1)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도급자는 시공된 노면과 경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시행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 롤러
작업을 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2) 완성된 표면은 공항포장의 경우는 4.8m의 직선자를 중심선과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간 곳이 6m/m 이상이어서는 안되고 도
로포장의 경우는 표층이 완성된 면은 3m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고부가 3c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
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 하여야 한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카. 두께측정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시공 되
어서는 안된다. 코어는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교통안전대책 제6장 부대공
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공사현장 주변의 주민피해를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배치해야 한다.
가. 보행자의 안전 확보
도로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때 어떠한 경우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보도상에서 공사를 할 때는 1.5m 이상, 부득이할 때에는 0.75m 이상을 보
행자의 통로 폭으로 확보하고, 보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도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나. 교통안전시설
전등 등의 시설은 공사장 도로를 사용할 때 사고방지를 위해 필히 설치해야 하며, 통행자나 운전자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야간에서의 현장조명
도로상에서 야간에 공사를 시행할 경우와 도로상에 작업대를 남길 경우는 현장주변에 조명을 하여야 한다. 이때 직광선이 운전자의 눈을 어지럽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기타
전항까지의 주의 외에 공사를 위한 정규의 도로표식의 철거 또는 이설의 설치, 공사 표식판, 선회 지도판, 공사예고 표식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시의 조치
공사로 인해 사고발생시 사고의 규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며, 부차적인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고발생시 조치사항은 작업자, 시공
업자의 현장 책임자뿐만 아니고, 직접공사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에게까지 다음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가. 비상연락
시설물관리자, 경찰, 도로관리자 등 필요에 따라서는 소방기관에 연락해야 한다. 이 때문에 비상연락 계통도를 작성하여 현장 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구급조치
사상자가 있을 때는 즉시 구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교통규제
경찰관계자가 현지에 도착할 때까지 위험구역은 교통통제를 행하고 2차적인 피해방지를 기해야 한다.
라. 대피 유도
필요한 경우에는 부근의 거주자, 통행인, 통행차량의 운전자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대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3. 매설물 보호 및 복구
가. 일반사항
1) 매설물 보호 및 복구는 갑의 지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갑 또는 관리자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매설물 처리에 대한 공정 및 수량은 갑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2) 현장에는 전담직원을 두고 갑 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보수를 해야 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 곡관, 분기관, 단관부 및 맨홀의
부속품, 밸브, 갱내외의 이동부 등의 약점개소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갑 및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관리자가 시공하는 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4)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관 등의 사고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차, 연도주민의 대피 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갑과 관리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계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나. 매설물 보호
1) 시공일반
가) 매설물 보호는 굴착에 선행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에는 매설물이 정상 상태를 지니도록 유지 점검하여야 한다.
다) 맨홀, 소화전관, 밸브실, 양수기 등의 위치를 복공상에 명시할 것이며, 그 위치의 복공은 용이하게 뗄 수 있게 하여 보수시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2) 상수도
가) 상수도는 주형보에 연결하여 매달기하지 않고 별도로 보강하여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상수도를 매달 경우 매달기용 로프의 규격 및 간격을 설계대로 유지하고 턴버클을 충분히 조여야 하며, 완충목재를 사용하여 최대한 충격을 방지토록 해
야 한다. (수시로 로프의 처짐을 검사하고 조일 것)
다) 지장물 확인을 위한 줄파기는 1.5m 깊이를 기준하나 지장물 통과 예상지점은 추가 굴착하여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라) 누수가 우려되는 상수도관의 접합부는 특수접합용 칼라로 보강해야 한다.
마) 상수도 제수변의 위치, 개폐방향은 현장 사무실에 현황을 유지하고 제수변 “키”를 제작 보관하여 비상시 작업책임자를(주․야별) 지정훈련을 하도록 해야
한다.
바) 토류판 내면에 매설된 상수도관의 변형여부, 누수발생 여부를 갱내 외에서 확인하고 보강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사) 공사중 돌발사고로 상수도관의 누수발생시 관할구청과 수도관사업소 및 상하수도 당직실로 신속히 연결하여 복구 작업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아) 주형보에 매어단 상․하수도관은 처짐에 의한 접하부위의 파손이 없도록 Bracing 등으로 주형보를 보강하도록 하고, 특히 대형 상수도관은 버팀보에서 앵
글로 받치고 완충재를 끼도록 한다.
3) 하수도
가) 노면복공에 지장이 되는 하수관의 맨홀 두부는 최소한으로 제거하되 하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나) 관로 및 맨홀의 누수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굴착에 선행하여 사전에 보강조치 해야 한다.
다) 누수 되는 하수관은 지수조치 외에 누수원인을 제거토록 한다.
라) 이설 및 신설하수관은 폭우시를 대비한 충분한 단면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주변 도로상황을 감안 기존 하수관과 매단 하수관의 연결을 철저히 할 것)
마) 하수관 복구 및 신설시는 유관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해야 한다.
4) 전선, 전화선의 관로
가) 맨홀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관리자가 시공하나 관로 및 특히 갑 또는 관리자가 지시하는 맨홀의 보호는 을이 시공해야 한다.
나) 한전 및 체신케이블의 보호는 매달이 로프의 자격을 일정하게 하고 되메우기시에는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며, 복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전력선의 관로
가) 콘크리트 관로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손상이 생긴 장소는 갑 또는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수리해야 한다.
나) 맨홀의 처리는 관리자의 지시를 받을 것이며, 맨홀내 및 관로의 케이블을 보호해야 하며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다) 전력선, 교통신호, 화재경보기 등의 지중선의 지지공은「표준도」및 갑 또는 그의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을이 복구해야 한다.
다. 매설물 복구
1) 시공일반
가) 되메우기 전에 갑 및 관리자의 입회하에 매설물 보호공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매설물을 매다는 장지간 부재 등은 매설물 저부까지 되메우기를 완료한 다음 갑 및 관리자의 입회를 받아 매설물 및 지보공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철거해
야 한다.
2) 전신 전화선의 관리
맨홀의 복구는 원칙적으로 관리자가 시공하나 관로 및 특히 갑 또는 관리자가 지시하는 맨홀의 복구는 을이 시행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가 지시하는 맨홀의
지지공은 을이 시공한다.
3) 전력선의 관로 및 기타
전력선, 교통신호, 화재경보기 등의 지중선의 지지공은 갑 또는 그의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을이 복구해야 한다.
라. 복구후의 관리검사
노면복구 후 상수도, 하수도, 전신, 전화, 전력 등의 검사는 관리자 및 갑에게 연락하여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원위치 시험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관련사항
다음 관련사항에 필요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1) 매설물 관리자가 긴급히 요청하는 경미한 처리
2) 매설물의 수시점검 및 수리에 필요한 노면 복공판의 철거, 복구 및 점검용 발판의 설치
3) 관경 15mm 이하의 수도관의 절곡부, 분기부의 보강
4. 환경관리
가. 적용 기준
도로건설시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 규제법 등의 기준을 적용하며, 적용범위는
환경보전 시설공의 시공을 포함한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자연 환경 관리
수급자는 도로건설로부터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인 훼손과 오염으로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복원되어야 하므
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 법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조건이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지형・지질 : 지형・지질은 자연환경관리 항목과 상호연계성이 있으므로 시공 전 설계관련 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가) 산사태
산사태는 흙깍기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흙깍기 비탈면 안정유지와 흙깍기 비탈면 안정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지반침하
지반침하는 흙쌓기부나 절, 성토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 시 연약지반 개량 및 다짐 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절기의 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2) 동물 보호
도로건설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므로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면 그 보호대책을
위한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식물 보호
공사용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이 선정 되어야 하며, 절개지에는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여야 하
고, 식재는 조경 공사표준시방서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4) 지하수위 보호
도로건설에 따른 굴착시 지하수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고갈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생활 환경 관리
수급자는 도로건설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
경관련 법칙이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대기질
가) 골재야적장, 배처플랜트 시설은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날림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
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 하여야 한다.
다) 공사 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한다.
2) 수 질
가)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나)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물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설치, 저유조설치, 물막이공설치 등 준비 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소음・진동
가) 수급자는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구간이 건설 소음・진동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개선 등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라. 사회・경제 환경관리
수급자는 도로건설로부터 야기되는 인근 주거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지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할 경우 이들 매장문
화재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주거
수급자는 도로건설을 위한 공사차량 운행에 인근주거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공사차량 운행도로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 주거지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문화재
수급자는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분쟁의 조정
수급자는 도로건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피행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 주민 의견
수급자는 도로건설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 의견수렴 내용을 철저
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파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생활환경 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분쟁의 조정
수급자와 민원인의 사이에 민원이 조정되지 않는 환경오염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바. 환경 관리
수급자는 환경영향평가에 제시된 협의내용과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와 이행사항을 점검,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사후환경 관리라고 한다.
5.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생명 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등 제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5) 만일의 사고 및 폭풍우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
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6) 화재를 예방을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7)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8)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 신청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10)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유도 요원
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계획을 세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한 덮개사용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12)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13)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 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 복구하여야 한다.
나. 공정 및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의 승인을 득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도의 안전
수급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 등을 지체없이 제작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잠재 위험요인도출 등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
토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안전관리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명세서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이용계획서 및 사용 명세서는 감독관에게 서면보고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의 안전관리(토공사 및 기초공사)
1) 경험이 있는 감시원을 감시하도록 배치한다.
2) 굴착에 있어 토석이 있을 경우,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며 “낙하주의”등의 표지를 부착한다.
3) 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도로 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표지를 부착한다.
4) 위험이 많은 작업장에 굴착 장비, 트럭 등을 운전하는 경우 유도원(신호수)을 배치한다.
5) 대비 및 신호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며, 특히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는 신호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6) 부녀자, 노약자, 연소자의 작업 배치시는 주의하며, 특히 비탈면 부근작업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7) 매설물에 근접한 작업에는 원칙적으로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8) 매설물은 달아매기, 받침 등으로 견고하게 하며 상황에 따라 명확한 표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며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완료시는 복구를 신
속히 실시한다.
9) 인력굴착작업
가) 붕괴시키거나 붕괴위험을 초래할 작업은 절대하지 않는다.
나) 지하굴착 작업은 굴착 1.5m초과시 흙막이공을 설치하여 작업한다.
다) 비탈면의 경우 토질에 따른 굴착 1.5m초과시 흙막이공을 설치하여 작업한다.
라) 굴착토사 및 기자재 등은 굴착높이별 안전한 구배를 유지하도록 굴착한다.
마) 작업지휘자(작업반장급)의 작업지휘 아래 작업을 실시한다.
10) 기계굴착작업
가) 건설기계, 트럭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나)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 안전모 착용, 운전수칙을 타작업원이 있을 때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 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라)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마) 사면 붕괴가 쉬운 지반상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바)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사) 도로상의 작업은 도로 공사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각종표시, 바리케이트, 야간조명, 유도원을 배치하여 실시한다.
아) 고압선 부근에서 작업시 접촉위험 고압선은 반드시 방호조치를 하고, 방호조치가 되지 않은 고압선아래서의 작업 또는 이동은 유도자를 배치하고, 붐은
최소한 고압선에서 3m이상 떨어지게 한다.
바. 굴착 작업시에는 준수 사항
1)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하도록 한다.
2)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의 상태를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바닥은 수평을 유지토록 하고 너무 많이 파내지 않도록 한다.
4) 굴착토사나 자재등을 너무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한다. 지반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굴착면의 높이와 구배로 굴착하여야 한다.
<굴착면의 높이와 구배>
종
별
시험종목
시험빈도
5m미만
90°이하
암반, 굳은점토
5m이상
75°이하
5m미만
90°이하
기타
2m-5m
75°이하
5m이상
60°이하
모래
5m미만
35°이하
발파등으로 붕괴하기 쉬운지반
5m미만
45°이하
특히 지질이 나쁜 지반에서는 보다 원만한 구배로 할것
5) 매설물, 장해물, 잡석에 항상 주의하고 강구책을 강구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용수나 유입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수시설을 한 뒤 작업을 하여야 한다.
7) 수중펌프나 벨트 컨베이어등 전기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는 작업전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산소농도가 18이하인 경우에는 환기나 보호구 착용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운 후에 작업
을 하여야 한다.
사. 착암기 작업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비탈면에서의 작업시는 기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로우프로 묶어둔다. 공기호스 길이는 여유있는 것으로 사용한다.
2) 낙석 위험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를 강구한다.
3) 파워쇼벨, 드래그라인등의 작업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4) 디퍼, 바켓, 붐, 암의 작업반경내 작업원이 출입않도록 한다.
5) 굴착토사를 트럭에 적재할 때는 적재함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한다.
6) 불도우져, 그레이더등의 작업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7) 위험범위내 사람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며 운전한다.
8) 급경사가 상.하로 되어 있을 경우 배토판(브래드)을 조절하여 보호한다.
9) 노견부가 연약한 경우 접근 작업은 금한다.
10) 도우져로 수목을 넘어뜨릴 경우 작업원의 접근을 금지한다.
6. 공사의 준공
가. 성과품 납품
수급자는 과업 종료시 다음과 같은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 최종 항목별 각종도면 및 조서 원도 각 1부
2) 최종 항목별 각종도면 및 조서 복사도 각1부
3) 최종 항목별 내역서, 수량산출서 및 각종서류 1부
4)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원본 1부, 사본 1부
5) 기타 발주처장이 요구하는 사항 (성과품부수등)
나. 준공도면
1) 공사를 준공 할 때는 필히 준공도면(KS F 1001에 의한 KS A 5201의 A1 크기)을 3부 작성하여 발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도면에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의 별지 제18호 서식등을 참조하여 실제 시공한 표고 및 규격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책자형 축소준공도면(A3[297×420mm]크기)은 3부를 작성하고 그 표지는 가죽 또는 비닐재질 등을 사용하여 장기 보관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상기 준공도면과 별도로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 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2조 규정에 의한 준공 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 준공표지설치
1) 설치장소
가) 일반인이 보기쉬운 시・종점의 차량진행 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과 우수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 준공 조형물이 있는 경우 그 자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준공표지판 설치요령
가) 도로의 독립된 준공표지의 모양,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준공 표지판 기술내용 배열 예>
정면 후면
공사명:
설계자:
공사구간 :
현장 대리인 :
공사기간 :
책임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관) :
시행청:
감리전문 회사 :
시공회사 :
준공 검사관 :
소속 :
성명 :
나)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 등에 독립된 중공표지의 설치가 불가능한 공사현장의 경우 모양,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1) 모양은 1 : 1.3 비율로 가로 또는 세로의 직사각형으로 한다.
(2) 규격은 해당구조물의 미관을 고려하여 일반인에 잘 보이도록 현장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3) 재질은 동판 또는 석재로 하되 탈락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준공 표지판 기술내용 배열 예>
가로 설치의 경우
세로 설치의 경우
공사명:
공사명:
공사기간 :
공사기간 :
시행청:
시행청:
설계자:
설계자:
책임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관) :
책임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관) :
감리전문 회사 :
준공 검사관 :
감리전문 회사 :
준공 검사관 :
※ 가로 : 세로 비율 1.3 : 1
※ 가로 : 세로 비율 1 : 1.3
라. 인계・인수
1) 시설물 인계・인수
가)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수립
(1) 감독자는 수급자로 하여금 당해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나)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①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② 기능점검 절차
③ Test장비 확보 및 보정
④ 기자재 운전지침서
⑤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다) 시운전 결과 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라) 예비 준공검사 결과
(마) 특기사항
(3) 감독자는 수급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수급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인계・인수
(1) 감독자는 발주 청장과 계약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2)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 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기관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3) 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
치 한다.
(4)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5)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 검사시 지적사항 시정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준공 후 현장문서 인계・인수
가) 감독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처장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나)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준공사진첩
(2) 준공도
(3) 준공내역서
(4) 시방서
(5) 시공도
(6) 시험성적서(주요자재, 품질관리)
(7) 기자재 구매서류
(8) 공사 관련 기록부(주요자재정산서, 인・허가 관계철 등)
(9) 시설물 인계
(10) 준공검사조서
다) 감독자는 준공 후 14일 이내에 현장문서를 인계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거 설계자 및 수급자는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기타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을 서
류 사본 및 디스켓으로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청 및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한다
3)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가) 감독자는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자료를 검토하여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 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규격 및 성능 설명서
(2) 시설물 유지 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3)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4) 특기사항
4) 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규정된 시공 중 안전점검 및 시공 후 정밀안전진단을 관련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시설물도 관련법에 의거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Ⅳ. 보 안 사 항 Ⅳ. 보 안 사 항
1.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하며, 과업
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 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
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처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11.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Ⅴ. 예 정 공 정 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 Ⅸ. 구 조 계 산 서
===== (3) 공내역서(오정레포츠센터 옹벽 보수 보강공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옹벽 보수 보강공사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토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E: 14 F: ㎥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9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3 F: ㎥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4 F: M
B: C: 목재데크 철거 D: E: 229 F: ㎡
B: C: 목재데크틀 철거 D: 평구조 E: 5 F: Ton
B: C: 메쉬휀스 철거 D: H1.2×W2.0 E: 33 F: 경간
B: C: 조경석철거 D: E: 864 F: Ton
B: C: 조경유용석 쌓기및놓기 D: F: Ton
B: C: 전석운반(면적당) D: 덤프15톤 E: 626 F: ㎡
B: C: 전석소운반(면적당) D: 덤프2.5톤 F: ㎡
B: C: 굴취(흉고직경)(기계) D: B=25~32cm E: 40 F: 주
B: C: 굴취(흉고직경)(기계) D: B=8~12cm E: 50 F: 주
B: C: 굴취(관목) D: H=0.8~1.1m E: 1,500 F: 주
B: C: 흙깎기 D: 백호0.7㎥ E: 431 F: ㎥
B: C: 흙쌓기(노체) D: 백호0.7㎥ E: 1,774 F: ㎥
B: C: 흙쌓기(노상) D: 백호0.7㎥ E: 514 F: ㎥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1,283 F: ㎥
B: C: 되메우기및다짐 D: 대형장비 E: 48 F: ㎥
B: C: 순성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881 F: ㎥
B: C: 뒷채움및다짐 D: 대형장비 E: 1,009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63 F: ㎥
B: C: D: F:
B: 2. C: 우수공 D: F: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4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50 F: ㎡
B: C: 비닐깔기 D: E: 129 F: ㎡
B: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 E: 1 F: M
B: C: 모르타르 D: 1 : 3 E: 1 F: ㎥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500mm미만(폭+높이) E: 105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경사) D: A-Type, 500mm미만(폭+높이) E: 2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A-Type, 500mm미만(폭+높이) E: 10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A-Type, 350mm미만(폭+높이) E: 8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50mm미만(폭+높이) E: 17 F: M
B: C: 벤치플륨관설치 D: 300C E: 29 F: M
B: C: 측구수로관설치 D: 300×300×70 E: 38 F: M
B: C: 집수정 설치 D: 600x600x600 E: 6 F: ea
B: C: D: F:
B: 3. C: 옹벽공 D: F: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철근, S:8~12cm, Type-Ⅲ E: 409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8 F: ㎥
B: C: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D: 플라스틱(ABS코팅) E: 309 F: ㎡
B: C: 유로폼 D: 보통,0~7m E: 463 F: ㎡
B: C: 유로폼 D: 보통,7~10m E: 145 F: ㎡
B: C: 유로폼 D: 간단,0~7m E: 9 F: ㎡
B: C: 강관비계 D: 10m이하(3개월) E: 506 F: ㎡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608 F: ㎡
B: C: 스페이스설치 D: 바닥 E: 231 F: ㎡
B: C: 콘크리트치핑 D: E: 30 F: ㎡
B: C: 고무지수판 설치 D: 수팽창성20*10 E: 33 F: M
B: C: PVC 배수파이프 D: Φ100mm E: 30 F: M
B: C: 부직포설치 D: E: 430 F: ㎡
B: C: 드레인보드설치 D: E: 214 F: ㎡
B: C: 다웰바설치 D: D32×1000 E: 18 F: EA
B: C: 신축이음 D: 스치로폴(t=20mm) E: 34 F: ㎡
B: C: 실링마감 D: 신축이음부 E: 99 F: M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29.975 F: Ton
B: C: D: F:
B: 4. C: 포장공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2m≤B<3m,t=5~7cm E: 1,194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2m≤B<3m,t=5~7cm E: 1,194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2m≤B<3m,t=8~10cm E: 1,194 F: ㎡
B: C: 텍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1,791 F: ㎡
B: C: 프라임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1,194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239 F: ㎥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20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 F: ㎥
B: C: D: F:
B: 5. C: 부대공 D: F: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실선 E: 21 F: ㎡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57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8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3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57 F: ㎡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30 F: 일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50 F: M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50 F: M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드럼 E: 20 F: 개
B: C: 철근운반 D: L=50km E: 31.393 F: Ton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 C: 품질시험비 D: F: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B: C: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68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62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기타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등) E: 6 F: Ton
B: C: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D: E: 26 F: ton
B: C: D: F:
B: ◎ C: 도급자관급자재 D: F:
B: 1. C: 아스콘 D: F:
B: C: 순환아스콘(관급) D: WC-2, 가열, 3등급 E: 142 F: 톤
B: C: 순환아스콘(관급) D: BB-2, 가열, 3등급 E: 424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 D: 25-24-120 E: 413 F: ㎥
B: C: 레미콘 D: 25-21-080 E: 14 F: ㎥
B: C: 레미콘 D: 25-18-080 E: 29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철근 D: F:
B: C: 이형철근(SD400) D: D=25mm E: 18.312 F: Ton
B: C: 이형철근(SD400) D: D=19mm E: 3.266 F: Ton
B: C: 이형철근(SD400) D: D=13mm E: 9.815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 C: 관급자관급자재 D: F:
B: 1. C: 카스토퍼 D: F:
B: C: PE주차블록(설치도) D: 750×150×120mm E: 70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 (4) 조정사유서.hwpx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
□ 계약심사개요
○ 공 사 명: 오정레포츠센터 옹벽 보수보강공사
○ 위
치: 오정구 상오정로 169
○ 공사규모: L형 옹벽 설치(H=8.0m, L=33.0m), 성토 2,288㎥,
터파기 1,283㎥ 등
○ 공사금액: 735,510천원(도급 602,590천원, 도급자관급 130,450천원, 관급자관급 2,470천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 심사결과 조정내용(고
- 감액심사
- 제경비 조정: 기타경비(수도광열비 제외) 등 2종
- 단가산출 조정: 철근콘크리트깨기 등 12종
- 자재단가 조정: 경유 등 4종
원가조정내역
심사대상액(천원)
심사액(천원)
조정액(천원)
조정률(%)
602,590
592,250
△10,340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