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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527] 유해 사이트 차단시스템 구매 입찰 공고

[물품] 발주기관: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4000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8: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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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전자입찰)_유해_사이트_차단_시스템_구매.hwp =====
【공고번호 시설 2026-4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 구매 입찰

나. 구매대상 구분 구매대상 규격 수량 비고 내용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 과업지시서 참조 1식

※ 과업 지시서의 “물품 내역 및 세부규격” 참조

※ 입찰 참가자는 과업 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에 입찰 참가 요망

※ 제출 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첨부하기 바랍니다.

다. 계약체결 : 낙찰일로부터 07일 이내

라.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방법 : 전자입찰 및 제한경쟁입찰

나. 입찰기간 : 2026.10.27.(화) ~ 2026.11.02.(월)

다. 개찰장소 : 나라장터 / 조달시스템

라. 개찰일시 : 2026.11.02.(월) 오후 15시

나. 낙찰자 결정 :

1) (총액입찰) 입찰(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입찰한다.

2) (최 저 가)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금액을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낙찰하한율 89.745%]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3) (재 입 찰)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등록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해당하는 대기업의 사업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마.「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신고한 업체

바.「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사. 구매대상인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의 각 제조사 공식 파트너로서 공식 기술지원 파트너 증명 서류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사업명 기재 필수)

아.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의 제조사 공식 기술지원 확약서 및 정품 공급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사업명 기재 필수)

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전, 충남, 세종 지역에 있는 업체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4. 입찰참가 제출서류 :

가. 제출방법 : 조달시스템으로 첨부 · 제출

나.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견적서 (품목별 단가와 총합 표시)
1부.

3) 입찰보증서
1부.

4) 공고문 3. 입찰참가자격의 “라”에 해당하는 증명서
1부.

5) 공고문 3. 입찰참가자격의 “마”에 해당하는 신고서
1부.

6) 공고문 3. 입찰참가자격의 “사”에 해당하는 증명서 (사업명 기재 필수)
1부.

7) 공고문 3. 입찰참가자격의 “아”에 해당하는 증명서 (사업명 기재 필수)
1부.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5.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등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보증채권자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
조에 의한다.

7.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 전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며, 계약 후에는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한다.

다.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입찰 관련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라.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는다.

마.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한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입찰 절차 관련 문의 : 시설관리팀 042-580-6171
  • 물품 및 과업지시서 관련 문의 : 정보운영팀 042-580-6074

2026. 10. 27. 대 전 과 학 기 술 대 학 교 총 장

===== [공고문]_(전자입찰)_유해_사이트_차단_시스템_구매.pdf =====
【공고번호 시설 2026-4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 구매 입찰
나. 구매대상
구분

구매대상 규격 수량 내용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 과업지시서 참조 1식 비고

※ 과업 지시서의 “물품 내역 및 세부규격”참조
※ 입찰 참가자는 과업 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에 입찰 참가 요망
※ 제출 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첨부하기 바랍니다.
다. 계약체결 : 낙찰일로부터 07일 이내
라.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방법 : 전자입찰 및 제한경쟁입찰
나. 입찰기간 : 2026.10.27.(화) ~ 2026.11.02.(월)
다. 개찰장소 : 나라장터 / 조달시스템
라. 개찰일시 : 2026.11.02.(월) 오후 15시
나. 낙찰자 결정 :
1) (총액입찰) 입찰(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입찰한다.
2) (최 저 가)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금액을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낙찰하한율 89.745%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3) (재 입 찰)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등록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
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해당하는 대기업의 사업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음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마.「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신
고한 업체
바.「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사. 구매대상인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의 각 제조사 공식 파트너로서 공식 기술지원 파트너
증명 서류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사업명 기재 필수)
아.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의 제조사 공식 기술지원 확약서 및 정품
공급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사업명 기재 필수)
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전, 충남, 세종 지역에 있는 업체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4. 입찰참가 제출서류 :
가. 제출방법 : 조달시스템으로 첨부 ·제출
나.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견적서 (품목별 단가와 총합 표시) 1부. 3) 입찰보증서 1부.

4) 공고문 3. 입찰참가자격의 “라”에 해당하는 증명서

1부.

5) 공고문 3. 입찰참가자격의 “마”에 해당하는 신고서

1부.

6) 공고문 3. 입찰참가자격의 “사”에 해당하는 증명서 (사업명 기재 필수)

1부.

7) 공고문 3. 입찰참가자격의 “아”에 해당하는 증명서 (사업명 기재 필수)

1부.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5.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등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보증채권자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
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
조에 의한다.

7.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 전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며, 계약 후에는 계약해지 조
건에 해당한다.
다.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입찰 관련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라.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취소하거나 수
정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는다.
마.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한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입찰 절차 관련 문의 : 시설관리팀 042- 580- 6171
  • 물품 및 과업지시서 관련 문의 : 정보운영팀 042- 580- 6074

2026. 10. 27. 대 전 과 학 기 술 대 학 교 총 장

===== [과업지시서]_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_구매(교체)_사업.hwp =====

과 업 지 시 서

[노후 정보보안시스템(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교체 사업]

2026. 10. 목 차 Ⅰ. 개요

·····························································································

1 1. 사업 개요

···························································································

1 2. 주요 사업 범위

··················································································

1 3. 납품 및 설치 장소

············································································

1 4. 입찰 관련 정보

··················································································

2 5. 보안 유지

···························································································

3 Ⅱ. 특수조건

·····················································································

4 1. 정의

···································································································

4 2. 구매 조건

···························································································

4 3. 계약 이행

···························································································

5 4. 물품 납품 및 설치

············································································

5 5. 세부 설치사항

····················································································

6 6. 시스템 검사

·······················································································

6 7. 교육 및 기술지원

············································································

7 8.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

7 9. 제출서류

·····························································································

7 10. 기타사항

···························································································

8 Ⅲ. 물품 내역 및 세부 규격

····················································

9 Ⅳ. 계약 사항

··················································································

10 1. 계약 조건

············································································

10 2. 기타 계약 관련 사항

····························································

10 [붙임] 보안 특약서(11p.) Ⅰ 사업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노후 정보보안시스템(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교체 사업

나. 사업 목적

❍ 노후화 및 신규시스템을 최신장비로 교체하여 시스템 장애 및 서비스 중단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 기존 유해사이트차단 시스템의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여 악성·유해사이트에 대한 접속 통제를 강화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의 안정성·가용성·관리 효율성을 향상하고, 장애 및 보안 위협 발생 시 신속한 탐지·분석·대응 체계 확보

❍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 도입을 통해 향후 네트워크 규모 확대와 변화하는 정보보안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다.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

2. 주요 사업 범위 (구매 물품 내역 참조)

가.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1식 구매 및 설치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네트워크 구성 정보는 정보보안의 사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자의 요청 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합니다.

3. 납품 및 설치 장소 가. 납품 장소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정보운영팀 나. 설치 장소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정보운영팀 시스템실 4. 입찰 관련 정보 가. 입찰 및 계약체결

❍ 입찰방식 :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 낙찰자 선정 : 최저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나.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서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해당하는 대기업의 사업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신고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 구매대상인 유해사이트차단 시스템의 각 제조사 공식 파트너로서 공식 기술지원 파트너 증명 서류 제출할 수 있는 업체(사업명 기재 필수)

❍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유해사이트차단 시스템의 제조사 공식 기술지원 확약서 및 정품 공급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사업명 기재 필수)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전, 충남, 세종 지역에 있는 업체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안내 ❍ 제출방법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제출서류 및 부수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름

라. 과업지지서 내용 관련 문의

❍ 문 의 처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정보운영팀

❍ 담 당 자 : 송 유 미 ❍ 전화번호 : (042) 580-6074

❍ E-mail
: [email protected]

5. 보안 유지

가. 사업자는 본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사업완료 후에도 비밀유지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나. 사업자는 우리 대학의 보안정책([붙임]의 보안세부 이행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납품 및 설치 업체는 시스템실(통제구역) 출입 등에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우리 대학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납품 및 설치 업체는 서비스 안정화 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 운영 중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Ⅱ 특수 조건 1. 정의

❍ 본 과업지시서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정보통신망 보안 및 운영 인프라 개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정보운영팀(이하 “발주처”)과 물품납품 및 설치 업체(이하 “계약상대자”)간에 체결하는 일반 계약 내에 명시되지 않은 구매조건 및 계약이행, 물품납품 및 설치, 운영 검사, 교육 및 기술지원, 하자 발생 시 이행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2. 구매 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정보통신망 보안 및 운영 인프라 개선 사업을 하자 없이 수행하여, 발주처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요구한 물품 전체에 대한 일괄 납품 및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존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의 정책을 그대로 신규 장비로 이관 시켜야한다.

라. 구축 시 기존 교내 네트워크 구성상의 상·하단의 보안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와 호환성을 제공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발주처에게 납품한 물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조건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1)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기 운영 중인 정보서비스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2) 납품 및 설치에 따른 장애 발생시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발주처의 장애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대하여는 물질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계약상대자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기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발주처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검수 완료 후라도 본 건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발주처의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배상조치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발주처가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6) 납품ㆍ설치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원 저작권자가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납품 완료 후에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제품 및 기술지원 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검수 완료 후 1년 무상 유지보수)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일체를 일괄 공급 방식으로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구매규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규격에 대해 본 과업지시서상의 규격서를 모두 만족해야 하며 아래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도입 시스템은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자체 승인 이후에라도 규격미달 제품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구매 명세서에 명시된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가져야 한다.

4. 물품 납품 및 설치

가.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정・기술적 문제의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즉시 복구 및 변상 조치한다.

나. 설치에 따른 시설물 훼손 및 이동 등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하에 승인을 받고 설치한 후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다. 설치 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기 이동 시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이동 설치하여야 한다.

라. 설치는 각각 기기의 고유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타 시스템과 전체 시스템에 간섭 또는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마.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이관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성능 이슈로 제한되었던 기능을 추가로 적용하여 보안을 강화 한다.

바.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조사 엔지니어 또는 제조사가 지정한 파트너사의 엔지니어를 통해서 안정적인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사. 설치로 인하여 기존 시스템의 정보서비스가 중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단, 시스템 구축 시 네트워크 단절이 필요한 경우 발주사와 협의하여 진행)

아.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시스템이 최적의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세부 설치사항 구 분 내용 유해사이트차단 시스템

⦁신규 장비 설치 및 기존 차단·허용 정책 이관

⦁교내 운영 기준에 따른 유해사이트 분류·차단정보 최신업데이트 및 자동
갱신 설정

⦁허용·차단·예외 대상별 접속 및 정책 적용 테스트

⦁구축 완료 후 오차단·미차단 여부 점검 및 정책 조정

⦁기존 네트워크 구성의 SPAN 또는 TAP 장비를 통한 패킷 미러링 방식으로 구성

⦁HTTP 차단은 Redirect를 통한 차단 페이지 전송

⦁HTTPS 트래픽은 SNI 필드 분석을 통한 접속 탐지 및 Reset 패킷으로 차단

6. 시스템 검사

가. 검사의 대상 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제품의 납품, 설치와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하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 발주처의 담당자 입회하에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검사에서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문제점,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최종 검수 결과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제품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납품ㆍ설치한 모든 제품을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대상 물품을 설치하고 서면으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7.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주처가 자체적으로 경미한 장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기술지원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치와 관련하여 교육계획을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현장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서버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한글 매뉴얼 및 조작·취급설명서도 제공하여야 한다.

8.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무상으로 하자보수 하여야 하며, 무상 하자보수 기간 만료 후 발주처의 요구 시 유지보수 계약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도입되는 시스템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장애 발생 시 발주처가 복구 요청 시 신속한 대응 및 장애를 복구하여야 한다.

다.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1년을 제공 하여야 한다.

9. 제출서류 가. 계약시 제출서류 1) 납품 제품의 명세서(낙찰가 기준) 1부

2) 보안 관련 서류[붙임]의 서약서 각 1부

3)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기술지원 확약서 증빙서류 1부

4) 사업 수행 계획서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나. 검수 시 제출서류

1) 납품내역서(모델명, 규격, 금액 포함) 1부

2) 보안확약서 [붙임] 1부 3) 납품 완료 보고서 - 납품 사진첩 포함 - 시스템 운영 매뉴얼 포함 - 기술지원 인력현황 / 비상연락망 포함 10.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면허, 특허권, 의장권, 공업소유권,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처는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관한 소송관할법원은 발주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으로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Ⅲ 물품 내역 및 세부 규격 제품명 규격 수량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CPU : 3.6GHz, 6core, RAM : 32GB 이상

⚬SSD : 1TB * 2ea, NIC : 1G UTP 8port 이상

⚬납품되는 장비는 일체형 어플라이언스 제품이어야 한다.

⚬Throughput 1.2Gbps 이상, SSL Throughput 600Mbps 이상 성능을 제공해야 한다.

⚬TLS 1.0, TLS 1.1, TLS 1.2 및 SSL v3 암호화 프로토콜을 지원해야 한다.

⚬RSA, DHE, ECDHE 방식의 공개키 알고리즘을 지원해야 한다.

⚬AES, AES-GCM, SEED, ARIA, CAMALLIA, DES, RC4방식의 대칭키 알고리즘을 지원해야 한다.

⚬MD5, SHA-1, SHA-2 해쉬 알고리즘을 지원해야 한다.

⚬512bit부터 8192bit 이상 RSA키를 지원해야 한다.

⚬1,000만 개의 URL DB 및 인터넷 분류별·서비스별 카테고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스템 상태(CPU, RAM, HDD, Traffic, Port, 제품버전, 엔진상태)에 대한 실시간 확인 및 기간별 통계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WEB UI상에서 실시간 트래픽양 확인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Rule-Base 정책 설정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증권, 동영상, 게임, 웹하드, P2P, 메신저, 원격제어 등 서비스별 카테고리 정책 설정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Client 개별 예외 정책 설정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우회접속 사이트 및 프로그램 차단(Ultrasurf, Tor 등) 상용 웹메일 송수신에 대한 선별적 제어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Post 기반 파일 업로드 차단 예외 설정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악성코드 유포지, 경유지 차단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유해물 차단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TCP 443포트를 사용하지 않는 SSL/신 통신에 대한 복호화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HTTP 2.0 복호화 및 타 보안장비 연동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복호화 된 통신을 인라인 보안 장비로 전송할 경우 연동 받는 장비 장애여부 감지 및 자동 우회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복호화 된 통신을 미러링 보안 장비로 전송 시 세션 기반의 부하 분산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암호화 트래픽을 포함한 전체 트래픽 상세 분석 및 실시간 검색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HTTPS 트래픽 접속 사이트에 대한 바이패스, 복호화 여부, 연동 제품의 차단 정책 동작 확인을 위한 상세로그 및 모니터링 정보를 지원해야 한다.

1 기 타

⚬구축에 필요한 부속 자재 포함 (케이블, 광 트랜시버 모듈 등)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및 물품 공급 확약서 제출

⚬제조사의 공식 파트너 증빙서류 제출 Ⅳ 계약사항 1. 계약 조건 가. 사업관리자 변경 금지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사업관리자(PM)를 변경할 수 없다.

나. 투입인력 구성

❍ 참여 인력은 소속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채용 예정 인력의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입인력을 변경할 수 없다.

다. 부정당업자의 입찰 제한

❍ 계약당사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는 부당행위로 보아 관련제재를 받을 수 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및 제28조)

동 사업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별지서식]를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조치할 수 있다.

2. 기타 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 체결 관련 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본 사업의 전부를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다.

❍ 정품 보증서 및 기술지원 방안과 관련된 증빙서류(A/S확약서, 협약서, 유지보수 확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타사항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 기준 등의 상호간에 상이함이 있을 시 적용의 우선순위는 제안요청서를 우선으로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구매자의 일반계약 관례에 따르며, 계약자와 발주자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붙임 보안 특약서

제1조(목적) 이 특약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가 지켜야할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안관리계획)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용역사업 계획서(용역사업 착수보고서 등)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자의 정보누출 등) 대전과학기술대학교는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업자가 누출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에 따라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체로 등록 할 수 있다.

제4조(행정조치 및 위약금) 사업자는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또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기타 보안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도로 정한〔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종료 후 보안) 사업자는 사업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 종료 시 담당 교직원의 입회하에 관련 PC, 노트북에 있는 자료 또는 문서화된 자료를 모두 폐기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확약서 제출) 사업이 완료 될 경우 사업자는 보안확약서〔별표 5〕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취약점 개선) 사업자는 용역 수행 중 보안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개선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책임) 해킹 등 보안 사고로 관련자들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책임에 관한 소송이 발생될 경우 사업자의 정보유출 또는 정보시스템 관리 소홀로 해킹 등 보안사고 등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제9조(위약금) 위약금은 계약 금액의 5%범위 내에서 〔별표 2〕의 위규 수준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위규 수준이 〔별표 2〕의 A급일 경우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으며 계약 해지하고 부정당업체로 등록 조치한다.

제10조(보안 서약서) 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보안서약서〔별표4〕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인력관리) 사업 참여 인원은 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 변동발생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그 외의 사항들은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정보보안규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년
월
일

사업자
상 호 :

대표자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하 용역업체 보안준수 사항

대전과학기술대학교 「
」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정보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또는 시스템 관리소홀로 인한 외부 침입 및 개인정보노출 등의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1-1.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1-2.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보안 준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 나. 보안 준수사항 및 보안 서약서

다. 보안 위규처리 기준 및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라. 지적재산권 문제 마. 자료의 반환 및 처리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별표 4]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용역사업의 보안대책의 적절성 평가를 위해 해당영역의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별표 8]를 제출해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온라인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파. 개발·유지보수 등을 위한 온라인 접근 시 SSL VPN 시스템 접근관리제어시스템 접속을 위한 접속신청 후, 발주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별표 6]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3-1. 용역 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별표 7]

3-2.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주요 업무자료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라. 무선망 등 비인가 네트워크 사용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관련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 조치
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 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및 사용 중지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관련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 조치 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관련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 위규 수준은 〔별표 1〕참고 구분 위규 수준 A급(심각) B급(중대) C급(보통) D급(경미)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별표 4〕보안서약서(대표자용)-사업착수시 보 안 서 약 서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수행 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각 호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내부정보, 개인정보, 기타 모든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접근을 허가 받은 시설과 정보만을 이용하겠습니다.

3. 당사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내부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문서나 자료 및 결과물 등을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업무가 종결되거나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전과학기술대학교가 제공한 모든 자료와 자산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5. 당사는 업무수행의 결과 산출된 모든 결과물(보고서, 도면, 컴퓨터 프로그램, 장치 등)에 대한 제반 권리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 귀속됨을 인정하고, 대전과학기술대학교가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협조 하겠습니다

6. 만일 본 서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당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본 서약 위반 행위로 인하여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7.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업체 대표)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서명)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 4〕보안서약서(참여자용)-사업착수시 보 안 서 약 서 (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소스,컴파일자료,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사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사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 5〕보안확약서(대표자용)-사업완료시 보 안 확 약 서 (대표자용)

본인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와 계약한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의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민ㆍ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업체 대표)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서명)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 6〕 용역자료 인수인계 대장 용역자료 인수인계 대장 연번 제공자료명 제공사유 제공기간 매 체 제공자 인수자 삭제 및 회수 확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표 7〕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승인 요청서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 관리책임자 : ○○○ > 장비명 관리번호 용도 반출입 일시 자료반출여부 백신점검 결과 사용자 확인 관리자 확인

※ 모든 반입․반출은 별지의 반입․반출 승인요청서 작성 후 진행

반입‧반출 승인 요청서 ■ 일반현황 소 속 반입 신청자 관리 책임자 비 고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 반입․반출‧변경 현황 반입․출 일자 사용자 ID E- Mail 연락처 사용목적 소유구분 (OO, 사업단 등) ■ 장비사양 컴퓨터 현황 백신프로그램 설치현황 기종 IP CPU HDD OS(BIT) Serial Number MAC Address ■ 점검사항 악성코드 감염 여부 불필요 프로그램 및 파일 삭제 여부 비밀문건 보유(유․무) 기 타

1. 각 해당 부서 장은 반입·반출‧변경 승인 시 승인여부 및 추가 보완사항 등을 명기하여 공문으로 통보

2. 반출 승인시 반입시의 HW및 SW사양과 동일여부, 자료삭제여부 등을 점검

3. PC 변경 시 “장비사양” 항목 작성, 사용자 변경 시 “변경현황” 항목 작성

〔별표 8〕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

○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 14조(검토 시기 및 절차)에 의거 체크사항 검토

※ 용역업체 보안 구분 점 검 내 용 반영 여부 (반영, 미반영, 향후 반영, 미적용 대상) 1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에 누출금지 대상정보 명시

- 용역업체 작업 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 누출금지 대상정보 명시 - 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에 따른 보안사항 2 용역업체 작업 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3

계약서에 참가 직원의 보안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보안관련 특약조항 명시

4

용역사업 수행 관련 보안교육ㆍ점검 및 용역기간 중 참여인력 임의 교체 금지

5

정보통신망도ㆍIP 현황 등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 보안조치 후 인계ㆍ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6

사업 종료시 외부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통해 비공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7

용역업체로부터 용역 결과물을 전량 회수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ㆍ열람 금지

8

용역업체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ㆍ반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9

비밀 및 중요외주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외부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비 밀취급인가, 보안교육 및 외부유출 방지 등 보안조치 강구

추가 보안 사항

※ 용역업체 보안성 검토 사항은 모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용역 사업에 적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분 점 검 내 용 반영 여부 (반영, 미반영, 향후 반영, 미적용 대상) 1

독립된 개발시설 확보 및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 여부

2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3 소스코드 관리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대책 4

서버관리자는 개발 완료 후 시험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컴파일러 등) 삭제

5

외부인력 대상 신원확인,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및 점검

6

외부인력의 보안준수 확인 및 위반 시 배상책임의 계약서 명시

7

외부인력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및 제공자료 보안대책

8

외부인력에 의한 장비 반입ㆍ반출 및 자료 무단반출에 대한 보안 대책

9 용역업체 보안성 검토 사항 반영 여부 추가 보안 사항 ※ 홈페이지 구축 보안 구분 점 검 내 용 반영 여부 (반영, 미반영, 향후 반영, 미적용 대상) 1

웹서버 및 웹 어플리케이션 환경 설정 시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및 보안 설정 사전 확인

2

‘웹서버 보안취약점 대응 가이드’를 참고, 취약점 제거

3

웹사이트 내 모든 유형의 웹페이지 컨텐츠에 대해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차단 기능 적용

4

사용자 접근권한은 업무에 따라 차등 설정·관리

5

DBMS에 개인정보 암호화(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 적용

6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로그인 등) 입력시 이용자 단말기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보안서버, 키로깅, 전자서명인증, 화면캡쳐 방지 등) 마련

7

비인가자의 서버 저장자료 절치, 위ㆍ변조 및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침입차단ㆍ탐지시 스템 및 DDoS 대응시스템 설치하는 등 보안대책 강구

8

관리자 기능은 내부망의 지정된 시스템에서만 접근

9

외부에 공개될 목적으로 설치된 웹서버가 DMZ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10

민원서류발급시스템(이수증 등)의 경우 출력문서 위?변조 방지 등 보안대책 강구

11

생성되는 모든 로그(접속 기록, 에러 기록 등) 1년 이상 저장

12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반영 여부 13 용역업체 보안성 검토 사항 반영 여부 추가 보안 사항 ※ 네트워크 보안 구분 점 검 내 용 반영 여부 (반영, 미반영, 향후 반영, 미적용 대상) 1

원격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 장비 관리용 목적으로 내부망의 인가된 사용자 및 단말기를 통해 관리·운영

2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 비인가자 무단 접근 통제

3

신규 전산장비 도입 시 기본(default)계정을 삭제 또는 변경,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계정 별도 생성

4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및 개별사용자 계정 차단·삭제

5

펌웨어 무결성 및 소프트웨어·서버 운영체제 취약점과 최신 업데이트 여부 주기적으로 확인, 최신 버전 유지

6

시스템관리자는 네트워크 장비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유지, 비인가자의 접근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7

‘IP주소’ 체계적 관리, 사설주소체계(NAT) 적용

8

네트워크 장비(L3 이상 스위치, 라우터 등) 및 보안기능이 있는 L2 스위치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 실시(‘14.10.1부터 적용)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검증필 제품의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예외 가능

9 용역업체 보안성 검토 사항 반영 여부 추가 보안 사항 ※ 서버 보안 구분 점 검 내 용 반영 여부 (반영, 미반영, 향후 반영, 미적용 대상) 1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개별사용자의 접근 권한 차등 부여

2

개별사용자별 자료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여부를 식별하도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 자료 접근 통제

3

서버의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관리용 서비스와 사용자용 서비스를 분리·운영

4

서버의 관리용 서비스 접속시 특정 IP와 MAC 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 지정 운영

5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실시

6

연 1회 이상 서버 설정 정보와 저장자료의 절취 및 위변조 가능성 등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완 필요

7

서버에서 생성되는 모든 로그기록에 대해 1년 이상 저장

8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NTP) 적용 등을 통해 정확한 로그 기록 유지

9

로그기록의 위변조 및 외부유출 방지대책 수립 및 적용

10 용역업체 보안성 검토 사항 반영 여부 추가 보안 사항 ※ 무선랜 도입 보안 구분 점 검 내 용 반영 여부 (반영, 미반영, 향후 반영, 미적용 대상) 1

네트워크 이름(SSID, Service Set Identifier) 브로드캐스팅 중지

2 추측이 어려운 복잡한 SSID 사용 3

WPA2 이상(256비트 이상)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소통자료 암호화(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한 암호논리 사용)

4

비인가 단말기의 무선랜 접속 차단 및 무선랜 이용 단말기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할당기록 등 유지

5

IEEE 802.1X,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등의 기술에 따라 상호 인증을 수행하는 무선랜 인증제품 사용

6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설치 등 침입 차단대책 7

기관의 내부망 정보시스템 또는 인접해 있는 다른 기관의 정보시스템이 해당 무선랜에 접속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안대책

8

무선단말기·중계기(AP) 등 무선랜 구성요소별 분실·탈취·훼손·오용 등에 대비한 관리적·물리적 보안대책

9

각각의 용도에 따라 업무용 무선랜과 개인소유 무선기기 접속을 위한 무선랜, 민원실 등 상용 인터넷망에 연결된 외부인 전용 무선랜을 각각 분리하여 사용자를 분리하여 운영

10

그 밖에 시·도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는 무선랜 보안 대책 강구 여부

11 용역업체 보안성 검토 사항 반영 여부 추가 보안 사항 무선랜 보안대책의 경우 교육현장은 제외 ※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구분 점 검 내 용 반영 여부 (반영, 미반영, 향후 반영, 미적용 대상) 1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

  • 국내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서비스로서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 영역과 물리적으로 분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선정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및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준수

※ 교육현장은 제외 2

데이터베이스, 업무포털, 그룹웨어 등 내부 업무용 시스템과 홈페이지 등 외부 공개용 시스템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분리된 서버 사용

3

네트워크 스위치, 스토리지 등 중요 장비를 이중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용성 보장 위해 백업체계 구축

4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관리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 및 개인에 할당된 자원(메모리, 디스크 등)에 임의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제어 등 기술적 통제 수단 마련

5

클라우드 구성 요소(단말 PC, 네트워크 장비, 서버장비, 가상머신 등)간 송수신되는 데이터 암호화

6

스토리지에 저장된 파일(업무자료·가상이미지 등)이 해킹 및 비인가자에 의해 절취되더라도 열람·실행이 불가능하도록 스토리지 데이터 암호화

7

신규 도입되는 서버?PC의 가상화 솔루션 및 정보보호제품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국내용 CC인증을 받은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적용

※ 서버 및 PC 가상화 제품 도입 시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선검증 제품 사용 필수, 선검증 제품이 없을 경우 국제CC인증을 수료한 제품 사용 가능

8 용역업체 보안성 검토 사항 반영 여부 추가 보안 사항 ※ 인터넷전화 보안 구분 점 검 내 용 반영 여부 (반영, 미반영, 향후 반영, 미적용 대상) 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verified ver.4 이상 보안규격으로 인증받은 행정기관용 인터넷전화시스템 설치ㆍ운용

2

인가된 인터넷전화 장비(전화기, 교환기 서버)간 제어신호 및 음성데이터 송수신 이전, 단말기 식별 및 유효성 확인을 위해 상호간 장치(Device) 인증 필요

※ 공개키 기반 장치인증체계(PKI)에서 발급된 장치인증서 사용 필요

3

인가된 사용자에게 인터넷전화 사용을 허가하기 위한 주체 확인 및 식별을 통한 접근 제어 수행

※ 국제 표준인 HTTP Digest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인증 받은 사용자만이 인터넷전화 사용 조치

4

통화내용 암호화를 위해서는 국제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SRTP(Secure Real-time Transport Protocol) 프로토콜 반드시 적용

5

인터넷전화 서비스사업자 이행 보안대책 적용 여부

6 인터넷전화망과 다른 정보통신망과 분리 7

인터넷전화 및 교환장비 대상 해킹·DDoS공격 등을 탐지·차단하기 위해서 인터넷전화 전용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사용

8

인터넷 전화 관련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서버·네트워크 부분 보안성 검토 사항 반영 여부

9 용역업체 보안성 검토 사항 반영 여부 추가 보안 사항

* 「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는 인터넷 전화 보안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

※ CCTV 보안 구분 점 검 내 용 반영 여부 (반영, 미반영, 향후 반영, 미적용 대상) 1

카메라, 비디오서버, 관제서버, 소통망은 내부업무망 및 인터넷과 분리, 별도 단독망 구성 여부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을 활용할 경우 중간 스니핑을 통한 영상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격지카메라(비디오서버)↔관제서버 종단 간 VPN 설치 등을 통한 자료 암호화 소통 여부

3

원격지 감시 등의 사유로 단독망 구축 불가 시 전용회선 사용 여부

4

비인가자의 카메라(비디오서버)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Telnet 등 원격접근서비스 차단 설정, 접근 가능 IP제한(관제용서버 IP로 한정), 디폴트 패스워드 변경, 카메라 IP 외부 공개 금지 등 보안조치

5

내부망 내 시스템과 자료교환 필요 시, CCTV시스템망·업무망 앞의 침입차단시스템을 각각 활용, 특정 IP·포트만 접속토록 설정 여부

6

외부에 CCTV 설치 시 카메라, 중계서버는 비인가자의 임의 조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위치하거나 시건장치 설치

7

영상기록의 임의열람 및 사적활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저장매체는 비인가자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시건장치가 설치된 통제구역에 보관

8

CCTV 관련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서버·네트워크 부분 보안성 검토 사항 반영 여부

9 용역업체 보안성 검토 사항 반영 여부 추가 보안 사항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 구분 점 검 내 용 반영 여부 (반영, 미반영, 향후 반영, 미적용 대상) 1

기관의 정보보호 정책에 맞는 보안 정책 설정 방안이 수립

2

불필요 포트 차단 및 유해사이트 차단 기능을 설정하도록 구성

3

탐지 규칙 및 엔진에 대한 정기적 업데이트 수행 방안이 수립

4

관리용 서비스 접속시 특정 IP와 MAC 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 지정 운영

5

정보보호시스템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실시

6

연 1회 이상 서버 설정 정보와 저장자료의 절취 및 위변조 가능성 등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완 필요

7 로그 및 이벤트 로그에 대해 1년 이상 저장 8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NTP) 적용 등을 통해 정확한 로그 기록 유지

9

로그기록의 위변조 및 외부유출 방지대책 수립 및 적용

10 용역업체 보안성 검토 사항 반영 여부 추가 보안 사항

===== [양식]_(공통)_개인정보수집및활용동의서.hwp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입찰참가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 수임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단, 입찰참가신청자와 권한 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 1부만 제출 바람)

동의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수임자) 기 관 명 부 서 명 휴대폰번호

성
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본교에서 진행하는 경쟁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찰참가 신청자 : 성명, 소속(부서),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부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4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주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동의인
(인 / 서명)

===== [양식]_(공통)_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전과학기술대학교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대학교가 발주하는 환경개선공사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 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공사 관계자를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공사 관계자의 어떠한 불법․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대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대학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명
대표
(인)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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