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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4480] 덕산면 금곡리 광천 제2잠수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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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정책과)덕산면 금곡리 광천 제2잠수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
제천시 공고 제2026-2080호

용역 입찰공고 안내(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덕산면 금곡리 광천 제2잠수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다. 용역개요 : 과업내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185,300,000원 (금일억팔천오백삼십만원)
〇 제천시 미래정책과 숙원사업(043-641-5293)에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개찰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10. 28.(수)
10:00
2026. 11. 3.(화)
10:00
2026. 11. 3.(화)
11:00
제천시 입찰집행관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부터 입찰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충청북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충청북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거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일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한 업체

③「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하고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해당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단독수급만 가능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hp:fwSpace/>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를 무작위순으로 재배열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적격심사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추정가격 대비 3년간 완성(준공)된
해당용역 실적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교량 가설 실시설계 용역

  • 평가기준금액: 168,454,545원(추정가격)

※ 제출양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지 제4호 서식을 사용하며, 보충적으로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도 인정함

※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관련 협회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관련 협회가 없는 경우 계약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행실적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회계과 계약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 판단에 따름)

(발주부서 담당자 : 미래정책과 주민숙원팀 / ☏ 043-641-5293)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

  •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건축기술, 엔 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37.00%, 유동비율155.93%)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위해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질서 준수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이력이
있는 업체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자기심사평가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확인한 후,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나라장터) 결정 ]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 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조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제천시 회계과 계약팀 (043-641-5692)
  • 과업지시분야 : 제천시 미래정책과 주민숙원팀 (043-641-5293)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043-641-5693), 감사법무담당관실(☎043-641-5065) 및 홈페이지(www.jecheon.go.kr-ok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7일

제천시 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간인필수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정
(금
원정)
사업자번호

연락처 대표자

연번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계약특수조건
우리 업체는 제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3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예 [ ] 아니오
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이후를 포함)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적접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불골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수의계약 각서
※일반경쟁,제한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6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일반경쟁,제한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서로 제춣합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재천시에 보고하고,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 ] 예 [ ]아니오

8
계약보증 지급각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를 받았으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계약일로부터 완료일)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9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우리 업체는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민연금,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함.
[ ] 예 [ ]아니오
*제공동의 시 기입
주민(법인)등록번호
(
)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천시가 행하는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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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첨 1] 제천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은 제천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체결하는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충청북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hp:fwSpace/>1<hp:fwSpace/>조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과업지시서(덕산면 금곡리 광천 제2잠수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덕산면 금곡리 광천 제2잠수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제 천 시

목
차
제 1 장 설 계 설 명 서
....................................................................................
4
1. 과업의 목적
.................................................................................................
4
2. 과업의 개요
.................................................................................................
4
3. 과업의 내용
.................................................................................................
4
4. 과업수행 기간
..............................................................................................
5
5. 사전협의 사항
..............................................................................................
5
6. 과업수행 예정표
............................................................................................
5
7. 설계변경 조건
..............................................................................................
6
8. 기
타
.................................................................................................
6

제 2 장 과 업 지 시 서
.....................................................................................
7
1. 일 반 사 항
.................................................................................................
7
가. 행정사항
............................................................................
7
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
7
다. 공사 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
8
라. 설계 방침
................................................................................................
8
마. 자료수집 및 현황 분석 계획
...........................................................................
9
바. 현황조사
.................................................................................................
9
사.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
10

2. 특 별 사 항
..................................................................................................
14
가. 설계기준
..................................................................................................
14
나. 과업수행 검토 사항
.......................................................................................
14
다. 분야별 과업수행
...........................................................................................
15
(1) 조사측량
.................................................................................................
15
(2) 토질 및 재료원 조사
....................................................................................
17
(3) 교량설계
................................................................................................
19
라. 설계도서 작성 및 성과품 작성
.............................................................................
28
(1) 설계도서 작성
...........................................................................................
28
(2)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
28
(3) 기타 보고서 작성
........................................................................................
28
(4)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
29
(5) 성과품 납품 내역
........................................................................................
31

제 3 장 보 안 대 책
.......................................................................................
33

제 4 장 기 타 사 항
.......................................................................................
34

제 1 장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1752-4번지 노후 및 재해위험 교량 재가설을 통한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덕산면 금곡리 광천 제2잠수교 재가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음.

2.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량

  • 광천 제2잠수교 재가설 관련 실시설계용역 제반사항

3. 과업의 내용 가. 조사측량 나. 현황에 따른 적합한 교량공법 검토

다. 실시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 및 수리 및 구조 검토등 제반 서류작성

라. 성과품 작성

마. 관계기관 인허가협의 및 민원검토(설계용역관련 행정절차 추진사항포함 EX) 하천점용협의, 계약심사, 경관심의 및 특허공법 선정 등)

바. 설계안전성검토 4. 과업수행 기간

본 과업수행 기간은 과업착수 후 5개월로 한다.

5. 사전협의 사항

아래 사항을 시행할 때는 용역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가. 교량 공법 선정 나. 교량 철거 공법 선정

다. 공사시행과 관련된 신고 또는 인허가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 기타 개별법에 의한 사항 등)

라. 기타 용역수행과 필요한 사항

6. 과업수행 예정표
착 수 월

단 계 별
착수 30일
착수 60일
착수 90일
착수 120일
착수 150일
비 고
착 수 보 고 및
현 지 답 사

조 사 및 측 량

관 련 기 관 협 의
기 본 설 계
(인허가 일체 등)

실 시 설 계

용 역 최 종 보 고
설 계 심 의 및 보 완

계 7. 설계변경 조건

가.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개략공사비 비율에 의한 기술용역대가 기준(요율)을 적용 설계하였는 바, 본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및 조사연장의 증․감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 공무원은 과업위치의 변경 및 과업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내용 중 관련법에 따라 진행이 안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외 또는 정산 한다.

라. 발주청에서 건설기술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함.
마.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바. 본 용역의 용역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사. 과업과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제정될 경우

아.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8. 기
타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 및 세부시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다.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시공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량에 대해서 추후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시 구간별 설계서(단가보정 포함)를 납품해야 한다.

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생산 제품이 있는 경우, 우선 반영한다.
※ 발주청의 정책변경이나 과업지시서 예측내용과 달라지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용역비는 과업 완료 후 정산 조치하고, 과업 완료 후라도 과다 계상액은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 2 장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가. 행정사항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설계기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발주청과(이하 ‘갑’이라 한다)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갑’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한다.
◦ 과업수행중 발주처가 충청남도 및 관계기관과 용역 관련사항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사 지적사항이나 사업시행자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본 용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용역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용역설계서의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가 필히 숙지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하천시설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도로교 표준시방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교량 설계측량 설계기준(KDS 12 20 3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하천정비 기본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하천구조물 표준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하천법, 도시계획법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7) 한국산업규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9) 산업안전보건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 규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소규모 공공시설 설계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2)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다.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노 임 단 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2026. 01. 공포한 시중노임단가(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환
율 : 2026. 1. 기준 전신환매도율 적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중기사용료 : 2026. 1. 기준 건설표준품셈의 중기 사용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유
가 : 2026. 1. 기준 대한석유공사에서 조사 공표하는 충북지역 대리점 평균가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자 재 단 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에 수록된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가격정보지에 없는 품목은 물가정보지, 물가자료등 적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수량 및 단가산출은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방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계약자는 설계내용과 설계과정에서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 후 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본 과업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인력은 해당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계약자는 과업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매월 1회씩 정기보고를 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 중 완료부분의 중간 성과품을 납품토록 하게 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시험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하천시설기준 제4편 제1장 제1절 하천제방을 위한 조사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시는 반드시 강도 설계법에 의한 설계방법을 채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관련계획을 지역관련계획과 하천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 경제적 분석 및 재해예방, 제방법선 계획, 하천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각종 관련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역관련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 및 경지정리 계획등 기타 지역과 관련된 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하천시설 관련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해당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 기타 하천시설관리 계획

바. 현황조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조사 및 분석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 조사를 실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조사구간을 현장 답사하며 기존 제방상태, 교량 및 하천구조물, 농경지 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도로와의 접속현황 등을 조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주요 조사내용은 개수연장, 하폭, 제방선형등의 기존 하천관련 조사와 자연환경, 취수 및 배수시설물, 지장물등을 조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도상 예비조사 현 장 답 사

현장 세부조사

  • 조사지역 및 범위
  • 조사항목 및 내용
  • 조사기간 및 방법

→

  • 1/50,000, 1/25,000,

1/5,000 지형도

  • 하천정비 기본계획
  • 도시계획도

→
  • 지형 및 유로현황
  • 현장시행가능 토질조사
  • 강우 및 홍수피해

→

  • 측량 및 토질조사
  • 민원 및 지장물조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현장조사
<hp:tab width="3452" leader="0" type="1"/>

  • 기존제방상태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hp:tab width="2904" leader="0" type="1"/>
  • 주변하천시설물 현황을 조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부체도로 및 교량설치 위치를 계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주변 개발현황과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지역개발과 연계된 하천계획을 조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하천시설물 계획 및 기존시설물과의 연결, 확장등 검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수문 및 배수조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현지조사 항목 : 과거 홍수 흔적 부근 기존 구조물의 제원, 부근 수리시설 용량, 하천의 현황(침식, 퇴적등) 내수침수시간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자료수집 항목 : 인근 우량관측소의 강우, 수위관측 자료, 과거 홍수흔적이 있는 호우에 대한 강우량 및 강우 지속시간

사.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과업수행 조직표
<hp:tab width="3452" leader="0" type="1"/>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업 책 임 기 술 자 도로분야 구조분야 수리·수문분야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과업수행의 흐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한 후 착공 7일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1단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제방선형검토 및 선정단계 (2단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실시설계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단계 (3단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설계도서 작성단계 (4단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제 1 단 계

①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정밀조사

↓
제 2 단 계

② 교량형식 검토 및 선정단계
․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하천은 기본계획에 의한 제방법선 기준
․ 기본계획 미수립 하천은 홍수량, 홍수위, 하폭검토후 제방법선 선정
․ 가옥 등 지장물 편입에 따른 시공성, 경제성 검토

↓
제 3 단 계

③ 실시설계 단계
․ 측량 및 토질조사 등 현장세부조사 실시
․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및 횡단도면 작성

↓
제 4 단 계

④ 설계도서 작성단계
․ 수량, 단가산출서 및 각종 계산서 작성
․ 설계도서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붙임 양식>

단 계 별
과
업
내
용
공
정 (월)
비
고
1 월
2 월
3월
제 1 단계
1.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 교량형식 검토 및 선정(슬래브 경간길이 및 형식 결정) 착수일로 부터30일 내 보고
1) 착수준비
2) 관련계획검토
3) 일반현황조사
4) 수문 및 하천조사
5) 기존구조물조사
6) 측
량
7) 토질조사 및 시험
(※필요지점 선정 시 별도 발주)
8) 골재원 조사

제 2 단계
2. 선형검토 및 선정
1)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의 법선검토
2) 홍수량, 홍수위, 하폭검토
3) 지장물 편입에 따른 시공성, 경제성 검토

제 3 단계
3. 실시설계
1) 설계기준확정
2) 표준도작성
3) 교량설계
4) 부대시설설계

제 4 단계
4. 설계도서 작성
1) 수량 및 단가산출
2) 설계서 작성
3) 설계도 작성

2. 특별사항 가. 설계기준 (1) 교량형식 선정시 고려사항

(착수일로부터 30일내 지형적 특성조사 후 교량 슬래브 경간 길이 및 형식 검토 보고)

(가) 교명주, 난간 및 가로등 Design 선정시 주변경관 고려 교명주 별도(안) 선정 설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교량 및 기타 하천구조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교량형식, 연장, 기타 배수구조물 등 모든 시설은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국토교통부제정 하천시설기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등에 의거 결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교량위치는 당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결정된 법선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밀집가옥이 편입되거나 이설이 어려운 지장물이 편입될 경우 홍수위, 유속등 수리변동 사항과 시공성,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형을 조정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주요자재 사용기준
구 분
부 위 별
콘크리트 설계기준 강도 (Mpa)
교 대
기초 및 구체 날개벽
fck = 24MPa 이상
교 각
기초 및 구체
fck = 24MPa 이상
옹 벽
기초 및 구체
fck = 24MPa 이상

나. 과업수행 검토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검토 착안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당해 하천의 기 수립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계획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신공법 및 최신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미관을 고려하되, 안전하고 경제적인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설계방침 및 중간보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설계방침은 현지측량 실시 이전에 용역수급자 및 발주청의 감독과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관련 계획검토 및 현황을 조사한 후 용역수급자는 교량계획(안)을 작성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표준단면도 및 주변 전경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설계방침 또는 중간보고시 결정된 사항이 주민의견 수렴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는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발주청의 변경방침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설계자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8조의 7 및 발주청의 실시설계 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문대상 용역은 동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 중간, 마무리단계에 걸쳐 실시설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조치완료 후에는 그 결과를 조속 보고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예비준공검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용역과업은 준공 5일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종 준공시에는 예비준공검사시 지적된 사항을 보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분야별 과업수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조사측량

※ 본 사업은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아울러 공공측량이 완료 될 시 준공전 같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 성과 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 제출 하여야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측량준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 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 함)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골조측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선정된 2개 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공측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도근점은 공사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 규격(10cm×10cm×1m)이상의 각목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후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차가 수평, 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도근점중 시종점 2개소에는 공사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도근점의 일부는 지적도근점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수준측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수준측량시 각 T.B.M의 표고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기설 표석의 성과를 이용하고, 정비기본계획 미수립 지구에 대하여는 국립지리원 1등수준점 성과를 이용하여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시.종점 부근의 지형변화가 없는 장소에 수준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설 표석 및 새로이 설치된 표석에 대하여 수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평면도상에 표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수준측량을 실시시는 왕복 오차가 mm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 Km)이하일 경우에 페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평판측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평판측량은 제방 주변 지형현황을 알 수 있도록 축척 1/1,200로 측정하되 대안측 제방까지 나타낼 수 있는 1/3,000~1/5,000 공사현황평면도를 작성하고 세부적인 제방법선과 제방폭, 구조물 위치, 부체도로 계획등을 상세히 나타낼 수 있는 공사계획 평면도(1/1,000~1/1,200)를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구조물 및 부체도로 설치 지점은 지형 및 시설물 설치계획을 상세히 판단할 수 있도록 1/600 평면도를 별도 작성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계획평면도 또는 1/600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인근의 IP, T.B.M, 표석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은 곡선 시, 종점, 교각, 곡선장, 곡선반경, 절선장, 외기 등을 표시하되 I.P점에 대하여는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토질 및 재료원 조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조사목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토질조사는 교량설계에 필요한 지질공학적 설계인지를 도출 제시하고 공법 선정 및 교량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토질조사는 예비조사 및 현지답사, 본조사, 보완조사의 순서로 실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토질조사항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사전조사

․기존조사 자료 수집분석
․지형 및 지질 특성파악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의 주종류 현장조사

․지표 지질조사
․시추조사(BORING)
․시굴조사(TEST PIT)

지층분포 파악 SOUNDING

․표준관입조사
․공내 재하시험
․투수 및 수압시험

조사결과검토
Boring
각종 Sounding

실내시험

․토질시험
․암석시험
․재료원 품질시험

종 합 평 가
및
분 석

․기초지반의 안정성 검토
․기초공법의 적정성 판단
․구조물 설계자료 제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라) 토질조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토질조사는 현장 답사전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조사를 시행토록 하며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되는 토질조사 항목 및 조사는 예산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토질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빈도, 조사심도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계획서를 작성 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과업구간내 제방 및 구조물 설치지점에 대한 기초조사, 제방의 사면안정조사, 성토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토취장 골재원 조사등을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토 질 조 사 법
조
사
기
준
시
험
내
용
구조물기초 조사
보링 (시추조사 : BX)
  • 시추심도는 연암층 1m까지 실시

  • 시추공내 수위측정
  • 표준관입시험(심도1.5m마다)
  • 현장 투수시험
  • 실내시험

연약지반 조사
보링 (시추조사 : NX)
  • 제방의 침하와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연약층 깊이까지
  • N<8 이하 지반시 시료채취

  • 시추공내 수위측정
  • 표준관입시험(심도1.5m마다)
  • 현장 투수시험
  • 핸드오거보링(연약층 심도확인)
  • 실내시험

토취장 및 골재원 조사
시험조사(T.P) 및
시 추
조 사
  • 2개소 이상 선정비교

(매장량, 토취가능 여부)

  • 비 중
  • 함수비
  • 기타 필요한 시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지질조사는 시추방법에 의하고 보링은 1개소당 연약지층은 1공(NX)×2m, 일반지층은 1공(BX)×2m를 계상하였는바, 풍화암(필요시 연암선)까지 시추와 표준관입시험을 병행함을 원칙으로하되 추가 필요시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굴진구경 : 연약지층은 NX 구경으로 하고 일반지층은 BX 구경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보링장비 : 회전 수세식 시추기로서 NX, BX 공히 50m 이상 굴진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표준관입 시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표준관입 시험은 1.5m마다 또는 지층이 바꾸어질 때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병에 담아 상자에 정돈 보관 제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료병에 공번, 채취심도, N지 등을 기록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추조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하여 작업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연약지반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안정성 및 처리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마) 재료원 조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운반거리,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철근 및 시멘트등 주요 자재(사급자재시) 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교량설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구조물 설치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구조물 설계의 접근 기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설계노선의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구조물 기본설계시 아래와 같이 설계접근 기법의 과정을 거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초토질조사
․교량연장
․최소요구 경간장
․최대교각 높이

기초자료조사 자료수집평가 교 량 설 계 (안) 검 토

․기능적 쾌적성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조 화 (미관)
․지역주민 의견
․위 치
․유지관리

형 식
결 정

설
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위치선정 : 도로선형 위치 개념으로 위치선정, 장대교량의 경우 토질, 수리, 구조형식, 가설공법 및 교각높이와 공사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교량형식 검토사항은 미관, 기초, 토질, 교량 연장, 최소요구 경간장, 최대 교각고, 교량 시공성, 공사비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2개 이상의 대안을 선정하여 안정성, 미관, 경제성, 민원등 관련 계획을 연관시켜 비교표 작성후 발주처에 최적 대한을 선정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교량의 공간구성은 선의 조화, 균형, 안전성, 환경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1종 교량이나 현수교, 사장교등의 특수공법으로 가설되는 교량은 내하력, 내구성, 사용성등의 평가를 위한 건전성 시험항목을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신설 구조물 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교량의 계획은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미관, 유지관리 및 수리적인 측면에 대하여 충분히 만족되도록 하부 구조형식 및 경간을 비교 검토하여 채택하여야 하며,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문제, 시공중 교량 붕괴사고 방지대책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특별시방을 설계비 반영하여야 하며, 시공중 설계 착오로 인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계획, 실시설계, 최종 검토 각 단계별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 중점 고려사항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위계획 및 관계 계획의 사전검토<hp:tab width="20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조적 안전성<hp:tab width="5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유지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기존도로기능 유지기능 우선(기능적 쾌적성)<hp:tab width="1568" leader="0" type="1"/>
․주변경관과의 조화<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사기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경제성 및 시공성(특수공법 도입여부)<hp:tab width="8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용재료와 재질의 특성<hp:tab width="3588" leader="0" type="1"/>․토질조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하부구조의 기초 형식과의 관계<hp:tab width="37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사 공해<hp:tab width="27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환경영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안전사고 방지대책<hp:tab width="2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기타 부대시설물의 조건<hp:tab width="3588" leader="0" type="1"/>․내하력 평가결과에 따른 재사용 유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신설 교량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형식 선정의 개요
현 지 답 사

․ 현장접근 및 교통로 상태<hp:tab width="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부재, 자료, 기재의 현장보관 가능성

․ 가설 지점의 지형과 환경<hp:tab width="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동력용 전원, 전화, 급배수의 상황

․ 부근의 다른 공사에 관한 사항<hp:tab width="1552" leader="0" type="1"/>

․ 공사용 도로 및 부체도로의 필요성 자료수집 및 조사 ․ 토질 및 토질조사 ․ 지장물 조사 ․ 제반 측량 작업 관련 사업계획 검토 ․ 과업구간의 철도 및 도로의 확장계획 ․ 우회도로 계획 시 공 조 건 검 토

․ 자연조건 : 지형, 지질, 지반, 기상, 수문, 유속, 수심등 기타

․ 사회조건 : 환경보전, 지역주민, 감정, 사유재산권

․ 교통 및 수송조건 : 공사용 진입 도로등 ․ 가설조건 가 설 위 치 선 정

․ 기본노선과 대안에 따른 접속도로와의 관계<hp:tab width="2952" leader="0" type="1"/>

․ 기존 시설물과의 연관성<hp:tab width="8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상조건과 지세

․ 지장물의 위치 및 상태<hp:tab width="1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상변화 및 지질

․ 시공성과 경제성<hp:tab width="6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위 환경과의 조화

교 량 형 식 결 정

․ 교량형식 선정기준 작성<hp:tab width="8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교량형식 비교안 작성

․ 교량의 형식<hp:tab width="28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경간장의 결정

․ 부재의 크기와 치수, 배치<hp:tab width="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사용재료의 재질

․ 교량 자체의 조형미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변 경관과의 조화

․ 시공성, 경제성
<hp:tab width="11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특수공법 도입여부

․ 하부구조 및 기초 형식과의 관계 <hp:tab width="3904" leader="0" type="1"/>․ 유지관리 사항

․ 국내장비로 시공가능 여부<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사기간의 검토

․ 교대 및 교각형식 검토 및 결정<hp:tab width="10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초형식 검토 및 공법결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하도록 강도설계법과 현실성을 고려한 허용응력 설계법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성 등을 고려하고 아래의 흐름도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설계과정 흐름도 >

시
작

↓

현
장
조
사

측량, 토질조사, 지장물조사등 ↓ 입 지 여 건 검 토 민원발생 소지여부 검토, 주변환경등 ↓ 관련 계획 협의

교
량
계
획

위치, 교장, 기초형식, 교령결정

구
조
해
석

PREAME, SAP90, SAP2000, Midas/Civil
PCCLL, TEN-DON, SSTL, REWALL
PCBAD, YS BRIDGE, WRC, URC,
PILE, WELL, ABUT, WING, GT 등

No
↓
최적단면검토

↓

보고서 작성
시방서 작성
수 량 산 출

자 동 화
설 계

AUTO CAD 이용

․ 도 면 작 성
․ 재 료 산 출

↓ 성 과 품 정 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구조물 설계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설계하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활하중 : DB-24, DL-24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설계방법의 적용 :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한계상태설계법(강도설계법), 강구조물은 허용응력 설계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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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교량 슬래브 두께가 응력 계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고, 반복 하중에 의한 피로응력으로 쉽게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두께를 결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공사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는 재료의 소정규격과 품질기준 및 입도 등을 필히 제시하여 설계도면 및 공사 특별시방서에 명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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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량 부속시설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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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좌장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교좌장치는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하부구조에 전달함과 동시에 온도변화, 처짐등에 의한 상부구조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형식의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형식의 선정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상황변동(온도, 하중, 진동)등에 따라 기능변화가 정상적인 구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고감도, 고경도, 내마모,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 사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설치 시공이 용이한 구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유지 보수가 필요없고 관리가 용이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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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량형식 선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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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부구조형식 : 교량의 상부구조형식을 선정할 때에는 경제성, 시공성이 좋고 주변경관과 조화된 구조물이어야 함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조물 측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교량사설 최적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교량의 외적 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구조상 안전함과 동시에 경제적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시공의 확실성, 용이성 및 공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구조물의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유지 보수가 단순하고 저렴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미적 측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구조 형식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기타 시설물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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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교 설계시에는 도면에 인장 및 압축 부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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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교 설계시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강교 제작시 제작공장의 QA/AC 조직도, 검사 및 시험소견서, 검사 및 시험계획서, 용접 및 비파괴검사를 위한 Welding Map/NDE Map, 용접사 자격기록, 용접절차 사양서/용접절차 인증시험의 확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강교의 품질관리를 위한 계측기 관리 절차서, 자재보관 및 취급관리 절차서, 용접재료 관리 절차서, 용접사 자격관리절차서, 비파괴검사요원의 자격 및 인증관리 절차서, 비파괴시험(액체침투 탐상시험 : PT, 자분탐상시험 : MT, 초음파참상시험 : UT, 방사선 투과시험 : RT)절차서를 확인, 검교정대상 품목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검교정을 하여야 하며, 계측기에는 검교정 스티커를 부착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재단도(Nesting Plan) 즉, 절단상세도는 부재의 형상에 다른 실치수를 압연방향으로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강판 입고시 자재성적서 즉, 첨부된 Mill Sheet 원본의 자재와 규격, LOT NO등을 대조 확인하고 관련 KS 규격과도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MILL Sheet에는 반드시 검토자의 서명 날인을 확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하부구조 형식 검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하부구조형식은 상부구조형식의 특징, 상부공의 가설공법등 상부구조 계획과 서로 연관시켜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교량입지 조건에 따른 시공의 안전성 및 간편성, 교량 미관의 유지관리 측면등을 고려하여 하부구조구체(교대, 교각)형식 및 기초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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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초형식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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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량 하부구조의 기초형식 선정은 기초지반의 지질조건, 그리고 상부구조 및 하부구조의 형식등과 아래의 중점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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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점 고려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지반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성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속교로서 지진시, 온도변화에 의한 수평력 저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악 영향에 안전한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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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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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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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교량 및 옹벽에 대해서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철근 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등의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 및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특수 비계 동바리 설치, 가교, 가도등 가설시설물 설치안에 관한 도면 및 구조계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옹벽 각종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날개벽 및 옹벽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구조물별로 또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최대 치수등을 설계도면과 공사특별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방법 명기시 양생기간, 양생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시간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교 량 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교량등 사각이 되는 경우에는 예각부에 대한 단부 철근 배근 상세도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각 교량별로 고정, 이동 교좌설치 위치도와 교좌설치 위치별 상세 구조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고정, 가동부위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교명주설치부, 신축이음, 난간앙카부등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FCM(Fracture Critical Member)부재는 특히 응력을 많이 받는 부재이므로 도면에 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 표시하고 시공에 특히 유의할 수 있도록 명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강교 제작시의 현도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철판 현도시 긴 쪽을 가로축으로 하여 현도하여 응력작용에 유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강제 용접부위별로 용접방법 및 검사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 및 성과품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설게도서의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교통부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 규격, 소도면은 A3(297×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규격으로 하되, 설계서 및 설계도면과 내역서는 지정된 저장프로그램으로 제작한 CD-ROM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설계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설계예산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일반 및 특별시방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라) 기 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기타 보고서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설계요약 보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단가적용 설명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라)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등 본 용역 방침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공통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공사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공사 특별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암거, 교량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철근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등의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 및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특수 비계 동바리 설치, 가교, 가도등 가설시설물 설치안에 관한 도면 및 구조계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옹벽 각종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날개벽 및 옹벽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 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구조물별로 또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최대치수등을 설계도면과 공사 특별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호안블럭, 돌망태 등은 필히 전개도를 작성하여 각 측점별 호안길이뿐만 아니라 변화구간에 대한 시공길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곡선구간에서는 증․감되는 수량을 보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방법 명기시 양생기간, 양생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토
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성토재료의 최대치수, 입도범위, 다짐도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입도 범주에 드는 여러 재료를 제시한 후 주변 여건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배수 및 구조물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옹벽, L형 측구 옹벽 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SLUMP치, 골재크기), 타설 전, 중, 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라) 기 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토질 조사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반드시 명기하여 공사시행시 동 지점에 대해서 별도의 지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공사시간은 막연하게 선정하지 말고 CPM 공정계획등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의 품질 확보를 위한 소정의 품질 및 규격, 재질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및 안전시설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기타 공사 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수량 및 단가산출서는 발주청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원가계산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구조계산 등을 컴퓨터로 처리할 경우는 구조해석을 위한 하중조합, 모델링, 입력사항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발주청이나 제3자의 검증이 미흡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공사준공시 준공도면(A1 규격) 및 설계서(A4 규격)를 마이크로화 및 CD-ROM화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7일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기준점 및 주요구간의 측량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료채취 및 토질조사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기존 구조물 위치 변경 및 신설 구조물의 취치 및 규격조사결정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발생을 초래케 할 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내용등이 용역 설계서에 필히 반영되어 사업추진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업발주후의 설계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토질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 기존 심도 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성과품 납품내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용역설계후 우리청에 납품하여야 할 내역은 발주분과 전체분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실시설계보고서 및 부록 : 각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설 계 서 : 각 3부 (CD 포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단가 및 수량산출서 : 각 3부 (CD 포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라) 설 계
도 : 트레이싱 원도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청사진도 3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위치도 (1/50,00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평면도 (1/1,20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종․횡단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기타 필요한 도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마) 설계서 (내역서 포함) 및 도면을 전산화한 CD-ROM 1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바) 수리 및 구조세부 계산서 : 각 3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사) 용지매입이 필요할 경우 노선선정 후 편입용지조서 필히 우선납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아) 기타 우리청에서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성과품 제출 요구시 과업기간 이외의 기간이라도 설계서 납품.

(자) 설계안전성검토 관련 제반서류 1식
※ 성과품 평가서 제출부수는 발주자 및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제 3 장 보
안
대
책

1.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마.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기타 용역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용역자료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와 보관은 금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아.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제 4 장 기
타
사
항

1.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용역 계약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공정표 및 인력투입계획표, 전문기술자 명단 등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흐름도, 세부공정계획서, 수급자의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

나. 하도급의 제한, 범위, 책임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계약자는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용역계약자는 도급받은 설계등 용역을 다른 설계등 용역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는 다른 용역업자에게 재하도급 할 수 없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각종 조사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지질 및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등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제도 및 도면작성등 작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건설공사와 수량내역서 작성 및 견적업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기타 발주청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하도급 용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체결후 15일이내에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발주청은 하도급 계약금액이 원도급 해당금액의 88%미만으로서 하도급용역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도급 게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발주청은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다.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구조물 기초지반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각종 개발계획 및 기존시설물 유지관리등과 관련하여,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자체설계 자문위원회 및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준공 전에 보완 제출하여 발주 설계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바.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사. 보링등 토질조사시에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야 한다.

아.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자.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차. 용역준공 15일 전에 발주청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카. 도시계획 구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기타 지역은 사업 입지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조사 구간의 제내지에 발생되는 폐천부지를 조사하여 폐천부지 지적도면(1:1,200~1:600) 및 현황을 별지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하. 편입토지 중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전용협의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손해배상보험

가. 계약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업자(손해보험회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의한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는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마.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용역업자로 하여금 증감된 순 계약금액 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보험 공제의 가입기간은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사. 계약자는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아. 계약자는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용역의 손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위험관리에 대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hp:fwSpace/>주의 의무

  •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관련하여 용역업자가 행하여야 할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 의무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용역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 조합의 조사에 대한 협조 및 이들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

<hp:fwSpace/>사 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 방지 조치

  • 보험 또는 공제 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 경위등을 지체 없이 발주청에 통보할 의무

자. 계약자는 보험 또는 공제와 관련한 일체의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차. 보험 또는 공제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자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당해 용역목적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 (미래정책과)덕산면 금곡리 광천 제2잠수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pdf =====
제천시 공고 제2026-2080호

용역 입찰공고 안내(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덕산면 금곡리 광천 제2잠수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다. 용역개요 : 과업내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185,300,000원 (금일억팔천오백삼십만원)
〇 제천시 미래정책과 숙원사업(043-641-5293)에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개찰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0. 28.(수)
10:00

2026. 11. 3.(화)
10:00

2026. 11. 3.(화)
11:00

비고
(개찰장소)
제천시
입찰집행관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부터 입찰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충청북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이 충청북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거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일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한 업체
③「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하고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해당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단독수급만 가능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
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
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
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를 무작위순으로 재배열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적격심사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순으로 적격심사하
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추정가격 대비 3년간 완성(준공)된
해당용역 실적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교량 가설 실시설계 용역

  • 평가기준금액: 168,454,545원(추정가격)

※ 제출양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지 제4호 서식을 사용하며, 보충적으로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도 인정함
※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관련 협회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관련 협회가 없는 경우 계약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
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행실적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회계과 계약팀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 판단에 따름)
(발주부서 담당자 : 미래정책과 주민숙원팀 / ☏ 043-641-5293)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

  •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건축기술, 엔

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37.00%, 유동비율155.93%)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위해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질서 준수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이력이
있는 업체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자기심사평가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확인한 후,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나라장터) 결정 ]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
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일반용역계약특
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조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
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
액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
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제천시 회계과 계약팀 (043-641-5692)
  • 과업지시분야 : 제천시 미래정책과 주민숙원팀 (043-641-5293)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043-641-5693), 감사법무담당관실
(☎043-641-5065) 및 홈페이지(www.jecheon.go.kr-ok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7일 제천시 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간인필수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자번호 연락처

금
(금
대표자

연번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계약특수조건 우리 업체는 제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조세포탈
등을 한
3

자에
해당하지
않음

4

원정
원정)

이행 내용
우리 업체는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세부내용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
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 ] 예 [ ] 아니오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
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
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
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ㆍ공제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
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적접인 사례, 증여,
청렴계약이행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 ] 예 [ ] 아니오
서약서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불골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
니다.
수의계약
각서

5

※일반경쟁,제한
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
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 ] 예 [ ] 아니오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 ] 해당없음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현재계약금액5천만원이상해당업종관급공사또는계약금액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1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6
※일반경쟁,제한
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②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③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 ] 예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 ] 예 [ ]아니오
◯
[ ] 해당없음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⑧

1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
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안전 및
7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8

계약보증
지급각서

을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서로 제춣합니다.
[ ] 예 [ ]아니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재천시에 보고하고,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를
받았으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
[ ] 예 [ ]아니오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
[ ] 해당없음
서를 제출합니다.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계약일로부터 완료일)

우리 업체는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

행정정보
9

공동이용
동의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
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를 확
[ ] 예 [ ]아니오
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동의 시 기입
주민(법인)등록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민연금,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함.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천시가 행하는 처분에 대
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인) [별첨 1]

제천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은 제천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체결하는공사 • 용역 •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 • 물품 • 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충청북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의 처리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일체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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