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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4343] 수정구청 부벽식 옹벽 보수보강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3111만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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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수정구청 부벽식 옹벽 보수보강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수정구청 부벽식 옹벽 보수보강공사).pdf =====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738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수정구청 부벽식 옹벽 보수보강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다. 공사내용: 구청사 옹벽 전면부 균열보수 등 보수보강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34,220,000원(추정가격31,109,091원, 부가가치세3,110,909원)
마. 공고기간: 2026. 10. 27.(화) ~ 2026. 11. 3.(화)
바.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0:00 ~ 2026. 11. 3.(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사.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아. 개찰장소: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입찰집행관PC
자. 현장설명: 생략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성남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참조

3.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견적 제출대상, 총액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정부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경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예정가격과 관련하여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본 공고문“8.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참조

4.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결정은 관계법규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제 규정에 위배되었

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바.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어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통보 안함)
사.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나. 「 중대재해처벌법 」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감독관 등)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214,915 283,963 28,239 534,822 - - - 1,061,939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사후 정산합니다.
다. 준공(기성)검사 시 위 항목에 대해서는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
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 이용 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사업
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
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성남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 후 공사를 집행하면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수정구 총무과 경리팀(☎031-729-5058)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수정구 총무과 경리팀(☎031-729-505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구

총무과(☎031-729-5052),

감사관(☎031-729-2661)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민원참여 〉민원/제안/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성남시 수정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 인) 월 일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1. 일반원칙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 (
업사업장 등)에
‧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4. 위험성평가
5. 안전점검

도급인발주자과
(
)
수급인계약상대자가
(
)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7. 교육 및 기록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설계내역서(수정구청 부벽식 옹벽 보수보강공사).pdf =====
총 괄 설 계 내 역 서
▣ 공

사 명 : 공 종

수정구청 부벽식 옹벽 보수보강공사
명

칭 규 격 계 노 무 비 재 료 비 경

1) Sta. 0~20m
2) Sta. 20~48m
3) Sta. 48~54m
4) Sta. 54~64m
5) Sta. 64~78m
6) Sta. 78~101m
7) Sta. 101~126m
8) Sta. 126~151m
9) Sta. 151~173m
10) Sta. 173~188m
11) Sta. 188~202m
가.

나.
다.
라.
마.
바.

순공사비계
1. 간 접 노 무 비
2. 산 재 보 험 료
3. 고 용 보 험 료
4. 건 강 보 험 료
5. 연 금 보 험 료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 퇴직공제부금비
8.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9.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 기 타 경 비
11. 환 경 보 전 비
12. 석면분담금
13. 임금채권부담금
■ 안전관리비
■ 품질시험비
■ 폐기물처리및운반
소
계
14. 일 반 관 리 비
소
계
15. 이
윤
공 급 가 액
16. 부 가 가 치 세
도 급 공 사 비
총 공 사 비

0
0
0
0
0
0
0
0
0
0
0
0

직접노무비×
19.10%
노무비× 3.56%
노무비× 1.01%
직접노무비×
3.595%
직접노무비×
4.75%
건강보험료×
13.14%
직접노무비×
2.30%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재료비+직접노무비)×
3.15%
(재료비+노무비)×
5.50%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노무비× 0.006%
노무비× 0.09%

0.32%

(재료비+노무비+산출경비+경비)×
(노무비+산출경비+경비+일반관리비)×
"라" 의

10.00% 0.80%

8.00%
15.000000%

비 비 고 Page : 1/7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1 식 1) Sta. 0~20m 1 식 2) Sta. 20~48m 1 식 3) Sta. 48~54m 1 식 4) Sta. 54~64m 1 식 5) Sta. 64~78m 1 식 6) Sta. 78~101m 1 식 7) Sta. 101~126m 1 식 8) Sta. 126~151m 1 식 9) Sta. 151~173m 1 식 10) Sta. 173~188m 1 식 11) Sta. 188~202m 1 식 ■품질관리비 1 식 ■안전관리비 1 식 ■폐기물처리 및 운반 1 식 1) Sta. 0~20m 1 식

1순위
가 단면보수(방청)
철근단면복구(도심지/현장협소작업할증)
철근노출(t50㎜이하)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고

단가
수정구청 부벽식 옹벽 보수보강 실시설계(변경)

계 단위 0.1 ㎡

가설공사
강관 조립 말 비계(재료비) 높이4m(3개월 손료적용)

1 대

강관 조립 말 비계(설치해체비)
이동식, 높이4m

1 회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Page : 2/7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수정구청 부벽식 옹벽 보수보강 실시설계(변경)

1 식 2) Sta. 20~48m 1 식

1순위
가 단면보수(방청)
0.4 ㎡

나 주입보수
균열보수(도심지/현장협소작업할증)
주입공법(0.5㎜이상,T20㎝)

12.1 m

가설공사
강관 조립 말 비계(설치해체비)
이동식, 높이4m

1 회

강관 조립 말 비계(재료비) 높이4m(3개월 손료적용)

1 대 3) Sta. 48~54m 1 식

2순위
가 실링재충전
실링재보수(도심지/현장협소작업할증)

2.3 m

가설공사
강관 조립 말 비계(설치해체비)
이동식, 높이4m

1 회

강관 조립 말 비계(재료비) 높이4m(3개월 손료적용)

1 대 4) Sta. 54~64m 1 식

1순위
가 단면보수(방청)
철근단면복구(도심지/현장협소작업할증)
철근노출(t50㎜이하)
2순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고

단가

철근단면복구(도심지/현장협소작업할증)
철근노출(t50㎜이하)

계 단위 0.2 ㎡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Page : 3/7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1 식

가 실링재충전
실링재보수(도심지/현장협소작업할증)

4.5 m

가설공사
강관 조립 말 비계(설치해체비)
이동식, 높이4m

1 회

강관 조립 말 비계(재료비) 높이4m(3개월 손료적용)

1 대 5) Sta. 64~78m 1 식

1순위
가 주입보수
균열보수(도심지/현장협소작업할증)
주입공법(0.3㎜이상,T20㎝)

7.5 m

2 순위
가 단면보수
단면복구(도심지/현장협소작업할증)
단면복구(t50㎜이하)

0.4 ㎡

나 표면보수
표면보수(도심지/현장협소작업할증)
표면보수

6 ㎡

가설공사
강관 조립 말 비계(설치해체비)
이동식, 높이4m

1 회

강관 조립 말 비계(재료비) 높이4m(3개월 손료적용)

1 대 6) Sta. 78~101m 1 식

1순위
가 주입보수
균열보수(도심지/현장협소작업할증)
주입공법(0.3㎜이상,T20㎝)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고

단가
수정구청 부벽식 옹벽 보수보강 실시설계(변경)

계 단위 12.8 m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Page : 4/7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1 식

2순위
가 주입보수
균열보수(도심지/현장협소작업할증)
주입공법(0.3㎜미만,T10㎝)

3 m

나 단면보수
단면복구(도심지/현장협소작업할증)
단면복구(t50㎜이하)

0.3 ㎡

다 표면보수
표면보수(도심지/현장협소작업할증)
표면보수

51 ㎡

라 퇴적청소
배수시설토사제거

8.7 ㎥

가설공사
강관 조립 말 비계(설치해체비)
이동식, 높이4m

1 회

강관 조립 말 비계(재료비) 높이4m(3개월 손료적용)

1 대 7) Sta. 101~126m 1 식

1순위
가 단면보수(방청)
철근단면복구(도심지/현장협소작업할증)
철근노출(t50㎜이하)

0.1 ㎡

나 주입보수
균열보수(도심지/현장협소작업할증)
주입공법(0.3㎜이상,T20㎝)

3.8 m

2순위
가 단면보수
단면복구(도심지/현장협소작업할증)
단면복구(t50㎜이하)
나 표면보수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고

단가
수정구청 부벽식 옹벽 보수보강 실시설계(변경)

계 단위 1.7 ㎡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Page : 5/7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수정구청 부벽식 옹벽 보수보강 실시설계(변경)

1 식

표면보수(도심지/현장협소작업할증)
표면보수

12 ㎡

다 퇴적청소
5.7 ㎥

가설공사
강관 조립 말 비계(설치해체비)
이동식, 높이4m

1 회

강관 조립 말 비계(재료비) 높이4m(3개월 손료적용)

1 대 8) Sta. 126~151m 1 식

1순위
가 주입보수
균열보수(도심지/현장협소작업할증)
주입공법(0.3㎜이상,T20㎝)

0.8 m

2순위
가 표면보수
표면보수(도심지/현장협소작업할증)
표면보수

0.4 ㎡

나 퇴적청소
배수시설토사제거

5.7 ㎥

가설공사
강관 조립 말 비계(설치해체비)
이동식, 높이4m

1 회

강관 조립 말 비계(재료비) 높이4m(3개월 손료적용)

1 대

9) Sta. 151~173m
1순위
가 단면보수(방청)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고

단가 배수시설토사제거 계 단위 1 식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Page : 6/7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철근단면복구(도심지/현장협소작업할증)
철근노출(t50㎜이하)

1 식
0.1 ㎡

나 주입보수
균열보수(도심지/현장협소작업할증)
주입공법(0.3㎜이상,T20㎝)

6.1 m

2순위
가 주입보수
균열보수(도심지/현장협소작업할증)
주입공법(0.3㎜미만,T10㎝)

6.1 m

나 표면보수
표면보수(도심지/현장협소작업할증)
표면보수

25.3 ㎡

다 퇴적청소
배수시설토사제거

5 ㎥

가설공사
트럭탑제형크레인

(주간,2ton) 10) Sta. 173~188m 1 일 1 식

2순위
가 퇴적청소
배수시설토사제거

11) Sta. 188~202m 3.4 ㎥ 1 식

2순위
가 단면보수
단면복구(도심지/현장협소작업할증)
단면복구(t50㎜이하)
나 퇴적청소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고

단가
수정구청 부벽식 옹벽 보수보강 실시설계(변경)

계 단위 0.3 ㎡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Page : 7/7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배수시설토사제거

1 식
10.5 ㎥

가설공사
강관 조립 말 비계(설치해체비)
이동식, 높이4m

1 회

강관 조립 말 비계(재료비) 높이4m(3개월 손료적용)

1 대 ■품질시험비 1 식

1 품질시험비
2 부가차치세

1 식
10%

1 식 3 단위조정 1 식 ■안전관리비 1 식 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손료 3개월(30% 적용) 2 교통정리원 주간(2인/1일) 3 단위조정

1 식
8.5 일
1 식

■폐기물처리 및 운반 1 식

1 처리비
건설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1 ton 폐콘크리트 1 ton

2 운반비
건설폐기물운반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고

단가
수정구청 부벽식 옹벽 보수보강 실시설계(변경)

계

단위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 과업지시서(수정구청 부벽식 옹벽 보수보강공사).pdf =====
제 1 장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공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기존 암거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에 대해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철근노출 및 노출부위 파손
1.2.2 재료분리
1.2.3 콘크리트 파손
1.2.4 콘크리트 균열 등
1.3 참조기준
다음 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3.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3.3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 (국토교통부)
1.3.4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요령 (한국콘크리트학회)
1.3.5 비파괴 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평가 요령 (한국콘크리트학회)
1.3.6 콘크리트 구조물의 진단요령 (한국콘크리트학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설계서 상의 암거 이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용공법의 시행타당성 검토 자료와 설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을 고려, 적용공법
에 대한 장비, 사용재료, 시공방법,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4.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성과에 대한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4.3 협의자료
시공자는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시공 전에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시공자의 날인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단면복구 공법(철근 노출부)
3.1.1 공법개요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노출에 따른 철근부식의 경우로서 단면복구 공법(철근노출부)은 부식된 철근 부위까지의 콘크리트를 파취하고 철근의 녹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철근에 대한 방청처리와 콘크리트에 대한 프라이머 도포, 에폭시수지 모르타르나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 등의 재료로 충전하는
공법이다.
3.1.2 표면 전처리(열화부 제거 및 치핑)
(1) 손상부위의 노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을 전동해머, 치핑기 등을 이용하여 처리 한다.
(2) 연약부분은 와이어 브러시, 그라인더 등으로 제거한다.
(3) 시공면에 부착된, 오물, 레이턴스 등은 와이어 브러시, 에어펌프 등으로 제거한다.
3.1.3 철근 녹 제거
(1) 전동 와이어 브러시 등을 사용하여 철근부위의 녹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약품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것은 지양한다.

3.1.4 고압 물 세척
(1)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표면 위에 남아있는 모래, 이 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세정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3) 유지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4) 충분히 건조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3.1.5 방청 도포재 도포(철근방청처리)
(1) 재료
시멘트 성분을 함유한 특수 무기질계 분말과 고분자 수지를 혼합하여 노출 철근의 방청 처리재로 사용하고, 철 구조물 및 철근 등의 방청을
위한 두께 도막형의 시멘트계 코팅재로도 사용한다.
(2) 특성
① 표면에 치밀한 부동태 피막이 형성됨으로써 강재의 부식보호
② 수분, 공기의 불 투과성 도막형성을 통한 부동태 피막의 장기간 보호유지
③ 무독성, 무용제성, 비휘발성, 비발화성
④ 도막의 유연성 : 지름 10mm 굴곡에 견딤
⑤ 강재, 철근, 콘크리트 및 유사 건자재와의 부착성 우수
(3) 혼합
① 혼합장비는 재료를 쉽게 균일히 혼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핸드믹서).
② 정량배합을 위한 저울 및 필요용기를 준비한다.
③ 방청 도포재 분말과 혼화재의 배합비는 지정된 것을 준수한다.
④ 현장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시공
① 도포량은 시방서에 기재된 것을 준수한다.
② 붓, 로울러, 본타일건 등을 이용하여 세밀히 도포를 실시한다.
③ 비가 내리는 경우나 비가 예상되는 경우, 저온(5℃이하) 및 고온(30℃이상)에서는 시공을 피한다.

3.1.6 바탕 강화제 도포
(1) 재료
중성화된 콘크리트 면에 우수한 접착력을 바탕으로 부착력을 강화하고 열화된 구조물의 미세균열을 치유하며 유해물질 침투를 차단하고 구조물
표면강화를 위한 바탕강화제로 한다.

(2) 특성
①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균열보수능력이 우수하고 균열발생을 억제한다.
② 접착력이 우수하여 바탕면과의 부착력을 강화한다.
③ 시공이나 장비청소에 유기용제(신너 등)를 사용치 않으므로 환경오염이 없다.
(3) 시공
① 바탕강화제는 원액 그대로 사용하며 로울러, 붓, 스프레이, 본타일건 등을 이용해서 바탕 면에 1회 이상 도포한다.
② 대상 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도포한다.
③ 노출 철근 도포 시에는 붓을 이용해서 충분히 도포하여야 한다.
④ 특히, 바탕 면이 요철이 많은 경우는 2회 이상 충분히 도포한다.
⑤ 도포한 침투성 구체강화/접착증강제가 벽면을 따라 흘러 떨어지는 경우에는 더 이상 도포를 하지 말아야 한다.
⑥ 사용한 공구는 물로 즉시 세척한다.
⑦ 침투성 구체강화/접착증강제 도포후의 공정은 완전히 건조한 후(3~4시간 후)에 실시한다.
⑧ 시공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다습 등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⑨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가급적 피한다. 부득이 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한중콘크리트시방에 따른다.

3.1.7 단면복구(폴리머시멘트모르타르)작업
(1) 재료
폴리머시멘트계를 기본으로 한 재료로서 시멘트 수화물과 폴리머 복합체의 특성을 최대로 극대화시킨 단면 복구 모르타르로 내구성을 보유한
콘크리트구조물 보수용 재료로 사용한다.
(2) 특성
① 기존 콘크리트와의 접착성이 우수하다.
② 강도 발현성이 높고, 조기 강도가 우수하다.
③ 수축, 팽창이 없어 박리, 박락 및 균열이 없다.
④ 중성화 저항성이 우수하다.
⑤ 동결융해, 내구성 및 내후성이 우수하다.
⑥ 시공이 간편하고 작업성이 우수하다.
(3) 시공

①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 시공시 가능한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타설되어야 한다.
② 미장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 하에 필요시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별 특별시방에
명시된 방법을 선행 적용한다.
③ 미장작업을 할 경우 표면미관을 고려하여 평탄하게 하며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미장공에 의해 작업을 실시한다.
④ 미장작업시 천장부위를 시공할 때는 재료의 무게로 인한 처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회 미장두께는 10mm이상을 한번에 시공하지 않는다.
⑤ 혼합은 재료의 균질성 및 수지, 첨가제의 충분한 용해를 위하여 반드시 3분 이상 혼합하여야 한다.
⑥ 폴리머 모르타르를 시공 두께에 맞추어 균일하게 도포한 후 흙손이나 브러쉬를 이용하여 면을 고르게 펴 준다. 이때 시공시 1회 시공 두께는
20mm 이하로 시공을 해야 한다.
⑦ 물과 혼합된 몰탈은 30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한다.
⑧ 본 모르타르의 도포 두께에 대한 표준 소요량은 다음과 같다.

시공두께(mm)
소요량(Kg/cm2)

10
20

20
40

30
60

40
80

3.1.8 표면보호마감재 도포
(1) 재료
시멘트를 주성분으로 한 특수 무기계 분말 재료로서 물과 혼합하여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의 노출 마감면, 내・외벽의 중성화나 열화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표면보호마감재로 한다.
(2) 특성
① 무독성, 무용제성, 비휘발성, 비발화성
② 습윤면 시공 가능
③ 신축이 좋아 진동부위의 작업이 우수
④ 강재, 철근, 콘크리트 및 유사 건자재와의 부착성 우수
⑤ 내화학성, 내 오염성이 우수하여 노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호 마감에 큰 효과
⑥ 무수축성으로 균열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산화탄소 투과성이 적어 콘크리트 중성화에 대한 방지효과(저항성)가 큼
(3) 시공
① 혼합장비는 재료를 쉽게 균일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핸드믹서).
② 정량배합을 위한 저울 및 필요용기를 준비한다.

③ 시공에 필요한 재료의 양을 산정한다.(혼합 후 30분 이내에 사용가능한 양)
④ 물의 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하여 사용한다.(8.75ℓ∼11.25ℓ/1포)
(4) 마감재 도포
① 도포량은 시방서에 기재된 것을 준수한다. (0.33㎏/m2 - 로울러 1회 기준)
② 붓, 로울러, 뿜칠장비를 이용하여 1시간 이내에 1차 도포하고 건조(2시간 이상)후 2차 도포한다.
③ 시공시 배합된 재료의 침전 방지를 위해 수시로 핸드믹서로 다시 혼합한다.
④ 대기나 콘크리트의 온도가 5℃이하 또는 24시간 이내에 5℃이하 또는 시공후 8시간 이내에 비가 예상되면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⑤ 대기온도가 30℃이상일 때는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3.1.9 손상도 및 보수・보강도(예시)

<철근 부식 손상도> <보수 ・ 보강도>

3.2 단면복구 공법(일반부)
3.2.1 공법개요
이 공법은 콘크리트 부재의 손상(콘크리트 파손, 재료분리, 박리박락, 백태 등)의 깊이와 정도가 비교적 적으며, 철근이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공법으로서 단면복구공법(일반부)은 손상 콘크리트 부재의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10mm정도 깊이까지 파취하고 콘크리트면에
대한 프라이머 도포, 에폭시수지 모르타르나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 등의 재료로 충전하는 공법이다.

3.2.2 표면 전처리(열화부 제거 및 치핑)
(1) 손상부위의 노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을 전동해머, 치핑기 등을 이용하여 처리한다.
(2) 연약부분은 와이어 브러시, 그라인더 등으로 제거한다.
(3) 시공면에 부착된, 오물, 레이턴스 등은 와이어 브러시, 에어펌프 등으로 제거한다.

3.2.3 고압 물 세척
(1)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표면 위에 남아있는 모래, 이 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세정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3) 유지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4) 충분히 건조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3.2.4 바탕 강화제 도포
(1) 재료
중성화된 콘크리트 면에 우수한 접착력을 바탕으로 부착력을 강화하고 열화된 구조물의 미세균열을 치유하며 유해물질 침투를 차단하고 구조물
표면강화를 위한 바탕강화제로 한다.
(2) 특성
①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균열보수능력이 우수하고 균열발생을 억제한다.
② 접착력이 우수하여 바탕 면과의 부착력을 강화한다.
③ 시공이나 장비청소에 유기용제(신너 등)를 사용치 않으므로 환경오염이 없다.
(3) 시공

① 바탕강화제는 원액 그대로 사용하며 로울러, 붓, 스프레이, 본타일건 등을 이용해서 바탕면에 1회 이상 도포한다.
② 대상 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도포한다.
③ 특히, 바탕 면이 요철이 많은 경우는 2회 이상 충분히 도포한다.
④ 도포한 침투성 구체강화/접착증강제가 벽면을 따라 흘러 떨어지는 경우에는 더 이상 도포를 하지 말아야 한다.
⑤ 사용한 공구는 물로 즉시 세척한다.
⑥ 침투성 구체강화/접착증강제 도포후의 공정은 완전히 건조한 후(3~4시간 후)에 실시한다.
⑦ 시공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다습 등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⑧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가급적 피한다. 부득이 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한중콘크리트시방에 따른다.

3.2.5 단면복구(폴리머시멘트모르타르)작업
(1) 재료
폴리머시멘트계를 기본으로 한 재료로서 시멘트 수화물과 폴리머 복합체의 특성을 최대로 극대화시킨 단면 복구 모르타르로 내구성을 보유한
콘크리트구조물 보수용 재료로 사용한다.
(2) 특성
① 기존 콘크리트와의 접착성이 우수하다.
② 강도 발현성이 높고, 조기 강도가 우수하다.
③ 수축, 팽창이 없어 박리, 박락 및 균열이 없다.
④ 중성화 저항성이 우수하다.
⑤ 동결융해, 내구성 및 내후성이 우수하다.
⑥ 시공이 간편하고 작업성이 우수하다.
(3) 시공
① 폴리머시멘트모르타르 시공시 가능한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타설되어야 한다.
② 미장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 하에 필요시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별 특별시방에
명시된 방법을 선행 적용한다.
③ 미장작업을 할 경우 표면미관을 고려하여 평탄하게 하며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미장공에 의해 작업을 실시한다.
④ 미장작업시 천장부위를 시공할 때는 재료의 무게로 인한 처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회 미장두께는 10mm 이상을 한번에 시공하지 않는다.
⑤ 혼합은 재료의 균질성 및 수지, 첨가제의 충분한 용해를 위하여 반드시 3분 이상 혼합하여야 한다.

⑥ 폴리머모르타르을 시공 두께에 맞추어 균일하게 도포한 후 흙손이나 브러쉬를 이용하여 면을 고르게 펴 준다. 이때 시공 시 1회 시공 두께는
20mm 이하로 시공을 해야 한다.
⑦ 물과 혼합된 몰탈은 30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한다.
⑧ 본 모르타르의 도포 두께에 대한 표준 소요량은 다음과 같다.

시공두께(mm)
소요량(kg/cm2)

10
20

20
40

30
60

40
80

3.2.6 표면보호마감재 도포
(1) 재료
시멘트를 주성분으로 한 특수 무기계 분말 재료로서 물과 혼합하여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의 노출 마감면, 내・외벽의 중성화나 열화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표면보호마감재로 한다.
(2) 특 성
① 무독성, 무용제성, 비휘발성, 비발화성
② 습윤면 시공가능
③ 신축이 좋아 진동부위의 작업이 우수
④ 강재, 철근, 콘크리트 및 유사 건자재와의 부착성 우수
⑤ 내화학성, 내오염성이 우수하여 노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호 마감에 큰 효과
⑥ 무수축성으로 균열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산화탄소 투과성이 적어 콘크리트 중성화에 대한 방지효과(저항성)가 큼
(3) 시공
① 혼합장비는 재료를 쉽게 균일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을선택한다(핸드믹서).
② 정량배합을 위한 저울 및 필요용기를 준비한다.
③ 시공에 필요한 재료의 양(혼합 후 30분 이내에 사용가능한 양)을 산정한다.
④ 물의 양(8.75ℓ∼ 11.25ℓ/1포)은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하여 사용한다.
(4) 마감재 도포
① 도포량은 시방서에 기재된 것(0.33㎏/m2 - 로울러 1회 기준)을 준수한다.
② 붓, 로울러, 뿜칠장비를 이용하여 1시간 이내에 1차 도포하고 건조(2시간 이상)후 2차 도포한다.

③ 시공시 배합된 재료의 침전 방지를 위해 수시로 핸드믹서로 재혼합한다.
④ 대기나 콘크리트의 온도가 5℃이하 또는 24시간 이내에 5℃이하 또는 시공 후 8시간 이내에 비가 예상되면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⑤ 대기온도가 30℃이상을 때는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3.2.7 손상도 및 보수・보강도(예시) <일반 열화부 손상도> <보수 보강도>

3.3 표면처리 공법
3.3.1 공법개요
이 공법은 조적부 균열(미장크랙 등)의 손상부위로서 V컷팅후 에폭시탄성 실링제를 충전하여 적용하는 공법으로 유동성 균열방지 및 접착력,
내구성, 방수성 등이 우수한 공법이다.
3.3.2 재료
(1) 황변현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신율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3) 접착력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4) 은폐력이 우수하며 단 1회 페인트 도장으로 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5) 페인트 도색 후 갈라지는 현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3.3.3 주의 사항
(1) 붓 작업시 물은 과량으로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2) 사용 후 뚜껑은 꼭 막아야 한다.
(3) 시공 온도가 5℃이하인 경우 작업을 중단한다.
(4) 얼지 않게 보관한다.
(5) 직접 피부에 접촉하지 않게 하고 만약 눈에 묻었을 때 물로 세척한 후 의사 진찰을 받는다.
(6) 작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도구 용기 등을 신너나 물 등으로 닦아 놓는다.
3.3.4 시공 방법
(1) 기존 구조물의 균열부위를 V컷팅 한 다음 오염물질(분진)을 제거한다.
(2) 바탕강화제(에폭시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3) 에폭시탄성 실링제를 1차로 충전한다.
(4) 에폭시탄성 실링제를 2차로 충전한다.
(5) 황변현상 방지 및 탄성율을 위하여 표면보호제(크랙카바제)를 도포한다.
(6) 수성페인트로 마감도장한다.

3.3.5 손상도 및 보수・보강도(예시) [그림 7-4-1] 표면처리공법

3.4 에폭시수지 주입공법
3.4.1 공법개요
이 공법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손상부위로서 구조물 내부의 일체화와 구체보강을 위하여 균열부위를 면처리 후 좌대를 부착, 에폭시 수지주입을
실시하여 경화시키는 공법으로 저수축성 및 침투성이 뛰어나고 접착력이 강한 우수한 공법이다.

3.4.2 균열 정밀 조사
크랙 게이지 및 육안조사로 균열상태, 폭, 깊이 등을 정밀 조사한다.

3.4.3 균열 주입
(1) 표면 하지처리
디스크 샌드 등으로 균열 주변 기름기, 도장재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2) 균열부 청소
브러쉬 및 에어 콤프레서 등으로 균열주변의 각종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3) 주입용 좌대 설치

균열면에 따라 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4) 균열부 씰링
주입으로 인한 씰링재 탈락이 없도록 주의하며 24시간 이상 양생한다.
(5) 주사기 설치
부착된 좌대에 설치하고 약액주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사기 표면에 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입정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에폭시 양생
주입된 에폭시는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7) 마무리
양생이 끝나면 주입좌대 및 주사기를 제거하고 본 공사의 표면 마감 공정과 동일하게 마감처리한다.
3.4.4 주입제 배합
배합용기는 가급적 둥근 용기가 좋으며 주제와 경화제를 정해진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상, 하, 좌, 우 주제와 경화제가 골고루 섞이도록 충분히
교반해야 하고 특히 바닥, 구석 등에 미혼합물이 남지 않게 한다.
3.4.5 주입작업
배합한 수지를 한통에 오래두면 발열이 빨리 나므로 주입기에 담아 분산시켜 놓고 주입하는 것이 좋다. 주입기를 한꺼번에 전부 다 걸면 균열
내부가 진공 상태가 되어 주입이 안 될 수 있으니 공기 배출구를 주는 것이 좋다.
3.4.6 추가주입
콘크리트 모체가 부실한 경우 충분히 주입해야 하며 주입기 내에 수지가 없을 경우 재차 주입하고 양생기간을 충분히 준다.
3.4.7 제거 작업
주입기내의 수지가 손에 묻어나지 않는 정도면 망치, 그라인더 등으로 평탄하게 갈아내고 페인트로 마감하는 것이 좋다.

바탕처리 오염부위를 브러쉬로 제거

좌대부착
위치선정 및
좌대부착 실링

실링용 에폭시계수지로 좌대부착
균열부분의 실링
양생(24시간 이상)
저압식 Injection공법으로 에폭시
수지주입
양생(48시간 이상)

수지주입
좌대제거 및
표면마무리,
도장
3.4.8 보수・보강도(예시)

좌대 제거
그라인더 등으로 표면마무리
페인트 도장

(1) 바탕처리 (2) 좌대부착 및 실링 (3) 수지주입 (4) 좌대제거 및 표면 마무리, 도장

3.5 지수공법
3.5.1 공법개요
이 공법은 지하수유입의 구조물 손상부위로서 주입구(injection hole)을 뚫어 그라우트제를 주입하여 경화시키는 공법이다.
3.5.2 균열 정밀 조사
크랙 게이지 및 육안조사로 균열상태, 폭, 깊이 등을 정밀 조사한다.
3.5.3 균열 주입
(1) 표면 하지처리
3.5.4 시공면 청소
와이어 브러쉬,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시공할 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3.5.5 주입구(Injection Hole) 뚫기
(1) 콘크리트 균열부에 직접 주입구를 뚫는다. 가능한 한 깊게 뚫는다.
(2) 정해진 간격(200~250mm 간격)으로 주입구를 뚫는다.
3.5.6 팩커(packer) 설치
(1) 고무 슬리브가 주입구에 완전히 묻히도록 팩커를 설치한다.
(2) 소켓렌치를 이용하여 완전히 조여 준다(너무 세게 조여주면 팩커가 파손할 위험이 있음).
3.5.7 균열 내부 청소
(1) 에어 콤프레서를 이용하여 주입구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팩커를 통해 펌핑(15~20kg/cm2)다. 수직균열인 경우는 밑에서부터 위로 수평균열인 경우는 좁은 부분부터 한다.

3.5.8 주입
(1) 초기 펌핑압력은 20~35kg/cm2정도를 유지하고 균열부로 그라우트제가 흘러나올 때까지 5kg/cm2씩 서서히 압력을 증가시킨다.
(2) 균열부에는 초기엔 물이 나오고 다음에는 그라우트 발포제가 흘러나오므로 유의하며 다음 주입구 이동 간격을 조절한다.
(3) 발포가 안 된 그라우트제가 균열부로 흘러나오게 되면 다음 팩커로 이동 주입한다.
(4) 모든 주입이 끝나면 각각의 팩커에 30~50cc 정도의 물을 주입하여 주입구 안의 그라우트제를 완전히 경화시킨다.
3.5.9 팩커(packer) 제거
24시간 정도 경과 후 팩커를 제거한다. 만약 적은 균열부위가 남아있으면 다시 그라우트제를 주입하여 완전히 경화시킨다.
3.5.10 주입구 막기
속결성 급결지수 시멘트로 팩커가 제거된 주입구를 막는다.
3.5.11 마감작업
(1) 균열 부위에 묻어있는 그라우트제를 제거한다.
(2) 마감재를 도포하여 표면을 평활하게 하여준다.
3.5.12 보수・보강도(예시)

[그림 7-4-2] 지수공법

제 2 장 균열보수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현장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균열 보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 균열관리 : 균열의 조사, 관찰, 보수, 진전확인 등의 과정을 통하여 균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 저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 보수 균열폭 : 구조물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성능을 고려하여 보수를 필요로 하는 균열폭
∙ 수동식 주입공법 : 균열 위에 파이프 등을 박아 주입구를 만들고 그리스 펌프 등의 수동식 펌프를 사용하여 주입 재료를 인력으로 주입하는 균열 보수공
법
∙ 자동식 저압 주입공법 : 저점도의 주입재료가 담긴 주입용 기구를 균열부위에 설치하고 고무줄, 스프링 등의 힘을 이용하여 저압으로 주입하는 균열
보수공법
∙ 기계식 주입공법 : 수동식 주입공법의 수동식펌프 대신 자동혼합장치 및 주입기계를 이용하여 보수재를 주입하는 균열 보수공법
∙ 직각 천공 방식 : 수동식 또는 기계식 주입공법 시 일반적인 건조부위에 주입용 패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면에 직각으로 천공하는 방식
∙ 대각 천공 방식 : 수동식 또는 기계식 주입공법 시 누수부위나 두께가 두꺼운 부위에 보수재를 주입할 경우에 주입용 패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균열의
좌우에서 45° 각도로 지그재그로 천공하는 방식
2. 자재
2.1 에폭시 수지
2.1.1 일반조건
(1) 에폭시 수지는 균질해야 하며, 접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이물질의 혼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에폭시 수지는 콘크리트 바탕체의 상태(건조 및 습윤) 및 계절별로 당해 환경에 적합하게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주입형 에폭시 수지
(1) 경질형 에폭시 수지는 KS F 4923(표 4)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연질형 에폭시 수지는 KS F 4923(표 5)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3 퍼티형 에폭시 수지
(1) 주입공법에 의한 에폭시 수지 주입 시 주입재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균열부에 바르는 표면 실링용 또는 경미한 균열의 표면 처리재로서
주입재 제조사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2.1.4 유연성 에폭시 수지
(1) 경화 후 탄성을 발휘하는 자재로서 컷팅 부위에 충전하거나 거동하는 균열에 대한 표면 처리용으로 주입재 제조사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2.2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1) 분말 혼합재와 폴리머 분산제로 구성된 2 성분형과 분체 프리 믹스 타입의 1 성분형이 있으며 조합비율 및 혼합 방법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2.3 표면 처리재
(1) 폭이 작은 균열의 표면처리용으로 제작되어 콘크리트표면에 수용성도막을 형성하거나 모체에 침투하는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보수 시기
(1) 균열폭에 따른 보수기준
① 콘크리트면에 발생한 균열이 허용균열 폭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보수하여야 한다.
가. 누수되는 부위
나. 철근이 배근된 위치를 따라 발생한 균열
다. 도장 외의 별도마감 없이 콘크리트면이 노출되는 부위로 미관상 보수를 요하는 부위 : 발코니슬래브, 발코니 및 복도난간, 벽체 외부면
등

(2) 보수 시점은 수급인과 감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보수물량, 진행성 균열의 보수 시점, 계절 및 기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보수 시점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균열은 진행이 종료된 이후에 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균열 진행종료 이전에도 보수할 수 있다.
① 진행이 종료된 균열의 보수시점에 맞추어 보수하고 추후 균열의 진전여부를 관찰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수급인과 감독자가 협의한 경우
② 균열로 인한 누수심화 등 기능상 보수가 시급한 경우
③ 균열발생부위가 후속공정(되메우기, 수장 등)에 의하여 마감 또는 매립 되는 경우
④ 균열이 구조적인 균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거나 내력 손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내력상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균열은 수급인이 감독자와 협의 후 구조물 내력과 관련된 균열 조치기준에 관한
전문가의 진단 및 자문을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균열 폭에 따른 보수공법을 선정할 시에는 표 3.1-1을 기준으로 균열이 발생한 부위, 누수여부, 균열의 거동성, 균열 발생 위치(철근위치 발
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열 폭에 따른 보수공법을 선정한다.

표 3.1-1 균열폭에 따른 보수공법
균열폭(mm)

0.2 미만
0.2 이상 – 0.3 미만
0.3 이상 – 1.0 미만
1.0 이상

표면처리공법

○
○

보수공법
주입공법

○
○
○

3.2 균열 보수 공법별 자재 적용
(1) 균열 보수 공법별로 사용되는 보수자재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표 3.2-1에 따른다.
(2) 수급인이 상기 자재 외에 누수부위의 지수용으로 우레탄 수지를 사용할 경우 적용범위 및 종류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표 3.2-1 균열 보수 공법별 보수자재의 적용
보수공법

주입공법
충전공법
표면처리
공법

보수자재

․경질형 에폭시 수지
․연질형 에폭시 수지
․유연성 에폭시 수지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퍼티형 에폭시 수지
․제조사별 표면 처리재
․유연성 에폭시 수지
․제조사별 표면 처리재

적용기준

․비진행성 또는 균열 거동이 미약한 경우
․진행성 또는 균열이 거동하는 경우
․비진행성 또는 진행성 균열
․비진행성 또는 균열 거동이 미약한 경우
․진행성 또는 균열이 거동하는 경우

3.3 작업준비
(1) 수급인은 보수시행 시기마다 작업 착수 15 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수계획서 작성은 보수의 양이 미미하거나 보수내용이 단순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공사감독자와 협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4 공법별 보수방법
3.4.1 주입공법
(1) 수동식 주입공법
① 바탕 준비를 위해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50 mm 정도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표면을 청소하여야 한다.
② 주입
가. 주입구 위치를 분필 등으로 표시한 후 전동드릴 등으로 주입용 구멍, 또는 필요시 공기배출용의 구멍을 뚫는다. 구멍은 사용할 주입핀에
따라 지름(5 ∼ 13 mm) 및 깊이(15 ∼ 30 mm)를 정하고 균열폭에 따라 50 ∼ 300 mm 정도로 주입핀 간격을 결정한다. 이때 천공방식은 누수
여부 및 벽체 두께 등을 고려하여 직각 천공 또는 대각 천공토록 한다.
나. 구멍 내에 있는 콘크리트 가루 등을 브러시와 압축공기 등으로 제거한다.
다. 균열의 표면 실링용으로 쓰이는 퍼티형 에폭시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하여야

한다.
라. 구멍에 주입핀을 퍼티형 에폭시 수지로 부착하고 균열부에 퍼티형 에폭시 수지를 폭 30 mm, 두께 2 mm로 주걱을 이용하여 도포 후 경화
양생시켜야 한다.
마. 주입용 에폭시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 후 그리스 펌프에 넣고 주입핀을
통하여 주입한다.
③ 양생 및 마감
가. 주입 후 하절기는 24 시간, 동절기는 48 시간 이상 경과할 때까지는 벽면을 두드리거나, 진동을 가해서는 안 된다.
나. 경화 후 주입핀을 제거하고 표면 실링재를 그라인더로 깨끗이 면 처리하여야 한다.
(2) 자동식 저압 주입공법
① 바탕 준비를 위해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50 mm 정도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② 주입
가. 주입구 위치를 분필 등으로 표시한다. 주입구 간격은 200 ∼ 250 mm로 하며 콘크리트 두께와 균열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나. 균열의 관통 유무 등을 조사하여 필요시 공기 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균열의 표면 실링용으로 쓰이는 퍼티형 에폭시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하여야
한다.
라. 주입구에 고정좌대를 퍼티형 에폭시수지로 부착하고 균열부에 퍼티형 에폭시수지를 폭 30 mm, 두께 2 mm로 주걱을 이용하여 도포 후 경화양
생 시켜야 한다.
마. 주입용 에폭시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 후 주입기구에 넣고 고무, 퍼티
및 공기압 등에 의해 주입구에 주입한다.
③ 양생 및 마감
가. 주입 후 하절기는 24 시간, 동절기는 48 시간 이상 경과할 때까지는 벽면을 두드리거나, 진동을 가해서는 안 된다.
나. 경화 후 주입 기구를 제거하고 표면 실링재를 그라인더로 깨끗이 면 처리한다.
(3) 기계식 주입공법
① 수동식 주입공법과 동일하나 주입 시 자동 혼합장치 및 주입 기계를 이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3.4.2 충전공법
(1) 바탕정리
① 균열부를 따라 폭 10 mm, 깊이 10 ∼ 15 mm 정도의 U형 또는 V형의 컷팅을 한다.
② 컷팅 부위의 콘크리트 가루 등을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2) 충전
① 유연성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다.
② 혼합한 충전재를 충전용기구에 충전 후 컷팅 부위에 공극 등이 남지 않도록 충전한다.
③ 충전재 표면을 주걱 등으로 충분히 눌러 평활하게 마감 후 경화양생 시킨다.
(3) 마감 및 청소
① 충전재 주위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마감한다.
3.4.3 표면처리공법
(1) 바탕정리
①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50 mm 정도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2) 표면처리
① 사용하는 자재별로 제조업자의 배합사양에 따라 배합한다.
② 표면 처리재를 붓, 주걱 등을 이용하여 폭 30 mm, 두께 2 mm 정도로 균열부에 도포한 후 경화 양생 시킨다.
(3) 마감 및 청소
① 표면 처리재 주위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마감하여야 한다.
3.5 보수 후 관리
(1) 균열보수 후에는 균열의 진전 또는 재발생 여부 관찰 등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찰 주기 등 보수 후 관리 방법은 수급인과
공사감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6 주입 성능의 확인
(1) 주입 공법에 사용되는 보수 자재는 실 보수 전에 코아 채취에 의한 육안검사 등 주입성능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성능 확인의 시행여부는
수급인과 공사감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3 장 교통 통제 계획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 본 규정은 교면상부 공사시 도로 점용공사시에 교통처리 및 안전시설의 설치 방법, 기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규정에 적용한다.
(2) 도로 공사장이라 함은 도로 공사 및 유지활동과 도로 점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통행에 제한을 주는 도로의 일정한 구역 또는 구간을 말한다.

2. 교통통제시설
2.1 일반사항
2.1.1 도로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관련 교통통제시설에는 표지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조명시설, 방호울타리와 충격흡수시설, 작업자와 통제수,
휴대용 신호등, 작업보호 자동차 등이 있다.
2.1.2 공사장에 설치되는 교통통제시설은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도록 다음과 같은 적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규격, 모양, 색, 내용이 표준화된 것일 것.
(2)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양호한 상태일 것.
(3) 반사화되고 판독성을 가진 것일 것.
(4) 운전자가 이해하기 쉽고 단순할 것.
(5) 각 시설에 요구되는 기능에 맞는 것일 것
2.1.3 각 안전시설은 각기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관련 시설과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시설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4 도로 공사장에 설치되는 관련 안전시설은 도로안전시설설치편람, 교통안전시설설치편람이나 별도의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을 적용한다.
2.1.5 도로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안전표지는 원칙적으로 기존 교통안전표지의 규격 및 설계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교통안전시설설치편람‘을 따른다.
2.1.6 신호수
(1) 교통제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 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신호수를 배치한다.

(2) 신호수는 자동차와 작업자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통행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적정 복장과
휴대 장구를 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교통 신호수 외에 공사장에 노출되는 작업자와 공사감독자 등도 통행 교통과 작업으로부터 보호받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적정복장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1.7 교통통제시설의 설치비 및 관리책임
(1) 도로 공사장에 설치하는 교통통제시설의 소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은 해당 공사가 종료되어 원상 회복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교통통제시설설치 비용은 사업 발주시 교통관리비로 편성 반영하여야 한다.
(3) 설치된 교통통제시설이 훼손, 망실되거나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수 정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 기존의 교통통제시설
등 관련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4) 관리청 또는 공사감독자은 사업진행 상황, 시설설치 및 관리 상태 등에 대해 감독할 책임을 진다.
2.1.8 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1) 교통관리계획서에 따라 설치된 교통통제시설은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곡선부와 언덕 등 시거가 제약된 곳에서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교통통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설치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① 교통통제시설 설치 작업자는 눈에 잘 띄는 보호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최소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1명은 교통안전 및 교통처리 임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
② 공사구간에서 원거리부터 가까운 지점으로 접근하면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교통통제시설은 진행자동차와 마주 보도록 설치한다.
④ 교통통제시설은 바람이나 자동차의 통행으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시설물 하단에 모래주머니를 쌓거나 기존 도로 시설에 고정부착하
는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 도로 공사장 관리 및 홍보
3.1 일반사항
3.1.1 현장교통관리
(1) 원칙적으로 수립된 교통관리계획서에 따라 교통관리를 하여야 하며, 교통통제시설도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확정된 교통관리 방법이라 하더라도 교통수요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교통관리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 조치 후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도로 공사장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중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공사장별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포함한 현황을
작정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1.2 홍 보
(1) 사전 계획된 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3일전까지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사개요, 교통제한 내용과 기간 등에 관한 상황을
홍보하여야 한다.

3.2 공사장 관리
3.2.1 관리감독청은 계약상대자가 교통관리를 시작할 때에는 설치된 교통통제시설 등이 교통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공사에
종료되어 교통통제시설이 원상 회복된 때에도 같다.
3.2.2 관리감독청은 수시로 공사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교통통제시설 등이 훼손, 망실되거나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즉시 보수
정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2.3 공사기간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도로 교통 여건의 변화로 교통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는 이를 변경하거나 계약상대자
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제 4 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 주변상황의 파악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도로법・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
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2. 시공
2.1 주의사항
1) 주변상황의 파악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도로법・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2.2 오염방지
1) 시공자는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고 작업시간전에 인접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 해체공법해체공법
3.1 기계력에 의한 공법
1)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가)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다)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3.2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가)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나)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다)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의 내력을 확인한다.
라)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마)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며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바)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사)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3 휠쏘(Wheel Saw)에 의한 공법
가) 휠쏘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나) 휠쏘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다)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라)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마)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바)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3.4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Diamond Wire Saw)공법
가)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나)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4. 구조물별 해체방법
4.1 목조물의 해체
1) 신축시의 반대 순서로 정연하게 해체한다.

2) 화재에 유의한다.
3)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4) 재사용 재료와 폐기할 재료를 명확히 구분한다.
5)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6)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7) 버팀대나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하여 최후까지 남기고 八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8) 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2 철골조의 해체
1) 철골조의 해체는 목조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시의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2) 소규모 철골구조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으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3) 부재는 전도 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4) 이축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단하여 빼낸 구멍을 가볼트로 막아두고 가볼트를 제거하며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5. 철거잔해물의 처분
가.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6. 해체마무리 작업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6.1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6.2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6)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7. 폐기물처리공사
가. 안전대책수급인은 폐기물 상차시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적재대에 탑승하여 폐기물을 정리 할 시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환경요구사항
1) 환경대책폐기물 성상별 분류 및 상차시 주변의 소음, 분진 등 공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있다.
가) 소음방지대책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나) 분진방지대책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페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 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
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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