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도 수정구청 제1부설주차장(구 효성)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732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도 수정구청 제1부설주차장(구 효성)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용역현장: 수정구청 제1부설주차장(구 효성주차장)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48,7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공고기간: 2026. 10. 23.(금) ~ 2026. 10. 30.(금)
사. 제출기간: 2026. 10. 28.(수) 10:00 ~ 2026. 10. 30.(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아. 개찰일시: 2026. 10. 30.(금) 11:00
자. 개찰장소: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입찰집행관PC
차. 현장설명: 생략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으며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사무소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 전문기관 건축분야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
② 입찰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책임기술자(시행령[별표5]의
자격을 갖춘자)를 보유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따른
교육 시간을 충족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 협회 발급) 및 FMS 등록 확인서 등 시행령 [별표5]의 자격요건(입찰공고일 기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라. 공동계약 불가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감독관 등)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견적 제출대상, 총액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정부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경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제4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라 손해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
가격 제출자로 합니다.
나.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에 해당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합니다.
마. 투찰가격이 기초금액 이상일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바. 계약 시 원단위는 절사합니다.
사.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어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별도통보 안함)
아.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입찰 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문, 과업
지시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및 과업지시내용: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경리팀(☎031-729-5053)
- 계약에 관한 사항: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경리팀(☎031-729-5052)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구
총무과(☎031-729-5052), 감사관(☎031-729-2661)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민원참여 〉민원/제안/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성남시 수정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
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2. 이행계획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
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
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
5. 안전점검
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7. 교육 및 기록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
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
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과업지시서(수정구청 제1부설주차장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
「2026년 수정구청 제1부설주차장(효성)정밀안전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성 남 시
(수정구 총무과)
<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 1
2. 과업의 목적 ················································································································· 1
3. 과업의 개요 ················································································································· 1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3
5. 수급인 준수사항 ········································································································· 4
제2장 조사 및 평가
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 6
2. 시설물의 외관조사 ····································································································· 7
3. 비파괴 시험 ················································································································· 7
4. 시설물 안전성 조사 및 평가 ··················································································· 8
제3장 보수 및 보강방법
1. 정밀안전진단 등에 따른 보수‧보강공법 제시 ························································ 9
2. 보수시기, 보수 우선순위 및 보수대책 수립
······················································ 9
제4장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10
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3. 기타 사항
··············································································· 10
················································································································· 10
제5장 보고서 작성
1. 보고서 작성
············································································································· 11
2. 보고서 내용
············································································································· 12
3. 보고서 제출
············································································································· 14
제6장 기타 사항
1. 과업 일반사항 ··········································································································· 15
2. 기타조건
··················································································································· 16
3. 적용기준 및 시방서
······························································································· 16
- 2 -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수정구청 제1부설주차장(구 효성)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며, 성남시를 「발주처」, 용역수행자를「수급인」이라 칭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시설물 개요
1) 시설명 : 수정구청 제1부설주차장(구 효성주차장)
2)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4 3) 규 모 : 연면적 3,880㎡
4) 진단대상 세부현황
5) 용
도 : 주차장
6) 준공일 : 2006. 7.
7) 전회 실적 : 2017년(정밀안전진단, C등급)
나. 과업 내용
본 과업은 시설물안전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 건축물 전반에 관한 상태와 안전성
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가)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각종 설계도서 등 검토
나) 시공 당시 각종 자료 검토(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다) 건축물 보수 및 유지관리 내용 검토(시설물 관리대장)
- 1 -
라)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마) 보수·보강 이력 검토·분석
바)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2) 현장조사 및 시험
가)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주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나)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성화 깊이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강재 시험: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다)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 유무
라) 기타 발주처의 추가 요구 및 필요한 조사·시험
3) 상태평가
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나)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다)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라)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4) 안전성평가
가)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나)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검토·분석
다)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5) 종합평가
가)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나) 안전등급 지정
6) 보수·보강방법
가) 결함정도에 따른 적정한 보수․보강 방안 제시
나) 장․단기로 구분된 보수․보강계획 수립
7) 보고서 작성
가)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e-보고서 포함) 작성
- 2 -
다. 과업기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계획 변경으로 용역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2)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용역 시행이 일시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처에서 인정할만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가. 사전 협의사항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공무원 지시나 수급인 판단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
나. 협의사항의 이행
과업시행 중 발주처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는 수급인과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다. 전문기술자 참여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 중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전문기술자(또는 전문
회사)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와 수급인이 별도 협의 후 시행한다.
라.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수급인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발주처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본 과업을 수행하는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밀
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자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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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급인 준수사항
가.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의 내용상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당사자 외에
제3자가 작성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에 첨부자료로 사용된 경우도 수급인의
책임한계는 같다.
3) 본 과업 수행 중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4) 본 과업의 참여자에 대하여는 일일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특히
복장과 언행의 주의와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5)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지연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손해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나. 보안 및 비밀유지
1)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
수계 제출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가 변경될 때에는
즉시 보안각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을 위해 출입하는 용역 참여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구역에서는 감독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5)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촬영한 사진은 감독공무원
입회 하에 폐기 및 삭제 처리해야 한다.
6) 기타 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7)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과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다.
8) 보안관련 준수사항은 과업수행원 모두가 알게 하여야 한다.
다.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1) 품질관리 및 기술 이론 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을 이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용역 성과품의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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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등 경제성을 확보하고, 공법의 단순화를 통하여
현장 시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며, 신기술․신공법 적용을 적극
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되, 반영 시에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51조에 따른 기술사용료 등 반영에 따른 내용을 발주처와 사전 협의
토록 한다.
라.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시청사 내부 사무실 출입이 필요하며, 이 경우 감독
공무원과 사전협의 후 각 사무실 관련부서 승인(협조)을 얻어 과업을 시행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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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사 및 평가
1 .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가. 발주처에서 보관 중인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시설물 도면, 기 수행
한 정밀점검 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나. 과업수행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
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한다.
다.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
라. 상기 항목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 수집 및 분석을 시행하여야
하며, 분석결과 구조물에 대한 최적합 유지관리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구조물의 안전성, 균열 등 결함사항에 대해 진행성 여부판단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시하여야 한다.
바. 균열 폭이 비교적 크고 외관 조사 시 시설물에 변위나 변형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어 정밀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기둥·보 등 안전성평가가 구조
형상의 변위·변형에 의하여 결정될 요소가 큰 경우에는 주요구조부에 대한
공간좌표 특정 등 정밀측량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각종 측정장비는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조사
및 품질시험 항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진단대상의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항목이 필요할 때에는 협의 결정하고,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며,
「국가표준기본
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검·교정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시행하되 시료
채취 등이 필요할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에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채취
시험량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도면에 사용되는 기호는 한국공업규격을 기준으로 작성
2) 도면작성은 CAD프로그램(⁕.DWG)을 사용
3) 설계도면에 기입되는 모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고, 치수는 밀리미터(mm)
로 표시한다.
4) 표기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표기숫자는 일체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6) 도면의 축척은 출력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해서는 가능
한 통일시켜야 한다.
7) CAD 작성 시 작도영역 내 모든 문자의 폰트 및 스타일은 단순, 간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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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야 한다.
8)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크기를 축척에 맞게 작도하고 치수기입을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9) 완성된 설계도서 중 중대한 결함이 지적될 경우, 과업의 완성 이후라도 이
의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및 시험
가. 외관조사
대상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상태에 대한 현장조사로서 진단부위 및 진단사항
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나. 부재 손상조사(콘크리트 및 강재, 데크플레이트)
1) 수평 및 수직균열(신축이음구간 등)
2) 박리박락, 철근노출, 백화현상
3) 열화, 골재분리,
4) 철근․철골의 부식, 누수, 체수
5) 강재부식, 변형조사, 강재도장, 상태조사
6) 주벽 등 벽의 휨 발생여부(전도 가능성 여부 등)
7) 처짐 조사, 경사 또는 침하
8) 수평 및 수직균열, 박락, 철근노출, 조인트 풀림
9) 데크플레이트 손상여부
3. 비파괴 시험
가. 각종 시험의 방법 및 항목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라 시행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가능한 이전 시험
장소를 포함하여 시험을 실시한다.(시험개소 및 빈도는 현장 여건 감안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실시)
나. 비파괴 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
되어야 하며,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다. 모든 비파괴 시험 결과는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책임기술자가 서명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점검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의 기준에
맞춰 전체 시설물에 대한 망을 작성하고, 상태등급을 매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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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콘크리트 강도조사
1) 비파괴검사법 : 반발경도법과 초음파법을 조합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
며 다른 검사법을 사용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료채취 :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위선정
3) 균열조사 : 균열양상, 심도, 균열폭등을 각 부재별로 조사한다.
4) 균열조사장비: 균열의 폭 및 길이 측정(크랙스케일, 균열 등)
5) 측정된 균열을 자료화(도면, 사진대지 등 발주처의 요구에 맞는 형식)
6) 균열의 진행성 조사(균열게이지를 부착하여 진행성 여부 판단)
- 기존조사 부위에 대한 추가변위에 대하여 조사
4. 시설물 안전성 조사 및 평가
가. 구조체 변위 조사, 시설물의 손상부위 및 손상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외관조사, 구조해석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고 상태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손상내용을 분석하여 설계 또는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발생 여부
및 하자보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필요시)
라. 과업수행 중 구조물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어 긴급보수를 필요로
할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 시설을 발주처에 우선 보고하고, 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구조해석을 통한 구조 안전성 평가시 평가기준은『건축구조설계기준』을
적용하되, 설계 당시 시방서 기준과 최근 시방서 기준을 비교 평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바. 안전성 평가는 시공된 구조물의 부재치수 및 시공상태 등을 정밀 조사
․분석하여 실측된 구조물의 치수에 의한 구조해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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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수 및 보강방법
1 .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수‧ 보강공법 제시
가. 향후 대상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및 부위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 보수 ․ 보강방안에 대한 기본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 특수
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보수 ․보강공법의 채택시 필요한 경우 구조해석 및 실험을 실시하여
공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의 부위별 손상에 대한 장기, 단기별 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여야한다.
- 보강재료 및 보강공법에 따른 현장시공 시 제약조건 고려
- 보강설계도면(보강위치, 보강자재 등)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기본설계 등)
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공사 후, 필요시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2 . 보수시기, 보수 우선순위 및 보수대책 수립
가. 보수시기, 보수우선순위, 보수대책은 작업여건을 감안하여 각 구조물 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단기(부분)보수대책은 전면보수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추정소요예산)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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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종합결론
1 . 종합결론
가. 수급인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에 대한
종합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로부터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
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2 .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주자장의 노후화 및 하중 계산으로 정기추자 제한 필요성 검토 및 운영기준 제시
나.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 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 기타 사항
가. 기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또한,
미비하거나 추가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추가조사
및 시험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추가 비용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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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고서 작성
1 . 보고서 작성
가. 작성기준
1)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별표13]
‘안전점검 등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2)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
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C.G.S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
되어야 한다.
5)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
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
하고 색인(Index) 등이 작성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6) e-보고서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자매체(한글파일 등)로 작성하여야 한다.
- 조사내용, 결과분석 자료
-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컬러 사진 및 동영상(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출력 자료 전체
나. 작성요령
1) 규
격 : A4(국배판), 백상지 300면, 양면인쇄
- 보수․보강 도면 등 각종 도면은 A4~A3 크기로 한다.
2) 글자크기 : 10~12포인트
3) 제
본 : 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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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내용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2)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안전등급)
3) 참여기술자 명단(투입기간, 담당임무, 서명 포함)
4) 시설물의 위치도
5) 시설물의 전경사진 및 부위별 사진
6) 용역결과 요약문
7) 보고서 목차
나. 용역의 개요
용역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진단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5) 진단 수행일정 등 주요사항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용역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1)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2)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3)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4)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5)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결과분석 및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전체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 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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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파괴 현장시험 및 측정결과 분석
4) 재료시험 결과 분석(콘크리트)
5)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 주요구조부(슬래브, 기둥, 보 등)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분석 및 상태평가
마. 종합결론 및 안전등급 지정
1)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종합결론
2)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바. 보수․보강 방안 제시
1) 건축물의 유지관리 시 유의사항 및 유지관리 방법 등을 기술하여 향후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 제시
2) 과업수행 중 발견한 건축물의 균열, 누수 등 결함부분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수·보강방안(공법, 공사비 등) 을 제시
사. 부록
1) 외관조사망도
수급인은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된 결함, 본 용역 시 발견한 결함,
주요한 결함 및 보수·보강이력을 외관 조사망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고 결함발생년도와 보수보강 시행년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구 분
손 상 보 수 미보수 비 고 기 시행 용역 검정색 점선 청색 점선 적색 점선 본 용역 검정색 실선 - -
주요 결함의 경우
굵은 선으로 표기
2) 각종 측정·시험·계측 성과표 및 원장(장비출력데이터 및 야장)
3) 상태평가 결과 자료
4)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5)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과 검교정 성적서
6) 측정 · 시험 성과표
7)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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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고서 제출
가. 성과품의 제출
1) 수급인은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10일 전에 감독 공무원
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제출토록 한다.
나. 제출목록
1) 종합보고서(요약문 포함) .............................. 2부
2) 부 록 ................................................................. 2부
3) 현황사진첩, 주요과업수행 사진첩 ................ 2부
4) 성과품 USB ........................................................ 1Set
5) 보수․보강도면 및 내역서 ............................. 2부(컴퓨터파일 별도 제출)
6)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다. 기 타
1) 용역 결과는 용역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반영시켜야 한다.
2) 이전의 진단 및 점검시 지적된 사항과 신규로 지적된 사항은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도면은 DWG(CAD Format)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도면에
사용되는 문자는 Window 표준폰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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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타 사항
1 . 과업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나. 착수계 제출
1)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다.
2)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업무회의
- 착수회의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고, 추진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과업 진행계획 설명
- 중간보고회의 : 필요시 실시, 현장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 개최
- 최종보고회의 : 과업종료 완료 10일 전 개최
- 수시회의 : 문제점 발생시 및 방침결정 필요시 개최
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
하여 변경할 수 있다.
마.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바.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이 변경되어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사.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아.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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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본 용역 수행 중 주간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는 야간 및 휴일작업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카. 정밀안전진단 차량 등이 가로변 도로를 점유할 때에는 차량의 유도요원 및
안내표지판, 라바콘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2 . 기타조건
가.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
한다.
나. 본 과업의 발주처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다. 기타 사항은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발주처와 협의 조정하되,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발주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라. 본 용역 수행 중 조사를 위한 철거 및 파손(마감재 및 구조체)에 대한
보수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기타 본
과업 수행 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 . 적용기준 및 시방서
가. 본 용역은 동 과업지시서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안전관리원)
라.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사. 건축법 및 건축 관련 법률
아.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검사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자.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차. 기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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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내역서(2026년 수정구 제1부설주차장(효성)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
2026년 수정구 제1부설주차장(효성) 정밀안전진단 용역
위 치 : 수정구 제1부설주차장(효성주차장)
용역개요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용역내용 : 효성주차장 정밀안전진단 총용역비 : 금0원정 설계년월일 서 기 총 2026년 액 ( ) 도 급 액 ( 금0원 ) 1월 일
Ⅰ. 과업의 목적
본 정밀안전진단 점검의 목적은 시설물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기능장애나 재료의 성능저하 현상 등 구조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소정의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 시험장비로 조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있다.
Ⅱ. 대상시설물 현황
구분
교량명 합계 시설물 : 1개소 1 수정1부설(효성)주차장 준공연도 연장(m) 차로수 형식 종별 2006 3,880 0 철골조 미지정 비고
Ⅲ. 관련법령 및 지침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Ⅳ. 과업수행기간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2.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발주자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3) 관계 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발추청이 인정할 경우
Ⅴ. 과업의 범위
1. 현황 조사 및 자료 분석
2. 시설물의 부재별 육안 조사
3. 중대한 결함 발견 시 즉시 보고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2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4. 기타 감독관의 판단하의 구조물 특이사항 현장점검 등
Ⅵ. 과업의 세부 내용
본 과업의 수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44호 : 2026. 8. 21.)"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자료 수집과 분석 평가
1) 관리주체의 안전저검 자료를 수집, 분석
2) 건축물(주차장)의 이력사항과 변형상태 조사 분석, 평가
3) 기존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 미흡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시행
4) 기타 안전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 수집, 분석
5)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시설물관리 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
2. 제원 측정 및 외관 조사
1) 시설물의 외관조사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상 정기점검수준의 외관상태 평가 요령에 의한다.
2) 각 부재별 상태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3) 점검 자료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 사항, 부대시설물, 환경조건(시설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조건), 기타(최고 수위)
3. 시설물의 안전도 평가
1) 손상 및 결함부위의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2) 결함의 정도, 불량율 등의 결과를 종합 검토 한다.
Ⅶ. 과업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3) 참여기술자 명단 및 보안 각서
4)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서류 제출(안전보건관리 계획서(과업수행계획서 포함 가능), 위험성 평가표 등)
5) 과업수행계획서 및 사전검토보고서
3.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의 중간보고회는 준공예정 한,두달 전에, 최종보고회는 준공 7일전 책임기술자가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 사항에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완료 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한 시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8. 구조물 현장조사시 부득이한 교통통제가 필요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 구조물 전,후에 안전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합동안전보건 점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 성남시 관내 현장조사 실시 시 감독관에게 현장점검일정을 최소 3일전에 보고(공문 접수)하여야 하며,
보고가 되지않은 과업 일수는 외업을 진행하지 않은것으로 판단한다.
Ⅷ. 보안대책
1. 과업전반에 대하여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없이 타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Ⅸ. 성과품의 제출
1. 종합보고서 2부
2. 성과품 usb 1개
Ⅹ. 예정공정표
과업내용
◇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설계도면의 검토
- 관련기준 검토
- 대상구조물의 이력조사
◇ 외업
- 제원확인 및 측정
- 구조물(건축물) 상태조사
- 하중, 구조조인트, 지내력, 방수, 배수 등 조사
- 추가과업 시행
◇ 내업
- 보고서 작성
30일 60일 90일
원 가 계 산 서
재 료 비
공
종 규격 단위 외업+내업 금액 단가 - - 2. 제경비 % 110 (직접인건비) × 110% 3. 기술료 % 20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2,000cc(승용차) 식 1 300쪽, 2부 식 1 식 1 식 1 % 10
4. 직접경비
가. 여비및현장체제비
나. 차량운행비
다. 현지보조인부
라. 위험수당
마. 기계기구손료
바. 보고서 인쇄비
5.추가조사비
가. 구조해석
소 계
손해배상보험료
공급가액
6. 부가가치세
총용역비
경 비 합
계
비 고
단가
1. 직접인건비
노 무 비
수량
금액
단가
-
금액
단가
-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