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54) 공고서(용역-2027년 연구용 기상관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운용지원 용역)_협상.hwpx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ㆍ공 고 번 호: 국립기상과학원 공고 제2026-54호
ㆍ공
고
명: 2027년 연구용 기상관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운용지원 용역
ㆍ수 요 기 관: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이 입찰 설명서는 국립기상과학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 홍문선(☎ 064-780-6513)
○ 제안요청서 관련: 국립기상과학원 관측연구부 이광재(☎ 064-780-660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9. 제안요청서, 일반용역계약 추가특수조건(수요기관 요청)
※ 위 관련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에서 검색 및 정보제공⇨업무별자료⇨내자구매/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기상과학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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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요 기 관: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총액)
○ 품 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 량: 1
○ 단 위: 식
○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납 품 기 한: 2027년 12월 31일
○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 사 업 예 산: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예산은 1년(2027.1.1.~12.31.)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계약체결일이 1월 1일보다 지연될 경우 대금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될 예정임
○ 추 정 가 격: 72,72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 입 찰 건 명: 2027년 연구용 기상관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운용지원 용역
○ 공 동 계 약: 가능(공동이행, 분담이행)
○ 하 도 급 :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부서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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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8.(수) 10:00
○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10.(화) 10:00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는 등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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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신청한 경우
○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당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발주기관은 해당 법인의 해당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개찰 전 또는 후에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법인, 비영리법인 등의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당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의한 “기상장비업(업종코드 3562)”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을 등록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담당자 정보: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담당자: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 홍문선
(전화: 064-780-6513, 팩스: 064-738-9071)
○ 주소: 우)63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
4.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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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소재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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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를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본 입찰의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제출은 전자제출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및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④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책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부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제안사는 업로드 전에 파일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규격적격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 관련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은 발주기관인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이며, 평가일시 및 장소, 평가기준 등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기술과 가격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하고, 합산점수와 기술평가 점수가 모두 같을 경우는 기술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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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1호〕“총액입찰(시담)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30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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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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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상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기상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의해 구매된 물품에 대한 A/S부실, 제품하자 등은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품질신문고(www.g2b.go.kr, 1588-8128)에서 처리되오니 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기상과학원 계약관
===== (2026-54) 공고서(용역-2027년 연구용 기상관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운용지원 용역)_협상.pdf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ㆍ공 고 번 호: 국립기상과학원 공고 제2026-54호
ㆍ공
고
명: 2027년 연구용 기상관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운용지원 용역
ㆍ수 요 기 관: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이 입찰 설명서는 국립기상과학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 홍문선(☎ 064-780-6513)
○ 제안요청서 관련: 국립기상과학원 관측연구부 이광재(☎ 064-780-660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9. 제안요청서, 일반용역계약 추가특수조건(수요기관 요청)
※ 위 관련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
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
고시에서 검색 및 정보제공⇨업무별자료⇨내자구매/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기상과학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
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입찰개요
--------------------------------------------------------------------------------------------------------
○ 수 요 기 관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총액
○ 품 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량
○단위 식
○ 입 찰 방 법 제한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납품기한 년 월 일
○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사업예산
원 부가가치세 포함
:
:
( ) :
: 1
:
: ( )/ : 2027 12 31 : : 80,000,000 ( )
※ 사업예산은 1년(2027.1.1.~12.31.)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계약체결일이 1월
1일보다 지연될 경우 대금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될 예정임
○추정가격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입 찰 건 명 년 연구용 기상관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운용지원 용역
○ 공 동 계 약 가능 공동이행 분담이행
○ 하 도 급 불가
: 72,727,273
( )
: 2027
:
( , ) :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부서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개시일시
수
○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화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이후
○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
: 2026. 10. 28.( ) 10:00 : 2026. 11. 10.( ) 10:00 : : - 4 - 18:00 까지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면세사업자는 입찰금
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는 등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신청한 경우
○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같은 법 시행령」
33
1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당 사업의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발주기관은 해당 법인의 해당여부에 대한 증
빙자료를 개찰 전 또는 후에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법인, 비영리법인 등의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
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
33
1
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
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당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 기상산업진흥법」 제 조에
의한 기상장비업 업종코드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조에
(G2B)
6 “ 따른 ( 3562)”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58 1468)”을 등록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담당자 정보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담당자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 홍문선
:
: (전화: 064-780-6513,
○ 주소 우
:
)6363568, 팩스: 064-738-907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
- 6 -
4. 입찰참가자격등록
--------------------------------------------------------------------------------------------------------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소재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평가
--------------------------------------------------------------------------------------------------------
◐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 을 준용하여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를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제안서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본 입찰의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제출은 전자제출로만 가능하며
(
)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및 정량적 제안서 식 증빙서류 포함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
③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1 ( ( ) ) - 7 -
④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부
(
) 1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 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
“
”
시기 바라며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
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
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책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
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부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
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제안사는 업로드 전에 파일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류 일체는
300MB를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
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
- 8 -
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
11
4항 (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
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 규격적격자 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
)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 관련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은 발주기관인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이며 평가일시
“
” ,
및 장소, 평가기준 등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
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
)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기술과 가격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2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하고, 합산점수와 기술평가
점수가 모두 같을 경우는 기술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
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
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
- 9 -
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
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
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
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
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
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1
호〕“총액입찰(시담)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10 -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
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
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30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
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국가
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
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
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
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
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
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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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
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
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 12 -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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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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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상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기상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의해 구매된 물품에 대한 A/S부실, 제품하자 등은 「조달물자의 하
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품질신문고
(www.g2b.go.kr, 1588-8128)에서 처리되오니 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기상과학원 계약관 - 14 -
===== 20261020_제안요청서(2027년도 연구용 기상관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운용지원 용역).hwpx =====
제안요청서
사업명
2027년 연구용 기상관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운용지원 용역
2026. 10. 국 립 기 상 과 학 원
담당자
관측연구부
김기훈 연구관
TEL : 064-780-6593
이광재 주무관
TEL : 064-780-6600
목 차
1. 사업 개요<hp:tab width="34872" leader="3" type="2"/>4
가. 개요<hp:tab width="35628" leader="3" type="2"/>4
나. 추진 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6628" leader="3" type="2"/>4
다. 사업 내용<hp:tab width="32628" leader="3" type="2"/>4
라. 수행 방식<hp:tab width="32628" leader="3" type="2"/>5
마. 운용지원 대상<hp:tab width="30228" leader="3" type="2"/>5
2.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2472" leader="3" type="2"/>9
가. 용어 정의<hp:tab width="32628" leader="3" type="2"/>9
나.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8432" leader="3" type="2"/>10
다.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29632" leader="3" type="2"/>11
1) 운용지원 인력 요구사항<hp:tab width="22932" leader="3" type="2"/>11
2) 운용지원 수행 요구사항<hp:tab width="22932" leader="3" type="2"/>13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22932" leader="3" type="2"/>16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tab width="22932" leader="3" type="2"/>17
5) 보안 요구사항<hp:tab width="28332" leader="3" type="2"/>21
3.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9972" leader="3" type="2"/>35
가.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9032" leader="3" type="2"/>35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hp:tab width="15632" leader="3" type="2"/>35
다.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29632" leader="3" type="2"/>36
4. 제안안내 사항<hp:tab width="31772" leader="3" type="2"/>37
가. 입찰 방식<hp:tab width="32032" leader="3" type="2"/>37
나. 제안서 평가 방법 <hp:tab width="27232" leader="3" type="2"/>38
다. 제출서류<hp:tab width="32632" leader="3" type="2"/>38
라.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23032" leader="3" type="2"/>38
마.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28432" leader="3" type="2"/>38
바. 제안서 보상<hp:tab width="30832" leader="3" type="2"/>39
[붙임 1]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hp:tab width="14732" leader="3" type="2"/>40
[붙임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hp:tab width="14132" leader="3" type="2"/>41
[붙임 3]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6732" leader="3" type="2"/>42
[붙임 4] 참여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26132" leader="3" type="2"/>43
[붙임 5] 제안 요청사항에 대한 조견표<hp:tab width="20132" leader="3" type="2"/>44
[붙임 6] 보안 서약서(대표자용)<hp:tab width="24132" leader="3" type="2"/>45
[붙임 7]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hp:tab width="21732" leader="3" type="2"/>46
[붙임 8] 보안 확약서(대표자용)<hp:tab width="24132" leader="3" type="2"/>47
[붙임 9] 보안 확약서(사업참여자용)<hp:tab width="21732" leader="3" type="2"/>48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21932" leader="3" type="2"/>49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23732" leader="3" type="2"/>51
[별첨 3] 누출금지 대상정보<hp:tab width="26132" leader="3" type="2"/>52
[별첨 4] 청렴 서약서<hp:tab width="29732" leader="3" type="2"/>53
[별첨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hp:tab width="18332" leader="3" type="2"/>54
[별첨 6]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7932" leader="3" type="2"/>55
[별첨 7] 기상청 청렴 핫라인 안내문<hp:tab width="21332" leader="3" type="2"/>57
1. 사업 개요 가. 개요
1) 사업명: 2027년 연구용 기상관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운용지원 용역
2)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3) 계약방법: 조달청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소요예산: 80,000,000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V ) 개최한 사업임
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국립기상과학원의 연구용 기상관측자료 통합관리 및 표준화 체계 및 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라,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필요
2) 통합관리시스템의 전문적 유지관리를 통해 연구용 기상관측자료의 안정적이고 중단없는 수집 및 품질 향상
다. 사업 내용 1) 통합관리시스템 하드웨어 운용지원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
- 대상 하드웨어 장애 시 복구 지원
2) 통합관리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등 운용지원
- 통합관리시스템 표준화 기능(응용소프트웨어) 관리
- 웹페이지 등록 메타정보(관측장비, 데이터 등) 관리
- 연구용 관측데이터 서버 간 수집 연계 및 수집률 관리 지원
3) 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화 및 보안 이슈 대응 및 기술 지원
- 시스템 구성정보 이력관리 지원
- 시스템 보안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기술 자문
- 바이러스, 악성코드, 해킹 등 외부 공격에 대한 대응 지원
라. 수행 방식: 전문가1인 상주 (MHR-03) 및 참여인력의 기술지원
마. 운용지원 대상
1) 하드웨어: 통합관리시스템을 위해 운용 중인 장비(서
항목
제조사
모델명
업무명
수량
서버
HPE
DL380 Gen12
기술개발
1식
HPE
DL380 Gen12
수집
1식
HPE
DL380 Gen12
자료처리
2식
HPE
DL380 Gen12
저장(DB)
1식
HPE
DL380 Gen12
중계
2식
HPE
DL380 Gen12
표출
1식
HPE
DL380 Gen12
GIS
1식
스토
리지
HPE
Alletra MP B10130
저장(DB) 스토리지
1식
HPE
Apollo 4200 Gen10 Plus for Qumulo
파일 스토리지
1식
네트
워크
장비
HPE
Aruba Networking 8325-32C
L3스위치(100G)
2식
HPE
Aruba Networking CX 8100
L3스위치(10G)
2식
HPE
Aruba Networking CX 6200M 24G
L2스위치(1G)
1식
※ 장비의 정상운영을 위한 부대장비(네트워크 스위치, KVM 스위치, 전원분배장치, VPN 장비 등) 포함
2) 소프트웨어: 통합관리시스템 표준 기능(수집·처리·저장·표출·관리) 및 웹서비스 동작과 관련된 운영체제(OS), 상용 및 응용 소프트웨어[아래 2.1)~2.3)항에 명시]
※ 추가 상세정보는 담당자 문의시 별도 제공 2.1) 유스케이스 2.2) 서비스 아키텍쳐 2.3. 통합수집 프로세스 뷰
※ 본 정보는 운영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과업 내용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요청 내용 가. 용어 정의
1) “수요기관”이란 국립기상과학원을 말한다.
2) “통합관리시스템”이란 국립기상과학원 전 부서의 연구용 기상관측 장비 및 자료를 수집·처리·저장·표출·관리하는 통합 플랫폼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수요기관” 내 통합관리시스템 운용을 총괄하는 관측연구부를 말한다.
4) “운용부서”란 “수요기관” 내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
5)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6)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7) “제안서 평가”란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입찰참가자”란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입찰에 참가한 자를 말한다.
9) “계약상대자”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0) “사업관리자(PM)”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한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입찰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한다.
11) "참여인력"이란 본 사업의 요구사항 수행을 위해 투입된 인력으로 현장투입인력(상주인력)과 기술지원인력을 말한다.
12)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나.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
사항수
운용지원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OO
1. 투입인력 일반사항
2. 상주인력 근무시간
3. 상주인력 근무장소
4. 투입인력 변경
4
운용지원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OO
1. 운용지원 수행 일반사항
2. 상주인력의 운용지원 수행 내용
3. 긴급 점검 및 장애 복구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OO
1. 정보시스템 관리 지원방안
2. 보안기술 관리 지원 방안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OO
1.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2. 산출내역서 작성 및 제출
3. 월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4. 검사 및 대금 지급
5. 업무 인수
6. 업무 인계
7. 계약의 변경
8.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9. 계약의 연장
9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기상청 용역사업 정보보안관리 세부기준(2025.3.6.)
SER-OO
1. 용역사업 보안관리 일반
2. 용역사업 보안특약
3. 사업 수행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4.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5. 전산장비·저장매체 반출·입 보안관리
6. 사업 참여 인원 보안관리
7.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보안관리
8.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9.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보안관리
10.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11.사업 착수단계 보안관리
12.사업 수행 단계 보안관리
13.사업 완료 단계 보안관리
14.개인정보보호법 준수
15.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15
※ 위의 요구사항 중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계약상대자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 협상 또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쌍방 합의로 추가 변경 가능
다. 요구사항 상세
1) 운용지원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운용지원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일반사항
세부내용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참여 인력을 제안해야 하고,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 수행조직 및 조직별 분장사무
- 참여 인력의 투입계획 및 투입 인력 총괄표
- 참여 인력의 이력 사항 및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자격증 등)
◦ "입찰참가자"의 경우 기상관측자료를 Python 등 언어를 기반으로 처리·표출할 수 있는 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상주인력(1인)과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인력(1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 "참여인력"의 전문성은 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입찰참가자”는 참여 인력의 기술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 인력의 투입계획에는 항목별로 기술 지원 전담 인력 체계와 비상 연락 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 "상주인력"은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로서 유사 분야*에서 최소 1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입찰참가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한다.
* (S/W) 기상자료 처리, (H/W) 시스템 운영․관리 또는 정보보안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 시 참여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산출정보
제안서, 경력증명서, 인증기관 증빙서류, 투입 인력 총괄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용지원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 근무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주인력 근무 시간 개념 정의
세부내용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법정 근무시간을 따른다.
- 근무시간: 09:00 ~ 18:00
- 근무요일: 월요일~금요일 (공휴일 제외)
◦단, 장애 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다.
◦근무시간에 대한 출퇴근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월간보고서에 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주인력의 복무에 대하여는 회사 내규를 적용하고, 상주인력이 휴가 등 사용 시 지원인력을 파견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상주인력의 무단결근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인건비, 제경비 등을 환불하여야 하며, 무단결근이 5회이상 발생시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산출정보
계약 조건, 출퇴근기록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용지원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3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 근무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주인력 근무 장소 개념 정의
세부내용
◦상주인력은 "수요기관"에서 무상 제공하는 지정장소(제주 본원)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필요시 근무 장소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산출정보
계약 조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용지원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4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변경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사고나 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요기관”은 참여 인력이 불성실, 자질 부족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시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계약 조건, 참여인력 교체 계획/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2) 운용지원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운용지원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
요구사항 명칭
운용지원 수행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용지원 수행 일반사항
세부내용
◦ "입찰참가자"는 참여인력을 통해 운용지원 대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용지원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의 운용지원 수행 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주인력의 운용지원 수행 내용
세부내용
◦ "상주인력"은 운용지원 대상 시스템을 매일 점검하고,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수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은 일별 업무수행 내용을 일별로 기록하고, 월별, 분기별 종합보고로 작성하여 월간 보고서에 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일별 업무수행에 대한 일반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단 시스템 운영환경 등 상황에 따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항목
시스템 관리 업무 내역
서버 등 관리
- 서버 및 스토리지 외관 상태 점검
- 스토리지 및 디스크 상태(확인 가능 시)
- 서버 내 침입 로그 및 시스템 오류 기록 분석 결과
- 사용자 별 홈 디렉토리 사용 용량 및 전체 사용 용량
시스템 운영
- 시스템 성능, 운영상태, 보안 유지관리
- 데이터베이스 분석 및 통계자료 관리
- 사용자 권한 및 접근통제 관리
- 장비·지점 메타데이터 관리
관측데이터
관리
- 관측데이터 수집 연계 설정 및 수집률 관리
- 표준화 변환 처리(ICARTT, NetCDF) 관리
- 원시데이터 백업 및 이력 관리
네트워크 관리
- 시스템 운영 관련 통신 정책 관리
- 부서별 수집서버 연계(SFTP, Rsync, API 등) 관리
모니터링
- 자료 수집현황 모니터
- 실시간 알림, 장애 감지 및 조치
◦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을 위한 일/월/분기 점검보고서 양식을 사업수행계획서 내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일일점검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용지원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
요구사항 명칭
긴급 점검 및 장애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긴급 점검 및 장애 복구
세부내용
◦ "상주인력"은 장애 발생 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기술 지원하여야 한다.
※ 부품 교체·펌웨어 지원은 수요기관의 제조사 유지보수 계약에 따르고, 계약상대자는 장애 접수·제조사 요청·입회·복구 확인을 수행
◦ "상주인력"은 장애 이력과 복구 내역 등을 조치보고서로 작성 후 복구가 완료되면 이를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조치보고서 양식을 사업수행계획서 내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조치보고서
관련요구사항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관리 지원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관리 지원 방안
세부내용
◦ "입찰참가자"는 운용지원 대상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관리하는 운용지원 대상 장비의 구성 정보 이력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요청 시 "상주인력"을 통해 운용지원 대상 장비의 운용 과정에서 필요한 모듈 및 프로그램 설치, 리눅스 설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용지원 대상 장비의 이동·이전 또는 보강·신규 설치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기술 관리 지원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기술 관리 지원 방안
세부내용
◦ "입찰참가자"는 운용지원 대상 시스템 보안 이슈 발생 및 점검 결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용지원 대상 시스템 내 바이러스, 악성코드, 해킹 등 외부 공격이 확인된 경우 신속히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안 관련 진단/검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 계약일로부터 사업수행계획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결과서의 내용을 전부 반영해야 한다.
※ 과업 이행 성과 확인이 용이하도록 객관적이고 명확한 형태로 기술
◦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승인 후 7일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소프트웨어 과업 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과업 내용이 변경될 시, "계약상대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 본문 내용의 변경 없이 별첨 등 기타 자료만 수정되는 경우, 해당 자료만 수정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내역서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내역서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세분화하여 사업 착수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인건비, 제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
산출정보
산출내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월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월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세부내용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이 종료되는 달에는 완료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아 한다.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대금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사 및 대금 지급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 매월 월간보고서를 포함하여 검사를 요청하고, "수요기관"은 해당 기성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 상주인력의 미 근무시간이 발생한 경우, 기성대가는 해당시간의 금액(산출내역서 기준)만큼 차감·정산하여 지급한다.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검사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사업자로부터 업무 인수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업무 인수인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차기 사업자에게 업무 인계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2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hp:lineBreak/>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 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 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관리 시스템 현황 및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기재
◦ 사업 종료 이전에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차기사업 계약 체결 즉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1주일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생산한 모든 자료를 파일 등으로 “수요기관“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업무 인수인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세부내용
◦ 계약 내용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될 시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시스템 대규모 증설이나 점검 대상의 가감 등으로 인해 계약 내용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 별도의 합의서나 수정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산출내역서, 사업추진계획서(수정계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세부내용
◦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해지 사유 발생일까지의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 “계약상대자”는 새로 선정된 용역업체가 업무 인수를 완료할 때까지 성실하게 유지관리와 업무 인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수요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연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연장
세부내용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연장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수요기관”과 협의 후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간에 대한 대가는 기존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hp:lineBreak/>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보안관리 일반
상세
설명
정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일반
세부
내용
1. 각종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 표준지침 등을 준수하고 기상청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이행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기상청 정보보안 업무규정」(기상청)
- 「기상청 용역사업 정보보안관리 세부기준」(기상청)
- 기타 국가 및 기상청의 정보보안관련 법령 및 지침
2.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과 [별표 1]의 누출금지정보에 대한 관리방안, 기상청 ‘<hp:markpenBegin color="#FFFFFF"/>보안성 검토 <hp:markpenEnd/>결과’의 보안준수사항을 포함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3. 기상청은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안 위규(경미한 사항 포함)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해야 함
4. 제안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다음에 유의해야 함
- 제안서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및 최소화하며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뒷자리는 반드시 비식별처리 해야 함
- 제출자료 중 이미지(자격증, 증명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경우 삭제 또는 비식별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위규 재발방지 대책), 보안성 검토 결과의 보안준수사항 처리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hp:lineBreak/>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보안특약
상세
설명
정의
용역사업 보안특약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및 기상청의 관련 보안 정책․규정․지침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기상청 용역사업 정보보안관리 세부기준」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련자는 행정조치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표 3]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른 보안 위약금을 기상청에 납부해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 연관된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해야 함
- 해당 정보를 무단 누출 시 계약상대자는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음
3.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완료 시 사업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4.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보안취약점 점검계획서,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hp:lineBreak/>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세부
내용
1. 기상청 이외의 장소(사업수행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아래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가. 사업수행 장소는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해야 함. 단,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나. 사업수행용 단말기는 인터넷 접속을 차단해야 함
다. 사업수행용 단말기로 노트북 등 이동형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케이블 잠금장치 등을 설치해야 함
라. 사업수행 단말기에 대한 비인가자 접근을 통제해야 함
마. 원격지 개발(유지보수)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 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 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해야 함
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관리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기상청의 관련 보안 규정·지침 등을 적용함
2. 기상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상청 보안업무 관련 규정 및 출입관리 절차를 준수해야 함
3.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계획서(원격지 사업수행 보안대책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hp:lineBreak/>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상세
설명
정의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사항
세부
내용
1. 용역 산출물 보안관리
- 용역수행 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 및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되며,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 및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사업 종료 시 내부자료·용역 결과물은 전량 반납하고, 보관 자료의 완전 삭제조치 수행을 위해 기상청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며,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함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시건장치가 구비된 지정된 별도 캐비닛에 보관⋅관리해야 하며,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 폐기되는 문서는 식별 또는 복구 불가능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함
-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고 첨부자료는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함
※ 단,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또는 정보보안업무 규정에서 정하는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 운용 중인 서버에 서비스와 무관한 개발도구·소스 코드·문건 등 용역사업 산출물을 방치하여서는 안 됨
2. 기상청이 제공하는 자료 중 [별표 1]의 누출금지정보 등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 서식에 따라 ‘용역사업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확인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3. [별표 1]의 누출금지정보 등 중요정보 생산 시 기상청에서 지정한 파일저장소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함
4. [별표 1]의 누출금지정보 등 중요 정보 출력 시에는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출력자료에 표시하고,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용역사업 자료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hp:lineBreak/>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 반출·입 보안관리
상세
설명
정의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 반출·입 보안관리
세부
내용
1. 기상청 사업 담당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PC,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의 기상청 반출·입을 금지 함
2. 기상청 사업 담당자의 사전 허가에 따라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를 반출·입하고자 할 경우 ‘용역사업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 반출입 대장’에 기록해야 함
3. 반입하는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에 대해 최신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해야 함
4. PC, 노트북 등 정보시스템을 기상청에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 기상청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기상청 보안정책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함
-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 설정(영문자 및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필수보안 솔루션 및 시건 장치 설치 등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등
5. 전산장비 및 저장매체(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 등 장비를 반출 시 완전 삭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후 반출해야 함
6.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의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 등의 반출입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상시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 반출입 대장, 저장매체 완전 삭제 결과, 용역사업 수행중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hp:lineBreak/>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참여 인원 보안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참여 인원의 보안 관련 준수사항
세부
내용
1. 기상청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불시 보안점검 포함)할 수 있으며, 보안 위규 적발 또는 침해사고 발생시 경위 확인 후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할 수 있음
2. 계약상대자는 기상청의 보안점검 결과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해야 함
3. 계약상대자는 기상청의 정당한 보안관리 활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4. 계약상대자는 사업 참여인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시 기상청의 요구 절차에 따라야 함
5. 계약상대자는 사업 기간 중 비인가 또는 불법 S/W 사용, IT장비 무단 반입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6.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7.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제2항 각호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hp:lineBreak/>고유번호
SER-07
요구사항 명칭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보안관리
상세
설명
정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보안요구사항
세부
내용
1. 기상청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접근 시 기상청의 접근통제 정책을 따라야 하며,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정보시스템 등의 접속을 금지함
2. 사업 수행 시 용역업체의 PC는 기상청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한 대의 PC로 2개 이상의 망을 번갈아 가며 사용을 금지함
3. 기상청 인터넷망 이용 시 파일 공유사이트, 온라인 문서편집 서비스 등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하지 않아야 함
4. 인터넷 웹하드, P2P, 블로그, 카페, SNS, 상용 메신저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의 저장 및 수·발신 등을 하지 않아야 함
5. 정보시스템 이용 또는 개발, 설치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 접근을 금지하며, 부여된 ID와 패스워드 누설을 금지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설정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로그는 12개월 이상 보관하며 비인가자에 의해 수정되지 않도록 운영
- NTP 서버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시스템을 표준시로 설정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hp:markpenBegin color="#FFFFFF"/> 대책 마련<hp:markpenEnd/>
6.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을 통해 정보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정보시스템 이용 보안대책), 보안취약점 점검계획서,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 입 대장, 계정 관리대장, 용역사업 자료 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hp:lineBreak/>고유번호
SER-08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 관한 보안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경우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를 보안약점이 없도록 개발해야 함
2.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할 경우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를 보안약점이 없도록 개발해야 함
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필수 점검항목으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를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취약점 점검계획서,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hp:lineBreak/>고유번호
SER-09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보안관리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시 보안요구사항
세부
내용
1. 누출금지정보에 해당 되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하지 않아야 함
2.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제공하기 이전에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hp:lineBreak/>고유번호
SER-10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조치
세부
내용
1. <hp:markpenBegin color="#FFFFFF"/>과업 대상에 포함된<hp:markpenEnd/>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시스템 SW(Web, WAS, DB) 및 하이퍼바이저(가상화솔루션) 등의 보안취약점을 점검·조치하고, 그 결과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함
- 보안취약점을 조치하지 않은 장비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근거(문서, 회의록, 제품 제조사 확인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보안취약점 점검계획서,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hp:lineBreak/>고유번호
SER-1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착수단계 보안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착수단계 보안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사업 착수 시 프로젝트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등 철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에는 법률 또는 발주 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정보 및 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사업 수행 전 기상청에서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참석하도록 해야 함
3. 사업 착수 시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사업참여자용)를 제출해야 함
※ 내·외국인 예외없이 사업을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가 제출
4. 사업 참여 인력 중 기상청 내에 상주하는 인력의 상시 출입증 발급에 필요한 신원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대표자/사업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사업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단계 보안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단계 보안규정 준수
세부
내용
1. 사업 참여 인력의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사업수행 기간 내에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에는 법률 또는 발주 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정보 및 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기상청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사업 참여 인력이 참석하도록 해야 함
3. 사업수행 중에 사업 참여 인력을 교체할 시 사업 참여를 종료하는 인력에 대해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고, 사업 참여를 시작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내·외국인 예외없이 사업을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가 제출
산출정보
용역사업 수행 중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용역사업 보안교육 실시 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hp:lineBreak/>고유번호
SER-1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완료 단계 보안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완료 단계 보안규정 준수 보안요구사항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등 모든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해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자 소유의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 등 관련 장비를 완전 삭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후 반출해야 함
3.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 관련 자료의 미보유 확인 및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이 포함된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사업참여자용)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 입 대장, 저장매체 완전 삭제 결과, 대표자/사업참여자 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hp:lineBreak/>고유번호
SER-1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
내용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2.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운영·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반 법규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해야 함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함
- 접근권한 관리, 비밀번호 관리,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방지, 개인정보 마스킹, 통신구간 암호화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준수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준수
- 그 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 및 가이드 준수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통신구간에 대하여 안전한 암호화방식을 적용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1.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2. 기상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산출정보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관련요구사항
3. 제안서 작성 요령
<hp:titleMark ignore="1"/>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수요기관”의 요구로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hp:titleMark ignore="1"/>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2)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안서 본문 내용은 최대 100페이지(50장), 제안요약서는 단면 20장 미만으로 작성한다.
4) 양장제본,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은 금지한다.
5)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hp:lineBreak/>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 할 수 있다.
6)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hp:lineBreak/>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7) 제안서의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8)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9)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다. <hp:titleMark ignore="1"/>세부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일반
1. 일반사항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붙임 제3호 서식
Ⅱ. 사업체계
1. 제안 개요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기대효과, 사업수행 전략,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붙임 제5호 서식
2. 투입인력 구성
❍ 기술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운용지원 조직 체계 기술
- 기능별 조직의 구성 및 관리 방안 기술
❍ 참여 인력 투입계획 및 투입 인력 총괄표[붙임 제4호 서식]
- 본 사업에 투입 인력을 등급별로 기술
- 유사 사업의 참여 경력(이력) 및 보유 기술 등을 명시하고, 본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기술
❍ 각종 위험관리(투입 인력의 파업, 태업 등) 방안 및 그에 따른 비상 대응 방안 기술
MHR
Ⅲ. 사업수행
1. 운용지원 수행
❍ 연구용 통합관리시스템 및 관련 연구용 관측자료에 대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수행 방안 기술
※ 일별 업무수행 항목별 상세 방안(일일점검보고서 서식 포함)
MPR-01,02
2. 장애 대응 지원
❍ 장애 발생 시 대응 지원 방안
※ 점검 및 조치 절차, 장애 이력 관리 등
MPR-03
Ⅳ. 기술지원
1. 정보시스템
기술지원
❍ 운용지원 대상 장비의 구성 정보 이력 관리체계 운용 방안
❍ 운용지원 대상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방안
PSR-01
2 보안관리
기술지원
❍ 운용지원 대상 장비의 보안 관리 기술지원 방안
❍ 보안 이슈 발생 시 대응 지원 방안
PSR-02
Ⅴ. 사업관리
1. 사업행정관리
❍ 사업 추진일정, 산출내역, 계약 행정관리 방안 기술
❍ 사업의 인수와 인계 시 지원 방안 기술
PMR
2. 보안관리
❍ 사업(문서,인원 등) 보안관리계획 기술
❍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방안 기술
❍ 사업기간 중 자체 보안점검 및 교육 실시 방안 기술
SER
<hp:titleMark ignore="1"/>4. 제안안내 사항
가. 입찰 방식
1) 입찰 참가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 3562)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1468)을 소지한 자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2) 하도급 및 공동수급체 관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한다.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G2B를 통해 등록
<hp:titleMark ignore="1"/>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③ 기술평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hp:lineBreak/>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②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hp:titleMark ignore="1"/>다.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라.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장소: 조달청의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문의처: 국립기상과학원 관측연구부 이광재 주무관 ☏ (064)780-6600
마. 입찰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임의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계약예규)」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5)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다.
6)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제안 사업자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제안서가 본 제안요청서에서 명시하는 요구사항 또는 작성지침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평가시 심사위원의 합의에 의해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hp:titleMark ignore="1"/>[붙임 1]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량
평가
업체평가부분
(10)
경영상태
- 제안사 신용평가등급(붙임 2참조)
10
정성
평가
사업체계
(20)
대상사업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5
투입인력
적절성
- 운용지원 조직 체계 적절성
- 상주인력 능력의 우수성
- 기술지원 인력 구성의 적절성
15
사업수행
(30)
운용지원 적절성
- 연구용 통합관리시스템 및 관련 연구용 관측자료에 대한 운용지원 수행을 위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적절성
※ 일별 업무수행 항목별 상세 방안(일일점검보고서 서식 포함)
20
장애 대응 지원의 적절성
- 장애 발생 시 대응 지원, 관리 방안
※ 점검 및 조치 절차, 장애 이력 관리 등
10
기술지원
(20)
정보시스템 기술지원
- 운용지원 대상 장비의 구성 정보 이력 관리체계 운용 방안
- 운용지원 대상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방안
10
보안관리 기술지원
- 운용지원 대상 장비의 보안 관리 기술지원 방안
- 보안 이슈 발생 시 대응 지원 방안
10
사업관리
(20)
사업관리
방안의 적절성
- 사업 추진일정, 산출내역, 계약 행정관리 방안
- 인수와 인계 시 방법, 적절성
15
보안관리 방안의 적절성
- 사업(인원,문서 등) 보안관리계획의 적절성
-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방안의 적절성
5
등급
A
B
C
D
E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5호 준용
<hp:titleMark ignore="1"/>[붙임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hp:titleMark ignore="1"/>[붙임 3]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hp:titleMark ignore="1"/>[붙임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9호, 2025.4.30.)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hp:lineBreak/>(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채용예정자는 추가 협상시 제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hp:lineBreak/>(국민연금 : www.nps.or.kr) 자료 제시
[붙임 5]
제안 요청사항에 대한 조견표
제안 요청사항
제안 내용
시작
페이지
<hp:titleMark ignore="1"/>[붙임 6]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모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이/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직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기상청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붙임 7]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모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직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기상청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붙임 8]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기관장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반납한 후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 매체 등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
2.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기상청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붙임 9]
보안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기관장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반납한 후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 매체 등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
본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기상청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무단 누출
2.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또는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hp:lineBreak/>(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hp:lineBreak/>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hp:lineBreak/>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hp:lineBreak/>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밀·대외비급 정보 관리 소홀
가. 비밀·대외비급 정보 노출 장소에 방치
나. 비밀·대외비급 정보를 휴지통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을 노출 장소에 방치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가 통제구역 무단 출입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청 외에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용역인력 소지 PC, 노트북 등을 내부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PC, 노트북에 설치된 보안관련 프로그램<hp:lineBreak/>(NAC, 매체제어 등) 무단 삭제
아.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무단 접속
자.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비인가 무선통신장치를 통해 내부 시스템 무단 접속
◦위규자 및 <hp:lineBreak/>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hp:lineBreak/>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hp:lineBreak/>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내부용 중요정책 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내부용 주요 정책현안·보고자료를 노출 장소에 방치 또는 외부 유출
나. 내부용 주요 정책현안·보고자료를 휴지통,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용역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 서류함, 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노출 장소에 방치·분실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CD, USB 등)를 노출 장소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 노트북에서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 노트북을 켜놓거나 휴대용 저장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PC, 노트북 부팅(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노트북 암호를 모니터 옆 등 노출 장소에 방치
바.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CD, USB 등)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hp:lineBreak/>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hp:lineBreak/>감독자 사유서<hp:lineBreak/>/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hp:lineBreak/>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 관련 자료를 노출 장소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복사기·파쇄기 위에 업무 관련 자료 방치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노트북에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PC, 노트북에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실행 및 패치 설치 미이행
◦위규자 서면·구두 <hp:lineBreak/>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hp:lineBreak/>/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별표 2]의 위규 사항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제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여 제한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3%
미만은 500만원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2%
미만은 300만원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1%
미만은 100만원
※ 위규 사항은 [별첨 1] 참조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제재와 별도로 보안위약금 부과
* 위약금 부과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위규 건 수는 계약기간 내에 추가 위규사항이 발생할 경우 누적 합산하여 위약금을 부과
사례) C등급 보통 3건, D등급 경미 5건의 위규사항이 최초 발생한 경우
→ 위약금은 400만원(보통 2건 300만원+경미 3건 100만원)이 되며, 나머지 보통 1건과 경미 2건은 계약기간 이내에 위규사항이 발생할 경우 누적 합산하여 위약금을 부과함
** 단, 장기계속사업은 차수별 계약기간 및 사업비에 한정하여 위약금 부과기준 적용
3. 위약금 정산은 사업 종료 또는 월 대가 지급 시 지출금액에서 차감
[별첨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4]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국립기상과학원장 귀하 [별첨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 6]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7년 연구용 기상관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운용지원 용역
작성일
2026.9.10.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첨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