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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4295] 불당유적공원 관리동 신축공사(전기)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6944만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공사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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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불당유적공원 관리동 신축공사(전기)).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불당유적공원 관리동 신축공사(전기)).hwpx =====
『천안시 공고 제2026-287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불당유적공원 관리동 신축공사(전기)
공사현장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815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공사내용
전기공사 1식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91,389,000
76,381,000
69,437,273
6,943,727
15,008,000
-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10. 30. (금) 10:00 ~ 2026. 11. 3. (화) 10:00
나. 개찰일시 ․ 장소 : <hp:fwSpace/>2026. 11. 3. (화) 11: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hp:fwSpace/>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며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4.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자(업체)
다. 본 입찰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라.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천안시 관광과(☎041-521-5161)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를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를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로 결정합니다.

(단위 : 원)
본 공고의 A값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610,768
1,250,718
1,652,548
164,344
-
1,543,158
-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hp:fwSpace/>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반영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에(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610,768
1,250,718
1,652,548
164,344
-
1,543,158
-
-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와 일용근로자와 작성한 근로(고용)계약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물가변동, 설계 변경 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할 때에는

15일 이내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가변동의 경우 15일 이내 통보한 후 40일

이내 하도급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
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전자적 대금지급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천안시「클린페이+」대상사업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7항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인 「클린페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발주자 직불제 시스템인 클린페이+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를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등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클린페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s://cheonan.cleanpay.c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70-5224-0250)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hp:fwSpace/>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천안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천안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 <hp:fwSpace/>금융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새마을, 신한, 우리, 우체국, KEB하나, 씨티, 수협)
바.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유의 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천안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공사입찰 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6) 설계서 등 기타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작업시행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참고 사항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는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70%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hp:fwSpace/>·<hp:fwSpace/>갑질<hp:fwSpace/>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마. 설계내역서 및 공사관련 : 관광과 (☎041-521-5161)
바.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 회계과 (☎041-521-5288)

2026. 10. 27. 천 안 시 재 무 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 .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 공고문(불당유적공원 관리동 신축공사(전기)).pdf =====
나.「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천안시 공고 제2026-2873호』

안내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
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자(업체)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다. 본 입찰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단위: 원)

공 사 명 불당유적공원 관리동 신축공사(전기) 공 사 현 장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815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공 사 내 용 전기공사 1식

공사추정금액
(A = B+ 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91,389,000 76,381,000 69,437,273 6,943,727 15,008,000 -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라.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천안시 관광과(☎041-521-5161)

관급자재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10. 30. (금) 10:00 ~ 2026. 11. 3. (화) 10: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11. 3. (화) 11: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며 익일 15:00(14:00 입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입니다.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나.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4.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를 감액한 금액 대비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를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의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이용한 자동 추첨)로 결정합니다.
(단위 : 원)
본 공고의
A값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610,768 1,250,718 1,652,548 164,344 - 1,543,158 -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

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노무비의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

8. 견적의 무효

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
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先지급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반영하며,

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에(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와 일용근로자와 작성한 근로(고용)계약서를 착공시

합계 4,610,768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1,250,718 1,652,548 164,344 - 1,543,158

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

11. 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

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발주자 직불제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시스템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클린페이+ 를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클린페이+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하도급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등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클린페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클린페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s://cheonan.cleanpay.c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70-5224-0250)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제출해야 합니다.

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사.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물가변동, 설계 변경 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할 때에는
15일 이내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가변동의 경우 15일 이내 통보한 후 40일
이내 하도급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
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전자적 대금지급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천안시「클린페이+」대상사업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7항에 따라 도
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인 「클린페이+」
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천안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
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
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천안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
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금융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새마을, 신한, 우리, 우체국, KEB하나, 씨티, 수협)
바.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작업시행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유의 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천안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공사입찰 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16. 참고 사항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는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70%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 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https:// www.kbei.org/helpline/cheonan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5)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마. 설계내역서 및 공사관련 : 관광과 (☎ 041-521-5161)

6) 설계서 등 기타사항

바.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 회계과 (☎ 041-521-5288)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
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2026. 10. 27.

마.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천 안 시 재 무 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
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
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
니다.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
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있다.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
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
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 .
내용 확인자: ○○회사

.

.
대표 ○○○ (인)

===== 공내역서(천안불당유적공원관리동신축공사-전기).xlsx =====

[시트: 원가계산서]
C: 시트명 F: 공종별집계표
C: 행 E: 2 F: 6
B: 열 C: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A C: 공사명: E: [ 천안불당유적공원관리동신축공사-전기 ] H: 금액 I: L: 영 M: 원정 S: 순공사비 1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1개월미만) Z: 공사규모(재+직노+경) AA: 공사기간 AB: 간접노무비 AC: 기타경비
C: 비
목 F: 금
액 G: 구
성
비 L: 비
고 Q: 집계표금액 S: 순공사비 1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6개월이하) W: 순공사비 10억~5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6개월이하) Z: 10억미만 AA: 6개월 이하 AB: 17.50% AC: 5.00%
A: A1 B: F D: 재 E: 직 접 재 료 비 G: L: O: 순공사비 P: S: 순공사비 1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7~12개월이하) W: 순공사비 10억~5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7~12개월이하) AA: 7~12 이하 AB: 17.90% AC: 5.20%
A: A2 D: 료 E: 간 접 재 료 비 G: L: O: 운반비 P: S: 순공사비 1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13~36개월이하) W: 순공사비 10억~5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13~36개월이하) AA: 13~36 이하 AB: 18.20% AC: 5.50%
A: AS D: 비 E: [ 소
계 ] G: L: O: 고재처리비 P: S: 순공사비 1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36개월초과) W: 순공사비 10억~5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36개월초과) AA: 36개월 초과 AB: 19.40% AC: 6.10%
A: B1 B: H D: 노 E: 직 접 노 무 비 G: L: O: 한전인입비 P: Z: 10~50억미만 AA: 6개월 이하 AB: 14.70% AC: 4.70%
A: B2 D: 무 E: 간 접 노 무 비 G: 직접노무비의 K: 17.5% L: 순공사비 1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6개월이하) O: 관급자재비 P: AA: 7~12 이하 AB: 14.90% AC: 4.80%
A: BS D: 비 E: [ 소
계 ] G: L: AA: 13~36 이하 AB: 15.10% AC: 5.10%
A: C2 B: J C: 순 E: 기
계
경
비 G: L: AA: 36개월 초과 AB: 16.00% AC: 5.60%
A: C4 E: 운반비 O: 산업안전보건관리비 U: 노임조정 Z: 50~300억미만 AA: 6개월 이하 AB: 14.80% AC: 5.10%
A: C4 B: L C: 공 E: 산 재 보 험 료 G: 노무비의 K: 3.56% L: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O: 대상액1: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직노 R: U: 100 V: % AA: 7~12 이하 AB: 15.00% AC: 5.20%
A: C5 E: 고 용 보 험 료 G: 노무비의 K: 1.01% L: 총공사비(도급액+도급자관급)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시 제외 AA: 13~36 이하 AB: 15.20% AC: 5.50%
A: C6 C: 사 E: 국민 건강 보험료 G: 직접노무비의 K: 3.595% L: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 O: 대상액1기준 5억 미만(총액2천만 이상) U: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AA: 36개월 초과 AB: 16.00% AC: 6.10%
A: C7 D: 경 E: 국민 연금 보험료 G: 직접노무비의 K: 4.75% L: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 O: A P: - Q: (재+직노+도급자관급(부가세제외))의3.11% T: Z: 300억~1000억미만 AA: 6개월 이하 AB: 14.30% AC: 5.30%
A: C7 C: 원 E: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G: 건강보혐료의 K: 13.14% L: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 O: B P: - Q: (재+직.노)의 3.11% *1.2 T: U: 공사개월 : V: 6 W: 개월 AA: 7~12 이하 AB: 14.50% AC: 5.40%
A: C8 D: 비 E: 퇴직 공제 부금비 G: K: L: 총공사비(도급액+도급자관급) 1억원 이상 적용 N: ☜삭제 O: 대상액1기준 5억 이상~50억미만 AA: 13~36 이하 AB: 14.70% AC: 5.70%
A: CA C: 가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L: 총공사비(도급액+도급자관급) 2천만원 이상 적용 N: ☜삭제 O: A P: 4,325,000 Q: (재+직노+도급자관급(부가세제외))의2.28%+4,325천원 AA: 36개월 초과 AB: 15.60% AC: 6.20%
A: CG E: 기
타
경
비 G: (재료비+노무비)의 K: 5.0% L: 순공사비 1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6개월이하) O: B P: 5,190,000 Q: ((재+직.노)의 2.28%+4,325천원)*1.2 Z: 1000억이상 AA: 6개월 이하 AB: 14.20% AC: 5.60%
A: CH E: 석면분담금 G: 노무비의 K: 0.006% L: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26년3월13일 신설) AA: 7~12 이하 AB: 14.40% AC: 5.70%
A: CK E: 임금채권부담금 G: 노무비의 K: 0.09% L: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26년3월13일 신설) O: 순계약금액 = 공급가액+((도급자관급)-부가가치세)-배상책임공제료 AA: 13~36 이하 AB: 14.60% AC: 6.00%
A: CL E: 환경보전비 L: O: 순계약금액 : P: AA: 36개월 초과 AB: 15.50% AC: 6.50%
A: CS E: [ 소
계 ] G: L: O: 순계약금액 적용구간 Q: 기본요율 R: 초과일수(3년기본) S: 배상책임공제료
A: S1 C:
계 G: L: O: 5억이하 Q: 0.364% S: 0
A: D1 C: 일 반 관 리 비 G: 계 의 K: 8.0% L: 5억미만 8%, 5~30억 6.5%, 30~100억 5% (공급가액 기준) N: O: 5억초과~10억이하 Q: 0.351% S: 0
A: D2 C: 이
윤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K: 15.0% L: 50억미만 15%, 50~300억 12% (공급가액 기준) N: O: 10억초과~20억이하 Q: 0.345% S: 0 Z: 간접노무비 AA: 10억미만 AB: 10~50억미만 AC: 50~300억미만 AD: 300~1000억미만 AE: 1000억이상
C: 전기공사 배상책임공제료 G: 순계약금액*최종요율(0.26477%) L: 100원 미만 절사 O: 20억초과~30억이하 Q: 0.338% S: 0 Z: 17.50% AA: 17.50% AB: 14.70% AC: 14.80% AD: 14.30% AE: 14.20%
C: 고재처리비 L: O: 30억초과~40억이하 Q: 0.325% S: 0 Z: 기타경비 AA: 10억미만 AB: 10~50억미만 AC: 50억~300억미만 AD: 300억~1000억미만 AE: 1000억이상
A: D9 C: 공
급
가
액 G: L: O: 전기공사배상책임공제료 Q: 0.26477% S: 0 Z: 5.00% AA: 5.00% AB: 4.70% AC: 5.10% AD: 5.30% AE: 5.60%
A: DB C: 부 가 가 치 세 G: 공급가액의 K: 10.0% L:
A: DH C: 도
급
액 G: L: 천단위 미만 절사 O: 집계표금액 절상 Z: 일반관리비 AA: 5억미만 AB: 5억~30억미만 AC: 30억~100억미만 AD: 100억이상
A: DJ C: 재해예방 기술지도 G: L: 1개월이상, 1억원이상~120억미만 적용(섬지역제외,제주도반영) Q: 재해예방 Z: 8.00% AA: 8% AB: 6.50% AC: 5% AD: 4.50%
A: DJ C: 한전신청비/사용전검사비 G: L: 천단위 미만 절상 O: - Q: 한전인입비/검사비 Z: 이윤 AA: 50억미만 AB: 50억~300억미만 AC: 300억~1000억미만 AD: 1000억이상
A: DJ C: 관급자재(관급자설치) G: L: 천단위 미만 절상 Q: 관급자설치 Z: 15.00% AA: 15% AB: 12% AC: 10% AD: 9%
A: DJ C: 관급자재(도급자설치) G: L: 천단위 미만 절상 O: - Q: 도급자설치
A: S2 C: 총
공
사
비 G: L: O: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 참고 ↓↓↓
F: -
F: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천안불당유적공원관리동신축공사-전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천안불당유적공원관리동신축공사실시설계용역-전기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전기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옥외전기 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전력간선 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전열 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전등 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냉난방 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복사난방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한전인입비/검사비 B: C: D: 1 M: N: 010107 O: P: Q: 6 R: 3 S: T:
A: 0102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B: C: D: 1 M: N: 0102 O: P: Q: 3 R: 2 S: T:
A: 010201 분전반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조명기구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천안불당유적공원관리동신축공사-전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옥외전기 설비공사 B: 전기공사 Q: 010101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ELP, 30㎜ C: M D: 10 M: 호표 1 N: 5EF0241683625440A4DE8437432F0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0241683625440A4DE8437432F05 AV: 4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ELP, 50㎜ C: M D: 39 M: 호표 2 N: 5EF0241683625440A4DE8437432D5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0241683625440A4DE8437432D58 AV: 5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ELP, 80㎜ C: M D: 35 M: 호표 3 N: 5EF0241683625440A4DE8437432BA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0241683625440A4DE8437432BAA AV: 6
A: 저압가교폴리에틸렌케이블-옥외지중 B: F-CV, 0.6/1kV, 4C 35㎟ C: M D: 35 M: 호표 4 N: 5EF0544833AA5BB924D67467C2E14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0544833AA5BB924D67467C2E14C AV: 7
A: 난연PVC절연접지용전선 B: F-GV, 0.6/1kV, 16㎟ C: M D: 45 M: 호표 5 N: 5EF064B1430F5CA824D3049E3541A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064B1430F5CA824D3049E3541A0 AV: 8
A: 압착단자(접지용) B: 터미널, 16㎟ C: 개 D: 3 M: 호표 6 N: 5EF0545ED30B579F045BF4CC2A26A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0545ED30B579F045BF4CC2A26AA AV: 9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홀, 35㎟ C: 개 D: 8 M: 호표 7 N: 5EF0545ED3305A3614DEA4F06F92F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0545ED3305A3614DEA4F06F92F6 AV: 10
A: 접지동봉 B: Φ18 * 2400mm C: 개 D: 3 M: 호표 8 N: 5EF064B0B3EA5C096466448CBBE7A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064B0B3EA5C096466448CBBE7AE AV: 11
A: 접지봉커넥터 B: U-BOLT형, Φ19 C: 개 D: 3 M: 호표 9 N: 5EF064B0B3EA5C096466448CBF5F2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064B0B3EA5C096466448CBF5F22 AV: 12
A: 맨홀 B: 800 * 800 * 800 C: 개소 D: 1 M: 호표 10 N: 5EF1A4BF736450FE24876482ABE2A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1A4BF736450FE24876482ABE2A0 AV: 13
A: 관로구방수 B: Φ50 C: 개소 D: 3 M: 호표 11 N: 5EF0241953BA57D884F3444E94952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0241953BA57D884F3444E949523 AV: 14
A: 지중선용가선철물-저압용 B: 경고테이프, 200*250 C: M D: 53 M: 호표 12 N: 5EF0241953BA57D884F3444FBBA24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0241953BA57D884F3444FBBA240 AV: 15
A: 터파기/토사 B: 기계90%, 인력10% C: ㎥ D: 74 M: 호표 13 N: 5E9A54F1E39F57934496B49313110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9A54F1E39F57934496B493131108 AV: 16
A: 되메우기/토사 B: 기계90%, 인력10% C: ㎥ D: 74 M: 호표 14 N: 5E9A54F1E39F57934496B49313122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9A54F1E39F57934496B49313122E AV: 1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전력간선 설비공사 B: 전기공사 Q: 010102
A: 나사없는전선관 B: ST, E63 (60.3㎜) C: M D: 26 M: 호표 15 N: 5EF02416832454701407145031696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02416832454701407145031696C AV: 19
A: 경질비닐전선관 B: HI-PVC, 36㎜ C: M D: 34 M: 호표 16 N: 5EF0241683095A76E474D4FC95E97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0241683095A76E474D4FC95E97C AV: 20
A: 경질비닐전선관 B: HI-PVC, 70㎜ C: M D: 8 M: 호표 17 N: 5EF0241683095A76E474D4FC95EA0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0241683095A76E474D4FC95EA03 AV: 21
A: 저압가교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0.6/1kV, 4C 6㎟ C: M D: 34 M: 호표 18 N: 5EF0544833AA5BB924D6746517050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0544833AA5BB924D6746517050B AV: 22
A: 저압가교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0.6/1kV, 4C 35㎟ C: M D: 8 M: 호표 19 N: 5EF0544833AA5BB924D674651709E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0544833AA5BB924D674651709E6 AV: 23
A: 난연PVC절연접지용전선 B: F-GV, 0.6/1kV, 6㎟ C: M D: 34 M: 호표 20 N: 5EF064B1430F5CA824D3049E3547C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064B1430F5CA824D3049E3547C8 AV: 24
A: 난연PVC절연접지용전선 B: F-GV, 0.6/1kV, 16㎟ C: M D: 8 M: 호표 5 N: 5EF064B1430F5CA824D3049E3541A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064B1430F5CA824D3049E3541A0 AV: 25
A: 나사없는전선관용 파이프행거 B: 천정, E63 C: 개소 D: 4 M: 호표 21 N: 5EF02418B33157C6F4DC0486BF3C9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02418B33157C6F4DC0486BF3C9A AV: 26
A: 압착단자(접지용) B: 터미널, 16㎟ C: 개 D: 2 M: 호표 6 N: 5EF0545ED30B579F045BF4CC2A26A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0545ED30B579F045BF4CC2A26AA AV: 27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홀, 35㎟ C: 개 D: 8 M: 호표 7 N: 5EF0545ED3305A3614DEA4F06F92F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0545ED3305A3614DEA4F06F92F6 AV: 28
A: 풀박스 B: ST, 200 * 200 * 100㎜ C: 개 D: 1 M: 호표 22 N: 5EF0241B034851AAB42FD4A7824E3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0241B034851AAB42FD4A7824E32 AV: 29
A: 분전반 설치비 B: C: 면 D: 4 M: 호표 23 N: 5EF0C419330C5FCD64018407B80EC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0C419330C5FCD64018407B80EC1 AV: 30
A: 관로구방수 B: Φ50 C: 개소 D: 3 M: 호표 11 N: 5EF0241953BA57D884F3444E94952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0241953BA57D884F3444E949523 AV: 31
A: 나사없는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E63 C: 개 D: 6 M: - N: 599FC46703835058B4A3C49D17B757D54AB40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9FC46703835058B4A3C49D17B757D54AB409 AV: 32
A: 나사없는전선관용부품 B: 커플링, 원터치, E63 C: 개 D: 7 M: - N: 599FC46703835058B4A3C49D17B757D54C7B6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9FC46703835058B4A3C49D17B757D54C7B6D AV: 33
A: 나사없는전선관용부품 B: 커넥터, 원터치, E63 C: 개 D: 6 M: - N: 599FC46703835058B4A3C49D17B757D543047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9FC46703835058B4A3C49D17B757D5430474 AV: 34
A: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PVC, 36㎜ C: 개 D: 4 M: N: 599FC46703835058B4A3249BF049511168055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9FC46703835058B4A3249BF049511168055B AV: 35
A: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PVC, 70㎜ C: 개 D: 2 M: N: 599FC46703835058B4A3249BF049511168067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9FC46703835058B4A3249BF0495111680678 AV: 36
A: 분전반 B: WHM C: 면 D: 1 M: 관급자재 N: 5F8274C823945057C429A43CD07D3555147ACB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25F8274C823945057C429A43CD07D3555147ACB AV: 37
A: 분전반 B: GL-전시 C: 면 D: 1 M: 관급자재 N: 5F8274C823945057C429A43CD07D3555147ACE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25F8274C823945057C429A43CD07D3555147ACE AV: 38
A: 분전반 B: GL-M C: 면 D: 1 M: 관급자재 N: 5F8274C823945057C429A43CD07D3555147924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25F8274C823945057C429A43CD07D3555147924 AV: 39
A: 분전반 B: GL-화장실 C: 면 D: 1 M: 관급자재 N: 5F8274C823945057C429A43CD07D3555147921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25F8274C823945057C429A43CD07D3555147921 AV: 4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전열 설비공사 B: 전기공사 Q: 010103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CD, 난연성, 16㎜ C: M D: 237 M: 호표 24 N: 5EF0241683365C20548FF45DBF11C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F0241683365C20548FF45DBF11CD AV: 42
A: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바닥 B: HFIX, 450/75OV, 2.5㎟(1.78㎜) C: M D: 555 M: 호표 25 N: 5EF0544BF33950FF2406F4770D4CA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F0544BF33950FF2406F4770D4CA1 AV: 43
A: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450/75OV, 2.5㎟(1.78㎜) C: M D: 231 M: 호표 26 N: 5EF0544BF33950FF2406F47667E8B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F0544BF33950FF2406F47667E8BB AV: 44
A: 아웃렛박스 B: ST, 4각 54㎜ C: 개 D: 4 M: 호표 27 N: 5EF0241C23E75F898456741E2125B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F0241C23E75F898456741E2125B3 AV: 45
A: 스위치박스 B: ST, 1개용 54㎜ C: 개 D: 19 M: 호표 28 N: 5EF0241C23F0565B6418342150D07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F0241C23F0565B6418342150D070 AV: 46
A: 스위치박스 B: ST, 2개용 54㎜ C: 개 D: 26 M: 호표 29 N: 5EF0241C23F0565B6418342150D3C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F0241C23F0565B6418342150D3C4 AV: 47
A: 콘센트 B: 1구, 16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9 M: 호표 30 N: 5EF0446813385EB494B524925AE18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F0446813385EB494B524925AE18B AV: 48
A: 콘센트 B: 2구, 16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25 M: 호표 31 N: 5EF0446813385EB494B524925AE29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F0446813385EB494B524925AE291 AV: 49
A: 방적콘센트 B: 1구, 16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6 M: 호표 32 N: 5EF0446813385EB494B524925AE45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F0446813385EB494B524925AE45F AV: 50
A: 방적콘센트 B: 2구, 16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2 M: 호표 33 N: 5EF0446813385EB494B524925AE56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F0446813385EB494B524925AE565 AV: 51
A: 아웃렛박스커버 B: ST, 4각, 평형 C: 개 D: 4 M: N: 599FC467039D56E2241B9431E914ADA971461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9FC467039D56E2241B9431E914ADA9714619 AV: 52
A: 스위치박스커버 B: ST, 4각, 2개용, 오목형 C: 개 D: 25 M: N: 599FC467039D56E2241B9431E914ADA971461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9FC467039D56E2241B9431E914ADA9714612 AV: 5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전등 설비공사 B: 전기공사 Q: 010104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CD, 난연성, 16㎜ C: M D: 245 M: 호표 24 N: 5EF0241683365C20548FF45DBF11C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F0241683365C20548FF45DBF11CD AV: 55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CD, 난연성, 22㎜ C: M D: 9 M: 호표 34 N: 5EF0241683365C20548FF45DBF12D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F0241683365C20548FF45DBF12D4 AV: 5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FL, 비방수, 16㎜, 노출 C: M D: 68 M: 호표 35 N: 5EF02416831B5DA1044D740E019C8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F02416831B5DA1044D740E019C88 AV: 57
A: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450/75OV, 2.5㎟(1.78㎜) C: M D: 1146 M: 호표 26 N: 5EF0544BF33950FF2406F47667E8B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F0544BF33950FF2406F47667E8BB AV: 58
A: 레이스웨이 B: 본체, W70*H40 C: M D: 15 M: 호표 36 N: 5EF0241223B3502074C32428134BC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F0241223B3502074C32428134BCC AV: 59
A: 레이스웨이지지대 B: A형 행거, W70*H40 C: 개소 D: 10 M: 호표 37 N: 5EF0241223B3502074C3242812A3B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F0241223B3502074C3242812A3BB AV: 60
A: 레이스웨이부속 B: 정션박스, W70*H40 C: 개 D: 3 M: 호표 38 N: 5EF0241C23F05D80C4F2342D89728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F0241C23F05D80C4F2342D897288 AV: 61
A: 아웃렛박스 B: ST, 8각 54㎜ C: 개 D: 27 M: 호표 39 N: 5EF0241C23E75F898456741E21265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F0241C23E75F898456741E212659 AV: 62
A: 아웃렛박스 B: ST, 4각 54㎜ C: 개 D: 25 M: 호표 27 N: 5EF0241C23E75F898456741E2125B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F0241C23E75F898456741E2125B3 AV: 63
A: 스위치박스 B: ST, 1개용 54㎜ C: 개 D: 8 M: 호표 28 N: 5EF0241C23F0565B6418342150D07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F0241C23F0565B6418342150D070 AV: 64
A: 스위치박스 B: ST, 2개용 54㎜ C: 개 D: 17 M: 호표 29 N: 5EF0241C23F0565B6418342150D3C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F0241C23F0565B6418342150D3C4 AV: 65
A: 와이드스위치 B: 단로, 1구 C: 개 D: 2 M: 호표 40 N: 5EF0446EB3B85A98F4B1546FC1EA1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F0446EB3B85A98F4B1546FC1EA19 AV: 66
A: 와이드스위치 B: 단로, 2구 C: 개 D: 4 M: 호표 41 N: 5EF0446EB3B85A98F4B1546FC1E97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F0446EB3B85A98F4B1546FC1E972 AV: 67
A: 와이드스위치 B: 단로, 3구 C: 개 D: 2 M: 호표 42 N: 5EF0446EB3B85A98F4B1546FC1E86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F0446EB3B85A98F4B1546FC1E86B AV: 68
A: 재실감지센서 B: 화장실용 C: 개 D: 4 M: 호표 43 N: 5EF0446EB3B85A98F4B1546E3B654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F0446EB3B85A98F4B1546E3B6544 AV: 69
A: 조명기구 TYPE "A" B: LED 40W 평판직부 C: 개 D: 6 M: 호표 44 N: 5F8274C8239450551447F44C6FD86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8274C8239450551447F44C6FD866 AV: 70
A: 조명기구 TYPE "B" B: LED 15W 다운라이트 C: 개 D: 21 M: 호표 45 N: 5F8274C8239450551447F44C6FDB3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8274C8239450551447F44C6FDB3A AV: 71
A: 조명기구 TYPE "D" B: LED 15W 센서등 C: 개 D: 5 M: 호표 46 N: 5F8274C8239450551447F44C6FDDE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8274C8239450551447F44C6FDDE8 AV: 72
A: 조명기구 TYPE "E" B: LED 40W 레이스웨이 C: 개 D: 6 M: 호표 47 N: 5F8274C8239450551447F44C6FDCC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8274C8239450551447F44C6FDCC1 AV: 73
A: 조명기구 TYPE "경관" B: LED 30W 벽부경관등 C: 개 D: 17 M: 호표 48 N: 5F8274C8239450551447F44C6FDE8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8274C8239450551447F44C6FDE8F AV: 7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부품 B: 박스커넥터, 비방수, 16㎜ C: 개 D: 90 M: N: 599FC46703835058B4A3C49E3E40F0FFB50E3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9FC46703835058B4A3C49E3E40F0FFB50E3D AV: 75
A: 아웃렛박스커버 B: ST, 8각, 평형 C: 개 D: 27 M: N: 599FC467039D56E2241B9431E914ADA971461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9FC467039D56E2241B9431E914ADA971461A AV: 76
A: 아웃렛박스커버 B: ST, 4각, 평형 C: 개 D: 25 M: N: 599FC467039D56E2241B9431E914ADA971461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9FC467039D56E2241B9431E914ADA9714619 AV: 77
A: 레이스웨이 B: 커버, W70*H40 C: M D: 15 M: N: 599FC46703835058B4A334A1DB25EAED40780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9FC46703835058B4A334A1DB25EAED407800 AV: 78
A: 레이스웨이 B: 조이너, W70*H40 C: 개 D: 5 M: N: 599FC46703835058B4A334A1DB25EAED40780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9FC46703835058B4A334A1DB25EAED407805 AV: 79
A: 레이스웨이 B: 앤드캡, W70*H40 C: 개 D: 4 M: N: 599FC46703835058B4A334A1DB25EAED40780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9FC46703835058B4A334A1DB25EAED40780A AV: 80
A: 레이스웨이 B: 기구용금구, W70*H40 C: 개 D: 12 M: N: 599FC46703835058B4A334A1DB25EAED40792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9FC46703835058B4A334A1DB25EAED40792E AV: 8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냉난방 설비공사 B: 전기공사 Q: 010105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CD, 난연성, 16㎜ C: M D: 47 M: 호표 24 N: 5EF0241683365C20548FF45DBF11C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0241683365C20548FF45DBF11CD AV: 83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CD, 난연성, 28㎜ C: M D: 22 M: 호표 49 N: 5EF0241683365C20548FF45DBF13F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0241683365C20548FF45DBF13FB AV: 8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FL, 비방수, 16㎜, 노출 C: M D: 21 M: 호표 35 N: 5EF02416831B5DA1044D740E019C8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02416831B5DA1044D740E019C88 AV: 8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FL, 비닐피폭, 방수, 28㎜, 노출 C: M D: 7 M: 호표 50 N: 5EF02416831B5DA3342D248899464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02416831B5DA3342D248899464D AV: 86
A: 저압가교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0.6/1kV, 2C 4㎟ C: M D: 29 M: 호표 51 N: 5EF0544833AA5BB924D674651825E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0544833AA5BB924D674651825E5 AV: 87
A: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450/75OV, 2.5㎟(1.78㎜) C: M D: 147 M: 호표 26 N: 5EF0544BF33950FF2406F47667E8B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0544BF33950FF2406F47667E8BB AV: 88
A: 난연PVC절연접지용전선 B: F-GV, 0.6/1kV, 4㎟ C: M D: 29 M: 호표 52 N: 5EF064B1430F5CA824D3049E35462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064B1430F5CA824D3049E354622 AV: 89
A: 아웃렛박스 B: ST, 4각 54㎜ C: 개 D: 17 M: 호표 27 N: 5EF0241C23E75F898456741E2125B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0241C23E75F898456741E2125B3 AV: 90
A: 스위치박스 B: ST, 2개용 54㎜ C: 개 D: 2 M: 호표 29 N: 5EF0241C23F0565B6418342150D3C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0241C23F0565B6418342150D3C4 AV: 91
A: 풀박스 B: ST, 150 * 150 * 100㎜ C: 개 D: 2 M: 호표 53 N: 5EF0241B034851AAB42FD4A7824C0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0241B034851AAB42FD4A7824C05 AV: 9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부품 B: 박스커넥터, 비방수, 16㎜ C: 개 D: 28 M: N: 599FC46703835058B4A3C49E3E40F0FFB50E3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9FC46703835058B4A3C49E3E40F0FFB50E3D AV: 9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부품 B: 박스커넥터, 비닐, 방수, 28㎜ C: 개 D: 4 M: N: 599FC46703835058B4A3C49E3E40F0FFB509B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9FC46703835058B4A3C49E3E40F0FFB509BF AV: 94
A: 아웃렛박스커버 B: ST, 4각, 평형 C: 개 D: 17 M: N: 599FC467039D56E2241B9431E914ADA971461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9FC467039D56E2241B9431E914ADA9714619 AV: 95
A: 스위치박스커버 B: ST, 4각, 2개용, 오목형 C: 개 D: 2 M: N: 599FC467039D56E2241B9431E914ADA971461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9FC467039D56E2241B9431E914ADA9714612 AV: 9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복사난방설비공사 B: 전기공사 Q: 010106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CD, 난연성, 16㎜ C: M D: 29 M: 호표 24 N: 5EF0241683365C20548FF45DBF11C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F0241683365C20548FF45DBF11CD AV: 9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FL, 비방수, 16㎜, 노출 C: M D: 6 M: 호표 35 N: 5EF02416831B5DA1044D740E019C8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F02416831B5DA1044D740E019C88 AV: 99
A: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450/75OV, 2.5㎟(1.78㎜) C: M D: 119 M: 호표 26 N: 5EF0544BF33950FF2406F47667E8B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F0544BF33950FF2406F47667E8BB AV: 100
A: 아웃렛박스 B: ST, 4각 54㎜ C: 개 D: 4 M: 호표 27 N: 5EF0241C23E75F898456741E2125B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F0241C23E75F898456741E2125B3 AV: 10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부품 B: 박스커넥터, 비방수, 16㎜ C: 개 D: 8 M: N: 599FC46703835058B4A3C49E3E40F0FFB50E3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9FC46703835058B4A3C49E3E40F0FFB50E3D AV: 102
A: 아웃렛박스커버 B: ST, 4각, 평형 C: 개 D: 4 M: N: 599FC467039D56E2241B9431E914ADA971461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9FC467039D56E2241B9431E914ADA9714619 AV: 10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한전인입비/검사비 B: 전기공사 Q: 010107
A: 기본시설부담금(저압 가공) B: 계약전력 5KW까지 C: 식 D: 1 M: N: 59D5241733305F89C4BA84A759A43D6502B991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759D5241733305F89C4BA84A759A43D6502B991 AV: 105
A: 기본시설부담금(저압 가공) B: 계약전력 5KW 초과분 C: KW D: 37 M: N: 59D5241733305F89C4BA84A759A43D650193AE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759D5241733305F89C4BA84A759A43D650193AE AV: 106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 M: N: 5FA6445BB39B5D6FD48784D74A4F001 O: P: Q: 010107 R: F S: F T: F U: 3 V: 0 W: 0.1 AR: AS: AU: 0101075FA6445BB39B5D6FD48784D74A4F001 AV: 17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분전반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Q: 010201
A: 분전반 B: WHM C: 면 D: 1 M: N: 5F8274C823945057C429A43CD07D3555147AC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8274C823945057C429A43CD07D3555147ACB AV: 186
A: 분전반 B: GL-전시 C: 면 D: 1 M: N: 5F8274C823945057C429A43CD07D3555147AC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8274C823945057C429A43CD07D3555147ACE AV: 187
A: 분전반 B: GL-M C: 면 D: 1 M: N: 5F8274C823945057C429A43CD07D3555147924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8274C823945057C429A43CD07D3555147924 AV: 188
A: 분전반 B: GL-화장실 C: 면 D: 1 M: N: 5F8274C823945057C429A43CD07D355514792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8274C823945057C429A43CD07D3555147921 AV: 189
A: 소
계 B: C: M: N: 5F06A483B36954A9F4423428B2AD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2015F06A483B36954A9F4423428B2AD AV: 190
A: 조달수수료(2천만원까지) B: 기초액 C: 식 D: 1 M: N: 5F8274C82394505634B094F66D05216F64C0F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8274C82394505634B094F66D05216F64C0F1 AV: 192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조명기구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Q: 010202
A: 조명기구 TYPE "A" B: LED 40W 평판직부 C: 개 D: 6 M: N: 5F8274C823945057C429A43DFADAF64C5A56E4 O: P: Q: 01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25F8274C823945057C429A43DFADAF64C5A56E4 AV: 178
A: 조명기구 TYPE "B" B: LED 15W 다운라이트 C: 개 D: 21 M: N: 5F8274C823945057C429A43DFADAF64C5A55DD O: P: Q: 01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25F8274C823945057C429A43DFADAF64C5A55DD AV: 179
A: 조명기구 TYPE "D" B: LED 15W 센서등 C: 개 D: 5 M: N: 5F8274C823945057C429A43DFADAF64C5A532F O: P: Q: 01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25F8274C823945057C429A43DFADAF64C5A532F AV: 180
A: 조명기구 TYPE "E" B: LED 40W 레이스웨이 C: 개 D: 6 M: N: 5F8274C823945057C429A43DFADAF64C5A5209 O: P: Q: 01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25F8274C823945057C429A43DFADAF64C5A5209 AV: 181
A: 조명기구 TYPE "경관" B: LED 30W 벽부경관등 C: 개 D: 17 M: N: 5F8274C823945057C429A43DFADAF64C5A505B O: P: Q: 01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25F8274C823945057C429A43DFADAF64C5A505B AV: 183
A: 소
계 B: C: M: N: 5F06A483B36954A9F4423428B2AD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2025F06A483B36954A9F4423428B2AD AV: 184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M: N: 5FA6445BB39B5D6FD48784D74A4F001 O: P: Q: 010202 R: F S: F T: F U: 3 V: 0 W: 0.0054 AR: AS: AU: 0102025FA6445BB39B5D6FD48784D74A4F001 AV: 185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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