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안내공고[2027년 경기도청 북부청사 소방안전관리 대행용역].hwpx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5228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 2027년 경기도청 북부청사 소방안전관리 대행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라. 기초금액 : 금37,225,000원(금삼천칠백이십이만오천원)
※ 부가세 면제 대상(업체)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계약 시 계약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계약 관련 공지사항 】
1. 예산확정 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입찰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hp:fwSpace/>수 없습니다.
3. 동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12개월(2027. 1. 1.~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 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8.(수) 10:00 ∼ 2026. 11. 3.(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 공동계약 및 하도급 : 해당없음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 본 건은 수의계약 안내공고(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자격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일반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 1508) 또는 전문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 : 284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의정부시 또는 인접 시(양주시, 남양주시, 포천시)에 있는 업체(지사 투찰 불허)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다.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견적서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 결과에 따라 평가 실시 대상이 될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개찰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업체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70점 미만 시 낙찰자 선정이 불가하며, 이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처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78)
7.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 견적서 제출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 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1)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2) 당해 견적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라. 기타 견적의 무효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관련법(규정)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8. 견적서 제출관련 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붙임1: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붙임2: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9.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0.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47)
<hp:fwSpace/>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78)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다. 본 공고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라.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훈령/예규』 및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법령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hp:fwSpace/>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계약은 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차.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1) 조달청 : http://www.pps.go.kr
2) 나라장터시스템 : http://www.g2b.go.kr
3)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4) 경기도청 : http://www.gg.go.kr
카.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47)<hp:lineBreak/>○ 용역 수행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78)
○ 전자입찰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공고 및 결과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타. 계약방식은 나라장터(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총괄과(031-8008-2580)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hotline.gg.go.kr/ → 공익제보 신고하기 → 공익제보하기)에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분임)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수의계약 안내공고[2027년 경기도청 북부청사 소방안전관리 대행용역].pdf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5228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 2027년 경기도청 북부청사 소방안전관리 대행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라. 기초금액 : 금37,225,000원(금삼천칠백이십이만오천원)
※ 부가세 면제 대상(업체)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계약 시 계약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계약 관련 공지사항 】
1. 예산확정 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입찰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습니다.
3. 동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12개월(2027. 1. 1.~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 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8.(수) 10:00 ∼ 2026. 11. 3.(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 공동계약 및 하도급 : 해당없음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 본 건은 수의계약 안내공고(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자격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일반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 1508) 또는 전문소방시설
관리업(업종코드 : 284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의정부시 또는 인접 시(양주시, 남양주시, 포천시)에 있는 업체(지사 투찰 불허)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
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다.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견적서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 결과에
따라 평가 실시 대상이 될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개찰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업체는 안전보건수
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70점 미만 시 낙찰자 선정이 불가하며, 이 경우 차순위 업체
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처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78)
7.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의 「전
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 견적서 제출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 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1)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2) 당해 견적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라. 기타 견적의 무효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관련법
(규정)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8. 견적서 제출관련 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붙임1: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붙임2: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9.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
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
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0.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47)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78)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다. 본 공고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라.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훈령/예규』 및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법령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계약은 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차.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1) 조달청 : http://www.pps.go.kr
2) 나라장터시스템 : http://www.g2b.go.kr
3)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4) 경기도청 : http://www.gg.go.kr
카.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47)
○ 용역 수행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78)
○ 전자입찰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공고 및 결과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에 게재
타. 계약방식은 나라장터(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총괄과
(031-8008-2580)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hotline.gg.go.kr/ → 공익제보 신고하기
→ 공익제보하기)에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분임)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
[
] 예
] 아니오
[
[
] 예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1
6 까지 어느
◯부터 ◯
[
[
] 예
] 아니오
7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8
계약상대자가 ◯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
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27년 소방안전관리 대행용역).hwpx =====
- ’27년 경기도청 북부청사 소방안전관리 대행 용역 -
과
업
지
시
서
회계담당관
【청사관리팀】
과 업 지 시 서
1. 용역명 : 2027년 경기도청 북부청사 소방안전관리 대행 용역
2. 목 적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및 생활관 소방안전 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점검 업무를 전문 업체와 용역계약 하고자 함.
3. 기간 : 2027. 1. 1. ~ 12. 31. (1년)
4. 용역개요
가. 범위 : 경기도청 북부청사 소방안전시설 점검·관리 및 기술자문
나. 대상 :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청 북부청사 생활관 (10개동 34,141㎡)
다. 주요내용
- 본 용역은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생활관의 소방안전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및 월 소방안전점검의 위탁관리와 소방훈련·교육을 포함.
5. 적용사항
가. 점검 시 출입자 명부를 사전 제출·승인 후 받고 감독원의 입회하에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후 소방시설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소방 점검 시 소방관계 법규·제반규정에서 정한 기구, 시험재료 등을 이용하여 점검하고, 개체 간 상호연계 여부도 함께 점검하여야 함.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점검 업체가 부담한다.
다. 점검 시 근무자와 민원인이 점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점검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타인이 시설을 만지거나 작동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한다.
라. 점검자는 점검이 완료된 피난안내도, 소화기점검표 작성 등 관련 점검결과를 정리 및 현행화하고 그 결과를 월 점검일지 등에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6. 일반사항
가. 점검 및 작동시험은 점검업체가 밸브 스위치 레버 등을 동작시켜 실시 한 후 이상 없도록 원상복구하고 경미 보수 사항은 현장 보수·조치 함.
나. 점검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제공한 각종 자료와 점검 시 취득한 기밀은 일체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제공된 자료는 점검 완료 후에 반납한다.
다. 계약자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소방시설 위탁관리 과업지시서 및 용역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신의 성실한 자세로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라.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해석에 따름.
7. 용역업체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가. 계약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경기도 의정부시 또는 인접 시(양주시, 포천시, 남양주시 등)에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어야 한다.
나. 소방 점검업체 자격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45조 별표9에 따른 일반·전문 소방시설관리업으로 소방 점검에 필요한 인력․장비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임.
나.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낙찰예정자(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 예정자는 경기도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2 7 년 경 기 도 청 북 부 청 사 -
소방안전관리 대행용역 계약 특수조건
본 용역의 특수조건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분임경리관을 ‘발주자’라 하고, 용역도급계약자를 ‘계약상대자’라 함)
제1장 소방시설 위탁관리 도급용역의 목적, 범위 등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의 점검․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대상 및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조항에 표시된 사항에 따라 소방시설 점검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및 장비 등을 제공하여 발주자로부터 인계받은 소방시설 위탁관리 업무를 시행한다.
2. 이 계약에 의한 용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명 :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청 북부청사 생활관
나. 건축 연면적 : 34,141㎡(10개동)
다. 기타 발주자가 특별히 지정하는 대상
3.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소방점검 위탁관리 용역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도급용역의 상세한 범위와 요령은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조항에 따른다.
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월 정기 점검, 안전관리, 기타 설비 등 유지관리·점검 및 그 결과의 일지 및 점검표 작성
나.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 관할 소방서 제출
다. 북부청사 근무 직원에 대한 소방교육 및 훈련
라. 소방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자문 마. 안전보건관리(작업) 계획서 바. 소방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사. 소방 안전관리 일반(소방시설 현황 작성 등)
아. 기타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
제3조(용역기간)
본 용역의 도급계약기간은 2027. 1. 1. ~ 12.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도급용역비 및 지급방법 등)
1. 본 계약의 총도급 금액은 금37,225,000원으로 하고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2. 용역비의 지급신청은 업무의 실적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검수자의 검수조서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3. 용역비는 종업원의 급료, 상여금, 수당, 퇴직충당금 등 노무비와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4. 발주자 요구 자료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계약조건의 변경)
1. 도급의 범위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 용역 소요기준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고, 용역 인원의 증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정산할 수 있다.
제6조(소방점검 위탁관리에 따른 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별첨 기준 소요장비를 계약이행 착수일까지 구비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유장비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3. 발주자인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구비한 시설점검 장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하여 경기도청 북부청사 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시설점검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할 수 있고 수리가 필요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수리·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시설점검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추가로 요청하는 장비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신속히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시설점검 장비에 대한 모든 관리·보관 등 책임을 진다.
제7조(시설부속품 및 자재의 공급과 사용)
1. 발주자의 미보유 필요 자재는 발주자 승인 후 신속히 계약상대자가 구입하여 시설이 원활히 운용 되도록 준비하고 사용 전 발주자의 검사를 받은 뒤 발주자는 물품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공급한 부속품 및 자재는 발주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잔여 자재는 발주자에게 즉시 반납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비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물품을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월 소방안전점검 일시)
매월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점검 일자를 지정한다.
제9조(계약해지)
계약상대자는 점검 용역을 수행 시 발주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점검하거나 본 계약서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발주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장 업무관리 제10조(업무점검 및 조치)
1.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소방점검 및 안전관리 용역업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 평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제1호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상벌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유지, 보수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소방시설 등 모든 시설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연간 계획에 따라 모든 시설의 월 소방안전점검, 연 1회 종합정밀점검, 연 1회 작동기능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설유지․관리에 노력한다.
3. 계약상대자는 소방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해 타 시설물을 손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수·점검 후 즉시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하여 손괴 정도가 발주자가 승인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대수선을 요하는 보수·증설·개조설치 등의 사유로 인해 외주 발주가 불가피한 보수 및 정비는 일괄하여 발주자가 실시하되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위한 기술협조를 하여야 한다.
6. 다만, 제5호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를 요하는 보수, 정비 이외 통상적 보수 및 도장은 발주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서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7. 발주자는 시설운전 또는 관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에 손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의 결과 및 시설보수)
1. 계약상대자는 소방시설 점검으로 경미한 조치사항(유도등 밧데리, 감지기 등) 발생 시 자체장비와 인력으로 보수가 가능한 사항은 점검과 병행 개선토록 하며, 공사를 요하는 사항은 발주자가 별도로 조치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소방시설 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여 소방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하도급 금지 및 책임의 한계)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발주자의 승낙 없이 동 계약을 양도 승계 저당 또는 담보물로 활용할 수 없다.
2. 용역 수행시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4조(응급조치의 의무)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소방시설의 응급 조치가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 하에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수반되는 안전관리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조치 등의 미이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점검 시 현장대리인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등의 예방대책을 세워야 하며, 용역 수행 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한다.
3. 용역 수행 시 안전모, 안전화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는 관계 법령, 관례 및 관습에 따르며 이견이 있을 시는 ‘발주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17조(제반규정 준수)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시행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 이행하고 관련자는 필요한 법정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체결 후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 개정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점검 실시 보고서의 작성 제출 등)
계약상대자는 소방시설 분야별로 월별 안전점검서, 정밀안전진단 점검서, 작동기능 점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제19조(손해배상책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실을 입혔을 때
2.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직원 또는 경기도청을 출입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발주자의 물품 또는 발주자부터 대여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
제20조(배상금의 우선공제)
발주자는 제19조 규정에 의한 배상금 상당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21조(계약보증금의 처리)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의거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붙임
청사 소방시설 점검 건축물 현황
구 분
건 물 명
면적(㎡)
비고
계
-
34,141
-
1
본
관
16,712
건축물
2
별
관
7,114
건축물
3
북부지원
3,744
건축물
4
동물실험동
516
건축물
5
어린이집 구관
539
건축물
5
어린이집 신관
372
건축물
6
북카페
851
건축물
7
차량관리실
149
건축물
8
구 테니스장 관리동
74
건축물
9
생활관
4,070
건축물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zip =====
===== ╛╚└ⁿ║╕░╟░ⁿ╕«░Φ╚╣╝¡(╝¡╜─).hwpx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hp:fwSpace/> 사업장 개요
회 사 명
00건설(주)
대 표 자
000
소재지(연락처)
경기도 의정부시 000로 (02-1234-5678)
직 원 수
총 (
)명
본사 ( )명 + 사업장 ( ) 명
건설
시공능력 순위
200/10,000
안전보건 전담부서
□유 □무
직원 수(전담)
1명 (-명)
안전보건담당자(대표)
000
연락처
000-0000-0000
최근 3년간 산재현황
(사망자 수/ 재해자 수)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사고
0/1
질병
1/1
2
<hp:fwSpace/>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구 분
주요 추진내용
목표
비 고
경영진
리더십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수립
1회
대표이사의 안전메세지 전파
매월(12회)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교육 참석
1회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OOO사는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최고경영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 활동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다.
2. 최고경영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인지하게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년 ○○ 월 ○○ 일
oo 회사 대표이사
(서명)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및 역할 대표이사
감소계획 추진 총괄
방침, 목표 수립, 공표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교육 참석
현장 관리감독자
총무팀장
(구매, 계약 등)
안전담당자 담당 현장 점검지원 담당 현장 교육지원 담당 현장 점검사항 개선여부 확인 안전관리비 예산 지원 우수협력업체 포상 외부기관 선정 지원 등 감소계획 이행 관리 교육교재 및 교안 개발 현장 점검 지원 점검 개선여부 확인 산업재해 관리 등
직책
성명
담당업무
대표이사
000
1. 전사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승인
2. 전사 안전보건방침 설정
3. 전사 안전보건목표 등 체계 업무 전반에 대한 승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근로자
□ 안전보건예산 및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
2021
안전관리자등 인건비 등
안전시설비등(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안전진단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근로자 건강진단 비 등 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비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인력 예시] 2인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대한 기준 마련 등
3
<hp:fwSpace/> 안전보건활동계획
안전보건활동
목표/추진계획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추진계획
추진일정
(분기)
성과지표
담당
부서
예산
달성율
실적
/부진사유
1
2
3
4
(만원)
(%)
안전보건협의체
계획
○
○
○
○
1회/매월
안전
-
실적
정기 위험성평가
계획
○
1회/년 이상
전부서
500
100%
- 3/20 30개 공정 실시
실적
합동 안전점검
계획
○
○
○
○
1회/분기
안전
-
실적
시정조치
계획
○
○
○
○
100% 개선
전부서
-
100%
-고위험 30건 개선완료
실적
TBM 실시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전부서
-
실적
아차사고 수집
계획
○
○
○
○
1건/월/인당
안전
-
50%
-80건 발굴 및 개선완료
실적
정기
안전보건교육
계획
○
○
○
○
6시간/분기
(60명)
전부서
100
-매월 2시간 교육 실시
실적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
16시간/년간(10명)
안전
50
100%
-9/20(1공장 3명), 9/21(2공장 7명)
실적
특별
안전보건교육
계획
○
16시간/년간
(크레인, 유해물질취급자)
안전
50
100%
-9/10 크레인 작업자(10명)
-9/11 물질취급자(5명)
실적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계획
○
○
○
○
8시간/년간
전부서
30
실적
안전검사
계획
○
2년 주기(크레인 10대, 컨베이어 30대)
안전
50
-9/5 안전협회 실시
실적
일반 건강검진
계획
○
1회/년(관리직 1회/2년, 현장직 1회/1년)
안전
500
-5/10~20 60명 실시
실적
비상조치훈련
계획
○
○
○
○
1회/분기(화재, 누출, 대피, 구조)
전부서
30
75%
-2/10 화재진압 훈련, 4/15 가스누출 대비
실적
안전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전부서
-
실적
경영자검토
계획
○
1회/년
안전
-
실적
□ 유해위험요인 관리
○ 사용기계·기구·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순번
기계·기구․설비명<hp:lineBreak/>(관리번호)
용량
단위작업<hp:lineBreak/>장소
수량
검사대상
(검사실시)
방호장치
점검주기
발생가능<hp:lineBreak/>재해형태
관리계획
1
프레스(P-1~5)
10ton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실시완료)
광전자식
3개월
끼임
3
지게차(A-1, 2)
5ton
외부
2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법정방호장치
1개월
부딪힘, 넘어짐
4
크레인(C-1,2,3)
20ton
1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실시완료)
과부하방지,훅해지장치,권고방지장치
3개월
부딪힘,
끼임
6
압력용기(V-1~5)
1㎥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0월 예정)
안전밸브
3개월
폭발
○ 유해위험물질 종류 및 관리계획
순번
제품명
(MSDS명)
CAS번호
월평균
사용량
(ℓ,㎖)
유해성위험성 구분
사용
장소
보관
장소
사용용도
(작업내용)
MSD비치 및 게시
1
요오드
7553-56-2
1g 미만
1g 미만
O
2
※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별표1에 해당 시 유해인자 관리
○ 위험성 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
※ 도급작업과 관련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 제출(필수)
○ 위험작업 관리
작업 장소
작업내용
관련<hp:lineBreak/>기계․기구․설비<hp:lineBreak/>(관리번호)
화학물질명<hp:lineBreak/>(CAS No)
발생 가능<hp:lineBreak/>재해형태
관련
협력<hp:lineBreak/>업체
위<hp:lineBreak/>험<hp:lineBreak/>성
대책
P1 <hp:lineBreak/>구역
지게차 이용 <hp:lineBreak/>운반작업
지게차<hp:lineBreak/>(00000)
-
부딪힘
無
고
작업지휘자 배치
하부피트
질식
Q2 <hp:lineBreak/>구역
화학물질 <hp:lineBreak/>보충 작업
ㅇㅇ탱크<hp:lineBreak/>(00000)
톨루엔<hp:lineBreak/>()
화재․폭발
有
고
안전작업허가 실시
□ 안전보건협의채 운영
구 분
주요 추진내용
목표
비 고
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12회(매월 1회)
현장 담당자 간담회
수시
□ 안전보건 점검 및 이행확인
구 분
주요 추진내용
목표
비 고
안전
보건
점검
대표이사의 현장 안전보건점검
12회(매월 1회)
안전보건 합동점검
4회(분기별 1회)
외부전문기관의 현장 안전보건컨설팅
4회(분기별 1회)
현장 안전보건 순회점검
매일
각종 점검결과 개선여부 확인
수시
□ 안전보건교육
NO
교육과정
일정
대상
(명)
방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정기교육
○ ○ ○ ○ ○
○
30 명
집체
(내부)
2
채용 시 교육
○
발생시
3
특별교육
○
5 명
4
비상교육 및 훈련
○ ○
전 사원
5
물질안전보건교육
○
2 명
6
작업내용변경 교육
○
발생시
7
위험성평가 교육
○
10명
집체
(외부)
8
관리감독자 교육
○ 9 명
□ 비상조치 관리계획
○ 비상대응체계 및 절차, 신호체계 등
○ 위험작업 관리
연번
부서
공정
설비, 장치명
유해,위험물질(주1)
재해유형
(주2)
원인
(주3)
비상 상황
(주4)
중요도
(주5)
피해
가능 범위
교육, 훈련 <hp:lineBreak/>주기
1
-
팀
A공정
B설비
시안화
수소
누출
이상 압력상승
A공정 B설비 이상 압력 상승으로 인한 균열로 시안화수소 누출
A등급
반경 1km
1회/년
(주1) 해당 설비에서 비상상황의 원인이 되는 물질 기재
(주2) 누출, 화재, 폭발, 정전, 유틸리티 공급중단,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주3) 균열, 부식, 압력상승, 폭주반응, 정전, 정비 작업 등
(주4) 공정, 설비, 유해위험물질, 재해유형, 원인 등을 종합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주5)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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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평가표
업체명
평가부서 도급작업내용 평가일
구 분
배점
득점
100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20
나. 실행수준
40
다. 운영관리
20
라.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기준
배점
취득점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도급·위탁·용역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나. 실행수준
4. 위험성 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 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10
다.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
<hp:fwSpace/>체계
유해·위험작업 및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안전확인·관리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참고】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
보통
미흡
1. 일반원칙
도급·위탁·용역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 경기도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5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어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1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 경기도의 도급업무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 인적·물적 투입범위 포함
10
-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5
- 상당부분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1
3. 역할 및
<hp:fwSpace/>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 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능력을
보유하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 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역할이 상당부분 미흡
1
나. 실행수준
우수
보통
미흡
4. 위험성 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기계·기구·위험물질·위험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포함) 숙지,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규모·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법으로 실시
5
-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 상당부분 누락 또는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결과 없음
1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 및 절차 마련
- 보호구 지급 및 착용확인 절차 마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달성 주기적 측정
10
- 안전전검 항목의 일부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5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의 상당부분 누락됨
1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 도급인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 수립
-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
자에게 결과 주지함
10
- 완료확인·작업중지·추가 위험성평가 등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5
- 안전조치 개선방안 미수립 또는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등 상당부분 누락됨
1
7. 교육 및
<hp:fwSpace/>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교육계획 수립(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포함)
- 이수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의무교육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5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 3 - 법정 안전보건교육 일부 미충족
1
8. 안전작업
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 작성자·검토자등 담당자 지정 및 역할 부여
- 안전작업허가 절차·기록·경유·보관에 대한 계획 수립
10
- 계획수립은 되었으나, 담당자 지정·역할부여 미흡
5 -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1
다. 운영관리
우수
보통
미흡
9. 신호 및
<hp:fwSpace/>연락체계
유해·위험작업 및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밀폐공간, 화재폭발위험,
중량물 취급 등)·신호방법·연락체계를 구체적으로 수립
5
-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 구체적이지 않음
3 -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안전확인·관리
10
- 취급 기계·설비·물질에 대한 점검, 정비 등 관리방법,
책임과 권한 등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 유해·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관리방법 및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11. 비상 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발생유형별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마련·
훈련, 피해발생 유형별 유관기관 연락체계 포함
5
- 상당부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만 훈련 실시
3
- 사고 유형별로 계획 누락 또는 상당부분 누락됨
1
라. 재해발생 수준
우수
보통
미흡
12. 산업 재해
최근 3년간 산재발생현황(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 최근 휴업을 제외하고 무재해사업장 유지, 3년 연속
<hp:fwSpace/>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 감소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미만 시 가동기간만으로 산정
20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10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었거나, 2년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