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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4713]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외벽 옥외간판 이전 및 제작·설치

[용역] 발주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원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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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벽 옥외간판 이전 및 제작설치 용역 입찰 공고+제안요청서.hwp =====
외벽 옥외간판 이전 및 제작·설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외벽 옥외간판 이전 및 제작·설치

나. 입찰내용 : 옥외간판 이전(1set) 및 제작·설치(3set)

다.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라.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마.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3-2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둔 업체

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업체 3.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일정 입찰공고 입찰등록마감 입 찰 비 고 ‘26.10.27.(화) ‘26.11.11.(수) 12:00 장소: 7층 회의실 ‘26.11.17.(화) 15:00 장소: 7층 회의실 나. 입찰참가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본회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4)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 각 1부

5)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6) 입찰보증보험증권 7) 용역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첨부) 8) 관련 인·허가증 사본 1부 9) 입찰서 및 제안서(밀봉) 1부 10)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약서 등 각 1부

다.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1)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등록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본회가 인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함

라. 입찰금액

1) 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

마. 낙찰자 선정 방법

1) 유효한 입찰자 중 본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

2) 유찰 시 별도의 공고 없이 ‘26. 11. 18.(수),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

3)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관련서류 구비 후 7일 이내에 계약 체결

바.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1) 접수처 : 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 7층 운영지원과(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56)

2) 제출서류 전체 스캔본(PDF)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email protected]

4.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

나. 미자격자가 입찰 참가 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관련 계약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기타 입찰 관련사항은 홈페이지(www.kahp.or.kr) 참조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ㆍ계약관련 : 운영지원과(☎032-890-8733)

2026년 10월 27일 (사)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재무원 입 찰 유 의 서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사)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이하 "협회"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본회 소정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해당,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본 인감 미사용 시) 1부 6. 납세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7. 입찰보증보험증권

8. 용역이행실적증명서(또는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사본, 최근 3년)

9. 관련 인·허가증 사본 1부 10. 입찰서 및 제안서(밀봉) 1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약서 등 1부 13.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명시된 제출서류에 대하여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 (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입찰유의서 3. 특수조건서 4. 과업지시서 5.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본회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본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본회가 인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협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 (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주민등록증(국가가 인정하는 신분증) 등에 의한다.

제8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협회의 소정에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과업지시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명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협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입찰의 성립)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11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3.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 진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4.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제12조 (입찰의 연기)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 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재입찰 밎 재공고 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14조 (낙찰자의 결정) ① 제11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업체로 본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자로 선정

② 개봉된 입찰 내역을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제안서를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1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5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본회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관련 공지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협회는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부정당업체로 지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본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기타사항)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협회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 수 조 건 서

(사)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를 “갑”이라 하고 용역계약자를 “을”이라 하여 외벽 옥외 간판 이전 및 제작·설치 계약에 관한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건은 “갑”의 간판 이전 및 제작·설치 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을”이 “갑”으로부터 수탁한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의 대상 및 범위) 이 계약에 의한 간판 이전 및 설치·제작 대상은 기존 옥외간판 이전(1set), 신규 간판 제작 및 설치(3set)를 말한다.

제3조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시설 및 자격요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제5조 (권리양도 및 하도급등 금지) ① “을”은 이 계약으로 인하여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미확정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수인과 연서로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을”은 이 계약에 명시된 일체의 업무를 “갑”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6조 (납품기일 및 장소) “을”은 “갑”과 계약체결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갑”이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이전,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사정에 따라 별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협의하에 조정한다.

제7조 (검수․검사) ① “을”은 제작된 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납품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하는 담당직원의 검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수․검사결과 불합격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 제작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 제작의 경우에는 제작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 (납품완료) 물품의 납품 완료는 “갑”이 지정한 담당직원의 검수․검사가 종료되었을 때로 한다.

제9조 (용역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물품 설치 이후 “을”은 “갑”에게 설치 상태를 보고하며, “갑”은 검수를 실시한다.

② “갑”의 검수 완료 시 “을”은 “갑”에게 대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갑”은 검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한다.

제10조 (지급액의 감액, 환수) ①“갑”은 계약체결 후 “을”이 각종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여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총 계약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월정액 지급 시 이를 차감할 수 있다. “갑”의 감액조치에 “을”은 이의 없이 동의하여야 한다.

②“갑”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항에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을”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을”이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 (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 변경) 용역업무의 범위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 “을”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운반 등 비용부담) “을”은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경비(운반, 포장 및 운임 등 납품 완료까지의 비용)를 “을”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13조 (“을”의 변경사항 통지) “을”은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등 변경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갑”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계약해제)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본 계약상의 용역업무 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용역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용역대가를 “을”에게 지급한다.

③“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해지) 계약기간 중 “갑” “을” 쌍방 중 어떤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갑” “을”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

제16조 (손해배상 등 책임) ①“을”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갑” 또는 피해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판단되는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본 계약 체결에 의하여 공급된 당해 물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갑”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2. 용역업무 이행 중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용역업무 중 본회 시설물을 파손하였을때

4. 계약금액이 계약상의 용역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부족함을 이유로 계약상의 용역 업무에 관한 의무를 완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5. 본 계약의 위약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②“을”은 제1항의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위하여 영업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후 즉시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을”의 귀책사유로 용역관리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즉시 용역관리업무 정상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규정)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계약조항의 해석) 이 계약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상호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 “을” 쌍방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9조 (용역계약범위 변동) “갑”은 본 계약 범위에 있어 경미한 변동이 있을 경우 “을”에게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용역업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26년
월
일

(사)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재무원 외벽 옥외간판 이전 및 제작·설치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 외벽 옥외간판 이전 및 제작·설치

2. 범 위

가.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56

나. 규모 : 기존 외벽 옥외간판 이전 설치(1set), 외벽 옥외간판 신규 제작·설치(3set)

3. 과업내용 가. 사전 현장조사 및 옥외간판 디자인 개발 1) 협회 메디체크 로고 활용

2) 설치할 간판을 실시도면으로 구체화하여 제작·설치

나. 디자인 협의 및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필요도서 작성

1) 시방서 2) 구조도면 및 입면도 3) 내역서, 산출서 4) 기타 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다.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라. 제작물은 시방서 및 승인도서를 기준으로 규격에 적합하게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4. 과업기간 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기타 민원 발생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외벽 옥외 LED간판 위치 및 한국건강관리협회 로고

기존 옥외간판 위치 로고(기본형) ※ 로고는 홈페이지 참조 Ⅱ. 기술사항 1. 기존 외벽 옥외간판 이전 설치

가. 설치위치 : 정문 우측 주차장 진입로 상단 외벽 코너 2면

설치 전 설치 후 나. 설치높이 : 3층 미만 높이로 설치

※ 법적 근거: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 (허가·신고 대상 제외) 및 제5조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따라 건물의 3층 이하, 간판 개당 표시 면적이 5㎡ 이하 입체형(채널형) 간판으로 건물 또는 사업장 상호·업무 내용 등을 직접 표시하는 간판이어야 한다.

2. 외벽 옥외 간판 설치 가. 외벽 최상단 간판 신규 설치

  • 기존 최상단 2면(정면, 우측면)을 이전하고, 3면(좌측면, 우측면, 후면)으로 신규 제작·설치
  • 기준 한 줄 배치에서 상·하 2줄 구조로 변경

후면 우측면 좌측면 나. 신규 간판 제작 시안(예시) Ⅲ.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규격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이하 "협회"라 한다) 외벽 옥외 간판 이전 및 제작·설치” 사항에 적용한다.

나. 범위는 규격서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구매 및 설치 등을 포함하며, 본 규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협회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직접 생산 방식으로 제작·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라. 납품하는 물품이 본 규격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 환경을 협회와 상호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바. 납품하는 물품의 하자 발생 등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시,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시공한 모든 물품을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납품 및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아. 검수·검사 완료 후, 본 물품 사용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사고와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해결 및 조치한다.

자. 본 규격서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납품 및 설치

가. LED 간판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설명이 없는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협회의 요청에 의하여 설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작업개시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작업 내용, 진행 상황 등을 기록한 작업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담당자의 확인 후 검수·검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납품 및 설치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소모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라. 설치에 필요한 기타 필요한 자재비용 일체를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물품 설치 전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분석, 테스트 및 실제 환경 적용 작업을 거쳐야 한다.

2)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 설정을 최적화하여야 한다.

3) 설치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즉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4) 설치 후 장애 발생, 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물품 교체 또는 대체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및 설치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하며, 주요사항의 범위 등은 협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3. 하자보수 및 하자담보책임

가. 납품 및 설치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사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하자 보증기간 중 도입 장비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 또는 부품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 하자 보증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신속하게 수리 또는 교체하여 운영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하자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라. 물품 설치 후 월 3회 이상 동일한 장애가 발생 시 동종의 신품 장비(물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운반 및 납품

가. 간판은 설계 도면에 의하여 협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납품 및 설치로 인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며, 만일 사고 발생 시 제작자 책임 및 부담 하에 최단 시일 내로 원상 복구한다.

5. 검사·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협회의 입회하에 규격서에 의한 납품, 설치 및 정상 실행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할 때 검사가 완료된다. 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관검사: 자재 규격 및 외부손상여부 등 검사, 설치 마감 상태 검사

2) 제품검사: 공급사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확인

나. 검사·검수결과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협회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납품, 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Ⅳ. 특기사항 1. 이전 및 설치 시 특기사항

가. 기존 외벽 측면 간판은 정면으로 이전 설치한다

나. 이전 및 설치된 간판은 협회 운영실(방재실)에서 자동으로 ON/OFF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 간판 설치를 위한 배선, 배관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가. 작업 전에 안전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

나. 주변 보양을 철저히 한다.

다. 철거된 폐기물은 전부 반출 폐기처리 한다.

Ⅴ. 현장관리

1. 과업수행자는 이전 및 설치현장 및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설치 시 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전도·탈락·파손·흔들림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3. 과업수행자는 작업 현장의 질서유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화재·도난·기타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Ⅵ. 안전관리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설치 완료 후 이용자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종 상태를 확인한다.

4. 구조적 결함 또는 설치상 하자로 인하여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조건 및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5. 높이 및 구조상 안전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조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Ⅶ. 제반법규 준수

1. 이전 및 제작·설치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이뤄지고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과업수행자에게 있다.

【별첨 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법인(사업자)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
)

FAX
번 호

(
)

대 표
자

입 찰 일 자 2026.10. . : 입 찰 입 찰 건 명 외벽 옥외간판 이전 및 제작·설치 입찰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률 :
5%

․ 보 증 액 : 금
원정 ( ₩
)

․ 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본인이 낙찰 후 소정의 계약 미체결시 귀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대 리 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본인은 귀회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와 함께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끝.

2026.
.
.

신 청 인
업체명
대표자 ○ ○ ○ (인)

(사)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 재무원 귀하

【별첨 2】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① 입찰담합 해당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해당 연도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② 입찰담합 해당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해당 연도와 직전 연도의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필요한 각종 행정비용

(3) 그 밖에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입찰자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의 10%(낙찰자의 경우)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약속·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약속·제공)”에 위반된 사실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를 준용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제재 기간 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담합의 주도 여부, 낙찰 여부를 불문하고 협회 자체 제재 5년을 적용함에 동의 합니다.

4. 경쟁자와의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담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또한 협회 임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수수) 시 부조리제보신고센터로 신고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
(인)

【별첨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 역 이 행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F A X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용역 입찰 참가 신청용 제 출 처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 실 을 증 명 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 급 부 서 : 담 당 자 : ※ [주]

(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지분율과 이행실적(금액, 규모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2) 이행실적 평가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는 해당실적을 불인정 한다.

【별첨 4】 확약서 확 약 서

1. 용 역 명 : 외벽 옥외간판 이전 및 제작·설치

2. 발 주 처 : 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

위 용역을 위하여 입찰안내서를 숙지하고, 용역업체선정에 관한 귀사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재무원 귀하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2026 -
호

입찰일자

2026. .
.

건
명

외벽 옥외간판 이전 및 제작·설치 입찰 금 액 총 액 (부가세포함)

금
원정(₩
)

장당단가 (부가세포함)

금
원정(₩
)

계약기간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본인은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한 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협회에 의하여 수락되면 물품구매ㆍ기술용역 계약일반 조건, 계약특수

조건, 시방서(물품규격서)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완성(제조ㆍ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 찰 자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 재무원 귀하

===== @외벽 옥외간판 이전 및 제작설치 용역 입찰 공고+제안요청서.pdf =====
외벽 옥외간판 이전 및 제작·설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외벽 옥외간판 이전 및 제작·설치
나. 입찰내용 : 옥외간판 이전(1set) 및 제작·설치(3set)
다.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라.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마.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3-2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둔 업체
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업체
3.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일정
입찰공고

입찰등록마감 입 찰 ‘26.10.27.(화)

‘26.11.11.(수) 12:00
장소: 7층 회의실

‘26.11.17.(화) 15:00
장소: 7층 회의실

비 고

나. 입찰참가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본회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4)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 각 1부
5)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6) 입찰보증보험증권
7) 용역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첨부)
8) 관련 인·허가증 사본 1부
9) 입찰서 및 제안서(밀봉) 1부
10)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약서 등 각 1부
다.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1)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등록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본회가 인정한 보증서 등
으로 납부해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

보증금은 본회에 귀속함
라. 입찰금액
1) 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
마. 낙찰자 선정 방법
1) 유효한 입찰자 중 본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
2) 유찰 시 별도의 공고 없이 ‘26. 11. 18.(수),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
3)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관련서류 구비 후 7일 이내에 계약 체결
바.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1) 접수처 : 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 7층 운영지원과(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56)
2) 제출서류 전체 스캔본(PDF)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email protected]
4.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
나. 미자격자가 입찰 참가 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
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관련 계약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기타 입찰 관련사항은 홈페이지(www.kahp.or.kr) 참조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ㆍ계약관련 : 운영지원과(☎032-890-8733)

2026년 10월 27일 (사)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재무원

입 찰 유 의 서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사)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이하 "협회"라 한다)가 행하는 용
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본회의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입
찰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본회 소정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해당,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본 인감 미사용 시) 1부
6. 납세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7. 입찰보증보험증권
8. 용역이행실적증명서(또는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사본, 최근 3년)
9. 관련 인·허가증 사본 1부
10. 입찰서 및 제안서(밀봉)
1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약서 등 1부
13.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명시된 제출서류에 대하여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
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
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
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 (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입찰유의서
3. 특수조건서
4. 과업지시서
5.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본회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본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본회가 인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협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즉시 반환한
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 (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
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
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주민등록증(국가가 인정하는 신분증) 등에
의한다.
제8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협회의 소정에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
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과업지시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아라비아숫자로 명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협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
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
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입찰의 성립)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11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
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3.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 진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4.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
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
한다)
제12조 (입찰의 연기)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 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재입찰 밎 재공고 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
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14조 (낙찰자의 결정) ① 제11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업체로 본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자로 선정
② 개봉된 입찰 내역을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제안서를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
정자의 입찰이 제11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
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5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본회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관련 공지에 의하여 필요
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
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
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협회는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부정당업체로 지정될 경우
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본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기타사항)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협회의 규정에 우
선하여 적용하고,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 수 조 건 서
(사)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를 “갑”이라 하고 용역계약자를 “을”이라 하여 외벽 옥외 간판
이전 및 제작·설치 계약에 관한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건은 “갑”의 간판 이전 및 제작·설치 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을”이 “갑”
으로부터 수탁한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의 대상 및 범위) 이 계약에 의한 간판 이전 및 설치·제작 대상은 기존 옥외간판 이전
(1set), 신규 간판 제작 및 설치(3set)를 말한다.
제3조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시설 및 자격요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옥외
광고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제5조 (권리양도 및 하도급등 금지) ① “을”은 이 계약으로 인하여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미확정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수인과 연서로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을”은 이 계약에 명시된 일체의 업무를 “갑”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6조 (납품기일 및 장소) “을”은 “갑”과 계약체결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갑”이 지정한 장소에 물
품을 이전,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사정에 따라 별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협의하에 조정
한다.
제7조 (검수․검사) ① “을”은 제작된 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납품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하는 담당직원의 검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수․검사결과 불합격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 제작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 제작의 경우에는 제작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 (납품완료) 물품의 납품 완료는 “갑”이 지정한 담당직원의 검수․검사가 종료되었을 때로 한다.
제9조 (용역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물품 설치 이후 “을”은 “갑”에게 설치 상태를 보고하며, “갑”은
검수를 실시한다.
② “갑”의 검수 완료 시 “을”은 “갑”에게 대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갑”은 검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한다.
제10조 (지급액의 감액, 환수) ①“갑”은 계약체결 후 “을”이 각종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여 감액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총 계약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월정액 지급 시 이를 차감할 수 있다. “갑”의
감액조치에 “을”은 이의 없이 동의하여야 한다.
②“갑”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항에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
고, “을”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을”이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 (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 변경) 용역업무의 범위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 “을”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운반 등 비용부담) “을”은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경비(운반, 포장 및 운임 등
납품 완료까지의 비용)를 “을”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13조 (“을”의 변경사항 통지) “을”은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등 변경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갑”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계약해제)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본 계약상의 용역업무 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
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용역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
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용역대가를 “을”에게 지급한다.
③“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해지) 계약기간 중 “갑” “을” 쌍방 중 어떤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
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갑”
“을”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
제16조 (손해배상 등 책임) ①“을”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갑” 또는 피해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판단되는 명백한 사
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본 계약 체결에 의하여 공급된 당해 물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갑”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2. 용역업무 이행 중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용역업무 중 본회 시설물을 파손하였을때
4. 계약금액이 계약상의 용역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부족함을 이유로 계약상의 용역 업무

에 관한 의무를 완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5. 본 계약의 위약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②“을”은 제1항의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위하여 영업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후 즉시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을”의 귀책사유로 용역관리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
은 즉시 용역관리업무 정상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갑”에
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규정)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기술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계약조항의 해석) 이 계약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상호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
“을” 쌍방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9조 (용역계약범위 변동) “갑”은 본 계약 범위에 있어 경미한 변동이 있을 경우 “을”에게 계약금
액의 증감 없이 용역업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26년 월 일 (사)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재무원

외벽 옥외간판 이전 및 제작·설치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 외벽 옥외간판 이전 및 제작·설치
2. 범 위
가.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56
나. 규모 : 기존 외벽 옥외간판 이전 설치(1set), 외벽 옥외간판 신규 제작·설치(3set)
3. 과업내용
가. 사전 현장조사 및 옥외간판 디자인 개발
1) 협회 메디체크 로고 활용
2) 설치할 간판을 실시도면으로 구체화하여 제작·설치
나. 디자인 협의 및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필요도서 작성
1) 시방서
2) 구조도면 및 입면도
3) 내역서, 산출서
4) 기타 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다.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라. 제작물은 시방서 및 승인도서를 기준으로 규격에 적합하게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4. 과업기간
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기타 민원 발생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
자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외벽 옥외 LED간판 위치 및 한국건강관리협회 로고

기존 옥외간판 위치 ※ 로고는 홈페이지 참조 로고(기본형)

Ⅱ. 기술사항
1. 기존 외벽 옥외간판 이전 설치
가. 설치위치 : 정문 우측 주차장 진입로 상단 외벽 코너 2면

설치 전 설치 후

나. 설치높이 : 3층 미만 높이로 설치
※ 법적 근거: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 (허가·신고
대상 제외) 및 제5조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따라 건물의 3층 이하, 간판 개당 표시 면적이
5㎡ 이하 입체형(채널형) 간판으로 건물 또는 사업장 상호·업무 내용 등을 직접 표시하는 간판이어야
한다.

2. 외벽 옥외 간판 설치
가. 외벽 최상단 간판 신규 설치

  • 기존 최상단 2면(정면, 우측면)을 이전하고, 3면(좌측면, 우측면, 후면)으로 신규 제작·설치
  • 기준 한 줄 배치에서 상·하 2줄 구조로 변경

후면 우측면 좌측면 나. 신규 간판 제작 시안(예시)

Ⅲ.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규격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이하 "협회"라 한다) 외벽 옥외 간판 이전 및
제작·설치” 사항에 적용한다.
나. 범위는 규격서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구매 및 설치 등을 포함하며, 본 규격서
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협회와 협
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직접 생산 방식으로 제작·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라. 납품하는 물품이 본 규격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 환경을 협회와 상호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바. 납품하는 물품의 하자 발생 등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시, 계약상대
자는 납품 및 시공한 모든 물품을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한다.
사. 납품 및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은 계
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아. 검수·검사 완료 후, 본 물품 사용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사고와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해결 및 조치한다.
자. 본 규격서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납품 및 설치
가. LED 간판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 기본법, 전
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설명

이 없는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협회의 요청에 의하여 설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작업개시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작업 내용, 진행 상황 등을 기록한 작
업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담당자의 확인 후 검수·검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납품 및 설치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소모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라. 설치에 필요한 기타 필요한 자재비용 일체를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물품 설치 전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분석, 테스트
및 실제 환경 적용 작업을 거쳐야 한다.
2)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 설정을 최적화하여야 한다.
3) 설치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즉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4) 설치 후 장애 발생, 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
는 경우 물품 교체 또는 대체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및 설치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하며,
주요사항의 범위 등은 협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3. 하자보수 및 하자담보책임
가. 납품 및 설치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사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하자 보증기간 중 도입 장비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 또는 부품 교
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 하자 보증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신속하게 수리 또는 교체하여 운영
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하자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 변상 조치
하여야 한다.
라. 물품 설치 후 월 3회 이상 동일한 장애가 발생 시 동종의 신품 장비(물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운반 및 납품
가. 간판은 설계 도면에 의하여 협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납품 및 설치로 인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며, 만일 사고 발생 시 제작자 책임 및 부담 하에 최단 시일 내로 원상 복구한다.
5. 검사·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협회의 입회하에 규격서에 의한 납품, 설치 및 정상 실행 등을 확인하여 이
상이 없다고 판단할 때 검사가 완료된다. 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관검사: 자재 규격 및 외부손상여부 등 검사, 설치 마감 상태 검사
2) 제품검사: 공급사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확인
나. 검사·검수결과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협회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납품, 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
자 부담으로 한다.

Ⅳ. 특기사항
1. 이전 및 설치 시 특기사항
가. 기존 외벽 측면 간판은 정면으로 이전 설치한다
나. 이전 및 설치된 간판은 협회 운영실(방재실)에서 자동으로 ON/OFF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 간판 설치를 위한 배선, 배관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가. 작업 전에 안전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
나. 주변 보양을 철저히 한다.
다. 철거된 폐기물은 전부 반출 폐기처리 한다.
Ⅴ. 현장관리
1. 과업수행자는 이전 및 설치현장 및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하여
야 하며, 이용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설치 시 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전도·탈락·파손·흔들림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
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3. 과업수행자는 작업 현장의 질서유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화재·도난·기타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Ⅵ. 안전관리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
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설치 완료 후 이용자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종 상태를 확인한다.
4. 구조적 결함 또는 설치상 하자로 인하여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조건 및 관계 규정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5. 높이 및 구조상 안전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조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Ⅶ. 제반법규 준수
1. 이전 및 제작·설치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이뤄지고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과업수행자에게 있다.

【별첨 1】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입
찰
입
찰

상 호 주 소 대 표 자

금
대
리
인
․
사용
인감

. ( ) FAX ( ) 번 호

외벽 옥외간판 이전 및 제작·설치 입찰
5%

․ 보 증 액 : 금 원정 ( ₩ ) ․ 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보
증

2026.10.
:

전 화 번 호 입 찰 일 자

․ 보증금률 :
부

시

법인(사업자)
등 록 번 호

입 찰 건 명 납 즉 사 유 : 납부면제 및

본인이 낙찰 후 소정의 계약 미체결시 귀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지 급 확 약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자에게 위임합니다.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사 용 인 감

주민등록번호 : (인)

본인은 귀회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
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와 함께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끝.

신 청 인 업체명 2026. . 대표자 ○ ○ ○ (인)

(사)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 재무원 귀하

. 【별첨 2】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
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
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① 입찰담합 해당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해당 연도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② 입찰담합 해당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해당 연도와
직전 연도의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필요한 각종 행정비용
(3) 그 밖에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입찰자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의 10%(낙찰자의 경우)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
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약속·제공하지 않
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과 관련하
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

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
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약속·제공)”에 위반된 사실이 적발되어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
칙 제76조를 준용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제재 기간 동안 한국건강
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담합의 주도 여부, 낙찰 여부를 불문하고 협
회 자체 제재 5년을 적용함에 동의 합니다.
4. 경쟁자와의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담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6. 또한 협회 임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수수) 시 부조리제보신고센터로 신고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서약자 :

월

일
대표자 :

(인) 【별첨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 번호 사 업 자 번 호 FAX 번호 증 명 서 용 도 용역 입찰 참가 신청용 제 출 처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등)
용

역 명 용역이행 용 역 개 요 실적내용 계 약 번 호 구분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위 사실을 비율

이행실적
실 적

증 명 함.
2026년

증 명 서
발급기관

기 관 명 : 주 소 : 발급 부서 : (인) 비 고 월 일 (전화번호 : ) (FAX 번호 : ) 담 당 자 :

※ [주]
(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
한 경우에는 지분율과 이행실적(금액, 규모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2) 이행실적 평가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는 해당실적을 불인정 한다.

【별첨 4】 확약서

확
1. 용

약 서 역 명 : 외벽 옥외간판 이전 및 제작·설치 2. 발 주 처 : 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

위 용역을 위하여 입찰안내서를 숙지하고, 용역업체선정에 관한 귀사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참가 신청자 2026년 월 상 호 : 주 소 : 일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재무원 귀하 (인)

입
공고번호

입 건

찰
내
용

금 액 찰 제2026 - 명 서 호 입찰일자 2026. . . 외벽 옥외간판 이전 및 제작·설치 입찰

총 액
(부가세포함)

금 원정(₩ )

장당단가
(부가세포함)

금 원정(₩ ) 계약기간 입 찰 2026년 월 일 ~ 2026년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자 월 일

본인은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한 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협회에 의하여 수락되면 물품구매ㆍ기술용역 계약일반 조건, 계약특수
조건, 시방서(물품규격서)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완성(제조ㆍ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입

찰 자 : 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 재무원 귀하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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