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협상)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 261027.hwp =====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공고 제2026-21호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
나. 용역대상: 전시연출 용역 1식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7. 7. 31.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고
마. 기초금액: 금48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제안서 제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가. 공고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23.(월)
나. 제안서 제출일: 2026. 11. 23.(월) 17:00까지
다. 제출장소: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 충남 보령시 대천항로 204(신흑동), 대천5동 행정복지센터 2층
라. 제출방법: 방문제출(우편, FAX 등 다른 제출방법 불허)
마.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바. 평가방법: 정량평가(기술인력, 경영상태, 수행실적 등) 및 정성평가(수행 전략 등)
사. 제안요청서 교부 및 설명
- 제안요청서의 교부는 공고문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 제안요청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회를 갖지 않습니다.
아. 제안서 평가: 2026. 11. 30.(화) 14:00(예정)
※ 평가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 예정
자. 기타사항(평가방법, 서식 등)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 자격: “제안요청서” 참조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공고일 기준 최근 행정안전부 예규)”과 제안요청서에 따른 제안서(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의 평가, 협상 등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를 협상적격자로 결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하며, 협상절차와 세부 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공고일 기준 최근 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서명한 【붙임1】
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보령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설계서 및 기타 입찰(견적)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입찰(견적)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령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핫라인 및 전화(041-930-3129), 팩스(041-930-310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총괄팀 (☎ 041-930-1405)
- 용역내용 :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전시팀 (☎ 041-930-142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6. 10.
28.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협상)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 261027.pdf =====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공고 제2026-21호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공고일 기준 최근 행정안전부 예규)”과 제안요청서에 따른 제안서(기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
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의 평가, 협상 등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입찰 공고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 중 고
(협상에 의한 계약)
득점자를 협상적격자로 결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
나. 용역대상: 전시연출 용역 1식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하며, 협상절차와 세부 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공고일
기준 최근 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7. 7. 31.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고
6. 입찰의 무효
마. 기초금액: 금48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2. 입찰 및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3. 제안서 제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23.(월)
나. 제안서 제출일: 2026. 11. 23.(월) 17:00까지
7.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다. 제출장소: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 충남 보령시 대천항로 204(신흑동), 대천5동 행정복지센터 2층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라. 제출방법: 방문제출(우편, FAX 등 다른 제출방법 불허)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마.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바. 평가방법: 정량평가(기술인력, 경영상태, 수행실적 등) 및 정성평가(수행 전략 등)
고려하여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 제안요청서 교부 및 설명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 제안요청서의 교부는 공고문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서명한 【붙임1】
- 제안요청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회를 갖지 않습니다.
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 2026. 11. 30.(화) 14:00(예정)
※ 평가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 예정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자. 기타사항(평가방법, 서식 등)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4. 입찰참가 자격: “제안요청서” 참조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1】
8.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보
령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설계서 및 기타 입찰(견적)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입찰
(견적)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령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핫라인 및 전화(041-930-3129), 팩스(041-930-3109)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총괄팀 (☎ 041-930-1405)
- 용역내용 :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전시팀 (☎ 041-930-142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6. 10. 28.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재무관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제안요청서)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최종) 261027.hwpx =====
-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 제안요청서
주관기관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담당부서
전시운영부 전시팀
TEL) 041-930-1427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7334" leader="3" type="2"/>1
Ⅱ. 입찰 및 제안 안내<hp:tab width="30278" leader="3" type="2"/>2
Ⅲ. 제안서 작성 지침<hp:tab width="31062" leader="3" type="2"/>7
Ⅳ. 제안서 평가<hp:tab width="34198" leader="3" type="2"/>10
Ⅴ. 첨부 자료<hp:tab width="35766" leader="3" type="2"/>12
-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 제안요청서
과업개요 Ⅰ
○ 과 업 명: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
[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
- 전시주제: 움직이는 섬(Moving Island) - (부제) 사건의 수평선을 넘어
- 행사기간: 27. 4. 3.(토) ~ 5. 30.(일) [58일간]
*프레오프닝: 27. 4. 1.(목) ~ 4. 2.(금)
- 예술감독: 김성연
- 위
치: 충청남도 보령시 원산도 및 고대도 일원
- 주최/주관: 충청남도 및 보령시 /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 전시목표: 섬이 가진 공간적 특성과 지역성, 생태와 문화를 담아내는 전시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7. 31.까지(과업완료시까지)
○ 주요과업
- 전시 전문인력 구성·운영(코디네이터, PM, 설치팀 등)
- 전시 연계프로그램(작가와의 대화, 네트워킹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 행사참여자 초청 및 체재지원, 전시관람 서비스 지원 등
○ 사업금액: 금486,000,000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경비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및 제안 안내 Ⅱ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자 *공동수급일 경우 참여사 모두 해당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건으로 발주한 1.5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문화예술분야(비엔날레, 등록미술관·박물관 등) 전시기획, 연출 또는 대행용역 등 당해사업과 동종·유사 용역 수행실적(준공검사 완료 실적)이 있는 자
*동종·유사 용역은 [별표1]을 참고하되, 실적인정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판단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처 고시)」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또는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공동계약)에 따라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하나, 제3자 일괄 하도급은 불가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및 공동수급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하로 하며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중복결성 참가 공동수급체는 관련 대표사를 포함하여 모든 입찰 무효 처리
- 공동수급에 관해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추진일정
구분
일정
내용
서면질의
26. 10. 22. ~ 10. 25.
18:00까지
[서식 22호] 참고
별도 현장설명회 없음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투찰
26. 10. 28. ~ 11. 23.
나라장터(www.g2b.go.kr)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26. 11. 23.
장소: 대천5동행정복지센터
방법: 방문제출(우편, 이메일 등 불가)
제안서 평가
26. 11. 30.
장소: 대천5동행정복지센터
기타: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26. 12월중
개별 통보
협상진행
26. 12월중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체결 및 착수
26. 12월중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 투찰(전자입찰)
○ 제출기한: ‘26. 10. 28.(수) ~ 11. 23.(월)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G2B 입찰금액과 발주기간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불일치시 전자입찰서 상의 금액으로 인정함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방문접수)
○ 기
간: ‘26. 11. 23.(월) 9:00~17:00
*13:00~14:00 제외
○ 제출장소: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충남 보령시 대천항로 204, 2층)
○ 제출방법: 방문제출(전시운영부 전시팀 담당자(☎041-930-1427))
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접수 불가
제안서는 제안사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입찰 참가 신청서[서식 제2호]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위임장[서식 제3호] 및 붙임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제안서에는 규정에 의한 것 이외의 표시를 금하며 제안사명을 표기할 수 없음
- 동 사항을 위반하여 평가위원회에서 불공정행위로 의결될 경우 실격처리 될 수 있음
제안서는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가격제안서, 정량적 평가자료, 정성적 평가자료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하되, 가격제안서[참고 1]는 별도 밀봉하여 대표자 인감날인 후 제출함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대표자의 인감 날인 후 제출함
제안서 제출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을 진행함
○ 제출서류: 다음 명시된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만 유효함
- ① 입찰참가 등록신청(1부), ② 가격제안서(1부), ③ 정량적 평가자료(2부), ④ 정성적 평가자료*(11부-원본 1부, 평가용 10부), ⑤ 발표자료 및 제안서(USB 1식)
*원본: 제안사명 및 대표자명 표기 후 인감 날인, 평가용 사본: 제안사명 및 대표자명 미표기
제출서류
서식
1. 입찰참가 등록신청 – 각 1부
① 입찰참가서류 접수협황 1부
서식 제1호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2호
②-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2.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②-3. 입찰참가자격등록증(공고일 이후 발급분, G2B 출력) 1부
②-4. 행사대행업(9901) 등록(신고)증 사본 1부
②-5.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②-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②-7.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③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재직증명서·신분증·명함 지참) 1부
서식 제3호
④ (해당시) 사용인감계 1부
서식 제4호
⑤ 서약서 1부
서식 제5호
⑥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 확인서 1부
서식 제6호
⑦ 보안각서 1부
서식 제7호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8호
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서식 제9호
⑫ (해당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제20-1호
⑬ (해당시) 합의각서
서식 제20-2호
⑭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및 증빙자료
서식 제21호
[참고1]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2. 가격제안서 – 총 1부(산출내역서 포함) / 밀봉 후 인감날인
① 가격제안서 1부
서식 제10-1호
②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10-2호
[참고1] 대봉투(330㎜ x 240㎜)에 ① + ② 서류를 함께 밀봉하며 대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재중’ 문구 기재하고 그 아래 제안업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적어 인감 날인 함. 봉투를 밀봉한 자리에도 동일하게 날인하고 밀봉[참고 1]된 상태로 제출함
[참고2]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상 금액은 나라장터(G2B) 투찰금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상의 금액으로 인정함
3. 정량적 평가자료 – 총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세로 좌철(A4), 단면 제본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서식 사용
- 목차 작성 및 각 항목별 간지 첨부
서식 제11호
①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1부
서식 제12호
② 제안사 일반현황 1부
서식 제13호
③ 유사사업 수행 실적 1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단일 건으로 1.5억원 이상
서식 제14-1호
③-1. 사업 수행 실적증명서 각 1부
서식 제14-2호
③-2. 사업 이행 실적증빙자료 각 1부
※실적증명서 첨부된 것만 실적 인정
④ 과업수행 조직현황 1부
서식 제15-1호
④-1.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각 1부
서식 제15-2호
④-2.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증빙자료 각 1부
④-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서식 제15-3호
⑤ 행정처분내역 1부
서식 제16-1호
⑥ 신인도 각서 1부
서식 제17호
⑦ 제안사 경영상태 1부
서식 제18호
⑦-1. 최근 결산 기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⑦-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국내 공인된 신용정보회사에서 발급한 것으로 제출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료에 한함
[참고1] 반드시 순서대로 편철하며, 각 제출서류에 필요한 증빙자료는 해당 제출서류 바로 뒤에 첨부하여야 함
4. 정성적 평가자료 – 총 11부(원본 1부, 평가본 사본 10부) / 가로 상철(A4), 단면 제본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표지서식 사용
- 목차 작성 및 각 항목별 간지 첨부
서식 제19호
① 제안서 원본(제안사명 및 대표자명 표기 후 인감 날인) 1부
+ 제안서 평가본 사본(제안사명 및 대표자명 미표기) 10부
[참고1] 평가본 사본(10부)과 평가회 발표자료 파일(USB)은 표지 및 내용에 제안사 식별 정보(제안사명, 업체표식, 주소, 대표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등) 일체 제외
[참고2] 정성적 평가분야 작성내용은 제안서 작성 지침(7페이지) 참고
[참고3] 발표자료가 정성적 평가자료와 다를 경우 발표자료 제본을 별도 제출하며, 제안서 자료는 제출·접수 후 수정 및 보완 불가
5. 제안서 및 발표자료 전자파일 – 1식(USB)
입찰참가 등록신청,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자료(원본·사본 및 발표자료 포함), 가격제안서 등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수록한 USB 1식
제안서 작성지침 Ⅲ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도서명
규격 및 양식
수량
비고
정량적 평가자료
A4 / 세로 좌철 제본
항목별 간지 첨부 / 단면인쇄 / 쪽번호 부여
표지: 백색, 무광택
2부
원본 및 사본(각 1부)
: 제안사명 등 표기
정성적 평가자료
A4 / 가로 상철 제본
항목별 간지 첨부 / 단면인쇄 / 쪽번호 부여
표지: 백색, 무광택
11부
원본(1부): 제안사명 등 표기
사본(10부): 제안사명 등 미표기
USB
상기 모든 자료 수록
- 입찰참가 등록신청, 정량적·정성적(발표자료 포함), 가격제안서 등
1식
정성적 평가자료(발표자료 포함)는 제안사명 표기 및 미표기 파일 모두 수록
제안서 작성지침
*발표자료 출력본으로 대체 가능
작성항목
작성방법
표지 및 목차
ㆍ표지[서식 제19호] 및 제안서 목차
1. 제안개요
가. 배경 및 목적
ㆍ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와 제안사의 추진목표 제시
ㆍ제안의 방향, 주요내용, 특징, 차별성, 사업수행 효과 등 제시
나. 제안 특징 및 차별성
2. 사업계획
가. 총괄계획
ㆍ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총괄계획
ㆍ과업별 세부실행계획
나. 세부실행계획
3. 사업관리
가. 사업추진체계
ㆍ사업추진체계 및 수행조직, 업무분장
ㆍ과업별 세부 추진일정
ㆍ성과 제고를 위한 효과적 관리방안
ㆍ관계자 간 소통 및 협력방안
ㆍ안전 및 재난관리 대책
나. 추진 일정
다. 성과 제고
라. 안전관리
5. 추가제안
ㆍ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사 추가제안 및 실행요건 등
※제안서는 상기의 목차대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에 대하여 변경·추가 등 재구성 할 수 있으나 요구된 목차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제안서의 효력
○ 본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 포함)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 체결 이후 사업자) 간 적합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음
○ 발주기과의 조치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을 모두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님
○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봄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과정 및 사업의 진행중 일부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기한내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함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는 제안사별로 1개만 제출할 수 있음
○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관련규정 등에 적합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평가용 제안서는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제안사명, 대표자명, 로고, 심벌, 직원 성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이메일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의도적으로 제안사를 암시할 경우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제안서와 붙임자료(각종 증빙자료)는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인식표를 붙여 자료별 구분이 용이하도록 제작함
○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함
○ 제안사는 추가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제안사항 등의 실행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의 기술적인 용어는 각주를 달아 설명하여야 하며 참고 및 인용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나 위·변조가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제안사가 일체의 책임을 짐
제안서 평가 Ⅳ
제안서평가위원회
○ 때 · 곳: 입찰공고문 참조
○ 발표시간: 제안사당 30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예정)
*제안사 수에 따라 발표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다른 제안사의 발표는 청취할 수 없음
○ 발표순서: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결정
○ 발 표 자: 제안사 대표(공동이행시 대표사) 또는 총괄 PM으로 한함
1. 발표자를 포함하여 3명 이내로 참석 가능함
2. 발표 당일 발표자 및 배석자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3. 제안서 제출 이후 발표자의 퇴사·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안서 평가 전일 13시까지 사업담당자에게 변경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함
4. 제안서 발표시 [서식 제21호]에 따른 발표자가 아닌 경우 또는 제안서 발표에 불참하는 경우 해당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기타사항
- 발표자료에는 제안사의 명칭, 대표 및 직원 이름, 용역수행실적, 자문위원 이름 등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을 명기할 수 없으며, 발표 시 제안사를 암시하는 어떠한 내용도 발언할 수 없음
*의도적으로 제안사를 암시한 경우,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제안설명에 사용되는 발표자료*, 노트북, 빔프로젝트 등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보조 발표자료는 레이저 포인터, 개인 지참용 제안서로 한정함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한 자료(USB)로만 사용가능하며, 발표자료는 제출·접수 후 수정 및 보완 불가
평가기준
○ 평가기준: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세부 평가기준 별표 참조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사업
수행실적
○ 유사분야 사업 수행실적 및 금액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간 1.5억(부가세 포함) 이상의 문화예술분야(비엔날레, 등록미술관·박물관 등) 전시기획, 연출 또는 대행용역 실적
7
사업
부서
기술인력 보유상태
○ 투입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6
신인도
○ 최근 3년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2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5
정성적 평가
(70점)
과업
이해도
○ 행사 방향 및 목적 이해도
5
제안서
평가
위원회
사업
수행계획
○ 과업 추진계획 및 전략의 적정성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 실행방안의 타당성 및 차별성
- 과업 수행 체계, 절차, 일정의 적정성
○ 그 밖의 제안사의 제안사항
35
사업
수행역량
○ 과업 수행조직의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 분야별 투입인력의 전문성
10
사업
관리능력
○ 이해관계자간 협력 방안
○ 비엔날레 운영의 현실적 제약사항에 관한 이해와 해결방안 제시
○ 안전 및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20
입찰가격평가
(10점)
입찰 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
10
계약
부서
합
계
100
첨부자료 Ⅴ
[ 별표 1 ]
정량적 평가기준
[ 별표 2 ]
정성적 평가기준
[ 별표 3 ]
가격평가기준
[ 별표 3 ]
감점기준 운영
[ 별표 4 ]
공동수급시 평가 예시
[ 서식 제1호 ]
입찰참가 등록신청 현황
[ 서식 제2호 ]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 제3호 ]
위임장
[ 서식 제4호 ]
사용인감계
[ 서식 제5호 ]
서약서
[ 서식 제6호 ]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 확인서
[ 서식 제7호 ]
보완각서
[ 서식 제8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서식 제9호 ]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 서식 제10-1호 ]
가격제안서
[ 서식 제10-2호 ]
산출내역서
[ 서식 제11호 ]
기술제안서(정략적 평가) 표지
[ 서식 제12호 ]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 서식 제13호 ]
제안업체 일반현황
[ 서식 제14-1호 ]
유사사업 수행 실적
[ 서식 제14-2호 ]
사업 수행 실적증명서
[ 서식 제15-1호 ]
과업수행 조직 및 현황
[ 서식 제15-2호 ]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 서식 제15-3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제16호 ]
행정처분내역
[ 서식 제17호 ]
신인도 각서
[ 서식 제18호 ]
제안사 경영상태
[ 서식 제19호 ]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표지
[ 서식 제20-1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서식 제20-2호 ]
공동수급 합의각서
[ 서식 제21호 ]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 서식 제22호 ]
서면질의서
[ 참고 1 ]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별표 1
정량적 평가 기준
1) 사업수행실적(7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및 점수
최근 10년간
누계실적 건수
7
10건 이상
8~9건
6~7건
4~5건
3건 미만
7.0
5.5
4.0
2.5
1.0
① 누계실적 건수 및 금액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1.5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문화예술분야(비엔날레, 등록미술관·박물관 등) 전시기획, 연출 또는 대행용역 등 당해사업과 동종 및 유사 용역 수행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② 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되며 현재 진행중인 용역실적은 제외됨
③ 실적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에 대해서만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 (공공기관 실적) 사업 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조달청 발급 실적증명서
- (공공기관 외 실적) 사업 이행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공동수급계약 실적의 경우 제안사의 지분만 인정하며, 개인간 거래 또는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④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을 본 과업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합산 평가
【동종 및 유사용역】
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행사에서 수행한 실적만 인정
- 국·공립, 사립 미술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정식 등록된 미술관)
- 박물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체험관 등
- 지자체 주관 국제미술행사(예. 부산비엔날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등)
*단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축제·오락성 행사(예. 전통문화 체험행사, 지역 특산물 전시·홍보, 오락, 퍼레이드 위주의 축제 등)는 실적 인정 대상에서 제외됨
나.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과업을 수행했어야 함
- 전시 기획 및 실행 - 전시 연계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2)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및 점수
투입인력 경력 및 전문성
[평점=인원x기술자별 점수]
6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1.2점
1.0점
0.8점
0.6점
① 인원은 제출된 제안서(과업수행 조직 및 현황[서식 제15-1호] 및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서식 제15-2호] 투입계획에 표기된 인원(본 과업 참여일수 30일 이상 대상자)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자격·경력 또는 학력 증빙이 가능한 인원만 인정함
-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확인서 등
② 합산점수의 최고점은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③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을 본 과업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합산 평가
④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구분
학력 및 경력기준
특급기술자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 후 경력 15년 이상
고급기술자
박사학위자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 후 경력 15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6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 후 경력 12년 이상
중급기술자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 후 경력 9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6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 후 경력 12년 이상
초급기술자
석사학위자
전문대학 졸업 후 경력 3년 이상
학사학위자
고등학교 졸업 후 경력 6년 이상
3) 신인도(2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및 점수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2
없음
3개월 미만
제재
6개월 미만
제재
9개월 미만
제재
9개월 이상
제재
2
1.5
1
0.5
0
①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을 본 과업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합산 평가
② 기관 조회 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점수를 인정하지 않음
4) 경영상태(5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및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기업신용평가등급
5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
B+, B0, B-
B-
B+, B0, B-
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함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④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을 본 과업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합산 평가
별표 2
정성적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과업
이해도
(5)
행사 방향 및 목적 이해도
- 과업에 대한 기초조사 및 분석의 적정성
- 비엔날레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
5
4
3
2
1
사업
수행계획
(35)
과업 추진계획 및 전략의 적정성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 실행방안의 타당성 및 차별성
- 과업 수행 체계, 절차, 일정의 적정성
- 그 밖의 제안사의 제안사항
35
32
29
26
23
사업
수행역량
(10)
과업 수행조직의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분야별 투입인력의 전문성
10
8
6
4
2
사업 관리능력
(20)
사업기간내 과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정관리 및 업무관리체계
- 과업수행 조직 및 분야별 협력 방안
10
8
6
4
2
비엔날레 운영의 현실적 제약사항에 관한 이해와 해결방안 제시
- 제한적 환경(민원, 날씨 등)에 대한 대처방안
5
4
3
2
1
안전 및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 사고대응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 안전관리 역량 보유
5
4
3
2
1
합계
별표 3
가격 평가 기준
○ (평가방법)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평점산식)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
가격평가점수 =
최저입찰가격
×10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 × (
최저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별표 4
감점 운영 기준
○ (목
적)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안서 작성·발표시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표현을 금지함
○ (적용원칙)
1) 적용대상: 제안서 평가자료 일체
•제안사명, 대표자명, 제안사 로고, CI, 특정 서식, 표식 등 제안사를 유추할 수 있는 식별 정보
•제안사 고유의 문구, 슬로건, 약어, 내부 조직명 등 식별 가능한 직·간접적 표현 사용
•제안서 발표시 본인의 소속을 밝히거나 제안사명이 기재된 명찰, 복장 착용 등
2) 감점결정: 감점사유 발생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후 최종 감점 점수를 결정함
3) 감점범위: 총 3점 이내
*최종 점수에서 감점 의결됨 점수를 반영
별표 5
공동수급시 평가 예시
구분
참여율
실적
건수
기술
인력
신인도
경영
상태
인정
실적
(점수)
인정
점수
인정
점수
인정
점수
A사
60%
9
5.4
(2.25)
3.8
2.28
2
1.2
4
2.4
B사
40%
3
1.2
(2.0)
3.6
1.44
2
0.8
5
2
인정점수
4.25 3.72 2.0
4.4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을 본 과업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합산 평가
[서식 제1호]
입찰참가 등록신청 현황
입찰건명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
제안사명
연번
구분
수량
확인
연번
구분
수량
확인
○ 입찰참가 등록신청
①
입찰참가신청서
1
③
(해당시) 사용인감계
1
①-1
사업자등록증
1
④
서약서
1
①-2
법인 등기부등본
1
⑤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 확인서
1
①-3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
⑥
보안각서
1
①-4
행사대행업(9901) 등록(신고)증
1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
①-5
법인 인감증명서
1
⑧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
①-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
⑨
(해당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
①-7
직접생산 확인서
1
⑩
(해당시) 합의각서
1
②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
⑪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및 증빙
1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
○ 정량적 평가자료
①
자체 평가표
2
⑥
행정처분내역
2
②
제안사 일반현황
2
⑦
신인도 각서
2
③
유사사업 수행실적(증명서, 증빙포함)
2
⑧
제안사 경영상태
2
④
과업수행 조직현황
2
⑧-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⑤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증빙포함)
2
⑧-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 정성적 평가자료
11
원본 1부, 평가본 10부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전자파일
1
USB
상기 입찰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 결과에 동의하며, 관련 서류의 허위 제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제출자:
(인)
접수번호
입찰참가서류 접수 확인
접수번호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의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용역」 입찰 건에 대하여 참가서류 및 제안서 평가 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확인자:
(인)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직인)
사용인감
생년월일: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 증명 자료 일체 각 1부.
2. 기타 공고로 정한 자료 일체 각 1부.
2026.
.
.
신 청 인 :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재무관 귀하
[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제안사명 연락처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제안사명
(직위)
연락처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응모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붙임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2026.
.
.
대표자
(인)
대리인
(인)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재무관 귀하
[참고]
1.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과 같아야함
2.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 제4호]
사 용 인 감 계
는(은)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의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 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 신고서류에 사용코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붙임 인감(법인) 증명서 1부.
2026.
.
.
주소
상 호 대표자 (인)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재무관 귀하
[서식 제5호]
서 약 서
당사는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서 발주한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에 입찰 참가하면서
1. 귀 조직위원회의 사업자 선정방식, 제안요청서 내용, 관련 방침 등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조직위원회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귀 조직위원회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평가결과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2026.
.
.
주소
상 호 대표자 (인)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재무관 귀하
[서식 제6호]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 확인서
당사는 귀 기관이 발주한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수행능력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
3.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2026.
.
.
주소
상 호 대표자 (인)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재무관 귀하
[서식 제7호]
보 안 각 서
당사는 귀 기관이 발주한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소
상 호 대표자 (인)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재무관 귀하
[서식 제8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표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서 발주한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등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및 심사위원에서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사업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공무원 및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조직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소
상 호 대표자 (인)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재무관 귀하 [서식 제9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귀 기관의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 입찰참가 및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소
상 호 대표자 (인)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재무관 귀하
[서식 제10-1호]
가 격 제 안 서
사업명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
입찰공고번호
제안금액
금
원
(부가가치세 포함)
제안사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당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주된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 1부
2026.
.
.
주소
상 호 대표자 (인)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재무관 귀하
[참고]
1.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의 가격은 동일하게 작성할 것
2.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부가기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작성(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3. 가격제안서[서식 제10-1호] 및 산출내역서[서식 제10-2호]는 날인 후 봉투에 밀봉하여 별도 제출
[서식 제10-2호]
산 출 내 역 서
용 역 명: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
용역기간:
계약일 ~ 2027. 7. 31.
총
계:
금
원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구분
항목
내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순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총원가 부가가치세 총 용역비(제안금액) [서식 제11호] 표지(정량적 평가)
접수번호
공
란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2026년
월
일
주소 연락처 제안사명 대표자 (인)
※ 참고 : A4, 2부 제출, 세로 좌철 제본, 단면 인쇄
[서식 제12호]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자체평가
사업수행
실적
(최근 10년 유사사업)
10건 이상
7.0점
8~9건
5.5점
6~7건
4.0점
4~5건
2.5점
3건 미만
1.0점
상 한 점 수
7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인원x
기술자별점수)
특급기술자
0.8점
고급기술자
0.6점
중급기술자
0.4점
초급기술자
0.2점
상 한 점 수
6점
신인도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없음
2.0점
3개월 미만
1.5점
6개월 미만
1.0점
9개월 미만
0.5점
9개월 이상
0점
상 한 점 수
2점
경영상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0
B+, B0, B-
B-
B+, B0, B-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0
상 한 점 수
5점
총 계
20점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작성하여 체출하며, [별표1] 정량적 평가 기준 배점표 및 [별표5] 공동수급시 평가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서식 제13호]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
MOBILE FAX E-Mail 홈페이지 주소 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분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총
년
개월)
인력구성 현황
총
명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주요연혁 대외포상 및 인증
[서식 제14-1호]
유사사업 수행 실적(최근 10년)
제안사명
대표자
(단위: 천원)
연번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기관
공동수급여부
(제안사 지분율)
[참고]
1.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발주한 1.5억 이상의 문화예술 분야(비엔날레, 등록 박물관·미술관 등) 전시기획, 연출 또는 대행 용역 중 완료 실적에 한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작성함
※ 동종 및 유사용역: 제안요청서의 입찰참가자격 부분[별표 1] 참고
2. 공동수급 실적의 경우 제안사의 지분만 인정하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3.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 미첨부, 개인 간 거래 또는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서식 제14-2호]
사업 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재)섬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증명서용도
용역 입찰 참가용
과업범위
(물량, 금액 등)
사업
이행
실적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이행실적
비율(%)
실적(천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
.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소
발급부서 담당자
붙임 사업 이행 실적증빙자료 각 1부
[참고]
1. 사업 이행 실적은 입찰공고시 제시한 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2. 사업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아 함
3. 국가종합전자조달 등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공식증명서로 실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음
4. 사업 이행 실적 증빙을 위해 관련 증명서(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함
- (공공기관 실적) 사업 수행 실적증명서 또는 조달청 발급 실적증명서
- (공공기관 외 실적) 사업 수행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 (증명서 미첨부시) 실적 불인정
[서식 제15-1호]
과업수행 조직 및 현황
제안사명
대표자 1. 과업수행 조직 사업총괄책임자(PM)
직급
이름
○○ 분야 책임자 ○○ 분야 책임자
○○ 분야 책임자
직급
이름
직급
이름
직급
이름
소 계
○○명
소 계
○○명
소 계
○○명
2. 과업수행 분야별 업무내용
분 야 별
업 무 분 장 내 역
비 고
○○ 분야
∙
∙
○○ 분야
∙
∙
○○ 분야
∙
∙
3. 인력투입계획
구분
성 명
경 력
본 용역
참여율
(%)
해당분야
경력
유사용역
참여횟수
기술자격
등급분류
총괄
책임자
oo분야
책임자
팀장 팀원
oo분야
책임자
팀장 팀원
oo분야
책임자
팀장 팀원
[참고]
1. 제안사에 실제 고용된 인원으로 본 용역에 30일 이상 참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본 과업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해야 함(※운영용역의 기간제 근로자, 자원봉사자 등 제외)
2. 해당분야 경력란은‘00년 00개월’로 기재하고, 유사용역 참여횟수란은‘00회’로 기재함
3. 기술자격란은‘박사/석사/학사/전문대학/경력’, 기술사, 건축사, 기사(관련 자격증 해당시)’ 등으로 구분하고 등급분류란은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4. 본 용역 참여율의 합계(총 참여 인력 참여율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함
[서식 제15-2호]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자격 및 이력사항
성명
생년월인
소속회사
근무부서
총 근무경력
직책(직위)
학력
학교명
전공/학위
자격증
종류
취득일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율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회사명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비고
00. 00.~ 00. 00.
유사용역 등 실적사항
연번
용역명
참여기간
계약금액(천원)
수행업무
발주기관
1
00. 00.~ 00. 00. 2 3 4
붙임 과업수행 인력 증빙자료 각 1부
[참고]
1. 과업수행 인력 증명을 위해 관련 증명서(재직증명서,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공인기관 자격등(해당자),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2. 경력증명서는 협회 등 공인기관 또는 회사(이전 회사 포함)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로 함
3. 증빙자료가 업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함
[서식 제15-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속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동의 / □ 거부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 전원에 대해 기재 및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입·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연락처, 주소, 학력, 경력, 계좌번호 등
-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 직위, 연령, 학력, 자격사항,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 수집·이용·제공 목적 】
-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적격자 선정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 보존기간: 10년
- 보존사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함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
.
.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재무관 귀하
[서식 제16호]
행정처분내역(신인도)
제안사명
대표자
처분년월일
제재기관
제재사유
제재기간
(개월수)
비고
합계
[참고]
1.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간 제안사가 관련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사실 여부 기재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3. 허위사실 발견시 평가에서 제외됨
2026.
.
.
주소
상 호 대표자 (인)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재무관 귀하
[서식 제17호]
신인도 각서
○ 용역명: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
당사는 위 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3년 이내 관련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업체
2026.
.
.
주소
상 호 대표자 (인)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재무관 귀하
[서식 제18호]
제안사 경영상태
구분
내용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 순이익 8. 매출원가 9. 매출액
10.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1. 유동비율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상기 기재된 사항은 결산 공고된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1. 최근 결산 기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결산공고 또는 자체 보고된 자료) 1부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인된 신용정보 회사에서 발급한 것으로 제출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에 한함) 1부
2026.
.
.
주소
상 호 대표자 (인)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재무관 귀하 [서식 제19호]
접수번호
공
란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2026년
월
일
주소 연락처 제안사명 대표자 (인)
※ 참고 : A4, 11부 제출(원본(1부) 제안사명 등 표기 / 사본(10부) 제안사명 등 미표기), 가로 상철 제본, 단면 인쇄
[서식 제20-1호]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만 작성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8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서식 제20-2호]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만 작성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호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호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제21호]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구분
인적사항
발표자
성명
연락처
소속
(업체명)
근무부서/직위
배석자
성명
연락처
소속
(업체명)
근무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소속
(업체명)
근무부서/직위
상기인을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 제안서 발표자 및 배석자로 지정합니다.
붙임 재직증명서(발표자, 배석자) 각 1부.
2026.
.
.
주소
상 호 대표자 (인)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재무관 귀하
[참고]
1. 발표자는 제안사 대표(공동이행시 대표사) 또는 총괄 PM으로 한함
2. 발표자를 포함하여 3명 이내로 참석 가능함
3. 제안서 발표 당일 발표자 및 배석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필참
[서식 제22호]
서면질의서
상호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제출일자 e-mail(회신용) 주소 상 호 대표자 (인)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재무관 귀하
[참고]
1.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질의하되 질의서는 1문항당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질의사항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2. 질의서는 업체 직인 날인 후 공문과 함께 발주기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발송하며, 발송 후 반드시 유선전화(☎041-930-1427)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질의 답변은 송부한 이메일 주소로 회신하며 필수사항 누락 및 이메일 오류 등에 의해 답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접수기간 외 접수시 회신하지 않을 수 있음
[참고 1]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
가격제안서 재중
제안사명
대표자
인
< 뒷
면 >
인
인
인
인
인
인
인
※ 규격 : 330㎜×240㎜(대봉투)
===== (과업지시서)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최종) 261027.hwpx =====
-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 과업지시서
주관기관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담당부서
전시운영부 전시팀
TEL) 041-930-1427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 과업지시서
과업개요 Ⅰ
○ 과 업 명: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
[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
- 전시주제: 움직이는 섬(Moving Island) - (부제) 사건의 수평선을 넘어
- 행사기간: 27. 4. 3.(토) ~ 5. 30.(일) [58일간]
*프레오픈: 27. 4. 1.(목) ~ 4. 2.(금)
- 예술감독: 김성연
- 위
치: 충청남도 보령시 원산도 및 고대도 일원
- 주최/주관: 충청남도 및 보령시 /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 전시목표: 섬이 가진 공간적 특성과 지역성, 생태와 문화를 담아내는 전시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7. 31.까지(과업완료시까지)
○ 주요과업
- 전시 전문인력 구성·운영(코디네이터, PM, 설치팀 등)
- 전시 연계프로그램(작가와의 대화, 네트워킹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 행사참여자 초청 및 체재지원, 전시관람 서비스 지원 등 기타 전시관련 사항
○ 사업금액: 금486,000,000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경비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과업내용 Ⅱ
과업범위
○ (공간범위)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전시공간 전체(원산도 및 고대도 일원)
구분
전시내용
전시공간
비고
주전시장
전시주제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작품 전시를 통해 비엔날레의 핵심 거점 공간 구축
섬문화예술플랫폼
원산도
야외공간
섬 고유의 자연환경 및 지형적 요소를 활용한 전시
플랫폼광장 등 23개소
원산도
+고대도
유휴공간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반영하여 지역자원을 재해석하는 전시
빈집 등 11개소
원산도
+고대도
퍼포먼스
공간과 자연환경이 상호작용하는 퍼포먼스 아트
플랫폼광장 등 3개소
원산도
+고대도
※전시공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시간범위) 27. 4. 3.(토) ~ 5. 30.(일) [58일간] *프레오프닝: 27. 4. 1.(목) ~ 4. 2.(금)
○ (내용범위)
구분
주요내용
전시 전문인력 구성·운영
전시 전문인력 구성 및 운영
- 분야별 전문인력(코디네이터, PM, 설치팀 등) 구성
- 계약, 근태, 인건비 지급 등 인력운영 관련 사항 일체
전시 연계프로그램 운영
전시 연계프로그램(작가와의 대화,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운영
- 세부운영방안 수립, 참가자(작가, 참여관객 등) 관리, 현장운영 등
- 전시 연계프로그램 등 전시 실행 관련 사진 및 영상 제작 등
행사참여자
초청 및 체재지원
초청 전담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주요 참여자 초청, 체류일정 관리 및 실시간 응대 인력 운영
항공, 숙박 등 체재 관리
- 항공권 및 숙소 예약, 비자발급 지원 및 현지 교통편 제공
전시관람
서비스 지원
오디오가이드 제작 및 실행
- 전시 해설 스크립트 제작 및 다국어 번역
- 오디오가이드 콘텐츠 제작 및 현장시스템(QR 등) 운영
기타 전시 관련 사항 등
세부 과업내용
<<hp:fwSpace/>과업 수행 기본 방향<hp:fwSpace/>>
전시 기획의도 및 연출방향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과업 수행
발주기관 및 전시기획자(예술감독 등)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지원
세부 과업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추가·변경될 수 있음
전시 전문인력 구성·운영
전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발주기관이 추천하는 인력을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반영하여야 함
인력운영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검토·승인 후 최종 확정하여 실행함
1. 인력구성 및 확보
○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인력구성(안)을 기본으로 하여 전시분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갖춘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구성하여야 한다.
○ 분야별 전문인력별 인적사항(주요경력 및 자격·전문분야 포함), 투입일정, 투입률, 근무 및 계약형태, 보수 지급방법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인력운영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인력투입 및 운영
○ 확정된 전문인력에 대한 계약체결, 보수지급, 근태 및 업무수행 관리, 인력투입 현황보고 등 인력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전문인력의 업무수행에 대한 계약 및 보수지급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 4대보험, 각종 수당 등 제반비용 및 법적·행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전문인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작품 설치·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사장 인근에 상주하여야 한다.
※27. 1.부터 행사장 인근 사무공간 제공이 가능하며, 이전까지 근무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함
3. 전문인력의 변경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당초 승인된 전문인력 및 참여율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다음의 사유로 전문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사유 및 대체인력의 경력·전문성 등을 포함한 변경운영계획을 발주기관에 사전승인 받아야 한다.
- 전문인력의 퇴직, 계약종료,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전문인력의 과업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발주기관의 인력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 기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체인력은 기존인력과 동등 이상의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하며, 변경 사유 발생일 기준 7일 이내 대체인력을 배치하여 과업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전문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및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기타사항
○ 발주기관은 인력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 요청·협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시 전문인력 구성(안)]
구분
운영인원
운영기간
주요업무
비고
코디네이터
4명
26. 12.~27. 6.
(6개월/상근)
국내외 작가 소통 및 계약
작품 제작 지원, 국내외 기관 소통 등
영어
능통자
프로젝트 매니저
1명
26. 12.~27. 6.
(6개월/상근)
전시 연계 컨텐츠 실행 지원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영어
능통자
설치팀
(테크니션)
5명
27. 1.~27. 6.
(5개월/상근)
작품 반입·설치·철수 관련 업무
작품 및 장비 유지보수 등
※과업의 단계별 업무량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인력구성은 추가·조정될 수 있음
전시 연계프로그램 운영
연계 프로그램(안): 작가와의 대화, 네트워킹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등
연계 프로그램의 실행일정, 장소, 참여자, 운영방법 등을 포함하여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의 검토·승인 후 최종 확정하여 실행함
1. 연계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전시 연계프로그램 운영(안)을 기본으로 하여 프로그램 기획의도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세부 운영계획에는 프로그램별 세부 실행일정, 장소, 참여대상 및 규모, 인력투입(진행자·현장스태프 등), 홍보, 일반참가자 모집·관리, 안전관리, 현장운영 및 비상대응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전 승인된 계획의 변경(일정, 장소, 예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사유 및 보완대책이 포함된 변경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연계프로그램 참여작가 계약 및 관리
○ 발주기관이 제시한 참여작가의 프로그램 참여계약와 관련한 계약서 작성, 계약조건 조율 및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여작가의 출연·참여일정 및 세부사항 등을 조율·안내하여야 한다.
○ 참여작가에게 지급하는 사례비 등은 계약조건 및 승인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정산하여야 한다.
○ 참여작가의 일정변경, 불참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대체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일반참가자 모집·관리 및 홍보
○ 프로그램 일반 참가자는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모집, 사전예약 및 현장접수 등의 방법으로 모집하고, 신청·취소·참석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참여자에게 프로그램 일정, 장소,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원활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참가자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준수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신청인원 미달 또는 초과, 예약취소 및 당일불참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대기자 운영 등 적정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연계프로그램 홍보
○ 프로그램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매체 및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별 홍보문안, 이미지, 카드뉴스, 포스터, 배너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5. 현장운영
○ 프로그램별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세부 진행시나리오 및 현장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사장 조성, 음향·영상·조명 등 장비 및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행사종료 후 현장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진행자, 통역, 현장 스태프, 안전 관리 인력 등 필요한 운영인력을 적정 배치·운영하여야 하며, 전 운영인력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업무내용, 진행절차, 안전관리 및 비상상황 대응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 당일 참가자 확인, 입장, 좌석 안내,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관리 전반을 수행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시설물 이상, 기상악화, 민원 등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하고 관련 상황 발생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야외 및 해안 등 실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기상, 시설물, 관람객 동선 및 안전요소 등을 사전점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성과관리 및 결과보고
○ 프로그램별 운영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참여인원, 운영횟수, 참여자 만족도 등을 포함한 주요성과 및 개선사항 등을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사진·영상 등 기록자료를 프로그램 및 일자별로 제작하고 원본 및 보정·편집본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 계약상대자는 기록자료 생산·수집과정에서 발생하는 초상권, 저작권 및 기타 권리관계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적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 발주기관은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 요청·협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시 연계프로그램 운영(안)]
구분
운영회차
주요내용
비고
작가와의 대화
8회차
(매주 토요일)
(참여자) 회차당 20명 내외
(내 용) 작가-관람객 간 직접적 소통으로 작품의 이해의 폭 확장
교육 프로그램
8회차
(매주 토요일)
(참여자) 회차당 20명 내외
(내 용) 작품과 연계된 체험 교육을 통해 관람객의 능동적 참여 유도
네트워킹 프로그램
1회차
(27. 4월중)
(참여자) 100명 내외(전시 참여작가, 국내외 미술계, 지역 미술관계자, 비평가 등)
(내 용) 국내외-지역 미술계 간 교류를 통한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행사참여자 초청 및 체재지원
대
상: 행사참여자(39명 예정)
지원사항: 교통(항공 및 현지 이동지원), 숙박, 비자발급, 사전정보제공 등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지원기준(안)을 기본으로 하며 초청대상, 기간, 세부 지원범위 등은 발주기관의 검토·승인 후 최종 확정하여 실행함
1. 초청 전담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 행사참여자의 원활한 행사 참여를 위하여 초청-입국-체류-행사참여-귀국 등 전 과정에 대한 전담 대응체계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며, 주요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자별 공식일정*, 입·출국, 국내 이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 초청계획을 수립하며 발주기관의 검토·승인 후 최종확정 하여야 한다.
*개막식, 심포지엄, 연계프로그램, 인터뷰 등
○ 해외 참여자의 원활한 소통 및 현장대응을 위하여 외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초청기간 내 행사참여자의 요청사항에 즉각 대응하여야 한다.
○ 행사참여자 대상 초청장 발송, 비자발급 지원, 일정조율 등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참여자의 일정변경, 항공편 취소·지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 항공편 또는 이동수단을 확보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교통 지원
○ 발주기관이 제시한 지원기준(안)에 따라 행사참여자의 항공권 및 국내 이동수단을 지원하여야 한다.
○ 항공권 예약·발권 전 항공일정, 운임, 변경·취소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승인된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참여자의 입·출국 및 공식 행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공항-숙소-행사장 간 주요 거점에 대한 이동수단을 확보·운영하여야 한다.
○ 차량 등 국내 이동수단을 운영하는 경우 안전한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참여자의 개인일정 등 공식행사 참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과업의 지원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숙소 지원
○ 발주기관이 제시한 지원기준(안)에 따라 행사장 접근성, 객실상태, 안정성 및 편의성 등으로 고려하여 검증된 숙박시설을 확보·예약·배정하여야 한다.
○ 숙박시설의 예약 및 배정현황을 참여자별로 관리하고, 체크인·체크아웃 및 숙박기간 중 주요 변동사항을 관리하고 발주기관에 일일보고 하여야 한다.
○ 행사참여자의 공식일정 외 개인적인 숙박 연장 및 동반인의 숙박 등에 따른 비용은 본 과업의 지원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4. 기타
○ 원활한 체류 및 행사 참여를 위하여 행사장, 숙박시설, 공항 등 주요 이동거점, 행사 관련 주요시설 등에 대한 사전 안내자료를 행사참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체류기간 중 참여자의 문의사항, 일정변경 요청, 이동 및 숙박 관련 요청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행사참여자 지원기준(안)]
구분
지원기준
비고
지원대상
발주기관이 최종 확정한 행사참여자
*팀·콜렉티브·지원인력 등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항공
국내·외 왕복 항공권
이코노미 클래스 원칙
국내교통
공항-숙소-행사장 간 이동지원
공식행사 참석에 한함
숙박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계규정 준용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또는 원산도 내 위치한 검증된 숙소 배정
1인 1실 / 스탠다드 객실 원칙 / 조식 포함
※상기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변경될 수 있음
참고
초청명단(안)
※명단은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연번
지역분류
인원
체류일수
비고
계
39
188
1
미주 · 유럽
2
5
팀·콜렉티브
2
미주 · 유럽
2
6
팀·콜렉티브
3
미주 · 유럽
2
9
팀·콜렉티브
4
아시아
1
4
5
미주 · 유럽
1
11
6
아시아
1
4
7
미주 · 유럽
1
6
8
미주 · 유럽
1
6
9
미주 · 유럽
1
6
10
미주 · 유럽
1
3
11
미주 · 유럽
1
3
12
미주 · 유럽
1
3
13
미주 · 유럽
1
5
14
아시아
1
9
15
아시아
1
9
16
아시아
1
5
17
아시아
1
4
18
아시아
2
6
팀·콜렉티브
19
미주 · 유럽
1
3
20
미주 · 유럽
1
4
21
아시아
1
3
22
미주 · 유럽
1
6
23
아시아
1
3
24
아시아
1
6
25
아시아
1
11
26
미주 · 유럽
1
7
27
아시아
1
4
28
미주 · 유럽
1
7
29
아시아
1
3
30
아시아
1
3
31
아시아
1
5
32
아시아
1
6
33
미주 · 유럽
1
5
34
아시아
1
4
35
미주 · 유럽
1
4
전시 관람 서비스 지원 등
운영계획은 발주기관의 검토·승인 후 최종 확정하여 실행함
1. 오디오 가이드 기획 및 제작
○ 전시주제·구성, 참여작가·작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람객이 전시내용과 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오디오 가이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여 한다.
*작품별 오디오 가이드 구성, 분량, 해설방식 및 제작일정 등 제시
○ 전시주제 및 작품에 부합하는 오디오 가이드 원고를 작성하고, 작품정보 및 작가 관련 정보 등 사실관계의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원고의 학술적 정확성 및 대중성 확보를 위해 발주기관, 관련 전문가, 참여작가 또는 작가가 지정한 관계자 등의 검토에 따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원고의 최종본은 발주기관의 검토·승인 후 제작하여야 하며, 승인 이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번역본을 제작하고 해당 언어에 능통한 전문 번역자 또는 원어민의 감수를 거쳐야 한다.
○ 음성녹음은 전문성우 또는 AI 음성을 활용할 수 있다.
2. 시스템 구축 및 플랫폼 운영
○ 관람객이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고 QR코드 등 간편한 방식으로 개인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오디오 가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QR코드 등 안내매체는 작품 및 전시공간의 관람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형태로 제작하여야 한다.
○ 전시개막 전 전체 콘텐츠 및 접속환경 등에 대한 종합 테스트·검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 오류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막 전까지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전시기간 중 오디오 가이드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접속불가, 재생 및 QR코드 인식오류 등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복구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저작권 등 권리관계
○ 오디오 가이드 제작에 활용하는 원고, 번역, 음원, 음성 및 기타 자료에 대한 저작권 등 필요한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제3자의 권리침해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원고, 번역문, 녹음파일 등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산출물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권리는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과업 수행지침 Ⅳ
용어의 정리
○ ‘본 용역’은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을 말하며, ‘발주기관’은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를,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말한다.
일반수행지침
○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는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에 의하여 수행한다.
○ 본 용역은 발주기관의 제반규정(계약문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 등)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 해석과 과업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이 다르거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 및 취지,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서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발주기관 및 전시기획자의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계약수행과정에 대한 이행 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진다.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업의 조정(추가 또는 감소 등) 등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주요 과업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과업을 변경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업의 세부내용, 추진방법 등)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은 추가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공정보고 및 회의참석
○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과업책임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예정공정표, 전담조직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인력(장비)투입 계획서
3.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계약담당자, 관련 법령, 용역 과업에서 제출토록 한 사항)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전시일정을 고려하여 신속한 과업수행을 위해 착수보고를 실시하며, 과업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부 공정계획서(세부 예정공정표 포함)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4. 주요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5.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6.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 간의 과업 분할협의서
7. 그 밖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출자료: 착수보고서 및 첨부서류, 발표자료(수량 사전협의) 등
○ 정기·수시 공정보고
- (정기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품질 확보를 위해 정기보고(주간 및 월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주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매주 과업수행사항을 지정한 요일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매월 과업수행사항을 지정 일자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주요한 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수시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서면보고 및 회의록 작성) 공정보고는 용역감독자를 경유하여 서면(현황사진 첨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 이후 3일 이내 회의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전체 일정의 50% 진행시
- 계약상대자는 중간보고를 실시하며, 과업의 진행사항, 잔여 과업기간 내 수행할 과업 추진계획, 관계 조직 및 전문가 의견수렴 반영사항, 향후 일정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출자료: 중간보고서, 요약보고서, 발표자료(수량 사전협의) 등
○ 업무협의, 현장조사, 회의, 설명회 및 토론회 등: 필요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전시기획자(예술감독 등) 회의, 자문회의 등에 참석하여야 하며 성공적인 전시 추진을 위해 방안을 연구하고 회의(온·오프라인)시 의견을 제시한다.
○ 최종보고: 과업기간 종료 20일전
-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를 실시하며 과업 수행결과 및 산출물 내역 보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출자료: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발표자료(인쇄물 20부, USB 2개) 등
- 최종보고서(안)은 최종보고 5일 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지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검수하고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요구시 수정·보완을 이행하여야 한다.
감독 및 점검
○ 발주기관은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 감독·점검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인력동원현황 2) 과업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과업 수행 확인에 필요한 사항
○ 발주기관의 감독 및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주요 세부과업의 완료시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전문가(예술감독, 자문위원회 등)를 통해 성과물의 적정성, 성능 및 완성도를 확인하며,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정에서 결과물의 오류가 발견되거나 부적합한 완성도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 (자의적 과업 변경금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을 변경할 수 없으며, 모든 변경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시사항 등 처리)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안전관리 책임) 안전관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자문 및 의견수렴
○ 발주기관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계약상대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과업수행과정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문내용을 관련 보고서에 기록하며, 자문이 과업성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 한계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수급일 경우 계약상대자 상호간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제출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에 대한 조치
○ (자격요건) 과업을 수행하는 참여기술자는 유사업무에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여야 하며 기술력, 자격 및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
○ (기술자 교체)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기술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전 승인을 득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의 해지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 중대한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사업이 진행되거나 계획 대비 현저한 공정미달 또는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사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한 경우
3.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4. 과업수행중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인력, 장비, 시설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폐기한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의 위반 등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해지 등이 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급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며,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보안 및 비밀유지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유출, 공유 또는 발표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진다.
○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 전원에게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착수보고서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의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저작권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제 발생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본 과업 수행에 따라 수집, 생산된 일체의 유·무형 자료의 저작권은 일체는 발주기관에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음
하자담보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과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과업에 대한 검사 등을 수행하여 최종 성과품을 인도한 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동안 과업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의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상호 책임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급한 배상금 및 관련 비용 일체에 대해 즉시 구상 의무를 부담한다.
기타사항
○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운영한다.
성과품 제출 Ⅴ
구분
제출자료
수량
규격 및 형식
비고
성과품
(최종)
최종보고서
20부
A4(297*210)
HWPX, PPT, PDF
정산내역서
(회계검수를 마친 증빙서류 일체)
2부
A4(297*210)
EXCEL, PDF
기타 성과품
(각종 보고서 및 자료, 데이터파일 등)
2식
USB 또는 외장하드
보고서
및
자료
착수신고서
2부
A4(297*210)
HWPX, PDF
착수시
과업수행계획서
2부
A4(297*210)
HWPX, PDF
착수
보고시
정기 및 수시 공정보고 자료
협의
A4(297*210)
HWPX, PDF
공정
보고시
착수보고 자료
협의
A4(297*210)
HWPX, PPT, PDF
착수
보고시
중간보고 자료
협의
A4(297*210)
HWPX, PPT, PDF
중간
보고시
최종보고서(안)
협의
A4(297*210)
HWPX, PPT, PDF
계약종료 20일전
전시 관련 자료 일체
(작품 유지보수 매뉴얼 등 포함)
협의
A4(297*210)
HWPX, PDF
기타 과업 관련 자료
협의
협의
요청시
○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에서 발생한 보완·수정 요구사항과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 제출시에는 보고서, 시각자료, 데이터파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용역 및 설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과업 주요일정 Ⅵ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의 주요일정을 사전에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계획된 일정 내에 과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계획한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과업수행계획 수립시 관련 일정을 상호 서면으로 확정하고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과업 주요일정(안)]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착수보고시
전시 전문인력(코디네이터) 배치
································ 26. 12.
전시 전문인력(프로젝트 매니저) 배치
································ 26. 12.
전시 전문인력(설치팀) 배치
································ 27. 1.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 참여작가 계약 완료
································ 27. 1.
<교육 프로그램> 참여작가 계약 완료
································ 27. 1.
오디오 가이드 초안 제출
································ 27. 1.
행사참여자 초청 일정 확정
································ 27. 1.
<네트워킹 프로그램> 참석자 확정
································ 27. 2.
오디오 가이드 최종본 제출
································ 27. 2.
전시 연계프로그램 리허설
································ 27. 3.
전시 연계프로그램 실행
································ 27. 4.
※본 주요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사업비 추계 Ⅶ
(단위: %)
구분
예산비중(안)
과업내용
전시운영
전시 전문인력
53%
전시 전문인력 운영 일체
- 코디네이터(4), PM(1), 설치팀(5)
프로그램 운영
10%
전시 연계프로그램 실행
- 작가와의 대화, 네트워킹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등
기타 행사운영
30%
행사참여자 초청 및 체재지원
7%
전시관람 서비스(오디오 가이드 등) 지원
※사업비 추계는 과업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산비중으로 제안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 과업내용은 3~11페이지 참고
사업비 정산 등 Ⅷ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타 비용에 우선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운영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은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금 지출을 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출 시 관계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사업비는 계약금액으로 정산하며,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을 초과한 소요금액에 대하여 지급 의무가 없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담당하는 상근직원에게 소속 업체가 지급하는 임금 외 별도의 인건비를 본 사업비로 지급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에 직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