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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4592-001]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긴급]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7.9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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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hwpx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입찰공고 제2026-147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과업내용 : 별첨 ‘제안요청서’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년, 장기계속계약)
라. 용 역 비 : 금864,844천원 (안전관리비 및 부가세 포함)

  • 1차(2027.1.1.~12.31.) : 금413,228천원

  • 2차(2028.1.1.~12.31.) : 금451,616천원

* 본 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총액으로 입찰하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사업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2차년도 계약금액은 예산의 편성 상황 또는 유지관리 대상의 변경 등 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용산구와 낙찰자가 상호 협의하여 체결하는 서비스수준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의 이행 상태에 따라 2차년도 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2. 입찰참가 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하며, 아래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0036) 등록업체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hp:fwSpace/>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분류코드:8111189901))에 등재된 자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라.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의 예방점검 및 장애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유지관리 용역으로 사업 수행의 일관성, 효율성 및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 입찰참가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업체’는 입찰참가 및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3. 용역조건 및 제안서 작성요령 : 별첨‘제안요청서’참조

4.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가. 투 찰 기 간 : 2026. 10. 28.(수) 10:00 ~ 2026. 11. 10.(화) 17:00
나.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 11. 9.(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하고, 나라장터 (G2B)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스마트정보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할 경우 그 입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스마트정보과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10.(화) 10:00 ~ 17:00

나. 제출장소 :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 담당자 박종호 (☏02-2199-6645)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8층)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택배, 퀵서비스 일체 불가)
라. 제출서류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제안서 제출>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
(본관 8층)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8]] 1부
가격입찰서[별지서식 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10]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9] 및 [별지서식 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원본,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1부 및 해당 내용이 담긴 USB 1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 원본, 평가본 등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한다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⑨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⑩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⑪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18 주요내용 참고 작성] 1부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 등은 ‘제안요청서’에 규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제안서 설명회
가.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나. 제안서 발표순서 : 제안설명회 당일 추첨으로 진행
다. 유의사항

  • 대면평가시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

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 불참업체는 제안서 등 서류로만 평가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함

라. 세부 평가방법

1) 평가분야 및 배점

가) 기술능력 평가점수: 90점(정량적 평가점수 20점 + 정성적 평가점수 70점)

나) 입찰가격 평가점수: 10점

다) 종합평가 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라) 평가항목 및 배점 :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 기술인력 보유 인원
6
20
붙임 6
∘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지관리 사업 실적)
6
∘ 경영상태(기업신용등급 평가)
6
∘ 신인도
2
정성적
평가
∘ 일반 부문
10
70
붙임 7
∘ 기술 부문
20
∘ 사업관리 부문
20
∘ 사업지원 부문
10
∘ 기타사항(추가 제안 등)
10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8

마. 기타 자세한 사항 등은 ‘제안요청서’에 규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hp:fwSpace/>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 중 고득점자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기술능력평가 90점과 가격평가 10점을 적용하여 종합평가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76.5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따르며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계약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 저작권 및 기타 법률적인 행위의 권한 일체를 발주기관 소유로 합니다.
나.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됨으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 부담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 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 바랍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합니다.

※ 사업문의 : 용산구 스마트정보과 박종호 주무관 (☏02-2199-6645)

※ 계약문의 : 용산구 재 무 과 황보람 주무관 (☏02-2199-674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관

===== 공고문_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pdf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입찰공고 제2026-147호

용 역
역입 찰 공
공 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과업내용 : 별첨 ‘제안요청서’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년, 장기계속계약)
라. 용 역 비 : 금864,844천원 (안전관리비 및 부가세 포함)

  • 1차(2027.1.1.~12.31.) : 금413,228천원
  • 2차(2028.1.1.~12.31.) : 금451,616천원

* 본 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총액으로 입찰하
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사업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2차년도 계약금액은 예
산의 편성 상황 또는 유지관리 대상의 변경 등 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용산구와 낙찰자가 상
호 협의하여 체결하는 서비스수준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의 이행 상태에 따라 2차년도 계약이 유지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2. 입찰참가 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

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하며, 아래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 1 -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0036) 등록업체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
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
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분류코드:8111189901))에 등재된 자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
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이 없음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라.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의 예방점검 및 장애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유지관리 용
역으로 사업 수행의 일관성, 효율성 및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 입찰참가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업체’는 입찰참가 및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3. 용역조건 및 제안서 작성요령 : 별첨‘제안요청서’참조
4.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가. 투 찰 기 간 : 2026. 10. 28.(수) 10:00 ~ 2026. 11. 10.(화) 17:00
나.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 11. 9.(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하고, 나라장터
(G2B)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스마트정보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
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할 경우 그 입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 2 -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스마트정보과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10.(화) 10:00 ~ 17:00
나. 제출장소 :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 담당자 박종호 (☏02-2199-6645)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8층)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택배, 퀵서비스 일체 불가)
라. 제출서류

제출장소

<제안서 제출>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
(본관 8층)

제 출 서 류

①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8]] 1부
③ 가격입찰서[별지서식 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10]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9] 및 [별지서식 10]을 넣고 밀봉 후 대
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원본,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1부 및 해당
내용이 담긴 USB 1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
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 원본, 평가본 등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
한다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
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
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⑥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확인서 1부
⑦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⑨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⑩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관련 증거 서류
  • 3 -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⑪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18 주요내용 참고 작성] 1부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 등은 ‘제안요청서’에 규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제안서 설명회
가.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나. 제안서 발표순서 : 제안설명회 당일 추첨으로 진행
다. 유의사항

  • 대면평가시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

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 불참업체는 제안서 등 서류로만 평가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함

라. 세부 평가방법
1) 평가분야 및 배점
가) 기술능력 평가점수: 90점(정량적 평가점수 20점 + 정성적 평가점수 70점)
나) 입찰가격 평가점수: 10점
다) 종합평가 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
(10점)
라) 평가항목 및 배점 :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계 100

∘ 기술인력 보유 인원
기술능력
평가

비고

정량적
평가

∘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지관리 사업 실적)

  • 4 -

6
20
6

붙임
6

정성적
평가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경영상태(기업신용등급 평가) 6 ∘ 신인도 2 ∘ 일반 부문 10 ∘ 기술 부문 20 ∘ 사업관리 부문 20 ∘ 사업지원 부문 10 ∘ 기타사항(추가 제안 등) 10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70 10 붙임 7 붙임 8

마. 기타 자세한 사항 등은 ‘제안요청서’에 규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

가결과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 중 고득점자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나. 기술능력평가 90점과 가격평가 10점을 적용하여 종합평가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76.5
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
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따르며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

  • 5 -

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
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계약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 6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
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 저작권 및 기타 법률적인 행위의 권한 일체를 발주
기관 소유로 합니다.
나.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됨으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

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 유의서, 용역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
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
니다.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 부담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 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 바랍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합니다.
※ 사업문의 : 용산구 스마트정보과 박종호 주무관 (☏02-2199-6645)
※ 계약문의 : 용산구 재 무 과 황보람 주무관 (☏02-2199-6746)

- 7 -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관 - 8 -

===== 붙임6..긴급공고 사유서.hwpx =====

긴급공고 사유서

계약건명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소요예산
금864,844,000원(금팔억육천사백팔십사만사천원)
긴급공고
법적근거
(해당사항에 체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참고
1.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상기 2번, 3번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긴급공고
사
유

  • 본 사업은 행정정보시스템의 중단없는 통합유지관리 계약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업무 중단을 최소화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입찰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

담당 : 스마트정보과
직급 : 전산7급
성명 : 박종호
(서명 또는 인)
팀장 : 스마트정보과
직급 : 전산6급
성명 : 방은주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스마트정보과
직급 : 행정5급
성명 : 김병준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긴급공고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1.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 10.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용산구 스마트정보과
주무관/박종호
02-2199-6645
[email protected]

【 목
차 】
목
차
붙임 및 별지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2. 사업목적
3. 사업범위
4. 기대효과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2.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목록 나. 요구사항 상세

Ⅲ.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3. 제안평가 및 협상방법
4. 제안사 유의사항

Ⅳ.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붙임 1]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붙임 2] 제안서 목차
[붙임 3] 제안서 작성지침
[붙임 4]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붙임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 6] 정량적 지표 배점기준
[붙임 7]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붙임 8] 입찰가격 평가산식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붙임 11] 보안서약서 – 업체대표용, 업체직원용
[붙임 12] 보안확약서
[붙임 13]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1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1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 3)
[붙임 16]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붙임 17] 서비스 수준 평가 협약서
[붙임 18]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붙임 19]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및 평가표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별지서식 4] 사업실적증명원
[별지서식 5] 사업수행 조직도
[별지서식 6] 참여인력현황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서식 8] 입찰참가신청서
[별지서식 9] 가격입찰서
[별지서식 10] 가격제안서
[별지서식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서식 1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별지서식 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서식 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별지서식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별지서식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별지서식 17]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별지서식 18] 기술적용계획표
[별지서식 19]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별지서식 20] 추가제안사항 요약
[별지서식 21]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별지서식 2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별지서식 2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1.1. ~ 2028.12.31. (2년, 장기계속계약)
❍ 사 업 비 : 금864,844천원 (안전관리비 및 부가세 포함)

  • 1차(2027.1.1.~12.31.) : 금413,228천원

  • 2차(2028.1.1.~12.31.) : 금451,616천원

[ 장기계속계약 ] 안내
본 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총액으로 입찰하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사업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2차년도 계약금액은 예산의 편성 상황 또는 유지관리 대상의 변경 등 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용산구와 낙찰자가 상호 협의하여 체결하는 서비스수준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의 이행 상태에 따라 2차년도 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서식 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붙임 14]

<주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2. 사업목적
❍ 용산구에서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 지원체계를 단일화, 통합화하여 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안정적인 유지관리 기반 확보
❍ 전문 기술 인력에 따른 장애 사전예방 및 조치와 원활한 기술지원으로 안정적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중단 없는 대민서비스 제공
❍ 최신의 관리기법 적용을 통한 최상의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반 확보
❍ 행정정보시스템 관련 통합 유지관리 업무를 전문 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및 대민서비스 향상

3. 사업범위
❍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 행정정보시스템 : 서버 11대, 전산장비 16대, 스토리지 3식, DBMS 2식, S/W 20식

※ 상세내역 [붙임 1]

※ 2차년도(2028년)에는 2026년 백업시스템 신규구축장비 등 추가 예정

- 정보기기실 관리

  • 정보기기실 내 미세먼지 제거 및 각종 유해세균 살균처리 등 환경정비
  • 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실내 온·습도 유지
  • 백업관리 : 정보시스템 전산자료의 백업 및 복구

  • 전산장비 : PC 1,900여대, 모니터 1,900여대, 프린터 580여대 등

❍ 장애조치 : 수시 및 정기점검으로 장애예방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
❍ 기술이전 및 교육 : 교육훈련 및 운영기술 지원
❍ 성과분석 및 대안 제시

  • 시스템 성능개선, 장비의 증설·이설, 시스템간 연계, 자료이관 작업 수행시 최적화된 상태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제시
  •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분석 및 대안 제시

- 정기점검 및 각종 장애조치 이력관리

4. 기대효과
❍ 전문 기술인력 지원 및 신속한 복구체계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사전 예방점검 및 전문적인 장애원인 분석으로 시스템 가용성 향상 및 신속한 장애복구
5. 기타사항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관련근거

  •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hp:fwSpace/>위해 불가피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hp:fwSpace/>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 긴급공고 사유

  • 본 사업은 행정정보시스템의 중단없는 통합유지관리 계약을 통해 시스템의

<hp:fwSpace/>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업무 중단을 최소화하여, 정보
<hp:fwSpace/>시스템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입찰 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hp:fwSpace/>사업을 조속히 추진
❍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용산구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유지관리의 안정적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MAR-001
유지관리 대상
MAR-002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MAR-003
유지관리 장소
MAR-004
장애예방 및 정기점검
MAR-005
유지관리 투입인력 관리
MAR-006
전산장비(PC, 프린터 등) 유지관리
MAR-007
종합점검
MAR-008
정보기기실 환경정비
MAR-009
예비장비 및 부품 확보
MAR-010
장애복구 조치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공통사항
SER-002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위험관리계획 제시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COR-004
정보시스템 이전, 정보보안감사 지원방안
COR-005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이후 책임이행 기준
COR-006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 보고 및 산출물
PMR-002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003
유지관리료 지급
PMR-004
장애처리 지연배상금
PMR-005
손해배상
PMR-006
계약의 변경 및 해지
PMR-007
위험부담 세부내용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이전
PSR-003
추가제안

나. 요구사항 상세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의 범위는 [붙임 1]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상’과 같다. (단, 2028년 대상은 변동될 수 있음)
관련요구사항
❍ MAR-002

요구사항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 주요 시스템에 대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조사(또는 개발사, BP, 총판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IBM, DellEmc, Tmax, 오라클, Netvault, Quantum, 유알피 등)
❍ 기타 기술지원 확약서는 요청 시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장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장소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및 장애복구를 위한 제반업무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발주기관 정보기기실에서 실시해야 하며, 유지관리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장소가 변경될 경우 사업자는 적극 지원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함.

요구사항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장애예방 및 정기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정기점검계획 방안 마련 및 활동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단, 유지관리대상 중 분기 또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 대상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정기점검 외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제안사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담당자로부터 작업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바로 시정 조치하고 그 조치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정보기기실의 기반시설관제시스템(FMS) 및 이에 따른 RTU, 각종 센서 등은 연2회 이상 실제 작동여부를 테스트해야 함(장애이벤트시 문자발송 테스트 등)
❍ 수시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 정기점검보고서, 수시점검보고서

요구사항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총괄담당자(PM)를 지정하여 각 장비별(부문별)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 운영·관리하여야 함.
❍ 원활한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행정정보시스템별(부문별) 유지관리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유지관리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 사항을 수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전산장비(PC, 프린터 등)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산장비(PC, 프린터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해 상호 협의된 장소에 PC 유지관리가 가능한 전문기술자 3인을 상주하여 운영한다(상주 요원 중 2명은 5년 이상, 1명은 2년 이상의 유지관리경력을 가진 인력이며, 계약 후 14일 이내 상주요원의 경력 증명서 제출)
❍ 상주요원의 근무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원활한 장애처리 지원을 위해 장애 확인이 가능한 시간대의 근무를 권고하며, 긴급한 장애조치, 설치 등 필요시 최대한 성실히 지원하도록 한다.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상주요원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교체요원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요원으로 선정하여 변경 14일 전까지 변경 사유와 인적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교체요원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1명~2명이 5일 이상 병행근무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공백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상주요원이 업무 수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역<hp:fwSpace/>수행 기술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해당요원에 대해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업체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절히 조치하도록 한다.
❍ PC 장애접수를 위한 Help Desk를 운영하여, 장애접수/처리, 전화상담, 기술자문 등을 수행하며, 필요시 PC 장애처리를 위해 동주민센터로 출장 지원을 수행해야 하며, 장애접수/처리대장을 작성하여 장애처리 이력관리를 해야 한다.
❍ 상주요원이 휴가, 교육 이석 시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석기간 동안 대체 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 윈도우 OS · 업무용 SW(한글, 엑셀, 전자문서, 기타 Application 등) 설치, 바이러스 치료, 불법 SW 점검 및 업무용 PC 보안점검 등을 실시한다.
❍ 유지관리 대상장비 수리 시 부품은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장비 도입단가의 40%를 초과하는 부품 비용이 발생할 경우 수리 불가로 판단한다. 단, 업그레이드를 위한 부품(하드디스크, 메모리, DVD-드라이브 등)과 소모성 부품(키보드, 마우스, 파워서플라이, 고압보드, 정착기, waste box, 토너 등)은 발주자가 제공한다.
❍ 행정업무 PC에 보급된 윈도우 10의 보안강화를 위해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 설치를 지원하도록 한다.
산출정보
유지관리 월간 실적 보고서

요구사항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
종합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종합점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정보기기실에 대해 년 1회 이상 종합 진단을 수행하여 운영현황(서버, 디스크, 백업장비 등)을 분석한 후, 향후 개선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종합점검계획서, 종합점검보고서

요구사항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
정보기기실 환경정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운영환경 개선 및 정비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년 1회 이상 정보기기실(콘솔실 포함) 클리닝을 실시해야 하며, 이중마루 하단 및 서버랙·내벽 미세먼지 제거·항균처리, 실외기실 청소 등을 포함해서 청결 유지를 지원해야 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정보기기실 면적 확장, 기타 환경 공사 및 전기공사 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사 완료 시까지 대기 지원하며 장애 발생 시 즉시 조치해야 함.
❍ 정보기기실 내 랙별 라벨링 및 현황판 자료를 최신화해야 함.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 현황을 파악, 가독성 있게 문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 자원현황은 정보시스템의 종류에 적합한 항목을 선택하여 작성하되, 항목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자원현황의 변동사항 발생 시 사업자는 자원을 현행화 하여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 정보기기실 내 노후장비(서버, 스토리지 등) 및 미사용 백업매체(테이프, 디스크) 등 폐기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정보시스템 실장도, 정보시스템 현황조사서, 환경정비 계획서/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
예비장비 및 부품 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부품의 사용 및 교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예비장비와 부품을 확보하여야 하며 행정 및 민원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 대체 후 수리하여야 함.
❍ 대체장비와 부품의 제공은 동일품질 및 동일부품 이상으로 하고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시간내에 장애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의 예비장비로 대체 운영이 가능해야 함.
❍ 공기청정기 3대(LG AS247DWE 1대, 삼성 AX142N9080SD 2대)의 소모품을 요청할 시 사업자는 연1회 지원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
장애복구 조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복구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장애발생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2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복구에 착수하여야 하며, 도착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하여야 함.
❍ 장애조치 시간은 장애발생 통보 후 도착시간과 복구시간을 합산하여 기산함.
❍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발생하는 경우, 장애복구 시간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기산함.
❍ 장애발생시 완전한 장애복구에 장시간 소요되어 업무서비스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자에게 장애 사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근무시간 이후 완벽한 장애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장애 사후 조치에 소요된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장애복구 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거나 같은 종류의 장애가 월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장애의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조치결과 및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의 능력으로 해결 불가능하여 타 업체의 기술지원이 필요할 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장애사항이 여러 전산장비에 관련되어 장애원인 파악이 곤란할 경우, 관련 장비 업체들과 공동으로 장애원인의 파악 및 복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수리 혹은 교체에 사용할 부품은 기존 부품과 동일 성능 이상의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산출정보
❍ 장애처리 보고서

2)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에 대한 공통사항
세부
내용
❍ 응용 및 DB 보안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보안패치 적용 및 이력관리
  • 각종 서버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보안패치 및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하며, 전후 영향을 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복구
  • 보안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또는 손실되면 4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하여야 함(단, 백업자료의 복원 처리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대 8시간까지 연장 가능)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서울특별시 용산구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권한 부여 기록 보관

  • 접근권한 부여, 변경, 삭제 내역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함

❍ 인증 관리
  • 비밀번호 일정 횟수 잘못 입력시 접근 제한
  • 일정시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로그아웃
  • 비밀번호 작성규칙(최소 글자수, 글자규칙 등) 준수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바이오정보,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 저장 시 암호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붙임 16]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련 구비 서류 목록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산출정보
❍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3)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위험관리계획 제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계획 제시 기준
세부
내용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 위험관리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4)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3]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18]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및 용역참여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사업자는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공간정보보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및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공간정보 레이어별 보안등급을 지정하고 구분하여 관리

- 외주용역 보안관리 철저 -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보호 시행

  •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제한철저

  • 공간정보 반출 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준수

산출정보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요구사항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이전, 정보보안감사 지원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전, 정보보안감사 지원방안
세부
내용
❍ 정보기기실 관련 작업이 있을 시 관련 엔지니어 1인 이상이 정보기기실에 대기하여야 한다.
❍ 정보기기실 장비 구성이 변경되었을 시 현황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전산장비 이전 수행 시 임시적으로 추가장비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는 임시장비를 사업완료시점까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자체 정보보안감사, 외부기관(상위기관 포함) 정보보안감사 및 기타 보안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현황도

요구사항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이후 책임이행 기준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이후 책임이행 기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책임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함.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 발생 시 사업자는 책임지지 아니함.

  • 발주기관의 고의적인 고장 및 훼손
  • 천재지변, 홍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유지관리 만료일 이전에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기 위한 세부계획 및 인수인계서를 제시하고, 유지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 및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정보시스템 매뉴얼

요구사항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에 관한 정의
세부
내용
❍ 본 용역과 관련한 문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함.

  • 본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은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 모든 장애 발생 시 사업자는 우선적인 대처의무가 있고 장애원인 규명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장애원인이 모호할 경우 사업자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에 적절한 조치 수행.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일반적인 상 관례를 따름.

❍ 사업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유지관리 사업자는 소송수행 또는 피해자 측과 합의 · 배상하여야 하되, 사업자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이 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송수행 또는 합의 · 배상을 한 후 사업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음.
❍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 관련 제안 및 별도로 맺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유지관리 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5)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 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된 일련의 작업으로 생산된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을 다음을 기본으로 함.
단 계
산출물 종류
제출 기한
착 수

  • 기술지원 확약서 : IBM, DellEmc, Tmax, 오라클, Netvault, Quantum, 유지티피 등

계약시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계약 후 10일 이내
  • 착수보고서

안전관리계획서 1부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 직원 경력증명서 각 1부
  •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서류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계약서 2부
서비스 수준 평가 협약서 2부
계약 후 14일 이내
유 지
관 리
  • 시스템별 장애보고서

장애발생 시
  • 정기점검보고서

매월
  • 수시점검보고서

수시
  • 종합점검계획서, 종합점검보고서

계약기간 중 1회
  • 정보기기실 클리닝 결과보고

년 1회
완 료
  • 준공계, 완료보고서, 보안확약서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사업종료 전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보고서, 수시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입찰 및 계약 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체결 시 [별지서식 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 15]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별지서식 15]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hp:fwSpace/>일정표 포함) 각 1부 제출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 초과금지
  •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별지서식 14]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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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료 지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료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유지관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기/수시 점검보고서에 기록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매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계약서의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단, 유지관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운영 및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증·감시에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며, 운영 및 유지관리료는 장비변동에 따라 증·감을 적용하여 계산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장애처리 지연배상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처리 지연배상금 관련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장애신고 접수 후 장애복구 조치 기준(MAR-010 명시) 시간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장애처리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장애처리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2.5/1000)/24 × 지체시간
❍ 사업자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발생된 장애로 명확히 판명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지연배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 위 지연배상금은 월 유지관리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손해배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관련
세부
내용
❍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재산(임차포함)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이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사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을 경우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사업자는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배상을 하여야 함.

  • 다만, 사업자의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송 및 배상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손해액 산정은 양 당사자가 각 1개 이상의 국내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 산출된 각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사업자는 발주기관에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감정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사업자가 지급함.

요구사항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변동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다만, 유지관리 이행 중 해지 시 해지 당시까지의 용역비는 정산 지급함.

  •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서로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사업자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한 경우
  • 사업자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단, 사업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사업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위반한 경우
  • 예방점검 또는 장애복구 지연으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
  • 사업자가 계약당사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발주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불가피한 사정 등에 의해 차기년도 유지관리 계약 사업자가 미 선정된 경우 새로운 업체가 계약되기 이전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하며, 계약연장 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하면 사업자는 기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은 기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
❍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위험부담 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자기 책임 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함.
❍ 위험발생이 예견될 경우 사업자는 발주기관에 즉시 시정요구를 하여야 함.

6)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 및 사용자(관리자 및 일반사용자) 교육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 운영자가 변경된 후 1개월 내에 교육 이행 후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예방점검 방안 - 발생 가능한 장애 목록

  •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등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일반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교육 일정 및 장소, 세부내용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교육훈련 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추가제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추가제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제안내용 이외에 추가제안을 할 수 있으며, 추가제안 사항은 본 사업 과업범위에 포함됨.

Ⅲ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hp:fwSpace/>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분류코드:8111189901)에 등재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의 예방점검 및 장애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유지관리 용역으로 이용자 단말의 접속 단계에서부터 실제 시스템 작동과 결과의 반환, 이용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특성상 복합된 시스템 및 장비들을 일원화된 단일 책임하에 통합 품질관리 하는것이 적절하며, 사업 수행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혼선 방지를 위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증빙서류 포함)
나.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제안서 제출>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
(본관 8층)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8]] 1부
가격입찰서[별지서식 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10]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9] 및 [별지서식 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원본,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1부 및 해당 내용이 담긴 USB 1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 원본, 평가본 등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한다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⑨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⑩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⑪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18 주요내용 참고 작성] 1부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다.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라.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 의 처(사업부서)<hp:tab width="675" leader="0" type="1"/>: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
❍ 전화번호 (담당자)<hp:tab width="675" leader="0" type="1"/>: 02-2199-6645 (담당자 : 박종호)
❍ E-Mail
<hp:tab width="995" leader="0" type="1"/>: [email protected]
마.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평가 및 협상방법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 4]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붙임 6] ‘정량적 지표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21]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7]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8]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76.5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 유의사항

  • 대면평가시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 불참업체는 제안서 등 서류로만 평가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Ⅱ.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경우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제안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대해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유지관리사업 수행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60점미만) 발주기관은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 제안사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계약체결 전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안사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사업부서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안사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 제안사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해야 한다.
❍ 제안사는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다.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라.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나,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Ⅳ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 2] ‘제안서 목차’ 및 [붙임 3]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 3]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 19]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평가용 제안서 및 요약서의 표지는 [별지서식 17] 표지 제작기준 적용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붙임 1]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구 분
품 명
상세내역
수 량
서버
(11대)
홈페이지 WAS 서버
HART-HR220-225
1
홈페이지 DB 서버
HART-HR220-224
1
부동산종합공부서버
IBM S822
1
가상서버(내부망/외부망)
DellEMC R740
4
빅데이터 가상화 서버
DellEMC R740xd
2
내부메일 서버
DellEMC R440
1
지킴-e
IBM X3650
1
스토리지
(3식)
가상화 스토리지
EMC unity XT380
1
인터넷방송국 스토리지
EMC unity 300H
1
빅데이터 스토리지
Hitachi, VSP G350
1
장비
(16대)
공통기반2 웹 L4 스위치
Pumpkin AEN2016
1
공통기반2 SAN 스위치
Brocade 300(16port)
2
백업용 SAN 스위치
Brocade 300(16port)
1
가상화 SAN 스위치
Brocade 300(24port)
2
홈페이지 L2스위치
Alcatel lucent OS6560
1
빅데이터 L2 스위치
DellEMC S4128T-ON
2
IP-KVM
ATEN KN4140VA
1
항온항습기
DAC7-150UP (15RT)
4
항온항습기
DAC-075UP (7RT)
2
DBMS
(2식)
부동산종합공부 데이터베이스
Oracle 10g
1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Tibero 6
1
소프트웨어
(20식)
웹방화벽 시스템
Wapples2600
1
서버 가상화 시스템
VMWare
1
빅데이터 가상화 시스템
VMWare
1
취약점분석 S/W
Secuguard SSE
1
홈페이지 WEB, WAS
JEUS/WebtoB
1
홈페이지 검색 S/W
Mariner4
1
성능관리 S/W
Jennifer 5.0
1
문서뷰어 S/W
Synap Document Viewer 2022
1
개인정보 필터링(장비포함)
ImageOCR & OCR Filtering v2.0
1
KLIS S/W
OZ Xstudio(2코어추가포함)
1
GIS S/W
MapPrime for KRAS v1.0
1
지리정보 S/W
GSE, GEODT
1
kras DB암호화
Cube one
1
행정포털 S/W
행정포털시스템 S/W(DB, sso 포함)
1
내부메일 S/W
SensMail v10
1
원격제어 시스템
HelpCom
1
백업 S/W
Quest Netvault
1
SW자산관리 S/W
SW자산관리솔루션
1
망연계솔루션(장비포함)
한싹, Secure Gate V3.5
1
기반시설관제시스템(장비포함)
Watch All(IT250, IT350 등 포함)
1

※ 2차년도(2028년)에는 2026년 백업시스템 신규구축장비 등 추가 예정

※ 유지관리 대상 세부 규격은 비공개이며 방문하여 직접 열람

[붙임 2]

제 안 서 목 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추진전략 및 제안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Ⅲ. 기술 부문

1. 유지관리 개요

2. 유지관리 방안(행정정보시스템, 행정업무용 전산기기)

3. 장애처리 및 예비장비 확보 방안

4. 기타 기술사항
Ⅳ. 사업관리 부분

1. 추진일정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5. 보안관리

6. 상호협력 관계
Ⅴ. 지원 부문

1. 교육 및 기술지원 2. 책임 및 배상

3. 기타 지원
Ⅵ. 기타

[붙임 3]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212" leader="0" type="1"/>성<hp:tab width="3212" leader="0" type="1"/>방<hp:tab width="3212" leader="0" type="1"/>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19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실적을 제시
별지서식 3
별지서식 4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추진전략 및 제안범위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4.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부문

1. 유지관리 개요
․ 총괄적인 유지관리 방안 기술

2. 유지관리 방안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세부 유지관리 방안 제시

  • 각 분야별 제안사 또는 협력사 수행 등 세부적으로 명시
  • 각 부분 및 장비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유지관리 방안 제시

3. 장애처리 및 예비장비 확보 방안
․ 장애 예방 및 관리방안
․ 장애 발생 시 대응방안
․ 예비 장비 확보방안

4.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제시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월간보고, 수시보고, 장애처리 후 보고 등)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별지서식 5
4.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5. 보안관리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보안관리 체계 및 대책 방안 제시

6. 상호협력 관계
․ 분야별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방안 제시

Ⅴ. 지원 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방안 제시

2. 책임 및 배상
․ 책임범위 및 유형별 책임(배상)에 대한 방안 제시
(제안사 및 협력사를 구분하여 기술)

3. 기타 지원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지원사항에 대해 기술

Ⅵ.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기술
별지서식 20
(필요시)

주) 1. 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붙임 4]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5]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6]과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7]과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8]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 기술인력 보유 인원
6
20
붙임 6
∘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지관리 사업 실적)
6
∘ 경영상태(기업신용등급 평가)
6
∘ 신인도
2
정성적
평가
∘ 일반 부문
10
70
붙임 7
∘ 기술 부문
20
∘ 사업관리 부문
20
∘ 사업지원 부문
10
∘ 기타사항(추가 제안 등)
10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8

[붙임 6]
정량적 지표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점수
평가기준
기술인력
보유상태

  • 기술인력 보유 인원

6
절대평가제
사업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수행실적 합계 금액
6
절대평가제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6
절대평가제
신 인 도
  • 기술(품질)인증, 혁신형 중소기업 등

2
절대평가제
합
계

20

○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기술인력
보유상태
6
기술인력 10명 이상
6.0
기술인력 8명 ~ 9명
5.4
기술인력 6명 ~ 7명
4.8
기술인력 5명 이하
4.2

[주]
1. 보유 기술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현재 소속회사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2. 평가관련 증빙제출자료

- 재직증명서(3개월 이상 재직자)

  • 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급)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등(재직기간 확인용)

※ 기술인력은 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경력 보유자만 인정되며 재직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어야 함.

○ 사업수행실적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 점
당해사업 발주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비율로 평가(합산금액기준)
100% 이상
6
70%이상 ~ 100%미만
5.4
40%이상 ~ 70%미만
4.8
40% 미만
4.2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최근 3년’은 2024.1.1.~ 입찰공고일을 의미한다.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서식 3]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서식 4]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평가방법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절대평가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 6.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BB+,BB0,BB-
A3-,B+,B0
BBB-,BB+,BB0,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 신인도(기준점수 2점, 절대평가제)
평 가 항 목
배점기준
가. 기술(품질) 인증보유
<hp:fwSpace/> ○ 기술인증(NEP, NET, EPC, 국내특허, GS) 보유제품
해당
1.0
미해당
0.7
나. 혁신형 중소기업
<hp:fwSpace/>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해당
1.0
미해당
0.7

[붙임 7]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일반 부문
대상사업 이해도
∘제안요청서 내용의 이해 및 부합성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구체성
10
기술 부문
유지관리 수행방안
∘유지관리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각 부문별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성능향상 작업 및 기타 유지관리 사항
10
20
장애처리 및 예비장비 확보방안
∘장애예방 및 비상시 장애대응 대책
∘장애 접수, 복구, 보고 등 처리체계
∘백업/복구 체계에 대한 적정성
10
사업관리 부문
사업수행관리
∘세부활동 도출 및 일정의 적정성
∘보고 및 산출물 관리방안의 적정성
5
20
사업수행조직
∘유지관리 인력운용방안의 적정성
∘참여인력의 프로젝트 수행능력
∘협력사와의 협력체계 및 방안
5
보안관리
∘보안관리 체계 및 대책 방안
5
상호협력 관계
∘분야별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방안
∘책임범위 및 유형별 책임(배상)에 대한 방안
5
사업지원 부문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계획의 적정성
10
기타사항
추가제안
∘추가 제안사항 및 기타 지원사항의
실효성
10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붙임 8]

입찰가격 평가산식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최저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30%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제품 유형 선택”에서 ‘저장자료완전삭제 제품군’ 선택 후 검색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붙임 12]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제출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용산구청장 귀하
[붙임 13]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6년 10월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14]

[붙임 1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 3)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hp:lineBreak/>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붙임 16]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OOOO업체(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행정포털시스템의 유지관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7. 1. .
위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기관(회사)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표자 : 용산구청장
김
경
대
(인)

구
청
장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
(인)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위탁업무명 : 000시스템 개발 및 운영(예시)
◎ 업체명(수탁자명) : ㈜000회사(예시)
◎ 점검 일시 : 2027.01.01.(예시)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결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계약서 상 명시 및 인지 여부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준수 및 인지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사항 준수 여부

수탁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누설 및 이용·제공 금지 등 금지행위 준수 여부

◎ 위탁관리부서 :
과
팀
담당자 :
(서명)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일시
OOOO년 OO월 OO일
교육장소
서울특별시청 소회의실
교육강사
홍길동
참 석 자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교 육 명
000시스템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내용
○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예시)
  • 수집 방법 : 정보주체 동의에 의한수집(예시)
  • 수집 목적 : 000시스템 로그인, 대금 청구(예시)
  • 보유 기간 : 수집 목적 달성 시(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시 동의절차 및 동의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처리정치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3년 이상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관리
  • 백시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방법
  •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방법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보호 방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방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방법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붙임 17]

  •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서비스 수준 평가(SLA) 협약서

2027

용 산 구
(스마트정보과)

목
차

제1조 협약의 목적 <hp:tab width="34200" leader="7" type="3"/> 1
제2조 용어의 정의 <hp:tab width="34120" leader="7" type="2"/>1
제3조 서비스 기간 <hp:tab width="33440" leader="7" type="2"/> 2
제4조 서비스 범위 <hp:tab width="33440" leader="7" type="2"/> 2
제5조 서비스 수준관리 <hp:tab width="30592" leader="7" type="2"/> 2
제6조 서비스 대가 <hp:tab width="33440" leader="7" type="2"/> 3
제7조 협약관리자 <hp:tab width="34120" leader="7" type="2"/> 3
제8조 회의 <hp:tab width="38392" leader="7" type="2"/> 4
제9조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hp:tab width="27744" leader="7" type="2"/> 4
제10조 용산구의 의무 <hp:tab width="31080" leader="7" type="2"/> 5
제11조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hp:tab width="26128" leader="7" type="2"/> 6
제12조 안전관리 및 품질보증 <hp:tab width="26128" leader="7" type="2"/> 6
제13조 일시정지 및 장애처리 <hp:tab width="26128" leader="7" type="2"/> 7
제14조 비밀유지 <hp:tab width="34608" leader="7" type="2"/> 7
제15조 계약의 해지 <hp:tab width="32504" leader="7" type="2"/> 8
제16조 협약의 변경 <hp:tab width="32504" leader="7" type="2"/> 9
제17조 면책 및 손해배상 <hp:tab width="28040" leader="7" type="2"/> 10
제18조 각종 부담 및 책임 이행 <hp:tab width="23832" leader="7" type="2"/> 10
제19조 분쟁의 해결 <hp:tab width="32248" leader="7" type="2"/>11
제20조 서비스협약서의 효력 <hp:tab width="25872" leader="7" type="2"/> 11
[별표] 서비스수준평가(SLA) 평가표 <hp:tab width="20840" leader="7" type="2"/>13
제1조 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용산구와 OOO업체(이하 ‘서비스제공자’라 함)이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이하 ‘유지관리’라 함)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서비스제공자가 용산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산구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조건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법규 또는 일반관례에 따라 해석된다.
2.1 표준서비스수준정의서

“표준서비스수준정의서”(이하 “SLA SLA(Service Level Agreement) : 품질보장제도
”라 함)란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요, 정의, 환경, 역할, 책임, 품질관리, 측정항목, 요구수준 및 목표수준에 대하여 용산구와 서비스제공자가 상호 합의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2.2 “서비스 평가항목”이란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수준을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용산구가 선정하는 서비스 항목을 말한다.
2.3 “책임사항 정의표”

SLA에서 정의된 서비스에 대한 용산구와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정의한다. 향후 서비스 평가와 서비스 책임 문제는 이 표에 정의한 바를 따른다.
2.4 “협약관리자”란 용산구와 서비스제공자의 위임 하에 본 협약에 따라 유지관리 및 제공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5 “서비스현황 보고서”란 서비스제공자가 용산구에게 매월 제공하는 서비스 수행 결과를 용산구에게 보고하는 문서를 말한다.
2.6 “서비스 산출물”이란 서비스 평가항목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와 서비스 제공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문서를 의미한다.
2.7 “재해”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정전, 화재, 홍수, 건물파손 등의 원인으로 일정 시간동안 정보통신실의 일부 혹은 전부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유형으로 이러한 경우는 본 협약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제3조 서비스기간
본 협약에 따른 서비스기간은 2027.1.1. ~ 2028.12.31.까지로 한다.

제4조 서비스 범위
본 협약이 적용되는 유지관리의 대상범위는 SLA에 명시된 내용에 의한다. 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되는 협약적용 대상은 SLA 내용 중 당해 협약과 관련된 업무범위로 하며, 용산구의 실행여건을 고려하여 각 항목 또는 항목 중 세부내용을 적의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서비스 수준 관리
서비스제공자가 본 협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유지관리의 적절한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본 협약서 및 SLA에 정의된 서비스 평가항목에 대한 서비스 현황보고서를 용산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 서비스제공자는 “SLA”상의 서비스 수준의 충족 및 관리를 위하여 매월 “서비스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용산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2 용산구는 서비스제공자가 제출한 “서비스현황보고서”를 근거로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합평가점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미만
평가등급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F(불량)

5.3 각 서비스별 세부 항목 및 평가기준은 붙임 「서비스수준평가(SLA) 평가표」에 따른다.
제6조 서비스 대가
6.1 서비스 대가

서비스 대가란 본 협약에 의거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투입한 부품비, 수선비, 인건비, 기타 제작비 및 SLA의 내용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용산구가 지불하는 유지보수료를 말한다.
6.2 청구 및 지급

6.2.1 서비스제공자는 유지보수료를 매월 말일 기준하여 월간 단위로 서비스현황보고서(정기점검, 예방점검, 종합점검, 요청유지보수, 장애처리 등을 포함)와 함께 청구한다.

6.2.2 용산구는 서비스제공자의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 검수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유지보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2.3 유지관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6.3 비용부담

서비스제공자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 중 백업테이프는 용산구의 부담으로 한다.
6.4 지체상금

서비스제공자가 계약 의무사항 불이행 및 SLA에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용산구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체상금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단, 재해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용산구의 승인을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6.4.1 지체상금은 제안요청서의 지체상금 규정을 따른다.

제7조 협약관리자
7.1 본 협약의 원활한 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용산구와 서비스제공자는 협약관리자를 정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협약 관리자의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협약관리자를 교체하고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용산구의 협약관리자는 “스마트정보과장”으로, 서비스제공자의 관리자는 “유지관리 운영책임자”로 한다.
7.2 용산구와 서비스제공자의 협약관리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의 서비스 수행에 대한 요청, 지시의 수용, 상대방에 대한 의뢰, 기타 쌍방간의 연락 및 확인 등에 대하여 협약관리자를 경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회의
8.1 용산구와 서비스제공자는 본 협약상의 서비스 수준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상호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 등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다.
8.2 회의에는 전략협의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성하며, 본 협약기간 중 개최되는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와 일정은 용산구가 정하도록 한다.

8.2.1 전략협의회의

용산구와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제공자가 협약기간 동안 제공한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차기년도 계약을 위한 전략적인 서비스수준을 합의하기 위하여 계약종료 15일 이전에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8.2.2 임시회의

본 협약기간 중 용산구 또는 서비스제공자의 필요성 인식 및 상호 합의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9.1 서비스제공자는 본 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SLA에 의거 계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용산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서비스제공자는 본 협약의 이행 상 발견한 용산구의 과실 등이 있을 경우 그 요지를 신속히 용산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2 서비스제공자는 SLA에 명시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상호 합의한 바에 따라 유지관리 한다.
9.3 <hp:tab width="332" leader="0" type="1"/>서비스제공자는 본 협약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할 적절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9.4 서비스제공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용산구가 제공한 장비, 소프트웨어, 시스템, 데이터, 문서, 공간, 비품, 시설 등을 사용할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9.5 <hp:tab width="332" leader="0" type="1"/>서비스제공자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상호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사용자교육을 제공한다.
9.6 서비스제공자는 본 협약에 따라 용산구에게 인도하는 모든 문서, 서비스 자료 및 프로그램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만일 서비스제공자가 용산구에게 인도하는 문서, 서비스자료 및 프로그램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며, 용산구는 지적재산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이에 대하여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10조 용산구의 의무
10.1 용산구는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공간, 집기 등을 제공하여야한다.
10.2 용산구는 서비스제공자가 작성한 보고서를 검사 및 검토하여야 하고, 서비스 수행 후 작업 확인요청에 대해서는 즉시, 월간 또는 정기보고서에 대하여는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또는 검토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내용이 부정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하고 내용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동 검사 및 검토기간 내에 상기 통보 및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보고서의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10.3 용산구의 요청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용산구의 시스템을 본 협약의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용산구는 해당 시스템을 서비스제공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11.1 본 협약의 수행과정에서 생긴 발명, 창작 등의 특허권, 저작권 및 그 밖의 지적재산권은 서비스제공자에게 있으며, 용산구는 이에 대한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한 영구적 사용권을 가진다.
11.2 서비스제공자가 용산구에게 공급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서비스제공자 또는 원공급자에게 있으며, 용산구는 이에 대한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한 영구적 사용권을 갖는다.
11.3 서비스제공자가 추가서비스로 용산구에게 공급한 장비의 소유권은 장비대가가 서비스제공자에게 지급 완료된 때에 용산구에게 이전하며, 소유권이전 전에 용산구에게 인도된 장비의 훼손, 멸실, 망실 등의 제반 위험은 서비스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산구가 부담한다.
11.4 서비스제공자가 용산구에게 제출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은 용산구에게 있다.

제12조 안전관리 및 품질보증
12.1 안전관리

12.1.1. 용산구의 데이터 파일과 그 곳에 수록된 데이터는 용산구의 소유이며, 서비스제공자는 용산구의 데이터 전부 또는 일부를 본 협약 하에서 용산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12.1.2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의 수행을 위하여 용산구의 행정정보시스템에 있는 데이터 파일과 그 곳에 수록된 데이터(이 둘을 이하 “데이터 자료”라고 함)를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다음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데이터 자료”의 파괴, 분실 또는 변질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실패한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데이터 자료”를 복구하여야 한다.

2)“데이터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협약에 의거 용산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3) 서비스제공자는 본 협약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하는 각각의 모든 장소에서 가능한 모든 보안 유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서비스제공자의 유지관리 요원의 보안유지절차 수행 의무 위반행위 또는 기타 보안침해 불법행위(정보유출)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의 요원 외의 자에 의하여 용산구의 시스템, 데이터, 정보 등이 침해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2.2 품질보증

서비스제공자는 본 협약 또는 SLA에 의거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서비스, 보안유지 및 사용자설명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13조 일시정지 및 장애처리
13.1 서비스제공자는 본 협약상 용산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필요한 유지관리나 기타 공사 등을 위하여 시스템을 일시 정지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용산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3.2 용산구와 서비스제공자는 본 협약상의 서비스가 유지관리 대상이 아닌 통신회선의 단절, 불가항력적인 사유,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복구 시까지 임시조치나 복구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신속히 대응하도록 한다.

제14조 비밀유지
14.1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용산구와 서비스제공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된 일체의 모든 정보(유형, 무형의 정보를 포함함)를 계약기간 동안 및 이후에도 엄격히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동 정보는 본 협약의 목적에만 이용되어야 하며, 용산구, 서비스제공자 당사자의 사전 서명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단, 각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서 법적으로나, 회계감사 또는 통제기관의 요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2 비밀유지의무는 본 협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존속하며, 해당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 소멸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15.1 용산구 또는 서비스제공자는 상대방이 본 협약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불이행하는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면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5.2 평가대상 월수의 3/12 이상의 월수에 대하여 월간서비스 종합평가점수가 「불량」인 경우 용산구는 당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5.3 다년 계약에서 연차별 재계약 시점까지의 연간 종합평가 점수가「보통 」이상인 경우 용산구는 서비스제공자와 차년도 계약을 체결하고,「미흡」이하인 경우 차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15.4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서비스제공자는 용산구가 제3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간 및 인계인수 기간(최소3개월) 동안에는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5.5 용산구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협약 해지 예정 20일전에 서비스제공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산구와 서비스제공자는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5.6 용산구는 서비스제공자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해지 예정 20일전에 서비스제공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서비스제공자가 용산구의 판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능력의 입증은 서비스제공자에게 있다.
15.7 계약 해지 시 각 당사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고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5.8 어떤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서비스제공자는 용산구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문서, 기타 자료의 원본 및 사본과 계약 해지 시까지 수행된 용역결과를 용산구에게 제공하고, 용산구는 계약해지일까지 발생한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약의 변경
본 협약의 조건 및 SLA는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16.1 본 협약의 개정 및 변경사유는 아래와 같다.

16.1.1 유지관리 계약 변경 사유 발생 16.1.2 서비스수준의 변경사유 발생

16.1.3 용산구의 사업, 조직, 기타 관리여건 변화

16.1.4 용산구의 업무나 유지관리 여건 변경, 신기술 및 기자재 도입 등
16.2 본 협약의 개정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용산구와 서비스제공자는 당해 협약사항의 개정 또는 변경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16.3 개정·변경된 협약사항의 발효일

16.3.1 개정 또는 변경 시 합의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의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에는 개정 또는 변경에 합의 서명한 날을 발효일로 한다. 개정 또는 변경된 이전의 협약사항은 새롭게 개정 또는 변경된 협약사항의 발효시점에 그 효력이 소멸한다.

16.3.2 변경 사항을 협약에 반영하여 개정하고 버전번호를 부여 한다.

제17조 면책 및 손해배상
17.1 서비스제공자는 본 협약상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장애에 대하여도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17.2 서비스제공자의 계약 불이행이나 기타 귀책사유로 용산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용산구는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용산구의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을 불구하고 서비스제공자는 다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신체상해(사망포함) 및 부동산과 유체동산의 손해
  • 고의 또는 과실로 용산구의 재산(임차포함)에 대한 손해

  • 행정업무 지연에 대한 행정손실

17.3 손해 감정액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로 하며 이 금액을 용산구에게 배상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감정평가 시에 발생되는 비용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17.4 본 협약상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용산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용산구의 입증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18조 각종 부담 및 책임 이행
18.1 서비스제공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자기책임 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위험발생이 예견될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즉시 용산구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18.2 보안책임

18.2.1 용산구의 정보기기실 출입 시 서비스제공자는 용산구가 정한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8.2.2 용산구는 유지관리요원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서비스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8.2.3 서비스제공자는 용산구의 사무실에서 직접, 간접으로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지관리 수행과 관련하여 비밀정보에 접근 또는 수령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안각서에 따른다. 만일, 서비스 제공자가 보안사항의 누설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8.2.4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유지관리 요원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용산구와 서비스제공자는 사전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18.3 책임이행

18.3.1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동안 발생한 책임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며 양 당사자의 승계자 및 양수인에게도 적용된다.

18.3.2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 분쟁의 해결
19.1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용산구와 서비스제공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9.2 본 협약의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 용산구의 해석에 따른다. 단, 서비스제공자의 합리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의 해석을 따른다.
19.3 이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용산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0조 서비스 협약서의 효력
20.1 본 협약서는 계약서의 특수조건으로 계약서에 준하는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되 계약서는 본 협약서보다 우선하여 법적적용을 받는다.
20.2 본 협약서 내용에 대하여 용산구와 서비스제공자 상호간에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서(제안요청서 포함), 제안서, 협약서 순을 따르며, 계약서, 제안서, 협약서에도 명확히 정의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용산구의 해석을 따른다.
20.3 신규 개정된 협약은 구(舊) 협약에 우선하되,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용산구와 서비스제공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 및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협약서 서명일 : 2027년 1월
일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주 소 :

상 호 : 용산구청
상 호 :
계약자 : 용산구청장 김 경 대 (인)

구 청 장

계약자 :
(인)

(별표)
서비스수준평가(SLA) 평가표
▢ SLA 종합평가표
종합평가점수
90점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이상
70점미만
~ 60점이상
60점미만
평가등급
A (탁월)
B (우수)
C (보통)
D (미흡)
F (불량)

▢ 항목별 가중치 및 산출 점수
SLA항목
가중치
수준이상(1.0)
목표수준(0.8)
수준이하(0.6)
최저수준(0)
점수
서버
및 스토리지
가동률
10
99.80%이상
99.60%이상
99.40%이상
99.40%미만

장애건수
5
1건미만
2건미만
3건미만
3건이상

장애시간
5
2시간미만
4시간미만
8시간미만
8시간이상

백업장비
가동률
5
99.98%이상
99.90%이상
99.80%이상
99.80%미만

장애건수
5
1건미만
2건미만
3건미만
3건이상

장애시간
5
4시간미만
8시간미만
12시간미만
12시간이상

DBMS
가동률
10
99.98%이상
99.90%이상
99.80%이상
99.80%미만

장애건수
5
1건미만
2건미만
3건미만
3건이상

장애시간
5
30분미만
1시간미만
2시간미만
2시간이상

네트워크
및 SAN
가동률
5
99.98%이상
99.90%이상
99.80%이상
99.80%미만

장애건수
5
1건미만
2건미만
3건미만
3건이상

장애시간
5
2시간미만
4시간미만
8시간미만
8시간이상

장애처리
S/R 적기
처리율
5
100%
95%이상
90%이상
90%미만

S/R 요구
사항반영도
5
100%
95%이상
90%이상
90%미만

산출물
납기준수
산출물
납기준수
10
기한내
D+1일
D+5일
D+6일이상

정보대외
유출지적
10
0건이하
1건
2건
3건이상

총 계

▢ SLA 측정방법 및 산출식
분석항목
측 정 방 법
산 출 식
H/W
가동률(%)
-전산장비(H/W)의 정상적인 사용가능 정도에 대한 측정
-계획된 정상 운영시간 대비 정지시간의 비율로 측정
= {(1개월 가역시간-계획휴지시간)-정지시간}/ <hp:lineBreak/>(1개월 가역시간-계획휴지시간)×100
S/W
가동률(%)
-프로그램(S/W)의 정상적인 사용가능 정도에 대한 측정으로, 계획된 정상 운영시간 대비 정지시간의 비율
= {(1개월 가역시간-계획휴지시간)-정지시간}/ <hp:lineBreak/>(1개월 가역시간-계획휴지시간)×100
S/R적기
처리율(%)
-근무시간내(9:00~18:00) S/R 요청에 대한 처리건수 서비스요청 시 완료일시를 요청(※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24시간내 처리를 기준으로 함)
= (∑요청일자 준수 S/R건수 / <hp:lineBreak/>∑기간내 요청한 S/R건수) × 100
S/R요구사항
반영도(%)
-S/R 요구사항에 대한 적정 요구사항 반영 처리 비율
= (∑요구사항 준수 S/R건수 / <hp:lineBreak/>∑기간내 요청한 S/R건수) × 100
산출물
납기준수
-측정기간 내 요구되는 산출물에 대한 납기 일 준수 건수를 측정
= 납기내, D+1, D+5, D+6 의 1-4 등급으로 가중치 부여
정보대외
유출지적
-측정기간 내 용산구 기밀 및 정보자산에 대한 외부 유출 행위의 적발 건 수
= ∑기밀 및 정보자산의 외부 유출 건 수

[붙임 18]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목차별 세부내역 작성 제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안사 작성]
일반사항
◇ 계약명 :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업체명 : ○○○○ (02-0000-0000)
◇ 작업기간 : 2027.1.1. ~ 2027.12.31.
◇ 계약금액 : 금000,000,000원

(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 금00,000원))
◇ 작업장소 : 용산구청 정보기기실 등
◇ 작업 투입 종사자수 : ○명
◇ 현장 안전‧보건 담당자 또는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세부내용
※ 관련 서류 등 별첨

목

차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안전보건관리 체계
예)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등
4. 위험성 평가 계획
예)최초 위험성평가, 수시 위험성평가, 정기 위험성평가 등
5.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예)계획 및 개선방안, 이행 확인 절차 수립 등
6. 지급예정 보호구 및 지급계획
예)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7. 안전보건 교육 계획
예)안전교육 요구사항 준수,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이 포함된 계획 수립 및 교육결과 기록, 안전보건확보 추가교육 등
8. 비상연락망(도급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 필요시)
예)구첵적인 상호 연락체계 및 신호체계 수립 등
9. 산업(중대)재해 발생시 비상 대응 절차
예)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비상연락체계 포함)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및 훈련 실시 또는 계획 등
10.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보호구지급, 안전교육 및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용산안전(주) 부장 홍길동
(서명)

[붙임 19]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및 평가표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 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 통 : 안전보건방침이 있으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 흡 :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 수

  • 산재 예방 활동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사업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 범위를 포함

② 보 통 : 사업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 흡 : 이행계획의 상당 부분이 빠지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3
1

① 우 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 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등 일부 내용이 빠지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 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등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및 안전작업 방안 마련
10
5
1

① 우 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 통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 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나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 점검 계획(안전시설물 설치,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 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및 적절한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수립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

② 보 통 : 안전점검 계획이 있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 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 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및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5
1

① 우 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 수립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 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 통 : 이행 확인 절차가 위 내용의 상당부분을 포함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 흡: 안전조치 개선방안 미수립 또는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10
5
1

① 우 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이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 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 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C. 운영관리

8.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10
5
1

① 우 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 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가 있으나 그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 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9.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10
5
1

① 우 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 또는 계획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 통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일부만 훈련 실시 또는 계획됨
③ 미 흡 :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D. 재해발생 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10
1

① 우 수 : 최근 3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음
② 보 통 : 최근 3년 동안 중대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한 경우
③ 미 흡 : 최근 3년 동안 중대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도급(계약)명 수급업체명 평가일자 평가자 (서명)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 계
20

○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 계
40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및 안전작업 방안 마련
10

○ 안전보건 점검 계획(안전시설물 설치,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및 확인절차
10

○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10

C. 운영관리
소 계
20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10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10

D. 재해발생 수준
소 계
20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IT프로젝트관리
업무분석
응용SW 개발자
데이터
베이스 운용자
IT시스템 기술지원
ㆍㆍㆍ
계

5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1년미만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버, DB 및 SW 통합유지관리 분야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점수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1 .
.

~
201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용역책임자
직위, 성명, ITSQF직무,경력기간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ITSQF직무는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ITSQF직무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소속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ITSQF직무는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3.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ITSQF 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별 근무처 경력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기술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수행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ITSQF직무 및 ITSQF 직무별 근무처 경력과 기술경력의 수행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내용으로 증명한다.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용산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9]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10 참고)

입찰자 :

20 년 월
일

용산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0]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용산구청장 귀하 [별지서식 11]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시행하는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2]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3]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14]

[별지서식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서식 16]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7]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18]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19]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20]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21]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제안사명

별첨
평가
항목
평가요소
점수
성 명
기술자격
재직
증명서
증빙서류
재직기간
(연월)
증빙
번호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 / X
○ / X
○년 ○월

○ / X
○ / X
○년 ○월

○ / X
○ / X
○년 ○월

○ / X
○ / X
○년 ○월

○ / X
○ / X
○년 ○월

○ / X
○ / X
○년 ○월

○ / X
○ / X
○년 ○월

○ / X
○ / X
○년 ○월

○ / X
○ / X
○년 ○월

○ / X
○ / X
○년 ○월

수행경험(실적)
유사사업 금액

20 년
20 년
20 년
합계
비율

금액
금액
금액
금액
비율
경영상태
기업신용
등급평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인도
기술
(품질)인증

있음
없음

혁신형 중소기업 등

있음
없음

총계

주) 1. ‘최근 3년’은 2022.1.1.~ 입찰공고일을 의미한다.
※ 세부내용은 [붙임 6]정량적 지표 배점기준 참고
2. 원본이 아닌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한다.
3.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4. 정량평가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는 쪽번호를 매겨 별첨으로 제출하며, 별지서식에 있는 증빙번호에는 정량평가 별첨자료에 있는 해당 항목 쪽번호를 기입한다.

[별지서식 2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시행하는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2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7~2028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1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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